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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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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9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이경대·고준일·김복렬·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원식·정준이·안찬영·김복렬·장승업·이충열 의원 발의)

3.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5.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시민안전국 소관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한 후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김원식·정준이·이경대·고준일·김복렬·이태환·서금택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이충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정준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의원 정준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안찬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과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폐기물관리시설의 민간위탁 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잦은 위탁기간 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해당 시설의 지속적 관리가 어려운 바, 위탁기간을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 위탁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로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시설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의 ‘위탁기간의 범위를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에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현행과 개정안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에 있어서 ‘시장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이것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그랬는데 그러면 10년을 할 수 있다 그겁니까?

10년까지 위탁할 수 있다? 한 번 더 해서 10년까지?

다른 데 보면 대개 3년 해서 재위탁하면 6년 정도 했는데 이것을 10년으로 한다?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것은 현재도 5년 이내로 돼 있으면 저희들도 위탁할 때 그게 그렇게 5년씩 하는 건 아니고, 2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서 어차피 계약할 때 해서 2년 했는데 잘못하면 다음에 탈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서금택 위원 아니지, 조례라는 것은 제정이 되면 시행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국장님께서 평생 국장 하시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떠나고 다른 국장님이 와서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5년 범위로 한다.

5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5년 이내로 규정이 돼 있으면 5년 이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위탁할 때 현재 보통 5년은 안 하죠.

보통 1년 내지 2년으로 계약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5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서금택 위원 제 말씀은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하시겠지.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조례상에 5년 이내니까 5년으로 계약 해’ 이렇게 하지, 그리고 다시 또 5년을 계약해서 10년을 하지 늘 국장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과연 5년을 하고 5년에서 10년까지, 위탁받은 사람이야 길게 해 주면 더 좋죠.

10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10년 범위에서, 20년 하면 더 좋죠, 더 안정적이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제가 봤을 때도 처음에 하는데 2년 넘지는 않아요, 위탁계약 할 때는 2년으로 하는 거지.

서금택 위원 처음에야 다 하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당연히 2년으로 하고 그다음에 해야 하는 건데 그건 좀...

서금택 위원 그러나 2년 지난 뒤에 다시 5년으로 하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 지적대로 이 조례안은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5년으로 연장하는, 예를 들자면 그 기간을 넓게 잡아주는 조례안인데 5년으로 한다고 해서 안정적 운영을 하느냐?

또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유익하냐?

그건 아닐 거라고 봐요.

뭐냐 하면,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늘 민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 그런 해결 개선에 대한 방안으로 오히려 업체를 바꾸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왜 2년에서 5년으로 했는지 본 위원은 안정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지금 앞에 다른 조례에서 그렇게 돼 있어서 맞춘다고 해서 나온...

윤형권 위원 아니, 조례에 민간위탁이 5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2년으로 하고 2년 잘하면 2년 연장하고 그러는데.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조례하고 맞춘다고 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5년 이내로 하는 이 조항 부분은 또 이대로 놔두고...

윤형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 고쳤어야 돼요.

지금 그 조항에 지적해주신 그것만 듣는 것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럼 규제입니다.

규제기 때문에 전체 다 조례를 민간위탁 사무를 5년으로 했어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무 그 부분이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면 2년 짜리가 있으면 안 돼요.

다 개정해야 돼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래서 이게 왔다고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민간위탁 할 때 5년씩 하지는 않는다.

어차피 그 범위 이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하면 1년 내지 2년으로 위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했기 때문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때문에 특히, 또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아닌 게 아니라 다음 사람이 와서 5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으니까 5년으로 딱 계약을 해놓으면,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운영을 잘 못했을 때 바꿀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윤형권 위원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바꿀 필요는 없지 않나.

윤형권 위원 5년으로 돼 있는 걸 2년으로 줄여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거 가져와 보세요.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까, 전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민안전국장 윤형권 위원에게 자료 전달)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이 조례 규칙 때문에 같이 바꾼다고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건 폐기물 이것에 대한 저기죠.

○위원장 이충열 질의 끝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이건 세종시에 있는 민간위탁이 모든 조례로 5년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위원장 이충열 답변하시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저희들이 제안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윤형권 위원 물론 그렇죠.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게 돼 있어서 그걸 5년으로 맞춘다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반대하지 않고 5년 이내에서도 해도 문제는 없겠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회하기 전에 물론 해당 부서도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발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의원님 뜻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검토보고서를 봐도 개정하는 사유가 명확치 못해요.

(장승업 위원 거수)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장승업 위원님 말씀만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승업 위원 이 사항은 의원발의로 해서 기간을 5년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설명하는 과정에 1년, 2년 임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요지를 정확하게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의원님이 이렇게 해서 5년으로 연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거기에 대한 국장님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사항이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아니, 저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그걸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규정이 5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다 가는 것은 동의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건 다음에 위탁할 때는 모든...

장승업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민간위탁이 지금 5년으로 조례가 됐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국장님이 유도를 하는 거지 그걸 ‘이내로 해서 1~2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조례를 왜 합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지금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렇게 5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희 행정부에서는...

장승업 위원 국장님, 그 사항 좀 판단하셔서 말씀을 하셔야지 전혀 이 사항을 모르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상하게 방향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신 거죠?

장승업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0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 중 위탁기간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를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할 경우 그 범위에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위탁기간을 늘려 전문업체에 위탁해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승업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승업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의견 없습니다.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장승업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정준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박영송·이태환·김원식·정준이·안찬영·김복렬·장승업·이충열의원 발의)

(10시58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치안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간사를 치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종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1항의 협의회 간사를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에서 ‘세종경찰서 지역치안업무 담당 과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본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01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전문사업자에 의한 운영관리를 통하여 다양한 욕구충족은 물론이고 복지시설 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질 높은 편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의 운영·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동 시민스포츠센터는 2016년3월 제36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이었으나, 2016년3월21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 민간위탁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청결과에서 시민안전국 환경정책과로 분장됨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6회 임시회에서 보류된 사유는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방식 변경 시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에서 근무 중인 공무직 근무지가 재배치되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인한 지역주민 고용 차원에서 공무직 직원을 채용한 만큼 주거지 근교로 근무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산업건설위원님들의 의견 제시가 되어 총무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정책과와 협의 하에 해당 직원이 근무지를 주거지 근교로 조정하여 보류 사유를 해소하고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 주요 내용은, 전동 심중리에 위치한 전동 시민스포츠시설을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1년6개월 동안 6억9,300만 원의 비용으로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기획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규정에 따라서 적격심사 방법이 적합하며, 이는 공개경쟁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신인도 등 정량적 지표 등을 평가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 동의와 추경예산 확보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6월에 입찰 공고 후 수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제안설명은 전동 시민스포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편익시설로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환경과장한테 직접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네, 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윤형권 위원 이게 직영을 하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윤형권 위원 이게 2017년12월31일까지 하면 1년6개월인데 1년6개월로 한 이유가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1년6개월 한 이유는 방금 전에 조례 심사하신 것처럼 조례 기간을 새로 시작하는 기간을 맞춰보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윤형권 위원 맞춰보려고 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뭐하고 맞춘다는 거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 관리가 종료되는 시점하고 맞춰서 이 시설도 그 기간을 맞춰서 새로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내용입니다.

윤형권 위원 폐기물시설과 맞춘다면 지금 11개 시설이 시민안전국에서 관리하는데 그럼 그 11개 시설하고 위탁기간을 맞췄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그리고 처음에 7월부터 12월까지가 너무 단기간이라서 그 부분을 6~7개월 위탁계약 하는 것도 약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윤형권 위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행정의 너무 편의를 따지는 것이고, 방금 전에 논의한 폐기물 시설이 5년으로 하자고 해서 안정화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이건 역으로 1년6개월로 돼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6개월은 위탁자도 수탁자도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수탁을 받는 즉,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으로 가기 때문에 준비기간도 있고 하다 보면 수탁자가 좀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간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업무 편의상 했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고가 났다고 돼 있는데 사고내용이 뭡니까?

2016년 올해.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사고내용은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민간위탁 하는 것이 혹시 사고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사고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이 직영할 때 2명이 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민간위탁 하게 되면 직원이 1명 늘어나고, 정산비에서 변동비, 소모품비가 절반 차이 납니다.

직영으로 할 때는 1,500만 원인데 민간위탁을 하면 770만 원 돼 있잖아요?

이거 왜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실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직영을 하다 보면 민간업체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소모품, 여기에서 얘기하는 비누라든가, 빗이라든가, 사무용품 기타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경제 측면에서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윤형권 위원 아껴 쓸 것이라는 얘기예요?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좀 아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비용을...

윤형권 위원 전력비가 차이가 큰데 전력비는 왜 이렇게 차이가, 민간위탁하고 직영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큽니까?

직영할 때 6,000만 원이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이건 2015년2월에 전력계량기 교체할 때 기존 사용량이 입력 오류가 돼서 과다 부과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하면서 새로 교정해서 다시 재산정한 게 이 새로운 위탁...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직영을 하더라도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이거 어차피 전력에 대한 것은 오류기 때문에 직영을 하더라도 4,8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득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무튼 사고에 대한 것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신데 물론 우리 시로 오신지 얼마 안 되죠?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거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사무관...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환경정책과장 이우원 실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아직 운영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조례에 대해 특별한 문제라기보다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가 자꾸 늘어납니다.

