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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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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0월11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1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5인)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4인)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 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명절인 한가위가 지난 지 벌써 십여 일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름에 가뭄이 심했고 또 가을로 접어들면서 덴빈, 볼라벤, 산바 등 강력한 태풍 3개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작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큰 피해는 면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지역을 사랑하고 평소 의정과 시정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9월24일자로 의안번호 제258호 이경대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육성 조례안이, 2012년9월25일자로 의안번호 제254호로 김선무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66호 고준일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그리고 2012년9월26일자로 의안번호 제274호 김장식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이, 2012년10월4일자로 의안번호 제288호 이경대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89호 김부유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9월22일자로 의안번호 제26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 운영계획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6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이, 의안번호 제265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2년9월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농업육성 조례안 외 5건의 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10월4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 지원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준일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안, 김선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 중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성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김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9월28일 회부되었으며, 이경대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10월4일 회부되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의 상정시기를 준수하여 회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 및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13인)

2.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영송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박성희 의원, 강용수 의원, 이충열 의원, 김정봉 의원, 김부유 의원, 진영은 의원, 김학현 의원, 임태수 의원, 고준일 의원, 김장식 의원, 김선무 의원, 그리고 장승업 의원 등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사회 서비스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제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정하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육성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업․단체와 연계한 거버넌스 형성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고, 안 제3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4조에는 지방세 감면 규정을, 안 제16조에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를 확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박영송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선무 위원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아는 것이 별로 없는데 모든 경제논리라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원리가 도입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연히 보이지 않는 경제체제가 돌아가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개인기업인데 이것을 개인이 아니고 단체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 용어가 포괄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따지면 농업인 단체나 뭐나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따지면 말이 사회적기업이지 농업인도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이예요.

너무 광범위하고 지금까지 지정된 세종시 사회적기업을 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겹쳐요.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이관됐는데 복지협의체라든지,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아동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보면 사실은 복지 쪽이거든요.

사회적기업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내 복지 쪽에 연관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복지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방만하게 운영되다 보면 예산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이런 단체를 아무나 만들어서 계속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협동조합도 있는데 협동조합법이 바뀌어서 5명이면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조직을 계속 만들어서 선출직인 의회나 시장한테 계속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와이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것이랑 비슷한 예거든요.

농산물 팔아주기 위해서 연기군에서 와이팜에 계속 지원해 줬는데 결과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경제논리를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고 노동부나 다른 쪽에서 상위법에 따라 지원해 줄 수 있고 하위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지원하는 것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할 것인지가 막연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복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도 있고 노동부 같은 데에서 지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복지문제죠.

그 사람들한테 일을 하도록 하고 돈을 주는 것이면 거기에서 뭔가 이익을 내도록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개념이 다 묶여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장애인부터 참여해서 일을 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영송 의원님께서 내주신 사회적기업 부분에 범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의견 낸 것이 다 들어오면 재원도 좀 부족하고, 우선은 그런 곳에서 다 요구를 하면 행정수요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관이 광역으로 되면서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너무 관련 부분에서 다 들어오면 일을 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대상에 포함되니까 넣어달라고 자꾸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에 위원님하고도 이야기 하면서,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안이 좋지만 재정문제 등 여러 가지 행정수요 문제가 있어서 적절하게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자고 해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런 취지는 좋고 앞으로 가는 방향은 맞고 예산 여유가 있고 조직들이 활성화된다면..., 이런 것들이 충남도에서 제일 먼저 나왔는데 맞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충남도에서 한 것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것으로 하자고 대안을 내서 제목도 바꾸고 중간에 들어 있는 일부를 좀 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원문제라든지, 행정의 수요 같은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재원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재원은 시가 재정을 확보해 주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 위원회 개정안 같은 것을 내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거기에다 반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넉넉하게 내면 그런 단체들도 지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선무 위원 의견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기업”이라는 말이 붙어서 기업이지 사실은 복지 측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일자리 창출인데 복지에서 하는 일자리 창출하고 여러 가지 상충될 수가 있어요.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한번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라서 성공한다? 계속 도와주면 어느 정도 발전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일회성․단발성으로는 안되고 차라리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해주든지 해야지 이 조례대로 여기저기 받는다면 웬만한 데는 다 해줘야 돼요.

