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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2.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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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31일(금)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

3.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4.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8인)

3.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따라 의사일정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홍철표 행정복지위원회 주무관 홍철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8월27일 박영송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고준일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김선무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2012년8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2012년8월20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이 각각 접수되어 2012년8월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고 2012년8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접수되어 2012년8월2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4인)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정봉, 김부유, 김장식, 박성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수립 등에서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적정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사업에서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시장은 장애인가족 돌봄지원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자문심의가 필요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부의하여 자문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장애인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장애아동 등 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장애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인 만큼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전문위원 신정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미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번 거른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박영송 의원님이 아마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과 자매결연 이런 것을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장애인가족센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좋지요.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세종시에 장애인 관련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유사한 단체들도 꽤 되지요?

어제도, 엊그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나 통합해서 운영을 해도 되는데 각각 따로따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장애인들한테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현장에서 확인한 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종종 일부 언론에서 그런 것들이 제안도 되는데 우리 박영송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학부모장애우 가족 전체를 다 위탁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박영송 위원 거의...

김부유 위원 예, 거의 그렇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기 조례안 제5조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하고 이 사항을 목적달성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학부모단체가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학부모회에 한정될 가능성밖에 없다.

왜?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이 센터에 지원요청도 하지 않을 뿐더러 아마 협력적 관계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까지도 장애인단체들이 사실은 연합회가 있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아마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저도 이건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잘못 발언하면 또 오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속에 담았던 말은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 조례안은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돼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5조 지원사업에 관한 것들이 각각의 장애인단체와의 협력적 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식명칭은 그렇게 되겠지만 실제 역할은 장애인학부모회에 국한돼서 짧은 범위와 그 좁은 영역 속에서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찬반, 가부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센터를 만들어놓으면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시기적절한 조례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조례라든지 다른 관련 조례를 통합해서 하나로 제정할 필요성은 있다, 통합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걸 담으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좋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우리 세종시 관할에 있는 모든 장애인단체들이 서로 화합하고 상호협조가 잘 되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됐으면 좋겠어요.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그 중심에는 세종시청 공무원들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번번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별로 좋은 인식은 받지 못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들이 바로 선출직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이 조례안에 맞게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각각의 단체들,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들이 다 그래요.

세종시에 있는 각각의 유사단체들이 통합을 해도 되는데 통합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보조금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매번 선거때마다 시장뿐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겠죠.

모든 선출직 정치인들이 자꾸 그걸 이용을 하니까 이게 통합이 안 되고 단합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를 만들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국장님께서 방금 언급하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전체적인 통합지원조례안이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영송 의원님이 가끔 언급하시는 건강가정센터?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이 봉사단체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취지에 맞게 일정부분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있는데 통합조례안도 한번 만들어볼 구상도 해보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은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5조 지원사업과 관련된 이것들이 정말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노력을 반드시 기울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됩니다.

조례는 그냥 폼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닙니다.

시행하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공직자들이 조례안 없이 일하면 적법성 여부, 시행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빈약한 걸 채워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어준 거니까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이 조례안에 담겨진 대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질의는 아니고 우려되는 사항을, 먼저 발언하신 김부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집행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아까 7개 단체라고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각 장애인단체간 갈등의 우려는 또 혹시 없으실는지, 집행에 문제는 없으신 건지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지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장애인단체끼리 일부 갈등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갈등의 요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조례에 규정한”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화합하고 통합할 수밖에 없고 또 정책의 공정성 이런 걸로 통합이 될 수밖에 없지 없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너무 추상적인 답변이신데 그동안 경험으로 볼 때 제가 과민반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를 집행하면 집행부에서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없겠는가, 과연 이 조례를 집행하는데 걸림돌은 없는지, 또 우리 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또는 장애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지 추상적인 사항은 저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저희들이 넘겨주면 시장님은 공포를 하시든지 재의를 요구하시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공포가 된다고 가정할 때 집행은 하셔야 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여기에서 “문제없습니다” 해놓고 집행을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집행을 못한다 한다 하는 답변은 예산이 있으면 분명히 집행이 가능하고요.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그 집행과정에서 해소를 해야지 조례로 규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진영은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예측이 된다고 조례에 다 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진영은 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결이 될지 안 될지, 시장님이 공포를 하실지 재의를 요구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서 이 조례가 제정·공포된다고 가정할 경우 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진영은 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작구수정을, 우리가 간과한 게 하나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2조2호에 보면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직계존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계존비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부모”라는 말은 삭제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네요.

그 지원사업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좀 호사스러울 만큼 인식개선, 돌봄지원, 휴식 등등 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자료에 2012년도 장애인가족 지원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에 1억1,467만원이 되어 있고 시청각장애, 언어발달 지원으로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해서 14명에게 1,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조에 보면 장애인은 다른 건 다 생략하더라도 “신체,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장애”란 “정신장애” 이렇게 아주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 지원사업에 되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실속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12년도 장애인가족 지원편성 이런 양, 이런 금액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과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내년 당초계획을 잡으실 건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업별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지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재정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회복지라든지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 재정투자를 늘린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상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관계는 이번 심의에서 전체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집행하시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지금 작금의 세계적인 추세가 복지쪽으로 너무 많이 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장애인사업만큼은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복지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장애인사업만큼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안에 장애인이 많이 있어서 정말 장애인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초 예산 잡으실 때 세심하게 배려 좀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국장님께 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센터를 운영할 수 있잖아요.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가 필요하고 또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가 소요되는지 혹시 그런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사업비 이런 문제는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이 확정돼야 사업비라든지 인원이 정해질 겁니다.

김학현 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장애인협회하고 협의해서 센터가 설치되지 않을까요?

바로 되면 연말 안에도 자금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센터를 하게 되면 구체적인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님들이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5조 지원사업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검토 좀 해주시고 앞으로 선처 좀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장애인의 부모”를 “장애인”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은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장애인의 부모”를 “장애인”으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박영송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원발의한 것이 있어서 박영송 부위원장님이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장과 박영송 부위원장 사회교대)


2.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고준일 의원 외 8인)

○위원장대리 박영송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해 주신 고준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고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7일에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김정봉, 김학현, 이경대, 장승업,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추진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관련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자문 및 권위 등 청소년참여위원회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과정에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참여시켜 청소년 시책의 효율성 제고와 권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한 만큼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 청소년위원회는 이미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군 시절부터 연기군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이 없었는데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지금 검토의견에서 언급된 것처럼 11조 수당 등과 관련한 조례안은 물론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주요 구성원들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들이죠.

미성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수당보다는 청소년단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충 중에서 큰 게 뭐냐하면 운영비입니다.

이를 운영하는 운영주체에 대한 그 운영비 등을 보존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이것은 행정복지국장님보다는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네.

김부유 위원 이 답변은 제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듣고 싶거든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기존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지금 현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회의할 경우에 급식비라든지 총괄적으로 해서 300만원 예산규모로 그렇게 지원합니다.

김부유 위원 1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김부유 위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 적절치 않고 그 보완책으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관할하는, 아마 틀림없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시에서 직접 관할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으로 따지면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주체가 돼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 예산편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줘서 관리를 하고 급량비를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그리고 또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나름대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김부유 위원 세종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더욱이 첫마을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른 지역에서 살던 학생들이 많이 와서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위탁업무를, 틀림없이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전문가들이 현재로써는 민간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 분야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 운영비 지원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강구하셔서 그쪽에 운영비 형태로 보조금을 주셔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부유 위원 고준일 의원님께서 한번 본위원이 제안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처음에 본의원이 생각했던 부분은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조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 “꼭 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아니라는 부분에 착안해서 이 11조를 넣었던 부분인데, 지금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 지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여기 11조 수당을 삭제하는 방향이 아닌 11조 수당은 그냥 살려주시고 운영비 관련된 부분을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해 주시면 그걸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수당조항이 조례에 담겨있으면,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종특별자치시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대부분 다른 조례도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수당을 다 줘요.

