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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회 제2차 본회의(2013.05.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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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3년5월20일(월) 오전 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이충열・고준일 의원)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세종특별자치시 지체장애인협의회 육양준 회장님을 비롯한 9분들이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육양준 회장을 비롯한 지체장애인 회원 여러분, 본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세종시의회에서는 사회적인 약자인 모든 분을 포함한, 특히 지체장애인 회원들에게 의회에서 지원을 협조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영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그리고 추경예산을 비롯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0시04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국비 지원하지 않는 세종시의회청사, 현재 사용 중인 시청사 활용, 이충열 의원님이 개발행위 행정수요 적극대처 및 세종시 농・축산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촉구, 고준일 의원님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를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긴급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지금 제안해주신 것 중에 세종특별자치시 현재 저희한테 배부된 건 교통약자로 나와 있거든요. 교육약자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다시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고 보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이충열・고준일 의원)

(10시06분)

○의장 유환준 그럼 먼저 김부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유환준 의장님, 동료의원님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본위원은 이미 연기군의회 의원시절부터 현재의 세종시의원이 되어서 여러 차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세종시는 지난 7년 반의 세월동안 정치권과 특히 과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국가정책사업의 기조가 흔들리고 표류를 하면서 세종시가 어렵게 출범하였음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시는 바처럼 우리 세종시는 현재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문화 경제 인프라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지역발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하여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본의원은 예정지역 내의 공공기관 건설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정지역 내에 시청사와 시의회 등의 건립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시기에 완공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져 있음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5월13일자 충청투데이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종시 보람동 625-5 3-2생활권에 지난 1월30일 착공을 시작한 세종특별자치시청의 공사가 5월10일 현재 2.3%에 불과하고, 그것도 건축공사가 아닌 기반시설인 파일공사의 공정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사비 796억원, 부지매입비 250억원, 부대경비 63억원 등 총 1,109억을 투입해 연면적 32,873㎡,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2013년1월30일부터 2014년9월21일 600여일간의 공사기간을 통하여 시청사를 짓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의 공정률을 감안한다면 시청사는 예정된 공기 내에 완공이 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세종시의회동 건립은 더더욱 오리무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청사는 시청사와 함께 건립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비용에 앞선 설계비조차 반영이 되지 않아 아무리 빠르게 추진이 된다 해도 시청이 입주한다는 2014년 연말의 계획에 따라서 입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행복도시 세종시는 중앙행정기관의 2차 공사뿐만 아니라 예정지역 내의 각종 공공기관 입주마저 크게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종시청사와 의회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마저 세종시청 건축비용은 물론 시의회 건립비용은 단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상태가 열악한지 세종시 특별법에 의하여 세종시 건설에 대한 예산을 8조5,000억이나 확정하여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마저 세종시의 정상건설을 외면하는 현실을 보면서 본의원은 지난 4월 의회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부의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세종시청사와 의회청사 건립이 어렵다면 기왕에 시작한 시청사는 늦더라도 예정지역 내에 건립을 추진하십시오.

그러나 설계비조차 세우지 못한 시의회는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역에 행정력 부재를 메꾸고 예정지역과의 동반발전을 위하여 2030년까지 건설청장이 도시계획 및 건설을 하는 예정지역에 비하여 행정력 수요가 많은 주변지역의 시민을 위하여 현 세종시청사에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농정원 유치와 세종시청의 환경위생분야, 건축분야, 문화체육분야를 남겨두고 아울러서 현 세종시의회 청사동에 사회복지분야 및 우리 세종시에 보육정보센터를 함께 구축한다면 부지매입비와 막대한 건축비를 들이지 않고도 영유아복지 증진과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정책 전반에도 매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정책들이 실현된다면 현 세종시청사는 제2의 행정타운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시의회 역시 현 세종시청사의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존속시킨다면 세종시 건설에 예산투자를 하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박근혜정부의 국가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주변지역 시민들의 지역불균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님, 세종정부종합청사와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을 놓고 봤을 때 시의회와 시청사는 근접하여 있지 않더라도 의정활동의 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시청의 위에 열거한 복지환경 등 행정기능들과 의회기능이 합쳐지게 된다면 오히려 균형 있는 세종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북부권역의 발전영역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다시 한번 박근혜정부의 소극적인 세종시 건설정책에 유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세종시만의 새로운 도시계획과 더불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시의회청사 및 행정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구체화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들의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와 시정 및 의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한 내용과 이어서 장군면지역의 현안문제와 우리 시의 농업발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세종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주추지하차도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국도 36호선의 공주방면(장군면)의 연결구간이 잘못되어 자칫 잘못하면 한솔동, 대평리까지 그리고 반대로 은하수공원, 연기리까지 진행을 하여 최소한 1내지 3회까지 유턴해야 하는 불편과 혼선, 대형교통사고의 요인으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어 도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도로는 사람과 재화의 공간적 이동을 돕는 교통시설물로 편리성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품 세종시의 도로계획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빨리 관계부처와 협의하시어 국도 1호선과 36호선의 장군면방면 연결도로를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장군면 소방119안전센터 설치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한솔동119안전센터 관할로 의소대 대원들이 상황근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솔동 안전센터 관할구역인 한솔, 금남, 장군면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건물, 보물을 소장한 사찰, 기존의 많은 축사, 대기업, 학교 등 광범위한 관할구역의 문제점으로 소방행정력의 신속한 대처가 우려되어 주민들의 불안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시어 장군면 주민들이 화재와 재난, 기타 안전으로부터 안심하고 세종시 발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도시가스공급 관련사항입니다.

