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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회 제4차 본회의(2013.03.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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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3월29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9.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김부유·고준일 의원 발의)

9.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강용수·김선무·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이충열·진영은·장승업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그리고 재의요구 건에 대해서 처리하는 일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을 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의장 유환준 누가 안 온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아니, 다 왔습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죄송합니다.

열다섯 분 중에서 열다섯 분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명품 세종시의 기초는 시민의 안전이 먼저이다”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의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은 원안 가결을 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 가결을 하고 5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여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부유 의원 한 분만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부유 의원님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4만5,000 조치원읍민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연기군의원 시절부터 현재의 세종시의원에 이르기까지 세종시, 특히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로구간과 주택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가로등 증설과 범죄 예방용 CCTV의 추가 설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 정부중앙청사 지역의 북부권에 위치한 도시인 조치원읍은 현재까지는 지역 내 최대 번화가이자 최대 상권을 자랑하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밀도도 계속해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나 올해 안에 5만명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시장님께서 어느 행사장을 가시든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명품도시 세종시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축사를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조치원읍 남리의 부녀자에게 흉기를 사용한 강도사건 등 우리 지역에서 잇달아 발생한 강력범죄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방범시스템 구축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팽배하고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청사 기관을 중심으로 세종시 전역에 대한 개발에 따라 치안수요가 급증하면서 강력범죄 및 방범활동 범위는 증가추세지만 경찰인력 충원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이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세종시 출범 전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범죄가 주요 범죄로 떠올랐지만 최근에는 지역 밀착형 지능, 강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설현장을 둘러싼 절도, 폭행 등으로 강력범죄 건수가 많았지만 현재는 세종시민과 연관된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면서 체계적인 강력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세종시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관리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CCTV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CCTV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신속히 구축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세종시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은 인구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요 도로변을 제외한 주택가는 가로등마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밤만 되면 암흑세상으로 변하여 주민들의 왕래마저 뜸한 실정임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CCTV는 경찰 관리를 포함하여 전체 26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조치원읍에 설치된 CCTV는 10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주·정차단속과 다목적 CCTV로 주요 도로변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은 한솔동을 제외한 10개 읍·면 1만303개 중 조치원읍이 2,619개입니다.

가로등 역시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남리 지역의 흉기 강도사건의 범인검거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도로변에 설치된 CCTV 현장녹화물이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본의원이 제안한 세종시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기에 앞서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동네길을 위하여, 또한 조치원읍의 낙후를 예방하고 범죄 없는 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어두운 주택가인 조치원읍 남리, 평리, 상리, 교리, 신안리, 신흥리, 번암리, 죽림리 등의 주택가에 더 많은 가로등과 범죄예방용 CCTV를 설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찰관서 등과 함께 운영하는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와 운영예산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세종경찰서에서는 지역 치안수요를 자체 분석하여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방범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배 이상 늘어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임을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부세종청사를 관할하는 한솔파출소는 지난해 말 기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1,300명을 넘어섰고 관할 면적만 100만㎡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파출소 인력은 불과 18명의 경찰관이 근무를 하고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치안력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부세종청사 개청과 신도시개발에 따른 세종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와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함은 불문가지이나 현재 경찰력은 3급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우리 시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내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유독 경찰에 대한 정부지원은 제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명품 안전도시를 위해 최소한의 방범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해찬 국회의원님을 비롯하여 정치력을 발휘하여 경찰인력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14시11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대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3년3월11일에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3월2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4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세출예산안 및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경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신정균 교육감님의 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신정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19일부터 오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육청의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이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세종교육이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가족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에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상정)

3.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김부유·고준일 의원 발의)

9.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4시18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영송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1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시 문화예술 진흥 도모와 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16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중 “2022년12월31일까지”를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등 내용이 중복된 조문의 삭제와 그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 등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3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에 따라 시의 정체성과 미래성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4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된 정책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5호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시행 시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여 근로자들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1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을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로 조정하고 본청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의 사무와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의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세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9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적절한 사전검사 실시로 시설주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2항의 “시설주는”을 “시장은”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410호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13년 준공예정인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된 2개소의 어린이집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및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6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상정)

11.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고준일 의원 대표발의)(고준일·강용수·김선무·김학현·이경대 의원 발의)

1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이충열·진영은·장승업 의원 발의)

16.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강용수·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14시27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제40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7호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 대상자 범위를 청원·공주지역 농업인까지 확대 운영하고 임대수익금 사용 및 임대료 반액 면제규정을 신설코자 본 조례안을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농기계 임대에 따른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2호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과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주민 사이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 단임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2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등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8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건축물의 추가와 위원들의 부패유발 차단을 위한 청렴서약서 제출을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2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 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입주자 대표를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안 일부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4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07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서면 의용소방대 봉암지역대의 대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선무 의원님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유한식 시장님으로부터 긴급한 현안사항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한식 시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의장님!

