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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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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19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고준일 위원장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상정)

-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8분)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비심사 순서는 경제산업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경제산업국에 남다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인사발령을 받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과 일부 추가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49억7,096만 원보다 16.7% 증가된 525억9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보조금은 총 65억3,2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5억2,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44억87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은 4억2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029억8,084만 원보다 232억8,037만 원이 증액된 1,262억6,1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54억7,469만 원보다 0.56% 증가된 256억1,726만 원으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7,000만 원, 골목형 육성사업 2억4,000만 원, 사이언스비즈플라자 구축 2억3,200만 원,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25억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37억3,2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56억6,397만 원보다 44.3% 증가된 514억6,438만 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58억7,600만 원, 민간산업단지 공업용수건설 30억 원, 투자진흥기금 50억 원, 첨단산단 폐수종말처리장 16억3,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9억8,187만 원보다 9.6% 증가된 273억8,969만 원으로 농기계 지원 2억 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1억2,000만 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지원 8억3,000만 원, 세종복숭아축제 1억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68억6,032만 원보다 29.2% 증가된 217억8,987만 원으로 무궁화도시 조성 6억5,490만 원, 산림병해충방제 2억9,768만 원, 등산로 보수정비 15억2,800만 원, 가축방역 거점소독세척시설 토지매입 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3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타산업단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3% 증가한 20억8,8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명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2억 원, 명학일반산업단지 교통개선 도로확장공사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아세아제지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의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천연가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과 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과목조정으로 예산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36쪽에 푸드트럭 페스티벌 1억 원에 대한 내역하고요.

455쪽에 무궁화 도시 홍보비로 2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456쪽에 무궁화 축제 행사비로 3억8,800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궁화 경관조성비로 6,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무궁화동산 조성으로 4억5,000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추경요구액이 올라왔는데요, 국장님.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수요가 많고요.

요즘 저희가 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의 본예산보다 어쨌든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하겠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일자리 측면에서 바라보면 많은 분들을 근로하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에 따른 맞는 사업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업을 또 신규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기존 편성된 예산 가지고 각 실과하고 전체 수요조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감안이 됐고 또 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새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례로 어떤 사업이 있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종류가 한 66개 사업이 되는데요.

이태환 위원 기존에 몇 개 사업을 하고 계셨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 하고 있는 게 조사된 게 66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각 사업별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새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마 저희가 추가로 조사를 하게 돼서 예산이 더 편성돼서 또 별도로 필요하다는 사업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는 기존에 발굴된 사업만으로도 지금 저희가 요구한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이태환 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답변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여기 보면 65세 이상 9명, 65세 미만 19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에.

그럼 이 인원들이 어떤 사업에 배정되는 게 결정이 된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것은 이 정도 소요되는 인력 규모의 예산만 우선 해 놓은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0여 개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들인지 그리고 몇 분 정도의 인력들이 거기에서 근로를 하고 계신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현재는 109명이 66개 사업에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또 질문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고용 기업정보지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 금액보다 추경요구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원래 2015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때는 10개 정도 기업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해서 저희들이 한 30개 정도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더 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 본예산에는 126만 원 이렇게 올렸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는 왜 126만 원이 돼 있었던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이거는 기업정보지보다도 청년일자리 실무협의회 운영예산 정도만 편성이 됐고요.

지역정보지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기업정보지를 ’15년도에 했는데 왜 ’16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요구가 됐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디에서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호응도 좋고 어쨌든 기업정보지가 잘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본예산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실링하고 전체 우리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항목들이 빠진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면서 새로 들어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추경을 염두에 두고 안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저희 국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올렸지만 시 전체 당초예산 전체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것들은 일부 빠지고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금액이 사실 1,00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금액적으로 큰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빠졌다는 말씀은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제가 잘 납득이 가지도 않고요.

그러면 ’15년도 기업정보지 제작하신 거 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샘플 있으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체험 연계형 일자리 맞춤훈련 추경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요.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를 말씀하셨지요?

이태환 위원 자료가 여러 가지 있어서 국장님께서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몰라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예산서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태환 위원 예산서 435쪽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자료 205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것은 그렇게 많은 인력은 아닙니다만 전담해서 바로 채용까지 연계되도록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처음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구직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취업까지 바로 연계해서 하겠다,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과 연계해서.

그런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인원이 계획된 게 대략 몇 분 정도 되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20명에서 25명.

한 2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기업들하고도 어느 정도 그런 내용들이 협의가 되어야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직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현재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비슷한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수요는 저희들이 그 정도는 큰 숫자도 아니고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한번 고대학생들하고 일반 실업자분들을 한 바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어쨌든 관련 세부내용 그리고 몇 명을 할 계획이고, 어느 어느 분야가 정해진 게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일전에 간담회 때 본 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관내 취업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련돼서 내용을 자료가 어려우신 부분들은 어려우신 대로 그리고 가능하신 부분은 가능하신 대로 부탁을 드린 바 있는데 아직 그 자료를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그 부분도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 정도 질의하고 이어서 잠시 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먼저 페이지 436쪽에 세종미래산업 경쟁력강화 포럼 해서 농기계 에너지 사물인터넷 IOT 실현에 관한 연구용역이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운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전략산업을 시·도별로 별도로 조사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규제프리존 법안과 맞물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에너지 IOT를 전략산업으로 해서 그동안 쭉 같이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국가재정지원사업도 제출을 했고 규제개선 해 달라는 것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중에...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규제자유존 해서 이렇게 하는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런 것에 따라서 하는가 본데 말 그대로 사물인터넷이 서로 연결이 돼서 간다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설명서에 보면 전기농기계 산업육성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요.

에너지 IOT의 국가재정지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요청한 것 중에 하나가 전기농기계 및 다목적 배전 에너지저장장치 개발·실증보급사업을 제1번으로 넣었고요.

두 번째가 중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국민DR이라고 하는데 수요자원 거래시장사업에 대한 것들을 두 가지로 중요한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전기농기계와 IOT와 결합된 이 사업이 현재로써는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고 저희 스마트그린시티 취지와 상당히 부합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산업부와 정부하고 협의하면서 제출한 사항인데 국가 차원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럼 사물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지금 우리가 되어 있지는, 그렇게 많지는... 연동면 외에는 별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연동면도 그냥 스마트팜이지 사물인터넷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정봉 위원 네,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한 단계 더 진일보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직은 사물인터넷을 적용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이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연구용역 5,000만 원은 기본 토양을 만들기 위한 전단계의 연구용역이라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가재정지원사업을 한 것도 보면 개발·실증보급사업 이런 내용들입니다.

실증이라든지 개발할 수 있는 토양들이 저희가 마련이 된다면 그런 사업들이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거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저희가 현재 재정지원사업하고 에너지 IOT사업을 계속 같이 연구를 해 왔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증 아니면 산업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후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업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4개에 1,352억 원 정도로 지금 건의를 해 놨는데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이걸 육성한다는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방향을 좀 더 구체화시켜주면 이런 국가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기가 훨씬 더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국가지원을 받기 위한 마중물의 성격이라는 말씀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꼭 국가지원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이 에너지 IOT에 관련된 특히 전기농기계에 관련된 사업들을 미래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정봉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구용역 5,0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설명서 말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같은 페이지입니다만 R&D 기반, 지식산업센터 이거 갖고 우리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건 행복법에 따라서 행복청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의 예산이 감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 이유는 당초 사업 규모보다 기재부하고 작년에 협의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가 486억 원이었는데 이게 381억 원으로 감액되다 보니까 이 사업은 행복청하고 저희가 7대3 비율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만큼 규모가 줄었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당초에는 올해부터 건축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행복청에서 올해는 설계만 행복청 예산으로 하고 내년도부터 저희 시비하고 같이 들여서 건축하기로 해서 우선은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 괜히 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재부 최종 통과되는, 국비 확정되는 그 단계에서 전체 총 규모가 조금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는데 전체 총 규모가 줄다 보니까 일정이라든지 예산 투입되는 시점이 조금씩 변동이 생겼다고...

김정봉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기재부하고 충분한 저기가 안 됐었는가 보네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하여튼 기재부에서 최종 국비 확정단계에서 감액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437쪽에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조치원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가 900만 원이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이거는 어떻게... 수요가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찾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일단 수요조사도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전세종여성벤처협회랑 저희 관내 다문화가정이랑 공동 이벤트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와 같이 수요조사를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게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5가구 정도는 상당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이거는 대전세종벤처협회 여성CEO와 1대1로 매칭시켜서 창업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봉 위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당시에 그 5가구는 일단 우리 세종전통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지요,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선 교육이기 때문에 이 교육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아마 교육을 진행할 겁니다.

1대1 멘토로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어제 위원님들이 어렵게 심의해 주신 청년몰 사업에 있어서도 여기서 교육이 돼서 성공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청년몰에도 일부는 저희들이 입점하는 것까지, 연계하는 것까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비로 당초 4,500, 추경요구 1,500 해서 합이 6,000이고 우리 전통시장이 4군데이기 때문에 각각 1,500씩 해서 6,000을 만드셨는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존의 4,500은 부강하고 금남대평시장 사은대잔치 예산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하는 것은 전의전통시장에 대한 것인데 이번에 전의전통시장이 중기청에서 하는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더 성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기존에는 좀...

김정봉 위원 부강도 그렇고 다른 데도 다 그렇고 효율적인 면에서는, 예산집행의 효과를 따져볼 때 저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분들께서 살기 위해서 지금 아주 온 정열을 다해서 교육도 받고 계십니다만 이 예산이 그냥 주는 식으로, 경품도 그냥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께서 전통재래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시고 거기서 상품권도 받고 그런 게 어떤 데 보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경품을 타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그냥 뭉텅이로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전통시장... 사실은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행사한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전통시장에 가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좋은 점들, 그중에 한 가지가 이런 행사 때에도 이렇게 경품이 간다는 것도 있고, 우리가 행사도 하니까 그때 같이 한마당을 한번 이루어보자 이런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가서 보면 그냥 몇 분 와서 계시고, 가수들 와서 그냥 노래 부르고, 경품합시다 해서 뽑기 뽑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말씀 따라 저희가 홍보 같은 것을 잘하고 해서 이 예산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438쪽에 우리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12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3억이 감해서 왔거든요.

돈 쓸 데가 없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쓸 데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12억 중에 9억은 주차장 조성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벤트광장을 조성하는 게 3억을 편성했었습니다.

다목적 공연장하고 파고라라든지 음향, 조명 이렇게 했는데 올해 중소기업청에서 이번에 이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을 동시에는 못하도록 자기들 내부 규정을 가지고 이걸 분리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저희가 누차 중소기업청에 설득을 하고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거는 감을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이벤트광장 조성사업비 3억 원은 합당치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니, 중소기업청에서 국고보조로 사업해 주는 과목을 주차장 조성 따로 그다음에 이벤트광장 조성은 또 별도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은 하나에 묶어서 12억을 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김정봉 위원 그러면 3억은, 국장님.

3억은 천생 시설현대화 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과목 변경도 안 되겠네요, 이것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시비 가지고 하려면 저희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국비가 지원되는데 굳이 저희가 시비까지 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내년도에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여쭤보겠는데 물론 조치원 전통시장을 위해서 12억을 세웠던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3억을 다른 전통재래시장의 주차장 부지로 혹시 바꿀 수는 없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중소기업청에서 내시가 돼서 와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종전통시장 이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된 사항인데 아마 현재로써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전통시장 말고 다른 전통시장으로 바꿀 수는 없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아마 현재로써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국비가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김정봉 위원 아니, 국비는 세종전통시장으로 정해졌지만 어차피 전통시장이니까.

다른 전통시장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또 토지소유주도 승낙을 암묵적으로 구두상으로는 했고, 그런 데가 있거든요.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셔 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돼서 뭐 하면 굳이 이것을 저기할 필요 없이 다른 전통시장으로 바꿔서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다른 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규모도 3억이면 딱 맞는 데가 있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3억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하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일단 감을 하게 되면 이것은 예산이 아예 현재로써는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국비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국비가 3억에 대해서는 안 내려오는 거지요.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받으면 우리가 서운하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긴 한데 이걸 안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장하고 이벤트광장을 분리해서 가도록 그렇게 중기청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이벤트광장을 조성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아마 내년도에라도 다시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내년도에 받으시면 되는데 금년도 내려온 것을 도로 보내기는 좀 아까우니까...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정봉 위원님! 그 관계는 짧게 해서 자료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김정봉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안 하셔서 왜 이렇게 길게 갑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김정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39쪽 복지회관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거든요.

부강면 복지회관은 감하고 또 장군면 복지회관은 증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발전효율을 감안해서 그런데요.

당초에 장군면은 10kw, 부강면은 30kw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 절감률이라든지 발전량을 파악해 보니까 부강은 조금 과다한 것이고 장군면은 조금 과소하다 이렇게 해서...

김정봉 위원 발전량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양쪽으로 20kw로 맞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규모에 비해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국 전체지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이경대 위원 어제부터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 짧게 질의드릴게요.

짧게, 짧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아까마냥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마냥 자꾸 검토해야 돼요.

시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제가 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예산서 436페이지 푸드트럭 페스티벌 작년에 했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작년에 했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작년에 효과가 어땠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요.

줄도 많이 서 있었던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 시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하고는 많이 매치가 된다 그런 평가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 아는 지인이 다른 시·도에서 여기 참석을 한 분이 있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참 좋았다고.

처음에 전화 올 때는 세종시가 어디냐고 이 정도로 세종시를 몰랐다가 이분들이 와서 보고 끝난 뒤에 그분들이 아쉬운 거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이분들이 오고 그럴 때 어디에 대행하고 하다 보니까 숙소나 이런 걸 문의할 때 문의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해서 제가 직원분하고 얘기해서 그럴 수도 있겠네 했는데 세종시다 보니까 잘 모르니까 숙소 같은 데를 알려달라고 하면 같은 세종시 내에서 저기 전의라든가 전동 이런 데를 알려주고 그래요, 인터넷 들어가 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신경 써서 기왕 그분들이 오실 때 편하게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작년에 푸드트럭이 거기서 사업을 하고 저녁에 나갈 때 어려운 점을 토로하더라고요.

거기다 놓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 검토를 해 주실 때 종합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는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년부터 이런 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물 같은 것도 나중에는 개선이 됐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물을 전혀 어디서 연결해서 쓸 수 없게끔 돼 있으니까 그럼 장사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그냥 가겠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해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획할 때부터 작년의 문제점을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저도 했었는데 그건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고.

전통시장 다문화가정 창업교육 지원인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조치원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데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볼 때 정말 보여주기식 아니면 인기위주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이 다문화가정들이 여기에 와서 하면서 그분들이, 이게 전번에 예산 자체도 보면 위탁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창업을 시켜야지, 그냥 다문화가정 몇 가구 사업했다 이런 식이 되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많이 이해를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할 능력이 되는 분인지 안 되는 분인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저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본인들이 요청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는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내가 이러이런 아이템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많이 성공 가능성이 그래도 보인다고 보는데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430쪽에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사업도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똑같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산서 442쪽에 민간산업단지 용수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게 주로 전의하고 소정면에 있는 두 가지 산업단지에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사업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산출근거를 볼 때 참 긍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전의가 내년까지 전체 상수도 보급사업이 확정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용수로 때문에 늦어져서 약간 늦어지고 있지만 꼭 이거하고 병행을 해야만 된다, 두 번 파고 이러지 말고 한 번에.

고동리에 있는 산단도 그렇고 양곡리에 있는 산단도 그렇고 이 두 군데 미래·첨단이 똑같이 그 라인하고 같이 겹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어도 이것을 확보해서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원성이 많을 수가 있어요, 도로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 확보를 하시고요.

이것은 전부 다 시에서 기반시설로 해 주는 건가요, 용수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용수는 기본적으로 지역균형발전회계... 지특회계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용수 같은 경우는 지특회계예산 중에 시·도의 자율편성분이기 때문에 시·도에서 자율편성되는, 국비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또 편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투입하더라도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큰 문제는 없는 사업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이 양쪽 공단을 할 때 폐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은 여전히 지특에서 나오지만 그래도 잘못하면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이거 공장 조금 하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다 들여서 해 줘야 되는 거냐, 기반시설 문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공업단지를 하면서 지역발전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그거 상관없는 분들은 또 이런 쪽으로 불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일반비가 아니고 그 공단을 분양하고 나서...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분양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 예산은 상관없이 따로 책정되는 예산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기업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용수공급을 마쳐야 되는 거지 예산 따지다가 나중에 따로 하게 되면 이건 정말 더 원성을 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좌우간 이 공업용수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상수도사업하고 꼭 협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442쪽에 첨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있어요.

이게 소정면 고동리에 있는 그 산단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걸 보면 국비하고 기타 30%는 원인자부담입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은 원인자를 어디로 보시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해당 기업들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기업의 분양가로 가나요, 아니면 사업을 조성하는 사업자인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자가 아니고요.

이경대 위원 사업자가 아니고 들어오는 폐수용량에 따라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폐수를 내는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첨단산업단지를 지금 넓히려고 그러고, 공무원들은 변경이라는 얘기도 있고 확장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거 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그 지역하고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하는 것하고 연계성을 가질 수 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경대 위원 이 폐수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거는 기존에 돼 있는 그 위쪽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 위쪽이지요? 지금 하는 데는 밑에 쪽.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연으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에서는 이 폐수처리장을 못하고 펌핑을 한다든가 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에요, 아니면 이게 기존에 분양 다 된 그 지역 용량이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거는 아마 현재는 기존...

