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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2.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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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1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3.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6인)

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9인)

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4인)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5인)

2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26.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위원회 운영과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2012년11월9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3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4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5호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지원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6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8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19호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0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디자인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2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3호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4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5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6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8호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29호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11월14일자로 의안번호 제333호 강용수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4호 김선무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5호 장승업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6호 임태수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7호 김정봉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8호 박성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339호 이충열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2012년11월16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11월20일자로 의안번호 제346호 김장식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48호 세종특별자시 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2012년11월21일자로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부위원장인 박성희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성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임태수 의원, 장승업 의원 그리고 김학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국내기업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진흥 및 투자유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투자진흥기금 설치와 용도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외국인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24조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외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와 제28조까지는 국내기업 등에 대한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와 제30조에는 지원 받은 기업 등에 관한 사후관리와 보조금의 지원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1조와 제32조에는 민간기관 등과의 파견 및 교류 근무와 투자유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2013년도에 투자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우리 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의한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발의하신 이충열 위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신 걸 봐서는 이것과 투자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것이 유사한 조례로 같은 부서에서 같은 이름의 기금을 중복 설치한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뭐냐하면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 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농림부에서 무슨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기금으로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못 주고 하나밖에 못 줍니다.

이런 투자유치 관련된 건 주로 지식경제부 쪽에서 여러 가지 기업들 지원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고 아까 검토 말씀해주신 부분들은 농식품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동시에 같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국비가 한쪽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조례도 존속을 시켜야 되고 이 조례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필요합니다.

국비에서 지원해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데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은 다 조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세부규칙 같은 것을 더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희, 이충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6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김학현 의원, 김부유 의원, 장승업 의원, 강용수 의원 그리고 김정봉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의 경제성 및 생산성 향상과 소득안정 지원을 위한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활성화 촉진은 물론 농촌마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축산물과 특산품을 도시민에게 홍보·판매하는 등 각종 체험·관광사업을 전개하여 농촌지역의 소득원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농촌체험관광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 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시행, 청소년 등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전문가, 자문가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는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자문과 심의를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안 제11조에는 농촌체험관광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와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의한 위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입섭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7월1일 세종시 출범 이후 산적한 시정현안 처리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여러모로 부족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2013년도 본예산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주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와 경제산업국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빈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세종시장이 제출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시, 사업자, 시민, 학교 등 각계의 역할, 환경기준의 유지,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와 과제를 조례에 명시하여 앞으로 시의 각종 개발계획 수립이나 사업집행 시 방향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에 담은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이념과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환경보전을 위해 시, 사업자, 시민, 학교, 기관 등 각계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사항과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를 위한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함께 환경정보의 공개, 시민참여에 필요한 사항,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국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지방의제21 실천과제를 추진할 주체인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의 기능, 구성, 임무, 회의 등 협의체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푸른세종21의 정의와 협의회의 구성,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지원과 보조금 사용에 대한 감독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자연공원의 명칭, 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공원의 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의 명칭을 “고복자연공원”으로 하였으며 공원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당해 공원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와 공원 유지·관리 사무를 공원을 관리하는 연서면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지정, 폐지,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명 및 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등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렸으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헤아림으로 이번에 상정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환경기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국장님 여기 와서 근무하신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푸른연기21”이 이름만 세종으로 바뀌고 그대로 온 거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김장식 위원 이게 “푸른연기21”이었을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안 되고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지적이 많이 됐었던 단체입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폐형광등, 수은배터리 분리수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철저히 관리돼야만 하는 사업인데도 현장을 가보면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가보면 쓰레기통으로 변해 있고, 우리 면에도 부서져 있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들어가 있는 것이 몇 개씩 있는데 6개월 전이나 그때나 그대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제대로 하는 거냐.

