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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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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7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9.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계속상정)


(10시45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 6건의 안건심사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시장제출)

2.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경제산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사후조치와 관련하여 목적세에 대해 2016년부터 의무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해야 함에 따라 특정자원분인 화력발전과 지하수 등의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첫째, 특정자원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액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화력발전 소재지 및 발전시설 주변지역과 지하수 채수지역 방치공 등에 대한 안전·방재대책 및 환경개선사업, 에너지 관련 산업의 육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고 넷째,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금남면 용포리 소재 금남대평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무를 민간위탁사무로 선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남대평시장 주차장은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건립되었음에도 그동안 관리인이 없이 무료로 운영되어 인근 점포주, 건설현장 근로자 등 외지인의 장기 주차로 인해 정작 전통시장·음식점 등 주변 상권을 방문한 고객들은 주차장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주차장을 민간위탁 후 유료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조성현황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차장법 및 세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개경쟁 계약방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금을 징수 후 2016년7월1일부터 2017년6월30일까지 1년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위탁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주차장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 관내 거주 또는 소재하는 주민·법인·단체 등으로 하고, 수탁자 선정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고가 입찰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공정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운영 및 요금징수 등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차요금은 기본 30분 무료, 이후 1시간 600원, 2시간 1,400원 수준으로 관내 다른 공영주차장보다는 저렴하게 책정할 예정이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20시까지로 토·일요일·공휴일 및 유료 운영시간 이외에는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법적 후속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화력발전 소재지 및 지하수 방치공 등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사업 및 지역에너지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며,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은 상권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남대평시장 및 주민 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인건비 등은 부담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은, 관리비나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돈을 더 받고 수탁해 주게 됩니다.

김선무 위원 700만 원 받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기서 그 이상 되는 것은 수탁자가 관리·운영비나 인건비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 별도 인건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위탁금액 시간당 600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조치원 공영주차장이나 저희 다른 사례를 감안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게 1시간 지났을 때입니까?

1시간이면 주차 시부터 1시간까지 600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처음 30분은 무료고요, 30분 이후에 1시간.

김선무 위원 30분 이후에 1시간까지는 600원, 지금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도 그런 요금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현재 조치원 전통시장은 30분 무료가 없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지금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선무 위원 옛날 경찰서 자리의 조치원 전통시장 주차장은 30분 경과시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400원인가 500인가 얼마 받고 1시간까지는 또 얼마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조치원 시장에서는 잠깐 한 5분 약국 가서 사고 400원씩 내다 보니까 불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치원읍사무소 같은 데가 그전에 가면 주차할 곳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가면 주차할 곳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료주차장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에 한 30분 정도는 무료로 하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봉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 위탁 필요성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직영하고 비교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김정봉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방법하고 위탁하는 방법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은 무료로 개방이 되어 있고요.

김정봉 의원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래서 지금 장기 주차라든지 외지인들이 와있고, 정작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러면 혹시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유료화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써는 장기 주차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에 주차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정봉 의원 네, 이제 빼낼 텐데 그 사람들이 가게 되면 결국 일반 도로에 갖다 또 쳐 박아 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금남 대평 같은 경우는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차문제라든지...

김정봉 의원 굉장히 심각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공간이 심각한 부분인데 이것들은 저희들이 잘 계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김정봉 의원 본 위탁 동의안을 접하면서 그 문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정봉 의원 제 생각에는 장기 주차하고 있는 그 차들이 나가서 반드시 다시 길가에 세워놓을 거라고요.

그 점은 참작을 하셔서 대안을 하셔야 될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마 이면도로라든지 뒤쪽으로 할 텐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적으로 계속 계도·단속을 해서 가급적이면 차를 안 가져오시는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회전율을 높여서 우리 금남면 대평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저도 100% 찬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를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의원 그리고 우리 보통 얘기가 1일 최소 600원부터 8,000원까지거든요, 맥시멈이.

그런데 이것은 큰 무리는 없겠나요, 요금에 대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것은 저희 주차장 조례 그다음에 노상무인주차기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는데 전체적인 주차요금이나 이 부분들은 아마 우리 주무부서인 교통과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은 다른 거와 비교해서..

김정봉 의원 글쎄, 여기는 시골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요금산정을 잘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차비율이 0.6으로 나와 있거든요, 주차비율.

저는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통상적인 주차 활용하는 그 비율 말씀하시겠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래서 100%면 49면 같은 경우는 계속 차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 차지는 않으니까 통상적으로 한 60%만 받고 있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그 주차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부담할 부담금이... 보니까 일단 부담금을 절반으로 나눈 게 704만 원이고, 나머지 704만 원은 우리 시에서 받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차비율 0.6에 대해서 근거가 있나요, 국장님?

