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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2차 본회의(2012.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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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2012년9월10일(월)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2.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제2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이충열·강용수·김부유·박영송 의원)

1.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선무 의원 외 13인)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4.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2.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1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8인)

19.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25.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00분 개의)

○의장 유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12일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에 많은 발전은 물론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5분 자유발언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김성현 의정담당관 김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이충열 의원님이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에 대하여, 강용수 의원님이 군부대시설 이전 촉구에 대하여, 김부유 의원님이 도시공원 놀이터 시설정비 촉구에 대하여, 박영송 의원님이 학교급식과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위한 제언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명서 채택의 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선무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잠시후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대안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의 각 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교육위원장으로부터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환준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참고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도 같은 경우에는 의장과 지사님, 교육감이 5분, 10분전에 나와서 등원하는 의원님들께 인사를 하고 자리에 돌아가 회의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전부 앉아 계시고 의원님들이 오셔서 앉아계신 집행부 간부들한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는데 모양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 저와 함께 다음부터는 5분, 10분전에 나오셔서 등원하는 의원님께 인사하고 회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 (이충열·강용수·김부유·박영송 의원)

○의장 유환준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충열 의원님과 강용수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과 의제에 영향을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는 발언은 아니됨을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열 의원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하여 세종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꿈에 부풀었던 세종시 출범준비와 출범후 세종시의 발빠른 안착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한식 시장님과 세종시 관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종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발전은 물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동분서주 노고가 많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숙연한 마음으로 몇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종시가 출범한지도 어느 덧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10여년동안 수많은 우여곡절과 엄청난 시련과 산고 끝에 역사적인 세종시의 출범으로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은 종식되었으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건설을 위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큰 과제의 해결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다양하고 강력한 수준의 대응방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우리시 발전의 호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이므로 준비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제 세종시의 시민은 과거 공주시, 연기군, 청원군의 시·군민이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 세종특별자치시의 자랑스러운 시민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보다 더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공주시와 청원군은 세종시의 주변지역으로써 편입지역이 아닌 당초부터 세종시에 포함되었던 지역이었음을 기존 연기군민들께서 의식을 바꿔주셔야 한다고 감히 말씀을 올립니다.

공주시민·청원군민은 많게는 수백년, 적게는 수십년 동안 한마을·한지역에서 얼굴을 맞대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헤어짐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인 세종시 건설을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았으며 숙명적인 세종시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공주·청원지역 주민들에게 기득권을 주장하기 보다는 화해와 협력 그리고 소통으로 포용하여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연기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히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둘째로, 존경하는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기존 연기군 공직자와 타 지역 공직자들로 새롭게 구성된 조직체로써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동안 공주와 청원은 세종시 포함 예정지역으로써 행·재정적인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주·청원지역에 대한 행·재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는지, 해당지역 민원인에게 친절·형평성 등에 대해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 연기군이 아닙니다.

각종 교육행사, 행정 등 과거 연기군 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명품도시 세종특별시에 걸맞는 행정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세종시에 새롭게 포함된 공주·청원지역 주민에게 세종시 발전을 위한 역할과 희망과 용기를 주어 세종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외감, 상실감 등을 갖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셋째로,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께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 출범이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민생과 관련된 사소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점검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세종시 출범이후 예정지역과 새로 포함된 지역의 불균형적인 도시발전이 예견되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충분히 인지하시어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원안사수와 세종시 발전을 위해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공주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의 어려운 입장도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공주시는 그동안 연기군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세종시 사수를 위해 많은 희생을 인내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공주시를 대표하는 기관, 기업, 즉 영상정보대, 남양유업, 32사단 등과 시세위축, 세수감수는 물론 행·재정적인 손실이 예견되어 공주시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세종시를 위해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공주시를 비롯한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대책수립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한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세종시의 장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고 법적 지원근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종시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의 균형발전은 물론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 강력한 활동과 세종시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화합 단결한다면 활기차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세종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확신을 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수 의원 부의장 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유례없는 무더위속에서 우리지역에 내린 집중폭우로 인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과 시설물 피해로 복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세계중심이 되는 꿈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한결같이 외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종시의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세종시 한가운데 거대한 군부대 시설이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 심장부에 행정지역이 아닌 군사지역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요.

