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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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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13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관리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5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3인)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3인)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제출)

14.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6.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시장제출)

18.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님하고 김부유 위원님은 개인사정 때문에 못 오시고, 진영은 위원님은 오전에 치과에 잠깐 들렀다 오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의원발의 안건을 1건씩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집행부 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제출안건은 실·국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 후 일괄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1건씩 질의·답변한 후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바쁜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13인)

○위원장 장승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고준일 의원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제가 제출한 조례안은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세종시 예정지 안에 도담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행정동을 기존 전통명칭인 방축동으로 개명하려는 조례안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2개의 조례안을 전부다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2개의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 주민분들이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서 서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기존에 방축리에 사셨던 분들이고 현재 개인택지를 다 분양을 받으셔서 내년부터 착공을 하고 입주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세종시 출범하기 전부터 세종시 출범준비단과 행정안전부까지 전부다 민원을 넣으셨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게 행정안전부에서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 세종시의회가 개원이 되고 그러면 그때 조례로써 명칭을 변경하면 된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 도담동은 아직 입주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해 주시려면 지금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건축을 하고 입주하시는 분들의 편의와 모든 것을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지금 바로 명칭 변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하기 전에 제가 의원님들께도 개인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살아오셨던, 그리고 또 앞으로 사실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셔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도담동을 방축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일사안으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대표발의한 고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전에 우리 발의한 의원들하고 많은 토론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의견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청에서 이 지명을 처음에 할 때 여론조사 관계도 있었고 등등 있었습니다마는 여론조사 하는 과정이 너무 부실하게 했었고 공청회 한번 거치지 않은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범준비단에서도 이런 지명관계로 인해서 불협화음도 있었고 의원들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몇 개 동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명을 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준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 방축동에서 살던 사람들이 객지로 나가 살다가 지금은 택지를 분양받아서 와가지고 건설을 해서 거기서 안착을 하려고 하는 입장인 분들이 한 90%가 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담동으로 된 것은 기존 주민들에게는 전혀 어색한 지명으로 여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고향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용어로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대표의원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하셨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뒤에 법정 변경신청 서명하신 분들이 지금 별지에 나와 있는 대로 거의 한 6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방축동에 60세대 정도가 거의 다 서명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우리 강용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의원발의를 해서 전 의원님들이 대표발의를 해 주신 건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고요, 우리 고 의원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복아파트는 입주가 돼 있지요?

고준일 의원 예.

김학현 위원 거기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고준일 의원 주민들 여론도 거의 대다수가 지금 명칭 변경을 좀 원하시고 계십니다.

김학현 위원 우리 자치행정과 집행기관의 의견도 좀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우선 질의 끝난 다음에요.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정에 반영해 주시려는 고준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축동으로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고민을 한 것과 저도 뜻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담동에 대해서 방축동으로 고치는 것은 방축동의 역사성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 지역이 방축동, 고정리, 종촌리 등 해서 5개 리가 합해져서 하나의 도담동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역사성도 조금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세종시의 읍·면·동은 독창성을 많이 유지하는데 현재 방축동이라는 것은 전국에 2개 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원주민과의 다른 갈등의 요인이 앞으로 생길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축동 주민뿐만 아니라 종촌리라든지 고정리, 갈운리 주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방축동으로 변경됐을 때의 명칭을 가지고 다시 주민의 갈등 요소가 생기고, 또 하나는 행정 신뢰도의 문제가 조금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몇 차례 공청회도 있었고 또 행안부 조례 승인, 또 우리 의원님들이 출범준비단에 참여해서 동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같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현재 입주도 거의 안 되고, 몇 세대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동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신뢰성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담동은 우리가 계획인구가 한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현재 입주민이 없고요, 기존 원주민들의 뜻을 따라서 명칭을 변경했을 때 도담동으로 알고 주택청약을 했고 또 학교의 명칭도 도담으로 초·중·고등학교가 결정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선호도가 꼭 방축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명칭이 한번 변경되면, 현재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원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동의 명칭을 현재 입주하기 이전에 잘못하면 명칭을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서 통일성이나 일괄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글의 창조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동명칭이라든지 지역명칭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타 시·도와 차별되게 우리는 한 70% 정도의 한글명칭을 현재 사용해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역사성은 분명히 방축동에 있습니다마는 그 역사성이 방축리 전체가 포함되는 것도 아니고 5개 리가 포함되는 걸 가지고 역사성을 대표한다는 것은 주민의 갈등이라든지 역사성의 부족 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는 언제든지 우리 의회에서 거론해서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 2015년도쯤 어느 정도 도담동에 대해서 주민이 입주한 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동명칭의 결정이 필요해서 지금 동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시기가 너무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우리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현재 이 하나의 동명칭 변경이 선례로 남아서 계속적인 변경이 되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흐트러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제가 목감기가 잔뜩 들어서 발음도 좋지 않고 목소리도 좋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소유하고 자가운전 중인 차량에 대하여 차량 유류 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급에서부터 3급까지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 소유 차량의 자가운전자로서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의 사람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신청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내용에 관한 것으로 지원액은 월 5만원 이하이고, 지급시기는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한 2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세출예산액이 1억9,200만원인데 이게 연간 소요되는...

김정봉 위원 연간 1억9,600만원이요.

김학현 위원 (마이크 꺼짐) 그러면 1급에서 6급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정봉 위원 1급에서부터 3급까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고요, 그것도 다가 아니고 전국 소득평균 대비 80% 미만인자에 대해서 정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에서 청원군만 시행했던 사항입니까?

