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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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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6.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8.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9.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1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 발의)

(10시19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정준이·이태환·김복렬·김원식·안찬영·고준일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3조에는 시장 및 운영자의 책무를 정하였고, 제5조에서 7조에서는 공·사립 도서관의 설치·위탁운영·등록 및 폐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서 13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협의회·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세종시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읍·면·동 곳곳에 있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와 도서를 통한 문화복지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서 관련돼서 집행부에 궁금한 것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현재 작은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운영상의 문제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작은도서관의 어떤 품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일정수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두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사실상 거의 자원봉사형태로 많이 운영되고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대부분 그런 식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리 측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잘 운영되지 못하는 점이 있는 것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지원관리 운영 부분은 실제 현재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와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구입비라고 하면 도서관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현재 우리 세종시에 4월30일 기준으로 작은도서관이 20개 정도 됩니다.

20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 지원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문체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을 해 주긴 해 주지만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가 사립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간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쪽으로 방향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앞으로 수요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도와드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순회사서를 도입해서 직접 순회사서가 거기에 가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또 그 프로그램 운영성과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명의 사서가 몇 개 정도의 작은도서관을 맡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작은도서관의 순회사서도 실제 문체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해당 도서관에 가서 하는 비율은 1년에 분기별로 1번 정도 아니면 반기에 1번 정도 나가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도서 장서 열람하는 거나 도서프로그램 장서등록방법 이런 부분을 계속 지원해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분기별로 1번이라든지, 어쨌든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랜 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매월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비용들이 결과적으로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올해 제가 처음 들어와서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순회사서 같은 경우에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 시비도 있고요.

같이 매칭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순회사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대 지원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특별히 없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물론 그에 따라서 프로그램운영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민간 차원에서 사립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나 민간에서 운영 주체들이 실제 그 지역에서 그분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측면까지 저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민간 측, 사립 운영하는 부분들이 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많은 도움이 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민간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적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 관내 같은 경우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문화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론 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이 실제로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전체 도서관을 가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작은도서관 순회방문계획을 별도로 짜놨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돌아다녀 보면서 이번에 도서관 지원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많이 제약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원하는 분야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분야라고 해서 있고요.

두 번째로 도서구입비 그리고 세 번째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지의 폭을 넓혀서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만 현재 작은도서관 지원법에 따르면 지원대상을 제외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번에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이렇게 조례 개정안도 추진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발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반적인 도서관의 운영실태를 철저하게 분석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취지 아래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폭이 있다면 가능한 한 크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과장님이요?

김선무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그냥 자리에 계십시오.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네, 김선무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곳의 작은도서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연서면 대원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제가 가끔 가봅니다.

가보는데 책만 몇 권 갖다놓고 책상만 몇 개 있지 전혀 이용실적이 없고 먼지가 수북이 쌓였어요.

사람이 전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사무실 가서 “여기 작은도서관 이용을 하느냐?” 했더니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이만한 노트 같은 걸 거기에 두 권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놓고 “혹시 책 빌리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가져갑니다. 거기다 적어놓고 갑니다.”

“그 정도입니까?” 했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빌리러 오는 학생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갖춰져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좋으나 조례를 만들어놓고 작은도서관 평가를, 우리 과에서 준 평가결과 자료에서도 보면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 F예요.

F가 상당히 여러 곳 있는데, 20점 미만으로 17점·18점 이렇게 F점수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서관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청산한다든지 어떤 절차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봉암 대원아파트 같은 경우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원래 경로당이에요.

아파트 지을 때 경로당으로 지은 거예요.

그 시설 주체가 경로당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을 지어놨는데, 특히 이 대원아파트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경로당의 한 칸을 빌려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노인양반들하고 매일 투덕투덕거리고 노인양반들이 “야, 우리 경로당이니까 너희들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젊은 사람들은 애들이 그것 이용도 안 하면서 “도서관인데 왜 없애려고 그러시느냐?”고 말로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쟁의 소지만 생겨가지고 여기 대원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계속 운영을 하신다면 다른 쪽으로, 바깥쪽에 상가나 어디를 얻어서 임대를 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그 경로당이 좁아서 어르신들 눕지도 못해요, 그냥 이렇게 쭉 앉아만 있어요.

그런 경로당을... 목적과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로당으로 지어놓은 곳 한 칸을 뺏어서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분쟁의 소지가 생기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거기 좀 한번 누가 방문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대원아파트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건가 거기에 대한 것 좀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냥 계세요.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총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작은도서관이 공립과 사립으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올해 4월30일 현재 공립은 3개소, 시립은 20개소입니다.

김정봉 위원 공립은 3개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시립은 20개소입니다.

김정봉 위원 사립, 시립?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 사립.

김정봉 위원 사립이 20개소.

20개 중에서 우리 관내 등록 사립도서관은 13개라고 자료에는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것은 등록시점 기준이 작년도고요.

올해 4월30일 현재 총 23개소라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13개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23이요.

김정봉 위원 자료는 13개소인데요, 사립이?

어떤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거기 자료의 그 기준은 등록, 거기의 기준 자체가...

김정봉 위원 관내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이 13군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10군데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립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7개소가 더 신청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사립이 올해 들어서 추가로 7개가 더 들어섰다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기본적으로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간 차원에서 시민들께서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면적이 평방...

김정봉 위원 예를 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이 어디 있어요?

혹시 아세요, 저희 부강 같은 경우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부강이요?

부강에는 부강 외천로에 복지회관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에 있지요.

그럼 우리 부강 복지회관도 사립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현재 그쪽도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사립이라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립입니까, 아니면 뭔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운영 주체가 꼭 사립... 어떤 회를 조직해서 한다고 해서 사립이 아니고, 사립·공립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발휘했을 때 신청을 하면 그런 요건만 갖춰서 하면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강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은 복지회관 공공의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자원봉사자의 성격을 띠고 있고, 보면 운영비가 2014년도에 480을 받았거든요.

주로 운영비는 내부적으로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입니다.

운영비라든가 도서구입비 뭐 그런 것들을 포함...

김정봉 위원 인건비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건비는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인건비도 조금 포함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480 속에는 일반적인 제반경비는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지원을 하는데 인건비라는 지원 부분이 한정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480은 그럼 주로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가 도서구입비.

김정봉 위원 아니, 도서구입은 따로고.

280은 따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리고 자료 관리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들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고요.

국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순회사서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전신·재난설비 등 이런 경비는 우리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것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현재...

김정봉 위원 그럼 이런 경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운영하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경비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체에서 운영해서...

김정봉 위원 자체에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요, 사실은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법도 있고 우리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지식을 공유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문화적인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연 어느 누가 자발적으로 돈을 이렇게 운영비 내고 관리비, 경비 내고 하겠느냐고요.

그리고 어느 누가 거기에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가서 자원봉사를 하겠느냐고요.

말로는 도서관 만들어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렇게 쾌적하게... 아니, 쾌적한 것보다도 지식을 향유하고 문화정보를 공유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제반경비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우리 조례상에도 필요할 경우 공립 같은 경우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잘된 데는 포상도 하고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내용은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지원은 거의 없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부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 같고요.

김정봉 위원 물론 큰 도서관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반경비를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해서 하는 것이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어느 정도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은도서관을 공립으로 짓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부강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면장님도 아마 역대사업으로, 아주 중점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말씀은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강면사무소를 통해서 한 번 의견을 들은 적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학생 수도 우리 지역이 면지역 치고는 상당히 많고 또 젊은 층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면 도서관에서 고시공부를 해서 패스한 사람도 있고요.

이렇듯 우리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장님, 이 작은도서관을 부강면에 건립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시겠습니까? 국장님도 같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 도서관 관련돼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사서의 확보입니다.

사서의 확보인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정원 이 부분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작은도서관인데요, 큰 도서관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순회사서라든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시설환경 그런 부분은 실제 저희가 문체부를 통해서 몇 군데 요청을 합니다.

실내 인테리어라든가 구조개선 등 그런 부분의 시설환경 개선을 요청해서 전체는 다 받지는 못하지만 수요를 받아서 신청해서 올해 같은 경우 한두 개 정도 전의 쪽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다른 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부강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복지회관이라는 3층 건물이 전체 다 도서관 개념입니다.

공부방입니다마는 도서관 개념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경대 의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조례에 손을 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도 그러셨는데 공립·사립이라는 개념이 작은도서관은 중앙 상위에서 사립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있는 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지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공립·사립을 나눴던 게 어떤 문제냐면 전의하고 소정면 같은 경우는 제가 의원하면서 문광부에서 도서관법에 의해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 지원을 1억씩 받아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곳에다가, 전의 같은 경우는 거기 보조를 받아서 관내의 일정 장소에... 그렇기 때문에 공립이라고 칭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도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부강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강 같은 경우도 작은도서관을 짓는다고 면장님하고,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으로 지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못해요.

이것도 제가 최소한 정부 돈을 받았든지 우리 지자체 돈을 들여서 한 공립 작은도서관부터라도 인건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볼까 해서 이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지금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것하고 그 법하고 완전히 불합리하게 돼 있어서 상위법 때문에 그 예산을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건 그대로이고 이것을 정리만이라도 해 놓자 해가지고 지금 이 조례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거예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일정량이 되면 작은도서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최소한의 경비, 책을 사준다든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경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법을 만들면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공립으로 변하는데, 우리 예산이든지 중앙예산을 받아서 만드는 데는 저는 면으로 위탁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는 그래도 최소한 그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이 조례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래도 상위법 때문에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못 넣었는데 그거 연구는 해 봐야 되고, 문제는 사립이에요.

아까 각 아파트 쪽에서 자발적으로 생긴 건 거기서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여기서 신청을 받아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앞으로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신도시 아파트들이 장소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서 생성하면 그렇게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일정량이 안 되면 과감하게 여기서 받아주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그렇게 해 주면 그래도 책이라도 사주고 과감하게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전의 같은 경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도 잘 되는 데인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한 열다섯 분 정도가... 지금 열다섯 명인데 그 전에는 11명이었어요, 운영위원회.

그런데 지금은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도 없었고, 전에 있었던 것이 세종시가 되면서 이상한 조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가 전혀 앞으로 나가서 활용하는 조례가 아니고 그냥 만들어놓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좌우간 공립이라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위탁을 한다든가 면으로 내려서 면에서 다시 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찾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정리하고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 가면서 상위법에 저촉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실태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아무튼 이번에 전부개정조례를 통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상위법에 걸려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상급부처에 건의를 해서 제도개선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의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하고 사립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의원님께서 지금 대표발의 하신 공립 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건에 대해서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개념관계 설정이 조금 그런데, 우리 부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기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적인 부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럴 경우에 부강 같은 경우는 공립 도서관으로 바꿀 수는 있나요?

조건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현재 개정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공립 도서관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건을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식정보 소외지역이라든가 주민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한 지역,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족한다면 공립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건 적당하다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5조에 보면 설치 항이 있는데요.

우리 부강 쪽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공립으로 가서 그리고 위탁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회의 끝나고 저랑 과장님 논의 한번 해 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되면 위원님과 함께 부강지역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시장제출)

6.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잘 안 들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 마지막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6차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농가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농촌융복합산업을 전문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중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연구개발 및 활성화사업과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식생활 교육 지원법과 제2차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시 식생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생활 교육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평가하도록 하였고, 식생활 교육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우리 시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공급식, 학교급식, 공공급식센터에 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및 관공서 등 공공급식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지역농산물 현물급식 지원방법과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10억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여러 부서에서 개별관리·운영되고 있는 시설물과 행복청과 LH의 이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월까지 정관, 직제규정 등 제규정을 마련하고, 임원구성 등 공단 설립 제반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 8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단의 출자금은 지난 회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계상된 금액으로 공단의 법인 설립 등기를 위해서는 기관의 자본 출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문화재단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5억 원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 추구라는 국정 기조와 또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단에서는 중앙문화예술기금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 문화복지사업, 공연·전시·기획 등의 사업을 하게 되며, 9월까지 이사회 구성, 정관 등 제규정을 작성하고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서 금년 10월에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지금까지 설명드린 3건의 조례안은 우리 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 제공과 더불어 식문화의 인식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한 사항이고, 2건의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설립에 필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융복합이라는 게 생산도 하고 만들어서 유통도 하고 그런 복합적인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농민들의 것을 먹고 쓰게 하기 위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관계법도 있는데, 이 부분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안 19조에 보시면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을 하는 그 돈이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그렇게 담고 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꼭 이것만은 아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농업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 그냥 무조건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요.

다른 지자체들 보면 “19조(융자 지원 등)” 이런 항에 대해서 안 담아있는 데가 더 많더라고요.

