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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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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1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10.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8.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 못다 한 4개 부서에 대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의결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을 위한 1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비심사 순서는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순서에 따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는 지난 7월5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장을 맡게 된 채수종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평소 시정과 지역현안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김수환입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경호입니다.

조치원소방서장 안종석입니다.

세종소방서장 임동권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총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8억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8억4,7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48억4,200만 원으로 미수납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산현액 336억6,600만 원 중 241억3,600만 원 집행을 하고,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등 89억7,600만 원을 명시 및 사고이월 하였으며, 5억5,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예산으로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32억9,600만 원, 구조구급장비 보강 18억1,600만 원, 현장대응장비 현대화 11억6,200만 원, 연서119안전센터 신축공사 등 7개 사업 26억6,100만 원이며, 사고이월 예산은 세종소방서 호스건조기 설치 1,600만 원, 심폐소생술 교육장비 구매 2,500만 원으로 2건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소방공무원 인력운영비 2억3,300만 원, 통신망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6,700만 원, 공사계약 낙찰차액 등 2억5,4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채수종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채수종 소방본부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안찬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제가 고향이 충남인데 충남에 와서 크게 환영해 준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안전이라는 테마가 국가적인 화두가 되어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가 출범했습니다.

그와 연장선상으로 세종시도 2012년도에 출범을 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나가는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국민안전처와 유기적인 연계를 거쳐서, 연계를 통해서 세종시에 특화된 그리고 안전서비스 제공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본부장님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고향이 충남이시라 그런지 말씀이 상당히 느리시네요.(웃음)

여기 공개석상에서, 회의장에선 처음 뵙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가급적이면 좀 빠른 속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잠시 간략하게 한 가지...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에서 119장비구입을 하시잖아요.

이 장비구입은 조달청에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페이지수 125페이지 방호구조과 보면 장비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119구조대 지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구급장비나 이런 장비구입에서는 집행잔액이 왜 하나도 없는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김원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내역서의 129페이지인가요, 아니면 결산서의 129페이지인가요?

김원식 위원 우리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방호구조과에 보면 119구조장비 확충하고 화재예방지원 및 구조구급장비 보강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있는데 이 2개는 집행잔액이 왜 없는 건지?

○소방본부장 채수종 보통 집행잔액은 한 1.5% 이내에서 성립이 되는데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월사업 때문에 조금 이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것은 장비구입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김원식 위원 장비구입인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는지, 잔액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러니까 낙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다 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구급장비라든가 이것은 아무래도 소수의 업체가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김원식 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가능하시면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과장님, 이 장비구입 과정 있지요?

구매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방법하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방호구조과장 천창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작년 9월에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받은 예산인데요.

그것을 전액 다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나머지 그 외에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실제로 집행한 것들은 다 잔액이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약 18억 정도 되는 화재예방 및...

김원식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집행잔액이 한 푼도... 떨어지게 장비구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니까요.

이게 딱 떨어질 수가 있는지, 집행잔액이 지금 없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전액을 다 명시이월 시킨 상태입니다.

김원식 위원 아, 전부 다 명시이월을 시켰다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전액.

그래서 올해 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직 구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혹시 답변이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감안해서 이번에는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방호구조과 보면 방호구조 현장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네요.

그런데 지출액이 없이 전액 불용처리를 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 이것은 우리가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 어떤 거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비상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습니다.

시·도 조례로 되어 있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적발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불용액 처리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적발은 누가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적발은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민들이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신고를 받으면 그것을 찾아봐서 구체적인 조사를 거쳐서 또 필요하다면 심의회를 거쳐서 그 가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최근에 신고건수가 출범 이후에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15년도 것은 살펴봤습니다마는 그 이전 것은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다만 전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이게 초창기에는 굉장히 신고건수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 그렇게 된다고 보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일단은 대상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의식이 이 단속을 기해서 약간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금전보상을 하다가 나중에 현물보상으로 대체 갈음하는 그런 조례가 자치단체별로 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의 기대 그게 낮아지다 보니까 시민참여율이 조금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조례는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태환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조례까지는 살펴보질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마 다른 시·도하고 비슷하게 현물하고 같이 보상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것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답변 좀 담당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저희도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는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우리 출범 이후에 최근에 이걸로 해서 보상이 나간 사례가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없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최소비용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예산에.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5만 원씩 해서 10회로 잡아놨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도 잡혀있을 것 같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50만 원으로 해서 잡혀있는 거고, 5만 원씩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5만 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한 번 적발이 돼서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 비상구에 물품을 적재해 놓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포상금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신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발적인 신고 이외에 우리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점검이라든지 상시점검 이런 것들을 하긴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기본적으로 저희 소방 특별조사 때에 다 그걸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시기에 맞춰가지고 특별점검이라든지 할 때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모든 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일단 특별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침이 10%가 대상... 전체 대상물의 10% 정도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올해 20% 정도까지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태환 위원 매해 할 때 그 장소가 변경이 됩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가능하면 바꿔가면서 하도록.

그러니까 5년 지나면 전체 대상물에 대해서 다 점검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년이 지나면 전체를 다... 5년 안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포상금의 내용이지만 실제로 비상구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역할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최소비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는 말씀이시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세종시 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환영합니다.

우리 본부가 세종시와 같이 나오면서 예산이 많이 계상돼 있어요.

노후장비라든가 소방장비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또 소방서가 신설되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많이 늘고요.

인원도 많이 늘고 해서 모든 예산이 앞으로 더 증액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예산이 한 336억 정도가 계상됐어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또 내년도 신설을 위한 소방장비 사업을 한시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소방서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계속 충원되고 또 확보를 해야 되는 내년도 예산... 올해 예산도 많은 확보를 해야 될 테지요.

그래서 2015년도는 나름대로 많이 구입을 하고 또 명시이월이 많이 됐어요.

명시이월 예산이 한 89억 정도, 사고이월이... 명시이월·사고이월 한 것을 올해 많이 구입했습니까?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많이는 구입을 못하고요.

계약을 완료해서 납품예정으로 된 것은 꽤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사고이월 한 사업을 올해 다 마무리 짓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것이...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안 되도록 해야지요, 그렇지요?

2015년도 사고이월·명시이월 된 것은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각 소방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방본부장 채수종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서 신설되는 소방서 또 계속 충원되는 소방인력 거기에 대한 차질이 하나 없도록 우리 본부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네, 윤형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책자 127페이지 상단에 보면 방호구조과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2건, 이 2건에 대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납품기한이 초과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답변 어려우면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제가...

○위원장 안찬영 네, 본부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장비가 내전복 포함해서 총 그러니까 방화복처럼 두꺼운 외투를 착용하게 되면 전기에 감전이 안 되는 내전복이라고 있습니다.

이 내전복 포함해서 한 5개 종류가 있는데 이 구조장비 확충에 조금, 국비사업 집행 후 하다 보니까 이월예산이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게 한 1억2,400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구급대 지원물품 같은 경우는 전문구급장비라고 있습니다.

후두경이라든가 기도 확장기라든가 비디오 설치해서 몸 체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문구급장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약은 완료를 했습니다.

계약은 다 완료를 했는데 부득이하게 한 1억4,400 정도가 이월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소방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 2억9,200 정도로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집행잔액 같은 걸로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그럼 내전복 이런 것은 지금 구매가 된 겁니까?

구매가 되고 잔액이 이월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계약은 했고요, 12월에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내전복이 언제 건데 이렇게... 이게 어떤 시설보강이 아니라 물품을 구매하는 건데 2015년도의 예산을 가지고, 내전복 같은 경우 실제 화재발생 그런 응급상황 발생 시에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이 장비가 구매인데 이렇게 늦어질 수 있나요?

납품기한이 초과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월사유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납품기한이 초과됐는데 지금 1년 이상 납품기한이 초과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이 내전복은 그러니까 5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금년 12월4일 이렇게...

○위원장 안찬영 본부장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담당...

○소방본부장 채수종 납품완료가 내전복은 됐고요.

일단 됐고, 제가 그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납품완료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납품완료가 안 된 건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나머지라는 게 뭐,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구매하고자 한 이 구조장비가...

○소방본부장 채수종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소방과장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방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시지요.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본부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이 나누어져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답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처음부터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유도를 해 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119구조장비 확충 관련된 사항은 국고보조를 쓰고 남은 잔액을 집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장 안찬영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12월에 계약을 했고 4월에 다 납품이 됐습니다, 올 4월에.

