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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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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8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 순서는 균형발전국, 소방본부, 경제산업국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383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18억5,442만 원보다 69억2,435만 원 증액된 187억7,879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충청권 관광진흥 공동사업으로 9,000만 원, 국고보조금 57억8,92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억1,022만 원, 기금 3억1,9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1,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15억7,745만 원보다 430억2,178만 원 증액된 1,045억9,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행정도시지원과 395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5억2,485만 원보다 132억7,164만 원 증액한 총 147억9,647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비로 18억332만 원, 연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기능보강사업의 토지보상 및 설계비로 28억8,900만 원, 지방자치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계비로 82억 원, 조치원읍 공공건축물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재배치 연구와 세종호수공원의 특화 및 편의증진방안 연구비로 2억 원 그리고 금년 10월 준공예정인 고운동과 보람동의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비로 1억6,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로컬푸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52억1,075만 원보다 28억3,900만 원 증액한 총 180억4,975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의 설치면적 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비와 직매장 1호점의 기능보강사업으로 41억6,750만 원 그리고 로컬푸드 확산을 위해 거점기지로써 싱싱문화관 설치사업으로 14억9,000만 원과 ‘학교 로컬푸드의 날’ 운영사업으로 3,000만 원, 전국마을기업의 소통의 장인 대한민국 마을기업박람회 행사개최 및 홍보마케팅 비용 등으로 7억7,3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지역특화사업 및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해 2억5,011만 원, 6차산업의 추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6차산업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비로 5,0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추진단 운영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 청춘조치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7억7,249만 원보다 161억8,406만 원 증액한 총 359억5,655만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해외 선진사례를 주민이 체험하는 연수비용으로 2,000만 원과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의 일환인 집수리사업으로 3억 원, 주민공동체 문화활동 공간조성을 위한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6억7,500만 원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입주기관의 결정에 따른 설계변경분 및 자산취득비로 10억5,800만 원, 조치원 서북부지역과 도심지역을 연결하는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2억 원, 노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으로 78억9,898만 원을,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지하차도 보행환경개선사업 2억 원과 부족한 주차공간조성을 위한 코레일부지 임차 및 관리비용으로 6,000만 원, 조치원역광장을 문화·복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관개선사업 13억 원과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비로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50억6,935만 원보다 107억2,708만 원 증액한 총 357억9,644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지원, 가을예술제, 꿈의 오케스트라 등 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4억1,050만 원과 문화예술을 총괄할 문화재단 설립·운영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한국예총 세종지회 운영비로 6억4,000만 원, 세종문화원의 홈페이지 및 향토사료 DB구축,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서버구입과 문화이용권 및 사랑티켓 사업 등 문화산업 육성·지원에 1억90만 원, 문화재 돌봄사업, 초려역사공원관리와 지역의 역사·설화·생활기록물 수집·발간 등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정비를 위해 4억1,300만 원,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회 운영, 전국대회참가비용과 장애인 체육육성 등으로 12억7,243만 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금강스포츠공원 및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40억 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는 충청권 관광진흥 공동사업과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및 세종방문의 달 홍보 등으로 2억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국 소관 문화예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총 101억4,827만 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원, 예치금 회수 65억1,627만 원, 예금이자수입 13억199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101억4,827만 원입니다.

이상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균형발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심의에 앞서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409쪽에 보시면 민경보인데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이 1,400만 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414쪽에 통합체육회 집기구입 1억이 있습니다.

집기구입 1억에 대한 내역 좀 한번 주시고요.

415쪽에 장애인체육 장비 구입 1억4,000만 원이 있는데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사업 1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여기 사업설명서에 들어가 있는 세부 예산내역이 있지요, 이 중에서 인건비 부분 정확하게 명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몇 개월 치 인건비인지 그리고 일반직이나 공무직들이 몇 명에 해당하는 인건비인지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 분류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는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올라온 게 6개월 치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8월부터 출범예정이기 때문에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4∼5개월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이사장 인건비가 4,62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인건비예요?

이게 몇 개월 치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팀장급 이상 분은 저희가 연봉제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은 원래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성과급 포함해서 8,700만 원 그렇게 일단은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에 따른 n분의 1을 월할 계산해서 4,600만 원을 현재 계상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4,600만 원이 몇 개월 치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5개월 치입니다.

현재의 이사장님은 저희가 5월에 공모를 해서 제반 법적인 걸차와 공개모집 절차를 한 4회에 걸쳐서 7월 말 정도에 이사장 추천이 완료가 되면 공단 출범할 때 8월1일부로 이사장님과 경영지원팀장 외에 직원 네 분과 가서 2개월 동안 공단 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사장님 인건비 특히 연봉 8,700만 원으로 추계하신 건데요.

지금 근거가 어떻게 되시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원래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하면 최초의 임원급의 연봉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준하여, 참고하여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타 시설공단의 모든 걸 참고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한 게 처음에 7,500을 결정했었는데 초기 출범하기에는 이사장의 역할이 많은데 이게 좀 작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그 금액은 대전시 사례를 참고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대전시하고 저희하고 인구비도 다르고 공단의 사업규모도 다르고 조직의 크기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대전시를 갖다가 씁니까, 그 사례를.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지적은 맞는 지적이고요.

저희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초기에 이사장님 인건비가 일이 많아서 더 줄 거면 나중에는 더 줄일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계상한 것은 안이고 앞으로 이사장이 선정이 되면 내부적으로 성과계약을 맺게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이 인건비가 통과되면 이 기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제가 다시 한 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그게...

안찬영 위원 절차상으로는 어떤 절차가 있겠지요.

확정 짓는 내부 절차는 있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회에서 인건비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플러스알파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첫 출범할 때의 역할들을 생각했을 때 기존의 인건비로 높게 책정될 수 있겠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를 참조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미흡하게 고려될 수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 생각한 것은 우수한 인력을 모시는 부분이 중요하게 생각이 돼서 그렇게 감안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우선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타 시·도에서는 1억 가까이 받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규모가 큰 공단들 같은 경우에.

하지만 이게 단순히 타 시·도의 사례만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선례가 있습니다, 시 출범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원님들도 시 출범 즈음해서 시작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1∼2년 있다가 시작한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사실은 인구가 적고 처음 출범하고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일반 조직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집행부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역할들이나 전문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더 우수한 인력을 모시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 부분 고려가 덜 된 부분이 있을...

안찬영 위원 지금 일반직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이 얼마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까?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반직은 일단 기준은 공기업기준이 있습니다.

호봉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째, 고용승계 대상의 현재 받고 있는 임금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일단 먼저 그걸 계상한 다음에 그분의 경력사항을 그 기본급에 가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만 정확히 요점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평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일반직.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승계대상 인원인 전체 84명을 평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54명에 현 급여가 1억2,86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공단의 급여 설계기준안에 맞췄을 때는 1억2,276만 원이 나와서 현재보다는, 이거는 각자의 경력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593만5,000원 정도가 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봉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일반직 직원들은 연봉제가 아니고 호봉제이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평균 임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반직들 평균.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평균은 직급에, 이거는 저희가 직급설계를 들어가는데요.

140만 원에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찬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로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런 인건비를 심의할 때는 호봉별로 인건비를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평균 임금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직급별로.

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대략 얼마 정도 선이다 정도는.

숫자까지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2,500만 원대인지, 3,000만 원 정도 수준인지, 3,500 정도 수준인지 500만 원 단위 정도로는 기억을 하고 나오셔야지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현재 공단 직급체계로 사무 5급이면 한 3,000 정도 되고요.

사무 7급 정도는 2,500 정도, 대략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9급 정도는...

안찬영 위원 지금 2,500, 3,000 정도면 물론 요즘 일자리 없는 상태에서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좋은 인건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위직인 이사장, 본부장 이런 분들 보통 지금 8,000만 원대 후반, 7,000만 원대 후반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직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직급체계에 따른 인건비가 2배 이상 차이나고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반직과 공무직들, 쉽게 얘기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직급체계 아래쪽에 있는 분들의 인건비 상향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 인건비 대폭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해 안 됐던 부분을 물어볼게요.

일례를 들어 보면, 38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358페이지요?

이경대 위원 385페이지.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거든요.

위에서 보면 로컬푸드과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가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이 0원인데 앞에 예산액이 마이너스 1,000...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요?

그거 비교하면 마이너스거든요.

기정액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나와서 마이너스로 되는 게 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이경대 위원 아니, 예산파트라고 해도 여기 거니까 여기서 설명이 나와야지요.

예산파트에서도 나올 테지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그 밑에 쪽 한번 보세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는데 이것도 0원으로 됐으니까, 잔액이 지금 왔단 말이에요.

이게 전년도에 쓰던 잔액인가요, 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위에 있는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설치하고 그 위에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해서 7억4,500만 원 이것도 그러면 전년도 쓰다 만 것 반납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그 부분은...

이경대 위원 이 얘기가 기정액이 없는 데서 반납액이 나오니까 볼 때 이상해서 우선 질의드리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표기상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경대 위원 이것을 보고 어떻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겠어요?

제가 잘못 본 건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작년에 공공급식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지특회계에서 농림부를 통해서 7억4,500만 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매칭돼서 5대5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기상으로는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맞아요.

그러면 표기상에는 이게 의원들이 보기가 좋게 기정액에 전년도로 표시가 될 때 얼마에서 얼마 쓰고, 얼마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기정액이 0원이고, 그전부터 이렇게 표기가 됐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표기상으로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요지는 국비 매칭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건데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아닌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설명자료들을 보완해서...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하면서 예산서를 봐야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표기상,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체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질의는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붙임자료에 보면 2016년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세부 예산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이사장 4,600여만 원 그리고 본부장 3,900만 원, 팀장 2,200만 원 해서 쭉 있습니다.

일반직이 1억2,271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일반직이 몇 명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직원은 전체적으로 27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중에서 1억2,200만 원이 몇 명한테 가는 인건비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사장, 본부장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5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4명입니다.

이태환 위원 1억2,200만 원이 54명이라고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것 자료요청을 해 주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 올 하반기 8월 출범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복아파트하고 밀마루 복지마을은 출범단계에 업무가 인수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인력들 그리고 최소 이사장이나 본부장, 팀장들 뽑는 것들은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처음 출범단계에서는 37명 정도로 출범할 것으로 보고 일이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 증원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이 세부 예산내역이 맞지 않는 겁니까, 이대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출범단계 때 27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반영이 돼 있는 건데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16년도잖아요.

예를 들어서 8월에 출범을 하면 그럼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개월분으로 치면 이사장이 5개월분 인건비가 4,600만 원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반직은 1억2,271만 원이 몇 명분이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니까 그 수치는 오른쪽 내용에 있는 걸 빼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거는 바로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이 이번에 있네요, 신규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억이 올라왔는데요.

현재 우리 조치원읍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하면 재배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겠는가라는 용역을 맡기시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내용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을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올리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치원읍에만 해도 주요 공공건축물이 27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 27개가 개수별로 종류도 다 다릅니다만 건축된 연도도 차이가 있고 또 어떤 기능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가장 시설물의 용도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주민의견 수렴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 의회청사도 어떻게 하는가, 또 앞으로 침산공원 내 만약에 일종의 문화체육시설들이 새로 추가가 되어야 한다면 다른 기능들하고 어떻게 합하거나 조정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지금 공공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 27개 중에 재배치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재배치가 얼마나 변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재배치를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기능은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의료, 복지 이런 부분들은 특정지역을 찍어서 신설을 합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럼 바로 다음 장 세종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 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것 역시 연구용역인데요.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애당초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를 시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편의시설을 딱 찍어서 설계단계로 진입하기에는 호수공원이나 또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서 예를 들어 특정한 편의시설, 지금 편의점 정도로 운영되는 이런 식이 아닌 주민들이 와서 제대로 휴게시설을 누릴 수 있고 또는 일종의 문화시설인 갤러리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고 호수공원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물을 넣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를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고 후속조치로 바로 설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그리고 호수공원 편의증진 방안 연구용역, 연구용역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 안에서 공무원분들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다면...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고 얼마든지 고민을 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무조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 시설물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이 시설물을 쓸 수 있는 거며 또 어떤 기능들이 들어와도 되는 건지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다가 시설별로 요구되는 일의 하중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특정 건물은 철거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치원읍 공공시설물 재배치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호수공원은 도시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공간인데 공무원 임의대로, 생각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조경 또는 건축 이런 부분들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의견까지 합해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지속가능한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태환 위원 호수공원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011년도 경에 아마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수는 작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초에 호수공원을 만들 때 대한민국에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호수공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대단하게 무엇인가를, 전문가의 의견을 고집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호수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특히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감을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정한 규모, 위치, 어떤 기능 이런 것들을 특정화해서 공무원들이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단계하고 또 시설물을 건립하는 단계에서는 그 주체별로 입장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LH에서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로 넘기게 됩니다만 운영단계까지 생각하고 시설물을 과투자하면 그들의 경상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대부분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많이 숨어져 있습니다.

막상 운영하다 보면 당장 매점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규모로 또는 입찰을 주니까 불가피하게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이런 식인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호수공원 군데군데가 여러 문화시설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들을 제대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 또 조경 부분도 필요하면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 건지 방향을 잡고자 합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을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시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LH나 해서 조성하는 대로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 시한테 넘겨준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결과론적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하고 또 공공시설물특위까지 만들어서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이 단 2건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한 거지만 전반적으로 연구용역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자료요청이라든지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행정도시지원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그전에 잠시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동영 과장님 공무원증 착용하셨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본청에서 근무하실 때는 공무원증 착용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직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회 오실 때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꼭 착용하시라고.

행정도시지원과장님 퇴장하십시오.

퇴장하십시오.

예산심의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실 들어오지 마십시오, 과장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퇴장하셨으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앞전에 제가 공공특위 관련해서 업무지시를 한 게 있습니다.

“LH에 의견을 전달해라.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것 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달해라.”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떤 흄관 종류가 지금 특히...

안찬영 위원 전달하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전달이 됐습니다.

전달이 되고 공무원들도 중간에 확인을...

안찬영 위원 전달하라고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면 왜 피드백이 안 오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구조적인·기술적인 문제가, 전문성 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장님까지 업무보고가 됐으면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전달했다고 저한테 얘기가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전달을 했다,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용역부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용역이 각각 1억씩 해서 예산서에 2건이 올라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심의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 주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아마 선거기간 중에 정책연구용역심의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일정을 주도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선거기간 중에도 그냥 선거기간도 아니고 선거투표일 바로 전날에 했습니다, 전날.

의원들은 오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안 갔더니 보기 좋게 1억짜리 용역이 2개나 통과돼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본 위원이 용역심의위원회를 의원되고 시작하자마자 벌써 2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2건 올라온 각각의 연구용역들이 제가 보기에 너무 과다한 비용입니다, 1억이라고 하는 비용이.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검사가 필요하면 구조물 검사 같은 건 따로 별도의 사업비를 잡아서 하셔야지요.

이 용역에 구조물 검사를 포함시킬 것 같으면 이 연구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어떻게 산출할 겁니까?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하고 구조물 검사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게 산술적으로 딱 갈라지겠습니까?

구조물 검사가 정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거는 별도사업으로 발주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그래서 구조물 검사부터 해 보고 구조물 검사상에서 나타난 노후된 건물과 그렇지 않은 건물 그리고 그 건물이 지탱할 수 있는 하중의 계산 값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은 진짜로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들은 별도로 연구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연구용역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어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조물 안전진단의 결과를 받는 그런 식은 아니다 할지라도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건물이 예를 들어 20∼30년 이상 됐고 특정한 구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사업설명서상으로만 봐도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물을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에 대한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각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어떤 용도로 쓸 거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 말씀이.

안찬영 위원 그거 하려고 지금 1억짜리 연구용역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것하고 플러스 이런 기능은 새로운 신축을 필요로 한다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이걸 파악해 보면 당연히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인건비 산정만 봐도 좀 과다해요.

6개월짜리, 이 연구용역 6개월을 수행하는 데 총 6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개 이렇게 6명 참여하는 연구용역 같은 경우 실제로 6명이 참여하느냐? 정말로 실제 6명이 6개월 동안 꾸준히 참여하느냐?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감안을 합니다, 저희들이 연구용역 심사할 때는.

