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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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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7월9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4.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o 보고사항(전문위원 변영호)

(10시06분)

○전문위원 변영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선임된 변영호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12년11월26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기 선임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19일 2012년도 연기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지만 편의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생략하고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6월10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으로부터 지난 6월27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 및 동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같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학현 위원님께서 맡아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장석으로 이동)

(10시1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학현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 사항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

(10시11분)

○위원장대리 김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진영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진영은 위원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진영은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학현, 진영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진영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와 함께 이번 정례회 회기 동안 위원님들을 도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10시12분)

○위원장 진영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부위원장 선임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김학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학현 위원님이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학현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학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2회계연도 연기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잘 보필해서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10시14분)

○위원장 진영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직위를 겸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 직위를 계수조정위원회 직위와 겸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17일 제10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 자료준비,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준비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 연기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으로 총 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한 후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하게 되며, 7월1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및 심사・의결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7월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 종료 후, 이어서 계수조정과 이를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진영은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2012회계연도 연기군과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최대한 신속히 준비하여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행정부시장 유상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신인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민경태 정책기획관입니다.

신동학 공보관입니다.

권영윤 감사관입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입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입니다.

이순옥 보건소장입니다.

송기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종헌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은 오늘 10시30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철도와 버스의 교통카드 호환 협약식에 저를 대신해서 참석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으로 이성희 지역개발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시의원 두 분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도 결산잉여금, 지방교부세 정산분 등 세입분야 변동분의 정리와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정리, 7월과 8월의 조직개편 대비, 명학산단 공업용수, 향군회관부터 욱일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투자진흥기금 확충 등 시의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입·세출 결산 관련 우리시에서는 당초예산 편성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시 보다 발전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소한의 법적・의무적경비와 시의 균형발전 촉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음을 고려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혹시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께 별도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다음은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연기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2012회계연도 연기군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의2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없어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은 없어진 날로부터 마감하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었던 사람이 이를 결산하여야 하며, 제2항에서 사무를 인수한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22일부터 6월3일까지 의회에서 위촉한 김부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아 금번 정례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승인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연기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640억9,094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719억6,839만원이고, 지출액은 1,659억9,48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059억7,359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7억6,45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22억905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총괄 현금수지상황으로 예산현액 842억5,321만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743억3,818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80억1,971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63억1,847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710억245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 1,982억3,485만원이고, 수납액은 1,914억7,217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63억4,961만원, 세외수입이 429억4,319만원, 지방교부세가 655억5,012만원, 국고보조금이 583억3,691만원 등이며, 수납률은 96.6%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437억4,559만원으로 분야별・부문별로는 일반공공행정에 77억6,353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80억8,267만원, 환경보호가 190억9,843만원, 사회복지가 328억407만원, 농림해양수산이 217억3,25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115억4,904만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13억1,777만원, 생태하천조성에 14억2,128만원, 하도 준설 및 정비에 21억9,673만원, 서면하수처리장 설치가 49억5,033만원 등입니다.

332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762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5억8,283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2,822만원이며, 세입내역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2,262만원이고, 수납률은 90.6%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4,762만원에 대해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9,746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6억44만원이고, 수납액은 15억4,92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5,123만원으로 수납률은 96.8%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5억9,746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7,562만원이 집행되고, 38%인 6억2,183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2,298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10억1,998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0억2,29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7억5,610만원이 집행되고, 26%인 2억6,688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7,408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9억1,016만원이고, 수납액은 4억2,690만원으로 수납률은 46.9%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7,408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8,766만원이 집행되고, 72%인 4억8,642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7,020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억6,261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억7,02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5,000만원이 집행되고, 12%인 2,02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7,744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3억7,455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하천골재판매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0억7,744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2억4,272만원이 집행되고, 60%인 18억3,471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4,547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 10억9,654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7억4,547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억1,737만원이 집행되고, 47%인 8억2,809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8억2,332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6억105만원이며, 사용액은 60억5,000만원으로 당해연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93억7,4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채권 결산 사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268억6,893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417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액은 269억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입니다.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연기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931억6,8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69억5,800만원이 증가돼서 현재 채무액은 1,201억2,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으로는 일반회계가 1억2,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1,2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 4,630억5,721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146억6,402만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 현재액은 5,777억2,124만원 상당입니다.