윤형권 위원 지금 119구조장비 확충 사업에서 8억3,000만 원 예산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윤형권 위원 예산현액이 있는데 7억 정도가 지출이 됐고 1억2,00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월되는 건데 1억2,000은 그냥 순수하게 남은 잔액인지 아니면 지금 물품 납품기한이 초과됐다고 하는데 이게 2015년도에 추경예산으로 반영된 겁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러니까 추경으로 들어온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11월까지 1차로 사업을 끝내고 사실 남은 잔액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납품기한 초과라는 것이 이월사유가 됐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사실은 12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절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너무 늦게 시작해가지고 법적으로 납품해야 되는 기간보다 좀 더 당겨가지고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돼...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의 내용이 뭐냐는 말이에요.

아까 본부장께서는 내전복 하나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내전복하고 운전석 에어백 작동방지장치, 다목적삼각구조대, 열화상카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0점이 됩니다.

윤형권 위원 40점이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윤형권 위원 그럼 납품기한이 초과된 것은 뭡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이것은 그냥 예산회계기간을 넘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 40여 점에 대한 물품이 다 기한이 초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그러니까 이것을 동시에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와야 이 사업이 완료되는...

윤형권 위원 납품기한이 초과된 물품이 예를 들자면 내전복 같은 경우는 기한 내에 납품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열화상카메라는 납품이 늦을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좀 말씀해 달라는 얘기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일괄로 저희들이 입찰을 했고, 그 납품업체가 이것을 전체 다 한꺼번에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와야 저희가 검수를...

윤형권 위원 그럼 납품업체가 내전복도 취급하고 열화상카메라도 취급하고,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업체들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나 외자의 경우에는 한 종목씩 거의 그러니까 각각의 한 업체와 다 한 개씩 따로따로 구매하기가 저희들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걸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입찰을 하면 각각의 대리점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걸 모아서 납품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문업체가 아니라 실제 어떤 중간의, 중간도매업체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게 대개 그런 식으로 구매가 되나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전문업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내전복만 전문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자기들도 사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업체로 입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윤형권 위원 대개 상식적으로 보면 내전복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총판이든지 이런 데서 단일품목으로 계약을 하고 또 열화상카메라 별도로 계약하고 이렇게 해서 쭉, 그런 계약방식이 일반적인데 어떻게 한 업체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오늘은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설명을 듣도록 하겠는데 그런 계약방식이 옳은 것인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것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열화상카메라는 기한 내에 납품됐나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그러니까 이게 법적기한 내에는 다 납품됐습니다.

납품이 됐는데 저희 계약일이 원체 12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3개월 기간 내라는... 그러니까 법적 12월 기준을 넘어간 거지 법적인 납품기한 내에는 다 납품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올해 4월까지 설치가 되는 것은 설치가 됐고, 열화상카메라는 설비 부분이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배부를 합니다.

저희들이 센터에 배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터블로 되어 있어서 우리 대원들이 현장에 들어가면서 안 보이는 데서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윤형권 위원 하여간 그런 장비 구매방식이 옳은지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 건과 관련돼서 구매한 내역 있지요?

그 물품하고 개당 단가 그리고 종합 수량, 총 단가 이렇게 해서 물품별로.

한 업체에서 한 번에 납품 받으셨다고 하셨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위원장 안찬영 그래서 납품 발주시기하고 납품시기 날짜 적어서 목록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안에 가능하시지요?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오늘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천창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 소방본부가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도시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재해에 노출돼 있는 그런 곳도 많고, 이번에 폭우가 잠깐 내렸는데 몇 군데 침수도 됐고 산사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일부분에서는 조금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본 위원장이 현장을 몇 번 다녀봤어요, 5월 초부터.

그래서 본부장님도 이것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의회 의원님들이 현장에 가시게 되면 출동해 있는 현장대원이든 아니면 간부든 누가 현장에 가실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러면 우선은 인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의원이 “내가 의원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면, 소방본부 직원들이 타 시·도 직원들은 아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직원이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라도 몇 마디 현장상황을 말씀해 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현장에 출동해 있는 분들이 거기 팀장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전혀 아는 척을 안 해요.

그것 참 그렇더라고요.

현장에 갔으면 당연히 현장에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군다나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의 소방본부인데 설명을 안 해 주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본부장께서 좀 챙기십시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재해지역이 발생되면 그 재해지역 자체가 위험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여쭈어보니까 소방본부에는 그 재해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휀스 같은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장비가.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주는 그런 휀스 같은 것들이 왜 소방본부에 있어야 되느냐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게 어느 과의 업무인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어느 기관의 업무인지도 불분명한 게 있어요.

그러면 현장에 제일 먼저 출동한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으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안전휀스는 먼저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저희가 fire line이라고 police line하고 비슷한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안전휀스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fire line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안찬영 빨간 호스처럼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fire line이라는 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찬영 띠지 같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것만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현장상황이 탁 트인 곳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진입하는 분들이 사고 접근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세워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구비해 놓으시기 바라고, 그런 현장들에는 선제적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채수종 네,

○위원장 안찬영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낙거 지도기획과장입니다.

이현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박종구 기술보급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기술능력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과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핵심기조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누수 없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현황은 45억4,327만4,000원이며 2015년도 징수결정액은 14억4,373만3,620원입니다.

수납액은 14억4,345만6,720원이며 미수납액 27만7,520원은 2016년1월에 징수완료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30... 123... 아니, 12억... 아니, 123...

○위원장 안찬영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123억2,014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00억2... 102억3,233만3,560원, 명시이월은 9억9,212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은 100억9,569만5,44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이용, 이체 및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으로써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전용·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농업기술센터 내부 업무조정에 의한 부서 간 이체금은 13억3,972만4,000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지난해 운용규모가 총 3억4,588만3,651원이고 농업인단체육성지원금 700만 원을 지출해서 2015년도 말 현재액이 3억4,654만2,261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신은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저희 다이나믹한 세종시에 막중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안찬영 위원님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겠지만 농가소득 증대 그다음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의 방향인 도농상생을 위해서 저희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숫자를 그렇게 원 단위로 쓰시면 읽기가 힘듭니다.

천원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글로 쓰셔가지고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하시는 자료에도 원 단위보다는 천원 단위 정도로 정리하시는 게 더 읽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도기획과 소관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라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자산취득...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이 요약자료...

이태환 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고 있거든요.

결산서 455쪽 보고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찾았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산취득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000만 원인데 5,000만 원 불용처리 하신 거잖아요?

왜 그러신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것이 저희가 당초에 미생물실을 보완하려고 했는데 목 변경이 되지 않아서, 그 목에 쓰면 안 된다는 승인 불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자산취득비로 세우신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4년도에 로컬푸드를 시작하면서 당초의 출발은 안전검사를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가축위생연구소가 개설한다는 조직개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 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어져서 다른 분야로 돌리려고 했더니 이게 국비인데 농진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줘서 반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중간에 목 변경은 좀 다른 얘기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최초에 세웠을 때 그 세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14년 말에는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그게 다른 부서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역할이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설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집행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이게 원래 자산취득이니까 뭔가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한 겁니까,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가축위생연구소에서는 가축연구소를 개청하면서 실험연구 기능을 다 국비사업을 받아서 갖추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 자산취득비 5,000만 원이 뭐 하시려고 세우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러니까 검증을 하기 위한...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검증하기 위한 뭐를 하시는 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실험기구입니다.

이태환 위원 실험기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기구를 사시려고 했었는데 가축위생연구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안 쓰셨다, 이 말씀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농진청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승인을 안 해 줘서...

이태환 위원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국비 신청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2014년도에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14년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럼 가축위생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을 모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사실은 안전에 대한 기능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고자 해서 ’14년도에 출발을 했는데 가축위생연구소에 문의를 하니까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장비 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서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것 또 여쭤볼게요.

기술보급과 소관이고요.

경제작물생산 기술보급 거기 보면 재료비가 또 있어요.

500만 원, 이것도 불용처리 됐는데요.

이 재료비가 무슨 내용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청사 뒤편 농기계창고 앞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요즘 기후변화가 대세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기후변화를 볼 수 있는 실증포를 만들려고 했는데 농산물가공센터, 로컬푸드에서 하는.

그것을 센터 부지에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승인이 내려와서 이 재료비를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지금 저희 농기계창고 앞에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14년도에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 하우스에 기후변화에 대응한 시범포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그 부지에 뭐를 세웠냐면 농산물가공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이 재료비가 반납이 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현장애로해결 기술보급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301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도 전액 불용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지금 결산서를 보고 있어서 보고 계시는 그 자료랑 안 맞아가지고 페이지수를 말씀 못 드렸는데 결산서로 따지면 4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청사가 상당히 좁습니다.

청사 후면에 딸기를 짓는 논이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에 한 2년간 품종비교 전시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하는 과정에 물을 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2년간 물고 관리가 어려워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어요.

