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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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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0월11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3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6인)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의사일정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기획조정실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저희 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모두 6건입니다.

우리시 행정에 꼭 필요한 조례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시의 주요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효율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위원의 수와 자격,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방법 및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회의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시기 및 요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자문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는 회의참석 위원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연기군 시절 설치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이 세종시로 이관되었기에 본 기금의 지역개발 사업지역 및 지방채의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는 기금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은 지역개발 사업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을 두어 연기군에서 운영하던 기금을 본 조례에 의한 기금이 승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2013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위원은 기획조정실장․행정복지국장․경제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과 시장이 위촉하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안 제7조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8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공무원을 격려하고 효율적으로 소송을 수행하고자 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즉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송수행자에게 포상을 지급하는 경우 심급별 상소의 경우 원심판결 대비 등 포상금 지급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소송사건을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으로 구분, 포상금 지급액을 정하였습니다.

3~4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당사자인 소송사건에 있어 세종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소송사건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공판 및 소송사건과 관련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실비변상액을 사건계류중인 법원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의 지급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우리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조화로운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지역발전 수준을 분석하여 5년 단위로 하는 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2조에는 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6조에는 균형발전시책 수립 및 지역간 균형발전방안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6페이지 조례안 전문과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검토보고 유인물을 1주일 전에 배부하였고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세종시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현재도 구성중에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것이지만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위원회의 역할이 참 저조하다, 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과 기능이 너무 없다, 기능은 명시를 해놓지만 실질적으로 대개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세종시에 시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차이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과 실․국장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순수한 민간위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김부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는 뭐에 대해서 자문한다는 겁니까?

시장의 정책에 대해 자문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정전반에 관한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자문이죠.

김부유 위원 그 정도로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수가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시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일이 이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조례제정도 해야 되고 광역으로써 새롭게 정책을 수립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좀더 많은 인원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30명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현 위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라든지 전문가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인구는 11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인구추이에 따라서 인원을 확대하면 안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우리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진행됐기 때문에 국내 어느 사람이든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생각을 많이 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서 물어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현 위원 조례안을 보면 제1조에 시의 주요정책... “세종특별차치시”가 들어가야 될 테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거기도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장)”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고 제3조제3항에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은 성별균형을 고려한다”로 되어 있는데 “고려하여야 한다”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자치단체마다 과거부터 있던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경험상 보면 조례에는 정책자문위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더라, 그분들을 위촉하면 시정에 대한 현황에 대해 브리핑 받고 몇 가지 말씀도 들어보는데 자문기구는 사실 의결사항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수용된 의견이 시정에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부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시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시정자문위원회도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건 안 만들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겁니다.

진영은 위원 세종시 각 부서별로 운영되는 위원회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자리에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정확히는 안 따져봤지만 20개는 넘을 겁니다.

앞으로 30개까지도 나오리라고 봐요.

각 부서의 위원회를 보면 2가지 유형으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정하라고 한 사항이 있고, 그건 법규사항이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여러 위원회 조례를 만듭니다.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건축심의위원회 조례, 지방세심의위원회 조례, 계약심의위원회 조례 등 많아요.

그 조례에 보면 관련공직자 이외에 전문가들을 몇 명 위촉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공직자끼리 하는 위원회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건축 관련 위원회라고 하면 건축사도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 위원회가 가장 전문성이 강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포괄적입니다.

특정사안이 아니고 시정전체에 대한 포괄적 자문을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들이 4개 실․국이 있으니까 분야별로 나눠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물론 좋아요.

정책자문위원회를 해서 의견 들으면 좋지요.

저는 실효성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각 부서에 전문성을 지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하고 중복되는 사례가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비전문가 집단이 전문가 집단을 구속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충돌이 되고 구속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각 부서마다 전문성을 지닌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잘못하면 오히려 전문가 집단과의 의견충돌... 과연 시정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시에서 다 연구를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광역단체에서도 폐지하는 사례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일부 폐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대부분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데 분야별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종합적으로 갖고 있는 데도 있고 규정으로 갖고 있는 데도 있어요.

진영은 위원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의 문제, 충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하는 사례가 대여섯 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과거 연기군 시절에도 군정자문위원회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정에 접목해서 실효성을 거둔 사례는 거의 미미하다, 저도 기획계장도 해봤고 행정계장도 해봤습니다만 과연 기대효과가 뭐냐, 그리고 운영해 보면 각종 위원회나 시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속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 인물이 그 인물이에요.

특이한 인물이 들어온 사례는 드물어요.

이 조직, 저 조직 중복되는 사례가 많아요.

저번에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는 중복 위촉하는 사례를 지양했으면 좋겠다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기억나는데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할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상당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일단 조례안을 제출했으니까 관철시켜야겠다는 책무도 있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시정에 지장이 있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전문가집단들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진영은 위원님께서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실제로 자문위원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만 지적하시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이상적인 목적에 비해서 제대로 운영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중복되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 때문에 왜 이것을 하느냐는 말씀까지 나온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

세종시가 처해 있는 상황, 막 출범한 상황을 보면 무엇보다 필요하고 위원님들께서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해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례제정을 해주시고 구성이 되고 난 후에 왜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고 운영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자문위원회를 직접 운영해 보면서 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마는 특히 세종시는 외부로부터 시 발전에 대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중앙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시 홍보를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주셔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문제점이나 실효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요.

저도 실장님과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출범한 세종시 아닙니까?

같이 고민하고 전문가 말씀 들어야 됩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반대는 안 합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하시되 1년 후에 성과분석을 해서 시정에 접목한 것이 있었느냐를 판단해 보고 효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과분석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전혀 시정에 접목한 게 없다면 존립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려면 사업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평가해서 피드백을 하셔야죠.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정책자문위원회가 꼭 필요하다면 하시되 이런 전제조건은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될 위원회수가 46개가 됩니다.

이것 중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자문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의 업무분담이나 구성․기능을 대체적으로 봤을 때 내내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인식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조례안 내용중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촉사유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7조제3항에 “자문내용이 경미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세종시가 새롭게 출범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본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정책자문위원회와 시정조정위원회를 중복되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하고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고 구성원도 완전히 다릅니다.

시정조정위원회는 의사결정을 하는 국장들․부시장님 주재로 여는 회의고, 이건 정말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문회의입니다.

민간전문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참여해서 자문을 듣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위원회입니다.

위원구성은 해당분야의 전문가, 중앙의 영향력 있는 인사를 위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만일 그렇게 위원회가 구성되면 회의내용을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것도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타 시․도에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좋은 내용들을 저희가 채택해서 만든 상당히 검증된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진영은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세부적으로 볼 때 부실한 조례안이다, 그리고 협력적 거버넌스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

김부유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돼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현재 세종시의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된 위원회수가 47개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25개 있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관련된 위원회가 22개 있습니다.

그중 협력적거버넌스위원회 조례안 통과시킬 때 말이 많았습니다.

협력적거버넌스는 출범준비단에서 논의할 때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협력적거버넌스위원회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명망 있는 분들로 해서 30명 이내로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협력적거버넌스위원회의 역할과 지금 제출한 정책자문위원회 역할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행정복지국 소관인 것 같은데 아직 구성은 안 됐다고 합니다.

각종 위원회중에 자문, 심의, 결정권한을 가진 위원회도 있는데 자문위원회가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중요하고...

김부유 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계속 중복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중복설명은 안 해주셔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위원회이고...

김부유 위원 잠깐만요.

의원발의 조례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제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협력적거버넌스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마 첫 상임위에서 통과시켰을 거예요.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는데 자꾸 조례만 제정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간담회 때 시장님한테 특별히 요청했었죠?

의원발의가 됐든 집행부 제출이 됐든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성립이 되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 합니다.

세종시 출범한 지 벌써 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력적거버넌스위원회 조례가 통과됐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다, 이거 말고도 제대로 구성이 안 된 위원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아까 정책자문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요.

시급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고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건데 안 합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조례를 제출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기존에 있는 조례부터 충실하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조례도 충실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세부적인 사항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집행부에서도 조례목적에 맞게 명확하게 해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위원회를 금방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새로운 답변만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조례만 제정되면 자문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만 그런 겁니까?

다른 위원회는 통과된 지 2달, 3달이 다 됐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협력적거버넌스는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없었던 겁니다.

광역단체에서 많이 구성하거든요.

안희정 도지사가 협력적거버넌스를 굉장히 주창한 분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광역시로 가면서 협력적거버넌스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승인을 했고 우리시에서도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됐던 겁니다.

그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구성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책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적이 애매한 것도 많고, 위원회를 구성해도 자문만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위원회를 구성해 놓으면 권한을 줘야 돼요.

시 주요정책의 수립과 집행, 평가 등이 설치목적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기능에 넣어줘야 됩니다.

위원회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으로 넣어줘야죠.

조례 전체를 보면 그런 기능은 없고 말 그대로 자문 아닙니까?

자문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만 해놓지 말고 그 위원회의 역할에 따라서 강제권도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정책에 대해 자문을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런 식이에요.

위원회는 대체적으로 집행부에서 회의준비를 합니다.

회의의 흐름까지도 설정을 해놔요.

유인을 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이나 실․국장이 나와서 설명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개인의견을 개진하다가 집행부안에 따라서 동의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각각의 위원회를 보면 의원들은 반대의견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위촉한 위원들은 반대를 안 합니다.

반대의견 얘기하는 위원을 제가 못 봤어요.

