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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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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대변인


일 시 : 2016년6월1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감이 시작되는데 세종시 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송미경 씨, 김동희 님께서 우리 행감을 방청하기 위해서 같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세종시 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변인 소관, 17일은 시민안전국, 총무과 소관, 20일은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21일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 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기동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 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고기동.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기획조정실장 고기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 업무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궁호 정책기획관입니다.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고병학 세정담당관입니다.

곽경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최필순 정보화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현안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종2기 시정비전 및 목표 구현을 선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기능 강화입니다.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실질적 역할 정립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단계 중앙행정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회 분원 설치와 행자부 이전 등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를 확산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공청회 등을 추진하고, 국회와 중앙부처 등에 미이전 부처의 조속한 이전고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그동안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왔으며, 그 결과 100대 과제는 42건, 일반 공약 과제는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공적인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정 조정기능 및 상생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국 핵심과제, 재정, 법제 등 분야별 정책캘린더를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KDI, 서울시 등 4개 기관과 우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우호협약 관련 과제의 성실한 이행과 분야별 전문기관과의 상생·협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똑똑세종-시민의 한수」운영입니다.

시민중심의 정책개발을 위한 「똑똑세종-시민의 한수」가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접수된 시민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미래 발전전략 및 광역행정 협력 강화입니다.

미래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대전세종연구원」설립 기반을 마련하였고, 2030 중장기 미래전략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종형 신 자치모델 개발을 위한 자치혁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전세종연구원의 개원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2030 중장기 비전 전략 수립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회관 유치 관련입니다.

지난 2월 제34차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자치회관의 세종시 유치가 결정되었고, 현재 재단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협의가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방자치회관의 원활한 건립을 위해 시·도지사협의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심의 때 이점 도와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한, 광역행정 정책 공조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지역균형발전협의회 등 주요 협의체와 협력을 구축하였고, 앞으로 중부권 정책협의회 구성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성과와 책임중심의 탄력적 조직 운영입니다.

시민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종촌동을 상반기에 신설하였고 소방조직을 확충하였습니다.

부서 간 기능을 조정하는 개편 또한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 연구를 본격 추진하여 내년도 기준인건비 협의에 활용하고 조직 개편에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등을 활용한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인수시설 등에 대한 민간위탁사무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 강화를 위한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합동평가에 대비하여 컨설팅과 실무협의회, 합동 실적검증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7년도 평가에 대비하여 체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 세종시 성과평가에 대비하여 세종시지원단에 추진실적을 기 제출하였고, 하반기에는 세종시법의 취지와 목적을 반영하여 성과지표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성과 관리를 위해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합동평가지표를 부서성과지표에 반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부서 평가와 4급 이상 직무성과 계약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과중심의 일 잘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 연구용역을 완료하였고, 중국 섬서성 선전부장 및 세종시 대표단 일행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국 귀주성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제1기 세종시 글로벌 인턴십을 운영하며, 세종시 발전방향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 여건 변화에 부합되도록 재정 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합리적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1조5,145억 원의 예산을 위원님들 도움으로 편성하였고, ’17년도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의견 수렴 확대로 현장 중심적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총액배분 자율편성제 시행을 위해 합리적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 관련 사항입니다.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해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정평가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정심사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방보조사업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획적인 재원 배분을 위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관련입니다.

정부예산 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국비 확보를 위해 ’17년도 정부예산 확보 전담 T/F를 구성·운영하고, 체계적인 국비사업 관리를 위해 신규사업과 주요 계속사업을 검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계별 절차에 따라 중앙부처와 국회를 상대로 정부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지방재정 관리의 건전화를 위해 지난 5월 충남도 차입금 415억 원을 전액 조기상환하여 세종시 출범 당시 연기군으로부터 인수했던 채무 잔액 1,200억 원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해 ’16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확대한 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민 알권리 향상을 위한 2015년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를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재산 241건을 대부하였고, 미활용되고 있던 행정재산 81건을 조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발굴된 미활용 행정재산은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재해복구와 영조물 배상을 위한 공제회 등록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신규인수시설물과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공제회 등록을 추가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관련입니다.

금년도 지방세는 세입예산 4,150억 원 중 5월까지 37.8%인 1,570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4,751억 원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사업장 개별안내를 실시하고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민중심의 납세 안내 강화로 체납을 예방하고 법인 세무조사와 기획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신뢰받는 세정 구현 및 납세편의 도모입니다.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강화와 관련하여 취득세 신고안내를 실시하였고, 자동차세 연납신고 홍보로 시민들에게 절세기회를 제공했으며, 지방세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지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역세무사들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간소화도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표준 확립입니다.

공정한 주택 가격 및 지가 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과 미공시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결정하였고, 공동주택과 상가 급증에 따라 16,400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추진하고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방세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의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반기 일제정리를 추진한 결과 정부에서 시달한 목표액인 32억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은 징수 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세목에 대한 자진납부를 극대화하고 체납의 일제정리기간도 운영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신뢰받는 법무·청렴행정 및 규제 개선·행정혁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체계적인 자치입법 지원을 통한 법제기반 강화입니다.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해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 대상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체계적인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자부·법제처 협업을 통해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 직원 법무교육을 실시하고, 법령·조례 원클릭 메일링 서비스 등 법령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2월에는 자치입법 지원을 위해 자치법규 입법 매뉴얼을 제작 공유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시민 법률복지 향상 및 권익보호 관련입니다.

시민 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운영과 관련하여 한솔동에 월 2회 무료법률상담을 추가 실시하고, 시민수요를 반영하여 세무상담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3기 고문변호사와 소청심사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송무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 강연회, 문화공연을 접목한 시민 법률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23페이지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 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의 효율적 정비를 위해 11대 분야 지방규제를 일제 정비하고 등록규제 자체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비 대상 규제와 관련한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제3기 규제개혁위원회도 내실 있게 구성하여 불합리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생활 속 규제 발굴 공모를 실시하고, 법령 제·개정사항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무원 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기업 방문을 통해 현장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정부3.0 추진 및 혁신 역량 제고입니다.

세종시 정부3.0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중심의 정부3.0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요자 관점의 국민디자인 과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 생산성 제고를 위해 나라e음 영상회의 활성화와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사례 발굴과 조직문화 진단을 위해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하고, 정부3.0국민체험마당에 참가하여 우리 시 사례를 전시·홍보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제안제도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추진하였고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 강화로 청렴 우수기관으로 진입하고자 합니다.

