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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2차 본회의(2013.0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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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2월6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정봉·김부유·이충열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6인)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5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한식 시장께서 금일 오후 4시 서울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의 간담회 참석관계로 본회의에 참석지 못한다는 연락을 받아서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세종시의회 본회의장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회의 운영을 참관하기 위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오백교 바르게살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본회의에 방청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전체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을 해서 지방자치법 제63조와 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님이 편입지역 문제점 대책 촉구, 김부유 의원님이 청소년수련관 건립 재촉구, 이충열 의원님이 광역행정 조기정착 촉구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의안 접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각 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간 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정봉·김부유·이충열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정봉 의원님과 김부유 의원님, 그리고 이충열 의원님 세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성질의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출신 김정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특히 선배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서민생활 안정 도모 사업으로 32억원의 예산을 세워 면 단위인 전의, 금남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조치원읍과 부강면은 일찍부터 소재지에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생활편의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보급되었으며 이 지역 역시 도시가스 메인관이 개설되어 다가구 공동주택 및 단독가구 밀집지역에는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들 지역은 이미 큰 비용이 드는 메인관이 개설되어 다소의 추가비용만 있으면 지선 개설을 통한 가스공급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지역인 부강면은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기존 행정구역 충북에 있는 SK에너지서비스여서 행정구역과 가스 공급권의 불일치로 부강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는 지역의 가스 공급시설 확충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정보에 관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시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선택해 가며 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안고 역사적 세종이 출범한 이후 벌써 8개월이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주민은 충북의 보은, 영동, 옥천, 단양, 제천, 충주 등의 뉴스와 정보를 보고 듣고 있는 실정이기에 무늬상으로만 세종시민의 옷을 입고 있을 뿐, 피부에 닿고 느끼는 것은 여전히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민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종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며 세종시의 발전과 화합에 동참해야 할 세종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와 함께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세종시민일 수밖에 없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해 12월27일 공중파 조정을 통하여 부강면 주민에게도 충북은 물론 세종시 지역 공중파를 받아 TV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문제는 다수의 가정이 공중파가 아닌 호별 유선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유선방송 공급자 간 방송 공급권역 조정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루 속히 유선방송 공급자 간 권역을 조정하여 부강면, 장군면 편입지역 주민들께서 하나된 세종의 정보를 얻고 하나된 세종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져 더 이상 “아직도 세종시민이 됐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라는 기막힌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학급 편성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의 학급 수와 학급의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용 여건을 고려한 혁신학교 지정교의 경우는 25명 내외로 탄력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 첫마을의 학급편성 잣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세종시의 면 단위 중등학교 학급편성지침의 학생수는 35명이어서 기본적으로 학급 학생 구성수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한 학년 학생수가 68명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인근 충북도의 경우 읍·면 단위 중등학교 학급편성지침 학생수는 32명입니다.

68명의 학생수라면 2학급 64명보다 4명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3학급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세종시 지침의 경우 35명으로, 35명에 의한다면 오히려 2명이 부족하여 2학급으로밖에 학급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며칠 전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신정균 교육감님께서는 업무보고시 2013년은 대한민국 대표교육 행복세종교육의 원년이라 말씀하셨고 스마트패드를 지급하는 등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최대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마트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은 콩나물 교실에서라면, 수 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한 스마트시스템이 과연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서 실패한 공염불 정책에 그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내용 외에도 노인, 장애인, 교통문제 등 수많은 사항들이 편입으로부터의 불편이 상당한 만큼 의회,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여 조속히 안정과 화합을 도출하여 성공적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설되길 희망하며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정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잠깐... 지난번에 본의원이 개회식 하는 날도 시장님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비웠어요.

폐회식하는 오늘도 또...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6회 임시회를 하는 날 개회식 하는 날도 빠지시고, 오셨다가 가셨죠.

또 폐회식하는 날도... 물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개회식하는 날, 폐회식하는 날 계속 이렇게 불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일단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의원님들께 공지를 한 겁니다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통합당 소속의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저를 선택하여 주신 4만5,000 조치원읍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 시장님!