이경대 위원 저기, 담당...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첨단산단 확장이 되면 여기에 따른 폐종도 추가로 더 확장을 할 겁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도 과장님 저하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시에서 계획은 방침은 정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방침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주민들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면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마 국장님도 다 아시는 사항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넓히려고 결정을 했다면 이 폐수종말처리장을 여기에 설치하고 그 밑에 7만 평이 늘어나면 거기다 종말처리장을 새로 또 세웁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아닙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기존에 있는 것을 확장해서...

이경대 위원 이거를 확장하려면 예산하고 설계변경을 또 해야 되지요.

기존에 지금 확장하려고 하는 데까지 당초에는 같은 범위에 들어가 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7만 평이 제외됐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거 설계를 다시 한 거예요, 그때 당초 설계예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예전 축소된 규모에 따른 현재 폐종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7만2,000평이 더 확장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용량에 맞게끔 기존 시설에 대한 폐종을 추가 확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게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100% 분양이 빨리 됐다고 봐야 돼요, 이 지역이.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밑에 다시 추진하는 곳을 계속 추진한다고 결정이 시에서 내려졌다면 저는 이런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도 말씀을 드릴 테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굉장히 야기되면서 시장님은 지금 확장된 3만 평을 주민이 원하면 안 한다고 그랬고 공무원들은 추진을 하셨고.

그러려면 이 폐수처리장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게, 기왕 하려고 했으면 같이 가는 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게 국비든 시비든 원인자부담이든 간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그거 먼저 했다고 이걸 가고 또 밑에 지금... 그 계획서를 내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멀지도 않아요, 계획이.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갖고 있는 안이.

그렇다면 차라리 이것도 그렇게 가시려면 애초에 폐수처리장을 같이 묶어야 돼요.

하고 나서 나중에 설계 다시 해서 넓혀서 펌핑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질 때 그렇게 가는 게 설계비라도 절감이 되겠지요, 아무리 국비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분명히 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실 첨단산단 확장에 대한 방침이 최근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폐종은 이미 공정이 굉장히 많이...

이경대 위원 아니, 확장되고 그런 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좌우간 어떻든 방침이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사업을 시에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는 게 타당성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런데 지금 현재 폐종...

이경대 위원 다시 설계해서 이걸... 폐수처리장을 따로 하기 전에는 틀림없이 이것을 늘리고 펌핑을 해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위치상.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도 지금 거기가 100% 완공이 1년 정도 당겨졌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설치를 하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밑에 있는 게 어떻게 가든 간에 그거는 나중 얘기이고.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지금 현재 폐종은 실질적으로 준공상태까지 거의 와 있고요.

이경대 위원 아니, 하는 데도 있어요.

급해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래서 현재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폐수물량을 받아서 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시운전에 필요한 물량확보가 제대로 안 돼서 시운전기간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시설은 거의 지금 완공상태까지...

이경대 위원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문제가 있었지만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로 다행히 100% 분양이 빨리 되고 사업이 완료돼서 당겨진 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변경인지 넓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처리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본 위원이 그렇게... 7만 평에 대해서 결정을 빨리 해야지 주민들 싸움만 시키고서 그렇게 질질 끌다가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당초부터 별개로 시작됐다면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그 지역까지 있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빠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처리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 의사결정 과정...

이경대 위원 그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이 원하면 하지 않는다는 것을 100% 공무원에 대한 신뢰로 믿고 있어요.

그 차이고, 본 위원은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민이 원하면 안 한다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의원으로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무조건 한다는 것으로 봐야지 안 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하지 않겠습니다.”는 안 하는 거고, “주민이 원하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추진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그랬다면 기왕이면 빨리 추진됐으면 이것하고 폐수처리장이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따로 추진 안 할 수도 없어요.

그게 1년 먼저 100% 분양도 다 되고 공단 설립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정말 무슨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게 꼭 국비가 됐든 어떻든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옳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두어 가지 더 볼게요.

예산서 451페이지에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로 편성됐는데 왜 신규로 편성됐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자재 사업이 꼭 이 품목은 아니지만 그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나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벌통 지원해 준 건데요.

이경대 위원 이것을 처음 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벌통하고 소초광을?

그래서 신규로 편성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다른 기자재 사업은 계속 있었지만 이 2가지 사업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신규입니다.

이경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인데 축산차량 거점소독 설치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예산서는 452쪽에서 453쪽까지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께서 장소라든지 많이 지원해 주셔서...

이경대 위원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해소를 할 수 있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경대 위원 여기가 그전에 국도 1호선이었던 그 지역 옆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거기서 소독을 했을 때 여기서 차량 소독을 하고 그랬던 그 물은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이것 국장님이 저기하면 과장님이...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문제는 일단 저희가 정제를 해서 처리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시설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직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부심(腐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장탱크를...

이경대 위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게 과에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선은 토지를 사고 정부예산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세종시에 맞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검토를 안 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우선은 토지를 사야만이 앞으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도 과장님은 이것을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닌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반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자리가 전의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올해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리 넣으려면 과연 이게 폐수처리장으로 갔을 때 약품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여쭈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거기랑 연결을 시켜야 돼요.

바로 그 도로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보면서 어떻게 과장님이 그쪽을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참 여러 가지로 최적지를 구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축산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AI라든가 뭐가 있을 때 소독을 갑자기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폐수가 일반 냇가라든가 바로 흘렀을 때 문제점이 가끔 야기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특히 거점소독지이기 때문에, 연중이기 때문에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하실 때 그 방향을 잘 잡아서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올해 완공이 다 됐어요.

되어서 마을하수처리장은 그게 다 가요.

그런데 이 시설이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넣을 수 있다고 하면 꼭 거기다가 해 주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저기로 해서 천안 상수도보호구역 내로, 이쪽으로 가는 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정제를 해가지고 어디서 퍼간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넣든지 해야지 그것을 냇가로 그냥 흘려보내면 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탱크로 한 번 거르고 이송해서 전의 종말처리시설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바로 그 도로에 폐수처리 라인이 거기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이경대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들도 그렇지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하도 질의를 안 하니까 월급 못 받을 것 같아서 한 번 하는 겁니다.(웃음)

무슨 설명서를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균형발전국, 경제산업국 소관인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것 갖고 계시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것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그 사업설명서 23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거기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당초에 200억 정도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58억을 이렇게 또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하고 있는데,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투자촉진보조금 받을 기업이 없어서 한동안은 불용처리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때는 이번에 한 8개 기업이 260억 원을 이렇게 신청한다는데 기업이 상당수 유치됐나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SK바이오텍이라든지 신신제약 이런 여러 괜찮은 기업들이...

김선무 위원 수도권 기업이 내려오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SK바이오텍은 현재 대전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SK그룹이 바로 관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권에서도 많이 내려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는 수도권 기업이 주로 대상이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모자라서 증액했다, 이런 말씀이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감사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 뒤 235쪽에 보면 세종시 산업입지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잘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뒤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산업단지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기 공급이 있고, 2013년∼2020년까지 우리가 할 기업을 이렇게 예시해 놨는데요.

앞으로 우리 연서면도 기업유치를 희망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타당성 용역 할 때 입지 선정할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시고, 그 뒤쪽으로 쭉 가셔서 274쪽에 보면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과수·채소농가에 쿠폰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74쪽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이 8억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 8억3,000만 원을 증액한다는 것을 제가 농업정책과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엊그제 제가 농약을 사러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일부 농민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과수·채소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수를 기업 형태로 큰 과수원을 경영해야 되는 건지, 채소도 예를 들어서 일정량의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한 300평이나 200평 농사를 지어도 그 사람들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분들이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대규모 아니라도 해당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과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김선무 위원 제가 무슨 질문을 드리느냐면 한 300평에서 500평을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자기네 수급하려고 이렇게 농사짓는 소농분도 이것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겁니다.

채소농사는 딸기나 아니면 시설하우스 이런 분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밭농사를 짓는데 만약에 자기가 판매하지 않는 그런 소농분들 아니면 과수나무를 20주, 30주 정도 이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달라진 부분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영농자재 부분이 국고사업 받아다가 하는 유박비료 사는 게 있었고 요.

과수농가 또 시설채소농가가 필요한 영농자재 이것들이 합쳐져서 올해 쿠폰으로 지금 나간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유박비료는 그 전년도에 국고 신청을 받아서 이미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채소농가·과수농가·일반채소농가로 다 들어가요, 유박비료는.

그리고 과수영농자재하고 시설채소영농자재는 전문적으로 그것을 영업하는 농가가 들어가는데 과수영농자재 중에 노지 채소한 부분이 일부가 들어가기도 했어요, 작년에도.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조그맣게 하는 노지채소농가들이 많이 들어온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세밀하게 준비를 못해가지고 약간 혼선이 온 경향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올해는 조그맣게 하는 노지채소농가들도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나타난 이 문제점과 혼선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지채소농가 같은 경우는 유박비료만 타면 90%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이 해소되거든요.

그래서 노지채소에 특별히 필요한 농자재가 뭐냐, 그것을 신청 받아서 내년에 그런 식으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노지채소는 특별한 기자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공급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선무 위원 내년부터는 필요로 하면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은 주는데... 나도 같이 농사짓는데 왜 안 주나, 다른 분들은 쿠폰도 받아왔다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선이 좀 있지 않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약간의 혼선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또 그 뒤쪽에 국토공원화사업이 있습니다.

312쪽에 보면 당초예산이 한 7억 되는데 추경에 한 4억5,000을 더 해서... 이 공원화사업이 아마 무궁화·꽃길가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 느닷없이 무궁화를 막 심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일부에서 “아니, 세종시에 얼마나 돈이 많기에 이렇게 막... 기 조성된 조그만 공원의 나무도 막 뽑아내고서 거기다 무궁화를 심고 한다. 새롭게 공원을 조성해서 없는 공원을 늘리면서 무궁화를 심는 것은 좋으나 기존에 공원으로 돼 있고, 조그만 동산에 꽃길도 이렇게 다 조성돼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냥 나무를 막 캐내고 무궁화를 심는다. 그렇게 돈이 많으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다. 그 사정은 저도 자세하게는 모른다. 무궁화동산 조성한다는 것만 알지...” 기존에 여러 가지 봄꽃 피는 그런 동산도 캐내고서 거기다 무궁화를 또 심는데, 이 점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곳만 조성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존의 동산을 뽑고 무궁화를 심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공한지라든지 빈 데를 위주로 무궁화를 새로 심는 것을 권장하는 거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동산에다가 뽑고 무궁화 심는다는 그것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무궁화를 많이 권장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전체 꽃 지도를 저희들이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조성해야 될 곳 그리고 무궁화가 식재된 곳 또 무궁화 품종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무궁화 말고 다른 꽃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종시가 무궁화동산을 랜드마크 비슷하게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다양성도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냥 무궁화만 쭉 있으면 그것도 그러니까, 또 무궁화꽃도 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되 조화로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잘 가꾸고 또 새롭게 더욱더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지금 그 뒤쪽에 보면 오봉산 둘레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314쪽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데 추경요구액인 2,800은 아마 설계비인가 보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우리 오봉산 둘레길... 네, 위원님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설계가 되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 보실 것 같거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 뒤쪽에 보면 주차장 확충사업에 한 15억을 이번 추경에 또 요구했어요.

오봉산하고 운주산 확충 땅은 아마 다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사비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공사비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선무 위원 연서면 기룡리도 2~3시간 정도 등산코스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쪽도 등산로를 조성해서 우리 세종시민들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상당히... 한 2~3시간 코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조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조성이 되면 우리 세종시민들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공주시가 보이고 하는 산 쪽인가 봐요.

그래서 언제 한번 시간되시면 그 주민들하고 저랑 같이 과장님은 안 되셔도 산림과 직원 누구 하나 보내주시면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한번 같이 둘러봐 주시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궁금 사항 다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러시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60페이지, 목재이용가공사업인데 지금 가정용 목재펠릿 보일러 50대를 국비하고 시비해서 하신다는데 작년에는 산림조합에서 펠릿 보일러가 몇 대나 나갔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산림축산과장 윤석기입니다.

지난해에는 30대 정도밖에는 사실 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그런데 왜 50대를 지원하는 거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금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고, 일단 물량은 확보를 해 놓고요.

이게 수요예측이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유가가 낮아지고 해서 다소 농민들이 기피라고 할까요, 본인 자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또 지금 우리가 연료를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적인 그런 쪽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되셨고요.

그리고 목재펠릿제조시설에서 선별장치 공사를 1억3,000 정도 들여서 하신다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목재펠릿제조시설 효율개선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것은 저희가 지난 1월에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했어요.

목재펠릿공장 선별장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목재펠릿을 만들 때 그 가루...

○위원장대리 김원식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이 펠릿공장뿐만 아니고 문제가 많다니까요, 이 산림조합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펠릿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산림조합에서 아이템을 갖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지 가뜩이나 지금 산림조합은 사업이 점점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는 사업이라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어려우셔서 이렇게 공모사업도 하시는데, 이 산림조합은 아이디어를 해서 자체개발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산림축산과에서는 조합이다 보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온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펠릿 보일러를 우리 세종시민이 필요해서 이만큼 50대를 넣은 게 아니고 이 사업도 산림조합에서 경제성이나 이런 게 어려우니까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해서 이 예산안을 올린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산림조합에 대해서 아이템을 갖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주시와 부강하고 세종시로 합치면서 물론 임야면적은 늘어났지만 점차적으로 임야면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경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야지 기존에 있던 이런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산림조합하고 미팅을 자주 해서 하셔야지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면 산림조합도 이득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2페이지 되겠습니다.

등산로 주차장 확장사업인데, 올해 본예산에 우리 오봉산하고 운주산의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시설비로 해서 15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공사는 어떻게 할 건지 다음 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볼 거고요.

국장님, 여기 오봉산 위치 가보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대리 김원식 확실히 가보셨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어디요, 등산로...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 주차장 부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 근처는 제가 자주 다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이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거기 현장을 한번 보셨느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그 안까지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그 앞으로는 제가 워낙 자주 다니는 길이라서...

○위원장대리 김원식 자주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을 지금 매입하셨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대리 김원식 오봉산하고 운주산 부지 매입비를 본예산에 세워주니까 누구 하나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부지 매입이라는 것은 한 번 사면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못입니다, 이것은.

부지 매입이 안 되고 도로가 안 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정무부시장한테 얘기해서 정무부시장이 해결을 못하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누가 땅 사달라면 그거나 신경 쓰고.

무슨 얘기냐 하면 오봉산은 여기다 지금 부지를 해 놔도 최씨 문중에서 막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히 국장님이 해결을 못하면 시장님까지 보고해서 시장님이 해결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부지 조성을 해도 시민들한테 욕먹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우리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설명서 231쪽이고요.

찾으셨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말씀하시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14년도에도 했고 ’15년도에도 했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에는 당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왜 그랬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예산은 전체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작은 것들이라든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들은 추경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다 빠진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하반기입니다.

이태환 위원 하반기 몇 월에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10월에 합니다.

이태환 위원 10월에 워크숍을 하고, 시상식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시상식이 10월입니다.

이태환 위원 시상식이 10월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워크숍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10월 이전에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8~9월 정도에 워크숍을 하고 시상식은 10월에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 관련된 단체들이 워크숍도 가고 기업인대상 시상식에도 참여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 기업 관련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현재로써는 기업인 협의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인사·총무부장 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인 협의회와 인사·총무 교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인사·총무부장.

이태환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기업의 인사와 총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들의 모임입니다.

이태환 위원 기업인 협의회와 말씀하셨던 그 모임하고 교집합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기업인 협의회는 회장들이, CEO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거기는 인사·총무부장들 모임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기업인대상 시상식 목적을 보면 경영실적이 우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모범사원들의 사기진작 이런 대략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14년, ’15년도에 시상식을 했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해 시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자체적으로... 부문별로 나누어지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공헌대상도 하나 더 추가됐고요.

그러니까 경영효율이라든지 그 부문별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심사해서 선정해 왔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누가 심사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저희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자문위원회... 지원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실제로는 표준협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접수를 기업인 협의회에서 받아가지고 표준협회 이런 쪽을 통해서 현장심사하고 서면심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가, 지금 말씀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에서 이것을 심사하는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제가 기준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상 분류되는 것하고 그 기준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투자유치과장 강희동입니다.

심사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의 어떤 기여실적이라든가 생산실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그 기준은, 정확한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는 주시고요.

그 기준이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

아니면 그냥 임의로 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심사의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그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의 어떤 기준 가지고서 나름대로 서류심사도 하고 또 현장에 대한 실사도 해서 저희 세종시에서 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기업인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이 사항을 우리 세종시만의 어떤 기준이나 평가에 의해서만 하지 말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여러 지표도 더 감안해 달라고 해서 금년부터는 기업인 협의회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실적이나 기준도 다시 반영해서, 저희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사회봉사 실적이라든가 관내의 여러 가지 어떤 행사에 대한 참여실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안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은 올해 구상을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구상.

아직 반영된 것은 전혀 없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께서 그냥 이럴 구상이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기업인 협의회랑 최근에 미팅을 하면서 우리 시의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말고 기업인 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준도 좀 더 보강을 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반영을 해서 보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은 좀 짧게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

기업인대상 시상식을 2014년, ’15년에 했습니다.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신청한 것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시상한 내역도 있을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상내역에는 여러 가지 부문이 몇 개로 나누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단체에 대한 시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에 대한, 사원에 대한 시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전반적인 ’14, ’15년도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시고, 워크숍 다녀오신 내역도 있을 겁니다.

