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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2.08.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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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29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올여름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긴 폭염과 가뭄으로 농산물 피해는 물론 전력난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근래에는 전국적으로 몰아친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도 크고 작은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어렵게 세종시를 출범시킨 세종시민의 의지와 저력으로 이러한 난관을 다 같이 극복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교육위원님들은 지역발전은 물론 교육발전과 교육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노력과 의정활동을 약속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의 소임과 역할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는 박창용 감사담당관님이 감사관리자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또 황우배 학교정책과장이 총리실주관 세종시지원협의회 참석으로 불참을 하였습니다.

먼저, 접수된 제정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것인지를 먼저 의결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는 위원회에 회부된 후 일부개정조례안은 5일,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은 1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등 5건은 출범초기에 아직은 교육행정 정착에 여념이 없는 세종교육의 정상추진을 위해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진영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 연찬회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상당히 갑론을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죠?

이것을 준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은 어느 특별한 위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총 4개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결론적으로는 의원들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나 교육청, 전문위원,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을 너무 간과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특히 회의규칙은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정한 거란 말이에요.

아까 위원장님이 낭독하신대로 개정안은 5일 전까지 위원회 전문위원한테 도착이 돼야 됩니다.

전부개정안이나 제정안은 10일 전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그 조례안을 연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얘기가 조금 길어집니다마는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십 건의 조례안을 무작정 제출하다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전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해달라고 요청들을 하셔서.

교육위원회 소관도 몇 건이 왔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안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서로가 조금은 업무연찬을 덜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들은 규칙에 다소 어긋납니다마는 어긋나는 것은 이번으로 끝내고 다음부터는 우리 규칙을 준수한다는 조건부로 이번에 심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영은 위원님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와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등 5건을 금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의결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등 5건과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소관별로, 즉 교육정책국 2건과 교육행정국 3건으로 나누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교육감 제출)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교육정책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의사일정별로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을 홍순승 교육정책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 의결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존경하는 임태수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저희 교육청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세종특별차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의거 교육발전유공자를 시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2조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 매년 12월에 시상하며, 2. 초등교육 부문, 중등교육 부문, 교육행정 부문,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유공 민간인 부문으로 각 부문별 1명씩 총 4명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3.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4. 교육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차후 본 조례에 의거 세종시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교육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라 학교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심의내용은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 학생·청소년의 체력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 방안,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상황, 학교운동부 육성과 전 국민 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2. 구성·현황은 19인 이내로 하되 저희는 11명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교육청 2명, 초·중·고 교장 3명, 교사 2명, 시청관계자 2명, 체육관계자 2명, 총 11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임태수 이숙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선 자료요구를 해주시고 이어서 즉시답변이 가능한 것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간이 소요되거나 자료작성이 필요한 것은 별도 자료제출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종시가 되기 전에 연기군민대상이라는 조례에 의해서 군민대상을 뽑았었어요.

그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거기에는 교육대상도 한 부분으로 포함됐단 말입니다.

그 조례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연기군에서 제정한 조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경대 위원 예, 이름이 시민대상으로 바뀌겠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연기대상에 교육부문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이경대 위원 5개 부문이 있었는데 교육 쪽에서도 1명을 시상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할 겁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되는 게 없을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2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과거 연기군에서 하던 것이고, 또 연기교육지원청에서 하던 연기교육대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4명이 있었고요.

연기군수님이 상을 주는 연기대상 중에 교육부문이 1분 있고 이거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건 현직에 있는 교육대상자들을 시상하는 것으로 조례를 봤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품격이... 만약에 세종시에서 교육에 관한 교육대상을 줬을 때 그쪽 부문이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더 크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현직에 있는 분을 줬을 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이경대 위원 예, 중복되고 크고 작고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보면 전체 교육대상 중에서 1명을 선출해서 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마다 이렇게 주니까 그거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무래도 시상자가 좀더 많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세종시장님이 주시는 것은 교육부문을 총괄해서 1분을 주는 것이고 교육감님이 주는 것은 교육자 중에서 초등 1분, 중등 1분, 교육행정일반직 1분, 민간인유공자 1분 이렇게 4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상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 그쪽 조례에서 교육부문은 아주 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민대상 큰 것을 주면서 교육부문을 빼기도 그렇고 해서 이게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질의라기보다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 추가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의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전문위원님께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중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19인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인원이 너무 과다한 것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19인으로 정한 것은 대부분 광역시나 타 시·도가 이 정도 숫자로 위원을 정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19인으로 정했지만 아직 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당연직위원 대상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당연직 위원이 2명인데 교육청 주무과장인 미래인재육성과장과 담당장학관 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겠습니다.

간사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업무담당자가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 등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사·연구·의뢰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서...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있지만 우리 세종시 체육의 발전을 위한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관계자들을 대학에 출장을 보낸다든지 수당을 준다든지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국장님, 추가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대로 3조1항 위원회 구성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11명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광역시일망정 여러 가지 규모로 볼 때 너무 과다한 위원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1명이면 족하다고 판단했는데 19명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와 현실에 괴리감이 있다,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11명으로 조례를 바꾸시고 나중에 세종시 교육수요에 따라서 조례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과 떨어지는 조례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본 교육위원회에서 11명으로 수정하면 어떻겠나 묻고 싶고요.