혹시 0.6이 될지, 0.5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것은 모르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님이...

김정봉 의원 그러면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한번...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통상적으로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다만, 12시간을 기준으로 오전 8~9시에 해서 40% 정도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0.6으로 계산했습니다.

김정봉 의원 실질적으로 답사해서 데이터를 낸 것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0.6으로 잡아도 될까요?

0.6이 더 될지도, 더 안 될지도 모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호 그것은 1년 정도 위탁을 한번 해 본 후에 정확한 비율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지 해 본 뒤에 한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했을 경우에 당장 시행되는 건데 해 본 다음에 그때 다시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신가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요.

그런데 저희 애로가 실제로 이것을 유료화해 보지 않은 이상 사실 정확한 예측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단순히 설문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김정봉 의원 이쪽 지역은 최악입니다.

아시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의원 이쪽 지역의 주차난은 아주 최악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차비율이 아마 0.6보다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쭈어본 건데, 0.6은 이미 결정된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저희들이 수탁금을 계산할 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공개경쟁으로 할 테니까 최고가를 낸 데에 저희들이 할 때는 그것이 아마 감안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이 위탁 동의안을 해 주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기존에 가장 문제점으로 됐던 게 장기 주차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거예요.

제가 거기를 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들이 거의 다... 저는 거기에 상인들 차도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그 차를... 요금을 현실화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분들하고의 마찰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많이 논의를 해 보셨나요, 그쪽 분들하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들이 이 주차장 만든 지가 꽤 됐는데요.

하여튼 여러 차례 그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나눠서 나름 이게 최선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그분들 반응은 어때요?

아무래도 불편함이라든지 반대의견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오래 주차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마땅히 주차할 데도 없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이경대 위원 그래요, 현실적으로 제도개선을 한다고 보면 항상 부딪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설득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 역할을 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시행해도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논의는 충분히 했나, 그런 염려가 있어서 제가... 이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데 그 부분의 해결을 잘해야 될 것 아니냐, 어느 정도 하셨나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물어봤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여러 차례 그분들 의견도 수렴하고 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제 거의 이해는 좀 하시는 편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거의...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도 고객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한 명이라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분이 있으면 시행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이해시켜서 그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수탁금액이 700만 원 정도 맞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 고준일 공개입찰하시면 더 상향될 수도 있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본 위원장 생각은 이 정도 금액이면 지역에 계신 분들만으로 구성된 예를 들면 노인회가 됐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됐건 이런 쪽에서 정말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도 그 해당 상인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수의계약 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공개경쟁 하는 것이 제일 그래도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혹시 공개경쟁하시면 세종시 시민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세종시의 개인·단체·법인 이렇게,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금남면 아니고 세종시 관내 전체에 있으면 괜찮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될 수 있으면 금남면지역으로 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장 고준일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금남면 주민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남대평시장 주차장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무 의원 대표발의)(김선무·김복렬·정준이·이경대 의원 발의)

(11시05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선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복렬·정준이·이경대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물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19호와 관련하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관련 법에 따라 일부 허용하고,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공정을 설치하는 공장’은 건축할 수 없는 대상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완화하여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주요 내용에서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공정을 설치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건축대상을 허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변경 전의 기존 조례 취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기존의 우리 조례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건축 규제가 조금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다른 시·도에서도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규제가 완화됨에 앞서서 관련 부서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서 이런 시설들을 허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보면 다른 것은 큰 우려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특히, 자연보전권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장 관련돼 있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민원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피하는 그런 업종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원발생 소지는 좀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럴 소지가 있어서 그전에는 입지가 제한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면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환경정책과라든가 그런 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 시설의 유해성 등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시·도가 다 허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특히 더 강하게 규제할 필요성은 약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도장 관련돼 있는 부분은 특히나 환경이 오염되거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발생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의 법에서 제한하던 이런 부분들을 풀어줄 때 시설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강화를 시켜서 피해가 안 되도록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그럼 따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제한만 풀어주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처리기준 같은 경우는 공장 등록을 하거나 할 때에 그때 뭔가 보완돼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포함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이 조례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입지부서에서는 비슷한 행정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거를 시·도의 사례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게 1차 검토부서에서 의견이 없었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다 문제없다고 얘기하기에는 이 자리에서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소지도 있습니다.