포괄적으로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이것을 삭제하자는 뜻이 아니고 제목하고 내용을 좀 바꿔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에 관한 실비라든가 이런 걸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청소년을 정책에 참여시키고 육성하자는 뜻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이 조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집행하는 기관과 입장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기능 쪽에서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괜찮은데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을 한다는 문제하고,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역량문제도 있고 청소년관련법에는 참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위원을 나이로 제한하는 건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의 문제는 현재 있는 위원회가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될 수 있느냐, 지금 그 센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이 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의 권한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수당 대신 운영비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조례하고 그 센터의 운영하고는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예산 세워서 주면 되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자기 의견과 권리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는 안하는데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도 일부 조금 거론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통합조례가 필요하고 청소년자문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은 참여할 수 있지만 위원회 자체는 일반적인 위원회 속에서 참여하고 그 위원회 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공식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소년 업무가 다른 업무에 비해서 앞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청소년 업무가 사실 굉장히 적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빈약하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회의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는 문제는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는 상당히 어렵고, 저쪽에서 운영하는 것을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다 아니다하는 것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의원 전문위원님이 저한테 검토자료 주신 거랑 지금 방금 발언하신 부분이랑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전문위원 신정교 그때 드린 것은 초안입니다.

고준일 의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들 생활에 있어서 정책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연기군 시절부터 부족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연기군참여위원회는 2008년도에 연기군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님들과 얘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청소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되는 바람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회 대표성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그 위원회는 의원들처럼 선출직으로 뽑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성이나 이런 문제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문이나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이게 어떤 부분에서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을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거지 굳이 시정에 많이 부딪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발언대에 계신데 연기군에서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떤 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했는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관계와 예산에 관련돼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세종시 출범 이전인 연기군 시절에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데요.

“연기군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이라고 해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활동의 일환으로 한 축으로 이렇게 했지 연기군청소년참여위원회 이걸 별개로 분리해서 활동했던 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예산은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산도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에 포함시켜서 활동했던 사안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알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거수)

잠깐만요.

국장님하고 고준일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한 단체에서 운영의 일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이것들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대표성을 갖기 위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회로 구성을 하자고 해서 조례안을 마련하신 거잖아요.

실무적으로 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경험으로 미루어봐서는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지금 여가부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국 광역단위에 자기들이 응모를 해서 거기에서 또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참여하는 친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을 담당하는 집행부에서 이것들을 계속 해오는 일환으로 가는 것이, 우리 고준일 의원님도 대표성을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 답변 듣고 고준일 의원님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실무적인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대로라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 친구들끼리만?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김부유 위원 다른 어떤 것도 관여가 안 되고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들 스스로 주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하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확실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능이 그거니까 맞죠.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까지...

김부유 위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학생들이 자치활동 하는 것처럼 직접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참여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아까 시장이 위촉장 주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위촉장을 줬어.

자, 그러면 당당한 독립기구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관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안을 만들고 기관 탐방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산을 거기에 지원했을 때 운영비 일환으로 줬지만 운영비로 쓰라고 준 게 아니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 몫으로 분리해서 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산집행도 그걸 다른 운영비로 쓴 게 아닙니다.

그 청소년참여위원회만을 위해서, 그것은 제가 직접 예산심의를 2010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현재의 조례안대로 라면 기존에 했던 것과는 완전히 개별적인 겁니다.

자체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사항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독립단체, 독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의 자문역할, “청소년 참여권 보장” 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 대로 참여권보장 차원에서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관련 지원법을 통합해서 그 안에 포함시키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아니, 과장님 지금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김부유 위원 그래서 제13조 “위탁”에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위탁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기능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서는 우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면 직접 기획을 하고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표를 정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청소년위원회는 성인위원회와는 다르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청소년위원회가 갖고 있는 기능을 보면 시정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청소년다운 발상과 청소년에 관한 것들을 갖고 이 친구들이 기안을 하고 기획을 하지 시정정책에 반하는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고준일 의원님이 만들어놓은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나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는 당연히 이렇게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청소년기본법에서 만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의에 그걸 넣은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의원이기 이전에 청소년지도사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보고 청소년지도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름대로 청소년 분야 활동을 좀 해왔어요.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행정복지국장님이 시장이 직접 임명장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부담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 의견입니다.

다만 수당문제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지 조금 개정을 해서, 삭제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뭔가 좀 바꿔서라도 뭔가 돼야지 아직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직접 준다는 것은, 개개인의 통장에 넣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회의 참석했는데 회의수당 안 줍니까?

당연히 주잖아요.

실비변상조례라든가 특별위원회 설치법 조례에 따르면 줍니다.

다른 위원회 주는데 여기는 안 주나요?

만일 여기 안 주면 성인위원회도 주지 말아야죠.

그래서 형평성 때문에 실비지급 다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청소년지도사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리를 정확하게 해 주세요.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위원장대리 박영송 김정봉 위원님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전 짧게 할게요.

의문 나는 것 하나하고 설명을 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가 돼 있고요.

13조 위탁을 보면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탁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11조 수당에 대해서, 잠깐 세종특별시위원회 조례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4조를 보면 수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에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자료 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 참석 이외에 자료수집 등으로 용역을 제공했을 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 11조는 그대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수당과 여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비를 여기에다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조례에 보면 여비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고 아니면 4급 공무원에 해당한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비 쪽은 좀 더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비는 빼고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다만 수당으로만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런 자문단이라든가 아니면 위탁을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지금 질문하신 정확한...

김정봉 위원 위원회라든가 자문단 아니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 외에 다른 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청소년기금이 국비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활동하기 위해서 추가로....

김정봉 위원 아, 국비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청소년기금에서요.

김정봉 위원 그럼 4항을 우리 위원회 조례안에다 안 넣어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실무입장에서 꼭 11조 “수당 등” 보다는 꼭 이런 사항을 넣는다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운영이라든지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그런 쪽으로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김정봉 위원 11조 수당은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고요.

다만 운영규정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어야만 본 조례안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때요.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운영규정에...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글쎄요.

김정봉 위원 이 소요되는 예산사항을 14조에 확실하게 명문화하는 것이 훨씬 더 본 조례가 활성화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제 소견은 14조에 운영경비를 추가하는 것보다는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에게 수당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11조 규정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적절하게 결정을 해 주시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정봉 위원 11조에다가 수당...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수당 대신 다른 적절한 운영에 따른 경비라든지...

김정봉 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했을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

김부유 위원 세종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조례에 따르면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그런데 여기 참여하는 인원은 대부분 중·고등학생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시·도도 실비변상에 관련된 조례로 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타 시·도에도 이런 수당규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비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이렇게 운영비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봉 위원 여기 지금 광주라든가 경남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잠깐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발언 겸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이 문제가 아직은 집행부간에 정확한 조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지고 하다보면 다른 조례를 못하니까 이것은 좀 보류를 해서 다음 말미에 재상정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집행부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토론을 좀 하고 다른 조례를 우선 하고, 이것은 기간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말미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요.

이왕에 검토를 하시려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몇 가지 법률적인 사항 또 사실관계, 염려사항에 대해 지금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조례나 법은 집행 가능해야 되고 시민이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조례를 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보니까 뭐 다른 건 아니네.