당연직은 잘 했는데 왜 검토의견을 주셨나 모르겠네요.

당연직은 2명으로 제대로 해주셨는데...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이것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추가로 들었더니 미래인재육성과장은 명확히 했는데 담당장학관은 과연 누구냐, 너무 포괄적이다 해서 이것도 명확히 체육예술담당 장학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는데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간사 문제는, 세종시교육청 조례는 잘 모르겠지만 세종시 행정조례에는 거의 간사조항을 둡니다.

이것은 오히려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누군가는 위원회 일을 보좌해야 되는데 조례에 명확히 누구라고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동료위원님과 협의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진영은 위원 수당문제는 거기에도 위원회 수당규정이 있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거에 의해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으로 뒀으면 좋겠다, 여기 9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가들한테 주는 조항보다는 위원들한테 수당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법적 위원회이기 때문에 참석수당으로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 못 했는지 몰라도 8조에서는 어떤 용역을 주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 조항에서 준다, 안 준다를 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여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9조는 참석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8조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8조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하게 될 경우에 관계전문가들에게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은 통상적으로 체육진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서 별도로 주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5쪽에 보면 부칙에 시행일이 있는데 이 조례는 2013년1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1월1일이면 어때서 왜 1월27일부터 시행합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39쪽에 보면 제정이유에 근거가 되는 모법 학교체육진흥법 제16조가 있는데 금년도 1월26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1년 뒤에 시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학현 위원 1년 후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1월2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김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3조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인 인원수를 명확하게 줄였으면 좋겠고요.

3항과 4항을 보시면... 아까 11명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3항에 체육관계 공무원이 포함되면 7, 8명 정도 될 건데 3항 내용에 “학교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교육감이 위촉한다”는 내용이 있고, 4항에 보시면 “위원장은 체육분야 민간전문가로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얘기한 학교체육 부분이랑 체육분야 민간전문가, 제가 볼 때는 용어를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가 11명을 위촉하는데 그중에서 체육회 관계자가 2분이 들어있습니다.

그 2분 중에서 1분을 위원장으로 호선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고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체육회 관계자 2분은 시체육회 관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체육을 담당하는 일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체육회 관계자를 말합니다.

이경대 위원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있는 인원중에서...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들이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추가질의도 했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받았고 국장님 답변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사항은 저희 위원들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경대 위원 위원장님,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기에서 선포를 하고...

○위원장 임태수 2항에서 정회할 겁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협의를 한 끝에 김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학현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3조제1항중 “19인 이내를” “11인 이내”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은 “위원중 학교체육 부문 관계자는 교육감이 임명하고 생활체육 전문체육 부문은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4항 내용중 “위원장은 체육분야 민간전문가로서”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제4항중 “간사”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를 하여 “간사는 회의안건을”을 “회의안건은”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방금 김학현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와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없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중 김학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감사담당관, 교육행정국 소관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1쪽 감사담당관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방법, 절차 및 부조리신고자의 비밀보장과 신분보장,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시행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9쪽 총무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를 참여토록 하는 정부포상업무처리지침의 의무적 사항을 반영하여 꼭 받을만한 사람이 포상을 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제11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를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위원구성을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9쪽 행정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법 제62조의2 제3항에 의거 2011년12월7일 고시되고 금년 9월1일자로 개교하는 학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학교명과 학교위치로써 학교명은 한솔유치원, 한솔초등학교이며 위치는 모두 한솔동 누리로 32번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조례안은 관련규정을 준수하고자 정비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조례 안건별로 하시나요?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위원장 임태수 의사일정 3항, 4항, 5항을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일정 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위임조례인가요?

상위법에서 의무적으로 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가요, 자치 조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법률에서 자세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상위법에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무슨 법에 나오나요?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라고 했으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위임조례로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종시교육청 자체에서 정하는 조례인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유인물 3페이지 제정이유에 보면 공직자신고자보호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뒤에 법 조항을 첨부를 해 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원래 안경을 써야 글씨를 보는데 개인사정으로 안경을 못 써서, 위임조례는 아니네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상위법에서 위임해준 위임조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을 쭉 보면 이 조례가 과연 실현가능 하겠는가, 그야말로 조례를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이 조례를 제정, 공포, 시행한다고 해도 5년이내에 1건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와야 당연하고, 나오면 안 되지요.

조례의 제정취지가 의문스럽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에서 신고 자는 공직자, 세종시교육청에 있는 내부공직자만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하는 것인지 신고의 자격이 누구냐 그것을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공무원이 부조리를 했을 경우에 부조리 사항을 신고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세종시교육청내에 있는 공직자끼리 하는 것인지 누구든지 하는 것인지 그것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 국민이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상호모순이 많은 것이 신고자의 비밀보장이 있고 신분보장이 있는데 신분보장 7조를 보면 공직자 내부끼리 하는 거거든요.

