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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4차 본회의(2012.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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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12월12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4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박영송 의원)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제출)

6.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2. 12. 13. ~ 12. 16, 4일간


(11시03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4일 동안 201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의 심사에 있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고 시청과 교육청 소관 2013년도 본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현황은 전체의원 15명 중 전원이 참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김부유 의원님이 “세종시 설치법 정부개정법률안 국회 조속통과에 대하여”, 고준일 의원님이 “예정지역원 주민 지원관련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이 “격조 높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바라며”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긴급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4건을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영은 위원이, 부위원장에 김학현 위원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고,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부유·고준일·박영송 의원)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부유 의원님과 고준일 의원님 그리고 박영송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 외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는 지난 7년 반의 세월동안 정치권과 특히 과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집요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국가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표류를 했습니다.

또한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이완구 충남지사는 세종시를 충남도 소속의 기초단체인 “특목시”로 설치하자는 망언까지 하면서 우리 세종시 건설에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우리 500만 충청 시·도민의 열망과 특히 당시 8만 연기군민의 가열찬 투쟁과 성원에 힘입어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지난 7월1일 대한민국 정부직할 17번째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그 역사적인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를 기초행정과 광역행정을 함께 아우르는 단층형 행정구조로 만들고 광역시로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기는 했지만, 그 광역행정에 걸맞은 공무원 증원과 예산을 주지 않아 지금 우리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을 제외한 각 읍·면 등 통합지역에 대한 내년도 개발계획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심각함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10월18일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는 여·야 국회의원 155명의 참여로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실질적인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가 통과되면 세종시는 입법, 행정, 재정, 교육 등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아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법률안이었기에 우리 세종시민 모두와 공무원들은 더 큰 기대를 갖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세종시의 재정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5년 동안 세종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지원하는 법정교부율로 전환해 지원액을 연간 312억원에서 4,400억원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1월20일 새누리당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행안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대응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인 새누리당 소속의 부산 해운대 구청장의 반대로 결국 법안심사가 무산된 것입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원회 대전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소속의 박성효 의원과 선진당 비례대표출신의 김영주 의원은 법안에 공동발의를 해놓고도 그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후안무치한 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를 하여 결국은 민주통합당 전체 국회의원 127명이 찬성한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홀대는 이제 극에 달하여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던 세종시청사와 의회청사는 내년 1월 말로 착공시기가 늦춰지고, 더욱이 건설청에서 요청한 2013년도 청사 건립비용 1,084억을 이명박 정부는 고작 54억만 배정하여 건설청은 이월금 458억원을 보탠 512억원으로 내년 1월 말에 착공하지만 이는 부지매입비 250억원이 포함된 예산으로 결국은 지상 6층짜리 본건물이 지하층만 착공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시 참으로 갈 길이 멀고먼데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충청도의 표심을 얻기 위하여 지키지 않을 공약을 내걸고 충청도의 지지를 얻고 당선되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세종시를 약화시키는 소위 세종시 수정안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갈등을 초래하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할 수 없이 세종시를 출범시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과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여야를 떠나서 세종시의 자주재원과 근본적인 자립기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통과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를 위하여 새누리당 소속의 유한식 시장과 집행부는 국회 과반수 이상을 넘어선 15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이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이명박 정부 행안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치적 부재를 절감하고 향후 법안의 당위성에 대하여 새누리당 측을 설득하는 행정력에 힘을 기울여주시고, 또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의 이해찬 국회의원과 함께 상의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노력하여 반드시 세종시를 살리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요청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2년도 저물어갑니다.

오늘 저는 특별하게 비록 해체되어 그 소임을 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세종시 출범을 위하여 본의원과 함께 노력하여준 행안부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더 큰 희망이 넘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준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을 한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준일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여년 동안 온갖 우여곡절 끝에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시정과 역경을 극복하고 마침내 역사적인 세종시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희망과 환희에 가득한 세종시 출범의 그늘 속에서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농토는 물론 정든 고향, 이웃과도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안고 있는 원주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종시 출범 이전의 약속과는 달리 출범 이후 각종 현안 속에 묻혀버린 원주민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건설 수용지 4,000여 세대의 이주민 등 1억 미만의 소액보상자가 50%에 달합니다.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을 통해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소액보상자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사업시행자인 LH를 통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금까지 시행사업은 대부분 한시적인 사업으로 원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하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으며, 특별법상 사업시행 주체가 LH로 한정되어 장기적이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전 연기군 때에는 열악한 재정여건과 정부의 지원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검토조차 하지 못했다고 치더라도 세종시가 출범되고 벌써 원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의 재정문제를 핑계로 소외된 원주민을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어진 예산 속에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나누어 수용주민들이 세종시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지원사업의 첫 번째가 우리 시에서 여러 일본계 회사인 후지코리아를 통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를 주민생계조합에게 위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지코리아의 경우 우수한 화장로 설치기술을 인정받아 은하수공원뿐만 아니라 국내 여러 지자체의 화장장을 설치·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의 지자체가 설치 즉시 또는 설치 후 2~3년 위탁관리 후 해당지역의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으며, 주민단체가 위탁관리하는 데는 기술적인 면이나 관리적인 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미 검증되고 있습니다.

