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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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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0월1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외 3인)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영송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6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용수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교육감에게 미비되어 있는 휴회중 회의요구 및 의안의 수정, 철회와 번안 등을 완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삭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에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이 다른 직(부의장․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다)을 가진 경우에는 선거일 2일전까지 그 직을 사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제2항에 교육감에게도 휴회중일 때 회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산회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0조제2항에 교육감에게도 제출의안에 대하여 수정과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3조에 조례안에 대하여만 되어 있는 상정시기를 전 의안으로 하고, 안 제74조제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심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1조제4항, 제81조제6항에 시정질문에 따른 의제별 질문의원 수의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을 삭제하고 질문의원의 질문순서에 대해서는 질문일 2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 시정질문 2일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님한테 알려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세 분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섯 분, 여섯 분, 일곱 분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모양새도 그렇고...

진영은 위원 5명밖에 못하게 되어 있죠?

김장식 위원 의원수가 너무 많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봉 김장식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 의원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장식 위원 질의를 4건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명문화시켜서 같은 날에 그 이상은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충청북도에서 이 문제로 상당히 논의가 됐고 1인 시위까지 했던 것을 아시나 모르겠네요.

시정질문하는 의원수를 정하면 하고 싶은 의원들이 못한다 이겁니다.

김장식 위원 접수순서대로 해나가면 소화가 안 되나요?

○위원장 김정봉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악법을 만들어 갖고 굴레를 씌워서 의정활동을 못하게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 의원중 1분이 1인시위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는 의원님들 수가 많지 않고 혹여 많은 의원님들이 하더라도 회의규칙에 질문시간이 20분, 보충질문시간이 10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의원수가 많으면 시정질문 하는 날을 이틀정도로 정해도 되고, 시정질문은 의원님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이기도 하고 시정질문이 활발해져야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시정질문 날짜를 2~3일 늘려서 하면 됩니다.

도의회에서도 보통 이틀씩 했거든요.

많으면 하루에 여덟 분정도씩 해서 이틀에 열여섯 분정도 하셨는데 저희도 이틀 잡으면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사실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솔직히 연구를 안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4항이 삭제됐어요.

1항, 3항은 그대로 두되 4항은 삭제를 하고 5항은 그대로 두되 6항이 개정됐어요.

질문의원수를 의장이 정하는 것을 삭제했는데 의장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의원수 제한 없이 기회를 드리겠다는 거죠.

진영은 위원 그런 내용도 없고 6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개정하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문순서만 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질문 2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하려면 질문의원의 수와 질문순서를 포함시켜 주든지... 하나는 집어내버렸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4항 질문의원수를 삭제했으면 6항에 흡수시켜 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질문의원수는 공중분해 됐단 말이야, 순서 정할 권한만 줬어요.

순서를 정해서 의장에게 알려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장에게 알려주는 것도 뺐단 말이야, 이런 것은 운영에 문제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논리적 체계상 조금은 모순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는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든다....

○위원장 김정봉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질문순서하고 질문의원수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의장님께 서면으로 알려야 된다는 것까지 넣자는 말씀인가요?

진영은 위원 현행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두 흡수․조정하는 역할이 되는 거지...

○위원장 김정봉 수하고 의장님께 통보하는 것까지 삽입하자는 말씀이시지요?

진영은 위원 그렇게 하면 현행규칙과 개정규칙을 다 흡수하면서 조리 있게 만들어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봉 박영송 의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의 없고요.

6항에서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하여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진영은 위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는 몇 명으로...

박영송 위원 질문의원이라는 것 안에 수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하여는 질문일 2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로 하는 것이...

진영은 위원 당연히 알려야지요.

박영송 위원 규칙에 없어도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정봉 제81조제6항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에 대해서는 질문 2일 전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대표발의를 하신 박영송 의원님의 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께서 소상한 검토보고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게 시대상황과 여러 가지에 따라 변하거든요.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해야 돼요.

때가 되면 바꾸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오기 전에 박의원님한테 8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청가와 결석에 대한 개념이 뭔지 듣고 싶었는데, 어떤가요?

청가는 휴가나 부득이한 경우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특별휴가처럼 부모님 상을 당했거나 자녀결혼이나 병가가 다 휴가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5일 범위내에서 미리 의장에게 청가서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결석은 그게 아니고 내가 마땅히 나가야할 자리에 부득이 나가지 못하는 것이다, 현 규칙 8조1항을 보면 청가를 정의한 것인데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미래입니다.

4항은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입니다.

과거입니다.

절차가 전혀 틀려요.

청가와 결석의 개념도 다르고 절차도 달라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2항과 3항은 청가에 대한 절차를 정한 거란 말이에요.

결석에 대한 절차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조항은 대표발의하신 박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정봉 지금 진위원님께서 사전이냐, 사후냐 시간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박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요.

보통 청가로 혼용해서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청가서 또는 결석계”로 했는데 어쨌든 예정을 하고 통지를 하는 것이 청가서이고 현재 상황에서 제출하는 것이 결석계라는 부분인데 사실 결석계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예정이라는 미래상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별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미리 신청하지 못하고 회의가 끝난 이후에 결석계를 내야 된다면 이건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8조는 그냥 옛날조항으로 살려놓는 게 맞지요.

실무적으로 일하는데 청가서와 결석계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하게 다른가요?

진영은 위원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청가라는 것은 허가사항이에요.

결석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제출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휴가가려면 결재권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결근은 “아파서 못 나간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봉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일 회의가 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청가서를 낼 시간이 없잖아요.

추후에 내는 것이 결석계입니까?

진영은 위원 결석은 말 그대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의해서 마땅히 가야할 자리에 못 나가는 것이 결석이란 말이에요.

청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5일이상 입원해야 되니까 병가를 내달라는 허가사항이란 말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청가예요.

결석은 말 그대로 제출하면 그거로 아무런 저기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1항부터 3항까지는 청가절차를 정한 거고 4항과 5항은 결석에 대한 사항을 정한 거예요.

본 조항에서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본 안은 현행대로 가야 맞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러면 현행대로 하시죠.

제가 보니까 청가서를 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면 본회의장에서 의사담당관이 의사보고를 할 때 청가서가 제출되었다는 것도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8조는 현행대로 두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정봉 8조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송 위원 예.

○위원장 김정봉 8조는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영송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영송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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