7조에서부터 8조까지 보면 교육청에서 일반 신고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종시교육감 산하 공직자한테만 할 수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

진영은 위원 하나 예를 든다면 “신고한 자가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이것은 공직내부끼리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신고자가 외부인일 경우에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8조에 “보복행위 금지” .........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내용은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의 의견도 있는데 제2조에 나와 있는 공직자라는 범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가 부조리를 했을 때 부조리를 행한 사람은 공직자에 해당되고 신고자는 저는 전 국민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저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산하공무원이 아닌 일반 국민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나 여러 가지 불이익처분을 어떻게 교육청에서 원상회복을 시켜줄 수 있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렸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5조에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조항이거든요.

전문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것은 추가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보상금 신청내용에 대해서 제15조는 보상금의 신청은 신고자가 보상금의 신청여부를 결정해서 신청할 수도 또는 신청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임의규정을 정한 것이며 별지2호 서식에 의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보상금 지급절차는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진영은 위원 그 지적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15조에는 신고자가 보상금 신청을 2호 서식에 의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임의조항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는 보상금을 신청할 수도, 아니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별지2호 서식을 강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16조1항을 보면 “위원회는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요건 지급액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호모순이 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별지2호 서식을 보면 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신청서 제15조 관련인데 과연 이 서식을 작성해서 교육감님한테 보상금을 신청할 능력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건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인적사항이야 쓸 수 있다고 해도 청구여부, 수령여부, 은행계좌, 보상금 신청금액, 원상회복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일반국민이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알아서 줄 사항이다, 얼마 달라고 어떻게 해요?

못해요.

이것은 굉장히 집행하기 어려운 조례인데 제가 두서없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만약에 이런 공직자 부조리가 발생해서 신청이 되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거기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해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도할 사항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사는 박갑돌이가 세종시교육청 박을동 공무원 부조리 신고를 했는데 보상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한다는 얘기에요?

경기도에 사는 박갑돌이가 주어진 서식에 의해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몇 가지 짚었었는데 진위원님이 굉장히 많이 짚으셨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고발이 알려질까 걱정을 많이 하는데 보상금을 받으려고 해도 본인이 다 신청해야 되고 가면 갈수록 신분이 노출될 소지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쪽도 염려가 상당히 많이 돼요.

몇 %를 보상금으로 준다고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금전적으로 얼마니까 얼마를 보상해 준다고 위원회에서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이건 그것도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자기 신분노출 때문에 하겠습니까?

저는 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을 참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상위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에 공익신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신청서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답변 다 하신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 이미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도 대동소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전문위원님과 교육청에 말씀드릴 사항이 조례안을 넘기실 때는 솔직히 위원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군다나 법령에 대한 지식은 더욱더 없고 교육행정에 대해서는 더더욱 접한 경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충분한 보충자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말씀 대로 타 시·도 교육청에 있다면 제가 어떤 위원회라고는 말씀 안 드리는데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는 17개 시·군 것을 다해 옵니다, 위원님들 대비해 보라고.

그래서 분석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시·도는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이렇습니다” 뭔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질이 떨어지는 이것만 가지고 심사하기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타 시·도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했으면 자료를 주셔야지요.

그래야 저희들도 비교를 하고 더 좋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조례안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급하지 않은 조례라면 시간을 두고 연구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고준일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한 가지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전문가도 포함이 되게 개정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관계법령 첨부자료 주신 것을 보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시 민간심사위원 20~50% 참여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민간전문가가 5명~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몇 분정도를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는 7명내지 9명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준일 위원 그중에서 민간전문가가 몇 분정도 되시는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최소한 20%면 2분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준일 위원 본위원은 여기에 20~50%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은 20%가 아닌 30~40%정도는 민간전문가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검토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그동안 집행부의 설명과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하였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사일정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홍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과 각별하신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편성 중점방향을 말씀드리면 세종시교육청 출범전 편성했던 예산을 출범후 세종교육의 신속하고 안정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하여 주요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편입지역과 예정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목적강당 및 교실증축 등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1,331억3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30억3,200만원의 0.1%인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된 1,315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으로 2억6,100만원이 증가된 15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4쪽부터 세출예산안의 사업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비정규직 인건비 등을 조정하여 17억3,0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지원 및 학력신장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5억7,3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쪽 교육복지 지원사업은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누리과정 지원 등을 위하여 2억1,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으로 학생건강증진과 위생적인 학교급식을 위하여 2억7,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7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공립학교 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2억9,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20억6,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8쪽 직업교육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단위사업별 예산을 조정하여 7억8,3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9쪽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및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를 조정하여 10억1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1억5,000만원을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숙형 전문위원 이숙형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라는 것이 전체에 대해서 포괄적 질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임태수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진영은 위원 전체에 대해서 의문 있는 분은 질의하라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임태수 예.

진영은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어떻게 의사진행을...

○전문위원 이숙형 나누어서 했어야 되는데 예산서 자체가 사업별 예산이다 보니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다 붙어있어요.

일괄적으로 하면서...

진영은 위원 저도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이 책을 다 펴보지도 못했는데 일괄질의 하라고 하니까...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조례안이 됐든 예산안이 됐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사항,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사항들은 우선 듣고 진행했으면 좋겠다, 전문위원께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검토할 필요가 없죠.

