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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회 제2차 본회의(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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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4월19일(금) 오후 2시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정봉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학현·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학현·장승업·김부유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진영은·고준일·강용수·김선무·장승업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경대·이충열·강용수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계속상정)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조례안, 의견청취안, 그리고 동의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자유총연맹 세종시지부 최순락 지부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이 의정활동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세종시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처럼 우리 세종시 시민참여연대의 최 지부장님도 참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종시의 발전과 세종시의회가 더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기회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모쪼록 환영하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정담당관 김성현)

(14시02분)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시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님이 세종시 건설에 따른 환경공해 배출업체 증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신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한 결과, 7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상수 행정부시장님과 변평섭 정무부시장님 두 분께서 긴급한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오늘 결석한다는 양해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4분)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김정봉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부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행정복지위원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시어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한 세종시의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여 주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이전할 시청사에 대한 공백을 메꾸는 방안으로 현재의 시청사 건물 활용도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의 시청 자리에 농정원 등의 정부 산하 단체나 기관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 등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면서 또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청사의 단독기관 임대는 현실성이 부족하며 다른 기관이 임대한 경우와 비교해도 그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농정원 등과 추가 기관 등에 우선 임대하여 복합행정타운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검토의견과 기존 시청사의 미래상 도출에 착수하고 조속히 이를 확정하여 그에 따른 장기적 활용방안도 구체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남도청이 대전 청사에 있을 당시 복지환경국을 별관에서 운영하였던 것처럼 복지, 문화 및 환경분야의 국·과를 현재의 본관에 남겨두고 2청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한솔동 등 신청사 주변지역의 실질적인 복지 수혜 대상자와 조치원 및 전동, 전의, 소정 지역의 실질적 복지대상자 비율을 검토할 경우 어느 곳에 관련 국·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 들어설 신청사 중심지역의 문화적 인프라와 비교하였을 때 나머지 지역의 소외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할 공공문화센터 등의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다양한 환경 분야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민원업무를 남겨둘 경우 기존의 관련 업체들이 비싼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신청사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미리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세종시에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조속히 하여 주실 것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일반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어린이집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17조에 보육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유한식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보육정보센터는 2005년에 이미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가 완료되었고 중앙보육정보센터를 비롯하여 전국의 47개 시·군·구 지자체에도 보육정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미래를 키우는 보육의 허브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를 통한 영유아 복지증진과 보다 더 효율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의 설립은 우리 세종시가 말로만 명품이 아닌 남녀노소가 함께하는 명품도시로서 성장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 유권자인 어르신들에 관한 관심 못지않게 많다는 것을 2013년도 내에 보육정보센터 등의 빠른 설립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의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늘 주장하시는 바를 경청하여 주시고 5분 발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들이 행정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확실히 접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경청하여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봉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무소속의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한 역동적 세종의 창조적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일천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세종교육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국가 균형발전의 기치 아래 명품세종시가 힘차게 건설되고 있는 이때 건설이라는 순기능 이면에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제반 문제 중 녹색 희망을 안고 세종시와 함께한 장군면, 부강면 지역 중 특히 부강면 지역의 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레미콘, 아스콘 기업체 수가 레미콘은 11개, 아스콘은 9개, 레미콘은 시간당 최대 2,780입방미터(㎥), 아스콘은 시간당 최대 1,490톤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11개 중 부강면에 4개, 장군면에 2개 해서 총 6개로 부강, 장군 양 면을 합하면 세종시 전체의 약 55%가 넘으며 부강면 하나만 보아도 36%가 넘는 비율입니다.