있는데 행정이 판단할 때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같은 말 반복이겠습니다마는 일단 17개 시·도에서 대부분의 시·도가 이 공장을 다 허용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질문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어쨌거나 과도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풀어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개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취지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만 개인의 재산권도 중요합니다만 그 개인의 재산권과 결부돼 있는 주변 사람들의 재산권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특히나 주변에서 이러한 입지를 선정할 때 도장과 같은 이런 시설의 경우에는 작업을 할 때 옆으로 새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많이 봐서 아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완을 강화시켜서 어떤 시설 기준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기준들이 같이 설명되고 녹아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설 기준이 도시계획 조례에서 논의될 사항은 아니어서요.

그것은 별도로 공장 등록 관련해서 또 검토돼야 될 그런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례에서 왜 논의가 되면 안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입지에 관련된 것을 규정하는 것이라 들어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것인데요.

그 공장에 어떤 시설을 더 보강하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지에 관한 이 도시계획 조례보다는 공장 등록이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조례에서 아마 검토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입지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사항이거든요, 입지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입지는 A라는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A라는 공장이 들어오려면 이런 시설들을 더 보강해라 이렇게 얘기가 되려면, 시설보강을 지시하려면 그 A라는 공장의 설립요건이라든가 설립... 거기 조건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 조례라는 것은 이미 설립요건이 끝난 공장이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1차적으로는 외부로 피해가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부분의 시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입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장공장이 지어지려고 할 때 그 공장이 입지하려고 하는 주변에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도장공장 옆에 축사가 있다든지 해서 축사의 피해가 우려된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1차적으로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그 입지선정에 대해서 주변에 이러이러한 시설이 몇 m 이내에 있을 때는 불허한다는 조항이 같이 붙어야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것은 입지제한이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설만 얘기하면 환경정책과라든가 공장 설립과 관련된 부서에서도 검토하신 사항이고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계획 조례상에서 용도를 풀어주거나 용도에 대한 제한을 풀어주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단순히 이것만 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것은 맞는 말씀이십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김선무 의원 (마이크 꺼짐)잠깐만요, 안찬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좀...

김선무 의원 (마이크 꺼짐)제가 답변할 기회를 잠깐 줘요.

이 조례 내용이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안 위원님이 짧게 마무리를 지금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말씀 다 하시고 정리를 좀...

안찬영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의원 제가 잠깐 할게요.

이게 전체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도장공장은 그대로 규제를 하되 다른 제품을 만드는 공정에서 페인트를 약간 칠한다든지 그런 끄트머리를 조금 떼어낸 거고, 도장공장은 그대로 규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군(25) 중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금속 열처리업, 도금업,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및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도장 및 탈사시설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공정을 설치하는”에서 이 “공정”만 빠지고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은 계속 규제가 되는 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답변 안 하셨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규제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제하되 다른 제품을 만들면서 공정에서 예를 들어서 약간의 도장이 필요한 그런 것은 그냥 규제를 완화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그런 답변을 하신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서 그래요.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소음·진동, 대기 5종 안에 들면 안 되고 또 도장이라든지 기타 폐기물은 전량 위탁처리를 해야만 이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 설립이 가능하시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그쪽 업무에 계셨으니까 추가적으로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저희 조례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완화하는 부분은 시행령에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해 놓은 게 공장 업종 부분인데 여기에서 저희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정해져 있는 부분 중에 “다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거나 전량 재이용 또는 전량을 재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거기서 발생되는 폐수나 이런 부분을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량 다 위탁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그래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말씀만, 전량 위탁처리를 하신다고 했으면 이렇게 논쟁이 없었을 텐데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도시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2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5조에 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8조에 녹색건축물 확대를 위하여 시 재정으로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9조에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기존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등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0조에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및 녹색건축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11조에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3호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건축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의 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0조제1항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대상 건축물을 종전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26조제1항에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범위를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시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34조에 실내건축의 검사주기를 4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42조에 건축협정이 가능한 구역을 정하고 협정서 작성 시 포함할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43조제5항에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일 기준 1년이 지날 때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을 배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정으로는 첫 번째, 안 제3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건축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개정사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7조제5항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건축법 적용완화 기준을 1,000㎡ 이하인 시설에서만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 제29조제2항에 종전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대지에 확보하는 조경면적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31조에 공개 공지 등의 설치기준을 건축물 용도 및 규모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안 제39조에 건축법 및 건축 조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이제 제정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이 시점에서 제정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우선 상위법령이 제정된 지가 ’13년5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우리 시도 상위법령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녹색건축물 지원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참고로 전국적으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가 이제 시행단계에 있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보니까 법이 개정도 한 번 됐네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법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고 또 ’14년에 개정이 한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12년 제정되어 시행이 ’13년에 했고요.

