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5.15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5월15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진영은, 이경대, 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김학현, 박영송, 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 박성희, 김학현, 진영은, 김부유 의원 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목적,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 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0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13년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14일 중에 6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총 19개 기관이며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기획조정실, 행정복지국과 11개 읍・면・동이며, 본회의 승인대상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 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행정복지위원 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일정은 6월18일은 기획조정실과 11개 읍・면・동, 6월19일은 공보관, 감사관, 인사조직담당관, 세종민원실, 6월20일과 21일은 행정복지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로 정하였습니다.

6월24일과 25일은 현장방문 및 개별 현장활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 목록을 금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부위원장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강용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진영은, 이경대, 박영송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용수 의원 대표발의)(강용수, 김학현, 박영송, 장승업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강용수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5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이경대,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모범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상의 명칭을 “모범장애인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상인원으로 모범장애인 3명과 1개 기관, 또는 단체로 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시상 시기로 장애인의 날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7조는 수상후보자 자격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상대상자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시장이 결정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월9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박영송,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지원센터 운영 및 전동기기 충전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 지원,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수리센터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존경하는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질의 없으면 수정발의...

○위원장 장승업 네, 질의 없으시면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을 “장애인”으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수상인원) 수상인원은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추천된 자의”를 “추천된 사람의”로 한다.

또 안 제8조 중 “위원회에서”를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로 하고, 안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수당 등) 제8조에 따른 심사·선정과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김학현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모범장애인한테 수상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분야별로 특별한 조례를 제정해서 수상하다 보면 모범노인상, 모범청소년상, 모범새마을... 이렇게 분야별로 많으면 그 시상의 가치도 떨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게 바람직하고 좀 더 일찍 제정되었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우리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오늘 좋은 조례안 2건을 발의해 주셨는데 일단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장애인 휠체어나 여기 조례에 보면 스쿠터 관련돼서 수리할 수 있는 수리지원센터를 위탁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은 특별히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수리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마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를 활용을 해서 지원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도 이게 이제 곧 시행이 되는데, 어쨌든 불편하신 분들의 장비를 그때그때 바로 빨리 수리를 해야 그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와 위탁·지정 협약을 체결해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단체, 또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어떤 업체에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스크린이 돼 있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조례도 제정이 안 됐고, 또 하나는 이게 아직은 금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이 서서 추경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할 경우 같으면 구체화하고,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가 이 조례에서는 장애인 관련단체한테 위탁해서 할 수 있다는데 이 조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장애인 단체한테 위탁했을 때는 집행하기가 어렵고 조례의 뒤 조문하고 조금 상반되는 그런 문제점이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조례대로 하면.

읍・면・동에서 확인해 주고 수리업체한테 가서 수선을 하는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조례에서는 명확히 안 해서 조금 혼란스럽고, 조문상 나중에 장애인 단체와의 갈등이나 그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전문업체 쪽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한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장애인 단체 및 전문업체와 위탁할 수 있는데 장애인 단체와 위탁했을 때 장애인 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조례안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안에는 신청을 하는 이런 과정이 쭉 있는데 그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하니까 장애인 단체의 역할이 미미하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가 이것을 수리하는 지원센터로 위탁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수리하시는 전문가를 거기다 상주시키고 거기에 관련된 운영비를 주는 거겠지요.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추계되거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 뽑으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아직 추계를 안 해 봤습니다.

이게 7조 같은 데 보면 읍・면・동장이 할 수 있는 게 쭉 나와 있거든요.

수리내역을 시장에게 송부도 하고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한 대상자 결정이나 이런 걸 다 읍・면・동에서 하는데 장애인 단체의 역할을 좀 더 명확하게 조례에 구분하면 일하기가 굉장히 편할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요인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것은 사실은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이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지금 조례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하다라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미흡한 게 아니라 명확치를 못하다는 말씀이지요.