위원회의 효용성 문제는 좀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자는 말씀이신지, 보류하자는 말씀이신지, 부결을 하자는 말씀이신지...

김부유 위원 저는 세부적인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도 있고 의회하고도 협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서 부결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는 발언을 많이 해서 덜 하려고 했는데 대전시도 보니까 자문위원회 조례를 폐지했어요.

폐지하면서 훈령으로 대체했다고 해요.

저는 필요성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종시가 그야말로 대한민국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 아닙니까?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고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운영을 해보시되 성과분석을 제대로 해봐라, 내년 상반기에만 가봐도 대번 압니다.

전혀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폐지를 하시든지, 일단 저는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가 있다면 해보시고 사후평가를 제대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도가 정책자문기구나 시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협력적거버넌스위원회로 대체하는 단계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장승업 내용이 다르더라도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기 위해 다른 시․도에서 정책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현상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위원님들 대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이외에 진영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짚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시의회에서 공무원들 생각만 갖고 하지 말고 외부전문가들 의견도 들으라고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너무 의외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자문 기능은 행정기관이 영원히 해야 되는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질타를 많이 받아왔고 저도 그렇게 할 바에는 안 하겠지만 행정이 존재하는 한 공무원들 의견만 갖고 할 수는 없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문위는 행정에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제 막 생겼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자문 없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거버넌스 부분은 제 소관 조례도 아니고 저희 실에서 위원회를 못 만든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도 구성이 안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은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관련된 조례는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협력차원의 위원회이고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시정정책에 대해 자문을 받는 조례입니다.

다시 생각해주셔서 시가 자문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진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상반기중에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김부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부결 외에 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부결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위원이 3명, 반대 위원님이 1명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8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12월31일로 돼 있는데 왜 존속기간을 한정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2017년까지 현재 나가있는 각종 기금들이 완전히 상환되도록 돼 있습니다.

또 기금 일몰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김학현 위원 그러면 그때 지나면 그 후에는 뭘로...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미 연기군 시절에 기금을 조성해 놓고 운영을 하고....

김학현 위원 ‘90년도인가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 20년 이상을 운영해 왔는데 2017년12월말까지로 존속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현재 이미 기금들이 많이 나가있고 또 조성되어 있는데 광역이 되면서 지역개발기금 공채가 광역의 성격에 맞느냐 해서 우선 있는 기금 상환기간이 오면 점차 폐지수준으로 갈 예정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2조 기금조성을 보면 일반특별회계, 정기예금 등 기금운용 수익금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법 52조에 보면 결산상 잉여금 처리 예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에서 남은 잉여금 처리를 다음연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다른 타 자치단체 예를 보더라도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인천, 광주, 울산 모두가 다 기금조성에 항을 명시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몇 %를 기금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의 20%면 20%, 30%면 30%를 기금조성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항을 좀 넣는 게 어떻겠는가, 기금을 조성해서 시 지역개발분이 필요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자가 높은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서 아예 조항을 넣어서 기금조성을 명문화 시키는 게 옳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연기군에서 조성한 기금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감채기금 또 지역개발기금이 광역이 되면서 공채를 시민들이 매입을 하면 저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 재원으로 광역 같은 경우는 기초자치단체에다 빌려주고 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개발 감채기금은 현재 있는 것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여기 내용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 및 특별회계 출연금, 그 다음에 이 기금에 운영하다가 발생된 이자수익금 가지고 할 수 있는 근거로 하기 위한 거지 특별히 더 조성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본래 기금이라는 게 돈을 마련해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냥 “이자수익” 이렇게 물론 여기 돼 있지만 과연 정기예금 등 기금운용 수익금, 출연금 이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명문화를 시켜서 시 개발이라든가 지방채 조기상환에 필요할 때는 이 기금을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미리 돈을 준비해 놔야지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아예 조례를 만들 때 타 지방자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 관계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시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간과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 관계는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이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예산․법무담당관입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 기금 적립에 관해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특별회계, 일반회계 기타 기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의 목적은 재원의 조성과 그 운영에 있다고 봅니다.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감채기금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지방채는 전의산단과 명학산단에 1,200억의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환에 필요한 조성 재원 또한 특별회계에서 충당이 되는 구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사항 순세계잉여금을 일정부분 기금화 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저희 재정운용상 현재는 필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이 조례안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지난번에 각각의 위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수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수정안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2조 기금조성에 관한 안에 대해서 기금조성 2번 “정기예금 등 기금운용 수익금”을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5조 조문 전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5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1항을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역개발 및 감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의한 시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로, 제3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승인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대상사업 선정, 3. 사업순위 결정, 4. 기금조성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항 “위원회 구성 의사 및 의결정족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하여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6조 회계공무원의 지정 등과 관련해서 제6조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은 기획조정실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부서장으로, 기금수입원 및 지출원은 기금업무담당사무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김성수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할 필요성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방청석에서) 여기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업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학산단과 전의산단에 대한 지방채 상환은 해당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회계와 별도로 괴리해서 특별히 관리․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설치하게 됩니다.

전의산단과 명학산단은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해 목적에서는 수익사업이 발생되고 있고 분양에 따른 대금들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만들어지는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전출시켜서 상환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부분이 하나 있고 당초에 지방채 발행시점에서 상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의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률이 100% 다 이루어져 있고 당초보다도 부지매각대금 수입이 정상 이상으로, 목표치 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고...

김정봉 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무슨 말씀인가 제가 이해가 됐는데요.

특별회계를 계속 이렇게 남발했을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해 혹시 생각해 보시나요?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특별회계가 기금이 많이 설치될수록 문제점이 일반회계의 운영에 대한 경직성과 실질적으로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과 관련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 일반회계의 자금 운용력이나 융통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특별회계로 계속 만들어서 나가게 되면 정말 일반적인 회계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또 자금의 효율적 집행을 할 때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을 설치하는 조례안을 만들 때 아예 이쪽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기금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고 그 방법 중의 하나가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법을 쫓아서, 타 자치단체 보니까 이미 거기에 맞게끔 순세계잉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다 하고 있네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우리만 이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롭게 출범을 하는 이 시점에서 지역개발이라든가 자금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새롭게 특별회계에서 만든다면 행정의 비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따라서 기금조성에 순계잉여금 제도를 정례화 하는 것이 본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담당관 김성수 감사합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혼란스럽네요.

지금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5년을 존속기간으로 보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2017년12월31일까지로 해서 일몰제로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지금 제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보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거든요.

지금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기능과 기금의 조성․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5년 동안만 현재 기금이 있으니까 운영을 하고 그 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흡수해서 같이 운영한다, 일원화시킨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보니까 기금의 조성 분야라든가 운영계획 모든 것이 우리 것과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일몰제로 한다는 것도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똑같은 자치단체에서 어느 사업은 감채기금에서 쓰고 어느 사업은 개발기금에서 쓰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일화시키는 것도 하되 단 기금이 살아 있으니까 기금이 일몰 될 때 까지는 운영하시는 게 좋겠다, 제가 이해한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미 세종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공포․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원화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이미 저쪽에 나가 있는 것이 여러 건 있고 그것이 상환되는 기간도 2017년까지로 마침 기간도 맞고 해서 그때까지 운영하고....

진영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나가있는 돈은 최종 상환이 언제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2017년입니다.

진영은 위원 하나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은 우리가 기초단체였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연기군에서는 이 기금을 참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급할 때 어디 가서 돈 안 빌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 돈을 쓰고 해서 진짜 소중한 어금니 쓰듯 쓴 기금이에요.

그 기능까지도 지역개발기금에 흡수돼서 이 기능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개발기금 조례도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통합함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된다, 김부유 위원님이 수정동의를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면서 기본취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질의시 김부유 위원님부터 본 조례안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기금조성에 순세계잉여금의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몇 조에요?

김정봉 위원 저는 2조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항을 세 번째로 넣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메모를 해서 주시고요.

김부유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김정봉 위원님이 본 감채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조성에 하나를 더 넣자는 말씀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 총액의 몇 %입니까?

김정봉 위원 20%입니다.

진영은 위원 20% 하겠다는 말씀인데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조례가 일몰제로 돼 있는데 과연 그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가고 둘째,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능하면 특별회계나 기금을 자꾸 출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경직해서 재원이 부족한데 문제를 일으킨다, 예를 들어서 자꾸 우리가 장학기금이다 무슨 기금이다 자꾸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준다면 일반회계 규모가 줄어든 만큼 예산운영은 경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 100분의 20이라고 했죠?

그 금액이 세종시는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100억이 넘었습니다.

이거 상당한 돈이에요.

그래서 연기군 같은 경우 추경이라든가 예산편성 때, 특히 1회 추경할 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예산편성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세종시 추경예산 할 때 재원이 뭔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연기군 잉여금 가지고 전부 예산편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저기가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운영을 너무 압박하는 기금의 출연은 조금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몰제 조례에 의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을 출연해라? 또 다른 기금도 굉장히 많아요.

이주민들에 대한 기금도 있지 장학기금도 있지, 앞으로 보세요.