아스콘 공장의 경우도 세종시 전체 기업체 수 9개 중 부강면에 5개소, 장군면에 2개소로 세종시 전체의 78%를 넘으며 부강면 1군데만 보아도 전체의 56%가 넘는 부강면의 아스콘, 레미콘 공장 수는 전국 평균 인구대비를 보더라도 50배, 80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역동적으로 세종시가 건설되고 있는 요즘 부강면의 아침 창가는 아스콘의 악취를 맡으며 줄지어 내달리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의 질주로 먼지 및 굉음과 대형차량의 신호무시 공포 등 가히 혼돈과 무질서의 극치 마을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말을 빌리면 세종시에 와서 얻는 것이라고는 먼지와 악취와 대형차량의 공포 도가니와 공터마다 세워져 있는 흉물스런 대형건설차량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실제로 마을을 타지로 이사가고 있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더욱이 요즘들어 또 다시 부강면에 레미콘 업체가 더 입주하려 한다 하니 부강면은 가히 레미콘 지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심히 걱정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적 대업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역기능을 차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유발되는 문제점을 슬기롭게 대처해 실현 가능한 모든 정책과 비용을 수반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대기 및 교통의 공포로부터 더 이상 몰아넣지 말고 보호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첫 번째, 부강면의 1-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대형차량이 주민과 유·초·중등학교 밀집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둘째, 분진, 비산먼지, 악취, 소음 등에 대한 대기저감 시설, 분진수거청소차 상시 운영 및 대형차량 교통신호 위반, 대형건설기계 주기장 이탈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단속 및 교통량 측정을 통한 능동적 대처로 더 이상 환경지옥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부강면 모 자연부락 내 주민 약 80% 중 최근 몇 년 사이에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이 다섯 분이나 되어 우연치고는 그 개연성이 너무 높아 주민들께서 언제 나에게도 그런 불행이 닥칠지 걱정하고 계십니다.

셋째, 대기오염 발생 위험지역에 주기적으로 포집을 통한 사전점검 강화로 원인분석을 통해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마지막으로 미래 녹색명품을 지향하는 우리 세종시에는 더 이상 공해 배출 입주업체는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제6회 임시회를 통해 부강면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세종시의 뉴스정보 공유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발언한 내용은 물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서 공염불이 아닌 실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세종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7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학현·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14시17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학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6호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안 제8조제1항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등 일부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0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우리 시에 반영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 신설과 일부 자구 등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8호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의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 공무원에 대한 생활편익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중앙행정기관 업무지원 민간기관 종사자를 국책 연구기관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과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일부 부과가능 세액을 10만원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 합산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등 불필요한 조문 및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5호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안 제6조 제명을 “장학재단의 운영 및 임원 등”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에 대한 내용과 자구를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8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 대한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목욕권 사용시 신분증 제출사항의 신설과 시행시기를 2013년7월1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9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지원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부터 16항까지 조례안과 의견청취안, 그리고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학현·장승업·김부유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진영은·고준일·강용수·김선무·장승업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경대·이충열·강용수 의원 발의)

13.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계속상정)

(14시26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나와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 411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그리고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이경대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1호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13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정하고 세종시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한 공동상표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21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캠핑 수요에 대응하여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시설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시설된 전기시설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려 캠핑장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조치원읍 평리 소재 (구)연기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 세종시립 의료기관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조치원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서관 일원을 공원부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8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전의면 양곡리에 조성예정인 세종미래산업단지의 시행사업자가 안정적이고 유리한 재원확보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준공 이후 일정기간 산업시설용지가 미분양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가 책임분양 또는 매입확약의 의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바, 「지방재정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발언을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습니까?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유환준 그러면 원래는 회의 전에 발언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안건의 중요성이라든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의원 (의석에서)발언이 아니고 이의가 있어서 표결로 가시면 됩니다.

○의장 유환준 방금 박영송 의원께서 발언을 통해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표결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무기명이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거수로 하면 되죠』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께서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박영송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영송 의원이 이의 제기한 것에 대해서 표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까, 기립으로 하겠습니까?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거수로 하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비밀투표를 원치 않습니까?

(『네, 거수로 해요』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께서 이의제기한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수정안에 대해서?』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김선무 의원 (의석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박영송 의원님의 동의안을 찬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을 찬성하는 겁니까?

○의장 유환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수정 의결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의장 유환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수정의결!』하는 의원 있음)

네,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그렇게 진행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해가지고 의결을 했으면 그 의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다시 또 수정을 합니까?

○의장 유환준 아니, 그것은 발언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장내 소란)

이경대 의원 (의석에서)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뭘 자꾸 그렇게...

○의장 유환준 현명하게 알아듣기 바랍니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되어서 가결된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 8명)

(김선무 의원, 강용수 의원, 박성희 의원, 진영은 의원, 장승업 의원, 이경대 의원, 김학현 의원, 이충열 의원)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께서 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걸로 해야지』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부분에 찬성하시는 분이 8표가 나와서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안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의원(14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2인)
시장유한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상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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