비용 자체가 워낙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뒤에 호수공원 특화 및 편의증진 방안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눈이 더 좋긴 하겠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개별적인...

안찬영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기본적인 안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으면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잡아나가는 과정만 연구를 시키면 돼요.

그런데 이걸 1억짜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연구용역을?

본 위원이 이 심의위원회 들어갔으면 절대로 이거 통과 안 시켰습니다, 이 금액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여러 가지 우려를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호수공원의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저희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해 보고 했는데요.

화장실이 부족하다 아니면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을 어디 더 마련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바람의 언덕이라고 있는데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시설물들이 예를 들면 풍차 같은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호수공원 전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축물들로써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있는 매점들이 너무 작은데다가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안찬영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화장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매점을 활용해서 무슨 재즈카페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본 위원도 알고 있다니까요,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게 과연 1억을 주고서 연구용역을 할 덩어리냐라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금액 부분은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안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꾸며나갈 거냐, 좀 더 수려하게 꾸며나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구용역 과제에 녹여내면 1억짜리 연구용역을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절대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아세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말씀해 주십시오.

안찬영 위원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굳이 그런 날 잡아서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뚝딱뚝딱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금액들의 연구용역 비용이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 거기 갔으면 절대로 통과 안 시켰어요, 이거 이 금액으로.

절반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5,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꼭 1억 있어야 되는 연구용역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이 좀 과다할 수 있겠다는 우려는 수용을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뭐하셨어요?

국장님 들어가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들어갔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뭐하셨어요, 안 깎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안찬영 위원 그래서 자체 심의회에서 안 깎으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요, 금액적인 우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을 더 잘해 보자는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안찬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이 앞부분 안찬영 위원님께서 우려를 주셨는데요.

신도시 지역도 그렇고 읍면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부분은 복합커뮤니티를 어떻게 할 건지, 조치원읍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연구라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의료시설 관련된 연구를 타 국에서 정책연구용역심의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를 끝냈지 않습니까, 국장님?

마이크를 껐잖아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은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지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안찬영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제가 또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부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하실 거면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질문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그냥 마음대로 답변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혹시 오해가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고요.

앞에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혹시 보충설명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보충하실 자료 있으시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본 과만 지금 하는 거지요?

○위원장 고준일 행정도시지원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잘 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논외 밖의 것을 몇 가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95쪽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면서 홈페이지 구축, 시스템 구축, 사무실 리모델링, 업무용 차량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홈페이지도 구축을 해야 될 것이고 업무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될 텐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홈페이지 구축, 업무시스템 구축.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산하기관이 새로 생기다 보면 그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시민들하고는 어떻게 의견을 주고받고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는 건데,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소속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일정한 보안까지도 또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국가정보원 내에서 검증이 되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전산시스템이 구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지불될 수 있을...

김정봉 위원 그러면 시간절약을 위해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제반 상세내역이 있을 겁니다.

있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사무실 리모델링인데 이거는 사무실이 어디 결정된 건 없지 않습니까?

어디 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종촌동 복합커뮤니티에 알파룸이라고 있습니다.

복합커뮤니티 내에 알파룸은 특정한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알파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면적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면적은 제가 따로 한번 체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도중에 면적도 알려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업무용 차량은 3,500인데 업무용 차량은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RV 차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나요?

어떤 차종으로 하시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카니발로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도 같이 해서 상세하게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면적하고 차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우리가 통합업무시스템 구축할 때 구축하는 제반장비가 또 있거든요.

그것도 다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연동면 복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연동면 복컴을 질 때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서, 이게 읍면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위치가 현재 면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설명서를 이렇게 보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하고 거리가 20m, 130m 떨어지고 이래요.

그 정도 떨어지면 기존의 다른 건물이라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붙어있는데 이게 번지수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가깝게 붙어있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합의를 해 주셨는데 오히려 면사무소에서 농지 쪽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이 복컴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주민들하고 합의가 잘 이루어진 건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될 수 있으면 면사무소하고 붙어있어서 그 기능을 한 울타리 안에 같이 넣을 수 있는 거면 넣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주민들하고는 많은 협의를 해서 그 자리로 한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애당초 면사무소를 활용하고 또 그 주변이 가까우면 제일 좋을 텐데 현실적인 여건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달라서 주민들께서 합의해 주셔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주라든가 이분들이 승낙을 안 하고 이러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한 곳에서... 연동면 같은 경우도 거의 면의 중심에 면사무소가 있으니까, 워낙 협소하고 그러니까 활용도 면으로 볼 때 그 주위로 배치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합의가 잘 됐나 그것을 질의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을 하셨다니까 할 수 없는데 다른 데도 이제 시작이 이렇게 되면 가능하면 노력을 해서라도 이렇게, 특별한 건물이 아니고 기능이 특별하지 않으면 같이 뭉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그렇게 보여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예산안 396쪽 조치원읍 공공건축물 재배치 연구용역...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나갔다 오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도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생각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이는데, 이만한 예산을 꼭 들여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질의드리려고 했었어요.

어차피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 27개에 이르는 시설물들을 일일이 “어떤 식으로 배치하고, 어떤 것들은 없애고, 어떤 것들은 살리고 또 새로운 기능들은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가 저희들 역량으로는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용역비가 과다하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용역비 과다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다른 용역하고 합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가가 돼 있습니다.

의료복지 관련된 연구를 타 국에서 진행한다고 하기에 그것을 이쪽 연구에 포함시켜서 기본방향을 잡아라, 이런 식의 논의가 사전에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이 조치원읍에 있는 공공건축물을 보면 합할 수 없는 것도 많아요.

족구장은 저쪽에서 쓰고 배구장은 저쪽에서 쓰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실 그것을 넣고 검토해 볼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니까, 전체 해서 27개지만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합칠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이해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모델링 비용 2,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국장님께서 충분히 리모델링해야 될 사무실의 크기와 면적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그 면적에 맞춰서 예산이 정말 제대로 책정됐는지 의회에서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모습은 제가 좀 실망스럽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업무용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RV차량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RV차량이든지 그냥 승용차든지 경차든지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하실 정도는 숙지하고 오셨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본 위원장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로컬푸드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

398쪽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 기능보강 사업 1억3,800이 계상됐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우리 직매장 지은 지가 1년 조금 넘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안 됐나요?

저희들이 그것 지을 때 얼마 들여서 지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였습니다.

약 19억2,000만 원 들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평당 8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갖고 직매장을 지었고, 저희들도 그 당시 그것 짓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많이 걱정했는데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또 기능보강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1억3,800이 또 계상됐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한 320농가가 물품들을 납품하고 있고 또 1만여 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뒤쪽으로 들어오는 부출입구에 어떤 자동문이 없다든지 또 방풍실 이런 것들도 없고, 거기에 따른 캐노피도 없고 해서 진출입과 시설물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또 그 내부에 미니키친이라고 조리를 할 수 있는 간이 조리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예를 들면 가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저희들이 1년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더 나은 서비스하고 또 운영하면서 발견된 미비점들이 드러났다는 점을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을 하시면서 대략 어느 정도까지 수익... 원래 수익창출 하는 게 주목적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운영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수익창출이 됐는지, 영업이익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 있으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면 매출하고 수입하고 거의 비등비등하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로컬푸드 싱싱문화관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30억 가까운 사업이네요.

싱싱문화관 사업이 국비 15억 정도, 시비 15억 정도 해서 29억8,000 정도 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전체적으로 15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국비 14억9,000, 시비 14억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토털금액이 15억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 전체가 30억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30억이라는 돈이 이 싱싱문화관 사업에 들어가는데 싱싱문화관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장님이 직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차이점이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선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약 15억 원 정도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급식센터의 부지 확보 또는 사업추진 문제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약간씩 변경되고 있는데 그 변경되는 내용은 신도시지역 내에 농수산물시장이라고 4생활권 쪽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해서 그 4생활권을 통해서 광역 직거래... 유통에 관련된 거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급식센터 건립 사업에 이미 확정된 이 국비 지특회계 15억 원은 지금 쓰지 않으면 다시 반납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데 특히 부족한 기능이 교육 또는 식문화 또는 홍보 또 로컬푸드를 이용한 식당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오픈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가 오픈한다기보다도 신도시지역 내에 부지가 개발계획상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언제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4생활권 쪽에 약 4만㎡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행복청하고 우리 시하고 광역적인 유통이라든지 또는 공공급식센터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해서 기재부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공급식센터를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놓은 이 지특회계 예산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처음에 애당초 목적은 우리 공공급식센터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농수산물유통센터가 4생활권에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받은 국비는 반납하기가 어려워서 그렇다면 이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싱싱문화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 로컬푸드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정확합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알겠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로컬푸드의 날 운영’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민경보인데요, 이 로컬푸드의 날이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기존에 우리가 로컬푸드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시청 이렇게 로컬푸드의 날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로컬푸드로만 된 식단을 지금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교에도 확산을 시키고자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한 30개 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이렇게 로컬푸드로만 이용할 수 있는 식단을 구성해서 로컬푸드의 중요성, 우리 음식의 어떤 건강성 이런 것들을 알리고자 합니다.

김정봉 위원 30개의 학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0개의 학교를 매월 1회씩 하는 그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것이 로컬푸드 식재료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양교육이라든지 로컬푸드 요리체험마당 등을 열어서 학교별 로컬푸드 활용 요리체험, 로컬푸드 비빔밥 또는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경연대회 등을 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목적이 로컬푸드라는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의 개념이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무장이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관내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 3개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리마을, 청솔마을, 아람달마을입니다.

그런데 사무장의 인건비 비용이 국비로 지난 1월29일에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솔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수사무장으로 선정되어서 추가적으로 360만 원 정도 지원이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리, 청솔, 아람달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3개 마을에 대한 사무장님의 지원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1호점)의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리모델링 공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부출입구 자동문, 방풍실, 캐노피, 조시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정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신축할 때 반영됐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설계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설계가 미흡했거나 고민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또 그때 아시겠습니다만 사업이 좀 급하게 진행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안찬영 위원 급하게 사업이 진행되면 이런 부분들이 빠지는 겁니다.

부출입구 자동문 같은 경우 또 캐노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계에 반드시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좀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가능하면 과장님한테 직접 소상한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네, 알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로컬푸드과장입니다.

안찬영 위원 싱싱문화관 설치 관련해서 요리교육, 레스토랑, 식문화관, 홍보관 이렇게 설치하겠다고 여기 안을 내셨는데요.

이 중에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의 실질적인 운영자 내지는 그 안에서 일하게 되는 분들이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 운영 주체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공동체라든지 마을기업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분들을 모신다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셔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레스토랑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의를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 말로 표현을 하면 그냥 농가식당 정도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농가식당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래서 직매장에서 판매되고 남은 식재료 같은 것들을 지금은 농가에서 전부 다 대부분 회수를 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자재를 이런 레스토랑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게 조금 더 소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건데 우리 시에서 로컬푸드가 출범할 때 최초에 시작했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역 내의 농산물이 지역 내에서 소비됨으로 인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대상은 누구였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소농가, 고령농, 여성농이 주로 목적이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이 레스토랑의 이름을 짓게 되면 결국에는 로컬푸드 레스토랑이 되는 겁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더 정확히 말하면 로컬푸드 직매장 레스토랑이 되겠네요.

그것을 다른 지역에서는 농가레스토랑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레스토랑의 주체는 누가 돼야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농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음식 개발자, 레시피 개발자 내지는... 이 옆에 요리교육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운영은 지근의 참여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같이 하겠다? 그러면 이게 식당이지요, 그냥.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 방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의 사업으로 따로 해야 될 부분이지 로컬푸드 연계사업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로컬푸드의 그 정체성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완주의 해피스테이션을 상정하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식당은 필요는 합니다.

수요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사업을 기획했을 때는 분명히 수요에 의해서 기획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당을 하면 식당에서 일하고자 하는 참여자... 참여하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식당이 생기면 참 좋겠다, 가서 장을 보고 밥을 같이 먹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비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것은 일반적인 어떤 사업의 형태인 거고요.

이것은 좀 특수한 거란 말이지요.

특수함 말입니다.

이게 목적이 분명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꾸 목적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레스토랑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했으면 좋겠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하고 지역특화사업 그리고 그 외에 몇 가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잠깐 이것만 관련해서 여쭈어보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100개 육성하겠다고 2기 시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사회적기업이 이 도시에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현행 자본주의 체계하에서 자본주의가 다 담을 수 없는 사회적인 어떤 공간들, 틈 이런 것들을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보완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하는 이 사회적기업 정책은 사실 일자리창출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기존의 기업 형태가 너무 이윤추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쪽으로만 지향하다 보니까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너무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아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사회적 참여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의 어떤 관심도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사회적기업 100개를 만들기 위해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시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이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2개가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2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지금 2년 됐습니다, 2기 시정부 출범한 지.

100개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2년 됐는데 12개 됐어요.

그러면 왜 사회적기업이 우리 관내에서 좀 더 많이 확장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왜 만들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은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한 환경이나 기반이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환경과 기반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기업의 모델을 기존에 있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으로 창업시킬 것이냐, 2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시는 어느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단 신규로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업이 먼저 만들어진 다음에 일정 부분의 영업실적이 있어야지만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붙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시 되짚어서 말씀드리면 기존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새롭게 법인을 만들어서 기업을 어느 정도, 아마 6개월인가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운영해서 실적을 낸 다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면, 장벽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일단 지정기업과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지정기업이 있고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2개 중에서 8개가 인증기업으로 금년에 3개가 더 추가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지정기업일 경우에는 대개 일자리창출사업이 주된 목적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주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퍼센티지가 70%에서 80% 이렇게 연도가 지나갈수록 올라가는데 지정기업 같은 경우는 3년의 범위 내에서 2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증기업이 될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3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 그 범위나 혜택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2년 혹은 3년 이후에는 그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일반 기업이 사회적기업의 장벽 안으로 진입하게 되면 그런 인건비 지원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일부 약간의 사업 보조도 있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아까 말씀하신 사업개발비라든지 특화사업 이런 부분에서...

안찬영 위원 그것은 몇백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기업은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됩니까? 의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현재로써는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창출 지원금이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게 되면 그 이윤의 일부를 사회공헌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안찬영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것은 매년 결산이나 재심사를 하거든요.

일단 지정됐다고 해서 2년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년 지원해 주고, 그 1년 동안 지원해 준 성과나 실적을 보고 나서 그 다음해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평가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일정기간 안의 인건비 지원도 전 직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인원 제한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전체 고용직원의 50%까지.

안찬영 위원 50%까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안찬영 위원 3년까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게 지정기업은 2년, 인증기업은 3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3년을 운영하면 혜택이 없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사실은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립역량을 키워서 그런 어떤 사회적 공헌 역할을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인데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끊기게 되면 흐지부지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러면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 10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려고 하는 100개가 왜 지금 안 되고 있느냐, 턱없이 안 되고 있느냐.

첫째, 제도적으로 신규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기업의 아이덴티티 철학을 사회적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은 진입장벽이 안 되는 겁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작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기존에 기업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을 검토할 때는 당연히 인풋과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그렇지요?

혜택과 의무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혜택이라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겁니다.

3년 이후에는 없어요.

어떤 기업가가 그것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구조적인 틀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2기 100개 만든다는 것은 공염불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제도개선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도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관련돼 있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좀 하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처음부터 사회적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방법이 유일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아까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마는 일정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제도라는 게.

처음에 있던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분들이 큰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개는 의지를 가지고 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뜻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보자, 대개 자본가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보조비가 있어요, 아니면 사무실 공간을 지원해 주기를 해요?

사실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일 필요한 게 공간이거든요, 임대료.

특히나 우리 세종시의 예정지역 같은 데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우리 예정지역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한 인력들이 뭘 하고 싶어도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맹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고민해야 된다.

그냥 공염불처럼 무조건 100개 만들자, 100개 만들자... 그때 필요한 사업비 그냥 얼마 잡아가지고 지원해 주고 말고, 지원해 주고 말고.