본의원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연기군의원으로 당선이 된 이후 현재의 세종시의원으로 일하는 동안 당시 연기군수이며 현재 세종시장으로 계시는 시장님께 의회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을 한 우리 지역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자는 취지의 본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연기군 재직 중은 물론 세종시장으로 계시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대책 수립도 하지 않음은 물론 공식적인 답변마저 거부하고 있음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유한식 시장님!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에 대한 기본적이고 행정적인 몇 가지 사항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북부권의 중심도시인 조치원읍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세종시 중앙정부청사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균형있는 청소년 활동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기반을 육성하여 세종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의원의 주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근거한 것이며 특히 일반 성인 유권자 대상의 체육시설물 등에 대한 예산은 대부분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반면에 청소년 대상 시설물은 2010년부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써 지원 기준은 서울의 30%를 제외한 여타 광역자치단체는 자주도에 따라서 기준 사업비의 70%∼88%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시에서 부지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축 관련 공사비가 50억 정도 소요되는 수련관을 건립할 경우 최저 70%를 적용할 경우 35억원에서 최고 88%를 적용할 경우 44억원까지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대안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세종시의 자주도는 77.7%이고 재정자립도는 38.8%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부지가 준비되어 있다면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최대 88%까지 건축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청소년수련관이 없는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유일한 곳입니다.

따라서 도시 건설에 대하여 건설청장이 관할하는 세종시 정부청사 지역과 세종시장이 관할하는 읍·면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치원읍에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현재 세종시교육청에서 사용하다가 평생교육원의 신축건립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그동안 세종시 소유의 땅을 임대하여 준 것을 세종시수련관 건립부지로 제공하고 건축비는 국가에서 최대 88%까지 지원받아 건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은 건립 초기단계부터 청소년들의 의향이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입지조건, 수요조사, 예산 및 시설규모, 프로그램 구성, 지도사 배치, 운영방법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특히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지를 선정해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유한식 시장님!

본의원의 제안에 대한 근본적인 행정력 뒷받침을 위하여 본의원은 다음 회기인 제7회 세종시 임시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수련관 설치·운영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입니다.

유한식 시장님, 우리 정치인들이 청소년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을 만들어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시는 결코 명품세종시가 될 수 없습니다.

고층빌딩과 호수공원만이 아닌 문화예술이 더 한층 성숙된 단계로 발전이 되고 아동청소년의 밝은 미소가 차고 넘칠 때 비로소 우리 세종시는 생기 넘치는 도시, 명품세종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인구 4만5천의 조치원읍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김부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것이 좀 길어서 한 2분 정도 초과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종시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언론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신 사회단체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종시 출범 후 7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간략히 요약하여 우리시의 발전과 광역행정의 조기정착을 위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세종시 출범 이후 산업, 경제, 교통, 통신, 도시화의 급속한 진행 등에 수반한 각종 행정수요는 물론 고정된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과 기초업무의 단층행정구조로 인한 품격높은 광역행정서비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 출범 후 인구의 증가는 물론 각종 산업분야의 개발과 농축산업의 규모 및 종사자 증가에 비해 급변하는 도시행정체제에 밀려 가뜩이나 어려운 농축산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와 공주시, 연기군에서 지원하던 토바우 축산농가 지원사업, 출하운송비 지원사업 등의 누락, 한우 우량송아지의 외부 반출 방지를 위한 우량송아지 육성지원사업이 해당 지자체간의 이해 부족으로 사업의 일몰, 기타 광역행정서비스의 변경, 누락, 축소, 일몰, 친환경적인 측면 등으로 인해서 농축산업 농가들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서는 제1차 추경에 관련 사업의 예산 반영과 친환경적인 차원의 도시근교 농업정책계획을 수립하시어 농축산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로 선진광역자치단체에서는 유선방송을 협약·체결하여 독자적인 채널을 확보하여 시정홍보는 물론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전 공주시는 충청방송, 청원군은 현대방송, 연기군은 중부방송을 이용, 시의 군정을 홍보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후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유선방송을 통한 시정 및 기타 정보의 사각지대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부강면, 장군면, 금남면 일부 지역과 기존 연기군의 난시청 지역에 시정홍보는 물론 각종 언론과 방송매체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로 우편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우편행정을 확인한 바 등기, 소포, 특급우편물은 익일, 보통우편물은 4일 이내에 배달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세종시 출범 전에는 2∼3일이면 도착하던 각종 우편물들이 현재는 5∼10일 이후에 배달되는 우편물이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공주시 장기면, 의당면, 반포면의 주소로 표기된 우편물은 1∼2일이면 도착이 되고 세종시 주소로 표기된 우편물은 무기한 방황, 표류하다 도착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원인을 분석한 바 우편번호 오기, 기존 연기군과 청원군은 청주집중국 소관이었고 공주는 대전집중국 소관인 차이점과 한솔동 우체국의 집배원직원이 인구비례 대비 터무니 없이 부족한 이유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소관인 행정업무는 아니지만 시장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시어 잘못된 우편행정이 하루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넷째로 우리시의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신정균 교육감님께서는 도·농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평준화를 하시겠다는 공약을 하셨고 평소에도 늘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교육청의 예산서를 살펴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초·중·고·유치원의 예산편성 비율은 학교교육 여건 개선과 시설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확인한 바 총예산 4,322억원으로 읍·면·동 지역이 67억9,8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57%, 면단위 지역은 96억6,63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24%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 수를 살펴보면 읍과 동 지역은 14개 학교이고 면 지역은 22개 학교로 환산하면 면 단위 학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농 교육격차 해소라는 말이 무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육감님께서는 농촌지역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확대 시행하시어 향후 면 단위 출신 학생들도 명품세종시를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가 출범하면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예산으로 풍족하고 살기 좋은 세종시, 행복한 시민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전의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광역행정에서 지원했던 각종 사업과 예산의 변경, 축소, 누락, 일몰된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확인을 하시어 단층구조의 광역행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어 시민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명품세종시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4일 후면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곳곳에서 대형 공사로 인해 교통의 혼선과 혼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시를 경유하거나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대책도 당부를 드리며 행복하고 훈훈한 설 명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을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14시28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11월14일에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하였고 장승업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제1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안 제3조에 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선임자격과 결원에 따른 보임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검사위원의 대표위원, 신분상실, 직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및 질의·답변, 토론사항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붙여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6인)

