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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5차 본회의(2012.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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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12월17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지원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디자인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관리운영 조례안

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존 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에 관한 조례안

4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

46.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5차 본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2명)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2명)

4.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3인)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9인)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5인)

40.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4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6인)

4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4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4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시02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관수 전 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본회의 의정활동 하는 것을 참관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방청해주신 김관수 외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현황은 전체 의원 15명 중 14명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등 각 의원의 회부안건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9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10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농업 육성 조례안을 비롯한 18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도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청으로 의결서를 이송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2명)

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2명)

4.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 포상금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3인)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9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이상 1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1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0호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세종시 예정지역, 주변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4장 제명은 “균형발전 자문위원”으로 하고, 안 제13조 중 “균형발전위원회”를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안 제14조 구성과 운영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의원을 구성한다.

제2항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의원 중에 호선한다.

같은 조 3항제2호 중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을 “위촉위원은”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4호 고준일 의원 외 1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읍ㆍ

면ㆍ동 및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바꾸자고 하는 발의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5호 고준일 의원 외 12명 의원께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담동을 방축동을 바꾸자고 하는 발의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11년9월16일 제정하여 2012년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9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조사위원회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제32조제2항부터 3항에 규정한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는 것으로 안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하고, 안 제3조제1항 중 “시”를 “세종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시”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안 제5조3호 중 “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고 한다)”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7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발주하는 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의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제5항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8호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주요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제4회 임시회 시 부결된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완 제출된 것으로 조례안 제11조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결과를 평가할 때는 이를 세종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99호 세종특별자치시 운영제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근거규정에 의한 시민과 공무원의 사회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 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2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촉진 기본이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화 관리법을 통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재규정되어 2011년7월20일 시행됨에 따라 시의 정보화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3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로 설립되고 출연·출자된 기관으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추가하고, 정보공개의 심의회의 회원수를 정하여 현행 조례를 잘못 표기된 용어 일부분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자구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4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참여 감독자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공사의 부조리와 부실관계를 사전예방하고 건설사업의 연장성확보와 주민과의 신뢰행정 정착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관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인용법 약칭 사용 및 불필요한 용어 삭제 등을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기풍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의 발굴, 시민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의 고취와 지역주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기준을 마련한 사항으로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6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정지역 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 융자 대상범위를 연기군 이주민에서 장군면, 부강면을 포함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에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8호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생명존중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조성하는 등 사회에 안정적인 구축을 뒷받침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구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09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10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 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11호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성실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 제6조는 위원회의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내용으로 본 조례안의 조문을 규정하는 것보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조례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부칙 중 제1조 시행일을 삽입하고,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조례, 제8조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제안, 제1항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후보자에게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위원회를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부서에서는 후보자에게 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의 제안사유가 있을 시 확인을 위해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를 준설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0호 김정봉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게 연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43호 강용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주민의 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체계 및 자구정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19건의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것이니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장승업 행정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습니까, 뭡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의안번호 제305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장 유환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질의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질의요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이의는 있지만 없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의장 유환준 이의는 있지만 김부유 의원께서 사전에 회의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이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의장 유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부유 의원 (의석에서) 이의가 있다고 의사표현 하는 것입니다.

○의장 유환준 이의가 있지만 김부유 의원께서 사전에 의사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1.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안(시장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시장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시장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4.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시장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7.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시장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9인)

39.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5인)

40.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4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4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6인)

4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44.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45.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시장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45항까지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안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총 25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조례안과 그리고 의안번호 제34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58호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3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관리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5호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를 추진하여야 할 추진체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의 기능, 구성 등의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13조를 13조 지도감독 제1항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 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2항은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보존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와 과제를 명시하여 앞으로 시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나 사업집행 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버스표 판매대 및 상징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31조(구성 등을)를 제32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으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0조의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를 신설하고, 제1항부터 제3항을 2항부터 4항으로 하였으며, 조례안 제31조 설치 및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9조 “포상, 제설·제빙작업을 솔선수범하는 등 공적이 뚜렷한 건축물 관리자, 개인, 기타 단체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8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시설 담당으로 한다”를 제3조 위원회 구성, 제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 외 9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제37조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수평거리는 1m 이상으로 한다”를 “1.5m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발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5호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태수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교통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 외 6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8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과 도시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안정과 경제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39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46호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일부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18조 과태료”를 “제19조 과태료”로, “제19조 시행규칙”을 “제20조 시행규칙”으로 하고, 제18조 지도·감독 제1항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발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및 도로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할 경우 사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7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350번지 일원의 토지에 유통업무설비시설인 “세종상용차유통센터”를 조성하고자 연기산업개발(주)에서 입안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입니다.

본지역의 유통업무설비를 조성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상용차 매매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상용차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및 기타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소정면 대곡리 일원에 세종상용차유통센터는 수도권 및 타 지역과의 연계가 용이하고 주변의 주요시설이나 인구밀접이 없어 입지적으로 요건이 좋으며 대상지역에 유통업무설비를 조성하여 전국 최대 규모의 상용차매매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상용차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대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 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8.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48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정지역 아파트 분양 등 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교 설립 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교설립과를 신설하고,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으로 교육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1월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능직 공무원 총 정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2013년3월 개교 예정 5개교와 2013년9월 개교 예정 2개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로 등재하고, 2013년3월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 개편되는 부강공업고등학교의 교명을 “세종하이텍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 간담회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임태수 교육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1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한해를 보내야 하는 아쉬움 속에서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여건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정부나 기업, 가계 모두가 어느 해보다도 힘들었던 한해로 기억됩니다.

특히 지난 7월1일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세종시가 광역시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위상도 높아진 만큼 거기에 맞는 책임 또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미숙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새로운 변화에 맞게 지방자치의 힘찬 도약과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내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은 물론이고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진정한 균형발전의 고무를 위해서 세종시에 국회 본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또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새해는 우리 의회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 배우고 연구하는 의회,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께 합시다.

이제 계사년 뱀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의 발전과 동시에 모든 분야에서 비상하는 한해가 되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번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사랑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망찬 계사년 새해는 뜻하시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5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7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정책기획담당관전진석
감사담당관박창용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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