이런 사업은, 이런 형태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이제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부분을 본 위원은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다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과장님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그냥 그렇게 가슴에 꾹 담아놓고 계시지 말고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필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자꾸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사업비만 잡아가지고 될 일입니까, 이게?

저는 여기에 있는 사업들 암만 해 봐야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그 중간지원기관조차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충남지원센터에 의존을 하고 있다가 충남 자체가 워낙 바운더리가 넓어서 저희들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전센터로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대충... 그 애로사항 말씀하셨고요.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이 있고요.

정말로 그 제도권 안에서 할 수가 없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내야지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업을 100개 만드는 데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이 사회에서 역할을,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목적,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들이 100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름은 달라도 좋다 이거예요.

이름은 달라도 좋다, 그러면 이름을 다르게 해서라도 다른 정책개발을 해 내야지요, 제도권 안에서 할 수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이 행정가들이 해 주셔야 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예비마을기업 제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시로 내걸면서 공모사업 하는 수준에 그쳤었는데 안찬영 위원님 말씀처럼 특별히 애로가 있는 부분들 또 공간 확보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좀 더 과감하게 발전시켜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감하게 하시고요.

공간 확보해 주는 부분하고 최초의 마중물 정도 대주는 정도 그것 2가지만 해결되어도 지금 예정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들, 뜻있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장벽 안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기본계획 수립에 3,300만 원의 추경요구액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마을기업 육성계획들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수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태까지 수립을 못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채용이 최근에 1명 있었는데요.

그 직원을 통해서 이런 마을공동체 육성계획들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못했던 것들을 앞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이 계획이 급하게 잡힌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로컬푸드과가 작년에 출범을 하면서 공동체 업무를 관장하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량이 안 되어서 기본계획을 수립 못하고 있다가 금년부터는 준비를 해 보자 그랬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잠깐 보고드리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수행할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 금년 본예산에 담는 게 어려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어려웠다는 말씀이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원고료가 면당 1만3,000원씩 1,000페이지를 하실 계획인가 봐요, 계획서가?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을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전문수행기관을 저희들이 또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별도의 수행기관을 선정해서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도 예를 들어서 나름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근에 도시재생부터 해가지고 여러... 그런 분들이 관여가 되는 겁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참여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선정방식이?

구체적인 방식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것도 용역 형태로 진행될 거고요.

우선 대부분은 마을 기초자원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많이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수행기관을 저희들이 공모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쇄비는 권당 3만7,000원이라고 잡혀 있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이것은 어떻게 산정을 내신 거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보통 집행하는 여타 그런 지출금액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단가를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일반적인 금액을 여기에 그냥 넣어놓으신 거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잘 알겠고요.

다음으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사항인데요.

싱싱밥상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6,000만 원이 BI개발, 홍보비, 론칭 행사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이렇게 나와 있네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세부내용들이 대략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싱싱밥상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도시형이 있고 농촌형이 있고 인증형이 있는데 도시형은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싱싱문화관 속의 농가레스토랑 그것을 도시형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잡고 있고요.

농촌형은 지금 연서면 쪽에 과일향센터를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험마을이나 복합공간으로 아마 조성이 되는가 본데 거기에 지금 식당공간이 조성되는데 그곳을 농촌형 싱싱밥상 1호점으로 전제를 하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매장이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라면 이 싱싱밥상은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직접 찾아가서 체험도 하고 로컬푸드 식사도 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로컬푸드 자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발한다든지, 여기에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험이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또 지역특산물이나 어떤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작업 이런 것들 그다음에 초기의 어떤 집기류나 장비 이런 것 정도로 지금 6,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메뉴개발이 200만 원씩 20종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신 메뉴를 개발하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신 메뉴라기보다도 싱싱밥상의 개념 자체가 로컬푸드 식재료를 100%까지는 사실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비율을 높여서 말 그대로 우리 로컬푸드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뉴가 될 수도 있겠고요, 신 메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농촌형, 도시형 전체를 다 아우르는 메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누가 개발하는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이것은 요리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20종으로 되어 있는데 요리전문가분이 여러 종류의 메뉴를 개발하시면 한 종류당 이 금액을 다 계산해서 드리는 겁니까, 2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지금 20종에 4,0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메뉴개발비에.

어떤 요리전문가께서 5종을 하셨다, 그러면 개인이 1,000만 원을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인가 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금 메뉴개발 하는 데 한 20여 종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론칭 행사비, 홍보 마케팅 이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4,000만 원을 잡아놓은 건데요.

이태환 위원 론칭 행사비는 여기 별도로 잡혀 있잖아요.

메뉴개발에만 지금 따로 있는 거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문가 개인한테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아무래도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추진하는 자문회의를 구성하든지 이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것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본 위원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한 부분인데요.

학교로컬푸드 날을 아까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고, 기타 설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이것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교육청과 이와 관련되어서 혹시 협의를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교육청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진행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참고로 저희들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영양사선생님이라든지 요리사선생님이라든지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습니다, 업자들도 있고.

그래서 교육청과는 지금 협조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학교로컬푸드의 날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보면 각각 학부모의 날이라는 게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우선은 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공공급식에 대해서 학부모들로부터 공감대를 얻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30개교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공공급식 현물급식을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씩 줘서 이런 행사들을 갖도록 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급식 관계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사업기간을 보면 2016년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이태환 위원 아직 시작하지 않은 사업이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4월부터 뭔가 시작하는 게 있었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아마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급식센터를 준비하는 그 일환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4월부터 이렇게 기간을 잡아놨던 건데요.

어쨌든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업 추진한 바가 없고, 학교에 있는 영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논의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2016년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요.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 같은데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길래... 4월이 아니잖아요, 지금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로컬푸드를 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질의했을 때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생산자, 소비자, 여성농업인...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하고 그다음에 농가에는 실질적인 소득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농가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고령농이나 소농이나 여성농 이런 분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처음의 목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로컬푸드를 위해서, 우선 제가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릴게요.

로컬푸드를 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거래로 해서 양쪽에 다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전국적으로 시작이 되고... 뜻은 그래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우선 제가 생산자분부터 얘기할게요.

생산자분인 농민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이 많은가요, 호응이?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들은 그게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과가 로컬푸드과니까 그렇게 보지요.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아까 로컬푸드에 참여하시고 실제 하는 농민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가가 320농가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1㏊ 미만의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7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로컬푸드 얘기만 나오면 참...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로컬푸드 성공해야 돼요.

이 과가 로컬푸드과라 그런지는 몰라도 앞에 로컬푸드만 전부 다 붙여놓고, 그런데 로컬푸드에서 이런... 좌우간 요즘 농업 쪽에는 옛날부터 추진해 오던 것에다가 앞에 로컬푸드만 붙이는, 세종시 농업이 로컬푸드로만 전부 다 기획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생산자와 소비자 양쪽이 정말 다 보탬이 되고 이득이 되고 해야지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시장님이나 지금 집행부 쪽에서 볼 때 농민들이 좋은 소리만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 농업 쪽은 로컬푸드를 너무 많이 아무 데나 다 붙여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 쭉 몇 가지를 붙여놨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드리고 설명을 해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좌우간 이게 로컬푸드 정신하고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많아요.

학생들 교육청하고의 협의라든가 싱싱밥상이라든가 이런 게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 했을 때 정말 농민들이 참여를 하고... 농민들이 그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하러 갖다 놨다가 지금은 가지고 가야 돼요, 안 팔리면.

그 식당이 그것을 납품했던 사람들이 하면 골라가지고 싱싱장터나 어디다 가져가서 다른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걸 갖고 활용해야 되는 것을 주체가 달라지면 그것 못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이론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로컬푸드 해서 세종시 농업 살리는 것으로 착각하지들 마세요.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농민들 참 이상하다고.

연기군 때부터 지금까지 농업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데도 농민들은 불만만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생산자들이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본인들 피부에 와 닿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그 농민들이 가지고 온 것을 정말 질 좋고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느냐고요.

전부 다 보면 그 중간조직이나... 생산하고 소비자들 직접 연관되는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예산 투입된 게.

그러니까 농업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면서도 농민들이 불만을 갖는 게 그래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예산 어디어디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로컬푸드과가 고생은 하시고 이러는데 정말 입안을 하시고 이럴 때는 생산하는 농민하고 직접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하면 직접 연결이 되어서 양쪽이 정말 다 이득을 볼 수 있나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 1가지씩은 아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조금 더 농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들을 펴라, 이런 말씀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답변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399페이지 보시면 김장담그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중간쯤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찾았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작년에는 농협이랑 같이 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농협에다 1,000만 원을 저희가 주신 건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이게 행사운영비로 바뀐 이유와 농협이 불참하는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조금 지역적인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작년에 총리실에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총리님께서 참석을 하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아마 농협에서도 1,000만 원을 출연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농협이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참여를 못한다고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일단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민경보에서 이렇게 과목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김장담그기랑 로컬푸드 김장담그기랑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할 때에는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김장담그기라고 하면 여러 곳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선활동이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로컬푸드 김장 한마당이라고 했던 것은 소비자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작목반에 그 수요를 통보해 주게 되면 일단 배추를 계약재배를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 절임배추 작목반이 또 4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절여가지고 오게 되면 지역에 있는 약선원김치에서 양념소를 만들어 와서 소비자들한테 실비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집에서 1년 동안 먹을 김장을 담가가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난 배추나 어떤 채소를 가지고 우리집 김장을 담가간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로컬푸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딱히 이해는 잘 안 되는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400페이지에 싱싱밥상 있지 않습니까?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시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싱싱밥상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지금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과일향센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 과일향센터에 지금 마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관계자분이 오셔서 추진협의회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인데 저희들도 참여해서 이 싱싱밥상과 관련해서 또 같이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저는 앞에서 말씀하셨던 싱싱문화관 있지요,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그거랑 저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싱싱문화관은 도담동 직매장 옆쪽에 로컬푸드 종합문화관을 좀 더 건설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치만 다를 뿐이지 사업내용은 제가 볼 때 유사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싱싱문화관하고 싱싱밥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제가 세 분의 말씀을 안 드리고 전반적으로 말했는데,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여쭈어보려고 했었어요.

답변은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런 절임배추 사업도 기술센터에서 다 예산 지원하고 했던 거예요.

그것을 지난번에 농협에서 일부 1,000만 원 대고 국무총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할게, 하고서... 지금 지역에서 김장담그기 할 때 다 이 지역의 배추로 했지 서울서 배추 사다가 그런 거 한 적 한 군데도 없었어요, 예산을 기술센터나 어디서 지원받아서 하던 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있으면서 작년에 이것을 시행했었어요.

하다가 농협에서 이것 무슨 득 되는 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참여한 농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빠지니까 그것을 다시... 저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절임배추 사업을 하는 그쪽으로 넣어서 그쪽하고 연계가 돼서 이 사업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인데, 농협에서 빠지니까 1,000만 원 농협에서 대던 것을 우리가 대가지고 이것 하면 어디서 할 거예요, 주체가?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직매장 농업회사 법인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농업회사 법인이 어디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직매장에 지금 농업회사 법인이 설립되어서...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농민이 그 농민이고, 그 농민이 그 농민들끼리 돌려가며 만날 이런 것만 붙여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열심히는 하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기존에 했던 사업하고 차별성 또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의 파악을 한번 해 보니까 한 457가구 그리고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제일 큰 차이는 자기 돈을 내고 우리 농산물을 살 수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저희가 점점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춘조치원과 소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맛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403쪽에 보면 도시재생 해외선진지 연수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출근거에 보시면 유럽, 일본, 싱가폴 5명 해서 2,000만 원이 섰는데 이것을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시려고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대상자가 전혀 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삭감이 됐으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꼭 해외선진지 연수를 갔다 와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 줬으면 좋았을 것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꼭 이 5명보다는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해외선진지를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5명이라는 것보다는 인원을 많이 늘려서 선진지 연수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403쪽,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오전에 요청했는데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자료는 안 봤는데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세대당 60호를 계상해서 집수리를 하신다고 돼 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혹시나 가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가 지금 빈집도 많고 헌집이 많고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는 재생보다는 개발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를 따오시는 바람에 재생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개조사업으로 갔는데, 물론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이렇게 60호를 집수리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예전에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전체적인, 전면적인 재개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또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생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괜찮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입니다.

좀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이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도시개발에 의해서 도시를 바꿔주고 또 살기 좋은 터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도시개발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에 관련된 관계 법률이 생기면서 도시개발에 대한 정주여건이나 생활개선 또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과거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 개발방식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의 침산지구 취약지역 개조사업도 도시개발이 아닌 도시재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큰 틀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지금 60가구를 집수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침산지구에 203동의 집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60가구를 선정한 것은 건물의 노후도나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적으로 30% 정도를 우선 지붕개량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 보고 그리고 집수리와 관련된 용역이 곧 발주돼서 진행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집수리가 필요한 가가호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지붕이 필요한 내지는 위험도가 있는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래서 30% 정도는 우선 지붕개량사업이나 벽재수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해 보자 해서 반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하면 몇 년간 다른 사업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 같은 경우 집수리를 한 집 했어요.

했는데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에 이 집을 새로 짓겠다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여기에 이번에 취약구조 개조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국비가 일단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지붕이 아닌?

김원식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비하고 매칭사업을 지붕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건물을 다시 짓고 싶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헐어서?

김원식 위원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것은 글쎄...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왜냐하면 농민 같은 경우에도 보조를 해 주면 5년 안에, 3년 안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그런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몰라서.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이 사업은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어차피 국비를 따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따오셨지만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나 아니면 개발로 사업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 좋은 사업이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께서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30억 도로 예산을 본예산에서 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작년 정리추경 때 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 건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2일에 도시관리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계약을 수립해서 용역계약에 따라서 지금 용역팀들이 해당지역 주민들 설득과 설계작업을 하고 있고, 오늘 그것과 관련된 공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용역은 발주를...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했어요? 그러면 그 구간도 결정이 났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고를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났느냐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러니까 주민공람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람이 끝나면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변경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침산리는 우리 조치원읍 전체로 봤을 때 아주 매우 낙후된 지역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재생으로 될 침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면밀히 검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 일단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정부부처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아마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세종시에서 물론 균형발전국뿐만 아니고 전체 세종시에서 국비 매칭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되도록이면 우리 세종시를 매칭사업으로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정서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사업을 보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모해서 우리 세종시가, 우리 과가, 우리 국이 이것을 따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물론 많은 준비도 하시고 해서 공모사업을 따오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훌륭하신데 전체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종시에 정부부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우리가 국비를 따오기가 수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조치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이 사업의 실질적인 필요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조치원읍의 생활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읍민들께서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또는 공동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조치원읍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의견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여서 조치원읍의 체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공간들도 막상 방문해 보면 굉장히 협소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지금 여성회관 자리에 2009년도에 1억3,700만 원이 들어가고 2009년도에는 10월, 11월 2건 해서 1억3,7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또 2010년도에는 5건 해서 7,500만 원, 2011년도에는 2,400만 원, 2012년도에는 500만 원, 2014년도에는 16만5,000원, 2015년도에는 4,100만 원.

이것을 합산해 보니까 한 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하고 합치게 되면 약 10억 정도가 이 여성회관에 리모델링비, 시설보수공사 등등 해서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10억 정도 들어가면 다른 데다가 건물을 짓든지, 한 가지 제 소견으로는 그래요.

