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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2.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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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17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의장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준비와 예산 심의, 조례 심의 등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한 2~3일이었지만 오늘 회의도 있고 해서 그동안 준비하시느라고 늘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위하여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장과 김장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장식 김정봉 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선임자격과 결원에 따른 보임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검사위원의 대표위원, 신분상실,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별지서식 및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김장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마이크 꺼짐) 김부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한 조례안인데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검토를 못하고 저도 오늘에서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연기군 의원 시절에도 그렇고 보면 결산검사위원회가 사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회를 세워가지고, 결사검사위원회가 별도의 민간 검사위원들과 함께 합니다.

방대한 예산을 분석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것, 특히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이 바로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돼서 가있기 때문에..., 사실 민간 위원들만큼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의회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다른 의회의 사례를 보면 예산서도 제대로 읽을 줄 모르는 분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의회 얘기가 아니고 다른 의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물론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를 담았기는 합니다마는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을 작은 기초단위의 의회 같으면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서 협의를 해서 선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광역 의회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틀림없이 의장님이 “의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의장님 성향으로 볼 때 의장님 혼자서 추천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 조례안에 담아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지, 결산검사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집행부에서 한 해 예산을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있지만 의회보다 더 큰 전문성을 갖고 세부영역까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결산검사위원회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제대로 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을 수는 없는 건지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정말 꼭 필요하고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산검사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부유 위원님께서 조금 간과하신 게 있는데 대표위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결산검사위원들 중에서 대표위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선임된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 대표위원은 통상 그 안에 의회 추천으로도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위원까지 같이 추천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운영에 보면 운영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요.

결산검사위원 중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는 아예 결산검사 대표위원까지 같이 위촉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광역으로 됨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가 5명에서 10명으로 되거든요.

기초에서는 3명에서 5명으로 했다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아마 분명히 공정성·전문성을 따지기 위해서 아마 결산검사위원회를 이렇게 하는데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안 해 봤거든요.

전문위원님, 혹시 우리 의원들 중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하는 것에 대한 방법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우리 조례안에 있나요?

○전문위원 변영호 조례안에다 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검사위원 중에 대표위원은 제4조1항을 보시면 “검사위원 중에는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의장이 지명하도록 돼 있지만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대해서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든가 회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식과 경력을 겸비하신 의원님으로 하신다고 하면 전체 간담회나 전체 회의가 있을 때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어떤 분이 했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명을 해도 무난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어떠어떠한 대표위원으로 한다”라고 조례안에다가 규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또 다시 그런 의원을 다시 선별하는 등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담회의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예를 들어서 5명에서 7명, 연기군의회 때는 5명인가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렇습니다, 기초는 3명에서 5명.

김부유 의원 (마이크 꺼짐) 5명 이하니까, 그래서 아마 5명이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5명 중에서 그 당시에는 의원이 1명 들어갔습니다.

1명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그냥 대표위원이 된 겁니다, 의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맡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의 내용도 보면 지금 현재 내용대로라면 의원은 1명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위원으로 하겠다는 취지인가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변영호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를 보시면 거기 2항1호부터 제3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5 내지 10명으로 하되, 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사람”...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예를 들어서 5명에서 10명 사이에 의원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이 질의를 왜 드렸느냐 하면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실 업무적으로 볼 때 의회의 영역이거든요.

제가 지금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직 의원 추천은 의회에서 해요.

3명이 됐든 2명이 됐든, 3분의 1을 초과한다, 못한다..., 그런데 나머지 민간 위원들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의를 안 하고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논리에 따라서 집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지방 예산과 관련해서, 정부 회계와 관련해서 제대로 공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 없습니다.

깊이있게 결산검사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에 담을 때..., 제가 법적인 상위법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결산검사위원들 전체를 선임할 때 반드시 민간위원 부분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즉 의회의 추천을 같이 공유를 해서 하는 것이 맞지, 그냥 집행부 자체에서만 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조례안 제3조1항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실행단계에 가서 민간위원을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 의장은 추천이라는 형식만 통하고 임명만 하지, 사실 솔직히 민간위원은 집행부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결산검사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됐던 것입니다.