굳이 이것을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융자 지원대상을 왜 이렇게 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김정봉 위원 굳이 이것을 안 넣더라도 다른 예산을 세워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발전기금에서 하는 것으로 갔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여쭈어보면 발전기금으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통으로 가는 경우하고 항목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또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했습니다.

19조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금에 한정해서 재원을 끌어다 쓰겠다 이 뜻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행령 제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하신 부분은 구체적인 사용용처를 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까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김정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하면 돈 쓰는 게 옳지 않게 쓰일 수가 있거든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또 관련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부여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게 있을 수도 있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설명을 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러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정봉 위원 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지 못... 그리고 이 내용을 굳이 농업발전기금으로 가고자 담아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차해서 돈이 없으면 그냥 기금 가져다 쓰겠다는 그런 발상은 혹시 아닙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21조를 봐주시면 일반적인 보조금,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21조에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놨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통상적으로 지방재정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면서 개별 예산 지원을 할 때에는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는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등의 지원을 했고, 19조 같은 경우는 1항에 보시면 융복합산업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인데 보조금만으로다가 충당이 안 되는 그런 사업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조문을 마련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농업발전기금은 그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기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농업발전기금 자체에도 그것을 지원해 주는 절차라든지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차산업 그 경영체에 이 융자기금을 지원해 줄 때에는 국비융자사업 범위에 한정이 되도록 시행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에.

김정봉 위원 지침이 국비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국비융자사업에 한해서 아마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행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농식품부 시행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기업체에 한해서 융자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차산업 인증업체를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 12개소가 인증을 받았거든요, 작년부터 새롭게.

그러니까 그렇게 인증받은 업체에 한해서만 이런 융자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제가 우려하고 있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인증을 받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을 받는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을 저 좀 주십시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로요.

우리 저거 하기 전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 계십시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경대 위원 국장님, 이것을 보면 제3조에 다른 조례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이게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조에 가서 보면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농어촌발전기금 조례보다도 이게 우선이에요, 3조를 보면.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 셈입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갖고 있는 발전기금 조례 읽어보셨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는 제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용해서 쓸 수 있다고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조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들 때 3조에서 이런 것을 했고 19조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을 유용해서 쓸 수 있다면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는 훤히 알고 계셔야만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이경대 위원 농어촌발전기금에... 지금 과장님은 아시나요?

농어촌발전기금 한번 읽어보셨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농어촌발전기금은 생산성이라든가 이쪽으로만 한정되어서 정해져 있고, 약간 풀고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조례를 만들면서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우선해야 된다고 하면서 여기 이 조례에다 그것을 넣을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면 농어촌발전기금을 개정해가지고 이 내용을 거기다 삽입시켜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농어촌발전기금을 쓰시는 조례를 만드는 분이 그 조례를 보지도 않고 읽어보지도 않고 와서 한다는 이 조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최소한 구상할 때부터 그 돈이 총 얼마 중에서 만약에 이게 되면 어느 정도가 갈 수 있을 거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제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식이 돼야지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정도로 저희들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개정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를 한두 번 본 적은 있습니다마는 혹시 상충된 부분이 있는지는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상충되고 안 되고 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없고, 이 조례에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을 끌어 쓰느니 뭐니 이런 내용이 없고 이것만 만들어놓고 나서 그쪽 것을 써야 되니까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한 조례에 이런 사항도 넣을 수 있게끔, 쓸 수 있게끔 거기다 삽입을 시키면 가능할 것을 가지고... 이것은 제가 무지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발전기금법에 있어서 그것을 작년부터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얼마 전에 60억을 넣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무지하게 큰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개념인데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해마다 돌리고 있어요, 수지타산을 맞추느냐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을 여기서 넣고, 그러면 그것보다도 여기서 우선해서 여기서 신청을 받으면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줄 수 있는 게 나오고, 안 줄 수도 있지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관련된 조례 3조하고 19조하고 연계를 꼭 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조2항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업발전기금을...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다”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게 어디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은 거지요.

그러면 “할 수 있다”를 넣지 말고 그 조항을 빼야지요.

“할 수 있다”가 꼭 할 것은 아니라는 게 어디 있냐고요.

모든 조례의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조항인 거예요, 그게.

보세요, 3조에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19조에 그것을 넣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따른 시 농업발전기금으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2개를 어떻게 따로 봐야 되느냐고요.

농어촌발전기금 조례가 없으면 가능해요.

그 조례가 있는데 3조에서 그렇게 정하고 19조에서 그것을 허용한다고 그랬으면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빼고 거기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지 어떻게 이런 조례를 만드느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충분히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는 이 융복합산업에 대한 대상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조례를 안 봤기 때문에, 그 조례에다 융복합을 할 수 있는 것도... 농어촌발전기금에다가 이것도 넣을 수 있게끔 거기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우선한다고 하고 이것을 쓸 수 있다고 하고서 그 조례를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고요, 같은 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마는...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조례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 있고 상한선이 1억까지 정해져 있고 다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 있는데 그 조례를 보지도 않고 이것을 이렇게 만드느냐고요, 조례를.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마는 농림부에서 관련 법령을 만들고 각 시·도에서 일정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도록 그 안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벗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너무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저같이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질의가 나오면 최소한 그쪽에 가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는 그 조례에 대한 것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3조에 보면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다른 농업 관련된 법률보다 상위법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별법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유독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선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이 조례 3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게 돼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다른 농촌 관련된 법률보다 상위법이라고 지정했다거나 특별법이라고 따로 법으로 정의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유독 조례에 대해서만 이 법이 우선해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상위법이 되는 거거든요.

상위 조례가 되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난 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조례를 우리가 또 발의하거나 만들 때는 가급적이면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조례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정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식생활 교육이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필요하다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굉장히 급속도로 서구화되고 또는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8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

8조4항 3번·4번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들이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소비자단체도 있겠고 생산자 위주의 단체나 또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경영, 농업 식료품을 맡고 있는 이런 단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 교육 계획을 수립하게 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5조에 따르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는 이에 따른 별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우리 시는 없는 실정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련 법을 보면 공청회를 해서 전문가라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게 돼 있는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법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상위법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들은 굳이 조례에서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는 식생활 교육 계획의 수립에 보면 타 경기도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조례안에도.

그런데 어쨌든 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굳이 넣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14조(식생활 교육의 지원)에 있어서 3항 첫 번째에 보면 “식생활 교육 관련 교재의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개발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제가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계절적인 음식이라든지 연령대별로 먹어야 되는 거라든지 또 식생활에 있어서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표준화되고 있으면 전 교육 대상자들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정한 교육... 식생활 교육기관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식생활 교육기관에서 현재 하고 있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식생활 교육기관에서 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식생활 교육기관에서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탁해서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이태환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조례안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탁기관이 어디가 되고 또 식생활 교육기관이 누구냐에 대한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을 드리면 좀 더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만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조례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지금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으신가 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제정이유는 저희 제안이유에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또는 서구화되어 가는 어떤 식문화 이런 것들을 바로 잡자는 취지가 크고요.

우선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개 시·도에서 보면 15개 시·도가 지금 제정해서 운영하는 중에 있고요.

안 되어 있는 곳이 저희하고 한 군데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두 군데만 지금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재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농식품부에서 매년 주는 사업지침에 따라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단년도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할 때마다 식생활 교육기관을 공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교재 개발이나 이런 지원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사업비에서 그것들을 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내용 중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것도 별도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비나 국비를 지원해 줄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구체화해서 이렇게 담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재를 개발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실정과 맞는 내용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교육 관련 교재를 개발한다 하면 누가 만드느냐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식생활 교육을 하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들이 공모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

예를 들어 금년 같으면 공주대학교 식생활 교육 산학협력단인데 거기에서도 지금 교재를 쓰고는 있습니다.

쓰고는 있는데 매년 이것들이 조금씩 내용이 바뀌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이고, 차제에 조례에 지원근거가 담기게 되면 이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학년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일반 시민들의 어떤 대상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해서 교재를 정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초·중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하고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형태로 몇 회 정도 하고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 사업을 하면서는 농식품부에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하는 사업이 총 3개 과정에 6개 학교, 549명 정도의 학생들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자체 발굴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또 캠핑이라든지 이런 4개 과정을 운영했었는데 학생이나 일반 시민들은 1,614명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태환 위원 참여했는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식생활 교육을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가고요.

우리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을 대상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니, 시민들 대상으로는 식문화 교육을 주로 하지요.

밥상머리 교육은 학생들이 되겠고요.

예를 들면 정욱이네농원이나 이런 데에서 저희들이 일반 불특정 시민들을 모집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요리를 만드는 비법이라든지 또 저희가 로컬푸드를 하다 보니까 로컬푸드하고 연계한 식재료가 어떤 효능이 있고, 농가팜투어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식생활 쪽에 특화를 시켜서 하는 교육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도 어쨌든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재와 다르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년도 계획으로 농식품부 지침에 의존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큰 것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이 조례를 만들도록 일단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로컬푸드 사업을 최종적으로는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식문화 개선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이 부분이 이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식생활 교육이나 식문화 개선 쪽에 농식품부에서도 비중을 많이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요.

지금 현재 5개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변확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우리 시 로컬푸드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여기에 있어서의 모든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시는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여력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까지 아직 우리 시는 필요하지 않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필요하지 않은 것보다는 역량도 그렇고 수요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 시·도는 이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후발주자로 지금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에서요,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될 수 있을까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저희들 조례의 표준안에 있는 문안을 그 내용 그대로 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유기농이라든지 친환경 농산물들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 시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여건은 아직 안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표준안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다만, 나중에 그런 여건들이 성숙된다면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정책적인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선에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교육과 관련돼 있는 이 조례는 작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작년인가요, 농기센터에서도 이런 식생활과 관련된 간단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과 지금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 내용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작년에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이 유사한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일단 대상 자체가 특정한 분야의 어떤 기술지도가 전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다음에 기술지도 내지는 어떤 전통문화음식 계승이라든지 특정분야의 특화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식생활 교육이나 식문화 개선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인데다가 일반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어떤 성격이나 방향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같은 교육인데 단 한 군데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듣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들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 준비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락을 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 유통시키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생산된 먹거리들로 좋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좋은 식단을 제공하는 수익사업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그런 일부분이 있었고요.

8조 위원회의 구성을 보게 되면 8조4항에 여러 가지 단체들이 들어있습니다.

대학교수, 의회 그리고 단체 대표들, 농어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이 식생활과 관련돼 있는 교육사업들이 일이 많은 로컬푸드과에서 지금 할 일인지, 저는 농업정책과가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의견을 저도 그렇게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로컬푸드과를 설치하게 된 목적 자체가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관점보다는 그것이 가공산업과도 연결되고 6차산업 전반적으로 확대시키자라는 취지로 로컬푸드과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면 로컬푸드의 궁극적인 목적은 식생활 개선 내지는 시민들의 의식구조 개선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로컬푸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혹시 소관부서가 변경된다면 그것은 그때 또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이 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팔기 위한 사전교육단계로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는 블랙푸드와 관련되어서 세금을 더 추가로 매기게 되고 또 그게 국민 건강에도 직결돼 있는 문제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가 전반의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건강보험도 관련돼 있고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건데, 이게 단순히... 로컬푸드과라고 하는 과가 우리 시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 로컬푸드과는 과 이름이 말해 주듯이 업무의 성격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과를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농업정책과.

과의 이름이 말해 주지요? 정책과.

이게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례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이 조례는 로컬푸드과 업무가 아니고요, 농업정책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로컬푸드과에서 조례를 올리게 됐는데 저는 이 과의 이름이 말해 주듯이 과의 역할이라든지 업무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업무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로컬푸드과보다는 농업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조례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글쎄, 제 소견으로는 두 번째 조례 역시 많이 미비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조례 비용추계를 보면 가정에서의 식생활 교육,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 체험위주의 도농교류 식생활 교육, 바른 식생활 시민캠페인, 식생활 교육 활성화 분위기 등등 해서 2019년까지 5개년 해서 31억7,500의 계획으로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던 14조 식생활 교육의 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4조3항제3호를 보면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도 되어 있습니다.

경비 지원하는 게 교육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14조3항에 학교하고 어린이집에서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겠다는 이 목적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수한 경비 지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정봉 위원 국장님, 거기 분명하게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경비가 아니고 직거래 촉진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지금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몸에 좋고 또 먹음직스러운 건지를 예를 들어 학교에서 교육을 하라, 했을 때 한 달에 하루라도 정해서 하려고 하면 학교 측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수의계약으로 특정한 기관하고 이것을 사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것마저도 실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인 목적에서...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조례 이름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렇게 교육 지원 조례로 하지 말고 경비 지원이라고 하세요, 제목 이름을요.

