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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2.07.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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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7월30일(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제1일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3인)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주무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담당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담당자 송석곤 의회운영위원회 주무담당자 송석곤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2012년7월23일자로 김장식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과 박영송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영은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부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이 접수되어 2012년7월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김장식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장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지난 7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박영송, 진영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두고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입법고문·고문변호사의 정원을 3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예.

진영은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소수 의원이 발의를 할 경우 제안설명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석에서 발언하고 질의·답변하는 것이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대에 계시니까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정봉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하세요.

김장식 의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전문위원님이 보조를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 운영이 융통성을 가지고 실리적으로 효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얘기를 할 거는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회 같은 경우를 보면 격식보다는 상당히 효율성을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 소속의 의원들이 대표발의 할 경우에는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해서 토론을 하는 장이거든요.

의식보다는 토론을 하는 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 해야 되나, 이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것은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의정담당관에게 이미 얘기를 해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낸 의견을 보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내용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띄어쓰기, 단어의 변경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번 조례는 일괄로 하다보니까 그런 결함이 있다고 하지만 용어의 사용이나 띄어쓰기 이런 건 법제처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책자발간을 안 한다고 해요.

필요한 부서에서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책자로 만들어 쓰라고 지시가 된 모양이에요.

지난 5대 때 그걸 얘기해가지고 발간한 게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요.

새로이 세종시의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법제처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책자로 제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 다 나눠드리고, 직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직원들한테도 나눠줘서 의회에서 다음부터 조례 심사할 때는 소소한 띄어쓰기라든가 법제처에서 권장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서 개정하는 이러한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서 또 말씀드릴 것은 3조2항4호의 말미를 보면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전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나 잘 모르겠는데 “위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적절하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이라는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 용어들 좀 검토할 사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위임”이라는 것은 상당한 법적근거가 있어야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인데 “그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이렇게 쓰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봉 죄송한데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영은 위원 3조2항4호입니다.

그리고 5조에 해촉, 전문위원님께서 아까 검토보고 할 때도 단어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여기는 또 달라요.

1호에 보면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할 때는 “원하는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원한 경우가” 맞는 건지 “원하는 경우가” 맞는 건지 이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왕에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나누어서 적절한 용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 의원 2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4항을 보면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진위원님께서는 “그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진영은 위원 왜냐면 2호에 보면 “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자문”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썼어요.

고문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문이란 말이에요, 자문.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부유 위원 질의를 김장식 위원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께 드릴게요.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을 만들어놓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한 가지 궁금해서요.

주요내용을 보면 3인 이내의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위촉을 안 제2조로 하지 않았습니까?

고문변호사나 입법고문을 위촉할 때 어떤 방식을 택하는 겁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전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이 혼자 알아서 추천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변영호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전에 연기군의회 시절을 보면 사실 상의를 안 하고 의장이 혼자 알아서 단독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했거든요.

그렇다고 전 의장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광역의회는 기초의회와 달리 의회운영위원회가... 기초의회도 사실은 운영위원회로써의 역할이 막중한데도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요.

기초의회 시절, 연기군의회 운영위원회는 형식적 위원회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나 광역의회, 세종시의회로 바뀌면서 보니까 의회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 의회운영위원회 역할을 보니까, 그건 맞죠?

○전문위원 변영호 맞습니다.

김부유 위원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위촉도 제가 걱정과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계시니까 분명하게... 향후에 입법고문 위촉이라든가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반드시 원칙대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만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의장단이나 이쪽에서 그냥 개별적으로 유야무야 살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 권한에도 나와 있지만 반드시 협의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전문위원 변영호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간략히 간담회 끝나고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의회사무처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운영전반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부유 위원 그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김정봉 김부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직전에 진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3조4호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을 “그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이라고 작구수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 전문위원님, 이것은 문구 수정하는 건데 큰 특이사항은 없잖아요?

○전문위원 변영호 하자 없습니다.

김장식 의원 그리고 여기 1자 더 추가시키는 것, 5조1항에 보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없지요?

○전문위원 변영호 예.

○위원장 김정봉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인데요.

