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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2.08.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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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8월17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된 건으로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는 8월29일부터 9월7일까지, 총 10일간으로 하였습니다.

8월29일 오전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201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청취하고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8일간 휴회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 날인 9월7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조례안을 의결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을 보시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29일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해서 안에 나온 일정대로 소화를 하고 29일부터 상임위원회가 개의됩니다.

세종시가 출범하고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아가지고 33건이 접수됐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도 상임위원회별로 하루 정도는 더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의장님께서 협의 요청해 주신 사항대로 하면 너무나 타이트하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유 있게 하루 정도만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조례안이 33건인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조례안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변영호 상임위원회별 조례명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의회운영위원회 조례는 현재 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10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3건, 교육위원회가 4건 이렇게 해서 전체 3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운영위원회가 6건, 행정복지위원회가 10건, 산업건설위원회가 13건, 교육위원회가 4건이라는 말씀이지요?

○전문위원 변영호 예.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의 회기일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빡빡하니까 일정을 늘려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김부유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예전 의회와 달리 지금은 의원들간에 조례안 발의가 치열합니다.

세종포스트지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베끼는 조례안도 있고 작구만 바꿔서 내는 조례안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전과 달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하는데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대로 의사일정 날짜를 늘려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무조건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예전에는 쉽게 끝났는데 지금은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했어도 치열하게 질의·응답을 하지 않습니까?

조례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행부 조례안이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개정조례안 같은 것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당초에 조례안을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개원한 첫날 일괄상정 일괄의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결국은 의회도 망신 당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제대로 검토도 안 한 조례안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의원들한테 압박을 가하면서까지 했고 그 당시에 일부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서 졸속으로 처리된 조례안이 있어요.

날짜를 늘려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럼 하루를...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은 위원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김부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개정안이 의원발의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로 옴으로 인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김부유 위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다보니까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서 베껴오건 자문을 받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안을 2개를 주셨어요.

하나는 당초 안입니까, 뭡니까?

상임위에서 당초 결정을 했었나요?

○송석곤 주무관 의장님한테 협의의 건이 들어온 겁니다.

진영은 위원 의장님한테 이렇게 협의요청이 들어왔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안을 냈다는 얘기예요?

○송석곤 주무관 예.

진영은 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고, 일단 의사일정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구속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장과의 협의사항입니다.

의장이 제안한 의사일정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지어주는 거겠지요.

최종적인 확정은 의장이 짓는 거겠죠.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검토해 준 것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기에는 안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것도 넉넉한 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가 8월29일부터 아닙니까?

임시회 개회 일정이 상당히 남았는데 이렇게 10일씩이나 앞당겨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위원장 김정봉 회의시작은 29일이지만 미리 일정을 잡는 것이 급박하게 잡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다른 의정활동을 하는데 편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진영은 위원 그것도 좋지요.

미리 예고를 해줌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개인적 의정활동일정을 잡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례안 제·개정안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발의를 안 한 안건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회의규칙에 보면 개정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상정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전부개정이나 제정안은 1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을 분석해 볼 때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야 될 의안을 추정할 뿐이거든요.

최소한도 5일이나 10일을 기산해서 이 정도면 더 이상 발의할 의안이 없겠다고 선을 그어서 여유를 두고 우리 의원님들이 의안을 충분히 발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33건이라고 해놓으면 하고 싶어도... 또 일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사는 한치 앞도 못 보는 것이 이치인데 열흘 이상 미리 하는 것보다는... 국회 같은 경우는 여야간에 협의가 안 되다가 밤 11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너무 거리를 두지 말고 5일 내지 1주일 정도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박영송 위원 의사일정하고 의안은 연관이 돼요.

진영은 위원 안건이 얼마나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의사일정을 늘리고 단축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의안이 30건이냐 50건이냐에 따라서 일정은 들쑥날쑥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정봉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수한 시점에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추후에 일정을 잡을 때는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신 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고 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회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의사일정을 죽 하잖아요?

우리는 운영위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 수 있는데 사전에 각 위원회별 스케줄이 미리 나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저번에 임시회할 때도 행복위의 전체 의사일정을 모르겠는 거예요.

시작 날과 끝나는 날은 알아도 중간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미리미리 공지가 안 돼서 답답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김정봉 계획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박영송 위원 전체일정을 잡으면 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위원회별 일정도 빨리 공지를 해주면 의원님들이 임시회 하실 때 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번에 보니까 그게 빨리빨리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이만큼 당겨서 의사일정을 잡게 되면 어쨌든 안이잖아요.

안이기 때문에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공지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안을 준비하다 보면 제출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숙지를 잘 못했다가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큰 실례일 것 같아요.

마지막 등록마감날짜는 매번 공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빨리빨리 서두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좋겠고 저도 일단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제안서부터 시작해서 심사보고서까지 작성하려면 시간이 빡빡할 것 같아요.

늘 얘기하지만 전문위원실 인력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게 돌아가는데, 그나저나 속기사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도 깝깝한 것 같아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추경이 편성되면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위원장 김정봉 속기사 문제는 추경이 편성된 다음에 임시직으로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일정을 미리 체크하시고 언제까지 조례안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통보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들어볼게요.

의회의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갑론을박이 나왔는데 대체적으로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의회운영위원장이 버틴다거나 그럴 때 의장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 뭐든지 의장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도 애매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생길지도 모를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보는 것이거든요.

그 규정에 보면 의회의장이 회기 등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식적으로 협의가 잘 안 되거나 정당간에 당파문제 등 때문에 직권상정 하듯 결정하는 것이지 혼자 알아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의원 전체가 그 사람을 의장으로 뽑아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의장이 된 것까지는 좋아요.

우리 의회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들끼리도 서로 협의를 해야지 의장, 부의장이 됐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권한을 휘두르는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의원님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점을 전문위원실에서도 생각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운영위원회 권한이냐, 의장 권한이냐, 그 얘기가 나와서 얼굴을 붉힐 뻔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잘 컨트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김장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 의사일정에 대하여 전 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수정한 의사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의사일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김정봉
부위원장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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