그렇게 하시면 더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도 가고 직거래라든지 모든 제반경비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경비 지원이라고 조례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저희들은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김정봉 위원 이것 참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식생활 교육이라는데 말입니다, 교육에 대한 그 소요예산 비용추계를 보면 26억5,000만 원입니다.

교육 추계가 26억5,000만 원... 우리 세종시가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지금 예를 들면...

김정봉 위원 국장님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말씀 제가 안 듣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본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가 우리나라 것을 다 봤어요.

전체를 다 봤습니다.

이게 아주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히느냐? 현재 지금 우리 세종시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제반 정책사항에 대해서 제가 분이 나서 다 봤습니다, 이것을.

다 봤지만 우리 14조 이 항은 자체가 없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것 다 봐도 없습니다, 이게.

이게 우리 시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장님!

국민의 세금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조례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김정봉 위원 교육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교육만 담고 있어야 됩니다.

변칙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헛되이 쓰려고 하지 마세요.

조례를 만들 때는 충분히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해서 조례를 만드세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변칙으로 집행하고 말이지요.

조례 있으니까 집행하면 되지요.

그러면 결국은 조례를 심의해서 의결한 의원들은 그냥 로봇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항이 교육에 관한 조례면 교육만 담고 있으세요.

이렇게 가 쪽으로 나가서 아웃도어 푸시하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본 위원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또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이 14조3항3호 내용에 대해서 아까 관련 법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제정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앞부분을 생략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수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 직거래 촉진 등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이라고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이게 어쨌든 식생활 교육의 지원이라는 사항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앞에 일부 내용들이 좀 빠져 있다는 부분이 이것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점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 우려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봉 위원님 말씀도 잘 이해되고요.

그런데 14조3항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어린이집 그리고 식생활 교육 활성화 이런 목표를 분명히 명시해 놨는데 특정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의사가 여기에 녹아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 좀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질의라기보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준안 속에... 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4조 항에 대해서 표준안에 담아 있다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정봉 위원 표준안 바로 되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김정봉 위원 표준안 바로 됩니까?

본 조례안의 표준안 바로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까 제가 말씀을 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못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표준안을 가지고 만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리에 돌아가서 보니까...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여기 와서 얘기할 때는 다 보고 다 조사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표준안 없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표준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자료를 보고서 있다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정도 되면.

의회에 와서 지금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위기 잠깐 모면하기 위해서 없던 표준안도 있었다, 맞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 서 계시고요.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 때문에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8조4항에 보면... 아니, 8조2항부터.

저는 위원장이 시장인 조례를 별로 본 게 없는데 꼭 시장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게 점점 중요성이 부각되는데다가 또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타 시·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한번 확인을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뒤에 갖고 계시면 지금 주세요, 자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상위법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6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16조에...

○위원장 고준일 아니, 국장님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상위법에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광역단체장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20조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그 밑에 것 말씀 좀 드릴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4항3호에 보시면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를 말씀해 주셨어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 밑에 6호에 보면 또 소비자단체 대표가 있는데 저는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건데요.

세종시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식생활 교육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체는 아직 우리 시에는 뚜렷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학교나 일반 시민도 일단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6호에 소비자단체 대표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비자단체 대표라고 하시면 어떤 소비자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우리 농산물 관련해서 소비자단체들이 한두 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끼리 7명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가 있어요.

그게 인정이 되는 단체들인 거예요, 아니면 사단법인이든 무슨 법인이든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거예요, 아니면 계모임 형식으로 구성된 그런 단체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전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몇 개나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다른 관련된 농업정책이나 로컬푸드 사업의 생산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여기 제안이유에도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식생활 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올바른 식문화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거라고 하셨으면 이 내용에 맞게만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부수적으로 다른 사항들 갖다가 집어넣지 마시고 제안이유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조례를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하신 바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식생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지금 출자대상 사업개요에 보면 6개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요.

은하수공원 및 공설봉안당·공설묘지 관리·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공단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기존 사업자... 조합이지요.

조합의 위탁운영권을 다시 환수시키는,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사항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올 연말까지.

안찬영 위원 이 조합 같은 경우에 특수성이 있는 조합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종시 출범 전부터 원주민 보상협의 차원에서 설립된 조합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일환에 의해서 이 은하수공원이 위탁관리로 지정이 되게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원이 제기된 사항 인지하고 계시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은하수공원이 개장한 이후에 줄곧 위탁운영을 그 특정한 단체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은 운영 효율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 수준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단체에서 얘기하는 일정한 권리, 권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부분 고용승계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일정한 수익이 나는 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세 부담으로 그 수익이 은하수공원의 경영 효율화나 서비스 개선에 재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흐름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사안 같은 경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적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바는 보고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근무하시는 근무자들 처우 같은 경우도 젊은 분들이라고 할까요? 하위직들 같은 경우에 근무환경 조건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합이 생기게 된 특수성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시에 살고 계시는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 아니고 우리 시의 태동과 관련돼 있는 조합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항인데, 부득이하게 은하수공원 관련해서도...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장례식장 운영에 관련해서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임대권을 보장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동일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를 해 본 결과 지금 은하수공원 전체 장례식장 포함해서 경상수지율이 80%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승계가 그대로 된다면 세종시 출범의 태동에 관계된 그런 권리들이 일체 저희들은 오히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게 어쨌거나 기존에 운영관리를 하던 그 주체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조정이 안 된 사항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협의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만 민원이 굉장히 큰 것은 사실입니다.

안찬영 위원 협의사항이 아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다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단체에 일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이 조합에게 처음에 세종시 출범과 관련해서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럼 그 부분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업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다 안 되는 사안으로 보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세종시 출범 또는 태동 자체에 기여한 바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혜택, 어떻게 보면 특별한 혜택인데 그 혜택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고, 만약에 계속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계속 입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단순히 시민들에게 불편이 전가되는 개념은 마지막단계에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요.

이 은하수공원 관련해서, 장례식장 포함해서 그동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심의와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했고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변화하라고 하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했는데 이행이 안 돼서 계속 이런 문제들이 유지되어 온 겁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정한 관리감독 권한은 아마 우리 노보장과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 단순히 이걸 연장을 해 줄 거냐 말 거냐의 개념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공단이 출범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로 이관을 해서 적자폭도 줄이고 그것에 대한 혜택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조합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협의조정을 하는 게 저는 마땅히 맞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시청에 청소용역관리 하고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때 당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자체를 지역에 있는 규모 작은 조합들이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그 내용?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마...

안찬영 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하지만 이 조합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지원근거 규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정이 된 거지요.

분묘의 장이라든지 지장물 철거 그리고 건물의 시설 이런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쭉 정리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합이 결성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굳이 위탁관리 사업으로 존치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면 적어도 다른 사업이라도 이분들과 협의조정을 해서, 이게 국장님 개인 국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시 전반의 사업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납득할만한 협의조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런 협의조정이 덜 된 상태에서 의회로 이 안이 올라오게 되면 의회에서는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다시 그런 또 다른 일들을 맡기거나 협의할 사항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안찬영 위원 중요한 것은 국장님,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로 한 것이 벌써 2년 전에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것을 포함할 건지는 작년에 이미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시설관리공단 출범과 관련돼서 포함이 될 거라고 작년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으면 그 이전에 벌써 이 사업을 해 오던 이 조합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대체수단을 만들어 줬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더라면 훨씬 더 협의과정이 부드럽지 않았을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바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더 직업적인 안정성이 생기고 또 어떤...

안찬영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장님,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협의 같은 경우에는 조합과 지자체의 협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합과 지자체의 차원에서 큰 틀에서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시 입장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넘겨야 되는 사항이라면,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배제되어야 한다면 다른 사업들을 찾아서 이 조합하고 협의를 했어야지요, 그 전부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개인이 아니고 그 단체 전체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계속 누려왔고, 그것을 또 다시 또 다른 혜택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인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 대로 빨리 공단으로 전환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을 국장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의 입장도 있고 이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입장이라는 것은 늘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특히나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것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간극이 생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길 간극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협의하고 조정하는 과정들이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 전체 차원에서 협의가 안 되고 논의가 안 됐고 그냥 단순히 이 업무 하나만 뚝 떼어서 국장님 국의 업무로 넘겨주는 순간, 국장님 업무로 넘어온 순간 국장님께서는 국장으로서 이 업무를 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판단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이 안이 나왔을 거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조합이 특수성이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로 계획이 잡혔다면 다른 사업에 대해서 조정을 해 줘야지요.

그래야 서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될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장단점이 있어요, 이 안을 읽어보면.

저도 단점만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장점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단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이분법적으로 맞다, 안 맞는다라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합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행이 되고 충분히 농익은 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사후절차들이 이행됐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더 깊이 협의하고 또 추가적인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그 민원인들을 저희들이 시작되기 전에 뵀었어요.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안타까운 게 그게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사항이 지금 와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공단 설립이 2년 전부터 해서 작년 정도에는 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벌써 정해졌었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쪽하고 많은 논의와 합의가 있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쪽 분들은 그래도 재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갈 줄 알았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이 직접 그분들하고 이 문제로 협의하신 적은 있으셨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담당 과장이 수차례 만나고 또 우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오고 그랬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방향은 확고하게 서신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다시 그분들하고 협의라든가 이런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분들의 어떤 기여나 헌신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또는 어떤 이득들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살펴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은하수공원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 입장은 단호합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대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거 그것은 국장님한테 혼자 상의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해야 될 거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하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하고 개인하고 혼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도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집행부 전체 의견이신 거지요?

국장님이나 균형발전국에 대한 의견이 아니고 확고한 의지는 집행부 전체이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하나만 여쭤볼게요.

협의는 아까 과장님이 하시고 국장님은 한 번도 참여 안 하셨다 그랬는데 혹시 몇 번이나 하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2년 전에 최초에 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사무관 때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수차 협의를 했었는데 조례에서는 대상사업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때도 그쪽이 줄곧 주장하는 큰 줄기는 “공단 출범의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 다만, 장례식장은 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도 설득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대상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중단이 되다가 제가 행정도시지원과장으로 온 이후 처음에 전월의 김xx 사장님한테 찾아뵙고 전반적인 내용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드렸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야기를 했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생계조합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복청에 있을 때부터 생계조합의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운영구조나 내용은 아마 그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전임 김xx 사장님한테 “공단의 설립취지가 인정이 되면 어떤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치 않겠습니까?” 그것을 누차 설명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 시청의 청사관리문제도 그전에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갑자기 집행부에 따라서 변경이 돼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본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상당한 이익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좀 더 투명해져야 되겠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또 계약상에 의해서 12월 말이고, 그 당시에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전문기관이 조속히 설립되면 이 장례식장은 가는 게 맞는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사업 다각화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도 뵙고 계속 찾아오셔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시 차원에서도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넘어오는 시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시의 시세가 확장되고 있으니 이 건에 대해서는 신도시뿐만 아니라 읍면지역, 본인들의 희생도 있지만 이제는 시민의 품에 돌려주어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주객이 전도가 돼 버리면, 제가 그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사업을 다 찾아주겠습니다.” 이건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시장님도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저보다 얼마나 더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폭넓은 차원에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안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집행부하고 내일 또 만나기로 돼 있습니다.

시장님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다 해서 내일 2시 반에 저희가 가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그 방법을 모색하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문 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이거든요.

특정사업에 대한 부분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어떻게 운영될 것이냐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경상수지율을 우리 시 자체계획으로 100% 이상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거지요?

맞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출범 이후에 추가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시킬 사업들이 어느 정도 검토된 게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아시다시피 법에 비용대비 수익이 경상경비가 50% 이상을 확보하는 사업에 한정돼 있습니다, 타당성이.

그래서 이 사업 외에는 현재 아직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환경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별도의 타당성과 법에 정한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검토를... 그거는 아마 앞으로 8월에 출범하게 될 이사장님께서 모든 전권을 가지고 더 검토를 하고 시에 건의를 하게 되면 추가로 아마 그 공단의 기능은 발전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시에서 잡은 경상수지율을 몇 %로 고수하실 예정이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어차피 110개 시설이 순차적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공단이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초기에는 흔히 이야기하는 공무원보다 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러나 행자부 협의과정에 현재 수지분석으로 비용대비 수익으로는 6개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108%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하면.

각자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중에 은하수공원의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공단도...

안찬영 위원 시의 입장이 정확하게 법이 정한 50%입니까, 아니면 시가 지금 제시하는 100% 이상입니까?

앞으로 유지하면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계속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네.

안찬영 위원 그럼 앞으로 추가적인 사업도 이관이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경상수지율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100%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건 아니고요.

일단 최소한의 법적 요건이 50% 이상이고요.

50%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단의 사업에 편입되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140%니까 공단이...