수은이라든가 폐형광등에서 나오는 악성물질들을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단체에 지원해주고 위탁한 건데 그 관리·감독체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연기군이었을 때도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푸른세종21”이라고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안 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는 염려가 많고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되지 않고 있다는 것,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종전의 연기군 시절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은 광역시로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관계된 위원들 구성이라든지 말씀하신 감독 문제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그에 관련돼서 지적해 주시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면서 충실히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장소가 생활하는 곳에 같이 있기 때문에 자주 눈에 띄고 자주 보고 접하게 돼 있어서 관리가 진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시간 있을 때 나가 보세요.

과연 사업을 하는 건지 폐수거함만 갖다 놓고 방치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관리해서 되겠느냐”라는 원성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진짜 좋은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어서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도·감독이 잘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은 집행되고 있는데 지도·감독이 안 되니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제가 이거 점검할 거예요.

김부유 의원께서 연기군 시절에 이거 아주 대단하게 전체를 점검해서 질책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본위원도 앞으로 점검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할 테니까 좀 철저하게 지도를 하셔서 관리가 잘 되도록, 또한 항상 세종소식지가 나가는데 주민들도 문제가 있어요.

폐형광등 수거함이라든가 수은전지 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봉투에 넣어서 형광등을 내보내는 의식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죠.

이런 교육을 푸른세종21에서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한 번 설치하면 주민이 거기에 넣어놔야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수거도 돼서 처리도 안전하게 될 수 있는데 주민의식도 일깨워주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걸 하는 것이 “푸른세종21”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돼서 교육프로그램이나 폐형광등, 수은전지 이런 것의 분리수거 처리문제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회 구성부터 잘 운영하고 특히 지도·감독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례에서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제13조에 “감독”을 “지도·감독”으로 바꿔서 1은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 두 번째는 “시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서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좋습니다.

나름대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목적을 달성하자고 강력히 넣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박성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푸른세종21실천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20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존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야생동물 치료기관 지정과 치료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6조와 안 제9조에는 야생생물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대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과 보호구역 행위 및 출입제한 사항 등을, 안 제17조에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쪽 과태료 생략된 부분에서 지도·감독을 종전의 내용과 같이 삽입했으면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준비가 되는 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9항부터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시장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 경제 주요시책 방향과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밝은 경제관련 각종 단체, 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의제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차원에서 설치된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성격으로 시·도경제협의회 규정에서 각 광역단체별로 경제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협의회의 진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조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규정하였고,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경제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대해 필요시 행·재정적 지원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경제자문단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관할구역의 산업단지 승인권이 충청남도에서 우리 시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산업단지 지원센터와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산업입지법 및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 특례법 중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주요현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조례안 중에 제10조 구성 제3항제5호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서 심의권한을 가진 에너지 사용계획을 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상”을 “에너지이용관리법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2명 이상”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장식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강용수 의원 외 9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용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강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 진영은 의원, 박영송 의원, 장승업 의원, 이경대 의원, 박성희 의원, 고준일 의원, 김선무 의원 그리고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의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는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지정, 지정절차, 관리계획,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4조에는 자연환경 및 생물 다양성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연환경조사계획 수립과 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는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민간자연환경보존단체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18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강용수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특별히 없습니다.

강용수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환경보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 발의하신 이경대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충열 오후에 하려고 하는데 참고로 제 의견입니다만 소관 부서도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회의를 종결하기 전에 국장님께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친환경이니 농업이니 이런 조례안이 많이 통과됐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MOU 체결을 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가 공단이 부족할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부족하죠.

김장식 위원 앞을 내다본다면 “좋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유치할 수 있는 땅이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좋은 기업이 세종시에 오고 싶은데 그럴 만한 땅이라든가 자연환경의 규제 때문에 못 온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이 있다.

본위원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위원입니다만 광역시라든가 타 시·도를 보면 공단 속에 농업진흥지역이 말꼬리처럼 껴서 해제를 못 시켜서 1공단, 2공단이 떨어져야만 되는 현장이 많이 있어요.