장군면은 세종시 출범 전 2009년도에 공주시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소재지를 경유하여 도시가스 중압관로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관로 경유지역으로써 가스공급이 유리하여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중부가스공사의 횡포인지 아니면 행정력 부재 현상인지 이에 대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및 원룸, 다세대주택의 급증으로 도시가스공급이 절실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주민들이 저렴한 연료비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장군면 봉안교차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증설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봉안교차로는 7지 교차로로 현재 공주방향에만 신호위반 카메라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 교차로는 각종 건설장비 및 대형차량의 복잡한 통행으로 신호위반 및 과속의 무법차량이 많아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추후 대형교통사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봉안교차로 장기소재지 방면을 포함하여 상․하행선에 단속카메라 추가설치와 기 설치된 단속카메라의 운영 강화가 시급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시의 농축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종시 출범 후 급속한 발전과 함께 친환경 도시행정체제에 밀려 농축산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세종시 출범 후 농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 수는 3,890호가 증가한 10,314호이며 경지면적은 318ha가 증가한 10,265ha입니다.

축산농가는 290호가 증가한 1,447농가이며 사육두수는 한우 외 7축종을 기준하여 1,998,754두가 증가한 3,711,282두로 세종시의 농축산업의 규모가 급증을 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세종시의 발전과 동반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농・축산업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도시근교 농・축산업의 형태로 전환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WTO, FTA 추진으로 농산물시장이 개방되고 합리적인 원가 계산에 의해 이윤을 추구하는 식품가공산업의 성장으로 우리가 생산한 농축산물은 점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다양한 첨가제를 곁들인 가공식품 맛에 길들여져 우리 농축산물은 현재와 미래의 식탁에서까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농축산업은 식량안보라는 방패와 생명산업이며 생산, 가공, 유통, 에너지, 지역개발, 관광문화산업을 포함하는 6차 산업을 초월해서 10차, 20차 산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신정균 교육감님,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 농축산업의 생산물에서 비롯되는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아이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세종시 실정에 알맞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생명산업을 넘어 에너지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 특산품인 복숭아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복숭아 재배는 1908년부터 현재까지 105년이 넘는 역사와 월봉 외 7개 품종 등이 축적된 기술로 재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 전국 2.8%, 충남 58%를 점유하고 있는 명품 복숭아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62농가가 333.8ha를 재배하여 5,300톤을 생산하여 139억1,700만원의 생산액으로 94억3,6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효자 특산품인 복숭아가 현재까지 1994년 WTO가 출범 후에 2000년도부터 실시한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안 되었다는 것은 세종시 복숭아산업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세종시 복숭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하여 세종시 복숭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여 세종시(조치원)복숭아의 자존심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께서는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부의 관련부처, 세종시 해당부서와 협의하시어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처로 명품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농축산업 발전, 그리고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에 맞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무적인 내용들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고 5분 자유발언은 그 외 정책적이나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세종시가 무기계약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호봉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앞서 본의원은 이번 호봉제 도입을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청에는 7개 직군에 총 169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호봉제 도입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직군별로 많게는 29.5%까지 연봉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률이 무기계약근로자의 삶의 질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2년11월 충청지방통계청에서 발표한 지난 10년간 충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동향을 보면 그 상승률이 37.9%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활물가지수는 45.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물가지수보다도 7.4%가 높았습니다.

