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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3.0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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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1월3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상정)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아침 일찍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아침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반갑고요.

박영송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위원장 회의가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실 것 같고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창모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 이창모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로부터 2013년1월29일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지난 2012년12월17일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하여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인수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풍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의회사무처장 이재풍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3년도 첫 회기를 맞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는 초대 세종시의회의 성공적 출범과 안정적인 의회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면 금년 한 해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한 의회 위상 제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실현, 선진의회를 리드하는 의정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으로 2쪽 기구 및 인력과, 3쪽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 의회사무처 예산편성현황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한 32억9,050만8,000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열린의정 구현에 15억9,731만9,000원, 자치입법활동 지원에 6,40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6억2,917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회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예산으로 9개 항목에 10억5,98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 6쪽 2012년도 의정 성과는 지난번 추진실적 보고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쪽,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은 광역의회 체계에 걸맞는 의회 시스템 구축, 참여하는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의정 실현 등 4대 전략목표와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 의정활동 지원 강화 및 체계적 의정자료 관리 등 8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의정 실현에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알차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를 사전통보함으로써 회기운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각종 돌발상황 발생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정 및 교육행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의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120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정례회 51일, 임시회 62일로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로 총 113일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나머지 7일은 예비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의정활동 지원강화 및 체계적 의정자료 관리입니다.

원활한 의사운영과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제출 기한 등 법적요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의안관리를 실시하고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정책제안의 장을 운영하는 한편 진정·건의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본회의에 수화방송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있는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의 동력인 상임위원회 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요사안 발생시에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회 차원의 문제점과 대안제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의된 조례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 의원연수, 연찬회 등을 개최하여 자치입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사안 발생시마다 현장방문과 주요사업장 및 대단위 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안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함은 물론집행부와 수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운영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의 네 번째 이행과제인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의정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에게 친숙한 의정실현을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을 통하여 다양한 보도 창구를 활용하고 의정활동 성과와 상임위원회별 활동 등을 체계적이고 적시성있게 보도와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의정 홍보 영상물, 의정활동 뉴스 등을 인터넷매체 및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언론매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발전적인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의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의정능력 배양 및 생산적의회 구현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습득으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주민의 대외기관으로써 역량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의정 전반에 대한 자체 의정연수를 실시하고 선진국가의 의회 시스템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산적의회 구현을 위하여 집행부 간, 의원 간 소통과 협력을 지향하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타 시·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자치입법 활동지원을 위한 전문성 제고입니다.

입법정보의 적기 제공으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입법정보지를 발간하고 입법고문 및 고문변호사 운영을 내실화함은 물론 입법지원 직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국회사무처 및 민간전문연수기관 등의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의 일곱 번째 이행과제인 의원 연구활동 모임 지원으로 공부하는 의회상 정립입니다.

의회 발전과 시정의 연구·개발 등을 위한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추진하고 연구활동을 보좌·지원함은 물론 연구활동보고서 등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쪽의 여덟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 만들기입니다.

의원 및 직원 간 유대를 강화하여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고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의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화합행사를 연 2회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을 연 4회 정도 실시함은 물론 대민봉사활동으로 봉사와 땀의 미덕을 주민들과 함께 나누며 연말 의정발전 유공 공무원을 표창, 격려하는 사기진작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을 가족처럼 보듬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사무처 직원들을 지도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몇 가지 현안문제도 되고 지난해에 말씀드렸던 문제도 되어서 몇 가지 제기 좀 할게요.

첫째 의회의 방송과 관련해서 작년부터 제가 계속... 우리가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정도, 읍·면·동·사업소, 이 정도거든요.

사실 읍·면·동·사업소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나 보는 거고 공무원들밖에 대부분 청취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이런 쪽과 연결을 해서 의회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계속... 지역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실제 의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단 개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전체 세종시의회하고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달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몇 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가 이번 추경예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아니면 의원 전체가 공유가 되어서... 의정활동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아야죠.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런 것들이 안 알려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 안 하고 다른 활동 하러 다니는 분도 계시고 실제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도 있거든요.

적어도 시민들이 지금은 국회처럼 의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구나를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케이블방송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했잖아요.