농업면적이 많지 않고 한 1~2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면 3만평, 3만평 되는 공단을 1단지 10만평으로 대규모화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시가 “특별자치시”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이름 그대로 “특별자치시”에 대한 프리미엄은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지금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산업단지 같은 걸 지정해서 할 수 있고 어차피 연기군 시절부터 농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관련돼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가지만 어쨌든 저희가 광역시로 되면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가려면 산업단지를 지정하면서 기업들 유치를 많이 해야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농촌에 있는 절대농지든지 과수원이든지 그런 곳을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계속 지정해 나가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해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런 것대로 하면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극 지원해 드리고, 오늘 오전에도 MOU 체결했는데 좋은 공공기관이든지 기업들 유치하는 부분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산업단지를 계속 만들어서 유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 아니에요.

거기에 “특별”이란 이름 때문에 특례가 있을 것으로 봐요.

그 조항을 적용해서 앞으로 대학이라든지 연구시설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진짜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경기도 쪽에도 가보면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주도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저희는 많이 빠져있어서 이번에 세종시법 개정안에 그런 것들을 넣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이 되어주면 훨씬 더 쉽게 하고, 오는 기업들한테도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그런 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근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이 개정되든 안 되든 산업단지나 필요한 지역 같은 경우 개인소유로 돼 있는 부분들은 협의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로 가야 되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여기는 못 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입지가 좋으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어차피 광역시로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만들려면 그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니까 농업해서는 지금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농업하시는 분들, 하고 있는 곳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계속 해오셨으니까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특례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서 연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지리적으로 모양이 안 나게 위치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가게끔, 물론 농민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도시화로 가는 발판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특례적용을 해서라도 “특별자치시”답게 모든 사업을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먼저 어디 한다”하면서 위원님들께 발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시화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을 초청해서 계속 산업단지 같은 것을 지정해 나가고 할 때 설명도 드리고 같이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철도기술연구원에서 MOU 하면서도 위원장이 초청해서 같이 참여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이쪽에 철도 특화지역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험철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연계해서 연관되는 기업들도 유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린벨트가 있어요.

대전시에서 그린벨트를 지정해서 금남면에 그린벨트가 많이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그린벨트를 풀어보려고 노력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도시화되면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것은 도시계획 용역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단순히 그린벨트를 풀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국토부하고 국가균형발전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한 가지 정회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박성희 위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대신 제안설명을 하시고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집행부 쪽에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4일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박성희 의원, 이충열 의원 그리고 김장식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친환경농업육성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경제산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의원, 박성희 의원, 그리고 강용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 교통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국가통합교통체계의 효율화법과 교통안전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김장식 의원, 강용수 의원, 김학현 의원, 그리고 강용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김선무 의원님, 1m로 하게 된 이유 좀 들어볼게요.

김선무 의원 건축조례에 보면 다세대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다른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고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청주시, 천안시, 공주시 이렇게 1m로 제한하고 있는데 다른 면지역에서는 별로 해당사항이 없고 조치원 지역의 침산리 구역정비사업 지역이 있고 그쪽에는 토지가 거의 300㎡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60~70평 되는데 그 간격을 따지다보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건설지역에 건설근로자들이 지금 많이 와 있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주택 소요가 있는데, 우리 조례상 제도 때문에 사실상 그런 곳에 건축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면을 봐서 남향 쪽이나 북쪽의 일조권이 아니고 측면 쪽인데 현행 조례는 적용이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시와 다른 지자체와 같이 하고 앞으로 조치원의 주거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요.

특히 금남면 같은 경우는 이런 땅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금남면 같은 곳은 구역정리 한 곳이 아니고 자연적인 형태의 땅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당장 시행된다고 해서 금남면 같은 난개발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고 조치원의 구역정리 한 소규모 땅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개발하기 위한 조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집행부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2m냐 1m냐가 문제인데 사실 1m로 했을 때는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기할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너무 가까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인근 건축주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도 있고, 채광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쾌적한 건축물을 한다면 2m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식 위원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7조제3항의 수평거리를 “1m”에서 “1.5m 이상”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신 김장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장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식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장승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의원, 고준일 의원, 박성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식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이라든가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심사 받은 건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김장식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하면 어떻게 조례를 적용해서 안전관리를 유지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검사받은 것에 대해서 부적합 처리가 거의 다 됐고 주변지역 어린이 놀이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서 어린이들이 모여서 놀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어린이 놀이터라고 이름만 그렇지 가보면 어린이 놀이터 같지 않아요.

