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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2.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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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02월04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3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5인)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2년12월24일자로 의안번호 제354호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012년12월26일자로 의안번호 제355호 김장식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조례안이, 2013년 1월22일자로 의안번호 제377호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13년1월22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1월16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63호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64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6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13년1월2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10시09분)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12월2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도시가 형성되면서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인 농업인이 수요자인 시민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시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직거래장터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는 직거래장터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직거래장터 판매, 농산물 사용 인증에 관한 사항을, 제9조 및 제10조에는 직거래장터 위탁관리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직거래장터 운영 및 관리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제13조에는 직거래장터 육성을 위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과 시민들의 소득향상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한 것 없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특히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제산업국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 및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은 제2조에서 세입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였고, 제3조에서 세출구분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그 밖에 사업으로 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 6조에서는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과 책임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규칙과 지방재정법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은 세종열병합발전소 건설주변지역 지원금을 세종시 일반회계와 구분・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취약지역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위원회를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산림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과 재난관리부서의 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고 심의안건 및 자료를 3일 전까지 배포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건을 심의하는데 토지의 소유자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전문가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는 상정안건의 의결방법, 회의록, 현지조사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재해 사전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5km이내에 위치한 한솔동, 금남면, 장군면 일대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포함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조례안 제3조에 보시면 특별지원사업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의 균형발전 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이 2014년12월까지 예정이 잡혀 있는데 이 돈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전부 다 지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공급세대가 2014년12월까지가 4,300세대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네.

고준일 위원 지금 여기에서 주변지역 금남, 장군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연기면, 연서면은 건너뛰시고 조치원, 전의, 소정 이렇게 가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뒤에 발전소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내용에 보시면 소득증대사업이라는 항목도 있고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연기면 같은 경우에도 하우스 농가가 많이 있고 그쪽에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는 지원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도시가스 예산이 투입되는데 다른 쪽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이번에 조례도 만들어지면서 일단 회계, 돈 들어오는 부분을 나누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도시가스 일부 넣는 부분은 어차피 시비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에서도 이쪽에 있는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쓰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하우스의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예산도 새로 집어넣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관련된 것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들을 쓰겠다는 부분들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에 관련되는 예산 부분의 일부 받는 부분은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렸듯이 우선 급한 도시가스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것을 일부 쓰겠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자세한 것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 주변에 꼭 필요한 것들 계획을 수립해서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도시가스 공급확대 관련해서 연기면이 500, 600정도 세대가 되는데 지금 원룸이 들어온 게 23개동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주소이전을 하지 않았지만 그쪽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이 유입된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연기면도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다른 지역도 다 필요하지만 이쪽 사업을 다 하시고 연기면이나 연서면, 연동면, 다른 지역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원계획을 좀 세밀하게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수정 발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우리 시의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중 검토보고서 46쪽에 보면 조례안 제2조2호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고, 제2조3호에 “잉여금 및 기타수입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끝나셨나요?

김장식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수정발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서 본 조례에 따라 구성하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회의 개최에 관한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조례안 “제6조1항부터 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이동하고 조례안 제6조1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상정된 조례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5인)

(10시33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2년12월26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김부유 의원, 김학현 의원, 이경대 의원 그리고 진영은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를 운영하면서 지붕해체사업비 지원금액을 정부지원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일부조항의 근거 등 현행제도 운영상 타고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슬레이트”의 정의를 “석면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축자재”로 하고, 조례 제5조제1호의 지붕해체작업 지원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하고, 국비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기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 수요조사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10조에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전문업체와 건축 인·허가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식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셨는데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찬성합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한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개정되는 것 말고 본 조례안 갖고 계시죠?

읍·면에서 이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신청자를 받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이경대 위원 거기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 혹시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돼요.

조례안을 보니까 제9조 같은 경우 지원대상에 건축물이 등기부등본이 있어야 되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건축물대장이라도 등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죠.