이는 앞서 밝힌 가장 높은 인상률이 기대되는 무기계약근로자 직군보다 15.8%가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곧 소득이 늘어나는 규모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종시는 오는 7월부터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를 기본급, 상여금 등으로 구성해 지급하고 도로보수원에 한해 작업장려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세종시에 앞서 무기계약근로자 호봉제를 도입한 광양시의 경우 교통보조비, 가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이 꼭 인건비 인상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상북도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경조사 휴가를 허가하고, 의사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도 60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종시 집행부에서 이런 다양한 사례를 더 면밀하게 수집하고 연구함으로써 세종시의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노고를 아끼지 말아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됩니다.

정부는 2012년1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계약을 해지해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고조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종시교육청에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에도 158명의 무기계약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호봉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세종시교육청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종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호봉제를 비롯해 각종 처우개선제도를 속속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을 제도화한다면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세종시 위상에 부합되는 뜻 깊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균등한 기회와 공정한 제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움직임이 우리 세종시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2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3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4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형태가 동일하고, 다만 대상기관과 부서가 다를 뿐이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고 타 위원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은 물론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철저한 감사준비와 계획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었는지, 시민들에게는 불편한 사항을 초래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 주시면서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별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봉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2013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결을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을 감시・통제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 평가하여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50개 기관으로써 이 가운데 당연대상기관이 48개, 본회의 승인기관은 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방법은 감사서류 제출요구와 업무추진현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필요 시 현장 확인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총 4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의결해야 하나 행정사무감사 방법과 형태가 동일하므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4건 모두 원안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용수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7호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1조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장애인”으로 하는 등 일부 자구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 외 3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안 제3조제1항 중 “장애인관련단체 및 장애인업체와”를 “장애인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9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가람동 245-10번지 외 290필지에 대한 법정동간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4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 435호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송원 및 나성어린이집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김학현·임태수·장승업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3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 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3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 횟수의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4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3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도교육감 소속 특정직 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4년6월12일부터 개정 시행되므로 지방직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과 2013년9월 개교 학교 지방공무원 인력 배치를 위한 소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7명, 9월1일 신설학교 소요정원 일반직 3명을 증원하여 기존 지방공무원 총 수를 352명에서 392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의원 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부유 의원입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신청할 여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만 참여하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아닌 의원들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도 괜찮을지...)

네,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교육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이의신청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희가 교육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대해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요지를 보니까 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관한 부분입니다만, 이번에 지방직으로 채용하게 되는 교육전문직원 12명 증원에 소요되는 추가 인건비가 9월부터 12월까지 추계해서 추경예산안에 아마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동 조례안은 6월12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결한 9월부터 12월까지의 추계비용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렇다면 6월1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혹시 12명의 교육전문직원을 6월12일자로 신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에 추가된 인건비를 포함된 내용대로 9월부터 신규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김부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진행을... 사전에 없었고, 또 이것은 본의원이 답변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질의라고 하시면 사전에 질의를 받아주시던지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셔야지!)

질의를 받아줄 수도 있어요.

내용을 잘 몰라서 파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데 답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임태수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위원장이 대표로 읽기만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으니까 제가 나중에 상세히 따로 교육청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의진행에 앞서 서로 충분한 숙지를 하는 게 옳습니다.

또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 주셔야 의원님들한테도 이의가 없고, 또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의장으로서는 의원이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것을 묵살하기도 그렇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질문에 대한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충분하게 답변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임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은 드릴게요. 9월 비용추계는 실제 소요는 9월달부터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혹시라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와서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지, 못한다고 할 게 뭐 있어요.

(임태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질의라고 했습니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 했습니까? 사전에... 사전에 예정되지 않은 것은 답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런 정도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따지기 전에.

자, 됐습니다.

의원님들 내용을 다 아는 걸로 알겠습니다.

(임태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하시면 예산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것 전부 다 어떻게 압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어떻게 압니까? 하나하나 이것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정도로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52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4월30일에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4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장내 소란)

○의장 유환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명예시민감사관 워크숍 사업 200만원 등 총 11건에서 2억5,4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그 외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사전에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토론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질의토론과 이 예산안에 대한 찬반은 별개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질의토론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질의토론을 거쳐서, 또 이의가 있으면 찬반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한 내용을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에 대해서 잠시 예결위원님들께 질의 좀 드릴게 있습니다.)

