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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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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4월18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

9.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경대・이충열・강용수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진영은・고준일・강용수・김선무・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학현・장승업・김부유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계속상정)

9.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입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동의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3년4월4일자로 의안번호 제411호 이경대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3호 이충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2013년4월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14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16호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5일자로 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으며, 2013년4월8일자로 의안번호 제421호 박성희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23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4월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2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4월11일자로 의안번호 제42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1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4월9일 제출하여 4월15일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가 되었습니다.

의안의 상정시기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서 제정 조례안의 경우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의안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에 정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충족하지는 못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규칙 제63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본 조례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의한 상정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1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희 의원 대표발의)(박성희・이경대・이충열・강용수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8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이충열 의원, 그리고 강용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로 하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기금담당 시 금고 임원을 포함하고,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수정하고, 농업발전기금의 운용관과 출납원을 업무담당 과장과 사무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임태수 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업발전기금의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새마을특별기금 12억원하고 연기군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해서 현재 112억1,600만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타 시․도에 비해서 세종시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타 시․군 충청남도로 봐서.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중간정도입니다.

임태수 위원 세종시는 연기군시절부터 농업군입니다.

그리고 세종시가 되기까지 연기군 농업인들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해줬는데 농업인들의 농업발전기금은 지금보다 최소한 배 이상 되어야 된다.

이자는 몇 %로 농업인에게 주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해서 연 1.5%씩 주고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1.5%요, 이자도 본위원은 1%대로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타 시․군과 비교해서 하여튼 우리 세종시는 더 금액은 늘리고 이자는 줄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임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억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융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재 83억 정도가 융자로 나가 있고요.

나머지 50억 정도 융자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농업발전기금에 농업인단체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농민단체기금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발전기금만.

김장식 위원 발전기금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자를 1.5%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농업인들이 많은 노력을 했고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도 기후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중국과 FTA를 하면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을 1.5%가 아니라 저는 0%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의원은 농어민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1%도 부담스럽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지난번 농어촌발전기금 간담회 때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1.5%를 받아야 금융기관에 수수료 주고 해서 거의 시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농어민 복지차원에서 0%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다른 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현찰도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농어민들한테는 복지차원에서 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봐요.

앞으로 농업분야가 더 노령화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농민 복지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실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농어촌발전기금은 운영을 잘 해오셨고 농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이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조금 개선점이 있다면 이자를 0%로 하면 어떤가.

농어민 복지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복지자금, 단체자금은 몇 억, 몇 십억씩 주잖아요.

그런데 농어민들한테는 이자를 꼭 받아야 되는지, 농어민 복지차원에서 환원해준다는 차원으로 해줄 수 있지 않나.

1.5%라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 잘 검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담은 주요내용은 제5조에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제7조부터 제12조에 지식재산의 창출 지원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활용사업 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권리침해의 분쟁 예방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부터 22조에 지식재산 진흥계획 등을 심의하는 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23조에 권한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를 제정하여 세종시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사용권을 부여하는 등 공동상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에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와 공동상표의 명칭, 모양과 공동상표의 제정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10조에는 공동상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14조에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표시 사용자에 대한 조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참석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 신청, 심사기준, 처리절차, 안정성기준, 품질관리지도원 구성 및 임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 제정 후 규칙에 담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의 촉진 및 보호를 통해 지식재산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진흥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은 세종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시장의 인증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공동상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행복한 아침을 지금 몇 개 품목에서 사용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현재 공동상표로 35개 조합 단체로 1,643농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행복한 아침 말고도 우리 세종시에는 등록된 상표, 상호가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행복한 아침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상표...

김장식 위원 네, 상표가 많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더 좋은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쉽게 얘기하면 와이팜이라든가 농업경영인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죠?

쌀인가 뭔가, 고래실인가 그런 거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것은 앞으로 행복한 아침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상표 혼용 사용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공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행복한 아침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것을 쓰는 것은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단체나 이런 데에서 행복한 아침을 사용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농산물 같은 경우에 보면 다른 상표로 출하가 되고 소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사람들이 행복한 아침을 사용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상표를 고집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건지, 그런 것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아침이 부여 “굿뜨래” 정도의 힘은 발휘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는 공동상표 같은 건 시의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개별브랜드를 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그런 것으로 물품이 나가고 하다보니까 그것이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시에서 승인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좋다고 하면 쓸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잘 파악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세종시의 대표브랜드가 “행복한 아침”이니까 다른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표나 상호 같은 것도 사용하고 싶다고 하고, 이 요건에 맞는다면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만 농가들도 포장비라든가 물류비 이런 데에서 절약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농촌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표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이만 해도 몇 가지가 되고, 포도가 몇 가지가 되고, 배도 몇 가지가 되고, 농업유통과장님께서는 그런 걸 다 아실 거예요.

배도 인삼배도 있고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원인을 잘 따져봐야 돼요.

우리 지역상표가 공주시에 “고맛나루”나 서산의 “서산뜨레”같이 뭔가 알려지지 않고 복숭아만 하더라도 음성 가면 “햇사레”라고 해서 서울 가락동시장 가면 꽉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표를 보면 고복에서 나오는 복숭아 이름 다르고, 조치원 봉산리에서 생산한 배 이름 다르고 아주 각양각색이에요.

우리가 상표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한 아침이 된 것이 한 5, 6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 6년 동안 우리가 행복한 아침 상표를 계속 통일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뭔가는 있을 겁니다.

제가 농가에 가보면 딸기도 따로 무슨 딸기라고 있고 배도 있고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쌀만 하더라도 농어민 후계자 쌀이라고 따로 있고, 연기백미라고 하는 쌀이 따로 있고 이것이 통일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되는 원인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행복한 아침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특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의 특화성이 없다는 것은 이 지역의 농산물 상표가 전국에도 똑같이 농산물은 다 나오거든요.

쌀도 다 나고 복숭아도 다 나고 배도 다 나는데 이것을 특화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뭔가 특색 있게 세종시에서는 배가 유명하다든지, 복숭아가 유명하다든지 뭔가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농민들이 행복한 아침만 갖고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이 지역 이름을 붙여서 “조치원배”라든지 “인삼배”라든지 자꾸 개발을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분들도 판촉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행복한 아침을 여러 해 끌고 가면서 상표가 단일화 안 된다는 것은 조례를 오늘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타 시․도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상표를 보면 고맛나루, 곰나루라고 하면 공주인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서산뜨레”라든지 “영일만친구”라든지 “단풍의 고장” 하면 그 지역의 특색이 딱딱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복한 아침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워낙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 지역의 배라든가 복숭아가 지역특색에 나타나는 상표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고민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무엇을 내세워야 우리 농민들이 다 같이 호응해서 상품 홍보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 해 쓰면서도 계속 시에서 행복한 아침을 부르짖고 상표를 단일화하라고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연연치 마시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다시 뭔가를 우리 농민들한테 충분한, 그 지역에서 인삼배 하시는 분한테 왜 인삼배라고 했는지, 조치원배라고 했는지 다 들어보시고 복숭아라든지 이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뭔가를 심어줘서 전국에 있는 소비자들이 들었을 때 “이건 세종시 상품이다” 뭔가 이 지역을 특화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운영상태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그 전에 행복한 아침이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상표가 “행복한 아침” 하면 연기군이라는 게 뚜렷이 나타나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이런 것이 있어서 좀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운영상태에서는 농특산물에서 1차 산업으로 끝나는 것은 가능한데 2차, 3차 산업으로 가서 가공품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같은 종류는 안 해주나요?

쉽게 얘기하면 메주를 내가 하고 다른 분이 또 하면 비슷한 그런 상품에 대해서 따로 따로 상표를 쓰지 못하게 하나, 아니면 같이 쓸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행복한 아침” 이 공동상표를요?

이경대 위원 행복한 아침을 신청을 하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신청하면 다 해주고 있는데요.

심사기준에 맞으면 해주는데 미숫가루 같은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내 준 것을 보면 가공해서 나가는 것들도 현재 공동상표로 사용 승인되어 있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본위원도 같이 신청하고 심의해서 이 브랜드를 쓸 수 있게 하는데 신청을 했는데 몇 가지 품목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디에서 어떤 분이 그걸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건데 이런 것을 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다시 한 번 잘 상의를 해보라고 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면 쌀이나 배나 사용을 한 분만 하고 전체가 다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운영하실 때 심사숙고해서 충분하게 세종시에서 대표할 수 있는 거라면 비슷한 품목이라도 물론 아무 거나 다 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의과정에 맞게끔 해서 정말 세종시에서 나오는 농축산물이 이 정도면 이 브랜드를 붙여도 될 수 있다는 것만 해줘야지 전체 다 해준다면 품질에 여러 가지 상표 등가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비슷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세종시를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이면 그런 데에는 과감하게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 좀 운영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국장님, 상표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정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현재 만든 겁니다.

임태수 위원 복숭아와 하트를 연상시키는 엠블램 형태로 포근하고 행복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국장님! 이거 복숭아 같습니까?

이거 선정 어떻게 한 겁니까?

어디에 의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행복한 아침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만든 겁니다.

임태수 위원 이 전문가가 연기군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입니까?

이게 어디 업체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홍익대 김덕용 교수라고 해서 세종아트콘에 용역을 해서 같이 의견을 듣고 하면서 만든 겁니다.

임태수 위원 세종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강원도에 가도 길거리에 조치원 복숭아를 팔고 있습니다.

어디서 복숭아를 갖다 팔든지 간에 “조치원 복숭아”라고 하고 팔고 있어요.

그동안 연기군은 “조치원 복숭아”였습니다.

이 상표의 효과가 조치원을 알리는 데도, 연기군을 알리는 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기군에 다른 농산물도 많이 있지만 대표브랜드는 복숭아에요.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고구마 뉘어놓은 것 같이...

(장내 웃음)

홍대 디자인 하는 분이 아마 연기군 사람이 아닐 거예요.

조치원 복숭아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의 대표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특별히 강조를 시켜야지 그것이 기본에 안 깔려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보세요.

예산은 어쨌든 사과입니다.

조치원은 어쨌든 간에 매출이 적더라도 조치원, 세종시를 알리는 것은 현재까지 농산물 중에서는 복숭아입니다.

그걸 더 강하게 어필하고 홍보해야 다른 농산물도 더불어 알릴 수 있을 겁니다.

지금에 와서 조치원을 포도로 한다든가 배로 한다든가, 사실 매출은 그게 더 많더라도 대표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더 강조해서 만들었어야지 그런 것 같아요.

복숭아를 너무 소홀하게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더 연구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하여튼 “세종시” 하면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종시”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누구든지 떠오를 수 있도록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련된 광고 같은 것이 나가는 데에도 이런 것도 넣고 해서 “세종시” 하면 “행복한 아침”이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숭아”든지 그런 이미지가 잘 떠오를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아침”이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 하는 분은 두루뭉술하게 할 수 있겠지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거 만들 때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행복한 아침에서 굉장히 이미지가 좋다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모양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더구나 아침에 일어나면 과일도 먹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도 같이 참여하고 전문가 얘기 듣고 하면서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한 번 하면 바꾸기 힘든데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세종시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를 더 강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4조 보시면 사용승인 취소 조항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충남 공동상표 관리 조례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사용권의 취소가 이쪽은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주시와 거의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로컬푸드 연구모임에서 저번에 완주군을 갔다 왔습니다.

지역경제순환센터, 가공센터, 직매장, 농협 이런 곳을 둘러보고 얘기도 많이 듣고 왔는데 농협이랑 직매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직매장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계약서가 굉장히 엄격하고 잔류농약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다음부터는 납품을 못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다면 자격기준을 더 강화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세종시의 가치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나중에 규칙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감안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좀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언젠가 아마 담당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김선무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면 타 시․군 지자체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행복한 아침과 고맛나루, 서산뜨레, 단풍의 고장, 신도안, 예품 이렇게 나왔는데 브랜드는 누구든지 뭘 딱 던졌을 때 쉽게 빨리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행복한 아침”은 물론 기존 연기군에서 제정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친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주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하나 만드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동안 연구용역을 계속 거치고 지역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진 게 “고맛나루”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행복한 아침을 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예산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노고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종시가 새로 출범하면서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지역 복숭아도 물론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빨리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어감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감이 어설픕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뿐 아니라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이쪽에 계신 주민들한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이나 김장식 위원님 다 똑같은 공통적인 얘기에요.

“브랜드를 일원화시켜야 된다. 품목별 브랜드가 난립해 있다.” 이 행복한 아침을 기피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분석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범위나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 해서 브랜드에 관한 것은 세종시와 기존 향토적인 연기군의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제정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제정 및 관리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대표발의)(이충열・진영은・고준일・강용수・김선무・장승업 의원 발의)

(10시5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장, 박성희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박성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4월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및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와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하여 분할발주,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 시장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기관 참여 및 조사연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내의 건설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건설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금액 대비 건수나 금액이 타 시․도로 가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발주 2억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시공업체가 타 시․도일 경우가 몇 % 정도나 되느냐는 말씀이시죠?

임태수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사실 정확한 수치는 제시 못하겠습니다마는 거의 90% 이상이 타 시․도에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소규모 업체들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발주할 때 경쟁력이 적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외부에서 우리 시로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점차 그것은 증가되리라 예상됩니다.

임태수 위원 시에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있어요.

여기 세종시에 있는 건설업자들이 타 시․군에 가서 발주받기가 진짜 힘든 여러 가지 불평불만들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임태수 위원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없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 부분은 사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근본적으로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에서 발주를 하는데 아까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같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주시면 우리가 그 조례 안에서 발주할 때 어떤 조건을 달고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태수 위원 하도급은 지금 우리 지역 업체가 많이 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순수하게 시에서 예산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작은 규모의 경우에는 우리 시 회사들이 합니다.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으로 발주했을 때 자기들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큰 회사의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어야 그 등록된 업체들끼리 또 경쟁을 해서 수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회사를 하도급 시켜라”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태수 위원 여기 있는 건설업자들이 타 시․도에 가서 입찰을 받으면 거의 그런 게 많이 있다고 하던데, 거의 시․군에서 유도를 한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안 된대요.

그러면 세종시도 집행부에서 발주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아니,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절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가 딱 정해져 있고 그 회사가 와서 장비 섭외하고 뭐하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는 유도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떤 회사를 정해서 시켜라.” 이것은 못하는 겁니다.

임태수 위원 그리고 분할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2억 이하로 하면 우리 지역 업체들이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 분할발주를,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걸 우기 전에 끝내야만 되는데 발주가 늦어져서 도저히 시간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농어촌에 있어서 조그마한 사업들은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분할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똑같은 성격이지만 우리 시 전체를 묶어서 발주할 수 있고, 아니면 읍・면단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단위로 구역별로 할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성격이 농번기 전에 끝마친다, 우기 전에 끝마친다, 이렇게 해야 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발주하니까 분할발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수 위원 최대한 분할발주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지역 업체들이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거의 대동소이한 조례인데, 제가 연기군 때 발의해서 제정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조례를 본위원이 발의해놓고 보니까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하는 건지 이 조례를 시행 안 하더라고요.