여기 분명히 청소년 관련 정책사업 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과 건의기능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기본법에 9살부터 24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민법 4조에서는 만20세가 돼야만 성년으로 인정해서 독자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죠.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서 독자적 법률행위를 못하죠, 그렇죠?

대리인을 세우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예요.

보면 거의가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위원회가 분기에 1회 하게 돼 있나?

그러면 4회, 필요할 경우 또 해요.

그럼 학교장의,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출장이라 하지만 거기는 학교장이 “너 갔다 와라.”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학업의 연장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수당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수당문제도 저는 판단이 안 서요.

이 위원회는 단순히 청소년 당사자들이 청소년과 관련된 시정에 대한 자문을 하고 건의를 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법률적 귀속행위는 아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수당문제는 저도 판단이 안 서요.

9살, 10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독자적 법률행위를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민법 4조에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말미로 미루고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게 아무리 청소년위원회라 하더라도 우리가 세종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종시정을 총괄하는 시장의 감독권한은 몰라도 지도권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이 되겠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나몰라. 너희들끼리 해라” 그건 아니다, 감독까지는 요구를 안 하지만 시장이 지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거 작구수정을 해도 되는데 6조에 조금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아요.

6조1항에 “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되”인데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의”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2항도 요새는 법제처에서 용어를 자꾸 바꾸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임기” 이게 맞는 건지 “남은 기간으로 한다”가 맞는지 과거에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말 고치기로 해서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사전에 검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의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고준일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준일 의원 방금 말씀하신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이 바뀌셨으면 저한테 시작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는 그 전 것을 보고 있어서 좀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 개회할 때 김부유 위원님께서 5분발언에서 청소년이 표가 없어서 청소년지원정책이라든지 청소년관련 시설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부유 위원님 말씀이 모두 옳습니다.

청소년이 표가 없다고 단지 건의하고 자문하는 기능밖에 없는 참여위원회를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하게 반대할 줄은 몰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론 내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수당문제하고 14조 운영규정 문제하고 같이 좀 물어보겠는데요.

13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이 일들을 기존에 연기군에서 해왔던 것처럼 청소년단체나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고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는 거고 그 운영에 따라서 위원들 구성하는 것, 그리고 회의 진행하는 것, 청소년들한테 아마 현금으로 여태까지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 청소년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 시장의 위촉사항으로 가고, 그 전에도 위촉사항으로 가지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위촉을 했고 거기에 관련된 회의나 이런 부분은 여기 실무자들이 좀 도와주셔서 분기별로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쭉 진행하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는데, 아까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나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제 생각으로는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 운영비를 줘서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위탁기관과 우리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청소년 실무자들하고 일을 진행하면 크게 실무적으로나 뭐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상 발언 마치고...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 말씀해 주시죠.

김부유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안은 사실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고준일 의원께서 방금 표현한 것처럼 이게 사실은 쟁점 조례안도 아니고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된다고 해서 크게 시정에 반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 되풀이 안 할게요.

없습니다.

다만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6조 임기에서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의 임기”로 작구수정 내지 아까 수당과 관련된 부분을 연기군은 어떻게 해왔느냐면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몫의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지원센터가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게 예산 수급할 때부터 연기군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및 운영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쪽으로 준 거예요.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당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 도서상품권이나 아이들이 필요로 한 것으로 줬어요.

그리고 학교장들의 협조를 받는 것도 바로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3조에 위탁이 들어간 겁니다.

별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김부유 위원 조치원여자고등학교나 조치원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조치원여중, 연서중학교 이런 아이들이 참여위원회의 구성원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동의를 받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지원센터 역할을 그 당시에 줄였었던 거죠.

지원센터장 명의로 “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가 개최되니 학생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하면 학교장님들 거의 보내준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묵시적으로 관행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행정복지국장님한테도 물어봤던 겁니다.

이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이 조례안으로만 봐서는 독자적 운영도 가능하고 또 말미 13조를 보면 위탁해서 기초수렴하면 큰 문제가 없다, 이 문제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원회 임기에서 “위원회”를 “위원의 임기”로 바꾸고 11조 수당과 관련해서는 아까 진영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독자적으로 재정에 관련된 것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위탁과 관련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수당 관련된 것은 위탁업체라든가 아니면 회의운영비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을 바꿔서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행정복지국장님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행정복지국장님 제일 우려하시는 부분이 기능부분인데 기능부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청소년때와 다릅니다.

더 많은 생각들을 갖고 있고 더 많은 자기 의견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청소년정책을 심의하는 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는 시장이 위촉을 하고 그 센터라든지 육성지원조례 내에 청소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을 해서 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그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조례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 입안시 어느 생각을 하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기존 위원회를 가지고 입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정입장에서 볼 때는 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룰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청소년들이 스스로 하는 현행 위원회는 다른 규정에 조화돼야 맞는다,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조례가 성립되는 걸 반대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운영방법에서 청소년정책을 다룰 수 있는 일반위원회가 필요하고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의견을 집결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현재 위원회는 존속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런데 이후에는 누가 봐도 청소년참여위원회라고 했지만 정책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로 보이고 9세에서 24세로 한정한 위원회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저는 그거지 청소년 자체의 참여라든지 육성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박영송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발언할 때 이건 9세 이상 24세 이하, 9세면 초등학교 3, 4학년 되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3학년 이상 되겠네요.

진영은 위원 이 학생들이 학교장의 명을 받아오는 겁니다.

학업시간에 독자적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학교장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야지요.

학생들이 자기가 당사자니까 이러이런 의견을 쭉 해서 자료를 준다든가 건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시정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어요.

미성년자가 어떻게 정책결정을 합니까?

시장 산하에 청소년관련 시정정책을 자문받고 협의를 할 기구는 별도로 없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저는 그 기구를...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것은 지금 담당하고 있는 행정복지국에서 빨리 만드셔야죠.

청소년 관련된 기본조례, 그리고 청소년정책에 관련된 위원회 그런 부분의 큰 그림들은 집행부에서 그려와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그 일을 안 하신 겁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아주 말씀드릴게요.

이 참여위원회 조례는 청소년 당사자들이 자기들 의견을 시정에, 여기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이런 것을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한 번 논의해 주십시오”하고 자문을 요구한 것과 “우리가 이런 거 건의하자” 그런 사항을 받아서 정책을 결정하는 중간과정에 종합적인 정책심의위원회라든가 뭐 이런 게 없느냐 나는 그런 말씀을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실무과장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 제안이유에도 명시돼 있는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동안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로 제정해 주시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법 5조2항 내용을 보면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정책의 자문, 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됐네요.

문제없네요.

그럼 빨리빨리 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조 작구수정 하는 것은 별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다른 건 다 좋고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만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기존에도 13조 위탁 이 조항대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 사무위탁을 그 조례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보조금을 주거나 사무위탁을 주면 그 개별조례에 의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진영은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은 크게 문제가 없고 상위법이나 타 법률과 저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일단은 6조만 작구수정 하고 좋은 조례안이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개정안을 내세요.

개정안을 내시고 정 문제 있으면 폐지안도 낼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심도 있는 검토로 빨리 종결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작구수정 하시고 그대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기본법 5조2항에도 이 사항이 다 나와 있거든요.

과거 연기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상위법에 맞춰서 애들한테 자치권 주고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거든요.