’14년 정도에 한 번 개정된...

이태환 위원 혹시 그 개정된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국장님께 질문드렸던 내용인데요.

제정 이후에 개정이 한 번 2014년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제가 법률을 보고 있습니다만 용어 정의에 대해서 한 번 개정이 있었고요.

용어 정의 편에서 제로에너지 건물이 하나 더 추가되면서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종류가 더 확대된 내용이,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환 위원 과장님, 말씀 주셨던 사항 말고 이외에 더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아마 이건 조례와 관련된 것은 특별히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항목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 내용들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하니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려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 위원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기금 조례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조례안과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해하시고 숙지를 해 오셨어야지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 주셨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 한 내용이 뭐냐 하면 법 개정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는 그린리모델링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28조는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도 그린리모델링기금 조성에 대한 사항을 초안에는 담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적 내부적인 법제심사 또는 예산서 심사과정에서 이 녹색 조례에 기금 조례안을 담기보다는 기금 조례는 별도로 빼는 게 좋겠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는 기금 조성이 되려면 녹색 조례에 담기보다는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초 초안에는 있었다가 논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금 조례는 별도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논의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기금이 모이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또 기금 재원 자체가 정부 외에 LH라든지 이런 정부기관에서 출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안에서는 빠져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기금 조례를 제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초안에 있다가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별도로 할 것인지, 기금 조례는 일반회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조례에 기금을 조성하는 그 큰 것을 담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린리모델링 지원에 대한 사항도 국토부에서 특별히 어떤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선행해서 가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서 그건 조금 기다리고 난 다음에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만들어지면 그때 추진해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법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우리 시 조례안에도 분명히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법에는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치하지 않고도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증이 들어서...

○건축과장 김태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우리 예산실의 의견이 있어서 이번 초안에서는 뺐고요.

회계는 이 조례안에 담기보다는 별도의 기금 조례로 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더 논의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기로 하고.

특별히 아까 녹색법 27조에서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사항이 2014년도에 신설이 됐는데 국토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국토부 장관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범위, 기준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아직 기준... 스탠다드 안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안에도 국토부 안에 따라서 기준을 따른다 이렇게 초안에는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해가 가요.

그런데 분명히 그 다음 28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바로 또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3항에.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건축과장 김태곤 28조3항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금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기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가능한 것인지.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아, 그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27조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국토부에서 정식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프로젝트 단위로 기준을 공모·고시하고 있어서 그것 가지고 저희가 따르기는 조금 어렵고, 국토부에서 지금 안을 이것에 대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토부 안은 아직 없습니다.

기준 고시된 것은 없습니다.

사업단위 베이스로는 있는데, 공공건축물 지원에 대한 것은 있는데 별도로 공공건축물이라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그런 기준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이 조문이 2014년5월에 신설되면서 시기가 일천해서 그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시 비용 추계표를 보면 연도별 비용 추계표가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거기는 그린리모델링은 아마...

이태환 위원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1차년도, 2차년도 쭉 해서 1억씩 잡혀있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현재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최근에 오래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치원청사 별관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사업비는 저희가 당선은 안 됐지만 국토부에서 담당 전문기관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면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기획설계에는 저희가 당선이 돼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추계는 잡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연도별 비용 추계표에 녹색건축물 시범사업 1억, 공공건축물 인증 1,000만 원, 그린리모델링 지원 1억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이것에 대한 근거가 정확히 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조치원청사 별관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추계를 잡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면서 1억이라는 추계금액이 나온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설명 가능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국토부에서 2016년2월16일에 공공건축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대상사업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당선된 것은 리모델링 구상단계, 즉 기획타당성조사에 대한 건축물대상 에너지성능 개선에 대한 지원사업이 저희가 당선됐고요.

그래서 설계컨설팅은 저희가 받기로 돼 있습니다.

설계컨설팅이 끝나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직접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가 잡은 겁니다.

이태환 위원 네,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자료로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금에 대한 부분은 기금을 설치하지 않고도 일반회계로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질문드렸던 이유는 법 개정의 이유도 있겠지만 경기도의 경우에 우리와 같은 조례가 제정되고 개정된 시점이 있었더라고요.