이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조치원읍사무소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 해서 아마 예산안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조치원읍의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부터도 부지임차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읍사무소를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를 좀 더 해 보겠다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이나 쉼터 이런 여성회관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읍사무소에서 결국은 주민센터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치원읍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구청사로 옮겨야 된다, 본 위원은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원이 MOU가 2020년까지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18년도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을 해 주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또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조치원읍사무소는 계속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를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읍사무소를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의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들은 오전에 얘기한 연구에 포함시켜서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조치원읍은 앞에 몇몇 상권을 가진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우리 시의 로컬푸드과나 청춘조치원과나 감사계나 여러 부서가 지금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농정원이 가고 이 구청사에 읍사무소가 옮기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읍사무소를 옮기게 되면 일부는 반대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겁을 내지 마시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앞으로 과감히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고용복지센터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늘어나게 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의 주요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애당초 2층에 지방자치회관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몇 개 지자체밖에 얘기가 없었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는 40여 개, 60여 명 이상이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위치도 정부청사 바로 인근에 지방자치회관을 원합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들어가는 지방자치의 어떤 기능들을 빼낸 거고 또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했고 또 2층, 3층, 8층에도 일부 설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체력단련실이고 이런 것을 기존에 설계하실 때 애초에 넣어서 설계를 하시지 왜 이렇게 사업비가 변경되게끔 하셨느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물론 사업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체력단련실, 기타 등등은 기존 설계에 넣어서 사업발주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좀 더 면밀하게 하는 게 더 나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진행 중에도 한국폴리텍대학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어차피 우리 시를 위해서 폴리텍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시에서도 설계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설계라는 것은 애초에 큰 틀에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늘 급하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평리 문화마을 조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우리 본예산 때도 평리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은 변한 게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당초 기본계획에 담아있는 내용 그대로 가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우리가 평리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아이템을 갖고 많이 생각 좀 해 보시고 이렇게... 안 해 보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 아니, 기존에 이 사업에 따라서 하신다는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갖고 더 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해 보셨느냐는 말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아마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주민들께서 굉장한 변화를 겪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청소하고, 그래서 부락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부터 음식 나눔을 통해서 평리문화마을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있고요.

저희는 또 그것과 더불어서 정수장과 관련된 국비사업도 추가로 더 확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렇게 문화마을 조성도 하고 하면 평리마을이 좋아져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만 투자를 하지 감사를 하면 다 감사대상이에요.

감사대상이라고요, 감사대상.

다음은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과장님, 이게 현재 길이가 685m고 폭이 11m로 되어 있네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중로1-15호가 폭이 몇 m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당초에는 15m였습니다만 이번에 변경되는 게 22m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 건은 지난해 10월에...

김원식 위원 아니, 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폭에 대해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폭에 대해서만요?

김원식 위원 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지난해 10월에 교평이 있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있었는데 그때 서북부 도시개발 지역 내 22m 확대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2일에 도시관리계획이 고시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도시계획 11m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반영을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 폭이 21m라는 거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22m입니다.

김원식 위원 22m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22m 중에 11m가 돼 있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11m는 서북부 도시개발 그 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지금 요구드리는 건 경계 밖에 바로, 그러니까 서북부 도시개발계획에 들어와 있기도 한 부분이 있고 또 밖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의 부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정확하게 22m예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20m면 20m 이렇게 될 줄 알았더니 22m네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과에서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는 1단계 사업을 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런 게 부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 해 달라고 해서 이걸 해 주고 이렇게 아무거나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산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1단계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우리 도로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거나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이행하면 무조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춘조치원과가 힘이 제일 센 과입니다.

다른 과에서는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도 해 줄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조치원읍사무소에 가서 시장님이 시민과의 대화를 하시면 시장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단계 사업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청춘조치원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1단계 사업에 안 들어간 사업이 있어요.

그건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테고.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미리 도로과하고 상의를 하시고, 조치원과 한 과만 아무거나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힘이 안 실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정하게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 봉산리 도시계획도로는 해야 되는 사업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보다는.

왜냐하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해 놔야 부지도 다음 달부터 착공을 하게 되면 업체도 들어와야 되고 공공기관도 들어와야 되니까 이 사업은 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11m 이게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반이 들어가고 반이 안 들어가 있는데 그게 분명하게 22m냐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고맙습니다.

서북부 도시개발사업과 이 도시계획도로가 ’18년 말에 같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청춘조치원과에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빨리 착공을 하신다고 하지만 언론과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말하는 것보다는 항상 늦어요.

서북부 도시개발사업도 이달에 착공을 한다고 해 놓고 안 되고, 아까 말씀대로 침산리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고.

물론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다음 달에 착공을 하는구나.’ 믿음감이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선까지는 확실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억5,000을 배정해서 조치원읍사무소에서 하기로 했는데 청춘조치원과로 이 사업이 넘어왔잖아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원 의원님들이 청춘조치원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어떤 이유이겠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지하차도는 욱일아파트나 서북부 쪽의 주민들이 많이 통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묻고 가장 합리적으로 주민들 보행환경을 개선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관련돼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환경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의견보다는 우리 과장님 소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억5,000을 갖고 왜 읍사무소에서 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려면 확실히 해야 된다.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이 사업을 청춘조치원과에서 해야지, 읍사무소에서 1억5,000을 갖고는 이 사업을... 물론 사업이라는 것은 1억을 갖고도 할 수 있고 5억을 갖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왕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하게 진짜 누가 봐도 아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시라고 청춘조치원과로 배정을 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치원읍사무소에서는 1억5,000을 했는데 청춘조치원과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잘해 보자라고 해서 5,000만 원을 더해서 2억으로 지금 이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2억보다는, 뭐 2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때 확실하게,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있더라도 이 사업은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환경문제부터 철저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에, 본예산에 만약에 10억을 승인해 줬는데 이번 추경에도 3억을 예산편성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10억인데 13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3억이 증액돼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김원식 위원 본예산에서 10억이었단 말이에요, 삭감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13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 건은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역 가운데 저희가 전국 대학생 공모전이 이미 끝났고 지금 현상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상설계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공사비 외에...

김원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10억에서 지금 5개월 만에 3억의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1월1일자 기준으로 인건비나 유류비나 노무비나 다 올라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설계 반영할 때.

그런데 5개월 만에 노무비나 유류대나 이런 게 올라가서 3억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게 현상설계안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가 2억5,000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를 20억 정도로 집행하는 게 적정하겠다 해서, 현상설계가 결정이 되면 현상설계에 따른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로 2억5,000 정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공사비는 10억 정도 보시면 되고요.

현상설계에 따른 사업비, 어떻게 보면 예비적인 성격의 사업비일 수 있는데 그것이 한 2억5,000 정도 추가로 내용 중에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전국대회 공모 다 끝났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거는 대학생들에 대한 공모가 끝난 거고요.

지금 현상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저번에 한 것은 대학생 공모사업만 했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현상설계에 의해서 대상을 정하고 그분이 실시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이게 지금 토지매입은 이번 추경예산에 하면 100% 다 되는 건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15억을 주시면 전체 미보상 용지나 그다음에 지장물 이전비 이런 것들이 다 보상이 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98. 몇%였는데 이 비용을 갖고 토지보상을 하면 100% 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나머지 부분을 다 하는 것이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더 이상 이 부지에 관련돼서는 없는 거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매입예산에 관해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설 관련 사업에서 폐기물처리비용 이런 것도 없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폐기물 예산이 있는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을 하실 때 전체적인 예산을 올려야지 계속 이것을 올리면 우리 과장님도 힘들고 우리 의원들도 힘들어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건설사업 용역 관련해서 또 추가적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부지를 아직 안 닦았잖아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다음 달에 착공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따른 폐기물도 나올 것이며, 그래서 예산안 올리실 때 전반적인 것을 한 번에, 물론 한 번에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한 번에 예산을 올려서 과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일을 쉽게 할 수 있게 모색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안을 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께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치원에 살면서 청춘조치원과를 하는 거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불만족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과감할 건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을 할 때는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들이 본인의 소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국은 특히.

그래서 앞으로 청춘조치원과에서 일을 하실 때는 과감할 건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특히 조치원읍에 애정이 각별하신 우리 김원식 위원님하고 이태환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하고 사업화하고 또 과감히 움직이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청춘조치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그간에 우리 청춘조치원과 회의 시에 늘 드렸던 말씀 같습니다.

정말 그 지역은 우리 관내에서도 가장 낙후됐던 지역으로 열악한 사정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미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추진·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국비라는 것은 한정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이 전체적으로 시비 포함해서 80여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겠지만 사실 사업적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사업이 끝났을 때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그 국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들이 그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의 설득과정 등등의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노력하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여러 번 방문을 해 보고 있는데요.

이태환 위원님만큼은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거취약 개조사업 하는 대상지에 오수관거가 얼마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오수관거 설치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태환 위원님께서 침산지역 취약지역에 대한 주변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비율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초반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시점에 도로를 한 번 파도록 해서 하수관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자.

그래서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하자까지만 제가 실무에 지시 내지는 협의를 해 놓고 그 후에 보급률이나 이런 것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은 사실상 오수관거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세종시라는 이름에 어떻게 보면 전혀 걸맞지 않게 정말 그 실정이 너무 미비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안에 살고 계시는 어떤 분이 만약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119 구급차는커녕 소형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빈집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가장 갈구하고 원하는 것은 도로 그리고 오수관거 사업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비오는 날 보면 오물이 내려오고요, 이런 현 실정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이 사업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 사업은 ’18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과연 ’18년도에 도시계획도로가 얼마나 개설이 될 것이며 그리고 이 오수관거는 얼마나 설치가 될 것이며 도시가스 보급은 얼마나 될 것인가.

그에 대한 계획을 과장님, 혹시 세워놓은 거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소방도로 개설, 하수관거 정비 그다음에 화장실 개선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 6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 목표치로 개선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담길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물론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침산지구 주거취약 개조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관심을 갖고, 국비지원이 만약에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 지어줄 수 있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감한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LH공사에 문의한 적도 있었고 또한 새로운 국비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침산지구를 중요한 대상으로 생각해서 좀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물론 우리 시 담당 부서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런저런 협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바 모르는 바 아닙니다.

본 위원도 직접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지역에 나가서 이런저런 말씀들도 듣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하게는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다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이태환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좀 전에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주십시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저희가 이 건 관련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연결할 만한 기존 시설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종말처리시설 및 연결시설이 없어서 지금 설치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이렇게 실무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글쎄요, 그래서 이 건은 저희 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건에 관해서 어떤 계획들이 가능한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에 관해서 그리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히 관련 지역 의원님들하고는 말씀을 꼭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계속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이 앞서서 개선사업비를 어떻게 산정했는가, 추계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대략적으로 투시 방음벽 72개소 30만 원 해서 2,160만 원, 설치비, H빔 등등 해서 예산 추계를 쭉 내주시고 방음시설 설치사례 해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진도 넣어주셨잖아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보고받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사실 이 사진은...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아마 이것은 일반 도로 옆에 설치하는 상황일 겁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투시형이 여러 종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설치함에 있어서 물론 H빔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현 지하차도 상황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떻게 설치되어야 되는지는 보다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 것 보셨습니까?

시정질문에 지하차도 관련해서 여기의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정확히 이해는 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고 계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현장에서 제가 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만 이태환 위원님 브리핑하듯이 그런 식의 생생한 전달은 못했고, 그런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가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시정질문 때 조치원 지하차도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급했던 걸 전혀 모르셨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그렇게 인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조치원 지하차도의 환경문제 등의 이야기를 영상도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사진도 보여드리기도 하고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몰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아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치원과에서 지금 조치원 지하차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예산을 올린 상황인데요.

제가 어떻게 질문을 이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당시에 본 위원이 하나의 예로 해서 우리 시의 지하차도와 비슷한 상황을 찾아보니까 서울시 강서구의 화곡터널 안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런 투명방음벽을 지하차도 안에 설치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0m마다 비상벨을 설치해서 혹시 모를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갖추고요.

기타 등등 또 모르는 환경적인 시설들도 갖추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를 하나 보여드린 적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더라면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논의했더라면 오히려 역으로 저에게 와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시정질문 자료가 어떤 어떤 자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시의 예시가 있었느냐 등을 만약 본 위원에게 물어보셨다면 본 위원은 분명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 이 사업을 하루 속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정질문 이후, 그 이후에 제가 또 최근에도 가봤습니다.

먼지가 하루 이틀, 며칠만 있으면 굉장히 수북이 쌓입니다.

그게 거기를 지나다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이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그 심각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만큼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관련된 시나 어떤 사례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에게 굉장히 실망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그 지역의 담당 부서인 청춘조치원과 과장님께서 조치원지역구 의원이 조치원 현안사안에 대해서,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시정질문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각성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다시 한 번 전달이 또는 우리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 문제로 아마 그게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충분히 이해가 못된 점이 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논의가 되었는데요, 주 논의가 아마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조치원읍 예산을 어디에 반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됐었고...

이태환 위원 어쨌든 청춘조치원과에서 이 예산을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으면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그간의 자료라든지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한테 사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시민들의 대변인으로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원역광장 경관개선사업인데요.

전국 대학생 디자인 공모전에서 시상금 및 행사운영이 2,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상금이 얼마나 되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

이태환 위원 답변 어려우시면 이에 대한 비용 세부내역 자료로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자료는 빨리 주시고요.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실 건 아니시지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 세부내역 모르고 계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니, 2,000만 원 시상금 총액은 아는데 최우수상 얼마 이런 내역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김원식 위원 아니, 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조치원 의원님들 아니면 우리가 재생이라든지 그에 대한 회의결과가 있으면 매주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금상 얼마, 은상 얼마, 배재대학교, 한남대학교, 어느 대학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한남대학교 금상 얼마 이렇게 그 자료는 있는데 과장님이...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그 숫자를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지금 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 내역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말씀 주신 대로 매주 그것 해서 보내드리는데 최우수상이 얼마인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예산도 올려놓으시고.

국장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심의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립니다.

아마 담당 과장이 착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정질의 하는 것들은 자료로 다 배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대신에 그때 워낙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전달은, 그 생생함은 전달이 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이런 식이면요, 국장님.

저희가 5분 발언을 하든 시정질의를 하든 상임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든 직원분들은 신경 안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심의 해야 되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저희도 그냥 예산서 보고 서면으로만 예산심의 한번 해 볼까요, 국장님?

그러길 원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고, 예전보다는 우리가 현안질의나 또 5분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꼼꼼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대응하고 있는 게 지금 이런 상황이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말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담당 과장이 착오를 일으킨 부분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착오입니까, 국장님?

착오입니까, 아예 모르시는 겁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위원장님, 그 건 관련해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착오입니까,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해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이 조치원 욱일지하차도의 개선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지혜를 모아보고 또 다른 사례도 파악해 보고 더 좋은 방법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청춘조치원과 소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 하느라고 모두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06쪽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저의 지역구 부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당초 예산보다도 1억1,000 감했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과목 조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시설비에서는 1억1,000만 원이 감되는 그런 편성안이고요.

1억1,000만 원을 감해서 1억 원은 연구용역비로 그다음에 1,000만 원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하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억에 대해서 그리고 1,000만 원에 대해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1억 원은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편성이 됩니다.

거기에는 분과위원회를 위한 주민대학 그다음에 리더육성을 위한 워크숍 그다음에 마을사무장이 필요해서 마을사무장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전문과정, 국내 선진지 견학 이런 교육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을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성화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나 브랜드 개발에 일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활성화프로그램을 위해서 문화잔치 같은 것들을 개최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마을 경영지원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나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사무장을 통한 운영사업비 지원 부분 그다음에 컨설팅 부분 이렇게 크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사업 총괄 기획가가 지금 최xx 교수님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용역비로 이렇게 1,000만 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이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토털금액이 얼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전체 사업비가 60억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년 5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금월 말이면 기본계획이 완료되고, 기본계획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다시 또 주민들과 다른 어떤 소통하는 기회 없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 1억 원의 용역비를 활용해서 주민들과 소통하거나 주민역량강화 사업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본격적인 사업은 그러면 명년부터 시작하겠네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우선 부처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림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내용은 같은데 다만 소관부서만 국토부 내지는 농림부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사업내용이 유사성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여분으로 더 질문을 드리면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부강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전의면이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장군면에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전의면도 결정된 겁니까?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결정되어서 내년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 부강을 하고, ’16년도에 전의가 결정되고, ’17년도에 장군면이 결정되고...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장군면이 추가로 지금 신청한 상황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되겠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본 사업이 잘되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계세요.

본 위원도 농촌중심지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 농촌중심지 사업하고도 연계성이 있다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달라요.

농림부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받은 게 부강이나 전의 같은 경우가 그렇게 받았어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얘기한 소리를 약간 들은 적이 있지요, 사무실에서?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복컴이 지금 또 시작이 됐어요, 저희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유사성을 가질 수 있는 게 거기하고도 많아요.

이것은 민간위주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담을 것하고 복컴에서 어떤 것, 어떤 것을 담는다는 것하고.