물론 시설공단도 생기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관리비나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게 이득인지 파악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총액인건비 속에서 모든 걸 집행하니까 총액인건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민간위탁 주면 제외되는 거란 말입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만,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서 절약되진 않아요.

더 늘어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또 서비스 면에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민간위탁 잘못 주면.

왜냐하면,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비누 하나를 사더라도 싸구려 비누를 준다든지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사실상 민간위탁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민간위탁 주는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제외될 수 있고, 하나는 또 사고가 나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지만 민간위탁 주면 민간위탁자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전동면장 시절에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시작된 게 아니라 그때 여기에 위치를 정하고 그럴 때가 제가 면장 할 때에요.

집회가 많았어요.

다이옥신에 나와서 전동면 일대가 다 폐허가 된다, 뭐한다 할 때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우리 전동면이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나도 집이 조치원인데 퇴직하면 멀리 갈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곁에 살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다이옥신이 나오고 지역주민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짓겠습니까?

저를 믿고 따라달라고, 저를 믿고 이해해달라고, 그래서 이걸 착공할 무렵에 군수님께서 환경보급과장으로 오라고 해서, 환경보급과장으로 가서 이걸 지으라고 해서 제가 환경보급과장으로 가서 착공을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겠다, 저렇게 해 주겠다, 고용관계도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겠다, 모든 고용을 해 주겠다, 심지어는 만약에 위탁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주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관리하게끔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다 돼서 그 당시 모 이장님이 그런 서류가 있다고 해요.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 서로 대화한 내용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준에 안 맞는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위탁을 주라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렇다고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바로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한테 한 번쯤 기회를 주라 이거예요.

‘이러이러한 기준이 있어야만 위탁 동의를 받으니까 이러이러한 기준을 정해서 한번 위탁을 받아볼 수 있으면 해봐라.’ 하는 한 번쯤은 얘기를 해 주고 해야지 아무 말도 없이 위탁 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위탁기간을 1년6개월 했다고 했는데 다른 것과 맞추려고 했다는 얘기는 묵시적으로 이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 계룡건설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이왕 당신이 소각장을 운영하니까 옆에 붙어있는 체육시설을 너희들이 해라.’ 하는 것이 묵시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에게 내 지역에 이게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춰보라는 것을 꼭 좀 얘기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경쟁입찰해서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참 옳다고 생각하고요.

전동면 심중리에 있는 소각시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반대를 했어요.

옛날에 군에서는 전동면에 많은 선물도 주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좋은 발상도 많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전동면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은 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동 주민들이 하나의 구심점을 만들어서 위탁을, 수의계약을 줘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개입찰해서 하면 대기업 회사라든가 또 예정지역에 있는 스포츠센터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맡아서 할 테지요.

그렇지만 전동면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데에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 요금이 할인돼서 얼마 안 되는 상황이고, 아마 70~80%는 시에서 운영비를 줘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전동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

또 전동면 지역단체협의라든가 또 전동면발전협의회 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격요건을 만들어주면 수의계약해서 운영하는 데에는 큰 하자가 없다.

이 동의안은 꼭 그런 걸 수의계약이라든가 공개입찰해서 멀리 알려서 큰 업체가 하는 것보다도 지역발전도 위하고, 지역주민들도 사랑하는 가깝게 있는 주민들이 하면 애착이 가서 전동스포츠센터가 더 발전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춰서 만들어주면 수의계약도 해서 전동 주민들한테, 하나의 공동체한테 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있지 않나.

이 동의안이 전동 공동체 아니면 전동 주민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의안을 만들어서 갈 수 없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하여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이런 것이 현재 법상으로는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인 같은 걸, 주민들 협의체 같은 걸 만들어서 법인 만들어서 또 아니면 저희들이 봐서 그런 데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전동 스포츠센터가 크게 기술을 요하고 강사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할 사항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치원 주민들도 참 많이 오셨는데 지금은 전동 주민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업체가 들어와서 스포츠센터라든가 이런 거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

주민들한테 수의계약해서 그 구미는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수의계약도 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니 국장님께서는 더 연구하셔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가 더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부서는 위탁기간을 늘리려고 하는데 여기는 또 반대로 어떤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1년6개월밖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위탁기간을 아까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무원들 총액인건비제 관련돼서 사실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설은 장승업 위원님이나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해당 지역주민이나 우리 관내 사회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해 주면 좋죠.

그러나 우리 조례에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중에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되려면 조례가 개정되든지 상위법하고 어떤 연계되는 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도 계속 위탁이 늘어날 상황인데 이러다 전국에서 최고 위탁이 많은 위탁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사실 이런 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건 이런 시설은 사실 주민들 소득이라든가 어떤 복지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게 사실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사정, 외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해야 하는 동기가 부여되는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런 시설도 공무원이나 전문직을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측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열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보류됐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승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다 해결됐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1시22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동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의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6월16일부터 6월29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3개의 실·국과 대변인을 비롯한 3개의 과·소, 그리고 1개의 위원회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자료 요구와 출석 증인 요구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5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13시36분)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중 16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38억2,664만 원보다 47억4,809만 원이 증액된 1,085억7,473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2,765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4,500만 원 등 총 7,265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억1,8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이월금 26억8,568만 원 증액, 전입금 2,880만 원 감액 등 총 26억5,6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822억6,893만 원으로 기정예산 2,330억2,181만 원보다 492억4,7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6억7,647만 원보다 343억2,336만 원을 증액한 849억9,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모범 이·통장 국외연수 등 이·통장 지원 및 관리에 5,000만 원,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등 주요시정 역점시책 관리에 1억5,720만 원,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연구용역 등 기록정보 관리에 3억4,620만 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등 4억9,164만 원, 미래인재 양성 재정지원 법정전출금 321억7,850만 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등 학교교육 환경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민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민원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2,168만 원보다 4,592만 원을 증액한 8억6,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찾아가는 친절교육 등 종합민원관리에 1,170만 원, 콜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위탁금 718만 원을 증액하였고, 척척세종 기동처리반 운영 등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 228억4,856만 원보다 11억9,729만 원을 증액한 240억4,5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에 1억5,500만 원, 남부지역 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1억4,900만 원, 종촌종합복지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고,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을 위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3억1,02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에 3,125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예산 912억9,345만 원보다 65억4,715만 원을 증액하여 978억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여성발전 육성에 1억2,880만 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1억2,580만 원, 청소년문화카드 지원에 2억6,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17억7,088만 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4억9,292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676만 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지원에 1,9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6쪽 노인보건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 예산은 기정예산 673억8,165만 원보다 71억3,340만 원을 증액하여 745억1,5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활동장려금 및 효행장려금 3억4,812만 원,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2,500만 원, 광역치매센터 설치 운영에 8억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에 2억1,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에 7억9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 등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지원에 1억3,9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7,983만 원보다 16억7,730만 원이 증액된 23억5,713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4,780만 원, 수수료수입 16억800만 원, 사업수입 950만 원 등 총 16억6,53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38억7,0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억9,534만 원보다 96억7,4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쪽입니다.

먼저 조치원읍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9,813만 원보다 32억5,913만 원 증액한 55억5,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량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2억2,353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등 환경정비에 1억1,430만 원, 도로 유지보수 등 지역개발에 27억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연기면 세출예산입니다.

연기면 예산은 기정예산 7억1,209만 원보다 3억3,735만 원을 증액하여 10억4,9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3,56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3억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연동면 예산은 기정예산 8억6,961만 원보다 4억16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7,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차량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3,56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3억8,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강면 세출예산입니다.

부강면 예산은 기정예산 9억9,716만 원보다 5억3,603만 원을 증액하여 15억3,31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6,740만 원, 복지회관시설 운영관리 등 지역개발에 4억4,8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금남면 세출예산입니다.

금남면 예산은 기정예산 14억7,826만 원보다 6억5,419만 원을 증액하여 21억3,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관리에 7,250만 원, 가로등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6억5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군면 세출예산입니다.

장군면 예산은 기정예산 11억3,333만 원보다 5억6,072만 원을 증액하여 16억9,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작은 목욕탕 운영관리 등 지역개발에 5억4,2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연서면 세출예산입니다.

연서면 예산은 기정예산 10억8,036만 원보다 5억956만 원 증액하여 15억8,9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주차장 포장·도색 등 청사관리에 5,2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개발에 4억9,4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전의면 세출예산입니다.

전의면 예산은 기정예산 11억2,987만 원보다 6억9,466만 원을 증액하여 18억2,4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행정역량 강화에 4,602만 원, 지역개발에 6억6,8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동면 세출예산입니다.

전동면 예산은 기정예산 10억564만 원보다 4억9,143만 원을 증액하여 14억9,7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재 주변 정비 등 지역개발에 4억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소정면 세출예산입니다.

소정면 예산은 기정예산 7억4,612만 원보다 3억4,67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9,2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행정역량 강화에 2,0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3억3,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한솔동 세출예산입니다.

한솔동 예산은 기정예산 6억4,081만 원보다 2억8,670만 원을 증액하여 9억2,7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행정역량 강화에 1억5,125만 원, 공원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1억1,78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담동 세출예산입니다.

도담동 예산은 기정예산 9억3,187만 원보다 7,975만 원을 증액하여 10억1,1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에 1,600만 원,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지역개발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동 세출예산입니다.

아름동 예산은 기정예산 9억7,582만 원보다 7억1,543만 원을 증액하여 16억9,12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복컴 관리 등 주민센터 운영에 1억1,468만 원, 지역개발에 4억9,7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촌동 세출예산입니다.