노인복지기금 해달라 무슨 기금 해달라,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기금 빼고 나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제가 우리 김정봉 위원님 하신 말씀에 반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견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제2조 기금조성에 관련돼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위원은 특별회계를 자꾸 만들고 그러시니까 아예 지역개발 감채기금 이 조례를 만드는 이상 기금을 이렇게 해서 아주 정례적으로 만드는 것이 본 조례안을 운용․관리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일몰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다고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5년이지만 다른 데는 6년씩 하면서도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현재 재원이 많이 부족해서 특별법을 지금 하고 있지만 본래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재원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또 기금 있는데서, 물론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해야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차피 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이 안만 볼 때는 이 안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위원장 장승업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정안 제2조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도있게 해서 다음에 삽입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 조례 수정안을 많이 내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님이 수정해서 주신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및 감채기금 설치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시간이 없는데 속도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할게요.

제3조 구성에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왜 시의원이 빠졌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시의원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그 부분을 왜 뺐는지 거기에 관련된 질문 하나하고요.

제7조 보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목적이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둔다고 돼 있어요.

이걸 위원회 소속으로 두었는데 여러 시․도 관련된 지자체를 보니까 위원회 소속도 있고 담당부서 소속도 있고 뭐 형태가 좀 다양하더군요.

어쨌든 목적이 시민의견을 듣는 거라면 이게 항구적인 목적이란 말이죠.

위원회가 설치했을 때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면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 담당부서 소속으로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모든 의사결정의 심의나 이런 것들은 시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의원님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저희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하고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의회에서 추가로 시의회 의원도 집어넣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위원회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제신고센터 설치 지적 관련해서 위원회 소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아예 부서의 상설로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부서의 상설로 하는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담당부서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산법무담당입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법무담당관에서 항구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시민의 의견을 계속 듣는 입장이라면 예산법무담당관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두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앞에 말씀드렸던 위원에 관련된 부분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촉을 할 때 그렇게...

박영송 위원 위촉을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4항에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 차례”를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부패영향평가에서 저희 감사분야에 계속 이 말을 넣도록 유도해서 많은 조례안이 전부 다 “한 차례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한 차례만”이라고 조례에 많이 표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김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차례만”을 “1회에 한하여”로 수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아니죠.

아까 의원 소속 관련된 부분은 이 원안대로 가는 걸로 하고 그 뒤에 규제센터 관련돼서 소속을 “예산법무담당관 소속으로 둔다”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작구수정인지 수정안으로 가실 건지는 위원장님이 판단을 하시고요.

○위원장 장승업 그건 말씀을 해 주셔야지....

박영송 위원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위원장 장승업 규제신고센터의 소속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둔다”라고 수정하기를..., 이거 동의안까지 가요?

○전문위원 신정교 작구체계하고는 거리를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도 한번 물어봐야 되고요.

박영송 위원 아까 답변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렇게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부유 위원 규정해주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제가 동의안을 낼까요?

○위원장 장승업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죠.

박영송 위원 위원장님,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제7조 “규제개혁과 관련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신고센터를 둔다”를 “규제신고센터의 장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라고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영송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이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에 있어서 수정이라든가, 부결이라든가, 보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꼭 말씀을 하시면서 수정은 수정대로, 보류는 보류대로, 부결은 부결대로 넣어주셔야만 위원장이 사회를 보면서 집행하는데 혼동이 안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건 보류도 아니고 수정도 아니고 원안 의결을 얘기하는 건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제5조 포상금 지급액수와 관련해서 이게 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예전에, 특히 체납세금 같은 거 있죠?

체납세금 같은 경우 과거 연기군 시절에 아마 홍영섭 재무과장이 계실 때일 건데 지금 현재 황용연 주사가 재무과에 근무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세정과에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거기에 근무할 때 70억짜리인가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를 했어요.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재판정까지 오가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제가 한 가지 실례로 공무원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소송에서 이긴다는 게 기획조정실장님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특히 체납세금 소송에서 이긴다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그 건만 갖고 공무원들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업무를 보면서 그 소송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승소를 했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역할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상제도를 좀더 확대해서 시행하면 그 공무원도 거기에 대해서 좀더 소명의식을 갖고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거든요.

이 포상금 지급액과 관련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타 시․도의 경우도 봤을 테고.

그러나 우리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 또 세수문제, 세입문제 여러 가지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는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 일환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에서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액수를 좀더 높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끝이 없어요.

재판정 안 가보신 분들 잘 모를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 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인데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니까 소송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감안하셔서 포상금 지급액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혹시 집행부에서 수정안 같은 건 계획하고 계신 거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89년도에 처음 제정했을 때 10만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배로 올리는 건데 2배로 올려도 영 금액이 적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알아보라고 했더니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가 표창하는데 이것도 전국단위로 30만원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시의회에다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면서 3배까지 올리는 건 좀, 2배 정도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이 안을 왜 말씀드렸냐면 여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공직에 계셨던 분이 저를 포함해서 4분입니다.

다른 시·군에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맞춰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는 그야말로 특별한 자치시입니다.

다른 시·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세종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이 포상금을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일할 공무원은 없죠.

그러나 다른 시·도에서 20만원 한다고 우리도 20만원 똑같이 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시·도하고 뭔가 달라야죠.

그래서 “특별”자가 붙은 거 아니겠어요?

이 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많은 불리함이 있다거나 큰 구멍이 생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서 이 포상금에 대해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다고 하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벌어져서 소송에 이겼을 경우 다른 시·도와의 차별성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액을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가결해 주지 않을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거꾸로 위원이 얘기해야 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 같네요.

어려우시면 수정안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올린다 해도 예산에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조절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그럼 제가 이 5조 포상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금액은 말씀하셔야지....

김부유 위원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포상금 지급액 제1항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 본안 1인당 20만원을 30만원 이내로, 2. 민사소송 본안 1인당 20만원을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4만원 이내를 5만원으로, 신청사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1인당 4만원을 5만원 이내”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서는 크게 상반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 공무원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부유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수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 실비변상은 법원에서 변상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법원에 대부분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근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근거를 가지고 변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법원에서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법원에서 별도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비용을 부담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김학현 위원 법원에서 주고 우리가 법원으로 또...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납을 한 걸 가지고 법원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걸로 법원에서 준다는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민사소송 규칙에 의해서 소송비용의 예납의무자 규정을 해서 우리 소송사건 관련 중에서 증인이나 이런 부분들 실비변상은 실무적으로 다 가능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없으면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실비변상이 어려운가요?

못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의거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박영송 위원 민사소송 규칙을 보면 조사를 위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에 대한 일비, 여비, 숙박료 이런 부분도 다 규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로도 우리가 세종시에서 어떤 소송사건에 관련된 실비변상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런데 이건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마는 소송이 민사소송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구나 민간인한테 이런 실비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조례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시·도는 조례가 없고, 있는 지역이 6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시의회의 의사결정을 받아서 조례에 근거를 내서 행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조례로 해서 재정이 더 하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으면 더 좋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아니더라도 그 민사소송 규칙과 관련 없이 우리 조례에서 뭔가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그걸 묻고자 함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전라도 고흥군에서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민사소송 비용규칙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소송이 꼭 민사소송만 있느냐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이것에 준해서 지급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조례에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줌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장에 보면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14조 구성과 운영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을 2명으로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행정에서 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부시장이 하고 민간에서도 대표를 할 수 있게 해서 공동대표위원장 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봉 위원 공동대표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계획에 대한 사항도 자문하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원하고 행정공무원하고 어느 한군데만 맡겨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김정봉 위원 차라리 위원들 전체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이 두 분이 계시는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회의를 하면서 대외적으로 나가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위원회 회의석상에 위원장 2명이 있다면 상당히 불편한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 중에서 호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시장님이 하시든 아니면 공무원 중에서 하시든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 위원회 성격에 부합하는 덕망 있고 전문적인 나름대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위원들이 호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 균형발전위원회는 저희가 공동위원회제를 통해서 잘 운영해 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실장님, 균형발전협의회 하니까 제가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지금 균형발전협의회가 시급히 꼭 필요한가요?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 설치해서.

여러 가지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시정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드리는지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이해 안 가시면 설명 드릴게요.

지금 남부권과 북부권의 욕구가 굉장히 팽배해 있습니다.

이거 시장님도 못 풀어요.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조례 내용 참 좋아요.

100번을 들여다봐도 좋은 내용입니다.

잘 만든 조례에요.

문제는 이 조례를 만들면 운용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네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부유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저는 조금은 알아요.

제가 집행부 조례안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따지자는 차원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만들면 즉각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시행하라고 공포하는 거잖아요.

법률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법적효력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률 위반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조례는 강제성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면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균형발전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보류를 하고 좀더 신중하게 시기를,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 조례 상정의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과 금년 연기군의회 의원일 때 시청이전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란을 겪었고 외부에서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많이 돼요.

이 조례안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 조례 시행시기를 조금 더 딜레이 해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놓으면 틀림없이 이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을 또 선정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은 문제가 안 돼요.

민간인 부분에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분들이 감내하기가 어려운 일이 또 틀림없이 생깁니다.

지역사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보다는 많이 알아요.

행정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님만큼 모르지만 지역사정 형편은 좀 제가 압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자꾸 제가 세세히 말씀드리면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는데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다만 조례상정의 시기를 한번 재검토 해주시도록 저는 본 조례안의 보류를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집행부하고 좀더 심도 깊게 상의를 해서 재상정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보류를 저는 제안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화두가 균형발전에 관련된 과제죠.

그게 큰 과제여서 일단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가장 중점을 둬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용역도 곧 발주를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박영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추출된 과제들은 기본계획이나 이 조례사항 보면 시행계획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조례를 보면 5조 기본계획하고 6조 시행계획 관련돼서 “기본계획은 시장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조항을 두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시행하여야 된다” 해서 의무조항을 둬서 강한 의지로 읽혀집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잖아요.

