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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5.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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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5월23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경대·박영송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4.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연구원 소관


(10시13분 개의)

○위원장 박영송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5월입니다.

푸르고 청명한 5월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이태환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조례안 1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을 심의한 후 바로 이어 2016년도 세종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13분)

○위원장 박영송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환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6월23일부터 27일까지 정하였으며, 감사 실시 대상 기관은 교육청과 1개 직속기관입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의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작성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은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엄정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면밀히 수립한 계획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설명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환 의원 대표발의)(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경대·박영송 의원 발의)

(10시16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 업무 소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태환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4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 의원, 정준이 의원, 이경대 의원, 박영송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모든 학생이 평등한 여건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학생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교복구입비 지원 시기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교복구입비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 관내의 어려운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태환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보다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 제도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지자체는 2개이고 교육청은 1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행하는 데가.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청은 현재 두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렇지요, 교육청이 두 개.

광역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의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반대하지 않고.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이나 기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교육청 재정여건이나 우리 시 재정여건도 사실은 어렵다면 어려운데 그런 재정의 우려성이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시급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용추계서 자료를 보니까 조례에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는데 2016년도에 신입생 수의 8.8% 지원을 전제로 했고 또 2020년까지는 신입생 10%까지 확대한다고 이렇게 비용추계서가 나왔는데 앞에 조례 내용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에 비용추계서 내용을 보면 조례 내용과 관계없이 신입생 수 8.8%를 다 지원하겠다는 얘기인지, 2020년까지 10% 지원한다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현재 저희들 재원상으로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 한 1억2,000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쓸 데가 있겠지만 아껴서라도 1억2,000 정도는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현재 신입생 수 총계를 따져보니까 한 8.8%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66% 지원까지 그러니까 중위소득 66%까지 지원할 경우 예상이 됐을 때 아마 1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그 자료가 다 있겠지요.

차상위계층 자녀가 몇 명이라든가 기초수급 대상자라든가 또 한 부모 가정, 여러 가지... 지금 자료에 보면 금년도 452명으로 추정이 됐고 1인당 한 26만5,000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이 앞의 조례 내용과 8.8%, 10%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불우한 환경의 자녀들을, 학생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이 됐을 때 추후에... 우리나라 보조금이 그렇잖아요.

무조건 100% 보조하다 보니까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시청 집행부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타 시·도 상황을 보니까 혜택 받는 부분들이 의사상자들이 포함돼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의사상자 포함 여부가 좀 있는데 이번 조례에 의사상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저희들은 기초생활자, 한 부모, 법정 차상위 그다음에 중위소득 66%까지만 포함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의 자녀들이라든지 또 대부분 헌신한 분들이 혹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생계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다른 법에 의해서도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교복 관련돼 있는 부분은 조금 번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사상자는 이 부분에서는 좀 챙기는 게 맞다.

그리고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한 부모 가정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요, 가정 안에서.

하지만 우리가 교복을 지원한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어떤 치유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재정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건데 한 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전부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류를 해 나갈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우리 조례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한 부모 가정.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하여튼 그밖에 교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교육감님이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을 다시 해 주세요.

무슨 답변인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이번 조례 2조에 보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교육감님이 정해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뭐냐 하면 왜 적게 주느냐... 이 의사상자 말고요.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 모든 한 부모 가정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게 아닌데 그 부분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그걸 질의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제가 자세히 몰랐는데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지금 시에서 지원되고 있네요.

그리고 의사상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논의해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현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이 잡혀있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조례만 그렇게 구비가 돼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보니까 기초생활자하고 한 부모 가족일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고 있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조례에 따로 더 추가해서 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지금 시에서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 부모 가정 자녀라든지 해서 85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한 80% 정도 해당되는데 한 300여 명 정도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니, 한 부모 가정.

안찬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 가정.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다음에 저소득층도 차상위까지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시청에서 지원할 경우는 지원하지 않도록,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뒤에 비용추계 하신 부분도 그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있습니까, 비용추계상에?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그게 감안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비용 들어갈 일이 거의 없는 거지요.

시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러니까 그 부분, 85명 정도만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지원을 중위소득 66%까지 확대하게 되니까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학생이 85명,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신입생인데 신입생 중에서도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기초생활자하고 한 부모만 한 게 그 정도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일단 의사상자 부분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의사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아, 조례에?