박영송 위원 저번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이나 이런 것은 꼭 해 오라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향후 계획이나 거기에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은 이게 의원님들이 발의하든 집행부가 발의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심사할 때는 이미 해당 과에서는 다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 아니면 적어도 답변을 통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구체적인 걸 뭘 말씀하시는... 비용추계를 말씀하시나?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도 말씀드리고 이게 통과됐을 때 향후에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 왜냐 하면 이 조례에 관련돼서는 장애인들한테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님의 조례 발의의 뜻을 받아 안아서 이렇게, 이렇게 실행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계획은...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가 계획까지 보고하기는 조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계산을 해서 계획서라도 작성을 하고 장애인들한테 특별나게 보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질의는 없고요.

안 제3조제1항에서 용어 하나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가지고...

○위원장 장승업 수정발의...

진영은 위원 네, 수정발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관련 거기 3조1항 중 말미 쪽에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및”이 용어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와”로 해서 그 “및”을 “또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이분들에게 통상적으로 복지라든가 사회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원하는 그 돈은 내년부터 준비하실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참고로 제가 발의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 건도 예산이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것도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것 보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검토자료를 보면 다 백단위네요, 그렇지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기초수급자만 100% 지원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48만원, 전동휠체어가 167만원, 전동스쿠터가 209만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돈이 그야말로 이것 다 합해 봤자 400만원 조금 넘는데 이것을 내년도부터 계획하신다고 하면 우리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는데 예산을... 이것 돈 1,000만원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지원 기준액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정봉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전동차 기종별로 그 수선비에 대해서 10만원, 20만원... 그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상 기종별 지원액을...

김정봉 위원 그런 건가요, 말하자면 한 대당?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지원 기준액을 이렇게 하신 거고요.

김정봉 위원 그런 말씀이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대수를 보면 금년 대상이 휠체어가 6대, 전동휠체어가 5대, 스쿠터가 1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 기초생활수급자...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6대, 5대, 10대에 대해서만 그 기준을 휠체어 48만원, 또 167만원, 209만원 이렇게 해당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그 금액은...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휠체어 6대, 5대, 10대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에... 예를 든다면 전동스쿠터가 10대인데요, 지금 조례에 기초수급대상자 2012년도 ‘대상 기종별 구입 현황’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외에도 앞전에 구입했던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자면 2011년, 2012년 포함해서 총 34대의 분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이전도 있고, 또 기초생활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휠체어 등의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전체적으로 한 7,000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대수 조사된 것은 지원금액도 굉장히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휠체어라든지 전동기기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기초생활자는 연간 20만원 이내, 기타 장애인은 1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한 우리 비용추계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비용은 6조에 기초생활수급자는...

김정봉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예상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건가 우리 비용추계를 혹시...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비용추계는 못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들어올 때 비용추계가 됐어야 되는데...

김정봉 위원 안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분들은 수급자에서만 해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 2011년, 2012년도의 총 대수가 34대인데 이분들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2011년 이전 분들도 수급자는 모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그럼 비용추계...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만, 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의 수리비용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수리비용은 2분의 1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김정봉 위원 100%하고 50%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100%인데도 그것도 20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100%고 20만원이 초과할 때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럼 논외의 말씀이지만 제가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장애인차량 연료비 지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건 예산에 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전국 평균소득 80% 이하의 분들에 대해서 많은 금액도 아니고 5만원씩이거든요.

비용추계로 볼 때는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예산 잡을 때는 꼭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련돼서는 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도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시고 2회 추경 시 꼭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좀 전에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제3조1항 마지막에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를 “장애인 관련단체 또는 전문업체”로 수정발의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진영은 위원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은 좀 이따 하고요, 집행부 먼저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동의 리・통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지역개발과 주민복리를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리・통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이・통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주민의 이해관계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또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개발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발위원회의 구성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노인회장, 주민자치위원, 그밖에 지역유지 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으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당시 예정지역 내의 23개 생활권의 법정동 경계를 지적경계선으로 설정함에 따라 현재 대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경계선과 불일치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고, 아울러 개발 예정지구 내의 법정동과 사업승인 고시된 생활권간 불일치하고 있는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람동의 245-10번지 외 290필지에 대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법정동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안건별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쭉 봤는데 3조에 보면... 이게 과거 연기군 리개발위원회 그 조례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가장 차이점이라는 것이 리·통의 개발위원을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해 놨어요.