김정봉 위원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다 파악은 못했고요, 청원군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이 사항은 우리 출범준비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위원 얘기가..., 다른 시·도도 지급을 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전문위원 신정교 (마이크 꺼짐) 예, 시행을 하다가 중단된 겁니다.

강용수 위원 중단이 됐다가 청원군만 유독 하다가 청원군은 이쪽 세종시로 합병되는 바람에...

○전문위원 신정교 (마이크 꺼짐) 부강면만.

강용수 위원 지금 청원군은 하고 있지요?

○전문위원 신정교 (마이크 꺼짐) 청원군 다른 지역은 하고 있고요, 부강면만 세종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된 겁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청원군도 지금 안 하고 있으면 몰라도 청원군은 지금 하고 있고, 부강면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세종시로 편입이 돼서..., 그러면 기존 부강면 사람들도 혜택을 받았던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것 누가 답변해 주시나요?

지금 부강면에서 떨어져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세종시로 오는 바람에 불이익을 당하는 입장 아니겠어요?

○전문위원 신정교 (마이크 꺼짐) 그건 제가 답변할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청원군에서는 그동안 다른 자치단체의 그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안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청원군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2010년도 7월1일부터 장애인 LPG차량 지원에 대한 조례를 2009년도 12월30일에 제정을 해서 2010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는 우리가 세종시로 편입된 부강면을 봤을 때 이것을 지급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특혜성의 문제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시행이 안 되더라도 지금 청원군에서 부강면은 혜택을 보다가 세종시로 왔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을 안 준다면 당연히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은 형평성이나 특혜성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출범 시기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장애인 차량은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결정이 났었나요?

김정봉 위원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출범준비위원회에서는 당시 이 사항을 담는 걸로 얘기가 됐었던 사항인데 우리가 출범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항이 누락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주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물론 그 당시에 거론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강면 사람들이 기존에 받던 것을 안 줬을 때의 그 피해의식은 우리도 감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먼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우리 김정봉 위원님과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 가지고 다른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검토해 본 결과 어려운 점을 우선 몇 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자가운전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가운전이 현 상태로 실질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조금 어렵고요.

대다수 많은 분들은 가족이 운전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전국가구소득 80% 이하인 자의 파악이 행정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같은 중증장애인인데 차량을 가졌으니까 지원을 한다, 차량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한다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복지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이 없는 분일수록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차량을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종합적인 복지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전국에서 실시하다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원군 1개 시·군만 하고요, 부강이 제가 알아보니까 열다섯 분쯤 되는 상태인데 이것이 차량에 대한 지원문제로 된다면 사실은 허위로 올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뜻은 굉장히 공감하고 좋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중증장애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그러면 좀 더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예, 보충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고민은 물론 인정을 하고요, 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두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올리는 것이 본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자가운전자의 가족이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들을 한번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가족도 가족의 구성원으로써 똑같은 장애인이다라는 시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행정적으로 80%를 어떻게 하느냐의 그 선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노고를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감히 외람되게 말씀드리면 간과한 것이 너무 많지 않겠는가,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작금의 우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그렇고, 우리 『장애인복지법』을 봐도 그렇고, 또 우리 헌법 제11조에 있는 형평성에서 봐도...,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실질적 평등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의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 예를 제가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따라서 강릉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강릉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잘 아시는 것처럼 콜택시가 됐건 해피콜이 됐건 아니면 리프트장착 차량이 됐건 그런 차량들의 사용을 원래 자기 거주지에서만 쓸 수 있었던 것을 광역으로,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금년도 12월2일부터 시행하는 추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또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에 저상버스가 881대면 2013년도에는 980대, 2014년도에는 1,110대, 2016년도에는 1,330대 이렇게 1년에 100대 이상씩 늘리고 있고요.

장애인 콜택시를 금년에 204대, 내년에 251대, 후년에 292대, 그다음에 319대, 345대 등 매년 50대씩 계속 늘리고요.

장애인 리프트차량 같은 경우에도 우리 청원군 같은 경우는 청주하고 25대인데 청원군에서 1억8,000만원인가를 또 추가를 해서 4대를 추가해서 더 증차를 하고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더 많이 늘리고 콜택시를 더 많이 하고 리프트차량을 더 늘리고 하는 것은 차를 갖지 않은 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국비, 지자체 비용도 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금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내 차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단 5만원...,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1억9,000만원이라고 하는데 1억9,000만원만 중요하고 1억9,000만원만 생각하고 그러면 차를 갖지 않은 분들의 복지생활 활성화를 위한 시설들..., 저상버스 100대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콜택시 50대면 돈이 얼마겠습니까.

당장 청원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를 가진 자와 차를 안 가진 자의 형평성 문제로 볼 때는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으로 차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 더 많은 복지를 지금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답변하실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다,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장애인 가족도 장애인이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조례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만 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확인이 공무원으로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서 면허도 못 따고..., 장애인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는 면세가 많기 때문에 등록을 해놓고 가족이 운전하는 사람은 못 주고, 조금 경해서 본인이 면허라도 있는 분은 가족이 운전하거나 돈을 조금이라도 준다는 것은 그 차이가 또 문제가 있다, 형평성의 문제 그런 문제고요.