’14년도에 제정이 되고 ’15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개정된 내용 중에 하나가 ’14년도 제정될 때는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조항이 아직 법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 2015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금에 대한 “설치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따라서 기금 설치에 대한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그렇게 돼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을 하려면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 조항에 포함시켜서 기금을 설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판단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과장님 답변은 그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주신 부분인 거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추후에도 넣을 수는 있는데 본 녹색 조례안에 지금 넣을 것인지, 기금에 대한 전문 조례를 별도로 만들 것인지 그게 내부적으로 문제는 있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시장님 방침 받을 때는 내부 초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내부 논의과정에서 이게 삭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더... 관계 녹색법에도 기금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태곤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상위법에 명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25조인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정봉 위원 25조에 명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으려다가 뺀 이유는 뭡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처음에 초안에는 있었는데 내부 논의과정에서 이 녹색 조례에 담는 것보다는 별도의 기금 조례를 만드는 게, 전문적인 기금 조례를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리고...

김정봉 위원 물론 기금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태곤 이 녹색 조례에 담기보다는 그 조례를 만드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조례를 올릴 때 같이 해서 올리는 게 옳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본 사업을 하기에 우리 일반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한 일반예산이 됐건 아니면 다른 공기업이 됐건 그런 데에서 기금을 출연 받아도 물론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순수하게 우리 일반예산 가지고 이 그린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건축과장 김태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같이 올라가는 방법도 합리적일 것 같고요.

김정봉 위원 저는 그게 지당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런데 그것은 그린리모델링 하나에 대한 내용이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또 시장의 의무사항 그다음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 여러 가지 조문이 있는데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기금 조례가 좀 늦어진다고 해서 이 전체가 늦어지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먼저 출발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금에 대한 조례를 만드실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법에도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조항이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대상이나 범위, 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나 이 고시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면 그때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아직 이게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렇군요.

○건축과장 김태곤 아까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이 2014년5월에 신설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금년 3월에 또 개정이 됐지요, 이 법이?

○건축과장 김태곤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시장제출)

(15시28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민회관의 민간위탁기간이 2017년6월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현재 수탁기관인 세종문화원과 3년 연장 재협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2017년7월1일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3년 연장하며, 위탁금액은 총 4억8,500만 원으로 2015년 위탁금 결산내역 대비 공공요금 및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해 5% 상향 반영하였습니다.

위탁내용은 시민회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으로써 기존 협약내용과 동일하며 세종문화원의 기본현황, 주요사업, 운영실적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으로는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대관업무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의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위탁의 타당성으로 현 수탁기관인 공법인 세종문화원이 전문화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그동안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연장 계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근거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3항과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제14조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과 정서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설운영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17년6월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직 1년 남았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재위탁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선정하려고 하는 사유는 올해 9월부터 본예산 수립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미리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내년도 예산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어차피 ’17년6월까지 돼 있으면 내년 본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에 맞춰서 충분히 예산 편성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지금 안 해도 되겠네요, 소장님 이거?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

○위원장 고준일 아니, 1년이나 남았는데 벌써 재위탁을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지금 승인만 받고 계약은 내년도 7월에...

○위원장 고준일 그 승인을 왜 지금 시점에서 받으셔야 되느냐고요.

만약에 예를 들면 12월 정례회 때 받으셔도 충분하실 거고 아니면 내년 1월이나 3월 임시회 때 재위탁 동의안을 받으셔도 상관없으실 건데 왜 굳이 1년 전에 재위탁 심의를 받으시느냐는 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사전에 받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위원님들과 하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민회관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5시49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로 정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균형발전국을 비롯한 3국·1본부·1센터·1소방서와 2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 등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요청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난 16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던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을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에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계속상정)

(17시07분)

○위원장 고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내용 중 보류되었던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등 3건에 대해서 재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오늘 마음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부분도 상당히 많고, 이 설명을 들으면서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많았어요.

어차피 여러 가지 숙의 끝에 재논의를 한번 하는 거니까요.

제가 어제 이것을 질의하면서 이해 안 갔던 부분만 할게요.

세세하게 그것을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답변하고 이런 과정에서 가장 컸던 게 우리 시비로 전액 다 건립하는 게 바람직하느냐라는 내용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땅만 사는 것으로 봤다가 시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거였는데 각 지자체에서 들어오면 임대수입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이 정확히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더 부를 수도 있고, 본 위원도 이해를 잘 못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답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 설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치회관 건립이 이름은 그렇지만 이것을 건립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서울에 각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임대료를 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을 메우는 부분 같아요, 이것을 보면.