종촌동 예산은 기정예산 1억9,629만 원보다 8억146만 원을 증액하여 9억9,7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복컴 관리 등 행정역량 강화에 7억2,796만 원, 지역개발에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9개 면 지역에 편성되었던 방역관리 예산은 보건소에서 일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면 지역 방역관리 예산은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88억8,454만 원보다 8억4,318만 원을 감액한 180억4,136만 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억9,75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잉여금 3억5,021만 원을 증액, 전입금 1억9,580만 원 감액 등 총 1억5,44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88억8,454만 원보다 8억4,318만 원 감액한 180억4,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경비는 744만 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지급 사업비 8억5,0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복지국 및 읍·면·동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행정복지국과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신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제37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형권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습니까?

윤형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이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본예산이 12월에 편성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1월26일자로 보조내시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차등액을 가감한 사항이라 상당히 많습니다.

장승업 위원 181쪽 아래에 보면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연구용역 1억3,000을 계상했어요.

아마 자료는 전체적으로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있고 기록이 많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 1억3,000 가지면 충분한 건지 용역 방향을 어떻게 줄 건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기록물 소재가 파악된 것은 1497점입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307점이고 방송사가 한 180점, 그다음에 민간이 가진 것이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자료 수집을 기획해서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심을 맞았습니다.

이제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그 소재가 우선 파악이 돼야 됩니다.

소재를 파악해서 그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는 그것을 기록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그다음 그 단계가 넘어서 3단계로써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을 추진하려면 관계공무원들이 도저히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전문용역사한테 맡겨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기록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자문을 받고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용역비는 한 2억 정도 이상 줘야 된다고 그러는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는 못 하고, 그래서 최소한 잡아서 한 1억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승업 위원 연구용역이 다른 것 같지 않고 세종시 출범하기 전까지 그 내용은 자체적으로 연기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직 세종시 추진위원들, 그분들도 아마 일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단체에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이라든가 원안사수 대책위에서 띠라든가 이런 많은 자료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런 사항을 날짜별로 해서 그 날짜에 뭘 한 건지, 하나하나 기록을 그때 군에서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추진위원회에서 기록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용역회사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그분들하고 아마 연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용역만 줘서 그 사람들한테 했을 때 큰 자료가 나오고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전에 그런 것은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용역사하고 얘기해서 그 소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일러주고요.

그 외에 충남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런 데까지 안내를 해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협조요청을 하고 공문을 내줘야 용역사도 가서 서고 같은 데 가서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조치를 하고요.

용역사는 사실은 발품 파는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찾고, 부탁하고 이런 용역이라 사실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단가가 높은 겁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연기군뿐만 아니라 청원군, 공주시 충청권 관련해서 이런 사항도 많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사항까지 들어가는데 우리가 세종시 되면서 현실적으로 용역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하나는 만들고 용역을 줘서 보존도 해야 되고, 그 가치를 알아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으로써 끝나버리고 말고 하는데 이것은 기록물이 계속 남고 그걸 앞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뭔가는 잡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물이 꼭 필요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이런 걸 해서 세종시가 탄생한 과정을 역사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다른 용역하고 달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182쪽 보면 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이 있는데 각 읍·면에 활성화가 많이 돼 있어요.

읍·면·동 자치프로그램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신도시 통해서는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시에서는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만큼 더 많이 지원해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면하고 동하고 달라요, 조치원하고도 다르고.

면 단위는 사람이 없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못 하고, 동 같은 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해서 많이 하는데 면 단위도 관심을 갖고 예산도 더 반영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4억 원 계상해놨거든요.

4억 예산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기존 예산이 9억8,000이 서 있어서 이 9억8,000 나눠줄 때는 인구수 비율을 좀 두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감안해서 배분을 했거든요.

읍·면·장 회의 때 똑같이 공표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이의 건 사람은 없거든요.

추가로 4억도 그와 마찬가지로 같이 저희들이 배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어떤 읍·면·동이 부당하게 자기들이 손해 봤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저희들이 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읍·면·동 자치프로그램은 결과물이 있어요.

연말이라든가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면 단위나 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철저하게 관리감독도 하고,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면 더 반영해주는 것이 아마 주민들한테 한 동이라든가 한 마을 이런 것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으냐는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 읍·면·동장 회의하고 주민자치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예산도 기존에는 강사 단가를 2만5,000원에서 40만 원까지 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그 사람들 건의사항을 받아줘서 3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이렇게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올려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결과물이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전국대회까지 나가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이·통장 해외연수하고 연찬회 예산이 신규로 2,000만 원, 3,000만 원 섰지 않습니까,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게 신규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게 사실은 신규가 아니고 몇 년 전에 계속 하던 건데 중단됐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통장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격년제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7월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금년도가 격월제가 돼서 금년도가 가는 해라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격년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표기가 된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물론 이·통장 해외연수나 연찬회는 부정하지 않고 반대는 안 하지만 어쨌든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만큼 사기진작 차원에서 분명히 있어야 할 연수인데 그러면 선발이 20명이라는데 이·통장들이 많잖아요.

2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선발할 내부적인 기준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선발은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리장이 332명이거든요, 14개 읍·면·동에서.

그래서 읍·면·동별로 지침을 줘서 우수자 추천을 하라고 해서 읍·면별로 인원을 골고루 배분해서 아까 주민자치프로그램 예산 배정하듯 그렇게 읍·면·동에도 이장님들 가시는 것을 배정하면 말썽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연찬회는 몇 명이나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연찬회는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장소는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장소는 대개 외유성이라고 말들이 많아서 춘천국제정원박람회라든가 아니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가 이런 데를 읍·면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마을을 좀 가꿀 수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정책 자문을 해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로 연수를 잡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우리 위원님들도 회의 가고 일반 사회단체장도 외국 가면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자칫 오해받을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연출되지 않도록 선발기준이나 연수계획을 잘 계획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기록관 정보관리도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기록물들을 보관 관리하는 공간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학교환경개선사업, 과학영재고가 우리 협약서에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12년도 12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앞으로 이 협약서에 의한 기준을 한다면 계속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이거 언제까지 50% 계속 지원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영재고등학교가 처음에 세종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유치과정에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업해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오는 9월에 교육행정협의회가 교육청하고 기관단체장들하고 있거든요.

그때 정식적으로 논의를 해서 지원 여부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도 우리 세종시의 영재교육을 일반학생들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협약을 했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될 건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인재를 되도록 그쪽의 쿼터제를 받으려고 해서 작년도에 4명, 금년도에 6명, ’17년도에 8명 이렇게 해서 자꾸 넓혀가는 추세거든요.

너무 많이 넓혀도 유능한 인재를 선별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영송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있나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죄송합니다.

먼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늦게 자료 요구를 해서 죄송합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인데 209쪽에 보건의료장비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213쪽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사업내용하고 위탁하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 수신한 것이 있으면 받아주시고요.

214쪽 장애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사업이 있어요.

기존의 시설 처음 지을 때부터 그간에 시설 짓고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전체적인 현황, 경과 이런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 통합상담소의 직원현황.

언제 들어오셨고, 처음부터 하시지 말고 지금 현황만 주세요.

소장하고 직원분들이 언제 오셨고,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201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사업에 관한 세부내역하고 사업기준 및 근거 이것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혹시 자료 요구를 미처 준비 못 하신 위원님은 해당 과 질문할 때 요구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협약 맺은 협약내용하고 보호기관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좀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민원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척척세종과 신규로 똑똑 세종 설명을 확실히 차이 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척척세종은 저희들 민원과에서 추진하는 건데 4명으로 구성돼서 2인 1조로 해서 주민들이 전화를 해서 수도라든가 등 잘못된 거라든가, 화장실의 변기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소소한 것, 그다음에 마을 들어가다 보면 도로 움푹 파인 거 있잖아요, 그런 거 30만 원 범위 이내에서 보수하는 것.

그다음에 가정집 고쳐주는 건 5만 원 이내에서 기동타격대 형식으로 가서 하는 거고요.

똑똑 세종은 기획실에서 하는 건데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받아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시정시책에 반영할 거냐, 시책화를 시켜줄 거냐, 그렇게 추진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혹시 질의 중에도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요즈음은 예산서 작성하는 것도 많이 바뀌었고 예산서에 보면 ‘정액’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정액), 도대체 정액이 뭐냐 했더니 처음에 대답은 본 위원이 이해를 못했어요.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고 끝난 뒤에 제가 대답을 잘못했다, 이것이 틀리다고 해서 이해는 했어요.

정액이라는 것은 경상보조로 주는데 10%를 자부담한다는 뜻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항이 꼭 이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187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건 50%보조니까 정액이 아닌데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사회 나눔문화 활성화 사업은 어디에 줘서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온도탑” 개막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경상보조를 주는 건데 거기 직원들이 모금을 많이 하려고 개인적으로 직원들 4명이 있는데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있어요.

하도 어렵고 직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달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그냥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 2,000만 원 주면 당신들도 2,000만 원 내서 같이 4,000만 원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해서 같이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50% 조건부로 지원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모금회에서 기간제를 채용해서 그 사람 보고 기업체 같은 데에서 모금을 해와라, 그거 될 것 같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같이 허드렛일 같은 것 시키고요.

그 모금회에는 정식직원들이 돌아다닙니다.