사실은 거의 사장시켰었어요.

연기군 때 똑같은 조례가 있었는데 거의 허깨비 조례로 되어 있었고, 한 번 알아보세요.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례 제정한 것이 벌써 한 5년 정도 됐는데 5년 동안에 이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이 조례가 그냥 말로만 있는 조례에요.

아무것도 시행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되면 어느 과에서 이걸 담당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건 지역개발과에서 합니다.

김선무 위원 지역개발과에서 담당하죠?

연기군 때도 도시과가 아니라 건설과인가 거기에서 담당했는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이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걸 사장시킨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계속 이래 저래 하더니 그것이 한 5년 동안 조례를 한 번도 써먹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연기군이 없어지면서 자동 폐기된 겁니다.

이제 세종시가 돼서 이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만드는 건데 이번 세종시 만큼은 이 조례를 사장해서는 절대 안 되고 위원회를 우선 꼭 구성해야 됩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회의도 하고 성과도 있어야 되고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뭔가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계속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는데 여기 조례 내에서는 위원회를 엄연히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그냥 이 조례가 묻혀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 하시는 분들이 그 당시도 과장이었으니까 여기에 대한 조례 알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국장님은 이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견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제는 저희가 연기군이 아니고 세종시니까 위원님들이 제정해주시면 당연히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이 조례 만들 때 연기군 건설업체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자기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몇 년 동안 이 조례를 사장시키고 무용지물 해놓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망이 큽니다.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것이 제정된 것을 알 텐데 우리도 연기군의회같이 답습해서 이 조례를 사장시킨다면 앞으로 세종시에 상당한 비난이 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장님이 꼭 챙기셔서 위원회도 만들고 조례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5.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학현・장승업・김부유 의원 발의)

(11시10분)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3년4월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그리고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중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의 공사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공사 감독관에게 공사의 수행, 품질 향상 방법 등 부실공사 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시장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내용을 해당 읍・면・동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안 제7조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안 제8조에는 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안 제13조에는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및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 방지를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조에 명예감독관 위촉과 4조의 주민참여감독관 위촉한 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 제시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저한테 답변 요구하신 거죠?

임태수 위원 네.

이경대 의원 이 조례안을 제가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8조 부분하고 위원회를 설치하는 15조 두 조를 갖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8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다만 공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명예감독관은 위촉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이 조에 넣었는데요.

방금 전 조례에서도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꼭 넣어야 된다고 제가 고집을 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을 보면 3조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사업비가 3,000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 이것에 한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저희들이 연기군에 있을 때부터 산화된 조례와 같이 거의 임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름을 같이 넣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주민참여감독관과 이름을 달리해서 꼭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쪽에서든지 잘 되면 조례 개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걸 뺄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꼭 사용해서 부실 방지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조항에 감독관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임태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것은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례 제명이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차제에 한 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서면 쪽에 가보면 수해복구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수해복구공사가 요즈음 돌쌓기로 하더라고요.

이것이 친환경공법이라고 해서 돌쌓기로 하는 것으로 담당자들이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 돌쌓기가 그냥 돌을 갖다 굴삭기로 올려놓고 전문시공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쌓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1년 전에 쌓은 것이 있어요.

1년 전에 쌓은 것이 다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작년 여름 장마 때 2012년도에 수해복구공사 한 것이 작년에 물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1년도 못 갔어요.

지금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언제 한 번 국장님 시간 되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것이 수해공사요청이 다시 왔습니다.

그 돌쌓기 공법을 계속 할 것인가를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1년도 안 돼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수해복구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심지어는 이런 곳도 있어요.

돌쌓기를 하려면 둑이 있고 구거 넓이가 있고 중 넓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시멘트포장이 두 개는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구거라는 것은 일정한 물량이 있을 겁니다.

100년 주기면 100년 주기, 200년 주기면 200년 주기, 아니면 몇 년 주기라도 물 내려갈 곳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경우 돌쌓기를 하니까 폭이 옹벽하고 다르게 상당히 넓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둑을 반을 줄여서라도 돌을 쌓고 둑 원 모습대로 해놓아야 되고 구거는 그대로 둬야만 물이 흘러갈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공사를 해놓았냐면 그 둑은 그대로 두고 구거에 둑쌓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물 갈 곳이 없어서 다시 범람을 해서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해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 2,000만원짜리 공사, 1,000만원짜리 공사 했는데 다양한 시공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구거를 막아서 둑을 쌓아놓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어제도 거기 가보고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공사를 차라리 안 하든지 아니면 구거는 살려놓고 둑쌓기를 해놓아야지 구거에 둑쌓기를 해놨어요.

그런 한심한 곳이 있는데 언제 한 번 국장님 모시고 가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 부실공사가 큰 대형공사는 좀 덜합니다.

조그마한 1,000만원짜리 공사, 2,000만원짜리 공사, 3,000만원짜리 공사가 시공사들이 난립하다보니까 무자격자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고 또 촌지역에 급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절대 돌쌓기 공법은 바꿔야 된다는 걸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친환경은 좋지만 친환경이라고 해서 쌓아놓고 다시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국장님 토목전문가시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김선무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봤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마한 수로에서 돌쌓기는 기초가 약하거든요.

큰 비 한 번 와서 기초 무너지면 그냥 와그르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도 1년 전에 한 것이 또 다시 똑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들한테 그것을 재검토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것이 반복됐던 사유를 물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이런 돌쌓기 쪽을 유도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거 대신에 요즈음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블록 같은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더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니까 그런 잡음을 억제하려고 하다보니까 가장 만만한 돌쌓기 공법을 위에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 하면 예산을 깎는다는 말도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섣불리 지금까지 하던 것을 딱 하지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각 하천별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법인가를 실무자들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시정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조그마한 공사에서 오히려 부실시공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한 조그마한 회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작은 공사지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 보시면 부실시공 신고센터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항에 보시면 센터의 장이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센터를 별도로 새롭게 만드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건설기술심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역개발과에서 이쪽에 부실공사에 대한 담당업무를 줘서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부실시공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나가서 현장도 가서 보는 쪽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공무원들의 업무가 많이 과중되어 있을 텐데 이 업무가 다시 추가적으로 된다면 공무원들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추가계획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현재도 부실시공 전체 설계심의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데가 건설기술심의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부실시공도 사실 이것은 감사실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부실시공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규모가 크다.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별도로 감사 쪽에 줘서 거기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업무적으로 크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저는 존경하는 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답변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본의원이 임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15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이 두 가지를 고민했다는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러면 불합리하다는 차원에서 “제15조3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님이 임명하게”이렇게 해놨습니다.

거기 있는 위원회들을 활용하자.

고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염려됐던 부분을 15조3항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직접 만드신 것처럼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각종 위원회가 무슨 조례안을 만들 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위원회가 있을 때는 이렇게 통합해서 그쪽 위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 조례안도 아까 답변해주신 것 마냥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많은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들을 선정해서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없으시면 의결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요즈음에 본예산이 통과되면서 바로 공사가 많이 발주돼서 각 읍・면지역에서 건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도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그게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업체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업체들이 현장에서 공사할 때, 예를 들면 농로를 포장할 때 논 주인과 아니면 그 지역주민이 공사를 하면 민원이 자꾸 발생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농가에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자비를 들여서 물 댈 수 있는 수로관을 묻어놨거나 아니면 중간에 흄관을 묻었거나 이러한 것은 사전에 파악해서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 공사가 시작하기 전이나 끝나고도 그것은 원상태로 복구해줘야 되는데 설계에 없다고 이걸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은 업체들이 양심을 갖고 해 주셔야 돼요.

특히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현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시 발주물량과 읍・면에서 발주했을 때 읍・면에서 하는 것은 읍・면 직원들이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잘 해결해 나가는데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읍・면 직원들과의 소통문제도 하나의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직을 맡다보니까 업체에서도 민원을 받지만 주민들한테도 민원을 받는데,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결국 우리 집행부에서는 준공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각종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같은 것은.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농로포장은 해당과에서 준공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 위원님들은 우리 지역 업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주고 또 그 업체 임원들과 미팅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해 주는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잘하고 그런 민원을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과 잘 협의하셔서 이런 민원을 업체들이 양심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로써는 지난 번 저희들이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을 무료로 지난 12년3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한 결과 타 지역의 캠핑장에 비해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이용객 불편사항이 지적되었고, 또 급증하는 캠핑관광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 이용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시설보강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에 시설된 전기시설에 대해서 시설 이용료에 대한 징수근거를 개정해서 캠핑장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고자 이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용어의 정의 제3조3항에 전기시설을 추가하고, 그다음 제6조1항에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1개소 당 약 3,000원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또 제7조1항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제12조4항에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추가코자 이렇게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올린 조례안이 개정되어서 이용자들이 오토캠핑장을 잘 준수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오토캠핑장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거수)

임태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강 오토캠핑장은 지금까지 얼마나 이용을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잠시 자료 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객이 총 1만3,568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캠핑장이 약 1만961명, 체육시설이 2,607명 이용했습니다.

임태수 위원 부강오토캠핑장이 1만3,568명, 동면 합강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연동면 합강입니다.

임태수 위원 이용료 받은 것이 얼마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금까지는 무료로 했습니다.

임태수 위원 아, 참 무료죠.

지금 캠핑장이 대형은 30,000원, 소형 25,000원 이렇게 받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다른 캠핑장들이 어느 정도 받는가를 전부 다 조사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높지 않은 수준으로 산정한 겁니다.

임태수 위원 여기 타 지역 캠핑장 전기 이용요금 비교표를 보면 전부 다 3,000원, 5,000원, 2,000원 이런데, 재난방재과에서 자료제공 했는데 우리는 비싼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전기시설은 그동안에는 포함이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시설들이 미비해서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휴장해놓고 현재 시설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1일부터 우리가 유료로 하는데 유료로 할 때는 전기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당 이용료를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다.

임태수 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동면에 있는 오토캠핑장은 우리가 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이용료를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기 와서 이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부대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용료를 안 받았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면 많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국가하천에 대한 것은 국토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1년에 7~8억 정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시설을 다 갖추고, 우리가 또 일부 계속해서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현재 이것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비는 받자.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추가로 보완을 하지만 무한정 시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의 기본적인 것은 하고 그걸 가지고 그쪽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정도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 거기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이용하는 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만약에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면 다음에 또 개정해서 다운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일단 이렇게 출발하고 이용객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부담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축구장 있죠?

축구장 사용료가 5만원 하겠다고 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건 20명 이상 단체로 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태수 위원 축구장 이용하는 건 거의 축구동호인들, 거의 우리 세종시민일 겁니다.

본위원은 이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데 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느냐면, 선진국으로 갈수록 체육시설은 거의 대부분 무료입니다.

건강에 안 좋은 술, 담배 이런 것은 우리보다 10배가 비싼데 건강에 좋은 체육시설이라든가 과일은 우리나라보다 더 쌉니다.

세종시도 모범되게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출발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을 한 번 시행해보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실익이 별로 없다면 나중에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결산을 통해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하셔서 앞으로 세종시의 캠핑장도 그렇고 축구장, 배구장 이런 시설은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까지 본위원이 본 바로는 어쨌든 준비가 미흡한데도 잘 운영이 되어 왔어요.

관심도 많았고 참여인 수도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큰 장점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몇 째 안 갈 정도로 좋다는 얘기가 이용하는 사람들 입에서 많이 흘러나왔고, 대청댐까지 논스톱으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첫마을까지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참 좋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가보니까 추가적으로 데크공사를 하고 있고 복토작업도 하고 있는데 다리공사 때문에 그쪽에는 못하고 있는 건가 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죠, 내부 BRT도로 교량을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데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말이면 거의 데크가 꽉 차는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 터가 넓으니까 더 했으면 좋겠고, 축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이런 것은 다 잘 조성되어 있고 운영도 하고 있는데 야구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구장, 수영장, 수상스포츠를 차량을 가지고 와서 캠핑을 같이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을 앞으로는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현장을 가서 보면 수상스포츠 같은 경우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야구장이나 수영장은 앞으로도 그것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수영장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서 캠핑하고 아이들은 수영장에 가서 놀고 어른들은 다른 스포츠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시간 있으면 가깝기 때문에 자전거도 타고 가고 오토바이도 타고 가고 하는데 편의시설 중에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쉽게 얘기해서 계란 하나를 사러 가려고 해도 매점이 너무 멀어서 명학 2리 청정아파트 매점까지 차를 이용해야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라면 하나 사려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아니면 부강이나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물론 다 준비해온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겠죠.

저는 임태수 위원님이 전기세 안 받으면 어떠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겨울이 무진장 추웠지만 거기 와서 캠핑하시는 분들 보면 요새는 야영기구가 좋아서 다 전기기구더라고요.

고기 구워먹는 것도 전기, 텐트 안에 장판 같은 것을 깔고 가스로 하는 것도 있고 온수로 하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전기가 공급되면 전기로 할 것 같아요.

그런 시설이 있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한다고 해서 그런 시설도 있고, 요즈음에 장비들이 발달해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겨울 같은 때는 이런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곤 하는데 어쨌든 운영을 해보고 나중에 개선하게 되면 또 수정하면 되겠죠.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 전국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보니까 야구장이나 수영장, 매점, 수상스포츠 등 이런 것을 오토캠핑장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수영장입니다.

그건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 서울에서 온 분들이더라고요.

여름에 수영장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시비로 어려울 것이고 국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오토캠핑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나가고 편의시설이 제공되고, 거기 가면 2~3일 동안 가족과 같이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장기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좋은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지금 오토캠핑장을 현재의 수준 가지고는 이용객을 많이 유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강하고 일부는 확장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 문제, 수상스키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천부지 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천의 전체적인 이용에 대한 승인은 국토관리청에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시설을 할 때는 금강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4대강사업으로 이루어진 캠핑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걸 처음 시설할 때는 기본적인 것만 갖추어놓고 그 정도 선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이걸 뭔가 활성화시키고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수했던 수준 갖고는 안 되니까 여기에 뭔가 투자해서 인근에 큰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 오토캠핑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지난겨울에 와서 캠핑 해 보신 분들이 하늘을 보면 별이 무진장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갔어요.

어린이들도 별을 많이 볼 수 있다.

오염이 안 되고 청정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 어쨌든 지리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좋은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연구하셔서 미래에 좋은 캠핑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04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세종시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공공성과 보편성을 바탕으로 우수 의료진과 최적의 의료환경시설로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료일 및 진료시간에 관한 사항,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진료일 및 진료시간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일은 응급환자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을 제외한 날입니다.