어디로 며칠간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지 ’14년, ’15년 그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강희동 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해외투자유치 및 기업활동이 있어요.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작년에 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작년에 어디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상해를 가서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요.

거기에 중국 가서 국내에 유턴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난해에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던 분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그중에 유턴기업 한두 개 정도는 저희들이 오는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하여튼 중국에서도 저희 쪽에 상당히 관심은 가지는데 상해 설명회에 참석했던 분들이 저희한테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는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해외 얘기되고 있는 게 물류·유통 관련해서 스페인에 큰 업체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도 특수차량 관련된 업체가 얘기되고 있고, 아까 중국 상해는 아닙니다마는 그 인근에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된 이런 데가 접촉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것 중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데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외에 가서 유치활동을 하실 때에는 사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논의되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지요, 아니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러니까 2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턴기업인데 저희 쪽에 문의가 오는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하나만 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충남의 해외사무소...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KEB하나은행 그러니까 외한은행과 하나가 합병된 거와 저희가 작년에 협약한 게 있어서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거기에 투자할만한 기업이라든지 이것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세종시 홍보도 하면서 기업유치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활동하고 했었습니다.

올해도 그 비슷하게 운영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디로 갈지 아직 미정인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이나 이런 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홍보를 하다 보면 물론 모든 게 저희의 이런 투자유치 홍보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마는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것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세종시를 잘 몰랐습니다마는 세종에 대해서 알고, 특히 한글이나 세종대왕을 안다는 사람들이 더 많고 저희한테 문의 오는 경우가 표시 날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 목적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이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가서 뭔가 투자유치를 이끌어 와야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기업이 우리한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서 끌고 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투자유치라는 게 한 번 해서 바로 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런 노력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266쪽이고요.

산출내역을 보시면 10만 원씩 500대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500대라는 기준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경운기하고 트랙터인데요.

이태환 위원 경운기, 트랙터가 우리 관내에 500대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주십시오.

관내에 경운기, 트랙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대수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11년하고 ’12년 동안 지원했는데 ’13, ’14, ’15 3년간은 이 등화장치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대수가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500대라는 기준이 나온 근거가 뭡니까?

5,000만 원의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10만 원씩 500대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300대일 수도 있고 100대일 수도 있는 건데 500대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답변 어려우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산림자원현황도 제작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500만 원을 올려서 통과가 됐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추경요구액이 1,5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의 부족분을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당초 본예산 예산액보다 3배 가량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산림자원 현황지도를 작년에 필요성이 있어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산림청에 있는 여러 가지 주제도라든지 현황도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생각할 때는 단순히 그런 것만 잘 합쳐서 하면 된다고 판단했는데 각 주제도별로 전체 규격이라든가 안 맞는 부분은 보정 같은 작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게 상당히 무궁무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의외로 큰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인데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주제도를 한눈에 시스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처음의 계획은 도면상의 이런 지도만을 생각했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그런 작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develop 해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애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편성이 조금 부실하게 편성된 거네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저희가 이것은 전국 최초로 이번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지역 사례도 없고 정확한 예산을 추정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 최초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나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을 거고요.

예산을 추계 내는 그 근거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목표로 하는 목표가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부족분이 당초 기 잡힌 예산액보다 훨씬 크게 예산을 더 갖고 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다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오는 사업들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이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왜 추경에 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은 담당 과장님들께서 반드시 숙지를 하고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질문들을 어제부터 계속 예산 관련해서 드리고 있지만 그에 대한 답변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편의상 사업설명서로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질의드립니다.

전국대회 참가비용인데요.

우선은 이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게 언제지요, 시기적으로?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전국대회는 격년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는 대회입니다.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유는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재원이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상반기에 꼭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업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262페이지, 안전공제보험 지원사업인데요.

우선은 이게 일정 부분은 수가가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수가 인상분이 25%입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25%라는 것은 보험에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그다음에 농업인이 25% 이렇게 부담한다는...

안찬영 위원 시비 25%를 그냥 표시한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수가 인상률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지금 단가가 7만6,200원에서 10만8,500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이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이 오롯이 다 수가 인상분만 반영된 겁니까, 추경에?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공무원석에서)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공무원석에서)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6,200만 원은 오롯이 다 수가 인상분이고요.

보험수가가 한번에 45% 증액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됩니다.

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으로 됐기 때문에 그 정도...

안찬영 위원 7만6,000원에서 10만8,000원?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45%가 증액된 거예요, 보험수가가?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보험수가 인상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입니다.

단순히 똑같은 내역 가지고 인상한 게 아니고요.

일단 산재보험 수준으로 인상된 내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망할 때 유족급여가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인상됐고요.

간병이나 재활급여금 이런 것들이 신설되어서 최대 500만 원까지 보장해 주는 이런 내역들이 추가되면서 단가가 인상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당초의 농업인 수는 큰 변동은 없는 것이고 보험의 혜택이 바뀌면서 수가를 더 올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주요 내용은 보험지급액의 상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63페이지에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 농기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또 증액이 2억 올라왔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농기계 지원해 주는 기준들을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농업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종을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평가에서 많이 제외될 수 있게끔 기준표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신규 농업인들이... 한 1,082농가가 지원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820농가 정도 확정했는데 확정하다 보니까 봄에 쓸 수 있는 농기계, 그것은 이미 공급을 했고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가을에 쓸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곡물건조기하고 트랙터·콤바인 또 수요가 많은 고추건조기 이 정도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만 필요한 게 아니지요.

주로 봄에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트랙터가 여기 왜 포함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트랙터는 신청이 26농가 정도 들어왔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9농가를 이미 지원했어요.

그래서 모자란 부분의 여유분 3대 정도를 저희가 트랙터용으로 이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찬영 위원 수요가 최초 수요조사를 해서 1,082농가 정도를 지원했다는 것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820농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가 된 것이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나머지 250~260농가 정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지금 2억이 필요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게 해서...

안찬영 위원 농가의 수로 봤을 때는 비용차이가 나는데요.

당초예산이 3억5,000이고 추경요구액이 2억입니다.

그런데 당초 지원했던 농가가 한 820농가고 나머지 농가가 250~260농가인데 예산에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지금 농기계 예산이 사실 농산분야 예산이 한 3억5,000이고요, 원예 밭작물에 하는 예산이 3억3,700 정도가 있는데 밭작물에 들어있는 3억3,700은 263페이지에 지금 언급이 안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데 양쪽 합치면...

안찬영 위원 그게 얼마라고요?

밭작물농기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3억3,700입니다.

안찬영 위원 밭작물농기계에 3억3,700이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3억3,700이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됐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게 2개를 합치면 6억8,700 정도가 농기계 관련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263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농산 쪽에서 필요한 예산을 기준으로 지금 잡혀있다 보니까 3억5,000이...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답변하시는 게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여쭈어볼게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 추경에 올라온 2억에 대해서만 소명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이 2억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딱 하나입니다.

820농가에 대한 지원이 확정됐고, 그에 대한 수요액이 3억5,000이었는데 나머지 250~260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2억이 필요하다고 추경요구액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농가 지원하는 수에 대비해서 예산이 추경에 너무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그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그러면 이 2억 안에 밭작물농기계도 일정 부분 포함됐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밭작물농기계는 고추건조기가 밭작물농기계거든요.

그게 지금 43대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소명이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에 대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 의미가 없어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계들을 물론 다 사주면 좋지요, 그게 고가든 저가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산집행도 이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전반기에 820농가 지원할 때는 3억5,000 썼는데 후반기에 나머지 250~260농가 지원할 때 2억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평성이?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약간 혼선이 올 수 있는데 3억5,000 가지고 820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원특분야에 3억3,700이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표기만 안 됐을 뿐이고 그것을 합치면 6억8,700 이 금액으로 820농가를 지원해 준 거고요.

지금 여기서 2억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곡물건조기 10대하고요.

또 콤바인하고 트랙터 합쳐서 12대 그리고 고추건조기 43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조금 잘하셔야 되는 게 여기에 표현이 안 되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과목이 추경에서 변동되는 것만 지금 표시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지금 답변하신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명료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밭작물농기계와 관련된 예산이 3억3,700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당초의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5,000하고 합치면 6억 몇천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걸로 전반기 동안 집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봤더니 돈이 부족해서 2억을 더 올렸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2억을 가지고 똑같이 밭작물농기계에 관련된 것과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농기계 지원사업을 합쳐서 또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목이 다른데?

목이 다른데 예산을 목을 합쳐서 씁니까?

그러면 같이 붙여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여기다 표기를 해 주시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기계...

안찬영 위원 이렇게 되면 완전 쪽지예산이 되는 겁니다, 쪽지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설명을 과장님처럼 설명하시면 안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집행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 자체는 목은 따로 있는데 2개 목을 합쳐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다고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2억을 가지고 뭘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밭작물농기계 사업하고 여기 이 목에 편성돼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하고 같이 쓰겠다는 답변을 지금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사실 그렇게 된 배경이 한 과에서 농기계 사업을 하는데 원특분야의 농기계 사업이 별도로 있고 농산분야의 농기계 사업이 별도로 있고 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목을 하나로 합쳤어야지요, 2개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약간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집행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쪽지 주셨는데 쪽지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혹시 다른 내용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쪽지내용은 트랙터가 몇 대 뭐 그런 건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 부분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예산이고요.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농기계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 2억이라고 하는 추가 예산요구액이 농기계 지원사업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개의 목을 붙여서 설명해 버리시면?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고요.

하여튼 농기계 지원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예산도 다 표기가 되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예산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목에 따라서 편성하시고 목에 따라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원칙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과장님 예산은 본예산에서 단 한 푼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에 설명을 전혀 안 하셨지요, 과장님?

본 위원한테 설명하신 바 없으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전에 사업을...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사전설명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 상임위에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전설명하시라고 말씀드렸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사전설명 전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의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설명하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268페이지에 가시면 GAP 시설보완사업 신규가 있어요.

이게 보조하고 자부담 비율인데요, 국비·시비.

다른 것은 아니고 추경요구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비지원금 3,000만 원이 이미 우리 시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이?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추경요구액에 5,000을 잡으신 건데요.

여기 보조비율이 5대5란 말이에요,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은 국비 3,000에 시비 2,000 이렇게 지금 잡혀있어요, 사업설명서에 표기된 게.

간단한 거니까 빨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게 자부담은 표시가 안 됐네요.

보통 총사업비 같으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되는 것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3,000,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매칭비율을 표시한 게 아닌가요, 지원조건에?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지금 대상지가 조치원APC하고 통합RPC가 대상인데 거기서 부담하는 자부담이 50%고요.

여기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00만 원은 50% 내에서 3,000만 원이 국비고 2,000만 원이 시비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찬영 위원 하나로 묶어서 보조금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지금 쌀 장려금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경에 올라왔어요.

산출근거도 쓰여 있고요.

이것은 정확히 뭘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저희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삼광쌀을 재배하면서 GAP 인증을 받으면 40kg 한 포당 3,0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안찬영 위원 40kg 한 포당...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 3,000원입니다.

안찬영 위원 3,000원이겠지요, 3,000만 원은 말이 안 되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3,000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뭐에 쓰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3,000원을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가에게 직접적으로 예산보조사업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기관을 통해서 물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아닙니다, 현금으로 바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GAP 인증...

안찬영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세종도 연동면에 우리 통합RPC가 있거든요.

통합RPC에 삼광벼를 재배하겠다고 하면서 출하를 그쪽으로 하겠다고 하고 계약 재배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해 주시는 거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이게 쌀포대 그런 것 지원해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아니시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직접 지출을 해 준다는 거지요, 농민들한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맞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통장으로 직접 입금해 주시는 겁니까, 개인통장으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271페이지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추경에 1억2,000이 또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예산은 없던 거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의 수출내역이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수출 자료는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지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1억2,000에 대해서?

물류비를 어떻게 지출해 줍니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은 공동선별 하는 APC들이 조치원농협하고 부강에 있는 금강영농조합법인 이런 데가 대상인데요.

공동선별 하는 물량에 따라서 그쪽의 농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사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공동선별 할 때 추가 비용들이 드는 그런 것을 농업인들한테 약간 간접보전 형식의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뭘 지원해 주냐고요, 농협에서는 이 사업비를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예를 들어서 배 같은 경우 물류비가 1kg당 1,200원 그런 단가들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운송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이라든지 선적해서 선박으로 가는 그런 운송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운송은 그러면 별도의 물류회사를 선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물류회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그러면 작년도에도 그렇게 해서 지출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일단은 저희가 올해 보조금심의회 할 때 지방보조금법에 의해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본사업에.

그래서 지원근거를 저희가 마련한 후에 추경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안찬영 위원 전년도 사업비 지출내역 있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 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반드시 주셔야 검토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자료 꼼꼼히 챙겨서 바로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선별의 어느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것은 공동선별 할 때 인건비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에 대한 지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어떻게 보면 운영비 지원 성격입니다.

안찬영 위원 운영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순수한 사무실이나 단체·조직에 대한 어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찬영 위원 이것 추계 내역서 좀 정확히 주세요.

이 사업을 해서 어떻게, 뭘 지원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비가 산출된 산출내역서 있지요?

어디에 집행되는 돈인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올라온 사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요,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조례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정확한 기억은 올해 4월 정도... 올 초에 만들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바로 앞에 것도 같은 조례에 의해서...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같은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시는 거고, 274페이지에 과수·채소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 사업비가 있지요, 계속사업이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전년도 사업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전년도는 8억7,000 정도 됐습니다.

아니, 7억8,000.

안찬영 위원 추경에 8억3,000이 올라왔는데요.

밑에 보면 2개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작년 같은 경우는 영농자재라고 분류되는 게 유박비료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과수농가한테 영농자재 지원해 준 게 있고, 시설채소농가한테 영농자재 지원해 준 게 있어요.

3가지 정도의 사업을 올해는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안찬영 위원 언제 통합을 했습니까,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다시...

안찬영 위원 언제 통합을 했어요, 그것을?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올해부터 그렇게 새롭게 시행을 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언제부터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올해 1월...

안찬영 위원 연초부터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연초라고.

그러면 올해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8억을 잡고 추경에 다시 8억3,000을 잡았단 말이에요?

계획은 그전에 잡혀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사업비를 같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2개 이상의 사업을 통합해서 하면 전년도에 쉽게 말하면 지금 3가지 사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3가지 사업에 작년에 들어간 사업비의 총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3가지 사업이?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아까 7억8,700인가, 정확한 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안찬영 위원 그 3가지 사업에 다 들어간 총 예산이 그게 전부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8억3,000이나?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사실 쿠폰제를 도입하면서 저희가 예측을 못한 측면이 약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유박비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대상자들이 국고에서 이미 선정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유박비료를 이쪽 쿠폰으로 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오고 또 일부 노지채소농가들이 신규로 진입한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측보다는...

안찬영 위원 조금 많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이 건을 갖고 지금 계속 길어지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안찬영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위원장대리 김원식 위원님들도 시간이 없고, 지금 이 예산안 문제를 갖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위원장대리 김원식 아니, 설명을 위원님한테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규표 사실 4월 정도에 추경안이 나오기 이전에 농업분야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이 추경이 확정되고 나서 설명을...

○위원장대리 김원식 과장님! 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제가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마무리하세요.

안찬영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비가 지금 이게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사업액에 비해서.

추경 올라온 것까지 하면 16억3,000이에요.

아무리 추계를 잘못했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선의 추경요구액입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쓰여 있어야 돼요, 소상하게.

아니면 존경하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설명을 충실히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는 예산심의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전년 대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제 중식도 해야 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이경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안 드리고, 마지막에 안찬영 위원님이 이 부분이 배로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답변하셔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느냐고요.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작년도에 이것이 다 해서 8억 들어갔었는데, 이 쿠폰제도 자체도 문제가 엄청 발생되고 예산도 곱으로 더 늘어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서 곱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라고 그 설명을 간단히 하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유박비료니 뭐니 그것은 잘못 답변하시는 거예요.

유박비료를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액수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숫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안 갔었던 부분이 갔었지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 이 쿠폰제를 수행하다 보니까 저도 농민들한테 항의를 무지하게 받으면 “야, 쿠폰제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그 방향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하고 아까 조금 말씀하셨듯이 “예상치 못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저는 공무원들이 이 쿠폰제도 할 때 참 무지하게 화가 나는 사람이에요.

꼭 이렇게 해서 돈 지원해 주면서 의원들까지도 혼나야 되나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실 때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답변하면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아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읍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그랬었기 때문에 이것의 증액을 이 정도로 곱을 해 줘야 될 정도까지 왔으면 이전에 바로 한 번씩이라도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한테는 “이 쿠폰제도를 해야 됩니까? 내년에 말아야 됩니까?” 이것 가지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최소한 이런 것은 사전에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것은 지금 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벌써 공급을 하면서 이 예산을 확보 안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정도로 했어요.

나머지를...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은 빼고서 공급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것 없으면 공급 어떻게 할 거예요, 나머지?

그렇다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이것 만약에 부결된다고 보면 나머지 하반기에 주기로 다 약속하면서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확실히 좀 하세요.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청 받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렇게 늘었습니다. 이래서 예산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제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궁화사업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본예산까지 합하게 되면 산술적으로 대략 18억 가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무궁화 전국축제를 하는 본래 목적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저희가 무궁화에 대해서 좀 알리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궁화도시의 원년으로써 무궁화 조례도 제정하고 무궁화도시 헌장도 만들고 해서 저희 시가 무궁화도시라는 것을 많이 알린다는 측면 그리고 원래 무궁화가 가지고 있는 국화로서의...

