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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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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4월1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모범장애인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학현·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계속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09시38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3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이경대·진영은·고준일 의원 발의)

(09시39분)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은 사항이 바뀐 관계로 인해서 우선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4월8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진영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어르신에 대한 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인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는 노인목욕비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노인목욕비 지원절차 및 목욕권 사용, 그리고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노인 목욕요금 정산, 환수절차 및 대장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4월8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진영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지원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보조금 신청 및 정산, 중복지원의 금지, 그리고 국·공유시설 사용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되죠?

○위원장 장승업 집행부한테 하셔도 되고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좀... 질의라기보다 잘 하시겠습니다만 노인들한테 목욕을, 많지 않은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례안 10조에 보면 시행규칙이 나와 있죠.

10조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데 대개 이 조례에 보면 거의가 생리적으로 말기에는 일정한 행정 집행에 필요한 사항들은 위임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보면 규칙을 정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많지 않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늘 아쉽게 생각하는데, 이것만은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의원 간담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 보면 상당히 집행상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정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언론에도 가끔 나옵니다만 사망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수혜를 주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규칙에서 정해가지고 이 조례를 시행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안 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장은 한국목욕업협회세종시지부와 노인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의원들도 어저께 간담회 때 조금 얘기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관내 목욕요금을 실태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실태조사는 안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실무진에서 또 하신 게 없나요?

목욕요금이 얼마씩인지... 혹시라도 자체적으로 목욕탕마다 노인한테 우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또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인근에 천안이나 유성 같은 데는 얼마씩 받고 있는 것인지, 목욕료 분포상황을 조사하신 자료가 없나요?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저희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목욕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목욕탕에 가보면 한 4,000원 내지 4,500원 선으로 하는 것 같고요.

노인분에 대한 별도의 우대권 같은 것은 목욕탕에서는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조치원읍에는 몇 개소가 있나요, 대중목욕탕이?

저는 여기 생활권이 아니라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4개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4개 있고 5,500원씩이에요.

진영은 위원 5,500원씩 받습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 드리는 중에 안 6조에도 나와 있듯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요점은 소정이나 전의, 금남 이 지역들은 생활권이... 소정이나 전의는 전의 시내버스가 수도 없이 왕래를 해서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천안으로 목욕을 많이 가세요.

금남도 제가 알기로는 99.9%가 유성으로 가시지 조치원에서 목욕하는 분은 아마 제로일 겁니다.

그러면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또 금남이 제일 많아, 자료에 보면 대상인원이 116명, 전의가 118명, 그래서 시행 과정에서 혹시라도 무슨 문제점이 나오면 조례를 재검토한다든가 해서 노인목욕 집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고맙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유성 같은 경우에도 대개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 6,000원, 5,000원... 또 10명 이상 끊으면 할인해 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한 사항들도 기초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필요한 사항들은 규칙에 좀 반영을 해서 조례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에 보면 “이·통장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을”로 수정을 해야 되겠고,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3항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삽입했으면 좋겠고, 부칙을 다음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항에 보면 이 조례는 2013년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을 하고, 2항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연령은 시행 후 매년 1세씩 상향하여 2018년부터는 70세로 한다.” 이렇게 수정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중위생법」제2조3항에 보면 ‘목욕장’이라는 것이 꼭 물로만 목욕하는 것이 아니고 흔히 말하자면 찜질방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지역에 찜질방이 얼마나 있는지, 왜냐 하면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 있는 목욕탕이라든가 찜질방만을 이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조례가?

○위원장 장승업 목욕탕만...

김정봉 위원 공중위생법 제2조3항에 따른 목욕장이라는 게 물로만 목욕하는 게 아니고 찜질방까지 같이 포함합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공무원석에서) 목욕장이 찜질방...

김정봉 위원 까지 포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공중위생법 2조3항에 찜질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김정봉 위원 우리가 말하는 원적외선이나 맥반석 이런 직접·간접적으로 열을 쬐서 서비스하는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위원장 장승업 목욕탕 안에는 그런 시설도 있고...

김정봉 위원 아니, 별개로 각각 호를 따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물로 목욕하는 것도 ‘목욕장’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찜질방도 ‘목욕장’에 포함이 되는데 ‘신고된 시’하면 우리 세종시 내에 찜질방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모르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 장승업 조치원에 있는 찜질방은...