같이 보조일 같은 거 하는 거죠.

서금택 위원 그래요, 어차피 편성했으니까 운영을 해 보시는데 연말에 평가를 잘 해보세요.

과연 그렇게 해서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이 업무를 봤는데 과연 직원이 어느 기업체에 가서 “성금으로 내주십시오.” 할 때 과연 선뜻 내겠는가 한번 잘 해서 연말에 꼭 평가를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188쪽 하단에 보면 세종형 기초생계급여 지원 있죠?

1억5,000만 원 편성했는데 이게 국비사업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건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대개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부양가족하고 재산 보유에 따라서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상한선 라인에 걸릴 경우에는 사실은 내내 수급자 받는 사람이나 안 받는 사람이나 차등이 별로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세종시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람은 너무 안타깝고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부양비율을 30%에서 20%로 낮췄고요.

재산은 기본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3,4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봤는데 5,400만 원으로 늘렸고, 주거용 재산은 6,4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서 조금 규제를 완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기초생계수급자의 한 70% 정도를 보조해 주는데 한 달에 약 19만7,000원 정도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아직도 기초생활수급자 기본조사 하는데 재산이 3,400만 원이 옛날 3,400만 원인데 지금도 3,400만 원이란 말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국가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매년 이게 상승을 하는데,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조사해서 탈락되신 분들, 정말 꼭 해야 되는데 탈락되신 분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제하는 방법으로 무슨 위원회에서 심의하면 구제해 주는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해서 가령 화재가 났다든가...

서금택 위원 아니죠, 긴급복지는 긴급하게 갑자기 돌발 때 하는 것이고, 정상적인 수급자 신청을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 사람 꼭 해줄만한데 기준에는 미달된다고 해서 그것을 심의회를 거쳐서 해주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서금택 위원 아니, 그것은 국비로 해주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거기까지는 하는 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서금택 위원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는 거고요.

실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략 한 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재산 평가가 높아져서?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보통 부양의무자하고 재산기준을 보는데 저희 시는 유독 공시지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산기준에 안 맞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첨언해서 설명 드리면, 이 제도는 우리 세종시만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쪽에 보면 작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사용하고 반납한 금액이 2억7,200만 원을 반납해요, 국비가.

그러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잘 했으면 반납하는 것이 적지 않겠는가 하는데 어차피 예산이 계상됐으니까 반납을 하시는데 금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국비 받은 사업에 대해서 시기를 잃지 않도록 집행이 돼서 가급적이면 반납하는 금액이 적도록 국장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못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도 욕 먹는 것이 많아요.

선정은 잘 하셔야 됩니다.

어느 분은 나보다 재산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타고 나는 못 타고, 이런 분들이 동네마다 있어요.

잘 선정하시고, 다만 이거 보니까 12만5,000원 정도 6개월 정도 지급하는 사항인데 평생 욕먹어요.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잘 좀 해서 지원해 주시고요.

191쪽 보면 중간에 체육관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 거 하는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체육관이요?

(「체육회요」라는 위원 있음)

체육회 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체육회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푸드뱅크, 푸드마켓을 운영하려면 넓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체육회가 이사를 가서 잔여 공간, 빈 공간을 리모델링하느라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2층까지 다 하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층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쓰고, 2층 공간은 회의실로 쓰는데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도 하고,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추진하는 회의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같이 쓰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결정돼서 그렇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 건물이 옛날 파출소 건물이기 때문에 1층이 조금 협소하고 기둥을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잘 하셔서 쓰면 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189쪽에 남부지역자활센터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하고 장승업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세종 기초생계급여 관련돼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언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주거, 딱 집 하나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다른 환경, 외부조건은 바뀐 것이 없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수급자 탈락이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부분에서 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취지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기준 자체가 생계급여 탈락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과거에 계속 생계급여를 받다가 부양의무자에 관련된 부분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재산한도액을 약간 벗어난 분들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받았지만 조금 뭔가 환경적 요건에 의해서 탈락된 분들한테만 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신규로 뭔가 여기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기초수급자를 1년에 한 번 정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할 때 대개 예전 같으면 상한선에 물려서 탈락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탈락하는 분들이 예전에 받으신 분도 있고 새롭게 못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가상승 같은 것을 고려해서 재산을 3,400에서 5,400, 한 2,000만 원 정도 올렸고요.

그다음 주거용 재산은 6,400에서 1억까지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부양자는 계산할 때 종전에는 부양자가 자식이나 누구 있으면 30%를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0%를 낮췄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그 선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한 200명이 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수가 이것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200명이면 신규일 수도 있고 과거에 탈락하신 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급여 탈락가구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범위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남부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남부지역자활센터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지금 처음으로 예산이 올라온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그간에 기간이 좀 있어서 지금 지역자활센터 관련돼서 조례가 있지요?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자활센터 조례는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기존에 있는 세종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근데 남부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조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이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 긴급하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맞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작년도에 여기 신도시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이, 기초수급자들이 조치원까지 가서 일을 해야 하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불편하다.

이쪽에 하나 세워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복지부에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돼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여기 기자가 알고 그걸 미리, 선정되기 전에 미리 보도가 났어요.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선정이 됐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선정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좀 그렇다 해서 조건부로 선정을 해줬어요, 직영으로 해라.

박영송 위원 그것은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여쭤봤잖아요, 국장님한테.

직영으로 어쨌든 반년 정도 하다가 그다음에 위탁으로 가는 방법으로 하겠다고 얘기하셔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주요 업무 보고를 들었던 사이가 벌써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 관련된 조례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던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요. 그게 조례 준비가 뭐가 필요했느냐면, 직영하게 되면 공무원 한 사람이 파견을 나가야 됩니다.

파견을 나가면 그 파견 나가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조례 제정을 준비하다.

그랬더니 공무원 파견법 범위 내에 거기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서 다시 현재는 그것이 조례 제정 않고 모집공고를 실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 모집공고는 그 밑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이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4명.

팀장 하나에 종사자 3명 이렇게 해서 4명하고 공무원 하나 파견 나가면 5명이 근무하는 거죠.

박영송 위원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상황에는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가요?

그럼 나중에 위탁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탁할 때는 별도로 그때는 제정을 해야 되겠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조례라는 게 남부지역자활센터의 설치 근거를 어떠어떠한 사업을 두고, 기능을 두고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가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공무원 한 분을 파견하든 열 분을 파견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남부지역자활센터에 관련된 설립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전반적으로 해놓고 거기에 직영 또는 위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직영할 때까지는 조례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돼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시에서 일부 조직으로 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여기 공립지역아동센터 우리가 운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기에는, 지휘방침은 금년에서 내년 말까지 우리가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올 경우에 그때 위탁 주는 걸로 내부방침이 결심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조례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조금, 하여튼 이해는 안 가는데 계속 얘기가 반복될 것 같아서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복지관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이거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노인 관련된 노인지원센터도 있을 테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노인문화센터 이런 것도 있고요.

박영송 위원 아니, 문화센터 말고 노인복지센터 그런 게 있을 테고, 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토탈 전반적으로 올라온 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해서 대부분 운영비가 좀 상승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마다 호봉이, 이것도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건데 사회복지사들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호봉이 올라가잖아요.

호봉이 올라가면 조금이라도 어쨌든 인상이 되는 거예요, 운영비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를 통으로 주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통으로 주면 운영비 자체는 늘지가 않더란 말이죠.

늘지 않고 그러면 호봉은 늘어나서 호봉대로는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옛날에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운영비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주는 대로 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는 호봉대로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두 번째는 호봉대로 주지만 사업비를 좀 줄여야 되거나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지금 가이드라인대로 어쨌든 인건비나 이걸 제대로 하려고 상승했다고 한 것은 참 잘하셨는데 내년도 예산 세울 때나 이럴 때도 전체 사회복지나 여러 가지 시설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호봉을 제대로 반영시켜주셔야 된다.

그래야 사업비가 줄지 않는다.

아니면 그분들이 자기가 받아가야 될 호봉을 받는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금년도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2.7% 정도 내려왔고요.

그 2.7% 내에는 명절수당, 시간외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포함돼서 같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사들이 호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호봉체계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봐서 만약에 제도적으로 고칠 사항이 있으면 복지부가 가까우니까 그런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도 좀 하고...

박영송 위원 시설지침에 다 있어요.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호봉이 표로 다 그려져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비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참 야박하게 안 올렸어요,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참에 올리는 부분이 됐으니까 내년도부터도 그 부분을 계속 고려해 주십사, 여기 과장님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 부분도 각 과마다 시설 많아요.

그 분들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실 때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이 우리 시에 200명 정도 대상자가 될 거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공무원석에서)네.

○위원장 이충열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을 내내 하셨는데 설명서에는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 추진 근거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전액 시비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시비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여기 특별지원 조례를 보면 추가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조례에는 매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급할 겁니까?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1억5,500을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기초수급자는 매월 직접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충열 기초수급자는 지원 근거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원 근거가 다르잖아요.

