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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3.03.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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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3월27일(수)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10.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김부유·고준일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상정)

10.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네.

박영송 위원 조례 심의를 할 때는 사실 의원 발의를 먼저 심의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을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례 아닌 관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제출하고 의원 발의를... 의안 상정하는 것도 원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의원 발의를 먼저 해 주시는 게 맞아요.

○위원장 장승업 글쎄,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먼저 한 다음에 의원 발의를 하는 것으로...

박영송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를 제출해 주시면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네,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음부터는 의원 발의를 먼저 한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동안 저희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대한 보살핌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저희가 제안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제안서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안부에서 지난 연말에 통보된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그러니까 115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또한 일부 사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원활한 행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115명에 대해서 기존 958명에서 1,073명으로 증원을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현행 805명에서 61명을 증원한 866명으로 조정하고, 소방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기존 130명에서 52명이 증원된 182명으로 조정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대해서는 23명에서 2명이 증가된 25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또한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별표 3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국 및 사업소 일부 사무에 대해서 안 제7조와 8조, 그리고 제21조에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 의해서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도로 첨부해 드렸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서 상세한 내역을 수록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에 있어서 금년도 2월6일부터 2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하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먼저 신·구조문 대비표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부패영향평가는 평가제외대상이라 생략했고 성별영향평가도 별도의 분석이나 평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생략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형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본 질의에 앞서서 아주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발언할 때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4109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제36조에 보면 기구와 정원 조례의 제안과 의결이 나옵니다.

공무원 정원 편성, 인사... 당연히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2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아마 제가 드린 말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당연히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에요.

그런데 의회의 고유권한도 있습니다.

즉, 단체장이 제출한 의견들이 불합리성이 있다라고 의회에서 판단하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겁니다.

의회에서도 그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거나 합치거나 폐지하는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하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 외에 개인적인 생각 이런 것 말씀하지 마십시오.

서로 각각의 공적인 얘기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질의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본격적으로 질의하는 겁니까, 이제?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가지를 볼 적에 이 사항이 왜 이렇게 큰 쟁점으로 도출이 됐느냐, 이게 상당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과연 시장이 제출한 이 조례 개정안이... 법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위반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실히 우선 전문위원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이 조례안이 검토보고를 보면 애매모호하거든요.

정치적 해석으로 하라고 했다가, 이랬다저랬다... 이런데 이렇다, 자꾸 이게 뒤집어지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 원안대로 의결했을 경우에 정식적으로 법에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지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일단은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심의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발언은 사실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보건기능을 보건소로 이관하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복지부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했지만 지역보건법에 의한 각 사무들이 과연 기관위임 사무냐, 자치 사무냐 그걸 좀 구분해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이.

복지부에 전화를 해서 건강정책과 제도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들도 이런 질의는 각 시도에서, 왜냐하면 각 시도는 이미 광역업무를 수행하면서 다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런 질의를 받고 자기네들도 미처 각 사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구분할 시간을 좀 달라, 다만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분명히 자치사무다라는 답변을 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은 공식적으로 좀 유보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님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거고, 논리적·법적으로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집행부 눈치 볼 것도 없고 의원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법규사항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판단은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너무 부담... 그렇지요?

○전문위원 신정교 아니, 판단을 제가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관위임사무라고 분류가 된다면 보건소로 이관하는 그 기능에 대해서 위임사무는 소속기관에 재위임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무를 중앙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를 명확하게 아직은 해석을 못해 준다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신정교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들은 하부기관이 있습니다.

각 구청이 있고 보건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이게 단층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판단하기가 조금 아마 애매모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원들이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가결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행에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답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쟁점이 그거지요?

○전문위원 신정교 네,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이의제기를 안 하면 사실은 그냥 그대로 수용이 되는 거거든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충돌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법상?

○전문위원 신정교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전문위원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진영은 위원 그 다음, 우리 인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할게요.

이 보건소 업무를 본청에서 하다가 보건업무 일부를 보건소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기에 대한 뚜렷한, 왜 그렇게 하는가의 타당한 이유를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진영은 위원님, 잠깐만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안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진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게 보건소가 하는 보건진료기능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같이 답변을...

진영은 위원 네, 알아요.

저는 조례안을 지금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이하는 질의도 안 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예를 들어서 다른 광역시 같은 데 보면 이 조례는 기구는 당연히 각 기구명이 나오고 사무분장은 사무의 대강만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 조례의 내용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다른 광역시에 보면 아주 조례에다가 사무의 대강만을 정한다고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위임사무? 이건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그 해당 부처의 승인을 얻어가지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그 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의 대강만을 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로 이관하게 된 배경은 저희들도 당연히 인사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기초사무를 위주로 하는 그런 기관이고 본청에서는 상위기관으로써 정책, 기획이 위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여건이... 보건소도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같으면 지금은 두 개의 행정 시로 나누었지만 예전에는 4개 시군이 있었고 다른 데 충남도 같은 데는 16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16개 보건소가 관할을 하지만 보건소 관할구역하고 우리 세종시 본청이 관할하는 구역이 같고, 특히 보건소에서 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일정기간 보건사무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안을 제시해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가 연말에 인력이 내려와서 우리가 배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각 부서에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 배정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 배분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도 보강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 각 부서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실무 인력이 없어서 오히려 저희도 궁여지책으로, 또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서 보건소에다 이렇게 이관하는 걸로 했고, 저희도 궁극적으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2020년부터는 본청도 기초사무를 전담하는 기구하고 광역사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본청 행정복지국에서 하던 보건정책업무만을 떼어가지고 보건소로 옮긴다는 얘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계에서...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공중과 식품위생관리는 그대로 두고 보건정책을 보건소장에게 업무를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우선 한시적으로 효율적 관리를...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사무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주 목적이 사무를...

진영은 위원 그것도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공원녹지과 신설 건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산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시설관리사업소 쪽에서 4급 한 분이 가시는 거지요?

해서 총 13명이 시설사업소로 신설되는 거지요, 이게?

아니, 기존에 있었지만 13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증원이 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시설사업소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13명이 늘어나서 공원녹지과는 이제 새로이 신설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세종시의 산림, 공원, 녹지 쪽에 대해서 전에 연기군 때의 경우하고 좀 다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쭈어볼게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인력을 가지고 기구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산림, 축산 업무를 보면 산림 같은 경우는 일반 산림이 있고 공원녹지는 전혀 사무 성격이 틀린 다른 분야의 사무를 어떻게 보면 억지로 산림축산과에 배분하는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도시공원, 녹지 같은 건 하나의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계획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던 사무인데 그 사무가 특수하게 산림축산과로 배분됐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일반 산림분야보다는 도시공원, 녹지분야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공원, 녹지분야에서 산림사무를 흡수해서 대부분 환경분야에서 하나의 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공원, 녹지분야는 일단 사업소로 이렇게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배치했지만 이 부분을 더 키워서 공원녹지를 전담하는 과도 신설을 해야 되고, 또 세종시의 특성이 잔여지역에 임야가 많기 때문에 산림분야는 별도로 산림의 고유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확장,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시의 경우는 사업소 쪽으로, 공원녹지 쪽으로 이렇게 업무 소관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종시의 경우는 타 광역시하고 현 시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지 않겠는가, 미래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종시는 아시는 것처럼 예정지역과 연기군, 청원군, 또 공주시가 이렇게 같이 합해서 우리 세종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과연 지금 따로 우리가 공원녹지과를 신설을 해서, 그것도 사업소 내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군 시절에도 우리 산림녹지직 정원이... 몇 분이 하셨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제가 알기에는 일곱 분이 맞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7명입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는 몇 분이시냐 하면 8명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8명은 그대로 두고 이쪽 공원녹지과는 별도로 녹지직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 저도 압니다.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감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공원녹지 쪽은 사실은 정책 입안, 정책 결정이라기보다는 관리 쪽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맞습니다, 단순한 관리...

김정봉 위원 그래서 관리 쪽이면 과연 우리 공무원들께서 거기 가서 직접 화장실 청소하고 어디 시설 고장 난 것 고치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요?

화장실 청소면 용역 주실 테고 시설관리사업 같으면 그것도 다 용역 주시고, 거의 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 열세 분 갖고 그것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다 용역 주실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이번에 우리 총액인건비 기준 인력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4급 한 분을, 우리 정원 규정에 의해서 4급이 늘어난 그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배치를 하실 것 아니에요, 4급으로?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4급 1명을 시설관리사업소에 배치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과연 관리만 해야 될 파트인데 아시는 것처럼 적어도 정책을 입안한다든지 중앙부서나 국토부, 아니면 기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통해서 예산이 됐건 아니면 우리 세종시의 업무를 가서 충분히 소상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직을 갖고 있으려면 관리직 그분이... 그쪽에서 과연 정책 업무나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예정지역이 되면서 예정지역 파트에 대해서 공원 쪽이 물론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그쪽에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현 실정에서는 오히려 공원녹지, 산림, 경영... 또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는 새롭게 하다 보니까 개발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이건 참 적절한 표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농업유통과 같은 경우는 지금 농지전용인가에 개발 쪽 파트로 한 분이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렇지요.

전담하는 담당을 신설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한 분 더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담당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1명이 아니라 과를.

김정봉 위원 네, 담당을.

한 분이 더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쪽으로?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3명을 더 증원해서 담당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말하자면 농지전용보다도 산지전용 파트가 지금 민원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어떻게 보면 이 공원녹지분야를 떼어내면 오히려 산림분야는 정원이 1명 늘어나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8급 한 분 늘어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명품, 명품하면서 과연 우리 세종시가 여덟 분... 우리 과장님까지 합하게 되면 열 분일 거예요.

아마 우리 산림축산과에 산림 파트가 과장님까지 포함하면 열 분이 맞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

김정봉 위원 열 분이 맞을 겁니다.

제가 다른 지역의 경우를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요.

산림부서 현황 중에서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이 4만6,523㏊고 산림면적이 2만5,000이고 산림 퍼센티지가 54.7%고 우리 산림부서가 본청에 전체 열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보다 면적이 2배가 많은 대구광역시의 예를 한번 제가 들어드릴게요.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8만8,000인데 우리가 4만6,000이니까 행정면적은 우리보다 두 배는 조금 안 되는 면적이고요.

산림면적도 거의 비슷하게 우리가 2만5,000, 4만8,000이니까 2배 조금 안 되는 경우거든요.

비율도 55.4, 54.7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산림부서를 보면 우리는 열 분인데 말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215명입니다.

면적은 우리보다 두 배 많은데 산림부서에 본청하고 합해서 전체 우리는 열 분인데 거기는 215명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팔공산이라든가, 등등 주변에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오는 그런 산림환경을 만들어서 그런 시설도 있겠지마는 우리 지역도 현재 나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산림에 대한 욕구, 등산에 대한 욕구, 힐링에 대한 욕구는 정말로 말할 수 없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러면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우리 세종시의 모습을 담아낼 때에 오늘 올려주신 이 안이 과연 적절한 안인지, 그것은 참 우선 걱정이 먼저 앞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11시에 저쪽에 갈 일이 있어서 자세한 질의는 갔다 와서... 담당관님,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나 저희한테 도움 되는 말씀이 있으시면...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워낙 작은 인력을 실무 위주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보면 산림은 산림대로 더 기구정원을 확대해야 되고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또 기구정원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자면 일반 산림하고 공원녹지는 분리해서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인력을 보강하는 거고 산림분야도 맡고 있던... 지금 상태로써는 공원녹지를 전혀 담당할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떼어내면 아까 말씀대로 1명의 정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분리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산림분야 기구도 더 정원을 늘리고 공원녹지분야도 중점적으로 더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310명 정도의 일반 정원을 요구했는데 행안부에서 63명 정도,그러니까 한 20%에 불과한 인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공공시설 인수하는 데만... 특히 공공시설 중에서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일산보다도 우리가 규모가 큰데 일산 같은 데는 3개 과에서 호수공원하고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인력이 있는데 저희들은 일개 담당에 불과한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산림, 그리고 공원녹지는 계속해서 기구인력을 키우고 업무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고 명품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 때 참석을 못해가지고 조금 궁금한 사항도 많고 한데 몇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가 원래 2월6일부터 2월26일까지 20일간 했다는 얘기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 얘기는 어디다 어떤 식으로 입법예고를 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일단은 정식적으로 시보에다가 공고를 했습니다.