과거에는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했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과거 운영까지는 아직...

진영은 위원 아니, 과거 조례에는 읍·면·동장이 위촉장을 주지 않고 이 개발위원은 마을 스스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보면 완전히 읍·면·동장이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개발위원까지도 위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나, 물론 근본적인 조례에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나, 그리고 그 중에서 2항을 보면 이게 또 애매모호합니다.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한다.”, 이게 전혀 걸림 장치나 누구 건의도 없고 추천도 없이 읍·면·동장이 그냥 지역 주민 중에서 “누구, 누구 당신! 무슨, 무슨 리 개발위원입니다.”라고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곤란... 예를 들어서 이장들도 마을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야 이장을 임명하거든요, 읍·면·동장들이.

그런데 하물며 마을 조직인 개발위원까지도 그 마을 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아무런 추천도 없이 읍·면장이 일방적으로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문제점이 있다, 하다못해 이·통장의 추천이라도 받는다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하고요, 일괄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왜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야 되나, 또 위촉을 한 절차도 읍·면·동장의 일방적 위촉으로 돼 있다, 마을회의... 개발위원회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4조를 보면 이게 또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4조2항에 보면 “위원이 전출·사망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상호 간에 3조와 4조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가 좀 여쭈어볼게요.

6조2항에 보면 왜 이것을 이렇게 특별정족수로 정했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정족수거든요.

그런데 마을개발위원회 하는데 왜 이렇게 특별정족수로 정했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10조에, 읍·면 마을개발위원회는 그야말로 마을에 어떤 현안사항이 발생했다든가 또는... 뭐 그런 사항을 자율적으로 이렇게 협의하는 조직체예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그냥 딱 못 박아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발위원회가 과거 연기군 시절에 보면 이렇게는 안 한 걸로 기억이 나고요.

너무 행정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개발위원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몇 가지 질의를 제가 드렸으니까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 연찬이 조금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과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그렇게 몇 가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읍·면·동장 위촉 문제는 읍·면·동의 하부 구조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마을 자율적으로 두는 게 분명히 더 효과가 있고 필요할지는 몰라도 갈등이 생겼을 때, 또 서로 한다고 했을 때의 조율역할은 분명히 어느 기관이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데 대해서 저는 분명히... 읍·면·동장이든지 누구든지 그것을 책임지고 위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선에서 이 읍·면·동 문제를 깊이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그래야 운영의 효과성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했다는 말씀이고요.

지역 주민의 추천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추천권이.

그런데 그 추천권을 대표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이·통장이다, 그것 하나만 추천권이 정확히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넣은 것은 읍·면 그 마을 주민들의 공통된 의사, 개발위원은 누가, 누가 좋겠다는 그런 대표성 있는 인사를 고르자는 측면인데, 이 추천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수 있나요?

이 문제는 나올 수만 있다면 조례에 담아주시면 좋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지요.

제가 지금 저기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은 읍·면·동장이 위촉을 해야 만이 제도권에 들어온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추천권이 없으면 이 마을회의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내용은 잘 될지 못 될지를 떠나서 갈등이 됐을 때는 봉합할 수 있는 뭐가 없거든요.

너도 나도 한다, 무슨 기준이 없다, 추천권자가 없으면 이게 개발위원이 어떤 데는 열도 되고 어떤 데는 30명도 되고 그런 현상이 계속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진영은 위원 아니, 그 인원은 개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담아주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다는 사람은 다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위촉자가 없으면.