진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과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 및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 운영의 위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시립으로 의료기관을 설립 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의료법 제33조, 사무위탁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제104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계약의 방법과 관련한 근거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부칙 제4조에 근거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거 시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시립 의료기관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설계, 시설공사, 의료장비 구입 등 시립 의료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대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재산이나 물품은 즉시 시장의 소유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립 의료기관의 장이 됩니다.

위원 위촉 구성요건으로는 수탁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시립 의료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료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밖의 시립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설명해드린 조례안대로 시립 의료기관이 설립되어 세종시민이 공공성과 보편성, 편의성을 바탕으로 우수 의료진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취지 의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가 한 15억 정도 교부세를 받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총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김장식 위원 정확하지는 않다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은 걱정도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추진할 바에는 검토해본 결과 본위원 생각은 아예 시립병원을 건립하든가 종합병원을 건립한 다른 시․도의 운영사례를 보면 거의 80~90%의 교부세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도 중앙에서 15억 정도의 지원밖에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운영을 하다가 진짜 계약이 끝나고 서울대병원에서 철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는 별로 없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유수의 종합병원과 재위탁을 공고내서 하는 방법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이 서울대병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대병원에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른 종합병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계약이 들어오면 시민들이 실망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보장할 수는 없지만 BIG5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100% 보장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15억을 지원받게 돼 있는데 더 지원받을 수는 없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교부세를 15억 받은 것은 내부공사, 리모델링 공사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 세종시는 의료취약지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올 11월에 복지부가 내려오면 더 많은 부분을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 정부에서도 박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이 서민복지, 의료 이쪽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공약사항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건의료 쪽에 취약한 지역임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서울대병원과 계약해서 병원급을 추진하는데 지원을 더 받을 수는 없었는지 그런 것을 묻고 싶거든요.

저희 지역에 의사들이 와서 근무하는 요원들 명수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고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조금 성급하고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아무래도 국정과제가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고 또 질병에 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도 노력하면 많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저희 쪽에 내려오면 의료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세종시 예산이 나중에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고 투입이 될지 모르겠고 운영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이 그 정도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진행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안 해본 일을 하는 거니까 궁금증도 많고, 시설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신건물도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의장님하고 저하고 그 현장을 가봤어요.

진출입로도 좁고, 건물을 리모델링한다고 소문이 나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가봤는데 문이 닫혀 있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걱정스러워서 가봤는데 어쨌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과연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의장님하고 했었고요.

진출입로가 너무 좁다.

대중교통을 도저히 택시밖에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들의 단점을 의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저 말고도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어쨌든 총체적으로 이 정도 질의를 드리고 걱정스럽고요.

본위원도 운영이 잘 돼서 의료서비스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고 앞뒤가 진짜 안 맞았고, 지금도 토지가 공원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것도 형질변경을 해야만 법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잘 좀 해서 제대로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김장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 또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 있고 보건지소가 쭉 있는데 시립병원을 앞으로 계획하고, 지금 시립의원을 만드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선무 위원 추계서에 보면 향후 5년 동안 142억원이 소요되고 거기에서 우리가 순 27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각 지자체마다 진주의료원 보도된 바와 같이 시립의료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노조와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 서울대와 MOU를 체결해서 의원을 만드는 것은 향후 종합병원을 목표로 한다는 시장님의 목표 하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 제4조1항2항에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근무시간은 향후 앞으로 시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야간응급실은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24시간 운영할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의사도 24시간 대기하는 겁니까, 응급차도 있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의료진이 몇 분이고 서울대 교수분이 맡는 겁니까, 별도로 직원을 채용해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운영인력은 3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17명이고 외주는 9명을 주고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간호조무사 또 시설관리 청소원은 외주를 줄 거고, 그것은 위탁하는 기관에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고, 17명의 진료교사가 5명이고 간호사가 6명이고 보건직 3명, 사무기술직이 3명이고 “세션참여교수”라고 있습니다.

임상교수를 얘기하는데 하루에 2번씩 와서 특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에서 임상교수라는 것이 뭐죠?

계속 근무하는 인력인가 아니면...

○보건소장 이순옥 진료교수 5명은 상시 근무를 하고 있고, 임상교수는 의과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진료도 하고 연구도 하고, 대학병원에 가면 특진을 하는 교수님들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분이 몇 분이나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세션교수라는 것은 하루 일당제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는 몇 명이라고 딱 규정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대학교라든지 상급의료기관을 갈 때는 그분들한테 진료 받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분들 일주일에 2번이나 3번 나오시는데, 그것도 진료시간도 2시간 정도 오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분들은 몇 분이라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분들은 하루에 2번씩 다른 교수님들이 오시는데 정확한 인원수는 저희가 하루 일당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 수...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은 5분인데 그분들이 정교수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임상진료교수라고 해서 교수님이시긴 한데 진료하고 강의는 안 합니다.

김선무 위원 조교수냐 정교수냐 이거예요.

강의 안 하는 교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강의를 안 하고 진료만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김선무 위원 대학교에서 강의 안 하는 교수도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런 교수도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는 자세히 모릅니다만...

○보건소장 이순옥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김선무 위원 조교라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조교는 아닙니다.

교수님이시긴 한데 실습을 위주로 하는 교수님입니다.

김선무 위원 교수는 교수인데 가르치지도 않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실습을 위주로 하시는 교수님들이십니다.

김선무 위원 실습을 위주로 하시는 교수분들이 상시 근무를 하신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임상교수라는 분은 하루에 한 분 정도 오시는데 그분은 특근진료비를 줘야 온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선무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본대학에 가면 그런 의사분들이 각 피부과면 피부과 내과면 내과 다 계시니까 진료가 원활한데, 예를 들어서 내과 그런 분이 한 번 오신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 전공은 잘 알지 않습니까?

불시에 100명, 200명씩 모여서 며칠씩 대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번표를 나눠주고 할 겁니까, 어떻게 방법은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처음에 몇 백명씩 몰릴 거라고 가끔 상상해봤는데 그건 아닐 것 같고, 우선 단계는 밟아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상상하시는 대로 몇 백명이 몰릴 경우에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의료진도 우리가 통상적인 환자가 많으면 내과, 외과, 피부과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분들이 오실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돌려가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 오면 환자라는 것이 한 번 가서 나을 사람도 있고 10번, 20번 가서 나을 사람이 있는데 한 번 가서 진료하고 몇 달 있다 오면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또 조치원 분들의 기대가 커서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고는 못합니다.

향후 이렇게 해나가면서 문제점도 많고 소장님 신경 쓸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하시면서 잘하셨는데 이런 거 온다고 해서 걱정되시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순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열심히 한 번 해 보시고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주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상임위 하면서 자리가 굉장히 엄숙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편안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고준일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 시립 의료기관에 대한 위탁운영협약서가 3월4일 체결됐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체결하고 나서 시립 의료기관 설치 조례안을 제정할 이유가 필요한 겁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계약하는 건 일단 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위탁규정을 서울대랑 먼저 체결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러고 나서 조례를 다시 만드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가 굳이 필요성을 느끼는지를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고준일 위원 서울대병원과 관련해서 협약서 있죠?

위수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26조까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지난 상임위 하셨을 때부터 자료가 4월8일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했던 부분도 좀 있는데,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 쪽에서는 굉장히 자료가 늦고 불성실하게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들어오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궁금하셨던 사항을 저희가 자료를 즉시 보내드렸는데...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대전시가 이번에 시립병원 준비하고 있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대전시는 어떻게 하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연구용역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우리는 왜 안 주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만들어놓고 준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본위원이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수요조사도 안 돼 있고, 적정 진료과목도 안 정해졌고, 적정 병상 수, 그다음에 세종시의 재정여건을 반영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먼저 시립병원을 설치하고 나서 용역을 준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용역을 먼저 주고 일을 추진하는 목적이 뭡니까?

타당성 조사하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딱 시립병원에만 국한된 건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쪽을 전반적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딱 시립병원에 국한돼서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건소나 의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시립 의료기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부분에 대한 건 불필요하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30 세종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상황도 다 용역을 주고 공청회도 하고 읍․면사무소를 돌면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병원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됐다고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 보면 그동안 추진경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다 공문 발송하고 수신하고 입법예고하고 방침 결성하고 위수탁협약 체결하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립 의료기관이지만 이게 과연 시민들을 위하는 과정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기초조사를 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세종시가 의료취약지로 구분이 되다 보니까 의료부분이 굉장히 급했던 게 사실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저희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를 두 달 동안 10시 이상까지 근무했고, 그 이후에 또 주말을 이용해서 정부청사에 가서 12월31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야간근무까지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명품 세종시라고 하고 의료기관도 제대로 없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거꾸로 가는 듯한 부분은 있겠지만 위원님께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저희가 앞으로라도 기본적인 기초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말씀도 아니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명칭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보시면 “시립 의료기관의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일단은 조례에는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꼭 굳이 법률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공모나 명칭을 가지고 다시 개정하는 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의료법 3조에 보시면 의원급 의료기관, 제3조2항1호입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쓰실 수 있는 명칭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의료법 42조1항 의료기관은 제3조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명칭 외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호에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보건복지부장관와 상의한 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보건복지부하고는 상의를 해봤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그쪽 담당서기관님과 말씀을 나누셨다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들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혹시 누구랑 상의하셨는지 확인 가능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게 시립 의료기관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시립 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립 무슨 무슨 의원” 이렇게 나중에 명칭을 해야 됩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특별시 시립병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는 12개 병원이 있는데 주소도 집어넣었고 명칭은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기능까지, 그런데 저희는 너무 포괄적입니다.

저희도 이 조례안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의원으로 하든지 그 밑에 3조2항을 둬서 주소를 거기에 삽입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고 너무 포괄적으로 명칭과 관련된 부분을 뭉텅지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부분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명칭에 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세종특별자치시립 무슨 무슨 의원”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무슨 무슨 의원이라는 게 개인이 명칭을 선정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런데 시립의원이면 시립의원이지 “시립 무슨 무슨 의원”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시립의원”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립 의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명칭이 그 안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의원” 이렇게 해도 되고.

고준일 위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슨 과랑 상의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명칭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무슨 과와 상의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가 나중에...

고준일 위원 안 하신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아니요.

고준일 위원 어디랑 하셨느냐고요.

○보건소장 이순옥 명칭을 하려면 의료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립 의료기관이라고 명칭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러면 조례안 자체도 바뀌어야 되죠?

○보건소장 이순옥 명칭은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시면 명칭을 공모하든지 해야 해서 명칭을 나중에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 드린 건 조례안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그 의료기관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의료기관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목에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너무 포괄적이라는 말씀이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의원급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시립병원이나 시립의료원을 만들려는 게 아니고 의원을 할 건데 그 이상의 병상을 가진 시립병원이나 의료원을 못 할 건데 왜 조례안 자체 명칭을 포괄적으로 만드셨냐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추후에 병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기관이라고 해놓으면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준일 위원 다들 적자운영은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적자폭이 생기실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추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반기 정도 진료수입을 한 7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 3월22일자 보도자료하고 4월8일 의원간담회 자료에 보면 진료과목이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내과, 외과로 되어 있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제출하신 세종시립 의료기관 운영 예산안 수입분석에 보시면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과 4개 있습니다.

2과목 빠진 이유는 무엇이죠?

○보건소장 이순옥 예를 들면 가정의학과가 2명일 수 있고, 저희가 정확하게 그 분들...

고준일 위원 아니, 진료과목이 6개인 거와 진료과목이 4개 있는 거와 진료하시는 의원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게 6과목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준일 위원 과목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순옥 저희 입장으로는 의사들의 정확한 명단을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무슨 과 추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3월22일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4월8일 의원 전체 간담회 와서 6과목을 진료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4과목에 대한 비용추계서밖에 없어요.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서류로 보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또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 보건소랑 보건진료소가 있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지금 저희가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건 흑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지금 연기군이 세종시가 됐고 시립병원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지만 기본진료도 보건소랑 보건진료소에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고 그 나머지에 대한 공백은 일반 의료시장에서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은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이 부족했었던 부분이고, 이렇게 지금 지자체에서 의원급 병원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다른 분들은 지역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저희도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이 많이 걱정되고, 그리고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의사회 반발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3월8일 의사회와 회의보다는 약간 만남이 있었습니다.

의사회 임원 5분이 오셨는데 몇 가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병원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것을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몇 가지 사안을 검토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4가지 사안이 1년 365일 근무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야간진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다음에 직원을 여기 자체에서 뽑으면 자기 병원에서 직원들이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질병 특성화를 시켜 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진료비 문제인데 진료비가 너무 싸면 우리들하고 차별이 너무 돼서 환자가 몰릴 수 있으니까 걱정된다는 4가지 정도의 건의를 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안 들어오면 좋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요?

이게 들어오면 그분들의 수입은 많이 떨어지실 건데.

○보건소장 이순옥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데 충남대병원의 예를 들자면 환자가 충남대병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금남이나 첫마을에 있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환자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는 아마도 관외 유출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간 한 40% 이상이 서울이나 타 지역으로 진료를 받으러 갑니다.

그런 부분이 줄어들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신뢰감이 많이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야간진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비용추계서에 없죠?

○보건소장 이순옥 야간당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당직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잠깐만요.

당․숙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야간에 숙직 1명에 일직 1명 이 두 분이 있으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야간진료를 두 분이?

○보건소장 이순옥 의사하고 간호사만 있으면...

고준일 위원 충분히 가능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어차피 거기에서 수술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준일 위원 간호사나 교수진들 내려오시면 이분들 숙소는 만드실 계획이 있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숙소는 자기들이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서울대병원에서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시립 의료기관 설립목적이 시민들을 위해서 만드시는 거죠, 세종시민을 위해서.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시나 충북이나 충남 쪽 도민이나 시민들보다는 세종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게 시립병원이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조례안에 보시면 “중앙부처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 쪽에도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서울대병원을 유치해서 의료기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인데 중앙부처로 파견을 나갔을 때 20에서 30명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료진이 다시 그쪽으로 재파견을 나가는 부분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서 다른 분들을 파견을 내보내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기본적으로 저희 운영비가 나가서 여기에서 진료를 하는 의사는 비우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를 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아마 그쪽에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부분은 아마 조치가 충분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고준일 위원 기본적으로 20~30명 내려오시는 분은 여기 있고 그쪽으로 파견하는 분들은 새롭게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세션교수라고 해서 일당을 받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고준일 위원 아니, 세션교수도 결국은 시립 의료기관으로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부분은 뭐냐 하면, 시립 의료기관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들이 다시는 중앙부처로 가시는 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순옥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 있던 분들이 가시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아니요, 기존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환자를 못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진료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 분들은 여기에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될 분들은 일당을 받고 내려오시거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희 직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가능하지만...