이걸 명확하게 하셔야지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도와야 한다고 전제를 합니다.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서 하셔야지 지원하고서도 나중에 문제가 되면 결국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관계 성립이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도 다 이 조례에 포함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차상위계층이 지원 조례에 다 포함돼서 한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여기에는 지급이 분명히 생활안정 특별지원 조례 5조에 보면 분기별로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내용하고 내용이 약간 상이하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건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지원하고서도 고맙다는 소리 들으려면 어떤 지원 근거라든가 또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잘 전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 부분이니까 부족한 부분은 혹시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면 그때 한번 또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촌종합복지관에 1억이 추가로 계상됐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이게 복지관 처음에 운영할 때부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인력 관리 차원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지금도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인력 운용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어떻게 된 게 있나요, 규정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근무자는 평수라든가 수혜자 대상 이런 걸 봐서 대개 몇 명 이상이면 얼마, 몇 명 이상이면 얼마, 이렇게 정해진 것도 있고 또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니,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인원이 몇 명인지 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원을 다 채용했든 정원 이하로 채용했든 이 사람들 인력 관리하는 운용적인 측면에서, 쉽게 말하면 공무원 복무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가이드라인은 아마 시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시설 자체적으로 그냥 센터장이나 누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정해서 하나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가이드라인이 혹시 있나요?

과장님 답변 해줄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매년 복지부에서 예산, 인사, 복무, 회계 모든 분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침 형식으로요.

그래서 해당 복지관에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런 규정들을 다 정해놓게끔 돼있고요.

또 국민기초생활법에서도 회계, 인사, 복무 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센터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내부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의해서 센터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직원들 관리라든가 운영, 회계, 근무지침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다는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복지관이 사실은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위원장 이충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현재 종촌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처음에 직원들 채용할 때 공고 내면서 현재까지 누구는 1년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 있을 테고, 6개월 근무하다 그만 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현재 직원들 전체적으로 채용해서 근무 시작한 데부터 종료 시까지 나가고 들어가고 한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자료 요구에 덧붙여서 그 뒤로 새로 채용된 직원들 있을 겁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개인정보 문제가 되지 않는 전 직장 그리고 경력 부분을 표기해 주십시오.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공무원석에서)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됐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먼저 201쪽에 보면 중간에 청소년문화카드 지원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게 작년에도 예산이 서서 지원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요, 금년도 처음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금년 처음 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게 본예산에 안 서고 추경에 섰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이 사실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자치단체별로 너무 남발한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 복지와 차별화된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도 좋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시장님께서 공약했는데 청소년들에게 복지카드를 줘서 교통비나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한다 하셨는데 이것이 선거법상 안 맞는다 해서 안 하다가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됐나 해서 제가 질의했고, 잘 됐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202쪽에 청소년수련관에 민간위탁금이 1억1,700만 원 더 증액됐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어느 부분을 더 주려고 증액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수련시설, 작년도 협약할 때 저희들이 이런 저런 계산,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을 뽑아보니까 3억7,000 이렇게 많이 계약이 돼 있었어요, 거기하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협약 당시는 부족하니까 내후년에 예산을 좀 증액해서 지원해주겠다는 협약조항이 있어서 그 협약조항에 따라서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예산을 당초에 2억5,500을 편성할 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2억5,500만 원을 편성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1억1,700만 원이 더 소요된다 해서 한 부분이 주로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3억7,200만 원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너무 과다 계상됐다고 해서 2억5,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어디에서 과다 편성했다고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이 됐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당시 예산이 조정됐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한 것은 당초에 인건비라든가 거기 근무하는 인원 이런 걸 따져보니까 한 3억7,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본예산 편성이 2억5,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수련관 앞에 화단이 있는데 바로 앞 화단은 학생들이 풀을 뽑아서, 잡초를 뽑아서 깨끗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청소년수련관 내의 부지인데 거기는 풀을 안 뽑고 무성해요.

그래서 엊그제 일요일 동네 노인분들이 그 풀을 뽑는다고 해서 뽑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뽑아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이다.

제가 뽑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나가셔서 그 옆에 화단 잡초를 뽑으라고 하세요.

그것도 학생들한테 하나의 교육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건물은 깔끔하게 지어놓고 앞에 화단은 지저분하게 잡초가 나면 되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쪽 바로 앞부분은 풀을 뽑았어요, 학생들이 뽑는지 누가 뽑는지.

그런데 옆 부분은 같은 청소년수련관이니까 같이 뽑게끔 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05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과오납금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정산 반납금이 15억5,000만 원 반납됐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과다하게 편성해놓으니까 무슨 세종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것만큼 보인단 말이에요.

차라리 일찍 조절추경이나 이때 삭감할 거 있으면 삭감해버려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는데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집행이 소홀했던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15억씩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누리과정이나 숫자고 모든 게 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감할 건 삭감할 수 있도록, 아무리 국비를 줬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내시를 다시 받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인데요.

하여튼 협의를 ...

서금택 위원 그럼 교육청에 반납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잔액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198쪽인데요, 지금 드림스타트가 시작한 지 거의 1년 돼가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1년 동안 한 현황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거기를 상담했다거나 거기를 거쳐 간 수요라든지 이런 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드림스타트 운영하는 것은 대상이 사실은 633명이에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그런데 가정 방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정한 것이 240명이거든요.

240명이 현재 선정하는데, 거기는 졸업하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 방과 후에 거기에서 놀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주 말 그대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고, 체험교육도 같이 시키고 그런 기관이라 사실 현재까지는 몇 명 이렇게 졸업해서 성과라기...

정준이 위원 졸업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요, 프로그램을 했다든지 방문을 했다든지 했을 때 어느 정도 학생들하고의 유대가 있었는지 이런 현황을 알고 싶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종사자가 거기 4명 있거든요.

2인 1조로 해서 240명이면 1년에 한 사람당 60명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정준이 위원 직접 가정 방문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여기는 가정 방문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동네에서 놀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찾아와서 상담도 해주고 앞 진료도 해 주고 해서 굉장히...

정준이 위원 직원이 그러면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이 들어가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거기 공무원 한 사람 파견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로 해서 4명 뽑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돈이 남아서 삭감을 했고, 인건비라든지 명절휴가비를 올렸어요, 그걸 삭감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사실 국비가 한정됐고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전에는 3명으로 운영했었거든요.

2인1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1명을 늘려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러면 뒤에 자료로 하나 주세요.

가정 방문한 거라든지 이런 현황을 좀, 그런 현황은 나올 수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사례 관리한 사례라든가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정준이 위원 네, 가정에 가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카드 지원이 시장님 100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 세종시가 평균연령이 31.1세인데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주다 보면 이 금액도 상당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1인당 개인들에게 10만 원씩 카드를 주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수련관에 더 지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 아이들이 이 1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도 궁금하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대상자가 이거 말고 문화카드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1년에 5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에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 내에 중학교가 17개 됩니다.

그 17개 1학년에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관계없이 부담 없는 1학년을 선정해서 자유학기제를 하면 어디 가지 않습니까?

현장체험을 갈 경우는 부모 부담으로 고스란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청소년한테 10만 원 카드를 주면 현장 가서 재료비를 쓴다든가 체험비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추진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줘서 운영하는 것과 방법은 다를 뿐이지 내내 똑같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체험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걸 시에서 부담해준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러니까 카드를 학생들이 가서 대는 거죠.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각자 부담해야 할 걸 왜 시에서, 교육청에서 자유학기에 운영한다고 해서 그걸 왜 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죠. 자유학기제를 가면, 사실은 이 취지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자기에게 맞는 적성을 개발해서 진로를 탐구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실은 세운 거거든요, 제도를 도입한 취지거든요.

그러면 교육청과 상의해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시험에 지장 없는 학생들에게 자유학기제와 이용해서 가령 현장체험을 간다든가 뭐 하면 어디 영화관을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플러스해서 쓸 수 있도록 카드를 발급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복렬 위원 앞으로 고등학교 1학년까지도 확대 추진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고등학교까지요?

김복렬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우리가 이것을 운영해보고, 한 2,600명 정도 되는데요.

운영을 해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 의견을 듣든가 본인들 의견 듣고, 또 여기 위원님들이라든가 위원회를 거쳐서 확대 검토는 그때 가서 결정토록 해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방금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 질문에서 문화바우처 사업하고 조금 다른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문화바우처 사업은 그동안에 충남문화재단에 위탁해서 하다가 지금 문화바우처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로 이관됐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소관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윤형권 위원 부서가 또 다릅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저쪽은 문화관광체육과 쪽 소관인데요.

윤형권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 본 위원도 약간 혼동이 와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인원은 그쪽이 한 2,49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형권 위원 그럼 이 청소년문화카드에 대해서는 자유학기제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약으로 새로 신규로 만든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조례가 돼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입법예고 중인데 예산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입법예고 했지만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떡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외상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광역치매센터 설명 좀 해 주시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세종시립의원이 잘 개원됐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합적으로 노인성질환 통합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치매 관련돼서 말 그대로 치료를 하는데 여기 치매센터는 치매에 관련된 기획,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의 기획하고, 우리 시에 치매환자가 몇 명 있나 연구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치매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이것은 하반기에 시작할 걸 아직 장소는 선정 안 됐습니다.

금년도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우리 시하고 울산, 경남, 광주 이 4개 시·도만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걸 하고 또 제반절차를 거치면 6개월 정도 모집공고를 거쳐서 제대로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시립의원 내지는 병원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조치원에 있는 시립의원 거기에 설치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설치할지 아직 그것도 계획이 없단 말이죠?

운영계획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운영계획은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누가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모집 온 사람들이 어디 장소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선정할 사항이고요.

제반절차 진행과정은 미리 해야 합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8억1,000만 원이라는 요구액이 있는데 이거 8억1,000만 원이 나오려면 운영계획이라든지 장소는 어디고, 임대료는 어떻고,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서 일종의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이런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도 예산부터 따고 나중에 하반기에 하겠다.

