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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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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07월14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7.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장승업·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충열·김정봉·윤형권 의원 발의)

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등 총 10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위원장 김복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금택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금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1일까지 실시한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상황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2017년도 예산 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의원 시정 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의회에 불성실하게 보고한 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부실 등을 포함한 시정 31건, 주의 21건, 개선 16건, 권고 37건으로 총 106건을 지적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주신 대로 종합적으로 정리·작성하였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린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7월4일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책기획관께서 그 직무를 대행하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정책기획관 남궁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해 드리는 점을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3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공동으로 중요정책에 대한 연구기능을 수행하고 정책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안 제2조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사업범위를 정하여서 세종시와 관련된 중장기 발전계획, 주요 정책의 조사와 연구, 주요 정책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대전세종연구원의 기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과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위탁의 범위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부여하는 과제를 연구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제7조와 제8조에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도·감독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에 우리 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및 대전광역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3과 13쪽에서 1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직접 공영개발사업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조성하면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를 개정하려 합니다.

최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은 반면 각종 기관, 단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써 주변 개발사업과의 경쟁, 국내 부동산 경기의 불투명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규정을 근거로 세종특별자치시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다음과 같이 조항을 신설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의 건전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 조항 제35조에 6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서 직접 공영개발을 하거나 또는 경영수익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을 거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 채권 수익률 역전에 따라서 채권발행 차질을 우려한 한국거래소의 사전대비 요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채권시장 상황 변동 등에 따라서 신속하게 채권 발행 이율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지역개발채권 발행 이유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하되 연복리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계약 체결 시 매입기준액을 당초에 대금 청구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동차 등록 시 매입 면제대상 중 불명확했던 보호자의 범위를 고취하였고, 그 외 일부 자구수정 및 상위법령에 개정된 법령 명으로 반영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채권 발행 금리 조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 공통사항임을 마지막으로 첨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조례 제·개정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제안 드린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답변은 기획조정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담당관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대전시 조례도 대전연구원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그 조례가 참고자료에 없기 때문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 기관의 합의에 따라서 의사일정 관계로 저희 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9월에 대전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대전시 조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있죠?

그러면 이 조례 발효가 대전시 것을 만들었을 때 비교 검토해서 발효돼야지 우리만 만들어서 불리한 조항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뒤에 보시면 입법예고한 당시에 대전시 정책기획관실에서 의견을 낸 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대전발전연구원을 운영하는 조례를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운영비 지원 관계가 대전시가 40억, 우리가 10억, 인력도 대전시가 25명 우리가 6명, 기금 확보도 40억, 10억 이렇게 8대2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4대1로.

서금택 위원 8대2니까 4대1이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 두 개 단체가 같이 하는 데는 전남하고 광주시가 하고 있고 우리가 두 번째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대구, 경북이 원래 하고 있었고 최근에 광주와 전남이...

서금택 위원 대구, 경북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광주, 전남이 최근에 통합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두 군데 하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가 대전광역시하고 같이 대전세종연구원을 출범해서 하는데 기간은 언제까지 한다는 것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상호합의하에 했고 종결시점에 대한 합의는 없었습니다.

같이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언제까지, 예를 들자면 세종시 인구가 얼마 될 때까지라든지,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이 그냥 하다가 어느 정도 상호 간에 협의에 의해서 각자 하자 할 때까지 계속 해나가는 거네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언론에서도 누차 보도된 바도 있고 본 위원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었는데 제가 산업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몰랐고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우리 시가 여건이 허락한다면 단독으로 연구원을 만들면 가장 좋겠으나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아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장점은 이러이러한 거고, 단점은 이러이러한 거라는 것을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단 장점은 연구원 설치법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와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됐을 때 연구의 능력이 향상이 되고 질적인 보고서가 나온다는 반면이 될 수 있는데요.

최근 저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중에 상생발전 차원에서 교통업무라든지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대전시와 협조해야 될 사업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발전연구원과 상호 같이 공동연구원을 설립함으로 해서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문제, 대중교통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상하수도든지 협력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단점으로써는 아무래도 연구원들의 연구 부분이 자기가 속한 기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소신을 갖고 할 수 있게끔 조례안에도 담겨있는데 본인들이 한 연구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연구원들의 불이익도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대전연구원 시·도 감독권한은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대전시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원칙적으로 대전발전연구원 내에 조직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인 대전시장이 감독권을 원칙으로 갖고 있고, 다만 시행령에도 남아 있지만 저희 세종시와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게끔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연구인력이나 무슨 경비나 4분의 1 정도 세종시에서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여기서 연구직 7명에 대해서는 우리 세종시 소속입니까, 대전시 연구원 소속입니까?

소속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소속개념은 대전세종연구원 소속이 되는 겁니다.

다만, 대전시하고 협의했을 때 저희 시가 원하는 분야에 원하는 박사를 선발할 수 있게끔 그것은 저희가 상호 협의해서 규정을 받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서 7명에 대해서는 선발권이라든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저희가 추천하고 선발할 수 있는 분야를 한 부분에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그분들 선임권 있으면 해임권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해임권은 대전세종연구원의 정관과 규약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정관에 따라서 해임하거나 규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조례 조항에 보면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을 두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제5조제2항에 보면 ‘연구수행자는 시와 대전광역시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연구결과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항을 넣게 된 근거라든지...

