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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8.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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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3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희정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무관 김희정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2012년8월17일자로 의안번호 제231호 박영송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2호 이충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안번호 제233호 박성희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4호 이경대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235호 장승업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6호 임태수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새벽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12년8월20일자로 의안번호 제240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41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2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2012년8월23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의 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49호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250호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김부유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승업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경대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그리고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중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외한 모든 안건이 지난 8월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제정조례안은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발의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을 선포합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경제산업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 의정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정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해서도 마음속 깊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우리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에 상정한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운영되어 오던 세종특별자치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대체법안인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고용인적자원 개발 등 경제상황에 맞는 협의체로 새롭게 구성하여 근로자, 사용자, 주민, 행정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전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협의·심의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는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한 노사관계 실무위원회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심의위원회, 지역전략업종발전심의위원회 등 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를 위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협의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조례안 원안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문 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우리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인적자원 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경제산업국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표를 단체장이 하고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위원장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둘 다 출석을 했을 때 회의진행은 상식적으로 누가 하나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일반적으로 공동위원장인 경우 중앙부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는데 시장이 빠지면 다른 분이 하고 특별한 경우는 같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분이 하면 한분이 빠지는 식으로 교대로 합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대개 자치단체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파악을 했는데 단서에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단체장이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단서조항을 무시하고 원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무방한데 하게 되면 대부분 나눠서 합니다.

민간인중에 위원장이 있으면 민간인이 할 때는 시장이 빠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경대 위원 상식적으로 한 분이 빠지면 한 분이 하는 것은 공동위원장이니까 당연한데 두 분이 참석했을 때는 단체장이 하는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자주 열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연기군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번도 열리지 못했었는데 시장이 위원장으로....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고준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준일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노사정협의회가 있었는데 노사민정협의회와 유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폐지하고 새롭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개정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새롭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있던 노사정협의회를 폐지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노사정협의회”였는데 “민”을 하나 추가해서 “노사민정협의회”로 했는데 포괄적으로 더 포함을 시켜서 같이....

고준일 위원 노사정협의회라는 조례명칭 때문에 주민이 참여할 수 없던 부분을 주민참여를 위해서 새롭게 변경했다는 말씀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법이 바뀌어져서 그 법에 따라서 새로 만드는 거지요.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중 수정의견인 안 제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발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하자는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선무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선무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대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선무 위원님이 제의한 수정안대로 조례안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제2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위원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이충열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동안 부위원장인 박성희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위원장석에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과 박성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성희 박성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충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성희 의원, 이경대 의원, 임태수 의원, 장승업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류의 확대와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정부 및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농정시책을 보다 효율적인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농어업 육성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농어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시·농어업인·소비자 등 분야별 책임과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지원대상·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농어업·농촌 정책자문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안 제19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동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대리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충열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장과 박성희 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그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5시20분 속개)


3.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부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주신 김부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였기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건설도시국장 윤성오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자율방범 활동을 통한 범죄 없는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 확립 등 지역안정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을 설명드리면 지난 4월20일 도원문화제 개막행사시 강태봉 연합대장님이 4월23일 연기군의회 임시회 회의시에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제정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내실있게 방범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단체장 발의로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3조까지는 조례제정 목적 및 정의, 지원단체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안 제5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써 예산지원 사항 및 평가, 예산중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우수자율방범대 및 대원에 대한 포상 및 감독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20일에서 8월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건설도시국장은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김부유 의원이 발의를 했고 세종시장이 또 제출을 했는데 세종시장이 제출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경위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전에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무진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처음에 김부유 의원님이 제시한 같은 시점에 저희가 시작되었고 집행부에서도 마땅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끝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심도 있는 협의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박성희 부위원장님께서는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2012년7월23일 김부유 의원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22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입법예고한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관련 자율방범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으며 특히 타 시·군 조례안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김부유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에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병합심사 하여 조례안 제정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대안으로 제정한 조례안 안 제1조에 조례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의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 자율방범대의 임무를, 안 제5조에 자율방범대의 활동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연합대의 구성과 임무를, 안 제7조에 방범대의 활동을 위한 시의 지원사항을, 안 제8조에 방범대의 지도·감독 사항을, 안 제9조에 우수방범대와 대원에 대한 포상근거를, 안 제10조에 보조금 관리사항을, 안 제11조에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은 충청남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운영 규칙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자율방범대 임무중 자율방재단의 임무와 중복되는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구호 활동은 본 조례안에 첨부하지 않는 등 원안의 내용과 체계를 수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과 집행부간에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세종시민과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의 반로라 생각됩니다.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생산적이고 화합된 지역정서가 확립되기를 소망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박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시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윤성오 이견 없습니다.

제안한 내용에 그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사전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대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이충열
간 사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위원아닌의원(1인)
김부유의원
○출석공무원(2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건설도시국장윤성오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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