그것을 메우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지자체에서 출연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민간으로 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제가 이 질의를 끝까지 하려다가 화가 나서 말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오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실일 때 협의회는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도에서 사무실을 서울이라든가 지금은 이제 이쪽에 하는데 서울이라든가 해서 사무실 임차료를 낸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은 협의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그 협의회사무실하고 각 시·도 지자체의 사무실 임차료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그게 민간단체라 안 된다, 이렇게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지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때도 시도협의회 사무실은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보조금 들어오는 이런 것으로 볼 때는 그게 사무실이고 그것도 지자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서로 이해가 갔으면 어제 그런 예산 갖고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이것을 봐도 협의해서 했을 때 서울에 두고 여기에 두는 것은 협의회 사무실이지 지자체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그런 임대의 개념으로 가는 사무실은 이것하고 별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었는데 너무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것은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거의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 하면서도,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용하는 임차료하고 세종시 내의 임차료 가격하고 어느 정도 분석을 해 봤을 때 이 정도로 나온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에 앞서서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자료를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별히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시비투입이 과다하다, 이런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방식대로 할 때는 초기 사업비가 한 75억 원으로 부지 매입비만 확보하고 또 캠코에서 건립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꾸게 되면 한 248억 원이나 되는 시비가 더 투입된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는 보증금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서 매년 일정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도협 사무소가 전세보증금으로 한 50억 원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타 지자체 세종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시세를 감안했을 때 평당 2만5,000원으로 계산을 했고, 상가는 평당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을 지었을 때 1년 정도는 공실이 있습니다.

30% 정도 계산을 했고, 2년 이후에는 한 20% 공실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19년부터 ’41년까지 계산했을 때에 저희들이 오히려 자체개발을 하게 되면 향후 20년간은 한 183억2,000만 원부터 313억6,000만 원 정도까지의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린생활시설의 어떤 비율이 10%인 경우하고 거의 맥시멈이 30% 정도인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과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근린상가도 많지 않은가, 이런 우려를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상 근린상업시설이 30% 정도 더 갈 수 있다,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을 실시설계 할 때 비율을 축소토록 해서 우리 시의 조직 또 산하기관도 확장되고 만들어지고 있고 해서 타 지자체의 세종 수요 등을 감안해서 업무시설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김정봉 의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들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 말씀은 제가 올리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의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 많은 격론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그 자체는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볼 때에는 어느 것도 합당치가 않습니다.

의원 개인으로 볼 때에는 본 사항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변경을 한 사항은 근본적인 변경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한 내용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볼 때는 지금 이 자리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가 공동협의체 결정기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됐고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을 지으면서 진즉에 이렇게 손익분기 수익계산을 좀 더 상세하게 했을 경우에 즉, 근린시설의 비율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리고 기초 시도협 그리고 우리 시 다른 업무시설 같은 부분의 비율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수익성이 어떻게 오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소상하고 심도 있게 사전에 저희들하고 같이 논의했으면 아마도 지금처럼 서로가 마음 아파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의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논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근린상가 임대 부분의 그 비율이 지금 현재 30% 가까이로써 29%인데 10%로 배치했을 경우의 수익을 보면 맥시멈이 313억이고 미니멈이 183억이 됩니다.

본 근거는 ㎡당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보증금이 150만 원이고 임대료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 금액은 전혀 문제없는 금액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업무시설의 근거가 되는 이 제반수치가 과연 평당 2만5,000원인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내용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본 가정된 임대료 산정수치가 현실에 거의 적합한, 접근하는 그런 수치가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시설들을 참조해서 임대료 계산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알겠고요.

덧붙여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익기관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시정을 위한 기관이지 개인 민간수익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근린상가 비율을 우리 시 형편에 맞게끔 비율 조정을 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처음에 저희 개발 방식이 캠코 위탁 개발로 하시려고 했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예산이 원래 별로 투입 안 되는 사항이었다가 지금 변경된 사항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걱정도 많이 하셨고 심려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리고 시가 자체 개발했을 때의 장점은 뭔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의 사전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안찬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다른 산업건설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3페이지의 첫 번째 네모에 내용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캠코 방식으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은 캠코에서 짓고,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캠코에서 가져가고 예를 들어 향후 20년 이후에는 시에서 소유권을 다시 회복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 방식을 처음에 상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캠코의 제안이 첫 번째 동그라미 문제점에 봐주시면 시에서 부지 매입비를 부담하는 것 이외에 공사비 70억을 더 부담하라 그리고 금융조달비용 그리고 수수료 이런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을 우리 시에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용을 다 합하게 되면 우리 시가 자체 개발할 경우에는 순수하게 금융조달비라든지 수수료 비용만 해도 77억 원이 절감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또 관리도 하기 때문에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착수·완공시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끔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고 또 향후에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청년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임대를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조성이 완료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임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거기에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을 모집할 거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우선 그중에 일부 점포는 우리 지역의 청년들 그리고 다문화여성들을 5개~10개 정도 우선 입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28개 점포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우선 1단계로 이번에 중소기업청에 15억 신청한 그걸로 보면 20개~30개 정도의 점포가 나올 건데 그중에 5개~10개 정도는 지역의 청년과 다문화가정이 창업하는 데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전국단위로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자가 올지를 판단하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우리 계획서를 제출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일단은 중소기업청에 저희 초안은 제출된 상태고요.