김정봉 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렇게 듣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궁화를 대외적으로 표하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우리 행사비를 보니까 3억8,800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행사비하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또 2억이 있습니다.

행사는 왜 합니까?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지요?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에도 또 2억을 세워서 우리를 홍보하겠다 말입니다.

그럼 홍보 2억짜리 내역을 보면 다큐멘터리도 하고 무궁화를 소개하고 무궁화차 그리고 무궁화에 대한 편견 이런 등등에 대해서 방송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꽃이기 때문에 관계 중앙부처에서 하는 게 옳지,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저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단순히 무궁화만을 홍보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산림청이든 국가기관에서 하는 게 타당합니다마는 이 무궁화와 세종시라는 장소하고 같이 매칭이 돼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저희 시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EBS나 이런 쪽에서 다큐멘터리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게 단순히 무궁화에 대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세종시에 대한 장소 그리고 무궁화 이렇게 같이 매칭이 돼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액비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이 당초 2억1,600에서 추경에 6,180이 올라왔거든요.

이 개별처리시설이 뭡니까?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이것은 개별농가에 대한 게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니, 개별농가인데 어떤 처리시설이라는 말씀입니까?

어려우시면 과장님....

○경제산업국장 안승대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대리 김원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별처리시설은 퇴비사라든지 교반시설, 축분이용기 그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전체적으로 20호라는 얘기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전체 농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것은 전체 농가로 말씀드리기에는...

김정봉 위원 과장님, 이거 개별처리시설에 대해서 소상히 자료를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다음 452쪽에 액비생산시설지원사업에 6,300이 또 있습니다.

액비생산시설지원사업 6,300 보셨지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은 뭡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것은 가축분뇨액비를 농경지 환원 촉진함으로써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친환경제 축산체계를 구축하는 그 사업인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 말고 생산시설지원이거든요.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이것은 액비저장조 사업인데요.

이것도...

김정봉 위원 어려우시면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유통센터 액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액비살포비가 1억5,000이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이게 뭡니까, 그리고 누가 살포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계수 들어가기 전까지.

○산림축산과장 윤석기 네, 알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지종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발전의 추진동력이 될 건설도시정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살기 좋은 세종시 건설을 위한 도시·농촌·도로·교통 등 건설도시분야 기반시설 구축과 도로명주소 활성화 등 선진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주차장사업 등 주민복지와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신중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40억3,622만 원으로 기정예산 143억8,624만 원보다 3억5,0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지적재조사 조정청산금 1억4,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현장포럼 등 5건 4억5,5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3건 7,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전년도이월금도 도시분야 집행잔액 등 2건 1억7,4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0억7,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044억368만 원보다 906억7,3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477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8억3,5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76억4,350만 원보다 21억9,20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는 저수지 정비, 농업용수개발, 마을회관 신축 등 9건 21억9,2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도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518억3,418만 원으로 기정예산 184억5,721만 원보다 333억7,69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세종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도시공원 조성 등 9건 333억7,6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1억4,647만 원으로 기정예산 42억9,321만 원보다 1억4,67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단지 감사반 운영과 농촌빈집정비 등 시민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8건 1억4,67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742억3,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382억1,737만 원보다 360억2,191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확포장,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총 50건에 대해 360억2,1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430억2,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237억4,722만 원보다 192억8,23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택시산업 선진화, 운수업체 재정지원, 광역BIS 구축 등 총 18건 192억8,2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은 19억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20억4,517만 원보다 5,256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과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내방객에 위치 찾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등 5건 5,2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등 5건 270억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자진 퇴거에 따른 공실관리비 증가로 예비비 6억1,000만 원을 감액하여 행복아파트 예산에 투입,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조치원읍 서북부도시개발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17억 원을 감액하고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1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출규모는 13억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700만 원보다 8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90억62만 원으로 기정예산 21억 원보다 169억6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8,752만 원을 감액하여 학교용지 매입비용에 대한 교육청의 전출금으로 투입, 증감 없이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약 1시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웃음)

김원식 위원 웃으시니까 제 마음까지 기분이 좋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감사합니다.

김원식 위원 예산안 624쪽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지금 우리가 국유지하고 사유지하고, 국유지는 몇 평이나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공공기반시설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원식 위원 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총 5만5,000평에서 사유지가 4만7,0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시유지, 국유지 등이 토지 매수가 필요하지 않은 땅이 약 1만8,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말씀해 주셔 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총 5만5,000평 중에 사유지가 4만7,000평 정도...

김원식 위원 아닌데요.

국장님이 또 처음 스타트부터 어렵게 만드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시유지가 7,600평 정도 되고요.

또 사유지가 4만7,327평 정도 해서 이렇게 5만4,931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사유지는 4만7,500평이고요.

시유지 등을 포함해서 잔여지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데 시유지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사유지하고 공유지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서 시유지까지 자세한 내역을 파악 못해서 마저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김원식 위원 왜 파악을 못하셨어요?

공공시설복합단지 이게 이슈가 돼서 얼마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제가 외우기로 5만5,000평에 4만7,000평이 사유지, 나머지 땅들이 시유지·국유지 포함해서... 존경하옵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시유지가 2만5,137㎡니까 한 7,000평 정도로 전체 13.84%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예산안이 110억이잖아요, 토지매입비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서 보면 인근 토지 감정 평가금액 ‘참조’ 해서 ‘산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감정을 하신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일일이 다 필지별로 금액을 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감정이 일괄적으로 23만3,500원, 거의 평균이 23만 원이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세밀하게 필지별로 다 감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은 말 그대로 가감정이라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의회 승인이 있고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감정가액을 또 다시 산출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 토지매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감정평가액은 23만 원인데 그 사이에 큰 땅을 갖고 있는 토지 매수자하고 협의가 많이 진행되어서 올라가지는 않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내려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내려가면 시로서는 도움에 되는 일이고요, 올라가는 것이 우려되는 사항인데 감정평가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사유지가 28필지예요.

큰 거가 274-4번지가 5,322㎡이고 그다음에 산 26-1번지가 3만3,971헤베예요.

그래서 28필지라 큰 것만 제가 개별 공시지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당 7,390원하고 똑같이 7,390원씩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괄적으로 공시지가의 3배를 해 준다라고 보면 우리가 한 2만5,000원 정도 나와요, 평당.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안을 올린 것 보면 23만3,000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저도 처음에 공시지가가 평당 5∼6만 원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그 사유가 궁금해서 인근 감정평가액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해 봤습니다만 유난히 이 지역 땅의 공시지가가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하여간 꼭 110억이 아니더라도 토지분들은 이 금액에 매입 의사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대신에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 시는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감정가액보다 낮을 수는 있어도 높을 수는 없으니까요.

감정가액이 최고가액이지 않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는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고요.

그렇게...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낮출 수 있으면 노력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낮출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백번 맞고요.

지금 공시지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서 478쪽에 산학리라고 장군면인 것 같아요.

마을정자 신축 해서 2,000만 원 요구된 게 있어요.

이게 신규로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당초에는 1억8,000이 섰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1억8,000 서서 2,000만 원 다시 요구하는데 신규사업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신규로 처리가 된 것은... 위원님, 그게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이경대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 정자사업이 한 800만 원... 올부터 700만 원으로 하는 이 정자사업으로 각 면이 다 지금 보급을 하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900만 원씩 잡아서 계산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은 7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내린다고 했는데... 면에서 하면 그런다고 해서 다시 하니까 100만 원이 올라가서 그렇게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900만 원씩 20동으로 계산했고요.

이경대 위원 그런데 이게 장군면에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올린 거라고 서류를 봐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가격이 다르니까 신규로 작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만 꼭 2,000만 원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래서 저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왜 여기만 2,000만 원이냐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지금 900만 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자가 아니고요, 농막의 형태라고 합니다.

원두막처럼 이렇게 농막이라서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정자는 아니고요.

예산상 편의에 의해서 정자항목이 있지만 약간 다른 형태이고,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런 형태로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두막 형태, 농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원두막 정자 형태입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연기군 시절부터 이런 사업이 육각형이나 팔각형이나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한 5,000에서 8,000, 4,000에서 6,000 이 정도까지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읍면 조그만 동네에 이것을 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 본 위원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본 위원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정말 예산을 덜 들이고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사업이 전체가 없어지다시피 해서 그 뒤서부터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어요.

없어지고 지금 800, 900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지난 몇 년 전에는 이것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 적도 있고 검찰에 왔다 갔다 한 적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없어졌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이렇게 올릴 정도 되면 그 지역은 현실적으로 그거는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다른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건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목을 이렇게 마을정자 신규로 해서, 아예 그거하고 떼어서 했으면 본 위원이 보기가 쉬웠을 텐데.

그래서 어디 급히 들어온 데가 있어서 2,000만 원 가지고, 들어온 데가 두 군데 있나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지금 한 군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장군면.

이경대 위원 다른 데는 다 작년까지 800만 원 들였던 거 올부터 100만 원 추가 해서 900만 원 들여서 하던 것을 여기만 2,000만 원짜리를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결론만 보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지역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공급하는 그것보다 꼭 이런 것을 해야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이건 자세한 지역상황을 말씀해 드려야 되겠는데 죄송하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입니다.

이거는 산학리가 기존에 농업기반공사에서 2층짜리 농막이 있었는데 도로공사로 인해서 철거가 됐는데 이게 마을 소유로 돼 있으면 도로공사에서 마을이 보상을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농업기반공사도 새로 지어주지도 못하고 자기들도 필요 없다, 보상도 안 받을 테니까 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아마 해당 의원님하고 상의가 돼서 보상을 안 받고 똑같은 2층짜리 농막을 짓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나온 거고요.

사전에 설명할 때도 김원식 위원님이 “2,000만 원을 여기만 주느냐? 900만 원인 줄 알고 있는데, 기존의 사진 좀 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기존의 사진까지 해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900만 원짜리...

이경대 위원 그건 뭐 김원식 위원님이 먼저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며칠 전에 봤어요.

처음에는 제가 왜 이게 신규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저희들도 그렇게 올렸는데 아마 항목을 찾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그런데 2층 있던 것을 보상을 안 받고...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보상을 받아도 시비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경대 위원 그럼 어디에서 보상을 받았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못 받은 거지요.

이경대 위원 그럼 그전에 2층 있었던 것은 어디 갔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철거를 도로공사에서...

이경대 위원 어디서 철거했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도로공사에서 철거가 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도로공사에서 남의 시 것을 철거했으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받을 주체가 없다고 해서 아마...

이경대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주체가 없으면, 보세요.

마을 것이 아니면 연기군 시절이면 연기군 거였고 지금 시로 됐으니까 시 것이 되든지 뭐하든지 해야지, 건물은 있었는데 그 부락 것도 아니고 어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부수고.

우리가 보상을 타서 우리가 다시 지어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 마을에서 보상을 받아서 여러 가지 형편상 그것 짓지를 못하고 그 돈이 없어졌다 하면 주민이 원하니까 속상하지만 그냥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건데.

아니, 주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도로공사에서 그것을 부숴놓고 돈 주려고 하는데 줄 데가 없어서 못 주고 정부에서 부수고 그냥 갔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럼 이 위치가 그 자리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 자리에서 좀 이동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철거가 됐으니까.

이경대 위원 취지는 제가 이해가 가요.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설명이 주체가 없고 보상을 줄 수도 없고 이래서... 부숴졌으니까 2,000만 원을 들여서 다시 그렇게 똑같이 지어주다 보니까 2,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지금 예산 다룰 때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좌우간 어떻든 어떤 건지를 제가...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됐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지금은 각 마을에다 공급한 게 건축물대장에 등재 하나도 안 됐어요.

이것만 그렇게 됐겠어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위원님들 준비돼 있으니까 저는 우선 이것만 하고...

○위원장 고준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나왔던 자료를 제가 늦게 받아서 그때 제가 질의를 못했는데요, 거기에 대해 보충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금암리 토지가 약 5만4,000평이에요, 평수로.

㎡로는 18만1,592㎡인데 약 5만4,000평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건축부지 주차장, 운동시설 등 가용토지가 26.6% 약 1만4,000평, 향후 시설도입을 위한 유보지를 포함한 녹지면적이 73.4%라고 돼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것 밑에 쪽에 또 보면 향후 유보지 내 시설도입에 따라 가용토지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시설 종류에 따라 편차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으로 전체 부지면적의 약 50∼60% 정도를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자료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그 자료 내용대로 현재 용역을 했을 당시에 입지가 예정된 기관이 3개 기관이었습니다.

부지에 비해서는 훨씬 작은 기관이어서 3개 기관을 기준으로 하면 약 26%를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이 늘면 50∼60%까지 가용토지 면적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가용토지가 지금 전체 토지면적의 26.6%가 아니고 지금 당장 쓸 땅이 그 정도 되고 나중에 다른 시설이 필요하면 한 50∼60%는 개발이 가능하다, 그 땅이.

그런 말씀으로다가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그리고 자료 뒤쪽에 또 보면 향후...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공공시설복합단지 대상 부지 지질 형태 및 경사도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답변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현재 부지 내 절개된 외부면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대상 부지의 지질은 주로 리핑암 및 풍화암이 일부 포함된 토사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김원식 위원님 5분 발언에 의하면 거의 다 암반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질조사는 현재 하지 않았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향후 이 토지의 계약단계까지 가기 전에 혹시 국장님께서 지질조사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정말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는 리핑암, 풍화암이라고 해서 경암이 아니어서 양호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 존경하옵는 김원식 위원님 말씀대로 안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냥 매입은 안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매도자가 지질검사를 해서 그 내용을 확인시키는 조건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질조사에 한 2,000∼3,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위원님.

그것을 매수자가 부담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돼서요, 매도자로 하여금 지질조사를 해서 그 안에 경암이라고 그러는데 암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선무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토지를 용도에 맞게끔 그 부지 조성할 수 있는 층까지는 암반조사를... 지질조사하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또 지질조사를 하면 그 지질조사가 평수에 의한 지질공이 있어요.

한 공만 파보고서 하면 안 되고 그 비례에 의한 곳에 따라서 지질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답변에 또 이상한 답변이 있어요.

이 답변에 의하면 지질조사를 안 한다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 밑에 어떤 답변이냐면 향후 지질조사를 통하여 단단한 암반 경암이 상당량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암반에 따른 추가 부지공사비를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매매특약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질조사를 해서 이것이 다 강한 화강암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토목 공사비를 매도자 측에서 부담한다는 것 같이 여기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럴 용의도 있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조항은 부수적인 조항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조항이 아닙니다.

암반이 나오면 매매계약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김선무 위원 암반이 상당히 있으면 안 하겠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반이 나와도 추가 공사비를 매도자가 다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공공시설복합단지 대상 부지 경사도 분석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경사도를 대개 17도로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한 20도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도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약 55% 정도가 20도 미만이고 45% 정도는 20도 이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땅의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여기 말씀하신 거처럼 60∼70%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한 55% 내지 60%가 가능하지 않느냐, 나머지는 조경면적이 또 필요하니까.

그렇게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본 걸 총 60%로 산정했을 때 총 부지조성 비용이 109억, 약 11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편성된 토지가격이 110억으로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김원식 위원님하고의 말씀에 감정가격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겠다, 그 110억은 우리가 만들어놓은 돈이다, 나중에 그 금액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한 60% 조성하는 데 110억 하면 여기는 대충 약 22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겁니다, 부지 조성까지 따져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대로, 원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 토지를 한 60% 활용가능하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따져본 이 토지의 가격은 지금 우리가 65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평당 가격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산출한 금액과 토지 이용면적 또 우리가 총 부지조성 공사비 해서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단순하게 저나 국장님이나 가격을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또 공사비도 사실은 정확한 산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단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토지가 암반이 나왔을 때는 이 공사비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암반이 나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토부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전문가인데 처음에 우리가 거의 암반이 아니라고 봤을 때 109억을 조성비용으로 보는 거지, 전체가 암반이라고 하면 이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가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내용은 자료 준 겁니다.

시에서 준 자료가 나름대로 평가했다 이렇게 제가 보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지질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중에라도 이것이 우선 토지를 매입했는데 다 암반이고 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의 공사비가 소요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 당시 지금 국장님이나 의원이나 과장님들이나 시장님이나 다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다 책임입니다.

저도 그 분야가...

김선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토지매입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철저히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국장님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셔도 계속 여기 함자가 남습니다.

“그 당시 어떤 국장님 있을 때 이렇게 된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먼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년도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계획수립이 있어요.

설명서 지금 보고 계신가요? 13쪽.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사업내용에 3개 마을이 돼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3개 마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돼서 올라온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 3개 마을이 공모해서 당선되면 5억 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 받은 마을이 아마 3개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을 대부분 참여시켜서, 3개 마을이 지망한다고 해서 3개 마을이 다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1개 마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하는 마을들을 다 반영시켜서 그렇게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축산부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공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용역인데요.

이태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1,500만 원씩, 지특회계 중에서.

이태환 위원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3개 마을이 신청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태환 위원 다른 마을은 신청하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읍면에 문서로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신청이 들어온 적극성을 띤 마을, 이런 의지로 1,500만 원씩 해서 3개 부락 정도 신청을 하면 잘해야 하나 정도 공모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년도는 참고로 금호2리 게 농림부의 공모에 기왕 돼서 6월 말경에 확정발표가 또 되겠습니다.

그것도 사업비가 총 5억 되고요.

이태환 위원 공모사업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3개 마을이 조치원읍 신흥1리마을, 금남면 성강리마을, 장군면 금암2리 마을이 있잖아요.