서산, 태안 지역이나 아산 지역, 천안 같은 경우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초의회도 그렇게 하는데 광역의회인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산하에 자치단체가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만 수반되는 거지, 크게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부유 위원 답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지난번부터 수 차례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공보팀에서 그쪽 방송국에 여러 번 출장도 가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하고 선거법 문제가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실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서 추경을 내서 하도록 하자고 해서, 그 이후에 진행상황을 공보팀장이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선거법상 문제가 된다고요?

○공보담당 임재공 (공무원석에서)네, 지금 그게...

김부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왜 방송 송출이 가능한 겁니까?

○위원장 김정봉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공보담당 임재공 자료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말씀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선거법상에 문제를 얘기하더라고요.

관계 아산시하고 천안시에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 했더니 과거에 아마 선거법 질의하기 전에 아마 임의로 예산을 세워서 몇 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선거법 질의를 해본 결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산을 세워놓고 포기한 데도 많이 있고... 다만 이것은 있어요.

비용의 대가 없이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편집해서 내보내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한데 의회 차원에서 돈을 지원하거나 대가를 지불하면 선거법상에 저촉이 된다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김부유 위원 그러면 그 관계된 것을 선관위에 질의해서 공문으로 회신 받으셨어요?

○공보담당 임재공 제가 그래서 우리 세종시도 한번...

김부유 위원 아산처럼 하지 마시고 서산시를 알아보세요.

서산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 임재공 다른 자치단체도 선거법 저촉여부를 질의로 받아본 게 많이 있더라고요.

자료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는 데를 해보시라고요.

안 하는 데 하지 마시고 하는 데를 알아보시라고요.

○공보담당 임재공 서산시도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진행되는 상황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서산시 운영위원회에 알아보시면 답변을 줄 거예요.

거기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 임재공 그래서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 방법이 다른 자치단체에는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은 인력이나 예산만 지원된다면 그 방법으로 추진해 보려고 대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서산시의회 쪽에, 공무원하고도 대화를 나누어 보시고 서산시의회 운영위원장하고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기왕이면 공무원하고만 대화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공보담당 임재공 관련 선거법 질의도 해보고 다른 자치단체 하고 있는 데도...

김부유 위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답변을 받아주세요.

○공보담당 임재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왜냐 하면 의원 한 두명에 대해서 방송 송출하는 것은 선거법상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 상임위 활동하는 것을 내보낸다든가, 본회의장 활동하는 것을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대가를 주어서 방송하고...”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마시고 세종시의회에서 각각의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부분을 방송 내보내는 부분,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읍·면·동·사업소 내보내는 것은 돈 안 들어갑니까?

다 예산 세워서 그 편성된 자체 예산 가지고 자체망 통해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돈이 안 따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읍·면·동사무소도 따지고 보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는 것이죠.

특정화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관위 질의하실 때, 질의하는 것도 기법이 있는 겁니다.

무조건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해서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고 의회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의회 본회의장에서의 활동들을 방송 송출하는데 선거법상 어떤 조항에서 저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셔서, 왜냐하면 이게 상위법하고 다 관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방송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국회방송도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전국으로 송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시를 들어서 질의를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선관위에 질의할 때 막연하게 우리 것만 하지 말고 “국회도 국회방송에서 전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해놓았는데 세종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선거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면...

○공보담당 임재공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제가 따로 이 시간 끝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방송문제, 그것은 세세하게 선관위에 보낼 것이라든가 다른 데에 알아본 것을 미리 선관위에 보내기 전에 문구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해서 충분히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피력할 수 있게끔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내기 전에도 진행된 사항을 계속 정보를 같이 공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 임재공 문안을 만들어서 위원장님한테 결재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의원님들도 전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요.

질의라기보다도 이것은 좀 기술적인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뭐냐 하면 세종시가 출범하고 나서 각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특히 교육위원회,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교육위원회 아닌 사람은 도대체... 완전히 차단이 되어있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의회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의원님들끼리 상임위를 다 배정한 것 아니겠어요.

의회사무처와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각의 상임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위는 그래도 산업건설위 내에서 반대를 하고 보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각의 지역구에서 아름아름 산업건설위에서 하려고 하는 일들을 조금씩은 알아요.