이렇게 했을 때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느냐고 그러면 그쪽에서 사실은, 또 관에서 이런 것을 하다보면 좋게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적기업의 형태만 갖추고 조건이 맞으면 돈 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계속 유지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내용이 이 조례에 아무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보조금을 주었는데 한 1년 있다가 그 기업이 유야무야 됐을 때는 제가 자세히는 안 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7월1일 전국민의 관심 속에서 출범한 세종시의회가 벌써 출범한지 10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유일한 단층제 행정체계를 정비하느라 많은 조례를 만드는 등 여느 때 보다도 의정활동이 바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정책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그리고 왕성한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경제에 거는 기대가 많아 각종 제도개선에 솔선수범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사회 통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영지원․시설비지원 및 예산범위 내에서 재정지원 하는 사항 등 사회적기업의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사항을 실었습니다.

안 제9조에는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하고 민간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운영지원 등 조치를 강구함을 담았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 이해증진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의 가결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낸 사회적기업과 박영송 의원님이 낸 것이 마을기업이라든가 몇 개를 첨부하셔서 낸 것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많이 봤었고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좋은 제도이지만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사회적기업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세종시에 있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파악은 하고 계시죠?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이경대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자료를 보면 두레마을하고 조치원 YWCA의 올리사업단하고 휴먼에듀피아는 고용노동부에서 한 것이고, 지역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양돌봄서비스하고 사랑과 행복나눔에서 사업명으로 원예실내조경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사업의 특성만 간단하게 말씀해주셔 볼래요?

기업이 하는 사업특성을 간단하게, 대충은 알고 있는데...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이런 사업들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복지, 아까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복지 쪽에서 도움을 주면 복지재원 가지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참여 시켜서 일을 하고 또 거기서도 뭔가 소득을 창출시키는 것이 원래 노동부에서 만든 사회적기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냥 돈만 주는 것은 사실 돈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실제로 기업 같이 운영을 하도록 하면서 일정부분은 소득을 좀 올려서 같이, 말이 기업이라고 하지만 단체라고도 볼 수 있고 복지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거기에서 뭔가 소득을 올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두레청소년마을에서는 청소하고 용역을 주로 하는데 어떻게 하더라, 아니면 조치원 YWCA에서는 친환경 식품제조를 한다던데 이것은 뭐를 하더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부분만 간단하게 얘기해 달라는 거였어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제가 이런 기업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하도 행사에 많이 쫒기다 보니까 아직 못 가봤는데 한번 나가서, 저도 총리실에서 있으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의 모태를 만들 때 참여했기 때문에 기본개념이라든지 취지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접근이 되어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들이 되어야 한다고 알고 처음에 참여했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업들을 직접 한번 보면서..., 위원님들께서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것하고 현재 안 맞는다는 측면에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는 그런 것으로 보고...

이경대 위원 그것이 확실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 하고 물어봤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좀 알겠는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사랑과 행복나눔의 사업명이 원예실내조경, 사업유형의 일자리 창출은 거기 들어가겠지요.

대표자가 홍종애씨인데 무슨 사업인지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신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 가보셨으면 파악 못하셨겠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예,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저희 시가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또 해보겠습니다.

박영송 의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충열 예, 박영송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의원 아까 제가 대표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계층에게 사회의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우선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의 요건이 법에서 정관이나 사업목적, 사업내용, 명칭과 관련되어서 주요 상의 의사결정 방식이 민주적이라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아주 정확하게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의 50%를 취약계층으로 해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사회서비스 제공받는 사람 중에 취약계층을 50%하라는 등 사회목적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이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 서비스를 받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행복나눔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들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화나 꽃들을 많이 생산을 해요.

그래서 읍사무소나 동사무소 앞에서 국화꽃, 여러 가지 꽃, 화분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은 주로 장애아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두레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세종시보다는 오히려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제가 보기에는 국제적으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 자동차 세차, 학교나 관공서에 청소용역 하는 것으로 주로 취약계층이 거기서 일하시고 계시는 중이고요.