참여위원회를 고준일 의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작구수정해서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께서 모집에 있어 절차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명의로 진행하는 부분들, 회의소집하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위탁기관이 있을 경우에 그 위탁기관과 함께 협조해서 같이 일을 잘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영주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조례안 제6조제1항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2항 아까 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례안은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그 밖의 부분은 고준일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로 한 부분이 김선무 의원님 대표발의한 것 이외에 나머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선무 의원님 전화 빨리 하세요.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면 지금 의안을 변경해서 순서를 그 뒤에 공립(죽림)어린이집위탁동의안 관련해서 우리 행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안건을 먼저 상정해서 처리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박영송 그러면 의안번호 제239호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행정복지국장 윤호익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죽림어린이집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공모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세종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에 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서 동의안으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죽림어린이집은 600평방m의 면적에 아동 129명, 종사자 13명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이나 시설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고 위탁기간은 5년이고 정부의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 자체수입이 운영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현황은 김인숙 씨로 ‘93년부터 2012년까지 한 20여년간 종사했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으로 수탁운영자는 영·유아보육법이나 운영조례 각종 지침 등에서 정하는 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토록 했으며 운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고 그 권리를 양도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및 수익금 등을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어린이집과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 등의 비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조건은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나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단체, 개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은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9월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고 10월중에 보육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1월중에 수탁자를 결정하고 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검토보고 유인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위원이 연기군의원 재직시절 공립시설에 대한 위탁조례를 만들었는데 세종시로 와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한 2개월 가까이 걸렸습니다.

집행부 측의 반대도 대단했었고 또 관련당사자들의 반대는 더 거셌습니다.

또 그 당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간의 의견도 굉장히 첨예하게 달랐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놓은 조례를 첫 시행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조례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집행부측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공립시설, 우리 시유지 시의 재산, 공유재산이죠.

공유재산에 대한 개념을 시장님한테 한번 브리핑 좀 잘 해주세요.

시장님이 공유재산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의회에서 위탁동의안 같은 걸 내면 집행부에서 대번 반발하더라고요.

왜 반발합니까?

다 시의 재산으로, 국가의 재산으로 공유재산관리법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유독 시 소유물을 갖고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정도로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그 이면에 보면 다 우리 연기군청 고위공직자들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다 얽히고설킨 관계죠.

그래서 반대합니다.

이 조례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출범하면서 출범준비위원회에서 이 동의안을 은근슬쩍 빼서 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넘어왔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라도 공정하게 선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공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원을 위해서도 이런 조례는 필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이 선출직, 지방정부시대가 되면서부터 원리원칙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는 바로 선출직 시장의 의중때문에 제대로 된 행정을 못 펼쳤던 겁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고위공무원들이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실무공무원들은 좋아하는데 그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랑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이 위탁 자체만으로 의회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만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초 위탁만 동의하고 그다음 재위탁 할 때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을 걸요?

제가 만들어놓은 조례안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동의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재위탁 할 때도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실 때, 이 동의안은 아마 오늘 다른 위원님들도 찬성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만든 조례니까 위탁동의안에 찬성을 할 겁니다마는 다만 공고를 낼 때에 다른 위원님들도, 전체한테 얘기해 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만큼은 이 위탁운영조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운영조건을 또 공고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기준점을 갖고, 쉽게 말하면 채점표죠.

어떤 기준점을 갖고 위탁자를 선정할 것인지, 공무원만 아는 위탁기준점을 갖고 하실 것인지, 실제 공고된 그대로 해야 되는데 공고는 그냥 원칙적으로 “위탁운영조건”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긴 내용이니까 읽지는 않을게요.

위탁운영조건에 관한 것 해서 신청자 자격조건 해가지고 아마 공고를 하겠죠?

공고 어디어디에 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홈페이지에도 하고 게시공고도 하고 할 겁니다.

김부유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들어올 거예요.

이번에 담당부서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나름대로 아주 공정하게 잘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공정하게 선정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좋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여기에 응모를 하신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채점기준입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해요.

향후에 위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채점기준 반드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기준점 갖고 채점했는지, 공개 안하면 틀림없이 이 조례 만들어놓은 본 취지하고도 좀 무색해질 것 같고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겁니다.

이 공립시설을 왜 서로 하려고 하느냐면 기존에는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한 분이 맡게 되면 20년씩, 워낙 잘 하시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또 지금 현재 맡고 계신 분이 잘 하십니다.

잘 하셔서 주변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20년씩 운영을 하신 건데 그에 따른 반발도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위탁자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는 채점기준을 반드시 공개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는 반드시 그 채점기준에 대해서 공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나중에 다 끝난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부유 위원 끝나기 전에 공개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간섭한다고 할 거고, 그렇지 않아도 의원들이 집행부 측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조언만 하고 민원 해결해 주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하면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 공무원들이 의원들이 압력을 가해서 사업했다고 얘기하고 다녀요.

여기 사회복지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부유 위원 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의회에서 동의하는 문제는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되는 측면에서 의회의 동의는 아주 적절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에 동의로 들어가다 보면 집행하는데 일정부분 어려움이 있어서 어제도 동의 문제를 빼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점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나중에 결과에 대한 의원들 개개인 채점표는 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유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의사전달이 부족했나 봐요.

제가 말한 것은 공고 모집한 사람 어디가 몇 점, 어디가 몇 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기준표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항목별 배점표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거 당연하죠.

어느 업체에서 어느 응모자가 몇 점 맞았다는 것은 기분 나쁘죠.

제 의사전달이 조금....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이번 어린이집 공모는 20년 동안 안했던 걸 처음으로 하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공모가 특별한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런 소리도 나올 수 있고 또한 능력 있는 사람이 떨어질 수도 있는 소지도 있고 그리고 사업계획이라든지 발표자의 역량에 따라서 채점이 또 많이 좌우되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꾸리고 발표를 잘하고 발표자 언변이 좋다면 가점이 분명 많이 가고, 그런데 꼭 그 사람이 경영을 잘하느냐? 그것은 다시 계약한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번이 첫 번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있도록 결과까지 책임은 못지지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첫 시도거든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이 응모사업에 동참한 많은 보육전문가들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유영주 과장님이나 임순옥 계장님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기 때문에 좋은 안들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잡음이 나오지 않는 좋은 선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영송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립(죽림)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와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4.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4항부터 6항까지는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기획조정실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빠른 피해조사와 더불어 복구지원을 통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지역의 최고 현안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대한 간담회가 충청권 국회의원을 모시고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오랜 시련속에 세종시가 출범한 것과 같이 집중호우와 거센 바람 속에서 우리 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의 출범을 위해,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해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실 업무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을 통한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대상지역은 지속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및 상호협력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상을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 교류에 관한 지혜를 받을 경우 사전검토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와 9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 및 해지시 시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호협력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따른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외지방정부와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추진할 때에는 역사·문화 등 유사성이 있고 신행정수도라는 특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북경, 캔버라, 푸트라자야 등 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류협력을 제안한 상태로 상세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와 과학기술진흥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13조에서는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더불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 15조에는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에 따른 별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 등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우리 시의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성별 비율을 준수하여 구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오는 11월중에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페이지와 3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 증대 및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른 법령준수 의무와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 9조에는 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수립, 공고, 의견수렴절차, 결과공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 20조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월22일부터 오는 9월4일까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2페이지에서 7페이지 조례안 내용은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실 소관 3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 조례안들은 지난번 시 출범시 일괄 제정된 조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우리 시를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만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아주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거 연기군 때도 그랬고 현재 충청남도도 그렇습니다.

해외지방정부간에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제가 며칠전 뉴스를 보다보니까 충청남도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도시가 거의 다 지금 무마돼가고 있더라고요.

충청남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뉴스에 나온 거니까 정확한 거겠죠.

해외 자매결연도시를 맺었는데 그게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유야무야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연기군도 그랬죠.

자매결연도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한 데하고 해야 되는데 선출직들이 홍보내지 업적용으로 추진한 것인지, 해외와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교류가 활발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몇 년 가면 그냥 유야무야되는 겁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좋지만 하고 나서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단지 공무원들과 사회단체장, 옛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체장 마음에 드는 일반사회단체 몇 명 데리고 가서 협약식 체결하고 와요.