○정책기획관 남궁호 근거보다는 약간 선언적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종연구실과 상생협력실 2개 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세종연구실은 전적으로 세종시와 관계된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상생협력실은 대전과 세종의 공통과제를 선정해서 같이 연구를 수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참여하게 되시는 연구원들이 본인들 연구의 독자성은 인정받지만 연구 수행결과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발생했을 때 이 연구자는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연구자 소신껏 연구할 수 있게끔 선언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김선무 위원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서 불리한 연구결과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근데 연구는 용역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하고 협의에 따라 결과물을 최종 반영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중간 여과과정이 있습니다.

연구자가 독단적으로 연구를 해서 제출하고 끝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우리 시에서 자진해서 넣어주는 겁니까, 아니면 대전시와 협의 하에 넣어주는 조항입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여기 있는 조항들은 대부분 대전시와 협의를 해서...

김선무 위원 협의된 사항이죠?

우리 시에서 임의로 이 조항을 넣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김선무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에서도 조례를 앞으로 9월에 만들 때 이 조항을 넣기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이 조항과 상호 왔던 조항에 대해서는 같이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김선무 위원 같이 반영하는 거죠?

우리 시에서만 반영하면 안 됩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 시에서만 반영되면 우리 시에서만 면죄부를 주고 대전시도 분명히 조례 만들 때 이 조항을 삽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보면 6조 또 있습니다.

6조 연구조사의 위탁인데「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 조사를 위탁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례가 이렇게 위탁하여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을 많은 곳에 위탁을 주는데 여기 연구원에 줄 사항에 주는 거지 아무거나 다 여기에서 위탁한다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그런데 굳이 ‘위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면 안 됩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앞에 단서조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원법상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위탁할 수 있는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연구원에 위탁할 수 없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앞에 단서조항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위탁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조항의 일부는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정책과제라든지 현안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맡기게끔 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런 협약과제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무 그런 뜻은 이해합니다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단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탁할 수 있다.’로 해야지 ‘위탁하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 조례가 경직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협의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 파견은 몇 분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지금 2명 이내에서,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결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4대1 비중으로 하되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명 이내에서 파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요청이 왔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서의 대략적인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저희 조례하고 대전시 조례하고 같이 완성되면 정관 개정이 되고 이사회가 개최돼서 명칭이 ‘대전세종연구원’으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이후에 같이 개원식을 갖게 되고, 개원식 이후에는 7명에 해당되는 저희 연구원을 선발하는 규정을 밟게 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17년도부터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요를 10월 정도에 조사연구 TF를 구성해서 내년도 연구과제를 같이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정책과제, 연구과제 수요에 따라서 채용하는 분야가 정해진다고 볼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원칙적으로 여섯 분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상 어려움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25분의 대전발전연구원들의 연구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전발전연구원들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1차년도에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우리 세종시에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도시계획이든 교통이든 환경이든 복지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연구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7명을 채용한다고 할 때는 어느 한 부분에 한정을 지어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명을 한 분은 환경, 한 분은 복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압축해서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한 분야, 아니면 두 분야 정도에 한정해서 연구원들을 뽑아야 될 건데 그것을 정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아까 연구과제나 정책과제를 내부적으로 수렴하는 가운데에서 그 분야가 정해지는 거냐고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일반적으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약간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선정하고 실장님을 포함해서 7명인데 우리 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지, 7명의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우리 시가 필요한 두 분야라든지 이 정도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나머지 분야는 대전연구원으로 하는 건데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꼭 우리 연구원을 선발하는 것과 일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좋고요, 그러면 정책과제나 연구과제는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맡기고 아니면 또 다른 곳에 여태까지 우리 정책용역심의위원회 구성해서 다른 데에 용역 맡겼듯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연구원을 뽑을 파트는 정해진 거예요, 부문이?

○정책기획관 남궁호 내부적으로 현재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확정까지는 아닌데 계속 말씀 드린 것처럼 세종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도시계획 측면일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의 측면부터 그다음에 교통이라든가 환경, 지금 말씀하신 4가지 분야가 주로 논의가 되고 다만, 저희가 선발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뽑고자 하는 분야는 한 5, 6가지가 되는데 그걸 한 분씩 뽑을 것인지, 아니다 하는 분야는 대전시에 완전히 하고 일반적 용역으로 맡기되 가장 필요한 두 가지 분야만 집중적으로 두세 분을 뽑을 것인지는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진행사항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이 확정이 돼줘야 채용이 가능하겠죠.

지금 기획관님 말씀 들으니까 확정은 안 됐다고 얘기하시지만 고민이 있고 그게 결론이 곧 나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여러 분야에 한 분씩 뽑는 것은 정말 비효율적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옥상옥의 구조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부분 한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는 것이 향후에 우리가 5년 후든 10년 후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갈 때도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내부적으로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아까 정관을 개정하는데 이사회는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현재 이사회는 20명으로 채용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고요.

대전발전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 시에 해당되는 4명을 제외하고 위촉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16명 위촉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박영송 위원 그럼 대전이 16명...

○정책기획관 남궁호 우리 시가 4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4명의 이사가 들어가고, 이사의 기준은 뭐예요, 자격은?