강용수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홈페이지하고 시보.

10일, 20일, 30일로 해가지고 시보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관보 발행하듯이.

거기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래서 두 군데에 다 했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리를 꼭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즉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장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부각돼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질의는 그냥 현재로 했을 경우에 그 단점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방인력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소방인력이 52명입니다.

그럼 52명 관계는 소방서 쪽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내용입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우선 소방관계는 당연히 소방본부하고 협의해서...

강용수 위원 그쪽하고 협의해서 52명 요청이 와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요청도 와있고, 행안부에서 소방공무원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증원된 총액인건비가 내려왔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또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지난번에...

강용수 위원 물론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또 소방본부에서 52명을 요청해서 지금 52명으로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 이상으로 요청이 왔는데 52명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요청은 당초에 행안부에 그 이상으로 했는데 행안부에서 결정된 인원이 52명입니다.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공무원석에서) 저희가 50명 신청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산정이 잘돼가지고 52명 왔습니다.

강용수 위원 50명 신청했는데 52명 왔으면 너무 잘해줬네.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공무원석에서) 네.

강용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우리 출범준비단 그때부터도 계속 인원이 적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명밖에 안 됐어, 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2명 됐습니다.

강용수 위원 무슨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63명 정원은 배정받았지만...

강용수 위원 아니, 한꺼번에... 일단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두 가지만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 시장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여기 36조의2항에 보게 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보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내용은 또 여기에 적합한 건지, 이것하고는 내용이 별도인지, 그것 좀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것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당되는 것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앞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문위원이나 또 인사담당관은 법적인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인사담당관은 이것을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런데 그것 앞서서 그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가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법조항 문제는 전문위원이 지금 제가 낭독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치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그 얘기 듣고 제가 다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련해서 답변은 첫째, 보건소 관계는 저희들이 7월1일 출범하고 나서 사무를 집행·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어렵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어려워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발전방안을 냈습니다.

건강정책사무를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보면 그게 부합되는 그런 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고 다음에 정원이 많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저희들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들도 연말에 총액인건비에 많은 정원만 확보되면 사회복지과의 부족한 인력은 채워주고 건강정책 같은 것을 전담하게끔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너무 작게 배정됐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보건소, 사회복지과의 의견을 따라서 효율적인 사무집행을 위해서 건강정책에 대한 그런 사무를 보건소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 정원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115명... 어떻게 보면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지만 그 중에 52명은 소방직이고 일반직은 63명인데 그 중에서 63명도 공공시설 인수에 20명인데 이것은 시설별로 인원이 다 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지원에 5명, 그리고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7명이 배정됐는데 정부시책은 법제인력 1명, 청소업무관리인력 1명, 환경보건인력 1명, 지적재조사 1명, 상세조서관리 1명, 사회복지인력 2명해서 7명이고, 순증이라는 게 우리가 출범 당시에 말하자면 사무분장에 비해서 적은 인원이 배정됐다, 요청한 부분은 전혀 배정이 안 됐고 인구 증가에 따른 31명만 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1명을 갖고 각 부서에서 요구한, 각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310명이 넘습니다.

그것을 배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의회사무처에도 2명밖에 배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인력을 확보해서 의회사무처에 우선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조에 관련해서는 이 조례에 직접적인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안은 대법원 판례 같은 데 보면 자치단체의 전속 고유권한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 그것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이 불분명해요, 지금 하신 말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대법원 판례에도 그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어떤 사항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강용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듣는 건데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삭감할 수 있지만 증액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하는데...

김부유 위원 당연하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 조례안은 감축할 때도...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그리고 정원 감축할 때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김부유 위원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이것을 또... 예산처럼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늘리거나 그렇게 조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분장은 다른 광역시의 조례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대강만 정한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국가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같은 이런 것은 해당부처의 승인을 받아서 규칙으로 정한 거지 이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 보건정책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보건 향상을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자치사무에 관련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네,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이것이 어떻게 요약이 안 되네요.

지금 사회복지과에 인력이 결국은 없어가지고 인력을 충원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보건소 쪽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 들어보면 또 그런 뜻이 함축돼 있는 것 같은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 뜻도 함축돼 있고 보건행정에 있어서...

강용수 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그러면 사회복지과 그쪽으로 인원을 좀 보강하면 안 되나, 그러한 단점은 또 뭐가 있나, 그런 어려움이 또 있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력보강도 어렵고, 또 보건행정을 전담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다른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는 관할보건소가 십수개도 될 수 있고 몇 개도 될 수 있지만 그런 관할구역에 여러 개의 보건소가 있지만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건소 관할구역도 하나고 세종시 관할구역도 하나이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일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관하는 겁니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36조2항에 대해서는 이 내용도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른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고 이 조례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강용수 위원 이 조례에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강용수 위원 네, 그래요.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더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몇 가지 논의되는 지점을 하나... 글쎄, 말씀하시는 것도 계속 반복인데 사실은 보건소의 업무로 기존에 했던 보건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다 이관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지역보건법에 보건소의 업무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그 외에 사실은 보건이나 이것에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지방의료원설립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사실 거기에 보면 법률적으로 해야 되는 법정 계획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가 있고,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있고,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자치사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보건의료 발전계획이라든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관련돼서도 이제는 다 보건소로 이관하면 보건소에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명확하게 좀...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 또 하나는 이게 정말 위임사무인지, 지역에 관련한 자치사무인지에 관련돼서 좀 질서가 잡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법정계획에 관련돼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좀 구별을 해서 만약에 위임사무로 됐는데 보건소에서 어차피 총 감당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다음 달에 지역 무슨 시립의료기관을 좀 하신다고 했는데 시립의료기관도 사실은 의료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건소는 어쨌든 지역보건법에 의거해서 규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립의료기관이 보건소의 관리·감독을 받는 체계가 맞느냐, 이런 부분도 좀 법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만약에 보건소에서 모든 업무를 다 담당을 한다면 굳이 왜 기존에 있는 16개 광역 시·도에서는... 예를 들어 충남 같은 경우 보건행정과를 만들고 식의약안전과를 만들어서 각각의 업무들을 분장해서 왜 하느냐, 지역보건소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굳이 광역에서 왜 직제를 만들어서 이 일을 하느냐, 뭐 그런 의문도 생길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정상적이라고 얘기를 이왕 하셨으니까 굳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던 광역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광역의 행정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조건은 마련을 해 줘서 오히려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보건소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보건복지부나 식의약안전청이나 여러 군데를 좀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최소한의 조건은 만들어주고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게 원칙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됩니다.

좀 타당하게, 딱 타당하다는 느낌이 전혀 못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소방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이번에 소방직 관련돼가지고 지금 소방본부에 과가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과에서 편제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소방본부에 16명 늘어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 기존에 소방본부가 본부장 밑에 2개 과가 있는데 이 증원되시는 분들을 어떻게 편제하시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소방본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 쪽에서 직접 답변을 들으시는 걸로 하고요.

보건소 문제만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그렇게 하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시다시피 세종시에는 보건소가 세종시 내에 1개의 보건소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예를 들어서 충남 같은 데는 한 15개 정도의 보건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보건소의... 하다못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이런 부분도 각 시·군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립한 그 계획을 가지고 다시 충남도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단층제이다 보니까 보건소의 관할구역이 세종시 전체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또 다시 수립한다는 것도 이유상 불합리하고...

박영송 위원 불합리한 게 아니라 광역단위의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지요, 이제부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러니까 광역단위가 세종시 전체가 보건소 관할구역이고 보건소 관할구역이 세종시 전체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틀릴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위임사무관계도, 그런 위임사무관계는 이 조례에다 정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임사무가 개별 법령에 있다면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만약에 직속기관이나 보조기관에 위임할 때는 그 위임한 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재위임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그 사항을 담을 내용이 아니고, 그리고 처음 하게 된 배경이 건강정책계의 직원 3명 가지고는 하는 일이 공문수발이라든가 단순한 보건소의 이첩, 전달 이런 기능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중앙부처의 문서를 수발도 하고, 또 그 부서에서는 사회복지과에 정작 필요한 그 분야의 업무를 분장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하수도본부 같은 데도 사업소지만 그 관할구역의 모든 상하수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이라든가 집행을 다 상하수도본부에서 해서 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는 당연히 광역사무하고 기초사무를 같은 본청 내에서도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분명히 이게 우리가 불법이나 탈법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라는 게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서 이 사무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보건소 직제는 그대로 놔두고 이 업무만 그냥 다시 귀환을 시킨다, 이런 얘기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정원만 2명 늘려주고 이 업무를 하고, 지금도 이미 내부계획에 의해서 다 보건소에서 그걸 전담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직제는 전혀 바뀌는 게 없이 정원만 2명 늘려주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왜냐하면 건강정책계에 직원이 3명인데 담당 빼면 실무인력은 2명이기 때문에 2명을 보강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이런 보건정책에 관련돼서 오히려 앞으로 보건정책과로 만들어서 이것을 강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본청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여건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요.

박영송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든가 농어촌의료서비스에 관련된 것, 기존에 어쨌든 우리가 광역정신보건사업이라든가 지역응급의료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했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역으로 얘기하면 거기의 업무를 과를 신설을 해서 아예 본청으로 들여와서 실질적인 광역업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보건소는 정말 기초에 관련된 아까 얘기했듯이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인 예방사업, 건강증진사업 이런 사업들을 계속 수립하게 하면 되잖아요, 역으로 얘기하면.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런데 행정의 현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구를 나누면, 기구를 분리하면 분리한 만큼 더 새로운 업무가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보건소도 오히려...

박영송 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기구를 늘리면 일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는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게 불필요한 사무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러는데...

박영송 위원 담당관님 불필요한 일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을.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앞으로 보건정책도 보건소 기능을 더 확대해서 우리처럼 보건소에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수행하게끔... 아마 지금 그런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보건소에 한번 알아보시면...

○위원장 장승업 그 관계는 그 정도로 하시고, 아까 소방관계 말씀하셨는데 소방본부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알아보면...”이라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면 담당관님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소신껏 답변하기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용수 위원 알아서 얘기를 해 줘야지, 보건소에 알아보라고 하는 말은 예의에 어긋나는 말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진행하기 위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김부유 위원 총무과장님?

박영송 위원 소방행정과장님.

○위원장 장승업 네.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장거래입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 직제는 1본부2과4안전센터1구조대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직상 문제는 현장을 대응·전담하는 과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52명 증원에 따라가지고 조직변동을 본부에 2개 과에서 1단2과로 1단을 증원시키고, 2개 담당을 신설하는 걸로 조직개편을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52명 중에서 44명은 현장 인력을 배치하는 거고 8명을 본부 과나 계 늘어나는 데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본부 현장대응단에서 기존에 있었던 현장대응 문제점을 전담해서 출동함에 따라가지고 현장대응의 신속성을 더 기여할 수 있고요.

소방행정과에 소방기획담당이 증설되는데 그 기획담당은 의회, 그 다음에 소방감찰업무, 그 다음에 소방조직에 관련된 기획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사무분장을 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위원 네,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현장 관련돼서 대응단을 만드는 부분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현장 업무에 관련돼서 인원이 증원되는 것은 좀 환영할 일인데, 2개 담당이 신설된다고 하셨잖아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지금 기획담당하고 또 뭔가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예방홍보담당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예방홍보담당은 기존에 방호구조과에서 방호예방계장을 방호훈련계와 예방홍보담당으로 분리하면서 하나의 담당을 늘리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소방행정과에 기획담당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방호구조과에 예방홍보담당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지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소방행정과장님이시니까 과장님이 지금 ‘소방정’,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행정직으로 따지면 4급, 그렇지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박영송 위원 그 다음에 방호구조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방호구조과장은 ‘소방령’으로 사무관 상당 계급으로 되어 있고...