안찬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도 거기 초창기에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분명히 그때 심의할 때도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을 편입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고 100% 이상의 경상수지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하고 심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말끝을 흐리시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법이 정한 최저 수지인 50% 이상만 넘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단 법적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안찬영 위원 법적 기준을 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아마 심의위원회 다른 데 근무한 것 같아서 정확한...

안찬영 위원 심의위원회 다른 데를 근무했어도 자료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 자료는!

그게 담당 과장님이 하실 말씀입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지요, 여기를!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지금 없는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말씀하라는 겁니다.

시의 정확한 기준을!

그럼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준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처음에 통과될 때 다르고 통과돼서 기준 다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우리 본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성과내기 어려운 것들이나 성과가 좀 미흡한 것들은 다 떠넘긴단 말이에요, 하기 힘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른 지자체처럼 공단이 부실해지는 겁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심의할 때도 우리 시 차원에서의 절대적인 기준을 딱 만들어놓고 그 기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걸 원칙으로 정하자, 처음에 그렇게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법적 기준을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명할 때부터 우리는 경사수지율 50%만 넘으면 무조건 공단에 편입시킬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공단 설립의 동의를 하셔야지요, 의회에다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상수지율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되는 게 좋겠다라는 것 명심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은하수공원하고 공동구 이런 것들이 거기의 경상수지율 향상에 많은 도움이 돼서 초기에는 그렇게 100%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저희가 108%, 103%... 초창기에 103% 얘기했다가 지금 108%로 좀 상향 조정된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경상수지율 50% 빠듯 넘는 1개 사업만 이관이 돼도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도 한두 개 사업은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들이 경상수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잘 들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서 답변하실 때는 시가 지금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정확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그 계획을 세우시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업무가 추가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여쭈어보고 그렇게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줄 알고 안 하려고 했는데요, 김선무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 취지는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먼젓번에 보고를 받아서 다는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문화원이 있었지요, 그간에?

앞으로 설립되는 문화재단 업무를 지금 문화원에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있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하고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것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문화원도 기존에 해 왔던 대로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고요.

세종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또는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그다음에 문화복지사업, 예를 들면 통합문화이용권이라든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연·전시·기획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는 운영 부분들을 맡기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문화원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그리고 특별한 기획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획들이 필요한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길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취지는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재단이 다른 광역시에도 다 설립이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설립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이것이 시행에 앞서서 문화원 관계자들과 업무분장을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가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이 문화재단이 완전히 이사진도 다 구성되고 이사장도 구성이 되면 그때는 또 업무 가지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마다 왜 우리 사업을 다 재단으로 넘겨갔느니 뭐니 그런 말씀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성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는 무슨 사업을 문화원에서 했었느냐, 앞으로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입장을 어느 정도 딱 그어줘서 우리가 이 조례 말고 시행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규칙에 어느 정도 정해 주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걸 우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명심해서 출범 전에 그 역할들이 뚜렷하게 구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문화원 관계자분들하고 지금까지 같이 대화 나눈 적 있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문체과장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김선무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장 이홍준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번에 조례 제정 후에 출연금을 상정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 걸친 현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문화원은 지역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그리고 문화재단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각의 업무가 약간씩 서로가 충돌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할지 현재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화재단을 출범하게 되면서 현재 저희가 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번째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원을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지난번에 문화원장님과 간단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출범 전까지 100% 완벽하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상의하고 토론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요, 지금까지 간단하게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우리가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충분한 대화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리고 죄송한데 현재 문화재단설립추진위원회에 세종문화원장께서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김선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시점에서 문화재단이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에 필요한 이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까지는 세종문화원을 통해서 많은 업무들이 진행되어 온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함에 따라서 일단 지역민의 수요도 높아진 바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던 어떤 관 주도의 그런 행태를 벗어나서 민간이 주도로 된, 그리고 더불어 거버넌스 협치 차원에서 지역문화예술단체라든가 그런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저희가 더 나아가서는 그런 예술단체와 예술단체들의 창작이라든가 교육지원체계도 구축하는 데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역대표문화콘텐츠를 기획·발굴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문화정책 비전을 제시한다거나 또 세종지역 간에 갖고 있는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문화재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하나만 추가를 하고 싶은데요, 문화자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국비 또는 기금사업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문화재단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수행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문화재단 이런 데에 일을 맡겨서 같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 시 자체적인 문화재단을 통해서 문화자치를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거 본 위원도 지난번에 한 번 과장님께 질문드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고 저도 상세하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서류를 읽어봐도 사실은 이 업무의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고요.

기존에 문화원에서 하던 사업과 이 재단이 설립돼서 재단에서 하게 될 사업들이 경계성이 모호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결국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재단이 물론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이 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우리가 특별자치시이기 때문에 구색 갖추기 용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재단이 재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수 있게 하려면 재단의 구성부터 아주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성이 잘못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기존에 있던 제2의 문화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도 계속해서 추적관찰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재단이 결국에는 기금 관련해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특히 개별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개별사업들은 개별사업비로 다시 목을 잡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각각의 사업들은 성격에 따라서 구분이 돼 나갈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 각각의 목 사업들이 문화원의 사업들과 중첩이 안 되도록 사업 편성할 때부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업편성이 잘못되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거기가 전 핵심이라고 보고요.

정확하게 사업을 구분해 주는 그 부분에서부터 앞으로 업무의 영역이 경계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걱정 반 또 기대 반입니다.

이 재단이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많은 문화적 수요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또 발전시키는 데 어떤 기여를 할지 기대가 큽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민간단체들 법인이라든지 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민간단체 리스트를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 뭐라 할까요, 씁쓸하다고 할까요?

같은 분이 두 개, 세 개를 하는 협회가 많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 보셔서 굳이 그게 두세 개를 나눠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역할이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 부분인지 보시고 그리고 그 단체들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굳이 각각 따로따로 지원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묶어서 하나로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정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챙기세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재단과 문화원의 역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선을 긋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같이 할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도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모두 다 옳은 말씀을 해 주셨고 답변도 옳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 동의안 관련 건의” 해서 주셨네요.

이것을 우리 주무과에서 주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저희...

김정봉 위원 내용 잘 읽어봤고요.

사실은 본 문화재단 설립사업이 제가 알기에 작년부터 했나요, 언제부터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원래는 현 2기 시정 출범하면서부터 준비를 해 왔던 사항이고요.

다만 본격적인 준비는...

김정봉 위원 본격적으로 한 거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준비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만 지난해 말 이후에도 충분한 시간적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런 연후에 출연할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집행을 하고 그게 원칙인데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이런 것을 만드셨어요?

왜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이 사실이.

본 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회가.

의회도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참 고민이 많거든요.

이런 일들이 비단 우리 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전에 이런 일들이 누차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만, 이번만, 이번만 이렇게 해 온 것이 또 이렇게 이번이 왔거든요.

참 저희들도 엄청 부담 가는 안을 이렇게 내주셨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위원님들께 심의·의결하는 데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핑계가 아닌 핑계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문화재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준비를 계속해 왔습니다.

10월까지 어떻게 출범할 것인지 그런 일정표를 세워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 초에 언론브리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10월 중 출범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사항이 있은 뒤 3월 중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기준을 새롭게 바꿔버리는 시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정이 되면서 만들어간 부분이 행자부와 1차 협의와 2차 협의를 하고, 두 번째로 타당성 심의를 또 하는 세 가지 절차가 한꺼번에 추가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깃이 죄송하지만 우리 세종시가 첫 번째로 걸리게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례를 저희가 이번 5월에 출연금과 함께 올렸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절차를 심의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게 되었고요.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행자부에 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월부터 4월 한 세 차례 가서 협의를 해서 행자부에 출자·출연기관 심의 좀 넣어달라고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가서, 다른 자치단체도 올라갔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일단 예외적으로 빼고 저희는 그래도 어렵게 이번에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저희가 어차피 이 금액은 향후 추경이 예상된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추경이 없다는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불가피하게 올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 문화재단이 이번에 조례 통과가, 6월에 저희가 또 올리겠습니다.

상정할 테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그 절차를 6월 임시회 전에 의원님 간담회하고 의장단 간담회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추진상황과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다 좋은데요, 과장님.

순서가 엇바뀌니까 그게 저희들한테 부담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다 옳습니다.

문화재단 설립해야 되고요, 지역문화 발전시켜야 되고요, 다 옳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절차를 잘 이행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하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관련된 조례도 만들고 또 행자부 협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문화재단이 꼭 10월에 출범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문화재단 10월 출범 목표는 의회에서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시기가 10월 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출범되지 않으면 문화재단 위주의 내년 사업설계가 힘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맞추는 시점이 10월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언론브리핑 때문에 10월로 맞추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언론브리핑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꼭 변명하는 것 같아서 다른 얘기들은 생략을 드리고요.

오히려 문화재단만큼은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도 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기준에 조례에 근거를 두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특정한 단체에 보조금이 함부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문화재단에 대한 필요성과 또 내년 사업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만약에 공감하고 계시다면 이번만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번만, 이번만 하시면서 매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문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을 지금 줘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그걸 줘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근거가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입법예고 되고, 오늘이 입법예고 마지막일입니다.

조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근거 없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근거 없는데 예산 집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걸 의회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떠넘기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편성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집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원장 고준일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는 저희도 근거가 있어야 승인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런데 근거도 없는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 주라는 말씀이신데, 집행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고준일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은 잘 알겠는데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근거를 따지는 이유는 사실은 또 문화재단의 역할이나 시민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은 문화재단을 통한 시민문화서비스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은 근거가 없는데 예산 편성하셔서 집행할 수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예산을 편성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없는 상태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말씀이 자꾸 이상한데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느냐고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답변하십시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조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면 있을 예정으로...

○위원장 고준일 잠깐만요, 국장님.

조례가 통과될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 역시...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위원장 고준일 조례가 통과 안 되고 11월 내년 본예산 할 때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건 당연히 불용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걸 의회가 불용처리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례를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그것을 기대하고 저희들이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저도 설립 취지나 이런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전에 전월하고 그런 문제점도 시기가 있으면서 조정을 못했었고 또 문화원하고도... 제가 아까 답변을 하실 때 보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기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문화재단 얘기가 나왔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연말이라고 봐도.

그렇다면 그때부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조례가 우선이냐 뭐냐 이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를 안 하고, 문화원장님도 거기의 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답변하실 때는 전혀 이루어진 게 없고 비슷하게 논의되고만 있다 이러거든요.

이런 거 다 끝난 뒤에 담아야 될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조례에서 담아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지금 전부 다 시기가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고 그쪽하고 연관되는 단체하고도... 지금 이 정도면 어떤 사업은 어떻게 하고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져서 이 출연금 얘기할 때는 “이거는 문화원하고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벌써 나와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대 위원 아까 설명이 그냥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지금 출연금을 내는데 논의 중이고 조례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언론브리핑에서 딱 해 놓고 안 되면 안 되니까, 이 언론브리핑이 행정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데 외부에서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니까 행정에서 언론브리핑을 했어. 몇 월에 한다고 해 놨어.” 의회에는 “우리가 봄에 언론브리핑까지 다 한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잖아요.

사실은 언론브리핑 전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언론브리핑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것부터 거꾸로 해 놓으니까 이런 게 다 꼬이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상의할 것은 하고서 신중하게 하는 게 참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원래 3월 중에, 브리핑을 핑계 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언론에 공표해서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으로 일단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 끝나고서 저희가 원래 4월 초에 시의회 측에 요구를 해서 의장단 간담회 때하고 의원 간담회 때 이것을 보고하기로 했었습니다.

안건이 올라갔었는데 4월 총선이 되면서 그게 뒤로 늦춰지면서 이번에 안건이 빠져버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으로라도 방문해서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미처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좀 더 명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일반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5시13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3국·1본부·1센터 통합 안건으로 직제순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토론 후 전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연동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안, 한솔동 복합커뮤니티 기능보강 사업안,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 등 총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17페이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입니다.

지난 2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관 개정으로 우리 시에 지방자치회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상징도시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우리 시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부 남측에 9,944㎡의 부지를 행복도시 조성원가인 75억 원에 7월까지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거쳐서 2018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7,426㎡,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내부공간에는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자체 세종사무소, 우리 시 산하기관, 근린상가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관리운영은 금년 8월 출범예정인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연동면 복합커뮤니티 건립 사업안입니다.

연동면은 ’84년도에 건립된 면사무소를 비롯한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복지·체육 등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필요시설을 갖춘 현대화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건립 기본계획 용역 수행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한 내판리 33-1 외 2필지 8,916㎡ 부지를 17억 원에 매입하고 설계용역을 거쳐 2018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연면적 3,322㎡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기존 시설인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 상담소 및 119지역대 등은 존치하고 연동면 복컴 건립 추진위원회 등의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해서 보육시설, 문화의집, 도서관, 경로당, 지역특화 및 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입니다.