또 그 농장주가 저희가 임차하는 것을 쾌히 승낙을 안 해 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찰답 임차료를 쓰지 않고서 그 예찰답 기능을 지금 월하리에 있는 품종비교 전시포로 옮기게 돼서 이것은 그대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원래 이 운영비로 뭐를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떤 비용을 지급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운영비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임차료 그러니까 논을 빌리는 임차료입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지가 없기 때문에, 농가들은 일단 품종에 대해서 봄에 심어놓고 가을에 추수할 때 비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장 실습포가 필요한데 지금 저쪽 월하리 너머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현장교육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 ’14년 한 2년간 저희가 임차를 했는데 임차하는 과정에 물을 댈 수 없는 상황과 또 농지주가 저희한테 임차를 안 하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을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소장님, 죄송한데 답변을 가급적이면 두괄식으로.

답변부터 얘기하시고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설명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술형식으로 하면 답변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임차와 관련돼서 2년간 먼저 그것을 해 오셨잖아요, 임차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예산은 세우셨다가 나중에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사전예측은 힘들었던 건가요, 예산편성 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계약을 연초에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어가지고요.

이어서 저희는 하려고 했는데 농장주가 임차를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임차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그전에, 갑자기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센터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에 해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전에 그 의사를 알기는 쉽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는 알기 어려웠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아시겠지만 저희 추수가 10월 하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추수도 했고 품종비교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듬해 다시 재계약 하려고 했더니 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은 그다음 해 사업에 있어서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해 임차를 할지 말지의 여부를 물론 그 시기에 도달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 거라면, 비단 이 하나의 예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꼼꼼히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기술보급과 과수새기술실천시설운영에 보시면 5억이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뭐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도원후레쉬라고 저희 연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특성화사업을 해 왔는데 문제는 그 기능이, 역할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서 5억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가공기능을 하겠다라고, 왜냐하면 선별하게 되면 규격 미달 과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공해야 된다고 했는데 가공을 하는 과정에 법적으로 알아보니까 HACCP 시설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 HACCP 시설은 선별장에서 낼 수가 없다는 법적인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 사업은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월시킨 것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도원후레쉬.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알겠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과다하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도기획과 소관의 품목농업인연구회육성 지원이라든지 기술보급과의 지역실증시험운영이라든지, 이 지역실증시험운영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가 됐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다가... 그거 다시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2014년도에 저희가 열대성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신작목 시범포를 센터에 하자 해서 했는데 2015년도에 그 가공센터 부지 물색을 로컬푸드에서 하다가 우리 사무실에서 하는 걸로, 사무실 청사에다가 하고 관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시에서 변경이 되는 바람에 하고자 하는 실증포 부지에 지금 가공센터를 짓게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아무것도 안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가공센터를 지금 지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 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100만 원 썼는데요?

2,551만4,000원 예산에서 103만830원을 지출하셨어요.

말씀대로 그게 다 맞는 거면... 말씀 주신 내용이 맞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11시10분까지 약 1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계속해서 농기센터 소관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서 질문 드리던 중에 말씀드렸던 지역실증시험운영 관련해서 보면 예산액이 있고 또 지출액이 일부 있어요.

일부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실증시험에 필요한 연료비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에 따른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실증시험을 저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연료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반납이 되었고요, 그 중간에 상반기까지 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는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앞서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할 때는 사실 결산검사위원회도 따로 있어서 결산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 자료를 주시면 사실 질문하실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불용액 차이가 큰 부분이라든지 이월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이.

답변을 좀 성실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고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사업비나 이런 거는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몇 가지를 보면 기술교육이라든가 연구회육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했던 예산을 거의 다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불용액이라든가 이월금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답변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기금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려볼게요.

기금이 두 단체 것 모여서 3억 했다가 지금은 한 3억5,000 정도가 예치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쓰시나요? 그 두 단체에 주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농업경영인하고 저희 농촌지도자.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데에 쓰느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과장님...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게 두 단체에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단체에서 어떤 항목에 쓰고 있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입니다.

이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기금은 당초 3억으로써 농업경영인 2억, 농촌지도자가 1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의 이자발생금이 700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인이 400을 쓰셨고 농촌지도자가 200을 썼는데 농업경영인들은 쌀톤백을 구입해서 활용을 했고 농촌지도자는 친환경제재 유박비료에 활용하였습니다.

이경대 위원 농촌지도자는 어디다 쓰셨다고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비료 샀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비료형으로 회원들한테 공급한 거예요, 아니면...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회원들한테 해서 같이 다 쓰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들한테.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아서...

이경대 위원 그게 200... 200이라고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300입니다.

이경대 위원 300? 300이면 회원들한테 몇 포 사가지고 어떻게 공급을 해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읍면별로 배정한 다음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매년 다는 못 주고 그걸 매년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이 기금에 대해서 그 두 단체에서 다른, 변경하자든가 이런 얘기가 혹시 있었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직 그런 얘기가 없었고, 내일 농촌지도자회 회장하고 농업경영인 회장을 모시고 기금 관련해서 한번 협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내일 계획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지금 저희 기금이 지적받는 게 이자발생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이 좀 낮다고 지적을 받는데 그것 관련해서 저희가 기금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건지 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경대 위원 혹시 이 기금을 없애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직 그런 얘기는 저도 특별히 듣지 못했습니다.

이경대 위원 없어요? 본 위원이 어떤 데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기금은 당초에 이자발생 되는 것 갖고 그 단체들의 행사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금 사용하는 것하고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워낙 돈이 없어서 이 기금의 설립목적하고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뜻 듣기에는 두 단체에서 이 기금을 폐지하면서 이것을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기금이라는 게 어느 단체로, 기금을 없앤다고 해서 두 단체에 주고 사업비로 쓸 수는 없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은주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상식으로는 법적으로 그건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워낙 이자율이 적으니까 아마 그런 게 벌어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런데 그전에는 단체행사라든가 이때 쓸 수 있었던 것을 왜... 어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이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아니,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전에 ’90년대 초라든가 그때는 당초 그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보내드리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정도 어떻게 늘었어요?

조금씩 떼어놨던 것 누적, 누적된 게 거의 5,000만 원 정도 됐나요?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맞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누적, 누적된 게.

이경대 위원 그래요, 아마 결산위원님들이라든가 기금 얘기를 할 때 이 기금 얘기가 많이들 나올 거예요.

대두가 될 거예요, 원래 이자가 없으니까.

좌우간 그 활용방안을 내일 하신다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이 기금이 11월에 돼서 한 달 내에 다 써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도 있고, 그것도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시고.

그렇게 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지도기획과장 최낙거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권혁원 과장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시설과 임방철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정호 시설관리과장은 7월4일 사무관 교육원에 입교하여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9쪽부터 103쪽입니다.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등으로 예산현액은 12억6,37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7,764만 원 중 6억7,02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43만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부서별 세입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69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총 예산현액은 242억8,813만 원으로 206억7,286만 원을 집행하였고, 21억4,882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6,644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 세부결산 현황은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69쪽에서 474쪽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아름스포츠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외 운영물품 구입비 10억360만 원을 포함한 133억3,024만 원이며, 광역복지지원센터 관리 외 9개 세부사업 107억6,1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1,946만 원으로 그 중 시설관리사업소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3억3,155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청결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75쪽에서 480쪽으로 예산현액은 66억7,458만 원이며 쓰레기종량제 구축사업 외 9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61억2,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5,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481쪽에서 48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8,329만 원으로 도시공원 및 호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등 37억8,8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일부 도시공원 및 호수공원 인수가 하반기에 이루어져 호수공원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이 4억9,45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6쪽에서 675쪽 일반회계 예산이체입니다.

2015년1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체 증감현황은 총 94건에 126억6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664쪽으로 1-2생활권 아름스포츠센터 민간위탁금 외 3개 사업 28억1,555만 원 중 6억6,6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금액은 21억4,882만 원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유로는 아름스포츠센터가 2015년6월1일에 개장하여 매 1년 단위로 정산하여야 한다는 협약서 규정으로 운영비의 당해연도 지급이 불가하였고, 세종시민체육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세부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0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2014년12월31일 기준 3억2,313만 원이며 당해연도 7,978만 원이 증액되어 4억292만 원이 조성되었고, 증액내역은 일반회계 전입금 7,663만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315만 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 집행내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는 연초 시작된 조직개편과 함께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비롯한 문화, 체육, 환경시설물과 도시공원 및 호수공원 등 크고 작은 시설물들의 인수시기가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관련 예산을 계획성 있게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체력향상을 위한 공원, 체육시설, 문화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각종 쓰레기 및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LH·행복청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다각적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희 사업소 직원들은 주민편의를 위해 좀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 관련해서 보면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용료 수입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저희들이 미수납액은 시설관리과 체육관 사용료 2만 원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15만 원 있고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4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스포츠센터 수영장 사용료가 9만6,000원 있는데, 시민체육관 사용료하고 전동스포츠센터 사용료는 2만 원하고 9만6,000원인데 올 1월에 세입 받았습니다.