청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진단을 위해 주 1회 전 직원 대상 자기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내부공직자와 간부공무원에 대한 청렴문화의식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직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해 청렴해피콜을 운영하고, 부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월 1회 공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실천 강령을 마련하고 청렴공무원을 선발하는 등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행정 구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개방과 소통으로 시민정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해 ’16년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신규 구축 정보시스템 등의 데이터를 추가 개방하여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활성화를 하고 창업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책고객 소통시스템 구축 및 시민 정보화 교육 실시 관련하여 소통시스템 구축계획을 마련하였고, 1,100여 명 대상으로 시민대상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까지 정책고객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70개 과정의 정보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 사이버 침해대응 및 정보보호체계 강화 관련입니다.

사이버 위기 대응능력 및 정보보안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센터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침해사고 제로화를 유지하였고, 전 직원 대상으로 보안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이버 위기대응능력 강화와 정보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해킹메일 훈련, 홈페이지 해킹 훈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아울러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 정보화 추진 역량 강화입니다.

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정보화 사업 예산 사전검토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통합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4개 정보화시설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3월부터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세종시 정보지식인대회를 개최하고 중앙단위 대회에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시민편의 도모입니다.

마을방송 난청 해소 지원 및 시정 홍보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12개 마을에 난청 해소용 마을 무선방송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중앙부처·공공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자료를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옥 내 방송시스템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과 관련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민원처리기간을 10일로 단축했고, 하반기에는 행정업무망 분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공사업체의 법규준수사항 지도·점검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안전하고 편리한 최첨단 U-City 구현입니다.

시민편의 향상을 위한 U-서비스 확충을 위해 5월에 U-City 1단계 2차 사업 성과물을 인수하였고, U-City 업무 연속성 관리 국제인증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국토부의「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통합정보센터 방문객 체험관을 구축하고 업무연속성 관리,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CCTV 확충을 위해 41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하였고, 15개소의 노후카메라를 교체하였으며, 315개소에 비상벨 발광스티커를 부착하여 시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활용한 음악제공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지역 수요를 반영한 CCTV 설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2쪽 과학적 행정실현을 위한 통계기반 마련입니다.

세종시 사회지표 개발과 관련하여 2015년 세종시 사회지표를 발간·배포하였고, 2016년 사회지표 개발과 지표 설계를 위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조사 표본가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2016년 세종의 사회지표를 작성하여 12월에 공표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경제 총조사 및 통계간행물 발간과 관련하여 2016년 경제 총조사를 실시 중이며, 제3회 세종통계연보 등 통계간행물을 발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제4회 통계연보를 작성하고 지역통계 개발을 위한 통계청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입니다.

첫 번째로 세종형 자치행정 모델 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우리 시는 단층제 광역단체로서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재정수요의 급증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자치행정모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역명은 「세종형 자치행정모델 개발용역」이고 예산은 2억 원이며, 효율적 단층제 운영을 위한 세종형 자치모델 정립,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이 주요 과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도와주셔서 예산 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6월에 착수하여 12월에 결과물이 나오면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협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시행 관련 사항입니다.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는 실·국장 책임 하에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월에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국별 총액배분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객관적 배분 지표를 개발하여 2017년 내년도 본예산부터 도입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U-City 체험형 테스트베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U-City 고도화를 위해 개발한 핵심기반시설을 세종과 대전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현장검증을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 9개의 기술과제와 현장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총 240억 원을 투자하고, 우리 시는 U-City 체험시설물 설치비의 일부인 20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 중에 국토부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LH의 U-City 고도화연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 초부터 구축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답변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질의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이 자료는 사실상 정책기획관 자료는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책자에 100대 공약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95페이지 보면 세종시민 복지기준 책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책자 좀 한 부 주시고, 페이지 68페이지 보면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정 종합계획 조정 및 시정시책 추진이라는 명시이월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 계약서류라든지 명시이월시켰다든지 이 사항 계약한 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인데 마을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보조금 지원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읍·면 마을 수, 그리고 앰프 고장 그리고 스피커 케이블 등 이런 항목으로 해서 현황하고 사업비, 그리고 두 번째로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보조금 지원 관련돼서 2014년도부터 현재까지 상세단가내역, 세 번째로 새올 및 온나라 모바일 서비스 현황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내용과 사업비, 활용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자료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13쪽 상단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실 운영’ 해서 4회가 있어요.

그리고 공모절차에 의한 사업자 선정 심의 71건, 제1회 추경 편성에 따른 보조금 심의 97건이 여기 있는데 우리 시의 심의위원회 명단하고, 71건, 97건, 심사기준, 또 전체적인 사업자 단체별로 요구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고 업무보고 청취한 거 잠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8쪽 보면 지방자치회관 유치 관련돼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볼게요.

궁금한 사항도 있고.

당초에는 지방자치회관이 각 시·도협의회에서 세종시에서는 부지만 확정되면 각 시·도에서 예산이라든가 건축비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자산공사인가 어디로 해서 건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부지매입 뿐만 아니라 건축비도 세종에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에 추경 논의하실 때 그 부분을 도와주셔서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확보가 됐고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의원님들 여러 의견 중에 하나는 그 시설물을 우리 공무원들 사무소로도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산건위 쪽에서는.

그래서 7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일단 50억 원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임대료로 받고,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를 그쪽에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 의원님들...

정준이 위원 실장님, 마이크를 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마이크가 안 들어와서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나머지 시설물들은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자치회관을 짓게 되면 부담금 50억하고 토지매입비, 건축비... 그럼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한 230억, 220억 정도로 그때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토지매입비 포함해서요.

장승업 위원 이게 시·도지사협의회, 그것도 아마 가다보면 더 줄어들지, 또 돈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토지매입비라든가 건물비 전체 비용을 세종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방자치회관이 세종시에서 전체적으로 유치하면서 토지매입비만 세종시에서 부담하고 건축비는 각자 출연금으로 해서 짓기로 당시에는 계획되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변질돼서 50억이라는 예산마저도 세종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

이게 가다 보면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전체 기조실장들 모인 시·도지사 재단법인, 서울에 짓는 재단법인과 연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종시에 임차료 50억 원을 그쪽 예산서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저희 쪽에 주는 것으로, 이미 50억을 주는 것으로 예산 의결이 그쪽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의사결정은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협의회는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거기가 한 200억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200억 중에서 50억을 세종시 자치회관 건립하는 데에 보증금으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임차료로 줄 계획입니다.