한 3~4일 관광하고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이게 잘 안 돼요.

지금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시·도 자매결연 맺은 걸 거창하게 첨부해 주었는데 제대로 된 시가 있어요?

있다면 사례 좀 한번 말씀해줘 보실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가 국제교류업무으로 중국 주중대사관에 나가서 한·중간 지방정부 교류를 지원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이 상당수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본 지방정부 또 중국 지방정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잘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충북은 흑룡강성하고 광서장족자치구하고 하고 있고, 강원도는 길림성하고 하고 있고, 서울은 북경하고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는 데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욕심을 내서 여러 군데 할 생각은 없고 레벨이 맞아야 되는데 저희는 행정중심도시이기 때문에 행정중심도시하고 해보고 싶다, 그런데 중국을 넣었던 이유는 제가 거기에서 직접 근무를 하고 저쪽에서 역제의를 받은 바가 있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김부유 위원 우리 연기군 시절에는 중국하고 한 것이 실패했었습니다.

그릇의 차이겠죠.

어쨌든 조례라는 것은 행정력을 합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위한 조례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을 제가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아니고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거의 실패한 해외교류가 더 많았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외국대사관에 나가셨었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부유 위원 근무도 하셨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부유 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테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면 그만큼 예산이 또 수반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국제자문대사, 이걸 또 계약직공무원 임용해서 우리 세종시 규모나 행정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이게 꼭 필요한 건지,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그런 유경험자가 계신데 굳이 이런 걸 해서 또 돈, 누구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틀림없이 자문대사 위촉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봤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최소한 이 행정중심도시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중앙행정기관들이 9월부터는 총리실을 비롯해서 내려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세종시에서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행정력이라든가 세종시 재정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이 조례안에서 100% 소화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중앙행정기관이 여기 내려오면 중앙행정기관과 긴밀한 협력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을 해서 그쪽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 조례안 만들면 틀림없이 시장님은 이것도 국제자문대사 바로 위촉하자고 할 거예요.

어떤 단체장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감안을 해 보셔서 중앙행정기관이 내려오니까 기획조정실장님 같은 경우 그쪽 인맥이 풍부하시잖아요.

그쪽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도 한번 맺어보시고 하여튼 전체적인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어요.

이건 만들어서 제대로 시행만 되면 좋지요.

그런데 연기군의회 때도 그랬고 세종시 와서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방정부 하기로 할 때 의회하고도 협력적 관계를 구축 해서 의회 의견도 반영을 하고 해외지방정부 교류할 때 의회도 참여를 하는 방안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 관계까지는 아직 자세하게, 자매결연은 제가 엄청 벌리고 할 생각이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다와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과는 적어도 한 군데하고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겠다, 그 한 군데가 어디냐면 아무 데나 할 수 없고 상징적인 북경정도하고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건 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말레이시아는 저희가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싶고요.

나머지 너무 벌려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문대사 부분은 내용이 없고 제가 또 그 문제는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참고로 제 옆방에 자문대사 붙었기에 떼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하고 자문대사 오게 되면 예산도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드리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그때 심각하게 해주셔도 되고, 저부터가 이미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김부유 위원 행정수도와 관련해서 조금 아까, 말레이시아하고 호주하고 브라질도 있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너무 벌려서 할 생각은 없습니다.

김부유 위원 어쨌든 기왕 하시는 거 그런 것까지 감안 한번 해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우리가 행정중심도시이기 때문에 세계행정중심도시들하고 이렇게 네트워킹 하는 것을, 다만 그중에 북경은 너무 큰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접촉한 북경시의 외판하고 제가 돌아올 때 북경시에서 저한테 거꾸로 제안을 한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조례안으로 말씀하시고 그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후관리는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업무보고 할 때 충분하게 말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은 지금 보니까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이의제기 하는 것은 아니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잠깐만요.

김달용 정책기획관은 뒷좌석에 앉으셔서 실장님 보조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정의에 보면 자매결연이 있고 우호협력이 있고 교류협력관계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여기 정의에 나와 있기는 있지만 자매결연, 우호협력은 자매결연 하기 전의 저거인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에 교류협력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보통 국제교류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교류할 때는 바로 자매결연 맺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절차와 이걸 갖추는데 보통 우호교류를 먼저 시작하고...

김학현 위원 교류협력은 뭐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교류협력은 통칭하는 말이고요.

우호교류 단계를 거쳐서 자매결연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학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매결연을 맺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이나 교류협력을 이룬 다음에 자매결연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처음에 중국하고 ‘92년도 국교수교 이후에 막바로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게 좀 안 맞다, 우호교류를 먼저 해서 좀 왔다갔다 하다가 관계를 밀접하게 하자는 것이 자매결연입니다.

김학현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시행규칙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규칙은 별 필요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되도록 우리 시에 이런 절차를 정해놓아서 의회에다 명확하게 보고도 하고 그런 내용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엄격하게 하자는 뜻입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앞서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에 관련해서 우리 2조에 자매결연과 우호협력에 관련된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교류를 했을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무조항이죠?

그리고 자매결연을 해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일단 말씀하셨듯이 어떤 엄격성을 기하겠다, 남발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신 건데 지방자치법 39조1항10호에 보면 1항이 이거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해서 1호부터 쭉 11호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10호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취지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라”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박영송 위원 거기에 따른 지방자치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자료 검토보고 7페이지하고 8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0조를 보면 “교류협력이란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 취지가 “교류협력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교류협력의 내용에는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이 모든 것들을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라.’라는 법 취지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박영송 위원 그러면 교류협력이라는 단어가 사실 자매결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보다 더 큰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박영송 위원 이 정의를 봤을 때 본위원 생각은 자매결연보다는 법과 시행령에 나타난 교류협력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얻는 범주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해서 제2조 정의에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2조2호에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류협력관계를 말하며”라고 쓰여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류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더 큰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 호적 협력관계”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 관련돼서도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바꾸는 게 더 법 취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목에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 지방정부간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39조10항 얘기하시는 거죠?

박영송 위원 예, 39조1항10호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사실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 우호교류 이 부분은 국제교류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인데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교류협력”이라고 통칭을 해놓은 것이, 물론 전체 말씀 안 드리고 우호교류 말고도 지금 국제행사 관한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있어서 크게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을 구분했던 취지는 일단은 자매결연하기 전에 우호교류나 그 전에 또 의향서 등 여러 단계가 자세히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 가면서 해나가다가 일정 단계에서 확신이 서면, 그 확신이 서는 단계가 양국간에 자매결연하는 단계라고 해서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하자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호협력은, 그래서 사전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보고를 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의결까지 받는 동의로 했는데 그런 절차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나, “교류협력 전반에 관해서 필요할 경우에 의결을 받는다”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우호협력관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호협력관계를 맺다가 자매결연도 맺을 수 있고 또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매결연체결이나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이 있을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얻으라는 그 취지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우호협력관계는 그대로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성숙되면 그게 자매결연이든 국제행사 유치든 해서 그걸 통칭해서 법에서는 교류협력이라고 부르니 교류협력으로 하는 게 법 취지상 맞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결론만 안 냈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셔서, 제 생각에는 법에서도 해외 지방정부라기보다 외국 지방자치단체라고 썼으니 이왕이면 그렇게 해서 같이 맞춰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해외 지방정부는 저도 자치단체라고 해야 될지 지방정부라고 해야 될지 혼동이 되는데 외국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가봤더니 서장구 같은 경우는 이걸 자치단체라 해야 될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방정부가 오히려 통칭개념이 아닌가, 이게 지방자치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이라 접근하기가 쉽지 않네요.