이 마을들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냐 이 과정이 궁금한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러니까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공모를 다 받습니다, 정자가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뭐든지.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받은 거네요, 신청을?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게 이 3개 마을입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지만 예를 들면 5개가 되면 그 중에 우수한 부락 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부락 3개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태환 위원 그걸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 읍면의 몇 개 마을이 올라왔는데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서 어떤 이유로 3개 마을이 됐는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저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것은 제가 파악이 덜 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시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과장님...

이태환 위원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교통과 소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종형 앱택시 홍보가 있습니다.

800만 원을 추경요구 했어요.

당초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800만 원을 요구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앱택시를 활성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홍보가 미흡했는지 아직까지는 기대한 만큼 그렇게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서 하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이 800만 원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홍보 책자라든가 브로셔 등을 마련해서 배포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앱택시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시범사업을 거쳐서 작년 11월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서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6∼7개월 정도.

이태환 위원 홍보의 부족 때문에 이 앱의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필요하고 또 그 외에는 앱이 실제로 편리해야 될 것이고, 편리하면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많이 이용들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들은 개선하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또 활성화대책의 하나로 홍보도 하고 부족한 부분도 개선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타 지자체에서 앱을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사례가 고양시의 고양이택시라는 앱이었습니다.

고양이앱이라는 택시앱이 민간부문보다 좀 더 공공성을 갖추어서, 공공성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 이용하고 있는 택시기사의 명세가 나옵니다, 시민들한테.

또 시청에서도 파악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성공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고양이택시처럼 우리 시의 세종앱택시도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도 택시 자주 이용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게 자주는...(웃음)

이태환 위원 자주는 아니시고, 거의 이용 안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자주 이용하는 편은 아니고요.

우리 시 택시 이용하기가 불편...(웃음) 지금 담당 국장입니다만 이행과제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택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태환 위원 그동안 이 앱택시 앱 관련해서 우리 예산이 지금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앱택시 관련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한 사안인데, 우선 마일리지로 해가지고 앱택시를 이용하면 택시 기사분들한테 마일리지라고 지원금을 한 번 이용에 아마 300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콜택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전에는 콜택시비가 1,000원이었는데 이제 앱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사실 300원 정도 적립해 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국장님,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답변은 짧게 질문요지에 대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

이태환 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 이 앱택시를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제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앱택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작년도에는 한 게 없고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업체에서 무료로 했고, 이번에 계약을 맺어서 처음 저희 예산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면 실질적 예산투입은 시범사업을 제외하고는 처음 이렇게 반영하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범사업 중에 실제로 이 앱을 활용하시는 택시 운전수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운전하시는 운수종사자들하고 3번 정도 간담회를 해서 개선할 사항들을 많이 추려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종사자분들하고, 지금 현재 그분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존에 카카오택시에 있는 그 시스템하고 조금 맞추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카카오를 말씀 주셨는데요.

운수종사자분들도 그러시고 우리 시민분들도 그러시고 실질적으로 카카오앱을 가지고 활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운수종사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카오앱과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차를 할 때 우리 시의 앱 같은 경우는 누르는데 일정시간의 딜레이라고 할까요, 뭐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교통과장 김현기 그러니까 카카오택시하고 차이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저희들은 콜을 거부 못하게끔 목적지 기재를 안 하게끔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배차를 딱 하면 일단 단거리에서 받게끔 했는데 기사분들이 단거리를 가면 불편하다고 해서 카카오택시처럼 그것도 없애주고 그다음에 시간 딜레이가 있다는 것은 단말기 조작을 본인들이 해 줘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미숙해서 그런 것은 교육을 시켜서 그 조작방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카카오택시 앱이 유료가 됩니까, 앞으로?

○교통과장 김현기 지금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종앱택시를 도입할 목적은 어차피 카카오택시를 유료화시키면 그것은 결국 또 운수종사자들하고 시민들한테 부과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을, 우리 시에서 예전에는 택시콜을 하자고 하는 대체형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유료화된다는 동향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신문기사나 국토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동향들을 저희들이... 유료화한다, 이것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동향들이 있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실체적으로는 유료화가 언제 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도 본 위원도 앱을 활용해 보면 카카오앱이 훨씬 편리하거든요.

아직 정착이 미비해서,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카카오택시 앱이 존재하는 이상 우리가 이 앱을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런 의문까지 사실 들거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처음에 도입할 그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카카오가 정말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앱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활용이 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결정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 어차피 유료화가 된다면 우리 운수종사자들 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타 지자체의 성공사례도 있고 일단 도입을 해서 한번 잘해 보자, 이런 취지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료화라는 불분명한 예상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씀대로라면.

우리 시의 앱은 우리 시에서만 쓸 수가 있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카카오톡 앱 같은 경우는 전국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나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 앱은.

그런 면에서 밖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왔다 갔다 이용하시는 분들, 오히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타지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냐 하면 분명한 목적이 없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불분명하다면 어느 정도 분명한 선이 올 때까지 상황을 좀 지켜본다든지 뭔가가 분명하게 나왔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앱을 만들어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마일리지라든지 기타 등등은 우리 운수종사원들도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이분들 역시 이야기하시는 게 카카오앱을 활용하는 게 편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예산은 누구를 위한 예산투입인가, 이것 또한 현 시점에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차피 이것은 콜 통합 대체형으로 저희 운수종사자분들이 요청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생각만치 그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시범사업을 3개월 정도 해 봤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만약에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전적으로 의회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왜? 이 사업이 성공여부가 불분명하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제시된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해 봤는데 조금 불분명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간을 두고 더 고민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을 부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택시에 국한된 앱을 우리가 지금 카카오택시하고의 경쟁력에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버스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우리 시만의 특성을 갖춘 앱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을 오히려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려봅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이태환 위원 네, 국장님 말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시고요.

저희들이 택시앱을 도입하기로 검토했던 이유는 세종앱택시가 카카오택시보다 시민들에게는 좀 더 편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기사분들이 카카오톡이 더 유리했다는 겁니다.

카카오톡에는 목적지가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려고 목적지를 안 보여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사분들이 점점 카카오택시를 받고 세종앱택시는 안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 여러분들은 카카오택시는 택시가 금방 오는데 세종앱은 잘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차츰 경쟁력이 좀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시민도 편리하고 우리 택시 운전원분들도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도 만약에 안 되고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사업을 종료하든가 하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다른 앱이 하나가 존재하고 있어요.

엄청난 시장을 지금 점유하고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특별한,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사실 지금 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입이 수반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그건데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는 거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 소관인데요.

어린이 등 교통안전교육 위탁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네요.

지난해에도 이것을 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충남에다 위탁해서 하는 어린이 안전... 잠깐만요.

이태환 위원 225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위탁은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요.

위원님 항상 강조하시다시피 어린이 안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전교육도 8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태환 위원 네, 어디에 위탁을 준다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충남에 지금 저희가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추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어디, 위탁 주는 기관입니까?

이름이 뭐지요, 명칭이?

충남도인가요? 충청남도?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께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충청남도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저희가 지금 현재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쪽에 운수종사자들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충남도 쪽에 지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향후에 우리 시도 교통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겠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이태환 위원 혹시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없고, 우리 시가 출범할 당시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설립하되 그전까지는 충청남도나 충청북도에 있는 기관들을 MOU를 맺어서 활용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충청남도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 같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잘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니까 어린이 교통교육장 이런 것들도 만들어놓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 교통교육장을 만드는 것은 사실 큰 예산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인근의 대전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좋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면 부러운데, 아마 지금 현재 시민안전국 쪽에서는 하천부지 일부 쪽으로 해서 약간 소규모 쪽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도 그러니까 저희 과 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아마 향후에 적절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젊은 도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거주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올해는 충남도에 위탁해서 이 교육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지요?

○교통과장 김현기 대상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의 일정을 협의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몇 명 대상으로 하면 충청남도에서 교육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말씀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 마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단속카메라 6대를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1억2,500만 원인데요, 이 6대의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지금 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는 시민들은 원하는데 상가 주변 업주들은 또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예정지로써는 신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틀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대략적인... 저희들은 구체적인 장소까지도 어느 정도는 세부적으로 했는데 확정된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소요가 필요한 지역은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래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질문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이런 질의를 하게 되어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의 이번 추경 사업액이 약 906억 정도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세입을 좀 봤는데 본예산 때하고 추경 거쳐서 지금 최종 세입이 한 140억이고, 그런데 쭉 보니까 그중에 사용료수입이 있더라고요, 세입 중에.

사용료수입 145억의 주된 요인은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안찬영 위원 답변이 좀 곤란하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서 세입이 잡혀 있고요.

추경 거쳐서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추경 국면에서 세출보다는 세입의 규모, 그런 세입의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140억인데...

안찬영 위원 네, 140억인데 이 140억 중에서 밑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145억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사용료수입...

안찬영 위원 이 사용료수입의 주된 요인이 어떤 건지 질의드렸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세입예산이 140억인데...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냥 그 세입 140억의 주된 수입원이 어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외수입이 24억이고요, 국고보조금이 114억이고,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1억 해서 140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가 아니라.

안찬영 위원 사용료라고 제가 본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잘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네, 우선 세입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의 성격은 어떤 것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세외수입이...

안찬영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단 그렇습니다.

세입도 있고 세출도 있는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앞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더 하겠습니다.

사업 위주로 보다 보니까요.

안찬영 위원 사업 위주로 보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전체적인 틀을 놓쳐서 지금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안찬영 위원 네, 세입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입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지방세수입 중에서 여러 가지 세수입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취·등록세 같은 경우도 있고, 물론 이 국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건설도시국으로 들어오는 세입은 아닙니다.

안찬영 위원 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큰 흐름은 세외수입들이 많이 있고,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어서 세외수입이 많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추경이나 본예산은 주로 세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세출을 얘기하게 되는데, 제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예산이 조금 독특한 유형인데 전체 본예산 규모가 기정액 176억 중에서 일정 감액된 부분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서 요청액이 21억9,000 정도 잡힌 것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실제 집행되는 예산, 이번 추경에서.

추경요구액으로 올라온 것들을 쭉 합산해 보니까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지역개발과가 6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이번 추경에서 요구액으로 올라온 것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도시과가 약 333억 이번 추경에 이렇게 요구했고, 건축과는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또 도로과가 36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예산서를 쭉 봤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액이 큰 지역개발과, 도시과, 도로과 이 3개 과 같은 경우에... 교통과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정지역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안타깝게도 예정지역만 따로 추려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안찬영 위원 지역개발과에 사업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역개발과가...

안찬영 위원 사업 목에 지역의 이름이나 읍면동의 이름이 다 지정되어서 이렇게 지역개발과에 사업이 쭉 잡혀있는데요.

1건이라도 있어요, 지역개발과에?

본 위원이 찾아본 바로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타깝게도 주로 농림부 위주 농촌주거환경개선 등이다 보니 위원님 말씀대로 예정지역 신도심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지역개발과에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예산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잘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고민해서 개발할 수 있는...

안찬영 위원 도시과를 볼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도시과 예산 중에서 지금 쭉 봤는데 도시과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공통경비 개념으로 쓰는, 공통예산으로 쓰는 예산 말고요.

시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빼고 단위사업 중에서 예정지역에 쓰이는 예산 없는 것 같습니다.

아예 없어요.

도로과 넘어가보겠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도로과는 대개 사업예산들이 도로예산이거나 이런 예산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명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친절하게.

쭉 봤는데 도로과 예산 중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게 한두리교 안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약 8,000만 원.

안찬영 위원 네, 그것 하나 외에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도로유지보수 이런 거야 공통경비니까 이런 것은 굳이 유(有) 분류를 떠나서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이 3개 과 훑어봤고요.

교통과에 가면 일부 있기는 해요, 교통과에.

주차장 용지 그런 개념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아름동하고 종촌동.

안찬영 위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전부예요.

추경 총 906억 중에서 그것 다 해 봐야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수로도 손의 세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규모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제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세종시의 무슨 구의원이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물론 세종시 전반의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물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지난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예정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걷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전전년도에 1,000억 이상 걷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세출예산을 잡을 때 특정지역이 철저하게 배제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 지역구가 한솔동이지 않습니까?

한솔동 예산이 1건도 없습니다, 단 1건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존경하옵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찬영 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것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신도심이 특수적인 상황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이 행복청에서 국비 또는 LH에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가게 돼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안찬영 위원 우선순위에서 뒤로 간 것이 아니고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정말 인지하고...

안찬영 위원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답변 그만하셔도 됩니다, 무슨 답변 하실지 다 알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관심이 없는 거라고 평가하고요.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보직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과 옮기신 지 얼마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5월2일자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심의는 이번이 처음이시지요, 이쪽 과로 오셔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안찬영 위원 본예산 때는 다른 분이 지역개발과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송곳재 저수지의 사업예산이 삭감됐고, 삭감내역이 밑에 당초 작년 12월에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결국에는 중복된 예산인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10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12억이 확보된 거고요.

12월에 특별교부세 15억이 내려와서...

안찬영 위원 네, 내용은 대충 알겠어요.

시간적인 배분에 의해서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는지는 알겠고요.

다만, 12월에 내려왔다고 여기다 표기를 하셨는데 10월에 저희가 본예산 심의를 거의 끝내지 않습니까, 11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이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사전논의를 어느 정도 할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특별교부세는 대개 저희들 소관만은 아니고요.

부득이 금액적으로 늘면 예산부서에서, 특별교부세를 연말에 활용하는 게 주로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시청이 전체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서 각 과별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고 싶다 정도의 계획서 정도는 제출하실 것 같은데요.

그게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제출은 연말에 급하게 하고는 합니다.

안찬영 위원 네, 거의 시간상으로 촉박하게 이루어지는가 보군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안찬영 위원 일단 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마을정자 신축 사업비가 추경에 또 올라왔어요.

본예산에서도 일부 반영이 됐고요.

어차피 지역숙원사업이니까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사업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왜 예정지역에는 1건도 없을까요?

혹시 수요조사 해 보셨습니까, 정자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신도시 쪽은 정자 개념보다는 공원에 데크나 벤치 또는 인조목을 이용한 트리 이런 것들을 필요해서 검토했더니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지역개발과로 넣을 수 없고 시설관리사업소 공원과로,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한솔동에 3,000하고 5,000 이렇게 반영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예산을 굳이 언급하셨으니까, 지역 사업으로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계에서 전화가 왔어요.

추경에 못하겠다고, 그 예산 하나 있는데 그것마저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자, 그것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한솔동에 가시게 되면 과장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만 도로가 있습니다, 강변 위쪽으로.

폐도로예요, 폐도로.

그 도로에서 지금 잔디가 나고 있습니다.

잡초가 올라오고 있어요, 도로가.

이게 도로인지 아니면 인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용도가.

차가 다니기는 다닙니다.

그런데 주도로 개념은 아니고 옛날 폐도로를 해 놓고 출입할 수 있도록 지금 개방을 해 놓은 그런 도로가 있는데 그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확인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자리에 도로과장님 계시지요?

위원장님, 도로과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역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로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도로과장 이두희입니다.

안찬영 위원 네, 도로과장님.

그 위치 혹시 아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데?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어떻게... 고민해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한솔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 같은 경우로 주로 인도의 제초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안찬영 위원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

안찬영 위원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장님 국 거는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할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산시즌 되면 전화해서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통렬한 말씀 아주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국 거는, 이거 저 예산심의 못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퇴장)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이경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짧게 질의를 드릴게요.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창조적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를 접한 지가 얼마 안 되실 거예요.

처음 왔는데, 전년도에 이것 때문에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하고 선정과정에서 어느 지역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있었고 지역주민들끼리 많은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선정이 거의 된 것을 포기한 적이 있어요.

아실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이게 세 군데 정도 그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선정을 받기 위해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그래서 저는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정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신청을 해야지, 예산 들여서 신청을 어렵게 다 해서 도시국에서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거의 확정이 됐으니까 돈을 준다는데도 마을 주민들 간의 (마이크 켜짐)다툼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이 과정이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논의가 되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3개 정도 올려도 아마 하나 정도 되고 많이 되어야 2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 선정이.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질의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예산서 478쪽이고, 제가 갖고 있는 우리 설명서 18쪽에 평리 마을회관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던...

이경대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는데 왜 삭감이 됐었지요, 그 이유가?

간단하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때 조례에 근거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한 마을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지금까지는 마을회관이 없는 곳에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데 정책의 주안점이 있었는데요.

이경대 위원 네,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번부터는 조례 개정에 그 근거가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가 있더라도 주민이 많거나 또는 다른 사연으로 인해서 하나가 더 필요한 경우에 마을회관을 둘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공무원석에서)네.

이경대 위원 그럼...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시킨 게 지금 말씀하셨던 이유가 아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본예산에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의 조례상에 마을당 하나만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 평리는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이 38평에 건평은 15평 정도 2층짜리가 있는데 한 20년 정도 됐고요.

그 주변의 2층짜리 건물로 묻혀서 거의 마을회관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었는데 금년 3월14일자로 조례 개정할 때 4차선 도로나 철도로 단절될 경우 또 부득이 필요할 경우는 해 줄 수 있게끔 또는 증축이 곤란하고 이럴 경우에도 별도로 해 주게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서 평리하고 죽림리가 결정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조례에 기존 있던 데에서 1.5km 이상 되고 뭐 이런 ...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그것은 원 조례에 있고요.

이경대 위원 네, 먼저 조례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꿨는데 그러면 그 조례에 합당하게 되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은 다른 데다 새로 짓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거기에는 부합하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제가 물론 그것도 궁금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지금 이 과만 그렇지는 않은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비슷한 사업이 똑같이 올라오면 전부 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요.