종류별로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741만3,305평방미터에 4,298억2,161만원이고, 건물이 11만9,481평방미터에 954억191만원이며, 기타재산이 4,586건에 524억9,770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물품 결산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재액은 24억1,801만원 상당에서 연도 중 신규취득 등으로 5,453만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물품 현재액은 306종에 24억7,254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5건에 5억9,028만원으로 이 중 3건에 4,9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으로는 손해배상 조정 결정금 864만원, 설해예방대책 제설자재 구입 3,939만원, 소정면 운당리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건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액 1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통합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말 연기군의 총괄 현황으로는 총자산 1조5,557억6,708만원, 총부채 2,040억5,296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3,517억1,411만원이고, 또한 2012년도 한 해 동안 총수익은 1,462억401만원이고, 총비용은 1,158억8,635만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303억1,766만원입니다.

이외에 2012년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연기군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년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진영은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순서입니다만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사항으로 사전 협의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게 된 사항이므로 예비심사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대규모 직제개편으로 인해 현재 연기군과 예산서상의 직제가 불일치하고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질의답변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행정복지국장께서 총괄하여 질의답변에 응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하되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신속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연기군 결산안 제출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종합의견에 5건의 종합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사항은 아니고요, 총괄적인 사항 몇 가지를 지적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손처분 3,2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사유가 대부분 무재산인 문제로 이것은 세종시에 승계가 되기 때문에 체납처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결손처분이나 체납문제는 세종시에 전체적으로 승계가 됐고, 또한 세종시에서 결손처분 요건에 맞는 처분을 현재 하고 있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 드리고요.

다만, 3,20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비보조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고, 또 도비는 반납하게 되었으므로 도비에 대해서 집행노력이 아쉽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연기군에서 6개월간 집행되는 때... 일정부분 국・도비는 보조결정이 사실은 1월초에 되는 게 아니고 3월, 4월 이렇게 늦게 되다 보니까 보조결정이 좀 늦어서 집행분이 떨어졌고, 또 하나는 그 사업이 6월말 현재 독자적으로 사업이 종결되는 게 아니고 세종시로 계속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국비사업은 계속 집행을 했고, 도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을 했는데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집행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이 45%로 저조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연기군 출납폐쇄가 6월말로 됐습니다만 저희가 정리한 것은 5월말까지 집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6월에는 결산을 준비했습니다.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족했고, 또 연기군 예산 자체를 우리가 편성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 상반기까지의 예산이 아니고 2012년도 전체에 대한 예산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조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그래요, 그 나머지 사항들은 하나의 선언적 의미의 사항으로써 별도의 답변은 생략을 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다 아시는 사항이고, 우리 결손처분한 것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진영은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요건이 맞으면 징수를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그 지적사항으로 저는 보고요.

두 번째 답변하셨는데, 이게 원래 우리가 그때부터 걱정했던 사항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은 “도비는 6월말로 딱 해서 전부 회수해 간다, 그러니까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독촉을 했던 사항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그런데 결국은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한 22억 정도가 아마 이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군이 지난 6월말일자로 자치단체가 폐쇄가 됐지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결산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제가 알기로는 결산이라는 게 참 법상 우리 의회의 승인이 불승인된다고 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 고 있어요.

단, 집행을 책임진 자치단체의 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기군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몇 가지 사항들은 우리 세종시에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별도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6.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윤호익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연기군 결산을 승인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217억862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730억177만원이고, 지출액은 2,069억9,118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660억1,058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6억1,521만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39억4,44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입니다.