매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 시행계획에 따라서 관련된 보고서를 저는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균형발전 관련돼서 9조, 10조를 보면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해서 세입에 관련돼서 “보통세 징수액 5%,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10%이내,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비, 사업비 또 위탁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지출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의지로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련돼서 어느 곳 하나에서도 점검을 받는 곳이 없어요.

의회에 제출하고 보고를 받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 뒤에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위원회가 사실은 자문위원회로 구성을 해요.

자문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백 마디, 열 마디, 천 마디가 나와도 그냥 다 참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연도별 기본계획이나 시행에 관련돼서 단순히 자문만 할 뿐이지 권한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한 의지로 하면서 이걸 집행부에서 점검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다 빼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는 부분이 좀 문제가 제기되고요.

균형발전위원회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도나 우리 균형발전위원회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우려가 나타납니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무한권한을 갖고 있지만 또 무한책임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 관계자들,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이나 그것과 관련된 제도개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심의기회나 이런 걸 하나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듣고 싶군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의회 보고절차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를 왜 자문위원회로 했느냐, 이건 김부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하고 거의 저희도 궤를 같이 합니다.

심의기능을 갖췄을 때 위원회를 정말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염려가 있고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균형발전의 수요가 너무 핫이슈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떤 정규적인 통로를 통해서 도출이 되고 얘기할 수 있는 경로를 갖춰줘야 되는데 그 경로가 저희는 균형발전위원회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의견들을 듣고 그걸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기능까지 갖추기는 참 너무 어렵다, 또한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저희가 주기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요구하고 받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운용의 문제가 어떤 게 옳다 그르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 시민들이나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으려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지만 굳이 자문위원회를 열지 않더라도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30명에 가까운 어떤 권한도 없는 모임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공청회나 설명회가 더 나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심의 관련돼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한대로 밀고 나가면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부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가정이지만.

그런데 위원회에 심의기능을 줘서 각계각층의 위촉을 받은 명망가들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려돼서 심의됐다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공동의 책임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권위와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고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에 관련된 것, 수립평가에 관련된 것, 그리고 균형발전 사업비 어쨌든 배분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프로세스를 가지고 결정할 거냐, 이 부분은 지금 다 원안에는 없다는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그리고 위원 수도 30인 가까이 했는데 이것도 적정한 수인지 좀 우려되고, 다각적인 의견을 듣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더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이 조례 결론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 특수성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어 하나라든가 재원조달 방법 여러 가지를 해서 더 시간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의회 의견도 들어보시는 게 좋겠다, 결론은 그것부터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각론을 말씀드리면 여기 5조에 보면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5년 단위로..., 이게 또 뭡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계획도 세우지 않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 세우는데 상호 이게 연관성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또 용역비를 몇 억 내야 될 겁니다.

과연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은 뭐냐, 특이한 점은 뭐냐, 상호충돌은 없느냐, 이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또 이 조례 시행하면 예산 세울 겁니다.

“세종시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해서 아마 이게 적은 돈은 아닐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추경에 주신 용역 그...

진영은 위원 아, 그거 섰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3조에서 얘기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비촉진계획 전체 조항에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야 된다, 적극 반영이라는 개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충돌의 소지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10조에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박영송 위원님이 아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1항 1호와 2호, 3호는 모르겠습니다.

이 재원 추정규모를 얼마로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내년도에 한 53억 정도....

진영은 위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고 하여튼 이 문제는, 그리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기금과 특별회계를 아주 난립을 하는데 주머닛돈이 쌈짓돈인데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집행부에서 정확한 균형발전 의지만 있다면 일반회계 편성할 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른 재원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에 뚜렷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기본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편성 하면 됩니다.

이 조례가 없어서 그거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일반회계 몇 %는 어떻게 쓰겠다, 내년도 예산편성 분석해볼 겁니다.

제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나, 어떻게 접근했나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균형발전이 이 조례가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다, 이게 지원조례거든요.

지원조례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보니까 이게 지원조례죠, 그렇죠?

이 조례 명칭이 균형발전지원조례인데 문제는 지원이 돈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진영은 위원 그래서 타 시·도도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만 해도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시·군 간의 편차가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균형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했는데 우리 세종시는, 나중에 보세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균형발전을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사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의 의사결정으로 누가 시장이 되든 누가 담당을 하든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걸 제도화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부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아무리 균형발전 이거 눌러도 계속 시끌시끌할 겁니다.

균형발전협의회를 왜 안 하느냐, 위원회 빨리 구성을 안 하느냐, 여러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끌겠다, 물론 이 조례안이 상당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겁니다.

왜 2명으로 했는지 또 심의기능, 자문기능 부분도 있고 위원님 지적 다 저도 상당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최대현안인 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해준 조례안이 있어야지 뭔가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분야에 이걸 누른다고 해도 언제든 튀어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 구성을 해서 목소리가 나오게 해서 이 제도화를 통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난번에 의결해 주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도 받고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게 돼 있어서 되도록이면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잘못하면 이상한 뉘앙스를 풍길 수가 있어요, 우리 위원회하고 의회하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균형발전 하지 말자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균형발전 하자는데 의회에서 반대합디다”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균형발전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상목표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가 멋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것이지 균형발전 하지 말자는 거 아니다, 행여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공연히 의회에서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거 연찬 한번 안 했지 않습니까?

좀더 깊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균형발전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 좋은 거 다 압니다.

균형발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을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하고 검토를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조례안을 시행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전체 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걱정과 좋은 말씀을 하셨고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김부유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의 보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및 점심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7.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영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감사관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영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권영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감사관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모두 2건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정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부조리행위 신고인의 비밀보장 및 포상금 상한액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부조리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는 14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부조리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부조리행위의 신고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와 제9조는 신고자의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3조, 제14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상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규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포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 등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함에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절차를 통해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 마땅하나 예산법무담당관의 법제심사 과정에서 법제처 질의․회신 결과 부칙개정을 통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내용상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조례의 정리적 개정에 해당하며 두 조례의 개정시차에 따른 혼란방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의견 회신으로 조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칙개정 절차를 활용한 점,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이 공포되는 대로 우리시 홈페이지에는 공직자부조리센터를, 직원용 내부전산망에는 “청렴신문고”라는 명칭으로 인터넷창구를 구축․운영할 예정으로 공직자 부패․비위행위의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함으로써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본 조례는 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안이유와 같이 주민의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목적조항이며, 안 제2조는 주무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100명이상으로 한다는 감사청구요건에 필요한 주민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시․도는 19세이상 주민수 500명을 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시․도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구․자치구는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제주도를 제외한 타 시․도와는 달리 시․군이나 자치구, 기초지자체가 없어 주민의 감사청구시 주무장관에게 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감사청구시 연서해야 하는 주민의 수만을 정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특별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 같은데 2개 조항으로써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제2조로 되어 있는데 본 조례안 갖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구성이라든가 운영 등에 대한 조항을 몇 가지만이라도 넣어야지 세련된 조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권영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초자치단체가 없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도에다 청구하는 것이고 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주무장관한테 신청하는 겁니다.

저희는 주민연서 숫자만 정해 주면 행안부 소관이면 행안부로 신청하는 것이고 국토부 소관이면 국토부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세종특별자치시 관련돼서 주민 100명이상이 주민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심사는 중앙에서 한다는 얘기죠?

○감사관 권영윤 예, 행안부 소관이면 행안부에서 하고 환경부 소관이면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우리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하는 감사청구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감사관 권영윤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영송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소와 상하수도사업소 일부사무에 대해서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서 위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의 소속행정 기관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중에서 하수도법에 따른 12개 사무와 지방공원법 제6조에 따른 사업소내 6급 이하 공무원의 사무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별표 3 관련해서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중 간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 연막, 연무 등 방역소독약품과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 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원읍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별표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 연막, 연무 등 방역소독약품과 장비관리를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인사조직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부적인 위임조례를 정비하려는 거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종전에도 위임했던 사항인데 지난번 조례제정 때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 조례보다도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단층제 아닙니까?

청주시나 천안시 같은 곳은 행정구라도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도 없잖아요.

광역시 밑에 바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시청에서 권한을 갖고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주민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항들은 과감하게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 역할까지도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과거 연기군일 때, 청원군일 때, 공주시일 때의 고정관념을 버려서 다음에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주세요.

줌으로 인해서 시청의 업무를 분산시킬 수 있고 민원인들의 민원해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나 하려고 해요.

이번에 일부 손을 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가 팽창할수록 이런 민원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제가 담당관님께 건의를 드리는데 과감하게 일선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하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건소장이 하는 업무 중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 연막, 연무 등 방역소독 및 약품의 관리를 조치원을 제외한 곳은 면․동장에게 권한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논쟁이 많았던 거예요.

보건 당국하고 면장들간에 업무가지고 말썽이 조금 있었던 사항이에요.

문구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잔류, 연막, 연무 등 방역소독 및 약품의 관리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단 조치원읍은 보건소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예정지역내에 정부청사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시작했고 마을이 형성됩니다.

정부청사 관할구역이 한솔동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한솔동 관할이 굉장히 큽니다.

법정동은 작은데 행정동으로는 연기면하고 한솔동이 굉장히 광활한 면적을 관할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부청사가 계속 들어오고 마을이 형성되고 학교가 들어오면 한솔동에서 관할할 수 있겠느냐, 어느 정도 동에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면지역은 원래 농촌지역이라 광활하니까 면장들이 커버를 해주되 한솔동 지역과 읍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동에서 커버하기가 힘들 거예요.