징수 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누가, 개인이 체육관 사용료를 안 낸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개인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이태환 위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불해야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마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어요?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담당 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이태환 위원 과장님 지금 안 계신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죄송합니다.

이것은 파악해서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과태료 315만 원은 무슨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폐기물 위반 과태료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과태료 매긴 건데요,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업소인데 그 업소가 좀 영세해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독촉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개 업소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1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급적이면 답변 안 되시는 건 서류로, 서면으로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어쨌든 말씀드렸던 그 2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시설과 616쪽 보면, 봤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8억 또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가 5억 이렇게 해서 2개가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서 못한 이유가 뭔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국비가 하반기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장승업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다 끝났나요, 집행이?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올해 3월21일까지... 시민체육대회까지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 시작해서 8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위에 것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억100만 원짜리 하나는 위치가 어디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시민체육관입니다.

장승업 위원 시민체육관이고.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2군데 다.

장승업 위원 2개 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어째 2개 시설을 똑같이 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와 장애인체육시설...

장승업 위원 그럼 국비가 따로...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따로따로...

장승업 위원 예산이 따로따로 편성되는 바람에 똑같은 목에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했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국비 신청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장애인편익시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지금 과목이 똑같아서.

똑같은 예산인데 장애인시설과 생활체육... 국고보조금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김규범 네, 그렇습니다.

문광부에 신청하는 부분이 장애인편익시설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가축위생연구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입니다.

참고적으로 김문배 가축위생연구소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석 공문이 제출되어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훈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안녕하십니까? 가축위생연구소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간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업무들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연구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 106쪽입니다.

예산액은 7억5,384만 원으로 전액 모두 국고보조금이며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5만7,310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은 18억8,560만 원으로 이중 18억7,2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265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568쪽, 예산이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7월 가축위생연구소가 신설됨에 따라 산림축산과에 편성되었던 전염병검진 및 축산물위생검사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예산 19억1,919만 원을 가축위생연구소로 이체받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업취지와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가축위생연구소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전염병예방담당님의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저희 연구소가 신설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식품, 축산물 위생검사와 가축전염병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덕분과 관심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가축위생연구소가 생긴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결산은 실질적으로 할 거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자면 1년이 됐는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번에 성과가 하나 있었잖아요.

양파인가... 양파지요, 그게?

중국에서 수출해가지고 식품 검출을 했잖아요?

고구마순.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고구마순, 저희들이 검사하는 품목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앞으로도 세종시의 식품이나 가축위생을 위해서 우리 위생연구소에서 많이 검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그런 식품검사나 가축전염병 예방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식품위생에 대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도 위생연구소에서 하나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났었던 로컬푸드매장의 농약검사를 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동안 판매가 됐다 그런 언론이 있었지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이경대 위원 그것 좀 한번 어떤 내용인가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언론에 나온 것은 저희들 검사하는 기간이 3일에서 5일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6시간 내에 검사를 해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보도에 ‘3일 내지 4일’하고 ‘그동안에 판매’ 그렇게 나오나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그것은 아마도 검사의뢰 접수기간하고 최종적으로 문서로 통보하는 기간을 합산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제가 그 언론을 보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럼 그것 확인을 안 하고 언론사에 보냈나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그것은 아마 농산물품질관리원 그쪽 공문 보시고 기자분이 언론에 내신 것 같고요.

저희들은 검사하는 과정 중에도 이상이 있으면 구두라도 즉시 조치를 취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그 부분이에요.

이게 결산검사하고는 별도 문제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로컬푸드매장에서 농약이라든가 안전성에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면 하루아침에 문 닫아야 돼요,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론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고,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통보를 해서 그것을 차단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3일이 걸렸다, 그동안 판매를 했다 이렇게 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거든요.

그거 수시로 검사는 하나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수시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고생하시는데 특히 로컬푸드매장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잔류농약검사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해서 검사과정에서라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바로 연락을 해서 일단 판매를 중지시켜 놓고 정확히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또 판매를 하더라도 그 체계를 잘 갖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부탁말씀 드리는 겁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15년도하고 ’16년도 가축위생연구소의 업무범위가 바뀐 게 있습니까?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앞으로 더 추가되거나 변경될 어떤 계획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식품, 축산물 그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인데요.

저희들이 가축에서 좀 더 나아가서, 범위를 확대해서 동물전염병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것 관련해서 업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혹시 따로 특별한 게 있으십니까?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조직이 신설됐지만 사실은 10월부터 업무가 개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에 하던 업무에 충실했고요, 앞으로 그런 구상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가축전염병 예방 같은 경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항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우리 시도 전문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의회에 보고하시고 또 필요하신 부분은 미리 조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아니, 질의보다 한 가지 더 부탁말씀 드릴게요.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특히 축산물 같은 것은 항상 하겠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라든가 로컬푸드과에 얘기를 하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분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출하하기 전에 농장이라든가 농가에 가서 먼저 사전에 검사를 해 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그 제도를 한번 시행해 보세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지금도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하고 출하 직전에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료를 수거해서 직전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직전보다는 그것을 키울 때, 수시로 그때 해 보는 게 더욱 바람직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탁 한번 드리려고 했습니다.

○전염병예방담당 이종훈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축위생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전염병예방담당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예방담당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께서 예비 심사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2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장승업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장승업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6월16일부터 6월22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인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세종시의회 전반기를 종료하는 시점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로 시정전반에 걸친 업무추진 및 예산집행상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17년도 예산심사에 활용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할 사항에 중점을 두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첫째, 세종시 체육회 전반적인 운영 미흡 두 번째, 로컬푸드매장 운영 등 전반적인 개선 요구 셋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강화 넷째, 영농자재 이용권의 운영방안 개선 강구 다섯째, 난개발 방지를 위한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인허가 검토 철저 여섯 번째, 세종교통의 인력채용 및 주유 등 개선 요구 일곱 번째, 물품구입 등 균형 있는 업체 선정 등 총 107건의 행정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금일 위원회 회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장승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수정 또는 건의사항이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장승업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께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각각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3시37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는 도시환경디자인의 원칙을 정하고,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우선 적용 대상과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11조에서 13조에는 도시환경디자인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업의 위탁,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이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세종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경대 의원 대표발의)(이경대·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 발의)

(13시40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경대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경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원식·김선무·이태환·고준일·김정봉·김복렬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5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 및 증표 발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업무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들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통하여 우리 시 문화관광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균형발전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국에서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육성을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문화재단의 설립, 사업범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 재단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재단기금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 관련 사업위탁 및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임원이 있잖아요.

임원 중에 이사하고 감사가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보수는 수당으로 하시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사들 중에 상임이사가 있고 감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비상임이 되겠습니다.

비상임에 대해서는 수당식으로 지급이 되고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연봉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상임이사는 몇 명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1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감사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명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감사도 상임으로 되는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상임 아닙니다.

김원식 위원 상임 아니고 그냥 수당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조직 구성에 있어서 직원들 책정하는 것 보면 문화예술교육하고 지역, 문화진흥, 콘텐츠 기획운영 이렇게 앞으로 인원을 뽑을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약 19명 정도 뽑을 것 같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직 계획이고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직원 채용은 주로 어떤 분을 채용하게 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팀별로 약간 기능이 달라서 공연을 기획하는 부분이 있겠고 또 기금에 대한 관리, 예산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력자를 뽑는 건지 아니면 일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골고루 뽑으려고 그렇게..