예산현액 925억1,21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98억4,088만원이고 지출액은 304억3,726만원이며, 그 차인잔액 594억361만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49억2,610만원, 사고이월이 105억2,788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8,059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8억6,903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으며, 총괄 현금수지 상황으로는 예산현액 685억3,834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728억1,547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24억9,727만원이며, 차인잔액은 503억1,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2,831억6,089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지방세수입 1,190억9,870만원, 세외수입 458억6,767만원, 지방교부세 682억9,298만원, 국고보조금 463억2,75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765억5,392만원으로 분야・부문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79억6,468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49억7,276만원, 교육 분야에 93억5,630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134억2,544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78억1,884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181억2,067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9,59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97억6,11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7,979만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68억9,155만원이고, 수납액은 68억7,880만원입니다.

미수납된 1,275만원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급여사업으로 66억5,9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12억8,90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243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임대주택관리 6,9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5억7,358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억2,729만원 중 5억7,606만원이 수납되고, 나머지 미수납된 5,12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도시개발사업 1억2,5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12억3,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억8,512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7억1,45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5억3,1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8,366만원 중 5억2,904만원이 수납되고, 나머지 미수납된 5,46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7억5,81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억7,871만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하천골재관리에 1,955만원, 청원경찰 인건비에 1억3,599만원으로 총 1억5,55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3억752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6,005만원 중 5억2,038만원이 수납되고, 미수납된 5억3,96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5,426만원, 청원경찰 인력운영비 1억6,130만원 등 총 2억1,5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내역은 예산현액이 12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억5,483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당해연도에 111억5,098만원이 조성되었고, 사용액은 19억3,340만원입니다.

아울러 그 차인잔액은 92억1,757만원으로 당해연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 현재액은 92억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현재액으로는 노인복지기금이 17억1,456만원, 농업발전기금이 32억3,928만원, 식품진흥기금이 4,803만원, 자활기금이 9억3,883만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215만원,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이 3억4,560만원, 주민지원기금이 6억5,534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7억3만원, 체육진흥기금이 6억6,158만원, 행정도시예정지역이주민생활안정기금이 1,2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채권 결산 사항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채권현재액 266억7,826만원에서 당해연도에 65억2,140만원이 감소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채권액은 201억5,685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으로는 일반회계가 80억9,52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억8,991만원이며, 기금이 100억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채무현재액 1,201억2,6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38억40만원이 증가돼서 현재 채무액은 1,239억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현재액으로는 일반회계가 1억2,600만원이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가 1,200억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가 38억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 공유재산 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5,777억2,124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524억8,723만원이 증가하여 공유재산현재액은 7,302억847만원 상당입니다.

종류별로 공유재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가 1,085만1,014평방미터에 5,367억273만원이고 건물이 13만1,848평방미터에 1,069억9,196만원이며, 기타재산이 5,416건에 865억1,376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입니다.

물품 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주요 물품은 2012년도에 408종 33억728만원이 증가하여 현재 세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물품현재액은 408종에 33억728만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한 통합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완성되었습니다.