한솔동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청소차하고 일반...

진영은 위원 방역차량이 있어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아직 방역차량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방역은 지금 인부사역을 하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예.

진영은 위원 인부사역을 해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제는 한번 보건당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솔동은 어느 정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논의해 보셨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정부청사 쪽은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한솔동 첫마을 쪽은 한솔동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진영은 위원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는 중앙행정타운 모든 지역을...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정부청사 쪽은 보건소에서 하고 첫마을 쪽은 한솔동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은 위원 이 조례로 한다면 중앙행정타운도 한솔동에서 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는 몰라도 분명히 거기가 세종동입니다.

법정동은 세종동인데 행정동은 한솔동에 속해있다, 이게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빨리 보건소에 문의해서 의견조회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에서 빨리 뭔가 결정을 해주니까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세종시가 전국에서 유일한 단층제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기능권한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거기에 걸맞는 정원까지 보강해서 읍․면․동에서 최대한 많은 행정을 수요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의회나 집행부나 기본적 접근방법은 다르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겁니다.

과감하게 읍․면․동에 위임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 큰 틀은 동의를 하시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예.

진영은 위원 제가 말씀드린 한솔동 지역의 방역체계를 보건소에서 할 것인가, 동장에게 맡길 것인가는 실무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이번에 위임하는 것은 약품관리이기 때문에 방역소독 관계는 한솔동에 속한 첫마을 아파트단지는 한솔동에서 하고 그밖에 넓은 지역은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만 조치원읍과 한솔동은 제외한다”고 넣어주면 안 돼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한솔동에서도 약품관리, 방역관리를 해야 주민들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파트단지를 벗어난 구역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진영은 위원 그런 것을 명문화를 시켜주든지... 연말이면 중앙호수공원도 오픈합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위임하는 사무는 약품과 장비관리기 때문에 방역활동도 다른...

진영은 위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몇 번 해석을 해봤는데 소독약품과 장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소독까지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돼요.

방역소독 및 약품관리란 말이에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동에 위임을 안 해주고 모든 약품을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한솔동 자체적으로 약품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조례로 위임하고 방역활동은 나름대로 한솔동하고 보건소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담당관님 말씀은 조례를 이대로 개정하되 한솔동 관할면적중 아파트지역은 한솔동장이 하고 나머지 지역은 보건소에서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조례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는 조례대로 개정하고 실제 방역활동은 보건소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부대의견을 채택하면 어떨까요?

조례는 하되 이러이러한 부대의견을 받아서 할 수는 없나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이거 관련돼서 실․국장님 계신 자리에서 협의를 하신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서 진행한 것이고 보건소하고 한솔동장 의견도 다 들은 거죠?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지금 아파트지역 말고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청사 관할구역은 한솔동인가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관할구역은 한솔동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정부청사 그쪽도 한솔동이에요?

진영은 위원 법정동은 어진동인데 행정동은 한솔동입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법정동은 어진동으로 되어 있고요.

행정동은 한솔동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구역관할은 한솔동에서 관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조례는 조례대로 진행을 하고 아파트지역 이외의 관리에 있어서는 보건소와 한솔동이 서로 협조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잘 조정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조례는 가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진영은 위원 저는 상관없는데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권한행사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거에 무슨 사례가 있었냐면 방역문제는 보건소장 책임인데 보건소에서 커버 못하니까 읍․면․동장한테 맡겼어요.

그때 “왜 우리가 하느냐, 우리 일이 아니다” 해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중앙행정타운이 굉장히 커집니다.

전망대, 또 중앙호수공원이 오픈을 합니다.

방역문제를 그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또 총리실도 옵니다.

한솔동장이 해야 맞느냐 보건소장이 해야 맞느냐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운영이야 어떻게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부서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사무위임이라든지 권한위임이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시청사를 저쪽으로 옮기면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전의, 전동, 소정면 같은 경우 권한위임이나 사무위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조정이 되나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지금의 사무위임 조례는 인력을 보강할만한 것은...

김학현 위원 물론 이 조례는 업무양이 적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인력과 관련된 사무위임이라든지 권한위임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인력까지 조정이 되느냐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당연히 인력이 가야 업무를 처리합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서류를 조금 덜 봤네요.

여기 별표 3에 보면 동장에게는 위임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내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지 동장은 빠졌어요.

당연히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동장은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네, 내가 또 잘못 봤네.

동장권한 위임은 밑에 넣어놨네.

단서조항을 넣으면 안 돼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단서조항을 넣기가 좀... 운영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한솔동장에게 이런 사무를 위임해 주지 않고 모든 걸 보건소에서 하면 한솔동 첫마을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동장에게 위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아파트 밀집지역을 동에서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데 나머지 지역, 중앙호수공원 인근이나 정부청사 지역까지 한솔동에서 책임지고 커버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보건소에 의사전달을 해서 보건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행정구역상 한솔동장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금남면, 예정지역 다입니다.

건설청, 반곡, 봉기, 석교가 다 한솔동 관할입니다.

금남면장 관할 아니에요.

예정지역에 편입된 금남면 지역은 한솔동 행정관할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일을 보려면 한솔동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사실 이것은 보건소 업무인데 사무분장 때문에 인사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우려의 내용들을 꼭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 조직간의 갈등이나 혜택, 근무태만, 이런 것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나타나지 않도록 책임지고 한솔동과 보건소 안에서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원안대로 가결하면 관할구역을 정해 준 거니까 일단은 동장이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강하게 권고를 내리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조직담당관 홍순기 방역활동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면 보강해서라도 방역문제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세종민원실장 강근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우리시가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회의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구성은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인 기관단체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위원의 임기, 위촉, 해촉에 관한 사항과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강근규 세종민원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제3호에 주택관련 부동산중개업자가 포함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농협직원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농촌문제가 많이 있고 융자문제도 있어서 농협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융자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여신업무를 하기 때문에 농협직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것하고 부동산평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15명 이내로 구성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면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금융업무가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하셨나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예.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금융기관을 지칭하면 안 됩니다.

포괄적으로 넣어줘야지요.

따지고 보면 주택은행도 있는데 이렇게 특정한 금융기관을 지칭하는 것은 조례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삭제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셨나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제4조제3호요.

김정봉 위원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봉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하단부에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정함”을 “규정함”으로 수정하고, 안 제3조제1항에 “10인이상 15인이내”를 “10명이상 15명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4조중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한다, “감정평가사 또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기업의 직원” “주택관련 전문가 또는 부동산중개업자”, “농협직원”은 빼고요.

본 조례안 제6조중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중 “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한다,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항은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본 조례안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각 조항마다 부족한 용어를 전체적으로 수정해 주셨는데 제2조는 전체적으로 삭제하자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거죠?

김정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실장님, 2조를 삭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괜찮으시겠어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예, 말씀해 주세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더 좋은 조례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고요.

2조는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2조에 대해서 김정봉 위원님께서 삭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간단명료하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못 받았는데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위원회에서 뭐를 한다는 것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2조 문제는 검토를 해서 수정가결을 시켜주시고 4조의 “농협직원”은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조에 “감정평가사 또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기업 임직원”, “세무사 또는 부동산학과 관련 대학교수”에서 “또는”이 들어가는데 해석의 의미가 애매하거든요.

“또는”을 해석하면 A아니면 B다, A나 B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감정평가사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기업 임직원을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지 않나 해서 “또는”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초+광역행정을 하면서 인구가 10만5,000명 정도인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렇게 되면 덕망있는 분을 위촉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또는”으로 수정발의해 주신 것은 철회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진영은 위원 “농협직원”은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또는”이 해당되나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주택관련 전문가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또는”을 빼고...

김정봉 위원 점만 찍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쉼표...

김정봉 위원 선택의 기회를 넓게 하는 것으로...

진영은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부속자료를 봤는데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조를 보면... 제가 지금 그 법을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조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똑같은 사항을 넣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효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이미 법률에서 정한 의무사항이에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고 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에서 재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수정안을 해주신 것을 보면 축소해서 함축적으로 해주셨는데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런 것은 삭제했고, 시행령이나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재탕하는 것을 옛날에는 했어요.

조례를 만들 적에 전부 인용했었는데 그건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법제처에서 지침을 줬을 거예요.

다시 연찬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재탕하는 것은 앞으로 안 하는 것이 좋다, 법제처 지침이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를 삭제하고 한 조씩 당기고 “또는”은 저희가 선택의 폭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니까 철회해 주시면 좋겠고 “농협직원”은 삭제하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수정안과 관련해서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중에 “정함”을 “규정함”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2조를 삭제하고, 조례안 3조중 1항 “10인이상 15인”을 “10명이상 15명”으로 하고, 제4조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2호․3호․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2호는 감정평가사, 토지개발과 관련된 공기업 직원은 원안으로 가고 3호에서 “농협직원”을 빼고 “주택관련전문가, 부동산중개업자”로 하고 4호도 “세무사,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6조중에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으로 수정을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타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8조제1항과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합니다.

1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되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까 본 조례안 제2조를 삭제하면 제3조부터 제11조까지를 제2조부터 제10조까지로 수정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정봉 위원님께서...

진영은 위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세요.

김정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했잖아요?