검토보고에서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자동적으로 추가설명을 듣고 그래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태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할까요?

진영은 위원 제 의견인데요, 전문위원께서 죽 검토를 하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 사항은 교육청 집행부로부터 추가설명을 일단 듣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는 사항들은 추가 질의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태수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조례하면서도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으로 알고 일괄질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의견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솔고등학교 공과금 3,4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충남교육청에서 세종시 편입학교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7, 8월분 학교운영비를 미리 지원하고 동 금액을 전출금에서 차감을 하였습니다.

이후 스마트 교육과정 등으로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과금이 부족하다는 한솔고등학교의 요청으로 인해서 충남교육청에서 추가예산을 지원하였으나 6월말 현재 정산결과에 따라서 3,400만원정도가 덜 쓰였기 때문에 충남교육청에서 이것을 반납하라고 해서 전출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법률전문가 인건비 2,500만원이 충남교육청으로부터 전입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등 분쟁과 관련해서 교사에 대한 법률상담지원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출범 전에 교과부에서 충남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했는데 출범 후에 충남교육청에서 우리 돈이 아니고 세종시 돈이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13년도 개교예정 5개교에 대한 물품구입 등 준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액된 경비는 내년의 개교행사 경비로써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은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교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샘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학교건물과 토지가 현재 행복건설청 소관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목적실을 증축해도 향후 행정적인 문제가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는데 다목적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현재 세종시 예정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관청이 행복청으로 되어 있으나 거기에 시설된 학교,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에 대해서 지자체에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금년에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목적실 증축에 따른 설계 등 소요기간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 후에 증축을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일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쪽을 보면 인건비가 17억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전문직이나 일반직 정원보다 인원을 적게 배정받아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당초예산이 과다 계상됐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감액을 시킨다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정도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진영은 위원 역설적으로 17억3,000만원의 인건비를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교육의 질에 영향은 안 미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상인원이 주로 행정직원이나 전문직 인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학습·지도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일선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추경에서 17억3,000만원을 감액하면... 17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당초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인력을 절감해서 남은 것인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절감해서 남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정원확보를 덜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럼 당초 TO보다 예산을 더 세웠던 모양이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진영은 위원 배정을 덜 받으셨구먼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해가 갑니다.

또 하나는 6쪽에 보시면, 저는 솔직히 교육예산 책을 이번에 처음 보는데 우리 행정예산편재하고 달라요.

이해하기 어려워서 그러는데 6쪽에 보면 급식지원 1억7,200만원을 교육복지지원 항목에서 감을 하셨죠?

6쪽입니다.

근데 그 밑에 4항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에서 1억8,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똑같은 급식관리인데 과목이 어떻게 편재가 돼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과목변경을 하시는 건지... 6쪽 3항에 보면 교육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급식지원 1억7,200만원을 감 시켰어요.

근데 그 밑에 4항을 보면 보건·급식·체육활동 급식관리에 1억8,500만원을 증액시켰어요.

급식관리는 똑같은데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유가 무엇인지 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급식관리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급식비 지원인데 면지역, 부강공고 급식비지원 880명에 대해서 1억5,500만원이 증 됐고요.

식품비 단가변경으로 인해서 1억4,300만원이 감 됐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토·공휴일 지원비 일수변경으로 인해서 2억4,000만원이 감되었고 기숙형고교 지원에서 5,500만원이 증된 내용입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똑같은 급식관리라고 하더라도 3항 교육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있고 4항 보건·급식·체육활동에 들어가는 예산과목이 따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큰 제목을 보시면 교육복지지원하고 4번에 보건·급식·체육활동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급식관련된 것인데 한쪽에서는 1억7,200만원을 감시키고 한쪽에서는 1억8,5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저희 행정에서는 과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A과목에서 빼서 B과목으로 넣는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개회식 때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내용 들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들었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 내용중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첫마을 학교에 ICT 기자재가 보급이 안 돼가지고 난리라고 아까 5분 발언을 하셨어요.

이사는 잘 하는데 학교가 엉망이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4억6,300만원을 이번에 감액을 시켜요.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내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감액을 시킨다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내년도에 개교예정인 5개교의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감액을 시켰다고 아까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말씀드렸듯이 순수한 기자재 구입비가 아니라 2013년도에 개교하는 개교행사 경비입니다.

교육기자재와는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더 여쭐게요.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대책은 없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테블릿PC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현황을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교육정책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마을 학교의 학생들에게 스마트패드를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1,860대를 확보했습니다.

이중에서 1,260대를 지금까지 학교에 지원을 했고요.

600대는 한솔고등학교에 여분으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600대는 9월1일에 개교하는 한솔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누어줄 예정인데 아마도 우리 임태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샘초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부 학생이 패드를 못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임태수 예.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제가 알아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600대는 아이패드이고 참샘초등학교는 갤럭시탭이라고 해서 사양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참샘초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부족한 50대분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4쪽에 보면 단말기지원이라고 해서 대당 58만3,000원×50대 해가지고 2,915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갤럭시탭을 구입해서 참샘초등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진영은 위원 추경만 되면 해준다니까 위원장님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고맙고요.