그런 계획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이건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사실은 먼저 국비를 확보해 주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국비는 먼저 내려와 있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5억6,700만 원의 국비를 여기 지역 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셔서 우리가 이것은 매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국비 보전해서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국비가 확보됐으면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업계획은 8억1,000만 원인데 대개 건물 매입이 한 7억 정도 되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장비가 있습니다.

교육장비, 전산 이런 것이 한 6,000만 원 정도 해서 8억1,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공고절차라든가 모집절차 이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장소는 결정 안 됐다면서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소는 아직 안 됐는데 공모자가 공모해서 어느 장소에 할 거냐, 그러니까 충대가 공모에 응해서 노인성질환 통합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거기에 해서 저희들 생각은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쪽 충대에 종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걸 가지고 공모에 붙여서 공모에 응한 제안자들이 장소라든가 결정이,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미결정이라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여성가족과 아직 안 끝났죠?

○위원장 이충열 네, 지금 여성가족과 하는 중입니다.

박영송 위원 203쪽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있어요.

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신축’이라고 쓰여 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광역단위로 장애인, 지금 말씀하신 아동보육센터가 우리 시만 없습니다, 운영되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부강면 사회복지재단 부강어린이집이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한 곳이 응모돼서 복지부로 그걸 신청했습니다.

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확정 보조 내시된 사업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서 하시는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옆에 부지를 약 500평 정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마련해서 새로 짓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부강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대상은 물론 세종시 전체에 있는 장애아 어린이, 유아를 대상으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정원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어차피 규모를 짓고 자부담 같은 경우 이런 것도 봐서 규모를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정원이 책정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직 정원은, 신청 낼 때 정원도 넣지 않았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정원까지는 아직 복지부에서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거기가 무슨 법인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회복지법인입니다.

박영송 위원 법인 이름이 뭔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냥 사회복지법인 부강어린이집이라고 공식명칭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아무튼 부강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맞는답니다.

공식명칭이 사회복지법인 부강어린이집이랍니다.

참고로 한 50명 내지 60명 선 될 것 같고요.

부지는 시에 기부체납 하는 걸로 얘기가 됐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은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있어왔던 사업이에요.

민간어린이집 쪽에서는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고, 이번에 올리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이 안 와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냥 지금 여성가족과 하니까 여쭤볼게요.

‘아동보호기관 업무지원협약 위탁금’ 해서 9,700만 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굿네이버스 충남지부 정도 되는 것 같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충남에 총괄하는 아동보호센터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거기가 지정을 받았겠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시설 현황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제가 아까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충남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 기억으로는 지금 오래 돼서 그러는데 한 세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산하고 논산, 보령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큽니다.

그리고 시설도 괜찮고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세부적인 거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혹시 시설 보고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거기 시설은 못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천안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아까 세 군데 있다는 거 별도...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게 보니까 권역별로 홍성 쪽에도 있고, 천안 쪽에도 있고, 당진 쪽에도 있고 이렇게 충청남도에는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충남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게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렇게 해서 세 군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 얘기대로 아마 천안, 논산, 보령에 있을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세 군데 중에 천안에 있는 건데 옛날에 우리가 천안에, 충남 산하의 기관에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러니까 충청남도 천안에서 그동안은 세종시까지 커버를 해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 자기네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세종시를 커버해줄 수 없다고 충청남도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굿네이버스랑 상의해서 두 사람 인건비 지원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하는 걸로 해서 세종시를 커버해주는 걸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전에 우리가 지원해서 했던 그 기관하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전에는 지원은 안 하고 그냥...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지정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는 그 기관하고 이 기관하고 달라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같아요.

박영송 위원 같지요? 그런데 자꾸 헷갈려서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별도의 기관으로 한 건지 그게 헷갈렸는데, 같은 기관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보호해 달라고 요청해서 특별한 예산을 주지 않았지만 결국 그게 굿네이버스였고, 지정한 기관은 다르지 않은데 지금 두 명분의 인건비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리고 복지부에 내년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요.

박영송 위원 하나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우리가 1년에 요청하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금년도에 한 20여 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1건에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수시로 현장을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은 아동 학대 예방교육 같은 걸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쪽에서 맡아서 세종시 곳곳을 다니면서 예방교육도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잖아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돼서 이 예산으로 하는 일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게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보내서 머무르고 이렇게까지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렇게까지는 현재 안 되고요.

현장에 나와서 아동학대가 발생되면 그게 우선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부터 조사를 들어가서 아동학대로 판명되면 경찰에 고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일단은 알겠어요.

이게 기관 자체가 바뀐 건 아니고 일단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일할 수 있는 인력 인건비를 확보한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료는 별도로 주시기로 하고, 들어가 주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문화카드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세종시로 제한하나요,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전국적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카드 주면.

○위원장 이충열 전국적으로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문화관광과 청소년바우처카드도 똑같은 그런 식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것도 전국을 다 쓰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사업계획에 교육청과 50 대 50 매칭해서 한다고 하다가 그게 뭐가 안 맞아서 못 한다고 했다가 신규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조례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등등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줘야 되겠죠.

교육청은 그럼 어떻게 하고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처음에는 교육청하고 같이 반 반 부담해서 하자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별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대신 비용을 충당하고 다음에 이것을, 어차피 우리 세종시 청소년들한테 수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협의한 과정에서 자유학기제가 실시되니까 그 자유학기제 실시하고 연계해서 하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현장 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서, 가령 아이들은 1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자기들이 쓸 수 있고, 어디 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가령 아이들 자유학기제가 잘 아실 테지만 자기 진로체험이라든지 굉장히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이 물론 교육청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당초에 우리 시하고 매칭해서 하던 사업을 안 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우리가 일방 요구를 한 사항이죠.

이렇게 좋은 시책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는 예산이 들고 그러니까 별도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좀 쉬었다 하실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액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208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읍·면·동 노인회 분회 지원이 3,200만 원 이게 정액인데 거의 300만 원 돈을 노인회 분회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또 그 밑에 보면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5,100만 원이면 400〜500만 원 부담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정액이라는 것을 꼭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건지.

그럼 나중에 감사 때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편성할 때 예산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부담비율 같은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10% 범위는 안 지키고...

서금택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오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하고 상의를 해서...

서금택 위원 그것을 국장님들 간부회의 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208쪽 하단에 보면 공설묘지 영락원 무연고 유골 집단 자연장으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지금 전동에 몇 기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8,024기가 지금 안치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가보지는 못하고 겉 건물은 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은 들어가 봐야죠, 어떻게 있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반은 제가 있을 때 넣은 것 같아요.

연기군에 있는 공동묘지 다 없애버렸어야 돼요.

연기군 시절에 그것을 소각하자고 했어요, 무연고 묘니까.

그런데 가끔 자기의 아버지, 엄마가 있다고 해서 제를 지낼 때 찾아는 와요.

근데 그중에 어떤 것인지 모르니까 제만 지내러 오는데, 문제는 소각할 때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큰 화물트럭에 쌓아서 가져가면 안 돼요.

어쨌든 유골이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 할 때 예산에 담은 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하루에 여기 은하수 공원이 10기인데 8기를 해서 100일 정도로 잡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이것을 입찰을 해서 주잖아요.

그 람들은 이 유골을 뼈다귀 취급해요.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운구할 때 아무리 무연유골이라고 하더라도 운구할 때 잘 좀 해주시고, 기수가 많기 때문에 금방은 안 될 거예요.

사실상 유골만 있기 때문에 소각은 금방 하겠지만 워낙 기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연장을 한꺼번에 매장합니까, 따로 따로 전부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고 계획 세운 과장님 통해서...

집단화장으로 계획해서 하는 것으로.

서금택 위원 집단이 맞을 것 같아요, 집단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한 기로 뭉쳐버릴 것 같은데 어쨌든 유골이니까 관리를 엄숙하게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214쪽에 걱정스러운 것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이런 거 다 국비사업이 50대 50 매칭사업인데 뭐가 이렇게 급해서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시비로 금방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도 마찬가지 설치할 때도 이화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국비로 했어요.

근데 이것도 시비이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비를 추진하는 것은 작년도에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지방으로 이양돼서 이 시설에 한해서는 국비 지원이 작년부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예산 세우고 할 때 149개 시설에 포함될 경우에는 국비가 지원 안 되고 시비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이 되겠지만 ’12년10월에 준공돼서 그쪽에서 민원도 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1층에 현관 방풍시설 확정해서 수용시설을 좀 늘리는 것이고요.

1층에서 3층까지 복도 난방 설치하는 문제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소음이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창호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7억 정도 소요돼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장애인복지관 내에서 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에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쪽 장애인들이 하도 민원도 많고 요구조건이 많아서,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2,137명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재활작업장이 한 서너 군데 되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약 100여 명 밖에 안 됩니다, 재활사업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계속 요구도 있고 해서 시에서 건물도 임차하고 인건비도 지원해서 되도록 많은 장애인들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도 보면 종촌복지관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작업장이 여기 종촌 위에 말씀하시는 거 그 밑에 세종보호작업장 운영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서금택 위원 지금 제 질의사항하고 국장님 답변이 좀 안 맞는 것이, 밑에서 네 번째가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물어본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어디냐니까 종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종촌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은 거기가 근무하는 사람이 보호작업장이 4명인데 인건비 월액으로 들어가는 그거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서금택 위원 글쎄 조금 전에 그 위 부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위에 장애인 지역사회시설 보강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그것을...