김원식 위원 경력자도 뽑고 신규도 뽑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분들을 대략 언제 정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10월 발족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전쯤에는 공고가 나고 채용절차를 위한 평가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9월경쯤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10월에 발족하게 되면 9월 전까지는 구성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력들은 일이 점점 커짐에 따라 조금씩, 한 2∼3명은 추후에 뽑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하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히 들어갈 건물이 없는데 어진동 복컴에 일부 유휴공간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거기 있다가 우리 건물이 제대로 갖춰지게 되면 자리를 다시 정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어진동 복컴으로 임시로 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공단이나 재단 이런 게 많은데, 물론 우리 시가 급하게 가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사를 두 번, 세 번 안 할 수 있게 일단 장소가 정해진 다음에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건물들이 동시에 갖춰지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많이 대두됐던 건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10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예산을 추경편성 해야 되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는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자동적으로 추경 할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없어지거나 이러면 다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계획은 10월에 출범하려면 추경이 있어야 되고, 어려우면 다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듣기로는 2회 추경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큰 사업을 하시면서 조례 같은 거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걸 절차를 밟아가면서 했으면 그렇게 고생스럽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네, 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밖에서는 일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원하고의 비교 또 문화원의 업무하고 이 업무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의 비교표를 보면 주로, 제가 간단하게 역할론에서 볼 때 문화원은 고유문화의 보존이라든가 이쪽에 많은 비중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화재단은 전문적인 문화예술정책 개발하고 지원하는 이런 업무로 갈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이게 문화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준비를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김원식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계신데요, 거기서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요, 좌우간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고 특별하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당초 계획대로 10월에 문화재단이 설립돼서 내년도 사업을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화원하고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 염려하는 부분은 시에서 적극 관여를 하셔서 조율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문화원에서 기존에 하던 역할들을 계속 보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이라든지 발굴 또 다문화 가족 이런 부분까지 문화원에서 해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8가지나 됩니다.

그런 일들을 비롯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또 기획 그 부분들을 강조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인데 조례 8조에 보면 직원의 임명이 있어요.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이게 발족이 되면 직원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물론 시청 직원도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관련된 종목별로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관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보는 사항은 몇 명 정도 할 계획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타 시·도 사례하고 최소한의 업무수행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한 19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연구결과를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타 시·도는 몇 명 되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대부분 출범 당시에도 20여 명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최초 출범 당시에요.

굉장히 큰 데는 수백 명 이상 됩니다.

장승업 위원 각 시·도가 20명 정도 된다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그럼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문화재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아직까지 세종시가 30만, 40만이 안 되는 입장에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내년에는 한 7∼8명 하고 후년에는 얼마 한다든가, 아까 뒤에 보니까 이런 계획은 되어 있더라고요.

’17년도 인건비가 6억7,000, 2018년도에는 16억이에요.

내후년에는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요.

인건비가 16억 정도 되면 직원이 한 30명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데 세종시가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30명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건지, 너무 과대하게 추계표를 계산해서 예산 낭비가 되는 건 아닌지.

이것도 꼼꼼하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세종시는 세종시다운 조례 편성을 하고 예산집행 또 인력을 배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가 만만치 않아요.

이것도 재단에서 용역을 줘서 용역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람은 사람대로 엄청나게 쓸 거예요.

우리 세종시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보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국비예산을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올지는 모르지만 문화재단에서 그렇게 국비 많이 갖고 오고... 조그마한 시에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 번 더 챙겨주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들은 점진적으로 채용하고 또 그 성과나 업무의 양에 따라 조절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인건비 관련된 예산은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대부 등’ 해서 우리 재단에 공유재산 관련해서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이 일반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건물이야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한다든가, 그것은 상관없는데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하나의 이상한 사업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재단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위해서만, 관련 법령에도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열어놓은 거고요.

불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활용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운영의 효율성 부분이 있는데 재단에서는 수익사업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공연료를 받는다든지 일부 책자를 발간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재단의 어떤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거는 상관없지요.

재단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해서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다른 단체한테 인수인계 한다든가 이런 게 공연히 있어요.

이것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물론 일반 조례에서 공유재산 대부계약까지 하는 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없는데 문화재단은 그것까지 열어준다고 하면 이게 또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지 않나.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다른 게 생각나거든요.

식당을 갖고 활용할 수 있고 그걸 또 전용할 수도 있는 이런, 관련돼서 느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장승업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고유문화 보존 관련해서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중화가 돼요.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 문화재단은 재단법인이에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엄연하게 달라요,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는.

재단법인은 이익의 목적도 있어요.

권리능력도 있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익을 창출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재단법인은.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는 차이가 있다.

사단법인하고 재단법인하고도 차이가 있는 거고.

이걸 지금 열어줬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열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확장이 되고 확대가 되다 보면 공유재산 관리 대부계약도 맺어서 문제성이 다산하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로 알고 해야 되지 않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13조 기금의 용도하고 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을 통해서 시에서 계속 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불필요한 사업을 벌이거나 또는 시 공유재산에 순수하게 의지만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정관에 직원은... 의원님들이 직원 가지고는 얘기를 못하잖아요, 정관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런 관계도 하나하나가 닫아줄 것은 조례에서 닫아놓고, 할 수 있는 건 조례에서 많이 열어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 아무래도 불필요한 인력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로 이해하는데요.

타 지자체의 조례에도 이렇게 돼 있고.

또 인력이라는 것이 계속 증원도 되고 줄어들 수도 있고 탄력적인 거라서 조례에 직접적으로 넣게 되면 오히려 운영에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 해서 내년에 기틀을 잡고 내후년 2018년부터는 직원 채용해서 20∼30명, 근 30명이 문화재단에 속해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를 보면 그런 인건비가 지금 16억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한 25명 내지 30명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인력 지원 부분은 최초로는 한 19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여쭙고 하도록 하고, 일방적으로 늘려간다는 것들이 지금 담보돼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장승업 위원 이것은 의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에요, 조례에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예산 부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장승업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있는데 정관에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정관의 기준에 의해서 채용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어쨌든 의회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는 것은 문화재단의 어떤 역할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것이지 저희들이 인력만 계속 확충해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하여튼 문화재단 설립에 관련해서는 가면 갈수록 인구가 증가되니까 우리 세종시에 걸맞은 재단을 설립해서 가면 갈수록 증액도 되고 명수가 늘어나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상정)

(14시04분)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제3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 제37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지난 회기 시 문제제기 되었던 안 제3조, 안 제5조제2항 각호, 안 제16조, 안 제18조, 안 제20조는 상위법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9조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운용 조례에 이미 규정된 사항으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21조제1항의 보조금 등의 지원사업 중 현실에 맞지 않은 제1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신규 대상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와 체험·관광을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15조의 조항은 제3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3조 내지 제14조로 수정하고자 하고, 안 제16조 내지 제23조의 조항은 제16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15조 내지 제18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김원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수창 균형발전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수정한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 회기 때 우려 끼친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원식 위원님이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심사를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돌아가 주시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시장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안찬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청취 후 각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제출한 안건은 제정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청취안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4년6월3일 제정되고 2015년5월6일 시행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 ’15년5월 제시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안 제5조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훈련시키거나 지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등을 건축자산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에 포함시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 안 제6조부터 8조까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문 및 감독, 국내외 각종 지식·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기술을 지원하고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부터 15조까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옥을 신축하거나 한옥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와 수선하는 행위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한옥에 대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대상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60㎡ 이상인 한옥 건축물로 하고 한옥, 한옥 건축 계획을 변경할 때 지원 신청·결정 그리고 지원시기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채용예정인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 착용으로 시민에게 주·정차 단속 업무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에게는 단속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정안 제1조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서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 제2조는 단속 공무원을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단속 공무원의 복장과 용모단정 및 품위 유지와 제복이 없는 단속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대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정안 제3조는 단속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 및 그 밖의 부속물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4조는 단속 공무원 제복의 착용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제정안 제5조는 단속 공무원 제복의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재협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입니다.

연기터미널 주식회사가 운영 중인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금년 9월30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터미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 그간 위탁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온 현 수탁기관과 2년 연장해서 재협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원 상리에 위치한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은 3년간 연기터미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위탁대상은 터미널 부대시설 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터미널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입니다.

터미널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상 2층으로 옥내 시설 매표소, 사무실, 대합실, 화장실, 옥외 시설 승·하차장, 세차장 등이 있습니다.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은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통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해 온 현 기관과 2년 재협약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방안 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성장관리방안은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입안 시 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 수립내용은 행복도시 주변지역 6개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일부 보전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족 문제, 산지 난개발 문제, 경관·환경 문제 해소 및 계획적 개발유도방안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위해서 내부 및 전문가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청취를 위해서 6개면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오늘 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고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안건을 보시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잠시만요, 국장님.

의견청취안 지금 설명하시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간단히 말씀을...

○위원장 안찬영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조례안까지만 제안설명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찬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도 한옥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먼저 한옥의 정의 규정을 하고서, 예를 들자면 이 조례에 그게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철골조로 골조를 한 다음에 지붕만 기와를 넣었을 때 한옥으로 볼 것이냐 이런 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지난 2015년12월에 국토교통부에서 한옥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하였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따를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다음에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 있지요?