다시 한번 묻겠는데 감액된 4억6,300만원은 어디에 쓰신다고요?

이번에 4억6,301만8,000원을 감액했잖아요.

용도가 뭐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내년도에 개교하는 학교의 개교경비인데 금년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는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려는 겁니다.

진영은 위원 4억6,000만원 재원은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편성은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년에 가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감액한 겁니다.

진영은 위원 자금이 없는 감액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돈이 있기는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산은 다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이걸 예비비에다 넣어놓으려고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비비도 1억 몇 천만 원 저기 했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나중에 개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임태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저도 이 예산서를 처음 봤는데 저희들이 보던 것하고 많이 틀려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릴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아무리 예산이 적은 추경이라도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본예산 때는 상당한 예산이 되니까 과별로 설명하고 예산심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궁금한 것 때문에 두어 가지만...

190페이지 좀 보실래요?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에서 35인승을 3대 사네요?

예산서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작성되어 있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은 어느, 어느 학교라고 나와 있지요?

앞 페이지에는 3개초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느 학교에 배정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통학거리나 통학인원수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하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어떻게 다룹니까?

3대라는 것이 나왔으면 어느, 어느 학교에 가는 것인지 나왔겠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학교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통학거리나 통학학생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되면 보고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3대 세워주면 3대 사서 이렇게 다 주고 1대 깎이면 2대 사서 주고 이런 예산이에요?

대충은 결정이 됐으리라고 보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참, 관리권이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도 중학교에 갔을 때 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전면적으로 고려해갖고 3대를 사서 배치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어느 학교를 생각하신 건지 그거를 제가 물어본 건데 학교운영비는 앞장에서 얘기한 쌍류초하고 연서중학교 운영비로 가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학교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2개 학교에 운영비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에서 전입금 예산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재원이 세종교육청 자체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전입금 받아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통학차량구입비라고 해서 5,000만원 있는 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들어갈 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안 들어갈 게 아니라 통학차량구입비라고 쓰지 말고 통학차량운영비 토탈로 해서...

오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오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 오자까지 봐갖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29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교육청에는 관사가 몇 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감님하고 부교육감님 관사 임차한 것이 있고 그전에 연기교육청 시절에 청내에 있던 일반가옥하고 아파트까지 해서 5개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5개요?

운영비는 전부 4동으로 되어 있는데 1동은 전혀 운영비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하나는 청내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관사운영비로 안 잡고 청내관리비 이런 것으로 잡나요?

그렇게 잡아서 여기에 4동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청내에 있는 관사는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이 없으면 관사를 어떻게 운영하나... 알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298페이지 관사집기라든가 관사유지비는 4동으로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관사유지관리비라고 해갖고 2,400만원, 재무시설과에서 관사집기비품 4동, 관사유지운영비 4동,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2개 임차된 것까지 포함하고 기존에 있던 2동을 포함한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밑에 관사임차에 1억8,000만원이 있죠?

이게 운영비인데 2동 따로 임차한 것까지 운영비가 따로 선 것이 아닌가...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재무시설과 관사 9,000만원 있는 것은 2동을 더 임차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에...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210번 운영비가 아니고 임차료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임차료입니다.

이경대 위원 근데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그 위에도 4동씩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 있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임차료까지 다 운영비속에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관항목별로 따질 때 항 밑에 운영비, 임차료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이 이게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관사 2동 임차료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억8,000이 임차료인데 그 밑에 가서 재무시설과 관사에 1억8,000이 있단 말이에요.

임차료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에 운영비라고 해서, 임차료를 운영비로 볼 수 있는 건지 그것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운영비는 상위개념이고 임차료나 실질적인...

이경대 위원 그 위에 4동 임차료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이게 포함된 임차료인지... 나번에 운영비가 4동으로 해갖고 4,000만원이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가...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400만원...

이경대 위원 아, 400만원... 이게 임차한 운영비까지 포함돼서 들어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아까 말씀한 것은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몇 동이냐는 물음을 주셔서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기존 연기교육청에 있던 과장 관사 2개 해서 4동이고 청내 부지에 있는 관사까지 해서 5동을 말씀드린 것이고 4번에 관사임차의 실질적인 내용은 뭐를 쓰는 운영비가 아니고 운영비사무의 항 밑에 일반유지관리 수선비나 임차료가 같이 들어가서 목까지만 표시를 하면 운영비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4,000만원이 아니고 이게 400만원 4동이죠?

100만원씩 4동이면 400만원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400만원이고 그 밑에 관사임차 해갖고 예산이 1억8,000인데 이것은 임차로 보고, 여기에 임차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거냐, 아니면 앞에서 얘기한 4동속에 포함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해를 못해서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별도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4동은 아까 말씀하신 4동하고 관사가 다른 거예요?

관사는 5동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신규임차를 계획했었는데 재무담당 부서에서 자진삭감을 요청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기에 “자진삭감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보유하고 있는 관사가 4동입니다.

