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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회 제1차 본회의(2013.04.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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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4월15일(월) 오후 2시12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본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강용수·이충열·박영송 의원)

1.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4. 16 ~ 4. 18, 3일간


(14시1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실시 기간을 결정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4시13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김장식 의원 외 4인의 발의로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4월9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5명 전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유명무실한 조례안은 오히려 악법이다’, 강용수 의원님이 ‘조치원 구도심 활성화 대책마련 촉구’, 이충열 의원님이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적극 대처’, 박영송 의원님이 ‘장남평야 논을 보존하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었고,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출되어 총 16건의 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 각각 소관별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강용수·이충열·박영송 의원)

(14시16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네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먼저 본의원의 5분 발언에 앞서서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혼신을 다해 주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가 집행부의 의지부족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한탄스럽게 생각하여 집행부에게 조례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7월1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의회에서 170건의 조례를 일괄적으로 의결하였고, 3월까지 123건의 조례를 추가로 제정, 또는 개정 의결하여 총 293건의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이 중 60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되었으며, 본의원 또한 8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부칙에 명시된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라는 글귀가 조문에서만 존재하고 실행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효과 없는 사문화된 조례가 적지 않다는 것은 사무처리 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저촉되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치라는 제도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보다도 심각한 사안임을 집행부에서는 인식하여 사문화된 조례가 그 본래의 취지를 살려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전국 유일의 단층제 행정 체계인 세종시 출범으로 집행부 또한 기초행정에서부터 광역행정까지 병행하느라 휴일을 반납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 연기군 공무원은 광역행정 체제에 적응하고 타 기관이나 지역에서 전입 온 직원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만은 않겠지만 명품도시로 건설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고 세종시로 이주해 온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세종시민을 위하여 어제보다 나은 오늘과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것은 제외하고 본의원이 발의하여 공포된 8건의 조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5건만 시행이 되고 있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3건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의회에서 조례 제정이라는 입법과정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추구하려는 의도와 달리 깨어있지 않고 잠만 자는 조례라고 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악법보다도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단이 조례안 발의와 제출된 조례안의 심의·의결입니다.

의회는 제출된 조례 안건을 심의·의결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발의와 같은 자치입법권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규범을 정립하고, 나아가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향상시키는 행정집행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자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특별한 이유나 문제점 없이 의결·공포된 조례를 아직까지 시행치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총 293건의 조례 중에는 실적 위주나 전시행정에 그치는 조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기에 조례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지방자치가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행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문화된 조례가 많다면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행정의 신뢰도 회복과 주민에게 향상된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조례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에 속하는가 하는 화두의 중심에 서있는데 효력 없는 조례는 악법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강용수 의원입니다.

2030년까지 인구 71만의 자족기능을 갖추게 될 세종특별자치시의 미래에는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건설에 따른 이른바 인구유입 ‘빨대효과’로 인하여 현재 인구 4만4,000의 조치원읍은 향후 낙후지역으로 낙인 될 것이 우려되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미 두려움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한 위기감을 몸소 체험해 왔으며 조치원읍 주민들, 특히 중·소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건설청과 세종시에 강력한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본의원은 앞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에 대한 특단의 조치도 없이 구호에 그친 과천시 정부제2청사 세종시 이전, 대전시의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이전 등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 아오모리시의 20년에 걸쳐 실행해 온 구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와 미국 뉴욕의 미트패킹과 같은 성공적인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시청, 교육청, 법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구청사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치원읍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시작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설정 및 구도심 활성화 전담조직을 결성하여 관련법 검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동시에 구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치원읍 전통시장의 차별화된 마케팅전략 수립, 주상복합 용도의 개발 등 도심상권 활성화 방안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가 있는 골목길 재생사업, 소극장과 갤러리, 한글과 우리말 문화콘텐츠 공간 마련, 먹을거리 장터 마련 등 관광 인프라사업을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여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과 함께 광역 및 기초단체의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느라 불철주야 노력해 오시는 점에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의 원대한 틀 위에 세워진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어야 하고, 이는 예정지역과 읍·면지역 간 각종 격차 해소와 그에 따른 주민융화와 상생발전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리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구도심 지역의 좁은 가로망, 높은 용적률과 낮은 건폐율, 영세필지 구획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난립, 주차공간의 절대부족, 녹지와 오픈스페이스 부족으로 고통 받는 조치원읍을 원하겠습니까, 또 이런 세종시를 원하겠습니까?

구도심 활성화 대책으로 위기의 조치원읍을 구해 주십시오.