혹시 질의내용에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처음 접하는 거라 지금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선 제명 자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 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해줬으니까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라는 단어는 안 쓰지 않습니까?

국외라고 썼지요.

해외나 국외나 그게 그거인데 상위법에서 국외라고 썼단 말이에요.

박영송 위원 외국.

진영은 위원 외국,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외국이라는 얘기를 썼기 때문에 아마 외국이라는 용어가,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국제협력에 관한 조례안”하는 것이 여러 가지 로 상위법하고도 모순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포괄적으로 정해주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안에 보면 “해외”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 말이지만 지방자치법 39조1항10호에서 “외국”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외국”이라고 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자매결연 정의에서 “자매결연·우호협력” 했는데 박영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자치법 시행령에서 너무 자세히 해석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교류협력이란 뭐냐, 그렇게 해석해 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우리 조례안에...

진영은 위원 아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교류협력이란 뭐냐 라고 용어해석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교류협력은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계획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호협력이란 뭐냐? 아까 자매결연의 전 단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2조2호에 아주 모순적인 말이 있어요.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의회의 승인대상이라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 자치법 몇 조입니까?

자치법 39조1항10호에서 국제교류협력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딱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또 명확하게 우호협력이란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상호 모순되는 게 있어서 이건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박영송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발언을 했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명 자체를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위법을 따르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용어문제도 2조가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 특히 2항 같은 경우 상당히 모순된다,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고 했으면 이것도 자치법 39조1항10호에 따라서 의회 의결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위원님께서 해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라는 표현보다 “외국”이라는 표현이 훨씬 낫고 그건 아주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고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오히려 법에서 명확하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법에서 규정한 교류협력의 정의를 저도 미처 조항을 못 봤는데요.

자매결연 체결과 국제행사 유치 개최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시행령에서 함으로써 두 가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 체결이 아닌 그 전 단계인 우호교류는 동의까지는 받지 않고 사전보고사항으로 저희가 한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은 위원 그 말씀을 지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면 이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여기 2호에서,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그걸 지적한 겁니다.

"우호협력은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국제협력관계를 말하며" 라고 “국제협력”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의회 의결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전의 교류협력, 마찬가지로 교류협력이란 말로 또...

진영은 위원 다시 되돌아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여기에서 해석을 우호협력도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고 했으니까 의회 의결사항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표현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진영은 위원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여기까지는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의향서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확실성이 있으면 자매결연을 맺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의회 의결 받는다”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맞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건 이해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이해했습니다.

교류협력으로 또 저기를 해가지고 법에 있는 말로....

진영은 위원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지적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표현을 달리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진영은 위원 그 표현관계는 이제 아름답게 꾸미면 되는데 제가 질의한 사항은 그 법이 같은 조항에서 서로가 상충, 모순된 법을 만드셨다는 얘기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러면 이거 그냥 이전의 교류관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진영은 위원 그걸 모르겠어요.

그건 법을 제정할 때 상호법률이 모순되면 안 되잖아, 충돌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조항에 나오는 “해외”라는 용어를 “외국”이란 용어로 전부 고쳐주면 좋겠다, 적용범위도 예를 들어서 우리 박위원님 이 지적하신 거예요.

적용범위도 “자매결연 등”이라고 하지 말고 자치법에서 해준 대로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라고 크게 넣으세요.

왜 이렇게 자꾸 법을 집행하기 어렵게 만드시나 모르겠네요.

그냥 자치법에 있는 대로 교류협력에 관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이걸 따른다고 하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편하실 텐데.

모든 조항에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저희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집행하기 편하시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법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 시행령에서 나온 대로 국제행사 유치계획 같은 것 이런 것도 이 속에 넣어줘야 돼요.

다시 또 조례 만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라고, 국제협력관계라고 통칭을 하면 모든 것이 그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자치법에서 의미해진 모든 사항들이.

그런 거 말씀드렸으니까 한 번...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국제관계는 이번에 담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매결연 등 체결이라는 게 조금 그렇다는 말씀은 아주 정말로 좋은 지적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몰아가지 말고 국제교류가 많으니까 그걸 통칭하면...,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이렇게 시급을 요할 정도로 급한 사항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시급하다고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시의 앞으로 국제교류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낸 겁니다.

김정봉 위원 여쭙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방자치법에 대한 각 용어가 지금 상당히 불일치할 수 있는 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이번 안은 보류했다가 완벽하게 준비를 한 다음에 올리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 조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이 조례안 대부분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해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 자리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보류될 그런 조례안이라고 보아지지는 않습니다.

“해외”를 “외국”으로 바꾸는 부분하고 “자매결연 등 체결”이라는 것은 “시와 외국 정부간의 교류협력” 이런 정도로 하고, 또 2조 2호의 “교류협력관계”는 “교류관계” 정도로 하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우리 박영송 위원님과 진영은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수정동의안....

김정봉 위원 제 얘기 안 끝났는데요.

○위원장 장승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실장님 굳이 그러시다면 한번 꼼꼼하게 각 조문을 읽어보면서, 2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잘하면 좋은 사업인데 한번 남발하게 되면 정말 유명무실하게 돼서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는 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만들 때,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한규정을 두는 것도 옳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장승업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만 수정하면 충분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잠깐만요.

이왕 조례를 정할 때 타 지자체 자매결연 참고자료를 보니까 들쑥날쑥이거든요.

23개, 7개, 5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상위법에 큰 문제가 없다면 어느 이내로 못을 박아놓고 꼭 필요하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그야말로 유명무실한 해외 지방자치단체는 배제하는 것으로 안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진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안 자체에 거부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저 자신도 조례는 좋고 해외교류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부터 자꾸, 어차피 우리 의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문제되는 조항들, 문제되는 용어 같은 것만 수정을 해서 의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요.

다른 조례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른 조례를 하면서 말미로 넘기시고 정회시간에 박영송 위원님과 집행부가 정리를 해서 수정된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마지막 일정에 다시 재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위원님들 우리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좀 보류했다가 끝에 정리하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용어를 정리하려면 용어정리한 법률적 근거를 같이 제시해 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용어도 정말 타당한 용어인지 또 다시 갑론을박하면 안 되니까 그 용어가 법률적으로 왜 맞는지 설명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 집행부에서 더 심도 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과학기술진흥사업과 관련된 조례가 처음에 행정복지로 들어와 이게 우리 조례안이 맞나, 산업건설위에서 다뤄야 될 사항이 아닌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균형발전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깊이 있는 질의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과학기술 연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진흥사업과 관련해서 과학기술진흥사업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협력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염두해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 염두에 두고 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

김부유 위원 그래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가 비즈니스벨트 거점도 아닌 이상한 기능지구로 고시가 돼서 지금 기능지구에 대한 정의도 정부에서 그 안 마련한 걸 보면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그런 것을 우리 스스로 시에서 보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궁금하고 혹은 제 나름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조례를 만들었으면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행정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 조례와 관련된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냥 “다음을 위해서”라는 조례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발판을 만들어놓기 위한 조례도 있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즉시 시행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해요.

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해서 기능지구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연기군 시절부터 의견만 분분했지 어떤 결론을 내린 게 없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구성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 구성도 나와 있고 위촉에 관한 것도 나와 있는데 만약 이걸 하게 되면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시려고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아직 위원회 구성까지 깊이 있게 생각은 못 나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특성에 맞고 관련분야의 인사들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기본시책 및 과학기술지원계획에 수립·시행을 위한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게 이 조례의 목적이거든요.