세종시에 위치한 많은 군부대중 일부는 도시발전의 요충지에 입지하고 있어서 군부대의 입지로는 부적절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종시 면적은 총 466㎢이며 이중 예정지역은 72㎢, 편입지역은 393㎢로써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군부대시설은 47㎢로 세종시 전체면적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시설은 특히 세종시 중심부에 위치하여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건축물의 고도제한에 따른 개발제한과 아파트 건립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사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비행장 경계선으로부터 2~3km까지 군용항공기지 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토록 되어 있는 바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와 항공기 소음으로 전화통화, TV시청, 수면 등 생활불편을 심각하게 초래하고 있으며 예정지역과 편입지역간 연결하는 주요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에 걸림돌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하루빨리 군부대가 이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계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확고하게 전달하고 이전을 촉구하는 등 행동으로 나설 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시설 이전 없는 도시개발은 결국 반쪽도시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군부대시설 이전을 통해서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축으로 활용하고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전주35사단의 임실군 이전 추진사례를 통해 우리 세종시의 대책수립에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계에게 가장 아름다운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께서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0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그리고 왕성한 의정활동에 앞장서서 세종시의회를 이끌어가 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바쁘신 공무중에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유한식 시장님과 세종시청 공직자 여러분, 신정균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발언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 저는 오늘 우리 세종시 관내에 모든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안전문제와 더불어 향후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월말기준 현재 우리 세종시에는 전체 151개소의 놀이터시설물이 있고 분류를 해 보면 주택단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터가 92개소, 놀이제공 영업소 3개소, 도시공원 24개소, 아동복지시설 3개소, 어린이집시설 29개소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세종시가 출범하기 직전에 연기군의 의뢰로 도시공원내 어린이놀이시설물 9개소에 대한 안전도정밀검사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5월8일부터 5월24일까지 연기군에서 관리를 하는 도시공원놀이터에 대한 안전도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소 모두가 안전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세종시장님, 지난 7월1일 우리는 역사적인 세종시대를 열었습니다.

세종시 정부청사 구역이 들어서는 한솔동 일원은 도시녹지면적이 52%에 달하는 그야말로 최첨단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솔동 일원뿐만이 아닌 세종시 전역을 친환경녹색도시를 만들 소명의식을 갖고 유한식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누구나 와서 살고 싶어 하는 세종시를 만들 책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시절의 추억이 있습니다.

가난하게 성장했던, 부유하게 성장했던 어린시절 동네꼬마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그 시절을 회상하면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여 왔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빈부격차와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또래 동무들끼리 동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은 바로 어린이놀이터 시설인 것은 시장님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예산중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등 시설물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등이 십수억이 넘게 올라와 있고 각종 농업분야 장려활동 등에는 수십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예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잠시 후 의결을 하게 됩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은 이런 방대한 예산중 극히 일부만 반영을 해주셔도 세종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의 외적성장도 중요하고 일반 복지행정의 양적, 질적 팽창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의 최종적 관리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인구수와 주택규모를 예측해 볼 때 세종시 전역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의 젊은 부부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세종시로 이주하여 아이들을 마음 놓고 어린이놀이터에 내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세종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녹색친환경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들기 위하여 저는 오늘 유한식 시장님께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놀이터의 관리부서는 행정복지국의 사회복지과와 경제산업국의 산림축산과와 재난방재과가 맡고 있으며, 안전관리 총괄업무는 재난방재과에서 담당하는 등 관리의 주체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 등의 예산확보나 안전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한식 시장님, 향후 효율적인 세종시 행정을 위한 시청 행정조직 개편시 반드시 도시공원 놀이터 뿐만이 아닌 전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과 녹지공원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공원관리사업소 등을 만들어 세종시 안의 모든 어린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어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각급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예산과 시설물 교체나 보수비용을 충분하게 수립하여 어른들만의 복지행정이 아닌 아이들과 함께하는 선진국형 복지행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을 주는 사회가 사랑을 주는 아이를 만들고, 아이들의 오늘과 내일을 열어 줍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들의 밝은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 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부모님과 아이들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이들이,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휴식을 취하고 어린시절의 행복한 꿈을 만들고 추억을 만들어주는 어린이놀이터 시설물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주는데 세종특별자치시청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함께 손을 잡고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를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진지하게 함께 경청하여 주신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 시청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신정균 교육감님과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유환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가 출범한지 2달이 지났습니다.