은하수공원 장례문화센터도 1달 후면 개장한 지 3년이 됩니다.

이처럼 기술과 관리적인 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우리 주민단체에게 관리위탁을 해야 할 때이며 이는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재정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세종시 건설 예정지역 원주민 지원 조례 및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급히 재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운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울산, 수원, 용인 등 많은 지자체가 지역주민에게 관리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종시도 현재 졸속으로 제정되어 있는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타 시·도와 견주어 현실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여 소외된 원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효율성이나 경험상 등을 이유로 입찰방식에 의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면 원주민들의 참여기회 박탈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지친 이들에게 또다시 아픈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은하수공원 사용과 관련하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와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화장장 및 봉안당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장과 봉안당과는 달리 장례식장과 시신 안치실의 경우에는 사용료가 감면되지 않아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은하수공원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모쪼록 인근 타 시·도의 장사시설 운영 조례를 비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한식 세종시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5년간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던 정부와 정치권으로 인해 좌절과 고통의 시간을 겪어왔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어렵고 소외된 원주민 등을 위한 조례 재정비와 지원은 시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회가 원주민에게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 세종시를 지켜내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 선두에서 싸워왔던 유한식 시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이라면 본의원과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민 지원 조례 등이 조속히 개정되고 수용주민이 세종시에 원활하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고준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사랑하는 11만 세종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오늘은 2013년도 예산을 의결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조례와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를 견제하여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정을 펼치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이 선출한 기관으로 다른 어느 기관보다 그 권위와 명예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11월23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세종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업무보고를 이번 정례회 일정에서 다루기로 합의하고 28일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업무보고를 듣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8일 오전부터 타 부서의 업무보고가 늦어지면서 정해진 시간이 경과하였고, 체육회는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으나 생활체육회는 중앙에서 체육관련 인사가 내방하여 업무보고가 어렵다는 장승업 위원장의 양해에 따라 다음날 29일 10시에 일정을 잡았습니다.

29일 10시가 되었을 때 생활체육회 관련인사는 아무도 오지 않았고 고병학 과장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업무보고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들은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에 대한 황당함과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부족에 대한 무례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만 사의표명에 대한 자료가 제공되면 참작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 하여금 듣는 것으로 정리하여 30일 담당 고병학 과장은 행정복지위원들 전원에게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사직서 사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서 사본 들어 보이며) 바로 이것이 사직서 사본입니다.

이 사직서 사본이 제출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과의 내년도 예산을 성실히 심의하였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1억5,000만원 중 1억을 삭감하였습니다.

남은 운영비 5,000만원은 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나머지 직원들이 6개월은 충분히 인건비를 받을 수 있는 운영비였습니다.

상임위에 사직서 제출해놓고 업무보고 일정의 차질을 빚어놓고 근무하지도 않은 운영비를 삭감해놓고 나니 아주 웃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처장은 사직서가 반려되었다고 출근하고 있고, 생활체육회 회장은 자기권한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 사표를 반려할 것인지 아닌지도 보류해놓고, 담당과장은 운영비 올려달라고 사정하고 다니고, 우여곡절 끝에 예결위는 행복위보다 5,000만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의회가 만만한 계모임입니까?

업무보고, 급한 소나기 피하자고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도 되는 것입니까?

공적인 업무를 다루는 단체가 이렇게 의회를 기만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의회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초대 세종시의회 위상이 이렇게 됐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예산에 관련하여 예결위에서는 조정이 가능하겠으나 상임위 위상과 명예가 달린 부분은 스스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찌어찌하여 예결위에서 1억으로 조정했지만 이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상과 맞바꾼 아니,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맞바꾼 예산이므로 시장께서는 잘 고려해서, 잘 고민해서, 잘 살펴서 집행하십시오.

