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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38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7.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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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6년7월15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이경대·고준일·김정봉·박영송·정준이·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경대·정준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6.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에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 남은 6개월도 알차고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9분)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충열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이충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6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3일 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일반적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교육시책사업의 추진사항과 학생 안전예방 및 각종 지원중심의 교육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영재교육 운영프로그램 개발시기, 학교 석면 의심물질, 우레탄트랙과 인조잔디 유해물질 등 총 87건의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일부 지적사항의 추가 등 변경은 위원장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충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량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윤형권 의원 대표발의)(윤형권·이충열·이경대·고준일·김정봉·박영송·정준이·김복렬·김선무 의원 발의)

(10시11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형권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형권 의원입니다.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7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이충열 의원·이경대 의원·고준일 의원·김정봉 의원·박영송 의원·정준이 의원·김복렬 의원·김선무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이 구축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매체를 통한 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양한 교육주체 간의 활발한 소통과 참여로 세종교육의 변화와 혁신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인터넷 매체의 운영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4조 게시물 관리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5조 행사운영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6조 기자단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7조 기자단의 지원 등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8조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9조 운영의 위탁에 대한 사항,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답변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소통담당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이보영 동 조례안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찬영 의원 대표발의)(안찬영·이경대·정준이·이충열·이태환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찬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27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경대 의원·정준이 의원·이충열 의원·이태환 의원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조례 개정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종시의 다문화가정 학생 수는 2016년 현재 404명으로 전년도 288명 대비 40.3% 증가하는 등 학교 내에서의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다문화가정 학생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여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2조 다문화 거점학교 지정 운영을 다문화교육 중점학교 지정 운영으로 개정하고, 조례안 제14조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례하고 좀 무관한 건데 이번에 다문화가정 방문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조례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게 있잖아요.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해서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도 어쨌든 절차는 밟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방학 중이라 급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기본적인 계획은 모국 방문의, 학생들 중심으로 기본적인 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근거가 돼서 이 조례가 필요한 거고, 그러면 학생만 가고 학부모는 아닌 거지요?

학생만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당초 계획은 학부모는 시청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원활하지 않아서 올해는 일단 학생들만 모국 방문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하기에는 어렵겠네요.

학부모가 있어야 가족 방문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건데.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래서 현지에 가면 일단 그쪽에는 가족들이 와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내년부터는 학부모가 같이 가게 되면 학생들이 학부모와 같이 직접 자기 이모 댁이나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이왕 여기 그냥... 가정 지원해서 학생과 학부모 각 포함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았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학부모까지는 예산의 성격상도 교육청에서 예산은 학생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학부모에 대해서는 성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일단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제가 보기에는 학부모의 지원이 불가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각 학교에서도 가족캠프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학생들 같은 경우도 가족단위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엄격하게 경계를 긋지 않아도 제 생각에는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요.

이후에 한번 해 보시고 조례상이나 예산상으로 부족함이 있으면 추후에 더 보강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또 시청에서 다문화지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연계가 사실 어려웠던 것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전제를 어쨌든 교육청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일단 하는 것으로 중심을 잡고 그렇게 향후에 보완하실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순서이지만 의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보다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입니다.

이중호 감사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입니다.

유인식 학교혁신과장입니다.

강양희 교원인성과장입니다.

김성미 창의인재교육과장입니다.

김태환 인성안전교육과장입니다.

홍용표 총무과장입니다.

손인관 행정과장입니다.

이진용 재무과장입니다.

배정익 시설과장입니다.

이현복 세종교육연구원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연구원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2조1항의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학생 및 주민”을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 학생 주민”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제8조 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 시정명령요구로 제15조2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마이크꺼짐)다 질의하고 넘기는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네, 2건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를 이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연구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27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조항 부과 및 강제처분 내용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 환수 시 법률에 근거 없이 명시한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다라는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15조에 따른 보상금을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청 시 별지서식에 작성하도록 한 개인 고유 식별번호, 즉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상위법과 중복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일부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연차보고서 제출시기 및 준용 규정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나열된 기능 일부를 삭제토록 개정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직자윤리법 제20조2항2제1항에서 제2차 정례회 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도 제출시기를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로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령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사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와 절차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9.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관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담당 조성두 서기관입니다.

교육협력 및 정책조정관리담당 박영신 사무관입니다.

예산담당 양현석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정책기획관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은 5건입니다.