박영송 위원 사무관 상당 ‘령’이고?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박영송 위원 우리 과가 지금 2개밖에 없는데 처음에 7월1일날 우리 할 때부터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어쨌든 과가 2개인데 소방행정과장하고 방호구조과장의 직급이 사실은 그때 같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 가지고 사실은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고 인원을 더 증원을 해도... 이 직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과하고 구조과하고?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세종시에 드는 소방관련 과장의 직급은 현재 대통령령상 ‘소방령’으로 보하게 돼 있고, 단 그 중에 하나의 과장을 ‘소방정’으로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 제출해 놓아서 올해 입법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세종시만 특수한 경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다른 시·도하고 봤을 때 우리 세종시만 낮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까 입법예고하신 그게 언제 정도에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현재 대개 올해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또 빨리 될 수 있지 않나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부처 조직변동이 되고 나서 아마 입법계획에 바로 반영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정도에 되실 것 같으세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글쎄, 행안부하고 소방방재청에 하면 저희가 봤을 때 9월이나 10월 정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것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노력은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소방방재청과 공조를 해가지고 자치제도과에 의견을 제출해 놓았기 때문에 현재 올 행안부 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놓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입법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현재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직급을 좀 상향조정을 해서 갈 수 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해서 직급 평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9월이나 10월이요?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방행정과장 장거래 네, 고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있지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서 인사조직담당관실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에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려오는 것들이 집행부에서 “김부유 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유포를 시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매우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데, 의회에서 본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조례안들이 올라오고 하면 당연히 그 조례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집행부 의견만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조례안에 대해서 불합리성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가 있겠지요.

물론 집행부에서 법률 검토 안 했겠습니까?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그 중에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곱 분 위원님들을 정책적으로 보좌를 해 줄 수 있는 인력은 의회 전문위원실에 딱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은 더 많은 인원수를 갖고 계시잖아요.

논리적으로 저희는 자료검토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지요.

그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발언해 주시는 것을 좀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위원들이 전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노트북 갖고 나와서 지금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이라는 용어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 때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잤어, 정말 없을 것인가!

온갖 인터넷을 다 뒤져봤어요.

‘보건정책’ 있어요, 왜 없다고 하십니까?

우리 세종시에 없다는 얘기인가보지요.

한 가지만 뭉뚱그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면 제가 연기군의회 의원할 때부터 저뿐 아니라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도 그렇고 김학현 위원님, 강용수 위원님 모든 분들이 우려를 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걸 우려를 했었느냐 하면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을 했을 때에 기존에 연기군 출신 기초행정만 하던 공무원들이 광역행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그때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느냐 하면 “광역행정에 대한 교육을 계속 보내라”, 물론 그 당시에는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인사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유한식 군수에게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연기군청 공무원들 광역행정 교육을 계속 연수계획을 짜서 보내라, 보내라”, 안 보냈습니다.

한다는 것이 홍익대 연수관, 베어트리파크에서 1박2일 군수 특강, 군수님도 광역행정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광역행정 특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타 각 광역시·도에서 보건정책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녹지업무를 광역행정으로 분류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에서도 이러한 조직들을 기초단위로 격하를 시킬 것이 아니라 기존의 행정 체계를 향후에 확대될 광역행정의 체계로 대비한다면 오히려 이런 조직들을 양성해서 향후 세종시가 자리를 잡아가는 중요한 디딤돌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이번 조례안을 볼 때는 거꾸로 역행을 하고 있다, 오히려 광역행정을 기초행정으로 격하를 시키면서 스스로 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서 당연히 저는 이런 의무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어쨌든 공무원 생활을 십수 년 해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강용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출범준비단에서 그 당시에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그 당시에도 행정기구 승인과 관련해서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정이 안 돼가지고 반대했는데 그 당시에 김려수... 그 당시 행안부입니다, 지금은 안행부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김려수 조직담당이 분명히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또 세종시 전체 공무원에 대한 증원계획이... 작년도 기준입니다.

작년 9월달에 2013년도 것을 받아가지고 공무원 정원을 대폭 늘려줄 것이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종시 출범준비단에 나가 있던 진영은 의원님, 저, 강용수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등 여러 분들이 협의를 해서 그 말을 믿고 사인을 해 줬습니다, 출범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의회사무처 공무원 증원을 분명히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2명을 증원해 주는데, 의회를 한번 보십시오.

의원님들은 각각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서기관급 과장 1명 밑에 직원이 몇 명이 보좌를 합니까?

의회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집행부만 광역시청이 아니고 의회도 광역의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외부 민원인들이, 유권자들이, 혹은 공무원들이 “저의원님은 자질이 있어, 없어.” 이걸 논하기 전에 그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줘야지요.

어떻게 시장님만 광역시장으로서 그 많은 비서진들을 거느리고 1,000명 가까운 부하 공무원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고, 의회는... 지금 의회 와보십시오.

무기계약직 두 분이 의장님, 두 분 부의장님, 의회사무처장님, 의회 전체 일반 평의원까지 포함해서 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점을 의회에서 이번뿐이 아니라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원들의 권익을 찾자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의 권리를 찾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집행부만 단층제가 아닙니다.

의회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회는 기초보다는 광역의회의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나가려고 해도 운전직 기사가 1명밖에 없어 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요.

2명이지만 하나는 의장 전용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더라도, 현장 확인조차 나가는 것도 출장 달고 의원이 혼자 차 끌고 가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운전만 하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나갈 때는 그 현장에 대해서 나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부나 자료도 검토해 가면서 가고,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나 의견도 교환하고... 하다못해 실·국장들도 지난번에 업무용 차량을 배정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의회를 실·국장하고 같은 급으로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입안들을 하고 입법활동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런 의회에 운전직렬 1명증원해 주는 걸 인색해 하고 행정직렬, 또 비서직렬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물론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어제 증원된 인력의 목적,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업무에 종사하라고 보직해서 내려 보낸 인원, 또 그 인원을 뺀 나머지 인원, 이렇게 설명을 해 줬기 때문에 그 설명은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안행부... 왜 안행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안 하겠다는 안행부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행부에 세종시의 입장을, 또 세종시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런 안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의 전례를 보면 인사권의 고유권한을 갖고 계신 집행부에서, 시장께서 제출한 이런 안들이 거의 다 통과가 됐어요.

집행부 원안대로 거의 다 통과가 됐지요.

오늘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이런 의논을 주고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특정 위원님이 반대한다, 안 한다 그런 논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까강용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위원님들 발언하는 것을 “어디다 확인해 봐라,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해 온 자료는 굉장히 많지만 자꾸 보건행정, 보건행정... 보건정책만 얘기하니까 마치 거기에만 제가 목을 매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제가 이 조례안 검토하면서 느낀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우선 보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 현재의 현황을 보면 간호직이 20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직이 18명, 의료기술직이 10명, 기능직이 3명, 행정직이 1명입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직은 아마 의사를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 보건진료직이 7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의미가 있어서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요한 것 중에서 하나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보건정책은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증진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보건정책은 ‘보건의료정책과 예방정책과 직제간의 보건정책으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건정책이나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복합행정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1개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어떤 것은 입안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관리도 녹지관리도 보건정책관리도 각각의 상호 유관기관들과의 협의를 거쳐야 되고 거기서 합의점이 도출돼야지 그것이 하나의 시정 정책으로 정책에도 시행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보건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녹지도 그렇고 공원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건축, 환경, 산림, 녹지, 또 각 소재지 읍·면·동 등 여러 가지가... 최소 4~5가지 부서가 협의를 해야지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져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을 본청에 두는 이유가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보건소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또 상하수도 가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업무를 이관해 줄 때는 그 업무를 이관해 주는 데가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인 공무원을 증원해 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전문적인 공무원을 증원해 주지 않고 그 업무를 그쪽에서 볼 것이다라고 하면 가면 또 잠들어요.

사장되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가.

제가 굳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역할을 맡느냐에 따라서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런 전문성 없이, 대안 없이 일단 직제만 바꾸고 내려 보낸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시정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제 부연설명해 준 것 말고 인사조직담당관님이 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 줘 보세요.

어제 하셨던 그 원론적인 말씀은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저는 법적인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먼저 인력부족 관계, 특히 의회사무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역시·도 중에서는 세종시가 가장 작은 행정구역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구도 적고 의원도 적지만... 가장 작은 자치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위원님 포함해서 의원님이 서른여덟 분인데 의회사무처 정원이108명입니다.

그래서 한 분당 거의 2.8명의 사무처 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열다섯 분인데 제주도가 2.8이면 거꾸로 저희는 3.4배 정도 돼야 되는데 저희들도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명을 배정했지만 이게 63명 중에 2명이 아니라 저희들 가용인원 31명 중에서 의회에 2명을 이렇게 배분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작은 인원이라고 보시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31명에서 2명은 나름대로 많은 인원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인원이 맞고, 저희들이 상반기 안에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2명을 우선 현원으로 충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직 전환도 있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시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다른 1명은 정원을 다른 데서 할애해서 다음 기구정원 조례 때 2명이 보강되도록 하고, 또 우리가 추가로 더 인원이 확보되면 최우선적으로 의회에 협의를 해서 많은 인원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건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위사무가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 왜냐하면 기구정원 조례에서 이 사무는 대강만을 정하는 거지 규칙처럼... 법령에서는 어떤, 어떤 사무다 열거해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조례에서 한 의미의 보건정책하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보건정책은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책기능이라는 것이 정책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광역단체에서만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의 기능이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정책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테지만... 저도 여러 가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지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책개발 교육을 하는 교재에 나온 내용에 보니까 거기에서 정책에 대해서 쉽게 해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은 중앙부처가 됐든 기초가 됐든 어느 기관에 관계없이 그런 정책이용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본청이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정책기획 기능이 위주가 되고 사업소 같은 데서는 집행기능이 위주가 되지만 사업소도 지방자치법 114조에 의해서 보면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하는 거지 특정사무의 집행만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같은 데는 상수도 업무가 도시행정 중에서 광역시 사무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업소라는 상수도본부를 설치해가지고 규모에 따라 3급, 2급, 1급도 책정하는데 거기에서 상수도행정 전반의 정책기능까지 그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소, 또 직속기관에서 정책기능을 하는 게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또 보건소보다도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는 산업과라든가 아니면 축산과, 유통지원과 이런 걸 통폐합해서 그 기능을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흡수해서 효율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서 기구정원 조정을 한 것은 효율적인 측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을 조금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승업 네.

김부유 위원 보건정책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보건정책은 아주 그냥 없애려고 작정을 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의원이 얘기하는 건 다 틀린 얘기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만 다 맞는 얘기라는 이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공원 및 녹지관련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 모든 광역시에서 공원 및 녹지조성 기능을 본청기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해서 전부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광역시에서 본청기구에 공원 및 녹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관리사업소 등 별도의 사업소에서 조성된 공원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체계입니다.

이 부분은 인사조직담당관님이 아마 숙지를 하셨을 겁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원 및 녹지조성 기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임은 분명합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광역시장, 도지사이며 같은법 제6조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을 열거하였고, 동법시행령 제9조에 도시녹화수립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법을 보면 공원 및 녹지조성이 단순히 집행기관인 시설관리사업소에 그 기능을 이관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도시녹화는 같은법 제11조에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 즉 시장이 산림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책이 반영돼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업무를 시설관리사업소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관명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무슨 기관... 기관명칭에 ‘관리’가 붙는 것은 집행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즉, 상부기관의 명령을 받아서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란 집행기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더 잘 아시겠지요.