근데 토론절차를 거쳐서 재수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위원장님이 정리한 내용대로 가결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부위원장이 낭독한대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민원실장님 의견 있으신가요?

○세종민원실장 강근규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은 본 위원이 읽은 대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차치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11.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는 모두 세종특별자치시장 소관의 안건으로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윤호익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벌써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시고 지역발전과 지역 안정화를 위해서 노심초사 염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행정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살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여성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여성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촉진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사전에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시장은 여성주관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은 여성의 공직참여를 촉진하고 보직관리․승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안 제21조 내지 30조에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 등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지방재정법, 통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구호를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아동·여성보호 관련기관 간 지역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관계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지역연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역연대의 기능으로 운영계획 수립과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지를 발간함에 있어서 역사자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3조에서 시지편찬위원회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시지편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을 제가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7조에 보면 성인지예산 분석 등이 있는데 성인지예산이 무슨 뜻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성인지예산은 학문적인 정의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그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그걸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성인지 자체를 그런 식으로 정의해서 그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성차별적인 요인이 있는 예산, 이런 걸 검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국장님, 그거 관련돼서 저도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지방재정법에서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뒤에 주신 보충법규에 성인지 예산서를 미리 작성해서 우리 예산안에 첨부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도 이 법에서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의무사항입니다.

우리 출범하기 이전에 연기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성인지예산 관련돼서 의무사항으로는 가는 부분이 명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챙기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조례 7조를 보면 좀 명확하게 조항을 넣지 않았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성인지 예산서나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성별영향평가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라 반영해야 된다, 이런 의무조항들을 조례사항에 다 빼놨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법률에는 강행규정인데 임의규정 됐다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박영송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관련돼서 강제규정으로 법에서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조례에서는 임의조항처럼 해놨느냐 그거 하나하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무조항이라고 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성별분리통계작성 관련된 거 있잖아요.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결과도 이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도 빠져 있다는 거죠.

그 관계법령 뒤에 나왔잖아요.

법에 따라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조항들을 우리 조항에서 왜 다 빼놨느냐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무조항을 뺀 게 아니고, 그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착오를 했습니다.

강행규정으로 규정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에 표기를 않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정해주시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액션도 있지만 특별한 것보다는 여성에 관한 기본조례, 선언적 의미의 조례 의미가 크거든요.

따라서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도 여기에 대다수 반영돼 있습니다.

다만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반영한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으로 수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우리 부위원장님이 여성이시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운 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기본적인 사항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경미한 사항 하나 자구수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조와 3조를 보시면 3조는 “시민의 책무”라고 해놓고 2조는 “시의 책무”라고 해놨어요.

3조를 “시민의 책무”라고 했다면 2조도 “시장의 책무”라고 해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잘못 표기했습니다.

권한이 시장의 권한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2조 제목도 “시장의 책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렇게 해야만 법조항이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맞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동의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동의합니다.

진영은 위원 자구수정 정도니까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박영송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7조, 성인지예산 이것은 제가 보니까 상위법과 조금은 모순성이 있으며 선언적 의미도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 조항을 나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제36조 2하고 시행령 40조 2에 보면 정확히 다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그냥 한두 가지만 이렇게 빼가지고 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건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분명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넣을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 나와요.

그래서 7조는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서 오히려 법 운용하는데 혼란만 초래하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일부 같이 하는데 이 조례는 제가 직전에 말씀드린 여성의 기본적인 성차별 요소를 없앤다는 선언적 의미가 많이 포함된 기본조례안이라 타 법에서 규정한 많은 사항을 여기에 끌어왔어요.

그래서 조례 내용이 많고 장황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조례 하나 가지고 우리의 기본 조례가 이러하니까 여기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개별법으로써 해당 실․과보다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성의 기본 조례는 무엇이 정해졌으니까 그걸 담아야 한다는 선언의 의미라 삭제를 해도 전혀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다만 누구나 이 조례 하나만 가지고서 여성의 기본권이라든지 여성의 기본 조례에 대한 내용을 타 법을 안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더 넣다 보니까 장황하고 중복됐다는 말씀 인정합니다.

진영은 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개별법이 있으면 모르거든요.

예산 통계관련은 통계관련 부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넣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진영은 위원 글쎄 국장님도 인정하시는데, 저도 보고 있어요.

36조 2하고 시행령 40조 1을 보니까 너무 세세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하고 엇박자나는 조례를 넣어서, 물론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는 효력이 없겠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아까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단적인 예로 여기에서는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노력이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는 가요.

이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함축성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선언적 조례라 그런 게 포함이 됐습니다.

진영은 위원 하여튼 저는 이런 사항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관련돼서 법에서 의무조항 한 부분을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조례에 담다 보니까, 우리 성인지예산에 관련돼서 해당국과 여성담당계나 기획실하고도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어떤 의무사항이나 중요성이나 의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8조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8조도 성별분리통계에 관련해서 작성했지만 인적통계를 작성할 때 통계법 18조에 따라서 성별분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빠져 있고, 그리고 13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3조에 보면 “성차별 개선 등” 했는데 이거 어떤 분이 이걸 만드셨는지 몰라도 “성차별 개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성차별이나 성희롱은 금지사항이지 개선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이 조항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금지사항이지 개선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성희롱도 사실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16조를 보면 사실은 법보다 굉장히 축소돼 있어요.

법에 있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장이 이러이러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서 법에서 굉장히 많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것만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다양한 육아서비스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고,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방과 후 아동보육을 활성화시키고,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타 제 의견으로는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도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일과 가정 양립에 관련된 상담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과 관련돼서 시장이 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일과 가정의 양립에 관련돼서 여성들의 욕구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다뤘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건 경미한 사항인데 19조1항 둘째 줄에 보면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아서 삭제해도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광역으로 갔는데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거기에 대한 분석, 성인지 통계 이런 부분에서 법에서도 새로 개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 가지 문제점에 있어서 저는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한 위원으로서, 여기 장승업 위원장님이 계셨다면 이 의견을 똑같이 냈을 건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결을 하고 좀더 확충해서 말로 하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이 부결을 말씀하셨는데 부결의 사유는 “내용을 조금 보강할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저도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성인지 예산제도도 다른 시·도의 조례안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이게 2011년3월8일 신설된 것이기 때문에 그 전 타 시·도의 조례는 없을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잘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이 조례는 오히려 안 내야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박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들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거 우리 위원회 동의를 받아서 철회를 행할 수 있죠?

○전문위원 신정교 상정이 된 것에 대해서는 철회보다는 회의 효율상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심의보류를 하든지 이게 회의...

진영은 위원 심의보류 중에 철회는 행할 수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교 이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면 다음 회의할 때 그 수정안 가지고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보류를 하고 종결하면 집행부 측에서 박위원님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하신 말씀들을 전부 다시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아름다운 좋은 조례를 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신정교 예.

진영은 위원 국장님, 이게 급한 건 아니시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급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류한 상태에서 다시 낸다는 것은...

진영은 위원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철회요건이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했을 때와 본회의에 계류 중일 때 등 여러 가지 철회요건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법을 다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요건이 있어서 아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건 전문위원님께서 법적으로 검토할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부결을 일단 시키고 다시 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안, 방법은 두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수정안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다루기는 시간적으로 전문위원께서도 어려우실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양해를 해 주시죠.

저희가 실무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을 믹스해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집행부 얘기도 들어야 되고.

11월달에 정례회가 있는데 그 전에 박영송 위원님과 또 박성희 여성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들하고 긴밀히 논의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만장일치로 한번 하면 어떨까요?

양해해 줄 수 없어요?

오히려 사정해야겠네, 제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양해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견을 드리지요, 공식적으로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합니다.

저 자신도 존중하고 지금까지...

진영은 위원 심의할 수 있겠어요?

감당이 안 되죠?

○전문위원 신정교 너무 많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고 정회하고 1~2시간 할 수도 없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1~2시간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작구정리라든지 삭제를 제외한 다른 문제는 검토가 불가능하죠.

김학현 위원 고칠 게 많아서 진영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방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결정해 주신대로 이 조례안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조례안 명칭이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돼 있는데 목적을 보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만든 게 맞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정봉 위원 아동·여성에게만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 남성에게도 폭력이 있는데 우리 조례안에 “아동·여성보호” 계속 그렇게 문구가 잡히는데 이것을 예를 들면 2조2호에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얘기한다” 하면 이걸 아동·여성에게만 전부 다 국한시켜서 이 조례안을 대체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런 측면에서 조례안이 제안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이 법을 만드시면서 조금은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의 제명이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1조를 보면 인용한 상위법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세 번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똑같네.

3조는 또 중복됐네요.

시행령이에요, 뭐예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법이 틀려요.

진영은 위원 아, 조금 틀리네.

이게 3개 법률을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 제목에 보면 이렇게 돼 있고, 또 책무에서도 보면 제목과는 조금은 동떨어진 아동·여성폭력 예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저한테 준 자료 관계법령 발췌 맨 마지막 8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볼 적에 이 법의 목적이 뭐냐, 아동과 여성만을 국한해서 보호하는 법이냐, 지금 얘기대로 포괄적으로 가정폭력 보호․성폭력 보호․성매매방지 보호, 아동․청소년 보호 뭐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조례냐, 이것이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돼 있거든요.

1조에서 정한 목적과 실제 내용에서 나오는 조항을 보면 이게 아동·여성으로만 표현돼 있어요.

위를 보면 가정폭력 방지라든가 성폭력 방지라든가 성매매, 어디도 아동·여성만을 국한한 문구는 없어요.

