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5월15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 의원・김학현 의원・임태수 의원・장승업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데도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참관하시기 위해 방청해주신 세종참여시민연대 김수현 대표님께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3년4월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4월10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4월26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35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과 2013년4월30일자로 의안번호 제433호 이충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월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박성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3년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위원회 소관인 경제산업국을 비롯한 2국1본부2직속기관과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설명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이 없는 집행부서의 공무원들은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 의원・김학현 의원・임태수 의원・장승업 의원 발의)
(10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43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설명 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박성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장, 박성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성희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4월30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 임태수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관련법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위원 연임최수의 제한과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심의안건에 연관이 있는 위원은 심의결과과정에서 회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위원회의 회의안건은 위원들에게 7일 전에 배부하고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를 완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건축조례에 반영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7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부분이 지금 개정사항이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 조례는 건물높이 4m이하는 1m이상으로 하고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제한하는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현재는 4m 이하는 1m, 8m 이하는 2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m 초과하는 건축물의 높아짐에 따라 정북방향에서 2분의 1을 이격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서 보면 큰 개정은 아닙니다만 9m 이하를 1.5m, 8m도 아닌 9m를 1m를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게 8m라고 했을 때에는 기존에 2m 이상으로 됐거든요.
8m가 사실 건축을 할 때 3층도 할 수 없고 2층은 약간 크고, 3층으로써는 8m가 약간 적고, 건축을 설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애매한 규정으로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9m로 할 경우에는 3층 이하로써는 인접대지 경계선의 1.5m 띠운다.” 이렇게 한다면 건물을 지을 때 설계상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김선무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m를 1개층으로 하는데 개인주택이라든지 상가는 3m로 하는 경우도 있죠.
통상적으로 3m 해서 바닥과 천장 높이를 1m40까지 하고 건축높이를 3m로 했을 때 9m로 했을 때는 3층을 지을 수 있는데 8m로 하니까 거의 3층은 안 되는 것이고 1m 이상 띠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3층 건물까지는 2m도 아니고 1.5m를 이격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본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 토지를 이용 효율측면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있으나 이것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앞집을 3층까지 짓고 1.5m 경계를 뒀을 때는 일조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2층과 3층은 상당한 차이거든요.
건축조례는 1m 차이밖에 안 나요.
1.5m 차이 나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이걸 1m로 변경했을 때는 3층까지 가능하다.
3층을 1.5m 간격을 뒀을 때는 일조라든지 주민들의 마찰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례를 이번에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혹시 반발하는 여론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특별히 개정안에 대한 다른 이견은 접수를 못 받았는데요.
물론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좀 더 경제적으로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세종시가 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하다보니 건축물을 완화하게 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전국적으로 건축조례라든지 그런 걸 보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조례를 거의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1층과 3층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1m 바뀌는 것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3층 건물 밑과 2층 건물 뒤하고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완화를 해주면서 2m도 아니고 그것도 50cm 줄여주고, 또 1개 층 더 짓게 해주고, 토지주 측면에서는 상당한 혜택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조라든지 이 조례는 아마 여론수렴을 더 해야 한다고 봐요.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렇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면 큰 말썽의 소지가 되거든요.
하여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가 다른 시․도의 조례 제정 사례를 보니까 충남도내에는 아산시나 서천군,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행복청도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9m에 1.5m로 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충청남도가 16개 시․군에서 지금 15개 시․군 아닙니까?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당수 시․군에서 지금 8m 이하 2m, 8미터 이상 2분의 1 거의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대전광역시라든지 도심권에서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정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예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까지 일조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 완화하는 것과는 다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조례안 제7조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부 건축설계와 관련된 사람들, 아니면 그쪽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우리 세종시 건축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원 면면을 보면 결과적으로는 세종시에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건축위원이 아니다.
거의 천안, 청주, 대전 이쪽의 교수진들로 구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없다.
너무 학문적인 것만 내세우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상세히 알지도 못하고, 이 지역의 현실감이 너무 뒤떨어지는 학문적인 논리로만 계속 전개하면서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때문에 구성이 잘못됐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회 임기를 계속 연임보다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건축위원들을 국장님은 대략 건축위원회 몇 번 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대개 교수님들하고 건축사들이잖아요.
우리가 세종시, 조치원에 현실적으로 전문가 그룹이 세종시도 몇 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그 구성원들을 세종시분들 위주로 구성하고 또 건축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사회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 지역을 대변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은 아닙니다마는 비전문가라도 2~4명 넣어서 이쪽 현실을 감안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개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쪽 세종시에 연고도 없고 이쪽을 잘 모르는 학문적인 것만 갖고 있는 교수님들이 오셔서 오히려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세종시는 건축위원 선임에 소홀하고 그런 점을 간과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현재 문제가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것은 아니고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후자에 있는 건축위원회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얘기를 본위원도 많이 듣고 교수들이 학문적인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많이 듣는데, 공무원 내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선무 위원님이 자세하게 다 설명했지만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봐요.