1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2.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4시33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조례가 많은 관계로 주요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주신 의안번호 제273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안 제10조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한 공이 큰 지도위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정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중 “남녀평등의 촉진”을 “양성평등의 촉진”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안 제8조의 성인지 통계, 제13조제1항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의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일·가정 양립 지원 내용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8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분야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정원조정, 세종시 소송업무 강화를 위한 변호사 채용, 그리고 비상대비자원관리법 개정으로 비상대비 업무담당 임용 의무화에 따라 증원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9호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정부의 여성보호 및 출산정책에 부응하며, 직무성과가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0호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세종시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1조(목적)의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 수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의 연기군 식품기금기능 설치 및 운영조례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관리기금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7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시민의 날을 세종시가 출범한 날짜인 7월1일로 정하여 주민화합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봉사하는 기풍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9호 세종특별자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규정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정하여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 중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를 “7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변호사 및 공무원 중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추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김장식, 김학현, 박성희, 박영송, 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5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김부유, 김학현,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관람과 도서, 음반 등 구입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78호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제3호 및 제4호 내용을 수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도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 중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18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1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5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4시46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354호 세종특별자치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4호 세종특별자치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농어민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5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운영하면서 지붕해체사업비 지원금액을 정부지원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일부 조항의 근거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3호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에 설치 중인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세종시 일반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하고 제2조제3호를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4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하고 조례안 제6조(회의개최) 제1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를 신설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8조(위원회 회의) 제3항과 제4항은 4항과 5항으로 이동하고 제2항을 삭제하고 제2항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3항에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신설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77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2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시02분)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임태수 교육위원회 위원장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유아교육법을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조항의 배열상 알기 쉽도록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제2조1항과 제2항의 “구성”을 “설치”로 하고, 제3조1항, 2항 및 3항의 단서, 제4조3항과 제15조2항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제5조 “준용규정”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수정하고, 부칙 시행일을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원의 신축․이전에 따라 변경되는 위치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치유를 위해 WEE센터 상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별표4「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 제5조 관련」의 “직급 8급 상당”을 “직급 8급”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 동의로 개정안 중 제8조와 제10조의 개정 내용을 삭제하여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4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제6회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점검하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를 하였습니다.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4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과 국가 균형발전, 또한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적 여망을 모아서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재차 채택한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행정의 중심이 되는 국제도시로써의 성장과 세종시의 열악한 자족기능 보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도 정부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의는 물론 국민들의 행정 편의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반드시 세종시로 이전을 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관심과 애정으로 완성되어 가는 시민 여러분 모두의 도시입니다.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 정부와 국회, 나아가 전 국민 모두가 다 함께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즘 의회와의 상의도 없는 세종시립병원이 설립된다는 보도가 난 바 있습니다.

유상수 부시장께서는 내일 아침 의장실로 오셔서 거기에 관계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1인)
행정부시장유상수
공보관임헌술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상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헌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관전진석
감사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이상완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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