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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8.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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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23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된 안건(제2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09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일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특별히 조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으로 되면서 우리가 틀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바로 1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급박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장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 기간은 2012년9월5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로 하며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예정임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 심사업무의 계획성을 유지하고 필요한 연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 발췌사항을 붙여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이유 중에서 하단부에 심사업무의 계속성이 맞나요?

김장식 의원 예.

○위원장 김정봉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호 전문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셨으므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회에 제출되는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과 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및 관련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2012년9월5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여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문과 제안이유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김부유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잘 들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큰 시·도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수가 많은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상임위 소관별로 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관한 예산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위원들이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 식으로 하지 않나요?

왜 질의를 드렸느냐면 과거에 연기군의회 때 보니까 상임위가 행정복지, 산업건설 2개가 있었거든요.

근데 뭉뚱그려서 10명이 다 해버리니까... 사실 의장을 제외했지만 의장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제대로 된 예산심사가 안 되더라고요.

의원들 전체가 예산심사를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오냐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방대한 예산을 심사한다고 치면 상임위별로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드리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산업건설 위원이 행정복지 예산을 잘 모르는데 건드리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엄정한 심사가 되지도 않고 나중에는 갑론을박 하다가 통과시켜 주고, 아니면 상임위 의석수에 따라서, 정말 불필요한 예산인데도 그냥 통과를 시켜주는 경우, 이런 폐단을 제가 2년 동안 겪어봤어요.

어쨌든 우리는 의원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광역의회이고 분명히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나누어져있고, 제가 지난번에 조례안 심사를 받으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똑같은 동료의원이지만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예 도외시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쁘고 한편으로는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각각의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제가 건의했다가 거부당했어요.

각각의 상임위원회를 만들어서 해야지 의장을 제외한 14명이 다 해버리면 연기군의회와 똑같은 현상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동감을 합니다.

안을 보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회법을 보면 어떤 위원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고 합니다.

국회법에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특별위원회중에서 첫 번째로 넣었습니다.

금년 5월28일에 개정된 국회법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50인으로 한다” 이렇게 50인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300명중에 50명입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구성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업건설, 행정복지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몇 분씩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안배도 하면서 예결위원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장식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의원 충남도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심사를 해서 예결위에 올리면 그것이 거의 100% 존중이 됩니까?

박영송 위원 그렇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거라든가 예민한 사항은 예결위에서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임위에서 심의한 부분은 참고로 삼고 그걸 존중은 하지만 100% 다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예산도 상임위별로 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 올려서 한 번 더 거르고 본회의로 가는 절차를 밟고 있어요.

김장식 위원 김부유 위원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박영송 위원 이번에 우리 의사일정도 조례안 심사한 다음에 각 상임위별로 추경 심사하는 날짜를 이틀씩 잡아놨어요.

상임위에서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해서 심사안을 예결특위에 올리는데, 예결특위를 전체로 놓고 보실 거냐, 아니면 구분해서 볼 거냐 이것만 여기에서 따지면 될 것 같은데 저번 간담회 때도 의장님 빼고 전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하자고 얘기가 있어서 구성안을 이렇게 의장 빼고 전 의원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분을 예결위원으로 결정할 것이냐는 의장님의 권한입니다.

결정권은 의장님이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구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활동기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틀을 결정해서 의장한테 넘기면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하고 의원 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해 주면 누구로 할 것인가는 의장님이 추천할 것입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관련규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의장의 추천권이라는 것이... 저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게 있어요.

문맥상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한테 추천권이 있다고 해서 의장이 독단으로 추천 안 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있고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합의된 사항을 의장한테 제출하면 의장은 그거를 받아서 결정합니다.

의장 마음대로 너, 너, 너, 이런 개념이 아닌데 세종시의회는 의장님이 너무 독선적인가, 권위적인 분이라 그런가 의회사무처 직원들도 의장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안타까워요.