장승업 위원 그 보증금이 확실하게 오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서로도 받아놓은 상태고요.

장승업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자치회관 짓는데 토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한 230억 정도가 더 수요된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장승업 위원 그러면 당초계획보다도 한 120〜130억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정리를 잘 하셔서 계획 외로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 잘못하면 보증금도 줄지 안 줄지도 확실한 건 몰라요.

협의는 해놨다고 하더라도 줘야 주는 거죠.

그러나 건 다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 관련돼서 총평이라고 해야 되나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류의 포맷이 사실은 옛날 연기군 때부터 해왔던 자료 포맷이에요.

그런데 안 바뀌는데 제가 보기에는 각 담당별로 한두 꼭지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주요 신규사업이라든가 주요 포인트를 한 꼭지 정도, 아니면 안 내놓는 과도 있을 테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연초에 하는 주요업무보고도 굉장히 허술하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내용이 부실해요.

그렇다고 너무 세세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과에서 담당별로라든가 정도는 업무가 나와 줘야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상반기가 얼마 정도 진행됐는지에 관련돼서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으면 몇 % 정도 진행됐다고 하든가,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 중이라든가 뭔가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겠어요, 회의 같은 건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 하고 있으니까 포맷을 다시 잡았으면 좋겠고, 또 예산 관련돼서도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이 됐고, 얼마정도 진행되고, 하반기에 얼마정도 쓸 거다.

그리고 우리가 1차적으로 추경 했잖아요?

추경 한 보면 신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주요 신규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이런 계획을 하겠다.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정도로 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자료를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 각 시·도의 자료 좀 수집해서 보시고, 연말에 총 정리할 때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주요업무보고 하실 때 새로운 버전으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답변하시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전체상황이라든지, 혹시 미진한 점이라든지, 혹은 잘한 점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또 이번에 업무계획을 짜다 보니까 사업 베이스가 조금 보시기에 불편하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업그레이드시키도록 이번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교육위원장인데 사실은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서가 옛날에 충남교육청의 포맷을 많이 갖다 썼는데 굉장히 내용이 부실했어요.

포맷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내용이 부실한 건지 계속 해왔던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는 것들이 안 보여요.

이 업무계획보고서는 보신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알 수가 없을 상황으로 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사실 대대적으로 한번 바꿨어요.

그래서 좀 참고해 보시고,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 맞게끔 다시 전반적으로 제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바꿔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행감 질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페이지 66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 건데요, 보조금 정산 현황에서 쭉 보니까... 67쪽을 좀 볼게요.

67쪽의 이 행감 자료가 사실과 맞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하고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에 관련돼서 추가자료를 요구했어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했다는 얘기는 아침에 들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렸다는...

박영송 위원 수정해서 자료를 줬다는 것까지는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급하게 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수정한 것이 뭔지 실장님은 들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하게 인지는 못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자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행감 자료를 요구했고 위원님마다 배포한 자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와서 고치든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해야지 저한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 개인적으로 메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닌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착오가 있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실장님은 그 수정한 자료를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봤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 쪽.

박영송 위원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때 67페이지 가운데에 있는 사업입니다.

정보화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관련돼서 보조금과 정산내역이 지금 실제하고 달라요.

다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수정이 필요하다고 집행부에서 인지했어요.

했으면 위원님들한테 수정된 자료를 양해를 구하고 빨리 배포를 하셔야죠.

지금 행감 자료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쁘니까 “자료를 그냥 메일로 보내다오” 해서 왔는데 ‘기 제출한 자료에 기재착오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 제출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양해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료 수정한 부분 위원님들께 배포 다시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전체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 중에서 착오 있을 수 있어요.

각 과마다 수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양해 구해서 다 수정해서 삽입을 하든, 페이퍼를 다시 나누어주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미리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행감을 준비하시는 기본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

박영송 위원 일단은 다시 주시고 이 부분은 이따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님 지적하신 잘못된 서류는 빨리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마이크 꺼짐)공통사항 말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11쪽에 보시면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국제개발협력사업 학술용역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완료한 내용을 아까 자료요구를 안했는데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보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보면 전체가 다 중국의 섬서성, 베이징, 귀주성, 전부 중국 쪽만 있어요.

현재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건가요? 중국 쪽에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중국 쪽에서 일단 요청들이 많이 와 있는 상황이고요.

정준이 위원 그러면 중국 쪽에서 요청이 와서 협력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 세종시가 요청해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연구용역에서 아마 그런 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여기 요구 자료에도 국제협력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연구용역 내용도 좀 넣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이 연구용역 자료 좀 주시면 상세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원 대상사업 선정, 우리 시 연계방향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협력사업 대상국 선정하는 데 있어서 위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특별한 연계방향이라든지 검토한 것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연구용역에서 논의는 일단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국을 ODA사업 같은 경우에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 중에서도 굳이 한다면 우리 시가 잘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농업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ODA사업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리고 그쪽도 지원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중점적으로 중국만 하고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협력사업을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지정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중국에서도 섬서성이나 귀주성 같은 데는 사실 중심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이징이야 북경이니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국제협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8쪽에는 보면 성실납세자 20명을 선정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개인 15명, 법인 5명.

이건 어떤 선정방법이 있나요?

18쪽 중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20명 선정’ 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세정담당관 고병학입니다.

성실납세자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기준은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는 개인과 법인 그리고 고액납세자 위주로 선정하는데, 일단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각 개인은 그렇게 선정을 하고, 법인은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해서...

정준이 위원 그러면 납세에 한도가 있나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한도는 없고 고액납세자 위주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한도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고액 위주로 합니다.

정준이 위원 많은 사람들 중에서 20명을 추린다는 얘기죠, 법인하고 합쳐서?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체납액이 없어야 되고, 주로 지원내용이라는 것은 금고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수수료 면제, 시장님 표창,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초청, 추천도 하고 그리고 세무조사가 3년간 면제됩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3년간이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정준이 위원 공통사항만 하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9쪽부터 봅시다.

본 위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인데 「지방세법」제109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나대지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대지인데 공용주차장 용지로 내놨는데 그 실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래서 4필지에 870㎡가 된다는 자료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과연 이것이 필지를 정확하게 조사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금년도 초에 교리에 있는 장로교회 앞에 있는 부지를 그것도 700〜8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도 나대지로 있는 것을 조치원읍에서 쓰겠다.