지금 저상버스라든지 장애인 교통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김정봉 위원님 뜻은 존중을 하는데 공무원 입장으로서 조례에 맞는 법집행으로써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이것이 장애인들의 복지를 공무원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특히 1 내지 3급의 정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복지를 줘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차량의 기준보다는 다른 기준에 대한 복지가 어떠냐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꼭 장애인 수혜자한테 갈 수 있도록 규칙을 정해서 해 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차량을 장애자가 가지고 있는데 가족이 운전하면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례상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원대상에 본인 소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적으로 그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운전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면허 없이는 운전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가족이 운전한다면 장애인이 면허를 취득 못할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더 힘들어서 면허 못 딴 사람을 못 주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지요.

김학현 위원 물론 그런 자도 있지만 여기 조례상에는 본인 소유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걸로, 그 사람만 주도록 돼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지 않나..., 물론 면허를 따놓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많은 대다수가 가족들이 나가서 다른 목적으로 쓰지요.

장애인은 간혹 쓰고요.

김학현 위원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할 수가 없지요.

본인이 직접 운전을 안 하면...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면허는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운전하는 분이 있기는 있는데 적고요, 가족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데...

김학현 위원 혹 가다 몇 사람 있을 수는 있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런데 차를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아니면 더 어려워서 면허를 딸 수 있는 신체적 요건이 안 돼서 그분 명의로 샀는데 그분을 못 드린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지요.

그 문제가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거든요

김학현 위원 의결하기 전에 수정 발의를 하나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김학현 위원님 수정 발의해 주세요.

김학현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안 제4조 중 “다음 각 호 전부를 해당하는 자로 한다.”를 이게 문구수정이 좀 잘못된 게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그 밑에 2호니 3호니 전부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요.

따라서 1호에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으로서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80% 이하의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1호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액”을 “연료비 지원액”으로 수정하고, 안 제7조 중 “지원대상자로”를 “연료비는 지원대상자로”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그리고 별지도 별첨과 같이 바꾸는 걸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방금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용수 위원 수정안 동의는 했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상관없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아까 충분하게 말씀드렸고 일부 자구정정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구정정 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아까 충분하게 검토한 사항이고 수정한 사항은 일부 자구만 수정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김정봉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3인)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강용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6일에 본위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선무, 김학현, 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여가활동 공간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지원시설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정기적인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 및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경로당 신·증축 등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사회참여기회 촉진 및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요, 안 제7조 제1호 “법 및 지원조건”을 “노인복지법 및 지원조건”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강용수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 등 총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정보공개 대상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시 조례로 설립되고 출연·출자된 기관”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추가했습니다.

또 하나는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수를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정보공개 대상기관을 안 제2조에서 확대를 했고요, 정보공개심의회 당연직 위원수를 4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서 일부 오류된 부분을 수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공기관의 성실 시공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업비 3,000만원 이상인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사에 대해서 주민참여 감독관을 대상사업으로 했고요, 주민참여 감독관의 위촉이나 임무, 해촉 등을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규정했고, 감독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을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을 발굴해서 시민대상을 수여하여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대상 시상부문을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개발부문과 교육·문화·체육부문, 사회봉사·효행부문 3개 부문으로 했다는 규정을 했고요, 안 제4조에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추천대상자를 규정했습니다.

다음 안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안정기금의 융자대상 범위 확대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제1호 중 “예정지역 중 연기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주민을 말한다”는 내용을 “예정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변경을 했고요, 제7조제3항제1호 중 “금남면 시의원”을 “금남면, 장군면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금남면 이장협의회장”을 “금남면, 장군면 이장협의회장”으로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시민 자살예방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시민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통계 분석,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에 따라 운영 중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자살관련 상담 및 출동 대응과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지원, 자살예방 홍보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운영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 제10조제3항의 내용 중에서 일부 저희가 표기를 잘못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민보건의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규정을 했고, 안 제4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장은 위원회가 자문한 사항을 보건의료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규정했고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한도를 규정을 했고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과 방법을 정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시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을 안 제2조에서 정했고, 대상자 추천 및 선정 절차를 제3조와 제4조에서 정했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방법과 지원범위를 안 제5조에서 규정을 했고, 안 제6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세종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관광사업 진흥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관광시책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했고요, 안 제5조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이나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관광사업자 단체가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을 했고요, 안 제10조에서는 민간인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관광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요, 안 제12조에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편의제공을 위해서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총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제11조에 보면 감독관 및 자문단 위원에게 1일 2만원 정도 되는 여비를 줄 수 있도록 했는데 2만원이라는 것이 어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우리 공무원이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을 가는 경우 2만원을 받아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동안 주민자치위원 수당도 일에 1만원씩 주고 이랬기 때문에 대개 지역주민이 주민감독관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을 경우 제2의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소액으로 규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시민대상이 지역사회개발부문, 교육·문화·체육부문, 사회봉사·효행부문 3개 분야로 됐는데 전에 연기군 군민대상 할 때는 특별부문으로 특별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별도로 없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단서에 이 부문 말고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제2조제1항 아래쪽 조문에 국내·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사람은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고...

김학현 위원 특별상은 특별공로상을 줄 수 있는 거고, 그것 말고 3개 부문에 시상별로는 한명으로 제한을 한단 말이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공동수상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축소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랬습니다.