○위원장 안찬영 네, 조례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의사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이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받쳐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일단 시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자 플러스 한 부모 가족 그리고 차상위의 아주, 더 어려운 그 부분으로 해서 해당하는 학생들 연 신입생의 85명 정도 지원해 주는데 세종시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이라는 범위를 넣어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의사상자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아까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추계가 어떤 학생들의 %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85명, 그렇지요?

시에서 주는 학생들의 기준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더 확대돼서 교복을 지원해 주는 학생 수의 기준을 적어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연간 예산액을 여기에... 비용추계를 그렇게 담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8.8%에서 10%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사실 비용추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조례안이나 이런 것 하실 때 이 조례에 딱 맞게 비용추계도 그거에 근거해서 다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토론은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 순서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환승 국장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학생 교복 지원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조례대로 저희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의사상자’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발의를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좀 해 주셔야지요.

교육감이 판단하에 할 수 있는 거하고 의사상자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그 사람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아까 답변에 교육감이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그렇게 진행했을 건데 그거는 소통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의결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송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자녀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생의 범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지원하는 걸로 말씀을 나눴고 또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국장께서는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41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항시 고마움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추가 취득 요인이 있어 관련법에 따라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1건당 취득금액이 20억 이상 또는 면적 6,000㎡ 이상인 사업이거나 기존 관리계획 대비 금액이나 면적이 30% 이상 증가 또는 감소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취득 3건, 건물 변경 취득 1건을 관리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페이지 2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재산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2018년 개교 예정인 2-4생활권의 가칭 ‘나성유치원’ 등 3개교의 부지 3만6,732㎡ 73억2,672만9,000원이며, 건물 변경 취득은 가칭 ‘기린유치원’의 설립 부지 인근이 단독주택부지로써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80%로 건축 가능한 연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교사 연면적 891㎡, 추정금액 18억2,300만 원을 감 변경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자세한 사항은 주요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가칭 ‘기린유치원’ 부지가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이 80%로 건축 가능한 그런 토지입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것이 80%로, 그러니까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80%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면적을 축소하는 계획입니다.

안찬영 위원 언제 변경됐어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세워진 건 언제고, 이 계획이 변경된 것은 언제인지 그 두 가지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계획 변경된 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면적이 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80%라고 하는 것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건물 면적을 따지는 거지요.

토지에 비유된 건물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건물 연면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2층짜리면 2층까지 포함한, 합산한 전체 면적.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80%까지 제한이 됐다, 그 말씀이시고?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학생들 수용하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이렇게 되면?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면적이 줄어드니까 교실 수도 적고 학급 수도 변동이 있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해당 부지의 주택용지 안에 있는 학생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주변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유치원 학구는 지역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기린 같은 경우는 장군면 일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아무래도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좀 줄어들겠네요, 면적이 줄어드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아무래도 학급 수가 줄어들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줄이는 계획이시지요?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네.

안찬영 위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유치원은 잘 알다시피 세종에는 유치원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100% 다 만족하게는 못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학급 수를 좀 줄여서라도 이쪽 부분은 정하고, 다른 곳을 따져도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급 수는 더 늘어나야 될 요인은 많이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처음에 여쭤봤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땅은, 이 부지는 주택용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랬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원래 그럼 아파트 용지거나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주택용지로 바뀌었다는 건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당시의 이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들어간 건지, 파악을 전혀 안 하고 들어간 건지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환승 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 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교육연구원 소관

(10시49분)

○위원장 박영송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으로 마무리하여 직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본회의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직제 순서에 따라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소통담당관 이보영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쪽과 7쪽, 소관별 예산안 33쪽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억9,745만3,000원보다 838만2,000원이 증액된 9억583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으로 교육정책 홍보입니다.

교육부에서 발행하는 월간지 ‘행복한 교육’의 연간 구독료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465만2,000원이 교부되어 세종시 관내 유·초·중·고에 구입·배부하기 위해서 구독료 4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운영비로 우리 부서가 금년도 1월1일자로 정원이 10명에서 12명으로 증원되어 자산취득비 등 기본운영비 3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간행 구독물, 교육부가 발행한 간행물을 구독하는 예산이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영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으로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6회계연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8쪽입니다.

감사관리에서 종합감사 및 사안조사 등 증가에 따른 여비 400여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운영비에서 충청권 감사기구협의회 추진 등 관외 업무 증가에 따른 관외여비를 3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307억4,400만 원 대비 4% 증액된 2,392억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정규직 인건비와 관련하여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2016년 증원 교원 465명의 6개월 보수분인 84억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비입니다.