먼저 심의자료 29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 불필요한 근거조항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를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2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을, 제68조제3항에 따라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으로 풀어써서 의미를 명확히 하였으며,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심의사항료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인 제3조제3호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39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제1조 중 제33조제6항을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으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4조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로 각각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교육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지침의 위원회 구성조건을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을 변경하고자 제3조1항 중 11명을 15명으로, 위원장을 규정한 같은 조 제3항의 “부교육감이 되며”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1호 당연직 위원회에서 부교육감을 삭제하였습니다.

47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4조의 보조대상 사업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가 누락되어 있어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제5조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제4조는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근거규정으로는 적합하지 않아 인용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24조제1항의 경우 조례에서 운영지침과 같은 하위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합하지 않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고, 제34조는 지방보조금 교부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 및 제7항에 맞게 인용 부분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를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수정하였습니다.

57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동 조례 목적의 근거규정 중 부적합한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제3항에서 상위법령의 근거가 없이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주민대표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강행규정인 현행 조문내용을 재량규정인 “작성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제2항제1호의 근거규정의 위원회 명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개정하였고, 제5조제4항제1호 정책연구용역심의에 위촉직 위원 추천과 관련하여 현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치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5.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0시43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일제정비조례안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3항1호 “의장이”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을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의회가” 추천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99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의회 의장 개인이 위원회 위원 일부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법할 소지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단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의 제출시기를 공립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맞게 개정하여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사업목적 및 결산서 제출시기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12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조제2호 “교외체험학습”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으로 변경하고 제3조, 제4조의 불필요한 기호를 삭제하며 제6조 “교육규칙으로”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란 임용·고용 등의 법률적 관계에서 그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7조 조명 자체를 “표창 대상자 결격사유”에서 “표창 대상자 제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141쪽,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제4조 위원회 결격사유의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제7조2로 별도 신설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재단법인 세종교육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세종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체육표창 및 우수선수·지도자 육성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11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징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대상 지방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예산, 경리, 물품, 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인용법령을 정정하는 것으로 현행 조문의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 자료 163쪽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과 관련한 공가사유 중 산업건설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개정 조례안에 명시하였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사용하도록 상위법령에 따라 규정을 신설하였고, 또한 병역법에 따른 검역·점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서식에 규정된 내용 중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창장 서식에 201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표준화된 서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또한 표창대장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조례에 명시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정비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근거를 법령에서 법령 및 조례로 확대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을 위원중 호선하도록 하고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를 2012년7월2일자로 제정하였으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기관과 등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나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내용의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및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심의 자료 213쪽,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문서 등 열람 수수료는 “매”에서 “시간”으로,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는 “매”에서 “MB”로 변경하고, 수수료 징수 면제 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구체화하고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자료로 갈음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인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27.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교육감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 보고·청취 후 교육소통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6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청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강환승 교육행정국장 강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개요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3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334억6,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455억7,200만 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878억8,900만 원이며 이중에 다음연도 이월액 3,318억9,1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59억9,800만 원입니다.

4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408억7,400만 원 중 수납액은 1조334억6,200만 원, 불납결손액은 73억5,000만 원, 미수납액은 6,2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739억1,000만 원이고 지방교육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864억2,500만 원이며 기타기관 부담금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기타이전수입은 6억9,600만 원입니다.

또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자체수입은 114억7,600만 원이고, 지방교육채는 신설학교 설립 등에 따른 지방채로 2,808억7,800만 원입니다.

전년도이월금은 3,800억7,7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세부 세입결산 내역은 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313억1,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455억7,200만 원, 이월액은 3,318억9,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8억5,1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 등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6,050억6,900만 원이 집행되어 94.9%를 집행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은 7억7,700만 원 집행으로 92.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지방채 상환 등 교육일반에는 397억2,600만 원이 집행되어 91.4%를 집행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은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학교시설 증·개축 등의 사업으로 193억4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사고이월 사업은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의 사업으로 114억1,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학교 신증설 사업 등으로 3,11억7,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이체 및 전용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내역은 없으며 2015년1월1일자 및 3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정책기획관 외 12개 소관으로 총 1,012억1,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적정한 세출과목 집행을 위해 정책기획관 외 6개 소관에서 27건 총 11억5,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9쪽, 채권 및 채무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외 4건으로 27억2,600만 원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7,595억900만 원으로 채무의 내용은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차입금과 BTL사업 상환금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입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923억1,600만 원이며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460억2,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개요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고, 다음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3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시설관리단이 신설되어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29만8,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902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27만2,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개선사항을 지도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하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환승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정광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5급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은 현재 공석입니다.