김정봉 위원 본 조례안은 이렇게 해서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학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현재 시행일을 “금년도 7월1일부터 한다.”로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문제가 물리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번 임시회에 통과해서 공포되고 예산을 반영해서 준비를 해서 7월부터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다만 공포되어서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못 되면 결국은 7월1일이나 6월1일이나 큰 의미가 없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내년 1월1일부터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또 하나, 부칙 2항에 상향조정을 하셨습니다.

금년은 65세로 되어있고 2018년부터는 70세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64세인 사람은 누구나 내년부터 나는 목욕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느낄텐데 그 사람은 2018년에 가야 목욕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따라서 70세냐, 65세냐의 문제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지만 70세로 하고 매년 하향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아니면 70세로 규정을 해주시는 게 좀 낫지 않나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본적으로 1살 더 먹은 사람이 금년에 수혜 받으면 본인은 당연히 내년에 받아야 되는데 매년 1살씩 늘어서 결국은 5년 후에 받는다는 것은 수혜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굉장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위원님들 간에도 협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 수정안 관련해서... 5조1항에 보면 ‘공중위생법’인데 사실 지금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구 수정을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수정을 해서 같이 처리를 하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상향조정이 정말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65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아니면 70세로 해서 매년 1살씩 하향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셨다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65세로 하시든지 아니면 70세에서 하향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수혜자의 반발,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다수 수혜하는 경우 점점 폭을 넓히는 거지, 점점 폭을 줄이는 수혜는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에는 자꾸 우리가 정상인들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윤호익 국장님이 제시한 안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을까요?

○위원장 장승업 많고 적고보다는 내년에 내가 받을 것인데 5년 후에 받는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를 해요, 사실은 제가 이 조례안 냈을 때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모든 사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상향해서 2018년까지 70세로 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가혹하지 않나... 없이 사는 분들은 사실 목욕탕도 제대로 못 다니시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수혜를 줄이는 것은...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잘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못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게 좀...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협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되어있죠?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직권조사를 해서 이장을 통해서 임의권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민원인이 예측이 됩니다.

잘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노인양반들 백십 몇 명한테 주면 이것을 가지고 조치원으로 목욕하러 오라는 소리냐, 이게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것은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정하시되 6조를, 6조에서 이렇게 딱 아주 요지부동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5조.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5조입니까? 협약체결을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안은 “시장은 한국목욕업협회세종시지부 등과” 해서 뭔가 집행에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딱 해놓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소정이나 양쪽 끄트머리 이런 데에서는 이 임의권을 주고서 조치원에서 하라,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너무나 현실하고 괴리된 제도라고 빈축을 살 것 같아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조례에서는 어떠한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에게 “한국목욕업협회세종시지부와”를 “지부 등과”라고 해서 조금은 집행부가 현실에 맞는 집행의 어떠한 그런 것을 보장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등” 하나 가지고 저희가 타 시·도의 목욕협회랑 협약하기는... 못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협약이 쉽지는 않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분명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가 있어서 세종시목욕협회의 저항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명확하게 세종시지부 이외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조례에 명확히 규정을 하면 그게 집행이 더 편하다고 봅니다, 저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제 얘기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나중의 문제고 일단 조례에서 딱 정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도 집행부에서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개방을 시켜놓아야만이 나중에 집행하다가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때에...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결국은 더 갈등요인만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목욕지부하고.

명확하게 시와 목욕지부와 협의한 사항은 다 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인접한 곳도 가능하게 포괄적으로 열어놓는데 “등”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이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 조례에서는 열어놓아라, 연구검토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저는 진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내가 편리한 지역에서 해야지, 천안으로 장을 보러 갔을 때 목욕까지 하고 와야 맞지, 천안에서 장보고 조치원으로 와서 목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세종시지부 등”이라고 해서 세종시지부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세종시지부로 묶였다는 제2의 갈등이 다시 수반되기 때문에 분명히 조례에서 문호를 개방해 주면 일하기가 더 편하다, 갈등도 사전에 잠재울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제 안에 동의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동의는 분명히 합니다.

그러나 “등”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역경제도 좋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현실적인 문제도 다 옳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를 상당히 많이 논의를 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시행을 해 보면서 분명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부강면 같은 경우는 목욕하러 청주로 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간에 65세가 되었건,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만 수혜 받은 목욕티켓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치원으로 오셔서 하시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하시면서 그게 불편하다고 되면 그때에 가서 본 조례를 다시 개정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이 안은 그대로...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한 대로?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겠는데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정회)

(10시1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학현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중 “이·통장를”을 “이·통장을”로 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안 제5조제1항 중 “공중위생법”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안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주민등록증 등 기타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리했고요.