아까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아마 인적네트워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우려가 “위원회에서 상당히 지역에 떨어진 얘기를 많이 해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본위원도 들은 적이 있어요.
김선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음에 구성할 때는 심도 있게 지역에서 더 찾아보고 나머지를 외부에서 선임하는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일단 보류하고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달 정도 여론수렴을 해서 이 조례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조례안이 굉장히 우리 주민들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입니다.
이것이 다른 조례와 다르고, 여러 가지 주민과 주민 간의 시시비비가 갈릴 수 있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분쟁의 소지가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 여러분, 동료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1분 정회)
(10시42분 속개)
○이충열 의원 위원장님, 우선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릴게요.
저한테 잠깐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대리 박성희 이충열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제가 개정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동기는 이와 관련된 민원인들이 오래 전에 저한테 찾아왔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개정된 자료, 우리 시에 앞으로 우려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와서 본의원한테 설명을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3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실에 검토의뢰를 했고, 취지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조권에 의해서 건물이 기형건물이 되고 토지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이것을 개정발의하게 됐어요.
따라서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상대적으로 피해보는 주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조권을 완화해서 건물 기형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토지이용률을 위해서 개정발의하게 됐으니까 그 부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보류안을 일단 철회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 것이 확인해본 결과 이 조항이 상위법에서 개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우리 시만 개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견이 서로 교환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철회하겠습니다.
그 보류안을 철회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제가 아까 37조 설명드릴 때 상위법과 같이 됐다고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422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43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시간, 이용방법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일반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이동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동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는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3년2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 권고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재정비 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재정비사업 총괄계획과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 제1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특별회계의 보조 및 융자범위를, 안 제24조부터 28조까지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의견이 있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안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도록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에 관한 조례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본위원이 교통약자 이동편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입계획이 2013, 2014, 2015, 2016년에 2대씩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이걸 국비를 한 번에 확보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고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임태수 위원 한 번에 확보할 수 없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임태수 위원 타 시․도와 비교해서 확보하는데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국고지원이 올해부터 됐거든요.
저희들도 이거 한다고 듣고 바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해서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좀 더 다른 시보다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계획은 이렇습니다만 조기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등록한 장애인이 1,638명인데 지금 산술적으로 9대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4대 되겠죠.
4대 가지고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고 거의 대부분 이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거든요.
만삭의 임산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 타 시․도 보면 이 차량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게 차만 있지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예약을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보도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러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시에 저상버스 계획은 없는가 그 말씀 좀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상버스도 점차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지금 도입하게 되면 언제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반기에 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성희 위원 저상버스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저상버스를요.
○박성희 위원 민원제기 된 것 보니까 저상버스 문제가 많이 제기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활용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거 타고 건너갈 때 신호가 너무 짧잖아요.
짧은 신호체계를 바꿀 방법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교통신호는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신호의 주기라든지 신호현시 이런 것들은 경찰에서 다 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건의가 들어온다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늘리도록 하는데, 결국 그것은 교통흐름을 좀 원활히 하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택시가 2대가 있고 2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신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용선정이요?
○김장식 위원 2대가 추가로 들어오면 기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택시를 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차량 운행하는 분을 뽑아서 운행하는 건가요?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장애인협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교통약자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데 현재로써는 장애인협회에서 교통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자격요건이 협회에서 추천하면 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용에 대한 자격은 조례에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현재 2대 있는 것이 일반택시형인가요, 승합차 형식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은 휠체어가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일반택시는 아닙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밴이라든가 이런 형식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승용차 형식이 아니라 밴이라든가 스타렉스 그런 형식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그럼 휠체어가 직접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람이 내리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스타렉스, 카니발이니까요.
○김장식 위원 밴 형식으로 되어서 직접 휠체어가 들어가서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 이동될 수 있게끔 설치된 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2대가 다시 도입되는 것도 그런 형식이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죠.
○김장식 위원 그래요, 이분들 휠체어 타고 다니기도 힘드신 분들인데 저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어요.
연말에 청주에서 의회까지 이동한 적이 있는데 아까 임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순번 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 이틀 전에 전화예약을 해서 간신히 이용을 했거든요.
순번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가 갈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불편하겠구나.