세금을 비과세해서 조치원에서 쓰겠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없고, 뿐만 아니라 건축 부설물 주차장은 부과를 합니까, 세정과장님?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그것은 당연히 토지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서금택 위원 예를 들자면 건물은 원리에 있는데 부설주차장을 평리에 놨습니다.

평리에 해놓은 그 부설주차장은 부과를 한다 이거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공무원석에서)네.

서금택 위원 그 주차장 부지를 원리에 있는 주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공용으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같이 실태조사를 해줘야지 거기에 보면 농사를 짓고 있고, 또 일부는 주차장으로 시멘트를 발라놨는데 잠금장치를 해서 자기네 식구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을 부설주차장을 저번에 같이 조사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없다. 분명히 있어요.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9쪽에 나와 있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그 사항은 2015년4월2일자로 하셨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비과세하는 현황입니다.

지금 이 이후에도 쌈지주차장이라 해서 공용으로 개인재산을 사용 승낙 받아서 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이 6월1일이기 때문에 6월1일 기준에서 금년도에 비과세를 감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4필지만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왜 그러느냐면, 그 당시 본 위원이 ’15년도4월2일 시정 질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까지의 자료를 내는 거예요.

이미 비과세 대상으로 책정된 것은 비록 지금 부과는 안 했지만 당연히 그것도 들어가야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서금택 위원 6월1일 기준이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세정담당관 고병학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과 시점에서 비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번부터는 아마 자료에 포함이 됩니다.

서금택 위원 그건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아니죠.

이미 부과세 대상으로 책정된 것은 같이 넣어줘야죠.

○세정담당관 고병학 지금 이 재산세에 대한 자료를 전부 조사하고 입력을 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 사항이 많은 건수도 아니고 읍·면장한테 얘기한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정과에서 파악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자료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소극적으로 자료를 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료를 냈다면 이미 앞으로 부과 비과세를 7월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인데 29쪽 전에 27쪽에 보면 부서별 위원회, 협의회 운영사항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남녀의 성비가 맞나 안 맞나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남녀의 성비는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여성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29쪽에 회의 개최 실적에 보면 2015년도에 41건을 서면심의 했어요.

또 2016년도에는 5월까지 한 것이 18건을 서면심의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줄여야 돼요.

이 서면심의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님들이 충분히 오셔서 다양한 의견을 내시고 토론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종전에 제가 명시이월 서류를 요구했는데 이 서류를 받아보고 68쪽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75쪽 12번 항목이 감사원 중앙부처 정부 산하 위원회로부터 감사 지적사항 권고, 시정, 제재 등의 현황을 최근 3년간 것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정보화담당관 2014년도 1건, 세정담당관 2015년도 1건, 세정담당관 또 1건, 그래서 총 3건밖에 없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온 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합동감사는 지표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서금택 위원 하여튼 이 3건뿐이 없다고 자료는 나왔으니까 열심히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100쪽, 시장님의 100대 공약사항의 추진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자료에 현재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작성했는데 80번 ‘100년 세종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 이라는...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 소관사항은 조금 이따... 우선 공통사항 먼저 해주세요.

서금택 위원 공통사항이에요.

○위원장 이충열 정책기획관.

서금택 위원 아, 그렇구나.

○위원장 이충열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구분해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현재는 공통사항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네요, 공통사항이 아니네.

(김복렬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서별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현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중복된 위원회 리스트까지 작성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빠진 것 같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확인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것 좀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41쪽에 보면 시민예산학교 운영에 보조금 지원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시민예산학교는 꼭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분들한테 어쨌든 위탁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이번에도 회의를 가서 보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 전문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래서 그분들하고 조금 협의해서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 교육을 좀 쉽게 해달라는 분도 있으시고,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그렇다는 말씀도 하셔서 그걸 어떻게 할지 계속 고민에... 지난번 위원회에 갔다가 사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세종시민이나 시민단체 회원으로 대상을 삼고 있는데 이 대상이 우리 시의 재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 주체가 시에서 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행자부에 계시다 왔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자부에서는 세종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종시 가치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매우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 도시라고 다들 공유하고 있고, 특수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들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미래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현행법을 어기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전고시를 안 한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이전고시 안 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해양수산부도 이전고시 안 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쪽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것도 의사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애를 낳아놓고 호적에 올리지 않은 겁니다.

이건 정부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행자부 잘못이죠.

지난번 행자부장관께서 바로 직전에 우리 지역 의원께서 질문하는 것에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고시를 서둘러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부에 대해서,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대처가 소홀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미래부가 세종시 입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부분도 하반기에 충분히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2015년7월15일 시정 질문을 통해 미래부 입지에 대해서 세종시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치결과를 보면 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토론회 정도 했고, 나머지는 20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하는 매우 소극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목소리 낸 게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장님이 여러 번 건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건의 정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정부가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충분하게 이것은 항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건의가 아니고 요구죠. 요구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현행 정부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으니까 미래부가 세종시에 입지해야 한다는 것은 요구해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을 지켜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거고, 세종시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미래부가 와야 한다는 것이죠.

행복도시법 제16조2항에 보면 이전대상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즉, 뭐냐 하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 국방, 당시 안전행정, 지금 행자부죠.

여성가족부 등 6개 부만 이전대상에 제외시킨 것이고, 나머지 새로 생기는 부서에 대해서는 세종시로 이전하게 돼 있어요.

지금 특별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국회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건의 수준 가지고 안 되고 국회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해야 됩니다.

미래부 입지에 대해서 요구해야 하고, 이전 고시, 해양부산부가 이쪽으로 온지 벌써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전고시를 안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호적을 안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이러고 어떻게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해당 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전고시 하라고 해야 돼요.

국회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국회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에 위원회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시정조정위원회가 21차례 열렸고,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는 2015년에 15회가 열렸지만 올해 현재까지 4회가 열렸습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가 ’15년도에는 21회와 15회씩 각각 열렸는데 지금은 왜 1회, 4회 이렇게 적게 열린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충분하게 소통의 기회라든지 장이 열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그 부분도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특히, 정책자문위원회는 출석률이 50%밖에, 26%, 2015년8월 출석률이 26%입니다.

이건 미달이죠.

그리고 2015년 바로 이어서 8월27일 2주 후에 40%, 9월23일 50%, 이 위원회 명단 다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하반기에 위원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무성의한데 정책자문은 무슨 정책자문입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시정조정위원회도 관심 없고 출석률 낮으면 교체해야 합니다.

