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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2차 본회의(2012.10.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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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10월18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6인)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1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4인)

1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4인)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4인)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4인)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으로부터 이순옥 보건소장과 임헌술 시설관리사업소장이 건강증진보호대회 참석과 교육관계로, 교육청으로부터는 정진석 정책기획담당관과 정순기 평생교육원장이 시도교육감 실무협의회와 전국 도서관 대회 참석관계로 금일 임시회에 불참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일 동안 시정 주요현장 방문과 조례안 심사를 통해서 시정 및 교육행정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조례안 및 대안 등을 우선 처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규칙안의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서 7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제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1건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외 3인)

○의장 유환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정봉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2년9월26일에 박영송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미비되어 있는 휴회중 회의요구 및 의안의 수정·철회와 번안 등을 완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삭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 교육감에게도 휴회중일 때 회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산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제2항에 교육감에게도 제출의안에 대하여 수정과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3조에 조례안에만 되어 있는 상정시기를 전 의안으로 하였고, 안 제74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1조제4항의 시정질문에 따른 의제별 질문의원수는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주요내용에서 보고가 되었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입니다.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을 현행과 같이 수정하고, 제81조제6항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해서는 질문일 2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수정하였고 토론은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첨부서류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여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니다만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6인)

5.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학현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진영은 의원, 박영송 의원, 김부유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259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정하고, 안 제4조는 주민투표 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5로 투표청구 주민수를 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운영 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의거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및 입법체계를 정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면서 일부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중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같은 조 제3조 “주택관련 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을 “주택관련 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로 수정하였고, 안 제6조중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으로 수정하였고, 안 제8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2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까지를 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 임태수 의원, 김학현 의원, 김장식 의원, 진영은 의원, 박성희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5호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7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장 및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일부사무에 대한 위임요구가 있기에 행정능력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0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비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개발사업 지원 및 지방채 조기상환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2조제2호 “정기예금 등 기금운용수익금”을 “정기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안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 설치와 안 제6조 회계공무원 등을 전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호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시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7조 중 “위원회 소속으로”를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 소속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1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보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공무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자 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제1호 행정소송 1인당 30만원이내, 제2호 민사소송 1인당 30만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만원이내, 제3호 신청사건행정소송비 민사소송 1인당 5만원 이내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호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8호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지를 발간함에 있어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은 안 제3조제3항중 “성별균형을 고려하여”를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안 제4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은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부시장인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호선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0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행위 신고인의 비밀보장 및 포상금 상한액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 부조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시 응소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15.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17.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4인)

18.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19.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21항까지 대안·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9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회 대안과 의안번호 제23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제정조례안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9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위원회 대안은 박영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1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0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통합조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 경제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육성지원 방안과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단체와 연계한 거버넌스 형성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 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조례안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적기업 등 육성위원회의 설치, 기능, 직무, 운영규정과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근거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내역 그리고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지원 및 의무사항과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그리고 본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복지 및 지위향상, 경영개발능력 및 전문인력화 등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강용수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66호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김학현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74호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등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그리고 장승업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88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으로 나타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조항인 소말은 250m에서 젖소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1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일부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5호제1항중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를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보다는 운영비를 협의회에 지급하도록 한 후 내부적인 규정 등에 따라 회장에게 사실상 보조하게 하는 방안 등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과 제4항을 현실에 맞는 조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규정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2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창구가 보건소와 읍·면·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창구를 읍·면·동으로 일원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이의 있습니다.

사전에 질의·토론의 절차적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안건 하나에 대해서 잠시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질의를 받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질의할 때는 사전에 의장한테 고지를...

김부유 의원 (마이크 없음) 사전에 의장님께 질의를 요청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장 유환준 그러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의회가 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를 각각 따로 운영하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나 교육위원회의 조례에 대해서 소속 위원회가 아니면 질의·토론할 시간이 없었고 상임위가 다를 경우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세종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2개를 위원회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례입법에 관해서는 의회가 우선권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맞든, 안 맞든 의회의 가장 고유한 권한중 하나가 조례 제정권입니다.

집행부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권과 조례 제정권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덧붙인다면 예산심의·의결권, 이 3가지가 의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두 번씩이나 의원님이 낸 조례안을 부결시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대안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박영송 의원님이 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다른게 없어요.

특히 박영송 의원님이 낸 조례안이 대안과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 조례명입니다.

집행부에서 낸 조례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었고 박영송 의원님께서 낸 조례안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제”자 두 자만 덧붙은 겁니다.