2012회계연도말 세종특별자치시의 총괄 현황으로는 총자산 1조7,391억9,854만원, 총부채 1,354억1,313만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6,037억8,541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2012년도에는 2011년도에 시범운영을 거친 원가회계제도가 본격 도입됨에 따라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사업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제외한 사업순원가는 517억643만원이고, 관리운영비 366억8,415만원, 비배분비용 82억7,607만원, 비배분수익 412억2,432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순원가는 554억4,233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순원가에 일반수익 2,017억7,205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음수 1,463억2,972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 기업회계에서는 당기순손익을 의미하나 정부회계에서는 자원의 최종사용결과를 통한 잉여금의 의미로 일반수익이 더 많은 정부회계에서는 음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원가개념을 반영한 재정운영보고서는 현재는 시작단계로 많은 정보를 보여드리지 못하였지만 성과예산과 함께 각 사업별 원가분석을 위하여 2012년 본격 도입된 것으로 앞으로는 주요사업 분석에 중요한 지표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2012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4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신청서에 대해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8건에 29억1,844만원으로 이 중 27억9,78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내역으로는 2012년8월14일부터 16일의 호우피해복구비로 6,000만원, 태풍 낙과피해농가 지원으로 844만원, 2012년8월14일부터 16일의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5,208만원, 한해대책농업용수개발사업에 4억5,438만원, 제설작업으로 2,747만원, 또 제설작업으로 3,380만원, 2012년8월14일부터 16일의 호우피해복구비로 1억1,200만원, 제설작업으로 1억9,880만원이며, 살포기・제설기・트랙터 등 제설차량 운영에 2억3,820만원, 2012년8월14일부터 16일까지의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1,445만원, 읍・면 장비임차 및 제설용 피복에 1억3,944만원, 굴삭기 유류대 100만원, 호우피해복구비 2,000만원, 넉가래 제설삽 구입에 680만원, 호우피해복구비로 5,532만원, 또 태풍 덴빈・볼라벤 피해복구비로 2억4,885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영은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절약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실·국·본부장과 부서장으로부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결산검사위원의 사전검토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서 질의답변은 집행부 직제순서와 관계 없이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직제순과 관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따라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임태수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군 시절에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이요, 그것을 보니까 연기군 때는 10억35만7,130원을 조성해서 9억2,250만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억1,985만7,130원을 정기예금해 놓으셨는데 세종시가 되어가지고 5억2,212만2,520원 해가지고 5억1,000만원을 사용하셨습니다.

1,212만2,520원 이렇게 남은 거죠? 남았어요.

그런데 `13년도 금년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국장님...

○위원장 진영은 그 문제는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소관 아닙니까?

이주민 생활대책기금, 어디 소관이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금년도 기금이 얼마냐고 물으신 거죠?

임태수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금년도 기금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억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기금하고 지금까지 융자를 얼마나 해주었는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기금을 거의 융자를 다 해주었습니다.

임태수 위원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왜냐하면 연기군 때는 10억을 조성했는데 지금 세종시가 되면서 5억밖에 안 했다고 하니까... 더 늘려서 기금을 조성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반밖에 안 되니까 본위원이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기금 문제는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형편, 또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 문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실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금년도 기금을 조성토록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원주민으로서 보상을 2,000∼3,000만원, 5,000만원, 1억 이하를 받고 예정지역을 떠나가지고 행복아파트니 그 외의 주변지역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기금을 쓰고 싶어도 사실은 담보라든가 보증할 게 없어가지고 쓰지를 못한다고, 그리고 심사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여러 분들한테 들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임태수 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지금 우리 세종시가 되기까지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지금 형편들이 어려워가지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기금을 사실은 그런 분들한테 찾아서 해주셔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분들은 홍보를 직접 듣지도 못하고 또 듣고 알고 나서 와서 신청을 하더라도 자격요건이 안 되고 이래서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전년도보다 좀 더 기금을 늘려서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기금을 많이 융자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세종시에서 검토를 해주었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소액보상자들이 지금 어려운 점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또한 홍보문제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이드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분명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융자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신용도라든지 자산현황 등을 판단을 해서 회수가 가능한 분들한테 융자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융자이고 생활이 곤란한 분들이 기금을 융자받기는 어렵다는 점이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대한 채권 확보의 문제는 금융기관의 문제고, 저희도 이 문제를 고민해서 여러 차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대로 융자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선정이 되었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신용도하고 자산평가를 해가지고 선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습니다.

