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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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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07월0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

8.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8.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안과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3년6월10일자로 의안번호 제461호 고준일 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13년6월12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5월3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5월6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5월2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2호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4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4호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6월10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5월2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46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접수되어 6월13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어 6월13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성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18일부터 6월25일까지 6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국 1본부 2직속기관 2사업소 등 총 7개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세종시 출범 후 맞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 시정 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4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광역방제기 보조사업 부적정, 미래산업단지 조성 관련 자료제출 불성실, 미래발전지향적 도시건설 추진, 여름철 풍수해 대책강구,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도감독 철저, 주택화재 감소를 위한 소방행정지도 강화,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방법 모색,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상수도 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개량 추진, 고복야외수영장 운영관리 철저 등 총 85건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광역자치단체 위상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하여 심의기간 단축 및 실질적인 심의기능 강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비자 보호 및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을 행정여건에 맞게 조정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이경대·김학현·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6월12일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에 설치하는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읍·면·동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읍·면·동의 복지회관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과 위원회의 기능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복지회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복지회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복지회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에 설치한 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무료로 복지회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이런 업종이 임대로 들어와서 유료로 영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심도 있게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운영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부 민간인에게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리라 봅니다.

김장식 위원 일반 상업시설에도 얼마의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서 나중에 주인이, 복지회관은 우리가 주인이죠.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할 경우에 자기가 시설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많이 대두되거든요, 개인 상업시설도.

그런데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미용업소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처음에 설치할 때는 가격이 낮게 들어왔다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임대기간이 2년 들어왔다가 나가라 할 경우에 시설비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할 경우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복지회관은 행정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고준일 의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께서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십니다.

고준일 의원 이 부분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있고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인데, 현재 복지회관 사용현황을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이·미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매우 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 지역구에 있는 마을회관을 봐도 거기에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우선 이대로 운영해 주시고 그 시설들이 만약에 입점이 된다면 그때 조례나 제반사항에 대한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도 일부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구판장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건 마을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부각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면단위라든가 큰 단위에서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효율성으로 따지면 사용해야 되지만 놀고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용하겠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명백하게 조례에 넣어서 해줘야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건설도시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동에는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임태수 위원 계획도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정지역은 복컴(복합커뮤니티센터)시설로 전체적으로 몇 개 동을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 현재 행복청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복지회관과 별도로 복컴에 대한 운영 조례를 그때 그것이 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임태수 위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언제 오픈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은 생활권별로 일부는 올 연말 내지 내년 초로 단계적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시에서 방관하지 말고 건설청하고 더 긴밀히 협의하고, 입주한 지가 1년 반이 넘었고 한솔동이 2만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오픈 안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이나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질의 드릴게요.

저는 공동발의를 했습니다만 뭔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 같아요.

원래 복지회관 소속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은 행정복지국에서...

이경대 위원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시설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 시설을 할 때 시설용도에서 다목적집회장이나 경로당, 노인작업장, 3번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독서실, 공부방, 목욕탕, 이·미용실시설, 체육시설인데 이 복지회관이란 개념은 어디에 임대를 줄 수 없고 지역주민을 위한 센터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존경하는 고준일 의원님이 이걸 통과시키고 나중에 검토하자고 했고 김장식 위원님은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미용시설을 개인사업자한테 임대를 준다는 개념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게 공공으로 쓰는 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봐야지 이걸 사업자한테 임대를 줘서 쓰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판단은 확실히 해야 되죠.

그렇다면 이·미용시설이나 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임대를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공무원석에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성희 지역개발과장 이성희입니다.

지금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지회관은 고준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하는 게 9개소입니다.

조치원읍하고 한솔동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하는 것인데 현재 9개 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미용, 규정상 타 점포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군데도 한 곳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하루에 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사용시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경대 위원님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용료 같은 것도 이런 데에 내서 임대를 받는 사용료가 아니고 어느 단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겠다면 1시간에 얼마 그렇게 하고,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그냥 공짜로 빌려주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미용시설도 이 개념을 임대 줘서 그분들이 사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아니고 공공으로 쓸 때 이런 걸 쓸 수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이 조례의 문제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여기는 임대 같은 건 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단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익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이 조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앞으로도 새로 지어지는 곳도 그렇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이런 데 임대해줄 수 있다고 보면 잘못하면 지금 하는 데도 임대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제하고 공공으로 쓰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없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새로 건들 것도 없고, 저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러면 이것을 임대할 수 없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여기에 혹시 나와 있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니, 복지회관을 관에서 건물을 지어서 개인 임대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모든 것을 관에서 다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 그만큼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우리 시에서 다 감당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용을 일부 줄이고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외부위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께서 현재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옳다면 명확히 여기 조례에 “이것은 임대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렇게 한다.”는 어떤 규정이 담아져 있어야죠.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이것을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열어놨으니까요.