○정책기획관 남궁호 이사회 기준은 대전시연구원의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어느 일정 부분의 경력을 가진 분, 사회적 명망을 가진 분을 이사장이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는 당연직 이사로서 행정부시장이 참여하기로 합의가 됐고, 기타 세 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사회 이사도 4대1 비율로 참여하는 것으로 했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에 관련돼서 시에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서를 제출하고요.

물론 정산도 하셔야 될 테고, 또 우리 의회나 우리 시에도 어쨌든 보고에 관련돼서는 궁금하네요.

다른 광역하고 같이 하는 데가 광주, 전남하고?

○정책기획관 남궁호 대구, 경북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대구, 경북이 있는데 의회의 행감이라든가 아니면 보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참여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출자금부터 1대1이었고요.

이사장과 이사의 겸직을 한 번씩 윤번제로 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2년에 한번씩 보고.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이사장님이 시·도가 될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4대1이기 때문에 대전시장님이 일단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 시에 대한 부분은 7조에 보시면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을 명시한 것처럼 우리 시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도 어쨌든 의회에 업무보고는 해마다 다 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2년마다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해마다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예산 부분도 심사받고, 행감도 어쨌든 해마다 하실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2년에 한 번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이사장이 바뀌는 것이 2년에 한 번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렸는데 1대1 비율이기 때문에 한 해는 대구시장이 이사장이고 한 해는 경북시장이 이사장이고.

박영송 위원 이사장의 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해마다 각각의 의회에 사업 보고와 예산 심사와 행감은 다 진행되는 거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할 거고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박영송 위원님이 상세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방안에서 마지막 부분에 ‘지도·감독 권한이 예산 편성, 결산, 지도, 종합감사, 경영평가, 정관 변경 승인의 모든 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전세종이면 세종시장에게도 이런 권한은 같지 있어야 되지 않나, 공동으로?

왜 이렇게 됐나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 시·도 같은 경우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출자출연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정준이 위원 그래도 어쨌든 인구비례해서 플러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감독에 관한 이런 사항은 권한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묶어서 모든 것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부분은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원칙적으로 대전시장이 갖고 있는 것이고요.

대전발전연구원장이 대전시장한테 사업 결산 보고서라든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저희 지도·감독의 참여방안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시장님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결산 보고서를 다 우리 시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면서 같이 감독하는 것이고요, 저희 조직의 특성이 대전세종연구원이고 그 이사장은 대전시장이고 원장이...

정준이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 권한은 모든 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으며 세종시장과 협의를 한다든지 뭔가 있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면 좋을 텐데.

딱 잘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내용에는 다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운영방안에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게 조금 눈에 거슬려서.

○정책기획관 남궁호 표현상 법적인 용어를 그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됐는데요.

정준이 위원 대전시장에게 있으며 모든 사항은 세종시장과 협의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같이 살짝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최종적으로 출범할 때 규정을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임상전 위원 임상전입니다.

연구직 공무원이 7명 있는데 연구직을 할 때 외부에서 특별한 사람을 영입합니까, 아니면 연구소에서 연구공무원으로서 지정을 합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연구직은 일정 학위와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외부에서 영입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7명이 늘어난 부분을 외부에서 저희가 공개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상전 위원 채용기준이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그것은 연구원법에 있고, 나중에 보시면 연구원에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위원 이렇게 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급에 맞게끔 일정 학위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고, 경력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러면 연구하는 타이틀이 여러 가지일 텐데 그 타이틀에 맞춰서 연구직을 영입하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등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지금 박영송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로 연구할 분야를 선정하고 그 연구인력에 맞게끔 책임연구원을 할지, 선임연구원을 할지, 연구위원을 선발할 지는 내부협의를 통해 결정해서 선발하면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채용을 해놓고 우리가 연구과제를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과제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을 영입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인력채용은 한 번 하면 사실상 해임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을 신중하게 선정해 놓고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분야를 7명을 뽑기 때문에 7분야로 하지 말고 2~3분야로 해서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전연구원의 인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기타 연구용역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전 위원 물론 신경은 쓰시겠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연구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연구원이 얼마만큼 자질이 있고 그 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탁월한 연구경험과 경력과 투지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여기에 상응하는 채용하는 선이 있을 텐데 그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관 남궁호 아까 말씀드린 건 자격요건처럼 석사학위 몇 년 이상, 박사학위 몇 년 이상, 이런 자격요건이 있고요.

면접심사를 할 때 그분이 한 연구논문 심사 같은 것을 심층면접에서 선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점검에 대한 것은 우리 일반 공무원 채용하듯이 엄밀한 잣대에 의해서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그런 문제는 대전과 세종시만 그런 게 아니라 타 시·도와 밸런스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남궁호 그건 당연히 맞습니다.