대부분의 광역단체에서 본청기구에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은 공원과 녹지업무가 특정 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1개의 부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계획 및 건설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청기구에서 수행토록 한 것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공원 및 녹지조성 업무가 추가된다면 단순 ‘시설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은 개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방직을 제외한 63명의 정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 세종시의 조직이 타 광역시·도의 여러 국, 또는 여러 과를 공무원 정원상 문제로 1개 국, 또는 1개 과로 여러 업무가 하나의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 만든 조직체계로는 사실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원 조례 개정안대로 여러 과에 1명씩 배정해 줘봐야 현재의 63명 늘어난 조직이나 인력부족 현상은 거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현재의 조직에서 가장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조직을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일부 기능이 유사한 조직은 조금 전 인사조직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다른 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통폐합을 해서 잉여인력을 다른 기능에 보강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인사조직담당관실 꼭 필요합니까?

인사조직담당관실의 그 조직기능은 정책기획관실로 이전하고 인사기능은 총무과 기능과 합쳐서 슬림화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를 다시 편제하는 등 손댈 곳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복나눔과와 사회복지과 업무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서기관 자리 하나 만들려고 만들었던 조직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고 갈등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의, 물론 용역을 줬다고는 합니다마는 업무 소관 문제로 갈등이 있는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명쾌하게 규칙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정원 배정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본위원이 세종시 출범 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사무처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세종시 출범준비단의 기획행정분과위원으로 있으면서도 이건 계속 강조를 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일들이 의회사무처 기능이, 혹은 의회의 기능이 축소될 걸 우려를 해서 수차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개정안에서조차도 인력의 문제 등으로 해서 2명 정도로만 반영이 돼서 넘어왔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광역의회의 기능을 너무 간과한 사안이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집행부만 광역으로 변화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의회도 광역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연기군의회 시절보다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증원됐습니까?

연기군의회 시절과 비교해서 증원된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연기군의회 시절에는 의원수가 1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열다섯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정원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에 비해서 시장님께서는 직속 부하들이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시장님 비서실 가보십시오, 그 많은 비서인력 필요합니까?

그런 것부터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런 것부터 통폐합해서 일하는 부서로 보내야지요.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회도 광역의회로 변화된 만큼 광역의회에 걸맞는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우리 인사조직담당관님께서 제주도의회를 예로 드셨습니다마는 광역시의회의 일반직 비율을 보면 우리 세종시의회가 22명입니다.

2.8%에 불과합니다.

울산? 인구는 많지만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47명입니다.

3.8%에 점하고 있습니다.

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구가 사실 우리보다 얼마나 큽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인구수야 오래 된 세월이 있고 공간이 밀집해 있으니까 당연히 많습니다마는 울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광역시·도 의회에 비하면 우리 세종시의회는 너무 좀 적다, 따라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대로 얘기해 보면 우선 광역의회로 그 위상이 변모됨에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의회에도 홍보기능과 입법정책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연기군의회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균형된 견제가 필요한데 현재의 인력으로는 기초의회의 기능밖에 수행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우리 의회의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차원에서, 전문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현재 광역의회의 전문위원이 다 4급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면 두 분만 서기관으로 4급이고 한 분은 5급이지요?

또 교육위원도 그렇습니다.

교육위원도 사실은 우리 직제상으로는 4급으로 할 수 있는데도 지금 5급으로 보임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교육청과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덜 파악이 된 것 같고,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2항에 따르면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 및 직급 및 정수기준은 지방의원의 정수 20명 이하 시 전문위원의 총 정수는 5명 이내이고 4급 전문위원이 4명, 5급 이하 전문위원이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하셨는지 제가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져서, 물론 됐습니다마는 여야 모두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굉장한 부담감을 가졌습니다.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쳤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우리 세종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기능만 강화를 시키고 의회의 기능은 강화를 시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견제와 균형이 아닌 대립적 관계와 하부기관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사조직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예산 심의 시 분명히 조직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3월달 정원 조례안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 한번 다시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연구용역 결과를 중간 중간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만큼은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조례안을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려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주장을 하는 건 의회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증원을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공원녹지라든가 도시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제가 보건은 얘기 안 할게요.

하도 보건을 말씀하셔가지고 그게 자꾸 주안점이 되는 것 같아서 그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것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끝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착수되고 중간 결과가 나오면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결과를 이번 조례에 반영한다고 한 것을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용역결과는 최소한 7월,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 기간이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전문위원실 관계는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 직급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또 별도의...

김부유 위원 아니, 여기 돼 있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직급 결정돼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 부분은 그러면 저희들이 정원이 추가 확보되면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고, 최소 인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명을 상반기 안에 1명은 정규직으로, 1명 운전원은 지금 기능직 전환 관계로 해가지고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저희가 2명은 상반기 안에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하도록, 또 어차피 정원 규칙이 가동이 돼야 그것 충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장승업 네, 됐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상반기에 보충해 준다는 것하고, 또 다음에...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단층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업소나 직속기관에서 기초사무만 보고 본청에서는 광역사무, 이렇게 구분해서 볼 그런 여력이 되지를 못합니다.

세종시의 기구인력 현황 실정이, 지금 논산시가 세종시하고 같은 인구 규모인데 기초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논산시의 본청 정원이 한 440명인데 저희 세종시는 본청 정원이...

○위원장 장승업 네, 됐습니다.

그렇게까지만 하고요, 여태까지 충분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부유 위원님, 그렇게 갈음할까요?

김부유 위원 네, 뭐 더 들어야 똑같은 얘기니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질의는 이걸로 끝맺을까요?

김부유 위원 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정봉 위원 저 잠깐만, 한 1~2분만...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1분만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또 조례를 발의한 게 있어서 아까 시간이 촉박해서 소상하게 질의를 못 드려서 다시 보충질의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서 공원녹지과가 새로 시설사업소 쪽으로 독립된 4급이 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공원녹지 파트가 아까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관리파트인데 굳이 4급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5급이 됐건 어떤 파트가 돼서, 아니면 공원녹지계로 해서 5급으로 하던지, 이렇게 그쪽으로 해서 관리만 맡기고 나머지 정책 결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 쪽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산림 쪽을 차라리 4급으로 독립된 과로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본청 소관의 경제산업국장님이 중앙부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3급인 국장님이 가서 일을 처리해서 정책 결정, 기획 모든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안 들어도 예측컨대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굳이 공원녹지과를 4급으로 할 필요성보다는 차라리 산림과를 독립된 과로 해서 4급으로 하시고, 차라리 시설사업소 내에 공원녹지계를 해서 5급으로 그냥 가는 것이 전체적인 미래상을 볼 때도 옳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가 단순한 공원녹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 문화... 즉, 문화예술에 있어서 모든 시설의 관리를 다 전담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아서 시설관리과하고 공원녹지과라고 해서 시설관리과는 문화예술체육시설을 담당하고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시설을 담당하는 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에 있어서 기획기능은 대부분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녹지가 됐든 공원이기 때문에... 예정지역은 조성계획이나 모든 것을 행복청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기능 인력이 1명의 업무량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관을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는 사무분야의 성격이 산림보다는 도시분야, 아니면 광역도시 같은 데서는 환경분야에서 산림분야보다는 공원녹지가 더 큰 기능을 갖고 거기서 산림분야를 흡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산림은 산림분야 본래의 업무를 전담하고 공원녹지는 주가 시설관리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를 사업소 밑에 두면서 거기서 그 기능을 하게끔, 그러니까 효율적 측면에다가 중점을 둬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여태까지 설명하는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을 갖다 여기다 넣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는 게 대단히 죄송한데 공원녹지 쪽의 호수공원파트를 이용해서 4급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우리 조직상, 인사상 전체적인 공무원을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공원녹지과장은 5급이고 사업소장이 4급인데 사업소에 2개 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런데 사업소 쪽으로 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장승업 네,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저는 오늘 이걸 벌써 2시간 동안 하면서 뭐 때문에 이렇게 논쟁을 하는지 저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과연 쟁점이 뭔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돼요.

그건 그렇고, 지금 자꾸 공원녹지 문제를 말씀을 하는데 저도 지금 죽 봅니다마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 업무가 산업분야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도 그게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있지 우리처럼 산업경제국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공공시설사무소에 대한 업무량을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덜 주는데 예정지역 내에 시설이 지금 준공돼가지고 바로 넘어올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지요?

그 업무가 넘어오면 이 시설관리사업소가 방대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렇게 하찮은 업무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준공은 됐지요, 아직 인수를 못했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진영은 위원 첫마을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어마어마한 시설이, 그것 이름이 그걸로 안 되고 재생 무슨... 또 거기 아마 지금 쓰레기처리장이 다 됐을 겁니다.

앞으로 세 군데를 더 짓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저기는 문제고, 또 하나는 나중에 검토할 때 이것 참고해 주세요.

공원녹지 업무는 말이지요, 지금 우리 조례에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가 있어요.

이게 지금 관할이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도시공원·녹지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조례가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충원되고 하면 이거하고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다면 거기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모든 계획들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전부가 그렇기 때문에... 지원이야 뭐 우선 급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검토할 때는 산업경제국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도시건축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따라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그리고 도시공원이 대표적인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해서 팀을 더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선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아마 연말쯤 되면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날 겁니다.

거기다가 도시공원까지 준다고 할 경우에 운영하다 보면 또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참 안타깝다, 늘 이렇게 기초와 광역을 같이 아우르는 단층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집행부도 어렵고 우리 의회도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집행에 하자도 발생하고 자꾸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더 연구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가 정답인지 정답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위원님들이 근 2시간 가까이 심도 있게 의사개진도 많이 했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랬으니까 인사조직담당관에서는 앞으로 정원 조례를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좀 같이 한 다음에, 그런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조직이라든가가 앞으로 많이 개정이 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심도 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정회)

(14시16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조례안 심사가 다 끝난 다음 마지막에 안건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이 병가로 사전 통보한 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이홍준 보도지원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사무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임헌술 공보관이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 부득이 제가 보고하게 되어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보관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는 상징물의 정의와 종류를 정하고, 제4조는 상징물의 제정, 추가, 또는 변경 절차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 상징물의 사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덴티티 디자인가이드(SEJONG CITY IDENTITY DESIGN GUIDE)의 매뉴얼에 따르도록 규정했으며, 제6조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고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7조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안 제8조는 상징물의 사용료, 납부시기와 방법, 사용료 면제 등을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2월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3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를 규정했죠?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진영은 위원 그런데 하나 해석 좀 해달라고 질의했습니다.

3호에 보면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것 좀 해석을 해주세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겠고, ‘사회단체’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사회단체라는 것은 특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저희들이 언급한 부분은 공적이라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어떤 법인이나 재단,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 관내의 사회단체만 지칭하는 겁니까?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세종시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한 형태의 세종시 아이덴티티를 써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에게 요구할 경우 그런 경우를 검토해서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우리 상징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7조에 의해서 사용승인을 받고 3호에 의해서 면제가 가능한 것은 면제를 해주는 것입니까?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2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세종시 관내만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조항이 되겠네, 그렇지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행정안전부에 있을 때에도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어떤 후원을 원하거나 이런 상징물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진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회단체가 되었든, 공공기관이 되었든 공익을 목적이라면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공익으로 판단되면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진영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5]에 캐릭터를 한번 봐주실래요?

보면 사람처럼 표시가 되었는데 가운데에 시옷과 지읒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종’이라는 뜻을 해놓은 건지...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그것은 새빛이와 새날이로 되어있죠, 그래서 ‘ㅅ’은 ‘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각각 구분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ㅈ’은 ‘종’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상징물 관련되어가지고 6조를 보면 어쨌든 상징물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조항을 해놓고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또 3호에 보면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이런 게 쭉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지자체를 보면 이 상징물을 다 마련을 해놓고도 사실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상징물 자체가 굉장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련되고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제가 예전에 전국 시·도하고 충남도에 있는 모든 캐릭터 상징물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잘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활용하는 것을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보면.