홍보담당 여정숙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세종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3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7억3,798만 원 중 총 7억2,612만 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1,185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8.4%입니다.

주요예산 중 교육정책홍보사업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410만 원 중 6억9,23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3%입니다.

불용액은 모두 1,170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교육소식지 발간 편집수당 지급대상 감소로 인한 320만9,000원, 정기간행물 구독량 축소 등으로 인한 404만2,000원, 학부모 기자단 운영비 잔액 445만6,000원 등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는 예산현액 3,388만 원 중 3,373만 원을 집행하여 99.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소통담당관은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 소속의 공보담당 하나의 팀에서 교육소통담당관으로 승격 신설됨에 따라서 당시 공보담당 예산 5억4,714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서의 업무 기능과 인원이 증가하면서 부족된 여비를 일반운영비인 정기간행물 구독예산 일부에서 600만 원을 불가피하게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중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에 보시면 보전금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위원장 이태환 교육정책홍보 밑에 보면 보전금 있잖아요.

이게 집행잔액이 371만7,540원이 발생됐네요?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위원장 이태환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전금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학부모기자단 연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보전금이라고 하면 일반 민간인에 대한 보전금이 되겠는데 학부모기자단 연수경비 중에 아마 그때 일부 취재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했었는데 그 기사 꼭지에 따라서 줬는데 그것이 남은, 축소가 돼서 계획보다 많이 기사꼭지가 많지 않아서 취재료가 상당만큼 남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게 ’15년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하셨던 부분인가요?

○교육소통담당관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기자단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렸고요

교육소통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태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중호입니다.

우선 저희 부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총괄담당 이주희 사무관입니다.

청렴윤리담당 김경화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18쪽입니다.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 총액은 1억3,37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1억2,409만 원으로 96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2.8%입니다.

감사관리 예산 불용액은 513만 원으로 주된 내용은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500만 원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별표에 명시된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은 신고가 있어야 하나 2015년에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충족한 공직자부조리 신고가 없었기에 부득이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부서운영경비 예산불용액은 447만 원으로 자산취득이 일부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발생된 315만 원과 기타 사업잔액 13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네,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오래간만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간략합니다.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고 이제 가급적이면 감사관실 기능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각 학교별로 생기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 있으면 해당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에게는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감사관실의 무용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 식구 감싸주기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지켜볼 거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볼게요.

앞서 교육소통담당관 소관에서 보전금 관련해서 질의 드렸는데 우리 감사관 소관은 보전금 500만 원을 전액 불용했네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공직자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라는 예산으로 5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실명으로 신고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익명신고센터에는 제법 비리 제보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또 12월 말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쓴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또 편성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 부득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비용을 편성해 놓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보상금 지급이 된 적이 없고.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감사관 이중호 일단 금품 수수랄지 아니면 알선청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저희가 처리해서 그걸 입건하게 배상이 되는데 그 지급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한다 이것은 위원회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최대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저희가 500만 원으로 최대 보상금을 일단 해 놓고 중앙에는 약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어쨌든 신고 접수 건수는 있지만 실명으로 접수한 건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감사관 이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만약에 실명으로 접수했을 경우에 보상금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감사관 이중호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비리 같은 게 생겨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대형비리 같은 건 현실적으로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몇 가지 청탁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한 바가 있는데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비리였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입니다.

배포된 세입·세출결산서 제안설명서를 중심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21쪽,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5,756억1,122만 원이며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947억3,223만 원, 자체수입 106만 원, 차입금 2,808억7,792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54억7,316만 원이며 지출액은1,630억1,068만 원, 이월액은 8,66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7,587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입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인건비는 교원인건비, 지방공무원인건비, 교육전문직원인건비로서 3억7,79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은 단위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지원하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써 수용계획 대비 실제 학급 및 학생 수가 적어 2억6,37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는 교육정책과제추진 외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6억279만 원 중 4억6,988만 원을 집행하고,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 정책연구용역비 8,66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종교육시민회의 인력 미채용으로 인건비 1,556만 원, 정책연구용역비 1,238만 원, 그 외 운영비 등 1,83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예·결산관리는 예산편성추진 외 5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1억6,046만 원 중 1억4,42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여건 악화로 인하여 학교회계 사용자 교육,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축소 운영함에 따라 예산 776만 원을 절감하였으며, 그 외 운영비 84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배정후 남은 16억5,735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예산이용·전용·이체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 전용내역은 2015년9월 본청 당직실 리모델링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을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전용하였고, 12월 교원인건비 부족에 따라 지방공무원인건비 8억5,000만 원을 교원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운영비를 사무용기기 및 집기취득비로 150만 원을 전용하고, 행복교육 모니터링 성과보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여비 1,560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이체내역입니다.