세종시가 되고 또 시민대상이 과거에 어떻다는 얘기는 아닌데 권위가 있으려면 인원수가 조금 작아야 된다, 또 매년 주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상의 권위하고 맞지 않는 분한테 시상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11만 인구로 출발하기 때문에 3개 부문 정도로 시행을 하다가 나중에 50만, 70만이 되면 그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수상부문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상의 격이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우선은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학현 위원 희소적으로 꼭 필요한 상만 줘야지 너무 시상이 남발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4조에 보면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에서 여러 가지 저기를 했는데 이것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이 미리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최근에 보면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우울증 같은 걸 미리 파악할 수가 있겠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자살은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어떤지 몰라도 요즈음은 계획적인 자살이지 그냥 우발적인 자살은 거의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 예방은 우리가 그런 센터라든지 지원기관 설립..., 군부 같은 데는 정신병원하고 협약이 체결돼 있듯이 그런 정신과적인 문제, 또 상담문제, 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 시책이나 이런 법률에 의해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시스템과 센터, 또 상담을 통해서 자살을 많이 줄여야 될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따로 따로 하게 돼 있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정봉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고 시행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건 명시가 안 된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직 그런 것까지 조례에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자살예방이나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큰 정책을 조례에서 결정하고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문제는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는 공무원이 하고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범위는 용역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추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살이 지금 우리 검토보고의 참고자료를 보면 전국평균은 10만명당 한 31.7명인데 우리 충청남도의 부분은 44.9%가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대개 보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세종시지만 직전에는 우리가 충청남도 주민이었기 때문에 전국 평균 대비 31명에서 44.9%니까 45명인데 굉장히 높은 비율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높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여기 우리 조례상 지금 담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봉 위원 직전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보니까 자살이 요즘에 굉장히 걱정거리거든요.

특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안 제3조 책무에 보면 시장에 대한 책무만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의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뛰어내리니까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책무를 줄 수 있는 그런 항을 좀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을 한번 건의드려 보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우리 시장님보다 교육감님이 더..., 물론 학생들도 우리 시민이지만 유독 아이들에게 요즘 자살률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고 해서 교육감님한테도 이 책무를 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커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항을 한번 넣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김정봉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조례 제정 체계가 교육감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제가 그 분야 담당국장이 아니라...

김정봉 위원 참고로 이런 안이 대전광역시에는 있습니다.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따로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우리가 조례의 관리는 우리시 것, 교육청 것 이렇게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 규정해 놓은 것은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아마 무관심해서 선언적 의미가 될 우려가 있는데, 학생의 지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교육청에서 별도의 조례에 첨가하는 게 실효성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타 지자체도 이게 있는데..., 애들이 요즘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아주 딱 해서 그쪽에서 함께 하면 더 세심하게 애들한테 신경 써서 할 것 같아서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저도 소급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소급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위촉을 6명에서 7명으로 한다고 했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강용수 위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관례라고 봅니다마는 위촉직에 대해서 연령 자격은 없나요?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위촉직을 정말 시간적으로나 또 지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되는 사람이 위촉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촉할 때는 대충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촉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신 연령과 자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몇 살 이상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 위주, 실무적인 실무자 위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도 이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아니고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고 하기 때문에 큰 저명인사보다는 실무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용수 위원 여기 보니까 “위촉직 위원은 대학교수, 언론인, 사회단체대표 등 행정정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위촉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연령제한이 없어도 대충...,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40~50대에서 한 60대까지로 한다든지, 그렇다고 80~90대 넘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아니겠어요?

그건 통상적인 전례선에서 적절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제10조에 보시면 7인으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4명, 위촉직 3명인데요, 그러면 10명 중에 7명인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7명 중에서 당연직이 네 분이고 위촉직이 3명인데 3명은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 큰일인데..., 정보공개 법률 제12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그걸 읽어드려야 되는데 지금 읽기가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거기에는 외부전문가가 “2분의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당연직인데 “2분의 1 이상”이라고 하면 “3.5명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당연직 네 분은 아무래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이 하실 것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당연직 넷은 다 우리 공무원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외부인사가 “2분의 1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3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장을 제외하고 “2분의 1”이라 3대 3인데 “2분의 1 이상”으로 표현해야 맞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위원장을 제외해서 3대 3이니까 “2분의 1”은 맞습니다.

그런데 “2분의 1 이상”이냐 “이하”냐는 정의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률에서 정한 것처럼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빼고 “2분의 1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가로 위촉한다”로 “이상”을 삭제하는, 아주 좋으신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상”의 문제는 골똘히 검토를 안 했는데, 다만 “2분의 1은 민간인이다” 하는 말씀은 위원장을 제외하고서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분의 1 이상”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고 “2분의 1은 전문가를 줘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관광 조례안은 보니까 부산광역시 관광진흥 조례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다른 시·도는 대구광역시도 있고 인천광역시도 있고 경상남도도 있고 거의 다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마 거의 대다수 시·도가 다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도 들어가고 거의 유사합니다.

강용수 위원 그 전부터 이 조례안이 있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없었다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역시에 걸맞은 조례안을 만들다 보니까 이걸 다시 만든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거의 다른 시·도하고 비교·검토해서 하셨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특별히 이것에 대해서 돈이 얼마씩이라도 들어가는 그런 것 있어요?

그것은 자료가 없는 것 같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이 일정부분 돈은 들어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계산해 놓은 돈은 비용추계...

강용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조례안 뒤쪽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한 5년간은 실질적인 경상비 정도만 집행이 되는데 앞으로 관광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관광호텔이라든지 관광단체가 생겨서 우리 관광이 활성화 되면 그 이후는 일정부분 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금액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광자원, 또 면적 등이 협소해서 아마 다른 시·도처럼 관광보조금이나 지급할 여건은 당분간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각 시·도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보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앞으로 행정을 중심으로 한 복합도시 내지는 관광도시를 겸해서 지금 명품도시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호주 캔버라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행정도시가 거의 그냥 관광도시가 돼 버렸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정지역에 지금 건설 중인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조례안 속에 다 들어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안으로 관할구역이 전체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예정지역하고 다 포함이 되지요.

