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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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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1월2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7시15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성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안 계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2년11월2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1월21일 의안번호 제347호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 조례안의 상정시기에 따라 조례안 외의 모든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조항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이 제출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지난 11월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조례안 외의 의안은 위원회에 회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상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조항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동의안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정한 상정시기를 준수하여 회부하지 못하였으나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2012년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긴급한 사정이 있어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을 선포합니다.


1.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대리 박성희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번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농업유통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계획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부지매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계획에 포함된 주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적정성을 심의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2년7월1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대규모 시설 이전과 연차적인 인구증가 등 유동인구 증가로 농산물 수요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 11월20일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축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연기면 연기리 598-5번지로 현재 개인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취득면적은 8,156㎡, 추정금액은 감정가격으로 12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기타 심의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다 이해가는데 본위원은 참 안타까운 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고 땅을 사야 되고, 또 더구나 자산공사로 올 12월에 넘어가면 내년부터 다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개인적인 생각은 사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올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에 12월에 한국자산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금년도에 매입을 못하면 국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서 해야 한다는 거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이런 조항이 똑같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한 것은 벌써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각 통보를 하고 지적을 자를 건 자르고 본인이 계약신청을 하고, 본위원도 한 가지가 있어서 신청을 하고 늦어졌다고 해서 오늘 오전에 제가 늦게 온 것도 그거 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한 것을 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이제 올라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러니까 좋은 걸 하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다른 무슨 생각이 있어서 하지 않나”란 오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건 다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큰 액수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넘기면서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도 되고 정리추경에 넣어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늦게까지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하루종일 고생하셨는데 또 여기 와서 고생하시네요.

농축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 저도 농민의 입장에서 찬성하는 바인데 충청남도에서 건립한 똑같은 시설이 지금 천안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충청남도가 머리가 아주 아파요.

거기에 예산을 많이 쏟아 부었는데 어디로 옮겨가고, 주체가 어디로 옮겨가고 해서 지금도 아마 마무리가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와이팜의 경우에 우리도 22억이란 돈을 쏟아 부었지만 잘 안 되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장소가 쑥 들어가 있어요.

무슨 냇갈 옆에 미꾸라지 잡으러 갈 일 있나 거기에 해놓아서 누가 거기에 뭐 사러 내려가겠느냐는 거예요.

장소선정이 첫째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찬성하면서도 이런 염려를 드립니다.

이 위치를 제가 어디인지 알아요.

세종시에서 조치원 죽림삼거리까지 1차선 내지 2차선이 확장될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월하리부터 연기까지 확장되는 구간 내에 농업진흥지역이 항공부대 옆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업시설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도 해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곳을 선택해서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세종시 가시는 분들, 오시는 분들이 국도 1호선 조치원하고 세종시 가운데에 있어야만 지나가면서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고 접근하기 편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흥지역은 땅값이 지금도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50만, 60만 도시가 만들어지는 걸 감안해서 만들어야 될 텐데 이 면적 가지고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잠깐 답변 드릴까요?

김장식 위원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경대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12억 정도의 토지구입자금을 투자하는데 이게 무슨 도깨비 콩 볶아먹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할 거였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올려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돼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급하게 진행된 것이 이유를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토지구입 목적만이라면 이 토지를 구입해놓고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잠깐 말씀드리면 전에도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유통공사 부분은 쭉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유통공사 부분이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한 700억 정도를 넣어서 대단위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어느 지역 선정해서 얘기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거기 하나가 얘기됐었어요.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는데 어쨌든 금년도에 땅을 사놔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다음에 선정할 때, 어차피 이건 중앙에서 사는 겁니다.

2,000평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최소한 5,000평 내지 1만평 정도의 규모로 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포함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디에다 이렇게 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대로 되지 않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말 바꾸기도 나오던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땅 부분은 예전부터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다고 해서 이게 좋겠다.

중앙에서 그곳이 청주도 가깝고 8차선 도로니까 그쪽 지역도 괜찮다 해서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 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사려면,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다시 팔아도 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게 급히 올라왔던 부분들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번에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부분까지 저도 검토를 못 해봤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사도록 해 주시면 저희 시에도 우선 2~3억 정도 당장 수수료가 들어오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사항입니다.

김장식 위원 전문위원님께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유 재산만 그렇고 다른 부서 재산은 이번에 그렇게 안 되나요?

○전문위원 임의수 국유재산은 다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절차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토지 매입하는 데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비공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정회)

(17시42분 속개)

○위원장대리 박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1월2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28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계속 보고 청취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6인)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출석공무원(1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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