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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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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3년2월5일(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제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의안번호 제37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건으로써 지난 2013년1월1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1월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6분)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홍순승입니다.

지금부터 존경하는 임태수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 개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입니다.

작년 12월27일 대통령령으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에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세종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사유는 각급학교에 설치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하여 개정된 유아교육법에 의거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되었기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추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병설유치원의 경우 해당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며, 이 경우 유치원 교원대표 및 학부모대표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화위원회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더불어 정화위원회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제5조 정화위원의 임기, 제8조 자격상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6항의 학교장 의견서, 정화위원회 참관에 관한 규정을 변경․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4호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사안에 따른 교육청 당국의 의견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제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유치원 유아교육법이 3월1일부터 시행되나요?

○전문위원 이숙형 3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 시차가 안 생기나요?

본 법은 3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우리 조례는 그 전에 시행한다?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아닌 별도의 어떤 합리적인 시행일을 부칙에 둬야 되지 않나 의견제시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검토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2조제1호 및 제2호 “구성”은 조례명에 맞게 “설치”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또 문구의 중복내용에 관한 검토와 관련해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한 제3조제1, 2항 및 제3항 단서조항 1호, 2호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심의사항과 관련한 제4조 및 제15조의 중복으로 불필요한 내용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준용규정인 제5조는 “적용규정”으로 역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조례 개정에서 미진한 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정화위원회 개정조례안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신 대로 제8조의 위원회 자격상실은 앞에 있는 문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역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10조 회의 등에서 의견서 제출에 관해서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교육위원회 검토보고대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진영은 위원 국장님, 잘 들었는데 시행일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시행일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오늘 조례를 저희들이 심사․의결해야 되는데 의견을 주셔야 전문위원님도 검토해서 수정하는, 그러면 전부개정안인데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검토해 주세요.

제가 연찬이 잘 안 됐는데 아예 시행일을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 몇 장은 언제부터 적용한다” 2가지 방안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전체를 3월1일부터 시행하든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조항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되, 3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2장에 나와 있네요.

2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가 없던 것을 이번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다른 장은 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고 “제2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 실무자와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시행은 2013년3월1일에 하지만 조례가 시행되기 앞서서 또 초등학교 같은 데 병설유치원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필요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2장 유치원운영위원회는 2013년3월1일부터 적용한다”이렇게 하면 기술상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이 전체를 3월1일부터 시행한다면, 위원장님!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2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정회)

(14시27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부서 담당자와 책임자는 충분한 토의를 하신 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충분한 취지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관련법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검토해서 내실있는 조례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개정조례안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가 되셨기 때문에 제가 결과 수정안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제2조의 1호하고 2호 “구성”이라고 돼 있는 것을 “설치”로 수정하고, 또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조항은 조문내용이 중복돼서 삭제하고, 제4조제3항과 제15조제2항의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제5조 준용규정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으로 하고, 본 조항은 여러 가지 전문위원님께서 충분한 검토내용과 같이 하고, 부칙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청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위원이 볼 때 개정조례안 중에서 8조하고 10조를 수정발의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8조1항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3 위원의 재척․기피․회피하고 제7조4의 위원의 해임․해촉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행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10조제3항1호 학교장의 의견서 제출요건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출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이것도 개정이 불필요해서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인쇄물 4쪽과 같이 수정해야 되지 않나 봐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순승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37분)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2호입니다.

평생교육연구원의 시설 노후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수행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평생교육연구원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 이전되는 위치 주소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2길 25”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3호입니다.

학교폭력 등 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치유를 위해 Wee센터 계약직 상담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직 공무원 한시정원 운영계획에 따라 Wee센터에 두는 한시정원 일반직 교육행정 직렬의 8급상당 1명을 두고 그 존속기간을 2013년2월20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 책정 기준과 단위기관별 정원과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73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직접 관련은 안 되지만 간접적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연구원이 수원지에 있던 것을 새로 지은 도서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도서관 다 지어서 내일이면 오픈한다고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오픈은 했고 준공식은 7일 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의 공식 명칭은 뭐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입니다.