○의장 유환준 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긴급한 현안으로 자리를 이석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내용이 긴급한 현안인지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긴급한 현안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긴급한 현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장 유환준 중앙부처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유상수 부시장께서 방금 두 차례 와서 이렇게 이석하겠다는 요구가 들어와서 양해말씀을 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사일정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석하는 이 문제를 안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충청남도 도에서도 도지사가 한 번도 이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네, 너무 이석이 잦으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의장 유환준 그래요, 옳은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양해 안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3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고준일·진영은·박성희 의원 발의)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39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경대 의원님과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8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써 이미 사회문제화 된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려는 취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4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부서 장 명칭이 변경되고 관련업무가 정책기획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관계 부서 장의 명칭을 정리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장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재정관련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계 부서 장의 명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제3조제3항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장 명칭이 변경되고 교육재정관련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관계 부서의 장의 명칭을 정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제12조제2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현행대로 교육정책국장으로 유지하도록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8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의한 조직개편으로 관련 부서의 장 명칭 변경과 소관 업무의 이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99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이미 정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조례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시장제출)

(14시49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처리하기에 앞서 그간 처리과정과 안건처리 절차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10월23일에 고준일 의원 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이며, 2012년12월17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년 12월18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2013년1월4일자로 재의요구됨에 따라서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을 하게 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써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며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한식 시장을 대리해서 유상수 부시장님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존경하는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7회 임시회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발전에 힘써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12월1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이송되어 온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보다 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지난 1월4일 재의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의 동명칭은 세종시를 잘 상징할 수 있도록 순우리말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동명칭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세종시 출범준비단에서는 다양한 국민여론 수렴과 행정구역조정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통해서 명칭을 제정하고 지난해 7월1일 세종시의회에서 의결, 공포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정된 동명칭은 순우리말로 이루어져 세종시를 상징하는 것으로써 동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은 한글 창조도시로써 타 도시와 차별화하려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될 것이 명백합니다.

둘째, 동명칭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동명칭 변경 조례가 시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이 우리시의 민원창구는 물론 시의회 홈페이지 등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해당 지역의 입주민, 또는 입주예정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 또 순우리말 이름으로 남게 해 달라는 등 조직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려는 움직임마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동명칭 변경에는 원주민 외에도 관련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에 근거한 안전행정부 행정구역실무편람에는 읍·면·동 명칭 변경 시 주민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담동 내에는 3월27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332세대 739명이고 아파트 입주예정 주민들은 2015년까지 9,962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들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담동은 종전에 방축리, 종촌리, 고정리, 갈운리, 진의리 등 5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방축리를 제외한 다른 리 지역 원주민들의 이의제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동명칭 개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의 신뢰성 저하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종시의 동명칭 제정은 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 행정구역의 명칭과 구역에 관하여 여섯 차례 심도 있게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 선호도 조사, 주민공청회, 행정안전부장관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동명칭이 변경될 경우에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되고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행·재정적 낭비가 우려됩니다.

동명칭 변경 시 주민등록표 등 76종의 공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다른 동지역에서도 명칭 변경 요구 등으로 인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현재 도담동 외에도 동명칭의 변경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 등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에 이르기까지 견해를 달리하는 주민들께서 많은 노고와 진통을 겪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의 최고 민의의 전당인 시의회의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지 우리시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표출된 주민의 여망을 겸허히 새기고 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서 주민화합을 이루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의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유상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이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서 집행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정치나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중심입니다.

세종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명품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원주민도 인정돼야 되고 또한 새로 전입되는 유입인구에 대해 배려하고 함께 동참해서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민의 통합과 소통,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도 넉넉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거부권 행사를 하고 재의요구를 할 정도가 됐더라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시장이나 부시장 모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 심도 있는 사전 설명과 이견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했더라면 오늘의 우리 의회가 난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아무런 의견도 개진하지 않고 있다가 의회에서 법적인 아무런 하자 없이 처리했음에도 이것을 거부권 행사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 결정을 짓습니까?

이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집행부나 의회가 원숙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꼴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로만 협력이니 소통이니 국어사전에 있는 단어만 쓰지 말고 진심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명품 세종시를 만드는 지방자치를 운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대표해서 집행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없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인식된 사안으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사전에 질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회의규칙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투․개표 상황 점검을 위해서 감표위원 두 분을 추천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력해 주신 대로 김정봉 의원님과 박성희 의원님 두 분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석 앞에 마련된 감표위원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박성희 의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그리고 투표용지, 명패가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그러면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의정담당관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이상완 의정담당 이상완입니다.

재의요구에 따른 무기명 투표 절차와 요령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투표 순서는 성명 가나다 순, 좌석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차례대로 정면 우측에 설치된 배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기표용구로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원안 찬성란에, 반대하실 의원님은 원안 반대란에 표기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고 의장님께서는 의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드려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도록 보조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자면,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으로, 방축동으로 동 명칭을 원하시면 찬성란에, 도담동으로 동 명칭을 원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정담당의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찬성은 방축동이고 반대는 도담동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셔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해서 차질 없이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세요.

○의정담당 이상완 그럼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 투표개시)

(의정담당 : 의원 성명 호명)

○의장 유환준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종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투표종료)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서 명패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서 투표용지 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이상 없습니다』라고 함)

감표위원님께서 명패수와 투표용지가 동일하게 15매라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투표결과 집계하여 의장에게 제출)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표위원 의석으로 들어감)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과입니다.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8표, 반대 7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2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감사관권영윤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보건소장이순옥
정책기획관민경태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교육감신정균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장승업의원
․진영은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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