시장께서도 생활체육회 관련해서 관리·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다가오는 2014년 제2대 세종시는 세종시의회를 존중할 줄 아는 시장과 시의회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아는 의원으로 이 자리가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유환준 박영송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347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연기면 연기리 598-5번지의 토지를 세종특별자치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부지로 사용하고자 해당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토지의 면적은 8,156㎡로 지목은 전의며 국유지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4개동, 건축연면적 4,500㎡ 규모의 세종특별자치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장께서 사전에 의장에게 양해말씀을 구해서 김선무 부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만 양해를 받아주기로 하고 다음부터는 상임위원장이 책임자이고 책임 있는 위원장이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이 발언 지정권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광역의회답게 룰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께서 동 안건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심사대상, 심사경과, 3페이지 예산규모, 제안설명 요지와 4페이지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렸으므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시정 정책개발 연구용역 2억원 등 총 33건에서 14억5,3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충남도청 이전 축하조형물 시설비 3,000만원에 2,000만원 증액 등 총 5건에 5,900만원 증액과 비용항목을 설치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총액 변동 없이 부강근린공원 조성 부지매입 시설비 5억원에 7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으시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서 가능한 개인의 의견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분명히 예결위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이 자리에 계신데도 일반 위원께서 예결위 심사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위 구성이 새누리당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된 7명의 예결위로 구성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이번 예결위 결정은 존중합니다만 그 과정 중에서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매우 심도있게 예결위 예산안 심사를 했었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수많은 업무보고, 자료요청을 해가면서 어느 때보다도 초대 세종시의회의 위상을 감안해서 상당히 강도 높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결위에서, 특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결위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내부적으로 증감을 할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묵살하고 예결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켜서 증액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좋지 않은 선례로 인해서 향후 상임위원회 활동이 매우 위축될 것이라는 생각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이 3개 상임위원회가 세종시의 핵심 축입니다.

특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매우 강도 높게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결위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예산을 100%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 중에서도 증감이나 예산을 변동할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계수조정 전에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러이러한 예산은 어렵습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강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음 후반기에 구성될 예결위에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위 의견 존중하지 않고, 후반기에는 예결위가 민주당 4명, 새누리당 3명이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산심사는 정말 엄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된 분들이 예결위로 들어갔습니다.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변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변하는 데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결위 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것이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원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예결위원장이 나와서 보고를 하셔야지 뚜렷한 사유도 없이 왜 예결위원장이 보고를 안 하십니까?

이 보고를 승인해 준 의장님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예, 사전에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 더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의장이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양보를 해준 것을 이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에서 안건상정 설명은 반드시 위원장, 부위원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의가 있는 발언 신청은 안건 상정 이전에 반드시 의장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의원님들의 화합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규정에 안 맞습니다마는 의장이 양해해서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김부유 의원께서 이의가 있다는 얘기는 이따가 의사를 결정할 때 가부간에 수표로써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토론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의신청을 했더라면 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답변하고 질의·토론을 해야함이 마땅하나 그런 절차가 생략됐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일부항목은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유한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한식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와 예산 증액사항에 대한 시장의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해야 하나, 김부유 의원님이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되는 것이고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겠습니다.

현재 재적 의원은 15분입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의석에서)의장님!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장 유환준 의장이 회의 발언하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줄 수 없습니다.

의장이 하던 발언을 끝내고 그때 의장이 판단해서 발언을 주는 것이지 의장이 시나리오를 읽는 동안에 의장을 부르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결정한 것이 찬성이 되고 김부유 의원님께서 이의신청한 내용이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찬반의 표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열 의원 거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단하에서)이충열 의원입니다.

지금 김선무 부의장께서 예결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셨습니다.

김부유 의원님께서 이의를 하신 것은 의원장과 부의위원장이 보고를 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반 소속 의원님이 보고를 하니까 거기에 관한 이의발언으로 청취를 했는데, 그것을 갖고 찬반투표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후 단상에서)이것은 표결로 갈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심사에 관한 표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부유 의원이 지적하신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심사보고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소속 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환준 아닙니다.

위원장이 보고하라고 얘기한 것은 참고로 한 것이고, 예산안 증감액에 대한 이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고 증감에 대한 찬반투표를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거수)

강용수 의원 강용수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부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을 다뤘었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도있게 다뤄서 오늘 낸 것입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 위원으로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사실 예산결산위원회를 누가 임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명제로 됐기 때문에 참여했었고, 단지 그러면 당에 관련된 새누리당 몇 명, 민주당 몇 명 이런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바꾸고 깎은 것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 간에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다.

나중에 하반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장내소란)

얘기를 들어봐요.

왜 자꾸 얘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하세요.

김부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얘기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당연히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저는 당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데 당 얘기를 합니까?

하반기에 예결특위를 다시 거론해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예결특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공갈친다는 말씀입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말 좀 가려서 하세요.

강용수 의원 들어보고 얘기하세요!

서로 간에 신뢰를 지켜줘야지 이것을 갖고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김부유 의원님, 물론 저는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상호 간에 의원들 인격을 존중해줘야지 어떡합니까?