유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시설도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한 곳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조례안대로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상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과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2년6월1일 개정된 도로법 제4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서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 조례로 새로이 정하고,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1호부터 8호 외에 9호에 따라서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화가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버스표 판매대 및 상징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와 반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목적변경을 제1조에 담았고, 시장이 정하는 도로의 점용화가 대상시설 규정 마련에 대해서 제1조의 2에 점용료의 반환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의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할 경우에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안 제4조에 담았고,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할 경우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해당계획에 적합하도록 허가기준을 마련토록 제5조에 담았으며, 도로 등을 연결할 경우에 구조적인 안전을 위한 기준 마련에 대해서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신중을 기해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시장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시장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시장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항에서 19항까지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규정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며,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15조에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안 제4조에서 8조까지 담았으며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비용보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주택공급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10조부터 제27조까지 담았고,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에 매몰비용에 대한 일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제14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제31조부터 제42조까지 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조례안 제정이유입니다.

2011년5월1일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사업주체로부터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기준을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택정책방향을 구체화한 주택종합계획 내용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8조에서 규정한 1년,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담았고, 법 제85조에 따라 주택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화하기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담았습니다.

다음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제3항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에 대한 임대주택공급비율을 100분의 60으로 정하는 것을 안 제14조에 담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주시는 조례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운영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보고 드린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까지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수정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1조 구성 등”을 “제32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을 신설하고, “제1항부터 제3항”을 “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하고, 조례안 “제31조 설치 및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김선무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 공급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중 순서를 변경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사운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정봉 의원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양해를 구합니다.


2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5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목소리가 듣기 편치 않으실 텐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1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장승업 의원, 박성희 의원, 이경대 의원, 진영은 의원 그리고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일부개정조례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6조제3호로 “청원·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원을 확인한 다음 다만 2017년6월30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고 조례 제11조2로 농기계 임대수입금을 농기계 구입 및 유지보수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조례 제1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유공자가 농기계를 사용할 경우 반액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임의수 전문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김정봉 의원님께 질의하기 전에 확인차원에서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청원, 공주지역, 천안지역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쪽 지역에 임대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예,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안을 이렇게 바꾸는데 그쪽하고는 얘기된 건 없고 그쪽은 이런 식으로는 확대는 안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송기덕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부강 같은 경우도 부강 인근지역에 청원에서 만들어놨는데 부강지역에 계신 분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이경대 위원 조례 제6조제2항에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제시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빌려준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조례안을 바꾸면 청원·공주지역에 사는 분들이 세종시 관내 농업이 있을 때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에 정해져 있어요.

그 밑에 신설하는 내용을 보면 “청원·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서” 이렇게 하는데 해당지역은 이걸 바꾸는 것으로 보면 청원이나 공주에 있는 사람이 청원이나 공주에서 농사를 짓는데 세종시 농기계를 빌려온다고 해석해야 되죠?