임상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시장은 시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조사를 위탁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세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부지를 조성해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5년 이내면 5년 이내, 3년 거치 5년 상환이면 5년 상환 이렇게 납부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자를 받지 않고 균분하게 5년이면 5년 이렇게 상환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법하고 저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는 이자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나 시에서 자체 추진하는 경영수익을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안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그 전에 어떠한 공영개발사업 할 때도 3년 거치 5년 상환하면 3년 거치 기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했는데 이자를 감면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 타 자치단체 조례 분할납부 근거 제정 현황을 보면 이자를 받지 않고 균분 상환한다는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세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부산하고 인천하고 전남이 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부산 같은 경우도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은 매각이 부진하여 이미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면제해주지 그것이 아닌 경우는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인천광역시도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경우만 이자를 안 받겠다는 거고, 전남 같은 경우는 도지사가 직접 공영개발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조성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는 3년 이내에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부산광역시장이 한 내용과 상관없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그냥 다 이자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산은 시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의 매각이 잘 안 팔린다, 또한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만 이자를 안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나머지 타 시·도는 그나마도 다 받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저것 조건도 없이 무조건 안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한 매각대금 도래기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제가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을 10억에 받았어요, 몇 평이든 간에.

5년으로 납부하는데 이자도 없겠다 5년간 받기로 했으면 10년간 계속 가요.

어차피 이자도 없는 거 뭐 하러 일찍 갚아요.

천천히 그냥 미루고 미루지.

이럴 수 있는 있는데 그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저희가 이번 일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지금 서북부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주변여건을 감안했을 때 신도시 지역하고 오송 쪽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도시 지역보다도 지가상승이 워낙 높아서 분양단가가 거기보다도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쟁력 차원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확보 차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3개 지자체에서는 하고는 있는데 제재 조치가 좀 많습니다.

시장이 하는 것에 따라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적으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각 지자체에서는 3개만 하고 있지만 각 기초단체 일부를 파악해봤더니 원래 이게 법령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영개발이라든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 범위를 정해놨는데 기초단체에서 지금 사례가 용지규정에 훈령으로 해서 지금 시행하는 곳이 저희가 강원, 경기 몇 개 분야를 한번 파악해보니까 기초단체도 한 26개가 용지규정에 담아서 무이자로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것은 일단 서북부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기초는 잘 모르겠지만 광역에 보면 대부분이 다 이자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

다만, 우리가 서북부 개발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분양이 잘 되고 하는 데까지도 이자를 안 받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어떠한 조례로 한 군데 서북부 개발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거기 문구에서도 서북부 개발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조례상에는 넣지 않았고 공영개발이라는 문구를 넣는 상태고요.

공영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유치가 잘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일단 부족하고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소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우리 서북부 지역은 공영개발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경영수익사업 방식입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경영사업 수익도 일부분은 들어가는데 공영개발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 해서 공영개발방식은 토지매입 조성원가로 분양하는 개발방식이고, 경영수익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윤을 붙여야 된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이제 와서 경영수익방식이 아니고 공영개발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죠.

여러 가지 불리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로우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경영수익사업 방식이라는 것을 쭉 해왔어요.

이제 와서 분양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경영개발방식이라고 해서 이윤을 안 남긴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거 이윤을 남길 겁니까, 안 남길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저희 방식이 행정업무용지도 있고 일반 업무용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로 딱 구분해서 이건 경영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서금택 위원 만약에 5년 이내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5년 이내 분할납부를 안 하고 10년씩 가져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 공영개발을 할 때 저희가 5년 이내에 무이자를 하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시세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을 조례에 다 담지 않았잖아요.

다 담아져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이게 일반 현행 조례에도 35조인가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4%에서 5년 만기, 아니면 10년 만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납부기간 이후에 지급하게 되면 이율의 2분의 1을 추가해서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5조 몇 항에 있습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기간을 정했는데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 납부방법이에요.

이것은 매각대금에 대해서 몇 %를 적용한다는 거고.

그건 없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에 총 부지대금이라든지 조성 원가가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지금 조성원가는 평당 26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총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해요?

조성원가 대비 총액, 총액이 얼마 들었나요? 총 조성 금액.

○예산담당관 류제일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로 1,153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네?

○예산담당관 류제일 1,153만 원이요. 1,153억.

김선무 위원 1,153억이 부지 대금 플러스 부지 조성사업까지 해서 1,153억인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한 채무가 있습니까, 이거에 관련돼서?

○예산담당관 류제일 채무는 없습니다.

김선무 위원 채무는 없고 다 우리 시비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선무 위원 그럼 우리가 이 부지 중에서 한 만여 평을 교육청에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조성해서 조성원가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원형지 공급입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은 조성원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우리가 부지를 조성해서 교육청에 제공한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선무 위원 그럼 교육청도 5년 무이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판단해볼 사항이지만 일단은 공영개발로 추진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만약에 붙이게 되면 무이자가 일단은 가능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선무 위원 교육청이 그렇게 돈 없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선무 위원 교육청에서 요구한 건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은 교육청에서 들어오겠다는 곳도 교육청의 기관이, 연관돼 있는 기관이 한 3개 기관, 그다음에 축산업 쪽에서도 협회 관련돼 있는 게 한 14곳 정도가 들어올 의사를 밝혀서 MOU는 지금 체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이것이 다른 광역시를 예로 보면 한 3개 광역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선무 위원 이 조례가 있는데 지금 대개 3년 이내에서 분납되고 있지 이렇게 우리같이 5년으로 장기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우리 시도 이렇게 하기까지 시의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건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이것이 계속 우리가 무이자로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한 1,100억 정도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 금액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 쓸 돈이 거기 가서 묶여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김선무 위원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그 땅을 공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예산 편성에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공감하면서도 5년은 너무 길다.