제 생각도 진영은 위원님께서 자구수정하자는 부분은 수정을 하는 게 전체 흐름상 원활하게 맞는 것 같고 전문위원이 아까 몇 가지 자구수정에 대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2가지는 다 좋은데 제일 마지막에 6조1항에서 단서규정 “다만”을 “또한”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다만”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왜 이렇게 바꾸자고 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문위원 변영호 본문하고 대치가 되는 단서조항으로 “다만”을 활용하는데 여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시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단서규정으로 볼 수가 없고 “또한”으로 해야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송 위원 2항은 ‘다만’으로 놓는 것이 당연히 맞고 1항에 대해서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위원 변영호 그리고 ‘범위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범위 안에서’로 ‘안’자를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문구 수정하는 부분까지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김장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지금 말씀이 다 계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약 10분간,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김정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작구수정을 하여... 작구수정 내용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1항 중 제1호와 제2호의 문장 끝부분 마침표를 삭제하고, 안 제3조제2항제4호를 “그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을 “그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으로 하고, 안 제4조 위촉기간 “연임할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다”로 띄어쓰기를 정정하고, 안 제5조제1호의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를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를 “예산의 범위안에서”로 하고, 단서규정인 “다만”을 “또한”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은 작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에 들어가기 전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만큼은 소속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답변할 때에는 굳이 답변석으로 가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앉아계신 위치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송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대표발의해 주신 박영송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박영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7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부유, 박성희,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비와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변경, 삭제하고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1항중 “청원심사 등을 처리”를 “청원심사 등을 심사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중 “가. 교육”을 “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다음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하는 내용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관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중 후단에 제1호 내지 제4호를 삭제하고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영은 위원 박영송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주셨네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제3조제3항에 보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관리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제3조제1항중 “청원심사 등을 처리”라는 단어를 “심사 처리”로 바꿨어요.

같은 조에서 제1항에서는 “처리”라는 단어를 “심사·처리”로 변경을 해줬는데 제3항에서는 “처리”로 그냥 뒀단 말이에요.

처리의 개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권한이 처리는 할 수 없고 심사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심사·처리한다”로 단어를 통일성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세종시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었죠.

모든 조례나 규칙에서 용어를 간사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것은 아마 도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개칭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기군의회 모든 조례에서 쓰는 “간사”라는 용어를 전부 색출해서 부칙에서 일괄 의제개정 처리를 해줘야 맞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종시의회 각 조례에서 어떤 조례에서는 간사로 쓰고 어떤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으로 쓰고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모두 부위원장으로 개정을 해줘야 일관성이 있는 조례개정이 아닌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송 의원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례에 있어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집행부의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간사는 주무과장이든, 주무계장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는 거하고 집행부의 여러 위원회에서의 간사는 지위나 역할,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의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지칭을 하려는 “간사”를 다른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바꿔야 된다는 것을 부칙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전문위원님께서 의회 관련된 조례와 규칙들을 한번 쭉 훑어보셔서 우리가 “부위원장”으로 하려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정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영은 위원 집행부 시장 산하의 조례를 우리가 손을 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그 말씀이 아니라 의회 자체 조례에서 용어를 통일하려면 부칙에서 통일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지 집행부 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가 없죠.

전문위원님, 그거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은데...

○전문위원 변영호 저도 그거를 생각하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 조례 공포된 사항하고 규칙부분을 봤는데 간사라는 용어가 회의규칙에 보니까 2번인가 나오고 다른 조례에서는 아직 간사라는 용어를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회의규칙에 2번이 나오는데 규칙은 별도로 개정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더 검토를 해보시면서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논의하기로 하고,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4호...

○전문위원 변영호 제3조제1항 말씀하시는 거...

박영송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돼서는 의결을 보는 거거든요.

의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에 회부를 하고 그 안에서 심의를 통해서 의결을 본다는 의미거든요.

