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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8.3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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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31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안녕하십니까, 회의에 앞서서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단위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시 지역에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타 지역에 비해 우려할 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시민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등 모든 분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서 피해가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과수농가에게 낙과피해로 큰 시름을 안겨준 것 같아서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피해농가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이 걱정하며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경대 의원 외 4인)

○위원장 이충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고준일 의원님, 김선무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인 기능유지와 아울러 가로미관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우리 시의 관련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가로수 관련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가로수 수종선정과 수종선정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종을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가로수 식재기준 및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규격과 종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제13조에는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시 강제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가로수와 관리시설물의 훼손에 대한 신고사항과 이에 대한 보상지급 사항을, 안 제16조에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전문위원 임의수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거수)

김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이경대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 “수종의 선정”에 왕벚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매실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이경대 의원 지금 이것은 연기군에 식재되어 있는 품종을 선정한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품종도 식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식 위원 다른 품종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구태여 이렇게 명문화 시킬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이경대 의원 그러니까 말씀 드렸잖아요.

기 심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품종을 여기다 넣었고 이외에 다른 품종이 적합하다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김장식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나무가 선정되면 그것으로 시장님이 선정해서 가로수를 심어야 되나요?

이경대 의원 시장님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지요.

김장식 위원 11조를 보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경대 의원 그건 당연하지요.

왜냐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김장식 위원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소나무로 선정을 했는데 시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다른 수종으로 할 수 있는 법령이네요?

이경대 의원 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그것을....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그건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경대 의원 예.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장이 경제산업국장으로 되어 있고 소관담당부서가 그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위원장이 경제산업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제산업국 소관 담당과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경대 의원 11조를 한번 봐 주실래요?

11조 이식승인 등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외의 자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기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11조 식재를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김장식 위원 연기군이었을 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연기군이었을 때 이 가로수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됐었고 옛날 국도, 지금은 지방도지요.

전동면 개미고개부터 노장1리 소재지까지 배롱나무를 많이 심었었는데 지금 가보면 거의 다 죽고 없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도 자이아파트나 고대까지 배롱나무를 심어서 많이 죽었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고 많은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실패작이 됐고 지금 추세를 보면 왕벚나무도 가로수로 잘 선택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이팝나무, 소나무를 많이 선택하고 우리지역에 히말라야시다가 안됐었는데 최근에는 히말라야시다가 버텨내는 것 같더라고요.

목포나 여수를 가보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가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 지역을 가보니까 우리지역도 히말라야시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도청 앞에 크리스마스때 트리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히말라야시다거든요.

히말라야시다라고 하면 일반사람들이 무슨 나무인가 그러는데 그 수종이 가로수로 유리한 것이 뭐냐면 향나무처럼 모양을 다방면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목포에 가면 까치집 매달은 것처럼 해놨고 어느 지역을 가보면 그대로 놔뒀는데 그것도 향나무처럼 전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별모양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종이에요.

그리고 병충해에 강하고 나무수명이 무진장 길거든요.

짧게 향나무처럼 키워도 되고 무진장 크는 나무인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매실나무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매실이 있고 황매실이 있는데 황매실은 이 지역에서 배롱나무처럼 얼어 죽습니다.

2년 크다가 얼어죽는데 청매실은 안 얼어 죽어요.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조례안이 잘 만들어진 것 같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이 가로수로 특화가 잘되어서 거리가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태풍이 지나갈 때 북한방송을 잠깐 봤는데 가로수가 많이 넘어진 모양이더라고요.

북한은 가로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

김장식 위원 저도 뉴스 보면서 한 가지 배웠는데 가로수를 길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쁜 이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가로수인지 몰랐어요.

“길나무가 많이 넘어졌다” 이렇게 하던데 ‘가로수를 길나무라고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건 잘 진행을 하셔서 이런 것도 명품세종시에 버금가도록 추진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릴게요.

이 근거를 가지고 수종선정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면 되고 연기군의회때도 조례가 있었는데 아까 염려했던 부분때문에 7인에서 10인으로 늘렸고 특이한 것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묘목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자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때문에 삽입을 하게 됐어요.

밑에서 생산된 묘목을 갖다놓으면 동해가 염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묘목부터 키운 것이 있으면 그것이 기후를 견디는데 필요하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아까 수종 말씀하신 것은 위원이 선임됐을 때 의원들이 1,2분 들어가니까 지금 김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상기시켜서 수종선정을 할 때 신경을 많이 써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평소에 생각한 것 몇 가지만 질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제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해외출장을 많이 가셔서 잘 아실겁니다.

일본이나 어디를 가면 가로수를 분재처럼 잘 키우잖아요.

건물이나 여러 가지 안전을 감안해서 가로수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가지를 칠 때도 전기톱으로 늘어진 것, 길은 것 그냥 막 잘라내거든요.

이왕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세종시가 새롭게 탄생하는 마당이니까 가로수가 아닌 분재처럼 계획적으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방안도 조례에 담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톱으로 잘라내는 그런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수를 하나 키우더라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느티나무나 왕벚나무 이런 것은 뿌리가 땅으로 솟아오르잖아요.

공주에서도 결국은 나무를 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는데 뿌리가 너무 강하니까 지반이 솟아올라서 도로가 붕괴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세종시가 세종대왕의 명칭으로 국제공모를 통해서 된 만큼 국가의 상징적인 것으로 세종시에 무궁화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국화인데 국가를 상징하고 명품도시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어느 구간이든 좋은 장소를 택해서 무궁화거리를 상징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김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들을 유념해서, 저도 처음에 여기 와서 세종시 전체적으로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직원들과 많이 했었습니다.

마침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거기에 맞춰서 가로수뿐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심는 것도 산도 높지 않기 때문에 다 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직원들과 토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0시35분 속개)


2.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승업 의원 외 3인)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장승업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장승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17일 본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경대 의원님, 이충열 의원님, 임태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주신 조례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관한 자문을 구하고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커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는 가축방역협의회 설치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가축방역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수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의수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그에 앞서서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의결에 앞서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내용에 충남가축위생연구소장과 가축위생방역본부 충남본부장이 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듯이 2개 기관은 세종시에 없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업무를 충남도와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군면과 청원군이 새로 편입되면서 특히 축산농가가 많이 늘어났고 농업분야도 기존연기군에서 판도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언제까지 타 시·도에 의존해서 같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축위생연구소와 가축위생지원본부를 세종시에 하루 빨리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도 조속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신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방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9월10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원장 이충열
간 사 박성희
위 원 고준일
김선무
김장식
이경대
임태수
○위원아닌의원(1인)
장승업의원
○출석공무원(1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전문위원 임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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