의견을 내려고 해도 이미 집행부하고 거래를 한 회계사 이런 사람들이 계속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오고, 또 집행부에서 최소 부면장, 면장을 했던 분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 조례 자체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광역 의회로써의 첫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니만큼 다른 시·도의 관행도 좋지만 여기에 대해서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겠는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된다고 하지만 단체장이 우리 의회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분인데, 여기서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시는 사고관을 갖고 계신 분인데 집행부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때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같이 협의해서 하겠습니까?

안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박영송 위원님, 또 김장식 위원님께서 좋은 안이 없으신가 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봉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서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장식 예, 그래요.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수정안 제안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제1항 “검사위원은 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를 “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3조2항1호에 “공인회계사·세무사” 외 “자산관리사”를 포함시켜 “공인회계사·세무사·자산관리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수정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제5조 신분상실과 관련하여 제5조2항2호에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경우”를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장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정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돌아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장과 김장식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봉 김장식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의장제의)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입니다.

김성현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3년도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6조에는 “의장은 의회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1월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이를 전체 의원과 세종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총 일수는 정례회가 52일, 그리고 임시회가 68일 해서 총 120일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계획안은 정례회 51일, 임시회 62일 해서 총 113일이고 7일은 예비일수로 남겨놓았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제6회 임시회는 1월29일부터 2월6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주 안건은 2013년도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회 임시회는 3월19일부터 3월29일까지 11일간으로 하였고, 주요안건은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13년도 1회 추경예산안인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제8회 임시회는 4월15일부터 4월19일까지 5일간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결정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9회 임시회는 5월7일부터 5월20일까지로 추경예산안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10회 정례회는 6월17일부터 7월11일까지로 25일간인데 행정사무감사하고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를 같이 청취를 하고,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제11회 임시회는 8월29일부터 9월10일까지 13일간으로 시정과 교육행정 질문,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2회 임시회는 10월16일부터 10월25일까지 12일간으로 해서 현장방문과 조례안,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13회 정례회는 11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26일간으로 시정·교육행정 질문과 ’14년도 본예산, 그리고 ’13년도 추경예산안, 업무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로 일정을 수립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업무결산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제10회 정례회 때 넣어놓고 보니까 7월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기가 조금 이른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라든지 어떤 기회가 되어서 의원님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이대로 1차 정례회 때 할 것인지, 아니면 2차 정례회 때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계획대로 1차 정례회 때 한다면 이대로 가는 것이고, 만일 그게 2차 정례회 때로 간다면 그때 가서 일부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김성현 의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다른 안건들은 어차피 저희가 회기일수가 120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의정담당관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1차 정례회 때 하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시·군·구가 대부분 12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지나온 1년을 감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2012년도 것을 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이것을 2차 정례회 때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2차 정례회 때는 2014년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업무보고 등 예산편성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의원님들이 활용을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못해요.

즉,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2012년도에 잘못된 예산들 굉장히 많습니다.

연기군의회 시절을 따지고 보면 2010년도에 2009년도 것을 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2010년도 것을 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감사보고서까지 채택된 그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결국 그 다음해에 똑같이 또 승인을 해 주는 이런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지요.

의회도 잘못된 거고 집행부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연기군의회 때도 가열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연기군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1차 정례회 때 해야지 2차 정례회가 시작되는 사실상 하반기에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의원님들도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명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기본자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걸 2차 정례회 때 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1년이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사무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계획에 보니까 6월17일부터 7월11일까지 행정사무감사가 편성이 돼 있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반기로 넘어가서 해서는 안 되고 상반기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해야지, 하반기로 가면서부터 의원님들마다 자료수집이라든가 그 다음해 예산 심의하실 것을 대비하셔야 되니까요,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원안대로 1차 정례회 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강력한 주장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예,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제가 충남도에서 연말에 마지막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정리 추경, 그 다음해 본예산, 교육·행정질문, 업무보고 등 일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동의어의 반복이 돼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교육·행정 질문 때 얘기하고 예산 심의 때 또 질문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충실히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힘들고 집행부도 힘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산 집행이 부적절하다든가 아니면 거기 업무의 집행 자체가 제대로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시정을 하려면 이것이 결국은 다음 추경이든 그 다음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아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또 저번에 우리가 연수를 갔을 때 존경하는 서우선 박사님께서도 1차 정례회 때 하는 게 선진 의회다, 그런데 많은 의회에서 이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의사를 표시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에 이미 1차 정례회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우선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부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선진 세종시의회의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의 원안대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현 의정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협의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회의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영송
○출석공무원(1인)
의정담당관김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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