여태까지 예전 연기군도 그렇고,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지자체에서 나오는, 하다못해 아이들 필통, 가방부터 과자봉지까지 자기 현에 있는 캐릭터를 다 사용을 해요.

그래서 그 지자체를 가면 보이는 모든 것이 그 캐릭터와 관련된, 포장부터 해서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다못해 과자봉지 속에 있는 크래커에도 캐릭터가 새겨져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상징물 관련해서...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앞으로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캐릭터 개발사업들을 서두르지 않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련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덴티티 디자인가이드를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별도로 조례 이후에 만드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미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첫 번째 먼저 말씀하신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상징물을 전국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조례 부분도 사실은 전국 5∼6군데 정도가 실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좀 더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많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디자인가이드는 실제 작년에 세종시출범준비단과 연기군에 있을 때 같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책자의 형태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조례에 나와 있는 5가지 상징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응용판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은 지금 제안설명 해 주신대로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시 슬로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난번 연기군의회 마지막 때 추경예산에서 용역비를 줬죠.

그렇게 결정을 해주어서 그 용역비에 의거해서 이 슬로건이 나왔고,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슬로건이 나올 당시 행정안전부 직할 세종시출범준비단의 역할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좋은 캐릭터가 나왔고, 정말 굉장히 좋아요.

내용도 좋고, “세상을 이롭게”라는 세종대왕과 연결된 그런 것들이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 잘 만들어진 로고를... 아까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나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캐릭터 활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에서 안 한다는 것은 예로 들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다른 시·도, 시·군이 안 하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 점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영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로고 관련되어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도 시청 공무원들한테 시 로고를 배지로 제작해서 착용하게 하는 게 어떻겠나, 또 심지어는 시 교육청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배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청 로고를 디자인해서.

그런데 우리 시는 그게 아직 구체화되지도 않았고 몇 차례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뒤에 총무과장님도 배석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특정 과나 국을 떠나서 이 로고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공보관실에서 총무과와 협의를 하셔서 진영은 위원님께서 몇 차례 말씀하셨던 시청 공무원의 배지 착용은 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시 로고의 홍보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배지 착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에, 예컨대 충청북도 청원군과 경계를 두고 있는 조치원 입구라든가, 유성과 우리 세종시의 경계지역이라든가, 조치원역사라든가, 혹은 필요하다면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 곳곳에 로고를 랜드마크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박영송 위원님이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혹시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지금 본위원이 여러 가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혹시 추진할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신가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저도 지금까지 다른 자치단체나 중앙부처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캐릭터를 배지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관련부서를 떠나서, 필요한 경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직원들은 물론 말씀하신 랜드마크 지역이나 경계지역,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하나 첨부를 해드리면 5월5일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세종시 관할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담당 사회복지과 등과 한번 협의를 하셔서 캐릭터나 엠블렘 같은 것들이 많이 홍보·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결을 해보면 좋은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큰 테두리에서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엠블렘하고 슬로건하고 캐릭터를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그만큼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저기를 사용료가 건당 10만원으로 정하셨네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타 자치단체를 보면 건당 10만원씩 한 경우도 있습니다, 광주라든가 전라남도는 그런데, 조금 애매모호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잘 만들어진 엠블렘, 슬로건, 캐릭터를 단순하게 그냥 10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분화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익이 다 다르게 창출될텐데, 혹시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냥 단순하게 10만원으로 정한 것이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납부금액을 낼 때에, 그 시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초과한 경우에는 연 6%의 이자를 붙여서 연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기 6%의 근거는 혹시 따로 생각해두신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것인지...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통상 다른 자치단체와는 약간 차별을 둬서 요율을 조금 더 높인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자치단체 몇 퍼센트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경우 5%를 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추세도 그렇고 계속 이율은 물가 대비 제로베이스 내지 그 이하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6%를 했을 경우에 모든 것을 잘 만들었지만 운영 상황에서 6%가 과연 합당한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통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타 시·도의 부과현황을 참고하면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있어서 퍼센트가 약 1% 정도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이렇게 요율을 정했지만 사실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실제 이렇게 활용된 경우는 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다른 전망으로 볼 때는 그렇게 활용할 방안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잘 만든 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본래 우리 세종시의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사용료 징수방법도 건당 10만원씩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용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총 금액의 몇 %, 5%가 됐든 몇 %가 됐든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경우도 아주 전체적으로 완전히 엠블렘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사용하는 경우하고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하고 또 구별을 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심벌마크 있죠, 그 심벌마크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현재 이 심벌마크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사용하던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젓번에는 시옷 두 번째에 보면 그것도 역시 줄이 나있던 것 아닌가요? 내가 착각을 했나?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형태를 그대로 기본적으로 심벌마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체육관에서 한번 썼을 때 보니까 이것도 쭉 선이 그어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이 모양 자체가...

강용수 위원 그러면 이 모양이 전에 쓰던 것과 똑같아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ㅅ’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요.

가운데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 우리 태극기의 건곤감리 표시를 나타내는 형태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실질적으로 전체가 하나의 통으로 막혀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쓰던 것도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물론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더 좋고 어떻게 보면 흉할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심벌마크라든가, 기타 캐릭터라든가, 슬로건, 엠블렘 같은 경우는 표준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물론 크기와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배지를 했을 경우 등등, 그 표준 사이즈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연구를 해봤나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저희 심벌마크는 미니멈사이즈라고 해서 높이를 7mm로 규정을 해서 그 미만의 크기는 사용을 지양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이덴티티 디자인가이드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7mm 이하로는 안 만든다?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최대는 무한정이고?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최대 사이즈는 실제 다양한 광고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해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올라가다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서 큰 간판이 있습니다.

그 정도 크기라면, 그 크기 정도에 준하는 사이즈를 적정한 크기로 배치를 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무한대라기보다는 적정한 사이즈로 때에 따라서 배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용수 위원 맞아요, 서울가다 보면 안성 쪽에 하나 있긴 있더라고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쪽에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러면 배지를 한다고 했을 경우 물론 의원 배지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다른 시·도하고 사이즈가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배지를 했을 경우에는 표준 사이즈가 있어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아직 그 부분에... 배지 부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꼭 반드시 여기에 있는 심벌마크를 활용하지 않고도 다른 형태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동그란 엠블렘 형태로 된 표기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수 위원 글쎄, 그 사이즈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보도지원담당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장승업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감사합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4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진영은, 박영송,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인권보장” 및 “장애인 관련자”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제4조는 장애인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 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5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하여 심의에 관한 사항과 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은데 5조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왜 지급이 되었느냐 하면 5조3항에 보면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게 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안입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세종시가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복지 전반의 형태에 관한 것들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인 통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가 좀 미흡했다, 즉 관할 부서 혹은 관련 사회복지단체마다 통합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장기적인 각각의 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시책을 구상할 때에 참고를 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이 5년이라는 기본계획을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국가 기본계획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국가 법률을 모태로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다보니까 장애인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장애인 단체와 또 보조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분야까지도 연수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4항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5년이라는 것은 중기재정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부유 위원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부유 위원 연도별 계획을 5년마다로 한 것은 5년 마다 전수조사를 하지만 연도별 계획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을 해야 되니까.

진영은 위원 기본계획은 5년을 딱 해놓으면 변경을 못하고?

김부유 위원 그 5년마다 전수조사를 하면 기본계획의 큰 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틀 속에서 매년 계획을 좀 바꾸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알았습니다.

시행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총무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늘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시의 자료를 보니까 현재 장애인 등록 현황이 약 7,08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 중에 지체가 3,615명 계시고, 지적장애인이 644, 청각 763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차별이 없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별이 없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차별 없이”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자체가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저기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기본계획수립, 토털적인 장애인의 권리, 이런 얘기밖에 없는데 일례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되었든 차상위자가 되었든 이런 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재산 상태만 가지고 수급자가 될 것이냐, 차상위자가 될 것이냐를 정하거든요.

그런 일괄적인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득이 똑같은 100만원이라면 일반인과 장애인이 데이터상으로 똑같이 100만원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어떤 다른 소득활동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지만 장애인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혹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조례안에 그런 내용을 담으실 여지는 혹시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답변할까요?

김정봉 위원 네.

김부유 위원 맞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나마도 장애인에 대한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시책 혹은 국가정책들이 실제 장애인 스스로가 그런 법률이 있는지, 그런 시행령이 있는지, 조례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이 조례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사실은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를 포함한 각 시·도, 시·군·구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이런 조례마저 제정해놓은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바로 지금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내용을 보면 그나마도 이런 조례가 없어서, 전수조사까지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서... 장애인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여기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이외에도 기타 수많은 장애인 유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장애인들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라든가, 지역사회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라도 일단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대한 평균적인 공감대를 넓혀 가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거든요.

물론 이 조례안의 내용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지 못한 한계점도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쨌든 본 조례를 만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장애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대로 시장이 수립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자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병가로 사전 통보한 바, 소관 업무의 담당 과장인 강희동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와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아주 큰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은 사항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타 시·도의 조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게 했는데 조례 제명을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으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헌법적인 가치의 개념이 좀 있다 보니까, 헌법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미 다른 법이나 대통령령이나 조례나 규칙에 다 반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인권보다는 권리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담당 과장 입장에서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1조 같은 경우도 “평등권 실현을 위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한번 권리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듬어보면 어떨까 하는 실무적인 고민을 잠깐 해본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 작은 사항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장애인 인권증진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있고, 제9조에서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대한 홍보사항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공무원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가능하지만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그 아래 9조에서 인권증진에 대한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의 어떤 홍보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괄이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실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서 워낙 치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저도 성의껏 읽어보고서 느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 보면, 10조제1항에서 “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10조제2항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제10조1항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둔다.”라고 해놓고서 2항에서 이것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라고 한다면 제1항에서 정한 위원회가 조금 형식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차라리 제2항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그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가 김부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 의견은 “있다”, “없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대표발의)(박영송·김학현·김부유·고준일 의원 발의)

(14시57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3월14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김부유,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검사” 등 주요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시설주에게 사전검사 취지의 사전결과보고서 통보 등 시장의 책무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 협조, 사전검사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검사대상 시설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건축허가 이전의 설계도서를 건축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검사원이 검사하도록 한 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 사전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검사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는 등 검사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교육과정 이수 등 검사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검사원의 사전점검 결과보고와 편의시설 허가와 사용 승인의 결과보고서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주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사용자 중심의 편의시설 설치를 도모하고자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수정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사전검사결과 보고서를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항을 보면 시설주가 2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 하나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정발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계 공무원이 병가로 사전 통보한 바, 소관 업무의 담당 과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께서 발의하여 주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박영송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대표발의)(김부유·김학현·진영은·박영송 의원 발의)

(15시04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김부유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11일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본위원과 김학현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이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연기군시절부터 지금까지 세종시 관할 지역에 청소년수련회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나 여가활동, 기타 청소년 활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에도 몇 차례 본위원이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촉구를 했었습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가 잘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 조례로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지난 3월25일날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께서, 또 강희동 사회복지과장님의 적극적인 의회 정책에 부응하는 행정처리 결과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입지 선정결과 변경방침 보고안을 제출해서 25일날 시장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관련 부서들과 전체적인 협의를 조율한 상태라고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공동발의 해주신 의원님들께도 변경방침 보고안에 대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목적이 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한시적 조례안인 만큼 현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수련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준다는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보류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부유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의 추신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회기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계속상정)

10.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5시09분)

○위원장 장승업 다음 의사일정 제6항부터 10항까지는 행정복지국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병가가 사전 통보된 바, 세종특별자치시 직무대리규칙에 의거하여 고병학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총무과장 고병학입니다.