김정봉 의원 (마이크 꺼짐) 죄송한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6조제2항에 보면 기존에 있었던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이것은 세종시가 아니고 공주와 청원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에 있는 사람이 세종시에 농지가 있으니까 세종시에서 임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3항에 “청원·공주지역에 주소를 두고 해당지역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은” 저는 공동발의 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윗 조항을 못보고 “세종시에 농지를 경작하는 자”로 해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면 해당지역이면 주소를 공주와 청원에 두고 그 해당지역의 농사를 지면 농토도 청원이나 그쪽에 있는 분들도 가능하게 하는 조례로 신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김정봉 의원 보충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땅도, 사람도 우리 관할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할구역 내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는 우려에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역으로 본 조례안을 낼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살고 우리 지역에서 농토를 갖고 계신 분들도 역으로 공주가 됐든 청원이 됐든 천안이 됐든 거기에 있는 농기계를 지리적으로 가깝다면 같은 농민들이니까 서로 교환해서 쓰기 위한 방편으로 본 조례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청취불능) 다른 데는 다 안 되고 있는데 여기 것만 되고 있으니까 형평성보다는 그럴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농기계를 여러 번 빌려다 쓰는데 제가 청원군이나 천안시에 농터가 있어도 어차피 빌리면 대부분 소형농기계지만 차로 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어차피 전의 가나 천안시에 가나 차로 실어가서 거기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소장님이 봤을 때 타 지자체와 협의가 되어서 타 지자체도 이렇게 한다면 상관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본예산도 임대농기계 예산 세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1억 세웠습니다.

이경대 위원 농기계가 많아서 세운 것이 아니고 3개 지역으로 나누기 때문에 모자라서 세웠단 말이에요.

만약에 천안시에 있는 분이 전의에 있는 농기계 콩 탈곡기를 빌려갔다든가 하면 그게 부족한 지역 사람들이 쓸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소모성이기 때문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쪽 지역 분들이 쓰고 마모가 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예산으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거든요.

김정봉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 (마이크 꺼짐) 정회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정회하도록 하죠.

○위원장 이충열 발의하셨으니까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일괄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죠.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김정봉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이경대 위원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좋긴 좋은데 사실은 업무협약도 청원군과 공주시와도 없는 상태에서 농기계라는 것은 우리 시의 자산인데 잘못해서 우리 통제권한 밖에 있는 분들한테 농기계를 빌려줬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만약 쓰다가 반납을 안 한다든지 할 경우는 담당 공직자들이 일일이 챙겨 와야 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동면에 분소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강면에서는 동면 쪽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어차피 앞으로는 분소에서 일부 화물차가 없으신 분들은 일부 배달도 해드릴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우리 동면에 있는 분소를 이용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청원군 쪽은 농경지도 넓기 때문에 우리 농기계가 나가서 사실 이집 저집 돌아다니면 추적해서 찾을 수도 없고 관리·운영상 상당히 힘이 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장식 위원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자체의 안전공제가 들어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들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타 시·군도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네, 거의 똑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될 것 같은데 청원군 외천리 주민이 우리 세종시 연동면 농기계를 임대해서 썼는데 사고가 났어요.

우리는 안전공제를 세종시민에 한해서 들어놓았을 것 아니에요.

사고가 나신 분은 주소가 청원군 외천리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공제 혜택을 못 받게 됐을 경우에는 세종시장을 상대로 민원 제기할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농민들은 농기계안전공제에 들어 있어요.

시에서 보조해주고 농협에서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20~30% 안전공제료만 내면 1년짜리가 들어있어요.

농기계 자체에도 안전공제가 들어있다면 만약에 보험회사에서 청원군 농민이 임대해 썼는데 세종시에서 안전공제 들은 것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거기까지는 확실히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1년에 농기계 사고로 평균 2명 이상 사망하고 있어요.

즉 사망자만 그런데 상해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농기계안전공제 혜택을 전혀 못 받고 농기계 빌려주고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청원군에 우리와 똑같은 조례안이 있다고 해서 청원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 청원군에 농기계안전공제 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여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농기계 사용이라는 것은 항상 안전문제가 따르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봐 왔고 저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의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3,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하면 안전공제관련 보험에 관련된 특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농기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실례를 들면 보령시에서 머드축제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모 대학생이 대천해수욕장에서 축제기간 중에 빠져죽었어요.

그 부모가 보령시장을 상대로 안전보호를 잘못했다고 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보령시장이 져서 3억원을 물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축제기간에 오시는 손님한테 안전관리를 소홀했다 이거예요.