예를 들자면 전기, 상수도 이런 것은 10가구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집단마을... 이게 기간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가구당 지원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한옥 가구당 건축을 할 때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10호 이상이 돼서 한옥마을이 됐을 경우도 한옥마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한옥마을이 일시에 조성됐을 때 가능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순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개별적으로 마을이 점차 조성돼서 우연하게 한옥가구가 10가구 넘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모법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10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1단위 하나의 마을로써 형성이 될 때 거기에 기반시설을,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간에 다른 가옥이 있다 하더라도 한 마을에...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현행 법령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떤 것을 지원할지 그 심의에서 지원여부 그걸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예를 들자면 서울의 북촌마을도 중간, 중간에 양식가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 이상이라고 하한선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한옥 건축물에 따라서는 아주 소규모인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면 좋겠지만 국토부에서 법령을 제정할 때 그래도 60㎡ 이상인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역의 건축자산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정도가 아마 그 규모라고 판단해서 그 이상일 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법이나 조례에 나오지 않은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하셨지요, 골자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한 제정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여기에 따르는 것이지요?

이게 한옥 관련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게 아니고 시에 이미 건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있지요, 건축위원회가?

거기에서 결정하겠다는 얘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1년에 6억씩 지원을 하게 되네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 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한옥을 신축한 경우 10년, 그 밖의 경우 5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10년이라는 것은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 외관 변경하는 행위가 최대 3,0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또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것은 5년인지 아니면 전체 5년이 경과되면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수선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한옥에 대해서 중복 지원하는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신축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됐다면 지원한 이후로 10년이 지나야 다시 지원대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신축 이외의 재축·개축·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지원이 되면 5년 후에야 다시 지원할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나 한 번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고.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다시 지원이 안 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0년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10년은 신축의 경우입니다.

김원식 위원 신축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 후에...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다시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10년 안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의 기반시설은 최대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형권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10호 이상일 경우의 기반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호 이상일 경우에 그런 한옥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그 이외에 별개로 한옥을 건축할 때 아까 신축의 경우에 3,000만 원 그리고 재축·개축·리모델링의 경우 1,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의 2배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호가 안 되더라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렇습니다.

이건 개별 한옥 건축물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한 동을 짓기 위해서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대 6,000만 원까지는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해 줄 수 있는데 거기에 기반시설비용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보다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이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다른 조례에도 지원의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추상적이고 미완된,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담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궁금한 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보면 우리 시 소재 근대건축물이 있네요.

이 근대건축물은 향후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떻게 관리를,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건축자산 기본계획을 금년 1월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기초조사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을 다 조사해서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된 건축자산 중에서 더 우수한 건축자산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신청을 받아서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현재 상태로써는 지원은 되지 않는 거고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는 안 되고 건축자산으로 등록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현행 조례에서 근거규정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 현재 한옥이 몇 동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구체적인 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현재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 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조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관내에 한옥이 몇 동 있는지 구체적인 조사는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보니까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떤 지원인지?

기술자에 대한 지원인 건지.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건축자산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건축사라든지 건설업자, 용역업자, 기타 기술 지도를 하는 업자들한테 건축자산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 대해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공개적으로 시민들한테 다 공표를 해서 하도록 조례안 내용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일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판단을 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은 사업자에 대한 지원이고, 한옥을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기술자들일 것 아니에요.

혹시 그분들에 관한 지원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현행 모법에 의하면 지원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에 대한 지원 이외에 시가 앞으로 더 노력해서 한옥이 더 진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러니까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관내에 그런 기능을 갖고 계신 기술자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도 파악을 해 두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1생활권에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으로 해서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게?

맞습니까, 비용추계?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지금 1생활권 고운동뜰에 약 42가구 토지를 분양 중에 있는데요.

지금 그것도 감안을 했고요.

저희 조례가 제정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되고 우선 1차적 지원대상이 아마 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42개 주택이 한꺼번에 건축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읍면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정치로 추계를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신축할 경우에는 한 동에 3,000만 원을 지원...

○건축과장 김태곤 최대 3,000만 원이고요.

총 공사비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태환 위원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얼마를 줄 것이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이태환 위원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이 금액 비용추계가 거기만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추계를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네, 읍면까지 다 해당됩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네, 장승업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고서 ‘사업량도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도시에 한옥마을을 하면서 이 조례가 이렇게 탄생되는 것 같은데 각 면단위는 한옥들이 종종 있어요, 추가로 짓는 사람들.

물론 세종시 예정지역, 신도시에 한옥을 40채 해서 이렇게 전통가구를 만들어주면 나름대로 신도시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이 집 짓는 것까지도 전통 한옥이라고 해서 3,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세종시가 건축자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종시를 떠나서 국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공간이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원하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다른 시·도, 다른 시·군 지자체는 인구 유입이라든가 모든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 관계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지 않나.

한옥 짓는 사람들이 3,000만 원 받고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요?

한옥 지으려고 하면 그래도 최하 4∼5억 이상 들어야지만 40평 정도 지어요.

40평 짓는 데 4∼5억 그리고 내부시설 하려면 7∼8억.

그 사람들이 그거 짓는 데 3,000만 원 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조례 사항은 애들한테 장난하는 거지요.

물론 기반시설 해 주는 건 해 줘야지요.

상하수도, 전기... 땅 매립해서 다 해 주는 건 좋지요, 그런 것은.

한옥 짓는 사람들이 그래도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집 짓는데, 그렇게 집 지을 수 있게끔만 만들어 주면 되지 거기에 또 3,000만 원씩 집 지으라고 주는 것은... 지금 농업계통에서도 돈 3,000만 원씩 안 줘요, 1,000만 원이 한도잖아요.

이런 관계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이게 세종시를 위해서 또 전통 한옥가구를 한다고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자체가 불균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가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1,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의 마중물로 작용해서... 한옥이 하나의 굉장한, 우리의 소중한 문화 가치이지 않습니까?

문화 자체가 지금은 다른 어떠한 물리적인 것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한옥이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일반 가정집 짓는 것 또 일반 농가주택 그런 모든 사항도... 지원은 해 주지만 이것은 조금 불균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돈 다 줘야 돼요.

새롭게 한 번 더 발굴해서 새로운 테마로 발전해 나가야지 한옥 짓는다고 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취지에 의해서 그 법률이...

장승업 위원 그 사항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옥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한옥이 좋기 때문에 한옥을 짓는 사람들인데, 내 나름대로 잘 꾸미고자 하는 것은 보통 7∼8억이에요.

일반 재실집 30평, 20평 짓는 것도 한 3억 들어가는데, 한옥 가정집 짓는 건 7∼8억 그냥 들어갑니다.

돈 있어서 한옥 짓고, 돈 있어서 단지만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다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더 보태줘서 하는 건...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아니, 질문하지 않았으니까 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골자만 보면 우선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정지에 있는 한옥마을은 우리 시에서 부지를 정한 데인가요?

비용추계가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행복청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거기 기반시설을 우리 시 돈으로 하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양해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과장입니다.

행복청에서 1-1생활권 고운뜰 그쪽에서 택지 토지 분양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8월 말쯤 추첨에 의해서 할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LH에서 아마 9월쯤 공사를 LH 돈으로 그 분양가에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다만 주변지역 일반 단독주택지 땅값보다는 좀 더 싸게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정도에서 분양을 하고, 대신 그쪽에서는 행복청에서 마련한 마스터플랜대로 한옥을 짓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는 저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이미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얘기가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을 때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반시설까지 포함된다면 더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허가권이고 뭐고 예정지에 있는 것 전부 다 건설청에서 계속 다 하잖아요.

거기에 짓는데 허가 내주고 하는데도 우리 시 예산으로 3,0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30만 원이 됐든 지원한다는 게 얘기가 되나요?

○건축과장 김태곤 그래서 그것은 LH에서 지원할 거고요.

아까 위원님...

이경대 위원 그러면 아까 이태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비용추계에서 거기가 빠졌어야지요.

2030년도에 건설청이 임무를 다하고 가서, 끝나고 나서 전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승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저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시설을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건설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건물 짓고 땅 사는 것은 언론에서 제가 봤어요, 몇백 평이고 몇 가구고 언제 어떻게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태곤 기타 단독주택지는 300만 원이 넘게 분양이 되는데...

이경대 위원 아니, 300만 원...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은 자기가 지으려니까 땅을 사는 거고.

○건축과장 김태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비는 더 지원하지 않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지원범위라든가 지원할 것인지 여부는 건축위원회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의원들이 조례를 할 때는 어디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 내에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야 되지요.

건축위원회에서 어디 범위까지 줄 건가, 말 건가... 그러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이 조례에 정해지면 그 내용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야 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정해져야 되지요.

이게 똑같은 것 같아도, 상당히 거꾸로 말씀을 하시네요.