여기뿐이 아니고요.

이것은 3억으로 했다가 3억6,000... 물론 조례에 3억6,000까지 해 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에는 3억이 올라왔었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본예산에 3억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3억 올라왔었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지금 3억6,000이 올라왔어요.

이것만 탓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청춘조치원과 같은 데도 있고요.

이게 2,000만 원 깎으면 좀 더 보태서 올리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제가 어디어디까지는 안 하는데, 3억을 삭감시켜서 3억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3억이 올라오면 더 올리고.

보면 거의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과 생활체육 같은 경우도 2,000만 원 깎으니까 6,000만 원 다시 요구하고, 세종문화원 사업비(정액)도 3,000만 원 깎으니까 5,000만 원 올리고, 청춘조치원과 경관사업에서도 1억을 깎으니까 1억3,000 요구하고.

지금 제가 말 못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개월 사이 이렇게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게 의원들이 지난번처럼 또 삭감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해야 지난번에 올렸던 만큼만 해 줄 것 같아서 그런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것은 설명이 어떻게 되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물론 몇 개월 지나서 토지가격 상승요인도 있겠지만 좀 더 큰 면적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도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아마 받는 것 같습니다.

3억이었는데 조금 더 올려서 3억6,000까지...

이경대 위원 아니, 여기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삭감하고 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삭감된 걸 예산에 다시 요구한 것을 보면 90%가 그렇단 말이에요, 90%가.

그래서 의원들이 이 이유를 모르겠어서요.

조례에 맞는 거라면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나 해서 제가 한번... 특별한 이유가 있나 그랬어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이것은 금년 3월14일자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적합하게 된 겁니다.

이경대 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안 됐으면 이것 3억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억에서 조금 올려서 3억6,000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3억6,000으로 올린 거지요.

그렇지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마을정자는 무슨 내용인가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좌우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강성규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이경대 위원 84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이게 2가지인데, 주거급여하고 슬레이트 처리시설하고요.

그런데 슬레이트 시설은 올해도 사업이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 슬레이트 시설은 환경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6억 정도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경대 위원 올 본예산에 이 사업이 없었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올해 본예산에도 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을 단위별로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은 반납하고 또 사업하고.

이경대 위원 이것도 편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먼저 국 같은 경우도 얘기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게 ’16년도에 예산이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이경대 위원 있는데 ’16년 당초예산이 0원이에요.

그렇지요, 표기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표기가...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분명히 이 사업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이.

작년에 국고 내려온 것 남는 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하는데, 반납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 정도 써서 얼마 정도의 반납이 있다고 표기를 하면 이것을 보면서 이게 얼마 썼는데 얼마 남았구나 하면서 보는데... 이 표기를 보면 전년도에 하나도 없는데 1억7,000 정도를 반납해요, 2가지지만.

그렇게 하고 의원들 기억에는 올 사업 예산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기를 잘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꼼꼼한 면이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표기를 어제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하면... 어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표기가 되나라는 거예요.

어떻든 여기에 0원으로 기록됐지만 본예산에 있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얼마 전에 신청도 다 받았어요,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볼 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표기를 좀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려고요.

○위원장 고준일 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번 예산편성 중에서 전의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제가 전화로 상의를 드리고 과장님한테 설명도 충분히 듣고 했어요.

2가지 목이 있어요.

이것은 페이지 안 봐도 훤히 아실 것 같으니까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기존에 보상을 추진하는 데가 전의면 역에서부터 향교까지 가는 노선 있지 요?

이번에 10억을 계상했어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 전단계로 시장 상인회 건물부터 역전까지를 지금 했고, 그런데 그 사업 중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고물상이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라고 하나, 그것 때문에 마무리를 못한 지역이 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마무리될까요, 거기?

○도로과장 이두희 거기는 지금 사유지가 한 43% 보상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철도용지가 아직 보상이 덜됐는데 그것은...

이경대 위원 아니, 우선 먼저 한...

○도로과장 이두희 먼저 한 그 고물상...

이경대 위원 네, 고물상 그 문제요.

○도로과장 이두희 고물상은 현재 이쪽 향교 가는 길이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자연적으로 같이 정리되지 않을까.

이경대 위원 지금까지도 끝까지 버티고 계시잖아요, 그분.

○도로과장 이두희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부서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도 노점상 철거를 하다가 그때 우리 직원이 다친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하고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면에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게 도로과에서 할 거냐, 어디 과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 때문에도... 그게 쉬울 것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어려우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10억을 요청한 게 지금 이것을 보면 보상액으로 산정이 되어서 10억을 올렸어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5억 정도만 더 있으면 그 공사 아주 끝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때 말씀하실 때 보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보상 신청해서 타가라고 하니까 일부 분들이 그냥 한번 연락 오니까 언제 또 연락하겠지, 그때 가서 타지 뭐... 여기는 건물을 부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찾아가면 그냥 공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이거 가지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당초서부터 몇 년씩 걸려서 할 사업이냐, 큰 문제없으면 한 번에 처리해야지.

10억이 들었으니까 5억만 들이면 올해 사업을 완벽히 갖출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내년으로 늦추고 또 늦추고 이렇게 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저는 이게 설계돼 있고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5억을 증액해서라도.

그리고 또 방금 전에 제가 질의드렸던 그 고물상까지 철거하려면 이것부터 마무리를, 거기까지 연결을 해야만 지난번에 해 놓은 길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핑계를 대서 강제로 하든지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쪽은 공사를 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도 못할 공사를 뭐하러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인데.

○도로과장 이두희 네, 저도 거기는 보상이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로 5억 정도만 있으면 그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토지 보상이 어렵다든가 뭐가 어렵다든가 해서 사업을 못하면 내년으로 미루고 후년으로 미뤄도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할 수 없지만... 지금 다른 데 도시계획도로가 거의 마무리를 못하면서 계속 연도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주민들도 짜증낼 수가 있어요.

한다고 했을 때 얼른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해서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495쪽에 있는 건데, 초등학교 있는 쪽하고 성호아파트 있는 쪽인데 당초에 이것도 거의 보상을 하면서... 저는 그것을 문제라고 보면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점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이런 것은 강제적으로 동원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땅 얼마 사놓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내팽개치면 공사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495쪽에 있는 이 2가지 도로는 한 4∼5년 됐어요, 시작한 지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4∼5년 되어서 보상도 이제 거의 반 이상 되었는데 이렇게 중지되어 있거든요.

성호아파트 뒤쪽은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있으니까 지금 계획하신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494쪽에 있는 것은 한번 방향전환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이것 예산이 있으면 올해 끝낼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설계 다 돼 있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설계가 다 돼 있고 보상 완료가 거의 돼 가기 때문에 공사비만 추가로 확보된다면 올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몇 년 넘기고서 내년으로 또 넘기냐고요, 이것을.

좌우간 그것은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건가 때문에 질의드려 봤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건축과 소관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설명서 81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인데요.

이게 일반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현수막 이런 것들을 수거해 오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먼저 불법광고물이 일단 안 생기도록 해야 할 텐데요.

지금 단속인원의 한계가 있는데, 일단 한 번 걸게 되면 회수를 안 해 가니까 보기가 흉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을 사서 그것을 걷든가,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빈병 수거하듯이 시민분들이 걷어오면 보상을 하고 그런 시스템인데 잘 돌아가고 있어서 우리 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는 옥외광고물협회인가요, 거기서 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 또 하는 건데요.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필요한 만큼 다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보완적으로 이런 제도도 도입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우리 시가 뭔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은 거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다른 시·도에서 일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세부계획도 이제 어느 정도 서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건당 단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1개당 200원, 300원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수막은 500원∼1,000원, 벽보는 20원, 전단지·광고·명함은 10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에서 가져온 건지 증빙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거기까지 자세히 확인은 안 해 봤습니마는 제 생각에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 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태환 위원 네, 3,000만 원을 일단 올렸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3,000만 원이면 현수막은 500원씩 보상이 나간다면 6,000개 정도 될 텐데요.

우리 관내 옥외광고물협회에서 그간에 수년간 수거를 쭉 해 오지 않았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간 수거되는 현수막이 대략 몇 건 정도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지금 연간 불법광고물이 5만 건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5만 건이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상당히 많습니다.

4만4,000건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다 회수가 안 되고 누적되어서 거리 미관이 굉장히 어지러운 상태고요.

행복청이 그중에서 한 2만1,000건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태환 위원 국장님이 답변 어려우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과장이...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불법건축물 정비실적을 보면 연간 4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게 한 4만 건 정도로 거의 90% 이상이고요.

광고협회에서는 아마 5,000∼6,000건 정도 지적을 하고 있고,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행복청도 한 1∼2만 건 사이, 이 정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옥외광고물, 즉 그런 현수막들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지금 현재 게시대를 추가로 하고 정비도 하고요.

또 기존에 있는 노끈이나 각목으로 설치한 것도 안전과 미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클립형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같이 이번에 사업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게시대 수가 얼마나 되지요?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저희 현수막 게시대가 총 82개 있고요.

철거라든가 보수 또는 교체해야 될 게 금년 본예산에는 한 26개소 그리고 이번 추경에 요청한 것 한 25개소 해서 저희가 전량 다 현대식으로 교체하거나 정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개소에 몇 개 정도를 게시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지금 5단짜리가 있고 6단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종류별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게시할 수 있는 게시대의 확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불법현수막이 물론 굉장히 상업적인 내용이 포함되고, 그 내용들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수막도 불법현수막으로 이렇게 철거되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런 예방 차원에서라도 게시대 확보가 중요해 보이고요.

말씀대로라면 이 3,000만 원 가지고는 금액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시민단체형... 이게 불특정 다수인한테 모두 다 신고제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지, 단체에 맡기는 형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일정 요원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수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약 2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일단 장단점을 좀 더 파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개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저희가 개인한테 모두 푼 게 아니라 65세 이상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된 분들한테 수거해 오면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안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 그 노인분들에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개인형한테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시민단체형한테 한다면 시민단체들한테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주민봉사단체라든지 주부순찰단, 우리동네지킴이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한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정 단체에게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각 지자체별로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어떤 데는 개인수거형으로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하고, 어떤 데는 단체형으로 하고 이런 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벤치마킹을 좀 더 해서 어떤 것으로 할지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지역에 해당해서 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거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법상으로 신도시 내에서는 행복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하신 그 신도시라고 하는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현수막이라든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문제가 그쪽 또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일단은 그 관련 업무 자체가 행특법에 의해서 행복청 소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청과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협조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그런데 업무는 일단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래서 저희도 건의를 하고 단속 나갈 때는 합동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과론적으로는 예정지도 우리 세종시 안에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언젠가는 우리 시의 관할지역인 거고요.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추가 대책 이런 것들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적으로 더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이태환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안 478쪽, 신안권역(조치원읍)단위종합정비 지중화사업이 신규입니다.

당초 5억을 했었는데 3억을 추가로 또 요구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 하셨습니까, 이렇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신안권역을 대학로촌으로 특화시켜서 이렇게 개발하려는 사업입니다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업 중에 하나가 지중화사업이었는데요.

그 거리가 당초에는 200m로 검토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200m 가지고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450m를 이렇게 추가로 또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사업 위치 450m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우리 조치원에는 더 이상 지중화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이 지중화사업이 우리 시 전 관할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농림부 공모에 당선되어서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신안권역이 홍대와 고대 사이에 있는 거리인데요.

대학로거리로 특화시키다 보니까 그 사업 중에 하나로 지중화를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사업비가 3억은 100% 우리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3억은 한전이고, 2억은 통신사인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국비라고 하셨는데...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국비라는 것은... 이 신안권역 종합정비사업이 지중화사업, 가로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사업에는 국비가 들어가고 또 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국비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 지중화사업만 보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100% 시비사업이지요?

국비는 아니지요, 이 사업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니까 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전체 관할 내의 지중화는 따로 저희들이 또 검토해야 될 사업이고요.

일단 이 권역에 대해서만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장군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 정자사업은 통상적으로 정형화된 900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만 2,000인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사연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 자리에 농막의 형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봉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추후에도 이렇게 정형화된 900만 원짜리 정자가 아니고 case by case로 좀 더 나은 정자를 앞으로 지어서 해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이 건 때문에 우리 정자에 대한 원칙이 좀 흔들리게 되어서 저희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김정봉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이 건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반영된 사안이고.

김정봉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900만 원짜리 정자가 필요한 데도 있고, 600만 원짜리 정자가 필요한 데도 있고, 2,000만 원짜리 정자가 필요한 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900만 원짜리를 고집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많이 계신 데는 900만 원짜리 정자는 사실 작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2,000만 원으로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 부강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를 우리 시에서 몇 년 전에 5,000평을 샀거든요.

여기가 공원지역이었는데 그 이후로 사업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5억이 계상돼서 금년 야외체육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5,000평 중에서 약 650평 정도가 본 사업 면적이거든요.

나머지 면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려우시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부강근린... 네, 자세한 내용이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한테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 담당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당초 계획은 전체 부지가 굉장히 넓은 면적이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쓰는 부분은 게이트볼장을 주변으로 해서 야외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을 형성하는 부분인데 전체 부지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성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올해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만 계상이 되고...

김정봉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 부분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건 아시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서 지금 시굴조사까지, 정밀조사까지 가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배영선 문화재 조성사업이 시행되어야지만 정밀조사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아직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조사까지는 아직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지금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본 사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께 다른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김정봉 위원 주택행정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예산안은 484쪽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반 수당하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렇게 부기명이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감사반하고 안전점검하고 차이는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다른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감사반은 공동주택단지가 늘어나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고 분쟁이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회계사라든가 전문가들을 감사반으로 구성해서 감사반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법적기구고요.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이 감사반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로 신도시지역이 된다고 생각하면 맞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신도시지역에서 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의 갈등, 분쟁...

김정봉 위원 그렇다면 안전점검의 경우는 오래된...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15년 경과이고.

김정봉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항이겠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감사반의 수당에 대한 산출근거가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30만 원으로 하셨나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일단은 전문가들인 회계사 이상의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김정봉 위원 30만 원을 줘야 된다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30만 원의 근거에 대해서 이건 전문적이라서 우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이 참 우리 세종시 골칫덩어리인데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료를 보니까 빈집이 작년 8월에 조사를 하니까 300여 호가 되는데요.

우선 선정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자가 우선이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우선 먼저 받고, 그렇게 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시에서 옆 주변사람 민원을 받아서 하면 되겠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전체 전수조사를 못하고 그때그때 신청만 받았는데요.

지난번 위원님들 지적이 있으셔서 이번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300가 정도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 예산안 490쪽에 부강리 인도설치 건입니다.

이거는 국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인도설치 주무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과장님, 인도설치 건에 대해서 사업을 계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부강9리 인도설치 건입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인도를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한화공장 입구까지는 돼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그러면 공장 쪽으로 인도를 붙일 것입니까, 아니면 제방 하천...

○도로과장 이두희 아닙니다, 제방 하천 쪽으로.

김정봉 위원 하천 쪽으로 붙이신다고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하천 쪽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면, 지금 모든 분들이 다 한화공장 쪽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제방 쪽으로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9리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야 됩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길을 건너면 사람들이 속성상 길을 안 건너요.

그냥 현 다니는 한화 쪽 땅으로 다닐 겁니다.

절대 길 건너서 안 가요.

길 건너서 가면 다시 또 길 건너서 또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길을 만들면... 사람이 다니는 게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안 다니면 소용없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그것은...

○도로과장 이두희 한화 쪽하고 한번 협의를...

김정봉 위원 그쪽으로 하시는 게, 사람이 다니는 게 길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과장님께 더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492쪽 설해응급복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설제가 현재 잔량이 2,400톤이나 남아있네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퍽 많이 남아있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이것은 아마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눈이 많이 안 와서 그랬겠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사업량이 토털 2,600톤인데 아마도 우리가 통상 1년에 쓰는 양이 5,000톤쯤이라고 예상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신 거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단가는 14만 원이네요?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지금 제설제 가지고 14만 원으로 평균 잡았는데 소금이 한 7만2,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이 16만5,000원 정도, 톤당.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금 14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마도 이것은 월동기가 되기 전에 미리 제설제를 구입함으로 인해서 단가를 절감해서 이렇게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설덤프 임차가 38대인데 2,473만7,000원씩 해서 9억4,000이거든요.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저희들이 제설작업하게 되면 시청에 차가 없기 때문에 일반 15톤 덤프하고 1톤 덤프를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15톤 덤프 18대를 3개월 해서 대당 3,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5억4,000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톤짜리 20대를 읍면동에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씩 계상해서 4억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을 잘 들으세요.

15톤 덤프 1대의 월 대가 1,000만 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맞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1,000만 원이라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5톤 덤프가 하루 종일 가서 일하는 월 대가 통상 400만 원에서 45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3개월 정도... 12, 1, 2 이렇게 눈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들은 눈 올 때만 가서 제설작업하는 차들입니다.

눈이 안 오면 그냥 대기하고 있는 차들입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차들을 1,000만 원씩 계상한 것은 아무리 앞뒤를 봐도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제가 지금 추가 자료를 봤습니다만 추가 자료는 덤프 임대당 1,495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게 계상했다고 지금 말씀하실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시중에 거래되는 덤프 월 대는 통상 450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겨울에는 비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그런데 저희들이 작업을 눈이 오면 주간작업이 있고 야간작업이 있는데 야간작업은 지금 계상해 주기를 45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주간작업은 한 33만 원 정도 계상을 했거든요.

김정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작년 겨울에 눈 오는 날 제설작업 몇 번 했습니까?