더구나 농기계 같은 경우는 시에 있는 농기계가 안전공제가 들어있는데 그 사용을 청원군이나 천안시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정봉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다 일리가 있고 우리 농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양적으로라든가 질적으로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라든가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 사람하고 기계하고 같이 가는 것인지, 즉 말하자면 안전보험공제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 분이 지역 기계를 썼을 때는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텐데 우리 지역 분이 다른 지역 기계를 썼을 때에도 사고가 나면 보험이 안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세종시민이 청원군이나 공주나 천안의 기계를 갖다 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기계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송기덕 그건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사 김상국 농기계 보험에 관해서 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농업인안전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는 개인이 자동차로 따지면 자동차 운전자보험이라는 것이 있죠.

내 기계든 임대 농기계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신체손상에 대한 보상을 받는 안전공제를 가입하고 확인서를 갖고 온 사람에 한해서만 농기계를 빌려주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보장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로 따졌을 때 자차보험인 농기계에 대한 종합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농기계에 종합공제가 가입되어 있고, 특히 위험도가 높은 손가락이 잘라지는 사고가 빈번한 밴딩이라든지 풀 깎는 것, 사람이 손상될 위험에 있는 것만 특약을 들어서 보험을 들어놓았는데 그 보험의 대상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들었는데 연기군 시절 연기군민에 해당된다 아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연기군민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인지는 보험회사에서 해석할 요지가 있는데 그것은 솔직하게 연기군 이외의 다른 지역까지 한정해 두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파악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법적인 효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봉 의원 시민들에 대해서는 임대하기 전에 운전자 보험 같은 사람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지도사 김상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의원 저도 청원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임대할 때는 사전에 보험을 들어놓아야만 임대가 되는 건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예측컨대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의 임대사업부서에서도 임대하기 전에 사람에 대한 보험은 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도 별로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빌려 가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 조례안을 낼 때는 역으로 해서 조례안을 낸 겁니다.

와서 보니까 우리 기계가 너무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세종시에 있는 농업인들께서 밖에 있는 기계를 쓰려고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 사실은 빌려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빌려갈 때 언제까지 쓰겠다는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존경하는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잠깐 계세요.

이 조례안과 관계 없는 데에서 보험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을 간과 못하는 것이 있어요.

조례안이 통과되고 임대사업을 해서 농기계를 갖다 놓았단 말이에요.

보험을 들 때 그냥 기계에 대한 보험이 아니에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기계에 대한 보험을 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농촌지도사 김상국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2조를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사람에 들었느냐 기계에 들었느냐 이것은 사람이 들은 건 개인이 들고 확인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들은 건 기계에 들었다고 봐야 돼요.

기계에 들었다면 그 기계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데 전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지만 2조에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 관내에 농사를 경작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제시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기계에 들었다면 이 조항을 적용하면 공주시 사람이 농기계를 빌려가서 세종시에서 농사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면 보험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3조를 한다면 2항을 해놓고 했을 때 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와도 문제가 발생되는데 농기계가 기존에 보험을 들을 때 있는 조례를 떠나서 갔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해봐야 되고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고가 안 났으니까 참 다행인데 사고가 나면 그분들은 계속 이 조례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주시에 있는 사람이 연기군 관내에 농사를 짓다가 사고 나면 해줘야 돼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해도 “무슨 얘기냐, 이 조항에 이렇게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그 후에 보험을 들은 것인데” 이 조례를 보험을 들을 때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례가 바뀌느냐도 중요하지만 지금 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농촌지도사 김상국 예,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선무 위원 지금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말씀 들어보고 지금 농한기이기 때문에 임시회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한 시간을 줘서 기술센터에서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음 임시회 때 다시 거론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센터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정회를 해서 결정한 다음에 진행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같이 의견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정봉 의원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다각도로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조례안이 완벽한 조례안이 되도록 세심하게 신경써주심을 본위원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이 이것 외에도 임대수입금을 특별회계로 갈 것이냐, 기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잡을 것이냐 등의 논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감면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용해서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정봉 의원님 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방금 전에 김선무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협의도 해야 되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됐기 더 알차고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의견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김정봉 의원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있는 대화와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10분간 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41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에서 의사일정 제24항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하여 조례안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75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을 2조에서부터 12조까지, 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을 안 제13조부터 21조까지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제3조에 담아져 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 및 책임범위를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하는 안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피해 증가 및 확산행위 금지 등 관리의 일반원칙을 안 제4조에 담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 담았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7조 및 8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62조, 6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율방재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서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방재단의 구성, 연합회의 업무대행, 임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3조, 4조에 담았고,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방재단의 주요임무 범위와 내용을 안 제7조에 담았으며 방재단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범위를 안 제9조에 담았습니다.

