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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0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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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7월5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진영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시간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통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이 오실 때까지 위원장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등 4건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0시05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417억5,23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21억4,834만원, 세출결산액은 841억7,191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79억7,64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356억668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6,817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17억5,2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421억4,880만원 중 수납액은 1,421억4,834만원,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45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내역은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1,417억5,230만원이며 지출액은 841억7,191만원, 이월액은 356억668만원, 불용액은 219억7,370만원입니다.

자세한 세출결산내역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적절한 세출업무의 예산집행을 위해 3,627만원을 전용하였고, 2013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403억302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계약제 교원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8,61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결산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초등교원 연수 등 12개 사업비로 347억6,624만원, 사고이월은 교원 직무연수 등 6개 사업비로 8억4,044만원,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이월사업비 총액은 356억66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2억8,764만원이며 채권의 내용은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 8쪽 공유재산 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1억2,459만원으로 전년 대비 103억4,6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내역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13억2,936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9,78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한 몇 가지 추가설명을 요구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까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문위원의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거나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거 정책사업 간 이용계획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지급한 주요사유는, 당시 급격한 인구전입에 따라 첫마을 학생 수용 증가로 한솔초 10개 학급 및 한솔중 3학급 증설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11월 추가 채용예정인원이 17명 증가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보다 수납액이 3억9,603만9,710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세입경정 없이 결산처리한 내용과, 학교정책과 특별교부금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고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다른 이전수입을 예산액보다 감액 전입하는 등 15건에 대한 예산과 불일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예산편성 이후 발생한 수납액과 업무 착오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건의하여 연도 말 교부로 인한 예산 미편성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소요예산이 파악되지 않아 각종 사업이 계획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업의 이유 및 사업비를 과도하게 불용한 사유에 관한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7월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출범하여 광역교육청으로서의 각종 교육과정 운영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지원청의 역할로서 각각의 세세한 집행 및 추진까지 6개월여 동안 고도의 정책수립 및 집행계획 추진이 요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에 기인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난 1년간의 세종교육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치밀한 사업추진으로 교육예산 편성과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과학교원 연수 및 스마트교육 연수 운영 등의 예산에 대하여 예상 잔액을 추가경정 시 조정하여 교육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의 건전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학기 초에 수립하고 철저한 점검과 확인으로 연수 참여대상이 변동되는 등 불용이 발생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시 조정 반영토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에서 2012년 세종교육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조사비로 집행된바 사업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출범 당시 학부모 의견수렴에 대한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본예산 편성의 누락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에는 시기적인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기관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련한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불용액을 보니까 총 지출액이 841억7,191만원인데 이월액이 356억이고 불용액이 219억이거든요.

예산 중에서 하나도 지출을 안 하고 불용액이 각 과별로 보니까 많아요.

감사관실에서는 공무원 청렴도 제고로 부패방지 특색과제 수행에 560만원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됐고, 정책기획관에서는 교육정책과제 추진에 186만원이 하나도 지출 안 됐고, 학교정책과, 미래인재과, 총무과, 행정과, 학교지원과, 물론 부패방지 관계는 지급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그렇다지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지출이 안 된 게 있거든요.

왜 그런지 사유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하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사업비...

김학현 위원 이게 과별로 많은데, 그러면 학교정책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학교정책과장 황우배입니다.

김학현 위원 학교정책과 8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도 지출이 안 된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이라든지, 학교도서관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장학활동 지원,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라든지, 교실수업개선 지원이라든지, 중등 기초학력 책임지도라든지 이게 왜 하나도 사유가 발생이 안 됐는지.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그 내용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지난해 교육청이 7월1일 출범하면서 출범준비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편성한 사람과 그 예산을 집행한 분이 대부분이 달랐습니다.

당시 예산을 편성...

김학현 위원 아니, 출범준비단에서 예산편성을 했더라도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일단 큰 걸로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국제교육문화교류협력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것은, 원래는 작년도 하반기에 국제고 학생들을 중심으로 미국과 MOU도 체결하고 그런 교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준비도 부족해서 일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 사업은 금년도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그 예산은...

김학현 위원 작년도 불용액을 금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추진...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원래는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그 시기가, 2013년도 예산이 이미 편성됐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지난해에는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학교도서관 현대화 사업 6,500만원이 미발생된 사유는 담당자의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교부까지 다 예정돼 있었는데 원인행위가 12월 말까지 되지 못해서 이것은 금년도 1월에 해당 학교에 모두 도서관 현대화 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담당자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관계도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미 소년·소녀 장학기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돼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장학자료 발간은 장학자료는 개발했는데 이게 인쇄비를 지급하려면 입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료개발은 했지만 그 시간이 12월 말까지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부득이 1월에 인쇄를 완료해서 장학자료를 개발했고 학교에 보급했습니다.