이경대 위원 12조 시설용도에 회관은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할 수 있다.”를 임대할 수 있다고 보시고, 다른 것은 지금 거의 운영하고 있으니까 목욕탕도 없지만 거기에 지역주민을 위해서 목욕탕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있어요.

금남 목욕탕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신협으로 갔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그런 게 있는 건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시에서 지어준 복지회관을 이렇게 쓸 수 있다면 만약에 한두 개가 시작하면 이거 수입료는 어디에서 받아요, 시에서 받아야죠?

면에서 관리 안 하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내용으로 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양해하신다면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으면 합니다.

이경대 위원 정회해서라도 이 문제점은 같이 상의해보죠.

○위원장 이충열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올린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거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3조 및 4조에 적용범위 및 위험도의 평가 실시와 5조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8조에 대해서는 위험도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 제출, 10조 및 11조에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보상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지난 1월29일에서 2월18일까지 했으며 여기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서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립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였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서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관리지역 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안 제16조2에 담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강화를 안 별표 2에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써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출범에 따라서 세종시의 통합방위를 위해 군과 경찰의 격을 상향조정하고, 통합방위 위원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즉각 대처하고 신속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시장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 하고, 의장 명칭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소방본부장도 역시 이러한 식으로 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으로 하겠으며, 군부대는 32보병사단, 경찰은 세종경찰서에서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방위 위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통합방위법과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라서 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일부개정조례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대한 담아져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서 제시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금회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축계장님 오셨나요?

○건축담당 임방철 네.

김선무 위원 건축계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죠?

○위원장 이충열 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처음에 도로과에서 주차장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도시과 주택계에서 이 안을 도로과로 돌렸죠?

○건축담당 임방철 저희들이 요구를 한 거죠.

김선무 위원 요구한 거죠?

○건축담당 임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요구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국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차장난 때문에 계속 말이 있었어요.

법적으로 개정을 해달라고 전국 시·도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은 주차장 조례가 완화돼 있어서 빨리 조례만이라도 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김선무 위원 조례를 보면 두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장 조례와 관리지역의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을 무분별하게 짓고 있어서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담당 임방철 관리지역이라는 게 주차장이 조례상 규정이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종시 규정이 어떻습니까?

3대당 예를 들어서 몇 대죠?

○건축담당 임방철 지금은 조례가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면적 얼마에요?

○건축담당 임방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60㎡당 하는데...

김선무 위원 토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건축면적입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면적 얼마에 얼마에요?

○건축담당 임방철 조례는 전용면적은 60㎡당 1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전용면적이 120㎡당 1대로 너무 완화돼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선무 위원 정리를 하자고요.

주거지역은 60㎡당 1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은 120㎡당 1대,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30㎡ 미만 이렇게 돼 있고 120㎡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네.

김선무 위원 커야 50㎡ 되잖아요.

○건축담당 임방철 네.

김선무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한 3~4가구에 차량 주차장이 1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담당 임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걸 강화하겠다, 얼마만큼까지 강화하려고 해요?

○건축담당 임방철 그것이 공공주택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도 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동주택에도 원룸형, 단지형 그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원룸형 같은 경우는 보통 0.6대로 하는데...

김선무 위원 몇 ㎡당이요, 3대당?

○건축담당 임방철 네, 3대당 들어갑니다.

김선무 위원 원룸형은 3대당 0.6대, 단지형하고 또 있죠?

○건축담당 임방철 그것도 원룸형은 0.6대인데 30㎡ 미만인 것은 0.5대에요.

김선무 위원 또 그리고요?

○건축담당 임방철 다른 것은 0.7대로.

김선무 위원 다른 연립이나 단지형은 0.7대.

○건축담당 임방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것은 1대에서 0.7대

김선무 위원 도시과에서는 처음에는 이것을 3대당 1대로 하려고 했었죠?

그런 안을 처음에 요구했었죠?

○건축담당 임방철 처음에요?

김선무 위원 처음에 요구할 때 60㎡ 3대당 1대 꼴로 하려다 0.6대로 완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담당 임방철 그렇죠.

