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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12.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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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2월12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


심사된 안건(제4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교육감제출)


(14시28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석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임진년에 개회하는 마지막 교육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출범 후 반년 동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세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청의 집행의지를 지원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쪼록 우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앞으로의 세종교육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제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3건과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의결 등이며 지난 2012년12월7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회의규칙 제63조제1호에 합당하며 의안번호 제353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회의규칙 제63조제3호의 기간에 미달되어 하단 단서조항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질의․답변 및 토론․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담당관, 교육행정국소관의 조례안 및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우리 시교육청의 학교 설립과 설치 등 교육환경 및 수요변화에 따른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사무의 조정,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명시, 기타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교육정책국장 분장사무 중 교육복지정책 총괄․조정업무를 교육행정국으로, 교육행정국의 교육복지정책, 비정규직 관리업무를 추가하고 “연기국민체육센터” 명칭을 “세종국민체육센터”로, 교과부에서 승인한 한시기구인 학교설립과 존속기한을 부칙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기능직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정원을 관리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정원 및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결원에 대해 기능직 정원 116명중 16명을 감축하여 100명으로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전국 시·도교육청 통합기준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로 총 352명에 대한 정원표를 신설하고 한시정원 4급 1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 기준과 단위기관별 정원과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인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5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먼저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부터 하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 일괄 2건을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조2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학교설립과를 두는데 정원규정에 보면 기술직 4급 1명만 한시정원으로 나와 있어요.

학교설립과 정원이 1명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교과부에서 한시정원으로 승인한 것이 4급 1명입니다.

진영은 위원 원래 한시정원은 3년을 넘을 수 없으니까 15년까지 한 것 같고, 이것이 연장 가능하죠?

한시정원이 1회에 한해서 연장 가능한 것으로 보는데.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보할 수 있는 정원이 3복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기술직 4급 1분이 그 막중한 업무를 과연 감당하시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4급 이상 정원은 교과부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고, 거기에 5급 이하 정원책정권은 교육감님이 갖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정원을 몇 명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반영됐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총 정원만 이번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것은 4급 1명이고 5급 이하는 별도로 배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규칙으로 정해서 업무량만큼 인원 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저는 1명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과연 가능하겠느냐 했는데 자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듣고요.

또 하나는 같은 사항인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9조제6호 개정란에 “연기국민체육센터를 세종국민체육센터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용어가 왜 이런 용어를 썼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세종시민체육관”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세종국민체육”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수영장을 건립할 때 국고로 많이 나와서 “국민”자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고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한 것을 그렇게 명칭을 붙이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확실한 것은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센터”라고 지칭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연기국민체육센터라고 했을 때 “국민”자가 들어가야만 된다고 상부에서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비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종시민체육시설이지 거대하게 “국민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연기국민체육센터”라고 되어있었는데 그것만 세종시로 변화되면서 거기도 “세종체육센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진영은 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농어민문화체육센터도 국민농어민문화체육센터로 해야죠.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처음 명칭이 발족될 때 “국민”을 꼭 넣어야 된다고 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서 명칭 변경 조례를 바꿔놓으면 확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원인분석은 못 하셨네.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공무원석에서)네, 상부기관에서 “국민”자를 꼭 넣어야 된다는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그전에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국민체육기금 자금을 받아서 지은 모양이죠?

○평생교육연구원장 정순기 ... (청취불능)

진영은 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세종시의 국비 전액 사무는 전부 국가 이름으로 지어야 되게요?

100% 국비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확인해서 조례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안 되겠죠?

명확하게 뭔가 규명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근거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시민”이라는 이름을 못 붙이고 “국민”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추후라도 제가 개정조례안을 내서 개정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심사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의안번호 제35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 개교예정인 7개 학교의 명칭 및 위치를 조례에 추가로 등재하고, 기존 부강공업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지정 및 학과개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추가 개정내용은 학교명과 위치로써 신설학교 명칭은 도담유치원, 도담초등학교, 도담중학교, 도담고등학교, 세종국제고등학교, 연세유치원, 연세초등학교이며 위치는 도담 유․초등학교는 도담동 210-1, 도담중학교는 도담동 산13, 도담고등학교는 도담동 68, 세종국제고등학교는 아름동 359, 연세유․초등학교는 어진동 3-101번입니다.