부교육감님하고 교육감님 관사는 현재 임차사용중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 3개 중 하나는 현재 교육청부지 내에 있는 한옥으로 된 관사이고 종전 연기교육청에서 학무과장, 교육지원과장이 쓰던 아파트가 한 동씩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동입니다.

그리고 4번 제목이 관사임차입니다.

3번은 관사유지관리고 4번은 관사임차예요.

목을 보면 똑같이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가셔서 물음을 주신 것 같은데 제목을 보면 3번은 관사유지관리비, 4번은 관사임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삭감해 달라는 건 뭐예요?

아니 예산을 다루다가 무슨 이런 얘기가 다 있어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체적으로 삭감을 해달라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달라고 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4번 관사임차입니다.

이경대 위원 1억8,000만원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여기에다 1억8,000만원을 올려서 삭감을 요구한다는 것이...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그냥 통보가 됐다면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썼겠느냐 이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말씀을 드리자면...

이경대 위원 아니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현 위원 거수)

김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현 위원 김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자료 뽑은 것을 보면 총 추경액이 7,100만원 정도인데 본청 각 과를 보면 들쭉날쭉 이해가 안 가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정책과는 1억7,3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교원지원과는 6억7,700만원이 감액이 됐고 미래인재육성과는 6억1,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총무과는 5억300만원이 감액이 됐고 행정과는 6억5,400만원이 감액되고 재무시설과는 19억9,600만원이 증액됐고 감사담당관은 2,767만원이 감액됐고 정책기획담당관실은 8억6,500만원이 감액됐고 직속기관 평생교육연구원은 8억8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당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12년도 본예산은 출범준비단에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실제 운영과는 약간 다르게 편성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학현 위원 출범준비단에서 했더라도 그전에 교육청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정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확정된 후에 편성한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확정되기 전입니다.

김학현 위원 시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인원이 다 확정된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편성이 됐거든요.

감된 거라든지 증액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게 되어 있는데 이왕 그렇게 된 거는 어쩔 수 없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보다 심도있게 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내년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도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도 단위 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상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김학현 위원 예산서 가지고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당초에 체육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것인데, 232쪽에 보면 연동중학교 4억5,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건 왜 감액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당초예산에 18억을 강당증축비로 계상했는데 학생수 규모로 볼 때 너무 과대하게 잡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공사는 착공했는데 나머지 금액이란 말이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아니죠.

학생수 규모로 볼 때 어느 정도 저기 했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편성 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감한 겁니다.

김학현 위원 235쪽에 보면 장기중학교에 1억6,200만원이 냉·난방 시설개선에서 감이 됐는데 이건 왜... 이건 시설을 안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내년에 전기공사가 계획되어 있는데 LED공사랑 같이 시행하려고...

김학현 위원 내년도에 전기시설을 같이 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렇습니다.

김학현 위원 밑에 보면 변전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감이 됐는데, 317쪽에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현재 9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현 위원 여기 보면 노트북을 20대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구입을 하죠?

1인당 2대씩 지급하는 건가, 왜 그렇게 많이 구입하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증원이 예상되고 각종 회의나 국정감사 받을 때 갖고 나가야 됩니다.

김학현 위원 감사대비해서... 아니 시청 같은 데도 감사담당관실에 직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교육청은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의심이 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수)

고준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일 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제일 마지막에 질의하게 됐는데 저도 예산서가 익숙하지 않아서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학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감사담당관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직원수가 지금 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무실에서 쓰실 때는 데스크탑을 안 쓰시고 전부 노트북을 쓰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데스크탑도 쓰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근데 9분에 20대가 왜 필요하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대략적으로는 의회나 국정감사에 갈 때...

감사담당관 감사업무처리의 보완유지와 원활한 현지감사 업무수행을 위해 노트북이 필요한데요.

감사담당관실 노트북 13대, 수감대비 노트북 7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과부나 감사원 등의 상급기관 특별감사수감시 수감단 편성 및 업무지원에 대비하고자 여분의 노트북 확보가 필요합니다.

고준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부터 궁금한 것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보시면 중등교원연수가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보시면 교원직무연수를 대기업 위탁연수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는 그냥 원래 계획대로 하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이...

고준일 위원 그럼 이거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위탁연수로 변경하게 된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연수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교육연수원, 충북단재교육연수원과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 위탁연수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연수를 실시하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날짜에 연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은 자기네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연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해서 삼성이라든가 큰 대기업의 권위 있는 연수기관에 교원들을 위탁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업체 위탁연수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예산이 9,300만원이나 증액돼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108페이지 보시면 내 고장 인재육성을 위한 주말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127페이지에 외국어교육 관련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11개교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예산서에 11개교 명칭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알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132페이지 과학실현대화 초 1교, 중 1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134페이지 사업소관 변경으로 인한 예산감액이라고 적어주셨는데 평생교육연구원에서 미래인재육성과로 사업소관만 변경됐는데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것은 평생교육연구원에서 하던 업무를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예산도 같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소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 10개에서 8개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담당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1,000억에서 800억으로 삭감되는 것은 안 맞으니까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제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른 부분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167페이지 법률전문가 인건비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인건비 2,500만원, 그 밑에 부족분 302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35쪽에 보면 과학교육컨설팅 운영예산이 120만원인데 이것을 처음에는 평생교육연구원에서 맡도록 했다가 거기 인원이 부족해서 본청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연구원에서는 120만원이 삭감되고 본청 미래인재육성과로 그 예산이 다시 반영됐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167페이지 방금 질의 드린 것은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아까 행정국장께서 보고를 드렸다시피 교과부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각 시·도교육청마다 상근계약직 변호사를 1명씩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인건비가 5,000만원인데 교과부에서 이 예산을 전반기에 충남교육청에 줬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다가 7월1일자로 세종시교육청이 발족하니까 앞으로 남은 기간 6개월치 2,500만원 예산을 넘겨준 겁니다.