안 제6조 중 “한국목욕업협회 세종시지부와”를 “한국목욕업협회 세종시지부 등과”로 한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부칙은 제2조를 전체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칙 제1항 “조례안은 2013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당초 있는 것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큰 의견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의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부유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부유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대표발의)(장승업·김학현·이충열·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기 위하여 박영송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영송 박영송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승업 위원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3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이충열, 김선무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공무원에 대한 생활편의 제공으로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로의 조기정착을 유도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중앙행정기관”과 “공무원등”에 대한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중앙행정기관 업무지원 민간기관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여러 가지 예측되는 어려운 점 등을 집행을 책임지는 우리 국장님에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목욕관계 조례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이제 시행규칙을 정하셔야 되는데 이 2가지 사항은 모두가 참 굉장히 예민한 사항들입니다.

특히 지금 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바를 몇 가지 지적을 해 줬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집행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목적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과 민간지원 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요식업조합에 차량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음식점을 지원하는 조례인지,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인지 저는 잘 판단이 안 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가지 다입니다.

음식점도 지원을 하고, 첫째는 공무원에 대한 편의제공이지요.

현재 구내식당 이외에 도보로 다녀가면서 식사할만한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 편리성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가지 다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극적인 업소들은 이미 자기들 업소에서 차량을 해서 점심시간에 혹은 저녁시간에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하고 있습니다, 한 5개 지역 정도.

진영은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차량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업소를 지원하는 조례인지, 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인지 근본적으로 제가 판단이 잘 안서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근본적으로는 현재 중앙청사 부분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그 공무원들의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라고 저는 보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시행하면 공무원들한테 무슨 편의를 제공해 주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주변에 근린시설이 안 돼 있는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동권 확보가 가능하지요.

현재 잘 되는 한 5개 정도는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러나 그게 수요·공급도 부족하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고...

진영은 위원 좋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인데 집행상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이것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수혜를 받는 업소들은 음식값이라도 좀 내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공연히 자기들 영업하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조례를 봐서는 업소를 지원하는 조례지 공무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극소수의 업소만 지원하는 겁니다.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소정서 차 가지고 실러 오겠습니까, 전의서 오겠습니까?

안 와요.

그 근방인 금남 몇 군데나 부강면 몇 군데, 또는 이쪽 장군면·서면 주변이지, 이 조례를 시행한다고 해서 저 소정이나 대곡리서 “우리 보조금 주세요”해가지고 실러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조례의 목적상 중앙공무원을 지원하는 조례냐, 업소를 지원하는 조례냐 이런 걸 잘 하셔가지고 시행규칙에 담아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내 집에 오는 손님을 다른 업소에서 빼앗아 가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장의 자율경쟁에다가 맡기면 문제가 없는데, 시에서 개입을 해서 보조금을 준다고 할 경우에 시장경제에 개입하는 영향이 있다면 굉장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장승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진 위원님 말씀이 2가지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첫째는 중앙공무원의 이전 편의가 가장 우선이고, 둘째는 시장 경제에 개입하는 문제라든지, 특정 지역에 대한 수혜 혜택,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효력을 발휘하는 조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자꾸 제가 독촉을 좀 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도 예비검토를 했고,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조례 역시 집행을 책임지는 집행기관에서 여기에 필요한 모든 예측 가능한 문제점들을 규칙에 담아서 실효성 있는 규칙을 만들고 실효성 있는 조례 집행을 해 달라,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조례는 없는 조례만 못하다,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행규칙을 만드실 때 좀 잘 만들어주셔서 그야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조례가 되도록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의 문제는 전 지역이 수혜를 볼 수 없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 있으십니까?

김부유 위원 질의 없어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제가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제4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요.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의 회원업소에 대해서 차량운행, 서비스, 위생지도 등 활동지원”을 해 주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겠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런데 2호를 보시면 “공무원 등이 시소재 전통시장 및 제1항제1호 이외의 외식업소 이용 시에 관련된 차량지원”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이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단체는 어떤 거예요?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 단체.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음식점지부하고 전통시장.