질의만 할 겁니까?

네, 오늘까지만 제가 발언을 줍니다.

김부유 의원님!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네.)

오늘까지만 제가 발언을 줍니다.

앞으로는 중간에 발언 하는 것...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기면 맞으면 맞는 오늘까지만 발언을 주고 다음에는 안 주고 그러면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것이지, 임시회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오늘까지 준다는 얘기는 뭐고 다음에 안 준다는 내용은 또 뭐예요?)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가...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이면 원칙대로 해야지, 의장님이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강 부의장님, 의장을 탓할 게 아니라...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뭐예요, 이게! 아니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장님한테!)

부의장이 의장한테...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정식으로 제가 거수할게요. 의장님, 존경하는 의장님!)

됐어요, 됐습니다.

내용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질서가 있어야지, 이번까지는 그냥 주고 다음부터는 법에 안 되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질서를 유지할 의장의 책임이 있고...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의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또 질서를 의원 스스로가 지키고 법의 내용을 알고 회의진행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질의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서를 마치 문란하게 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강용수 부의장님! 유감스럽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본의원이 꼭 이 질문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예산안을 하나 하나 다룰 때마다 많은 의원님들은 며칠 밤을 고생하면서, 고민하면서 예산안 심사를 합니다.

의원 입법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각자 혼자서 다 그 예산안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찬반여부를 마음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밤 늦게까지, 정말 심도 있게 예산안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로 가서... 저는 그런 것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결위원님들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궁금한 예산안이 있었으면 그 예산안을 반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원, 꼭 행복위원뿐이 아닙니다, 산업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이 예산안을 행복위에서 삭감했는지, 특히 전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왜 전액 삭감을 했었는지를 해당 상임위원장님이나 해당 위원을 예결위에 출석시켜서 제안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종ICT밸리 조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예결위원님들 얼마 만큼 스마트워크에 대해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워크센터를 본의원은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비 9억을 들여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을 하고, 그 중에 물론 8억 정도가 임대보증금으로 들어갑니다.

혹시 예결위에서 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스마트워크센터에 입주를 할, 혹은 상주를 할 입주업체 수와 상주 근무자는 몇 명이 될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셨는지요.

또한 임차건물은 현재 새누리당 소속의 시당위원장 소유의 건물에 임차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우리 세종시민의, 국비도 아닌 시비 9억을 들여서 새누리당 세종시당 위원장 건물에 임차를 하는 것이 적절한 절차였는지, 또 한편으로는 관계 부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스마트워크센터가 만약에 구축이 된다고 하면 향후 기대효과를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했었습니다.

100명이 상주 근무를 하고 경제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일에 관계부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향후 유발효과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무원들은... 죄송합니다, 전체 공무원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잘 만들어 냅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그러나 일정 부분은 실패한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도 그 실패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떤 공무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치원읍내에 있는 경찰서 부지를 매입한 주차타워입니다.

주차타워 역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110억.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운영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책임질 공무원 없어요.

그것을 최초에 입안하고 기안하셨던 그 분은 퇴직하셨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래서 이 세종ICT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9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정보화담당관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것 제가 인정합니다.

또 바라는 대로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라지만,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예결위에서 물론 많은 검토를 하셨고 토론을 하셨을 거라고 예측은 합니다만 앞으로도 예결위에서... 본의원도 2014년도 예결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각각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곤란하다 싶으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참고인으로 불러주셔서 제안설명을 들어봐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 발언으로 끝나는 거죠?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네, 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것 아니죠?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네.)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데 발언권을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의원님들 계신데 물론 발언권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첫째, 법규가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의장으로서 의회는 논쟁을 하는 곳입니다.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거니까 너그러이, 넓은 마음으로 모든 의원님이 발언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는 그만 해요.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글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내가 발언권을 준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발언권을 주는 내용이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발언권을 주게 되면 주는 것이고, 이번만 주고 다음에는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장내 소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내용의 숙지가 부족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몇 번 시간을 두고 경고하면서 준 겁니다.

알았어요?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그래요, 주려면 앞으로 계속 주면 되는 거예요.)

의원 스스로가 지켜야지!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주려면 앞으로 계속 주면 되는 거지, 이번에 주고 다음에 안 준다고 하니까 저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고, 어떻게 의장님은 얘기만 하면 못마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르면 내용을 좀 알아요.