제가 그전부터 농촌이라든가 읍면지역에서 하면 대부분 겹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확실히 나타난 게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부강면이 60억 정도 가지고 하고, 전의는 선도지역으로 해서 70∼80억 정도 되는데 부강이나 전의나 복컴 계획은 2단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그때 할 것을 또 생각하고 이랬을 때 이것 할 때도 주민역량강화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할 때 그런 것을 공무원들이 항상 염두에 둬서 굳이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고 다르게 하면서 이거에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이거에서 커버하고, 복컴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다른 위주로 가고,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게 연구용역비 1억이라는 건데 사실 1억이 보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활용할 분들이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의 역량강화사업 그쪽으로 많이,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그분들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실 때 이 막대한 1억을 가지고 돈을 줄 때 선진지 교육을 가면 복컴하고 관계없이 정말 이 농촌중심지 사업이 활성화된 그 사업에 맞는 데를 택해서 가고 그리고 거기 랑도 중복되는 것을 피하면서 사업을 했으면 어떤가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통 하천 관련돼서는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치수방재과에서 주로 담당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렇지요?

도시계획도로는 보통 어디 과에서 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도로과에서 담당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내창천 하천정비사업을 청춘조치원과에서, 치수방재과가 아닌 청춘조치원과에서 해야 되는 이유 명확하게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405페이지, 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도 왜 도로과가 아닌 청춘조치원과여야 되는지 본 위원장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이게 도로과에서 올해 하는 도시계획도로 예산입니다.

300억 정도 됩니다.

이 중에 신규는 3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계속사업입니다.

증액이 있기는 하지만, 추경에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40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조치원역광장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모작 선정되셨지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대학생 공모작은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그런데 저는 공모작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 13억 정도 증액해서 제출하실 정도 되면 조치원 경관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정되셨으면 사전에 미리 공모작은 프린트하셔서 그냥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상설계가 2억5,000만 원이 들어가서 3억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는 현상설계를 하실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기존에는 그럴 생각을 미처 못 가졌습니다.

그리고 관계 규정이 일정금액 예를 들어 2억5,000 이상의 설계 같은 것들이 진행될 때는 공모를 거칠 수 있도록 규정도 있고 해서 한번 창의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미처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설계에 의해서 진행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들여다보고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현상설계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바뀐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청춘조치원과장 김성수 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이 담당하는 청춘조치원과예요.

청춘조치원과를 이끌어가는 국장님이고 과장님입니다.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공모전 당선작 프린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현상설계는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도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게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빨리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보고서 질의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우선은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69페이지 보시면 우선 한국예총 세종시회의 사업비인데 이게 사무관리비지요, 예산 올라온 게?

경상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단 자료제출을 다시 요청할게요.

이것은 공연·전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년도 것만 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전년도 것만 줘 보시고요.

이게 언제 생긴 거지요, 한국예총 세종시지회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생긴 연도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70페이지 보시면 2013년 이후부터 쭉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생긴 경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을 알아야... 위원장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입니다.

이 한국예총 세종지회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현재 알기로는 예총이라는 것이 아마 연기군시절부터 있던 예총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바뀌면서 예총이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이전부터 계속 내려오던 예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지원사업비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추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장님하고 임원분들 명단은 확보하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자료도 정리해서 같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당초사업비에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오게 된 사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올해 2016년2월3일 문화예술진흥법이 일부개정 되면서 예총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가 최근에 마련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기존에는 받고 있었다가 별도의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는 아마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민간예술단체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법이 최근에 개정되면서 이번에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서 예총에서 올해 저희들에게 이 지원 근거를 갖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 산출내역을 받아보고 그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은 필요하니까 요청을 하셨을 거고 또 가능한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도 관계법령은 찾아봤는데 기관·법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법령에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한국예총의 법인 성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한국예총의 경우 지금...

안찬영 위원 세종지회.

세종지회의 법인 성격은 어떻게 돼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단법인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이게 굳이 추경에 또 올라와서 좀 의아해서요.

대개 이런 경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다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에서는 좀 벗어난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추경에 받아준 건데요, 요청을.

받아준 이상은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올바른 예인지는 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기본적으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사항인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현재...

안찬영 위원 보조금으로 당초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당초에는 없었고요, 예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3년...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에서 보조금으로도 없었던 사업비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굳이 잡아서 줘야 되는 사유가 뭐냐고요.

당연히 본예산에 보조금으로 잡혀 있으면 법령이 바뀌었으면 사업예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와서 집행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추경에 오롯이 올라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직원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사무국장 급여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이 좀 규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내년에도 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조금 고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진흥법이 말씀드린 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민간단체 보조의 성격을 어디까지 봐야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최근에 문체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찬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질의가 끝나서 회신이 오고 결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서 주셔야지 지금 줬다가 나중에 판단이 아,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끊으실 겁니다.

그러면 더 문제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안찬영 위원 “맞는” 게 아니라 그게 맞는... “말씀도 맞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고요, 지원 체계로 보면.

그래서 민간단체나 이런 곳에 보조를 해 주거나 지원을 할 때는 사실 성격 자체가 그 단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계속 줘야 되는 그런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에 주기 시작할 때는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사업규모가 큰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의회에서 심의도 받고 그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보조를 할지 말지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예총의 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어요?

역할이라고 할까요, 역할.

시비를 지원하는 데는 어떤 역할이라는 게 있어서 지원할 것 같은데요.

그냥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관내의 지역예술문화단체의 어떤 육성이라든가 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안찬영 위원 문화원도 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예총도 있고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 재단도 설립되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차피 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차있을 텐데.

아니, 지금 문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뭔가... 스케줄이 스케줄링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스케줄링이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그냥 막 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물론 일이 많으셔서 그렇겠지만 이런 보조금 단체의 보조금 지급 사안에 대해서는 최초에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도 논의해가지고 고민해서 결정을 하셔야지요.

국장님이 이것 결재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내용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은 관계법령이 바뀌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예전에 받아오던 단체였다, 그렇다면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 정도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나 금액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가, 저희들이 판단을 못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아까 질문을 다시 하겠는데요.

한국예총 세종지회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러니까 지역문화예술단체의 모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의 예술 총연합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모임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 모임으로 인해서 뭔가 성과물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주는 것인데, 이게 공적인 업무를 일정 부분은 수행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결과물이 지금 여기 위에 있어야 되고요.

안 주던 사업비를 신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설명서에는 한국예총 세종지회에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어떤, 어떤 역할을 해 줬다라는 내용이 표현돼 있어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자, 이 정도의 역할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시비를 줘도 되겠구나.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법령 고쳐졌으니까 줘야 됩니까?

이런 심의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면 만약에 이것 의회에서 자르면 의회에만 민원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 지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예총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게 파악이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모든 예산편성의 기준은,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목적성, 필요성이 명확해야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이 목적성, 필요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설명서에 그런 게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안찬영 위원 설명서도 충분하지 않고, 답변도 충분하지 않고, 지금 담당 과장님의 업무파악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뭘 가지고 평가해야 됩니까, 우리가.

첫 질문부터 이렇게 명쾌하게 나가지를 못하는데, 적어도 담당 과장님 입에서 한국예총 세종시회의 그간의 역할론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서 답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규로 주는 사업비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오시든지, 다 암기하기가 힘들거나 숙지하기가 힘들면 사업설명서에는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사업설명서에도 들어가는 목만 이렇게 잡혀 있지, 경상비에 대한 목만 잡혀 있지 한국예총이 뭐하는 단체인지... 지금 보세요, 조직개편 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산건위로 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건위 위원님들이 한국예총의 실질적인 역할론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소상하게 써주셔야지요.

조직개편은 의회에서 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 스스로 한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신규사업, 사업설명서 72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 1억1,000하고 시비 1억1,000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추경요구액이 1억1,000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이것하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뒤로 넘겨보시면 86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신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경요구액이 4,000만 원이고요.

국비·시비 5대5 매칭입니다.

똑같은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사업비가 4,000이고 시비 2,000만 원, 국비 2,000만 원 잡혀 있고 추경요구액은 4,0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이미 예산을 받은 겁니까, 우리 시에서 2,000만 원 국비를?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번에 국비를 내려 받아서 4,000을 동시에 같이 편성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에 같은 경우는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예정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현재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예술위원회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으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안찬영 위원 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금을 내려 받은 겁니까, 아직 내려 받지 않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기금인데요.

기금을 우리 시로 직접 주지 않고 그 예술단체로 직접 지원해 주다 보니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겠지요.

선정한 단체로 직접 지원을 하겠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서나 사업설명서에 편성할 때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돼 있어야 됩니다.

사업비를 우리가 직접 받은 내용인지 아니면 받지 않고 나중에 그냥 우리 시비만 매칭해서 넘겨주는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이 뒤 페이지 거에는 있어야 돼요.

앞 페이지에는 기금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론할 수가 있는데 뒤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7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사업비가 총 2억2,000이고요.

밑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시면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왔는데요.

홍보비, 시설임차, 인건비, 일반운영비 각각 이렇게 목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설명서에.

홍보비가 3,000만 원이고요, 시설임차 비용이 6,000만 원입니다.

시설임차에는 조명, 음향, 무대, 전기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1억2,000입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이게 도담동 쪽에서 음악분수 하는 거지요, 사업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방축천...

안찬영 위원 방축천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특정한 한 곳을 정한 것이 아니고요, 방축천 주변을 따라서 여러 곳에서 벌어지는 행사로...

안찬영 위원 지금 몇 회로 기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현재 올해 4월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지금 이 예산과 관련된 얘기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5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총 몇 회입니까,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회차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8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공연시간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으로, 일단 기본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10시부터 오후 6시 정도까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행사를 특정하게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푸드트럭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행사를 8회 하고요.

조명, 음향, 무대, 전기시설로 6,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옆에 73페이지 가을예술제를 보시게 되면 전기시설, 무대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보면 무대제작비, 홍보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시설 부분 해가지고 1,000만 원, 공연 부분 이건 빼고요.

그리고 무대제작 하는 데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비가 뭉뚱그려서 쓰여 있어서 제가 세부내용을 요청했거든요, 이것을.

8회 공연이거든요, 8회.

조명, 음향, 무대, 전기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시설은... 글쎄, 방축천 같은 경우에는 전기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음악분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끌어 쓸 수 있는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러면 전기시설은 아닌 것 같고요.

전기선을 따서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전기를 돌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러니까 행사프로그램이 당일 방축천이라는 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소가 방축천 주변의 제방을 따라서 여러 곳에서 이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발전기를 돌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요, 이 행사가.

대개 전기시설비가 따로 잡힐 때는 발전기 임대료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조명, 음향, 무대 비용인데 6,000만 원입니다, 8회에

글쎄, 이 금액이 어떻게 산출돼 있는지는 세부내역을 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밑에 인건비를 잠깐 보겠습니다.

1억2,000이 잡혀 있고요.

기획자 1명, 공연단체 11팀, 현장인력 3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공연단체 11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73페이지 보면 공연팀 한 팀당 주는 비용을 400만 원으로 지금 추계를 했어요, 73페이지의 가을예술제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비슷하게 추계를 해 볼 수는 있겠지요?

11개팀 400만 원씩 하면 총 비용이 4,400입니다, 4,400.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400으로 추산했을 경우에 4,400...

안찬영 위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현장인력 30명입니다.

이게 아르바이트생을 얘기하는 겁니까, 스텝들?

아르바이트 스텝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연팀은 따로 있으니까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진행하는 스텝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대개 그때 현장 상황에 맞게 고용하는 인력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30명을 8회인데, 제가 넉넉잡고 공연을 10회 정도 잡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시간 잡았을 때 그렇고, 이게 하루에 일당을 얼마를 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30명의 인력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리 여유 있게 잡아도 1억2,000이 안 나와요.

그럼 나머지 비용을 다 기획자가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자료를 보고서 나중에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30명을 1명에 일당 10만 원씩 지급해도, 거의 하루 종일 한다고 하니까.

8회이지 않습니까, 8회에 30명.

그러면 1일 300만 원에다가 8 곱하기 3 해서 2,4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단순 계산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2,400에 아까 공연비 4,400을 하면 6,800... 7,000만 원이 채 안 나와요, 단순 추계로 하면.

대략 7,000만 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5,000만 원을 기획자가 갖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

안찬영 위원 이것 국비사업 매칭하면서 물론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 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걸로 여기 쓰여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문체부에서 심의를 해서 아마 예산을...

안찬영 위원 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시비가 50% 들어가는데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들은 받아보셨습니까, 문체부로부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게 신청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그 자료는... 애초에 그 설명서를 설명할 때 그것은 받아놓은 게 있을 텐데요.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 비용추계서는 어떻게 나온 추계서예요?

누가 만든 겁니까?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이쪽에서 내려준 걸 그대로 표기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예술창작소 그쪽에서 지원한 그 내역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선정된 업체에서 준 자료를 받아서 표기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 자료가 문체부에서 확정해서 내려준 그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끼워놓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 안 해 보세요, 이런 것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최초에 신청했을 때는 1억6,000 정도로 신청했더라고요, 문체부에.

그런데 문체부의 심사과정에서 1억1,000으로 확정되면서 저희도 1억1,000을 매칭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래도요.

아무리 국비사업이어도 지자체의 자금이 50% 들어가는 문화행사인데 담당 과에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네고라는 것을 업체랑 해 봐야 되잖아요, 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는 국비매칭 됐으니까 무조건 통과시켜야 됩니까, 이것?

사업비용의 타당성이 없어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자료를 좀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그렇게 어려운 자료도 아니고 몇 줄 안 되는 것에 대한 비용산출서 갖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안 갖고 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료가 없으니까 못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용추계서 있어요, 이것?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것.

어떻게 이런 비용추계가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단순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1억2,000이.

공연기획자한테 이렇게 막대한 돈을 갖다 그냥 안겨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럼 지자체에서 네고를 하시든지요, 업체를 불러다가.

어쨌거나 저희 동네에서 하는 문화예술인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데 당시 선정된 예술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와서 최초에 신청된 사업이 1억4,000인가 5,000, 6,000 그 정도로 신청을 했는데 이 비용이 깎여서 1억1,000이 됐는데 지금 문화의 날 행사를 수행하기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다, 그래서 시비로 좀 더 보전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에 맞게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의문이 계속 생겨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73페이지 가을예술제 이것도 똑같은 매칭사업입니다.

5대5 매칭사업이고요.

비용도 기금·시비 각각 5대5로 편성돼 있는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또 공연 부분하고 전시 부분이 각각 표기가 돼 있어요.

공연 부분은 한 팀당 400만 원씩 15개 단체 6,000만 원.

전시 부분은 400만 원씩 15개 단체 6,000만 원.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표기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릅니까?

같은 지원체계에 의해서 잡힌 예산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위원님,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행사라는 것과 가을예술제라는 행사 자체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저는 지금 성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어떻게 분석했느냐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검토해 보셨느냐는 질문을 아까 이미 드렸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되면 국비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삭감의견을 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 자료제출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신 관계로 먼저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꿈의 오케스트라사업 지원이 신규로 잡혀 있습니다.

추경요구액 1,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1억2,000, 찾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사업내역 제출하신 것을 쭉 보다가 의문이 생겨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예산 세부내역 제출하신 것 보면 감독, 강사, 편곡자 이렇게 쭉 지출내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고 특강강사가 있습니다.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교육받는 아이들은 60명이고요, 60명.

그래서 60명을 집단교육은 어려우니까 몇 명씩 나누어서 그룹으로 교육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강사가 8명이 필요하다고 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강사진들이 주강사, 보조강사로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 외부강사들의 악기 다루는 부분들이 바이올린이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안찬영 위원 네, 악기 종류별로 강사분이 있으실 거라고 추론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들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주강사 비용을 보시면 5,760만 원이고요.

옆에 비용산출내역을 보면 4만 원씩 3시간 x 60회 x 8명 이렇게 해서 5,7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3시간에 4만 원인 줄 알았어요, 주강사 비용이.

그런데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1시간당 4만 원입니다, 주강사 비용이.