이경대 위원 그런데 시골에서 있다 보니까 원 건물 같은 것은 있는데 옛날말로 사랑채라든가 창고 이런 것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슬레이트로 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일명 무허가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대 위원 원칙적으로 보면 거기는 신청자격에서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읍·면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것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런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범위가 적은 규모일 경우 무허가 건물이 범위가 크지 않고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라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비록 그것이 현재 무허가이지만 그러한 것들도 개량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9조가 상위법에 이 조항에 있는 거죠, 건축물 등기부등본이나 대장이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이경대 위원 그럼 만약에 조례를 시행하면 문제가 있을 때 등기라든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을 이 지원조례로 넣으면 상위법 위반이 되나요?

그냥 임시적으로 해야 되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사실 모든 건축물은 다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골이다 보니까 임시로 조그맣게 짓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것이라면 당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임의로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이미 기본적인 건축물대장 하에 부속으로 조그맣게 달려져 있는 것들에 한해서 하면서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큰 범위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조례에 표현을 한다면 오히려 의도적으로 불법인 것을 묵인해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재량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경대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원채가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깥에 창고라든가 조그맣게 슬레이트로 되어 있으면 원채를 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원채는 기와라든가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무허가로 되어 있으면 처리가 곤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례에 넣으면 안 되나 그것을 질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원채를 할 때 옆에 있는 것을 하나 좀 넓혀서 하면 되는데, 이게 몇 군데가 되더라고요.

전의에서도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을 했었는데 “원채 이렇게 할 때 조그마한 거 끼워 넣으면 되지”이렇게 하다보니까 원채는 기와집이고 함석으로 싹 바꿨는데...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문제는 그쪽에 있는 불법건축물이 과연 그것을 양성화시키지 않고 불법건축물로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그걸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 과연 그 불법건축물을 그대로 양성화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걸려있거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 조례에 넣으면 상위법에도 위반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데도 위반되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을 여기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을 먼저 있던 조례에 보면 지붕해체작업은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고,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그러니까 농어촌주택 신청해서 5,000만원 지원받아서 했는데 이것을 우선 순으로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5,000만원 외에 300만원의 철거비가 다시 포함이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추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건 별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항을 보면 지금 시행되는 게 빈집 철거가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빈집에 200만원인데 거기에 슬레이트가 있으면 슬레이트까지도 따로 추가해서 거기는 500만원으로 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슬레이트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니까요.

이경대 위원 신청자들을 보면 빈집 철거하고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빈집 철거하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조례내용에 불법건축물을 어떠한 식으로 양성한다는 것을 넣기는 사실 곤란하고, 조례는 이대로 가되 운영은 탄력적으로 해 달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불법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기와라든지 다른 것을 한 곳은 지원하기가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자체를 완전 철거하는 것은 불법건축물을 어차피 철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양성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시골에 가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도 불구하고 철거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철거했는데 지금은 슬레이트를 불법으로 한 건축물을 돈이 없어서 철거를 못하기 때문에 조례는 이대로 운영하면서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완전 철거하는 조건부로 지원을 해주는 운영의 묘를 살려줬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또 부속건축물은 일정 면적 이하를 규정을 둬서 30㎡ 이하라든지 그런 것은 양성하는 것을 떠나서 부속건축물이니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농촌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자료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법건축물인데 그것을 철거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했듯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을 때 처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철거도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은 또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님이나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사실은 농촌에 가면 본건물보다 부속건물이 슬레이트가 거의, 본건물은 사실 슬레이트가 거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부속건물이 슬레이트 건물이 많기 때문에 이 조례를 원칙대로 하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불법건축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10년인가 몇 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현재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는 방안, 지금 현재 주기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특별한 것은 없고 지금 슬레이트 현황이 2,000도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례나 규정에 맞는 것으로 하되 그래도 신청이 부족하면 금년도에 99동인데 환경부에서 40% 보조를 받고 시비 60% 해서 240만원씩 지원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을 경우에는 오래된 슬레이트가 많다고 생각되는 건 나름대로 읍·면 안배도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축물 양성화에 관한 부분은...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몇 년 전에 한번 했죠?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10년, 15년 단위로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직은 계획이 없고, 세종시로 출범하고 도시행정체계로 바뀌어가면서 과거에는 농촌 슬레이트가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좋은 방법을 찾아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0시50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22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 박성희 의원, 그리고 이경대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8호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18과 같다”라고 별표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별표 중 10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 되어 있어 우리 지역의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생산관리지역에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위원이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충남의 일부 시・군의 조례를 파악한바 대부분의 시・군에서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제정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명을 포함해서 2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제5조에 담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시 서면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건설공사 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는 기술심의수수료 산출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에 대해서 안 제22조에 담았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이번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저희가 제시한 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존에 연기군이나 세종시에는 없던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선무 위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동안에는 광역시에서 통상 기술심의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에 대해서 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경우는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역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건설기술법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김선무 위원 광역이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조례일 것 같고, 지방건축심의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광역하고 기초하고 다른 것이 또 있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선무 위원 그쪽에 지금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졌습니까?