명문상 의장이 추천권을 갖고 있다,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체적으로 협의해서 합의된 사항을 의장이 공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종시의회가 초기단계고 유환준 의장님도 사실은 의장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분도 이게 내 권한인지 네 권한인지 명확성도 없을뿐더러 의장님 본인 스스로도 의회는 합의기구이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말씀은 하지만 어떤 때 보면 우리한테 일언반구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남은 1년 반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장 김정봉 본 위원회에서는 몇 명으로 할 것인가만 결정해 주면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들도 계시니까 서로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겁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인선하기 전 일련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말씀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방금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예결특위는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한다고 간담회 때 말씀을 하셨다는데 대부분의 광역의회 어디를 막론하고 기초의회도 그렇고 전 의원이 아니고 일부 의원으로 할 때는 미리 상임위원회나 정당별로 조율한 다음에 제안을 하고 제안사항을 가지고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예산과정은 일단 예산안이 제출되면 의장님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도 의회사무처 예산이 별도로 오고 산업건설, 행정복지, 교육위까지 4개 파트로 갑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합니다.

충분하게 예비심사를 마친 다음에 그 결과를 의장님한테 보고합니다.

의장은 심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다시 예결특위로 보냅니다.

예결특위로 회부를 하면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의장한테 보고하면 의장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서 한 사항을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심의하라고 의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는 그걸 심의한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예비심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상례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다시 예특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하면 됩니다.

김부유 위원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통콰시키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씀인데 예전 같으면 예산할 때 계수조정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했잖아요.

그런 과정이 생략되는 것 같고,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결위에서 다루기 힘든 것, 조치원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치원읍 의원이 4분입니다.

박영송 위원님은 세종시 전체이기 때문에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보기는 어렵지만 박영송 위원님까지 친다고 해도 5명이에요.

근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조치원읍 출신 의원이 1명도 없습니다.

이거 상임위 짤 때부터 잘못 짠 거예요.

파행으로 간 위원회였어요.

세종시 출범부터 잘못된 겁니다.

조치원읍 지역구 출신이 4명 있는데 어떻게 산업건설위원회에 단 1명도 배정이 안 됩니까?

우리 의원들은 각각 지역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도 있어요.

근데 대변할 의원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서 결정된 사항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박영송 위원 오늘 관련된 거는 예결특위 위원구성을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임기를... 충남도의회에 있을 때 보통 1년씩 했거든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면 활동기간을 2년으로 해서 구성 결의를 해달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고요.

상임위별로 예산심사를 하잖아요?

상임위원장님 주재로 해서 예산을 죽 하다보면, 충남도는 문화복지위원이 9명이었는데 9명중에서도 위원장님 한 분 계시면 그 밑에 부위원장을 계수조정위원장으로 해서 3, 4명으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또 계수조정을 했어요.

전체 상임위에서 그 부분을 채택하는 것으로 갔고 예결산특별위원회도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잖아요?

특위에서 전체 심사를 하고 나서 부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장을 하고, 당별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죠.

특위를 구성해서 특위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을 어느 정도 인선을 해주시잖아요.

그 안에서 계수조정위원회도 같이 인선을 해서 미리 협의를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위원장 김정봉 오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기간과 위원수가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님께서는 전 의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겁니까?

김부유 위원 예, 전 의원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의원이 있으면 의견개진도 안 돼요.

반대라기보다는 굉장히 불합리하다, 왜냐면 14분이 다 모여서 하면 발언시간도 적고 각각의 지역특성을 대표할 때 문제점도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성·반대 개념은 아닌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14명 의원이 죽 앉아 있으면 제대로 된 심사는 솔직히 못하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김장식 위원 14명 의원중에서 뽑아서 한다는 것도 당, 지역 이런 것을 안배하는 과정에서 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김부유 위원 국회는 정당별로 배분해서 합니다.

김장식 위원 세종시의회가 처음 출범되었고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축조심사까지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중이 될지 안 될지는 전체 의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안 해보던 거니까 그렇게 운영해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전문위원 변영호 가능합니다.

김장식 위원 우리가 이렇게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진짜 김부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도출된다면 내년도 본예산 때 다시 수정하는 방안이 어떻겠는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안 해보던 건데 이것도 개선된 방안이거든요.

연기군 방식보다 개선된 방안이고 발전된 방안인데 이렇게 해보고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문제점이나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개선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어떤가, 지금부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몰랐는데 송석곤 주무관께서 말하기를 지난 간담회에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미 간담회에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가 되니까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예결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고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하면서 미비점이 있으면 그때 가서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요.

활동기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안은 2012년9월5일부터 2014년 의원님들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활동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이미 의장을 제외한 14명 의원이 예결위원으로 들어간다면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가는 거죠.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안이 있을 수가 없죠.