매년 계약하고 1년 단위로 한 3년에 걸쳐서 분납하는 것이 어떤가.

그 대신 그 3번 동안의 이자는, 3번 분납기간 이자는 부담시키지 않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신가요, 직책을 잘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과장입니다.

김선무 위원 그럼 무슨 과장님이시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선무 위원 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선무 위원 예산담당과장님?

행복위에 온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릅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도 가능한 건지.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은 저희가 이 개정안을 각 과에서 검토해서 올렸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협의회에서 토론을 한 번 했었을 때 공영개발을 지금 추진하면서 이게 개정안이 서북부 개발을 일단은 처음에 적용을 한번 시켜볼 생각으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서북부 개발을 하는 데에서는 3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논의과정에서 저희가 조례에서도 5년 이상의 이렇게 나와 있는 기본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소멸시효도 5년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 광범위하게 한 5년 정도를 둬서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그냥 5년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계약금 10% 내고 무이자로 5년 있다 대금을 납부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계약금 한 20% 받고 매년 한 3번에 걸쳐서 분납으로 받아서, 3으로 나눠서 5년은 무이자로 주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체 매각대금의 전체를 그냥 5년 동안 계약금만 받고 5년 있다가 무이자로 받는 것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5년 동안 하되, 만약에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되 계약 당시 한 20% 받고, 1년 후에 30% 받고, 또 3년 후에 한 30% 받고, 마지막 5년 후에 나머지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부담이 덜하지 이걸 갖다가 그냥 계약금 10% 받고 5년 동안 무이자로, 5년 있다가 그걸 다 받으면 5년 동안 그 돈 1,000여억 원이 사장되는, 사장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예산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도 여기에서 지금 5년 이자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분납이라는 얘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조례만 가지고는 그냥 계약금 정도만 받고 5년 있다가 무이자로 그때 가서 5년 후에 대금을 회수했을 때는 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례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5년 동안 무이자로 할 수 있되 계약금 20% 이렇게 분납을 3번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넣어줘야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년 되면 어느 정도 투자금의 한 3분의 2 정도 회수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그냥 5년 동안 쭉 무이자로 해서 5년 후에 돈 받으면 한 1,000억 원이 사장되는 거예요.

그것 좀 검토해서 이 조례는 좀 더 검토할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통과시키기에는 좀 그러네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일단은 5년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봐서 5년 이내로 조례 개정안을 낸 거거든요.

김선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5년 이내에 무이자로 공급하는 거, 여기 지금 보면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4항에 따라 제1항부터 5항까지의 규정에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매대금 5년 이내의 기간을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조항만 갖고 안 되고 ‘3회에 걸쳐서 분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기간을 넣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분납할 때 돼서 5년 있다가 분납을 하라는 건지, 5년 동안 무이자라는 것만 여기에서 명시가 되어 있지 이것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5년 이내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고 또 계약금 20%, 계약 후로부터 1년 후에 30% 얼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못 박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제일 예산담당관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전동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관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 신인섭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신인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민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과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재해구호기금의 업무 소관이 행정복지국에서 시민안전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를 우리 국 직제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기금 운용을 효율화하는 한편,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을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운용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해구호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재해구호기금 담당 과장에서 재해구호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2항 및 10조제2항은 불명확한 용어를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현황과 배경을 설명드리면, 전동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시설 현황은 1일 45톤 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로와 부대시설로 200kw 폐열발전시설, 1일 88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 1시간당 2톤 규모의 대형폐기물 처리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은 24시간 연속 운영하는 시설로써 로내 온도가 1,000도 내의 고온으로 상시 폭발 및 화재 위험성이 있고, 고농도 배출가스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를 위한 방지시설 적정 운영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써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2009년9월 준공 후 현재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시설의 고장 예방과 고장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앞으로도 전문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015년1월부터 2016년12월까지로 올해 말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위탁 주요 내용입니다.

전동면 심중리에 위치한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2017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총 76억8,900만 원의 비용으로 소각설비, 폐열발전설비, 침출수 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공개경쟁입찰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평가항목에 대해 전문가 및 외부공무원 7명을 위원으로 하는 제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재정상태, 기술 수준, 전문성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데 최적의 방법입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 동의와 8월에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운영상황 평가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여 40여 일간의 입찰 공고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시설 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수탁자로 선정하여 2017년1월1일부터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업무 효율을 위한 것이고,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효율성을 높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전동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인섭 시민안전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고준일·박영송·장승업·이태환·김원식·정준이·이충열·김정봉·윤형권 의원 발의)