지방도시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건축기술관련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0명, 특별시의 경우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상위법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있는 것은 대개 제가 알기로는 인구가 최하 제주도가 60만이니까 50만 이상, 아니면 200만, 300만, 1000만 이런 경우인데 세종시는 인구가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 몇 년은 인구 15만이 있는데 지금 만드는 제정 조례에는 건축심의위원을 250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250명을 건축전문가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구상하는 것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건축, 조경, 구조, 교통 등 건설에 관련된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포함해서 250명을 구성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를 하게 된다면 250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분과별로 와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전문가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데 이 기술심의는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의 대학교수, 전문가, 기술사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들, 그다음 중앙관공서의 4급 이상 된다든지 이러한 사람들,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그 사람의 분야별로 회의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건설분야가 워낙 방대하고 분야가 다양하니까 그 분야를 전체 인원이 250명이고 각 소그룹으로 예를 들어서 토목은 토목, 건축은 건축, 디자인은 디자인, 조경은 조경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인원이 필요하고 그 인원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은 이런 조례는 시기적절하다.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위원도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250명이 건설기술심의위원회란 말이에요.

여기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250명이 돼서 심의위원회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많으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든가 분야별로 위원회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250명이 다 안 와도 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심의위원회를 분과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을 갈음할 수 있는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그 조항이 없으면 어려운데 그 조항이 검토보고서에는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있어요.

이경대 위원 원 조례안에?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10조, 11조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0조, 11조에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봐도 없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로 가부를 이렇게 묻는데 위원회가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을 갈음할 수 있다는 것이 10조, 11조에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250명이 오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건 이해가 가요.

분과위원회 회의도 전체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갈음한다는 얘기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수고하십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와 심의자료 배부에 관한 사항이 미비하여 그것을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조례안 제8조 구성, “제3항과 제4항”은 “제4항과 제5항”으로 이동하고 조례안 “제8조2항”은 삭제하고, 제8조제2항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회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하지 그러지 아니하다”와 제8조제3항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금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상정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를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 그동안에는 연기군 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활동하고 소규모 행사를 많이 했는데 조례에 공사 규모 액수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 이렇게 구성하는 건가요?

100억 이상에 한해서만 이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경대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10조, 11조에 분야별 소위원회 결과를 위원회 회의로 대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회에 어느 분인가 위촉이 되겠죠.

사실상 회의소집은 거의 불가능하고 대부분이 서면심의가 도시계획분야는 많이 있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실제 운영하시면서 실제 회의소집 했을 때와 서면심의 했을 때 도시계획분야 심의의 장·단점을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대부분의 소규모의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할 때는 서면심의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소집해서 하는데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자기들 의견을 많이 내고 사소한 것들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소집해서 할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의견을 서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조율한다기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전체적인 의견 낸 것 중에서 많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받아서 의견을 첨부시켜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서로 간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한 한 소집해서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중요도가 낮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250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것은 250명 전체가 하는 것을 분과별로 대부분 다 하기 때문에 분과에 10명에서 20명 정도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소집하기 때문에 참여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교통비하고 검토할 때만 수당을 주고 평소에는 안 줍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22조 주요내용에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어떤 경우에 면제가 되나요?

업체가 내야 되는, “심의를 요구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것은 개인이 우리한테 크게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는 이런 수수료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든지 설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교통비, 심의료를 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받지만 우리가 시에서 발주하는 것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면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 내용입니까?

본위원장이 걱정되는 것은 아까 실제 회의소집 했을 때와 서면심의를 받을 때 장·단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해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 부분 두 가지를 잘 절충하셔서 효과적인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2월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2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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