기왕 이렇게 만드시려면 위원회 구성하실 때, 여기 보니까 행정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님 되시고 부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구성한다고 되어 있네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그런데 이거 하실 때 가급적이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장님은 위촉장만 주시고 위원을 위촉하는 단계는 시장한테 결재 받지 마세요.

아마 틀림없이 주무부서의 실·국장이 최종결재권자일 겁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할 때 그렇게 하죠.

위원회 구성할 때 시장 결재 받지 않습니다.

지침은 받을지 몰라도 실·국장들이 아마 최종결재권자가 될 겁니다.

위원회 구성 보시면 그럴 거예요.

연기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연기군수가 사인하지 않습니다. 내부방침 받을 때는 하겠지마는.

이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게 아마 위임 전결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에는 위임전결...

김부유 위원 연기군 시절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슷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중요성으로 봐서 조례에 규정할 정도는, 글쎄요.

어느 정도까지...

김부유 위원 그런 건 나중에 검토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장승업 김부유 위원님 조례안만 갖고 하고...

김부유 위원 조례안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장승업 사후관리는 그때 또

김부유 위원 이 규정을 짓지 않고 사후관리하면 나중에 소용없어요.

그때 가서 집행부는 뭐라고 하냐면 “그때 조례안 할 때 그런 얘기 없었지 않습니까?”이렇게 나오거든요.

몇 번 겪어봤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목적이라든지 이걸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세종시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자문을 해줄 수 있고 수립시행을 위한 근본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배제하고 순수하게 세종시 과학진흥발전을 위한 그런 조례안에 부합되는 역할을 꼭 해달라고 속기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오늘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이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의견조율을 했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별도 조율하는 시간에 이 조례안 내용 중에 위원님들 입장에서 타당하지 않은 문구가 상당수 있다 해서 일부 수정안을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장승업 예.

김부유 위원 먼저 본 조례안 제6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6조중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중에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이상 공보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삽입하여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7조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리고 7조 한 번 봐주십시오.

현재 집행부에서 낸 조례안은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3항을 신설해서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10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0조중 “시장은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11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전체 수정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 반영에 관한 의견 제출.

3. 수렴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11조2항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하거나 자문에 조언하는 경우 시장의 예산편성권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시의회에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조례안 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12조2항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와 제4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본 수정안은 본위원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지난번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위원님들과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날 논의된 데에서 본위원이 먼저 제안했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이렇게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수정안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김부유 위원님 말씀은 여기 위원님들 의견이 반영된 거니까 실장님 잘 받아주시고요.

두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14조에 보면 행정복지분과위원회, 경제산업분과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로 소관범위로 정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그 뒤에 보면 분과위원회 소관 범위가 있어요.

그 뒤에 별첨으로 준 게 있는데 부칙 뒤에 보면 별표로 해서 소관부서 분과위원회를 뒀는데 우리 조직체계로 분과를 두신 것 같은데 사실 행정복지분과에 여기 보건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복지위원회에 보건소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산업건설분과로 보건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 분과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로 보건소를 행정복지분과로 두셨더라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대체로 보면 예산학교 관련돼서 의무조항으로 두거나 임의조항으로 해서 다른 시·군 자치구의 조례까지도 규정을 많이 둡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에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뒤에 보면 제19조 “위원 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서 편성과정이나 시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계획 등과 관련돼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학교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리고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보건소가 행정복지쪽에 돼 있는 부분은 의회 위원회에 따라서 하면 더 편리하고 좋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분야에 보건소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편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소관 예산에 사업이 돼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행정복지소관으로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넘어가게 되면 경제산업분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박영송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예산이 행정복지국에 사회복지소관 사업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사회복지, 행정복지분과에 있는 이유는 사회복지국 소관 사업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무자들이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산학교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광역시로 출범함에 따라 모양을 갖춰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직 다른 광역시, 출범해서 오래되고 인원도 많은 곳만큼 다 따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선 초기에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시민참여예산제도 아마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정도는 꼭 해야되겠다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다만 다른 시·도가 했던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강행규정까지 넣고 하기에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 분야나...

박영송 위원 아니, 예산학교는 광역이 아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부분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청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시민참여와 관련된 위원들이 거의 70명, 울산 동구, 북구 이런 데도 거의 기초자치단체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의지로 많은 부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많아야 200~300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교육, 딱히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아도 일반 시민들에게 예산을 설명해주고 이런 과정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이제는 명확하게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그게 일반시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돼 있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박영송 위원 그건 자치단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선정된 위원으로 하는 곳이 있고 그냥 오픈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산학교를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대로 진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실무진에서 정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산을 반영해서 그 부분들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우리도 세종시가 됐고 명실공히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자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기초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저희 실무자 얘기로는 19조가 그런 부분을 담은 거라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조항을 활용해서 하고, 올해부터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 회기 중에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니까요.

○위원장 장승업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분과위원회 왜 말씀을 드렸냐면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민들에 관련된 일들을 하잖아요.

시민들한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하고 소관에 관련된 위원님들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의견은 제시하지 않지만 뒤에서 옵저버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장인데 이게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맞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데...

김부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승업 예.

김부유 위원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첨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이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문제가 있냐면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분야에 대해서 시민참여예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 옵저버로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기대치가 있는 거죠.

이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인 줄 알고 예산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위원님 뒤에 앉아계시니까 그분들끼리 토의한 것들, 검토한 것들 혹은 건의한 것들을 반영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어요.

애시당초 7월에 의회 개원할 때 일괄상정해서 통과시킨 잘못이 있어서 그래요.

행정조직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지금도 두고두고 일괄상정해서 일괄통과 시킨 것에 대해서 유감이 많습니다.

의회의 잘못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잘못 판단해서 이 모양이 되어 버린 거예요.

보건소가 연기군의회 시절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희도 몰랐어요.

일괄상정 하는 안에 반대해서 저는 퇴장했으니까.

그런데 산업경제 소관이 됐단 말입니다.

지금 시민참여예산에서도 이거 여기에다 담는 거 안 맞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는 공무원들도 인적교류를 합니다.

갈 데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물론 출범준비단 잘못이 큽니다.

출범준비단에서 이걸 그냥 만들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주니까 집행부에서도 검토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괄상정해서 방망이 두드리고 나니까, 이걸 저희도 파악 못 했어요.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파악해서 말씀하셔서 저희도 그때서 ‘어, 보건소가 왜 이렇게 됐지?’ 했거든요.

아까 제가 수정안 말씀드린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분야도 소관부서가 조정될 때까지는 경제산업분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가면 행정복지위원회 곤란합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위원장 장승업 김학현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5명 이내로 돼 있고, 14조에 보면 분과위원회 외 3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14조3항에 보면 분과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9명이면 27명이 되는데 25명이라고 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30명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거 앞뒤가 맞지가 않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수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저는 종결할게요.

○위원장 장승업 그래요.

김부유 위원 지금 12조 관련해서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이고 기획조정실장님도...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가...

김부유 위원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또 왔다갔다하면 우리 위원장님 화내요, 길게 한다고.

○위원장 장승업 수정안만 해 주세요.

김부유 위원 수정안만 말씀드릴게요.

본위원이 제안했던 수정안 외에 14조 분과위원회 별표와 관련해서 보건소가 행정복지분과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경제산업분과로 옮기는 것으로 수정제안을 드립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소관부서가 다시 재조정되기 전까지는 경제산업분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복지분과에 있는 보건소를 경제산업분과로 옮기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울산 동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에 시민참여예산학교를 100명을 선발해서 3개월간 교육을 했습니다.

3개월간 교육하고 나니까 한 20명 정도 탈락자가 생겨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한 80명 정도로 시민예산참여제를 구성했어요.