고준일 위원 그 밑에 나번을 보시면 부족분 3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2,500만원을 충남교육청에서 받았는데 4대 보험료라든지 상근변호사의 대우를 5급 대우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하 4,773만4,000원을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약 3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이것을 추가로 올린 겁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169페이지를 보시면 교과교실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들을 수 있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교실에 학습자료를 모두 갖춰 놓은 상태에서 수업할 수 있어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밑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조치원여자고등학교 기숙사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운영비랑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세부사업명은 교과교실제 운영으로 되어 있지만 조치원여고 기숙사운영비를 주는 시청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종고등학교는 조례로 기숙사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조치원여고는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별도로 조치원여고에 기숙사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 단위사업에 교과교실제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운영비를 넣으면 안 맞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항목을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

1. 교과교실 운영지원이고, 2. 조치원여고 기숙사운영비라고 합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고준일 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171쪽을 보면 1. 교과교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준일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다. 조치원여고 기숙사운영비는 2.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착오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위원님들이 아직 교육청 예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더 헷갈려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은 미리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나중에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아까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9페이지 통학차량 구입은 초등학교 3개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어디다 주실지 확정도 안 짓고 이렇게 3대만 책정을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맞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일정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확정에 따라서 해당학교나 해당사업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어느 학교에 줄지도 모르는데 3대를 확정지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 10대를 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나중에 2대만 지급하고... 아까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8대분에 대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실 건지, 예산편성에 적합한지를 묻는 겁니다.

초등학교 3개교에 대해서 아무런 사항이 나와 있지 않고 예산만 책정해 놓은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고준일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교육홍보물 발간에서 교육소식지 발간계획 확정에 따라 4,000부를 증액하셨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시 출범 원년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세종교육 홍보뿐만 아니고 세종시의 발전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여러 면을 감안해서 각 중앙부처의 이전부처까지 다 발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사업목적에 보시면 교육공동체에게 홍보, 교육수요자의 알권리 충족,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라고 적어놓으셨는데 중앙부처에다만 보내신다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부수가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도 보내고 그쪽에도 많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고준일 위원 229페이지에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에 방축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교하시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습니다.

고준일 위원 거기에 들어갈 학생들이 근처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파트 2동이 완공돼서 바로 입주하는 것으로 압니다.

고준일 위원 행복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여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고준일 위원 행복아파트 3동은 세종시 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예전 남면주민들 중에서 1억 미만 보상받으신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거기에 과연 학생이 몇 명이나 될지 수요조사도 안 하고 내년 3월에 개교하면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00명도 안 될 겁니다.

그 주위에는 아파트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수급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행복아파트는 500세대로써 금년 10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 모집이 8월14일까지였는데 500세대중 69세대가 응모했습니다.

2차 모집은 8월28일부터 9월4일까지 응모자격을 확대하여 모집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행복아파트가 4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작은 평형 2개는 개인이나 2인 거주자만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세대 정도는 학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50세대에서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어르신일 겁니다.

학교에 올 학생을 과연 어떻게 수급하실 것인지, 개교만 한다고 학교가 발전하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없는데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행복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 인구수는 1,250명, 유치원생수는 33명, 초등학생수는 90...

고준일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500세대 중에 반은 1명이나 2명만 들어갈 수 있는 세대입니다.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데 그런 계산이 나오셨는지 모르겠네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육청에서는 통상적으로 공동주택 학생유발요인이 예측이 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형이 작아서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정확한 학생수는 모집이 끝나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그 주위에 아파트단지 없죠?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수가 극히 적어서 개교하기에 불합리하거나 안 된다고 판단되면 개교를 늦출 계획입니다.

고준일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연기면 사시다가 한솔동으로 들어가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학생이 걸어서 5분이면 한솔고등학교에 갈 수 있는데 버스를 타고 30~40분 걸려 조치원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한솔고등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한솔고등학교에서 전학을 받을 수 없다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준일 위원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어떤 사유인가요?