또한 불안에 떠는 영세상인과 주민들의 간절한 시선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치원읍의 도심기능을 유지하고 세종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 잘사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발로 뛰는 시정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시간이 좀 초과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한지가 10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부처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모해 가는 세종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천지개벽’이란 말로 감탄어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의 변화는 주변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읍·면지역도 예정지역 못지않게 급속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원룸주택 건축입니다.

원룸은 조치원읍을 비롯하여 연기, 연서, 금남, 장군면 등의 지역에서 우후죽순처럼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력의 손길은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함은 원성과 민원으로 이어져 행정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장군면의 현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장군면에 건립되었거나 건립 중인 원룸은 무려 220동에 달합니다.

문제는 220동이 장군면 전 지역에 건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지역과 인접된 봉안리와 대교리, 도계리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더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원룸 1동을 20세대로 계산을 하면 4,400세대이고 1세대에 1.5명 기준으로 거주한다면 추후 원룸의 준공 완료 시 6,6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되는 건축 붐으로 인해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식수, 농업용수 등 상·하수도 대책이 시급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장군면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5,200여명입니다만 유동인구는 한국영상대학 학생 4,000여명, 원룸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근로자까지 합치면 유동인구는 주민등록 인구보다도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유동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원룸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건설현장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장군면 지역에 파출소가 없어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안들은 읍·면의 행정력으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한계를 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이 계선조직을 통하여 관련부서에 보고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는 것에 더욱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행정은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주민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상·하수도 시설입니다.

물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먹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이 없도록 하수처리장 설치 등 사전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주택 등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었다면 앞으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어 입주가 된 다음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된다면 설치하고도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쓰레기 처리는 면단위도 대부분 용역을 주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군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원룸으로 쓰레기 발생량도 많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쓰레기 처리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법투기 등으로 면 자체에서 쓰레기를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쓰레기 처리대책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파출소 설치입니다.

현재 장군면은 한솔파출소 관할 하에 장군치안센터가 설치되어 상황근무자 1명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군면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및 건설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여 영상대학,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교육환경 저해는 물론이며 주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하여 야간에는 밖에 나가기가 겁이 난다고 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파출소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현안들은 읍·면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장군면은 공주시에서 편입한 지역으로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은 소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그 무엇으로도 위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이러한 현안들이 하나하나 해소되어 지역민들이 세종시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장남평야의 논을 보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전부터 이 일대 200여만㎡가 복토를 통해 국립수목원과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데에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런 인공적 개발에 그 훌륭한 우리의 생태자원인 논이 사라져 가는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의원이 충남도의원을 하던 2011년 7월 도의회 세종시상생발전특위가 건설청장을 면담할 때도 저는 장남평야의 논을 보존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가 장남평야의 논을 보존하자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논이 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홍수조절기능을 합니다.

논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강우를 저류하는 역할을 하여 지표면의 유출을 감소시킵니다.

장남평야 일대를 전부 복토하는 것보다는 담수기능을 담보할 습지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하수 함양기능, 수질 함양기능, 대기 정화기능, 토양유실 방지기능, 대기 온도조절기능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논두렁을 줄지어 다니면서 사시사철 생태농업을 통한 논농사와 농업에 대해 학습하고 농업과 연계된 문화행사를 즐기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셋째, 원주민들과 도시민들이 농촌의 향수를 향유할 수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정착하게 된 우리 원주민들과 새로 전입한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고 영농사업을 추진하게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 소득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최첨단 국제도시의 경관으로 이보다 더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높이 솟은 최첨단 도시와 아름다운 수목원과 논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옆에 청보리와 밀을 심어 경관을 이용한 생태관광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섯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금개구리의 보존을 위해서라도 논의 습지기능을 보존해야 합니다.

장남평야 일대는 2011년 당시 연기군이 실시한 생물종 조사에서 세계적 희귀종으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2급인 금개구리의 집단 서식지로 확인돼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올 초 세종시와 LH공사에서 4만6,000여㎡에 생태텃밭을 조성해 첫마을 1,000가구의 주민들에게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전면 사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LH공사는 이 일대의 금개구리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 11월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상태입니다만 결론적으로 금개구리의 서식지 보전은 습지와 불가분의 관계인 점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을 이용한 습지보전이야말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공원은 조성된 후 우리 세종시에서 관리해야 하며 막대한 관리예산이 소요됩니다.

생태적 기능을 보존하면서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 하나로도 논의 보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o 동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3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기회 회기는 금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강용수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14시3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6월18일부터 7월1일까지 14일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 4. 16 ~ 4. 18, 3일간

(14시40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4월16일부터 4월18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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