진영은 위원 아니지요.

여기서는 15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네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15명 이내로 하는데 읍·면·동장이 A라는 마을에 위원을 누구, 누구로 위촉할 것이냐 이거예요, 여기 특정 누구, 누구를.

동네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이 개발위원회 구성을 하고 “위촉장 주세요.”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동네에서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진영은 위원 개발위원회 구성까지도 어째 읍·면·동장이 이렇게 통제를 하느냐 이 얘기지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위원장에게)과장님한테 한번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 장승업 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을 개발위원회 조직 운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통제를 하시려는 이유가 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마을별로 개발위원들이 나름대로 어떤 개발위원으로서의...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 발언이라고 할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단상에 나와서.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죄송합니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강하게 얘기는 안 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태도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맞받아쳐가지고 강하게 그런 얘기를 하면,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주의하겠습니다.

개발위원들이 나름대로 리·통의 개발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긍심이라든가 책임성 이런 것을 좀 갖고 마을에 이루어지는 중요 정책결정 사항을 책임감 있게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마을에 있는 행정기관의 읍·면·동장이 나름대로 위촉장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넣은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위촉장을 준다고 합시다.

개발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촉장을 주면 이게 일방적으로 읍·면·동장이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기는 없지만 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해서 하는데 그 수렴하는 창구가 딱 떨어지게 표시하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마을을 대표하는 이·통장들이 없어요,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글쎄, 이·통장이 대표성이 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각 위원장이 있잖아요, 위원장을 호선하게 돼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럼 위원장이 해도 되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구성이 안 된 지역 같은 데 처음으로 할 때는 이런 게 없거든요.

진영은 위원 구성이 안 되기는요, 지금 각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기존은 그런데 이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지금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라든지...

진영은 위원 아니, 그런데 마을이 딱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읍·면·동장이 뭐합니까?

이·통장들을 임명하잖아요, 임명권자한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통장도 여기서 추천이 필요하고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리고 이것은 통제를 하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일정부분 통제로 비춰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례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지, 대표성 있는 분이 딱 떨어지기는 뭐하고... 주민의 의결이 직결된 것을 읍·면·동장이 받아서 위촉을 해야 대표성이 있지요.

진영은 위원 지금 이·통장들도 그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줘야 읍·면·동장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마을의 자율 조직적 성격인 개발위원회조차도 아무런 절차 없이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 15명 이내에서 위촉을 한다, 읍·면·동장이 어떻게 위촉을 합니까?

그것은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결정이 아니라 그것은...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통장의 추천을 받은 4조 문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갈음을 하고요.

특별정족수 문제는 이게 죄송합니다만 조례는 제가 제안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서 어제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의 특별정족수는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족수는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특별정족수는 문제가 있다, 의회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면 의사정족수이고 과반수 이상이면 의결정족수가 되는데 이것의 3분의 2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정족수의 문제는 수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중요 결정사항은 읍·면·동장에게 보고한다는 문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개발위원회의 목적이 뭐냐, 지역개발이거든요.

지역개발은 마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읍·면·동장이나 시청의 협조를 받을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공통되게 개발의견이 온 것은 읍·면·동장한테 줘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게 더 쉽지 않느냐는 이런 측면에서 했지, 마을 자체적인 구체적 행사나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 같이 공유해서 더 쉽게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걸 보고를... 지금은 보고 안 받거든요.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이 그 개발위원회 하는 것도 몰라요.

각 마을, 마을에서 현안사항이 발생할 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완전 자율로 운영하고 있지, 뭐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것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4조도 좀 말씀드렸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4조 이·통장 추천이요?