○도로과장 이두희 작년 같은 경우는 20일 정도 작업을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60일 정도에서 20일만 작업했다면 40일은 그냥 공짜로 논 겁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그것을 별도로 대기료라고 해서 그건 6만 얼마인가 계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전체 금액을 다 안 주고요.

김정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1,000만 원 속에서 대기료를 또 플러스로 줬다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도로과장 이두희 아닙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정봉 위원 이거 산정 다시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분들이 그룹을 짜서 그룹 짠 사람이 중간에 일부 이익을 취하고 최종적인 소비자한테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다한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줘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다시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시작을 했으면 매듭을 지어야만이 생명이 있는 건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시에는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균형 있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만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도로과장 이두희 네.

김정봉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건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억2,500이 단속카메라 6대입니다.

그렇지요?

참, 과장님 자리에 하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국장님께 드릴게요, 그냥.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맞습니다.

6대입니다.

김정봉 위원 6대인데요.

아까 주로 신도시 지역의 단속카메라 건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고운동, 아름동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 단속카메라를 일단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그러나 이 카메라를 다실 때는 상권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만 민원의 발생이 안 됩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시고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주정차 단속카메라하고 과속카메라는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비교하셔서 과연 여기는 주정차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과속카메라가 필요한 건지 그것을 잘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카메라를 달 때는 지역구 의원님과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아시거든요.

여기는 과속카메라가 필요한지 주정차가 필요한지를 잘 아시거든요, 의원님들께서는.

그것을 같이 공유해서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건설도시국 6개 과 중에 1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토지정보과장 이영옥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승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께 우선 자료부터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 행정부시장님이시지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고준일 2012년 세종시 출범하면서부터 인사위원회 열린 횟수, 열린 날짜, 그다음에 승진 대상자 명단까지 해서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안찬영 위원 거수)

저 하고 하세요, 더 하실 것 있으시면.

지난번에 의회방문은 아마 조례안 때 승진하시고 처음 하셨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전에는 의회 방문하신 적 없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그전에는 행복위원회 소속이어서...

○위원장 고준일 승진하시고.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없으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고준일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과장님.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예산이 현재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의 유일한 관내 안내지도로써 내방객과 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안내지도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왜 안 됐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작년에 예산이 아마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삭감된 것을 알고 계시네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데 어떻게 사전에 한 번도 설명하러 안 오십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제가 몰랐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면서 의회에서 설명도 한 번도 안 하시고 예산심의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이걸 해 줘야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

○위원장 고준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그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안내지도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에도 꼭 저희가 안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이번에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아니, 꼭 편성되길 원하시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한 번도 설명하신 적이 없다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저는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은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신다고 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저희가 총 1만2,000부를 제작해서 읍·면·동사무소 그리고 시청 민원실에 일단 배부를 하고 경찰이나 소방, 유관기관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전체 도로명하고 그다음에 주요 건물들 그리고 재난대피소라든지 BRT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난번에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될 때 책자형 안내지도가 있었고 접지형 안내지도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고준일 지금 만드는 도로명주소 제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이것은 전체 다 접지형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접지형이라는 말씀은 쉽게 풀어서 말씀하시면...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접지형은 크기를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접어서 소지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제작하는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저는요, 궁금한 게 몇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배포할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켓 속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예산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A3 두 장 정도 붙인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저희가 1만2,000부를 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 민원실이나 시청 민원실에 배부를 하고 읍·면·동을 방문하시는 민원인들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당초에 3,000만 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3,000만 원은 무슨 내용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3,000만 원은 홍보물품하고 초등학생 문화탐방 예산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홍보물품이라고 그러면...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저희가 축제라든지 각종 행사 때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작하는데요.

가령 물티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저희가 축제 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면 여기 중기재정 소요전망을 보시면 2016년도도 5,000이고 2020년도까지 계속 5,000만 원씩 집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러면 올해도 1,200부, 도로명주소 제작에 관련돼서는 거의 2,000만 원씩 ’16년도부터 ’20년까지는 무조건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이것은 저희가 전체 도로구간이 한 941개 되는데요, 매년 10% 정도가 변경 내지 신규 또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로명주소가 매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저는 과장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질문한 게 어렵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아닙니다.

○위원장 고준일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2,000만 원씩 5년 동안 항상 쓰실 거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제작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5년 동안 2,000은 무조건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한 1만2,000부는 통상 저희가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기본적인 수량?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이영옥 네.

○위원장 고준일 우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지역개발과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공사예요, 신규사업이고.

3억6,000 추경에만 올라왔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사업비는 이게 전액 다 시비입니까, 무조건?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일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비...

안찬영 위원 국고보조금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농업 관련은 농림부에서 주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설명서에는?

시비, 국비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그렇습니다.

총괄 부분 쪽에만 조금 표현이 돼 있고...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어가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 위원이 여기 빨간색으로 포스트잇을 붙여놓은 모든 페이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는 모두 다 추경에서 신규로 올라온 사업비입니다.

본예산 아예 없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얘기할 수가 없는 사업비들인데요.

이게 추경입니까, 본예산입니까?

이런 사업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추경의 용도가 원래 이런 용도입니까?

본예산에 사업비 목도 없는데 추경에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고요.

이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사업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는 본예산에 하셔야지요.

아니,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지적 지당하시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국장님 이런 거 검토 안 하셨어요, 사업 올라왔을 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아니...

안찬영 위원 추경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과다하게 올라오면 적정하게 걸러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저도 사실은 놀랬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잠시만요.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는...

안찬영 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원장 고준일 말씀 끊지 마시고 질의 시간이 다 끝나시면 답변은 그때, 그다음에 하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심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뭉텅이 예산을 추경에다가, 본예산에 목도 없는 것을 신규로 이렇게 잡아놓고.

네? 예산의 형평성도 안 맞추고, 지역별 배분도 안 하고.

여기 건설도시국은 세종시 읍면지역을 위한 건설도시국입니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겠어요?

이런 편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을회관 신축 평리, 번암1리 마을회관 신축 신규 3억4,000, 대곡4리 마을회관 신축 신규 추경 1억8,000, 제가 지금 불러 드리는 건 본예산에 목이 아예 없는 겁니다.

유천3리 마을회관 신축 1억8,000, 보통1리 도로개설 5,100만 원.

그 뒤로 쭉 있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편성을 해 놓고 심의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건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무슨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잡았다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시비라면서요.

그렇지요?

심지어는 설명서에 시비인지 국비인지 표시도 안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기가 막혀요.

제가 의원하면서 이런 예산편성은 처음 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말씀하십시오.

안찬영 위원 추후에 이 회의가 끝나고 계수조정 전에 이 건 관련해서 예산기획담당관 불러서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가능하면 조치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님.

안찬영 위원 예산편성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이 모든 예산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모든 예산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넘어가면.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위원님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지종철 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세종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역농업이 풍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구현에 항상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농업기술 전문능력 배양과 우수 농업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활동과 세종시 농업여건 변화에 맞는 농촌지도 기반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이 될 수 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760만 원, 농작물병해충방제에 815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 400만 원, 선도농가경영육성 750만 원을 감했으며,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256만 원 증액, 지역농업기술정보화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500만 원, 여성친화형임대사업에 2,500만 원, 도시농업 활성화 2,480만 원을 증액하였고, 6,061만 원이 증액된 8억5,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편성내용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34억5,320만 원, 농업기술개발보급 7,720만 원, 미래농업기술보급에 2억2,1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써 2억3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54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에 1,520만 원, 예산서 544페이지 농업인교육지원에 6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농촌여성교육과 소득향상지원에 8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1억7,400만 원, 예산서 545페이지 청사관리에 2억5,200만 원, 차량관리에 1,0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에 30억, 예산서 546페이지 인력운영비에 2억3,660만 원, 농촌진흥사업분야 집행잔액 반납이 2억4,275만 원입니다.

예산서 547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안정생산시범에 2,305만 원, 새기술실증포 운영에 4,600만 원,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에 815만 원, 예산서 548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육성지원에 1,145만 원, 도시농업활성화에 4,960만 원, 친환경농업육성에 1,000만 원, 예산서 549페이지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에 8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축산경쟁력향상지원에 300만 원, 선도농가경영육성에 1,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550페이지 농산물소득조사분석에 81만2,000원, 예산서 55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6,920만 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에 1억920만 원, 예산서 552페이지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시거나 의문 나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서 544페이지에 농촌지도자회 육성 지원에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비용인데 전국대회에 전년도 지도자들 참가한 시·도별하고 시·군·구별로 또 참가인원이 각각 몇 명이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어제부터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오래 기다리셨지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도 신규사업 가지고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려볼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선 예산서 552쪽인데 여성친화형 임대사업이라고 있어요.

신규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까지 농기계가 대부분 트랙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대형이라 이 부분은 소형 관리기라든가 소형 트랙터가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임대사업법인가 조례인가 여러 가지로 볼 때 트랙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았고 또 트랙터 같은 경우 논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다 밭작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동기가 달려 있는 것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농진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여성에 대한 소외계층 배려 차원에서 종목을 추가해서 지금...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만 가져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아까는 걱정돼서 물어보고 가장 답답한 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정부시책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소형 농기계 트랙터가 몇 마력 이하를 보시는 건지 법을 내가 아직 못 봤는데 이걸 보고 이 기계를 어떻게 여성만 가져가서 쓸 수 있느냐고요.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이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어쨌든 기종 자체가 마력수가 적고 체표면적이 작기 때문에 여성들이 손쉽게 하는 목적에서 이게 농진청의 국비시책 방향이라...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제가 시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건가 하고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 거 보니까 이게 정부의 시책 같은데 정부에서는 과연 농촌의 현실을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했나, 여성 이런 것 보니까 여성 위주로 이걸 하려고 그러는 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걸 사용하기에는 제가 볼 때 어렵다고 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게 30마력 자동 미션이라 가급적이면 여성을 배려하는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이경대 위원 같은 신청이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여성이 먼저 신청을 하고 가져가서 쓴다고 하면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떨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 이게 워낙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에 쓰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랙터는 임대 트랙터 하나도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없습니다, 교육용만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교육용만 있지 임대사업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사업은 좋은데, 그리고 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에요.

5,000만 원 가지고 뭐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현재 소형 트랙터하고 관리기...

이경대 위원 소형 트랙터 몇 대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트랙터 3대 사려고 합니다.

이경대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30마력짜리 3대 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트랙터 하고, 이 소형 관리기는 어떤 관리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냥 소형으로 해서 일반 관리기 2대 정도 사려고 합니다.

이거 시장조사 한 것입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이거 어디에 놔요, 본소에 놓을 예정인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일단은 저희 사무실에 놓고요.

이 용도가 제가 볼 때는 수요가 연동면 지역도 조금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경대 위원 하우스가 많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시장조사를 했다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트랙터를 아무리 소형으로 해도 이 5,000만 원 가지고 제가 볼 때... 저는 이게 한 대 사고 이럴 줄 알고 기왕 사업을 하면 지금부터 최소한 1개 지역에 하나씩은 해 놔야 될 거 아니냐, 시범적인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기종이라든가 그 자체가 이미 fixing돼 있고 저희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해 보고 효율이 떨어지면, 더 수요가 있으니까...

이경대 위원 저는 이게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은 상당히 수요 많으리라고 봐요.

뭐 여성이 있으면 잘 못 쓸 테고 제가 볼 때 하우스라든가 이런 지역에 남자분들이 큰 트랙터 쓰던 분들은 상당히 요긴하게 쓰지 않을까라고는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센터에서 그전에 엔진이 달려있는 트랙터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밭작업 부착용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요.

이경대 위원 밭작업 부착용... 그렇다고 그래도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는 엔진이 있게 쓰지만 부착용하고 밭 위주로 이런 거 임대사업을 해 왔는데 이것도 그럼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좌우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보조금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 이게 가능하면, 여성친화적... 그래서 여성들만 쓰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건가,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경대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을 시행하시다가 이게 반응이 좋으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양성에서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원래 어떤 행사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페이지...

이태환 위원 예산안은 543쪽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것은... 340 감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저희가 감된 게 아니고 다른 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가 농업인대학 340만 원을 다른... 제가 감된 것을 담당자한테 얘기 듣기는 다른 부분에 편입을 시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주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지도기획과장 최낙거입니다.

농업인대학 졸업식은 국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국비사업의 1차 교부액 결정이 내려올 때 감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행사라든가 일반적인 행사운영, 저희가 농업인대학 일련의 과정을 마치고 교육이 끝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졸업식 앨범이라든가 가운이라든가 그런 행사성의 예산인데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건 쓸 수 있게 가장 낭비가 큰 예산을 감액시킨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감하신 거고요, 본래에 하시려고 했던...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사업의 방향이 조금 전환...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일반수용비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다르게 예산을 쓸 수 있고 이것은 줄었기 때문에 감을 시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대부분 졸업식 때 가운을 대여한다거나 앨범을 제작했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비효율적이라 교육 자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감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소득작목 안정생산시범이 있어요.

시민 건강을 위한 쌈채소용 약용작물 홍보판매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예정이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 쌈채소 시범사업은 저희가 작년에 국비사업 공모를 1억 받아서 51농가 연구회원이 있습니다.

이 회원들이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싱싱매장 할 때도 시식회를 했고요.

지난번 저희가 했던 체험박람회 때도 시식을 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개승마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소비자들이 전혀 이 야채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 특히 신도시의 젊은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10여 차례 저희가 홍보 시식행사를 찾아가서 하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찾아가서요?

어떻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우선은 신도심 지역의 싱싱매장도 있고요.

아니면 아파트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저희가 시식행사도 하면서 묘종도 나눠주고 해서 다양하게 세종시민들에게 기능성 쌈채에 대해서 홍보와 판매촉진을 하기 위한 프로모션 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보면 몽골텐트 및 탁자대여료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거는 지속적으로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10여 차례 하실 예정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구체적으로 딱 어디어디 이런 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비 없이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우선 싱싱매장에서 개장식도 했고요.

또 저희 세종시 내 영양사 선생님들 50여 분 초청을 해서 했더니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정대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의 복컴에 있는,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 찾아가는 그러한 사업도 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장이 지금 세종시에 거의 1만2,000평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 소비자들을 직접 초청해서 농장 견학과 아울러 시식행사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약용작물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은 잘 모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소비자들에게 인지도를 넓히고 또 저희 농장에 소비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농장에서 초청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소비자들이 시식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하고, 묘종도 분양을 할 겁니다.

사업비 속에서.

이태환 위원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것의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엽채류에서 대표적인 게 상추, 시금치, 아욱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개승마라든가 산마늘 이런 것들이 세종시가 재배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해 보니까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갖고 있는 기능성 그다음에 약효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또 조리법도 저희가 직접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544페이지 조직체육성 사업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조직...

안찬영 위원 4H조직체육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영리더 사업이, 지금 저희가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영리더가 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홍보를 해서 회원을 29명 확보했고요.

또 금년에 신규 회원을 17명 다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원들에게 저희가 아카데미나 이러한 중점적인 교육을 통해서 농업에 대한 정착의지라든가 재배기술, 경영 이런 것들을 지도하고요.

최종적으로 그 회원들 중에서 정착할 수 있는 말하자면 정착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본 사업을 3개소 했는데 1개소는 가업을 이어서 메주를 수출하는 것까지 그렇게 괄목할만한 효과가 있었고요.

또 한 농가는 신도시의 한솔동에 사시면서 농장은 시아버님이 경영하는 전의면 지역에 가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젊은 친구들이 영농기반이 조금 미숙하지만 의지가 있는 친구들에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개소라고 표현하셨는데 개소가 주로 어떤 공간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안찬영 위원 이게 어떤 사업장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한 것은 메주사업장하고 한솔동에 사시는 영리더 같은 경우는 블루베리 사업을 했고요.

또 한 군데는 묘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에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너무 길게 들으면 시간 걸리니까.

일단 사업장이란 거하고 지원방법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교육하고 그리고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사업비의 직접 지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안찬영 위원 아, 민간자본보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얼마 정도씩 지원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저희 총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요.

70% 보조기준에 의해서 시범이기 때문에 2,800만 원을 지원하고 1,200 자부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개소에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4,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800이 지원금이고 1,200만 원 자부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1개소당... 4,000만 원을 3개소로 나누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아닙니다, 1억2,000입니다.

안찬영 위원 1억2,000이고 1개소당 4,00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원금액은 2,800 곱하기 3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2,000입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는 4,000 곱하기 3개소 70%라고 쓰여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게 저희가 부기를...

안찬영 위원 2,800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이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실제로 생산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모니터도 가능한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주 하는 친구는 부모님이 한 30년 전부터 해 왔는데 이 친구가 다시 사업장을 확장해서 대만이라든가 아시아권에 수출을 하는 효과가 나왔고요.

블루베리 하는 친구는 제품은 아직 안 나왔는데 아직 인큐베이팅 하는 중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이게 처음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 작년에 처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리고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이거를 심의해 주시면 저희가 또 공모를 해서 사업을 받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작년에 했던 업체하고 올해 받을 업체랑 중복은 안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것은 당연히.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업체의 현재 성과, 수출일 수도 있고 내수도 있는데 성과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농촌지도자회육성 지원과 관련돼서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이게 과거부터 계속 하는 것은 알고 있겠는데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올라갔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지금 정책과에서도 여러 번 질의해 주신 것인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원근거 미약으로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4월20일에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이분들이 가시게 되면 주로 어떤 대회에 참가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특·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기초단체 농촌지도자가 오면 지역농산물 홍보판매전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요.