3생활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급, 학생 수 증가 전망과 스마트스쿨기기 유지관리비 등 사업비 추가에 따른 학교운영기본경비 증가분 4억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기획관리 관련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추가 1억 원, 교육거버넌스 시민연수 등 5,000만 원, 행복교육모니터단 운영을 위한 특교 1,000만 원 등 총 1억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교육청 평가 운영과 관련한 특교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혁신과 관련하여 교무행정인력 연수, 교육훈련을 위한 경비, 업무경감 만족도 조사를 위한 시·도교육청 분담금, 사례집 제작비 등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예결산관리입니다.

예산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에 따른 위원 수당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에듀파인시스템 운영을 위한 특교 2억4,800만 원 증액 등 2억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관련입니다.

교육행정기관이나 각급학교의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 추진 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비 관련입니다.

조직운영 및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2016년 본예산 편성 심의에서 삭감된 경비를 편성한 내부유보금을 교육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39억3,500만 원 전액을 삭감 사용하였으며, 예비비 28억 증액 편성 등 총 11억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실장님이나 국장님들 제안설명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소관별 추경예산안하고 페이지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페이지하고 갖고 있는 예산서 페이지하고 안 맞아서요.

뒤에 설명해 주시는 분들은 페이지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긴 했는데 세입에서 중앙정부 이전수입금 있지 않습니까?

366억이 감액이 되어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드리면 361억 원이 감액된 사유는 예정교부 시하고 확정교부 시의 일부 차액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나 유아교육비 등이 40억 원 정도 증액은 되었지만 교육복지지원비가 교육부에서 당초 나이스 기준으로 작년 8월31일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확정교부는 12월 말이 되면서 우리 시가 상대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 지원대상이 줄어듦에 따라서 9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시설비 정산에 따른 시설비가 127억 원 감액 조정됐고요.

다음에는 보통교부금 보전을 위한 지방채가 73억 등 321억 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고정액을 받고 있는 것을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 수준인 300억 원을 계상했으나 실제로 받을 때는 214억으로 확정 교부돼서 86억 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가감했을 때 36억 원이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학교 짓는 예산이나 이런 게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220억 중에 대평초·중 93억 원 증액이라고 했는데 대평중은 가칭으로 되어 있는 그 대평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것은 신설 예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신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학교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스마트스쿨 기기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에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학생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서 유지관리비가 늘어나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스마트기기 관련은 아마 당초 본예산 때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일괄 집행했으나 이것이 학교에서 일부 만족도도 떨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단위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말씀 주신대로 스마트스쿨 기기가 구축된 학교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용역비조로 전액 추경에서 편성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용역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유지보수비입니다.

이태환 위원 유지보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기기를 유지보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기기를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구축은 별도 다른 부서에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아파트의 인구가 증가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유지관리의 이유가?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학급 수가 추가된 부분에 대한... 깨끗한 학교라든가 학교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학교운영기본비가 기본적으로 학급 수라든가 학교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늘어남에 따른 학급 수가 늘어나니까 학급운영기본경비가... 기본적으로 기본운영경비는 급당이라든가 교당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학교운영비 지원인 건 알겠습니다.

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스쿨 유지관리비 추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내용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그렇게 있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게 3생활권 대단지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급, 학생 수 추가 증가 예상.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것은 스마트스쿨하고 별개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은 별개로 이해를... 스마트스쿨 기기 유지관리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게 정확하게 많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업체분들의 유지보수비, 관리요원에 대한 약간 수당이랄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분들은 계속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인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깨끗한 학교 만들기는 어떤 내용이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쉽게 얘기하면 청소용역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청소용역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사업명으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 지원되는 학교가 기존의, 신설학교는 아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주로 중간에 늘어난 부분들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설학교란 말씀이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는 당초에 40학급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해당 사업부서에서 40학급은 너무 과다하니까 기준을 좀 낮추자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35학급으로 낮추면서 학교 수가 조금 늘어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가 당초에는 40학급...

○정책기획관 김보엽 40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1명 더 추가해 줬는데 기준을 35명으로 낮추면서 그 사이에 한 5개교가 늘어난 걸로...

이태환 위원 쉽게 얘기해서 거기를 청소해 주시는 분을 당초에는 40학급 기준으로 해서 한 분이 그걸 담당해서 청소하셨는데 이제 35학급으로...