김선무 위원 처음에 요구할 때는 3대당 1대씩 하려다 이렇게 됐고, 그러면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원룸형은 3대당 0.6대, 30㎡ 미만은 0.5대, 나머지 단지형하고 연립형은 3대당 0.7대, 또 관리지역은 지금까지 세종시에 조례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담당 임방철 네, 세종시에 조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주차장이 85 이하하고 85 초과하는 것과 또 달라요.

60에서 85 이하는 면적이 광역시에서는 85㎡당 1대씩이고, 85 초과되는 것은 70㎡당 1대고 구분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김선무 위원 남의 광역시는 따질 것 없고...

○건축담당 임방철 아니, 저희들도 가야 되니까요.

김선무 위원 광역시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어요?

○건축담당 임방철 위원 광역시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 이하하고 60에서 85㎡, 또 85 초과되는 것도 더 많이 해야 돼요.

김선무 위원 그렇죠, 초과되는 건 더 해야 되겠죠.

그건 대충 알았고요, 지금 관리지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게 없었다.

그럼 주차장을 지침으로 하셨나요?

○건축담당 임방철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기군 때부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연기군 때는 조례가 도시지역의 2분의 1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지역의 2분의 1을,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담당 임방철 네, 도시지역에서의 2분의 1을 연기군에서는 하게 돼 있었는데...

김선무 위원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지역은 그 2분의 1을 적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담당 임방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관리지역에서는 주차장 조례 기준이 없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뭘 적용했어요?

○건축담당 임방철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차피 넘어온 것은 거기에서 허가가 난 것이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고, 세종시에서 시작하는 것은 도시지역하고 똑같이 묵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세하게 따지고 드는 사람들은 1건 있었어요.

다른 것은...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 도시지역에 준했다는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준해서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형 다가구주택을 준용했다는 겁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다가구주택입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다가구주택에 준용해서 봉암 같은 데 다가구주택도 거기에 준용해서 그 비율로 맞춰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축담당 임방철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조치원에 그 비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건축담당 임방철 조치원에는 보통 0.7대인데 전용면적이 360 이하는 0.5대로.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연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담당 임방철 네.

김선무 위원 연 면적이 360㎡ 이하는 0.5대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지역 기준이 그거입니다.

김선무 위원 도시지역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봉암이나 연기도 지금 허가 내준 건 그렇게 돼 있네요?

○건축담당 임방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360㎡ 미만은 0.5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가구가 19가구라면 0.5대를 19로 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담당 임방철 니,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한 8대나 되겠네요.

○건축담당 임방철 보통 360㎡ 이하를 3대로 구분하면 최고 많이 해야 18세대를 3대를 할 수 있거든요.

김선무 위원 18세대를 차 3대로 했다고요?

○건축담당 임방철 그렇게 최대로 한다면 3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김선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개 19세대짜리 다가구주택을 지으면...

○건축담당 임방철 14대를 해야 되는데 360 이하는 0.5대기 때문에 10대밖에 안 됐다고요.

이번에 개정되면 14대로 상향이 되는 거죠.

김선무 위원 관리지역에도 360㎡ 이하...

○건축담당 임방철 그 조항은 없어지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건 없어지고, 3대당 0.5대로, 면적을 따지지 않고 3대당 예를 들어서 8평짜리면 그것도 0.5대, 10평짜리도 0.5대 아닙니까?

○건축담당 임방철 기준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 이하냐, 60에서 85 중간이냐, 85 초과냐에 따라서...

김선무 위원 60㎡면 한 17평 되잖아요.

이번에는 그 조례는 혹시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관리지역은 3대당 0.5대에서 하며... 그렇죠, 3대당 0.5대죠?

○건축담당 임방철 아까 말씀드린 30㎡는 0.5대, 0.6대짜리 있을 테고 도시지역하고 똑같이 적용하는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60㎡를 기준으로 해서 60㎡ 미만은 0.5대, 그 이상 되는 건 올려가고요?

○건축담당 임방철 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차장 조례는 동전의 양면성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땅 가진 분들은 조그마한 땅 가지고 자꾸 여러 세대 지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제가 보니까 봉암 같은 데도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는데 주차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문제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강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적절한 것 같습니다.

○건축담당 임방철 이번 개정이 되면 규제는 많이 될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 3대당 1대씩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너무한 것 같긴 하지만 필요성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내용은 김선무 위원님 얘기 잘 들었고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내용대로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서 개정된 조항을 반영하고 관리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은 조례안 제16조의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6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 지역)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5의 시설물의 설치 기준 중 단서조항인 다만 주차대수가 3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3대당 1대 이상(전용면적 360㎡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0.5대)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제2조 (경관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16조의2와 별표 2 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로 할 것을 수정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이 당초 2009년3월1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후 다음과 같이 지구 지정 해제요건에 도달되어서 여기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 지정 해제요건은 첫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교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 공시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서 정비구역 해제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2항에 의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고시일이 지난 2009년3월10일입니다.