그런 것이 어려움이 있겠다고 본위원이 직접 체험을 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수가 여러 대 확보되면 이용하는 데 불편해소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대부분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2개 정도 운영상의 문제점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게 연기군시절에 2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연기군에서는 1대 있었고 작년에 1대 샀고 올해 2대 구입 예정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2대 운영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아까 들어보니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운영실태가 조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차량대수가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한꺼번에 구입되면 운영상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고려를 해 볼 텐데 지금 2대밖에 없으니까 거의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읍・면에는 사실 홍보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걸 운영하는지도 모르는 장애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확보를 빨리 해서 읍・면에 1대씩은 못해도 어느 정도 북부지역이라든가 남부지역, 동부지역 이런 식으로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도 내용에 있어요?
이동센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금은 운영대수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협회로 해서 이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장비가 많아지면 거기에서 일일이 다 못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콜택시와 같은 식으로 바로 접수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동센터, 그런 것을 한다면 아무래도 더 쉽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할 때 위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을 처음에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탁했을 때 이동지원센터를 위탁한 쪽에, 만약에 지금 같이 장애인협회에 하면 계속 대수가 늘어날 때 거기에 위탁하면 이동센터도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현재 우리가 장애인협회에는 계약을 했는데 작년 1월1일부터 3년 동안인 2014년12월30일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저희들이 이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더 나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개선해서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동센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위탁은 어디로 줄 때 이것하고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서 위탁을 주든지, 아니면 따로 센터에서 운영을 하든지 이걸 같이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면 지원센터 운영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탁할 때 이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검토해 보셨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는 큰 방향은 민간위탁인데 민간위탁을 하려면 일정한 운영대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서너 대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공단이 또 만들어지고 한다면 그런 쪽에도 위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은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차피 좋은 조례를 갖고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준비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할 때 지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생각하시면서 민간위탁을 할 거냐, 장애인협회에 할 것이냐를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복지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입이 2대가 되어 있고 2013년도에 2대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2016년까지 계획상으로는 총 8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보면 이게 권고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이잖아요.
9대가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대수인데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구입시기를 많이 앞당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국비 확보가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시비 확보를 많이 하셔서 적어도 2014년 안에는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14년 말까지 아마 예정지 지역에 15,000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분양이 다 끝났고 입주예정시기가 그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의무사항은 아마 9대 보다도 더 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지자체 보면 무슨 사업인지는 갑자기 생각나지 않지만 일반시민들과 연계해서 장애인분들이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사업에 있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한번 참고하셔서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나 교통약자분들을 위한 사업을 더 충실히 해 주시면 저희 세종시가 말로만 “명품 도시, 명품 도시” 하면서 건물이나 이런 거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더 확인하셔서 우리 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최대한 국비를 조기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최대한 의무대수를 조기에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내용을 삽입하고, 특히 중요한 사업협의회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위촉된 위원에 대한 청렴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의 각 호중 1호부터 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민공람공고문과 공람 시 제출의견 및 처리결과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결과
3. 역사적 유물 및 전통건물 현황
다음 조례안 “제10조제9항”을 “10항”으로 이동하고 "제9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조에 위원회에 위촉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1호 서식은 위원님들께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4조 중 교지를 학교용지로 수정하고 각 항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영 제26조 제안에 따라 학교용지를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6조제3항에 따라 1,925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6조제3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매각하는 경우 조성원가에 매각하며, 매각대금은 20명 이내의 기관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례안 제20조제2항 중 “융자조건에”를 “그 밖의 융자조건에”로 하고, 제3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2항 특별회계의 융자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용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안 제24조제2항 중 “20명 이내”를 “20명 이상 25인 이하”로 하고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5. 위원회에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례안 제26조제2항 중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내”를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10명 이상”으로 한다.
조례안 제28조제3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의에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심의에 참석한 위원은 해촉할 수 있다”고 수정을 제안합니다.
청렴서약서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경대 위원님께서 좋은 수정안을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다만 14조에 학교 1조에26조 “3항”이라는 숫자만 빠졌습니다.
그것은 오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 3항 숫자 하나만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10조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14조1항에 제26조 “몇 항”이라고 "3"자 숫자가 누락됐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 2페이지 “제26조제항” 이렇게 돼 있는데 "3"을 넣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숫자만 빠졌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3항을 삽입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제26조제3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5월2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
위 원 장 | 이충열 |
부위원장 | 박성희 |
위 원 | 고준일 |
김선무 | |
김장식 | |
이경대 | |
임태수 |
○출석공무원(7인) | |
경제산업국장 | 신인섭 |
건설도시국장 | 윤성오 |
소방본부장 | 이창섭 |
보건소장 | 이순옥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기덕 |
상하수도사업소장 | 이창주 |
시설관리사업소장 | 김종헌 |
○전문위원 임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