2015년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지원과에서 담당하던 교직원업무 경감업무가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810만 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입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 중 교육정책과제 추진사업비로 정책연구용역 사업기간 확보를 위해 8,6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명세입니다.

정책연구용역비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 중 6,1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0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27페이지에 교육정책기획관리비의 인건비 불용사유 1,2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결산서 27페이지.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27페이지 1억2,000만 원...

안찬영 위원 1,200만 원.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인건비를 잡으시고 전혀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불용처리 하셨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당초 교육시민회의 사무국에 계약직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추진이 늦게 발족되면서 ’15년도에는 채용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16년도에는 채용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10월까지로 돼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인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두 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2명 인건비가 1,200만 원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작년이었고요.

작년에 1명 예정이었는데 올해 2명 하면서 10월까지만으로 돼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거 인건비를 계획하실 때 1,200만 원을 1명분 인건비로 잡으시고 근무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작년도에 첫 발족이었기 때문에 준비기간하고 해서 채용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아마 반 정도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월이냐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실제 발족이 10월... 시민회의가 10월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0월20일.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해에는 집행을 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스타트 시기도 늦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정도에 발족할 계획이었으면 좀 더 탄탄하게 준비해서 다음연도 초부터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0월에 뭘 발족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분들 인건비 올해는 얼마씩 계상하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대략 월150만 원 수준으로.

안찬영 위원 이분들 상근입니까?

상주하시는 분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월급 150만 원이면 적은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 어차피 꾸려서 하실 거면 제대로 근무하실 수 있는 여건을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150만 원이면 거의 그냥 열정페이 가까운 정도의 금액인데.

연구개발비용이 같은 페이지에 불용된 부분 남은 잔액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구용역비이지요, 연구용역비.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연구용벽입니다.

안찬영 위원 예산현액 2억8,500 중에서 지출액 1억8,600 정도 하시고 8,660만 원 이월하셨고 1,238만 원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부분은...

안찬영 위원 기획관님, 이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질문인데.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8,660만 원은 3건에 대한 다소 심의하고 하면서 일정이 발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연구기간 확보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2016년도로 연구기간을 늘리다 보니까 집행을 위해서 세금과제에 대한 합의 8,66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238만 원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명시이월 했을 때 7,200만 원 중에서 세종시 혁신 추진을 위한 학교진단연구에서 35만 원 그리고 세종시 중학교 학교군 배정방안 연구에서 1,000만 원이 남게 되어서 1,035만 원이 남았고요.

그리고 2015년도 연구에서 교직원행정업무 합리화 관련해서 3만 원 그리고 세종시 직속기관 설립방안과 관련해서 200만 원에서 203만 원 해서 합쳐서 1,238만 원이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답변 자세히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금액 다 합치면 이 금액이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셨는데 큰 것만, 1,000만 원 이월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안찬영 위원 1,000만 원이 남아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남게 되었습니까, 연구용역비가?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 부분이 사실은 불용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시스템에서 처리를 하지 못해서 누락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월하게 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연구용역은 그때 당시에 끝났습니까?

결과물 나오고 다 끝났어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지금은 끝났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굳이 이월을 시키신 이유가 궁금해서.

○정책기획관 김보엽 이월한 것은 당시에는 발주가 10월11일 이때로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1건은 11월1일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익년도 3월 말까지로 늘렸고요.

또 하나는 11월24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년도 4월까지, 그리고 하나도 마찬가지로 11월24일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절대연구기간이 부족해서 그 다음해까지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연구비를 명시이월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찬영 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은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집행잔액 10만 원이요?

안찬영 위원 1,000만 원.