교육위원회는 전혀 모릅니다.

도대체 교육위원들 누가 뽑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당 간 이해관계 때문에 교육위원들 솔직히 뽑은 거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의원님보다 더 아동·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위원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선출직 의원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리 상임위가... 이게 무슨 제왕적 상임위도 아니고 교육위원회가 무슨 폐쇄된 위원회도 아니고, 이게 너무 지나치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계에 어떤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어도 본회의장에서 교육감한테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적으로 이게 막혀있다는 얘기죠.

그 교육위원들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회사무처에서 각각의 상임위에 관련된 일들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전달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뭔가 보완이 되어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남은, 임기가 1년4개월 정도 남았죠, 그동안 그냥 귀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거고.

무슨 위원회가 이렇습니까.

같은 세종시의원이 되었고, 똑같이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인데 위원회가 나누어졌다고 해서 그 특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전혀 차단이 되어서 알 수가 없고, 교육공무원들은 일반 행정과 달라서 상당히 폐쇄적인 기관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위원회만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본회의에서 질의하면 화들짝 놀라서 답변자료 만들어오고 하는데, 뭔가 의회사무처에서 제도적으로 각각의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알겠습니다.

저의 작은 소견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유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국회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제도가 어떤지...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모든 게 공유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그리고 물론 우리 상임위별로 하되 주요현안, 같이 공통되는 것은 당연히 공유가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모든 내용이 다 공유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금 이해가 부족하고요.

우리가 사무처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육위원회든 다른 상임위원회가 하는 내용을 사무처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상임위원님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법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 드리자면 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수원지에, 조치원읍 평리에 수원지라고 있어요, 현재 도서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땅 대지는 시유지입니다.

건물은 교육청에서 졌다고 해요.

5월인가 6월에 아마 새로 지은 도서관으로 이전을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청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시 재산 관련된 것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거든요, 아시죠?

모든 세종시청의 재산 담당관이 누구냐 하면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어떤 실·국장들도 그 권한이 없어요, 행정복지국장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만 따지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얼핏 비춰질 수 있지만 재산으로 가면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문제들도 있는 거죠.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김부유 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달리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좀 유리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것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위원회는 항상 단독으로 결정해, 잘 모르니까 또 안 따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니까 처장님도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 주시고, 의원님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해야 안 통하니까, 다 자기들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말씀 드려본 겁니다.

○위원장 김정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김부유 위원님한테 꾸중을 듣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멤버로서 좀 그러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중에 제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질의 아닙니다.

저도 의원 구성원의 한 사람이고 또 의회를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 또 공통적으로 그동안 6개월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해서 반추를 해보고 반성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6개월 동안 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크게 소통의 문제를 좀, 김부유 위원님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15명이라는 의원이 상임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전혀 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조차 없고, 어떻게 되는지, 비단 김부유 위원님 교육위원회만 말씀하는데 똑같습니다.

행정복지 이외의,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도 일어나는 일 모릅니다.

질의할 기회가 있습니까, 보고를 해줍니까, 자료를 줍니까, 그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것이 문제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다면 간담회를 해서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그래서 각종 조례안도 시장이 제출하거나 의원들이 발의할 때도 일단 간담회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서 서로가 어떤 정보는 다 공유한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보는 알 수 있다... 질의도 하고, 그런데 그동안의 운영을 보면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룹시다, 하고 마니까 저는 다른 방법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에서 일일이 타 소속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또 본회의에서 질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상임위 문제는 다소 어렵더라도 간담회를 활성화해야 된다, 집행부도 그렇고, 집행부야 솔직히 간담회 별로 그렇게 호의적으로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안 할수록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요새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이 되는 건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참 안타까운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뜻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가 있고 그런 개연성이 앞으로 있다... 이것을 어떻게 집행부나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공무원분들과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저도 이것 몇 번 얘기했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현안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요구를 하든 집행부에서 요구하든 현안사항보고회를 좀 활성화하세요.

꼭 무슨 간담회 때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지나간 일을 보고하고 앉았고, 그러지 말고 중요한 현안사항이 시정에 있으면 시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 현안보고 기회를 주십시오,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보고하십시오, 그래서 현안사항보고를 활성화 해달라.