방재단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제12조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금강 살리기 사업이 준공되고 주5일 근무 확대 시행으로 관광 및 레저 수요의 증가추세에 따라 합강공원 오토캠핑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캠핑장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써는 조례의 제정목적, 위치,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1조에서 3조까지 담았고,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캠핑장 사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13조까지,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 시설물의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제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중 수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운영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박성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시내 건축물의 제설 및 제빙작업에 솔선수범한 개인이나 단체의 사기를 거양하기 위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9조를 포상으로 “제설·제빙작업을 솔선수범하는 등 뚜렷한 건축물관리자나 개인, 기타 단체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하신 박성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박성희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박성희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식 위원 19조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고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위탁관리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조례안이 통과되면 바로 필요에 따라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위탁관리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들 2분인가 3분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

김장식 위원 그분들은 놔둔 상태에서 위탁...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전체를 위탁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초작업을 한다면 제초작업에 대한 위탁, 그런 부분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위탁하고 일괄 위탁은 아닙니다.

김장식 위원 부분위탁을 하신다고요?

자전거면 자전거, 캠핑이면 캠핑 이렇게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들 관리의 범위를 벗어나고 추가로 많은 인력이 더 필요하다든지 하는 것은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합강공원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유통업무설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하게 된 사유로써는 현재 상용차 거래시장은 유통구조의 복잡성, 수요의 특수성 등으로 전 근대적인 형태의 소규모 매매단지가 전국에 산재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타 지역의 접근 및 이동이 편리하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상용차 매매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상용차 유통구조를 선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유통업무설비시설의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대곡리 350번지 일원으로써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국도 1호선 전의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4만9,612㎡로써 약 1만5,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전문상가가 있고 전의산업단지 물류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물류터미널과 창고 그리고 경관을 위한 녹지와 진·출입을 위한 도로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주민 제안에 의거 민간개발방식인 연기개발에서 시행하며 사업비는 용지비, 공사비 등을 포함해서 21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8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2년2월9일 연기군 군관리계획결정에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고 2012년3월26일까지 입안제안에 따라서 관련부서의 협의가 있었으며 2012년6월21일에 연기군 군관리계획결정 입안제안 반영이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10월15일에 세종시도시관리계획결정이 접수되었고 2012년10월31일까지 입안에 따른 관련부서의 협의가 있었으며 2012년11월9일에 주민설명회 개최가 있었고 11월12일부터 11월30일까지 공고가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게시판에 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12월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초안 및 본안에 대해서 금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고 2013년1월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있으며 역시 같은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2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을 착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갖고 계신 자료의 4페이지 조성계획도 및 조감도입니다.

세부조성계획도로써 상용차를 매매하는 전문상가와 전의산업단지의 물류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물류터미널 및 창고용지, 환경오염방지와 경관보호를 위한 녹지용지, 단지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은 향후 사업완료 시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의 경관 및 조경조감도입니다.

상단은 경관조감도로 유통업무설비의 진입도로와 현대화된 건축계획과 전면부에 조경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단은 조경조감도로 북쪽 세종시 입구에 녹지공간을 계획하여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상용자동차유통센터 조성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지난 11월21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본위원도 어느 정도 잘 파악하고 있고 박성희 위원님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당초에 이 구상이 나왔을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된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설명회 하는 데도 갔었습니다.