아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은 말씀드렸듯이 요건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있어서 난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사회적경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협동조합 관련되어서도 사실은 이 연구를 결국 경제산업국에서 곧 맡게 됩니다.

시행령이 마련되면 거기에 관련된 절차나 시행이나 집행에 관련된 것은 해당 과에서 맡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삽입을 한 것이고요.

초점을 두어야 될 것이 마을기업인데 우리가 균형발전 얘기를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첫마을에 계신 분들하고의 연대나 연계가 굉장히 약합니다.

이충열 위원장님께서 공주에서 오셨지만 공주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 공생공소라는 곳에서는 지역농산물 생산꾸러미를 첫마을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들도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너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늦게 대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마을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안타깝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육성․발전 시켜야 우리 지역에 있는, 특히 농촌에 계신 분들의 일자리나 생산품의 소비를 확장시키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 일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를 통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아는데 원예실내조경 부분은 몰라서 질의했는데 박위원님이 이것을 서명해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시작한지 1년 되었는데 국화라든가 꽃 같은 것을 기르는데 취약계층 어린아이들 참여시키는데 들어가는 일자리 창출, 그것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납품을 한다는 거죠?

박영송 의원 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이경대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 사업이 원예 쪽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 그 운영실태 때문에 여쭤 본 거예요.

박영송 의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경대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데 박영송 의원님이 말한 조례를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같은 조례가 올라온 걸 어제 까지도 몰랐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은 집행부나 의회나 굉장히 어려운 조례예요.

이 조례를 만들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얼마만큼 조례에 충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앞으로 2013년, 2014년에 한 5억여원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앞다투어서 조례를 위원이 내고 집행부에서 내고... 진짜 열심히 한 50억, 500억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위원이 하니까 저기를 낸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갑니다.

안 해서 문제가 되는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것을 왜 동시에 내셨는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박영송 의원님이 내시기 전에 저희가 아마 조금 먼저 냈을 거예요, 동시에 냈나?

이것은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가지고 내야 되기 때문에 낸 거예요.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련되어 가지고 박영송 의원님께서 참여도 하시면서 충남도에서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도 다 넣어서 사회적기업으로 해보자고 상당히 연구를 해가지고 먼저 충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그 조례를 만든 거예요.

충남도가 유일하게 7월1일부터 먼저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원님께서 거기서 연구해온 것을 보니까 그게 상당히 좋다, 포괄적으로 다양하게 장애인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사람들을 다른 복지 관련된 법에서 하고 있는 것 다 넣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관리를 하면 좋겠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한 것을 같이 넣어서 우리도 도입을 하자고 해서 내신 거거든요.

충남도에서는 상당히 선진적으로 먼저 만들었는데 다른 곳은 알아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고 한번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것을 보자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너무 많은 단체들이 조례에 들어있는데 “나도 대상자”라고 나오면 너무 재원도 없고 저희 집행부는 솔직히 인력도 없는 데다가 일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과 합의한 것이..., 저도 취지는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충남도에서 만든 것도 단순히 그냥 만든 게 아니라 1년이상 용역을 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만든 것인데 앞에 “경제”라는 것이 조금 못하니까 빼고 대안으로 “사회적기업 등”으로 “등”이라는 안을 넣어서 한 다음에 그 대신에 뒤에 여러 관련된 곳을 최소한 축소를 해서 원래 법에서 하는 것에 위원님이 얘기하신 1,2개를 더 넣자고 해서 저희는 중간적으로 한번 충남하고 다르게 그런 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더 필요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개정해서 넣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지금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안대로 해주셔도 저희는 별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원이나 이런 문제에 관련된 것들은 어차피 저희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박영송 의원님이 만든 것과 집행부 쪽에서 만든 조례가 쟁점이 상당히 다릅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런 건 아니죠.

의원님이 낸 것은 범위를 굉장히 확대한 것이고...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잠깐만,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려고 하니까...

김선무 위원 그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지 알고는 있어야죠.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많이 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크게 다른 부분은 의원님이 낸 부분은 복지법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온, 마을에서 얘기하는 여러 단체들이 다 대상이 되어서 우리 조례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지정해주는 사회적기업 관련단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축소를 하자고 해서 대안에서는 그것을 좀 많이 뺐습니다.