고준일 위원 조례에 보시면 10조에 관리․운영의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조례에는 예를 들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만 봐도 기본적으로 민간위탁규정에서 위탁기간을 기본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기본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서울대병원하고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인 것은 아시는 것 같고, 그걸 예를 들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재위탁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건가 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재위탁이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행정안전부에 세종시에서 유권해석을 한 번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대한 수의계약 해지에 따른 경과조치에 따라 2015년12월 말까지 서울대병원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이걸로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리고 협약서 3조 보시면 “2015년12월 말까지로 하되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협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조례에는 위탁기간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협약서에는 2년 단위로 갱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맞습니다.

고준일 위원 어떤 게 상위입니까?

조례가 상위입니까, 협약서가 상위입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조례가 상위죠.

고준일 위원 협약서에는 있는데 조례에는 왜 안 담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조례에 서울대병원으로 위탁한다고 담는...

고준일 위원 서울대병원으로 위탁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게 A라는 병원이 됐든 B라는 병원이 됐든 위탁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든 기본적으로 정해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조례에는 없는데 협약서에는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 심의하는 의회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의회에서 심의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협약서보다 조례가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에는 없고 협약서에 명시만 해놓으신다면 조례 자체의 의미가 없는 거죠.

그만큼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건 아닙니다.

아까 보건복지부 담당자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한 거 지나간 건 다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되면 심의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조례가 필요 없으니까.

본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그런 부분이에요.

협약 체결했는데 협약서대로 하시지 뭐하러 조례 심의를 받으시냐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해석 자료에 보시면 2015년 이후에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위수탁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죠, 공개입찰 해야 된다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을 해야 함에도 협약서에는 2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한다는 규정을 또 넣었어요, 그렇죠?

규정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특혜인 것 같아요, 조례에도 없는데.

○보건소장 이순옥 제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다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준일 위원 아니죠.

소장님, 절차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라리 협약서에 2년 단위로 갱신한다는 말씀을 안 적으셨어야 되는 게 맞고, 이걸 적으실 거면 조례안에도 2년이든 3년이든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협약서에는 있고 조례에는 없는데 “조례 통과시켜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조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공무원석에서)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준일 위원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기도 한데, 서울대병원 본원이나 분원이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본원이나 분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고준일 위원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서울대병원이 경우에 따라서 위탁 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간다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그 경우에 있어서 다른 의료법인에게 위수탁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어떻게, 적자가 더 커서 직영은 안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직영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의료 인력을 뽑는 겁니다.

사실은 적자의 가장 기본이 인건비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직영을 할 경우에 의료 인력을 뽑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래도 좀 진료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사를 뽑아야 되고 물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기본이 있는 분들로 모셔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여의치가 않습니다.

대부분 적자가 인건비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의사의 연봉이라는 게 상한선이 없어서 많이 어렵습니다.

고준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원에 대해서 아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고준일 위원 보건진료원이 어떤 곳이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의료취약지에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곳입니다.

고준일 위원 세종시에 보건진료원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안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없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럼 보건진료원과 서울대병원에 위탁을 주시려고 하는 시립 의료기관의 차이점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진료는 간호사가 6개월 이상 교육을 받고 하는 곳이 보건진료소입니다.

그래서 투약을 해야 되는 가지 수가 극히 제한이 되어 있어서 만성질환...

고준일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보건진료소”가 아니고 “보건진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의료원”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준일 위원 네, 보건의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의료원은 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안이나 청양의료원 같은 보건의료원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보건의료원은 응급센터를 못 만드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만들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인 경우에는 보건소의 기능을 같이 하는데 주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합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어려운 게 그 공중보건의사를 배치는데 공중보건의사는 2년이나 3년 근무하다가 계속 바뀝니다.

아무래도 책임감이나 의료의 질 부분이 떨어질 수 있고, 지금은 공중보건의사가 해마다 줄기 때문에 의료 쪽에 인력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보건의료원도 야간진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할 수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세종시민들 의료를 생각한다면 서울대병원이 됐든 충남대병원이 됐든 다른 대학병원이 됐든 종합병원이 됐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과정과 절차와 과연 시민의 의사를 반영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미약하고 빈약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쉽게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왔고 질의시간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할 거고요.

첫 시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들 여러 질의를 많이 했는데 본위원도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서비스 한 가지만 보더라도 어떤 출혈이 있든지 의료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이것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점, 절차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릴 텐데 위원님들 말씀드렸던 부분은 거의 안 하려고 아마 짧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 본위원이 질의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 드렸던 데에서 답변하는데 이해를 못한 부분이라든가 “답변을 그렇게 답변하실까”라는 것 한 2가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의료기관에 관한 설치․운영 조례안이 본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은 각자 생각이 조금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의료기관 설치․운영할 때 여기에 어느 병원이라든가 이런 걸 조례에 넣을 수 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넣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 만들어 온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이란 명칭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조례가 왜 맞을 것 같냐면, 이 조례안이 서야만 명칭, 구역 이런 게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그 밑에 운영, 서울대병원 이런 식으로 간판을 걸어놓듯이 이 조례에 의해서 병원이 될 거냐 의원이 될 거냐 의료원이 될 거냐, 그게 먼저 결정이 되었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의료원에 관한” 이렇게 나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쉬운 것 같았는데 존경하는 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2년이라는 게 협약서에 돼 있어요.

조례가 먼저냐 그게 먼저냐를 떠나서 먼저 협약을 했다면 이 조례를 만들 때 2년이라고 여기에 명시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보니까 빠뜨리신 거예요, 아니면 꼭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한 대답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꼭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기가 참 답답한 거예요.

2년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답변하실 때 “꼭 안 해도 됩니다”하면 고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든지 뭘 할 텐데 그걸 머뭇거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빠졌지 않았나.

꼭 넣어야 되는 걸 빠뜨렸다면 고 위원님이 정말 현명하신 방법으로 그걸 찾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발의를 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고 위원님 질문하실 때 꼭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안 넣었다는 답변이잖아요.

그렇게 답변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빨리빨리 알아듣는데 “답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좌우간 이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에요.

의료기관 명칭이 먼저 서야만 앞으로 서울대하고 협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병원으로 갈 거냐 의원으로 갈 거냐 의료원으로 갈 거냐 했을 때 설립목적에 따라서 그 명칭을 따로 법령으로 다른 규칙을 정하든지 뭘로 정하든지 정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위탁관리 중에서 조례안 문구 수정할 거 하나 있는데 그건 마지막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볼 때 이렇게 봐요.

위원님 세 분이 정말 뜻은 좋게 봤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유사한 것이 있을 때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세종시가 예정지만 50만으로 보고 30년까지 장기적으로 60~70만으로 봐요.

혹시 천안의 단대병원하고 순천향대병원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인구가 몇이었는지 참고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한 10여년도 넘었죠.

본위원이 지역구가 전의라서인지 몰라도 거의 병원을 다닐 때 조치원을 못 왔고 천안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30만도 안 됐을 때 그 2개 병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안의료원이 하나 있었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천안의료원이 지금 큰 건물 새로 지어서 나갔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나갔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단답형으로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요.

순천향대병원이 천안여상 자리를 사서 1,500평으로 우리나라 최고 큰 병원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이경대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그거예요.

충남대병원이 예정지에 왔을 때 그 주위에 있는 병원들이 줄지 않았다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충남대병원이 일부러 충남 연변으로 가지 않으려면 조치원이나 전동, 전의, 소정리 쪽에서는 그쪽으로 안 가고 대부분 청주나 천안 이런 곳으로 가요.

그런데 조치원에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다른 데로 나가는 분들이 이쪽 병원으로 와서 진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거의 말씀드려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좌우간 밖에서 보면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힘이 나서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말 시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아니면 생각한 대로 이런 좋은 것을 하려고 했을 때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있으면 조례상에 있다든가 하면 서로 찾아서 그걸 개정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보건소장님 굉장히 칭찬받아야 되고, 조례안은 보건소지만 유치는 그쪽에서 했으니까 아까 보니까 몇 가지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유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 다른 질문 하실 거고, 나중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서울대병원이 계속 갈 거냐, 2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위탁조례안을 만들 때 2년, 3년, 5년 이런 건 정하지만 그것을 딱 어느 기관, 어느 것을 못을 못 박는 게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어디라고 못 박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같으면 실․국장님이 서울대병원이 여기에 못은 못 박았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든가 필요한 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더 많은 궁금증이 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 갖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관리․운영 위탁 조례 10조 한 번 보실래요?

제10조2항에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을 잘못 이용하면 서울대학교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해줘야 돼요.

이런 법을 만들 때 이득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서울대에서 이쪽으로 와서 의료를 하겠다면 의료장비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보면 잘못하면 위탁한 쪽에서 보고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하겠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고 하면 그만인 걸 가지고 여기에 운영비를 따로 넣을 필요성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이 한 부분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의료장비 등 거기에 필요한 걸 지원해주면 되는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면 그쪽에서 “아, 운영비는 따로 항상 요구해도 되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서 저는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운영비 이것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조례안 1건 가지고 1시간 이상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질의응답을 하시고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같은데 위원님들이 참 걱정이 많으시고 앞뒤가 안 맞고 순서가 안 맞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다 맞았다면 일찍 마무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대병원이라는 것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신문이나 TV에서 매스컴이나 언론을 보고서 서울대병원을 위탁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을 들었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꼬인 거예요.

그게 감출 일이 아니었는데 왜 감췄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10조2항 같은 경우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산과 의료장비를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운영하다 모자라서 요구하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걸 읽어보고 검토해봤지만 시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이나 그런 데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올라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건 위탁의원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문제가 생겼지만 경남도에서 1년에 70~80억의 예산을 쏟고 적자를 봐서 문을 닫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정부에서 70~80% 교부세가 내려와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 가지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검토해보면 서울대병원이 아니더라도 위탁의원 조례안이 아닌 것 같아요.

시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이 조례안이 잘못됐다.

의회로 잘못 제출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조정하고 검토해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조례안은 그렇고, 하나는 제가 모르고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시설이 부족하죠?

저 시설에 리모델링하더라도 부족하죠?

○보건소장 이순옥 지금 현재 생각하는 건...

김장식 위원 4과만 가지고는 될 수 있는데 6과나 7과, 8과 이렇게 늘리면 부족하죠?

○보건소장 이순옥 나중에 병원으로 하면 부족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물론 위탁운영이지만 잘못되고 부실운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감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위원회에서 감사합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다?

○보건소장 이순옥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글쎄 위원님들은 항상 감사할 수 있지만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순옥 조례를 해 주시면 운영할 때 수입은 다 시 수입으로 잡습니다.

시 수입으로 잡고 해마다 회계처리를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그건 운영이 잘됐을 때 얘기고, 만약에 계약한 의료진들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변칙운영을 한다거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이나 감사를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공무원이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수익을 그 사람들이 회계처리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안에 들어있나요?

○보건소장 이순옥 네,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가 읽어봤을 때 부족한 것 같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런데 그게 명분이 안 돼 있잖아요.

소장님이 얘기했을 때 위원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고, 그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묻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건 실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조례에도 되어 있고 16조에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너무 뭉텅하게 조례안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만들어져 있다.

나중에 만약에 변칙운영이 되고 운영이 잘못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명백한 기능이 지정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조직에서.

감사과라든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을 파견, 공무원 누가 파견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조금 더 세분화되고 더 면밀하게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소장 이순옥 16조에 보시면 감사를 어떻게 하고 지도를 어떻게 하는 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조례안을 쭉 검토해봤을 때 감사라든가, 물론 이게 잘되기를 바라요.

저도 빨리 열어서 시민들한테 의료서비스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절차라든가 순서라든가 조례안 이런 것이 다 뒤엉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준비가 제대로 안 돼서 조례안이 올라오고 성급하게 처리가 돼서 이렇게 된 느낌이 들고, 여기 이거 하지 말자는 위원님들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병원에 위탁운영 하지 말자는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고요.

그런데 순서상, 절차상 모든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실체가 뭐냐”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다 읽어보고 검토보고를 했어도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의원 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고 시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한 조례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시립 의료기관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김장식 위원 그러니까 위탁의원으로 가다가 나중에 진짜 서울대병원에서 우리가 더 과도 확대하고 연구실도 짓고 여기에 종합병원급 병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더 세종시에서 지원해주고 이런 것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조례안은 수정발의도 할 수 있고 다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보건소장 이순옥 네.

김장식 위원 이걸 고치는 게 아니라 그때 가면 조례안 자체를 다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이걸 의회에 제출해 놓으시고 이걸 나중에 포괄적으로 고치면 된다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때 가서 필요하면 법도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폐기처분하고.

여기에 덧붙일 거 있고 뺄 것이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발의 하면 되는 거예요, 집행부 시장님이 하든 의원들이 하든 누가 하든.

시민이 필요하면 수정발의를 시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소장님은 꼭 이 내용을 제출해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그렇게 가면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할 겁니다. 거기에 좀 내용을 삽입시키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현실에 이 조례안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시립의료원이나 종합병원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거다.

위탁의원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다.

위탁의원에 대한 조례안으로 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진짜 서울대병원 쪽에서 “종합병원 차리겠다. 도와 달라. 이렇게 큰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럼 그때 이 조례안 폐기처분하고 다시 조례안을 만들든가 수정발의해서 이 내용을 삽입하거나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하시는 게 “이걸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 그냥 알아서 더 내고 삽입하고 그때 고쳐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다 하시지.

제목도 그때 가서 다 삽입해서 넣고,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뭐 필요 있습니까?

이 시간이 왜 필요한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경대 위원님도 물론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다” 하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토를 달고 가고, “위탁의원에 대한 조례안”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받든 검열을 받고 승인을 받아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본위원이 검토해본 바로는 시립의료원이 아니라 종합병원에 대한 조례안이에요.

그럼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수정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걱정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박성희 위원님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염려하는 여러 가지를 1시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시립의료원을 참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처음 시작이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의료진을 가격이 싼 의사들을 데려온다든가 이런 걸 삼가주시고, 시비는 들어갈지언정 처음에 일단 의료진이 좋고 장비가 좋아야 시민들이 거기에 가는 거죠.

시민들이 그것이 부족하다면 홍보도 안 되고 이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유명한 의사, 또 최첨단 기계장비가 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천안을 보면 천안단대가 나중에 생겼고 순천향대가 먼저 생겼습니다.

나중에 생긴 단대에서 최첨단의 장비를 구입해 놨지만 의료진은 순천향대병원이 더 좋다 해서 장비는 허술하지만 그래도 순천향대병원이 많이 몰리게 되더라고요.

이와 같은 단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기계장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웠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해놨는데 의사가 거기에 도달이 안 되니까 벌써 환자들이 먼저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최첨단의 장비가 도입돼야 되고 진짜 우리가 시비가 들어가고 시비를 많이 보태준다 해도 유능한 의사를 도입해서 시민들이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타 지역으로 이관이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홍보도 잘 되고 해서 흥하는 길로 가지 내려가는 길을 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저는 아까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나 이경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조례의 제명이 사실은 너무 포괄적이고 판단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제명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제명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 굳이 이걸 포괄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

이걸 포괄적으로 하면 이 조례 자체가 의원을 운영하면서 이 기관이라는 것은 소장님께서는 기관 의원도 기관 의료기관에 포함되는 건 맞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동네병원을 의료기관이라고 잘 안 하고 동네병원이라고 합니다.