○전문위원 변영호 존경하는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조제1항, 당초 원안이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안이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을 거의 똑같이 베껴 써놓았는데 이걸 보니까 법률에서는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법률에 있는 대로 표기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방금 신설하는 제3조제3항은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박성희 위원 거수)

박성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성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송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제10조제3항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를 삭제하고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최다선 위원으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봉 박성희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용어부터 짚고 넘어간 다음에 발언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심사처리 건에 대해서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처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박성희 위원님 아까 몇 조라고 하셨죠?

박성희 위원 제10조제3항이요.

현행은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임시위원장을 선출할 때는 출석위원 중 임시위원장으로 선출한다고 제정을 했는데 그것을 아주 짚어서 최다선 위원으로 해놓으면 번거로움도 없어지고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영송 의원 이 부분은 최다선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최다선 위원의 임시사회를 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인 부분은 저희가 본회의나 처음에 원구성할 때 보면 임시의장은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보게 되고 그분의 사회로 의장을 뽑고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거와 똑같이 우리 위원회도 여기에서 최다선 위원의 사회를 통해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회의에 관련된 규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 굳이 여기에 최다선 위원이 사회를 봐야 된다는 규정을 넣지 않아도 그 규정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한 부분이거든요.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 위원 그러면 최다선 위원님이 사회를 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3항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 변영호 3항의 내용은 박영송 위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함축해 놓으셨어요.

당초의 안보다는 훨씬 더 함축을 해서 표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도 저희가 한번 또 검토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송석곤 주무관이 나눠드린 것에서 105쪽하고 107쪽중 105쪽 두 번째 것을 보면, “지방의회는 회의규칙에 이와 같은 규정을 발견할 수 없다. 명문규정이 있든 없든 지방의회 위원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방자치 산업기술연구원 서우선 박사님이 해설해 놓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쪽 밑에서 넷째 줄을 보면 “이와 같은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위원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할 것이다. 본회의는 위원회를 탄생시켜 준 모체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본회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관행이며 선례이다” 회의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지 않고 본회의 회의에 관한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본회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기를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른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부유 위원 거수)

김부유 위원님.

김부유 위원 박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결론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본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님이 함축성 있게 해놓으신 안이 타당하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지방자치 의정보좌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5쪽과 107쪽도 국회를 기본으로 해서 지방의회가 있고 지방의회에서도 본회의에서 하는 선례를 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가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진 위원님 본 안에 대해서...

진영은 위원 저는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고 개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전문위원님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연구를 했고 보충적으로 얘기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보면 “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할 수 있고 잘못된 조례는 아니지 않느냐, 물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주고 자료를 갖다 주니까 “아, 본회의에 준용해서 하는 것이구나. 다시 위원회에서 그걸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런 해석 아니겠어요?

그대로 둔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야.

누구든지, 어떤 위원이든지 보면 “아,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해석하기가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진영은 위원님께서는 그냥 현행대로 두는 게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영은 위원 괜찮다기보다도 그렇게 할 경우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걸 질의를 한 겁니다.

김장식 위원 저도 그 생각이에요.

박영송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개정하는 것중에 가장 위에 개정 현행을 보면 “위원장과 그 직무를 대행할 간사 모두 제2항 각 호에 해당할 때”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각 호를 다 삭제를 했습니다.

어쨌든 임시위원장을 선출하는 방법들을 다시 심사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 간추려서 정리를 한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영은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10조제2항 각 호를 삭제한 거예요?

박영송 의원 예.

진영은 위원 왜 삭제를 했죠?

검토보고에 그것은 없었는데, 왜 삭제를 하셨나요?

있었나요?

○전문위원 변영호 예.

진영은 위원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전문위원 변영호 제10조제2항을 보시면 전체가 상당히 독소조항으로 판단이 됐어요, 박영송 의원님 판단하시기에.

제10조제2항을 보시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11조에 따른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미리 간사에게 밝히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11조에 따른 간사가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간사에게 미리 밝히지 아니하였을 때는 간사가 강행해서 각 호를 처리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의원님, 그 내용이죠?