따라서 시기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에서 주 5일제 교육과정 운영은 방과후학교 사업비 주 5일 교육과정하고 같이 통합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예산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창의 인성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창의학교 경영 지원은 이 사업이 충남교육청 소속이었을 때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1학기 전반기에 이미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편성 당시에 착오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학력증진 우수교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공모를 했는데 응모한 학교가 단 한 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의미가 없어져서 이 사업은 취소를 했습니다.

중등특성화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도 심사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못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정도서 개발 사회과 교과서 수정 보급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개발했지만 인쇄비를 지급할 시간적인 여유가 12월 말까지 없어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생활지도담당자 연수 및 표창도 급하게 교육청 출범 이후에 예산은 편성됐었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학습동아리 지원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지만 응모한 학교 수가 적어서 일부만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부진아 특별학습 지도는 기초학력 미달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아주 늦게 나옵니다.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학업 부진학생,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낮아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소관 미집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학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범시기가 작년 후반기다 보니까 예산을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출범준비단에서 예산을 계상했지만 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내용도 모르면서 편성할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준비단과 더 세밀히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다 인정하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히 챙겨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다음 미래인재과 과장님.

○위원장대리 진영은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미래인재과장 유인식입니다.

김학현 위원 미래인재과도 7개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미래인재과장 유인식 현재는 소관이 인성교육과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과거 미래인재과로 돼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교원 역량 강화 연수는 예술 분야 특수연수 기관을 지정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미지정된 상태에서 그랬고요.

각종 체육대회 운영에 관계돼서는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예상했었던 모양인데 선수 부상 및 경기력 저하 우려로 집행하지 않았고, 본청·직속기관 기본운영비는 학생문화회관 설립을 교육감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던 건데 지금도 기획단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학교 내외 환경위생관리에 관한 보건환경 개선 분야는 보건위원회 회의를 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회의 할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고요.

급식관리에 관해서는 영양체험 한마당 운영을 2학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1학기에 한 번 시행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2학기는 미집행했고, 청소년활동 지원과 관련된 봉사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것들은 불용사유에 있는 것처럼 학교정책과에서 이미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이 집행되었고, 수련활동에 관한 것은 전통문화체험학습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설이 미비해서 불용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고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이라든가 다 있는데 대략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연례적 반복으로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종시 집행부나 교육청이나 이게 잘 개선 실행이 되지 않는 고질적 사항들이에요.

더 잘 아실 거예요.

대개 너무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제도를 잘못 활용하고 있다.

그런 걸 추경 때 현실과 맞는 예산을 수정해줘야 되는데, 그게 추경 아닙니까?

반영하지 않고 결산하다 보면 과연 추경을 했나 안 했나를 모를 정도로 추경의 취지가 전혀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은 공통사항이에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59.38%에요.

40%는 이월시켰거나 잉여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배치되는 거거든요.

해당연도의 세입은 해당연도에 지출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60%만 지출하고 40%는 이듬해로 이월하든 불용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법에 배치되고 부적절한 사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금년도 결산심사과정에서 나온 사항들, 또 결산심사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들은 방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개 연례적, 반복적 시정 개선이 잘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은 잘 염두에 두셨다가 추경 있지 않습니까, 추경 때 잘 활용하세요.

추경 왜 합니까?

예산과 맞지 않는 사항을 고치기 위해서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하시면서도 전혀 반영을 안 시켜서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0시40분)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된 사항으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됐는데 수정동의 제안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6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고자 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을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한 날까지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5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 제6항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제7항에 안 제4호의 내용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보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혹시 교육청 홍순호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학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3항까지 오전에 처리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사유를 얘기해줘야죠.

○위원장대리 진영은 교육청에서 궁금하시려나요?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촐하게 자체행사를 본 장소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일찍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평소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3쪽 의안번호 454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저희 교육청 관내 초・중・고등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전체 학생으로 확대,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대상자를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저소득층 자녀, 2. 다문화가정 자녀, 3. 특수교육 대상자를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하고 각 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요약해보면 4조에서 지원대상을 현재는 각호 “1, 2, 3” 이렇게 한정을 해놨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하던 것을 “전체 초・중・고 재학생으로 한다.”로 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가 통상 조례를 제정할 때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들은 거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얘기가 들어갑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교육재정도 똑같을 것 같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지원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모든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보상금이라든가 회의 참석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렇게 제정했을 경우에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할 경우 현재 교육청에서 제안한대로 수정했을 경우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지 혹시 분석한 거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재정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는 현장체험학습 버스임차료를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올린 겁니다.