진영은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전체적으로 이 추천 문제는 앞장에서 읍·면장이 위촉을 하는데 추천도 없이 위촉한다는 그런 논리의 답변을 제가 드렸는데 그걸로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가 공무원 입장에서 이해를 위원님처럼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좀 더 개발위원회를 발전시켜서 읍·면이나 시하고 계속 네트워크를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뭐냐는 그런 쪽에 시정을 더 집결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가 성안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해 주시면 수정해 주시는 대로 겸허하게 수렴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4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3조가 정리돼야 4조까지 정리가 되겠는데 이 3조와 4조가 상호 굉장히 모순성이 있는 게 지금 안을 보면 그래요.

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추천을 해야지 어째 여기는 또 이·통장이 추천한다고 그랬어요?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위원장은 호선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있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제쳐놓고 또 이·통장이 추천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이게 모순되지 않았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깊게 못 봤습니다.

진영은 위원 (웃음)하여튼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이걸 집행부에서는 주민과의 갈등사항이라든가 이런 쟁점사항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잡아주려고 이런 조례를 마련한 것 같은데 이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장이 너무나 권한을 많이 갖다 보니까 리·통개발위원들, 또 이장이나 통장 이분들한테 너무나 부담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집행부에서 더 해 왔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걸 혹시 실무부서에서 읍·면·동장 회의 때나 이런 때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셨느냐고요, 이 조례 만드실 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읍·면·동장들한테 직접 이렇게 물어본 것은 아니지만 공문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청취는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일반적인 행정절차는 거쳤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시지 말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저희들도 여기서 수정 동의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귀중하다면 귀중한 조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읍·면·동장들의 그 모임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읍·면·동장의 자율적 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직접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책임자들이 읍·면·동장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장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하셔서 수정안을 내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한 번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면 제가 이 조례를 좀 성급하게 제안했다는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일도 읍·면장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읍·면장이 그 개발위원회를 어떻게 하면 주민을 위한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지, 주민의 의견이 뭔지를 총체적으로 들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정할 부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실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좀 더 이 조례보다 나은 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김정봉 위원 위원장님, 검토를 하신다면 저도 한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다시 검토를 하신다고 하기에 혹시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론 각 리별로 새마을지도자가 다 있거든요, 부녀회장도 다 있고요.

아마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다른 단체들이... 물론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를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이렇게 명기를 한 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물론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자율적으로 볼 때는 새마을 부분도 당연히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를 할 텐데 이것을 굳이 명기를 할 필요가 있는지... 즉, 그밖에 단체로부터 어떤 융합 내지 그런 데에서 혹시 또 소외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회계에 보면 다른 지자체도 거의 운영 경비는 기부금이라든가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까지 해 오셨을 다른 경우에 이런 수입이 기부금 이렇게 해서 큰 문제는 없었나요?

예를 들면 마을의 어떤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업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찬조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혹시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거기까지는 저희가 판단을 못해 보고요, 현실적으로 알기도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시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운영 경비를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실적으로 개발위원회한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데에 보면 그렇게는 없더라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마을 자체의 기금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 하나 가지고서는 운영 경비가 크게는 들지 않거든요.

거의 마을 자체의 행사 정도이기 때문에 큰 경비는 안 들고요...

김정봉 위원 네, 지금까지 큰 문제가 없었으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경비 쪽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위원 여러분, 방금 진영은 위원님, 또 전체 위원님들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의견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보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 외 위원님들 보류안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리·통개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지적도나 약도라도 좀 있었으면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전혀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어렵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지도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지적도나 지도, 약도 같은 것 없나요?

○위원장 장승업 원래 그런 사항을 좀 자세하게 해서 배부를 해 주셔야지...

진영은 위원 이렇게 번지만 써놓으면 우리들이 전혀 뭐 해독하기가...