임태수 위원 참 우리 세종시민으로서 돈 3,000만원, 2,000만원 자격도 안 되나 싶은 안타까운 것을 본위원이 많이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행복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원주민인데 돈 3,000만원, 2,000만원 기금을 못 받아서 본위원한테 하소연할 때는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금융기관하고 긴밀하게 더 협의해서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가지고 그분들이 그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또 기금을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자격요건의 완화가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데, 지금 위원님 질문사항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

따라서 기금확대라든지 더 어려운 사람이 융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초점은 뭐냐 하면 진짜로 어려운 사람들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 있고 자산평가 되는 분들만 기금을 쓰게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금을 쓰기가 쉽고, 실질적으로 진짜 어려운 분들은 자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여튼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부의장님 질의하세요.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고.

강용수 위원 소관부서는 채권에 관련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와 책자 497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세종시의 채권에 관련되어서 조선일보에서 아마 보도자료가 한번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이 얘기를 한번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이 세종시의 채권이 지금 너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종시민들에게 오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소관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담당 국장께서는 한번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전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700억원을 채권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명학산단은 700억이죠, 금년에 또 38억 해가지고 1,238억의 채권이 이렇게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한 2,834억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수치는 어디서 오해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나요?

그것은 소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위원장 진영은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제가 마저 질의를 하고 같이 일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예산액 대비 38.5%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지금 전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연기군 시절에도 분양률이 거의 70%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당초에 700억원의 채권이 발행되어서 지금까지 얼마를 갚았고, 분양은 어디까지 되었는데 분양된 만큼의 채권회수를 아직 못한 부분이 얼마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기조실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에 작년말 채무비율 38.5%는 작년 7월1일 세종시 출범 후 연말까지 6개월간의 예산 3,228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타 지자체와 상호 비교하기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올해 5월말에 이러한 기준과 일부 부채를 중복 산정한 조선일보 보도에 관련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도 전국적으로 해명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고요.

조선일보도 인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 검토보고서에 작년말 기준 채무액 1,239억원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연기군 시절에 충남지역개발기금에서 빌려온 돈으로 모두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내용은 전의산업단지 조성 500억원이 남았습니다만 2014년에 원금상환입니다.

명학산업단지 조성 700억원은 2027년이 상환예정일이고 작년 7월부터 발행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은 현재 87억원이 발행되었는데 상환은 5년 후인 2017년부터로 이 채무액 중에서 시민이 부담할 채무는 없습니다.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시민이 부담할 채무는 없습니다.

제1회 추경이 끝난 금년 6월말 현재 채무비율은 18%로 타 시·도에 비해 양호한 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도자료도 냈었습니다.

전의산업단지는 현재 분양이 완료되어서 446억원이 분양대금으로 수납되었는데 그 중 200억원은 원래 전의산업단지 조성금액 원금이 700억원이었는데 2011년에 20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의산업단지 채무액은 500억이 남은 것이고요.

현재 전의산업단지 분양대금 446억원 중 200억원은 2011년 상환금액이고 나머지분양대금 246억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명학산업단지 원금상환일이 2027년이기 때문에 명학산업단지 조성을 대비하여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상환이 `27년이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채권은 6월말 현재 87억원을 발행하였는데 현재 이 중 65억원을, 연말에는 57억원을 충남도 지역개발채권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액수가 앞으로 계속 채권이 발행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총 한 122억원을 충남도 지역개발채권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세종시의 채무는 2013년에 100억, 2014년부터 매년 150억 정도씩 상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물론 조선일보에서 5월31일자로 우리뿐만 아니라 17곳 중에서 8곳이 이미 재정위기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만 조선일보에서도 세종시는 2,834억원에 부채비율이 71.6%라고 이렇게 보도했을 때는 이런 자료를 그냥 뜬금없이 조선일보에서 내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런 자료를 기획조정실에서 적절치 못하게 준 것이 아닌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나갈 리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원래 이런 자료가 나가면 해당부서나 안행부나 이런 데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시겠지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세종시의 채무라는 것은 예산액 대비 채무거든요.