서금택 위원 글쎄 거기 맞는데 그 위에 시설비 7억900만 원 짜리 이것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조치원장애인복지관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조치원장애인복지관에 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밑부터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것은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종촌 것이고,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다음 2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임차료 이것이 어떤 것과 연관되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위에 장애인재활시설 세종보호작업장 운영 해서 임차료 그다음 위탁금, 리모델링 3가지가 다 됩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214쪽 하단에 있는 것이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닙니다.

그 하단에 있는 것은 별도로 조치원 지역에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서금택 위원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시설비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조치원장애인복지센터에서 하신다고 했고, 그다음 민간위탁금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종촌종합복지센터에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뒤에 보면 4억이라고 서 있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네, 4억.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조치원에 새롭게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게 조치원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 위 것도 내내 장애인복지관 시설부대비에서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900만 원 있잖아요.

그것도 조치원장애인복지관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도 장애인 복지관이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보호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새롭게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장애인복지관에 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 그건 아니고 보호작업장은 별도로 2억 주고 임대를 해서 별도로 작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서금택 위원 장소가 안 정해졌다 이거지, 장소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장소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이 아니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조치원 지역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단 종촌종합복지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를 2억 세우고 민간위탁금으로 1억4,0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리모델링 해서 6,000만 원을 세우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조치원 북쪽에 하겠다, 그 사업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근데 걱정스러운 것이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관리는 내내 민간위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할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직 예산만 세우고 어떻게 할지는 아직 선정 안 한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장애인단체에서는 계속 1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해달라고.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출산장려금이 지금 얼마 나가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출산장려금이... 잠깐만요.

현재 출산장려금 당초 예산이 30억 서 있거든요.

정준이 위원 아니, 1인당 지급되는 것이 지금 120만 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인당 120만 원입니다.

정준이 위원 하나도 120, 두 번째도 120?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세 번째도 120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월 말까지 지원된 것이 약 14억 정도 지급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 세종시는 원래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시장을 갔었어요.

젊은 회원인데 그러더라고요.

우리 세종시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낳는 것은 우리가 최고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준이 위원 아니, 전체로 따졌을 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셋째 이렇게 하면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첫째가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 세종시로 잠깐 전입했다가 아이 낳고 다시 가는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부에서 파악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정준이 위원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주 몇 개월, 이렇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아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그래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 낳기 전 한 2~3개월 전에 주소 옮겨서 아이 낳고 100일도 되기 전에 그냥 이사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대요.

경기도에서도 오고 어디에서 온다고 그걸 저한테 이르더라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밝혀달라고 그랬더니 그것은 차마 못 밝히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정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건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그것도 정책간부회의에서 이런 사항 문제점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걸 하셔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당장 시장에서 만났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서금택 위원님께서 공원묘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오한세 담당관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했고, 어려운 사업인데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전부터 하고자 했어도 못 했어요.

예산을 1억9,000 편성했다고 해서 과연 이 예산 갖고 할 건가.

‘이 예산 갖고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산출기초를 집단화장 후 안치한다고 했는데 집단화장은 2차 대전 시절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요.

화장방법이 있어요.

세종시은하수공원에서 화장하는 것은 시신이 들어가서 한 구의 화장을 하지만 유골 화장하는 것은 별도 유골 화장하는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기에 유골을 많이 놓고 화장하면 큰일 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해서는 매장 또는 봉안기간이 10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일정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아니면 자연장 해야 한다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세웠고요.

장승업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화장할 때 한꺼번에 한 기에 10기를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유골 화장하는 법이 유골 속에 칸을 막아서 2기 내지 3기를 넣고 화장하고, 그 화장하는 유골을 봉안 하나하나 해서 창호지로 쌓아서 유골 하는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집단으로 화장하는 방식은 나중에 큰 문제성이 있다.

또 이게 사후관리가 어려워요.

저는 예산을 1억9,000 세웠다고 해서 봤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집단화장으로 간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것은 법 테두리 내에서 화장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은하수공원에 10개 화장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5기씩 8기를 이용해서 하루에 40기, 그래서 100일 정도 잡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장승업 위원 저는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돼서 그 많은 8,000기 되는 유골을 수송해서 화장하고 보관하고, 다 화장한 다음에 안치를 시켜서 기념탑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치 선정을 해서.

이런 게 그렇게 쉽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1억6,500을 갖고 화장하고 안치를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권위 있는 전문기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견적을 받은 사안인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승업 위원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이 너무 적게 편성해서 예산대로 집행하다 보면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화장할 때 집단으로 한 기에 10기씩 화장한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

3기라든가 몇 기씩 해서 화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도 큰 문제성 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입니다.

이것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예산계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210쪽을 좀 볼게요.

210쪽에 출산장려금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기정액이 30억이었어요.

이게 본예산에는 어디에 세워져 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사실은 4월1일자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정확하게 3월24일 조직개편이 됐는데 사실은 보건소에 있던 업무가 출산장려,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있던 직원 네 분이 의료보장담당 이쪽으로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워진 겁니다.

박영송 위원 4월1일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4월1일자로 직원 발령을 받았습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분장에 관련된 규칙을 제가 안 봐서 그것도 같이 동시에 개정하면서 온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규칙이나 이런 것이 다 개정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30억은 기정액을, 원래 애초에는 이게 보건소에서 세워져 있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보건소에 세워져 있었는데 이걸 기정액에 담고 지금 12억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담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30쪽 좀 봐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30쪽이요?

박영송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거기 하단에 보면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있잖아요.

아, 국장님 예산서가 없으시네요.

(담당공무원에게)국장님 추경예산서 좀 갖다 주시겠어요?

230쪽에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가 있잖아요.

이게 2억2,700만 원 정도, 보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이것은 사실 용호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사업비는 본예산에 노보장과에 세워져 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재배정을 통해서 보건소로 보낸 거예요.

보내고 플러스 증가분 2억2,7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이것도 보건진료소 신축하는 것을 보건소에 업무를 보낸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업무 이관...

박영송 위원 업무 이관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안 봐서 그래요, 업무분장을.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사람 방역법 관리라든가 이런 업무는 확실히 우리한테 왔고요.

이 보건소 신축은 아마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가서 재배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출산장려금 관련돼서는 업무가 이관해서 기정액과 비교액 해서 이렇게 했고, 보건진료소 관련된 이것도 업무 이관이 됐는데 기정액은 없고 그냥 증가분만 해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까지는 제가 못 챙겼는데 예산담당관실에 알아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 확보되는 사항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이렇게 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양해해 주신다면 정영옥 계장님이...

박영송 위원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입니다.

당초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작업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실제 저희 보건의료정책담당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하고 여러 가지가 지침하고 보건복지부의 안과 맞지 않아서 사실 국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건축하게 됐고, 시비로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비를 확보했으면 저희가 받아서 재배정을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시비로 다 확보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태여 거기도 직속기관이고 한데 이렇게 시비를 갖다가 저희 보건의료정책에 세웠다가 그쪽으로 이관시키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비는 보건소에서 세우게 된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그게 말씀이 좀 안 맞는 것이 국비가 있어서 우리 본청에서 하고, 국비가 아니라서 직속기관에서 하고, 이건 아닙니다.

보건소에 모든 사업이 다 기금사업이고 그런데 무슨 말씀이세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위원님께 다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따로 얘기해 주시는 게 같은 추경인데요.

우리 보건소에 출산장려금하고 업무가 이관돼서 노보장과에 온 것하고, 추경 플러스해서.

용호리보건진료소사업 본예산에 노보장과에 세웠다가 보건소에서 다시 증액해서 세운 것하고 다 전액 시비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서에 잡혀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사실은 이게 예산부서와 저희 보건의료정책담당과 보건소에서 논의가 좀 있었는데 보건소 측에서 같은 직속기관이면서 이렇게 재배정 받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노보장과에서 보건소 재배정 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보건소에서 우리 본청에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면 보건소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2억2,000만 원에 대해서 신축공사비를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실무적으로 안 맞았거나 아니면 증축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을 뭔가 감추거나 이러려고 한 거 아니에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억4,7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이번에 2억2,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곳을 가봤지만 그 곳이 인가가 없고 조금...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장소와 증액에 관한 사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예산표기에 있어서 왜 같은 사업이고 같은 시비인데 왜 이렇게 기재가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네,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들어가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보면 보건소, 보건지소 관련돼서 시설 짓고, 거기에 기자재를 넣고, 의료장비를 집어넣고, 물품을 사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불분명해 보이는데 209쪽을 보시면 보건의료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신 거 보면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 일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무분장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기금, 국비 이거 필요 없이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고, 보건소, 보건진료소에 관련돼서 신축하고 하는 그 사무 자체를 보건소에 일단은 다 준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이런 것을 지을 때 어쨌든 거기에 지소나 이런 것 들어가면 거기에 리모델링비도 필요하고 장비구입비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 관련돼서 업무 소관이 정확하게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알기로는 업무내역 한 것은 사실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되게 헷갈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어쨌든 4월1일자로 그렇게 됐는데 그 자료 좀 한번 빼오실래요?

