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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4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10.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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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10월10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4인)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4인)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4인)


(14시07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석해 주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종시 출범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출범초기 제도를 정비하고 세종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크고 작은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황우배 학교교육정책과장이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입학전형 담당과장회의를 위해서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제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보고를 하기전에 지난 10월1일자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충원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속기사 김춘호입니다.

전라북도교육위원회에서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근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심사대상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7건과 교육청 소관 현장방문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의원발의 7건은 2012년9월2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안은 이경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임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임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박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5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5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습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의견이 통보되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현장방문은 장소와 일정에 대한 의결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4인)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순서는 의안번호 순으로 하되 의사일정 5번을 먼저 심사하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진영은 의원님과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협의체를 제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는 교육행정을 협의사항으로 하고 협의사항으로는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총 13개 사항을 정하고 협의회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안건선정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정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세종시의 발전은 곧 교육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이 공급자인 교육청과 시청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엇박자가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도 세종시 교육발전에 뜻을 같이 하고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과 시청간 양 기관이 무엇보다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교육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서 본 조례안은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하며 시급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양계 기관이 서로가 윈윈하면서 교육발전에 큰 역할을 기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이 제가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형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12조 수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소년사업의 수당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근거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조례안 제12조 수당 등의 조문은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전문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 발언이요.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우리 고준일 위원님이 동의를 해주셨는데 질의를 할 줄 알았더니 동의를 해주시니까 당황스럽네요.

12조 “수당 등”은 내용이 똑같고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적용해도 내용은 변함이 없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님이 좋은 동의안을 내주셨는데 제가 대표발의 했지만 우리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동의 해주신 안을 적극 동의하기 때문에 12조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교육청에서 동의해 준다면 그대로 의결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중 고준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후의 진행은 우리 존경하는 진영은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위원장, 진영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사진행을 혼란케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회의가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서 조금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경대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경대 의원님 의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 및 결과물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 범위를 교육정책 수행을 포함한 포괄 연구개발비와 개별부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였으며, 용역내용의 중복이나 유사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용역심사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용역의 필요성부터 추진과정, 결과물의 보관까지 일련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이 공공기관 회계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11조 용역실명제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로 하되 용역의 효율적일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이 누군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발주부서”로 하지 말고 “부서의 장”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질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김학현 위원 아니,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우선 답변을 들으시고 해소가 안 되면 진행할 테니까, 우선 여기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질의보다는 수정말씀 하신 부분이라고 제가 인지가 돼요.

제가 특별하게 답변 드릴 것은 없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존경하는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수정동의하는 걸로 답변 대신할게요.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의 자구수정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용에 큰 변화가 있는 게 아니고 탈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미한 사항으로 받아들여서 본 건 제11조제2항 “용역발주부서로”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으로 정정을 하고 기타부분은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4인)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수 의원 외 3인)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2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임태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임태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 및 제133조에 따라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 제출 조례안 뿐만 아니라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의원발의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안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작성은 소관부서에서 하도록 하며 의원발의 의안이거나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도 소관부서에서 협조 또는 작성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비용추계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조례제정으로 인한 향후의 재정 소요액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수학여행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 제48조의 수업운영방법 중 교외체험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니까 “제1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조문이 잘못된 거 같은데 “제1안”, “제2안”을 “제1조”, “제2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감사합니다.

당연히 “조”로 써야 될 것을 “안”으로 잘못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실무진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2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임태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전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1안과 제2안의 “안”을 “조”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임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5인)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해주신 박성희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2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각급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며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특별학급의 설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프로그램 마련과 연수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조례의 조속한 제정운영이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을 지원하며 대상학생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하나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좀 많은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서 통과됐던 학술연구용역위원회나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각각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하시는 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의원 15명 이내로 했는데 각종 위원회들은 11명으로 많이 된 것 같습니다.

11명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전문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이숙형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집행부 측의 의견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안은 제7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5명”을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박성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의안 연찬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정회)

(15시00분 속개)


6.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4인)

○위원장대리 진영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고준일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고준일 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6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서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의 주민의 연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민이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경우 주민 총수 대비 연서주민수의 기준을 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감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70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7월 제정된 세종시 동 조례와 주민 총수를 같게 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숙현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 기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본 건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집행기관은 의견 없으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본 조례안은 고준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학현 의원 외 4인)

○위원장대리 진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학현 의원님은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김학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교육수요자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소지자나 전공대학교 교수 등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5명 이내를 교육감이 위촉하고 감사내용에 따라 적정인원을 종합감사원에 편성·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공공기관 감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행정집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 증진과 함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자 한 본 조례안이 출범초기 수요자중심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상징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실제 세종시 교육행정의 선전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각 조항별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의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진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인 교육청에서 별도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출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데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목적으로 청렴옴부즈만제도와 행정감사규정 제13조 명예감사관제 운영 등을 시행 중이며, 별도 시민감사제의 도입은 저희 교육청의 경우 대부분 일선 학교에 한하고 있는 감사이기 때문에 수감기관에 부담을 줄 소지는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지금 교육청 말씀을 요약하면 “피감사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글쎄요.

이것에 대해서 발의하신 김학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운영의 묘를 잘 하면 오히려 부담보다는 더 교육행정에 발전적인 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고준일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옴부즈만제도나 명예감사관제까지 그 부분에 포함을 시키기는 약간 애매한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 규칙이 2012년4월달에 폐지되고 2012년8월29일날 옴부즈만이나 명예감사관제가 훈령으로 지정이 된 부분인데 지금 교육청에서 수감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보다는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조례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시민감사관의 시행목적, 대상업무, 활동방법 등이 옴부즈만이나 명예감사관제와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종합감사제는 필요에 따라 적정인원을 편성하여 운영하므로 별도의 부담이나 중복의 소지는 없다고 생각되어 교육청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경대 위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아까 공공감사 27조 말씀하시면서 집행부에서 부담스럽다는 안을 냈는데 김학현 위원님이나 고준일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본 위원도 원안을 통과시키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본위원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린다면 2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게 지극히 전문적 분야에 대해서만 위촉·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은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는데 교육청 입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운영의 묘를 기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진영은 집행을 잘하시면 큰 효과를, 어떤 선언적 의미도 있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운영의 묘를 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위원장대리 진영은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7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교육청에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데 적극 협조․지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우리 교육발전에 좋은 조례안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임태수
부위원장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1인)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위원장 임태수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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