모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것은.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시잖아, 사전에 얘기가 없는 것은 절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얘기할 때는 이번에는 봐주고 다음에는 못 봐주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할 바에는 정확히 하자는 얘기죠!)

(장내 소란)

정확히 그러니까 다음부터 안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의원님도 배워요, 좀! 배워서 제대로 해요.

그리고 의장이라면 되도록... 의사의 전당이라는 것은 많은 발언을 하게끔 되어있는 거예요.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다음부터 계속 발언권을 줘요! 도나 개나 다 할 수 있도록.)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해당 상임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있어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는 했기 때문에, 김학현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된다고 하길래... 그러면 답변하세요.

(장내 소란)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아닌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론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온 자료로, 당초에는 상임위원장들이 예결특위에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언을 안 하신다고 해서 서면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마무리하기 전에 상임위원장들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은 사무실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화로,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은 직접 예결특위에 오셔가지고 같이 논의해서,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의 특징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고, 시끄러운 것도 특징입니다.

이해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다 포용하세요.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장식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김장식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으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하겠습니다. 몇 대 안 되는 전의면 택시승강장 구입 예산 3억3,900만원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예산심의는 전체 예산을 가지고 통과하느냐, 아니냐를 하는 거예요. 삭감을 하는 게 아니고. 진행 좀 잘하셔요!)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억3,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몇 대 안 되는 전의면 택시승강장 부지 매입을 한다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택시승강장 매입을 실시한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은 특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금남면이나 부강면에 가면 전의면보다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택시승강장이 조치원읍에도 보면 다 길에서 승·하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차장을 구입해 준다면 조치원의 한 100여 대 넘는 택시도 승차장을 구입해줄 겁니까?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전의면 택시가 3부제인가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루에 8대 정도만 나와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승강장 부지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김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의원님이 발언한 수정안은 3분의 1 이상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받아서 제출해야 수정가결이 되는 것인데 의견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됐습니다.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왜 저한테는 기회를 안 주십니까?)

똑같이 이 발언인데... 나와서 발언하세요.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분명히 질의와 토론이 끝난 겁니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으면 표결하면 되는 겁니다. 의결을 해야지 또 질의를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내 소란)

(김장식 의원 의석에서 -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표결하면 되잖아요. 무슨 사항인지를 가지고. 이게 질의응답의 시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표결이라는 것은 3분의 1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내 소란)

(진영은 의원 의석에서 - 질의가 다 끝났는데 의결을 하셔야지, 왜 또 질의를 받습니까!)

(장내 소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리가 안 되면 정리해서 해요. 여기 집행부 앉혀 놓고 할 수는 없잖습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앉혀놓고 하면 어때요.)

(장내 소란)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할 얘기 있으면 정식으로 얘기해요.)

김장식 의원님, 이것을 표결하자는 그런 의견입니까?

(김장식 의원 의석에서 - 네, 표결하셔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 방금 김장식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

찬반투표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장내 소란)

심사보고한 내용.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좀 얘기를 해 줘봐요. 얼마 짜리인가. 그럴 때는 적당하게 넘어가고...)

심사보고한 내용은 다 자료에 있는 거니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 원안대로 찬성하는 사람 손 들라는 얘기예요?)

(장내 소란)

심사보고한 내용이 원안입니다.

그 내용, 원안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고, 분명히 아시겠어요?

예결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이 원안입니다.

그 내용에 찬성하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전체가 아니잖아요. 전의 택시승강장만 원안이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체를 다 부결시킬 겁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죠. 어느 사항을 가져다 부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가져다 부결할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셔야죠.)

김장식 의원이 이의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원안 전체를 얘기한다면서요.)

그 내용이 예결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이다, 이 말이죠.

(장내 소란)

(『정회하셔요!』하는 의원 있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찬성한다는 소리예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10명)

(김선무 의원, 강용수 의원, 김정봉 의원, 이충열 의원, 임태수 의원, 고준일 의원, 김학현 의원, 박성희 의원, 이경대 의원, 진영은 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1명)

(김장식 의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열두 분이 출석하여 찬성 1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사업, 민생현장불편 해소, 서민생활 안정에 효과가 큰 예산을 중심으로 재정집행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각종 지적사항과 시정에 대한 의미 있는 고견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챙겨서 더욱더 좋아지는 세종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제9회 임시회를 통해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일정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유한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7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신동학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승현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선무의원
․김부유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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