다만 학구조정위원회에서 행정동이 변경될 경우 행정동의 명칭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시 조례 개정 여부에 따라서 교명은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존 부강공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세종하이텍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부칙에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정동의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칙의 조례안을 시행한다는 사항은 신설학교의 개교시기와 교명 변경, 학교의 변경시기가 맞지 않으므로 “이 조례안은 201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3 연세초등학교와 별표 5-4 연세유치원은 2013년9월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학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와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태수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저희들이 간과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회의규칙 제63조제3호의 기간에 미달되지만 하단 단서조항에 의거 2013년도 중학교 학교배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오늘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교육감제출)

○위원장 임태수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의안번호 제353호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따라 2012년7월1일자 세종시 출범으로 편입된 지역의 중학구를 조정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학교 학구를 개정하여 2013학년도 학생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연남초등학교는 조치원학구에서 조치원 및 가칭 방축공동학구로, 소정초등학교는 충남 천안학군에서 충남 천안 및 전의공동학구로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충북 부강학구와 충남 장기학구는 세종특별자치시내 중학구로 설정하였으며, 가칭 방축학구는 연남초등학교 학생 중 조치원학구 희망자를 제외한 학생과 수왕초, 가칭 방축초, 가칭 진의초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칭 방축학구 및 가칭 방축초, 가칭 진의초 가칭 방축중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확정된 학교명 및 학구명으로 사용하며, 통학구역은 학교 개교 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회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국장님 별표 3쪽에 중학구 조치원학구에 조치원중학교와 조치원여중이 있는데 그 밑 부분에 연기도원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원초등학교 아니고 연기도원입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연기도원초가 맞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의학군 좀 봐주세요. 행정이 행정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천2리 1, 2반이 행정초등학교로 가거든요.

그럼 행정이 대평리, 원덕리인데 유천 1, 2반의 학생이 전의초등학교로도 올 수 있나요?

전의하고 유천 1, 2반이 전의초등학교하고 행정초등학교하고 양쪽으로 갈 수 있나, 아니면 행정으로만 가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초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경대 위원 행정 학군이 유천2리에서 1, 2반만 거기로 가고 3반은 행정초등학교로 안가거든요.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는 다 행정초등학교로 가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유천2리 1, 2반이 행정초등학교로만 갔었는데 전의초등학교로 다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행정초등학교나 전의초등학교 공동학군으로 되어 있느냐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공동학군이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데는 3반부터는 전의초등학교로만 오고 유천2리 중에서도 1, 2반은 전의초등학교로도 올 수 있고 행정으로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쉽게 얘기하면 전의중학교 학군이 그러네요.

전의초등학교 학군 전체가 전의중학교로 가고,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은 천안으로 가든지 전의로 가든지 여기에 소정면 전체가 천안학군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의중학교로 올 수 있다는 것만 변동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전의중학교로 오는 게 몇 %나 돼요?

지금 여기서 알기는 어렵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행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 중에서 전의중학교하고 천안으로 학교 가는 것이 구분이 되면 나중에 참고로 알고 있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소정초등학교 나온 학생들이 내년부터 전의중학교로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언제쯤 확정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의결이 된다면 3월1일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개교가 되어야 몇 명이 오나 알 수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의 연장선상인데 연기도원초등학교 명칭을 혹시 고려해 본 적은 없나요?

다른 데는 전부 조치원대동, 조치원명동, 조치원교동, 조치원신봉으로 되어 있는데 연기만 연기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도 아마 교명 제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언뜻 기억이 나는데 “연기도원”하면 과거 “연기군”이라는 행정군이 살아있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연기군”이라는 것이 없어졌잖습니까?

대신 과거에 남면 잔여지역 4개리인 연기, 보통, 눌왕, 수산이 연기면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기도원초”라 하면 저희는 알지만 나중에 50만, 70만 도시가 되었을 때 선뜻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쉽겠느냐.

혹시라도 교명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아직 그럴 시간을 못 가졌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다른 데는 다 조치원이 붙었는데 거기는 조치원이 안 붙었나 했는데 행정구역상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옛날의 서면, 지금 연서면입니다.

그래서 “연기도원초등학교”로 붙인 것 같고, 어차피 “연기”라는 명칭이 거의 없어지니까 그것도 검토해봐야 될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진영은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서면하고 조치원하고, 거기 위치가 아마 서면에 속하지 않나 모르겠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네, 서면 월하리 지역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다보니까 “조치원”이라는 명칭을 못 붙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연기군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지만 연기군이 없는 상태에서 또 연기면과 연기리가 별도로 있는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오지 않겠나 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만 제기한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추후에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중학교 중학구 설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의결사항이 실질적인 교육현장 지원이 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계사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들을 이루시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3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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