(14시08분)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7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널리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9.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행정복지국 소관 의안번호 제1248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48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위탁업체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에 앞서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한 위탁체를 공모·심사하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3년이며, 위탁사무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사업 등 총 35개 사업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수탁기관 선정방법입니다.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부합하는 법인·단체가 위탁 운영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사업 운영 능력, 재정 능력,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공고 및 심사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 말 사무를 시작코자 하오니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235호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치매 관련 전문인력, 시설, 지식, 사업 경험 등 역량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에 광역치매센터를 위탁·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역치매센터는 광역시·도별 1개소를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하여 지역 내 치매 관리 사업의 기술 지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담당함으로써 치매관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치매관리사업의 기획, 연구, 자원조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등 치매 관리의 총괄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치매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전국 단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 내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리 시는 관내 공공건물 내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범위와 운영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이며 ’16년에는 설치비, 이후에는 운영비를 지원하며, 금년도 설치비 예산은 8억1,000만 원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규모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인력으로 사무실, 회의실, 교육세미나실 등으로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 시의회 동의를 받은 후 광역치매센터 위탁 공고 과정을 거쳐 운영자를 선정하고,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적합한 장소에 광역치매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17년 상반기에 센터를 개소하여 광역단위 치매 관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코자 하오니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36호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내 중증장애인의 자립·자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 및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내용은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운영과 시설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 위치는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공 또는 민간건물 내 적합한 장소로 선정할 계획이며, 연 면적은 330㎡, 종사자는 4명, 지원 예산은 위탁운영비 연 1억4,000만 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으로 우리 시는 1급에서 3급 중증장애인이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존 장애인보호작업장 3개소에 일할 수 있는 정원은 100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과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근거해서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자격은 시설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 능력과 시설 운영 경험 및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등의 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 말까지 적합장소를 선정하고 9월 중에 수탁자를 공모하여 10월 말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할 계획이니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의 편익 제공과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다문화가정이 현재 운영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문화가정과 건강가정하고 두 군데를 다 한꺼번에 운영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금년도 1월1일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됐습니다.

그래서 통합 운영하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통합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이 지금까지 위탁기간은 몇 년씩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3년씩 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번에도 3년을 주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3년이라는 것은 관계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년으로 못 박혀 있군요.

장소는 똑같이 읍사무소 뒤 여성회관인가 거기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재위탁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그냥 하는 거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는 YW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서금택 위원 YWCA에 위탁을 줘서 그 사람들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건강가정지원센터 거기에 줘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8월 말에 공모 공고가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거기에 공모되는 사람이 그 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한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떠한 사람이 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법령에 아주 나와 있는데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설립된 복지법인, 단체, 그다음에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학교,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법인 등등 해서 우리 시 관내 기관들은 사회복지법인이 한 2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단체가 한 43개 정도 됩니다.

서금택 위원 개인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할 수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우리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범위가 세종시 관내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본래 실력 있는 사람들을 하려면 전국 공모로 해야 하는데 아직은 우리 지역 실정이라든가 전국에서 오면 여기도 대기업 같이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국망 형성하는 폐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은 지역으로 제한해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역제한을 두신다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지금 YWCA에서 몇 번 정도 했죠?

3년이면 한 세 번 정도 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2007년도11월에 다문화가족센터를 했으니까 3번 정도.

정준이 위원 그럼 9년차 정도 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9년차 세 번씩 해서 하면서 크게 잘못한 건 없고 잘했어요.

활성화도 많이 시켰고, 그런데 이번에 행감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전체 다문화가족에 관한 인원수에 비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거의 100명 정도 밖에 사실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탁 줄 때 그런 부분도 짚어서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어느 단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더 깐깐한 요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담당 사무관이 현지에 직접 가서 센터장하고 이런 얘기를 다 나누었거든요.

정준이 위원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정말로 수혜를 받는 다문화가족 수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지역 내 어느 법인이 될지 어느 단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이쪽에 관심이 많이 있는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너무 한 군데에서만 계속 하는 것도 변화가 부족하기 쉬운 상황이 되니까 어쨌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셔서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내 며느리가 베트남 여자를 얻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거기 다문화 거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요?

임상전 위원 제가 거기를 몇 번 방문해서 한글, 요리, 동아리 모임에서 국가 간의 고유의 춤, 이런 것을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시에서 전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임상전 위원 거기 보니까 팀장이 있고 뭐가 있는데 그러면 제일 걱정되는 것이 시집을 와서 최소한 3년 정도 걸려야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가정의 문화도 흡수가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시집오자마자 거기를 보냈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여자가 시집오면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건데 적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꼭 보내야만 되는데 보내는 과정에서 과연 자기들끼리 모여서 올바른 교육과 올바른 것을 진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감독을 하는 뭐가 없다 이거예요.

한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무슨 모임이 있다, 무슨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하루만 집에 있고 몽땅 다 나가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거기 가서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시집 식구들하고의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아침에 나가면 저녁에 와서 잠만 자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탈선되지 않을까.

말도 안 통하지, 거기만 나가려고 눈독 들이는 것 같지, 그래서 과연 무엇인가는 감독기관이 철저히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감독을 집행기관이 합니까?

그런 사례는 없지만 혹시 내가 불안해서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탁업무는 그 기관에 운영권한을 주고요.

저희들은 분기별이라든가 상·하반기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제대로 프로그램대로 운영되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조정하는지 이런 것만 행정기관에서 감독을 하고요.

임상전 위원 그리고 제가 절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것이 6월25일 기념해서 무슨 축제를 한다고 우리 며느리가 픽업이 된 모양이에요.

석 달을 동아리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는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한글만 배우는 거 나가라.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울고 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석 달간 매일 거기를 가서 시집 부모들과 너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해서 탈선되면 이거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 몇 번 가서 다짐을 받았어요.