포괄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방지하고 보호를 한다, 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것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법에는 이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제정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아동·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과 보호” 이거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진영은 위원님과 김정봉 위원님이 거의 동일한 질문을 주셨는데 다만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여성에 대한 특정한 폭력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예방하고 보호하는 그런 포괄적인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폭력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우리 치안 쪽의 문제하고 혼용될 우려도 있고 해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이 조례는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폭력의 개념이 뭐냐, 성폭력․아동폭력․가정폭력․여성폭력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아우렀다, 협소하죠.

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협소한 조례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폭력의 양상이 옛날에는 아동과 여성에 주로 초점을 뒀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그러니까 가정폭력이라도 자식이 부모를 또는 부모가 자식을, 이것은 성과 상관없이 만연돼 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문제제기를 양 위원님께서 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옛날에 여가부나 이런 데서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옛날 연기군에도 있었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옛날에 있던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마 있었을 거예요.

지역연대를 구성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폭력에 관련된 개념들을 너무 이렇게 국한하지 말고 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조례안으로 바꿔서 다양화되고 있는 폭력에 관련돼서 지역연대를 구축하는 게 주요목적이잖아요.

이웃에 있는 여러 폭력에 관련된 일들을 우리 공무원, 관계전문가, 병원 의료기관, 보호기관, 경찰이나 이런 기관들이 서로 연대체를 꾸리는 게 사실은 주요 핵심이거든요.

응급책에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것들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런 게 주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개념을 좀더 확장시켜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확장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 남녀노소 구분 없이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범위를 떠나서 우리 조례로 담는 게 권한쟁송의 문제도 있고, 국가 업무냐 자치단체 업무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 범위를 확대하다보면 조례가 방대하고 포커스가 맞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노인폭력은 약자가 아니고 강자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의 범위가 더 커지는 것보다는 노인은 노인문제 쪽에서 별도의 보호조례가 필요하고, 아동이나 여성은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범위를 축소한 상태에서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집행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위법이 있고 목적 하에서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또 성매매 등에 대해서도 상위법이 있으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인 의미에서 본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본래 목적하는 바대로 조직을 만들고 또 충분히 계양을 해서 세종시민들이 이런 폭력으로부터 또 매매로부터 기타 사회적인 유괴라든가 실종 등등 모든 사회적 치안문제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좀더 폭넓게, 왜냐하면 상위법이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기존에 있던 다른 지자체 걸 많이 모방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세종시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도적으로 조례안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주요내용과 제정이유를 보니까 아동과 여성의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로 바뀌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상위법에 관계된 것과 우리 지역 피해자의 성과 연령을 떠나서 피해자와 관련된 지원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확대․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기엔 원안대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만들 때 급박하게 하시는 것보다도 이왕 만드는 것 깔끔하게 해서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다시 정비해서 거론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학현 위원님 의견....

김학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도 말씀을....

진영은 위원 연찬을 안 해서 뭐라 말씀드릴 건 없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한다고 했어요.

그걸 지금 여기 인용조항 목적에서 인용을 하면서도 내용에서는 한쪽으로 갔다, 그런 얘기를 지적하시는 거고요.

아쉬운 말씀을 드린다면 실무차원에서, 국장님 차원에서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실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유기적인 협조체제에서 만장일치로 법을 만들 수 없는지 그게 아쉬워요.

나아가서 위원들도 여기에서 이걸 갑론을박 한다는 게 나는 적절치 않다, 여기에서 요식적 행위로 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집행부도 기분 좋고 저희들도 기분 좋은데 조항이 빠졌네 뭐가 잘못됐네 기초적인 사항 가지고 탈자가 생겼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개선할 방안이다, 여기까지 올 때는 충분히 논의가 돼서 원안통과의 확실성을 갖고 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전문위원님들도 업무량이 방대해져서 죄송합니다만 가능하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정책적 대립사항이 아닌 일반적 사항은 미리 조율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보다는 폭력 피해자에 관련된 범위나 그런 부분들을 확대․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조례 제목부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조례안을 작성해 오십사 하는 많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지 100일이 엊그제 지나갔는데 통상 시지가 대략 10년 정도 단위로 발행하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벌써 시지편찬위원회가 필요한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계속된 자치단체고 행정구역이 변화가 안 된 단체면 시지를 지금 특별하게 발행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특수하게 공주하고 청원에서 편입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본현황, 기본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이전과 현 시점을 정리할 수 있는, 앞으로 10년 단위로 시지발행이 추가로 필요한데 기초 데이터 없이 10년 후에 발행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정확한 자료가 없지 않나 해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안하게 됐고, 시지편찬위원은 특히 일반행정 하고 틀려서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료제공하고 예산 협조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전문가그룹에서 편찬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세부적으로 연구원도 둘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4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이 잘못 들어가서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세종시출범준비단에서 출범준비에 따른 백서를 만들고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기본적인 백서의 정의와 시지의 정의는 뭘로 하느냐 봤더니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정치․경제 등 분야별로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조명하기 위해서 편찬하는 게 백서고, 시지는 그거하고 조금 양상이 틀린 과거의 기록을 위주로 정리하는 역사성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시점에 대한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보는 시각에 따른 차이요.

진영은 위원 그래요.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백서는 말 그대로 현황을 아마 집대성 정리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은 기초자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더 거기에..., 지금 진도가 얼마 나갔나 혹시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진도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그 백서에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담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백서는 출범준비단이 구성돼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엇을 했는지 자기들 업무기준으로 업무 중에서 일정부분 지역의 역사라는 내용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자기들 한 일 위주기 때문에 그 역할의 차이는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연기군이 3개 자치단체가 통·폐합되고 지역적으로 읍·면의 경계도 바뀌고 명칭도 바뀌었는데 시지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빨리 발간을 해야 세종시 출범하는 당시의 역사와 연계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 같은데 연기군이 최근에 발간한 거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3, 4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CD까지 제가...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2008년이니까 4년된 걸로...

진영은 위원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고 그거 만드는데 소요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한 2년 정도....

진영은 위원 2년 더 걸렸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연기군에 대한 사항은 거의 그 군지를 그대로 인용하면 거의...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많이 인용이 되겠죠.

진영은 위원 많이가 아니라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본적으로 통계현황이나 이런 내용 쪽에 세부적인 게...

진영은 위원 거기에 행복도시 투쟁과정까지 부록으로 만들어서 들어있거든요.

거의 손 댈 사항은 별로 없을 거고, 있다면 공주시와 청원군 들어온 부분만 거기에다 가미하면 될 거예요.

군지와 CD를 저도 가지고 있어요.

집회하고 오랜 세월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걸 부록으로 만들어서 추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산서를 보니까 소요예산이 자그마치 5억4,300이에요.

내년도에 2억3,600, 2014년에 3억700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반드시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이 공주시지와 청원군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 언제 발간했는지 몰라도 우리 부분만 다운받아 오면 되는 거거든요.

조금 현실성 있게 맞추면 되고, 아까 말대로 우리 연기군 소관은 거의 아마 그대로 갈 거예요, 좀 변하긴 변했지만.

예산이 굉장히 과다하게 소요되는 걸로 비용추계를 해 주셨고 4조는 수정안을 잘못해서 해보셨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금년도에 어디 면지를 만들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연서면입니다.

진영은 위원 군지나 면지를 보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분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편찬위원회에 참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180도 변합니다.

우려되는 사항이 누가 과연 편찬위원회에 들어가서 공정성 있게 우리 역사를 조명해서 기록할 것이냐, 우리 속담에 “역사는 승자의 편”이라고 하는데 제가 유심히 면지 같은 거 보면 ‘아, 이건 아닌데’, 편찬위원회 참여한 사람들 위주로 모든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은 전혀 역사에 기록이 안 남는 거예요.

심지어 인물란에 보면 이게 특정 성씨들의 족보를 만드는 건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제가 과거에 접한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구성에 보면 3조3항에 이런 게 있어요.

“위원은 문화체육관광업무 담당국장과 시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요청한다” 이게 남녀 성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30%이상 돼 있던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현재 40%입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에 조금 더 고려할 사항은 지역별 균형을 맞춰 달라, 소정 사람이 금남 역사 모르고 금남 사람이 소정 역사 모릅니다.

소정 분이 빠지면 소정 역사는 영원히 사장되고 말아요.

과거 그런 사례가 많았으니까 그야말로 지역의 향토에 밝으신 분들을 반드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해야 되겠다, 시지 만드는 걸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경비추정이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느냐는 그 말씀하고, 3조3항에서 지역별 성별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용문제는 지금 정확히 잘 짚어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존 연기군지나 공주시지 이런 걸 활용하면 분명히 비용이 적게 드니까 비용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특히 위원 참여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문제, 또 역사기록이라는 문제 잘 짚어주셨고요.

3조3항 지역별 균형 문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짚어주셔서 정말 중요한 문구가 빠졌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그런 걸 짚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그거까지 미처 생각 못하고 다만 지역 역사에 밝은 분 위주로 전문가그룹을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포괄적인 개념이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김학현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영은 위원님께서 상세히 해 주셔서, 이게 조례가 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되면 바로 시행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분명히 시작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조례가 있어야 되느냐 없어도 되느냐, 그냥 예산으로 집행 가능하냐 안 하냐의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조례의 입법예고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 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학현 위원 진영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너무 많아요.