분모에 예산액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치 예산을 가지고 다 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 세종시는 7월1일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각종 자료에 연기군 것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반년치의 예산만 분모로 들어가는 바람에 더블 이상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조선일보 기자한테 설명을 했고 양해를 했는데 아시겠지만 특별히 정정보도하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또 냈고요.

강용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의산업단지가 700억원, 지금 말씀하신 바로는 200억원을 갚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쉬운 말로.

갚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00억원이 남았다, 명학산단은 지금 700억원입니까? 그리고 여기 38억은 금년에 한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84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84억원이요?

강용수 위원 그것은 갚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별도로 채권이 발행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발행되었다는 얘기인데요, 87억원을 아마 혼동한 것 같습니다.

강용수 위원 87억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87억원 하면 1,238억원이 넘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명학산단이 700억원, 전의산단이 500억원, 지역개발기금 조성 38억원 해가지고 1,238억원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그러면 87억원을 발행했으면 1,238억원보다 더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제가 말씀드린 87억원은 6월말 현재고요.

작년말 기준으로는 38억이 맞습니다.

강용수 위원 작년말은 38억원?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현재로는 87억원이고.

강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해명자료를 냈지만 이런 문제가 보도가 되었을 때는 세종시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강용수 위원 또 흔히 연기군 시절에서부터 채권, 도대체 연기군이 빚이 많다고 때로는 호도하고 매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연기군 시절에도 많이 질타를 하고 굉장히 관심 있게 체크를 했었는데 이런 것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으로 관련해서 브리핑이라든가 자료를 배포할 생각입니다.

강용수 위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게 가능한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채무변제에 노력을 기울여 산업단지 분양대금 수입 발생 이전에 채무액을 줄여나가는 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지금 계속 연차별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있고요.

강용수 위원 분양대금이 아니라도 별도로 그 재원을 마련해서 이 채권을 갚을 계획이 지금 되어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올해는 100억원을 상환하고요.

내년부터 매년 150억 정도 이렇게 연도별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줘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리고 차제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의산단은 몇 % 정도 분양이 되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대금으로 446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100% 다 된 거고, 지금 명학산업단지는 어느 정도 공정률이 진행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분양은 아직 안 되었고요.

조성이 한 30% 정도 됐다고 합니다, 공정률.

강용수 위원 네, 앞으로 물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정기적으로 브리핑도 하시고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부분은 이미 보도가 한번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수시로 이것을 보고를 해요, 브리핑도 하고.

아니면 언론에도 좀 내주고 해서 이런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승현 알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으로 1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농어촌발전기금이 누구시죠?

○위원장 진영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국장님 혹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기금 및 특별회계부문에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게 농어촌발전기금은 지출성 기금으로서「세종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융자금이 계상된 예산이 30억이거든요.

대비 11억이 지출되었어요.

그래서 36%밖에 안 되었거든요.

이는 근거규정에 따라 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거나 아니면 담당부서의 소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것을 보면 30억을 융자해 주려고 지출로 잡았다가 11억3,400만원만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융자되었기 때문에 30억을 잡았는데 너무 농민들한테 융자를 안 해준 것 아니냐, 이 내용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아마 이 예산은 그러니까 연기군 시절하고 세종시하고 다 같이 해서 계획이 30억으로 되어있었고, 지출된 것은 하반기 세종시에서 지출된 11억이고, 연기군에서 지출된 15억이 여기에 안 나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얘기하려고 이것을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아까 오전에 했던 기금결산서에 연기군 서류를 봐도 계획이 30억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30억에서 10억을 전반기에 줬다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요, 빼야죠.

이경대 위원 그러면 세종시 예산에서 잡을 때 20억만 잡아서 하반기에 준 것으로만 해야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서류가 똑같아요.