한솔동 복컴은 예정지역 내 다른 복컴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 규모로 건립되어서 주민들의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솔동 복컴의 기능보강사업으로 문화·복지·체육시설을 갖춘 주민커뮤니티시설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LH로부터 매입한 한솔중학교 인근 주차장 용지 4,227㎡ 부지에 연면적 7,542㎡ 규모로 2018년 말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연동면 복컴과 마찬가지로 주민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을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노인복지, 지역아동센터, 문화의집, 도서관,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 한솔동 복컴의 기능보강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입니다.

조치원읍과 면지역의 고령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문화시설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거와 복지를 아우르는 신개념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은 건축비 99억5,0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아 부지 매입비 31억5,000만 원을 포함한 총 131억 원으로 건립되며 조치원읍 신흥리 충령탑 남측에 복지회관을 겸비한 연면적 5,570㎡, 주택 80호의 규모로 201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년간은 연 5억 원 정도 국비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입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사회와 어우를 수 있는 새로운 실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성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7항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방자치회관 건립 관련해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를 거쳐서 이 근거가 마련됐고요.

정관 제3조에 의해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시로 하고 주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뭐라고 명칭 해야 됩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그냥 사업소라고 하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용어를 특별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방자치회관 이런 식으로 용어를 정했습니다.

일종의...

안찬영 위원 그러면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일종의 부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세종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특별히 이 정관에는 명시하지 않고 그냥 지방자치회관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지방자치회관 건립 논의가 최초에 시작된 게 언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기 시정부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초에 우리 의회에 설명을 할 때 그때 이것 관련해서 토지 매입까지만 하면 나머지 건축은 다른 예산으로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초기에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무소를 서울시가 아닌 세종시에 둘 것 같으면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논의가 진전되면서 양쪽에 둘 다 두는 쪽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제반비용이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받을 때는 토지 매입비까지만 우리 시가 부담하고 그 외의 건축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사업비로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최초에 검토가 됐고 의회에서도 큰 이견 없이 그때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페이지 보시면 총사업비 248억 원 전액 시비고요.

자체개발로 들어갑니다.

부지 매입비 75억, 공사비 154억, 설계·감리 19억 해서 오롯이 우리 시비로 이 건립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은 좀 당황했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된 예산서를 보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안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이 안, 총사업비에 대한 안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내부적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올 초에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아마 올 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쯤 그 부분의 초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설명을... 의원간담회 때 지방자치회관에 대해 한두 번 드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도 기억이 안 나서 예산서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 행정부의 행정 스타일입니다.

처음의 얘기가 있고, 매듭지어질 때 얘기가 다릅니다.

그것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면... 그것은 사업이 변경된 건데, 계획이.

그러면 누구한테 심의를 받으시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저는 의문이 갑니다.

다시 여쭈어볼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248억 원을 들여서 지방자치회관을 건립합니다, 계획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지금도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 세종시에 출장소를 두고 있는데요.

그들이 집결된 형태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우리 세종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체인 지방자치회관이 이렇게 건설된다는 의미하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어떤 사무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주도로 예정지역의 부지를 원가에 살 수 있는 것은 일종의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건립비를 애당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정관에 명시된 대로 사무소를 두 군데 두게 되면서 각 시·도에서 출연금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일종의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인데 일정 금액을 임대할 수 있는 금액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 얘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지방자치회관이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상징성 하나 가지고 하는 건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부분 하나가 있고요.

당초에 처음 설명할 때 성과로 얘기했습니다.

대단한 성과다,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과다라고 포장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 시가 갖게 되고, 거기에 건축비가 추가로 소요 안 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또 이것은 성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건축비, 감리비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를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이게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 애당초 만약에 이거라도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회관 또는 시·도 이런 사무소가 서울에 남아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로 끌고 온다는 차원에서는...

안찬영 위원 국장님,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될 텐데 대한민국에 17개의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서울에 있는 부분이 수도이기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광역 시·도는 지방에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세종이 국토의 중심에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는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당연히 이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17개 광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분담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건축비를?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논의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정작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그 부분이 시도지사들끼리 어떻게 협의가 됐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결과물만 딱 가지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럼 시장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 주는 겁니까?

당초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처음 계획하고?

그럼 공무원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국장님, 과장님들 역할이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이 일일이 의원님들 따라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분명하게 인지를 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인지를 시켜야 될 책임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대신에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둔다,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세종시에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무슨 돈을 대서 건축비 대고 이런 쪽은 아닙니다.

아직은...

안찬영 위원 서울시하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예산의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이 수십 조 되는 지자체하고 예산이 1조 조금 더 되는 광역 지자체하고 그것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서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248억이면 우리 1조3,700~3,800억 되는 1년 예산의 퍼센티지로 나타내도 퍼센티지로 나타나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게.

이게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의회에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으시는지 그리고 동의를 왜 구하시는지 저는 참 의문입니다.

앞서 바로 앞에 우리가 조례 심의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설령 절차상의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 연초나 이때쯤에 중앙부처와의 스케줄하고 지방정부의 스케줄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미스 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고지를 하고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보류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행정하실 겁니까, 의회를 상대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매번 말씀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절차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요, 이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가급적이면 다 통과를 시켜드리고 의결을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도 우리 의회가 그렇게 해 줘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배려할 상황이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회에서 예산이나 절차에 대한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매번 이렇게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사업의 내용이 바뀐 사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국장님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충실하게 하셨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왜 설명 안 하십니까, 의원님들한테?

국장님 업무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을 시비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라면 지금에 와서 우리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처음 얘기 다르고 나중 얘기 다른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저희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자체도 연구가 늦게 끝난데다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기회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선거도 진행 중이고 이래서요.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꾸 한 얘기 또 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심의권·의결권에 대해서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매번 이렇게 하시면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경시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까?

한두 번이면 실수가 있지만 실수가 자꾸 반복되면 그것은 관례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지금 올라온 이 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저와 생각이 같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점은 제가 비켜나가고요.

배치계획 사용주체를 보면 총 4,260㎡ 중에서 세종시가 1,000㎡, 시도지사협의회가 1,350, 기초 지자체가 650, 민간임대가 1,260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얼른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설명을 올리면 대략 퍼센티지로 보면 민간임대가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광역 지자체에서 한 30% 하고, 나머지 40%를 우리 세종시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씁니다.

40% 중에서 약 24%는 우리 세종시가 쓰고요.

비율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지방자치회관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물론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회관이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드높이는 회관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로 해석해도 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회관으로서의 본래 목적 외의 민간임대라든지 그리고 우리 세종시 자체에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데 이 계획이 뭡니까?

왜 전용면적의 30%씩 임대를 쓰고 또 약 24% 정도를 우리 세종시에서 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들께서 동일하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 시비를 그렇게 많이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활용, 토지의 활용 이런 것들을 높임으로써 시 재정수입도 좋아지는 게 있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토지 성격이 청사입니다, 청사.

청사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50% 이상 들어와 줘야 되는 게 있고요.

우리가 만약에 통째로 자치단체의 용도로 둔다 하더라도 그게 안 채워지면...

김정봉 위원 공공의 목적으로 둔다고 하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 채워지면 시의 공간들을 또 놀리게 되는 사태거든요.

김정봉 위원 제 말씀은 그래서 본래 우리 도시관리계획상 본 용지는 원래 주상복합용지 아니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공공청사용지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바꿨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바꿨습니다.

행복청이랑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바꿀 예정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바꿨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본 용지는 어떻든 간에 공공청사용지임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분명히 이제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원래 본 목적이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회관으로 가기로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서도 쓰고 민간한테 또 30%를 임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과연 우리 세종시가 본래 바라고자 하는 거라든가 위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방자치단체에서 꽉 채울 수 있으면 굳이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바꾸는 것도 아니고요.

꽉 채우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환영인데요.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말씀드릴게요.

본 용지의 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까?

좀 더 축소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가 건물 임대료 받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하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자치단체로부터도 임대료를 받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받는데 본 위치를 공공용지로 분명히 용도변경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한테 줄 때는, 민간들이 거기서 뭐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토지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는 6층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3층이나 4층만 짓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최대치를 가져가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후에 자치단체에서 오겠다고 하는 것도 수용이 더 돼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목적대로 공공청사용지로 간다고 하면 본 부지의 총면적을 좀 더 줄여서라도 순순하게 공공목적으로 감이 옳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비도 굳이 이렇게 많이 248억씩 쓸 필요 없이 지방자치회관 본래의 목적대로 감이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시 자체도 커지고 또 관련된 단체들, 시 산하기관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대로 가면 향후에 대응하는 데는 더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경우에 규모의 경제를 따져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절반 이상으로 그런 자치단체 그리고 공공목적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서로 이익이 상충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지금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드려가지고 이게 중복이 되는데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제가 질의를 들었을 때 저는 김정봉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봐요.

공공용지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면 순수하게 그리 가든지 아니면 상업적으로 가려면 더 크게 지어서 임대사업을 더 하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의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은 안 듣고요.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21페이지에 제34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기총회 시 정관 개정을 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이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나요, 이것을 바꾸기 전에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의원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는 지금 두고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어떤 형식으로 있어요?

지금 저희들처럼 서울시협의회에서 땅 사서 건물지어가지고 거의 임대주고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민간건물에 임대해 있습니다.

이경대 의원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시도지사가 이 회의를 하는데 “세종시에 이런 것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땅 사서 건물 짓고 거기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도지사들이.

그러니까 정관 개정해 준 거예요, 여기도 사무실이 필요하고 자기네들도 써야 되고.

저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다고,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것 처음에 얘기할 때 세종시에 들어오니까 “좋다, 그까짓 것 땅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사자. 그러나 시·도 자치회관 건물은 각 시·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짓고 그것을 그 회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했으면 이 정관이 바뀌었을 것 같으냐 이거예요.

돈 내라고 했으면, 시·도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임대료를... 시·도에서 들어올 때 평균가 얼마를 임대료로 낸다, 이런 것도 정해지지는 않았지요?

그것도 상의를 해야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것도 이제...

이경대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했을 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여기 들어오는데 각 시·도에서 ㎡당 얼마 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요구된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경대 의원 그렇게 하고 얼마 받는다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지어놓을 테니까 이리 들어오십시오.” 하니까 “우리는 몇 평 정도 필요한데,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나 위상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은 그까짓 거 우리가 구입하고 시·도 지자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가지고 지어놓고 각 시·도 사무실을 하든지 이게 바람직한 거지, 우리가 땅 사서 전부 다 건물 짓고 “거기에 들어오십시오.” 하는데 정관 개정 안 해 주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지사들이 서울시에 있는 것보다도 여기도 사무실을 둬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싫다고 할 사람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것을 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240억 정도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30%는 민간인들한테 임대를 한다? 저는 그러면 서울시처럼 여기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거기 들어오게 하고, 반은 우리가 대고 반은 지자체에서 댄다든가 이런 형식이 차라리...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꼭 해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것 질의 많이 하고 싶었는데 우리 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대충 제가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 입장에서 바람직한 건가.

과연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오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법론에서.

여기다 유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고생하셨다는 말은 드리고 싶은데, 저는 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토지는 우리가 대고 건축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고 이런 식의 작동이 실제로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며 또한 땅을 파는 입장에서는 그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한테 그렇게 땅을 팔거나 그 위에 건물을 짓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식입니다.

대신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집결체를 이렇게 세종시로 가져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부분 과정 변경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경대 의원 지금 답변하실 때 그 땅을 우리가 사고 지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때 뭐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남의 땅에 내 건물을 민간인이 짓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계획을 안다고 생각했을 때 땅...

이경대 의원 민간인이 짓는 게 뭐예요?

시에서 땅 사가지고 협의체를 만든 각 시·도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으면 되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시도지사협의회의 어떤 법인격이 민간단체라는 겁니다, 민간단체.

이경대 의원 아, 시도지사협의회가 민간단체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 성격으로 줄 수가 없다...

이경대 의원 아니, 그런데 세종시에서 248억을 들여서 민간단체가 들어오게 그렇게 돈을 투자하느냐고요.

뭐하러 그렇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쨌든 기존에 사업 추진 방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일종의 BTL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시에서 부담하는 게 오히려 더 컸던 겁니다.

오히려 시에서 자산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경대 의원 제가 볼 때는 건물 전체를 세종시에서 임대를 하든지 주식 형식으로 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들어와도... 각 지자체에서 임대료 내고 들어오잖아요, 더 노력하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우리가 지어가지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데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계속 임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이경대 의원 그랬으면 공동으로 대야지 우리만 돈을 다 대고 하는 게 바람직하냐고요.