임기 따지지 말고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책을 자문하겠다는 겁니까?

여기 50%, 26%, 40%, 38%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운영을 유지한단 말입니까?

특히, 정책자문위원회가 왜 이렇게...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마 외부에 계시던 분이 일정이 안 맞는 면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노력이 있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한두 번 출석률이 미달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50% 이하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원들을 잘못 선정했거나 이분들이 세종시에 관심 없는 겁니다.

굳이 이분들을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사비 주면서 할 필요 없지 없습니까?

이분들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개 헤드인데,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정책자문위원회가 우리 시의 헤드인데, 정책자문을 받는 부분인데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책자문위원회는 말씀하신 대로 참여가 저조하신 분들은 9월에 교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충분히 그 내용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만, 이 시정조정위원회는 사실 공무원들만 멤버입니다.

그러다보니 당연직 공무원들만 참여하시는 회의체인데요,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난해 시정조정위원회가 21번 열렸는데 올해는 한 번밖에 안 열렸지 않습니까?

이건 어쩐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장님 주재로 하는 정책조정위원회가 매주 두 번 있다 보니까 성격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 2개 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회의체에 대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통합조정 해야 되죠.

이게 기조실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이건 소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위원회가 많아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중복된 위원들도 있고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 플러스 일반인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바쁘다 보니까.

또 어느 때는 위촉직 일반인들이 참석 안 할 때가 있고, 대개 위원회 시간을 1시간 반 정도, 길면 2시간 미만 이렇게 잘라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바쁜 와중에도 큰마음 먹고 참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는 물론 건수가 많을 테지요.

한 번 심의하는데 몇 건씩 있다 보니까 한 240분, 4시간, 3시간 보통 그래요.

교육청 예산에 보면 2시간이 넘으면 플러스해서 여비가 더 나가요.

지금 일반인들 참석 여비가 얼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7~8만 원...

장승업 위원 7~8만 원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럼 그분들이 바쁜 일과 속에 잠깐 와서 심의하고 1~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반나절은 까먹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돈 계산은 안 하지만, 여비 계산은 안 하지만 2시간 넘고 3시간 4시간씩 위원회를 하다 보면 짜증이 나지 않나.

짜증이 나다 보면 다음에 안 나와요.

당신들이 충성한다고 해서 위원회 하는데 잠깐잠깐 가서 협의할 사항 해 주고 해야 하는 건데 4시간씩 논의하는 데 와서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정책연구용역 심의 보니까 300분, 150분, 240분, 140분 그래요.

일반인 위촉한 사람도 8명이고 당연직이 한 10명 되거든요.

그럼 위촉한 분들이 일반인 같은데 일반인들이 4시간씩 와서 협의할 시간이 얼마나 몸 닳겠어요.

가서 바쁜 일도 있는데 잠깐 와서 1~2시간 정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더 하고 오버됐을 때 그걸 당연하게 여비라도 더 계상해서 준다든가, 지금 교육청 예산에는 2시간 플러스 2시간 넘으면 여비가 더 붙어요.

단 10분이 넘어가더라도 플러스해서 2시간 여비를 또 산정해서 주는데 우리 시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간 단위로 비례해서 더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더 줘요? 예산이 더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장승업 위원 그렇게 플러스알파해서 여비를 더 줘야 되지 않나.

본예산에는 그런 게 전혀 반영 안 됐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도 세종시에 와서 사실 굉장히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에 갔을 때 이렇게 열의가 높으신가, 굉장히 오래 하시더라고요.

깊이 있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해서 깜짝 놀랐던 것 중의 하나가 위원회가 저로서는 참 잘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 따라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에 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운영할지는 위원님 문제의식이 충분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든 고쳐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예산도 편성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예산을 하세요.

2시간 여비 7만 원, 그 외로 하면 2시간 해서 얼마를 더 준다든가 여비 편성해서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주지 말고 정확하게 예산 근거를 달아서 편성해주면 240분이 4시간이에요.

일반인들이 와서 4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도 힘들죠.

그런 걸 참작해서 여비 계산도 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나름대로 위원 위촉해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위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만나지도 못 하고 서면으로 갈음했을 때 ‘내가 저 위원회를 왜 들어갔나.’ 이런 생각을 갖는 위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기조실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에 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그것도 한번 참작해야 되지 않나.

분기별로 한 번 위원회를 한다든가, 1년에 5~6번씩 위원회를 한다든가 하면 상관없는데 한두 번 위원회 하는데 한 번은 서면심사하고, 어쩔 수 없어서 위원회 하나 하는 둥 마는 둥 한다면 그 위원회 존치가 있으나 마나한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라든가 또 비중 높은 위원회가 2시간 넘었을 때 충분한 보상해줄 수 있는 여비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에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74쪽에 용역 발주 및 추진사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연구용역 추진사항을 살펴보다 보니까 누락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려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정책기획관에서 세종형 신 자치모델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사항이 이 자료에는 빠져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드리면, 그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아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랑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하기로 논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정식적으로 발주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류에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세종시 출범 이전에도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발전모델 개발 연구용역이라고 사업이 1억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출범준비단하고 연기군하고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또 출범 이후에 ’13년도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체계 구축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8,91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김복렬 위원 이렇게 세종형 신 자치모델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도 전에 이렇게 유사한 연구용역을 두 차례나 실시했어요.

세종시가 인구증가라든지 급변하는 여건을 반영해서 행정조직도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 혹시 실장님이 아시고 계신 자치단체 중에서 이렇게 유사한 용역을 5년 안에 5억여 원이나 들여서 세 차례 이상 추진한 곳이 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다른 자치단체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용역을 보니 2012년도에는 세종시를 처음 출범하면서 조직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논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4~5년 가까이 시간이 가면서 위원님들도 항상 지적해 주시지만 농업 분야라든지 보건 분야라든지 이런 각종 분야에서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기능상의 조정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전체 정원이 맞는지의 문제, 직렬 간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하나 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러면 같이 3자가 다시 한 번 보자.