김선무 위원 사실은 우리도 조례가 어마어마하게 열 몇 개씩 올라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빠서 다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어요.

조례가 그전에는 3건, 4건이라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13건, 15건 씩 올라오니까 의정활동하랴, 행사장에 다니랴, 검토하랴, 보좌관도 없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박영송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하고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제출하고 회부된 시기가 박영송 의원님이랑 집행부랑 며칠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그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입법예고에 달린 의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박영송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나 집행부에서 발의한 것이나 같은 조례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안이 상임위에 상정되기 전에 조율을 먼저 하셨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왜 자꾸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모르겠고, 이렇게 집행부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상충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전문위원실과 상의를 하셔서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고 계시면 지금 대안을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상정되기 전에 대안을 미리 만들 수도 있는 사항을 왜 같은 조례를 똑같이 발의를 하셔서 상임위에서 이렇게 충돌되게 만드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례가 이렇게 충돌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하셔서 대안이 필요하시면 그 전에 미리 말씀을 하시고 대안을 만드셔서 그 다음에 상임위에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 취약계층한테는 아무리 지원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당연히 도와주어야 되고.

박영송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기타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기회로 해서 조례나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또 집행부도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도 강화해야 될 것이고 그 사업이 진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 그 기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시고 고준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하고 의원님 조례가 두 번째 상충되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데 앞으로는 의안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발의한 것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경우에는 의원님들 개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고준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영송 의원님과 집행부의 조례가 상충이 되어 본 위원회에서 대안제시를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박성희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의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12년8월17일 박영송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박영송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을 기본으로 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병합심사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의 제명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과 적용범위를,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기업등 육성위원회의 설치․기능․직무․운영규정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의 수립근거를,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업적기업등에 대한 지원내역을, 안 제15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의무사항을, 안 제17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18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민간기업의 참여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홍보사항을, 안 제20조에는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두 건의 조례안을 비교․검토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안 대안을 작성하였으며 발의된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과 집행부간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세종시민과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됩니다.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생산적이고 화합된 지역정서가 확립되기를 소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사업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대안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성희 의원 외 5인)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 이충열 의원, 장승업 의원, 김장식 의원 그리고 임태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복지 및 지위향상, 경영개발능력 및 전문인력화 등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재정지원, 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시책에 대한 사업비 지원범위․지원체계․시행계획 수립 및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자문위원회의 설치,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복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 설치운영,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박성희 위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6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학현 의원, 김부유 의원, 박영송 의원, 그리고 박성희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생명의 존중 등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동물보호센터 지정 및 감독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 및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피학대 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급 및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와 안 제18조에는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수수료의 징수감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본 조례는 공판날로부터 시행하나 본 조례안 중 제3조 동물의 등록, 제4조 제외지역, 제5조 동물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 등록 등의 수수료, 제18조 수수료의 감면 등 규정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3년1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을 두었으며 이 조례 시행당시부터 보호중인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동물보호법입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장식 의원님이나 경제산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4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 의원님, 김학현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그리고 장승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면서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가축사육의 제한 제1항제1호나목의 단서조항인 소․말은 250m에서 소와 말 그리고 젖소를 포함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경대 의원님이나 산업경제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그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이 개정안을 내주셨는데 젖소를 500m에서 250m로 완화하는 것은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24일부터 해서 ‘13년2월20일에 끝나는 것인데 용역이 끝나면 여기에 따라서 저희 관내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치라든지 면적, 선정확정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경계로부터 몇 m 이렇게 지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제한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시가 특별시가 되면서 주변에 집단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다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완화를 해줌으로써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것이 너무 좀 맞지 않다, 더군다나 특별시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하게 맞춰서 완화해줄 지역들은 완화를 해주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5가구 이내에 젖소를 250m로 완화해 주는 것은 집행부에서는 유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충열 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인 가축제한 사육지역 지형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이 완료되는 2013년 상반기까지 본 조례심사를 유보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발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형도면 작성을 하실 때 젖소만 가지고 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전체 부분을 합니다.