절제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예산결산 들어오신 분들도 누가 추천해서 들어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의회운영위원장이 임명해서 예산위원회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장내소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웃음소리)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상호 간에 당을 떠나서 하반기에 이런 문제를 제시해서 얼굴을 붉히게 된다면 의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장 유환준 발언 마무리하세요.

강용수 의원 의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헤아려서 원만하게 의회가 진행되도록 해줘야지 의장님도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고, 강용수 의원님! 의장이 불쑥불쑥 발언을 해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의장이 불쑥불쑥 발언을 하는 것이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습니까?

강용수 의원 의원들에게 사전에 투표한다는 얘기가 있었냐고요.

○의장 유환준 법에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배워서 의원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 때 이의신청 있으면 표결을 하는 거예요.

(진영은 의원 거수)

진영은 의원님.

진영은 의원 소중한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많이 질책을 하셨네요.

왜 있으면서 보고 하지 않고 다른 의원이 보고를 했느냐.

의장님은 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해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우리 의회는 좋든 나쁘든 우리가 만든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연기군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여기는 연기군의회가 아니고 세종시의회입니다.

제가 아는 광역의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사심을 갖지 말고 당색을 띠는 의도적인 발언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5분 발언 이런 것도 시정에 도움이 되고 시장의 권한 내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되고 이런 범주를 발언하셔야지 정당에 대한 인기발언 비슷한 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발언들을 하시는 것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품격과 인격을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만 세종시의회가 품격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예산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발언 제지하겠습니다.

찬반투표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올라와 있는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 있으면 반대 의견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사무처에서는 숫자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입니다.

예결위에서 가결한 내용을 원안대로 하는 찬성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숫자 확인 했습니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 이상이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중 총 투표수 13표,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 결과는 찬성 1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예산안은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출예산안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한식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증액 동의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한식 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증액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동의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확정에 따른 세종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마이크 없음) 끝나고 하세요.

강용수 의원 (의석에서) 끝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의장 유환준 이상이 없으니까 시장님 인사말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2013년도 예산과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의·의결해주신 예산은 시민복지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대로,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으며,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강용수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 의장님을 제외한 14명이 본회의장에 참석했다가 지금 자리를 이석한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의장님께서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상호 간의 의견에 반해서 의석을 비워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나갔는지 의장께서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이석을 많이 했을 때는 의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도 많이 와 있고 다른 언론들도 많이 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의장님께서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해봅니다.

○의장 유환준 강용수 의원님께서 회의진행을 위해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의원이 갑자기 이석을 하는 것을 제지할 수는 없고 회의진행상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회의진행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회의하다 말고 이석을 하는 것은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회의진행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가는 각자 의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은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중요한 2013년도, 2012년도 예산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말없이 의장한테 이석한다는 통보도 없이 마음대로 이석하는 것은 의회의 위상이라든지 의원 개개인 스스로의 위상을 낮추는 것입니다.

반드시 특별한 사유가 있고 할 때는 의장한테 이석을 하겠다는 이석제출서를 제출해서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이 광역의원으로서 직분을 다할 수 있는 회의규정을 알 수 있도록 주지시켜 주시고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제출)

6.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영은 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해한대로 김선무 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하나 사정관계상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오늘 심사안건을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단상에 서게 되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시니까 저도 난감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심사대상, 심사경과, 3페이지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와 4페이지 제안설명 검토보고 요지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민간보조 6,000만원 등 총 19개 사업에서 2억4,67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 조서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 확정에 따른 교육감 인사가 있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신정균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2년 임진년 한해도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들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결산안 및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높으신 안목과 경험으로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 주요 교육시책 및 역점사업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13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의원들의 발전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신정균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소중한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이 의원님 앞에 사직서 사본을 제출해서 사직한 것으로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회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 절차가 끝나니까 다시 복귀해서 업무를 한다고 했을 때 생활체육회의 사무처장이라는 사람이 12만 주민의 대기관인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한 것에 대해서 세종시의회에서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으신 시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고, 의회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사과말씀이 있어야 하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 지나가면 세종시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말이 아닙니다.

시장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구온난화 과정에서 며칠 전 충청권에 눈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이 왔습니다.

주요 국도라든지 주요지역은 제설작업이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뒷골목에는 제설작업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히 조례에도 자기 집 앞에는 자기 자신들이 제설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기타 많은 관변단체가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를 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서 제설작업 할 수 있는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모든 단체에서 시장님을 필두로 모든 주민이 동참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7. 휴회의 건(의장제의)

- 2012. 12. 13. ~ 12. 16, 4일간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기타 안건처리와 휴무 및 공휴일로 인하여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월13일부터 12월16일까지 4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7일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전진석
감사담당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이경대의원
·박영송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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