행정복지국장의 병가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 등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관급공사의 추정가격이 종합공사는 2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1억원 이상, 기타 공사는 8,000만원 이상, 용역은 5,000만원 이상 및 그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 사업주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사업주는 시장에게 관급공사사업의 각종 대가를 청구할 때는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에서 시장은 공사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 대표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등 대가 지급 사실을 예고하고, 사업주는 대가를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시장은 확인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은 사업주가 서약서에 따라 해당 근로자 등에게 즉시 지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감독자로 하여금 확인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제36조, 제43조, 제4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2년9월10일부터 2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법제처에 자문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안 제3조 관련 타 시·도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인해 변경된 관할구역을 현재의 토지대장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문구를 개정하고자 하며, 개발 예정지구내의 법정동과 사업승인이 고시된 생활권 간에 불일치하고 있는 경계를 조정하여 사업 준공 및 지적정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1항 및 제2항 중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1조에 따라”로 변경하고 제3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1]을, 여기는 조치원읍 신흥·죽림리가 해당이 됩니다, 별지와 같이 변경하였고, [별표2], 여기는 반곡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별지와 같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로 없고, 입법예고는 2월8일부터 20일간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시책에 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여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주요시책의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9조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을 규정하였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안 제15조에서는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의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유발된 갈등 해결을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 당사자를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1조에는 수당지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에 따른 여비·수당 등의 지급을 규정하였고, 갈등관리를 위한 포럼 운영 및 교육·조사·연구 등 유관 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185호)」에 관련이 됩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월4일부터 2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비용추계사유서는 1억원 미만으로써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중 다른 조례로 제정하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부터 5조까지 해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기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및 16조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존속기간을 2022년12월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며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억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2012년10월24일부터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도시 건설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2013년 준공계획 및 조치원읍 소재 신흥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공모·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입니다.

시설현황은 1-4 복합커뮤니티, 1-5 복합커뮤니티센터, 1-2복합커뮤니티센터, 신흥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연기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항이 되겠고,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써 1회 재위탁이 가능합니다.

운영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자체수입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및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침, 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공공시설물 이관 및 관리운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양도 및 전도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및 수입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위탁 어린이집 시설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가입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 위탁운영 신청 자격조건입니다.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 사무소나 주소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 보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개인이 되겠습니다.

운영체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후 일정입니다.

1-4 복합커뮤니티센터와 1-5 복합커뮤니티센터, 1-2 복합커뮤니티센터, 신흥푸르지오 공립어린이집, 연기어린이집 모두 4월에 모집공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올 5월과 6월에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조례는 아주 적절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제가 발의하려면 상당히...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해주시니까 좋네요.

그런데 하나, 이게 제가 경험으로 볼 때 요임을 못 받았다, 장비 임차를 못 받았다고 해서 발주부서나 기관에 와서 집회도 하는 사항을 많이 보죠.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건설청 앞에서 한 달 이상을 집회했죠, 장비임대 하시는 분들이.

그게 내용을 보니까 정안 가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큰, 몇 억대 되는 장비를 임차하고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잘 나와 있어요.

감독자에게 임무를 부여했고, 14조에도 나왔는데... 문제는 하도급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도급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도급업자가 어느 날 부도났다고 도망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는 잘 정해졌어요.

우리 세종시도 아마 계약부서에 공식적으로 하도급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그냥 자기들끼리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지요?

○총무과장 고병학 네, 내부하도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공무원은 없다고 하실 테지... 그래도 있어요, 많아요.

내가 낙찰 받아서 하고서는, 실제 공사하는 데 가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문제점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운영 면에서 발주부서인 감독공무원과 사업예산 집행하는 공무원 파트에서 잘 협조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또 장비를 임차해주는 분들이 소정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경쓰셔야 돼요.

아마 원도급자하고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주무부서에서도 잘 하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그동안 행정의 사례를 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고병학 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총무과장 고병학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자치행정과예요?

이게 보면 사실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지자체에서 사실은 다 만들고 있어요.

다 만들어놓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갈등이나...

○위원장 장승업 7항만 먼저 하세요, 7항 읍·면·동...

박영송 위원 아, 7항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이것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네,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조치원읍의 침산리 173-3, 170-4번지가 이제 신흥리로 편입이 된 거죠?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학현 위원 편입이 되어서 공부정리까지 다 끝난 겁니까?

○총무과장 고병학 네.

김학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이 조례는 사실 많은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으로도 어쨌든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24개 지자체에서 거의 비슷한 명칭의 조례 또는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지역 간, 또는 지역 내의 갈등을 조정하고 관리한다, 조정을 관리한다는 것도 말에 좀 어폐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그닥 이 조례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것은 어떤 갈등의 사안과 관련해서 사안이 있을 때 회의가 열리는 게 보통이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이것을 거의 실시를 안 하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권한이 없어요.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심의의 기능일 뿐이지 이것을 정말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그 안에서 이것들을 갈등 관련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실효성을 어떻게 담보하실지 굉장히 좀 의아스러워요.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없을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장승업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자치행정과장 이순근입니다.

박영송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야 할 점인데,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의 의무이고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깊이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단, 제도는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갈등이 많아서는 안 되겠지만 갈등이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집단 민원이든, 갈등이든 통계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통합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해서 관리도 해나가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답변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조금 막연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막연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심의기능 자체가 어떤 공신력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그 다음 갈등관리 관련되어서 이 심의를 구성하면서 어쨌든 뒤에 보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을 하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크게 어떤 다른 위원회, 일반인들이 포함되는 위원회하고 인적 구성면에 있어서 특히 남다르거나 뛰어나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실효성을 담보하고 어떤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심의해서 회의 1년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그런 거라면 구태여 이렇게 조례가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그런데 아무튼 제안을 하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심의하시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 부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효성과 공신력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더 확인을 하시고 그것보다도 진일보한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미리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어쨌든 이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관점이든, 경제적 관점이든 합리적인 갈등해결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시급한 과제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이와 같은 인식 아래서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에서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법률안」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여서 만든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국무총리실 산하 갈등관리정책팀을 갈등관리지원단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업무 총괄 부서에 갈등관리기능 강화라든가 갈등조정 전문가 양성의 제도화, 고위공무원에 대해 관련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주요 법안의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법안을 기초로 해서 각 시·도에서, 또 시·군·구에서도 이러한 조례들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효성이 문제죠.

작은 일례로 지난번에, 물론 우리 세종시로 오기 전의 일입니다만, 청원군에서 있었던 부강 성신양행 사태라든가, 지난번 연서면 신대리에 들어서려고 했던 시멘트공장 증설문제 같은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과 자본을 투자해서 만들려고 하는 회사 측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도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조정을 할 것이냐가 사실 관건이거든요.

사실 조례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못하는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도 어쨌든 모법이 있었기 때문에 법을 기준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고 지금은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국민적인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만든 법이거든요.

그 당시 위원장이 고건 전총리였습니다.

이 법을 만들게 된 배경이 거기에서 비롯된 것인데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물론 타당성이 있고 좋습니다만 이 조례만 만들어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조례안을 어떻게 잘 실효성 있게 살려서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해소가 될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을 겸한 단층제 구조로 가다보니까 내부적인 갈등들이 더 많이 폭증이 될 것입니다.

현재도 그렇지 않나요?

각각 읍·면·동마다의 균형발전 문제라든가, 투자문제, 환경문제...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 앞에서 수시로 지역주민들이 의사표현을 하러 오시는 경우를 저희들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조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도 있었습니다만 내용을 다른 시·도, 시·군·구것만 그대로 가져다 카피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 맞는, 우리 입장에 맞는 조항들도 조금 더 신설을 한다거나, 조항을 강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덜 들어갔다고 여겨져요.

이 조례안 내용이 나쁘다, 잘됐다, 못 됐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게 빨리 오늘 시급하게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건지, 찬반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현재 조례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운영계획은 디테일하게 나와서 실천을 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가 갈수록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요.

특히 세종시의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도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는 필요하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나머지 세종시만의 어떤 특별한 대책, 이런 것은 현재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운영계획 속에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영송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이 조례안을 준수를 해야 돼요.

또 조례안의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집행부에서도 위원회 구성할 때도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각각의 읍·면·동 혹은 전체 시민들의 대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실은 갈등조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직업공무원들보다는 이런 부분은 선출직공무원들이 더 많은, 더 폭넓게 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조정위원회라든가 협의회를 구성할 때도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골고루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해 보시면서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잘 감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물론 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시는 거고요.

참여를 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여튼 사실 갈등조정은 공무원들보다는 민간인이나 의원님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직업공무원이 들어가게 되면 행정이 가지고 있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갈등조정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잘 알았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되는데 실효성의 담보가 좀 부족하다는 지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3장8조에 보면 ‘갈등영향분석’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봐서는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시 같은 경우는 허가라든가, 시책이라든가 여기에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싸워서 갈등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갈등을 보면... 물론 법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우리는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신고를 안 해줄 수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지역의 이장들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주민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상한, 어떠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예민한 사항들이 발생돼요.

그러면 난리가 나죠.

굉장히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압니다.

그런 어떤 정책이나 허가나 신고처리를 할 때 이런 것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가 되고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제8조1항을 말입니다, “시장은 주요시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시에서 벌써 파악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지 말고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미리 예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죽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이 있고... 있거든요.

여기 참 잘해 놓았어, 위원회의 구성까지, 그러면 이렇게 시에서 스스로 갈등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으면 갈등이 발생된 다음에 이런 것을 하지 말고 갈등이 발생될 것을 아시면 사전에 이런 분석이 되고 판단이 되었으면 이런 갈등영향분석을 해서 9조에서 정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있잖습니까.

기능도 있고, 위원회 구성... 이 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하세요.

거기 보니까 언론도 들어가고 이해관계인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네.

관계 공무원 들어가고, 관계 주민대표 들어가고 또 그 지역의 읍·면장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사전에 뭔가 예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8조를 의무조항으로 할 수는 없느냐...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8조1항 말미에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해가지고 예방의 효과를 거두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정확한 지적이라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 조항을 만들 때 타 시·도 조례라든가 시·군 조례를 나름대로 참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도 의무조항보다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실시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하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조례 제명도 예방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해결은 나중의 문제고,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접근을 하도록 해야지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려면 참 힘겹습니다.

여기 동료의원님 계십니다만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제일... 제일은 아니고 하여튼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지역 해당 의원들이에요.

우리 김정봉 위원님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만 하여튼 지역에서 무슨 민원이 생겼다 하면 우선 지역 의원부터 질타를 받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금남에서도 한전과 송전탑 가지고 계속 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발생한 다음에 치유대책을 논의하지 말고 예방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에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왜 “할 수 있다”고 하느냐 이 얘기죠.

판단이 안 되면 하지 마세요.

어떻습니까, 동의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예, 동의합니다.

진영은 위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동의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도중에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갈등영향분석이 제8조에 있는데요.

혹시 갈등영향분석이 전문기관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을 갈등예방분석이라고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갈등영향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아니요, 갈등영향분석이 어떻게 뭘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이번에 개정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김정봉 위원 거기에 따르면... 아마 이 조례안이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전부터 있던 건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조로 넘어가서 과연 협의회에서 “갈등 사안에 대해서 결과문을 작성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리고 2항에 “당사자는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그것을 강제적으로 어떤 규제는 못하겠죠.

다만 권고일 뿐이겠죠.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환경영향평가법」을 보시면, 특히 여기 말씀하시는 9조에 보면 그런 사안들이 쭉 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만큼은 적어도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기법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18조에 대해서도 만일에 안 될 때에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는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갈등영향분석은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나 이런 것은 기왕에 관련법에 의해서 영향평가 한 것을 갈등예방영향분석에 또 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금 제8조4항에 보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영향평가를 한 것은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했기 때문에 따로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갈등영향분석은 다만 앞에 나온대로 주요시책 등을 수립·시행·변경할 때에 시민의 이해 상충이라든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에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갈등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쪽에 3항에 담아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영향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갈등예방위원회를 말입니다,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9조에 보면 1, 2, 3, 4... 각 호가 있어서 한 18개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야만이 갈등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건마다 다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에서 어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들의 인·허가가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와 민원인과, 말하자면 행정기관과 둘만이 알고서 국민, 주민과의 이해상충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는 인·허가만 내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행정의 관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비근한 예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직접 누구든지 이런 갈등조정위원회에 갈등조정을 해달라고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신청을 해도 되고요.