이갑용 구청장님하고 제가 직접 고려대학교에서 특강하면서 받은 거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보셔서, 김학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수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시에 부담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운영비가 좀 늘어납니다.

김부유 위원 운영비 그거 얼마나 돼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지금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김부유 위원 그래서 김학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인원 숫자를 늘리는 걸 공식적으로 한번 수정안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김학현 위원님,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이 조례안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최복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님들 정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깊이 관심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제기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많이 생각 못하지 않았나 생각도 들면서 감사드립니다.

어떤 면은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깊이 관련되는데 저희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한편 놀랍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제6조에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에 대해서 “20일이상 공고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삽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만 공고가 의미하는 것이 우리 시보가 아닌가 이건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조3항 시장은 제1항, 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것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것도 당연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을 해주셨는데 11조에 대해서 10조에 “확실히 둘 수 있다”고 한 것을 “둔다”로 하는 것은 저도 앞으로 확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11조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항에 새로 신설하는 부분은 오히려 예산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법이나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취지기 때문에 조례안에 이 부분까지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규정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2항에 얘기하신 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으로 저희가 과감하게 포함 못시킨 부분까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면서 특히 4항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을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저희가 이번에 포함하는 것이 연말까지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집어넣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경과규정이라도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에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생각이 드는데요.

비영리단체가 어디까지 대상인지,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중첩이 된 부분이 있어서 3항과 4항에 공개모집과 비영리 부분이 동시에 다 들어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3항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편성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모르고 한 거니까 의견대로 해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실장님께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3분 속개)

○위원장 장승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부유 위원님께서 수정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6조중에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20일이상 시보, 시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삽입하여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7조 중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본 조례안 제10조 중 “둘 수 있다”를 “둔다”로 수정하고, 본 조례안 제11조 위원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1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2.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예산편성반영에 관한 의견제출.

3. 수정된 주민의견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붙이는 사항.

본 조례안 제12조1항중 25명을 30명으로 수정하고 12조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으로 수정하여 발의 합니다.

그리고 제14조 별표에 분과위원회 중 “행정복지분과의 보건소를 경제산업분과로 조정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김부유 위원님, 박영송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일부 수정한 부분을 박영송 위원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해외지방정부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에서 조례명과 조문 중에 “자매결연”을 “교류협력”으로, “해외지방정부간의”를 “외국지방치단체와의”로 수정하고 제2조 정의에서 1호를 “교류협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을 말한다”, 2호를 “우호협력은 제1호에 의한 교류협력을 체결하기 이전의 협력관계를 말하며 양 지역이 지방정부가 상호협력 및 교류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어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로 수정하여 발의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당초 저희가...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한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의결을 하고 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

○위원장 장승업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수정하고 한 사항을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왜냐하면 이 조례 자체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인데 핵심적인 말이 빠지고 교류협력으로 바뀌어 버리면 거기부터 전체 여러 가지, 다음에 국제행사까지 여기다 집어넣으면 전체 체계가 많이 달라집니다.

당초에 자매결연, 우호협력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부분들까지 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은 한번 검토를 다시...

○위원장 장승업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시간이 된다면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위원장님, 제목하고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제목하고도 이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조금은...

○위원장 장승업 제목까지 다...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제목까지 일괄해서요?

○위원장 장승업 예.

○기획조정실장 최복수 그러니까 자매결연을 모두 교류협력이라고?

○위원장 장승업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박영송 위원님, 진영은 위원님, 김정봉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해외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무 의원 외 3인)

○위원장 장승업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8월2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준일, 강용수, 임태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구성원으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협의회를 두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업 김선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정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교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장승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우리 세종시 실정을 비춰볼 때 이게 그렇게 시급한 조례안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볼 요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번째 이유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물론 정의라든가 기타지원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좋습니다마는 일단 안 제5조에서 10조까지 협의회 설치 운영 등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 지역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1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뒤에 관련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총 19명입니다.

8세대인데 이분들 직업이 뭔지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행정복지국장님, 이 19명이 세종시에 거주한 기간과 현재 종사하는 업이 뭔지 아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파악한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것은 데이터가 있어서.

김부유 위원 데이터 어디에 나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통일부 시스템....

김부유 위원 통일부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라는 것은, 어떤 조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행정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행정력을 집행하는 뒷받침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조례인데, 이 조례안대로라면 협의회를 또 틀림없이 구성할 겁니다.

인원수가 적든 많든 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제가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어떤 특정단체 같은 경우는 인원이 3~4명밖에 안 되는데 정부에서 관련법률을 제정해서 광역시니까 협의회를 만드는 겁니다.

예산지원 해주는 걸 보니까 400명이 넘는 단체에 예산지원해 주는 거하고 그 단체 주는 예산하고 똑같이 지원해 줍니다.

이게 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단체에서도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를 틀림없이 구성하려고 할 겁니다.

이거 예산지원해 주고 안 해 주는 걸 제가 나쁘다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의 품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렇게 해 줘야죠.

그러나 이 관련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 거주자는 몇 명이고 그분들이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정도의 배경은 여기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혹시 김선무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런 배경은 좀 알고 계신가요?

김선무 의원 저도 정확히 많이 아는 건 아닌데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조치원경찰서에서 19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세종시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치원경찰서에서 이 인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건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거리가 창출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일용직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어나기 전에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편의도 도모할 겸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됐고, 지금 현재 19명 중에는 가정주부가 상당수 있습니다.

주부도 있고 학생도 있고 취업해서 직장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담당공무원들과 경찰서에서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해서 이것이 그냥 협의회인 단체가 아니고 운영협의회입니다.

운영협의회인데 세종시에서 주도를 해서 행정부시장이 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일비라든지 이런 것만 소요되는 거지 협의회가 있어서 큰 운영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가 아니더라도 경찰서 담당계장님이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많지 않지만 돌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해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김부유 위원 그럼 행정복지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7조 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 세종시청 공무원조직에 북한 이탈자주민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어떤 부서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담당하는 부서 이름이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여성가족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여기 7조 협의회 운영 5항에 보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사무관이 맡게 되는 것이죠?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예.

김부유 위원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담당부서에서 맡고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맡고 많이 맡고 있는 업무 중 하나일 뿐인데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조례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만들었으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뭐냐면, 이 조례안과는 달리 역할로 볼 때 결국은 각종 위원회 중 하나의 위원회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렇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통일부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국정원에서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경찰 보안부서에서 담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 요청해서 다른 시·도도 틀림없이 그렇게 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경찰청 요청이다 아니다 또 이 지원체제...

김부유 위원 아니, 그거는 공식적인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그 문제를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이 타당성이 있어요.

남자가 10명 여자가 9명밖에 없는데 앞으로 늘어날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안이 사실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조례안도 아니고 이런 조례안은 추이를 봐서 어느 정도 경과를 두고 나서 만들어야지 지금 19명을 대상으로 조례안을 만든다고 하면, 세종시에 만들 조례가 넘치고 넘칩니다.

조례안 만들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체 내부적인 것도 해결을 못하는데 앞으로 늘어날 걸 대비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는 것인데 어쨌든 만들고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되면 조례안에 따른 제도적인 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이 이렇게 시급한 조례안인지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부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것은 앞으로 세종시가 됨으로써 많은 북한 이주민들이 올 생각을 해서 김선무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종결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사항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윤호익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9월10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장승업
간 사 박영송
위 원 강용수
김부유
김정봉
김학현
진영은
○위원아닌의원(2인)
김선무의원
고준일의원
○출석공무원(2인)
기획조정실장최복수
행정복지국장윤호익


○전문위원 신정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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