강용수 위원 지금 관광이라고 해봐야 연기군이었을 때는 특별한 게 없었지요.

사실 기껏 있어 봐야 오봉산이라든가 금강 등등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가 관광도시가 됐잖아요, 그 자체가 관광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에 걸맞은 조례안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조례안이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돈도 많이 들어갈 텐데, 5년간 매년 1,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괜히 조례만 만들어 놔가지고 활성화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왕에 할 바에는 그에 걸맞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텐데, 1,000만원 가지고 이것 대충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자원이 광역 시·도단위로써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한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에서 강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별히 규정을 해서 시행하는 게 없다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캔버라나 이런 데처럼 행정도시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우리 관광산업이 육성되고 관광단체가 생길 때는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5년 이내에는 행정도시도 완성이 안 되고 또 관광호텔이나 관광단체에서 치러야 하는 관광의 여건이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비용추계는 일반 경상적인 비용 정도로 추계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5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면 관광도 역시 자원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예정지역뿐만 아니라 예정지역을 제외한 편입지역 내지는 잔여지역까지 다 관광진흥 조례안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조성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전통재래시장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재래시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됩니다.

관광을 겸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상품 하나 팔아가지고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좋은 발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정지역 내에는 관광이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공호수라든가 그런 것도 벌써 관광거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쪽 잔여지역이나 편입지역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것을 조례에 만들어서 이쪽도 소외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자원을 마련하려면 당장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5년 이후에는 그런 폭넓은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 5년 동안에는 매년 1,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냥 관리를 하겠다, 그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경상비 정도로 그동안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올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예정지역 내에 지금 행정중심도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가 다 완공이 되면 전국에서 회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기에도 가장 최적의 위치가 되고, 또한 호수공원을 비롯한 주변의 경관도 참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조례인데요, 제6조에 보면 “도지사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라든가 행사,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엄, 전시회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가 200명 이상이거나 도내 숙박업소에서 1일 이상 숙박 등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세종시의 특성상 경북 조례 제6조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말씀하신 이 문제는 대형 컨벤션센터라든지 마이크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일정부분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호텔도 그렇고 회의장이나 모든 쪽에 그런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장이 정해서 지원을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시설이 됐을 때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에 더욱 명확히 담아서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요.

그런 점은 아마 우리 여건이 개선될 때 그 여건에 맞는 조례안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사회를 보면서 진행방법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5항부터 제13항까지 아마 수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실 의사일정 항이 있다면 여기서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지금이요?

○위원장 장승업 예.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수정발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그러니까 “(이하 “법”)”이라는 것을 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안 제2조 중 “법”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을 하고, 안 제4조 중 “시장”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수정을 하고,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안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시행에 관하여 ”를 “시행에”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있습니까?

김학현 위원 예,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3항 중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로”를 그냥 “시장은”으로 수정 발의합니다.

“제3조제2항”이 사실은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아까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2분의 1 이상”의 문제도 정리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장승업 수정안 발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에서 “이상”을 빼고 “위원 중 2분의 1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정하실 분 더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7조를 안 제6조로 한다.

그리고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조례」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의 제한) ① 시장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후보자가 시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써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려는 부서에서는 후보자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위촉의 제한사유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시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정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강용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의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대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도시 예정지역 이주민 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4.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5.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16.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7.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시장제출)

18.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계속상정)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기획조정실을 남다른 관심과 진심어린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기획조정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시를 대한민국의 대표 명품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에도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싶은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모두 5건으로 우리시 행정에 꼭 필요한 조례로써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수와 자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정기회와 임시회의 개최시기 및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자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회의참석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완료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번 의회에 제출했던 사안으로 부결된 사안입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이번에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꼭 심의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6페이지 조례안 전문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지양하고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활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에 있습니다.

본 조례의 경우에도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을 말씀하셔서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용역추진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업무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연구 진행상황의 점검과 연구 결과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단기 혹은 단순과제의 경우에는 용역을 대신하여 전문가의 자문으로 갈음하고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에서 15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시민과 공무원이 행정참여를 촉진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는 제안 제출 및 접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10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안의 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7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제안제도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시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5조에서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정보화 추진 관련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정보화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조정 등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되, 기획조정실장이 맡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정보화교육, 민간기관 등과 협력, 정보통합센터 설치, 전산정보자료 제공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는 정보격차 해소, 정보접근 및 이용 보장, 정보보호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서 12페이지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난번에 이미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으로써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 부칙 제2조에 보면 ‘경과조치’해서 안 제5조에 임기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의 임기는 2014년2월3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통상 의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칙을 단 것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자체 선거가 있는 때라서 새로운 시장이나 의회가 출범하게 되면 또 새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간단하게 하나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것을 다시 재상정하는 거죠?

다 좋은데 이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제11조에 “시장은 전체 위원의 임기 만료시 위원회의 운영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이것이 시정의 자문, 시장의 집행행위에 대한 자문이라고 볼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회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상호연관성이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평가하는 것을 의회에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안을 다루고 의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1, 2항으로 나누어서 1항은 그대로 살려두시고 2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운영 평가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을 넣으면 안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1항의 운영 평가결과를?