지금 공주시라든지 청원군도 다 전산처리로 됐을 거예요.

그것만 다운받아서 기존에 있는 연기군 조례하고 합산만 하면 큰 작업은 없을 걸로 생각되는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3조3항에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로 수정하고, 제4조 직무 중 2항은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도록 제가 수정안 동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예, 말씀하세요.

진영은 위원 아까 언뜻 빠졌는데 13조에 보면 운영세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걸 규칙으로 안 하고 세칙으로 한 이유를 나는 잘 모르겠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규칙으로 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시지를 발행할 때 그때그때 운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미리 규정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모순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실질적인 운영방향을 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세칙으로 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시장님은 집행권이 없는 거고 위원회에서 전권을 다 하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산하고 기본계획 정도지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누가 권한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회에서 세칙을 알아서 정하겠죠.

정하면 시장의 결재를 득하거나 시장이 공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회에서 정하면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데 거기에 감독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편찬을 하는데 우리 시청 관련 전문공무원들이 많이 관여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끌려 다녀서는 안 돼요.

그런 조항을 넣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 중에 저도 참석하니까 전체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반영할 길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런 것을 세칙에 좀 넣어주셔야 돼요.

국장님도 많은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생각지 않은데서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수습하기 어려운 갈등관계가 조장이 되고 그래요.

왜냐하면 역사책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세칙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럼 세칙으로 가는 걸로 하고 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낭독한 대로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6분 속개)


14.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3인)

○위원장대리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김학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9월24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진영은, 박영송,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투표의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의 자격과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분의 1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주민투표청구의 처리기간과 투표운동 제한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만큼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수정안을 한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2조의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중에 “법”을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4조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5호 중에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를 “다른 법률에서”로 수정한다.

본 조례안 제5조 제명 “투표청구 주민수”를 “주민투표청구 주민요건”으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 중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를 청구인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청구서명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를 “제2항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으로 수정하고,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를 청구인 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2.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으로 수정한다.

본 조례안 제8조제1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나 거소 등은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 거소 신고번호를 말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3.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4. 서명일자로 수정한다.

본 조례안 9조 중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1.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2. 청구인 대표자의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3. 청구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국내 거소 신호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4. 청구의 대상 및 취지.

5. 청구 이유.

6. 그 밖의 주민투표청구에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한다.

본 조례안 제12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본 조례안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한다.

제14조 투표운동의 제한 1항,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야간 호별 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2항,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본 조례안 제16조 중에 조례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을, 법 13조제2항, 법 26조제1항 및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로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김정봉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정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의라기보다는 주민투표 조례안은 너무 활성화가 안 돼도 문제가 있고 너무 활성화가 돼서 남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5조에 규정된 총 투표청구권자 15분의 1로 된 이 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타 시·도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만 우리 권고안에는 50만 내지 100만 경우가 한 15분의 1 정도, 10만에서 15만 정도는 10분의 1정도로 강화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발하는 문제하고 활성화 측면, 이런 2개의 문제가 충돌되기 때문에 10분의 1이 적정한지 15분의 1이 적정한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권고안에는 10만 내지 15만의 인구는 10분의 1 정도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리고 오늘 대표발의 해주신 김학현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당장 10만정도 되지만 이제 인구가 좀 늘지 않을까, 법 9조에 보면 20분의 1 이상에서 5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리고 아까 김정봉 위원님께서 외국인에 관련돼서 주민등록번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외국인 등록번호로 작구수정을 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김학현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6인)

○위원장대리 박영송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장승업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새마을조직과 그 구성원인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조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마을운동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해 사업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 보험 가입,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장승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새마을운동이 지금은 침체됐는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직원들을 육성해서 발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용어해석을 좀, 여기 정의에서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읍·면·동 조직 단체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지칭하는 건가요?

장승업 위원 각 읍·면에 새마을문고도 있고 또 새마을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이런 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크게 공식명칭은 모르겠는데 새마을문고 3개 단체를 총칭하는 용어로 보면 되나요?

장승업 위원 예.

진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새마을조직이 새마을조직육성법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회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자중앙협의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운동조직이 대개 보면 어른들이 주로 많이 하는 단체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도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 방문해서 발도 닦아드리고, 지압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때에 따라서 그분들 모시고 가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런 활동을 하는 청소년조직을 전국적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세종시 내에도 새마을청소년단체가 조직이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의에 새마을청소년단체도 명시를 해주면 새마을운동 지원이라든가 제도적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원에 “새마을지도자 등등” 있지만 새마을청소년 사항도 여기에다 삽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업 위원 제3조 지원에다 새마을청소년....

김정봉 위원 지원 3조 1, 2, 3, 4에다가 새마을청소년단체 지원 하는 걸 하나 넣어주면....

장승업 위원 본위원이 발의하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그 사항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봉 위원 공식명칭은 없지만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만들 때 새마을청소년단체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 3조 네 번째에 새마을청소년단체의 봉사활동이라 할까요? 그런 적당한 문구를 넣어서 명시를 해 주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김정봉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하는데 우리 조례안 2조1호에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했거든요.

모법인 새마을운동육성법 2조를 보면 명확하게 새마을조직을 정의를 해놨어요.

이거하고 상충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새마을조직육성법 제2조 새마을운동조직을 우리가 인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봉 위원 글쎄요.

물론 새마을조직을 포괄적으로 “산하조직” 해서 “지도자, 부녀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렇게 모법이 돼 있는데 그 밑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이라고 돼 있거든요.

물론 어려움은 있는데 이 법을 만들 때 이게 이럴 경우에 문제가 있나요?

어때요?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에 새마을운동조직이라고 해서 몇 개 단체 정해졌고요.

관련돼서 그 계통 조직은 주무장관 인가를 맡아서 설립된 법인이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더 많이 삽입을 시켜서 새마을운동조직이 활성화하는데 많은 조례를 만들어 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의가 육성법에 있기 때문에 더 삽입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 육성법에 보면 계통 조직으로써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지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 2조1호를,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이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 안 일으키나 모르겠네요.

전문위원님,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 정의에서 말한 대로 인용하면 안 되나요?

육성법을 그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이것도 그대로 거기에 넣어야 되나?

장승업 위원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하면 육성법에 따르는 조직이 다 들어가지 않나 해서 했는데, 새마을조직육성법이 변경되면 “새마을조직이란”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진영은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의한다”를 “2조에 따른다”라든가 “2조에서 정의한 걸 그대로 인용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해보면, 우리 조례 제1호에 “새마을운동조직이란 법 제2조에서 정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 괄호를 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진영은 위원 나는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느냐는 걸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의뢰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법에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정의에 “운동조직이란”해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 쭉 있잖아요.

이게 각각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건가요?

그러니까 새마을운동중앙회도 따로 법인으로 돼 있고,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도 따로 법인으로 돼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모르는 문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답변석으로 나와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민경태 각각 그 법인으로 된 법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새마을문고중앙회도 각각 법인으로?

○자치행정과장 민경태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세종시 같은 경우는 만약에 새마을부녀회라면 소속이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세종시지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민경태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새마을회....

○위원장대리 박영송 새마을회?

○자치행정과장 민경태 예, 그 전에는 “새마을충청남도지회” 이렇게 했는데 “새마을회” 그렇게...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정식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중앙부녀회 산하기관이지만 독립성이 있어서....

장승업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세종시 새마을지회 처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소속 말씀해 주시고 추가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사무처장 이상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사무처장 이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정식명칭 때문에 혼란이 있는데 새마을운동중앙회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새마을회에 산하 회원단체라는 개념은 법인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개념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 회원단체의 개념으로써 정식명칭은 새마을지도자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는 남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부녀회”는 여자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세종특별자치시협의회” 이것은 아직 세종시에 설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 세종특별자치시지부”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산하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4개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직·공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3개 단체만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새마을금고도 회원단체로는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배제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새마을단체들이 새마을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마을육성법의 한계 때문에 여기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지금 청소년 활동을 하는 명칭을 YSM포럼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대학생이나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상당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정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초반기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 문구상으로는 아직까지 그 단체가 정식적으로 출범하거나 법인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렵지 않나, 그건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건 나중에 수정발의 하셔서 이렇게...

김정봉 위원 아니, 수정발의가 아니고 지금 선결조건이 등록이 돼야 되는데 주무장관으로부터 인가만 받으면 우리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항목을 삽입할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단체도 지원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그건 우리 실무팀에서, 사무처장님이라고 하셨나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김정봉 위원 처장님께서 중앙에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등록을 인가받도록 해주시면 되는데 그거 되기 전에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걸 여쭤본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저희들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말하자면 청소년단체에서 사업계획, 소요비용 이런 계획을 잡아서 새마을회에다 청구하면 그걸 집행해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행정업무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에 대한 행정업무를 아까 말씀드린 단체와 똑같이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아까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소속이고?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리고 부녀회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소속이고?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새마을문고는 새마을문고중앙회 소속이라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니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산하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해 주는 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단체가 회원단체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장 명의로 예산이나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행정이나 재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행정업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조직이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 내용을 정리해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세요.

○세종특별자치시새마을회사무처장 이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조직도나 체계를 그려서 설명해 주시면 편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좀 정리해서 주시고 처장님께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앙에서 주무장관의 인가를 득한 이후에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후라면 그런 지원이 가능한 걸로 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한 장승업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장승업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장승업 위원장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18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장승업
부위원장 박영송
위 원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출석공무원(5인)
기획조정실장최복수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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