충청남도 고시 2009호115에 의해서 아파트 14동 1143호 기준주택은 319호가 되겠고, 전체적으로 위치는 조치원읍 침산리가 되겠으며 구역면적은 약 7만3,493㎡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원래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4년간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을 민간개발을 해서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3명이 그냥 그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의견들은 해제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언론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도를 했었고요.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 지정 해제가 지연될 경우에는 침산리가 계속해서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에 도시 슬럼화가 가속되리라 예상되고, 다만 정비구역을 해제할 때 그동안 투입됐던 매몰비용의 부담을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국에서는 그렇지만 정비구역 지정 해제요건이 도달됐고,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해제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이 부득이하다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제를 했을 때 절차를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해제에 대한 고시 및 열람을 8월 중에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9월 중에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이 지역을 해제한다는 당위성이나 여러 가지 많이 말씀하셨고, 주민공람의견을 3분이 반대하고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대다수 여러 분들이 해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시에서는 해제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기 때문에 이 안을 냈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라고 될 게, 해제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몰비용이라든가 그동안에 비용이 들어갔던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로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간 것을 대충은 알고 계시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0억 이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대 위원 갈등이라는 게 그 사업을 추진했던 분들하고 이것과 금전적인 문제가 벌어질 텐데, 만약 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쭉 거쳐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얻으면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비용을 가지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거기까지는 사실 아직은 안 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비용 자체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그쪽에서 했고, 조합이 결성되었다면 주민들이 일부 거기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할 텐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고, 다만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쪽에서의 비용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았느냐 봅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질의드렸던 게 지금 답변에 나왔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게 됐던 것은 조합이 결성돼서 다 움직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봤었는데 조합 결성도 안 됐기 때문에 개인에서 예산이 투입된 거였군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쪽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시행에 적극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선비용을 대서 했는데 해제가 된다면 그 사람들끼리의 민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게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으리라 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지역이 세종시 조치원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에요.

철로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아주 오래된 가옥이 많은데 상당히 안타까워요.

사실 이것이 빨리 추진했으면 됐을 건데 동의 안 해주는 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안타깝고, 여기에서 욱일아파트까지 4차선 확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 그렇게 되면 도로가에 있는 집들은 많이 새로 지을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죠.

김선무 위원 그렇게 보상 받아서 짓고, 여기가 해제만 할 게 아니라 이쪽이 15m 도로 내지 8m 도로는 가로망이 좀 있을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당초 도시계획상에 가로망들이 다 있죠.

김선무 위원 한 번에 다할 수 없지만 우선 시급한 것부터 예산을 투입해서 가로망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보상 받아서 또 집 짓는 분들도 계셔서 자연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게끔 예산을 시에서 투입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은 이것을 해제하는 건 당연하다고 봐요.

이대로 계속 묶어놨을 경우는 어떤 방법도 없고 계속 이대로 가면 더 열악해지기 때문에 해제하는 건 시기적절한 것 같고, 다만 시에서 예산을 이쪽 지역에 도로망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침산리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

(11시46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8항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박성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계세요.

제안설명 해 주시죠.

박성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3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관련하여 거점지구를 대전등곡지구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미래과학창조부와 대전시 간 업무협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은 대전을 거점으로 하고 세종, 천안, 청원을 기능지구로 하여 충청권 4개 시·도의 합의를 통해 탄생된 것이며, 특히 거점지구 계획변경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과학벨트를 변경하는 사안은 충청권의 사전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정당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전시만의 합의로 거점지구를 대전등곡지구에서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등 일방적인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실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12만 세종시민의 염원을 담아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성명서의 제안사유로는 과학벨트가 세종, 충청, 대전의 공조로 얻어낸 성과임에도 불구하고 세종, 충청의 사전협의 없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대전시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엑스포과학공원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와 대전시장이 정치적 야합하여 꼼수를 부리는 행위로 세종, 충청의 사전협의 없는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세종, 충청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대전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벨트 수정안에 대한 MOU체결을 규탄하고, 과학벨트 수정안 즉각 중지 촉구와 향후 과학벨트 거점지구 수정 저지를 위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드린 성명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방금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을 추가수렴 후에 본회의에 승인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과학벨트 수정안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7월1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7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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