동네의원이라고 하지 동네의원을 “아이고, 의료기관이야.”, 예를 들어서 서면보건진료소를 의료기관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이걸 그냥 통상적으로 의료기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세종특별자치시립 의원 설치 운영 조례안”이라고 해야지만 거기에 담아지는 조례안 내용이 진짜 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쉬워지는 거지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내용을 보면 이 조례를 가만히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 어디 다른 타 시․도의 시립의료원 조례를 베껴놓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맞지 않고, 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여기 제10조에 보면 관리․운영 위탁에 대해서 이것이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안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위탁기간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럼 위탁기간이 조례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5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고 언제 있다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거기 MOU 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제10조4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위탁기간을 분명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것을 조례에 삽입해줘야지 위탁기간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정한다?

그러면 그냥 하다가 말면 그만이고,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이 됐든 어느 의료가 됐든 조례라는 것은 이것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서울대학교만 한다는 것은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년 있다가 재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정해줘야만 되지 5년 있다가 “그 병원 잘 못하니까 다른 데로 바꿀까?” 이건 조례에서 분명히 넣어줘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보건소장님 분명히 해줄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을 아까 하셨느냐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삭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10조3항2호에 보면 “시립 의료기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장비 등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빼도 되겠습니까?

이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빼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네,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선무 위원 괜찮겠어요?

조례에서 운영비 지원해줄 수 없다고 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거기 운영비 예산 깎아도 되겠습니까?

조례에는 규정이 운영비 지원해주라는 규정이 있는데 못해준다 하고서 예산 채산성이 맞지 않으니까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이 조항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걸 없애도 괜찮겠느냐.

조례에 정해주지 않아도 되겠느냐.

그래서 나중에라도 소장님께서 시립의료원 조례 10조제3항2호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했다는 무슨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조항을 없애도 괜찮겠다는 것은 나중에 예산을 지원 안 해줘도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운영비를 못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벌어서 채산성 맞춰라.”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없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조항을 삭제해도 괜찮은 건지, 그걸 분명히 해줘야지만 이것이 사실은 우리만 의원 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이 누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원들이 와서 “조례 보니까 운영비 지원해준다는 것도 없는데 왜 거기에 운영비 지원해주느냐? 시립의료원 거기에서 채산성 맞춰서 운영하라” 이렇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고 이걸 빼도 되는 건지, 빼도 된다면 저는 환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201쪽 보면 제13조 “시립 의료기관 운영위원회”라고 게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된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놨어요.

사실 이것은 불합리한 거죠.

이것은 주체가 우리 시인데 그 병원 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꿔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든지, 아니면 시의 국장이 한다든지, 주체가 세종시인데 운영권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그 내용 밑에 보면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쭉 있긴 있는데 위원장을 맡은 시립 의료기관장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앞에 제명이 잘못됐으니까 이게 시립 의료기관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례 앞뒤가 다 모순되는 거예요.

의원 원장이 시립 의료기관장이라고 하면 의원 원장하고 시립 의료기관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명이 안 맞으니까 밑에 조례가 다 안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가지 수정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시급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조례는 만들기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관련 계장님들이나 몇 분 나가서 지금 위원님들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 잠시 후에 답변 한 번 주세요.

우리가 정리하고 쉴 동안 그런 문제점 지적한 것을 검토해 보셔서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내서 수정해달라든지 그런 말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안 맞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 외에도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 한 번씩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위 조례안 중에서 제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 1길 16에 두며”로 하고 제10조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기로 제안합니다.

제5항에 “수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기간경과 시 재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립 의료기관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42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발의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돌아가 주시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세종미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계속상정)

(16시28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8항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식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긴급 동의안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마이크 꺼짐)지난번 간담회 휴식시간에 투자유치과장인 박정화 과장님께서 임의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마이크 켜짐)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과의 전문위원정도 되면 의원님하고 똑같은 위치에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장님께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회의과정에서 본위원장도 처음부터 보지는 못했지만 늦게 잠시 목격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정화 투자유치과장 박정화입니다.

먼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책임분양 동의안은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일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 중에 보류하여 이번 회기에 재상정을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7회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동의안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우선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지난 회의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해서 오늘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게 됨을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단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포된 자료를 중심으로 추진배경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여건 및 지가상승 등 지역투자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LED 및 CCTV업체가 집단화해서 내려오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개발방식의 사업추진으로 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의 입지수요에 부응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동의안 의결을 건의 드립니다.

동의안 의결 요청 사유는 아시다시피 법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공익사업으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 제출을 드려서 동의안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입주수요 분석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입주예정업체는 39개 업체 81만7,000㎡고, 이중 사업시행법인이 참여한 업체의 산업용지 소요면적은 23만1,000㎡로 분양용지의 12%가 되겠습니다.

밑에 별표에 나와 있는 참여업체가 같이 투자를 해서 현재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법에 의한 세 가지 분양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분양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분양요건은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후, 또 산업단지 편입토지 소유권 100% 확보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척률이 10% 이상 됐을 때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충족되게 된다면 시행자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MOU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개발사업의 지자체 보증방법을 보면 첫 번째, 대출채무 지급보증 방법이 있고요.

기한이익 상실, 부도 등에 따른 대출채권 매입 확약 방법이 있고, 또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보증방법은 부담이 가장 적은 세 번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융기관에 별도로 서명해 주는 것은 없고 단지 시행사에 의회에 보고했다는 내용을 통보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동의에 대한 시의 책임한계입니다.

책임분양인 경우에는 준공 3년 이후에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으며, 준공 후에 5년 경과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분양가에 포함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입확약은 준공 3년 이후, 그러니까 저희는 19년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미분양용지 매입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회 의결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보니까 준공 후 3년 이전 상황에 대한 세종시의 책임은 분명히 없다.

그렇지만 규정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금 상환책임이라든지 사업 승계책임이 없음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PF 대출자금 관리방안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관리가 잘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해서 정리해놓은 겁니다만, 보시다시피 PF자금은 금융기관에서 입출금을 통제하며 또 우리 시에서도 준공인가 및 분양가 승인권 등이 있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모든 토지 소유자라든지 시공사, 용역사한테 직접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어느 시행사가 직접 돈을 가져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분양가격의 결정방법은 공영개발의 경우는 조성원가로 하는 것이고, 민간개발경우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붙여서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건 관련법에 근거가 돼 있고요.

조성원가 산정기준도 보상비, 공사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용을 포함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금융비용은 사업 준공시점부터 비용만이 포함되며 미분양용지 발생 시에는 준공 후에 3년간의 금융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한 60~70만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영개발 미추진 사유를 보면, 지금 현재 지방재정 건전성 등 안행부에서 지방채 승인이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 공영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명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1,137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영개발은 어렵고, 실수요 입주자방식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본 사업이 여러 가지 경제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입주업체를 확보해서 입주기업이 직접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은 전국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부터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입주수요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개발을 추진한 울산산업단지 분양률은 분양 개시 6년 후에 85%가 분양됐었고, 전의산단 같은 경우에는 준공인가 전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분양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본 동의안은 사업시행자가 대출상환 불이행이라든지 사업준공 이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또 비록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에서는 너그럽게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돼서 우리 시의 현안과제인 북부권 균형개발과 자족기능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꼭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다보면 너무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혼선이 옵니다.

혼선이 오면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뜻은 아니고 질의내용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셔야지 너무 이것저것 장황하게 말씀하시다 보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하다보면 본질을 흐리기 때문에 회의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사실은 위원님들이나 공직자 모든 분들이 우리 세종시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데에서 뭐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시민이나 위원님들이나 다 잘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세종시나 연기군 때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시민들도 오늘도 여러 분 만났는데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고 언론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국장님의 뜻도 알지만 상세하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보면 통상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서 우리 시가 모든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일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우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관계자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면 두 번째는 시행사를 구성하게 돼 있어요.

미래산업같이 시행사가 법인도 만들었었어요.

시행사를 구성하고 그 시행사가 사업 구상대로 일단 토지를 먼저 매입합니다.

토지 매입을 일단 완료하고 PF대출이라든지 대주주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통상적으로 땅은 최소한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살 수 있는 자본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상태에서 PF 쪽하고 알아봐서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1,000억대가 넘어가는 사업은 대개 시공사를 선정할 때 1군 업체를 선정합니다.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계림건설이라든지 그 일례입니다.

1군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시행사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출해 줄 때 1군 업체가 보증을 안 서주면 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도나면 곧바로 그분들한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시공사가 1군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시행사는 그 토지를 일단 은행에 다 담보로 제공해야 되고, 또 시공사가 보증을 섰을 때 주관사에서 대출을 해 주죠.

그러면 공사를 시공하기 시작하고 분양을 시작하고, 준공검사 완료 후 분양을 완료하고 시행사가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한 후에 청산하는 게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나 세종시에서 미래산단 조성사업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테지만 나름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도 있고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있는데 질의하면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달라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회의운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첫 번째 본위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시행사가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행사가 최초 토지매입 자금력을 보유해서 토지를 일단 매입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이 예산은 자본금은 50억이라고 하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종중 토지 계약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다시 할 테니 그때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시에서 분양을 책임 선보증을 서서 나중에 책임분양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토지를 먼저 매입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선보증을 서게 되면 토지매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섰다, 뭐 이렇게 했다, 동의서가 됐다, 지역에서 말 들으면 이것이 법인 시행사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종중 땅 1필지가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소수 필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필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알박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충자료 4쪽에 고문변호사인 정교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셨다는데, 4쪽 한 번 보세요.

“시 고문변호사(정교순 변호사)자문결과 준공 후 3년 이전 상황에 대한 세종시의 책임은 없으나 규정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대출금 상환책임 및 사업 승계책임이 없음을 단서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앞뒤가 맞지 않느냐면, 원래 이분들이 3년 전에는 부도 날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대출금을 계속 받기 때문에 이자만 상환하게 돼 있어요.

이자만 상환하는 데에서 부도날 리 없지만 그것도 전 장에 보면 그게 있어요.

3쪽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증하는 방법은 부담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의 미분양 용지만 매입을 확약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면, 시행자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 상황을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또 그 밑에 시행자 부도 시 대출채권 매입 및 사업승계를 책임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정교순 변호사가 했다는 이야기하고는 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행 후 3년 되기 전에는 책임이 없다고 했다는데 3년 되기 전에 시행사가 부도났을 경우에는 그 앞장에 보면 시행사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 상환책임과 시행자 부도 시 대출금 매입 및 사업승계 책임을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내고 있다는 얘기에요, 보충자료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는 자료가 돼 있고, 여기에서 보면 정교순 변호사가 3년 전에는 책임질 일 없다고 돼 있지만 그 전장에 보면 책임이 분명히 소재가 나와 있어요.

그것이 부도가 났을 때는 이 책임을 보증은 이미 서 있는데 책임한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채무불이행하면 채권을 그 사람들이 확보해 버리겠죠.

은행이라든지 투신사 같은 데에서 허술하게는 안 하죠.

또 네 번째 보면 준공 후 5년부터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또 우리가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또 뒷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4쪽에 책임분양에서 “준공 3년 이후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으며(최장 6년), 준공 후 5년 경과시점부터 발생되는 이자는 분양가격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채무불이행 시 계속 3년 이후부터는 만약에 이자가 계속 늘어나면 그것도 부담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채무액이 얼마나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시행사 관계자들하고 우연하게 제가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면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그분들이 그래요.

제가 시킨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땅 평수만 많지 대상 토지가 다 악산이고 실제 군부대 때문에 이격거리가 있고 쓸 땅이 별로 없다.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어서 자기들은 수익을 남길 수도 없고 단지 세종시에서 땅 계약하라고 해서 계약했고 법인 설립하라고 해서 법인 설립했다. 그런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느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LED에 대해서 잘 모른다. 나는 월급 받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단둘이 얘기한 건 아닙니다.

세종시 기자분들하고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말씀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에요.

또 한 분도 그래요.

거기 30개 업체 되는데 실제 쓸 땅이 10만평밖에 안 되는데 자기들 쓰려고 하는 땅이 모자란다.

모자라는데 또 바꾸어 말하면 그분들한테 다 분양하면 그만이지 왜 책임분양을 운운하느냐.

그걸 왜 시에서 보증을 요구하느냐 하면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여기에서 공개돼야 될 얘기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이 그래요.

신 국장님하고 그분하고는 공무원생활을 같이 한 사이고, 시행사 대표자하고 LED 대표 분하고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렇게 만나셨다고 그런 말씀을 쭉 하시더라고요.

이것이 한간에서는 시행하시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모든 내용을 보고 시에서 시행사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모집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했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는데, 그분들과 시에서 당신들 법인 만들어라 뭐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가 안 남는 사업을 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주민들은 “아니, 왜 그 사람들한테 특혜성으로 1,000억이 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선정을 했느냐.” 그런 의구심을 샀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구심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시장이나 집행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발목잡기 아닌가 하는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에서 이러한 상당한 금액을 보증선다든지 책임분양을 한다든지 했을 때 사업이 다 뜻대로 이루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만에 하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잘못됐을 때는 상당한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이런 것을 의회라는 것이 주민들의 대표자로서 모든 이런 상황을 위임받은 관리자, 선관주의 의무가 있고 그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그런 내용까지 말씀드려서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으나 이것을 상당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보완방법으로는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토지매입자금이 없다면, 없다는 분들한테 다 매입하라고 하면 사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보증을 만약 하더라도 최소한 시공사인 1군 업체와 공동보증을 서서 공동보증인이 되어서 그분들이 모든 자금의 토지매입비를 뺀 나머지가 거의 시공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사도 자기들이 사업 타당성 있으면 보증 안 설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 돈 버는데 왜 보증을 안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을 우리 세종만 일방적으로 설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받아주지 않는 3군 업체, 4군 업체는 소용없어요.

2년 이상 받아주는 1군 업체와 보증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일단 대안 중의 하나고, 또 그분들 마음대로 지금 땅이 모자란다는데 100%까지 책임분양은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100%까지 보증해 주려면 아까 말씀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땅 사는 건데 어차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걸 만들 게 아니라 차라리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아까 공영개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빚지고 할 바에는 우리가 투자법인을 시에서 만들어서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것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깊이 들었고 충분히 이런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별표로 해 준 것은 별표가 위쪽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 별표는 대출채무 지급보증이라는 설명을 여기 첫 번째에 해준 거고요.

지급보증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채무불이행 시 대출금 상환책임이 있다.