그럼 하루에 한 분이 3시간은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최소한 한 분이 오시면 하루에 3시간은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분이 하루 3시간 강의하시고 받아가는 비용이 12만 원입니다, 시간당 4만 원씩.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시간당 4만 원씩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시간당 4만 원씩?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금액은 아마 저희가 문체부 이쪽에서 확정해서 내려준 강사비용으로, 그렇게 산출해 주신 내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부분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감독, 강사, 편곡자 그리고 코디까지, 밑에 보면 코디네이터도 있는데요.

코디네이터까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실제 올해 처음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직 그래서 사업액이 한 번도 지출된 내역은 없는 것이고, 계획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지금 현재 계획이고요.

학생들 65명 정도를 일단 모집해서 한 상태입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강사들은 정해져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강사진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 여덟 분의 강사 그리고 또 보조강사하고 편곡자도 있으실 거고, 밑에 위탁차량 운행비용도 제가 좀 이따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이분들 명단이 혹시 겹치는 게 아닌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외부강사의 명단은 음악감독을 포함해서 총 10명이고요.

명단이 겹친 건 없습니다.

안찬영 위원 없으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래서 한 분당 하루에 3시간씩 강의하는 게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여기에 대한 산출기초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혹시 한 분이 하루에 6시간씩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직 그 사업을 직접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기초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겠지요.

차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지금 어떤 용도지요?

임차를 해서 쓴다고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임차료가 계약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아예 그냥 통으로 빌려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필요한 날만 빌려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임차방식은 따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차가 왜 필요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부분은 학생들 이동하거나, 태워서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이동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특정한 공연을 보러가는 경우, 타 지역으로.

아니면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학교를 순회해서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태워가지고 와서 시민회관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운행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냥 운행차량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운행차량.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공연 보러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여기 60회 하니까... 60회, 60회 동일하지 않습니까, 강의내용하고 횟수가?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 장소로 이동하는 그 수단으로 보겠습니다.

1회 운영하는 데 16만 원이 잡혀 있어요, 임차료가.

기사운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통상 차량임차를 할 때에는 기사의 운임이 다 포함된 것으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일단 이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내용은 가급적이면 회의 중에 갖다 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서둘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더 보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 사업이나 보조금을 편성하는 것보다 외부에서 요청을 하고 사업을 해 달라,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어디가 많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아마 외부단체에서 신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런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예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뭐 누가 봐도 뻔한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이 사업을 해 달라라고 해서 이 추경에 넣은 겁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부탁해서 지원을 해 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추경에 우리 과장님이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되고 그런 것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예산을 지원하라니까 하는 거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사람이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고, 의원한테.

이 사업의 성격상 그렇게 했어야...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종문화원인데 당초하고 지금 5,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홈페이지 제작하고 서버 접속료 이렇게 있는데 문화원이 이전할 계획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김원식 위원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이전은 할 것으로 보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도 이전은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종문화원은 앞으로 불과 몇 년 안에 이전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세종문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나 지원을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 말씀처럼 염려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화원 홈페이지 구축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분도 이전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가을예술제 관련해서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예술제를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주관하는 단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예술제 사업은 원래가 지난해까지는 저희 관내 예술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바뀌게 되면서 관내 특정한 예술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 가을예술제를 운영하도록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선정된 우리 관내 예술단체가, 우리 지역 여러 예술단체가 통합해서 행사하는 방식은 예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짜는 특정하게 문화가 있는 날처럼 4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씩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을예술제의 경우는 특정한 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10월14일부터 16일 정도 그런 특정기간을 정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어떤 집중도가, 몰입도가 더욱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행사들과는 조금 차별화되어서 무대나 세팅 부분이 많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이렇게 특정기간을 정해 놓고 이 예술제를 한다라는 말씀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세종시 관내 모든 예술단체들의 많은 부분들이 참여해서 예술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현재 전시회 같은 경우는 지역시각예술가들의 전시회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과 노는 가족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동호회라든가 청소년, 어린이 등이 하는 우리동네예술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그 3일 동안에 집중 녹아내려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주로 그 장소들은 문화예술회관도 되겠고요, 세종호수공원이나 SCC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우리 시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마 지역예술단체들이 기존에 했던 공연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세종시민들의 어떤 수요, 이주민들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차별화해서 공연들을 하고 전시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또한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또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이게 반드시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에 국한돼서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데 원래 이 가을예술제의 성격 자체가 그래도 이것은 지역... 관내를 육성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문화적 수요가 워낙 다양하고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런 요구들을 본위원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술제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이어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1억9,310만 원에서 추경을 또 요구했네요, 3,790만 원을?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유가 뭐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경우에 저희가 추경을 요구한 부분은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죄송합니다.

지금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자인데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신청자가 늘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신청자가 증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저희가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발급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국비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중단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국비지원이 중단되고 또 이에 따라서... 현재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자체는 저희 세종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남문화재단에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 운영함에 따른 충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면 이 기금 자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이 사업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은 기금에서는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그래서 충남문화재단에서 이 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을 우리 세종시한테 일정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을 충남문화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우리 시에 따른 인건비를 우리가 부담해라 이런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통합문화이용권 자체를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가 자칫하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내라는 얘기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충남문화재단에서 세종시를 커버할 수 있는 인력 1명 정도의 인건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1명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난해까지.

충남문화재단에 협조를 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충남문화재단에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이 올해가 되든 설립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할 테니까 올해까지 양해를 구해 달라는 측면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것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은 사랑티켓 사업도 있어요.

800만 원이 매칭으로 해서 보상금, 운영비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사랑티켓의 경우는 어떤 공연프로그램으로만 국한해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까지는 우리 세종시에 사업비가 없어서 충청북도에서 집행하고 남는 잔여예산으로 공연프로그램을 세종시에 지원해 줬었습니다, 한두 개 정도.

그런데 올해부터는 우리 세종시에 이 사업비가 배부되면서 하게 됐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 관내에 그런 공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연 단체가 문체부에 지금 공연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공연 사업들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어르신이라든가 아동·청소년들에게 공연을 볼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특정한 우리 공연에 대한 금액이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개인이나 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앞서서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이라든지 사랑티켓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복지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복지 측면이고 그러니까 문화소외계층들에 대한 문화향유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사업이 이 2가지 말고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다른 사업들이... 실제 저희들도 스스로 개발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문체부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하다 보니까 문체부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한계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은 알겠고요.

다음으로는 초려역사공원 관리가 있습니다.

초려역사공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초려역사공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초려 이유태 선생님이 조선시대의 유명한 유학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세종시 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묘소가 지금 있는데 그 지역을 일정한 공원 성격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문중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LH에서 호를 딴 초려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로 이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당초에는 묘소만 있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옥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LH에서 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LH에서 조성해서 그냥 공원 성격으로 우리 시에 넘겼습니다.

건물이 세 동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 추경요구액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려역사공원에 대해서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라든지, 지금 건물만 주로 되어 있으니까 냉난방이라든지 또 거기서 교육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위한 빔프로젝트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TV 그다음에 특히 야간에 좀 어두워서 우범지역화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조명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또 인터넷 설치를 위해서는 통신선이 깔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비한 점이 있어서 시설비 보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요청드리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누가 거주하고 그러지는 않은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건물 세 동에 대해서 활용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에서 지금 이미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채용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관리를 하고요, 주말에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고요.

초려 이유태 문중에서 역사 또는 한자 이런 교육들을 더 하고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운영 중인 인문학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고전학 강좌였습니다.

고전학 강좌인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전통혼례식이라든지 다도체험 이런 것들은 다른 문화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는 게 있는데 초려 이유태 공원이 아주 적절한 장소라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로 언제 이것이 넘어왔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정확한 날짜는...

이태환 위원 대략.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작년 말입니다.

이태환 위원 본예산에는 4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요구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반영은 좀 어려웠었나 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청 선수단 이동차량 구매가 있습니다.

우리 궁도선수단에게 차량을 구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통 이렇게 차량을 한 번 구매해 주면 몇 년 정도 사용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차량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 10년 이상...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차종별로 내구연한 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그런 기준이 있나요, 따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차량의 어떤 내구연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물품과 마찬가지로.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있으면 어떤 기준인지 자료로 주시면 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기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으로 읍면동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우리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설치돼 있는 그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소규모 체육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체육시설을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을 다 관리하고 설치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 관리까지는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읍면에 이 확보된 예산을 재배정해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읍면에서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문체과에서는 설치까지만 해 주면 할 일은 다 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직접 설치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읍면동에 예산을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내에 몇 군데 정도가 이것이 설치되어 있는지 파악...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그 자료도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자료로 하셔서 설치가 어디에, 언제 됐는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리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각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물들을 가서 보면 부분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거나 고장 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부분이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우리 이태환 위원님 우려에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초나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읍면동 공무원들을 통해서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을 뭐가 있는지 조사해서 취합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요청드렸던 자료는 어디에, 언제 설치가 됐는지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수상레저 스포츠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부분의 사업들은 밑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일반 시민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카누라든가 카약 그런 서양스포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을 바다에서는 접촉할 수 없는 내륙지방 중심으로 해서 내수면인 우리 금강지역을 이번에 문체부에서 선정해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토캠핑장 주변에서 이 체험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카약, 푼툰, 카누 이런 것들로 해서 공모를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사업은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같이 연결이 돼서 신청을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어쨌든 말씀하셨던 여기 쓰여 있는 카약, 푼툰, 카누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권 관광진흥 공동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추경요구액이 9,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사용내용을 보면 해외현지 관광설명회, 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홍보물 제작 등이 있고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 어쨌든 우리 시의 관광사업이라든지 관광인프라에 대한 해외 관광객 유치 이런 틀에서 가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자료에도 어느 정도 나와 있지만 원래 충청권으로 해서 충남·북, 대전, 세종 4개 권역이 한꺼번에 하나로 묶여서 한국관광공사하고 지역관광공사 그리고 관광협회 등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충청권의 관광을 해외에 나가서 직접 설명회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필요하면 팸투어도 초청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별로 3,000만 원씩 투자해서 1억2,000만 원을 확보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태환 위원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 돌아가면서 뭘 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돌아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지난해 사업인 경우에는 중국의 심양이나 대련시 초청 팸투어를 한 바가 있고요.

중국에 직접 저희가 가서 해외관광 설명회, 충청권 설명회도 하는 경우.

그리고 테마관광이나 기업홍보사업을 하고요, 신문 등에.

한국관광공사 트래블버스도 한국방문위원회 협약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협의회를 하기 위한 워크숍 정도, 그런 비용을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사업성격을 좀 달리해서 시·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대전·세종·충남·충북 이렇게 충청권이 공동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인프라가 여타의 다른 3개 시·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실 홍보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홍보할 것이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시의 관광인프라라는 부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지는 여전히 저희들이 고민할 부분인데요.

지난번에도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그런 사업들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뭔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100%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또 타 자치단체의 관광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공동사업을 해서 효과를 실제 바라본다는 것은 금전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겠지만 무형의 측면에서도 저희가 세종시의 관광인프라를 이웃 자치단체를 통해서 새롭게 개발하고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해외관광객을 충청권으로 유치하는 것에 목적이 있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아직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참여함으로써 인근 지자체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4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같은 금액을 공동으로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요청드린 자료는 주시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님 죄송한데 잠깐 5분만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점은 비켜나가면서 몇 가지만 궁금스러운 것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꿈의 오케스트라인데 페이지를... 페이지는 아시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8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책정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마 1억2,000은 국비로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나머지 1,400은 시비로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걸 비켜서 악기 구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부내역을 보면 악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2,530만 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본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은 편의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거의 취약계층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비율은 6대4 내지 7대3으로 구성을 한 아이들의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런 꿈의 오케스트라사업을 보면서 악기 구매 산정된 예산액을 보니까 2,530만 원입니다.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대략 4,000이 넘고요.

또 인근에 연서중학교 오케스트라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꿈의 오케스트라가 현재 지금 60 몇 명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60여 명입니다.

김정봉 위원 61명인가 62명쯤 될 텐데 공교롭게도 연서중학교 오케스트라 아이들의 총 인원도 62명입니다.

62명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바이올린 등 여러 가지 음악 악기를 구매하면서 연서중학교도 4,582만 원의 악기 구매를 했습니다, 금액으로.

저희 같은 경우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기본방침도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정서적인 함양을 위해서 본 꿈의 오케스트라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악기 구매액을 볼 때는 지극히 너무 적게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처럼 바이올린이 20만 원이고, 비올라가 25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보면 사례를 들어주신 데보다 악기 금액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도 악기 구매에 대한 예산액이 너무 적게 계상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악기 부분은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저의 생각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는 413쪽이 되겠고 사업설명서 페이지는 144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민속문화의 해 사업 운영 및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보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당초 예산이 9억이 됐었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해서 본예산 금액에 맞춰서 예산과목을 조정해서 연구개발비로 1억5,000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내용을 보면 역사구술, 근현대 생활기록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목으로 돼 있는데 그 목의 내용을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세종민속문화의 해 사업 이것도 역시 국비 25억 원하고 시비 15억 원 투입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관련된 추진위원회가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관련된 계획안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역사구술이라든지 근현대 생활기록물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결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이 금년도 9억을 세우셨었거든요.

이번 추경에 3,000을 감하고요.

그러면 본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금년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감액된 부분에 대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봉 위원 나머지 금액이요.

그렇지요, 감액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장 이홍준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민속문화의 해 사업이 작년도에 국립민속박물관과 공동으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지난해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또 민속문화의해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리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미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사업으로 예산을 9억 정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올해 1월24일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민속박물관과 협의가 되는 과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과목들을 조정해서 사업들이 학술연구 이런 식으로 변동이 된 부분이 있었고요.

지난 5월7일에 일단 선포식을 거쳤고 현재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통해서 약 17개 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학술연구용역이라든가 자료전시회, 선포식행사, 10월에 있는 선포식행사 말고 민속행사들을 진행하게 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10월까지, 더 나아가서는 전시회를 포함하면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사업계획내용 중에서 내년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8억7,0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하고자 하는 결정된 항목 있지요, 사업내용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사업내용은...

김정봉 위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바로 좀 주십시오, 그건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계셔도 좋습니다, 그대로 계시고.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414쪽 예산안이고 페이지는 150쪽이 되겠습니다만 통합체육회 집기구입이 1억 계상됐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이쪽 홈플러스인가요, 거기가?

그쪽으로,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집기가 전에 있던 사무실 집기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안 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그대로 대부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쓰시던 것은 다 용도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폐기처분을 하시든지 하시고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를 정확하게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화된 책상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해 오고 있어서 용도전환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직원들이 신규채용 되는 게 있습니다.

정원이 16명인데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급, 9급 직원들을 2명 정도 채용할 예정으로 있고 또 지도자도 4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사무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합해져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더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책상이 계상된 게 118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책상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LED 2,000만 원짜리가 있거든요.

입간판이 1,0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체육회가 이사를 하다 보니까 홈플러스 뒤편에 있어서 너무 인지성이 없어서 간판들이 새로 필요하고 또 안내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LED는 뭡니까?

회관 밖, 회의실?

뭡니까, LED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도 자료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담당 과장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과장님? 네,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LED하고 입간판 2,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이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LED의 경우는 야간에도 볼 수 있게 회관 밖 쪽에 설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입간판의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홈플러스 측면 쪽으로 통합체육회가 있다 보니까 위치 확보가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 도로변 쪽에 입간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 통합체육회 밖에 LED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입간판의 경우에는...

김정봉 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3,000만 원씩 들여서 우리 체육회 간판을 LED로 해서 광고판 만든다 하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위원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세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겠지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밖에 이렇게 3,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상세하게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체육회에 계신 분들 이름은 굳이 필요 없습니다.

어느 부서에 몇 분 계시다는 것 그 내용하고 그리고 책상이 필요한 이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에 계신 분들이 몇 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이 책상 모두를 다 바꿔줘도 지금 책상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책상 모두를 새로 바꿔드려도 남을 수량이라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 인원수로 보면 그런데요.