그중에 소정면 주민들이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2020계획에도 이 지역이 물류기지로 잠정적으로 있던 지역이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매매센터” 하면 깨끗하고 건물도 좋은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규모 같은 데 보면 포장해놓고 차 갖다 놓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천안시에서 세종시 소정면으로 올 때 첫 관문지인데 그곳에 이 유통시설인 자동차매매상사가 과연 위치상으로 맞는 거냐.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사업자가 설명하실 때 그렇지 않게 정말 세종시 관문답게 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들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런 것을 상당히 유념하고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감도를 보면 건물도 깨끗하고 상당히 좋은데 현실적으로 사업을 했을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안에서 세종시로 오는 첫 관문인데 이 조감도대로는 못해도 정말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시설을 하는구나”, 패널로 일반창고처럼 지어놓고 사업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항목까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시설물을 했을 때 상당히 신경을 써서 사업하시는 분하고 그 부분을 많이 토의하고 시에서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토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구체적인 것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깊게 관여할 수는 없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변의 경관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다른 사람이 봐서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전문유통센터로 잘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할 때는 이 지역이 민가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바로 이 뒤에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이니까 허가 내면 “시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여태까지 그 부분이 염려돼서 사업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됐던 부분을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데까지는 관여하셔서 정말 세종시 첫 관문인 소정면 대곡리 지역이 “이 시설로 인해서 미관상 안 좋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사업주하고 많은 대화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이경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대형화물차량, 여기에 대형만 있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상용차는 주로 물건의 수송에 사용되는 4.5톤 이상 되는 큰 차를 말하기 때문에 주로 대형차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지금 1만5,000평이라고 했는데 바닥을 다 시멘트 포장을 하면 배수가 한 곳으로 빠질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배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포장하고 일부는 잔디라든지 식재에서 침투도 되지만 배수계획을 할 때는 포장된 면에 있어서 집수면적을 고려해서 배수용량은 다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그 윗동네가 1차선 도로 밑만 다릿발이 세워져 있어서 한곳에서 물이 많이 모여 나가면 그 윗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침수될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약에 배수용량이 부족하다면 다시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하면서 그 뒤 주변에 농로 가진 분들의 이의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논농사를 짓고 땅이 전체 다 된 게 아니고 빠져 있는 주변의 논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 사업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논농사를 짓기 불편하다면 별도의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 그리고 바로 도로가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산업도로하고 직선으로 빠진 교차로가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가 넓어야지 좁으면 사고위험이 많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 그렇습니다.

교차로를 새로 신설한 데는 추가로 가감속차로를 자기들이 사서 도로를 더 확장하게 되는 식으로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희 위원 1번 국도라서 차가 엄청 많이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박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자료 들어 보이며)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예.

이경대 위원 4페이지 빨간 부분 이 하천 얘기에요.

이 하천이 좁아서 넓혀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여기에 관여하셨던 분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점이 빨간 곳 뒤쪽에 네모로 표시돼 있는 부분...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창고 밑에 작은 소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하우스 있는 부분을 매입하려다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의 마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농로라든가 이 사업을 할 때 잘 풀어서 갈 수 있게 검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얘기가 많이 됐으니까 민간사업이지만 행정에 곤란을 겪지 않을 정도까지 하셔서 정말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실 수 있는 데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세종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시민에게 수돗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불신감을 해소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수돗물의 정기검사 및 수도시설의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위원회의 개최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는 수질검사 및 검사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질의보다는 자구수정 할 것이 있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서 조례안 3조 위원회 구성 4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시설담당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른 시 모두 비슷한 조례에 간사는 그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으로 되어 있어서 이 조례안도 “간사는 상수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시 이경대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경대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위원 아닌 의원(2인)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출석공무원(3인)
경제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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