박영송 의원 잘 보시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는 부위원장이 대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위원장이 어떤 정당한 사유를 그 밑에 있는 간사에게 서면으로 미리 밝히지 않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해도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호부터 보면 1호 위원회의 개의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 기피하는 경우, 2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3호, 4호를 쭉 보면 기본적으로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의 일정부분에 대한 명예와 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에서 나온 각 조항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은 우리가 각 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의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을 넣음으로써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의회의 조례안들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런 조항이 들어있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처음 접하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각 호에서 죽 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특별한 이유없이 개의도 안 하고 상정도 안 하고 의사진행을 기피할 때 간사가 할 수 있도록 해준 거 아니에요?

박영송 의원 예.

진영은 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국회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위원장이 특정사항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진행을 기피하고 상정을 기피하고 정상적인 위원회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든 것 아닌가요?

박영송 의원 위원님들간에 정당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위원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의정 전반에 관련된 갈등을 더욱더 촉발시키거나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안전장치인지 갈등유발 소지인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영은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박 위원님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3호를 보니까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독소조항은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이든 심사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본회의에 보고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이것을 안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요.

이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걸 대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 조항은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직 우리가 안 해봤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운영을 실제 안 해봤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서 문제점이 있을 때 개정하는 것을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김부유 위원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박영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2분 말씀에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가 합의제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의회가 자체 내부적인 모순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편의상 상임위원장을 뽑고 부위원장을 뽑고 의장을 뽑아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의원입니다.

똑같은 의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회의진행이라든가 의회를 대표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임위원장이나 부의장이나 의장을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표를 받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선출직 의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한테 과한 권한이 부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의장 같은 경우는 큰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 말씀에 반대를 해서 드리는 발언이 아니고 위원장도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데 죄송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중에서 또 위원장을 보좌할 부위원장까지도 이렇게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된다면, 정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머지 의원들은 뭡니까?

저희들은 의견이나 개진하고, 안 되면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독소조항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영송 의원님께서 제10조제2항의 각 호를 삭제하자는 것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후에 의원수가 어떻게 가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부위원장한테까지도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 나중에 의회운영이 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마는 때로는 정당논리로, 때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자체가 변질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사실 듭니다.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박영송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찬반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봉 저도 한말씀 올려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행안 갖고도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부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 같습니다.

각각 의견이 분분한데 각자 의견을 충분히 피력했기 때문에 질의는 종결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표결하겠습니까?

진영은 위원 수정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의견을 개진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박영송 의원님이 하셔야지 그걸 가지고 우리끼리 무슨 표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제가 수정발의 한 것도 아니잖아요.

궁금하니까 토론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뿐이고 그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서 해달라는 얘기지 진짜 문제가 있으면 수정발의를 했죠.

그건 아니고 토론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김정봉 그러면 질의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안 제2조의 “인”을 “명”으로 작구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영은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진영은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의원 진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장식, 김부유, 박영송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1년12월21일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인의 글자를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공인의 인영을 한글로 하였으며 별지 4호 서식이 별지 5호 서식으로 잘못 표기되어 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부연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의 주요내용은 “전서체로 한다”를 삭제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과거 조례는 의안에서 보시다시피 “전서체로 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전서체로 하여”를 삭제하고 “한글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 5호 서식은 행정실수로 인해서 5호가 없는데 5호를 썼기 때문에 4호 서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같이 잘못을 인정해야 할 사항은 상위법이 작년 12월에 개정되었음에도 그걸 미처 모르고 이번에 세종시 조례를 개정할 때 반영하지 못하고 시급하게 하다보니까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공인을 다시 조각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다행히 불필요한 예산소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단순히 조례만 “전서체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모든 사항은 종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영은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부유 의원 외 3인)

○위원장 김정봉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부유 의원님께서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부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봉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7월23일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송, 진영은, 김장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내용에 불합리한 사항을 삭제하고 탈자에 대하여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가 불합리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1호의 탈자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세종특별차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변영호입니다.

세종특별차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위원장 김정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석곤 주무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검토보고가 안 됐나요?

제5조 1항과 2항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용어사용이 틀리게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이 됐든 통일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검토보고가 전혀 안 됐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제1차 정례회에서” 여기까지는 1항과 2항이 똑같습니다.