규정에 보면 갈등관리심의위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왕에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인·허가가 사후에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사전예방도 물론 하지만 사전예방 이전에 비록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진 행위라도 사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 하는 문제도 조례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전에 하셔야지, 모든 인·허가가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는 사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 조문이 여기에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과의 갈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는 의미가 없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쭤본 것, 협의 결과에 대해서 만일에 그것이 안 될 때는 다른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나요, 법적으로?

왜냐하면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한 강제조정 같은 것을 둘 수는 없나요?

상위법이 위반이 되나요?

말하자면 18조에 갈등협의결과를 구속력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 18조3항에다가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만일에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라고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나요? 상위법에 문제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겠으나...

김정봉 위원 전문위원님, 혹시 상위법에 현재는 그냥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8조에 3항을 넣어서 만일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을 넣게 되면 상위법에 걸리나요?

○전문위원 신정교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근거가 되는 법이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것은 중앙행정기관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규정을 참고해서, 취지를 살려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 규정보다 강화되는 것도 사실은 상위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필요하죠.

그러면 3항을 어떻게 좀 강하게... “합의하고 노력합시다.” 그렇게 해놓고서 안 지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협의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 라든지, 아니면 약속 불이행자에 대해서 어떤 뭐...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여기에다 담기에는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일단 당사자 간의 합의과정에서 논의...

김정봉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한번 더... 일단 이것을 실행은 아직 안 해보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해보시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갑이 되었든 을이 되었든 분명히 발생할텐데 그러면 그때가서 그것을 한번 또 첨부를 해서, 정말 우리 세종시에 갈등이 앞으로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개발수요가 워낙에 많다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을 해보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김정봉 위원 해보시면서 분명히 그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지혜를 모아보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다고 했는데...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제가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봤어요.

그런데 이게 강행규정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법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한다”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상위법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조례는 법을 근간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해석한 것은 아니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신·구문까지 대조를 해봤어요.

그런데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장 장승업 담당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괜찮다고 말씀하셨잖아요?

8조제1항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못을 박는 것도...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은 10조로 되어있거든요.

법은 제10조에 갈등영향분석과 관련해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국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국민의 이해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갈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마이크 켜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조례가 법보다 앞서 가도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것을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규정까지는 읽어보지를 못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만약에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게 되면 시장이 각종 모든 시책을 수립하고 변경할 때마다 자칫하면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대로 하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게 되면...

○전문위원 신정교 그게 공공기관에 관한 대통령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을 안 하고 다만 각 자치단체의 입장에 따라서 취지에 맞도록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아서 정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근거법령에 상위법에 “실시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만 집행부 의견이 조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강행규정으로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 임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시민의 이해상충이 있는 것은 하나거든요.

반드시 하도록 못을 박아놓아야 되죠.

이것을 임의로 할 수도 있다고 하게 되면 안 할 수 있다는 말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런데 위원님...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과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주요 시책이...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이런 상충권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이후에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를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런 것 없이 그냥 하다보니까 나중에, 버스 떠난 다음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런데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릴 사항은 시정의 각종 시책은 시민생활과 다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책마다 다 사전에 갈등영향분석을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거니와 어떤 시책을 바로 바로 추진하고 원활하게 하는데 다소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중요한 갈등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물론 안 할 수는 없죠, 규정에 나와 있는 한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다른 시책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낸대로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전문위원님, 제가 알기에는 “공공기관 갈등...” 이것에 대한 법 외에도 행정절차법에도 보면 분명히 이런 사항이 있어요.

행정절차법에도 보면 국민의 권리라든가, 상충이라든가 (마이크 켜짐)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절차법 64조인가, 그게 있어요.

한번 그것을 감안하셔 봐요, 다른 상위법에 보면...

○위원장 장승업 진 위원님, 8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실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위원님들은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과장님, 동의해 주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동의는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대통령령 규정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있고요.

진영은 위원 대통령령이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실시해야 한다.”고 하면 위법인가요, 법 논리상?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그게 법에...

진영은 위원 자체적으로 강화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게... 무슨 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

박영송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하겠다고 답변하셨었잖아요.

일단은 하신 거예요.

또 거기에 대해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조금 문제점은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또 답변을 달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우리는 오늘 10개 이상의 조례를 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상위 법률이 뭐고, 모법이 뭐고, 거기에 관련된 시행령이 뭐고, 시행규칙이 뭐고... 기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도 이런 것을 다 미리 준비해서 가져와요.

그러면 해당... 물론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있지만 어쨌든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적어도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상위법령 근거가 뭔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왔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하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떻게 위원님이 일일이 다...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정리해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내시면 수정안 동의하고 갈게요.

진영은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동의를 해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제가 없는 동안에 유보가 생겼던 모양이네요?

○위원장 장승업 아니요,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진영은 위원 과장님,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시에서 나온 안을 보면 지극히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하나의 선언적 의미이지, 뭔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부담을 주는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선언적 의미예요.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조1항에,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시장님이 시에서 이것은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 판단되면 예방조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판단 안 되면 하지 마세요.

그게 왜 문제가 있습니까?

나중에 왜 안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판단 안 해서 안 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또 판단을 안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판단이 잘못된 것이고.

판단이 되면 하셔야지 왜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

진영은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판단되는 경우만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예방조치를 해달라, 이겁니다.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러시네.

그래서 시에서, 각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해봐서 이것은 민원이 생길 소지가 없다고 하면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라는 것은 아닌데...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금 이게 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는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지금 또 그것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것을 아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뭐냐 라는 물음을 김정봉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솔직히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은 좀 보류를 하고 다음에 다른 지자체에 관련되어서 갈등영향분석을 한 사례, 그것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부분들을 좀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야 된다.”고 했을 때에 예산에 관련된 추계도 얼마든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논의를 다음으로 미루시고 좀 더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여쭤보는 데이터를 가져온 연후에 나중에 이것을 의결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이게 연찬이 저희도 조금 덜 됐고 집행부도 덜 된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국장님이 안 계시고 결정권자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이게 급한 조례는 아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순근 네.

진영은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보기에는 선언적 의미밖에 없어, 솔직히 이대로 나간다면.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보류를 하고 그동안 집행부도 연구하고 저희들도 연구를 해서 다음 회기 때에 재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위원장 장승업 전체 위원님들 그렇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도 냈는데 하여튼 더 심도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되었던 조례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이게 집행부에서 내준 수정안을 제출한 거죠?

○위원장 장승업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기존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안 제3조 및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를 안 제3조로 한다.

안 제6조를 안 제4조로 하고, 같은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시 문화예술의”를 “문화예술의”로 한다.

안 제7조를 안 제5조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제15조에 따라 설치하는”을 “제13조에 따른”으로 한다.

안 제8조를 안 제6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안 제7조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안 제10조를 안 제8조로 하고, 같은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를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로 한다.

안 제16조를 안 제14조로 하고, 같은조 중 “2022년12월31일까지로”를 “2017년12월31일까지로” 수정한다.

안 제17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보조금

2. 시의출연금

3.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법인 등의 기부금품

5.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안 제18조를 안 제16조로 한다.

안 제19조를 안 제17조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안 제20조를 제18조로 하고, 안 제21조를 삭제한다.

안 제22조를 제19조로 하고, 같은조 중 제17조를 제15조로 한다.

안 제23조를 안 제20조로 하고, 같은조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 제24조를 안 제21조로 한다.

이상 수정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영송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윤철원 문화체육관광과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윤철원입니다.

방금 전 박영송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사항으로 금일 상정된 조례안 중 경미한 자구수정은 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이게 ‘위탁운영 동의안’해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동의안과 관련해서 공개모집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렇게 기타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건데, 그런데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위탁 동의안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이 현재 모두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운영방식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직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민간위탁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다만 여기 저희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11월말에 준공예정인 복합커뮤니티나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연기어린이집의 위탁자를 5월에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이신 거지요,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연기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있는 12월에 만료가 되는 그 2개 같은 경우에 5월달에 미리 선정을 하면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시간차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어린이집의 학부모라든가 어린이집이 제대로 안정화 돼서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신 건지, 아니면 혹시 연기어린이집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두 군데에 관해서 11월달이나 12월에... 복합커뮤니티도 현재 11월말에 준공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기어린이집은 12월달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는 거고요.

금년도 12월에,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이 두 군데는 하반기에 별도로 위탁을 모집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미리 하게 되면... 물론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아마 이걸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을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모집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년 12월말에 만료가 되는 예를 들어서 연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드시 하기보다는 좀 더 하반기에 해도 괜찮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지요?

김부유 위원 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구성되어 있지 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이 위탁은 아마 우리 의회에서 시기의 문제이지 다 동의를 할 거예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우리 의회에서도 권장을 하는 거고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안설명 들은 것처럼 1-2구역 복합커뮤니티센터에 하는 2013년 11월말에 준공,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11월에 꼭 된다는 게 아니라 현재 예정이면 아마 12월 정도나 돼야지 아마 개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준공이 11월말에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부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어린이집의 재위탁 기간이 2013년12월31일까지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6개월, 예를 들어서 5월에 한다고 하면 7~8개월 정도 갭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원을 운영할 때 좀 안전성을 갖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큰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유아 보육 조례 12조에 의하면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상반기에 해서 운영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예측가능성이나 준비성 이런 측면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또 검토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본위원도 이 동의안을 보면 이렇게 미리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이나 운영의 효율성을 아마 생각을 해서 하신 것이라고 저도 충분히 예측은 하지만 다른 데 1-4구역이나 1-5구역이나 신흥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7월말이나 8월에 되니까 시효성이 좀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마는 어쨌든 이 두 군데만큼은 금년 12월말로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위탁 동의안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서두에 드렸기 때문에 이 두 군데는 하반기에 해도 충분히... 90일 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위원님들께서 그런 방향으로 정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이 두 군데는 그렇게 하반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것은 받아들이신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글쎄, 김부유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위탁 동의안으로 5개의 시설이 들어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로 일단은 동의를 해 주고 보육정책위원회는 어쨌든 수시로 열릴 수 있으니까 상반기에 세 군데 하시고 말씀하신대로 하반기에 두 군데를 또 하시면 앞의 시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이 배분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은 오늘 5개는 그냥 동의를 해 주고 나서 실무적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일을 수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이야 다 좋다고 하시겠지만...

(웃음소리)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낸 배경은 5개를 이번에 좀 동의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낸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좀 빠른 감은 있을 수 있어도 상반기에 이렇게 내서 이 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나 준비성을, 좀 더 시간적인 타임을 충분히 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의회 동의의 건은 현재 법에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되, 물론 박영송 위원님께서 해 준 방식대로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원안을 제출한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더 더욱더 감사하고요.

혹시 김부유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양쪽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낸 취지는 금번에 좀 동의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 운영 자체가 하나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도 있고 학부모들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또 학부모들의 어떤 수요라든가 이런 것에 따른 맞추는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상당히 준비할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학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예측가능하고 안정성 있게 이것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해 주셨으면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네, 더 질의하실...

(김부유 위원 거수)

네, 김 위원님.

김부유 위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찬반을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개 중에서 이 두 군데만 12월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박영송 위원님 말도 뭐 좋아요.

오늘 일괄 동의를 해 주고, 그것은 운영의 묘니까요.