그 지형도 조사를 할 때 100m는 소, 250m는 소·말, 500m는 돼지 이런 식으로 지형도면이 작성이 돼요.

젖소 한 가지를 한다면 500m를 작성했다가 200m라니까 그것을 더 축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하고 말 한데다가 젖소를 빼서 밑에다가 하면 그 지형도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젖소가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것만 되지.

그리고 맞습니다.

세종시가 명품도시가 되는데 앞에서 제안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3가구에 250m 뿐이 아니라 도시계획구역, 쉽게 얘기하면 예정지역 아니면 금남․조치원․전의 같은데에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된다면 1km예요.

거기에 해당되고 또 다가구주택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또 관계없이 5층 이상이 되어 있는 데는 또 1km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는 조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권고안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정해놓은 것이 세종시하고 도시만 가지고 생각했지 가축에 대한 것은 전혀 농촌 생각을 안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작성해 놓은 조례보다 강하게 된 데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우젖소를 100m로 하는 데가, 젖소 전국 16개 지자체예요.

젖소 16, 한우 17 이렇게 해서 250m까지 와 있고 300m로 하는데가 7개와 5개 단체 밖에 없고 500m로 하는 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북하고 여기하고 2개 단체 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우 같은 경우 500m 해 놓은 데는 전국에서 1군데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이 조례를 만들 때 너무 농촌이라든가 가축에 대한 실정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예정지 하나만 가지고 얘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축사를 지을 때 한우를 입식한다고 축사를 짓고 젖소를 갖다 넣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위배가 되는 겁니다.

지금 대다수는 아니지만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기르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젖소를 빼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이것은 권고안도 500m고, 상위법에 저촉도 안 되고, 다른 법률 다 정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너무 농촌 실정은 생각 안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무 위원 이경대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젖소사육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육우나 한우 같은 경우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규정대로 250m에서 많이 지을 거예요.

그런데 젖소는 그게 등록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한 농가당 젖소를 몇 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은 다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젖소는 쿼터제로 되어가지고 쿼터를 사야지만 젖소를 기를 수 있어요.

젖소 중에서 얼룩얼룩한 소를 무조건 젖소라고 할 것이 아니라 육우는 그냥 한우랑 똑같이 육우로 보아야 되고 그 젖 짜는 소, 착유우는 지금 농가에서 신규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현재 착유우를 사육하고 계신 분들은 한 집에 50두라든지, 30두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어서 자기가 그 젖소를 착유를 하려면 그 쿼터를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얼마씩 주고 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젖소사육 농가가 하루아침에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육우는 젖소랑 달리 봐야 돼요.

젖 짜는 소가 아닌 육우는 한우로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착유우가 많이 먹고 배설물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더, 한 500m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가 생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착유하는 농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보류를 요구하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개정의 원안을 말씀하셨는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11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협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6.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고준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 의원, 박성희 의원, 김선무 의원 그리고 임태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설치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대상 사업자 및 면제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개인택시 146대, 화물자동차 303대, 총 449대 차량의 소유자가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신설하거나 격을 변경할 때의 조례규칙 시행규정에 따라 세종시의 차고지면제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여도 기존 연기군 조례인 연기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에 따라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고준일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장식 위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공영주차장에는 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공영주차장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는 주로 공공버스를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 일반주차장에는 이런 차들을 다 주차시킬 수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주간에는 그런데 야간에 업무시간 넘으면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공영주차장이요?

김장식 위원 네, 많이 비는데 그런 것을 차고지로 삼을 수는 없는지....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저희들이 관련법령을 다시 한번 봐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이용되지 않고 빈다면 일반 노상주차라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회사택시는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가 나요.