○정책기획관 김보엽 40학급 미만은 1명이고, 40학급 이상은 1명을 더 추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기준을 낮추니까 종전에는 40학급 이상이 추가되었던 걸 35학급으로 낮추니까 그 학교 숫자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다 이걸 하고 있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깨끗한 학교 만들기 관련해서 그것도 자료로 세부적으로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설명자료 올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되고,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건지 자료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하고 같이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사업부서는 창의인재과입니다만 저희들이 전달해서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보면 용역비가 추가되나 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2,000만 원씩 5개 과제가 있습니다.

5개 과제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나온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직 나온 건 아닙니다.

이태환 위원 나온 건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금 2억이 있는데 1억4,000은 이미 소진해서 하반기 정책수요가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한 건데, 추가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것은 지난번에 조금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중간 허브랄까 이런 게 필요한 지역사회교육센터를 설립한다든가 아니면 또 조치원 지역의 학교 이전 배치 이런 부분들, 이런 정책수요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정책연구용역심의회를 통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가 타당한지를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해야 될 과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놓으시려고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네,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소관별예산 44쪽에 보면 시·도교육감, 상단입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운영 해서 예산이 700만 원 삭감이 됐어요.

분담금 7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감액처리한 건... 이 협의회 분담금은 당초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얼마로 되어 있나요, 우리 시교육감님은?

여기 우리 운영위원회는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1,000만 원인데 아마 당초에 1,700으로 반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700만 원을 감하게 된 겁니다.

이충열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분담금은 우리 시청도 그렇고 각 협의회별로 분담금이 정해져 있는데 본예산에 1,700만 원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1,7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번에 감액이 700만 원 됐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충열 위원 그런데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가 못 본 것도 잘못이지만 교육청에서도 분담금이 정해져 있으면 정해진 만큼만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마 ’16년도분이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었다면 그렇게 했어야 될 건데 제가 그때 없었습니다만 모르긴 해도 이게 총회에서 아마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는 ’16년도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 이 협의회 분담금이 얼마라고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총회에서 결정되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충열 위원 글쎄, 그게 매 회의 때마다 금년도 분담금은 얼마, 얼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의장단 같은 경우 의장단은 우리가 연 400만 원인가요?

400인가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교육감님협의회 이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고 그때그때 회의에 따라서 결정된다면 이런 건 문제가 있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아마 700만 원이 조금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짚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좀 내려가면 마번에 교육거버넌스시민연수활동도 보면 본예산은 아주 적게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아주 많은 액수가 새로 계상이 됐는데 그중에서 보면 인쇄비가 눈에 띄게 많아졌네요.

이렇게 인쇄비가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보니까 교육청 인쇄비가 거의 10억이 넘은 것으로, 전체 총액이 1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차 추경에도 유독 눈에 띄게 인쇄비가 이렇게 많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정책기획관 김보엽 교육거버넌스 관련해서 미래교육자문위원회, 교육시민회의 또 지금 역점적으로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비용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45쪽으로 가면 예결산관리에서 이것도 역시 본예산에는 예산관리가 1억7,000여만 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약 6,000∼7,000만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여기도 보면 역시... 그런데 또 여기는 반대로 용품비, 인쇄비 이런 것은 감액처리가 됐어요.

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나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위원회비용이 삭감된 것은 보조금위원회하고 2개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안건에 대해서는 한 번 개최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했고요.

증가된 부분은 주로 에듀파인 시스템에 대한 특교분담금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충열 위원 추경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같은 경우는 분담금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총회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면 이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45페이지 하단에 인쇄비... 위원회비 예산이 준 것은, 이번에 감액 처리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어떤 정확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먼젓번 2016년도 당초 본예산에서 그 당시 정책기획관님 부임하시기 전에 관내여비와 인쇄비를 대폭 삭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여기 추경에다가 관내여비하고 인쇄비를 상당히 계상해 놨는데 이번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됐으면 추경에 당연히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또 이렇게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시청은 관내여비를 따지면 관내여비가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시청직원은 매일 돌아다녀요.

업무 때문에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상당히... 관내는 전의서 세종시청까지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1박2일이나 2박3일 이런 관외로 갈 때는 여비가 있어도 관내 움직이는 데서는 여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계속 관행으로 관내여비를 만들어놓고, 심지어 교장선생님이 옆 학교 행사장에 갔다 오면서도 관내여비로 달아놓고 다니는 이런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행을 시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예산할 때 그 부분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많이 올려놓은 데는 다시 유심히 보고, 의회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묻든지 무슨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무 위원님께서 여비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내여비, 관외여비는 신규인력이 들어오면 다 편성이 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 부서의 말씀을 드리면 정원이 4명 늘어나서 그 4명이 늘어난 거에 대한 여비를 반영했던 겁니다.