안찬영 위원 몇 분 정도 가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한 100여 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100명이고, 그런데 이게 2박3일인데 100명을 이 금액으로 케어가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모자라면 자부담을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모자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예산서상에는 자부담이나 이런 게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리고 아직은 이 대회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건가 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지금 장소하고 날짜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11월1일부터 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장소하고 날짜가 나오면 예산추계를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추계하시고 거기에 우리 사업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고, 그래야 농민들한테 자부담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내용들이 예산서에 담길 수 있도록 사전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농촌지도자회육성 지원에 한마음대회도 있어요.

이게 작년에 오토캠핑장에서 했던 행사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것은 농업경영인이고요.

저희는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회가 유사한 게 있네요?

주로 어떤 취지로 하게 된 거지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의 개념으로 해서 1년간 열심히 일한 농민들의 자체 축제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향하고자 하는 시의 방향이라든가 농업정책방향에 대해서 특강도 듣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농업정책과 예산도 보고 농기센터 예산도 봤는데 비슷비슷한 대회 같은 게 많습니다.

물론 제목은 다르지요.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대회도 있고 경영인대회도 있고 또 지도자대회 따로 있고 또 여기 있는 일반 농업인에 대한 대회도 있고.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그렇게 각자 각자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한 대로 저희들이 이걸 묶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정책과 부분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로 되어 있고요.

저희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는 농진청 산하로 되어 있어서 그 단체별의 설립 목적이나 방향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금의 출처가 100% 시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의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 부분은 연합입니다, 한마음대회는.

세종시 전체 농업인단체 연합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얘기가 예산이 100%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게 좀 쉽지 않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헷갈려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굳이 그렇게 조직별로, 단체별로 따로따로 다 이렇게 1년에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에 보시면 청사관리 시설비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교육생 흡연부스 설치로 2,000만 원이 산출근거에 계상되어 있네요.

이게 어디, 무슨 내용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모든 공공장소는 법적으로 금연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 숲 쪽으로 해서 정문 우측으로 해서 금연부스를 구입해서 놓으면...

김정봉 위원 그러면 밖에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실외.

김정봉 위원 실외에 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담배 피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저희가 충북대학교병원을 가봤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업인들도 요새 흡연하시는 분이 그래도 꽤 있으셔서 그렇게 배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봉 위원 병원 같으면 당연히 부스에 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우리 세종시청사 다른 데도 흡연부스가 있나 혹시 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세종시청사는 옥상에.

김정봉 위원 옥상에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옥상에 있으면 공무원들이 주로 쓰실 그런 공간이겠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요.

김정봉 위원 이 사업이 센터를 방문하시는 방문객께서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위원님께서도 저희 청사를 여러 번 방문해 주셨지만 농업인들이 상당히 많이, 연중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배려할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김정봉 위원 우리 센터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51쪽에 농기계 훈련사업이 있거든요.

교육훈련장비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트랙터하고 관리기를 구입하실 요량인가 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방금 전에 설명드린 여성친화형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건 뒷장에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5,000만 원.

김정봉 위원 5,000만 원 말고 1,000만 원 훈련사업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이 1,000만 원이 있고요.

그게 당초는 5,340만 원에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더 요구하셨고, 그래서 트랙터 5,600만 원짜리 1대, 관리기 600만 원짜리 1대 구입을 해서 그 농기계를 갖고 교육을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 부분은 임대장비가 아니고 농용트랙터 본체하고 보행관리기로 해서 교육훈련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임대창고에도 소형 포크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굴삭기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소형 굴삭기를 임대해서 쓰려고 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이런 소형 굴삭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못 받으면 있어도 소용없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훈련을 신청했었는데 못 받았어요.

작년 12월에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사업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 주 센터에서도 기계가 있어도 훈련 이수 자격증이 없으면 기계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차제에 훈련사업을 하시면서 굴삭기사업도 신경 써서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의회에서 발의해 주셔서 저희가 50% 지원하는 걸로 조례 제정되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수시로 하신다고 해 놓고 안 하시더라니까요.

접수받아놓고 안 하시더라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김규범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물 운영 전반에 필요한 민간위탁 운영비와 문화·체육·환경·공원·녹지 및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금년 3월 조직개편 시 신설된 상하수도시설과 직원들의 인건비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편성·지출됨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57, 558쪽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8억2,956만 원보다 4,500만 원 증액된 8억7,456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종시민체육관 외 3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당초예산에 편성코자 하였으나 시민체육관 개보수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증설공사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제1회 추경예산에 아래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과 세외수입은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61∼571쪽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34억8,141만 원보다 17억9,185만 원 증액된 252억7,326만 원으로 해당 정책사업별 예산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8억4,399만 원보다 2억5,528만 원을 증액하여 140억9,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문화예술회관 건축물 보수 사업비 4,390만 원, 세종시민체육관 보조체육관 구조보강사업 2,000만 원, 3-2생활권 보람동 수영장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복지지원센터 1층 북카페 시설개선공사 외 2개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보수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5,000만 원, 자동집하시설 및 폐기물연료화시설 공공운영비 8억5,000만 원과 시에서 운영하던 전동 스포츠센터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2억3,11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63억6,266만 원보다 10억4,957만 원이 증액된 74억1,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한솔·고운·아름·종촌동 공원·녹지관리 공공운영비 1억9,402만 원, 한솔동 산울리 도시공원 원형지 정리사업 외 4개 사업 시설비 2억1,700만 원을, 세종호수공원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000만 원, 호수공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계절 아름다운 호수공원 조경관리와 수목식재, 시설물 설치·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5억700만 원, 호수공원 방문객을 위한 이색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구입비 3,000만 원을 신규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2억7,475만 원보다 4억8,700만 원이 증액된 37억6,1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중 긴급하게 발생되는 소규모 수도시설의 고장에 의한 단수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 및 수중모터 교체 사업비 1억4,000만 원과 부강 등곡가축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비 1억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자부 주관 정부3.0 모범지자체 재정지원사업의 선도과제인 ‘가정용하수관 CCTV조사 서비스’ 사업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000만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업소 소관 관리시설물 664개소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예산안 570쪽 되겠는데요, 우리 등곡 공공처리장에 대해서.

이게 시설부대비입니까, 뭡니까?

2,500만 원하고요, 9,000만 원하고요, 7,000만 원이 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는데요.

현재 지금 있는 공공처리장의 제반 설비시설이 많이 노후화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총 4대 중에 2대는 상반기에 교체를 했고요.

1대 2,500만 원분은 예비성격으로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재작년부터 가동돼가지고 안정화단계 해서 정식으로 인수받은 것은 언제지요,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

김정봉 위원 소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와서... 어느 분이 잘 아십니까, 본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답변 어려우십니까?

김정봉 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상하수도시설과 임방철입니다.

안정화시설이 된 것은 2014년도 9월부터 안정화시설이 됐는데요.

김정봉 위원 본 시설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우리가 인수받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네.

김정봉 위원 설치한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2대 갈고 또 갈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질소라든지 그런 산화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기간이 거의 1년 이상 되면 고장이 자주 나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2대를 갈고, 후반기 추경에는 1대를 예비성격으로 더 구입해 놓고 고장 날 시에 즉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그러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우리 반응조 포기기하고 오존발생기 컨버터하고 모두 같은 맥락으로 이미 벌써 기계의 수명이 다 되어서 바꾸고 또 예비로 놓고 그런 목적으로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아니, 이전까지는 바꾼 것은 없고요.

계속 유지보수... 수리를 해 가면서 사용했고요.

이번에 처음 예비성격으로 1대씩을 더 구입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수리하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것하고 또 요즘같이 구제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김정봉 위원 물론 본 기계를 수리하는 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달 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즉, 말씀드리면 하루 예를 들어서 105톤이 넘어오면 105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지금 보고받기로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그 보고 다시 받으세요.

지금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네,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이 공공처리장으로 우리 축산분뇨 원수가 일단은 들어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네.

김정봉 위원 들어오면 일단 여기서 스크린처리를 해서 분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자원순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리 공공처리장에서 105톤을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부 다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주무 하수도 담당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것 다시 체크하세요.

이것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액비도 안 되고 있고요, 공공처리장도 제대로 못 받아서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액비 관계는 5월 초부터 다시 새로운 것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2,400톤은 다 처리했습니다마는 새로 가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아마 공법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저 나름대로 유추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문제는 여기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시설의 설비를 여분으로 다시 구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하고는 무관하게 잘되고 있는데 여분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네,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김정봉 위원 여분으로?

○상하수도시설과장 임방철 네.

김정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563페이지,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비인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이 설명서에는 요구내용하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기본적인 유지와 관련돼 있는 요금들이 산출내용으로 표기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계속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 비용들이 왜 추경에서 또 올라와 있지요?

대개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사용되는 금액이라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공공요금과 관련돼 있는 이런 예산들은 대개 관리비 개념으로 해서 처음 추계할 때 본예산에 넣어서 쓰는 경우가 일반적인 예인데, 이것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계상하신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남은 개월 동안...

안찬영 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는 비용추계를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사용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일단은 그것하고 한 가지 제가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안찬영 위원 저희 첫마을 5단지에 보면 아침뜰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에 보면 물이 이렇게 흐르게끔 구조물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 1년에 한 두 달 물이 흐르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저번에 4월5일 그때쯤부터 틀기 시작했는데요.

안찬영 위원 그 밑에 연못 말고요, 위에 물이 흘러내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두어 달 운영하려고 그것을 해 놓은 것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가급적이면 동절기는 피하고 날이 풀린 봄이 되면, 거기 가서 사람이 발은 안 담그더라도 시각적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동절기가 아닌 계절에는 그래도 물이 흐르게끔 해 주세요, 너무 보기가 안 좋아서요.

이상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윤창희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장 윤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당면 현안과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초 타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구제역 및 AI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우리 시는 유입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산농가 질병피해 예방과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조정과 금년부터 식품분야까지 안전성 검사를 추진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으로부터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7쪽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억7,9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9억7,800만 원으로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생산단계 위생검사의 원유검사에 1,600만 원과 전염병예방검진 964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질병 검사장비구입비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9억6,900만 원보다 5,4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반기 실시되는 원유검사 관련 국고보조금과 식품안전성 검사에 소요되는 위생검사 사업비 4,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가축 질병 검진 관련 국비 조정분에 대해서 3,0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된 연구소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과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감액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로 4,3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국비 조정분 등 부득이 조정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가축위생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축위생연구소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세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을 편성한 예산담당관께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건위 소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 예산을 본 위원이 심의하다 보니까 추경에는 그렇게 적절치 않은 예산편성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담당관으로부터 잠시 설명을 듣고자 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지금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니까 거의 30개 목 정도가 신규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본예산에 없는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물론 다 소규모 숙원사업인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가 아닌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추경에 이렇게 과도하게 이런 숙원사업들이 한 번에 몰려서 올라오게 되면 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는 그렇게 썩 맞지는 않는다,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잡을 때 전체적인 세입규모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예산은 일부분 좀 줄여서 잡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을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규모에서 편성하다 보니 본예산을 일부분만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에서 일부분 주민숙원사업을 포함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숙원사업이 일단은 단년도에 사업을 해서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 신규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으로 너무나 편중됐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주민숙원사업하고 그다음에 행사성경비가 일부분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쪽에서는 대부분 주민숙원사업 위주보다는 주민자치행사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둬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쪽 부분에 좀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읍면 분야에 대해서는 농로개설이라든가 마을포장 이런 쪽으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편중되는 모습이 보인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조금 편중돼 있습니까, 많이 편중돼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전체적으로 규모로 봤을 때에는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특정 과의 예산 자체가 통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은 완전히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너무 집중되어서 이렇게 편성되게 되면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낳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산이라는 것은 분배의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은.

그 시기의 문제 그리고 규모의 문제를 예산계에서 조율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추가경정예산에 가급적이면 이런 신규사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맞고요.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추계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서 확보된 사업비가 대략 얼마 정도지요, ’15년도?

○예산담당관 류제일 작년 ’15년도에 2차·3차 해서 한 5,000억 정도... 추경에 두 번 나누어서 더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찬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지금 현재 1회 추경 저희가 요구한 것까지 하게 되면 1억...

안찬영 위원 아니, 본예산 말고 이 추가경정만.

○예산담당관 류제일 추가경정만 이번에 3,117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안찬영 위원 ’14년도도 대략 기억은 하고 계시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안찬영 위원 지금 저희가 ’14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이 꽤 많이 올라왔는데요.

대개 저희가 기본적으로 4,000억 규모 정도가 돼요, 본예산 말고.

그러면 거기 규모에 맞춰서 어느 정도 지출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본예산에 할 것과 추경에서 할 것들을 분류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추이로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보가 될 것 같은데 추경이 물론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너무 눈에 보이는 마을숙원사업이나 지역숙원사업에 예산을 너무 많이 몰아넣으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넣어주셔서 본예산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추경은 해 오던 사업들이 진행하다가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국비지원이 늦게 나와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반영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사업기간이 긴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의 총사업비를 본예산에 전체 다 집어넣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는 최초의 설계비라든지 보상비 정도를 계상해 주시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재원들은 가급적이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서 추경으로 확보되는 매년 한 4,000억 규모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그쪽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좀 모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분배의 원칙, 적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예산계에서 편성을 해 주셔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예산심의하기가 편합니다.

담당 과나 국에서 이렇게, 저렇게 요청했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몰아서 한번에 편성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그 고견을 잘 받아서 다음부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본예산하고 추경의 그 원칙에 합당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의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이시지요, 호칭이?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제가 처음 뵙네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인사는 한 번 와서 드렸습니다.

제가 첫 발령받고 나서, 보직 받고.

김정봉 의원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뵙네요.

퍽 서먹서먹한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당한 말씀을 잘 들으셨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오늘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균형이라는 의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비켜 나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건설도시국이 사업부서거든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의원 사업부서인 우리 건설도시국 이번 추경 총 사업이 906억쯤 됩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그런데 그중에서 예를 들면 우리 조치원읍 한 군데의 시설 사업비가, 혹시 담당관님 아시나요?

모르시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전체 규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모르시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약 340억쯤 됩니다.

339억쯤 됩니다.

339억6,000만 원 되니까 한 340억 되는 거지요.

이것을 비율로, 퍼센티지로 하면 약 38%가 됩니다.

1읍, 9개 면, 4개 동이 우리 세종시에 있고요.

그런데 조치원 한쪽에 이렇게 시설 사업비가 38% 가까이 집중되어서 투입됐다고 하는 것은, 늘 우리 국장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잘!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한정된 재화가 어느 한쪽으로 가면 이것은 효율적일 수도 없고 합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그 말씀을 제가 곁붙여서 더 드리겠고요.

추후에 예산을 짜실 때에는 이렇게 짜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예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된 이유는... 자, 여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십니다.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적어도 내 지역구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내 지역구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때에 따라서 기회가 되면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언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담당 국장님한테 가서 설명도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한 사항들 자체도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예산담당관 부서에서 그것을 임의적으로 칼질을 하고 이런 행태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다, 왜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야말로 합리적이지 않고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역시 똑같은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못 넘깁니다.

“봅시다!” “봅시다!” “그래요?”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이 여기 계신 데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는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담아주세요.

약속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한다고는 했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저나 기조실장이나 새로 와서 편성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제도개선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추경 편성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실국에서 중요한 쟁점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우선은 의중을 많이 주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 쟁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사전설명도 좀 하고 고견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저희들이 편성과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반드시 논의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하셔서 의원님들이 담고자 하는 내용을 반드시 예산편성 할 때 담아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이해하셨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정봉 의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정봉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왕 예산담당관님이 오신 김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위원장 고준일 아까 뒤에 계셔서 아마 방송 보셨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이 했었던 시설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가 원래 본예산에 세우실 때 12개월 치분을 다 세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위원장 고준일 충분히 예견되고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지 가시적으로 다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비단 이 문제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를 통틀어서 보시면 한 6개월 치 정도만 예산을 세우시고 나머지는 일부러 추경에 다 세우시려고 예산편성을 안 하셨어요.

그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아마 이 부서에서 일부러 6개월만 세우고 나중에 추경에 다 세우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산계에서 6개월분만 세워놓으시고 다음에 다 추경에 하자라고 그러면서 제 생각은 예산이 아마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1년 치 예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 세우십시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만 추경예산에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위원장님 말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 저희가 그것은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본예산에서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설물의 이관이 너무 많이 되면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저희한테 요구가 있어서 했는데...

○위원장 고준일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추경에서 조금 증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위원장 고준일 이것은 추경에서 12개월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이 아니고 몇 개월 치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아시지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위원장 고준일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한번 할까요, 진짜?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추가 부분이 발생한다는 그런 얘기였고요.

제가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고준일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닙니다, 제가...

○위원장 고준일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 중에 6개월 치분이나 8개월분 예산 세워지고 이번에 그 나머지 4개월이나 6개월분 세운 예산 다 뽑아가지고 6시까지 주십시오.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받고 예산심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아니, 위원장님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시설비가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본의 아니 게...

○위원장 고준일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12개월 치를 다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 편성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제가 볼 때는 6개월이나 8개월 치분밖에 예산을 아예 안 세운데다가 4개월이나 6개월분을 추경에 세웠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 관련된 예산 지금 다 주세요, 6시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네, 예산담당관님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회의중지)

(2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원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식 위원입니다.

2016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행정도시지원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26개 사업 22억2,8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은 김원식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위원님들이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안찬영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6인)
예산담당관류제일
경제산업국장안승대
건설도시국장지종철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가축위생사업소장윤창희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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