탈선 안 하는 조건 하에서라면 내가 우리 며느리를 보내겠다.

서약서 쓸 수도 없고 말이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가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에서의 그런 것은 좋은데 시집오자마자 그렇게 되니 시부모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래서 가서 몇 차례 상담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과 사례를 들어서 감독·감시하는 여러 가지 뭔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당한 부모 입장에는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마음을 놓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족만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나가서 탈선돼서 눈이 맞아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다, 뭐 있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도니까 불안해서 살 수가 있어야지.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오고 말이지.

과연 이런 것은 분명히 감독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모님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뭔가 제도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그래서 위탁할 때 위탁기관하고 그러한 협약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부모님들하고 충분한 협의 하에 이런 제도장치가 있었으면 실질적으로 당하는 부모님들이 안정되지 않을까.

본인 역시도 거기에 탈선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한번 직접 위탁하는 기관에 내 얘기를 정리해서 대화를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거기에 간부급 운영하는 사람이 센터장 한 명하고 팀장이 4명 있습니다.

○의장 임상전 이름도 다 알아요. 다 만나봤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위탁 줄 때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임상전 위원 무엇인가 있어야 되거든.

감독하고 감시하고, 여러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뭔가 있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위탁할 때.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시부모, 부모님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또 심사를 할 때는 다문화가족의 부모님들 위원으로 편입시켜서 거기에서도 심의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만 무조건 다 맡겨 놓으면 성공한 가정, 또 실패한 가정의 부모님들을 다각적으로 무슨 위원이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탈선행위도 없고, 본인이나 우리 한국 가정이나 마음을 놓고 교육을 시키고, 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제도장치가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7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공히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수시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꼭 넣어서 걱정되는 것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불안해서 못살겠어요.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임상전 전 의장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은 없습니다만 제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앞집도 있는데 저희 앞집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상당히 성공사례로 보입니다.

베트남 분이신데 알뜰하고 살림도 잘하고, 저희 동네만 한 4가구 정도 있는데 다 잘 살고 있는데 지금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다문화가족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

무조건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인식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문화도 다 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5년차 되는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시집 온지 3개월 밖에 안 된 사람이나 1년이 안 된 사람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처럼 한글도 소통되지 않는 사람을 3개월씩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런 것은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자녀들도 학교 다니고 시간도 있는 사람이 교육도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는 성적을 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들은 오라고 해도 잘 안온다.

그러면 오지도 않는데 위탁금만 받아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사람 모이기 위해서 3개월이 됐든 시집온 지 1년이 됐든, 한국말을 하든 못 하든 숫자 채워서 교육 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줄 때 꼭 협약서에는 넣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들으셔서 프로그램을 실적 위주보다 실질적인 다문화가정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분기별로 가서 돈만 준 것 결산만 보지 마시고 어려우셔도 담당 직원분들이 가끔 불시에 방문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또 맞춤형으로 시집 온지 5개월 밖에 안 됐는데 3개월 교육 가라고 해봐요.

그럼 진짜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본인은 가고 싶어 하는데 또 못 가게 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체계에 맞게 몇 년 됐고 한국말 수준이 어느 정도 됐고 그런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조례랑 상관없는데 임상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셔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별반 없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문화 쪽에 리더들이 있대요.

그 리더가 ‘아, 여기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해서 많은 혜택을 주니까 우리 그쪽으로 가자’고 해서 사람을 몰고 다닌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임상전 위원님 댁 보면 한글을 몰라서 이쪽으로 나와서 배우기보다는 한글교사를 파견해 주는 것은 어떨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그 집에 가서 일주일에 세 번이면 세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한글교사를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좋을 것 같아요.

센터에 와서 모든 교육을 받으라고 하지 말고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의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다양성 있게 맞춤형으로, 아까 김선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맞춤형으로 나갈 수 있는 뭔가 색다른 방법으로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센터에 총 35개인데 기본프로그램이 23개, 별도 프로그램이 9개, 추가가 3개 해서 총 35개 정도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한글을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도교사를 집으로 직접 보내서 거기에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이 한번 운영을 해봐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효과가 있으면 이것을 확대하는 쪽으로 나중에 위탁계약 체결할 때 그런 조항까지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명단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받는 사람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프로그램을 지원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프로그램은 적십자니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상전 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앞으로는 세종시에 다문화가족이 먼저 서금택 위원이 확인한바 몇 가구라고 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653명입니다.

임상전 위원 그래서 653명의 자세한 설문조사, 그동안 애로가 있었던 여러 가지 설문을 조사해서 거기에서... 나 같은 경우에 설문조사가 온다.

그동안에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 설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세종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전부 다 모인다면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런 설문조사를 해본 적도 있어요?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관한 것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임상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문조사 이런 부분은 작년에 용역에서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뒤에 자료로 주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조례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와서 궁금합니다.

지금 광역치매센터가 세종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운영 안 되고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신규로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선무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뭔가 이런 비슷한 걸 보건소에서 위탁 동의안을 한번 해 준 적이 있는데 그건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것은 노인성질환 치매통합센터 그것입니다, 지금 시립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요.

김선무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전에 있을 때 보건소에서 이것과 비슷한 치매 뭐라고 하는 것을 동의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게 행정복지국으로 넘어왔는지, 그것이 넘어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새롭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새롭게 설치하는 겁니다.