그만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저희 세종시에서는 몇 % 정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지금 상업목적으로도... 1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17페이지 2번에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업무시설로 한 70%, 근린상가 한 30% 그리고 업무시설 중에 15%나 20%는 세종시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설계나 앞으로 한 2~3년 뒤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때 되어서는 또 다시 어떤 수요나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희가 사무실을 사용하시면, 업무시설로.

어떤 게 들어가실 예정이신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당장 그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시에 여러 개를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잠깐만요,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근린상가는 이렇게 안 컸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무실 용도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본청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시청이 저희 별관도 없고요.

균형발전국 소관에 보시면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과 다 다른 데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1개 국 정도는 같은 사무실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시면 아마 국장님도 힘드실 거고 과장님·직원분들도 힘들 거고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힘들어요, 너무 여러 군데 분포돼 있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별관 개념으로 더 많은 사무실을 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굳이 근린상가를 주는 것보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근린상가를 좀 줄이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대신 사무실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용도들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 사무실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청 본청사에도 상가를 좀 넣지 그러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 공공청사가 사람들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 고준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군데에 집적화된 시설로써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공청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다른 정부청사나 우리 시청에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카페나 이런 것들은...

○위원장 고준일 시청 몇 % 되세요, 카페가?

몇 %나 되세요, 면적으로 볼 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시청에 있는 카페가 시청 전체 면적으로 볼 때 몇 %나 되실 것 같아요, 그 공간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규모를 두는 것은 추후에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시가 확장하는 것에 대한 대비로써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근린상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우리 시가, 물론 대의명분이 있지요.

지방자치회관을 세종시에 둔다, 정치적으로도 명분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명분이 있는 행위입니다만 정작 지금 우리 본청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의회 건물 증축해가지고 쓰겠다고 하는 판국인데 뭔가 업무의 앞뒤가 완전히 어그러진 게 아닌가.

국장님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저희가 최초에 이 안에 대해서 큰 이견 없이 동의해 드렸던 이유는 토지 정도만 사면 지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청사를 먼저 지어야지요.

지금 공간이 그렇게 부족해가지고 신성한 우리 의회 건물까지 공간을 내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증축까지 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이사 못 가고 있잖아요, 증축하느라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으시고요.

지금 뭐가 일의 우선순위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청의 인원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 계속 팽창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원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당연히 지금도 현재 공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투자해야 될 예산이 결국에는 지방청사의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일 텐데 지금 그 부분도 다 안 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명분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요, 의미가 있는 것도 알겠고요.

그런데 정작 이게 과연 우리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들한테 우리가 인심 쓰듯이 할 문제인지.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몇 명이, 얼마나 상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상주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 줄지, 서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없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기가 유일한 지방자치회관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지방자치회관 건립 계획이 오기 전에 이것을 유치했다고 플래카드를 거신 적이 있지요, 각 읍면에?

‘지방자치회관 유치’ 해서 거신 적 없었나요?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것을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시설물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경대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땅만 사면 되느냐 했더니 그때 ‘유치’라고 해서 저는 그것을 보고 그러면 이게 중앙정부에서 세종시에 회관을 지어주는구나, 저것을 각 지자체에서 쓰는구나, 그래서 유치구나 그랬는데 이게 유치냐고요,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그리 들어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중앙에서 세종시를 그래도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하고 저는 기왕 해 주려면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하든지, 마지못해서 세종시하고 서울시에 한다고 하고 주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렇게 하고 말이에요.

지사 회의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서울에 없애고 이리 다 옮겨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한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 문구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느냐고 너무 큰 것을 양보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사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면 되지 서울시에 주사무실을 두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위원님 염려는 잘 알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시에서 양보한 것은 없지 않겠습니까?(웃음)

애당초 없던 것을 세종시에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근거가...

이경대 위원 없던 것이면 우리가 돈 다 냈으니까 서울시에 두지 말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라고 하고서 여기다 하든지, 주사무소는 서울에 둔다고 해 놓고서 여기 하나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한다는 것처럼...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좀 단계적인 접근인데요.

국회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종의 부사무소가 됐든 되다 보면 좀 더 커지고 또 기능이 보완되면서 온전한 모습을 갖춰 가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국회는 왜 말씀하셔요?

국회를 여기 갖고 오려면 우리가 땅 사가지고 지어주고 국회회관 짓자는 얘기예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국회하고... 그 비유가 적절합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방자치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는 그냥 제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지방자치회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혹시 느끼지 않으셨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노파심에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시 재정 부분이 많이 투입되는 것을 우려하고 계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회관 짓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은 아닌데 다만, 시설 운영·배치라든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지방 재정여건 이런 것을 볼 때에는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걱정이고요.

덧붙여 한 가지 여쭈어보게 되면 본 시설은 우리 세종시 자체만의 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100%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비를 갖고 와서 하는 게... 혹시 노력은 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정봉 위원 이 시설물은 우리 세종시 자체만의 시설물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도 한번 해 보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저희들이 행자부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는 조금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시도지사협의회 단체 성격상 국비 지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건물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그만할게요.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균형발전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웃음)

지금 이 토지 매입비를 보면 평당 63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토지주하고는 말씀을 해 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민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지금 그쪽 위치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와의 어떤 합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 분명히... 우리 국장님, 지금 여기에 다 듣고 있어요.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이 6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정치 않다라고 토지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토지 가격은 평당 63만 원인데, 하여간 이것은 우리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고요.

설계·감리비 빼고 우리 건축비용이 평당 73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730만 원 들이면 우리 복컴은 아주 좋은 복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 설계를 할 때... 아무리 우리 시가 지금 현재는 재정이 많아서 좋은 건물도 짓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세종시 복컴의 추세가 유리가 많아요, 유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리요.

김원식 위원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복컴도 마찬가지고 겨울이나 여름에 연료비가 상당합니다.

준공하려고 청소하시는 어느 분은 히터를 틀어놔도 춥대요.

물론 통유리로 하면 겉에서 보면 멋있고 예쁘지요.

그렇지만 할 때는 통유리 뺄 데는 빼고 되도록이면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연료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리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앞으로 이 설계하실 때는 그렇게 숙지하셨다가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이 복합커뮤니티가 우리 면단위도 이제 드디어 시작되는가 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연동면이 이제 첫 번째네요, 계획이?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난번에 용역결과보고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다른 면들도 이제 아마 바로 이어서 시행이 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1단계 이게 완료될 시점에 2단계로 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2단계·3단계가 계획상 이렇게 있는데 짚어서 여쭈어본다면 혹시 2단계·3단계를 같이 갈 건가요, 따로따로 갈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나누어드린 자료의 28페이지 봐주시면...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다 압니다마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약간씩 겹쳐 있기는 한데요, 구체적으로 일정은 잡지 않아서 한번...

김정봉 위원 우리 계획은 아직 없지만 다만 청사진은 그렇게 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면단위에 이 복합커뮤니티를 엄청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지역의 복합커뮤니티를 우리들이 다 가서 보아왔거든요.

본 면단위 사업이 조속히, 가능한 한 당겨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한솔동 복컴... 공청회라고 하나요?

공청회가 이번 주 수요일로 잡혔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 주 수요일이 저희 의회 추경 상임위에서 마지막으로 최종 계수조정 하는 날인 것 아세요?

계수조정 하는 날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한솔동이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추경에 계수조정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녁 7시에 하는데.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 일정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조율차 한 번 전화한 적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전화한 적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전화한 것도 없고요.

이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공청회 한다는데 공청회 기본자료로 올라온 기본계획안 관련해서 저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간에 제가 이번 추경 관련해서 국장님 통해서 설명해라, 설명해 달라라고 요구한 다음에 그제서 연락 와서 메일 받았습니다, 엊그저께.

그게 전부입니다.

어제 확인해 보니까 기본계획안에 이런저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하고 올라왔더라고요.

다 좋습니다.

부족한 것들은 이제 주민들의 의견 들어서 더 채우면 되는데요.

그래도 유일한 소통창구인 지역구 의원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 중간 진행사항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의원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또 사과드리고요.

안찬영 위원 왜 만날 사과만 하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그게 아니라 실무진들이 주민들 대상으로만 생각했나 봅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역에 복컴을 짓는데 지역구 의원이 그 공청회에 안 갑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국장님.

안 가는 게 맞아요?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하는 날 저녁 7시로 잡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일부러 잡았을 리가...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이것 뭐 이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요.

어차피 연관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역심의위원회를 총선 하루 전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날짜를?

그게 말이 됩니까, 국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런데 1년 농사를 결정짓는 그 용역심의위원회를 총선 하루 전날 날을 잡아요?

그래 놓고 그날 통보하고서 오실 건지, 안 오실 건지 물어보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안찬영 위원 그 부분도 사과할 일이지요.

제가 그것도 뭐라고 했어요.

저는 방금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이 지방자치회관 건립 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이것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 집행부의 지금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회와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설정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든 사안들을 저희가 페이퍼로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도 페이퍼로만 심의하고 의결하면 되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대부분 우려하시는 게 아마 의사소통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작동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중에서도 균형발전국이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정책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공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을 많이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균형발전국이야말로 의회와의 소통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써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진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일정은 아마 집행부한테 사전에 공지가 될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집행부 행사나 무슨 토론회나 설명회 이런 것은 의회랑 충분히 조율을 하시고 날짜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런 것을 볼 때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의원님들 참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잡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잘 아시듯이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오늘 국장님뿐만 아니라 경제산업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소방본부장님, 센터장님 다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라도 혹시 일정 잡으실 때 의회 일정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나 3시 이렇게는 정말 잡지 않으시겠지만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십사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하루아침의 일도 아니고 저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러려니.

의원이 뭐 엄청난 거라고,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이제 2년이 흘러갑니다.

다음 달 말일이면 2년이 흘러가는데 우리 시장님부터 국장님 이하 후반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뭔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우리 세종시뿐만 아니고 여러 대한민국 의원에게 상실감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누가 잘못을 하는 것인가.

아버지가 잘못하는 건지, 할아버지가 잘못하는 건지, 아들이 잘못하는 건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사 땅이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신흥사 주지님께서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주지스님을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사항이 뭐, 뭐 나왔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조건이 어떤 연결되는 통로, 조망권 또 배수로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공사하면서 같이 다루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양해해 주시면 김성수 과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실버주택과 관련돼서 신흥사 주지스님께서 저희한테 요청하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신흥사와 또 공공실버주택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6필지로 실버주택이 구성되는데 그중에 2필지가 신흥사 주지스님의 지분이나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러면 실버주택과 그 신흥사 주지의 경계부분의 지적선이 이렇게 들쑥날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 면적에 맞춰서 일자선으로 옹벽을 예쁘게 쳐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조건사항이 뭐냐고 말씀드렸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조건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지적선을 일자선으로 해서 옹벽을 좀 예쁘게 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신흥사 주변의 복토를 통해서 평지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하수관로인가 이것을 저희 실버주택하고 공사할 때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CCTV를 만들어서 보안이 철저하게 잘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로 요구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는 빼놓으신 것 같은데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한 가지가 잘 기억이 안 나서요.

김원식 위원 한 가지는 우리 실버주택하고 신흥사하고 왕래를 할 수 있게끔 진입로를 해 달라, 이것 같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신흥사 주지님의 이 조건사항이 다 맞춰지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대부분의 사업들은 제가 관련 담당에게 검토를 지시했는데 대부분은 실버주택 공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 실버주택과 우리 신흥사를 위해서 CCTV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달아준다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실버주택 안쪽에 CCTV를 설치하더라도 그 주변이 어차피 노인시설이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신흥사 쪽은 여자 스님들이나 여성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보안에 취약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그런 보안시설을 해 주자는 의견이셨고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알았고요.

우리 공공실버주택을 하면서 이 토지 매입에 관련돼서 애당초는 신흥사 부지를 빼고 공사를 하다 보니 조망권으로 인해서 신흥사 주지님하고 이런 조건사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하면 이 조건을 할 수 있으면 해 주고 이 실버주택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조치원읍에 소재한 세종전통시장은 규모면에서나 상권 활성화면에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전통시장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측면보다는 보호에 치중하였고, 상인의 고령화 등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동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미래 고객인 청년층의 외면과 고령층의 생계형 점포 운영으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통시장의 변화와 성장동력 확산을 위해 쇼핑·문화·젊은 감각 등을 융합한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의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 내 유휴공간인 조치원읍 원리 5번지 소재 대지 760㎡, 건물 386㎡를 매입하여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몰을 조성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청년상인 및 다문화여성 등 청년창업희망자 20명에서 30명 정도를 전국단위로 공개모집해서 창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창업 성공률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의 청년몰 공모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초에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사업선정 시 올해 국비 7억5,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토지, 건물 등 점포 매입 시 지방비 매칭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사업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은 그동안 전통시장의 한계를 뛰어넘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의 쇼핑·문화·젊은 감각의 랜드마크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승대 국장님.