안으로는 미비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느라 여념이 없는 세종특별자치시청과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밖으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님의 발의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세종시의 부족한 재원과 자치권 보장, 범정부적 지원체계 구축 등 세종특별자치시가 명실공히 광역자치단체로 자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비를 마련하는데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얼마전 세종시와 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체결과 세종시 학교급식에 관련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 8월4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6대4의 비율로 세종시 19억6,000만원, 교육청 13억원, 총 32억6,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달부터 세종시 초·중학생 9,700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프레임으로 무상급식이라는 용어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여 사회적으로 찬반에 시달리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이번 협약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 입니다.

또한 공·사립유치원과 고등학교에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재료비 구입을 위해 시비 2억1,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학교급식과 지속가능한 세종시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급식은 식과 농이 연결되는 지역순환체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과거 연기군 시절에는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면서 조례가 인정하는 우수식재료 구입을 지원하는 체계였습니다.

이로 인해 식품비 지원에 관한 정산만 제대로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급식지원체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급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학교급식이 단순히 우수농산물의 소비촉진을 도와주는 소비자운동이 아니라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중심의 먹거리 체계 즉, 로컬푸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와 지역, 학교와 생산자가 연결되는 지역순환형 학교급식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지역 먹거리가 학교급식 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친환경 식재료 및 우수 식재료의 생산, 유통, 공급관리 방안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세종시 조례에 학교급식 지원계획은 우수 식재료의 공급만 규정하고 있지만 이제 우수 식재료의 생산과 유동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학교급식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셋째, 세종시의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이 조례에는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급, 지도, 교육훈련, 홍보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 시설설치자금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친환경지역농산물이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로, 지역순환형 급식체계의 전진기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하며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역농산물을 생산·가공하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농어촌회사, 자활기업 등을 육성·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학교급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학교급식은 지역과 함께 해야 합니다.

생산자에게는 안전한 계획생산을, 학교에게는 친환경 먹거리를, 지역에게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다 주여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김선무 의원 외 13인)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은 9월6일 본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해 주신 안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시 건설은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역개발과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적, 역사적 사명으로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2010년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우리나라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써의 근간을 마련하여 역사적으로 지난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2012년9월 이전기관 중 처음으로 국무총리실이 이전할 예정이며 점차적으로 9부2처2청1실2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과 20개 소속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 중앙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을 목표로 추진되는 명품세종시 건설을 위하여 정부기능의 효율성과 예산지원, 자족기능을 갖춘 새로운 모델의 명품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종시가 앞으로 풀어야 할 최고의 숙제이자 현안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시민과 더불어 세종시 전 지역을 상생발전 시키는데 뜻을 모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세종시와 지방과 수도권을 비롯한 전 국민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나아가며 더욱더 전 세계인이 지켜보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랑스럽게 발전하기 위하여 성명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청와대와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를 채택하고자 제안을 드리면서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 이전 촉구 성명서 -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세종시에 대통령집무실인 청와대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이전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 건설은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범국민적 결단과 합의로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역사적인 국책사업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써의 제기능을 다하고, 정부기관 이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국회의사당이 세종시로 반드시 이전하여야 한다.

이는 정부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특히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역사적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청와대의 제2집무실이나 대한민국 국회 분원이라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모두는 성공적인 세종시 건설을 염원하는 10만여 세종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세종시를 진정 명품도시로 만들려면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 및 대한민국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연말 대권주자들은 표만을 의식한 포퓰리즘이 아닌,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세종시가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국가정책 공약으로 담아 반드시 실현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여야정당을 떠나 충청권 국회의원과 정치세력은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결집된 한 목소리를 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9.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김선무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에 청와대 및 국회이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대상·심사경과,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3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와 11페이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는 상징물관련 용역 5,000만원 등 총 13건에 2억3,4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고 기타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심사대상·심사경과, 2페이지 기금별 예산규모, 3페이지 예산 제안설명 요지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었으므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확정에 따른 유한식 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유한식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의·의결해 주신 추경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의를 진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지적해 주신 소중한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교육감 제출)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학현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현 의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심사대상, 심사경과,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 3페이지 제안설명 요지와 11페이지 검토보고 요지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세입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대해서는 관사님 차 1억8,000만원 등 총 3건에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한식 시장께서 세종시 정상추진 및 균형발전의 정책워크숍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가 있었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확정에 따른 신정균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신정균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됩니다.