고준일 위원 국장님이 아실 테니까 말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형평성 문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학생을 받기 시작하면 모든 학생을 받아야 되는데 학교 인원수는 정해져 있고 그 부분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아놓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한솔고등학교는 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자리가 없어서 학교에서 안 받는 것은 아니고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준일 위원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이런 것은 있습니다.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주소만 이전하면 인근에 소재해 있는 학교로 바로 전학이 되는데 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이니까 학생선발권을 학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고준일 위원 시험봐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예, 학교장이 볼 때 학생의 품행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받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하면 안 받을 수는 있지만... 글쎄요, 그 사유는 저도 궁금합니다마는 학교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자리가 많이 있는데 구태여 멀리 통학을 하게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고준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장시간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교육청 예산을 접해 보니까 몇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교육재정운영은 어떤 법적용을 받는 거예요?

교육청 재정운영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든지...

진영은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받습니다.

진영은 위원 모법이 그겁니까?

왜냐면 행정은 지방재정법하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교육재정은 어떤 법을 가지고 운영하는지,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을 해야 돼서 연찬을 좀 해보려고 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교육청예산은 무슨 법적용을 받을까... 보면 나오는 게 있긴 있어요.

근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중에서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본운영은 우리 행정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같은 것은 개별법이고 가장 상위 기본법은 지방재정법이 아니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저희들이 법적용을 잘못해가지고 위원들하고 교육청하고 엇박자가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근거법을 더 연구해서 서로가 한 방향으로 가야지 저희는 지방재정법 가지고 따지는데 교육청에서는 다른 법가지고 따지면 안 되니까... 지방재정법이 모법 맞죠?

교육청 재정운영에 관련된 법이 뭐가 있는지 더 알아보셔 가지고 별도로 팩스로 넣어주시든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또 하나 건의 좀 할게요.

지금 착수를 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2013년도 당초예산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업무계획 보고 받아가지고 아마 할 거예요.

시간상 곧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게 혹시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교과부에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영은 위원 뒤에 배석하신 사무관님들, 예산편성하실 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교과부에서 나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것 좀 교육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주실 수 없을까요?

(『9월에 아마 시달될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시청은 벌써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교육을 했어요.

(『저희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권씩 주시고요.

혹시 중기재정계획을 지금 수립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세종시 균형발전계획과 관련해서 3개년 균형발전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5년 이상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영은 위원 더 의문스러운 것이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으신다면 중기재정계획은 의무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것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어 있어요.

재정운영이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 세입증감의 추이, 교육감님의 철학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옛날에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었는데 바뀌어서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데 국가재정도 똑같습니다.

재정운영을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연차별 투자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출범초기라 모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에서 아직 완전히 수정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그게 혹시 있으시면... 우리 일반행정에서는 중기재정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재정은 그게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있다면 예산서하고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알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이 나오는 대로 꼭 저희한테 한 부씩 주시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한 패드 있죠?

삼성패드하고 갤럭시패드가 있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홍순승 그게 삼성 갤럭시패드입니다.

○위원장 임태수 아이패드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똑같이 지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요.

건설청에서 전입한 직원 있습니까?

손인관 전 연기교육청 행정지원과장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하고 선생님들 있는 데서 비교를 상당히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될 수 있으면 한 학교에 동종을 지급해 줘야 될 것 같고 4, 5, 6학년은 지급했잖아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어느 학교에 지급하기 시작했으면...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는 2학년까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한 학교에 충분하게 여유 있게 지급해서, 심지어는 10%정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지급하는 종류와 양을 학교하고 협의하셔서 학교가 어렵지 않게 해주시고요.

저는 도교육위에 있었는데 회의진행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하는 총예산도 각 과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적었을 것인데 다음 예결위 때도 이렇게 하시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계수조정을 하여 주실 소위원회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경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들 다 해야 위원장 빼고 네 분이니까 전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태수 우리가 할 건 해야 되니까, 위원님 4분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진영은 부위원장님, 고준일 위원님, 김학현 위원님, 이경대 위원님 이상 4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위원장은 도에서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거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도 진영은 부위원장님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과 같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액할 부분이 있으시면 감액조서를 빨리 배부해 주셔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와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정회)

(18시16분 속개)

○위원장 임태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진영은 계수조정소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진영은 위원입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재정여건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층 감안하여 예산의 과다계상 등이 판단되는 세출예산안중 감사담당관 소관 노트북구입비 10대 1,400만원을 감액하고 관사집기비품비 2,000만원, 관사비 1억8,000만원 등 총 3건에 대하여 2억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삭감한 2억1,4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진영은 계수조정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가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교육청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호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홍순호 존경하는 임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게 심의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 제정·개정시에는 그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은 세종시교육청 출범전에 본청조직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한 예산중에서 소관별 예산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였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도 신중하게 운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으신 식견과 경험으로 조례안과 예산에 대하여 미처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세세히 검토하여 주시고 수정 또는 원안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막바지 무더위에 건강 유의하시어 위원님들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태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조례안 심사와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전 위원님들께 작성하여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순승 교육정책국장님과 홍순호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답변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조례안은 단위학교의 효과적인 지원은 물론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개정에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의 적재적소 편성과 집행, 조례의 제·개정 등 교육공동체가 희망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으로 우리 세종교육이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원장 임태수
간 사 진영은
위 원 고준일
김학현
이경대
○출석공무원(2인)
교육정책국장홍순승
교육행정국장홍순호


○전문위원 이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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