1항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2항에는 “처리할 수 있는 활동과 안건은”, 똑같은 의미이면 1항과 2항의 용어를 통일시켜야 된다 이거에요.

전반기에 할 수 있는 것과 후반기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용어를 상이하게 썼다는 말씀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용어를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제5조2항1호를 여기에서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를 지운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변영호 맞습니다.

진영은 위원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의 처리사항 보고” 여기까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변영호 예.

진영은 위원 “처리사항 보고”라는 것은 과거란 말이에요.

후반기 때 업무보고 하는 것은 익년도 전망, 계획 이런 걸 보고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 용어를 삭제하려면 조금은 변형을 줘야 된다, 처리사항 보고는 지나간 것을 보고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거든요.

지난 사항도 보고받으면서 익년도 예산안에 따른 두 단체장님들의 철학이 담긴 그것을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시정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에 협조도 구하고 설명도 하고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연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리사항만 보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처리 및 익년도 업무계획 보고”로 한다든가 하여튼 뭔가는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부유 의원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제5조 제1항과 제2항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5조제2항의 괄호 안에 관한 것은 시장의 시정연설, 교육감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에 관한 연설 이런 것을 하는데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말한다는 것은 지금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정연설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안을 삭제하자는 것도 각종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모든 조례안을 너무 성급히 의결처리를 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조례안을 일괄상정해서 일괄처리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런 현상이 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 본회의장에서도 일괄상정을 반대했고 일괄의결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상정, 일괄의결 하는 바람에 본 의원이 퇴장을 해서 그 뒤의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각각의 의원님들께서 각각의 개정조례안을 낸 것조차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 조례안 자체가 작구수정부터 시작해서 삭제, 일부개정안 모든 게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특히 집행부 관련된 조례안들은 개정할 조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세종시 출범을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제대로 된 조례안을 갖고 시작을 못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변영호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제2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를 보니까 제목이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와 질문·응답”입니다.

제1항을 읽어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행정사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듣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보면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로 끝나야지 예산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이 들어가면 안 되고, 만약에 익년도의 시정연설을 넣으려면 별도로 호를 설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익년도 시정연설을 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진영은 위원 5조 1항, 2항은요?

○전문위원 변영호 “처리해야 하는 활동”, “처리할 수 있는 활동”...

김부유 의원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일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제5조 괄호 안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문위원님 설명대로 이 부분은 위에 명기된 것처럼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에 관한 조항이기 때문에 괄호 안 예시는 타당치 않다, 이것은 별도로 시정연설이라든가 교육행정이라든가 예산안 제안에 따른 연설은 별도의 규정을 두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제안이유에 있었거든요.

그 점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요.

또 한 가지,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5조 정례회 운영 제1항과 제2항은 진영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같은 말이거든요.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활동 및 안건, 제2항은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활동과 안건, 같은 말인데 표현상 약간 글자만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진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일을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영은 위원 거수)

○위원장 김정봉 진영은 위원님.

진영은 위원 내용에 변화도 없는 건데 제 생각은 이러네요.

제5조 제1항은 의무를 부과하는 겁니다.

“1차 정례회 때 이걸 해라”이고 용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제2호는 2차 정례회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처리할 수 있다 이거란 말이에요.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에 똑같이 의무를 부과하든 선택권을 주든 통일을 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1항으로 통일시키시지요?

의무부과를 하느냐 선택여지를 주느냐의 문제인데...

박영송 위원 삭제하는 부분에서 “다음 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4호에 넣고, 5호에 “그밖에 의회 부의안건의 심의·의결 등 의정활동”을 넣으면 어떨까요?

○위원장 김정봉 그렇게 하고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 및 교육 시정연설을 4호에 넣고,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항의 “처리할 수 있는”을 “처리해야 하는”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내리고 제4호에는 “예산안 제안에 따른 다음연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시정연설”을 넣는 것으로 해서 김부유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심사한 총 4건의 조례안은 8월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회의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원장 김정봉
간 사 김장식
위 원 김부유
박성희
박영송
진영은


○전문위원 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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