진영은 위원 “평생교육연구원”이 공식명칭이라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연구원” 이게 맞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연구원 속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예를 들어서 고유의 연구기능이라든가 도서기능이라든가 도서대출, 열람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있겠죠.

그 모든 기능을 원장님이 다 관할해서 하시는 것으로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건축물부터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기능은 원장한테 돼 있다는 말씀이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진영은 위원 또 하나는 과거 수원지에 있던 구 도서관을 폐지하고 새로 지은, 우리가 통상 도서관이라고 알고 있었죠.

기존의 폐지되는 시설물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규명은 안 되지만 소유권이 대지하고 지상부하고 다르죠?

지금 일치됐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토지는 시장 관할 소속으로 돼 있고 건물은 교육감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이제까지 유지돼 있었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해결이라기보다는 지금 이전한지 얼마 안 됐고 작년까지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오래 됐습니다만 그게 몇 년도에 지었는지 기억 안 나시죠?

한 30년 안 됐나 모르겠네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90년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거 지을 때 제 기억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연기군의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관련법상에 행정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게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도서관은 지어야 되겠고 해서, 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건물을 교육청에서 짓되 준공과 동시에 법상 연기군수에게 무상으로 기증해서 일원화돼야 된다.

그 당시 법상으로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이 유야무야돼서 그동안 해결이 됐나 했는데 안 됐네요.

지난번에 또 이 문제 가지고 금사리에 있는 폐교된 금사초등학교를 연기군에서 취득했죠?

지금 세종시에서 박물관으로 쓰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건 매입을 했는지 양여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 그것을 할 때 이 문제하고 대두됐던 기억이 나요.

교환하자 뭐 하자 했는데 제가 그 부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아무튼 그게 종료가 됐나 했는데 그대로 있네요.

그건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교육청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지금 폐지되는 연구원 건축물을 앞으로 존치 활용을 하실 계획인지 그런 건 혹시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땅은 시청 땅이고 건물은 교육청 건물인데 저희가 다른 특별한 건물도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이용하고, 저희가 Wee센터를 시내에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시청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 그 시설물을 존치하느냐, 또는 아예 시설물 자체를 없애느냐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든가 세종시 집행부와 교육청 간에 잘 협조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시청 당국하고 교육청하고, 또 아마 주민들이 일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을 없앤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뭔가를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는 장기과제로 언젠가는 세종시의 수원지가 법령상 검토해서 부지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물을 헐고 세종시에 넘겨주든, 이건 금방은 아니고 장기과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은 평생교육연구원이 이전함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활용계획을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썼으면 좋겠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땅을 양여 받아서 땅까지 취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도 쉽사리 내줄 건 없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기왕에 교육청에서 지역주민이나 평생교육 또 교육목적에 활용하고 있으니까 시청은 그거 없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혹시 구 도서관 부지가 분할돼서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는지 아시나요?

수원지 독립필지에서 그만큼을 분할해서 별도의 지번이 부여됐는지 궁금하고, 구분이 됐다면 지목이 무엇으로 돼 있느냐가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과장님 안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자료를 준비했었는데 또 조례의 문제기 때문에 자료가...

진영은 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장기과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실 사항도 아니고 정책결정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언제까지 늘 안고 가기 때문에 재산의 일치를 시켜야지 그건 재정법상 맞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무선에서는 줄다리기를 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교육청으로 넘겨주시는 걸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과제 말씀하셨는데 그걸 계속 끌 수는 없는 문제고 큰집에서 작은집 도와주는 식으로 얘기 나오면 교육청에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은 제가 질의했더니 오히려 저희한테 큰 과제를 부여하시네요.

그것은 나중에 사실관계가 나올 때 같이 고민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이건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한테 과제를 역으로 주시지 말고 이건 과제로 안고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진 위원님이 굉장히 진지한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대로 조례가 끝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쉽게 대답하고 쉽게 상의할 수 있는 조례하고 상관없는 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 건물을 참 잘 지었는데 진입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상의했는데 세종문화예술회관 그때 말씀드렸던 걸 시하고 협의 좀 해봤어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경대 위원 건물 쪽에서 보면 우측에 세종문화회관 주차장 위쪽을 거의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그쪽하고 소도로를 시하고 협의해서 터놓으면 두 건물이 상당히 활용하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위원도 와서 직원하고 얘기했어요.