김선무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같아서, 전반적인 단가 그런 부분은 별외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증원된 부분에 대한 걸 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소관별 예산서 46페이지 보면 여기가 27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23명이었습니다.

종전에는 23명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그 4명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스물일곱 분 모두 관내가 됐든 관외가 됐든 이것을 거의 다 사용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관 김보엽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개별 차이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 개인에 맞춰서 특정 금액을 얼마씩 평균적으로 잡아놓으신 건데,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렇습니다.

평균개념으로 넣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떤 분이 평균보다 많이 가실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전혀 가시지 않을 수도 있겠고.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간에 여비 관련되어서 예산을 세워놓으면 집행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지 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말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정책기획관 김보엽 한 90% 내외인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90% 내외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신규인력들이 들어오면 그 인력들에 대해서는 전체 여비가 또 이렇게 편성되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세부 산출내역에 관내출장은 4명이고 20일, 관외출장은 4명이고 7일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 그냥...

○정책기획관 김보엽 평균개념으로...

이태환 위원 그냥 평균적인 하나의 일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해진 것은 없는 거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관내나 관외로 출장하시는 것들이 미리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루틴하게 점검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들은 유관기관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오거나 또 우리가 현안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측이 불가능한 일들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해마다 새로운 현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2015년도에 다녀오신 기록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건수가 엄청 많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관내 같은 경우에는 9일인 거고요.

그리고 관외 같은 경우는 3일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게 평균치라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전체 인원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스물일곱 분보다는 적은 인원일 것 같고요.

혹시 자료가 가능하십니까?

어떤 성격의 일로 어디를 어느 정도 가시는지를 자료로 한번 볼 수 있을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가능하면... 아마 여비가 지금 여기서 기관운영비 쪽에 잡혀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특정한 큰 목적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과 관련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은 사업비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관내여비를 편성하는데 지난해 본예산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어떤 성격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꼼꼼히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이 ’15년도에, 지난해 기록들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이태환 위원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면 파악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잘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정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그게 어쨌든 3년간 교부된 평균이 300억이라고 생각해서 계상을 했지만 214억으로 확정이 됐다는 얘기지요, 86억.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이제 이게 해마다 들쭉날쭉이란 얘기지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내년에 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런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의 25% 범위 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원하는 부분이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에서 전국 시·도에 교부를 해 주고 남은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국가경제 세수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차제에 이것을 25% 이내라고 막연하게 하지 말고 최소한의 하한선이라도 두는 게 어떨까 이런 걸 고민을 하고, 필요하면 교육부나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규정을 개정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의원님들께도 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럼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요하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추진하시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이게 지금 보면 거의 80억이면 사실 큰 예산이거든요, 86억.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해마다 이런 단위로 예산이 들쭉날쭉하면 사실은 이게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히 타격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진짜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방법 아니면 방법이 없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법률안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지역 이해찬 국회의원님하고도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위원장 박영송 어쨌든 우리 교육청 일이면 우리 교육청에서 발 벗고 나서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외여비, 특히 관내여비도 있고 관외여비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세종시감사위원회에서 작년 연말에 재무감사 받으셨지요, 본청이?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거기 재무감사결과를 보면 특히 관외여비에 관련되어서 적정한 기준이 없다, 이런 것도 지적을 받았어요.

물론 우리 본예산에서는 관내여비가 삭감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사실 관외여비도, 우리 교육위에서는 관외여비도 삭감했었어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삭감을 다 했다가 예결위에서는 사실 관내여비만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감사위원회에서도 관외여비에 대한 어떤 적정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작년에 그런 감사 지적이 있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래서 그 기준이 뭔지 궁금해요.

아니면 사무관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네, 예산담당 양현석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사실은 마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한 과도 있었고, 다른 일부지침을 적용한 과도 있었는데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공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국내여비라든지 우리 세종교육청 내의 여비기준을 이렇게 집행하라 하는 걸 만든 겁니다.

대부분 국내여비 기준과 거의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국내?

○예산담당 양현석 국내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공무원 국내여비 기준.

○위원장 박영송 그 기준에 맞춰서 관외여비 기준을 책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런 것들은 기준을 정립해서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었겠지요, 내부적으로.

그렇지요?

○예산담당 양현석 네.

○위원장 박영송 그것에 따라서 편성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내여비의 기준이 이거고, 그래서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관내여비와 관외여비의 기준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고 비교표를 만들어주셔서 오늘은 주시기 어려우니까 내일 저희가 또 심사가 있어요.