박영송 위원 저는 본 안을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방금 박영송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유 위원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문화체육과 체육회업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안도 그렇고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의 예산자료가 너무 늦게 들어와요.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집행부에서 세종시교육청을 본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는 예산자료는 항목별로 색인표를 반드시 붙여달라는 거,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개 파트로 나누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책자를 만들어달라고 하십시오.

통으로 해주니까 심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책자가 두껍다보니까 이거 들고 다니면서 공부할 수도 없고 행정복지 소관 예산하고 산업건설 소관 예산을 반드시 분리해서 2권으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지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관심 있는 것은 펼쳐볼 수 있도록, 중점은 제가 소속된 상임위원회 예산을 보겠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의장명으로 공문을 보내서 집행부에서 예산서 만들 때 반드시 2권으로 제작해서 제출해 달라는 것하고 색인표를 반드시 해달라는 것하고... 체육회처럼 문화공보과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풀예산이 많아요.

항목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문화예술사업 가을예술제 1억을 승인해 주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의회 동의없이 시장 마음대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정관항목을 반드시 표기해서 계획서를 내달라는 것을 집행부에 요청해야 됩니다.

그냥 가을예술제, 혹은 세종시체육회 풀예산, 그렇게 예산승인해 주면 의원들이 책무를 망각하는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해가지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예를 들어 가을예술제에 1억이면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라는 계획이라도 해 달라...

김부유 위원 그렇죠.

전체 계획이라도 있어야 위원님들이 그걸 보고 예산이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풀예산 갖고는 판단을 못합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알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저도 할게요.

이번 같은 경우 의안접수도 많이 됐고 어떤 임시회를 하든 간에 관련된 의안, 그리고 추경안이 있으면 풀세트로 해가지고 의원님 댁으로 예산안 관련된 설명서부터 해서 의안접수된 것 총 리스트를 해가지고 박스로 해서 집으로 보내야지 지금 보면 의안은 의안대로 의원님 책상 위에 덜렁 있고 추경예산안은 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의회협력계 있죠?

그쪽에 얘기를 잘 해서 이걸 2부씩 해야 돼요.

의원님들이 이거 다 갖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댁으로 보내드릴 것 1부는 정확하게 풀세트로 해서 보내주고 책상위에는 책상위대로 해서 2부씩 꼭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보내줘야지 추경관련해서 주민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구경도 못했고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임시회 열기 1주일 전에 다 오게 되어 있잖아요.

택배 보내고 작업하려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1주일 전에 도착하게 해야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건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할 때 정말 궁금한 게 있잖아요.

위원장님이 딱 개의하고 일단 자료요구를 받겠다고 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다 하는 거예요.

일단은 위원별로 자료요구부터 쫙 받아요.

그러면 그거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잠시 정회하고 오찬 드실 것 드시고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를 해오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2시 전까지 다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예결특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육위나 산업건설위는 알지 못하잖아요.

자료요구 거기에서 다 합니다.

다 해서 그거 갖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번에는 그 부분을 특히 살리셔서 한 의원님이 요구하면 전체 의원님들한테 똑같이 카피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 틀을 이번에 잡아놓으셔야 의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게 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심사를 아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장식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3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홍보비가 얼마나 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복숭아축제에 기자들이 무진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문사에 홍보비로 얼마가 나갔는지 방송국에는 홍보비가 얼마 나갔는지 세부항목으로 예산서가 제출되어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질의사항도 적고 그렇거든요.

건당 다 물어보고 넘어가야 진행이 되니까 그런 것이 집행부에서 많이 부족하다, 소소한 것까지 다 해줘야지 복숭아축제 3억, 그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부스 설치하는데 얼마가 들고 아마추어가수 부르는데 얼마가 들고 홍보비가 얼마 들고 어떻게 해서 3억이 지출이 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그 자료를 보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플러스시켜야 되겠다, 홍보비는 너무 많다, 빼라, 이렇게 조절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산서만 봐갖고 되는 일도 아니고 위원들이 보충자료를 세세하게 볼 수 있게 준비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김부유 위원 예산서가 원래 오늘중으로 배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송석곤 주무관님, 어떠세요?

○송석곤 주무관 조례안만 명시되어 있지 일반안건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장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본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전문위원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금 전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미리, 김부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미리, 김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하게, 이런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져야만 원만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회가 된다는 것을 전문위원께서는 명심하시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속기사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회의가 다소 지연됐던 점을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영송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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