잠시만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과 김선무 부의장님, 강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 지난 8월29일부터 오늘까지 임시회를 진행하면서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해서 조화롭고 품격 높은 창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가족과 지역민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탁월하신 고견을 교육정책에 모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세종교육을 따뜻하게 애정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한분한분 기쁨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김정봉 의원 외 3인)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8.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박성희 의원 외 3인)

9.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10.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정봉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정봉 의원입니다.

지난 8월23일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5건, 8월2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1건,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장식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검토보고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김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성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의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검토보고 요지 등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장식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박성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장식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김부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행하는 감사와 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진영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성희 의원님, 김장식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국외정보 및 자료의 수집, 조사 등을 위한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김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박성희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 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신 것으로 다음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안건 모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임을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고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2.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13.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4.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5.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16.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1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8인)

19.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2.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22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장승업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장승업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영송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과 매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은 의원 외 3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의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세종시민이 아닌 내·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관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으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고취시키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효행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부유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상담과 활동, 진흥업무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서비스제공과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을 육성하고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장애인체육 진흥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영송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선무 의원 외 3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준일 의원 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을 통한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시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우호협력의 사항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제1항제10호의 교류협력의 의미에 맞추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모든 조문중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해외지방정부”를 “외국 지방자치단체”로 개정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 진흥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죽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공모 선정하여 죽림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25.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6.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27.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7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충열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환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과 의안번호 제23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가 제안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257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김장식 의원님, 김정봉 의원님, 박영송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13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2호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정·보완하여 통합 조정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등 자율방범활동을 전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각 읍·면·동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자율방범대의 임무와 활동범위와 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안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임태수 의원님, 장승업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2호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시책 수립 및 지원으로 농어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경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의원과 김선무 의원님, 고준일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234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유지와 가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승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시고 본의원과 임태수 의원님, 이경대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신 의안번호 제235호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1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면서 일부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수정한 내용은 조례안 제2조제1항중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제2항중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일부규정을 수정하여 의결을 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고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균 교육감께서 지역행사 관계로 잠시 이석하겠다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2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1.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2.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의장 유환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2항까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위원회 임태수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태수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검토보고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 자보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신고방법, 신고자의 비밀보장 및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보상금 지급 기준 및 한도,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은 세종교육 시책을 구현하고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를 시상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시상목적 및 시상권자, 인원, 수상자의 자격, 공적심사 및 수상자 결정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고 있는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김학현 의원님의 수정동의로 의석에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넷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공적심사 실시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201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의무적 사항을 반영하여 꼭 받을 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12년9월1일자 개교하는 학교명칭과 위치를 표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의원간담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등을 거쳐 심도 있게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환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은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안건이고 사전에 질의와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유한식 시장님과 신정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기간중에 다소 불편한 주제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과 심의·의결에 관한 의회와 집행부의 발전을 위한 과정이라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시어 의원님들 말씀과 지적하신 바는 예산집행에, 시정방침에, 교육정책 시책에 확실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시민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가일손돕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유환준의원
김선무의원
강용수의원
김정봉의원
장승업의원
이충열의원
임태수의원
고준일의원
김부유의원
김장식의원
김학현의원
박성희의원
박영송의원
이경대의원
진영은의원
○집행부 출석공무원(16인)
시장유한식
행정부시장유상수
정무부시장변평섭
공보관권운식
감사관권영윤
인사조직담당관홍순기
세종민원실장강근규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소방본부장이창섭
보건소장이순옥
농업기술센터소장송기덕
상하수도사업소장이창주
시설관리사업소장임헌술
○교육청 출석공무원(5인)
교육감신정균
부교육감전우홍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평생교육연구원장정순기
○의회 출석공무원(3인)
의회사무처장이재풍
의정담당관김성현
총무담당임철원


○의장 유환준
○회의록서명의원
·김장식의원
·김정봉의원
○의회사무처장 이재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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