별 2개 밑에 해준 것은 두 번째 채권매입확약의 경우에는 이렇게 시행사 부도 시에 대출채권 매입 및 사업승계 책임이 있다 이것을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산업단지 SPC에서 TF자금에서 활용하고, 또 민간아파트 같은 경우도 토지매입이 완료되어야 TF 같은 게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실 지금 일반적으로는 산업단지를 할 때 처음부터 다 사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어차피 7개 대기업이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계약해라. 그리고 우리 MOU를 하겠다.”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관련돼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원래 익산산업단지에 이미 LED단지를 3년 전부터 추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이사장님이 예전에 여기 수정을 원안 할 때 여기 하려고 자기가 왔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그때 판단을 잘못해서 익산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단해보니까 세종시가 앞으로 클 도시인데 잘못했다.

자기가 생각이 이쪽에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마침 그분을 다른 친구를 통해서 연결돼서 “세종시에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도 여기 산업국장으로 왔는데 산업단지 만들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세종시로 오라고 해서 토지를 연결해 주겠다 해서 한 게 그 땅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장동걸 단장이라는 추진을 맡으신 분은 청와대 경호실에서 1급까지 하시고 대전고등학교 나오신 대전분이세요.

그분이 예전에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부터 서울에서 같이 연결해서 저는 총리실, 거기는 청와대여서 옛날에 “충남대 모니터”라는 게 있어서 공무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같이 뵙고 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마침 이분이 익산 쪽의 업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고향 쪽을 위해서 좀 오셔서 산업단지 하나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정말 시에 돈도 없어서 직접 공영개발을 못하는데 와서 직접개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사정해서 그분들이 저를 보고 오신 분입니다, 장 단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땅도 할 때 마찬가지로 “돈을 모아서 땅을 우선 계약하십시오.” 그래서 계약을 했던 거고요.

정말 저는 그 사람들하고 전혀 관련된 것도 하나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오는 분들이 여러 차례 와서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장님하고도 식사도 같이 하고 충분히 신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지난번에 할 때 정말 여기 와서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요.

중간과정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김선무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중간과정을 다 아시는 얘기니까 채무보증에 대한 시 100% 보다는 다른 업체도 같이 공동책임 질 수 있는 제안을 하셨어요.

중간 여러 가지 부연설명 하지 말고 핵심은 그거입니다.

그 부분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미분양까지 가는 건 분명히 없다고 판단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미분양까지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동책임을 해 주시든지, 그래서 그건 하여튼 발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저희들이 3년 후 미분양이 됐을 때 같이 시하고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의결해주시면 그건 나중에 적절히, 나중에 저희가 10% 하고, 시공사는 현재 현대엠코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기업이죠.

현대엠코에서도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돈 받을 때도 분명히 아까 부의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대엠코에서 당연히 담보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는 7개 대기업들이 당연히 담보 들어가서 돈 주는 거지 저희는 단순히 시행사에 통보해주는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나중에 미분양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을 진다는 공문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기에 사인해서 나중에 돈을 혹시 그 사람들이 못 갚았다고 해서 저희한테 온다든지 이런 문제는 절대 없다고 확신하고, 그 이전에 그건 분양을 완벽하게 짓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건 동의를 해 주셔야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연계해서 기업들도 유치하면서 하지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해서 기업들 유치해야 된다는 게 세종시의 목표인데 정말 그건 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100% 동감하고, 만약에 설령 위원님들께서 보시다가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수시로 언제든지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그다음에 저희가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취소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됐다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손톱의 의구심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장동걸 단장이 위원님 뵈면서 말씀드린 것은 본인도 솔직히 고향에서 나도 가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세종시가 이익도 없는데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 주는데 정말 의회에서 그걸 못 해 주느냐?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고 느껴집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답변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많았는데 준비하느라 고생하셨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산단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산업단지 조성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세종시민 모두가 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산업단지가 잘 조성되길 원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하고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너무 장황하지 않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미래산업단지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안 해도 괜찮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저도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사회가 자기들도 된지 얼마 안 되고 돈은 보니까 통장으로 해서 다 모아서 했기 때문에 이사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꾸 우리가 강요하면서 달라고 해야 되는지 저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증을 섬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업체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희가 보증을 서주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를 더 많이 받아보고 더 많이 검토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산업시설 용지 분양에 대한 사업시행자 의견에 보시면,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본 사업을 위하여 세종미래산업단지에 3억 이상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사로 등기한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는 사실상 분양 약정금으로 입금한 것으로써 이들 6개사가 필히 요청하고 있는 소유면적은 7만평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3억씩 다 입금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통장사본을 저도 아까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입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입금한 금액 가지고 계약도 했죠.

돈 나가는 것 저도 확인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통장사본 받은 건 1월17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자료요구 했던 건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배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전혀 안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실망스럽고, 통장사본을 주셨는데 처음에 저한테 줬던 자료는 2013년4월17일 현재 13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준 자료는 1월17일까지 자료밖에 없습니다, 통장 사본이.

그리고 출자협약서 8페이지 보시면 제4조3항 “금회 1차 출자금은 26억이며 출자에 대한 각자의 금액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6조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서 납부할 비용은 회사가 지정하는 통장에 약정체결일 3일 이내에 입금하며 자금의 관리 및 운용은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운용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회의록과 통장사본을 요구한 건 이 부분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뒷장을 보시면 12페이지 이 협약을 체결한 날짜가 12월21일입니다.

그럼 24일까지는 적어도 이분들 출자 26억에 대한 게 전체 입금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24일, 25일이 휴일이 꼈을 수도 있으니까 26일까지 입금된 부분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분 중에 세 분이 입금했습니다.

자기들이 협약서를 만들어놓고, 자기들이 조항을 다 정해놓고 이런 약속도 안 지키는데 저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먼저 들고, 그리고 본위원이 MOU 체결업체 재무제표를 요구했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MOU 미체결업체는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료를 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순서도 많이 뒤죽박죽이고 자료도 많이 부족합니다.

처음에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는 MOU 체결업체가 25개 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요구한 재무제표에는 25개 업체 중에 13개 업체가 있고, 그러니까 12개 업체가 빠져있죠?

그게 누락된 부분인지 못 찾은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미체결 업체는 14개 업체 중에 12개 업체 재무제표만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건지 아니면 누락이 된 건지는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도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세종시민을 위하고, 세종시의 세수확보를 위한다면 이런 자료부터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가능한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 보시면 투자금액을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얘기 안 하고 A라는 업체를 보면 275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는 자본금이 1억이고 2012년 매출액이 30억5,000만원입니다.

이 업체가 275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 쪽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더니 업체, 지역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자료를 주실 때마다 MOU 체결업체가 다 다릅니다.

상임위 시작할 때 준 자료에는 MOU 체결한 업체가 25곳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본위원이 요구한 MOU 체결업체 최근 3년간 매출액, 자본금, 고용인원 등 현황자료를 보면 업체가 24곳입니다.

이건 숫자를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서 더 세분해서 보면 처음에 MOU 체결업체가 25곳이었는데 그중에 본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에는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 미체결하고 체결의향이 있는 업체 12개가 다시 들어와서 24개 업체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MOU를 체결만 하시고 안 하신다고 하신 건지, 미체결하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이 다시 들어온 건지, 그리고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료마다 그 업체 대표자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조성원가를 보면 1,076억7,000만원이죠?

국장님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채무보증 신청서에 보시면 대출금액이 1,070억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저희가 자료 내준 부분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고준일 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두 번째 회의 처음 시작할 때 책상위에 올려주신 자료 안에 있습니다.

이걸 보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거의 99.37%를 대출받는 사업입니다.

아까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기자본도 없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매입확약 하는 보증을 서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차액은 6억7,000만원정도인데 본위원이 갖고 있는 통장사본을 보면 11억 입금하셨고 그다음에 지출은 이제 하셨습니다.

종중 토지 매입에 있어서 계약금 6억을 내셨다고 말씀하셨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거의 이 부분밖에 안 되고 진짜 자기자본 능력에 있어서 입증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출자협약서에 명시한 것처럼 출자금도 전부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함에 있어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선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던 부분인데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매입확약은 저희 쪽에서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시행사 쪽에서 제시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그쪽에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고준일 위원 미래산단에서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산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거죠.

고준일 위원 미분양 용지 100% 매입확약이죠?

미분양 용지가 발생했을 때 그 나머지의 100%를 저희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

고준일 위원 아니,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100% 꼭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는 거죠.

그건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여기 보증내용에 보시면 3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귀 시에 책임분양 또는 매입확약이잖아요.

미분양 용지가 나왔을 때 세종시에서 100%를 다 매입해야 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를 해야 되는 건지, 그 미분양된 토지 중에 10%만 세종시에서 책임지면 되는 건지를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산업단지에서 그렇게 요청이 온 사항이 때문에..

고준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분양 용지의 100%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맞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요구가 왔지만 그건 협의해서 아까 말씀대로 “시행사, 시공사,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하자.”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고준일 위원 용인시도 이번 2월에 동의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상정됐고 거기는 부결처리가 됐습니다.

용인시는 처음에 동의안 올라올 때 저희는 3년 경과시점이지만 용인시는 5년 경과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85%만 매입확약 동의안이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현대엠코가 시공사로 참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인도 현대엠코가 시공사 2순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또 궁금한 건 시공사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현대엠코가 참여의사가 있다는 의향서만 온 건지 확정이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까지는 직접 우리가 돈을 출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죠.

그쪽 조합 SPC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느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건 우리가 권한이 없죠.

고준일 위원 그럼 저희가 시공사 결정할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산단에서 자기들이 정하면 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자기들이 투자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인허가는 내줍니다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시공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회사를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사실 개인 간의 사적 관계 부분인데 저희한테 산업단지에 관련돼서 보증을, 이게 말하자면 자기들이 보증하고 대출받는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용을 보강해달라는 겁니다.

위원님 너무 깊이 생각하시면 못 해 주시는데...

고준일 위원 아니, 보증서는데 깊이 생각해야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거 해 주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 회사들도 MOU만 관련됐는데 그 회사 부분을 전부 다 어쨌든 나름대로 그 회사는 분명히 허실은 아니고 진짜 하는 회사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이 회사 부분에서 꼼꼼히 따져서 “당신네는 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저희가 다시 분양 계약하면서 저희하고 다시 또 계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저희도 참여해서 이런 회사들은 부실한데 가능하면 좋은 회사로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위원님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랴부랴 “회사 자료 줄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받는 건데 “당신 통장 사본 해달라”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상당히 이건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고준일 위원 이게 월권입니까?

보증서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출자금 얼마를 통장에 입금시켰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월권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받았습니다.

고준일 위원 저 질문 못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퇴장)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앞장만 하나 받았습니다.

뒷장은 아직 못 받았고, 이분들이 현재 50% 입금이 됐답니다.

어차피 그거는 자기들이 현재 상태에서 이번에 계약금만 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직 못 받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고준일 위원님이 나름대로 자료를 많이 요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 월권이란 말씀은 집행부가 그쪽 회사한테 월권을 한 건지, 위원님이 회사 쪽에 월권을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받아들이기는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 해당업체에 요구할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얘기입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월권이란 얘기는 아니고...

○위원장 이충열 그런 걸 말씀을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지 자꾸 얘기가 돌면 오해만 자꾸 불러오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간단하게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걸 안 해 주시면 우리 자족기능도 갖춰야 되고 돈도 없으니까 앞으로 산업단지를 못 만듭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추경예산 올리면서 말씀하신 거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거 빨리 해줘야 경제를 살리고 살림살이 할 수 있겠다.” 위원님들은 좀 듣기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듣기가 그랬고요.

자족기능, 물론 본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자족기능을 갖춰서 잘 살아야 되겠다는 다 같은 동질감을 느끼고 있고요.

글쎄요, 미래산업단지... 쉽게 일문일답으로 하자고요.

50억을 출자한 회사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50억이죠.

김장식 위원 거기에 우리가 보증서는 것이 약 1,100억 정도 보증서달라는 얘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데...

김장식 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도 그렇게까지 깊숙이 생각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1,070억까지 그렇게 돈이 나올 이유는 없습니다.

어차피 자기들이 자기자본 50억을 내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토지를 사기 위해서 당장 처음에 200~300억정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사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억 정도 들어야 되겠죠, 처음에 착공 들어가려면.

한 500억 정도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억 출자한 주식회사 미래산업단지에서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1,100억정도의 보증을 서는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진행하면서 사고가 안 터졌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산업은행에 이 회사와 1,100억원정도의 협약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대출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1,100억정도의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저도 지난번 간담회 때도 요구를 했는데 이게 30개 회사가 쭉 있는데 자료가 지금도 엄청나게 부실해요.

뭐 만든다는 회사 대표 이름하고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현대엠코가 어디에서 운영하는 회사고 전화번호가 뭐고, 그런 것 정도도 비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건 아니죠.

김장식 위원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런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회사 이름하고 대표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과연 이 회사가 튼튼한가,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자본금이 얼마인가, 법인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 회사인가, 아니면 이름만 있는 회사인가, 제가 알아본 한 회사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자기자본금 1억으로 출발한 회사가 있더라고요.

농기계창고 50평 지으려면 1억 이상 들어요.

이런 회사도 여기 30개 명단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공개를 못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료 요구하는 부분들은 착실히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리고 60~70만원정도 조성해서 분양을 하겠다 했는데 3년 후에 그것이 이자 발생하고 모든 경비가 발생해서 100만원이 될지 120만원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꼭 60~70만원에 분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자족기능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 선정돼 있죠?

대전에서 시작되면 우리도 여기에 기능지구가 아마 정부예산이 투자돼서 출발이 될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족기능을 앞으로는 갖출 수 없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의아하다고 생각하고요.

자료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모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자료라고 제출했는데 엉망이고, 이 30개 회사 중에서 알아본 회사는 자본금 1억 가지고 출발한 회사, 이런 이름만 있는 회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거 믿어야 되느냐.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거는 신청한 게 149%였잖아요.

저희 당초 분양보다도 상당히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제로 계약해서 분양하는 것은 어차피 100%밖에 안 되잖아요.

결국은 1.5 대 1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부실한 기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계약할 때는 저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회사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지적된 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산업단지가 들어가려면 1.5 대 1이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만들어지지 않고 아직도 완벽하게 토지매입도 안 됐는데 1.5 대 1이다.

그러면 잘 될 산업단지가 왜 세종시에 보증을 요구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어차피 돈을 주는데 분명히 이건 미분양까지 갈 사항은 아니다.

책임지고 저희들도 내년에 분양될 때 되면 이거 다 분양하도록 하겠다.

오히려 분양을 저희들이 걱정해야 되는 것은 거기 온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해서 입지보증 같은 걸 지어야 되는 것을 더 걱정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양을 해가야 되는데, 당연히 금융가에서는 돈을 줄 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시공사, 그다음에 시행사 현재 들어오는 7개 업체들이 다 담보내야죠.