○위원장대리 박영송 시장 상인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 다음에 “제1항제1호 이외의 외식업소” 관련돼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주체는 누구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주체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조금을 준다는 전제하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운행버스의 방법을 단체한테 보조금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 시나 이런 데서 직영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그런 점을 계산하면 특별히 누구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안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니, 국장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장승업 의원 이 사항은 중앙공무원들이 중앙청사에서 시장으로 왔을 때, 지역적으로 왔을 때 이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외식업조합에 가입이 안 된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가는데 지원대상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임차도 할 수 있고, 조례만 되면 방법은 있습니다.

보조금을 민간한테 줘서 집행한다는 전제하 같으면 회원업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만 되면.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러나 보조금이 아닌 방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시소유 차량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그 지역의 회원업소가 아닌 데도 필요한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봐줬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시소유 차량운행은 저희가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삭제를 할 예정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정인, 특정단체의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소유 차량을 일정부분은 차량운행을 할 수 있는 조례로 이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조례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영할 필요성은 왜 있느냐, 여성단체가 인근... 여성단체라고 해야 하나, 여성 뭐 이런 분들이 여성의 날에 인근 시·도에서 행사가 있다, 무슨 단체가 그렇게 이동하는 과정에는 선거법 문제 때문에 현행은 시차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선관위에서 조례에 시소유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지원은 선거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표심은 모릅니다.

제가 논의할 바도 아니고, 다만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해서 시소유 차량은... 여기는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서 하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이것은 딱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목적을 벗어난 시소유 차량은 지원이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소유 차량을 빼셨다길래 그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니까 시소유 차량을 배제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요식업 업소, 그러니까 외식업 업소의 회원업소가 아닌 업소에 대한 차량운행지원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지금 그것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회원업소야 시소유 차량이 있으면 시소유 차량으로, 정부청사에서 회원업소 이외에 가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시소유 차량을 달라고 그쪽에서 희망을 하면 우리 시소유 차량을 줘서 거기 가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니, 지금 말씀이 좀 이상한데...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시면,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부유 위원 시소유 차량을 지금 우리가 삭제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국장님이 선거법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법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소유 차량은 관권선거 문제가 또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려고 사전에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거꾸로 회원업소가 아닌 데를 시소유 차량을...

장승업 의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이거든요.

차량지원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다가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잖아요.

아마 거기에서 만약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우리 전통시장을 온다든가 또 단체로 온다든가 이럴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이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승업 의원 가만있어 봐요, 저희들이 시차량 지원은 삭제를 했어요.

저번에 의결을 해가지고 그것은 여기 지금 조례에다가 전체를 안 넣었고, 또 제2항에 보면 “실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전부를”을 뺐어요.

그런 사항을 저번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에는 뺐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시소유 차량 문제가 분명한 것은 이 조례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종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뭐냐, 외식업소 이외라든지 아니면 회원업소에 대해서도 우리가 매번 돈을 주는 것보다는 시소유 차량이 놀고 있으니까 운행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까도 계속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아직 수정안 발의가 안 돼서 지금 얘기를 못하는 중이지만 시소유 차량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사전협의에 의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소유 차량에 관련돼서는 운행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나와 있는 걸 말씀드려야지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래서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은 또 다른 질문이나 질의 있으세요?

(대답 없음)

없으시면...

(김정봉 위원 거수)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려고...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죄송해요.

수정 발의 전에 한 가지만 좀...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부유 위원 국장님, 제4조제1항제1호에 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의 회원업소에 대한 차량운행, 서비스, 위생지도 등 활동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어디요?

김부유 위원 제4조제1항제1호에보면 “한국외식업중앙회 세종시지부의 회원업소에 대한 차량운행, 서비스, 위생지도”가 들어있는데 이게 본래의 우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의 목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되면 이게 요식업조합 세종시지부에 대한 차량운행을 위생지도 하는데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생지도 하는데 차량을 지원해 준다는 거요?

김부유 위원 이 지원내용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 제가 납득이 잘 안 가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게 보시면... 이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부유 위원 그럼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것은 전체적으로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위생도 강화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목적 자체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요.

김부유 위원 글쎄, 저는 납득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민간기관(기업)”을 “국책연구기관”으로 하고...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중앙행정기관 업무지원 민간기관(기업) 종사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네, 거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민간기관에 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책연구기관”으로 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그것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안 제2조 중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 이렇게, “다음 각 호와”를 빼고 “다음과”로 이렇게 하고, 안 제2조제2호 중에 “「공무원등」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기업)”을 역시 “국책연구기관”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고요.