진영은 위원 예,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라고 하면 어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제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 중에 얼마든지 제출요구를 항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부러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진영은 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평가를 연 2회인가요? 임기 만료시 한 번만 하는 건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2014년2월 말까지 한 번 하시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하여튼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의회에 통보를 해주셔야 의회에서 보고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것도 지적할 수 있을 테고, 의회에서 제안한 것을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시장이 집행하는 시정의 자문도 속하지만 광역으로 보면 의회를 포함한 시 전체의 저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 결과를 평가로 끝나지 말고 의회에도 제출을 하셔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렵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회에서야 당연히 항상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으면 명확하겠죠.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라서 보완해서 넣었는데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넣는 것도 충분히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적으로 검토할 때 이것을 삽입해도 논리상이나 법 제정상 문제가 있나요?

○전문위원 신정교 굳이 이 조항을 안 넣어도 의회에서는 필요한 사항을 얼마든지 제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진영은 위원 그렇게 논리를 비약적으로 하신다면 자치법이나 제정법 등 모든 법에서 의회에 보고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포괄적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제출요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너무 광의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제정법령이나 자치법에서 의회에 제출·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을 뭐하러 넣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면 제출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시다면...

진영은 위원 지금 수정 의견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정도는 이미 의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부분 정도만 알고...

진영은 위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언적 의미도 있겠지만 평가를 했으면 평가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의회에도 당연히 우리가 제출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데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뒤에 계신데 별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달용 (공무원석에서) 제가 봐서는 아까 신정교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법에서는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은 특정한 사항에서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법률에 정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나 생각해서 당연히 이상의 법률에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자료를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진영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질의를 할게요.

이것을 넣으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왜 굳이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문제가 있다면 얼른 처리하고 넘어가려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다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제출을..., 해당 상임위원회 얘기하시는 거겠죠?

진영은 위원 의회에 제출해야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절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 의문이 있네요.

진영은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의회에 제출한다면 이 평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종료 후에 적당한 시기에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고 하여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1조 운영 평가에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넣어도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께서나 실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위원장 장승업 그럼 수정발의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1조 운영 평가에 대해서 더 깊이있게 말씀하셔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동의를 해주시면...

진영은 위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평가를 내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방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발의가 되었습니다.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은 위원님의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넣어서 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진영은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제11조에 보면 ‘용역 결과의 활용’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물론 시보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선정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학현 위원 시보는 배부 기준이 제한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전체 시민에게 알리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시보는 아무래도 배부 대상이 제한이 되어있고 활용을 한다면 컴퓨터 인터넷으로 바로 활용하는 것보다 제한이 있고, 홈페이지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늘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되었던 내용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위원님께서 제정을 말씀하셔서...

진영은 위원 제가 몇 차례 용역을 뭔가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내용을 봤더니 목적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과정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본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반영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를 들어서 아예 예산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것만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 전의 절차로써 각 부서에서 어떠한 용역, 학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서에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의요구를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요구를 한다는 절차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용역 예산의 남발을 억제하고 실효성을 거두겠다는 내용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또 풀성으로 이번에 성립해주신 3억원의 경우에는 회기 중간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정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제가 혼란을 빚었던 것이 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를 제대로 집행하는가를 체크하는 기능인지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예산편성 전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길래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12조 같은 경우 보시면 연구진행상황도 점검하게 되어있고 연구결과도 평가해서 하게 되어있고 최초 연구용역을 하느냐 마느냐에서부터 진행과정, 마지막 활용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아주 잘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구용역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남발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도 하고 용역을 주었을 경우 그 용역이 제대로 되었는지 감독도 하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하는 안이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러한 용역은 필요하다고 승인이 되실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그 용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로 올릴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정봉 위원 올릴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심의 용역에 대한 예산을 승인할지 말지에 대한 참고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계상해놓고 이것이 의원님들 간에 혹시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예산심의를 삭감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심의한 그 내용을 첨부해서 올려줄 수 있는 제도를 삽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이렇게 하는 데가 대전에서 용역관리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담아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산편성 전 심의’ 조를 하나 넣어서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삽입을 하면...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님, 조문 내용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 거죠?

김정봉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 내용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 내용인듯 싶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분에 넣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제15조에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에도 넣을 수도 있고 새롭게 하나 해서, ‘예산편성 전 심의’라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면 불필요한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협화음 없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심의결과서를 첨부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할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6조4항 마지막에 5항을 달든지 해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그 다음에 5항에 예산 제출시에는 의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내용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문항을 첨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6조5항에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장 장승업 그 내용을 불러주세요.

김정봉 위원 불러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5항을 넣게 되면 “시장은 용역과 관련된 예산안을 편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그 항을 삽입해 주시면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이 되겠고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1페이지에 주요내용에 보면 “위원장 1명 포함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 이렇게 있어요.

3분의1 이상이니까 6명이 아니라 7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강용수 위원 특별히 이것을 문제를 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20명 이내로 했을 때 7명을 만약에 외부인원으로 했을 경우 13명이 우리 직원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대개 부서장이나 실국장...

강용수 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 직원들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과에서 부서장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적어도 과장급 이상의, 주무과장 이상 아니면 실·국장이 참여한, 직원들이 하지는 않고 용역이라는 게 어느 한 부서의 눈으로만 볼 수 없고 여러 부서에서 경험이 있는 관점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금까지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실·국장과 부시장이 워원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국장이나 적어도 주무과장 이상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렇지요, 13명이면 물론 부서장들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누가 참여하겠다고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당연직 위원이 실·국·본부장, 정책기획관, 예산법무담당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제5조3항에, 일반 직원분들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강용수 위원 그러면 3분의 1 이상으로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전문가를 10명으로 했을 경우는 20명 이내니까 우리 부서장들이 10명이 들어온다는 뜻 아니겠어요?