거기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는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까지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방향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여기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청년들이 창업을 원할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도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정도만 되어 있지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는 현재로써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업종의 청년들이 올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우리는 20~30개의 점포를 청년몰로 구성할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중소기업청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가게가 될 수도 있고, 만화·애니메이션 이런 가게도 될 수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청년들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창업 아이템이면 좋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라 그런 것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 말씀은 잘 알겠고요.

그러면 20~30개 정도의 점포가 이제 생길 예정인데 이중에서 5개~10개 정도는 지역 청년들 또는 다문화여성들에게 임대할 예정이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체를 다 공모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전국단위로 저희가 공모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되면 이 사업의 특성이 전국단위 공모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반드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것은 아마 딱 정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위원회도 구성할 거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할 텐데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융통성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융통성이 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임대를 어떤 형태로 할 거냐고 처음에 여쭈어봤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임대료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예를 들자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사동 쌈지길 여기 같은 경우 점포 수수료를 월 매출액의 25% 정도로 임대료를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정해진 바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그 위원단과 추진단을 구성해서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초기 자본 10% 자부담이라고 되어 있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중소기업청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청년몰이 구성되면 여기에 별도의 자체 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형태도 좋고요.

운영주체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거기서 이런 것을 별도로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교육을 6개월 이상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현재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그렇고 고려대와 홍대에서도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창업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다문화여성들인 경우는 저희가 벤처협회랑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쪽을 통해서 분명히 교육이 돼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창업에 대한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회계라든지 사무관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과정은 공통일 거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그 아이템에 맞게끔 교육과정은 맞춤형으로 개발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국문화라든가 한국어 같은 교육과정도 포함돼야 될 거고요.

어떤 영업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기술들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은 말씀을 종합적으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 드려보고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몰을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뭔가 구체화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이 사업도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당연히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청년몰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우려하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청년몰을 조성함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준비가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물론 이 준비하는 기간에 있어서 중기청 사업에 공모를 하면서 국비를 가져오고 이런 과정에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좀 급하고 빠르게 예고되지 못한 일들을 진행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하지 않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본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해서 청춘발전소라는 연구모임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들도 귀 기울여 주셔서 이 사업이 이제 진행된다면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조성하고 그이후의 운영까지 그런 것들의 소통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잘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들이 유념해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청년몰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제출안을 좀 봤는데요.

우선은 여기 지금 보시면 사업추진 관련해서 현재 건축물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은 폐쇄조치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축물 자체가 노후되어서 거기에 어떤 문화를 창출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다 철거를 시키고요.

그 자리에 나중에 증축을 하더라도 증축이 가능한 구조물로 1~2층 정도의 시설을 최초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규모의 경제면에서는 좀 더 많은 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후에 우리 시 차원에서의 사업 확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1차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면 지자체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대개 사업비를 지원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은 다릅니다.

여기에 입점한 그 청년 창업자들이 실제로 자리를 잡아서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력을 길러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이게 가정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같이 아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추후에 또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임대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그때 최초에 자료 볼 때는 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자료를 봤었는데 임대료가...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전혀 안 받는 것이 좋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임대료를 적정 부분 받아서 그 임대료를 다시 그분들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고민할 부분이고, 장사라는 것은 하다 보면 결국에는 특정기간 안에는 재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옵니다, 2년·3년 후에.

그때 자금이 필요할 때 또 새로운 돈을 갖다 투여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그분들 스스로도 자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길러주는 데 아주 좋은 부분이다,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 시가 거두어들이는 자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그분들 스스로 저축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앞으로 아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건데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이 사업만큼은 그냥 한 번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관계 전문가들이나 상업활동을 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하신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현장을 자주 가보시고 나중에 점포가 열린 다음에도 이 청년 창업자들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씩은 꾸준히 청취를 해 줘야 된다, 그게 되지 않으면 여기는 생명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이 이 청년 창업몰의 성공의 척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만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가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만 잘 확보가 되면 승산은 있는데 말이 길어지면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교육 6개월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교육기간이 6개월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 자료 같은 것 있지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세금계산서 정리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배우면 되고요.