김선무 위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위탁을 받으면 우리 시에 와서 시설을 한 300㎡를 우리가 설치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인데 8억1,000만 원을 들여서, 사실은 자격요건이 병원급 의료원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병원급 의료원이 없기 때문에 효성세종병원도 치매 관련 신경과라든가 정신건강의학과가 없어서 거기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국 공모를 해야 되는데 전국 공모가 안 될 경우에 충대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협약을 해서 센터장은 의사를 모셔오고, 나머지 한 세 분은 보건 관련 종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세 분 모셔서 여기는 없으니까 공공기관 내에 어디든 장소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운영한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위탁받은 병원급에서 와서 시에서 제공한 시설에서, 시설은 8억 정도 들여서 해주고 그분들이 운영한다 이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선무 위원 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환자가 가서 통원치료를 하려고 치매환자가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여기 보면 연구하고 그런 내부적인 일입니까, 직접 환자를 돌보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립의원 2층에 설치된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는 치매환자들을 조기 검진해서 검진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 나오면 관리를 합니다, 치매도 등급이 있으니까요.

그 관리를 해서 더 악화 안 되게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 광역치매센터는 말 그대로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에 관련돼서 기획하고,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조사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기술 지원은 보건소라든가 관내 요양원이 상당히 종사자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교육을 시켜서 치매검사는 어떻게 하고, 관리자는 어떻고 하고 해서 소프트적인 것을 주로 하는 데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무 위원 그러니까 직접 환자들 대면하는 건 아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건 아닙니다.

김선무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2016년9월부터 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현재 시립의원에 노인성질환 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운영하고 또 이 광역센터는 광역센터대로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러니까 그것을 그 인근에 같이 장소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군데가 같이 합쳐서 일이 유기적으로 돼야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이렇게 기관이 나누어져 있어서 같이 붙어있는 것이 좋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웃하게끔 해서 같이 상의하고 업무 협조하게끔 해야 한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나 노인성질환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로 놓아두고 광역센터는 광역센터대로 별도로 놓아두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8억1,000만 원은 시설비를 주는 거고, 국비에서 1년에 6억 원씩 운영비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유치하면 우리 시로서는 굉장히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앞서 지금까지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봤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기간은 3년인데 1회에 한해서만 재위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러면 A라는 단체에게 위탁을 줬는데 1회에 한해서만 다시 3년간 재위탁을 줬을 때 그 다음에는 못 받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니요, 내내 공고를 해서 위탁을 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1회에 한해 재위탁 가능은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사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업체에 위탁해주고 재위탁 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1회에 한해 한 번만 더 재위탁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어차피 공모해서 위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실 없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전 위원 거수)

임상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전 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화보호작업장이라고 해서 전동면에 한 군데 있고, 여기는 주로 복사지 같은 거 만드는 공장으로 한 6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에코디자인이라고 해서 연기면에 있는데 여기는 인쇄하는 거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최근 신도시에 종촌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광복센터 내에 있거든요.

거기는 임가공, 꽃가게, 카페 운영을 해서 이 세 군데가 작년도에 운영한 실적을 보면 한 7억7,9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올렸거든요.

사실은 이거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 9,341명 정도 되는데 이중에 중증장애인이 3,595명입니다.

그래서 한 38%가 장애인인데 실질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다는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을 전액 시비를 들여서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상전 위원 제가 세종시 장애인보호위원회인가 임무를 맡고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종시 내에 있는 보호작업장의 현황, 위치, 거기에서 무엇을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직원들, 또는 근무, 여러 가지 총괄적인 것, 작업장 위치, 면적, 또 세종시에 장애인이 몇 명 있는데 지금 얘기대로 몇 %밖에 안 되니까 장소가 좁다든지, 앞으로 이러한 것은 시설을 확충해야 되겠다든지 무엇인가 그 모든 총괄적인 내용을 보면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고민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작업장마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작업장마다 이 작업장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슨 장애인들이 뭘 하고, 뭘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은 어디에 판매하고,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임상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류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5조제6항의 내용 중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을 “조성한 재산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으로 하며, “5년 이내의 기간을”을 “5년 이내의 기간에”로 수정하고, 6항의 마지막에 “단,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 계약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매각대금은 매년 균등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며, 매각대금을 내야 할 자가 당해연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야할 금액에 대하여 영 제8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분할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고 납부기한 내 미납 시 연체료 징수 방안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렬 위원 여러분, 김선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선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해 주셔서 수정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단서조항을 넣어서 더 자세하게 명문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다만, 당초 안에 있던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에 매각이 부진하여 이에 대한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매각이 부진하다는 것 때문에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이 소요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매각이 부진하다는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이 조례를 개정했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부진하여”라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김복렬 네, 김선무 위원님.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그것은 보는 나름대로인데요.

매각이 부진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매각이 꼭 어느 정도 일정 시점에 매각을 시작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간다든가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 판단했을 때 매각이 부진할 걸로 판단되면 해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남궁호 네, 그러면 충분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이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렬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무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은 7월2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김복렬
부위원장 서금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박영송
임상전
정준이
○출석공무원(3인)
정책기획관남궁호
경제산업국장신인섭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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