○위원장 장승업 위원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요.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지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자세하게... 더군다나 이런 사항은 지적도를 가지고서 볼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번지수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알고 심의를 합니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자료를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진짜 이 조례는 전혀 뭐 어떻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읍・면 행정구역의 경계가 무슨 리 몇 번지, 몇 번지가 된 게 아니라 무슨 리, 무슨 리로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솔동이면 한솔동 경계를 ‘한솔동’ 이렇게만 했지 지번 지역이 안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도... 현재 예정지 내의 구획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났어요, 그럼 도로는 이쪽 동이다, 또 거기에 지번이 구체적으로 임야 몇 번지다 하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은 형성이 됐는데 구지번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음번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도면을 드리고 조례안에다 붙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계속 이런 경계조정 조례가 올라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이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경계를 조정하는 건데 뭘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도면이 나와 봐야 우리한테 크게 걸려있는 그것이거든요, 지번 지역으로 지적도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웃음)

진영은 위원 아니, 지적담당에 가면 정확히 나온 게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그 공부가 그렇게 정리가 안 되고, 도면은 그런 식인데... 어쨌거나 다음번에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여기 자료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면 조정하는 것이 무슨 리 몇 번지가 어디로 이동한다까지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떼어서 이렇게 넘긴다 이거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걸 아시나 몰라도 예를 들어서 현재의 금강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솔동이나 또 이쪽이 나중에 무슨 동이 되나 몰라도 지금 청사 앞에 그 동 이름이...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진동?

진영은 위원 어진동인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하여튼 무슨... 그래서 하나의 예로 보면 지금 한솔동의 경계가 어디신지 모르지요? 이쪽 금남 쪽하고 강.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솔동 앞에 있는 금강 일부 지역이 그 위쪽에 있는 동인데요.

진영은 위원 아니, 금강하고... 한솔동하고 금남 대평리지요, 지금 현재는.

하여튼 대평동하고 경계가 어디신지 아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쪽 도로변 쪽으로 있는 걸로 한솔동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것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정한다고 했는데, 그게 이쪽 금남 제방리 경계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솔동 경계는 금남 제방?

진영은 위원 그것 한번 알아보세요.

지적 저기하고 알아보셔가지고, 그래서 금남 쪽 제방... 저는 좌안, 우안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제방 좌측, 우측해서 쓰는 용어가 좌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솔동 7단지 있는 데까지는 그 강변으로 그게 세종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협의를 해서... 한솔동 앞에 있는 그 제방이 있는 아래쪽이 세종리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그동안 변경 됐나 몰라도 이쪽, 그러니까 예정지역의 금강 있잖아요, 금강을... 예를 들어서 이쪽 우리 시청 있는 데가 무슨 동입니까, 거기가?

지금 시청 짓는 데가 무슨 동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호탄리든가?

진영은 위원 아니, 현재는 호탄리인데 그 경계가 어디냐 하면 새로 시청 짓는 앞 제방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경계로 해가지고 모든 제방 북쪽은 전부 이쪽 저기 동이에요.

거기가 무슨 동입니까, 이것 지도가 없어서 알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나중에 읍・면・동장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외법권 지대가 된다, 이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지금 조정을 하는데 앞으로 조정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계가 현재는 그게 굉장히 불부합하게 돼 있어요.

지번 지적으로 됐고, 또 지금도 한솔동 쪽은 연기면 세종리로 해서 아래쪽까지 세종리예요.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계속 지적 공부가 정리되는 과정에서 지금처럼 행정구역 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석에)이것 진 위원님한테 가서 간략하게 말씀한번 드려요.

이 세종리는 저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아니, 저한테 설명해 줘도 소용없고요, 저도 잘 모르는 걸...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를 구분해서 자세하게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솔동 문제는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건데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여기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복사해가지고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갖다드리고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리고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는 각 실국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보충자료라든가 유인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몇 번지, 몇 번지라고 하면 어디인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조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 박성희, 김학현, 진영은, 김부유 의원 발의)

(15시03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를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장승업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5월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성희, 김학현, 진영은,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1조에 의거,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에 2012년도 10월 첫마을에 개원한 송원 및 나성어린이집을 추가하고 죽림어린이집 및 연기어린이집의 소재지를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개정조례지요?