그다음에 여기 토지 다 담보로 내야죠.

돈 안 되면 그 사람이 돈 주겠습니까?

당연히 다 내는데 그래도 만약에 혹시 미분양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신용보강이다.

나머지 미분양 될 때는 시에서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주는 거다.

그런 신용보강이다.

그래서 보증은 아니고 신용보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종시 생기면서 산업단지를 처음으로 유치해서 기업들이 오겠다고 해서 MOU도 같이 체결하고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특히 추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저도 마찬가지로 신뢰를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저희들을 신뢰하고 시를 믿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건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게 보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보강이나 보증이나 똑같은 말이죠?

미분양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내용이니까 보증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보증은 우리도 미분양 됐을 때 책임지겠다 해서 우리가 사인해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금융기관은 나중에 분명히 사인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와서 만약 미분양 됐을 때 압류한다든지 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금융기관에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시행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관련된 거는 의회에서 이렇게 의결돼서 이런 내용을 통보해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융자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공문을 받았다.” 그거 주는 보강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들은 시행사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그걸 공동으로 해서 나누자, 그걸 저희 시가 다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건 하겠다는 겁니다.

김장식 위원 그게 보증이지 뭐예요.

나눠서 책임지든 전체를 책임지든 그게 보증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글쎄요.

김장식 위원 정부에서 지금 보증이란 말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름 바꾼 거예요.

그게 보증이지 뭐예요.

책임질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보실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서로 금융기관에 시에서도 미분양 됐을 때 같이 책임을 져 준다는 걸 줌으로 해서 금융기관도 돈을 주는 거니까 그것도 일종의 보증이라 보아집니다마는 그럼 만약에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될 때 금융기관에서는 자기들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시행사한테 공문을 받은 것을 그 사람들이 낸 것뿐이지 우리가 금융기관에 직접 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융회사에서 우리한테 직접 얘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지금 얘기대로 대출받는 데 보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장식 위원 자, 그래요.

그거 갖고 말씨름 할 것 없고요.

본위원은 “1,100억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움이 있다 생각이 들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안동김씨 전서공파 김승여 씨한테 미래산업단지에서 토지 매입한 건이 70%는 산업단지로 사용하지 못할 땅이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뒤에 있는 산들은 못합니다.

김장식 위원 산도 악산이고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접근이 불가하죠?

나머지 30%만 쓸 수 있는 땅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것도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어차피 쓸 수 있는 땅을 사면서 전체적으로 저렴하게 시행사에서 다 샀기 때문에 그건 시행사가 나머지 부분들은 처리할 문제인데 어제 검토해 보니까 그런 땅들을 산림청에서도 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림청에 다시 팔 수도 있고, 어차피 그분들은 전체 못 쓰는 땅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팔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 시가 나서서 “못 쓰는 싼 땅을 샀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고요.

어차피 그건 그 사람들이 다 사서 쓸 만한 땅만 쓰고 나머지 땅은 자기들이 가지고 공단의 공원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팔든지 그건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식 위원 그럼 토지 매입하는데 아무 손을 댈 수도 없고 어떻게 토지 매입을 하든 얼마에 매입을 하든 어떤 방식을 갖고 매입을 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부분에 관련된 건 실수요자 직접방식이기 때문에 시가 나서서 이 땅을 사라고 관여할 성질은 아니죠.

김장식 위원 안동김씨 전서공파 민원 생긴 건 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전자민원 들어와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보셨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안동김씨 전서공파에서 90% 정도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 문제도 그분들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분들이 그동안에 한 행위들이 맞는지 검토해보고 있는데 그건 그분들 내부간의, 어떻게 보면 파 중에 자기들이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까지 관여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전체적으로 땅을 팔고 하는 것이 위법사항이냐, 안 되냐는 것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사업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분들도 땅을 파는 건 동의하는데 내부적으로 파별로 돈을 더 받기 위해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김장식 위원 그래요, 지금 매입한 땅이 어쨌든 30%만 사용을 할 수 있는 땅이고, 그 계약금으로 6억 정도 건너간 걸로 알고 있어요.

매매하신 분들이 그 통장을 공개하라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건 추측인데, 왜 공개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필요한 땅이 100이라고 하면 30만 사용할 수 있는 토지가 매입됐기 때문에 70을 더 사야 돼요.

그것도 매입한 게 아니라 계약만 돼 있기 때문에 70% 정도를 더 사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하여튼 “60~70만원에 땅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돌고 있어요, 거기에 관여되신 분들 땅.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알박기라고 하셨나?

그게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맡겨야 되느냐.

그래서 60만원에 사든 3만원에 사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 관여하지 않겠다.

그런 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안동김씨여서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이게 전자민원에 올라온 내용보다는 엄청 진척돼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집안 얘기라 그렇지만 지금도 6억에 가계약 돼 있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세요.

“저는 모르겠다, 나는 의회에서 직접 일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런 내용 갖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적인 말을 드렸고, 어쨌든 잘되면 좋아요.

자족기능 갖추고 산업단지 북부권 해결하는 건 좋은데 그 모든 사업진행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증을 서라?

보증을 서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안전장치를 더 해야만 된다고 봐요.

안전장치를 더 해야죠.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다 중간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 되죠.

김장식 위원 우리가 미리 출발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노력해서 제대로 가게끔 지도를 그려서 출발하게끔 만들어도 어려운데 “나중에 잘못되면 검찰에 고발한다.” 이런 생각 갖고 출발하면 안 되죠.

더구나 보증선 사람이 잘못되면 채무를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에요.

이건 고발하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이 잘못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지.

그에 대한 책임은 다 져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예요.

어쨌든 안전장치를 지금 하시는 것보다는 더 100%, 200% 해야 된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협의해서 잔여분양 안 된 것에 대한 10%만 책임지게끔 하겠다.

그건 나중 얘기에요.

지금 여기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의해달라고 하는 건 무한책임이에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여기 사인 해 주겠느냐고요.

무한책임을 져달라고 사인해달라는 걸 해 주겠느냐고요, 안전장치 하나도 없고.

안전장치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김장식 위원 이 기업들이 훌륭하다, 잘할 거다, 장동걸 대표이사가 튼튼하다.

어떻게 위원님들이 믿느냐고요.

그걸 내놔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까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중간에 잘못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사업 승계나 준공 책임 같은 것은 나중에 시공사, 회사가 현대엠코로 정해졌는데 현대엠코가 이건 다 금융기관에 보증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거기에서 다 공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 3년이든 기간을 늘려서 5년을 하든 그 이전까지는 시가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토지매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토지매입 관련된 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를 하면서 바로 수용합니다, 똑같이 감정가로 전부 다 해서.

그 안에서 알박기 한 사람도 방법 없이 다 수용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명학산업단지, 전의산업단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집행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김장식 위원 아니, 국장님! 명학산업단지는 우리 세종시에서 전체를 책임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명학산업단지를 거기에 갖다 대느냐고요.

이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책임질 행동도 못하고, 토지 매입하는데 의견도 못 내고, 이거 사라 얘기도 못하고, 너희 회사는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못하면서 무한보증을 서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틀리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 산업단지도 똑같이 시에서 지정을 하면 마찬가지 토지매입 감정가로 해서 수용할 수 있고 나중에 다 강제로 수용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김장식 위원 현대엠코랑 같이 책임보증을 서서 사업을 하는 거다,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김장식 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내용이 어디 있느냐고요.

무엇을 가지고 증명하실 거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대엠코가 참여한다?

김장식 위원 아니, 참여를 하고가 아니라 여기 있는 회사들이 출자금만 50억 한다고 돼 있지 믿을만한 기업체인지도 모르고, 또 하나는 현대엠코가 우리 세종시가 동의해주는 것처럼 거기도 공동책임을 지을 것이다.

그걸 뭘 갖고 믿느냐는 얘기에요?

국장님 말 가지고 믿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시공 참여회사로서는 현대엠코가 공문이 와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 자료 가지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이게 일반적인 산업단지, 지금 참고자료에서도 각 산업단지를 전부 다 의회에서 동의 받아서 다른 지방산업단지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는 처음부터 참여하는 회사를 끌고 오지 않고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어느 시행사가, 개발하시는 시행사 하는 분이 20만평, 30만평을 개발할 테니까 시에서 참여해 주시라.

분양은 나중에 같이 공동책임지자.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서 일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아까 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충분히 온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건 100% 분양이 가능한 것이고 문제가 없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앞에도 “그렇게 해서 개발할 테니까 시에서 책임져라.” 이런 시행하겠다는 분들이 여러 분이 왔었어요.

투자유치과나 와서 저하고 같이 얘기할 때 그런 건 안 된다.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건 반대하고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실수요자를 다 묶어서 가자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 참여하겠다는 회사 부분들이 조금 부실하냐, 어쩌느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들은 솔직히 그런 회사들은 최종적으로 계약할 때, 들어오는 회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참여 들어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 과정에 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많이 강화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또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도 해서 그런 관련된 것들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안전장치라는 게 그래요.

현대엠코가 국장님은 회사가 튼튼하니까 거기에서 책임지고, 세종시가 플러스 책임지고 하니까 안전할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 미래산업단지 주식회사라는 데에서 산업은행에 1,100억 대출을 받는데 과연 산업은행에서 현대엠코를 50%로 인정할 거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현대엠코도 30%...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요.

김장식 위원 이렇게 돼야 되죠, 안전장치라는 것이.

○위원장 이충열 김장식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질문하시는 건 좋은데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현재 이런 안전장치 갖고는 되지 않는다.

본위원은 무한책임의 동의안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장치를 더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20만평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10%, 분양하고 나머지 10%인 2만평에 대한 걸 책임진다든가 이런 내용도 있고, 나머지 3년 후에 부양되지 않은 것 책임진다.

그게 20만평이 될지 10만평이 될지 15만평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무한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00평의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9,000평이 분양되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경기는 내년에 더 나쁘고 후년에 더 나빠진다는데.

그러면 나머지 잔여를 3년 후에 책임진다.

이게 무한책임이지 뭐예요?

그때 가서 90% 분양되고 10%만 남을지, 이러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80%가 남는다고 보자고요.

그럼 이게 무한책임 아니고 뭐냐고요.

그래서 그런 안전장치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협약서 가지고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 건 알겠죠?

제가 또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민간개발사업이 지자체 보조금 방법에서 그 설명을 들었는데, 저도 이걸 볼 때 뒤쪽하고 김선무 위원님하고 똑같이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답변을 하실 때 보니까 1번에 대출채무 지급보증에 관해서 설 때는 밑에 별표 하나로, 그러니까 별표 하나씩 쳐놓고 별표 2개씩 쳐놨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준비할 때 그 밑에 별표 하나 해서 “시행자 채무불이행시 대출금 상환책임”은 이렇게 주고, 두 번 때 “기한이익 상실(부도)이 났을 때에 따른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했을 때는 별표 2개가 쳐 있는 게 “시행사 부도 시 대출채권 매입 및 사업승계 책임”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 저희들이 얘기했던 지금 집행부에서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 책임은 뒤에 있는 준공 후 3년이 지난 뒤에 분양이 안 된 것만 책임지는 게 세 번째로 가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이렇게 기록이 된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자료를 저희들이 볼 때 그 밑에 딱딱 해놨으면 그런 걸 보지 않을까 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김씨 문중의 문제를 저도 알고 있어요.

김장식 위원님도 같은 종중인데 답변하신 그런 것 때문에 4파 중에 1파가 문제가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에서 그 부분 갖고 말할 게 없고 저희들이 동의안을 만약에 해 줬고 시에서 100%로 책임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못 하는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죠, 못하는 거죠.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안 되지 않느냐라고 볼 때는 그게 충분한데 그런 건 있어요.

산업단지를 계약할 때 세 가지 방법 중에 있다고 하죠.

직접 하는 방법, 또 지분을 참여하는 3섹터 방식, 지금 이것처럼 민간개발 하는 방법이 있죠.

연기군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 했었어요.

그거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제가 지역만 얘기할게요.

전의2산단이 직접공영개발 한 거죠, 연기군이었을 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알기로는 전의산업단지가 처음에는...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했던 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나중에 2산단 한 게 공영개발방식이고 지금 연동면에 하고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소정면에 KCC에서 한 방법이 민간개발이에요.

그것은 KCC에서 직접 해서 여기에서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했어요.

세 번째 방법이 지금 이 방법이에요.

민간개발인데 전의에서 1산단, 지금 산단 그 밑에 처음 시작할 때가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부분이에요.

1산단이 처음에 석재단지가 비일비재해서 거기에서 직접 추진을 하다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 사업을 취소하고 그 돈을 거기에서 투자했던 것만 인수해서 다시 직접개발로 바꿨어요.

안전장치, 지금 가다가 문제될 때 이런 방법으로 하면 안전장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 처음 하는 것 같지만 다 해봤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이 이런 저런 문제없이 충분히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민간개발에 대해서 봤어요.

민간개발을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이런 보증을 서야 되는 거냐고 봤을 때 본위원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민간개발을 할 때는 이경대가 조치원에 1,000평을 사서 법적인 건 받아서 분양되는 걸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얼마를 누구 사가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한 게 쉽게 봤을 때 민간개발이죠.

이것도 민간개발인데 이 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헷갈리는 부분인데, 민간개발 형태는 띠었지만 이것은 시에서 충분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를 끌어와서 방식을 직접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민간개발로 할 거냐, 3섹터방식으로 할 거냐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민간개발형식을 띠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쪽으로 간 거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직접 실수요자 민간...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걸 실수요자들이 전체 못 하니까 미래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민간개발이라고 보는 거 아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의에 1산업단지 처음 시작할 때 그쪽에서 그렇게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도 반대했어요.

제가 청년회장 할 때 거기에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날 것 같으니까 다른 걸로 해달라고 쫓아가서 얘기하고 법적인 문제가 되니까 그럼 우리가 못 하겠다 하니까 나머지 군에서 매매해서 직접 공영개발로 바꿨단 말이에요.

바꿔서 하고 그 위에 2산단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시에서 다 해봤어요.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다보니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교순 변호사님이 고문변호사시죠.

이걸 자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게 믿을 수 없다, 어렵다 하는데 이해는 가요.

그러나 이 동의서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동의서에 공사가 끝나고 준공 후에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분양 됐을 때 저희들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100% 미분양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할 얘기는 없는 거고, 또 다 되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이 협약서에 준공 후 3년 후라면 그 전에는 변호사한테 자문 안 받아도 훤한 거 아니냐고요.

문제가 생기면 승인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1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 전의1산단 하던 식으로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되니까 취소하고 매매해서 연동면에 있는 거 끝나면 공영개발로 갈 수 있어요, 이거 최악의 경우 그러지는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다 100% 미분양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연동면에 하는 거 100% 미분양 되면 어떻게 하려고 공영개발 합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으로 볼 때 아까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을 충분히 수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할 때 저도 이런 생각은 들어요.