○정책기획관 김보엽 1,000만 원 그 부분이 저도 집행잔액이 너무 큰 것으로 봐서 살펴보니까 실제로는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월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런 집행잔액 1,000만 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1,238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1,000만 원 정도 잠액이 남았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그 1,000만 원 남은 사유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담당자 착오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이월하면서 남게 된 겁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로 이월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1,000만 원까지 더 필요하지 않은데 추가로 덧붙여서 예산시스템에서 확인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추가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다음에 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금을 지급했는데 선금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과다이월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그건 저희들 실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뭐 실수라고 하시니까 실수인지 알겠습니다.

대부분 연구용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을 주로 하지요, 협으로 해서.

그래서 연구용역 자체가 그렇게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기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경우는 있어도 남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남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 또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매년 적습니다, 집행하다 보면.

풀비 잡고 진행하다 보면 연말 정도 가면 연구용역비가 부족해서 과별로 연구용역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나눠서 집행잔액까지 남았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여쭤봤고 그런 착오를 앞으로 줄여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앞으로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의 예산전용 사례가 건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의 체계가 문란해지고 질서가 흐트러지는 거지요.

예산전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운영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예산전용을 쉽게, 쉽게 했습니까?

특히 학교일선의 학교회계전출금을 갖다가 일반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3,000만 원 한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가 예기치 못한 사업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땐 3억을 했는데 그중에 말씀 주신대로 2억5,000은 학교회계전출 학교로 가는 부분으로 하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 어떤 행정기관에 대한 수요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에 대해서 10월경인가 거의 예산이 소진된 상태에서 겨울은 다가오고 있어 당직실이 당직하는 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해서 부득이 거기에 소요되는 3,000만 원을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형권 위원 예산이라 하면 정말로 예측되는 어떤 산정해서 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예측할 때, 예산을 수립할 때 정말로 더 신중하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대충 수립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전용해서 쓰는 것이 비단 정책기획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이런 예산 전용사례가 많다는 거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편성과정에서부터 해당 부서와 면밀히 상의하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예산 전용사례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하면 예산 전체적으로 정말로 문란해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그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점 유념해서 예산에 대한 편성과정에 신중하게 해서 정말로 예측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특히 정책기획관실은 기획업무가 주로 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윤형권 위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납득이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선금을 주시고 시스템 에러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책예산 계약금액이 2,000만 원이고 800만 원 정도를 이미 선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이 건의 경우는 11월24일에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제 연구기간은 착수하니까 선금은 지급한 상태였는데 연구기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해 4월까지 연구기간을 늘리면서 부득이 잔액 부분에 대한 지출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선금을 지급한 부분을 고려하지 못하고 같이 전체를 하면서 사실은 이월시키지 말아야 될 돈까지 이월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그 다음해에 남았다는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게 그러면 연장하면서 총 합계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연장하면서 명시이월 한 금액이 2,200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200만 필요한데 2,200을 이월하다 보니까 그 다음해 잔금 1,200만 원만 지급하고 1,0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것 좀...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저도 조금... 제가 그거 왜 그렇게 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시스템에서 사업부서에서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얼마 이상은.

그런데 그걸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무적으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좀... 어느 부서입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연구비 총괄은 정책기획관에서...

○위원장 이태환 기획관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적으로 다른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러니까 지출은 재무과에서 하니까 정책기획관실에 예산은 갖고 있는데 선금이 지급되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에서 접근권이 없으니까, 예산관리는 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재무과 쪽에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어쨌든 그 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같은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정책기획관 김보엽 지출업무는 재무과에서 경리계에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돈이 실제로 나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는 분은 동일하다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그분이 당연이 선금 지급한 걸 모르실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충분히 챙기지 못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업무... 실제로 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정책기획관 김보엽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선금 신청은 하지만 지출을 재무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위원님 지적하듯이 저희들이 많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선금을 신청했는데 실제로 지출된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됐을 거라고 판단해서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그게 말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김보엽 저희들이 많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일이 비단 한 번에 위에서 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번 있었던 건지 또 있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진짜 철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그 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지고 신경을 기획관님께서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일단 기획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요.

기획관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부터 쓰임까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김보엽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보엽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1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 제26항 2015 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15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위 원 장 이태환
부위원장 이충열
위 원 박영송
안찬영
윤형권
○출석공무원(6인)
소통담당관정광태
감사관이중호
정책기획관김보엽
교육정책국장금용한
교육행정국장강환승
교육연구원장이현복
○전문위원 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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