업무분장 관련된 거 자료 좀 한번 빼오시고, 일단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보건소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진료소를 지으라고 한 건데 보건의료장비 지원을 보면 아까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세종시보건소에 원심분리기 사주는 거, 세종시보건소에 자기장 치료기 사주는 거, 연서면 보건지소에 약품포장기 사주는 거, 와천·쌍류보건진료소에 체성분분석기 사주는 그 지원 현황이에요.

그럼 짓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이런 장비나 이런 것은 또 우리 본청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구체적으로 업무 이관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까지 지소라든가 이런 건축은 그동안 보건소에서 다 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했었다가 지금 다 노보장과로 왔었잖아요.

와서 본예산에 노보장과에 세웠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까 담당 사무관 얘기가 국비 확보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건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박영송 위원 아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업무분장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이 있으면 이번을 기화로 해서 우리가 할 일 그리고 노보장과에서 할 일, 보건소에서 할 일을 정리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요구해서 제대로 규칙을 바꿔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세요.

우리가 본청에 보건계를 만든 것은 어쨌든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현장에서 해야 될 일들은 보건소에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되면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보건정책계를 만들었으면 정책적인 업무를 새로 발굴하든지, 여태까지 기초자치단체였다가 광역으로 왔으니까 발굴해서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업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했던 보건소 업무가 들쭉날쭉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력들이 이번에 4명 들어갔다고 하니까.

근데 업무분장 자체가 지금 너무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을 굳이 본청에서 합니까?

4명씩이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보건행정이 지금 몇 명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6명입니다.

담당 사무관까지 7명인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메르스 사태니 이런 것이 발생돼서 종합적으로 감염병 관리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이 너무 산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예전의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보호과 그쪽에도 위생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정책적인 것은 과는 읍에서 할지라도 보건의료정책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업무분장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법도 또 그렇게 개정이 됐고, 별도로 검역관을 2명을 두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지금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검역·방역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집해서 메르스 같은 사태가 나면 주민들한테 공연히 혼란을 주지 말고 정책적으로 본청에서 해라.

그런 취지로 이 업무분장을 받은 겁니다.

박영송 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충남도에서 일하다 오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다른 광역시에 의료, 식품, 약품 관련된 것, 의료정책에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장을 다시 살펴보세요.

출산장려금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업무를 왜 본청에 있다가 보건소 짓고 이런 부분까지 서로 왜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서로 업무 떠넘기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근데 사실은 제가 업무 같은 경우 타 국기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제가 손들어서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것은 보건소에 조직적으로 떠넘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한 것은 업무분장이라든가 보건소 내막을 알아봐서 제대로 바로 잡을 것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잘 보시고요, 그게 서로 정말 필요에 의해서 정책적인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와서 그 중에 하나를 해서 본청으로 인력 보내고 하는 부분, 그 수준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참고적으로 월요일 과장님들 간부회의를 하는데 간부회의 할 때 보건소장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건행정업무라든가 복지업무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는 갖추어져 있고, 보건소 업무 총괄을 제가 또 하도록 업무분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을 바로 조사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건진료소 짓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의료장비 사는 것은 본청에서 해주고, 나중에 약품도 사서 나누어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서로 안 맞게 돌아가는 건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이요,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거기에서 하시기가 불편하시니까 보강을 해달라고 하신 거겠죠.

이게 보고 ’12년도10월에 개관을 했고, 준공은 보니까 아마 ’12년도7월 정도에 한 것 같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4년 정도 됐네요.

4년 정도 됐는데 그 사이에 ’15년도에 3억2,000을 들여서 4층을 증축했고요.

4년차에 지금 기능 보강으로 7억이 올라와 있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은 4년 만에 기능 보강한다는 것은 사실 증축이야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렇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상식적으로는 조금 안 맞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기능 보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주가 1층 현관 방풍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장해서 장애인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넓히는 것이 한 3억6,000 정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사실 문제가 된 것은 2, 3층에 강당 발코니 데크하고 난간 계단 같은 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공사한 업체에 하자보수 같은 거 알아보니까 하자기간이 대개 1년 내지 2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자기간도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사용하시는 분이 공사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여러 번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이런 사항을 지휘부에 보고를 하니까 지휘부에서 현장을 또 가보셨나 보더라고요.

가보셔서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씀이 있으셔서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능 보강해서 그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설계도 하고, 그분들 눈높이와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면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그런 배려나 세세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공사 감독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감액된 내용 중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1억3,900만 원 정도 감액됐어요.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아니면 노인 일자리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노인 일자리가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해서 노인분들 교통정리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일자리 항목이 줄었어요.

우리가 당초 복지부에 신청할 때 1,800명 정도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수요를 조사하고 이런 거 보니까 1,670명 정도, 그렇게 수요가 줄었어요.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래서 나중에 내시할 때 복지부에서 국비가 줄어서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시비를 줄여서 1억3,000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 예산이 대한노인회 사무국을 통해서 집행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런데 국장님이 사실 면 단위나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대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고 다음 1월에 새로 신청을 받잖아요, 읍·면 지회장들을 통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여기 서로 못 가서 난리에요.

올해도 탈락된 분들이 시장님 욕하고 지역 의원 욕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감액되는 사유가 그렇게 발생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뭐냐 하면요.

사실은 교통 정리하는 항목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정식종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사고도 나고, 교육부 같은 데에서도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거라도 늘려야지 유독 우리 장군면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다른 데는 그런 일이 없나요?

거의 같은 사정일 텐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수요자는 많은데 항목이 줄어서 배정되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회에서 제한하다 보니까 사실은 탈락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알아서 지금 복지부에 저 회의 있을 때도 그렇고 건의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하반기부터 완화는 많이 된다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0개 종목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6개로 종목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줄은 일은 강도가 좀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령을 제한하다 보니까 탈락하는 율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자꾸 늘리고 하는 것은 노인들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그 없어진 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없어진 대신 다른 할 수 있는 늘려서라도 그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이 그러면 다른 지역도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노인회의를 통해서 다시 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의면에 보니까 전의면 문화센터... 287쪽이요.

전의면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8,950만 원 이렇게 계상해 놨어요.

거기는 위치가 어떤 건물을 문화센터로 하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죄송합니다.

읍·면 사항은 사실 제가 예산 편성,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편성 관계 이런 것은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적고 해서 개별적으로 조치사항이라든가 처리계획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개 읍·면·동의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담당관이 직접 편성해서 제가 이 내용은 너무 몰라서...

장승업 위원 문화센터를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줘요.

각 읍·면의 복지센터라든가 노인회관, 노인복지센터, 문화센터에 사람을 두고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걸 보니까 전의면 문화센터 리모델링은 지금 시설도 안 해놨는데 ‘전의면 문화센터 관리인’ 해서 990만 원을 편성해놨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번 예산 편성돼서 기간제근로자한테 수당을 주는 건지 이런 관계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게 각 읍·면·동, 동은 큰 시설이기 때문에 기간제 직원들이 있지만 면 단위의 복지회관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기간제 공무원을 두고 관리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번에 문화센터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문화센터 관리까지 예산을 편성했단 말이죠.

이것은 적절치 않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면 단위 복지회관 아니면 센터에 관리할 수 있게끔 사람을 줘야죠.

그것에 대해서 바로 해서 이번에 심의하기 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 예산은 우리가 질문만 하고 추후에 담당 부서로부터 답변 듣는 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늦었지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장군면에, 이건 국장님 소관 부서에 해당돼서 말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목욕탕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이번에도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에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회단체가 일주일에 2번씩 순서를 정해서 운영을 하는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 어떤 날은 90명 가까이 하루에 이용합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고,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할머니들보다 약간 이용률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많을 때는 한 60〜70명 정도 이용하는데 문제는 사회단체가 날짜를 정해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1,000원인가 얼마씩 받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다고 봐요.

지난번 회기 때도 서금택 위원님부터 여러 분들이 그것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농촌지역에 사업 시작부터 중앙부처 부서 간의 문제, 해당 지자체의 문제, 부서 간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시나 아니면 위탁을 하든 어쨌든 계속 사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담당 부서도 참 애매해요.

노인들 목욕탕으로 보면 노보장과에서 해야 되고, 다른 사업 시작한 주체 측으로 보면 다른 국에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국장님께서 이 부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시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6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서 최종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정준이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준이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동 업무용 전기자동차, 전기차 충전기 등 1억7,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및 한마음 워크숍 등 300만 원을 증액하고, 하계휴양소 임차료 등 13건 10억285만 원을 감액하여 삭감액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준이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를 대표해서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한경호 양일간 위원님들께서 늦게까지 저희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워낙 면밀하게 봐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수조정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하지 못해서 또는 오해에서 비롯되어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 업무용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환경부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제주도의 경우는 대한민국에 친환경도시가 제주도하고 우리 세종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주도의 경우는 23만 전 차량을 전기차로 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의 기본적인 하나의 큰 전략이 친환경도시거든요.

친환경도시의 하나의 수단으로써 마침 국가에서 전기자동차를 읍·면별로 보급한다는 그런 게 아주 저희들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이것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기회를 주신다면 다음 예결위 때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려서 다시 될 수 있도록 혜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한경호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예비심사과정에서 간혹 어느 사업에서는 사전 조례, 지원 근거도 없었던 예산도 있었고, 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될 사전적인 절차, 행정적인 절차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예비심사를 했으니까 지금 행정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시가 앞으로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6인)
행정부시장한경호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시민안전국장신인섭
행정복지국장손권배
보건소장박항순
감사위원회사무국장곽점홍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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