5년? 아니, 3년이 한 5년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또 이게 미분양 됐을 때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미분양 됐을 때 왜 우리 시만 책임을 져요?

그걸 아까 말씀 중에 10%냐, 20%냐, 30%냐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 제가 볼 때 30% 넘기는 어려우리라고, 3섹터방식으로 할 때 지자체에서 지분 참여할 수 있는 게 20%인가 참여 못 하게 돼 있죠?

그 부분을 공단 개발하고서 지자체에서 이득을 남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20% 정도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미분양 됐을 때 그걸 100%, 0%냐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과연 나머지 분양이 10%가 됐든, 다 되면 더 좋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도 그렇고 틀림없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미분양 됐을 때 그것을 시행사, 시공사, 집행부가 공동책임을 진다든지 아니면 30%씩 나눠서 진다든지 이런 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을 가져요.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태까지 그런 여러 가지 자료가 미흡하고 이렇게 했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민간개발이면서도 순수한 민간개발하고는 달리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해서 그런 보완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

저도 이 동의안을 앞으로 그냥 가기에는 상당히 그 부분, 아까 얘기했던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보면 최소한 공동으로는 해야 해 주지 왜 우리가 그걸 다 합니까?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투자유치를 할 때 100억을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땅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100억을 금방 안 갖다 줘요.

투자유치 한다면 끝날 때까지 땅 사서 지을 때까지 내가 얼마를 투자한다는 얘기지 땅 사기 전에 개발도 안 됐는데 100억을 거기에 넣을 리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라고 보이고, 본위원도 최소한 시행사, 시공사 우리 셋이 공동분양을 한다면 법적으로 똑같이 나누면 33%겠죠.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그 정도는 이걸 해 주고 저희들한테 이 서류를 보낼 때도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에요.

3섹터방식을 해도 20% 우리 지분을 갖는데도 아무리 벌 수 있어도 법으로 20%를 못 넣게 돼 있는데 그 정도는 지자체에서 이런 거 하면서 너희들 돈 벌지 말고 하라는 차원에서 했으면 최소한 10%, 20% 우리가 책임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은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잠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하기 전에 5분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시간 낼 수 있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듣고 정회하려고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신용보강이냐 보증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책임분양 동의서 올라온 내용을 다시 또 검토했어요.

자료도 쭉 봤는데 지금 여기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요.

신용보강이냐, 보증이냐 이것이 국장님은 신용보강이지 보증이 아니다.

또 김장식 위원님은 무한책임 보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신용보강 요청 공문이 온 것이 있어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신용보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만 돼 있는데 여기 붙임 1에 보면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채무보증신청서 1부를 첨부했어요.

뒤에 보면 “채무보증신청서” 해서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놨고, 신청인은 그쪽 채무자, 채권자 있는데 대출금액은 1,070억원으로 돼 있어요.

보증내용은 “산업단지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 발생 시 기 시와 책임분양 또는 책임매입을 확약한다”해서 이것이 채무보증신청서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하면 그냥 이 내용만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 뭔가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이 보증한다는 또 다른 첨부서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세종미래산업에서 은행에 제출할 서류에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금액이 명기돼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계속해서 무슨 말씀 하고 계시냐면 나중에 분양하다가 3년 후에 미분양 용지만 책임지면 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보내 온 이 자료를 보면 1,070억원이라는 게 명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미분양 되고가 아니라 그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1,070억원이라는 금액이 명기돼 있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명기가 돼 있는 겁니다.

1,070억까지 우리 세종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분들이 세종미래산업에서 대출받는 데 신용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대출받는 데에 분양해준다는 확약서만 거기에 첨부하면 된다는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분명히 해 주실 것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세종미래산업단지에서 번지도 쭉 쓰겠죠.

다 쓰고 거기에 뭘 쓰느냐면, 우리가 그냥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3년 경과 후 세종시에서 매입을 확약함. 세종시장 유한식” 금액 없이 도장만 찍어서 공문만 보내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보내준 것 같이 채무보증신청서에 금액까지 명기하고, 아주 이건 채무보증신청서에요.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도 우리가 이렇게 채무보증신청서 내용에 대출금액도 있고 보증신청내용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딱 받고 대표이사 장동걸 도장만 찍고 이 내용만 들었다는 것만 받으면 제가 보기에는 은행대출 안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세종시에서 뭔가 신청보증서류를 첨부서류를 해 주는 건데 해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공문만 1장 딱 보내주면 그분들이 자기들 대출받는 데에 “세종시에서 준공 후 3년 후에 미분양 될 때는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고 해주시오.” 이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지 세종미래산업에 “세종특별자치시장 유한식” 해놓고 우리는 상기 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준공 후 몇 년까지 만약 토지가 미분양 시에는 세종시에서 매입을 확약함” 이렇게만 보내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같이 채무보증신청서에 금액까지 명기돼서 시에서 관계서류를 붙여서 대출신청서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건지, 그렇게 넣으면 이건 완전히 보증입니다.

그걸 분명히 해줘야지 자꾸 보강이라고만 하는데 우리가 은행에 채무보증신청서 관련서류를 제출해서 은행에 제출하면 이 금액에 대한 전적인 보증을 서는 거예요.

그 채권자 측에서 서류 첨부해서 금액까지 명기돼 있는데 안 되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점은 뭐냐 하면 이 금액이 명기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금액이 명기되면 여기에 채권 최고액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인데 자꾸 신용보강이라고 해서 이걸 얼버무리고, 그러면 이걸 분명히 해줘서 문서화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공문 한 장 보내서 “준공 3년 후에 책임분양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낼 것인지, 아니면 은행 채권단에 이런 서류를 첨부하고 금액까지 명기해서 은행에 같이 집어넣는 건지, 그걸 우리 쉬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협의해서 그걸 분명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김선무 위원 아니, 말씀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고 하세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금액은 분명히 표기 안 됩니다.

금액 표기 안 하고 지금 말씀대로 법에서 3년 경과 후 미분양에 대한 산업용지가 시에서 매입확약을 한다는 내용을 의회에 보고했다는 것만 통보해 주는 겁니다.

법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 내용이 여기 또 있어요.

보충자료 3쪽에 “민간개발사업의 지자체 보증방법”이라고 해줬어요.

국장님이 서류를 해 줬는데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보증방법은 부담이 가장 적은 방안으로 준공 후 3년 경과시점의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만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아까 점점이라고 했는데, 이건 시가 이렇게 한다는 거지 우리 시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시행자 채무불이행시 대출금 상환책임이라든지 시행자 부도 시 대출채권 매입 및 사업승계 책임은 우리 시는 있는 게 아니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해당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김선무 위원 이거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얘기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뒤쪽에 보면 또 정교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고문변호사님이 여기에서 확실히 하라 이거예요.

뭘 확실히 해야 되느냐면, 대출금 상환책임은 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또 사업승계 책임이 그 사람들이 대출금 받아서 토지를 매입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업승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는 정교순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출금 상환책임이라든지 사업승계 책임이 없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준공 3년 후에 단지 토지만 매입한다는 것을 공문 한 장으로 시행사에 보내주는 것으로 우리는 한계의 책임이 거기다.

그러니까 만약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난다든지 뭐 한다든지, 또 금액이 1,070억이라는 것도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분양 된 토지에 한해서 거기만 땅을 사서 우리 세종시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산 취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쉬고 올 동안에 상의하셔서 그걸 문서화할 수 있게끔 준비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 걸 구체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 책임분양도 1군 시공사와 같이 하는 것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같이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런 걸 대충 서류로 하셔서 우리가 쉬고 와서 검토하고 거기에서 또 위원님들이 더 보완할 거 있으면 상의해서 뭔가 진척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문제점만 찾아서 지적하면 오늘 밤새도록 해도 원점만 맴돌 겁니다.

쉬는 동안에 식사를 하고 와도 좋아요.

지금 6시 넘었네요.

공직자 분들도 우리 식사하고 올 테니까 식사하시고 그간에 충분히 상의해서 서류로 해서 다시 오세요.

지금 여기에서 다 끝날 수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저희 빨리 할게요, 끝내시죠.

김선무 위원 아니에요, 안 돼요.

문서 같은 걸 정확히 해야 돼요.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저희가 나갈 문서를 한 10분 내에 쓸게요.

김선무 위원 아니요, 10분에 안 된다니까.

저녁 먹고 천천히, 오늘 이게 중요한 일이니 어차피 퇴근 좀 늦게 하는 겁니다.

식사들 하시고 다시 또 만나서 우리 식사하면서 논의할 테니까 논의들 하시고, 지금 이렇게 후딱 끝날 일 아니에요.

오늘 못하면 내일까지 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까 여러 가지 중에...

김선무 위원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나 오늘 12시 돼서 집에 가도 좋으니까 충분히 논의하시고 우리도 해서, 때가 됐어요.

지금 6시가 넘었으니까 어차피 밥 먹기 전에 이거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서류를 우리도 검토하다 보면 이게 밥 안 먹고 한 10시까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식사하고 오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분들이 공문은 이렇게 왔지만 이 공문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잠깐 정회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에서...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경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교순 변호사님이 자문 준 걸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걸 김선무 위원님까지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저녁 안 먹고 해도 충분해요.

그 정도로 자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교순 변호사님이 이것을 이렇게 자문했을 때는 그게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대출금 상환책임 없게 해달라고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또 문제가 있을 때 승계책임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앞에 준공 후 3년 이전 상황에 대해서 세종시의 책임은 없으나, 이게 그것을 3년 후 것만 책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의하실 때 액수 같은 건 없이 준공 3년 후 책임분양, 이것만 하고 질의 드렸으니까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액수를 했으면 변호사님이 이렇게 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확실하면...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확실합니다.

이경대 위원 확실하게 금방 대답하고 그렇게 하면 문제될 것도 없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해서 통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통과하고 더 이상 다른 얘기 나오면 저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해 해 주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저도 조금만 얘기할게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검토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10분만에 만들어오면 또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사들 하시고 충분히 상의해서 잘 만들고 검토해서 가져오라는 얘기에요.

그럼 그때 보고 이걸 그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다음으로 미룰 것인지 검토하고 할 테니까 그렇게 금방 이것이 밥 먹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오늘 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따져서 식사들 하시고 우리도 가서 충분한 상의를 하고 공직자들도 하고, 이거 지금 밥 먹기 전에 10분, 20분만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정회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식사하시고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10분간 정회해서 그 부분을 위원들 협의해서 연장하는 걸로 하시죠.

그렇게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김선무 위원 그렇게 하면 못 만들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만들었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이충열 잠깐 조용히 하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그럼 만들어서 드릴게요.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들 간에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정회)

(18시25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제출)

(18시26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는 옛 연기도서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후에 서울대병원 세종시립의료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내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충하고 조치원읍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코자 도서관 일원을 공원부지에서 제척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안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현재 공원면적이 약 1만373㎡인데 이것을 7,367㎡로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일부 변경되고 이 도로는 현재 소로 3-18호인데 현재 폭은 6m입니다.

이 6m를 10m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쪽에 보시면 도면이 있는데 일부 도로 3-1도로를 6m에서 10m로 확장해서 나중에 도심을 통과하는 시내버스를 이쪽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의 노선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저희들의 계획안이 전체적으로 버스가 이용이 되고 그다음에 세종시립병원을 찾는 시민들이 진입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를 확장코자 하오니 저희가 제시한 안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조치원읍 평리 9-3번지 일원에 대한 변경(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이 자료 237쪽 보면 도시계획 공원도로 결정 변경 도면이 있어요.

그 도면을 보면 위쪽에 기정이 있고 그 밑에 변경이 있죠?

변경을 보면 계획대상지 기정에 보면 전체 다 공원으로 돼 있는 걸 2종 주거지역으로 일부를 변경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선무 위원 그 위쪽이 도서관이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위쪽이 도서관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에 보면 소로 3-18호선이라고 돼 있는데 공원녹지 쪽에는 확장된 것으로 도면에 나오는데 소로 쪽에는 3-18쪽에 연결되는 도로가 다시 좁아지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주거지역인데 원래 이 도로가 6m 도로로써 조치원중앙교회까지 쭉 연결되는 도로인데 거기는 현재 6m입니다.

그러나 이게 작년에는 도시계획 일부 변경을 해서 여기도 역시 10m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공원부지 내에서만 변경해서 하고, 이 부분은 짧은 구간이니까 장래에 이 도로도 연결해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쪽에 지금 주거지역으로 하는 쪽에 민가들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민가들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 교회도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교회는 그쪽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구부러지는 직선 구간에 있는 가옥들이 좀 걸립니다.

김선무 위원 가옥들도 근린공원이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거기는 아닙니다.

현재 굵은 선으로 돼 있는 곳만 공원입니다.

김선무 위원 기존에도 거기는 공원이 아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거기는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정 도면에 보면 거기도 근린공원으로 표시가 돼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 위쪽으로 돼 있는 곳은 3-18하고 3-19가 변경하는데, 3-19는 의료원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 노선이고, 옆 그 밑에는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고, 그 위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일반 정문으로 들어가는데 현재 좁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가 가다가 좁아지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버스노선이 일부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좀 좁아지는 구간인데 그 구간이 단구간이고 그쪽에 일단 불법주정차만 하지 않으면 현재 6m로써 버스 1대 다니면서 양 옆으로 택시 같은 경우는 교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거기를 같이 연결해서 확장 못 하는 이유가 뭐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지금 시간적으로 이걸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건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평리 근린공원 및 도로)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정회)

(22시17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88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 책임분양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동의안 중 “Ⅲ. 관련법규”를 “Ⅳ. 관련법규”로 하고, “Ⅱ. 주요내용”을 같은 “Ⅱ. 사업개요”로 하며 작은 1. 매입자(확약인) : 세종특별자치시

2. 분양자 : 세종미래산업단지(주)

3. 채권자 :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설립한 유동화법인

4. 채무자 : 세종미래산업단지(주)로 하고, 큰 3번의 동의내용, 세종미래산업단지 준공 후 5년 경과시점의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발생 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책임분양 또는 최초분양가 매입으로 하고, 조건으로 1. 대출금 상환 및 사업의 승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책임이 없음.

2. 준공 후 5년 전 미분양 책임분양 또는 최초 분양가로 매입 전 사업에 대한 부도 등에 대한 책임은 세종특별자치시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시행사, 시공사, 세종특별자치시가 미분양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공동책임을 지는 조건임. 으로 할 것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동의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동의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또는 동의여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한 의견 없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이렇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소관 업무 때도 시립의료원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보면 각종 자료나 이런 거에 대한 미비점,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도 누누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 요구가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게 불성실하거나 비협조적일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라든가 기타 의견 청취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시 각 부서별로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이번 의안을 심사하면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88호 세종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 산업시설용지 책임분양 동의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4월19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보건소장이순옥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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