이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안 관련해서 총 사업비 그러니까 우리 시가 내게 되는 비용하고 중기청에서 국가자금 지원받는 부분 해서 총 사업비가 어떻게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사업으로만 치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 합쳐서 15억입니다.

그중에 50% 국비, 시비 40%, 자부담 10%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빈 점포가 20개 이상 있거나 아니면 그 필요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공간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매입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른 15억에 대한 국비 50%는 또 추가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몇 개 점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20개에서 30개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8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봤어요.

상세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부지가 760㎡로 약 229평 정도 되는 땅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의 건축물이 2층짜리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용지에는 컨테이너 건축물로 해서 2층 정도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28개 점포가 들어가게 되는데 당초 사업계획을 한 것 보면 첫해 년도, 2016년도를 제외한 완전한 1년이라고 볼 수 있는 2017년도 첫해 년도의 예상 매출액을 점포당 약 1,400만 원 정도 규모로 계획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계획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루에 1개 점포당 90건 정도의 매출이 나와야 되고, 건당 한 6,000원 정도의 매출 규모가 일어나야 이 사업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계획서상에는 하루에 90건의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도 규모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차피 이것은 계획서상에 그 정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쇼핑몰을 청년 대상으로 잘 조성한다면 크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불가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 특히나 민간인들이 직접 하는 사업들은 불가능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성공 가능한 타당성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성공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검토해 봐도 하루에 90건, 월 매출 1,400만 원의 매출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 형태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매장의 규모로 봐도 28개 매장으로는 사실은 이 정도의 매출이나 집객(集客)효과를 이루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모든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아마 공히 동의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살려서 점포를 만드는 개념, 물론 사업비가 얼마 안 들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좀 덜 들어가느냐, 더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입점을 하게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아주 큰 상실감을 갖게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성공가능성이 높게 우리가 뼈대를 갖춰줘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8개 점포로는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현실적으로는.

상권이라는 것이 매장 10개, 20개 정도 가지고서 상권이 형성되기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쪽, 이 자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뭐랄까요? 그 자리에 상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각적으로 홍보가 되는 자리는 아닙니다.

안쪽에 감춰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홍보를 아무리 해도 많이 집객효과를 누리기 어렵고, 상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문화거든요.

문화가 형성이 돼야 사람들이 가고 싶은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매장 점포의 수로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 땅을 어쨌거나 국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빈 점포를 활용하고 또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개념의 사업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활용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성 있도록, 가급적이면 기존의 건물을 살리는 개념보다는 새롭게 건물을 컨테이너... 서울 인사동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형식으로 짜서 매우 특색이 있는 건축물, 그 자체로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게 만들어주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변에 다행히도 1∼2층짜리 건물들밖에 없기 때문에 적어도 한 4∼5층 정도 올리게 되면 점포도 한 80개 정도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의 조망도 형성이 되게 되고 그 안에서 커피숍이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자연스럽게 연출될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제대로 할 거라면 이렇게 규모가 어중간한 그런 규모보다는 좀 더 상권으로써의 역할, 상권 문화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된 부분이 많고요.

일단 현재 중기청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15억입니다만 추후에 더 증축이라든지 올릴 수 있는 것까지...

안찬영 위원 증축이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건물을 증축 가능하도록 설계해서 짓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에서 멈추면 여기는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청년들이 정말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1∼2년 영업하다가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도 잘 발생이 안 되고 어디 가서 알바하는 것만큼밖에 보수를 못 가져간다면 스스로 지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생겼을 때 관심도에 의해서 한두 번 가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2년, 3년, 4년 문화로써의 역할, 거리로써의 역할을 해 주기에는 규모면에서 상당히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실 거라면 제대로 다시 설계하셔서 정말 조치원 전통재래시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상권문화 형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동일하게 걱정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장사를 수십 년간 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본 사업은 일단 현재 선행조건이 빈 점포하고 유휴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만 유휴공간을 500㎡ 이상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래서 지금 공모를 신청했습니다만 이게 매입이 안 되면 공모는 자동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하고, 매입한 다음에 그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인테리어도 해 주고 임대료도 일부 지원해 주고 또 그분들에게 장사하는 여러 가지 기법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앞으로 계획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모든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선결조건으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시장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시장조사 해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장조사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정봉 위원 장사가 잘 된 건가 안 될 건가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런데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긴다든지 이런 거는 못해봤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자체 계획서에 의해서 아마 시장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걱정스러우니까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저도 역시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거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 내의 위치하고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가는 상권하고는 혹시 같이 경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만일에 여기 청년몰이 생기게 되면 이쪽 상권이 이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정봉 위원 저는 왜 이 걱정을 하느냐면 주어진 수요자는 한정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국장님, 혹시 전주 다녀오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주는...

김정봉 위원 한옥마을.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한옥마을 갔다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기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몰의 성공케이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혹시 뭔가 아시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그쪽을 가봤습니다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일단 거기 시설도 있지만 전주한옥마을이라는 기본 구조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성당이라는 1800년대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을 짓는 데 몇십 년 들어갔다는 성당이 있고요.

거기에 또 태조 유적도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시설물이 있는 상태에서 테마를 또 만들었거든요.

먹거리테마라든지 야시장테마라든지 그런 테마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는 성공한 케이스가 됩니다.

평상시 가서 보면 젊은 학생들이 바글바글 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청년몰을 계획하시면서 우리만의 어떤... 전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세종시 조치원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스페셜한 테마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로써는 청년들을 할 그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화는 저희가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관내에 고대, 홍대 학교도 있고 또 저희가 청춘조치원프로젝트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청년몰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그런 것의 중심으로써 마중물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 소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청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상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먹고 마시는 상권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우리 전통시장만이 갖고 있는, 청년들만이 나타낼 수 있는 말하자면 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모를까, 그냥 통상적인 식상한 개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또 청년들에게 마음의 상처만 주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는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단순히 청년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분들이 하는... 물론 퓨전 음식이라든지 그것도 일부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테리어 소품이라든지 디자인, 게임, 애니메이션 이런 거 그다음에 정말 다양하게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살아서 그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하시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아까 안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이 해 주신 바와 같이 세종 전통시장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그리고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심어린 걱정에서 해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청년몰을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에 대한 걱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기청 청년몰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사업공모를 신청한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선정발표가 언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5월 말, 6월 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선정은 혹시 안 될 수도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다른 시장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저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시에서 유휴부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중기청에서 상당히 바라는 바입니다.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안 되면 어떻게 하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부지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부지를 한다면 중기청에서 거의 해 준다고 실무자들하고는 구두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별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오늘 그 현장을 가봤는데 유휴부지로 그냥 폐허처럼 돼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저희가 잘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은 어쨌든 그 부지는 꼭 청년몰이 아니더라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매입하게 되면 꼭 청년몰이 아니더라도 저희 시나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청년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의원님들께 오늘 청년몰을 하겠다고 보고드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든지 하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청년몰에 대한 깊은 고민은 없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오랫동안 청년몰을 하겠다고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청년실업대책도 발표했고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것들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청년실업문제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을 때 저희도 물론 청년실업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사업이랑 매치를 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청년일자리 등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 중기청 공모사업이 없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몰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중기청 공모를 저희가 보지 않았으면 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기청 공모에 국비 15억 중에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은 맞는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중기청 공모를 보고 아셨다고 했는데 중기청 공모가 올해 처음 하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청년몰 관련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직원분들이 국비 보조받는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는 보기도 좋고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일부러 만드는 건 아닌지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왜 하느냐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아마 4월에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사업공모를 5월7일에 하셨다고 하셨고, 그러면 아마 3개월 만에 이 사업이 아마 그냥 뚝딱뚝딱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게 나왔을 거예요.

1월1일부터 준비하셨다고 해도 3개월이고, 2월부터 준비하셨다고 해도 2개월간 준비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데 6개월, 1년을 준비하셔도 힘드신 사업도 많고 그것에 대해서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내용들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두 달, 세 달 만에 나온 이 안이, 이 정책이 잘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이 뭐냐 하면 아까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면 대형화로 하시든지.

이것은 그냥 그 땅에 맞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이라는? 느낌 말고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전통시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느낌을 제가 잘 못 받겠어요, 지금은.

그리고 이 사업을 신청하실 때 청년들이 청년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혹시 들어온 적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따로 청년들 의견을 받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충분한 오랜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평소에 저희가 청년실업문제라든지 창업문제를 계속 고민해 오고 있고, 그런 차에 중기청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하여튼 현재 저희 세종전통시장의 그 상황이 이 사업과 잘 매치가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과거에도 청년 창업을 지원해 주는 중기청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항상 제약요건이 빈 점포 10개, 20개 이런 제약이 있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에서 땅이라든지 유휴부지가 확보된다면 충분히 지원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시는 청년들에 대해서 아까 고대, 홍대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바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전국단위 공개모집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과연 수요층이 얼마나 될지도 파악이 안 되신 거고,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봐도 남들이 한다고 해서 그냥 대충하면 저희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세종전통시장과 이 청년몰이 융합돼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공간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안이 제가 느끼기에는 별로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더 충분히 준비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성공가능성이 높도록 그렇게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게 선행이고, 선행이 되고 나서 의회에 와서 예산과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먼저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겠다는 것은 전·후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은 마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 계획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옵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그리고 평소 우리 건설도시국에 보여주신 성원과 관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새로이 발령이 난 건설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개발과 강성규 과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배영선 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이영옥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인사발령 언제 있으셨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5월2일자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토지정보과장님은 승진하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5월4일자로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위원회는 언제 하셨어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공무원석에서)5월4일에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빨리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럼 71쪽,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 및 시민의 행정서비스 수요증가와 함께 시 소관의 각종 공공시설 건립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향후 건립이 필요한 공공시설의 입주를 확보하되, 이를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 토지이용과 재정절감을 도모하고자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되어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 위치는 장군면 금암리 277-8번지 일원이며 매입이 필요한 부지면적은 총 면적 18만1,592㎡중 시유지를 제외한 15만6,455㎡로 약 4만7,4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억 원으로 부지매입에 약 110억 원, 시설관리공단 건축공사비 등에 약 7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시설복합단지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지난 ’15년12월에 완료하여 ’16년4월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6년 추경예산에 부지매입예산을 확보하여 ’17년12월까지 토지보상 및 도시개발사업계획을 완료하고 2020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쪽, 아름동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안은 2015년11월26일 의회 의결된 사항이었으나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 반영에 따른 건축비 증가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건물 연면적이 당초 5,000㎡에서 8,910㎡로 주차면수가 200면에서 250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건물 추정가액이 당초 60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16년6월에 부지를 매입하였고 ’16년7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16년9월 공사 착공하여 ’17년3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첫 번째,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지가 장군면 금암리 일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황 사진을 보면 강을 끼고 있는 임야에 위치하고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퍼센티지를 보면 사유지하고 국공유지가 있는데 비율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유지하고 사유지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봉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총 30필지가 있는데요, 사유지가 28필지이고 시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5만5,000평인데 사유지가 4만7,000평 정도 돼서요.

김정봉 위원 거의 다 사유지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8,000평 정도가 시유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일단 계획상으로 보면 평당 면적이 대략 23만 원 조금 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닌데, 본 문제는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셨던 사항입니다.

또한 아울러 중투심사에서도 재검토를 지난 3월2일에 통보한 바가 있는데요.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중투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재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 당시 중투심사에서는 대지면적에 비해서 입주할 우리 시의 공공시설들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중투에서도 본 시설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단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 굳이 이번에 변경계획안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우리 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시설용지를 앞으로 많이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지가가 너무 급격히 상승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의 공시지가를 보시면 4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었고요.

작년에는 제주도에 이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평균 상승률이 15%에 달하기 때문에 적정한 토지가 있을 때 공공시설용지를 미리 확보하자는 차원이 있었던 것이고요.

중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만, 시설들이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조금 있었고요.

김정봉 위원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도 사적으로 만났을 때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올렸었어요.

우리 시가 지금 지가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가상승이 많이 진행된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아직은 그렇게 지가상승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다음에 있을 행정적 아니면 다른 수요가 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제가 시장님께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부지매입의 시급성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시설이 아직은 어떤 특정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중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공공단지에 들어올 확정된 것은 뭐,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그 외 시 교육원, 시민안전체험관 또 이번에 설립되는 문화재단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공공시설이 아니더라도 다각적인 목적으로 우리 시에 입주하고자 하는 공공기관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본래의 기본 테마가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균형발전이라는 의미에서는 아마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얘기해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부지 위치가 세종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쪽으로 치우친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십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5분 질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자리가 선정이 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시 전체를 해서 3개 부지가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시의 적절한 대지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물론 균형발전도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지만 그 외에 접근용이성이라든가 개발용이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인 항목 등을 모두 고려하고 고민한 결과로 현재 이 장소로 선정이 되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시 시세가 굉장히 확장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시설단지를 이 자리가 아니고 또 추가적인 수요도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 말씀처럼 또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지역에도 다시 한 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사업 부지를 확정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현재로써는...