○건축과장 김태곤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 같으면, 기존에 있던 데 같으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허가권이고 뭐고 전부 다 건설청에 있으면 예정지 내에 새로 짓는 그런 것도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 내에서 짓는 것은 건설청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는 충분히 이해가 가면서도 다른 지역보다 특수하잖아요.

이런 지역이 없단 말이에요.

허가권이고 뭐고 전부 다 건설청에서 갖고 있으면서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게 맞아요?

저희들한테 이관이 다 되고 우리 시 업무였다면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걸 심의위원회에서 줄 건지, 말 건지 심의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뭐하러 만드나요?

그냥 조례 없이 심의해서 그냥 하고 말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위원회 심의기능이라든가 심의내용은 법률에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조례에서 임의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경대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는 특수하잖아요.

충남도라든가 서울시라든가 다른 데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세종시 내에서도 예정지역에 있는 것은 지금 시가 따로 있는 것 같은 역할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이 공간적 범위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염려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할 때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가 어차피 지역적인 적용은 세종시로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에 적용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된 것이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앞서서 범죄예방 조례를 만들 때도, 그것을 만들면서도 담당한테 얘기해서 건설청에 우리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의견 있느냐고 보냈어요.

보낸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을 짓고 설계할 때부터 우리 세종시, 아까 여기가 세종시라고... “같은 세종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종시에 있는 법이 거기에 먹히지 않는 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은 값이면, 의견이 없으면 그쪽도 이런 것에 따라서 앞으로 건물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느냐, 아니면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세종시 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무슨 불편한 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보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왜 그래야 되나?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고 저도 조례를 하나 만들 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꼭 거기까지 가야 된다면 지금 거기 예정지 내에서 벌어지는 건축이라든가 전체 다 우리 조례의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같은 세종시라도 전부 다 그렇지 않잖아요.

특별법으로 대통령이... 따로 돼 있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1만 원이 됐든 2만 원이 됐든 3,000만 원이 됐든 돈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다른 것은 우리 법하고 달리 하나도... 조례도 우리 지방법이니까, 달리 해석을 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요.

이게 만약에 시장님이 동면 어디에, 예정지역을 빼놓고 동면 어디에 한옥마을을 누가 짓는다든가 이랬을 때 같으면 지원해 줘도 나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기반시설까지 다 해 주고 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분양이고 뭐고 지구 지정하는 것도 건설청에서 전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태곤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 범위에 대한 공간적 범위를 조례에서 한정해서 규정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에서...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또 얘기하는데 다른 세종시 조례도 그쪽에 해당 안 되는 조례가 상당히 많아요.

그쪽은 다른 법률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태곤 한옥 조례가 작년에 시행되다 보니까 특별법 이후에 만들어져서 행복도시 특별법에서 특례 조항이 너무 없어서...(웃음)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경대 위원 (웃음)이제 그만할게요.

○위원장 안찬영 이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하고 장승업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뭐냐 하면 예정지역은 지금 특별법으로 건축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윤형권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예정지역 내에 50가구가 들어설 1생활권 한옥마을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건축과장 김태곤 건축 인허가에 대한 법률은 건축법에 규정돼 있고요.

한옥지원은 별도의 근거법이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2개는 구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권이..

윤형권 위원 제가 질문했으니 저를 보고 말씀하시고, 뭐냐 하면 한옥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를 보면 건축행위나 어떤 인허가와 관련된, 연동돼 있는... 인허가와 연결이 돼서 그런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태곤 네.

윤형권 위원 예정지역에는 건축 인허가가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라 행복청에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 조례가 예를 들자면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 시 조례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지요?

옥외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가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이것도 세세하게 한다면 건축 인허가와 관련돼서 아까 60㎡ 이상이라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어떤 건축 관련돼서, 인허가에 관련돼서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1생활권에 들어서는 50가구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허가 부분은 당연히 행복청에서 내는데 이것은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대상의 여부를 시에서 판단해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구 의원님께서는 행복청에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있지 않습니까?

지방사무에 대해서 위임을 시로 갖고 오는 법안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뒷받침됐을 때 예정지역에 대한 한옥마을 지원도 가능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특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인허가 부분과 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구분이 된 거고 그다음에 예정지 내에 대해서 지원할 거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현행 조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집행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과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집행과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해 둬야 돼요.

법 개정이 돼서 예를 들자면 우리 시가 예정지역에 대해서 건축 인허가권이 있을 때 그때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인허가권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에 인허가권이 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죄송한데 회의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지금은 끊고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잠시 정회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 후에 다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힘드시니까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길어진 관계로 위원님들의 휴식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20분간, 오후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찬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견차이도 좁혀보려고 노력을 했고,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안건의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한옥이라고 하는 건축물 자체가 사실은 보는 것으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개 도입되게 된 취지 자체가 타 지자체에서는 보면 한옥의 어떤 마을단지를 조성한다거나 집적화를 통해서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 보면 개별적으로 짓는 한옥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때마침 신도시지역에 행복청의 계획에 의해서, LH의 계획에 의해서 그런 집적화단지가 생긴다고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스타트를 하는 것이 적정한가에 대한 의견차이 그리고 금액의 적정성 이런 부분도 의견차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보류를 시키고요.

다음 번 정례회나 임시회 때 다시 올리시게 되면 그때 좀 더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구체화된 내용으로 조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시나리오가 올라왔는데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옥 건축물의 지원시기, 지원금액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 제출된 비용추계서를 구체적으로 작성·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네,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이 제복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지원이 없었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인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단속 주차요원으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제 새로 선발을 하셔서 이 제복을 입으시고 활동을 하실 텐데요, 몇 분 정도 선발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하반기에 6명 채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섯 분 채용하셔서 주로 이분들은 어디에 배치될 계획이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 지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체계로써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채용을 해서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지요, 2대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차량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어딘가에 상주하시면서 단속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도보로 이동하면서 할 겁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 제복을 주시고, 그런데 보면 신발도 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유 있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도 이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재질이 좋은 것으로 해서 착용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네,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교통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공영터미널 민간위탁이 2년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이 조치원공영터미널 옮길 계획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현재로써는 계획을 아직 수립 안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검토를 했는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인구도 늘어나고 지금 터미널 위치도 그렇고 앞으로 버스가 증차되면 그전에 주차가 비좁고 그래서, 위탁을 앞으로 2년 더 하게 되면 2018년까지 아닙니까?

○교통과장 김현기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다음에는 공영터미널을 옮기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런 계획을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아듣고, 터미널을 옮기는 문제는 주변 주민들과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그 주차장이 지금 비좁기 때문에 앞으로 옮겨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부지라든지 인구조사라든지 버스증차계획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종합적으로 따지셔서 계획을,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넘어가기 전에 본 위원장이 조치원공영버스터미널 관련해서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과거의 사례를 쭉 보니까 이 터미널 운영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자인 시민들의 사용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여론조사기관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에 대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준비해 주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안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 자료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의 요약보고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계획개요입니다.

계획명은 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주변지역 성장관리방안입니다.

목적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법적근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14년12월23일부터 ’16년6월로 수립기간이 되어 있고, 수립대상 규모는 행복도시 주변지역 6개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수립 대상지 현황은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절차는 입안과 관계기관 협의 또 시의회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 및 일반열람을 거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의원님들 간담회를 비롯해서 여러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들 의견수렴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서 이 절차가 만약에 되면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지역 난개발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법에 의한 난개발 및 쪼개기식 산지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동안에 난개발 문제가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목표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난개발 해소와 기반시설 부족 해소 또 경관·환경 문제 해소, 계획적 개발유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은 먼저 도로계획선이 계획된 도로 개설은 도로계획선에 의한 도로 폭 6m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계획선을 계획하지 않은 도로인 경우에는 가상선인 도로계획선을 통한 도로 폭 6m를 확보하고 취락지구 내 도로의 최소 폭은 4m로 해서 완화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지형 개발행위 허가 시 도로개설은 다가구, 다세대 등 개발 시 도로 폭을 6m 확보하도록 하고, 산지의 경우는 2,500㎡ 이상인 경우에 도로 폭을 6m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용도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권장하도록 하되 밑에 보시면 추가적으로 불허용도가 있습니다.

환경영향을 우려해서 불허하는 것은 레미콘·아스콘 공장, 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등이 되겠고 이러한 건축물은 주거 밀집지로부터 500m 이내 또 국도·지방도·시도로부터 100m 이내,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입지가 불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관·경관훼손 용도인 석제품제조는 국도·지방도·시도로부터 100m 이내 입지가 불허되겠습니다.