국회 같은 경우는 각 상임위별로 수시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 관심사만 있으면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의 통로를 마련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진영은 위원 이렇게 말씀 드리고 다음 의회 의원 간의 소통문제, 이것 역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김부유 위원님 말씀, 저도 아무 것도 모릅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의원 간에 티타임을 줍니까, 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 여지까지 6개월 지나도록 의장실에서 현안사항 티타임 한 번도 가진 적 없습니다.

또 무슨 이러 이러한 사항을 공지하는 것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상임위원장님들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큰 문제점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맥락도 같이 합니다.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 외에 아는 바가 없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도 무엇인가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연구할 가치가 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세종시의회가 되면서 의원 입법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뭐냐 하면 동료의원들이 발의하면서 사인해 달라고 옵니다.

제목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인만 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공동발의했는지 자체를 모릅니다.

이건 뭔가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지나가다 또는 회의 중에 와서 “싸인해 주시오.” 하면 안 할 수 있습니까? 합니다.

제목도 못 읽어보고 합니다.

그걸 안 해주면 의원 간에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갈등관계를 해소를 하면서... 또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공동발의입니다, 공동발의.

발의자도 내용을 모르는 의안에 사인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아마 저만의 느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좀 잘할 수 있나, 이것도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이겠죠.

집행부와 사무처와 해서 이런 방안도, 현재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부유 위원님한테 내가 좀 말씀을, 가셨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제가 무슨 빽이나 쓰고 교육 들어가고 이거 아닙니다.

제가 교육위원 하더라도 아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수원지 그것, 보고 받은 바도 없고 일하는 바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본회의에 조례안 올라가는 것,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단,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정한 사항들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함으로써 최종 처리가 됩니다, 본회의 보고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처리하면 그걸로 종결처리 되는 겁니다, 본회의에서 의결 안 합니다.

그런 것이 법상 무슨 무슨 항목은 교육위원회 의결로 끝나는 사항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김부유 위원님 교육위원회 말씀하셨지만 교육위원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저도 그래요, 산업건설위원회에 이번에 논의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부유 위원님 오셨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것 하나도 없어요.

본회의에 보고한 조례안 이외에는 보고받은 것도 없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보고받은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저 자신도 김부유 위원님보다 본회의에 보고된 것 이외에는 더 아는 것 없어요.

제가 두서없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는 아닙니다.

반년간 운영상황을 한번 반추해 본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한 말씀만 올릴게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상당수는 공감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다시 논쟁을 하지는 않겠고, 다만 그 중에서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통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의회가 열심히 노력은 하려고 하는데, 의지는 참 강한데 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그게 오히려 역으로 감정적으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고 포기하고 뒤로 돌아서 시기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운영위원회, 의회, 그리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께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잘 귀담아서 한번 다시 모여서 사무처에서 대안을 제시하신 다음에 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서 광역으로써의 격을 빨리 잡을 수 있게끔 그렇게 자리를 다시 한번 갖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봉 말씀하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타 위원회의 정보 문제는 간담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사실 간담회 할 때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조례나 안건 그냥 제목만 하고 질의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그때 활성화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는 좀 깊이 하려면 현안사항보고를 활성화하는 문제, 또 한 가지는 소통문제가 집행부와 의회와의 소통문제와 의회 내부의 소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와 소통문제는 우리보다는 집행부 쪽에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기획관하고 의회담당 쪽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우리가 자주 모여서 소통을 사무처 차원에서 충분히 해서 집행부의 중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한테 전달되는 통로, 윤활유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최고결정권자들의 보안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일상적이고, 중요한 것도 정책기획관하고 협의를 잘해서 소통을 집행부와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 상호 간에 의장실에서의 티타임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 문제지만 저희도 한번 의장님하고 이렇게 해서, 상임위원장들도 모여보시고 부의장단도 그전에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전체가 모이는 방법도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소통문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풍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금번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보완, 그리고 다시 자리를 해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완벽한 의회가 되도록 같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상정)

(10시43분)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통해서 보류된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 정도만... 현재 시간이 대략 10시45분인데 10분 후 5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본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여덟 분으로 하는 가운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며 전문위원 지정은 의회운영위원실 전문위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출석공무원(1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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