운영은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관여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박영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지요?○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은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서...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강희동 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저는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사항을 집행부에서도 잘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5개소를 동의하는 걸로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줬고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부시장님을 모시고서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심도있게 진행한 내용을 우리 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해서 결론을 내리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석에 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심의를 오전에 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부시장님께 질의할 사항도 있고 또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장이 여태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질의사항을 종합적으로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업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공원녹지관계를 시설사업소로 이관해서 업무를 하는 조정 관계, 또 의회 정원에 관한 사항을 누차 조정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어도 거기에 대한 답변조차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업소하고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향후 광역으로 가는 이 사업을 더 축소를 해서 사업소로 업무 이관을 하다 보니까 광역체제가 더 활발해지지 않고 축소되지 않나, 이런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는 우리 부시장님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앞으로 다가가는 광역업무에 대해서 더 커지는 업무를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불미스럽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먼저 장승업 위원장님과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연일 우리 집행부의 조례안과 안건을 심의해 주시는 데 노고를 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안에 이번에 보건정책분야가 부득이 본청의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보건소로 옮기게 된 것은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도 정말 부득이한 방법이었고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안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특히 도시공원분야의 업무를 또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함에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업무가 보건소와 사업소로 가게 됨에 따라서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축소하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기구가 다른 충남도나 대전시와 같은 광역시·도가 가지고 있는 본청의 기구에 비해서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소와 보건소로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뿐이지, 원칙적으로 이제 저희 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또 저희 기구가 광역시로써의 적정한 기구 수준을 갖추게 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정책분야와 도시공원분야는 다시 본청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셨던 사업소로 감으로써 업무가 축소되거나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행정부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이번 조례안처럼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고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이미 며칠 전부터 여러 차례의 의견조율이 막후에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전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 1건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가 걸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소통입니다.

물론 인사권은 분명히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역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직을 통폐합하는 문제는 굉장히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우리가 광역과 기초를 함께 하는 단층제 구조로 간다는 명분 하에서 많은 광역행정 체계가 기초 속으로 흡수되는 이런 모순점을 갖고 가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또 되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우리 행정부시장님이나 이 자리에 뒤에 배석하신 우리 행정 공무원들만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분들께서는 직업적으로 일을 하시는 행정 공무원들이시고,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드린 보건정책 관련분야, 산림분야, 녹지분야, 또 도시공원 관련분야가 굉장히 모두 다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충돌도 있어가면서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위원님들이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특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고, 우리 위원장님도 사실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각각 위원님들의 갈등을 조정하시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애를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동의한다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갈등이 예견되는, 내부적인 갈등이 예견되고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위원님들에게, 전체 의원님들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광역의회이기 때문에 다 상임위별로 나가지 않습니까?

특히 각각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수시로 좀 소통도 하고 정보제공도 해 줘서 어떤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지 위원님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우리 행정부시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고, 또 박영송 위원님이나 김정봉 위원님께서 보건정책이나... 특히 산림 같은 경우 우리 산림 면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림과 하나를 만들어도 부족한 판에 어찌 보면 이번에 녹지관련된 것들을 통폐합하는 것은 좀 축소가 되는 면이 많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광역행정이 후퇴되는 데 대해서는 매우... 조례안 동의는 합니다만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행정이 더 활성화돼서 향후에 광역행정의 체계를 굳혀 가는데 디딤돌 역할을 해 줘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2안을 짠 인사조직담당관께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는 하지만 매우... 이 부분은 동의는 하지만 좀 걱정도 되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고심 끝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김부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주요 현안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사전에 설명과 자료제공, 또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2가지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히려 더 열심히 하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저는 보건정책 관련돼서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광역행정으로 가서 본청에서 어쨌든 광역행정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은데 언제 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셔서 그것은 저도 조금 이따가 다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엄밀히 따져서 사실은 우리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승격이 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한다면 이 광역업무랑 관련돼서 보건소에 T/F팀을 만들고 본청에 담당을 신설해서 일을 한 다음에 이것이 확대되면 과를 신설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지금은 본청에 있는 담당을 없애면서 보건소로 다시 후퇴를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광역업무를 어떻게 편제해서 하겠다는 직제나 어떤 관련된 준비 없이 그냥 보건소로 다 이관을 시키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의 아니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보건소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광역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좀 마련해 주고 가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후퇴하고 역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질의를 했듯이 그럼 언제 시점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원칙적으로 정책기능을 본청에서 하는 것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점은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이 보건정책의 경우에는 보건정책과, 그리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 그리고 산림과도 축산과로 분리할 수 있는 시점, 그런 시점을 따지면 저희들이 최대한 이것에 대해서는 정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행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이제 의결을 해 주시면 다시 안전행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도 제시하고 논리도 개발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T/F팀이라든가를 먼저 구성한 다음에 본청에 담당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적인 다른 업무일 경우에는 정상적인 것인데, 저희 시의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역과 기초를 통합을 해 놓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광역에서 정상적으로 하는 일이 자칫하면 비효율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국이 해야 될 일을 지금 과가 다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은 소홀히 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건소의 업무와 공원녹지업무를 이번에는 사업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광역업무인 정책개발기능이 쇠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하여튼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책을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36조의2항에 보게 되면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물론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강용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한번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하라고 승인해 주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잘할 수 있는지 지켜볼 것이고,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불협화음이 있거나, 또 등등해서 부작용이 있다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20여 일간 입법예고를 해서 이렇게 여태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면 그러한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또 등등해서 우리 위원들이 각고 끝에 이걸 심의를 해 줬는데 지난번부터 우리 의회에 직원들을... 이번에 2명이 있지요? 아까 보니까 2명이 지금 늘어나 있고 또 상반기에 2명을 정원 외에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문제를 서로 신뢰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를 믿고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도 얘기했지만 부시장께서 그런 문제를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아까 잘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성과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그럼에도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문제 관련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위원장 장승업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유상수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의회사무처에 이번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원 조례에 올렸는데 그 2명 가지고는 아무래도 의회사무처의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명 플러스 2명 더 추가 증원을 해서 4명이 되는 것을 저희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한솔동이 다시 분동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어진동이 새로 생겨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서 안전행정부로 빠른 시일 내에 다만 몇 명이라도 증원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하반기 7월경에는 아마 확정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정원을 우리 의회사무처에 2명을 증원해 드리고, 그 전에라도 우선 전입하는 인원이 있으면 정원 외에 현원을 2명이라도 더 의회사무처에 필요하시면 제가 지원해 드리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필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하고요.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알겠습니다.

꼭!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7월달에는 정원 조례를 해서 해 주시고 그 안에 4명을 보강해 주는 걸로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의회사무처 직원을 보강해 달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의 말씀을 믿고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제가 자꾸 이 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서 이번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발목 잡으려고 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의원의 권리를 행사한 겁니다.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대해서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묻지 않는다면 누가 묻겠습니까?

특히 공무원 정원과 인사 등에 관해서 어떤 공무원들이 의견개진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많은 부처에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겠지요.

충돌이 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다만 공무원이라는 그 직책상, 직분상 그걸 표현을 못하는 것은 행정부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못하는 부분들을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의원은 시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무원도 어찌 보면 유권자입니다.

공무원들의 가렵고 힘든 부분을 긁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들만이 공무원은 아니지요.

밑에서 실제 일 하는 주무관들을 저는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부 공무원들은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행정의 허리역할은 6·7급들, 허리역할을 하는 분들은 주무관들이 허리역할을 하는 것이지, 지금은 5급까지 팀장이니까 5급까지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를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우려도 많이 귀담아 듣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저런 고언을 하는 거고 때로는 그런 시정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당연히 표시하는 것이 저는 의원의 권리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오직 시장님께 충성하는 조직밖에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표현이 지나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사무처와 관련해서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 2안은 비단 이번 조례안 때문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본위원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연기군의회 의원님 다섯 분이 세종시 출범준비지원단의 일을 같이 했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만든 그 기구에서.

물론 분야는 다 달랐습니다.

그 중에 저는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바로 그 기획행정분과위원회에서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뤘습니다.

분명히 그때 연기군 의원으로서 향후 세종시 출범을 앞두고 우리 세종시 전체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행안부에, 그 당시 행안부입니다.

강력하게 공무원 증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행안부에서 파견 나온 조직담당이 “걱정 말라”고 누누이 설명하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어요.

“공무원 증원, 반드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분은 여기 근무 안 하시고 다른 부서 가서 근무하시더라고요.

꼭 다음 인사 때 그 분을 반드시 인사조직담당관실로 발령을 냈으면 좋겠어요.

성함도 말씀을 드릴까요?

(웃음소리)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은 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어떤어떤 분들이 그 직책에 있을 때는 약속을 해요.

그런데 그 직책에 계시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나는 몰라요”예요.

이런 폐단을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될 것이며, 의회사무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처, 기초의회가 아니고 광역의회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굉장히 업무적인 부담감도 많이 가져요.

공무원들도 기초와 광역을 플러스한 행정을 하느라고 곤욕을 치르고 있고 학습이 덜된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에는 광역의회를 경험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처럼 기초의회만 경험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광역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에 근무했던 사람만큼은 모르지요, 다른 위원님들만큼은.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의원님들이 행정의 전문가들은 아닙니다.

재정의 전문가들 아닙니다.

조금 조금씩 자기들이 알고 있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깊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특히 입법 보좌를 받는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가더라도.

제가 운전직 직렬을 1명 더 증원을 요구했습니다.

출범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유도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어떤 행사장을 가세요, 그냥 가시는 것 아니잖아요.

행사장에 가시면 차 안에서 그 행사가 어떤 행사장이고 성격은 무엇이고 회장은 누구고 오늘 주최하는 행사의 프로그램은 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가시는 거지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방문을 가요.

그냥 놀러가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공무수행상, 또 민원을 받아서 정당하게 현장방문을 하는데 의회에 와서 차량지원을 요청하면 운전기사가 업무용 운전기사 직렬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자리에 없어요.

그럼 의원이 혼자 나가요.

물론 갈 수 있습니다.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가서 주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며 어떤 대안을 제시할 건지 자료도 검토해 보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된다는 거지요.

즉, 우리 의회에서 운전직을 1명 더 요구를 하는 것들도 우리가 어디 놀러가는 데 차를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의정활동 하는데도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또 하나,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정복지위원회가 아까 10시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인사조직 조례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오전에 제일 첫 번째 의안으로 했다가 마지막으로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부시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이 일일이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 몇 십 명이 하는 것을 100% 다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결국 저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밖에 없어요.

전문위원실에 3명이 7명의 위원을 보좌하는 겁니다.

조례안? 보십시오.

한 번 올라오면 몇 십 개씩 올라와요.

최하 10개 이상씩 올라옵니다.

그 조례안 하나를 갖고도 하루 종일 걸리는데 이런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내고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출범준비단에 있을 때부터 의회사무처는 반드시 일반 공무원이 생각하는 노동 강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적정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만 하시지 계속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현원을 배치해 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정원을 증원해 주는 것하고 현원으로 증원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부시장님, 아시지요?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김부유 위원 현원은 해 줘도 그만 안 해 줘도 그만이고, 또 집행부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원은 쉽게 빼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도 이번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던 겁니다.

정원을 명문화시켜주지 않으면 반대를 하는 건데, 아까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를 하고 가셨어요.

토로를 하고 가셨어요.

호소는 아니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굉장히 많은 고민 끝에 행정부시장님께서 오셔서 약속을 해 달라,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위원장님한테 듣기로는 5월달 상반기 안으로 현원을 증원해 주는 걸로 했는데 우리 부시장님은 조금 진일보, 좋게 말해서 진일보해서 7월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그 안에...

○행정부시장 유상수 아니, 현원은 그 이전에...

김부유 위원 네, 그 안에 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왕이면... 우리 위원장님이 저보고 이런 발언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회 위상하고 문제가 있어서 자꾸 공무원 증원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사실은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광역의회예요? 기초의회지.

광역의회답게,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님, 의회사무처 공무원 오는 것 직렬 배분할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의회사무처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부시장님, 그것 가능하지요?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김부유 위원 행정부시장님이라는 그 직함을 믿고, 믿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토’도 아니고 ‘다음’도 아니고 꼭! 지켜주십시오.

○행정부시장 유상수 네, 그래서 제가 약속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세종시청에 있는 한은 다른 부서로 옮길 일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이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3월29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의원(7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2인)
행정부시장유상수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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