지금 고준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개인택시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분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질문한 주 내용이 이런 것도 공영주차장에 설치할 수 없는지, 개인택시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영세하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 위원 공영주차장이 우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라도 허가가 날 수 있다면 허가를 내주셔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주간에는 많이 운송을 하니까 야간에 주차할 때 이런 것이 활용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사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자들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면 또 다른 특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무료일 경우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지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객운수·여객자동차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김장식 위원 낮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지만 영업시간이 끝난 후 공영주차장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치원역전 앞이나 군민회관 빼놓고 나머지는 거의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야간에 주차한 사업차량들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허락해 주셔서 이런 부담을 덜어줬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김선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25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강용수 의원, 김학현 의원, 고준일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건축법,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단지중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시행하는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규정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절차를, 안 제7조와 제9조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위원들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2012년9월1일 현재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현황은 58개단지 136개동 2만717가구이며, 지원대상이 되는 10년이상 된 공동주택은 36개단지 87개동 8,080가구입니다.

지난 5년간 기존 연기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25개단지에 놀이터 및 가로등보수, 도로포장과 하수관사업 등으로 총 5억9,472만7,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보토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김선무 의원님이나 건설도시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평소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1호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3조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목적․설치․정관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5조에 협의회의 임원 등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 법제심사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의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중 수정의견인 안 제5조제1항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를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회장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를 2항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정기 및 수시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1호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3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안 제5조제1항중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 하되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를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회장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를 2항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정기 및 수시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1호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3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는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제가 그전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시지요.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7조제2항중 “회장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법령에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해 놓은 것이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순옥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죠?

○보건소장 이순옥 7군데입니다.

김선무 위원 회장수당을 해 놨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총괄로 회의비 명목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김선무 위원 여기 보면 회의참석수당과 참석여비가 있어요.

그것 말고 회장님의 활동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총괄로 어느 정도 해 놓으셨어요?

○보건소장 이순옥 전체적인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54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20여분씩 운영이 되더라고요.

본위원 생각으로는 고준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회의참석수당이나 회의참석여비 갖고는 사실은, 보건소 협의회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장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모임을 간혹 하는데 제가 보기에 600여만원이라면 회장 혼자 쓰는 돈은 아닐 것 같고, 한 군데 100만원 꼴도 안 되는데 그 돈을 지급해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참석수당하고 여비 말고 한 군데에 돈 100만원씩이라도 줘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이순옥 진료소당 얼마씩 주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를 할 때 수당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교통비를 지급하고 이런 정도는 가능한데 진료소마다 얼마씩 주는 것은 민간위탁금도 아니고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서 회의참석수당 말고 전체 운영으로 해서 600만원 해 놨다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은 아는데 협의회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보건소장 이순옥 그것은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협의회는 보통 15명에서 20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했을 때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큰 돈은 아니더라도 돈 만원 정도씩 하면 10여만원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의 여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운영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례상에는 회장의 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진료소에서 회장한테 돈을 줘서 회장이 쓰는 돈은 아닌 것 같고 협의회 운영경비로 쓸 수 있는 돈이지 않느냐 생각해서 제7조제2항은 수정안대로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께서는 제7조제2항을 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김선무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다시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이경대 위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진료소에 있던 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이충열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아서 당초에는 그렇게 해서 법제처에다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인한테 활동수당을 주는 것은 안 좋다고 해서 위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법제처에서 해답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전체적인 수정안을 내야 될 사항이 상위법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하다보니까 번복수정안으로 낼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니에요.

김선무 위원님 혹시 이해가 되셨나요?

김선무 위원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고....

○보건소장 이순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선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신 것 같고,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준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수정안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고준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중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한다”를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7조제2항중 “회장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 및 마을건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를 2항 “시장은 협의회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제1호 “보건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정기 및 수시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을 1호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3항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2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시민이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도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고, 안 제6조 내지 제13조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강도시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중 법제심사결과는 특이한 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연기군이었을 때 2006년 건강도시에 가입했으며 세종시 출범후에 조례소멸로 다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꼭 제정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도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순옥 보건소장 이순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신청이 보건소장 또는 읍․면․동장의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5월12일 출산장려금 지급조례 제정후에 2012년6월30일까지는 출산장려금 신청이 읍면장으로 되어 있다가 7월1일 세종시 조례에는 보건소장이 삽입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신청창구를 일원화하여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장려금 신청이 이루어져 신속하고 간편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생략하였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소요예산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0월1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위원아닌의원(1인)
박영송의원
○출석공무원(3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보건소장이순옥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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