그래야 내년도에 다시 조직을 설계하거나 정원을 줄 때 반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012년도에 한 것으로는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다.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번 용역이 다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인력 특히, 동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올해도 고운동, 보람동이 신설되는데 여기 인력을 계속 요청 드리고는 있는데 행자부 입장은 이미 2012년에 많이 고려가 됐다는 입장이어서 그 입장을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줄여야 되는, 그리고 저쪽에 동 신설하는 부분에 대한 정원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백업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그 3개 용역의 목적하고, 사업기간하고, 사업비하고, 성과 등 이런 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80쪽에 MOU 협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OU라고 하면 양해각서로써 당사국 사이에 외교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행하는 문서로 된 합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식적으로는 법적구속력은 갖진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 우리 시의 양해각서 체결현황을 보면 기획조정실이 8건, 시민안전국이 7건, 행정복지국 6건, 대변인 하나, 감사위원회 하나 이렇게 아주 부서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추진성과 보면 일부 부서는 시정 현안과 관련해서 적시에 MOU를 체결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반면에 일부 부서는 그냥 합동워크숍 정도, 간담회, 초청행사 이렇게 1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인 사후조치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고, 향후에도 행정을 추진하면서 MOU체계는 계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러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MOU 추진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또 부서별로 각각 판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총괄부서 주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규정과 관련해서는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가 전체적인 큰 틀로써의 조례가 하나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MOU가 워낙 많이 늘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좀 해서 MOU를 체결하자는 쪽으로 방향이 되었고, 거기에 따른 업무매뉴얼 비슷한 걸 다시 한 번 각 부서에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도록 조치를 최근에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런데 부서별 수많은 양해각서 체결에도 불구하고 성과나 활용도가 좀 미약하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업무협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세종시가 맺는 행정기관 간의 업무 협조·협력하는 성격의 업무협약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경제국 같은 데에서는 기업체라든지 그런 분야의 투자유치에 관련된 MOU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MOU 같은 경우는 결국 그분들이 산단에 들어오신다든지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2개 종류를 좀 달리 구분해서 양 기관 간 협력의 차원들은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하고 계속 챙기는 쪽으로 하고, 기업체라든지 그런 민간에 대해서는 협약했던 내용들이 잘 지켜지도록 계속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그쪽 부분은 성과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복렬 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하고, 사전협의하고, 심사 등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던 보조금 정산 수정본 지금 배포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제출한 자료가 누락이든 아니면 기재 오류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으면, 그걸 인지했다면 바로 바로 교체를 하든 수정을 하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혀 몰랐다면, 작성해놓고 몰랐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세부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해서 몰랐다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해 놓고 우리는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다 기관입니다,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러면 기관에 제출하는 행감 자료에 관련돼서 잘못됐다면 반드시 다 고쳤어야죠.

제출한 서류만큼 전체 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님 말고도 제출한 이 양만큼 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 수정을 보니까 예산의 총액이 좀 바뀌었어요.

당초 1,600만 원에서 1,900만 원 정도로 바뀌고, 보조금도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 그래서 정산을 보니까 정산도 지금 1,600만 원 정도에서 1,450만 원, 이렇게 수정했는데 이게 수정한 것이 맞는다고 자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부를 할 때 보면 예산액하고, 그러니까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교부를 하잖아요.

보통 그 교부액하고 정산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게 아마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미래부 쪽에서 보조금 기준이 내시한 것과 실제 돈 받은 금액하고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내시를 하고 교부를 한 상황하고 그 이후에 변동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교부는 1,458만 원을 했어요.

총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 일단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했고요.

이게 지금 선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혹시 답변 어려우시면 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보화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시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정보화담당관 최필순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1,771만6,000원이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1,776만 원이요.

박영송 위원 보조금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박영송 위원 보조금.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보조금은 1,331만4,000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1,331만4,000원이고 자부담까지 해서 1,458만 원,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나머지는 반납합니다.

박영송 위원 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무슨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금을 다 1,458만 원을 줬고 집행을 해서 정산했을 거잖아요.

정산을 해서 정산 결과보고도 받고, 우리 해당 공무원께서 검사도 하시고 다 했는데 애초에 총 사업비가 국비가 528만 원 있었고, 시비가 1,243만 원 있었고, 자부담을 1,524만 원으로 계획을 잡아서 총 1,924만 원으로 사업을 잡았었다고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 교부액이 1,458만 원 갔을 때 왜 이렇게 1,458만 원으로 줄었냐고요.

그 경위를 묻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닌데.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제가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보조금은 국비 30%, 시비 70% 확보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왜 반납을 하셨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추가집행 요인이 없기 때문에 반납한 거죠.

박영송 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 사업 하나 갖고 국비 시비를 확보한 거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런데요?

○위원장 이충열 답변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자료 준비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반납한 걸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잔액은 반납해서 반납 처리하는데...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국비 내시가 나중에 줄어서 시비까지 줄어서 할 수 없이 반납했다든가 이유가 있어야 제가 이해를 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부할 때는 우리 보조금하고 자부담까지 합쳐서 교부하고 그것만큼 정산하고, 뭐 그렇게 돼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사업도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해서 900만 원을 교부하고 900만 원을 정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과 왜 이 정보화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이 그렇게 안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러니까 지금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가 중간에 퇴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영송 위원 차액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박영송 위원 어떤 차액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중간에 관리자 교육 하면 매월 나가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퇴직하면서 잔여분이 남은 거죠.

박영송 위원 잔여분?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얼마가 어떻게 남았다는 얘기에요?

예산은 굉장히 적은데 답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부금하고 정산액하고 맞을 수가 없죠.

처음에 교부금을 1,450만 원 줬으면 어떠어떠한 이유로 정산이 줄어드는 게 맞지, 그렇잖아요.

중간에 사유가 있었으니까 정산에, 말씀대로 직원이 그만뒀으면 중간에 퇴직금이나 아니면 사업이 미진해서 정산이 줄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부액하고 집행액은 맞잖아요.

교부액은 일하기 전에 교부액을 주잖아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중간에 사유가 발생해서 줄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신 게 지금 안 맞는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이거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닌데요.

그리고 이미 이거 관련돼서 정산 결과 보고도 저한테 따로 주시고, 기재도 잘못한 것까지 인지하시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준비 하고 오셔야지.

지금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행감 자료 제출도 제대로 못하시고,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교부액과 집행액이 왜 총 사업비가 줄어들었는지 답변도 못 하시고, 중간에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앞뒤 논리가 안 맞고.

답변을 지금 들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저 더 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제기한 건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나 답변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더 이상 질의·답변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행감 자료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답변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임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소관 부서 때 다시 한 번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 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때그때 민원을 받거나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것을 시정 질문 또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건의 또는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건 해마다 반복되는 말입니다.

시정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상당히 미진합니다.