장승업 의원 제3조제2항이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니, 제2조제2호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기업)의”를 “국책연구기관의”로요.

김정봉 위원 그리고 안 제3조 중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와”로 이렇게 “다음” 자를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안 제3조제2호를 “중앙행정기관 업무지원 민간기관(기업) 종사자”를 모두 삭제를 하고 제2호를 그냥 “국책연구기관 종사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안 제4조로 가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2호 중에 “차량지원 및 시소유 차량운행지원”을 “시소유 차량지원”을 빼고 그냥 “차량지원”으로 하고, 또 같은조 제2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을 그냥 “일부를”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5조제2항 중 “범위안에서”를 그냥 “범위에서”로 이렇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원 여러분, 방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원님 발의 조례이고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많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논란이 조금 됐습니다만 시소유 차량의 문제는 어느 특정 기관·단체의 문제가 아니고 늘 돈을 주는 것보다 이동이 편리하게, 우리 버스차량이 사실은 운행률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버스로 특정 지역에 특정인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공주시는 팸플릿을 이렇게 제작을 하셨다고... 이것 누가 갖다 놓으셨지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전문위원실에서 배부한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는 오해가 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뛰었던 것을 여러 번 홍보팸플릿을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전문위원실에 말씀을 못 드려서 공주시 팸플릿을 갖다놓은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와 같이 협의하지 못한 점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존심의 문제가 조금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3회에 걸쳐서 한 7,000~8,000부 홍보물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홍보물도 책자형, 포켓형, 업종별, 지역별로 다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가 낸 것은 없고 공주시 얘기를 하면서 담당 국장한테 이런 것을 놓는다는 것은 조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부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시에서 이러한 팸플릿을 만들었으면 언제 의회에다 한 부 갖다줘본 적 있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에요, 그것은 의원님들에게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전문위원들하고...

김부유 위원 아니, 전문위원실을 말씀하시는 것은 의원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김부유 위원 지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우리 행정복지 전체를 관할을 합니다.

업무를 여기서 다 만들고 저희가 검토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전문위원실을 자꾸 운운하신 건 우리 의회를 지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렇게...

김부유 위원 그리고 발언하실 때 국장님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생각 좀 하고 발언을 하세요.

전문위원실은 우리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를 낮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마십시오.

생각 좀 해 보시고 말씀해 주시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문제하고는 다른데...

김부유 위원 국장님, 그리고 이 문제는 이런 게 우리시에도 있었으면 진작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줘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니, 그런 점에 대한 말씀보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이것을 쓰면...

○위원장대리 박영송 국장님, 검토보고 시에 아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 하면 “공주시는 공공의 부분에서 홍보를 지원해 주고 차량은 식당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니 공주시에서 하는 행정적인 지원은 공주시 외식업지부와 함께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예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우리 목욕비에 관련된 지원 조례라든가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에 관련돼서도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모법이 어떻고, 시행령이 어떻고, 우리 현황이 어떻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오셔서 심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아무 것도 모르고, 현황파악도 안 되고, 기본요금에 관련돼서 조사 하나도 안 되고, 그러고 와서 심의를 받으면 안 되지요.