기초적인 것들만 가르쳐주고 나머지 노하우와 관련된 부분들은 스스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방향성만 제시해 주면 되거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교육보다는 장사하는 사람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 장사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가치관 이런 것들에 좀 더 교육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몰 조성사업이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안의 빈 공터에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청년몰하고 전통시장하고 단어는 다르지만 내내 같은 전통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청년몰을 할 계획인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조치원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도 해 주고 비가림시설도 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고 마트나 이런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도 불합리한 것이 있지만 시장 상인들도 서비스와 질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이 청년몰과 같이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통시장 안에 이 청년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시장하고는 건물 형태나 구조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통시장 안의 상인분들은 나이가 대부분 드신 분이고, 여기는 말 그 자체로 청년몰이기 때문에 건물과 형태가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해야지 기존 건물 갖고는 이 청년몰 상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은 무조건 철거를 하셔야 될 걸로, 자꾸 제가 되짚어서 말씀드리지만 형태나 구조는 전통시장하고는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영업 보상이 1억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원식 위원 이 영업 보상 1억은 지금 현재 영업을 뭘 하고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거기 안쪽은 빈 공터고요.

거기 출입구 쪽에 두 군데가 하나는 야채가게고 하나는 꽃가게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야채가게하고 꽃가게 영업 보상을 예를 들어서 두 군데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5,000만 원씩을 주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쉽게 생각하면.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 영업 보상을 5,000만 원씩 줘야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저희가 아마 그 기법에 따라서 연매출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감정을 하는데 아직 저희가...

김원식 위원 아니, 영업 보상을 감정을 해야 돼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도 저희가 보상을 하려면 아마 전체 감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하게 해서...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5,000만 원보다 낮아서 이분들이 안 나가신다고 하면 이 사업이 또 어려워지잖아요.

건물주하고 토지주가 이xx 씨인데, 물론 이분하고는 매칭이 돼서 이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영업 보상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돼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로써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근처에서 이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이분이 문제네요, 건물주하고 토지주는 이루어졌는데.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잘하고요.

필요하면 그분들도 일정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 노력을 한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몰 좋아요.

좋은데,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에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상인들의 질과 서비스가 상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누가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질과 서비스에 우리 시에서 중점을 두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승대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지종철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복합단지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대화를 갖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당초계획보다는...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토지 매입비는 23만 원인데 부대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조치원읍을 비롯해서 우리 서북부 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먼저 우리 존경하옵는 위원님께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정책을 끌고 나갔으면 훨씬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 또 여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들을 저희들이 많은 고민하에 적극 반영해서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방향을 대폭 보완코자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 그리고 다른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공공시설복합단지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서 일단 시설관리공단 등 시 산하기관들은 조치원 서북부지구 침산공원을 제외한 우리 시 북부지역에 입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복합단지는 시설관리공단 입주계획은 취소하고, 동 복합단지에는 가급적 외부기관을 유치해서 입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복도시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도 제2의 공공시설복합단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부지 선정 시에는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북부지역에 우선 입지토록 그렇게 계획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질현황이라든가 추가 공사비 관련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일단 절개된 외부면을 봤을 때에는 대상 부지 지질이 리핑암이나 풍화암 정도로 예상됩니다.

암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니까 암반은 경암, 연암, 풍화암, 리핑암, 토사 이런 식으로 단단함의 순서가 됩니다.

리핑암이라고 하면 굴착기의 앞에 있는 그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것이 긁었을 때 긁히는 정도가 리핑암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리핑암과 풍화암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안에 단단한 경암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지질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질조사에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2,000만 원의 지질조사 비용은 당연히 매수자인 우리 시청이 아니라 매도자 측에서 부담해서 이 토지가 경암으로 이루어져서 앞으로 추가적인 공사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토지를 매매할 때 보면 특약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향후 경암이라든가 일정 수인할 정도 이상의 그런 비용이 발생할 시에는 매도자가 부담한다라는 특약사항을 걸도록 해서 철저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확인해서 이 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적절하고 아주 고귀한 고견들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균형발전에도 이롭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공공시설복합단지를 설립하지 말라는 게 본 취지는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많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북부지역으로 많이 유치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부터 북부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명심하여서 차질 없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4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균형발전국 소관 지방자치회관 건립 추진안 원안 가결, 경제산업국 소관 세종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및 부지 매입 계획안 원안 가결,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및 부지 매입 계획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초 원안 가결 6건과 금일 심의한 원안 가결 3건을 포함하여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5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4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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