실장님, 우리 시에 오신지 아직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동안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한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완료됐으면 완료 보고, 또 추진 중이면 추진 중인 현황, 또 검토 중이거나 장기적으로 계획해야 될 사항 있으면 의원님별로 그때그때 다 설명을 드리신 적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이번에 제가 3월에 와서 시정 질의를 하신 것부터는 저희가 관리를 별도로 정리해서 몇 분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합니다만 서금택 의원님 것만 그때 말씀을 못 드렸고 나머지 의원님들한테 다 별도 자료로 한번 추진상황을 3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4, 2015년까지는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리하려고 그렇게 체계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은 평소에 의정활동하면서 가까이에 있는 시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의정단상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늘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말씀에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별 의원님한테 계속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우리 시장님한테 중간에 한번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리고, 두 번째는 75쪽에 보면 아까 서금택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14년, ’15년도에 감사원이나 중앙부처, 정부혁신으로부터 감사지적, 권고시정, 제재 등 현황 해서 3년간 나왔는데 건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를 슥 스치다보니까 정보화담당관 건 ‘행정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 용역 부적정’ 해서 과업대상 변경에 대한 계약변경 미이행, 처리결과를 보면 ’13년도 유지보수 변경계약 추진, 그리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건 자료 요구 자체가 현황을 달라고 해서 그랬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완료가 됐나요?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완료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완료가 됐나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위원장 이충열 유지보수 변경계약 지적을 용역 부적정 판단을 받았네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변경된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됐다는 말씀이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앞으로는 이 감사자료도 이렇게 완료됐으면 됐다는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아까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때 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도 추후 소관 부서 때 다시 한 번 해당되는 사항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정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을 보겠습니다.

제가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 추진 관련돼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거기에 관련돼서 상세하게 100대 과제 중심으로 추진상황과 예산과 담당 부서에서 정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추진 불가 된 사항에 대해서 이유와 변경이 된 사업에 대해서의 사유와 그런 것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일단 여기 저희한테 자료 준 것과 마찬가지로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보면 대체로 공약사항에 관련돼서 정리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많이 다녀 봐도 시장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홈페이지를 쭉 보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조금 아까 드렸지만 추진일정에서 단기, 중기, 장기과제를 나누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단기는 ’14년에 완료 목표가 11건, ’15년 완료 목표가 30건, 중기는 ’16년도 완료 목표가 16건, ’17년도 완료 목표 20건, ’18년 6월 완료 목표 31건으로 일단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6년도 완료 목표 16건으로 명시는 했지만 6건만 대표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적어도 ’16년도에 완료 목표로 한 16건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시민들이 봤을 때 ‘올해는 ’16년도 16건을 목표로 잡았고 어떤 것들이 진행되겠구나!’ 라는 것이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난 ’14년도나 ’15년도 완료 목표에 관련돼서 그것이 어떻게 달성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 사업별로 들어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일일이 찾아서 보면.

이왕 단기, 중기, 장기의 과제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다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공약사항 관련해서 3월, 4월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시민들께서 좀 쉽게 볼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보다는 매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체적인 기준들은 매니페스토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글쎄요, 혹시 106페이지에 광역 연계협력 추진 관련사항도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그 사이에 인근 광역지자체하고 불편하다든가 어려운 것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느끼기에는 워낙 연락들도 자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고속도로나 여러 가지 관련돼서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실무자 단위에는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네, 일단은 질의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109쪽 조직개편 관련돼서 현황을 봤습니다.

이춘희 시장 취임 이후에 6차례 걸쳐서 조직이 개편됐죠.

대부분 시청 조직이 확대되면서 필요한 조직들이 신설되고, 또 책임읍동이라는 새로운 조직도 만들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정부에서 조직을 만들라고 해서 만든 거지만 보통 시민안전국, 아니면 ‘시민안전실’ 이런 것을 다 광역마다 만들었어요.

이것 관련돼서 어려움이나 혹시, 자치단체 조직의 자율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글쎄요, 크게 어려움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일이 최우선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든 국가에서든.

저희가 시민안전국이 있습니다만 조금 더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박영송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 안전에 관련된 것은 사실 생활안전과하고 안전총괄과 두 개 과이고, 나머지는 상하수도사업과, 환경정책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는 부서를 같이 해서 국을 만들었고, 다른 광역시도 보면 민생사법경찰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있고 이래서 완전하게 하나의 국과 실을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약간 무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니 만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어떤 자율적 조직에 관련된 자율성을 굉장히 많이 침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전국 단위에서 시·도지사협의회나 이런 데에서는 의견 개진 같은 것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회의 다녀 봐도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의견들은 없었는데요.

제가 와서 보니 재난 쪽에 문제가 크게 자연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으로 나눌 때 과거에 있던 자연재난 쪽, 치수방재라든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워낙 전통들이 있어서 업무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분야가 사회적 재난 쪽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감염, 보건 쪽의 문제가 사실은 다른 국 업무입니다만 그쪽에 걸쳐있는 부분이 있고, 식품안전, 전기, 이런 것들인데요, 국가 전체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그런 차원에서 시민안전국 혹은 다른 자치단체는 재난안전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사회적 재난을 갑자기 새로운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민안전국 쪽에 사실은 환경정책과도 있긴 합니다.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다 결국 안전들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쨌든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영역까지도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말씀하셨듯이 충남 같은 경우는 사회적 재난과로 아예 과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향후 조직개편의 방향, 혹시 준비나 이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던 농업 혹은 보건조직에 대한 고민이 하나 크게 있고요.

공공시설물들이 여러 가지 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문제가 크게 하나 있고, 그리고 동들이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게 됩니다.

보람동, 고운동에 4-2, 3-2 쭉쭉 들어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미리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책임읍동을 시행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들였던 기능과 역할들이 제대로 맞는지도 한번 볼 계획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책임읍동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이양해드렸던 기능들이 제대로 되는지를 보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능들은.

박영송 위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또 옥상옥으로 갈 확률이 더 높고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진행했지만 우리 세종시에 맞게, 또 세종시의 자율성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커스에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일단 새로운 조직개편 방향 플러스 어쨌든 조직이 늘어나면 인력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하고 맞물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떻게 보면 조직 진단에 가깝습니다.

지금 있는 조직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쭉 훑어보는 노력이 6월부터 11월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아이디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관련돼서 페이지 110쪽부터 자료를 주셨어요.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세종시에 불리한 지표에 대해서는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그때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시설이 없거나 지리적 여건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 굉장히 불리한 것들이 몇 개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을 지적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부 평균값 적용의 건의 실적을 보니까 14건을 건의했는데 그중에 9건이 반영됐네요.