심사 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겠습니까?

○예산담당 양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답변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 이현복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역량강화입니다.

소관별 예산안은 163쪽에서 164쪽, 사업별 예산안은 695쪽에서 699쪽입니다.

교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교원 자격연수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 원을 증액했고, 교원 직무연수 축소로 1억7,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 연수 축소로 3억5,000만 원 감액, 총 1억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역량강화입니다.

구청사 연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구입 품목 축소로 6,700만 원을 감액, 강의실 환경개선으로 900만 원 증액, 총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연구 및 교수·학습 지원센터운영입니다.

교육정책연구 추가연구 수행으로 3,400만 원 증액, 전국 교육정책연구소 하반기 공동워크숍 주관 확정으로 200만 원 증액, 교과서 개선연구 및 컨설팅 장학지원단 운영 사업 축소로 3,700만 원 감액, 총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활성화지원입니다.

세종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익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액 부족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서문화진흥입니다.

도서관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운영비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라 부서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건물 비가림막 설치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구원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당초 본예산보다 1억7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연구원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종교육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에서 국민체육센터운영지원에 1,000만 원을 올리셨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부가세 1,000만 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당초에 2,000만 원을 올렸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액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1년간 1,800에서 2,000만 원 정도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간에 어쨌든 지난해도 그랬고 연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고 있는데.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이태환 위원 당초에 1,000만 원이었나요? 기정예산이 얼마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1,000만 원만 해 놨지요.

원래 2,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딘가를 줄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쪽에서 아마 1,000만 원을 감액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2,000만 원을 올렸다가.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만 본예산에 넣고 이번 추경에 다시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1,000만 원이 줄어들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이것 같은 경우 불가피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원 필요성에는 수영장 운영매출 증가로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증가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그것은 작년에는 1∼2월에 휴장이 길었어요, 공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부가세가 조금 나오고, 그런데 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없으니까 계속 나가니까... 그 인원에 따라서 부가세가 늘어나거든요.

이태환 위원 이게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부가가치세잖아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이태환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있는 비가림막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연구원 쪽에서, 전에 사실 비가림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겨울에 보니까 눈 오고 그러면 거기가 약간 응달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송 앞쪽인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아니, 뒤쪽으로 들어가는 데요.

○위원장 박영송 뒤쪽 그러니까 앞 건물하고 뒤 건물 연결하는 그 사이에?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 사이에.

○위원장 박영송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거기가 사실 눈이 와도 잘 녹지도 않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또 비가 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 3,800만 원 정도 들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송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충열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영송 네,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내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궁금해서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본예산인 당초예산보다 추경 때 감액을 유별나게 많이 하는 부서가 몇 개씩 있습니다.

교육연구원도 보면 우리 생각에는 꼭 해야 될 사업인데 감액이 이렇게 많이 돼야 되나라는 부분이 있어서, 교원연수지원이라든가 또 직무연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원들 역량강화나 이런 쪽을 위해서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선생님들이 실력이나 이런 게 향상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당초에는 필요하다고 했다가 또 추경 때는 대폭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교원직무연수 같은 건 당초 80회에서 70회로 줄여서 예산이 남았다, 그래서 감액을 해서 다른 쪽으로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저희가 작년에 당초에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도 해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면서 폐강도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과감하게 축소하고, 이번에 사실 교감자격연수 인원이 대폭 늘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13명을 생각했는데 53명을 하다 보니까 40명이나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사실 직무연수 쪽을 줄이고 그쪽으로 돌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연말 정도 되면 내년도 계획이 어느 정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그것이...

이충열 위원 특히 직원들 인력관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당초 본예산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가 중간에 전반기 정도 지나고 그러면 이런저런 이유로 예산을 감액조치하고 사업을 변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부서에는 삭감액이 많아요.

많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물론 다른 쪽으로 사업을 넘겨서 쓰긴 썼지만 이왕이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에는 본예산을 지금보다 더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짜 1차·2차 추경 때 가서 더 감액하고 새로 편성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면 횟수가 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교감자격연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고 본청 교원인사과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적정인원을 산정하는 데 아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결정되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충열 위원 연구원 측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전반적으로 여러 각 부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연구원장 이현복 네.

○위원장 박영송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복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조례안, 동의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심의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요.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다양한 제언들은 교육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 바로 이곳에서 개최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박영송
부위원장 이태환
위 원 김선무
안찬영
윤형권
이충열
○출석공무원(5인)
교육소통담당관이보영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표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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