20명 이상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그렇습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내주었기 때문에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정봉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수정안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2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12조에 보면 부상의 지급이 있고 제14조에는 상여금의 지급이 있는데 부상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학현 위원 상여금은 공무원이 아이디어나 실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학현 위원 그런데 공무원한테는 금액을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민간인한테는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되어있는데 민간인이 제출한 제안이 많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최고 금액이 300만원 이하밖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부상은 채택되었을 때 내용에 따라 금상, 은상 이렇게 주는 것이고, 상여금 지급은 뒤에 보시면 14조에 각 호를 보시면 제안 실시에 따라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때 효과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에 현저한 효과가 있었고 조세수입의 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한 포션을 준다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이나 공무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학현 위원 공무원하고 민간인도 같이 상여금을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같이 주는 겁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부상도 지급받고, 상여금도 지급받고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그러니까 앞에는 채택이 되면 거기에 따라 상을 금상, 은상 이렇게 부여해서 주는 것이고 뒤에는 그에 따라서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때 일정 부분 해서 3,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학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 제안의...” 아, 여기 민간인도 같이 줄 수 있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 조례안도 지난번에 유보되었던 사안이죠?

여러 말씀은 안 드리고 이 조례안 때문에 조금은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때 개인적으로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고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3장에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것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찬 국회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에 보면 제가 그 법률안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몇 조인가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법률안에 보면 “특별회계를 두되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한다.”라고 위임을 해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좀 기다려보자, 그 법을 제정한 다음에 그 법의 조항에 따라서 이 법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위법인 세종시법의 그 조항이 분명히 제 기억에 특별회계를 두되 필요한 사항은 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그 법률안 제정상태를 봐가면서 이 법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 순리에는 맞다, 이법을 제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다른 조항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만은 상위법에서 논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법률안이 어떻게 제정되느냐에 따라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일반적 논리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던 겁니다.

○위원장 장승업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현재 법 개정안 내용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전부개정안 41조에 세종특별자치시 내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 “세출예산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1항에 되어있고, 2항에는 “대상지역 총 세출예산액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한 사업비 비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만 현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게 저희 조례 내용이고 이 법이 개정되더라도 이 조례안이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진영은 위원 설명은 잘 들었는데, 물론 이 법 자체를 제가 부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일반적 논리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계류 중인데 이런 말씀이 적절할지는 몰라도 요새 다 같이 들은 사항이지만 요즘 TV만 틀었다 하면 선거방송 나오잖습니까.

세종시법 문제가 많이 나오죠.

저도 유세장에서도 듣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지금 특정 두 정당에서 이 법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시행하면서 같이 그 후에 만드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 그 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적절한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양당에서 조속히 만든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이 내용 말고도 여러 가지 저희가 시급히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여기 균형발전특별회계 9조의 내용도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일단은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반드시 조속히 개정되어야 된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법의 개정을 기다려서 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조례를 갖추고 나서, 그리고 개정이 되면 거기에 뒷받침되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진영은 위원 그러면 10조를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1항 “특별회계는 다음 세입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1호에 보면 우리시의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를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5%면 대략 얼마 정도를 예측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내년 규모로는 한 53억 정도... 내년 지방세가 한 1,06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러면 2호는 무엇입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시 배정분의 100% 이내의 보조금” 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계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있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한 130억 정도 오는 것으로...

진영은 위원 법에 우리 세종시의 계정이 들어가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지역개발사업계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역별로 나누어주는 돈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받아야할 돈이 130억 정도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 말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34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계정이 우리 세종시 것이 있느냐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있습니다.

올해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기재부와 계속 협의해서 이 부분을 반영을 했고 그게 내년에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진영은 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 심의가 끝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정한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올해는 조례가 지연되는 바람에 그랬는데 어찌됐든 균형발전특별회계 뿐만 아니라 이 조례는 다른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균형발전용역도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의안을 만들어서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지난번 게 변경되었나..., 무슨 조례에서는 순세계잉여금 몇 %를 낸다고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 없었나요?

무슨 조례에서는 특별회계인지 기금인지는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 몇 %를 기금인가, 무엇으로 적립한다는 내용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신정교 지역개발기금...

진영은 위원 그렇죠? 뭔가는 있는데 일반적인 논리를 말씀을 드리면 물론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을 운영하는 것은 적법성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적은 재정을 가지고 자꾸 정부기금, 특별회계로 묶어놓으면 일반 재정운영을 너무 경직되게 만든다... 그것도 동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기 좋다고 기금 묶어놓고 일반회계 전부 전출시켜 놓고, 특별회계 전출시켜 놓고, 그러면 일반회계의 일반재정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스스로가 어려운 재정을 만드는 거예요.

재정운영을 너무 힘들고 경직되게 만든다... 물론 주머니 돈이 쌈짓돈 맞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특별회계 설치나 기금이 적정한지, 나는 솔직히 100% 동의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종시 기금이요? 사실 엄밀히 효과분석 해보세요.