김정봉 위원 잠정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현재로써는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요.

관련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결과도 나와 있는 상태로써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주시면 그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지난해부터 논의가 되어서 관련 용역도 또 2,900만 원 들여서 완료된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진행해 온 대로 검토를 하고요.

다음번에 또 공공시설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북부지역이나 균형발전을 보다 중요한 선정항목으로 선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공시설용지 관련해서 아까 들어올 거라고 예상되는 단체들, 기관들...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 같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정연구원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추진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여기는 예시로 든 사항이고요, 위원님.

시정연구원은 현재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같이 연구원을 하기 때문에 이른 상황이고요.

하나의 예시입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면서 공공시설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안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지금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복지재단은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까?

시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안찬영 위원 시 교육원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다 예시적인 것이고요.

안찬영 위원 시민안전체험관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민안전체험관도 아직 보다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지근거리이기 때문에 자주 갑니다.

가서 현장상황을 보면 일단은 지가상승 얘기를 하면 평당 단가는 매우 저렴한 비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3만 원이면 저희 세종시 관내에서 평당 23만 원에 매입할 수 있는 땅은 그리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게 산지이다 보니까 일부는 토목공사가 돼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일부는 또 산으로 그대로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상되는 토목공사 비용이, 여기 적시하신 금액에 건축공사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토지가격이 23만 원에 토지공사비까지 포함해서 한 50만 원 정도로...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180억 중에서 토지매입비, 7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 110억, 용역비 14억, 건축공사비 28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공사비 28억에 토목공사비용이 어느 정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은 이 입지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관이 상당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연수원이라든지 연구원 자리로는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비용의 총 항목이 여기 180억 중에 토목공사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80억을 나타낸 부분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전체 110억을 나타낸 부분이고요.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그 비용에 대한 부지비용하고 건설비용을 나타낸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는 자리에 대한 무슨 비용이라고요?

○도시과장 배영선 건설비용하고 부지매입비용을 표시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110억으로 일단 이 토지 전체는 매입을 하시는 거지요, 계획이?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일단은 토목공사비용은 일부인 시설관리공단이 들어가게 될 입지에 대해서만 상계한 것이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다시 계산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추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반쪽짜리 추계인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물론 위원님들 간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지 상태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다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 균형발전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대적으로... 여기는 면지역이긴 합니다.

장군면인데 조치원하고 조치원 이북지역에 기관시설물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다,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희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계획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지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면 입지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입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질의만 했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지가 보니까 약 5만4,000평 되는데 그중에서 부지가 활용되는 면적을 %로, 용역 주셨으니까 산출내역이나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5만4,000평 중에서 실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되는지 그거하고요.

그리고 지반이 풍화암인지 그 지반에 대한 형태 또 지금 현재 경사도가 몇 %나 되는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추정가액으로써 예상 토목공사비가 5만4,000평을 다 토목공사 했을 때 조성비용 해서 그것 좀 빠른 시일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분야는 땅이라는 건 그냥 평수만 가지고 단가가 24만 원이라고 해서 싼 건 아닙니다.

거기서 조성단가든지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서 그것이 주변 시가와 어떤 결과가 있느냐를 따져야지, 그냥 단순하게 평수로만 몇 평인데 얼마다 이건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 또 조성비용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자료가 분명히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땅의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 그전에 제가 의원하면서 보면 처음 얘기할 때는 한 100억 들어간다고 하고요, 계속 올라가.

또 중간에 100억 추경 또 100억 해서 몫으로는 사업이 수백억 이렇게 진행된 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 의회 측에서 이 땅에 어떤 의견을 낼 것인지, 아직 그런 자료가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최대한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아까 뭐 때문에 반려됐다 그러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부지하고 들어올 시설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설을 예를 들면 문화재단이라든가 안전관리체험관이라든가 시정연구원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투위에서는 부지를 확보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부지 안에 들어갈 그런 시설들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가 재 안건을 올릴 때 불확실한 다른 시설들은 다 제외하고 시설관리공단과 땅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중투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려서 결국 지방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전액 시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도 걱정스러운 게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10억이 넘을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이 정도 규모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복지재단, 시공무원 인재개발원, 시민안전체험관 등 이것저것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려면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시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들어가든 시정연구원이 들어가든 몇 년도 즈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은 대충 계획이 서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걸 진행하셨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정도 예산의 첫 사업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전 맞는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몇 년에 걸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녹아났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도 고민이 우리 시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적절하게 시기에 맞춰서 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바른 방향입니다만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토지의 가격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지금 적정한 토지가 나타났을 때 미리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른 시에서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던 점이고요.

○위원장 고준일 그게 방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에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1회 추경예산 반영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6년6월”.

아니, 지금 집행부에서 올리시는 모든 것들이 일의 순서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나중에 그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과연 그렇게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하시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금만 틀면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과정도 신경 써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장님, 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해야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예산은 맨 마지막에 확보하는 것 아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리시고 그리고 예산 세우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완전 바뀌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땅값이 저렴해서 땅값 상승에 대비해서 이렇게 매입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위원 그런데 이게 단일 토지... 여러 명 토지가 아니에요, 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국유지 필지만 둘이고 개인 필지인데, 그렇게 좋은 땅이면 개인업자들이 벌써 사가지고 개발을 했겠지요.

우리 시한테 주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다는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들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헌납하는 겁니까, 그렇게 싸게?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위원 국장님은 계속 지가상승해서 그 땅이 굉장히 싸니까 우리 시에서 매입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요.

그건 아니고 그 사람들도 정상적인 가격을 받고 파는 건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런 판단을 했느냐 그런 걸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런 부분들 다시 한 번 명심해서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만약에 여러 사람 필지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 판다고 하지만 이게 단일 소유주 토지거든요.

그럼 부동산 업자들도 많고 다른...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왜 사서 개발을 안 했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명확히 해서 과연 우리 시에서 그 땅을 매입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판단을 해 보셨겠지만 지금 여기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정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땅을 우리 시에 기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싸게 주는 겁니까?

그래요? 그냥 싸게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런 것 한다니까 그냥...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내년이나 내후년에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오를 수도 있으니까...

김선무 위원 여기가 잘못하면 부지 조성비가 몇 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을 그냥 겉으로만 보고 땅값이 싸다, 비싸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조성비가 과연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과연 그 토지는 우리 시 아니면 살 사람이 없는 거냐, 있는 거냐 여러 가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단일 토지면, 좋은 땅이면 우리 시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 거를 합쳐서 이용해야 되면 부지를 매입 못해도 단일 소유주라면 얼마든지 시세만 맞으면 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시에다만 특별히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명심해서 조목조목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요구 하나만 더 할게요, 국장님.

6월22일까지 거기 원상복구명령 내려졌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뭔지 서면으로 빠르게 자료 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91페이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매입 계획안 1건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상생의 시정 역점과제와 연계해서 농업인·도시민·소외계층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 조성과 첨단농업 시험·연구개발기능을 갖춘 공간 마련을 위해서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서면 쌍전리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1만9,800㎡ 부지를 평균 실거래가인 30억 원에 2016년도 금년 하반기 중 매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입부지 내부에는 식물유전자원과 도시텃밭의 도·농상생학습원, 시험연구시설, 농기계실습 교육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객토와 관배수 시설 등 예정지 기반조성을 실시할 예정이고, 2018년까지 공공형 도시텃밭과 특화작물 시범 재배시설 신축 등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다 들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이것을 사서 도시텃밭을 활용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면적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희 청사...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실증포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장도 저희가 빌려주면서 실습포가 없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것이 실증시험포 그다음에 농기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고, 저희가 여유 있게 부지를 매입해서 남는 것은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 도시농업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다둥이라든가 다문화라든가 실버계층한테 배려를 하고자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전반적인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 비싼 땅을 이렇게 사서... 사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지로 활용하고, 나중에 얘기했던 부분인 다둥이라든가 도시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남는 데라든가 다른 데를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중을 많이 하면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주객이 전도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사고자 하는 면적이 정말 이러한 실증포라든가 지도사업이라든가 도농이 같이 갈 수 있는 측면에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여유공간이 될 때에 그냥 두지 않고 좀 더 공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총사업비가 34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6,000평 계획했을 때 30억이고요.

나머지 4억은 저희가 한 다음에 토지의 기반조성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비 94%에 국비 6%인데요.

국비는 왜 나오는 겁니까, 6%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이러한 부지를 할 때 국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4억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6%라는 게 좀 애매한 퍼센티지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6%의 개념은 4억이라는 절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액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어떤 사업액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가 농촌지도기반조성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0억에 대비해서 6%가 아니고요, 이 기반조성으로 저희 지역단위의 진흥청 국비로 할당된 금액이 4억 정도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4억에 대한 퍼센티지가 6%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왜 당초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오지요, 토지 매입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것은 저희가 사실 작년 연말에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 챙겼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사실 추경에 잡으면 안 돼요.

이게 대규모 사업인데 이것을 추경에 잡아서 올리면... 이게 토지를 매입하다가 지가가 상승해서 조금 추가로 더 필요하다거나 그런 거면 몰라도 지금 시작하는 단계의 이 사업을 추경에 신규로 올려가지고 심의한다는 게 올바른 방향성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충분히 인정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토지주 4명이 소유하고 있고 대상 농가의 기대심리 때문에 매입이 어렵다는데 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가 직접적으로 토지주하고 하게 되면 지가상승이 된다고 해서 주변의 부동산중개업 여러 군데에 해가지고 일단은 그 분위기 조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분위기 조성만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 의회에 이 토지 매입비에 대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얼마에 팔 거냐, 살 거냐, 이것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돼야지 이제 분위기 조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하고 팔겠다는 의사타진은 끝난 상태에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추경에.

지금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데 이것 추경 통과되고 난 다음에 만약 못 팔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끌려가면서 협상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저희들이 이 토지 매입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저희 사무실 현황을 누구보다 우리 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가급적이면 저희 본청사 가장 지근거리에 토지를 매입해서 우선 주차장을 조금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도사업과 연관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 사무실과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데는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데 가장 지근거리에 대한 협상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매듭이 지어지고 예산계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보고요.

가급적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로컬푸드 가공사업장은 앞에서도 한 번 설명을 들어서 인지를 하고 있고요.

공공급식센터가 여기로 들어옵니까?

저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아시겠지만 신도시 내에 우리 LH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여기 왜 올라와 있지요, 2단계로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공공급식 관련해서 지금 거기는 공공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고요.

또 하게 되면 전처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가공센터가 농업기술센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공공급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에 필요한 1차적인 농가의 절충 부분으로 저희가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공공급식센터라고 쓰여 있잖아요, 센터.

95페이지 2단계 사업에 공공급식센터라고 되어 있다고요, 공공급식과 관련한 전처리시설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 부분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부서 간에 업무협의가 안 된 거지요.

이쪽 부서에서는 저기다 유치한다고 하고 이쪽 부서는 여기다 유치한다고 하면 센터를 2개 하겠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 부분은 지금 로컬푸드에서 예정지 내에 LH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시에서 방향이 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전반적으로도 예산의 편성 시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의 편성 과정들은 의회에서 앞으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그냥 해도 되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만연돼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권대윤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조치원소방서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은 조치원읍 번암리에 위치한 특수구조교육대를 조치원읍 침산리 소재 조치원소방서로 이전하고, 부족한 소방차고를 증설하고 훈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입니다.

취득재산은 조치원읍 침산리 37-2번지 등 5개 필지 2,360㎡와 건축면적 601㎡, 연면적 1,102㎡, 지상 2층의 건물 1개 동으로 증축이 완료되면 조치원소방서의 부지 면적은 2,997㎡에서 5,357㎡로, 연면적은 3,003㎡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49억6,000만 원으로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2년에 걸쳐 편성할 계획이며, 2016년도에는 토지 매입비와 설계비로 24억5,000만 원을 반영하고, 건축공사비 25억1,000만 원은 2017년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금년 내에 토지 매입과 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에 공사를 착공하여 ’17년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의결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대화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4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보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 가결,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 가결,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 가결,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보류,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 가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 소방본부 소관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보류,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안 가결,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 사업안 가결, 공공실버주택 건립 사업안 가결,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은 보류,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 보류, 아름동 주차장 조성계획 변경안 가결, 농업기술센터 소관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부지 매입 계획안은 가결, 소방본부 소관 조치원소방서 증축안은 가결 등 가결 6건, 보류 3건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균형발전국·경제산업국·건설도시국 순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소방본부장권대윤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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