의원님이 하셨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다 답변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2배, 3배 정도는 더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저도 이 코멘트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계속 준비해 오시는 것 보면... 집행부에서 기본적으로 의원님 발의든 집행부 발의든 기본적인 자료베이스 준비는 충분히 다 하고 오셔서 심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등 생활편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장승업 위원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업 위원장, 박영송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장승업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는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8.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계속상정)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장승업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요점만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세종특별자치시장학회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기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장학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안 제4조에 규정하였고, 사업은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장학기금의 운영방안은 장학기금을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장학재단은 장학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사업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번 임시회의 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 역시 지난 임시회 때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 중「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과 일치하지 않은 사항을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미술작품의 설치 및 기금 출연 절차를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고,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감정평가하기 위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설치 시 미술작품 이전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안 제1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불필요한 조례의 규정 삭제 등을 통해서 조례를 간소화하고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54개 조문에서 38개 조문으로 조례를 간소화했고, 세목별 세율 규정을 삭제하고 전체 세목의 세율 적용방법을 안 제4조에서 규정하였고,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20조에서 신설하였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 7월에 일괄 부과 가능한 세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하는 것을 안 제21조에서 규정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대상별로 정한 부과대상지역 규정을 삭제하고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부과대상 지역을 안 제30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학재단이야 뭐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교사학생지도비 분야 있지요, 지금 지급기준을 봤더니 관내 고교로 진학율이 높은 중학교 1개 교를 선정해서 3월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게 특기적성 장학생 분야랑 관련이 되는 겁니다마는 이 장학금 지급범위에 예를 들어서 각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교 팀이 있지요, 그 팀을 지도하는 감독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코치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기서 지급을 할 수가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학기금하고는 조금 상반된 것이라, 제가 교사들 돈 주는 것까지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저보다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렇고 저는 협소하게 생각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그것에 대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것도 저는 장학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기적성 장학생 분야에서 보면 우리시 출신자 중에서 예전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시 소재 관내 학교를 다니지는 않지만 외부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골프 같은 경우지요.

우리시에서 골프에 관련된 지도를 하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까지만 졸업을 하고 충남 체육중학교라든가,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시 외 다른 지역의 특성화 학교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급해 주는 그 기준이.

그런데 물론 여기에 “우리시 출신자로서 전국 규모의 예체능 경연대회에서 선발기준에 입상하여 우리시를 선양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참 어렵게, 어렵게 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골프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관내에 골프 지도하는 학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상비군대표라든가 이런 걸로 선발이 되고 하면 좀 쉽게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이 조례안에도 담아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조례안에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사회에서 심의·의결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급범위가 굉장히 좁고 지급해 주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사실은.

솔직히 이것을 이 조례안에 담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학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은 조례안보다는 장학, 뭐라고 하나...

김부유 위원 포상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장학회 정관에 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학 조례안에서는 개괄적인 내용만 하고요.

다만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기적성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부유 위원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체육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체육회에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보상의 문제도 있지만, 특기적성이라든지 아니면 폭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우리 기금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자수입금만으로는 지금 현 상태로 지급대상인 사람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보통재산으로 우리시에서 한 1억원 정도를 출연해서 그것을 주고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금의 조성과정과 기금의 수입금을 봐서 개인적으로는 꼭 필요하고 장학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것은 한번 더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재단법인 세종시 장학회의 사업내용을 보니까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우수 인재 육성 및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그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실적이 보면 범위가 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 특기라든지 교사학생지도비 이렇게 상당히 좁은 범위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62억7,000만원이지요? 우리 장학기금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제가 알기에는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530... 자료 보니까 하여튼 300억원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기금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물론 기금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장학회에서 하실 사항인데, 우리 조례안에 보면 4가지 외에도 좀 더 멀리 보기를 할 수 있는... 요즘에 특히 또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밖에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수혜를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우리 제5조 사업내용에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굳이 꼭 중학교·고등학교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대학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더 밖에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수혜범위를 넓힐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답변을 드려야지요?

김정봉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우리 기금목표는 연기군시절의 기금목표를 인용해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알고 계신대로 62억 정도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김정봉 위원님이나 김부유 위원님처럼 장학금 지급의 폭을 넓히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재원이 없어서 폭을 넓히기는 조금 어려운데 의원님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같이 고민하면 되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수정발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장학재단의 운영 및 임원 등) ① 장학재단의 운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장학기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②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요구를 받은 경우 명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지난번 7회 임시회 때 보류했던 사항이지요?