기금이 사장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존치목적을 달성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재정에..., 그래서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신중을 기하라는 것이 아마 선언적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재정법인가 어디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리니까, 질의가 끝났으니까 찬반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일단 질의로써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저는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제4장에 제명이 ‘균형발전위원회’로 되어있는데 그 뒤에 보면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서 제4장을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13조에 보면 1항에 균형발전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균형발전자문위원회’로 수정을 하고, 제14조에 보면 1항과 2항이 있고 2항을 보면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항2호에 보면 “위촉 위원은 시의회 의원, 균형발전 관련 대학교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시의회 의원을 빼고 위촉 위원으로 그냥 두면 필요에 따라서 시의회 의원도 같이 위촉 위원으로 포함되는 맥락에서 위촉위원으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영은 위원님께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시법이 통과가 되면 또 이것에 대해 구분해서 조례 제정이 또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개정이 되면 반영할 사항이 특별히 있는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개정이 꼭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렇게까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시급하게 해야 될 사항도 있으니까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종시특별법이 통과된 다음에 일정이 되고 개정할 사항이 있다면 그때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할테니까...

○위원장 장승업 예, 그리고 김학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학현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게 있는데...

○위원장 장승업 이것 하나만 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결하기 전에 좀...

○위원장 장승업 수정동의안에 대해서요?

진영은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수정동의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수정안 동의 의결 하기 전에 진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진행에 혼란을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게 아까 제가 법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다 말았어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법령을 안 가져와서...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시잖아요.

아까 34조를 말씀하셨잖아요.

34조는 보니까 이게 지역개발계정의 세입과 세출이이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가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32조, 세종특별자치시 계정이 되어 있느냐를 질의했던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세종시 계정은 없는 걸로...

진영은 위원 우리가 국회하고 자꾸 투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 부분은 아직 법에 광특회계, 제주도 계정 같이 세종시 계정을 만드는 부분은 법에는 되어있고 아직 그 부분은 이번 법 개정안에만 들어가 있고 반영된 게 아니에요.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제32조와 우리 조례 제10조하고의 관계를 아까 질의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것은 다른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사업계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시·도마다 배정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일반적 배정을 떠나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계정을 넣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그것은 세종시설치특별법 개정안에는 있는데 여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 계정이, 우리가 정부하고 굉장히 많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32조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계정의 구분에, ‘제32조 회계는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과 제주특별자치도 계정으로 구분한다.’고 해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세입도 여기로 들어가느냐 이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명확하게 34조라고...

진영은 위원 그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이 계정은 어디로 들어가요?

일반계정으로 들어가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계정이 되면 일반회계로 들어갑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계속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의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감사합니다.


19.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승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혹한의 날씨와 연말에 여러 모로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장승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6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지적재조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장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이 수립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과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과 우선순위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과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의 해촉 및 기피대상을 따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장 세종특별자치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경계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원장은 판사가 되고 위원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조례안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의 단장은 세종민원실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측량 전문자격을 갖춘 우리시 소속 공무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업무는 사업 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및 조정과 측량 검사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적재조사에 필요한 사업은 전액 국비로 충당이 되고 위원회 수당 등 일반 운영비는 우리시의 시비로 투입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 전문과 기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으로 되어 있고, 경계결정위원회가 11명으로 되어 있고,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있는데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몇 명인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이 특별법에서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행안부가 협의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 지적직 공무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행안부에 10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 우리시에 1명 정도가 배정이 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되면 우리 지적관리담당 지적재조사추진단을 별도로 구성하는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현 위원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겸직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거수)

강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그 전에 있었지 않았나요?

처음 발족하는 겁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처음 발족하는 겁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있었어도 재조사사업은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내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세종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타 시·도도 똑같은 입장에서 한다는 얘기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타 시·도도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용수 위원 지적공사하고 민원실하고 업무공조는 업무 분야가 따로 있어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따로 있습니다.

지적공사는 지적 측량에 관한 것을 하고 거기에 따른 공부 정리라든지 적정성 같은 것은 저희 민원실에서 판단을 해서 공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용수 위원 그렇게 업무 간에 공조가 되겠죠?

지적공사하고 측량을 해도, 분할측량을 한다든지 합병측량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는 이쪽 집행부 민원실로 신청을 할 것 아니겠어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민원실로 신청을 하죠.

강용수 위원 신청을 하고 실질적으로 작업은 지적공사에서 하고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다하고 사업계획 승인은 저희 민원실에서 받아가지고 하고, 성과도에 의해서 저희가 지적에 대한 각종 공부를 정리하고요.

강용수 위원 아, 그래요?

나는 모든 게 지적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지적공사는 측량만...

강용수 위원 그랬을 경우 제가 가끔 들어본 얘기인데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지적공사에 있는 측량사가 우리 세종시에 있는 측량사하고 부산에 있는 측량사하고 같은 물건을 줘서 측량을 했을 때 그 답이 똑같이 나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현재로써는 똑같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디지털화가 되고 GPS에 의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옛날에 종이도면에 의해서 줄 띄거나 자로 쟀을 때에는 오차가 있고 그 오차범위 내에만 면적에 따라서 두르면 되는 것입니다.

강용수 위원 허용해준 오차 범위 내에... 지금은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강용수 위원 저도 측량을 몇 번 했었는데 포인트 압핀을 찍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파심에 여쭤본 건데 지금은 측량 의뢰하는 사람들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입장이네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믿고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전에 폴대로 측량할 적에는 측량할 때마다 오차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용수 위원 글쎄, 오차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세종시만 유독 그런 것인지, 전반적으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똑같습니다.

지금은 오차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용수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거의 오차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이 사업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수 위원 수정발의도 지금 해요?

○위원장 장승업 예, 수정발의 해주세요.

강용수 위원 강용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시’를 ‘세종특별자치시’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5급 이상 공무원’, 안 제5조제3호 중 ‘법’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강용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용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장께서는 수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용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용수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1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장승업
위 원 강용수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위원 아닌 의원(1인)
고준일의원
○출석공무원(3인)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세종민원실장강근규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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