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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3.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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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5월16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진영은․이경대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회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주말 제1회 교직원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하고 세종교육을 이끄는 전 교직원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매우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 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개정 조례안 1건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 총 3건의 안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진석 정책기획관이 불참석 보고를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방청석에 세종YMCA 송길영님께서 방청신청을 하시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대표발의)(김학현․진영은․이경대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임태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 진영은 의원님과 이경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을 정하여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며,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8조는 수탁사무의 처리, 안 제9조와 10조는 책임소재 및 지휘, 감독, 안 제11조와 12조는 수탁기관 사무편람 작성과 교육감의 처리상황 감사, 안 제13조에서는 재위탁을 금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후 인구와 학생의 급증으로 행정기관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위탁하여 공공기관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행정참여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김 의원님한테 해야 되나 교육청에 해야 되나, 어떻게 할까요?

김학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진영은 위원 우선 교육청에 질의할게요.

이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됐는데 충분히 검토하셨죠?

혹시 문제점 발견한 게 있으면 우선 말씀을 듣고 싶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없어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어제가 마침 32회 스승의 날이었죠?

어제 스승의 날 행사 하셨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교육위원이 참석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스승의 날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마냥 우리 선생님들한테 즐거운 날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교권존중과 스승존경풍토가 확실하게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6조를 봐주세요.

김학현 의원님한테 질의할까요?

6조1항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별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상설은 아닌 것 같고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선정하고 끝나면 해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김학현 의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죠.

진영은 위원 이게 좀 번거롭지 않을까요?

굉장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요.

김학현 의원 (마이크 꺼짐)이게 솔직히 교육청의 위탁사무가 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뜻에서 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 줄 사무 건수가 얼마나 예측돼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자세한 검토는 안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대략적으로 많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건별로 구성한다는 뜻에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위촉하는 입장에서 3항에 보면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전문가 건별로 구성하게 된...

진영은 위원 교육청 당국에서는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글쎄요.

시청 같은 경우는 대략 민간위탁사무가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교육청은 전혀 그려지는 게 없는데 일례로 어떤 사무를 위탁 주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충남교육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데 학교 기능직공무원이 없어짐에 따라서 조무원 내에 시설관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시설이요? 학교?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교에 조무원이 배치가 안 돼서 여러 개 학교를 묶어서 학교의 잡무를 처리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을 위탁 준다고요?

그러면 스쿨버스도 민간인들이 들어간 게 있죠?

그런 것도 해당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스쿨버스는...

진영은 위원 관광회사 계약해서 운행하는 거 있죠.

소유가 교육청이 아닌... 없나요?

내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국장님이 이 조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정확히 “어떤 사무가 위탁대상이다.” 아직 그런 건 검토도 안 하셨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것을 사안별로 한시적 위원회로 봐야 되죠?

상설 아니라고 봐야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때그때 위탁사무가 발생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구성하고 자동해체가 되고 또 구성하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김학현 의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든지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무별로 위탁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상설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안별로 해서 하기 때문에 선정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당히 운영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건 집행할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겠고, 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은 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고 돼 있거든요.

2항에는 9명으로 돼 있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보통 이런 조례를 할 때는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를 안 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에요.

이런 위원회를 할 때는 통상적으로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면, 예를 들어서 모든 의사결정이 시 같으면 시장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교육청 같으면 교육감님한테 맞춰지기 때문에 자율성이 침해된다 해서 민간인이 과반수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이 된다.

소속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으면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을 나중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야 교육청에서도 이 조례를 집행할 때도 편하고, 더구나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사안 발생할 때마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 분야마다 전문가를 위원회 구성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임명직이 과반수면 안 되고 위촉직이 5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의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스승의 날 격려의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다음은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조3항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위탁사무가 발생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 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으셔서 사무를 위탁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폐회 중에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한다면 미리 교육청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를 개최할 때 맞춰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연초면 연초에 일괄적으로 1년 계획이 있다든지, 6개월 정도의 위탁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마이크 꺼짐)자치사무 하나에서만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 중앙행정기관 국가위임사무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준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청에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있는데 시청에 있는 조례에는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각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장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청 같은 경우 각 상임위원회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시에서도 행정복지하고 산업건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할 때 그쪽에서도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쪽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설명이 어렵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해 주시는 게...

고준일 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 수 중에서 현재 조항대로만 한다면 공무원이 전부 다 임명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계공무원 수가 총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할 것 같고,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는 위원장을 선정하는 것과 위원회 임기,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전문위원실과 말씀을 나눠 보니까 규칙을 다시 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규칙을 새롭게 정하시게 되면 차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수정할지 아니면 규칙으로 정해진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나중에 규칙을 만드실 때 그걸 의회에 빠르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다음은 이경대 위원님, 늦게 발언권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요,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부터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 내용은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존경하는 김학현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국에서도 이걸 문제가 있나 없나 검토를 해보셨죠?