진영은 위원 재정에 어떤 영향은 크게 안 미치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렇게 하면 막연하게 되니까 모든 학생들의 체험학습비를 다 주는 것은 사실상 저희 교육청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원칙론에서는 동의합니다.

세계적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인데 뭔가 다른 곳과 다르게 하는 것도 좋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 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혀 재정형편을 고려치 않고 해놓으면 재정에 굉장한 압박을 주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의 수정안을 보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의 입법취지는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법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입법을 하신 공무원들이 퇴직하시고 바뀌는 다음 공무원들 타겟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정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제4조를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단서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금 숨통을 터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를 위원님께서 이렇게...

진영은 위원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에서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때문에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 부분이 안 나왔으면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이에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전체 학생을 예산을 못했을 때 일부를 지원한다든가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이 수정하기 전에는 4조에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자녀, 특수교육자 자녀는 지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체로 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했을 때는 예산이 없으면 그때 가서 이 학생들까지도 일반학생으로 보고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렇게 인용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라는 것이 전체 예산도 되고, 또 그렇게 돼서 전체를 못줄 수 있다면 개정하기 전 4조에 있던 이 학생들을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인지를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범위 내에서가 상당히 잘못하면 먼저 받았던 사람까지도 같은 걸로 표현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진영은 위원님이 그 문구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면 기존의 이 학생들은 해 주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진영은 위원 수정동의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안으로 생각했었어요.

하나는 구체적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가 좋겠는가, 아까 수정동의한 대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하다가 단서조항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다고 보충 설명을 드립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지금 설명 드린 두 가지 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넣는 것과 단서조항을 넣는 것과 결과는 똑같습니다만 저는 단서조항 넣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질의 더 있으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발언기회 얻기가 어려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담당국장님께서 오늘 조례심사 할 때까지 답변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에 관련해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학기 중에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학습비를 4,540만원, 지원 학생수가 707명인데요.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2학기 중에 체험학습차량비를 추가로 4억3,860만원을 각급 학교 관내 39개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4억3,860만원을 학교에 배부하고, 이 예산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학기 때 체험학습 간 학교는 대개 이 예산을 보니까 차량비가 한 학생당 2만5,000원 꼴이 됩니다.

이것을 학생들 개개인에게 환불을 해주든지 아니면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서 이 예산을 2학기 중에 추가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비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학교장님께 재량권을 주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무리 없게 잘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고준일 위원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방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답변하실 때 먼저 갔다 온 학교는 예산을 줘서 학교장이 학생들한테 나누어 주든지, 아니면 싫으면 다시 한번 더 가든지, 아니면 다른 걸로 쓰시든지 이런 답변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 예산은 현장체험을 갔던 안 갔던 모든 학교에 다 일률적으로 배부를 합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에는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다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1학기 때 갔던 학교와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거냐는 것에 대한 답변이셨잖아요.

그 답변을 하실 때 학교로 2만 얼마씩 줘서 학생들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다시 이렇게 답변으로 들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학기 때 현장체험학습 갔던 학교든 안 갔던 학교든 관내 39개 학교는 모두 예산을 배부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1학기 때 갔던 학교도 그러면 다시 한번 가는 거네요?

현장체험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기왕에 체험학습을 갔으면 학생들에게 차량비 명목으로 2만5,000원을 돌려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이에요.

지금 돌려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조례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먼저 시행한 것을 예산을 줘서 돌려주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한 가지로 교육청에서 정리해서 학교로 지시를 내려야지 교장선생님이 봐서 돌려줄 수 있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돌려주고, 아니면 “우리 한 번 더 가자.” 이런 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정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한 번을 더 가든지, 아니면 이 조례 시행을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형평성에 맞춘다든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걸 교장선생님한테 일임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못하면 여론이라든가 학부형들에게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는 학교실정이라든가 학부모, 학생들의 요구가 제각기 다를 테니까 그 판단을 교장선생님께서 했으면 하는 건데 지금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그런 방안도...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하셔서 해야지 학교 내로 가면 돌려달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돌려주고 다시 한 번 더 간다는 학생은 걔들만 데리고 더 갈 수도 없고, 여기에서 정리해야 될 것을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이럴 것 같습니다.

좌우간 그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거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될 수 있으면 한 가지로 정리해서 아주 결정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의 지적을 적절한 지적이라고 동의를 합니다.

국장님 답변은 이게 공포 시행될 경우에 현 예산을 가지고 기 집행한 학교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분을 해주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상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조례에서 부칙에 그것을... 그건 수익적 사항이거든요.

수익적 사항은 소급적용이 가능해요.