그래서 용도전환 하는 책상하고 걸상하고 다른, 집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집기 중에서 용도전환 할 거, 불용처리... 폐기할 거 그리고 새로 집기 구입해서 쓸 거 그 내역을 상세하게 주시고, 덧붙여서 118만 원짜리 책상이 뭐고 2,000만 원짜리 LED, 1,000만 원짜리 입간판이 뭔지 소상하게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 신규로 1억4,000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안으로는 415쪽이 되겠고 설명서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우리 세종시에 퍽 많이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관계법에도 장애인들 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신규로 하셨는데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장애인 체육 부분들의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운동기구들이 노후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의 형편상 어떤 기구들은 운동기구 자체가 장애인들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별도 제작에 따른 고가 비용이 소요되는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단체에서, 장애인체육회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체육장비가 없이 어떤 체육활동을 지금까지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출범한 지가 벌써 4년째인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1억4,000 정도 확보를 해서 장애인 체육장비들을 구입하는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비들의 경우는 현재 대부분의 장비가 실제 우리 세종시체육회가 타 시·도의 장비를 대부분 임대해서 쓰는 실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세종시 통합체육회 부분이나 장애인체육회 수요에 맞추어서 한번 구입을 해 보자 해서 요청된 장비들을 구입하게 되면 향후 10년 정도는 이 장비를 그대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하계·동계의 모든 제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물론 계시겠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까지는 임대 내지 이런 방법으로 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니면 본인들이 낸 장비들도 사용했다고 하고요.

김정봉 위원 본인 장비로 하고? 글쎄요, 저도 그래서 이 장애인 장비구입이 참 만시지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애우께서도 경기를 나가실 때 휠체어가 그냥 타고 있는 휠체어를 갖고 출전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경기용 휠체어를 타고 나갔는데 우리 세종시는 그냥 집에서 타는 휠체어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그러니 당연히 고생만 많이 하시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시면 10년 동안은 문제없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0년 동안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이 장비들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훈련할 때 사용하고, 체육회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회 할 때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냥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방금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417쪽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신규사업이 1억 계상됐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건 제가 다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여기 위치가 오토캠핑장 앞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합강오토캠핑장 앞에서.

공원 일정 부분을, 그 지역을 문체부하고 해양소년단 측에서 와서 확인을 하고 여기가 제일 안전할 것이다 구역을 설정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이 오토캠핑장 앞에를 수상레저 체험교실로 선정하면서 혹시 주무부서인 치수방재과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물론 치수방재과도 같이 얘기가 됐고요.

기본적으로 금강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실제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요원들이 다 배치가 돼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그 동네에 살거든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정봉 위원 오토캠핑장 앞에는 수심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요.

적어도 카약 정도를 타려고 하면 1m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뭐 1m50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얕은 데는 상당히 얕아요.

그래서 수상레저 체험교실 이 사업이 위치 선정에서 저는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이 수상레저 쪽에 관계되는 민간인하고도 한번 상담을 했었는데요, 우리 민간인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오토캠핑장 앞에는 안전사고가, 특히 돌 같은 데에 다 걸려서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많다라는 수상전문 민간인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점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을 꼭 전달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해 나갈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 이 얘기는 치수방재과하고도 상의했다고 하시니까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치수방재과에서도 아마 저와 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강체육공원을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잠깐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170억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올해까지 170억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국비가 149억이고 시비가 21억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170억이면 모든 게 끝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일단 이번에 추경 30억 원은 토지 3필지하고 유실수라든가 관상수들 지장물 보상비가 돼서 나가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의 매입절차가 끝나면 실질적인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 이런 부분들은 올해 연말까지 다 조성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마가렛 골프장은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마레트 골프장이요?

김정봉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마레트 골프장 9홀도 마찬가지로 올해 연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170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매듭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다만, ’17년 이후에 현재 생활체육공원 부지모형 형태가 원뿔형으로 되어 있는데 끄트머리 부분에 조금 잔여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4차 예정으로 ’17년 이후에 해서, 3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것은 또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료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차제에 국장님께 제가 건의 내지 부탁말씀을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본 체육공원 현 위치가 저희들이 4대강사업 하기 전부터, 즉 한 20년 전부터 체육공원 사업을 추진했었던 것은 모르시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사실은 과거 청원군 시절 2006년도에 국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43억을 국비·도비·군비 해서 확보를 해서 계약까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여기가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폐하천 고시를 한 연후에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바람에 사업이 폐하게 됐고 국비는 다시 반납을 하게 됐고 사업은 2011년까지 그냥 보류한 상태가 됐던 사업입니다.

당시 처음에 할 때는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의 모양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뿔형이 아니고 거의 긴 직사각형 모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4대강사업을 하면서 토지모양이 아주 못생긴 원뿔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세종시가 지향하는 바를 볼 때는 체육공간, 문화공간 그리고 여타공간이 현 위치에서 저 북쪽으로... 역시 같은 국가하천부지입니다.

그 부지가 아주 긴 직사각형으로 번지수가 제 기억으로는 부강리 1292번지 일원인 것 같은데요.

그 국가하천부지가 한 2만 평 이상이 있습니다.

현재 개인들이 그 부지를 불하받아서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지금 많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견은 이런 부지, 즉 조망이 금강변이 보이고 세종시가 보이고 산하를 옆에 끼고 있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곳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저의 소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국이니까 국장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하셔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주신 대로 현장도 한번 방문해 보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방문하신다면 제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를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시면 세종문화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상에 보면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된 예산이 현황으로는 현재 홈페이지 관리업체 도산에 따른 홈페이지 관리 마비라고 돼 있어요.

기존에 있던 홈페이지를 제작한 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건데요.

기존에 있던 업체하고 계약방법은 무엇으로 계약했습니까, 최초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계약방법은 제가 파악이... 회기 진행 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바로 파악해서 구두로 알려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오래 하셔서 조금 쉬시도록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1억8,000에 추경요구액이 1억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업의 내용은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데 꼭 운동시설들을 보수하는 부분 또 운동을 하기 위한 편의시설들을 보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솔동에 화장실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1억8,000은 현재 집행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억3,000만 원 정도가 이미 지출이 다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억4,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약간의 여유는 있는데요.

이런 사업비를 뭐라고 하지요, 국장님?

이런 형식의 사업비를 통칭해서 뭐라고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소규모 체육시설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읍면동 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원래는 이런 사업비를 풀비라고 하지요, 풀비.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할 때 풀비는 지양하도록, 피하도록 하는 것이 요즘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풀비가 물론 전혀 필요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풀비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을 목을 만들어서 편성하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풀비성격들은 가급적이면 줄이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지를 합니다.

신속한 대응 차원에서는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풀비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선심성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거든요.

기준 없는 지출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존의 지출액을 여쭤본 거고요.

지금 5월이고 남은 예산이 1억4,000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추경까지 통과가 되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읍면동에서 한 5개소가 2,000만 원 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청된 내용 좀 알 수 있습니까?

요청된 내용을 제가 따로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들이 추경을 1억 요구한 것은 실제 공식적으로 요구된 것은 아직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5개소 정도로 2,000 정도씩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일단 계상해 놓은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문스러워서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들을 때도 풀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수요예측에 대해서.

그런데 그 뒤로 설명을 안 하셨지요?

풀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5개소 읍면동이라고 2,000만 원씩 잡아놨는데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13개, 작년 기준이 13개였나요?

그렇게 돼 있는데 5개 선정하면 나머지 읍면동은 뭡니까,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우선순위를 두고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가 예측되지 않을까 판단한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5개소라고 표시하지 말고 관내에 있는 읍면동 전체를 표기하는 게 맞지요.

아직 편성되지 않았다면, 요청이 들어온 게 없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실제로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들은 골고루 쓰이도록 집행하는 게 맞고,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풀비를 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풀비를 줄이라고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사고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매년 통계적으로 발생되는 양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이 풀비가 매년 일회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잡히게 되면 필요 없는 걸 바꾸게 돼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지요.

쓸데없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풀비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고 지난번에 요청을 드렸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 규모 이상은 수요조사에 따라서 예산을 잡도록 하고 풀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다음 페이지 170페이지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신대리 게이트볼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추경예산이 1억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당초 예산이 11억2,000이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1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추경 1억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조잔디 380㎡, 지붕보수, 부대시설정비 등” 끝이에요, 이게.

1억을 집행하는 예산의 사업설명서가 딱 세 문장이 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이 되었으면 더 나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런 것도 풀비입니다.

잡아놓고 그냥 쓰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사업예산서입니까?

저도 제 돈 1억 쓸 때 이렇게 안 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집행합니까, 사업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좀 더...

안찬영 위원 사업의 내용은 뭡니까, 이거 1억짜리.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신대리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가 돼 있고 또...

안찬영 위원 아니, 그래서 본예산에 11억2,000을 잡아드렸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여기에는...

안찬영 위원 추가 1억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지금 추경예산 심의하고 있으니까 추가 1억이 왜 필요한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방금 그 부분이고요.

이게 아마 사업 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10억은 우리 한솔동 축구장을 개보수하는 비용이고요.

1억이 방금 말씀드린 신대리 게이트볼장 보수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실내 게이트볼장 지붕이라든가 기능보강...

안찬영 위원 기능보강이라고 그렇게 통칭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심의를 못합니다.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페이지가 이렇게 많은데 이런 1억짜리 예산에 대해서는 산출근거 한 페이지 정도는 여기에 첨부해 주셔야지요, 사업설명서에다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다음에 171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확충에서 1단계 스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과 관련해서는 대전국토관리청의 인허가를 득한 상황이지요?

하천점용허가 득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받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최근에 문화재 발굴돼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고 올리셨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더 넘어가야 되겠네요.

174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찾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찾았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글자 알아볼 수 있겠어요?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있는 이 글자들, 숫자들 알아볼 수 있습니까?

이거 스캔 떠서 올리신 거지요, 컴퓨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뭐라고 쓰여 있는지 확인 가능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업설명서 제출이.

이 사업비가 3억짜리입니다, 3억짜리.

3억짜리 문화재 발굴조사 내역서에 대한 사업내역이 지금 이렇게 알아보기 힘든 글자로 흐릿하게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설명서 볼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다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 예산 심의하는데 도대체 뭘 보완해서 올린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새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인쇄가 이렇게 흐릿하게 됐으면 사전에 여기에 첨부를 해 주셔야지요, 따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추경 준비하시면서 준비를 과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료 직원분들 같이 근무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인쇄물이 이렇게 흐렸으면 첨부해서 껴 놓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성의가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71페이지 다시 돌아가서요.

당초 사업액이 35억입니다.

추경요구액이 8억이 올라왔고 그중에 3억은 발굴조사 용역비용이고요.

용역비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출서가 올라오면.

5억에 대한 부분이 전기공사, 토목공사 부분인데요.

조명 설치비? 스포츠 조명 설치비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이게 당초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조명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조명비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금강이다 보니까 그쪽에 야생동물이라든가 동물들이 출연해서 이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동물들한테 환경보호 측면에서 조명시설을 보완·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치비를 그렇게 추가로...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전문적인 분야라 이해가 안 가는데 조명을 설치하면 야생동물이 보호가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조명의 빛 밝기에 따라서 동물들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제약을 받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조명이 어두운 게 동물들한테 더 자유롭지 않겠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 문체과장님 말씀대로 300룩스 정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500룩스 이상이 되면 운동경기를 하는 데 훨씬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가장비로 바뀌게 되는 체육인들의 얘기를 반영한 그런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동물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과장님?

상식에서 벗어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야생동물이 밤에 조명이 밝으면 더 안전합니까?

야생동물들은 밤에 조명이 너무 밝으면 동작을 멈춥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설명이 잘못돼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조명비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에 토목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토목공사 원가계산서가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당초 설계에서 포함이 안 되어 있던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최초에 우리 본예산 편성하실 때 이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그러니까 토목공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기공사, 특히나 조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되게 된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하면...

안찬영 위원 전체적인 사업의 구성·기획이 전 부실하다고 평가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최초에 그렇게 했던 것이 설계가 진행되면서 안찬영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안찬영 위원 이거는 완전히 고무줄 사업이에요.

사업 하면서 늘려나가는 건데 제가 좀 이따가 뒤의 사업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부강생활체육공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 투자금액하고 쭉 검토를 해 봤더니 총 사업액이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약 166억짜리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기 투자금액 95억5,000 그리고 ’16년 예산액 추경 포함해서 66억9,000.

그래서 166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체육공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경에서 왜 30억 정도 되는 예산이 더 포함되게 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 금년 추경 30억 원은 저희들이 3차 예정된 사업을 위해서 토지 3필지 1만3,000㎡ 보상과 그리고 지장물이 있습니다.

유실수가 1,100주하고 관상수가 310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경비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던 사유는 어떻게 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

안찬영 위원 질문을 제가 어렵게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당초 본예산 편성내역을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그것은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추가로...

안찬영 위원 이게 혹시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까?

보상협의가 덜 됐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혹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30억짜리 추경입니다.

그 정도 예산은 분명하게 인지하고 계시는 게 과장님의 업무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 사유에 대해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진전되고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80페이지에 수상레저 체험교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내용 중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답변하시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면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안전요원을 배치하실 생각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실제 안전요원이라는 부분들이 강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가 고복저수지 수영장을 운영할 때도 안전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 표기합니다.

그럼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도 잘못하셨고 예산편성도 잘못하고 여기 사업설명서 표기도 잘못하신 겁니다.

적어도 이런 수상레저라든지 안전이 선담보가 되어야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예산은 따로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하게 해 주셔야 예산을 심의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사업을 구상하는 초기부터 이 사업이 안전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고민한 사업인지, 기획이 됐는지를 반영하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전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서에도 없고요.

존경하는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한 부분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거주자로서 지역현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려말씀을 해 주셨고.

물론 안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안전은 현재 있다,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우리가 대비하고 또 그 부분을 줄이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자구책은 충분히 마련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면서 안전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의 예산은 별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89페이지에 관광안내책자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페이지에 보면 190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189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책자사업이 편성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매년 제작하는 관광안내책자 제작 예산의 미편성으로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라고 표기하셨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바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90페이지, 2015년도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 이게 국고보조금 반납금이거든요.

924만 원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의 필요성하고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

안찬영 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자료로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 적어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목을 편성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잡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분명히 예산의 목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산의 미편성으로 관광홍보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고 적시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페이지에다가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납금에 대해서 또 적시하셨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업설명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

안찬영 위원 제가 매번 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 고생하시는 공무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는 것이 적어도 이 예산이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관계 기관의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예산편성의 예산 목 그리고 설명서상에 문제점들이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쇄가 덜 돼서 글자를 알아볼 수 없는 사업설명서가 의회에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인쇄물을 첨부해서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의가 부족하다, 준비가 미흡하다, 예산의 편성이 불확실하다, 부정확하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안내책자 물론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미래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혹은 관광유치를 위해서는 3개 국어 혹은 4개 국어 정도의 번역본 관광책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전년도에 왜 이 사업의 반납금이 발생한지에 대해서 그 정도는 숙지하고 오셔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게 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별히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다음에 별도 설명의 기회가 있으면 또 드리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그냥 자료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민속문화의 해 보면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거기서 시민이 쓰는 역사구술자료 수집·발간, 근현대 생활기록물 조사·수집 및 발간, 성씨 유래와 인물설화집 발간.

현재 이런 발간된 간행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사업과 이 용역이 과연 왜 필요한 건지 상세하게 기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발전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권대윤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본부장 권대윤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억7,705만 원보다 376만 원이 증액된 7억8,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119시민수상구조대 국고보조금 409만 원 감액,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785만 원 증액, 모두 2건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8억1,000여만 원보다 83억9,000여만 원이 증액된 332억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신설, 인력증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교부에 따른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6억7,600여만 원보다 73억2,300여만 원이 증액된 269억9,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에 268만 원 감액,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에 325만 원 감액,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2억1,000여만 원 증액, 전문 소방인력 양성 358만 원 증액,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5,300여만 원 증액, 소방장비 보강 2,866만 원 증액, 보전지출금 50억 증액, 인력운영비 19억2,000여만 원 증액, 기본경비 8,600여만 원 증액, 모두 9건입니다.

방호구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5,000여만 원보다 10억5,500여만 원이 증액된 30억5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470만 원 증액, 방호구조 업무 운영 345만 원 증액,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150만 원 감액,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9억8,200만 원 증액, 소방서 지원 2,861만 원 증액, 민원실 업무 운영 2,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1,566만 원 증액, 모두 7건입니다.