아니, 검토를 해보셨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도 진 위원님이 질의를 안 하셨으면 이 조례안이 섰을 때 가장 먼저 교육청에서 민간위탁 할 게 현안으로 대두되는 게 뭐가 있나 질의를 드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하실 때 그 부분을 답변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교육청에 보내줬을 텐데 “아, 우리 현안이 이런 게 있겠구나.”라는 걸 보셨을 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아까 답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의원발의가 나갈 텐데 의원발의 조례안이 있으면 실․국에서 과장님이든지 국장님이 검토하실 때 잘못하면 아까 같은 그런 답변이 오면 조례 만들어서 써먹을 것도 별로 없고 사장되는 조례로 갈 수 있거든요.

공포를 바로 하는데 뭘 할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의원발의가 되더라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위원님들 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정회)

(10시34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조례의 내용을 집행부와 저희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음 회기에 다시 심의․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이 다음 회기에 하는 것으로 보류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35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임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1쪽입니다.

시․도교육감 소속 장학관,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원을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직 교육전문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과 2013년도 9월 신설 개교되는 학교에 지방공무원 인력 배치를 위한 소요정원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1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현 352명에서 392명으로 40명 증원하고,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전문직원 정원 37명을 별도로 명시하며, 별표2와 별표3의 특정직공무원을 신설하여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과 단위기관별 정원에 관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 주요내용 “나”번을 보면 특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장학관, 교육연구관의 비율을 32% 이내로 하고 장학사하고 교육연구사의 비율을 68%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급별 정원을 보면 총 37명 중에서 4급 상당이 장학관하고 교육연구관 포함해서 6명이고 5급 상당이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이 3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이 정원수와 다르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라든가 이렇게 조례를 바꾸고 나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직급별 정원책정표를 32% 이내 68% 이상으로 산정했던 것은 전체 교육전문직원 37명 중 조직편제에 의해서 장학관 정원을 운영할 경우 총 19명의 장학관 정원이 소요돼서 전체 정원의 51%를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우선적으로 실무를 담당할 장학사 및 연구사 정원을 68%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의 정원책정기준은 32%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실무형 장학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원수가 바뀌었던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장학관 1명에 장학사 2명꼴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하고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서 6월10일부터 시행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에 있던 교육전문직원을 전부 지방공무원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번에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변동이 되는 사람이 일반직이 3명이고 교육전문직이 37명으로 총 40명이 되는데 현재 국가공무원은 일반직이나 교육전문직, 교사들 빼고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국가공무원은 부교육감님하고 본청하고 평생교육연구원에 근무하는 전문직원이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지방공무원으로 되고도 이렇게 남는다는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지방공무원으로 되면 국가공무원은 부교육감님 한 분만 계십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도 국비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부 국고입니다.

김학현 위원 보수관계도 국비에서 다 지원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김학현 위원 앞으로 계속?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지방교육재정 자체수입은 거의 없고 전부 국고로 보시면 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이게 40명 증원 중에서 3명은 신설학교 일반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된 것 같고, 37명은 현재까지 국가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직공무원들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전환하되 37명 중 32% 이내에서는 장학관이나 연구관으로 하고 68% 이상은 장학사나 연구사로 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장학관이나 연구관은 최대 11명을 초과할 수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11명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연구관이나 장학관을 몇 명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10명이고 다음에 1명을 평생교육연구원으로 합니다.

진영은 위원 11명으로 장학관, 연구관 중에 1명을 증원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또 하나는 여기 비용추계 문제가 나오는데 그동안에 37명이 국가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급재원이 국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봉급을 누가 줬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봉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교육재정 대부분이 국고입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그건 재정 문제고, 예산서상에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이분들은 봉급이 어떻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세출편성이 어떻게 됐나요?

왜냐하면 시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 봉급을 국가에서 줍니다.

우리 예산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는 다 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국가공무원이란 명분이 뭡니까?

국가공무원이 국가 일 하면서 봉급은 우리가 줍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원도 국가공무원이면서도 재원 내역별로 따지면...

진영은 위원 선생님들도 국가공무원 신분이지만 재원은 일반에서 준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재원 자체를 내용별로 본다면 자체수입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이나 여기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원 자체를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하고 볼 때는 의존수입은 국가에서 오는 것으로...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교육청이 전부 의존수입이지 자체수입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다만 부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줍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37명의 장학관이나 장학사들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이지만 급여는 지방예산으로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교육은 특별한 관계가 있네요.

예전 군 시절에도 1~2명씩 국가공무원이 있었지만 그 보수재원은 우리 자체로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수당은 우리가 줬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데 추가재원 확보는 전혀 관련 없다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회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회 소관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영은 부위원장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계획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및 일정, 감사 대상기관 및 증인 출석 요구, 감사반 편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0회 정례회 기간 중 2013년6월26일과 6월27일 2일간입니다.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인 평생교육연구원이며, 증인출석 요구대상 공무원은 본청 부교육감과 국․관․과장 및 직속기관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별 일정은 6월26일 교육정책국과 평생교육연구원, 6월27일 교육행정국과 감사관, 정책기획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교육위원 다섯 분 위원을 모두 편성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사전 요구자료의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된 조례안이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종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육서비스 제공에도 더욱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감사관박창용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유인식
인성교육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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