장승업 의원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여기 뒤에 검토자료 55쪽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서 그 문안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는 이 용어를 잘못 쓴 것 같아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아닌가요?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전문위원 신정교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국장님, 검토해 보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깊이 못 봤습니다.(웃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별표를 별표와 같이 한다”가 아니고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고 통상적으로 법 제정할 때 그렇게 쓰는데 이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네, 맞는 얘기예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법 제정이 바뀌지는 않았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렇다면 “별지”로 하는 것이 맞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검토자료 56쪽에 별표를 보면 이게 11조 관련인데 어린이집 명칭이 쭉 나왔는데 위에 죽림, 연기, 푸르지오는 지금 현재 있던 것이고 송원, 나성은 아마 첫마을에 이렇게 하는가 봐요?

장승업 의원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명칭이 송원어린이집은 아마 2단지인 모양인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나성은 이쪽 참샘골 거기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나성은 1단계에 있고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저는 언뜻 왜 이걸... 송원 같은 경우 거기가 무슨 동이지요, 거기도 한솔동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 한솔동입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나성도 한솔동이고, 나성은 과거에 거기 경계가... 나성하고 송원 경계에 지금 발전소 있지요, 발전소에 지금 훼손하지 않은 소나무 있지요, 산.

이게 그 산 등선이 경계여가지고 서쪽은 송원리고 남쪽은 나성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명칭이 잘 됐나 모르겠네, 뭐 잘 됐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자구수정하는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기타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가만있어 봐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진 위원님, 그런데 별표라는 말은 안 쓰고 첨부라는 말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에요, 법률...

강용수 위원 법률 용어가 그래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법 제정 용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건 우리가 임의로 쓰는 게 아니라...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기업체에서는 그냥 #하고 첨부1, 첨부2 이렇게 하거든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이건 법제처에서, 정부에서 법률 제정할 때 기본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의견은 아니고 주소 체계가 읍・면은 읍・면 다음에 ‘로’가 들어가고 동은 ‘로’ 다음에 괄호 치고 동명이 들어가는 걸로, 민원실에 확인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주소의 체계가요.

지금 도로명 주소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자구수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은 자구수정을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5월2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부위원장님!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참고로 국장한테 건의사항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요.

이것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말씀하세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잠깐만요, 방망이 내려놓으세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내려놨습니다.

(웃음소리)

말씀하세요.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우리 국장님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지만 오늘 제가 듣기로는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하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들 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지금 몇 개나 돼 있습니까?

아니, 그 중에서 우리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있지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돼 있는데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건 어떻게 파악이 돼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 이유는 지금 각 조례를 보게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다 이렇게 조례상으로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강용수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제가 오늘 장애인들한테 한 이 조례에 대해서도 공포가 되면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내년 예산에 넣는다, 추경에 넣는다, 그것은 행정복지국장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가 다 있지만 장애인들한테 특히 조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갖자는 뜻으로 조례를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 김정봉 위원님이 얘기한 LPG가스 5만원씩 주고 하는 것도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 의원들이 발의했을 때는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것 보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왜 이것을 안 지키느냐는 말이에요, 지켜야지.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 넣겠다, 행정복지국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공포가 되면 우선 빨리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야지, 이것을 갖다가 내년 예산이나 타령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적절치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한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강용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지금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중에서 특히,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있지요, 그거와 관련돼서 진행 상황, 그리고 예산 반영 상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건 꼭 좀 해 주세요.

강용수 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대표발의를 하고 공동발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 발의 명의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지 조례상으로 3명, 4명이면 공동발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지, 공동발의에 참여 안 했다고 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으로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국장님, 말씀드린 자료를 좀 정확하게 하셔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 부분에 있어서 각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위원회의 구성 현황이라든가 그 집행 현황, 그리고 예산 반영 현황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속히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학현
김정봉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