남부대응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400여만 원보다 3,400여만 원 감액된 20억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남부대응 업무 운영 95만 원 증액, 기본경비 3,500여만 원 감액, 2건입니다.

조치원소방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억5,147만 원보다 4,700여만 원 증액된 11억9,9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소방서 제반업무 지원 2,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 1,123만 원 증액, 민원실 업무 운영 1,428만 원 증액, 3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을 재원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은 구조대 이전 및 소방청사 증축에 28억2,700만 원, 첨단 소방장비 도입 21억7,300만 원, 2건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소방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우리 트레일러 개조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림이나 그 사진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 지금 바로 아니면 다음에?

김원식 위원 하여간 지금이든지 다음이든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공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674쪽, 조치원소방서 증축인데 지금 토지 매입비가 헤베당 100만 원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감정을 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승인해 주시면 정상감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감정 추정으로 가감정을 한 상태인데 필지에 따라서는 맹지도 있고 도로에 접하는 곳이 있어서 맹지가격은 좀 싸고 도로에 있는 곳은 비싸고 해서 5필지가 가격편차가 높아서 평균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조치원소방서 증축계획은 언제 가지고 계셨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난연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서 의회를 통해서 구조대의 설치문제와 그다음에 조치원소방서의 청사 협소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지난 연말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하면서 최근에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3~4월경에 방침을 받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는 최근에 매도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를 신설하게 되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조치원청사 그쪽으로 이전해서 교육훈련 장소까지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면 당초 토지 매입 관련해서는 이게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인데 지금 주거지로 바뀌어가지고 감정을 하게 되면, 평당 감정가가 335만 원 정도로 가감정인데 이 도로의 모퉁이 좋은 땅도 400만 원 주고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이 감정가 가감정이 335만 원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계획이 작년에 있었으면 우리 관리계획 변경하기 전에 자연녹지에 있을 때 이 토지 감정을 했다면 이 감정가가 3분의 1 정도는 내려가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감정을 해서 23억5,000 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은 토지주하고...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금액에는 토지수용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매도자들의 의사도 확인했고, 좀 전에 말씀 올린 대로 맹지 부분은 도로가 없어서 지가가 좀 낮고 도로 부분은 가격이 좀 올라가는데...

김원식 위원 맹지도 있지만...

○소방본부장 권대윤 그리고 현재 그 감정은 현 시가 위주로 감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변 시세하고는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김원식 위원 이 구간은 국도1호라 논산국도관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느 용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근린생활시설이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밖에 부지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평당 가감정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2017년도에 24억6,000 정도를 내년에 세울 대상이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했다시피 건축설계를 하실 때 되도록이면 유리 없이 설계를 부탁드리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원식 위원 여기 287페이지 보면 건물배치(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배치를 하신 겁니까? 담당...

○소방본부장 권대윤 이 업무는 저희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되고, 조치원소방서의 의견을 듣게 되고, 저희들이 가안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현재 차고지의 위치가 남향으로 되어 있어서 출동이 걸리면 나와서 좌회전을 전부 도로 쪽으로 한 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올해 우리 관리계획이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에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교차로 개선사업을 합니다.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입하는 이 앞에 토지 부분도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땅에 대해서?

○소방본부장 권대윤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검토를 못했는데 어떻게 여기 배치도가 나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이것은 안으로 작성한 겁니다.

아직 가설계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주거지역이면 1층·2층으로 짓는다고 가설계... 배치도 안이 나왔잖아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려면 출동이라든지 이런 배치를 전면적으로 다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차량배치를 그 그림의 하늘색 부분에 새로 신축해서 도로면 쪽으로 배치하는 안이고, 노란색 부분이...

김원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설계를 하실 때 여기가 개선사업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타 부서하고... 우리 청춘조치원과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여기가 개선사업에 들어갑니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배치도나 우리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비용이 절감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과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양해해 주시면 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안종석 행정과장 안종석입니다.

지금 현재 1번 국도 표기된 바로 옆의 그 녹색 부분은 저희 부지에 편입된 부분이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논산국도유지사무소에서 이 교차로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소방행정과장 안종석 네.

김원식 위원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소방행정과장 안종석 그것은 아직...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사업을 하는데 이 부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것을 알고 이 예산안이나 부지 확보나 건축개요나 이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소방행정과장 안종석 네, 확인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위원님, 우리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니까 교차로 개선사업의 교차로 지역에는 여기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들이 가안을 만든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교차로는 이 밑에 움푹 꺼진 단독주택 있는 밑이 교차로이고, 지금 저희들은 그 위쪽에 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제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고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아직 라인이 안 그어져 있어요, 현재 이 도면에는.

이게 지금 하천에서 넘어오는... 지금 하천까지는 조치원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쪽 소방서까지 교차로 개선사업 때문에 도로를 하나 다시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라인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부지가 편입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매입하는 부지는 그 하천 쪽이 아닌 남쪽의 토지를 매입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남쪽이 아니라 계획이 지금 교차로 개선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제가 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는 마쳤는데 토지이용계획원까지 확인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이 토지 매입비용에서 본 위원은 좀 과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원식 위원 적정선에서, 물론 감정을 하시겠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전문 소방인력 양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서 보고 계신가요?

이게 “소방공무원 교육 훈련 및 신규채용경비” 해서 2억8,800여만 원의 시비가 처음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추경을 또 별도로 요구하셨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편성 필요성” 한번 봐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태환 위원 “채용계획 변경에 따른 임용 전 교육생 피복비 감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03명에서 변경이 53명이에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절반이 변경됐어요.

이렇게 큰 폭으로 신규채용 인력 변경이 된 이유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세종소방서 신설인력과 연서지역센터 그리고 보람센터까지 계산해서 3교대 출동인력 부족인력을 행자부에 요구할 때 최소한 100명은 받아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 부서에서도 18명을 받고, 증원을 52명 해서... 당초 예산서를 제출할 때 최소한 100명 정도는 받아야 3교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증원인력을 52명밖에 못 받아서 신규채용 규모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로 채용된 인원만 교육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하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 그러면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53명이 올해 최종 채용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이제 채용예정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53명은 금년도에 채용되는 인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채용되는 인원이 그렇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력검증을 마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그에 따라서 피복비 감액이 됐어요.

인원은 5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일단 당초 예산의 피복비를 보시면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추경 편성은 149만 원이고요.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한복이 작년도에 국민안전처의 소재 때문에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아라미드소재로 할 것인가 PBI소재로 할 것인가 해서 금년도에 방한복 생산업체가 전부 다 정지된 상태에서 단가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보다 금년도에 단가 인상분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저희들은 가장 내열성이 강한 20분 이상 불에 견딜 수 있는 PBI소재의 특수방화복을 구매했기 때문에 단가는 일부 인상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다른 소재로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당초에 예산 검토할 때는 아마 아라미드계열의 그 방한복을 검토한 것 같은데요.

생산업체가 많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단가가 많은 부분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벌당 가격이.

그리고 소재를 특수한 소재로, 좋은 걸로 저희들이 구매했기 때문에 인상분은 좀 있습니다.

내열성이 강한 것으로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열성이 강하고 당연히 좋은 것을 쓰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자료상으로 보면 104만 원이었던 금액이 갑자기 149만 원으로 확 40만 원 이상 이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점이고요.

일단은 우리 채용인력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이 감액되는데 피복비 감액만 지금 현재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채용인력을 신규로 뽑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피복비뿐 아니고 기타 등등의 예산편성이 있지는 않았는지?

○소방본부장 권대윤 교육훈련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피복비가 단가가 높고, 나머지 저희가 위탁교육을 보내야 되는데 충청학교에 보내는 인원이 매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의 교육생이 똑같이 쿼터제로 가기 때문에 교육여비 부분은 당초 예산대로 수립을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그 인원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안전장갑 이런 것은 전부 소모품이기 때문에 공통경비로 사용하고 방화복은 개인지급이라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원 변경에 따라서 예산 부분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방한복 정도다, 다른 부분은 없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교육훈련은 합니다.

저희들 일정에는 6월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면 7월에 충청소방학교에 입교를 시켜서 12주간 교육훈련을 마치고 11월 정도에는 배치가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은 소방학교에서 하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이 수반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위탁교육비는 내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위탁교육비가 그 인원에 따라서 내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원에 따라서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이 여기 반영돼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교육여비로 반영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교육여비는 오히려 늘었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교육여비가 늘어난 부분에는 저희들이 전문학사학위과정이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의 비상관리 석사과정에 1명인데 금년도에 두 학기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습니다.

매년 교육 가는 인원은 소방학교교육과 자체교육 그리고 전문기관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이라든지 중앙119구조대 이런 데 가는 인원은 전체 정원 240명에서 약 10% 정도로써 24∼25명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교육여비가 그렇게 많이 들쑥날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학위과정에 한 사람을 보내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뭐냐 하면 신규인력 채용을 103명 하려고 했는데 53명으로 50명이 줄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예산도 감돼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여쭈어봤던 위탁교육을 한다면 그 위탁교육을 인원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금액 역시 감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100명을 우리가 다 교육을 보낼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50명을 채용하더라도 우리가 교육 보낼 수 있는 것은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매년 충청학교가 풀 소화할 수 있는 신규자의 양이 저희들은 정원 대비해서 쿼터제로 몇 명을 교육 보내라 이렇게 협의를 하기 때문에 충남은 100명, 대전은 50명, 우리는 20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여비 부분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여비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에 50억이라고 하는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특별회계로 운용이 되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게 과세법에 의해서 거두어들이는 세수입인데요.

이 세수입은 조례로 정해서 우리가 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지역자원시설세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소방사무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천연자원의 보호·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환경보호나 안전관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규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특정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소방사무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규정을 해 주고 있고요.

이 세금이 단순히 소방사무를 위해서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도 조례상에 몇 가지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50억이 쉽게 말하면 처음 들어오게 된 건데요.

보니까 이 50억을 2개 사업에 딱 잘라서 쓰셨어요.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물론 필요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일정 부분은 또 여러 용도로 나누어서 사용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부동산 중에 에너지 부분은... 천연가스발전소 부분은 특별회계가 다른 조례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들이 특정부동산 건물분인데 이것이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이름이 변경되면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집행의 순서는 첫 번째,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고 기재부의 취지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로 가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일반회계로 가는데 저희들이 소방안전교부세 41억을 전부 다 전량 노후장비를 구매하다 보니 청사 증축이라든지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금회에 이렇게 특정부동산시설세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세수입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아파트가 좀 더 많이 분양된다면 증가할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내년에는 대략 어떻게 쓰실 계획이신지 그런 재정계획이 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금 현재는 조치원소방서 증축에 24∼25억 정도 건축 부분을 반영해야 되고, 나머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장비를 구매한 다음에 부족한 꼭 필요한 장비들, 저희들 출범할 때 20대의 소방차로 했다가 의원님들께서 많이 증액해 주셔서 소방차가 현재 50대를 보유하고 있고 금년도에 16대를 더 구매합니다.

’18년도에 저희 세종소방본부는 86대의 소방차를 보유해서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소방의 위상을 갖게 되는데 필요한 예산은 엄격하게 검토해서 사전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FM적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이제 큰 주머니의 사업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매년.

매년 생기게 되는데 물론 소방서 증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또 소방장비 구입도 하고 하는 데 기존에 우리 의회에서도 거의 다 동의를 해 드렸고요.

노후된 장비를 거의 다 교체를 해 드렸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비는, 이 법의 취지는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소방업무를 통해서 쓸 수 있게... 큰 틀에서는 다 소방업무지요, 소방서에서 지출하는 모든 사업들은.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목의 사업편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서 하시는 게 그래도 이 법의 취지에 맞다.

특정부동산세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세수입이거든요, 이게.

이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쓰는데 그냥 소방서에서 필요한 것, 예를 들어서 차 구입하고 장비 구입하고 건물 짓는 것에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쓸 수 있거든요.

그 외의 어떤 의미 있는 사업들에, 적어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들에게 일정 부분은 환원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 516쪽이 되겠고요.

소방장비 보강사업입니다.

그런데 개인보호장비 보강사업에서 1억9,850만 원을 감했거든요.

그래서 감액된 그 자산취득비의 내용을 보면 공기호흡기, 예비용기 또 소방헬멧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산취득비를 왜 감했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소방본부에 편성된 개인보호장비는 세종소방서가 개서되면 물품출납원이라든지 구입하는 재무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부에 편성된 것을 세종소방서로...

김정봉 위원 그러면 역시 자산취득을 하지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하지만 사용하는 부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경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부서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쓰기로 한단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50억인데요.

지금 특별회계로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목적세로.

이게 뭡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소방공동시설세라고 해서 건축물이 신설되면 거기에 붙는 소방세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이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소방 부분하고 에너지 부분 그다음에 환경 부분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작년도 연말에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특별회계 조례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세원이...

○소방본부장 권대윤 세원이 건축 부분.

김정봉 위원 이게 그쪽에서 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축 부분에서 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이 돈으로 이번에 무인파괴방수탑차를 18억에 구입하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18억 규모로 구입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방법은 차를 갖다 대고 유압으로 때려서 구멍을 뚫고 그다음에 방수하는 그런 원리겠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 높이가 얼마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높이는 15m 정도 그리고 6층 정도까지는, 정부청사가 6층 정도 높이인데 충분히 방화(防火)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유압으로 때리는 부분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하는 펌프차식으로 되어서 앞에 날카로운 굴착기식으로 찍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15m 벽 정도는 바로... 유리 같은 것은 바로 뚫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뚫고 고압력의 펌프로 방사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건데 정부청사의 구조가 출입구가 특정한 곳에만 있고 대부분 붙박이 무창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이 옥내 진입하는 데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래서 남부지역에 이것을 18억을 들여서 구매해 두면 정부청사에는 아주 효율적이고, 특히 북부지역·조치원 쪽에서도 만약에 무창층이 있는 화재라면 바로 이 차를 출동시켜서 아주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18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러면 콘크리트 벽 같은 데를 이렇게 뚫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리 같으면 유리를 금방 깨겠지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콘크리트 뚫는 데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시연하는 장소에 갔을 때 그게 충격으로 깨기 때문에 콘크리트 벽 같으면... 이것도 골구를 철골로 하고 아주 두꺼운 콘크리트는 사실상 깨기 어렵습니다.

저희 정부청사는 유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망입유리 정도는 충분히 파괴가 되고 벽돌조나, 업체에서는 15cm... 제가 대구소방엑스포에 가서 봤을 때는 15cm 정도의 두께는 바로 그냥 파괴가 됩니다.

단독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은 바로 뚫고 불을 진압해 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옹벽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장 권대윤 옹벽은 깨기 어렵습니다.

김정봉 위원 어렵고, 조적조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때려서...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15cm 정도는 바로 충격을 줄 수 있고.

김정봉 위원 바로 뚫고 들어가고, 높이는 6층까지 되니까 우리 청사 가장 높은 층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한 질문이니까 얼른... 530쪽에 포 소화약제 구입이 신규로 2,200이 계상됐거든요.

주로 목적은 특수한, 말하자면 기름... 유류라든지 이런 쪽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물로는 안 되니까 특수 소화약제로 하는 건데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주)한중유화 한 군데서만 견적을 받으셨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객관성이 충분히 보장되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물품구매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가장 최저가의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김정봉 위원 네, 당연히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을 계상할 때 견적은 이 한 군데서만 봐도 충분히 되나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포 소화약제는 생산하는 성분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을 받기 때문에 그 화학약품은 단가차이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정한 리터당 얼마 가격이 거의 공인되다시피 물가정보에 뜨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새롭게 또 수입증지 자동 인증기 구입이 228만 원짜리가 올라왔거든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뭐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권대윤 저희들이 위험물 설치허가라든지 이런 소방시설을 설치하면 시 수입증지를 첨부해야 되는데 현재는 세종소방서 지역의 민원업무도 조치원소방서에서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소방서가 개서되면 민원실이 분리되기 때문에 수입증지 인증하는 기계가 하나밖에 없어서 남부 쪽에 하나 더 사야 되는 문제가...

김정봉 위원 네,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소방본부장 권대윤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9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2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소방본부장권대윤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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