연기군에서 30억원 잡아서 7억1,000만원 주고, 이것은 뭐 하반기에 남았었으니까 그만인데, 그러면 당초계획서에는 30억이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반기에 준 것은 새로 만들어서, 7월에 세종시가 되었다면 당초 잡았던 15억을 빼고 15억으로 해놓고 11억을 줬습니다,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서류가 이러니까 전문위원님이 이것을 보면 이렇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저도 발전기금에 대한 위원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상해서 한참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당초계획이 7월1일날 세종시가 되면서 전반기에 이렇게 융자를 해준 것만큼은 빼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은 없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중간에 연기군에서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초 만든 사람하고 여러 가지가 잘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경대 위원 네, 다음에는 당초에 잡으면 전반기, 후반기 다 나가니까 대부분 이 자금이 전반기에... 그런데 이때는 왜 7억밖에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전반기에 한 3분의 2, 후반기에 3분의 1,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의 거의 80∼90%를 맞춰서 융자를 줬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세종시의 당초 계획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온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이런 서류는 없을 테니까 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소관부터 말씀해 주세요.

김학현 위원 네, 윤성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특별회계 간단하게 1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42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관계, 기반시설 관계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이 작년도에 12억3,4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지출된 게 7억1,4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5억1,900만원인데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대략 몇 건이나 되고,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고 몇 년이 지나야 보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요청하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김학현 위원 이게 보면 조치원을 비롯해서 금남이나 전의라든지 도시계획구역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학현 위원 부강면하고 장군면도 해당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거기는 아직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거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학현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작년도에는 지가상승 같은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했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아직 보상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한 14억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거의 12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사람들이 연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것을 봐 가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보상요청이 없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지가상승을 예측해가지고 이제 지주가 응하지 않아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학현 위원 그리고 다음 444쪽에 보면 기반시설의 예산액이 5억3,170만원인데 작년도에 지출원인행위액이 하나도 없고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작년도에도 사실은 우리가 7월1일 출범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적으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대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무슨 공사를 하는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제가 여기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것은 사실...

김학현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이것은 종전에는 건축물 200평 이상이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시켜서 받아서 그동안 수입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12건에 대해서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허가만 받았지 현재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왜 서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것은 특별회계로 되어서 거기에 따른 보험료라든지 손실비용, 여러 가지로 지원해줘야 되는데 특히 침서지구에 해당되는 게 아직 발생이 안 되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김학현 위원 침서지구는 지금 다 정리된 상태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것은 다 정리되어있죠

김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기반시설입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러니까 침서지구, 남리택지...

김학현 위원 거기 뭐 주차장...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그 전에 연기군 시절에는 종종 해줬었습니다.

가로수정비, 주차장 이런 것을 연기군 시절에는 해줬었습니다.

김학현 위원 금년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보상이 많이 되었다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앞으로 집행해야 될 대상이 몇 건이며 대략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전체적으로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전체 저희들이 한다고 하면 1,0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해 놓고...

김학현 위원 그렇지요, 다는 할 수가 없는 문제일 테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쪽 도로가 빨리 나야 되는데 그쪽에 필요에 의한 사람들만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신청을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그러한 많은 수요는 없지만 앞으로 자꾸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이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특별회계를 좀 더 내년도부터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실·국장님들 혹시 결산심사 관련해서 하실 말씀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진영은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진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것 다 끝나고 일반적인 얘기 몇 가지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위원장 진영은 질의를 종결했습니다만 제가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께서 직접 상임위원회에서 참여를 했고 또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거치고, 제가 대략 보니까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상당한 기간 검사를 하시면서 지적사항 13건이 있었고 개선 및 건의사항 6건, 우수사례 9건 등을 많이 적출해 주셨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어요.

일일이 여기서 다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많은 검토보고를 해주셨고,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오늘예산결산검사위원님들의 질의를 대행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아마 서로가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는 다시 중첩되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하셨고 또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하였으며 별도로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연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시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시 적극 반영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2회계연도 결산안의 미흡한 부분이 2013년도 예산집행에서는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진영은
부위원장 김학현
위 원 김선무
강용수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5인)
행정부시장유상수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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