친익적 조례 법률은 소급적용을 못하는 것이고, 일반적 법률행위가.

그럼 조례 부칙에 이러이러한 사항은 언제부터 적용한다든가 이런 걸 넣어주지 않는 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례상도 안 맞고 예산집행상 그게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조례는 조례니까 그렇고 집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되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고, 굳이 하려면 부칙을 넣어줘야 되는데 부칙도 안 넘어왔고 지금 저희가 부칙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분명히 수익적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아마 가능할 거예요.

현재로써는 거기까지 갈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그 문제는 집행사항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적법하게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조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18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55호 심의자료 11쪽입니다.

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제3항에 근거하여 평생교육 활성화 및 주민의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지정절차를 교육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였고,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관의 장은 강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6호 심의자료 19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시험 및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되는 지원자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시험 및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시험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검정고시 수수료는 얼마나 되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수수료는 일반시험의 경우는 25,000원, 실기평가 포함된 시험은 1인당 3만5,000원이고, 검정고시 수수료는 1인당 1만원입니다.

김학현 위원 1만원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김학현 위원 대상자 별도 신청 안 해도 직권으로 면제를 해 준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명확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면제에 대한 모든 절차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보다는 시험계획 수립과 공고 시에 수수료의 징수 면제방법을 명확히 해서 업무처리 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학현 위원 면제대상 확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합니까?

증명서를 첨부 받아서 하는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계획 수립 시에 증명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까 제주교육청하고 충남교육청을 보니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증명서를 내도록 돼 있거든요.

본 조례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 개정안 제5조제2항 개정내용을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고 업무담당자는 이를 확인해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제안하시는 것은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법리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느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제가 조례를 보니까 여기에서 수정안에 단서조항을 넣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집행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절차라든가 서식 이런 것은,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조례에 보면 거의 다른 조례들은 마지막에 그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에서 교육감한테 위임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규칙을 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런 내용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는 안 만드셨을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조례 정할 적에 잘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조례 집행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해서 교육감님이 집행하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그걸 딱 막아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위임조례가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6조에 넣었으면 이 단서조항이 불필요한데 그게 없고 5조로 끝나버렸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5조로 끝났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지금처럼 규칙에서 정할 사항을 할 수 없이 단서조항으로라도 넣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규칙에 대한 위임조항이 있었더라면 이게 필요 없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덜 맞더라도 김학현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넣어야만 교육청에서 조례를 집행하는데 혼란이 없겠다는 재청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항상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뒤에 질의를 드려서 참 죄송한데, 저는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제가 왜 얘기를 했느냐면, 신설한 조항이 별표 1의 시험・고시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한부모 가족법」 5조에 의해서 이것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3조가 있어요.

“그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것이 들어갔어요.

지금 이것을 아까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조례를 인용해 볼게요.

이 2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한부모 가족법」4조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급업무대상자는 이를 확인해야 된다고 정했어요.

아까 읽어드렸던 3조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봤어요.

이 2개 법에 의해서는 되는데 만약에 교육감님이 3조에 이런 사람은 해줘야 되겠다고 했다면 부칙이 없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했던 것은 2개 법을 딱 명시해서 이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해주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정하는 얘기가 안 나왔으면 이 3조를 이런 것으로 해서 규칙으로 뭘 정한다든가 이걸 해주는 것이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있지 않나 봤어요.

이 3조를 빼면 그렇게 가도 괜찮은데 이게 들어있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거기에서 이걸 포함해서, 지금 수정하려고 했던 부분을 넣어서 규칙에 이렇게 한다고 정해놓는 게 전체적인 포괄적인 문제들에서 훨씬 낫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걸 진 위원님이 다 말씀드렸는데 제 의견인데 그렇게 수정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글쎄요, 제가 드린 말씀을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원론적으로 보면 이경대 위원님이 맞습니다.

이걸 규칙으로 정한다고 6조만 넣어주면 모든 논란이 종식됩니다.

그런데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위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집행에 필요한 소소한 것까지도 전부 다 조례에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교육청하고 10분 정도 협의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님들 장시간 협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학현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재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제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명시하고자 개정안 제5조제2호 개정내용을 “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재수정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52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영은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6월27일과 7월1일 2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중점사항으로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특히 교육분야에서 일선학교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연초에 계획된 교육행정의 중점시책들이 무리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모두 32건입니다.

먼저 방과 후 교육 및 토요 방과후 교육 운영 시 학생참여율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시정요구가 5건, 학교의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예산 확보,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을 위한 지자체 사전협의 및 운영비 지원 등 처리요구가 11건,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역사교육 강화 등 건의사항이 21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안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을 요구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감사관박창용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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