본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례안 내용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조례명 자체는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과 똑같이 대안 조례로 제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경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유환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먼저 김부유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2조를 보면 위원회제안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그밖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교육·학예 사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 학예 사무를 소관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소관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나 대안을 제출할 수가 있다, “제1항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의회가 처음 출발하면서 1차 회의때부터 집행부와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상충되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고민했고 거기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의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위원실에서 산업건설위원님들한테 사례나 비교분석한 표를 보여 설명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박영송 의원님이 제안한 것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것이..., 본의원도 의정활동을 두 번째 하고 있지만 회의규칙을 100%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동료의원님들께 자문도 구해보고 의견도 들어봤고 잘 알지 못하는 국회 회의법까지 참고해서 의원님이 낸 의안과 집행부 의안을 비교분석해서 위원회 이름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과물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집행부에서 낸 안과 우리 박영송 의원님이 낸 안이 시간적인 차이도 있었고 박영송 의원님이 본의원한테도 여러 차례 상의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과 집행부간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충분한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이점 분석은 위원회에서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아까 질문중에 제명에 대해서 쟁점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발의하신 의원님간에 충분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부유 의원 고맙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부유 의원 더 질문하면 답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충열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김부유 의원이 질의한 바대로 조례안의 우선권은 의원한테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전문위원실에서 사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산업건설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4인)

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2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2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4인)

27.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4인)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8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 임태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위원장 임태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은 이경대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용역관리를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의원 외 3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 교육 진흥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 외 5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다문화교육지원법 및 제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교육위원회 고준일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청과 시청, 양 기관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생활의 질과 교육증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교육위원회 고준일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조례안은 고준일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총수 대비 연서주민의 수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 외 4인의 공동발의 의안으로써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교육청에서 수감기관에 대한 부담증가 및 중복감사 우려의견이 있었으나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7건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그리고 저희 교육위원회의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사업장방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주요현장방문특별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장대리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의 박성희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파악을 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본 방문특별위원회의 목적·추진개요·주요 추진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사업장 실태파악 활동결과 총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주요사업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동시에 세종시에 편입된 지역에 위치한 주요사업현장과 기업체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중구의회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과 주요시설물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장 등을, 교육위원회에서는 참샘초등학교와 수왕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애로사항과 문제점·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현장에 대하여 방문 및 실태파악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방문하여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청취하였고 특히 예정지역과 조치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타당성, 도시건설지역과 여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세종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과 건설청장과의 간담회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장으로 선정되었으나 특별위원회 여건상 방문하지 못한 사업장은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꼭 시행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의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활용품선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은 꼭 필요하오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실태파악 결과 및 조치의견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요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장군면 김종서 장군 묘소 성역화 사업입니다.

김종서 장군 묘역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부강면 게이트볼장 신설사업입니다.

우선 현 부지에 야외게이트볼장을 신설하여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추후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영구적인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남면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진입하는 협소한 도로와 다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다리와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수질보건 및 크린에너지 시설공사입니다.

본 시설은 우리시에서 내년에 인수하는 시설물로 인수 전에 전반적인 성능검사 등을 실시한 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성신양회 (주)부강공장 증설 반대민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민원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와 부강공장의 민원해결을 위해 방문을 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 편에 서서 진정성이 있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 긴밀한 대화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및 조치의견입니다.

13페이지, 연기면 은하수공원과 14페이지 조치원읍 장애인복지관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및 관리가 요망되며 특히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및 조치의견입니다.

19페이지, 연동면 문주천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중인 수해복구 공사를 조속히 준공하여 주시고 또한 하천을 정비하여 재해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조치원읍 신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21페이지 연기면 연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현장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도로시설이 미비하여 주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으로 기 수립된 도시계획에 따라 조속히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 현장방문 실태파악 결과 및 조치의견입니다.

제24페이지, 연기면 수왕초등학교 농사용차량 등 통행로 확보대책입니다.

학교주변을 활용한 농로개설이 필요하며 필요한 농로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청, 교육청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현장방문 사례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신 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요사업장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실태파악을 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방문 실태파악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주요현장방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주요현장방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 제·개정안 심사 및 시정 주요사업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과 교육감께서는 현장방문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개선·보완토록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명품 세종시 건설을 위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세종정부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74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수도권과 세종시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통근버스 운행결정은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바라는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행정의 비효율 발생은 물론 교육·의료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통근버스 운행결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 방문객의 열차이용 편의와 세종시 전체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왕복 8번 조치원역을 통과하는 한국고속열차(KTX)가 조치원역에서 정차할 수 있도록 세종시 관문으로써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철도 교통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은 의원님들과 함께 신중한 논의를 통해 의회차원의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이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명품 세종시 건설에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4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감사담당관전진석
○의회 출석공무원(4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정담당조한섭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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