그때 집행부하고 본위원하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어 가지고 보류했던 사항인데 그동안 집행부측과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안을 좀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같은조 제3호, 안 제5조제2항, 안 제6조, 안 제8조제3항제1호, 안 제14조, 안 제15조 중 “주요 시책”을 “주요 시책 등”으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를 “수립·시행·변경할 경우 시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제2항 중 “성실하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하게”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 시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사실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관련돼서 일전에 저희가 보류를 시킨 부분이 세종시에 관련돼서 상징적인 어떤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수정한 부분을 다시 제출도 하셨고, 또 저뿐만 아니라 전문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사실은 어느 분이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다 옳고 정말 좋은 많은 얘기들을 담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민헌장으로서의 어떤 공신력과 그런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부여할 수 있는 절차, 예를 들어서 전문 학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문이나 아니면 검증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제대로 된 용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이 일들이 진행되었다고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전체의 의견을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대신 집행부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헌장 관련돼서도 우리 공보관실이 용역을 통해서 시목이나 시화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듯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헌장 관련돼서 이걸 용역을 따로 주셔서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이 부분들을 결정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 행정복지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부결로 처리를 하고 다음부터 제대로 된 일정을 잡아서, 절차를 잡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시민헌장 의안은 부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강도 있게 심도 있는 심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너무나 안이하게 시민헌장을 작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다 용역을 줘서 하든가, 어디 학회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시민헌장 조례는 위원님들의 처리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시민헌장 전문에 대해서 만족을 못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시민헌장에 대해서 우리 박영송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은 안 했습니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또 설문도 해서 이런 토대를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은 안 줬는데 조금 자문을 해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전문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 문제는 의회에서 처리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부결 이외에 다른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부결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헌장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사실 일전에 이 부분도 저희가 보류한 안이기 때문에 그간 문화체육관광과와 우리 위원님들, 또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등)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후 시장에게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4항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관련분야 전문가를 3분의 2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위원장은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 건축·주택·도시계획·경관관련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예술·예술경영·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4. 그밖에 분야별 전문기관 및 단체 임직원과 시민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을 이전하거나 변경하여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미술작품 이전(변경)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이 건축주에게 미술작품 이전(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와 영 제15조에 따라 시장의 원상회복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해당 건축주는 통보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고, 완료 즉시 시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진영은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장제출 안이었지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이 적용범위가 예정지역도 포함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현재는 예정지역은 안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건설청에서 이와 비슷한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료요?

진영은 위원 아니, 건설청에서 시행하는... 건설청은 조례 제정권이 없겠지요.

내부규정으로 했겠지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건설청에서는 1천분의 1하고 또 별표 2호의 목은 1천분의 7로 우리보다... 우리가 1천분의 5로 했는데 건설청에서는 1천분의 7로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물론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행정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세종시면서도 이원화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참 이게 헷갈려요.

세종시가 2개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래서 건설청하고 우리가 지금 만드는 조례하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준비가 안 되셨지요?

그러면 저기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니까, 건설청에 예정지역 내의 관련 규정이 있을 거예요.

끝나면 저한테 그걸 좀 주시고, 과연 우리가 제정한 조례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너무 또 괴리감이 있지는 않은지, 상호 너무 충돌적인 조례는 아닌지, 이것을 제가 좀 대조해 보려고 해요.

그것 주실 수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저도 요새 예정지역을 죽 봅니다마는 건설청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예정지역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 권한이 없으니, 그것 2013년에 끝나고 그 사람들 해체되면 모든 게 세종시장 것 아닙니까?

참 아쉬운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우리 조례를 정하면서 건설청하고 협의는 하셨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공식적인 협의는 안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건설청하고 서로 내용에 대한 것은 봤습니다.

서로 상충되거나 같은 지역에서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은 저희가 봤어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건축물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제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똑같은 세종시인데도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없겠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진 위원님 걱정을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특별히 상호 충돌될 수는 없고, 다만 비용을 건설청이 우리 지역보다는 조금 더 상향을 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어저께 우리 이충열 의원님도 5분 발언에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주변지역에 우후죽순처럼 건축물이 지금... 글쎄요, 그것을 난립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안 맞겠지요?

하여튼 많이 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잘 좀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유럽처럼 예술의 도시는 못 만들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시를 만들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런 걱정을 제가 해 보고요.

시간이 거의 돼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가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하고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박영송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조례안의 의원 발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시장제출 안은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원 발의에 대해서는 그 대응이 너무 미미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의결돼서 넘어가면 집행은 시장이 다 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의원 발의로 되는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을 느꼈어요.

조례야 뭐 하나의 과정입니다, 의원 발의로 했든 시장 제출로 했든.

그렇지요?

조례는 똑같은 건데, 조례가 잘못 제정이 되면 집행부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 발의 조례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라든가, 또 의견개진도 충분히 하세요, 의원들이 한 것이라고 따라갈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연찬과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셔가지고 의원 발의 조례를 심사하는데도 아주 열띤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청하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교해서 큰 문제가 없고, 제3조제2항에서 우리는 1천분의 5로 했는데 건설청은 1천분의 7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경쟁력 차이로 그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원 발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라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의원님들이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 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4월19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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