이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원장님이 하셔도 좋겠지만 교육청에서 시청하고 상의하셔서, 이쪽 부분이 힘든 것도 아니겠더라고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고 울타리 막아놓은 것만 빼놓으면 서로 왕래할 수도 있고 진입로 차원에서 그럴 것 같거든요.

원장님도 고생을 하시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시하고 상의해서 자동차가 다닐 정도로 터놓기만 하면 시청에서 활용하든 교육청에서 활용하든 양쪽에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 좀 연구해서 건물 잘 지으셨으니까 이용하는 데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건 답변 들을 건 아니고 건의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신축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네, 신축건물하고 세종문화예술회관 가는 곳을 사람은 다니는데 막아놔서 차는 못 다녀요.

거기를 터놓으면 두 건물을 활용하는데 상당히 좋겠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연구원 주차장이 좀 좁아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곳을 통해서 양쪽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왔다갔다하는 것도 편할 것 같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지방공무원 한시정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설립과에 4급 1명도 그렇고 Wee센터에 1명 증원되는 것도 2015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앞으로 학교도 많이 증가될 것이고 학생 수도 대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앞으로 Wee센터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게 한시정원으로 정해졌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우선 교과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고 향후 업무가 늘어나거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속해서 한시정원으로 하거나 한시정원이 아니고 정식 직원 요청이나 증과 등을 통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동안 검토한 바를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김학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교육행정직 8급 1명을 2015년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겠다는 말씀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존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나요?

여기 관계법 18조7항에 “필요한 경우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연장하시는 것을 검토할 문제고, 지금 여기 별표에서 나온 것처럼 “교육행정 8급상당”이라고 하나 증원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이것이 현행법상하고 맞지 않는 관계로 일반직 8급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가 들어갔지 않느냐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본 조례의 개정이유가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정원 개념이 아닌 채용 관계에서 사용하는 “상당”이란 용어를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본 개정조례안의 별표4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한시정원표에서 나온 대로 직렬과 직급을 각각 교육행정 “8급상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 답변대로 현행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 “8급상당”을 “8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수정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꺼짐)종결하기 전에 제가 좀 늦어서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진영은 위원님 간단한 질의 하고 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8급 교육행정직을 Wee센터에 배치하는 조례가 통과되면 1명 선출해야 되겠죠?

선출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선출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정원이 있으니까 인원을 배치해서...

이경대 위원 있는 데에서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이경대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어요.

Wee센터면 이분이 주로 상담 쪽에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TO 때문에 그런 건지, 교육행정직에서 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이게 자격증이 있는 분을 그쪽에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세워져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을 이쪽에 배치하실 예정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 주신다면 Wee센터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직원 운용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렸으면 합니다.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Wee센터는 앞으로 기능이 더 확대되고 강화될 것 같아요.

현재 명지빌딩 2층에 Wee센터가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상근인원이 6분입니다.

그리고 구 도서관 자리 2층에 제2 Wee센터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못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리모델링이 되면 다시 근무할 비정규직을 채용해야 됩니다.

원래 정식직원을 채용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교과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3년 한시정원에 교과부 몫으로 1명을 받았고, 우리 교육청 자체정원을 1명 받은 겁니다.

그래서 8급은 임의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주로 전문상담요원입니다.

이번에 두 분을 공개채용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면 절차에 따라서 교과부 한시정원, 우리 자체 교육청 정원 두 분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채용은 기존 제1 Wee센터에 있는 직원을 채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분을 모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두 분을 교과부 정원과 우리 자체 정원으로 채용되면 새롭게 계약직으로 공채를 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기에 배치되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학교정책과장 황우배 (공무원석에서)전문상담교사나 그런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를 한 경우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이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흘 뒤면 민속명절 설날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행복한 민족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감사관박창용
정책기획관전진석
학교정책과장황우배
교원지원과장홍의순
미래인재과장오종근
총무과장김병하
학교설립과장김종성
행정과장김종배
학교지원과장강환승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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