다음에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계획관리지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또 완화내용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내 인센티브 항목과 완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준이 있는 거고, 여기 성장관리방안에서 인센티브 항목으로 되어 있거나 친환경 항목으로 인센티브 항목에 적용되는 것들은 자료 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완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배치는 도로변 2m 이상 완충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붕처리는 경사지붕과 옥상녹화를 권장하도록 하고, 외관은 무피복 조립식 건축물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색채는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 중에서 색채계획 적용을 권장하고,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높이기준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비탈면 안전대책은 1단의 옹벽높이는 3m 이하로 하고 옹벽이 2단 이내로 제한이 되겠고, 옹벽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영향 저감대책은 정온시설 등 설치할 때 방음벽 또는 차폐식재를 의무화하고,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야적장과 채석장의 입지가 불허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산지개발기준은 지형순응형 개발 유도를 위해서 내부도로 계획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로 구배가 약 8도 이하로 되도록 해서 S자형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산지 개발할 때 적정 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해서 2획지 이상 단지형 개발할 때는 최소 대지면적을 660㎡ 이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옹벽 녹화방안 기준은 옹벽 전면부 녹화공법을 제시하고 옹벽 소단부 녹화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라든지 절토면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조경기준은 조경기준과 적용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산지가 아닌 지역에서 대지규모 660㎡ 이상 개발할 때는 대지면적의 5%를 조경하도록 했고 일반창고, 공장, 위험물 이런 시설을 개발할 때는 대지면적의 10%를 조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식재기준은 산지를 개발할 때 도로변 교목식재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조경기준과 산지 개발할 때 전면도로 연접부 조경기준이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마지막으로 성장관리방안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타법에 의한 편법 개발할 때 협의기준은 기반시설 환경경관 등 문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허가면적을 하나의 개발면적으로 산정해서 협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융통성을 부여하는데 아까 보고드린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완화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설치라든지 전면공지, 건축물 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완화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점경관관리구역 내에서 660㎡ 이상 산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대규모 개발할 때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경우는 7,00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5,000㎡ 이상, 보전관리지역은 3,000㎡ 이상 개발할 때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법에 의해서 허가가 취소되거나 준공된 사업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타 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당초에 2014년12월23일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16년 오늘날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기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렸고, 두 번째는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전관리지역이 원래는 국토계획법에 성장관리방안에는 담을 수 없도록, 포함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편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해서 시행령을 고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16년1월27일에 세종시 8개 관련 실과 및 민간(측량사, 건축사) 토론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측량사하고 건축사만 한 이유는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안찬영 네,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도시과장 배영선입니다.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토지 형질변경 이런 부분은 주로 측량사분들의 전문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사에 대한 의견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회의 개최할 때는 저희가 측량사하고 건축사에 대한 자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측량사하고 건축사가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땅을 가진 분도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부동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업자도 아니고 이분들은 순수하게 설계만 하시는 분인데 왜 이 부분만 참석을 해가지고 토론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됐든 시민연대가 됐든 이렇게 다양한 분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야지 이분들만 개최해가지고는 토론회라고 볼 수 없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배영선 이것은 이것의 전체적인 토론회라고 보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관계 전문가라든지 기타 관계 기관, 지자체 다 보면서 그중에 속해 있던 하나의 토론회라고 보시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여기 황xx 교수님을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분도 전문가 의견이라고 저희가 보는 겁니다.

김원식 위원 2,500헤베가 넘어가면 S자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도로를.

○도시과장 배영선 네.

김원식 위원 일자형으로 못하고 S자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S자로.

○도시과장 배영선 네, 단지 내 도로는 14%로 해서 S자형 도로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그 S자로...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결정할 것 같은데요.

이 S자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배영선 지금 대부분의 전원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게 들어올 때는 부지 면적을 최대한 많이, 여러 가구를 짓기 위해서 진입도로를 그냥 일자형으로 반듯하게 올려서 경사도가 최소한 15% 이상 되면서 양쪽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했을 때 생활에 대한 불편도 있고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 위험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택 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도로 경사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시한 사항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취지는 맞아요, 취지는.

왜냐하면 일자로 하게 되면, 특히 겨울에 눈이 왔을 때 경사가 높고 그러면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 사고가 많잖아요.

현재 돼 있는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S자로 하기는 하는데, 이게 S자로 통과가 되면 우리 실무자님께서도 어느 선까지를 S자로 할 거냐.

○도시과장 배영선 S자라는 개념은 저희가 단지 내 도로를 14%로 제한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14% 정도의 단지 내 도로가 형성되면 굳이 S자로 안 가도 되고, 그렇지만 이 단지가...

김원식 위원 아니, 14% 이하일 경우에는 S자로 안 가도 돼요?

○도시과장 배영선 14% 이하 정도는 굳이 S자로 가라고 할 것까지는... 굳이 S자로 가라고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예시에 2,500 이상이고 14% 해서 S자로 하게끔 돼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14% 이하일 경우에는 굳이 꼭 S자로 하라는 건 아닌데 현장여건에 따라서 S자로 해도 되고 일자로 해도 되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지요?

○도시과장 배영선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성장관리방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종시가 하기 때문에 부담감도 있어요.

아마 이게 잘될 경우에는 우리 세종시가 모범이 되어서 여러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했느냐고 많이 올 것 같은데, 그와 반대로 성장관리방안이 심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여론상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는 여기에 알맞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장관리방안을 결정하게 돼서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이 취지에 맞게끔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영선 네, 잘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네,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에 일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거수)

이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네, 이충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거 계획보다 지금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오늘 의회 청취를 하고 공고가 되면 혹시 그 이후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이 가능한가요, 계획이?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법률도 필요하면 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런 부분을 시행도 안 됐는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원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런데 종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은 교통과도 있고 각종 건설의 계획부터 집행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우리 시 정책적인 일을 하시는데, 특히 성장관리방안도 경사지가 있고 또 평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히 여름철에, 요즘 장마철 우기에 대도시나 서울 같은데 보면 시내권 도로라든가 이런 데 물이 들어가서 우수관이 떠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그러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잡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 적당한 곳에, 집수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물을 흡수시켜서 저장했다가 나중에 스스로 조금씩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성장관리방안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어떤 공법이나 이런 거 이름은 난 잘 모르겠는데 언론이나 TV라든가 보면... 얼마 전에 여기 비 왔을 때도 아침에 우리가 의회 오다 보니까 당암육교 쪽에 내려오는 데도 도로에 물이 범람해가지고 차가 진행을 못하는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런 성장관리방안에서 마을진입로라든가 도로 측구라든가 어디 적당한 곳에 물을 임시로, 그거 보고 뭐라고 해야 되나?

집수정이라고 하나요, 김 위원님?

그런 시설, 물을 일시적으로 흡수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이 성장관리방안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의 기준이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만약에 넣는다면 성격상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그 치수에 관련된 계획에서 넣는 게 맞고, 일단 이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충열 위원 물론 법이나 또 각 부서별로 책임의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서 새로 도입할 수 있는, 추후라도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장군면 같은 경우는 이미 보시다시피 그 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난개발을 방지하자고 막 아우성을 치면 기존에 사는 원주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피해를 보고 또 그렇다고 방치하자니 난개발에 대해서 도시가 참 엉망이고.

사실 그 해당지역에 사는 의원으로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소위 개발하는 업자들이 이미 벌써 한 바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남아있는 기존의 원주민들이 이제는 요즘에 땅을 팔아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팔아서, 지금 생계수단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지요.

봉안리 같은 경우는 과거의 영농행위가 이미 사실은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생계수단이 바뀌어가는 과정인데 막차 타는 원주민들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성장관리방안이 되면 기타 원룸도... 그래도 아직까지 원룸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저 땅을 일부 절반 팔아서 건물을 짓고 상가로라도, 임대업으로 이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수입의 창구를 뭘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추후라도 그런 것은 더 세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에 반영을 시켜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찬영 이충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선 이 성장관리방안이 뒤늦게 우리 시에 적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시기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장군면이나 부강면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무단으로 훼손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또 아까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잠깐 걱정하셨습니다만 산지를 적용하는 행위는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우리 성장관리방안을 보게 되면 석축 관련된 절개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렸을 경우에 특히 녹아내리는 그 물의 양, 우수의 양을 어떻게 배출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2차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안에 그게 더 들어갔더라면 좀 더 깔끔한 방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이 있고, 추후에라도 고민을 하셔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측구 외에 우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문성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청취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청취 등 8건의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되 7월20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 및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안찬영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김원식
윤형권
이경대
이태환
장승업
○출석공무원(6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건설도시국장문성요
소방본부장채수종
농업기술센터소장신은주
시설관리사업소장김규범
전염병예방담당이종훈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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