일단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일단 항목 자체가, 산식 자체가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에서 자꾸 요구를 하니까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평균값 적용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항목이 5개 정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지표 산식의 변경을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 이것을 보니까 정말 현실에 안 맞더라고요.

성문화센터, 우리 시도 하면 좋은데 성문화센터가 없는데 이 산식을 어떻게 내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시부 평균값의 적용을 받아서 일단 ‘후유!’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들이 계속 지속됨으로써 이 시부 평균값에 의존을 해서, 이 ‘의존’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세종시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미루는 근거나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봤어요.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시부 평균값을 받아요.

왜냐하면 시설이 없으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저는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세종시가 꼭 만들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만들지 않아도 어쨌든 시부 평균값을 받으니 여기에 그냥 안일하게 있을 우려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설치 같은 경우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읽힙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세종시가 정부업무합동평가에서 예전에는 거의 최하위를 받았고, 최근에는 거의 모든 지표에 있어서 평균 이상으로 올라간 상황입니다.

평균값을 적용받고 있는 7〜8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신 덕분으로 정부합동평가 시 이번 7, 8월에 오픈이 됩니다만 좋은 성적이 나올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영송 위원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 될 수는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물론 우리 기조실의 업무도 아니지만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일단은 예산실하고 관련이 있긴 하겠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가 앞으로 해야 될 과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실현해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 성별영향분석 같은 경우도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해야 되는 거예요.

must예요, must.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도 어쨌든 여가부에서 평가하는 기관을 지정하는 건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충남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평가만 받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깊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들, 법령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따른 여러 가지 성별영향분석에 관련돼서 이것이 늘 지속적으로 모든 지자체가 다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까지 미룰 건가에 있어서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안주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별영향평가랑 이번에 여성친화도시 계획을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내용들이 특히, 성별영향평가 부분들은 담아서, 여성친화도시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아서 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산담당관실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리 기조실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

우선적으로 우리 기조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여담인데 정부합동평가지표를 쭉 부서별로 해서 주셨잖아요.

사실 복지 부분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복지정책과 보니까 17개 정도 되고 여성가족과가 19개가 되더라고요.

시청의 성과평가지표도 보니까 거의 비례해요.

복지정책과가 13개, 그쪽이 4개 담당인데 13개의 지표가 있고, 여성가족과가 3개 담당인데 12개 지표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업무에 비해서 그리고 지표에 비해서는 조직은 참 작은데 내놓으라는 것은 참 많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 조직을 진단하고 앞으로 부서별로 업무의 과중이나 이런 부분도 다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지표가 많다는 것은 그쪽에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혹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일들이어서 사실 전국 공통으로 지표가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이나 인력배치를 하면서 복지 분야, 문화, 복지 이쪽으로 많이 늘려가야 되는, 보건 쪽도 그렇고요.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용역에서도 한번 그런 고민들을 담아볼까 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나 여성가족과에 이런 것도 잘 살펴서 나중에 조직을 개편하거나 할 때 깊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민선2기 시장 공약사항 100대 과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하고 함께 공동으로 자료 요청을 했는데 박영송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안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아닌 것도 있고 또 우리 행정복지 소관이지만 기획실에서 실장님이 다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주 중단된 것은 3건이고 공약 명칭이 바뀌었다거나 변경된 것이 5건이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97건에 대해서는 다 시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90쪽에 보면 안전도시 인증을 ’18년도 3월에 선포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 안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가 안전도시로서 어느 정도나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기가 안전한 것 같은데요, 다른 데보다 안전하고 시설 면에서도 안전한 측면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만 결국 안전도시라는 것이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고 시민참여라든지 거버넌스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일단 갖추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대외적으로도 인증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한테 안심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도시종합정보센터 같은 것은 매우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안심을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만 아직 여전히 부족한 점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기는 해요.

저도 안전도시 위원인데 조마조마하고 약간은 불안한 감이 있어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건설이 진행 중인 지역이고,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 기준을 보면 421쪽에 시민안전국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기준을 보면 7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쭉 읽어보니까 ’18년도 3월에 우리가 안전도시로서의 선포식을 하는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염려되는 마음으로 여쭤본 겁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진짜 ’18년도 3월에 할 수 있도록, 변경되면 실장님 책임지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꼭 하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준이 위원 어쨌든 안전도시가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92쪽에 보면 이건 부서가 청춘조치원과 소속이에요.

공공임대아파트 건립이 조치원에 추진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주셨고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1~2필지 정도 남았습니다만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 1~2필지가 속 썩여서 힘들어지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렇게 진행하시고, 또 바로 밑에 이것도 청춘조치원과 것인데 향토문화자료관이 한국문화원 연합회하고 업무협약은 체결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유치상황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국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여기 문화원 연합회 쪽에서 지난번에 대통령께 이런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번 기재부 쪽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을 문체부 쪽에서는 일부 국비를 기재부 쪽에 신청한 것으로 일단 들었습니다.

정준이 위원 무난하게 이건 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향토문화자료관.

정준이 위원 또 93쪽에 보면 항공부대통합 조정 추진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도시지원과 것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이것도 설명을 약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것은 최근에 관련 내용이 국방부와 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내부에서의 행정적인 절차를 지금 밟고 있고, 곧 관련 내용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94쪽에 보면 ‘평생교육 직업훈련 지원 및 참여기회 확대’ 해서 이행 후 계속 추진, 두 번째 칸에 보면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이 있어요.

이 비정규 야간학교 운영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일자리정책과 쪽 소관인데 지금 이게 두 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구청사 바로 밑에.

그래서 엊그제 가봤더니 일반 학생들도 좀 있지만 주부들도 있더라고요.

시험 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려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운영비가 1개교에 1,000만 원 밖에 안 돼서 양쪽에 1,000만 원씩 주는데 그것은 거기 전체에 대한 일반운영비거든요.

대학생들이 학교에서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와서 봉사활동을 해요.

그런데 1,000만 원 운영비를 주면서 거기에 또 자부담이 100만 원이 들어가나 봐요, 1,000만 원의 10% 100만 원?

그 부분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일부러 방학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하는데 그냥 100%, 먼저 우리 임시회 할 때도, 이 예산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담당 부서가 있긴 하지만 기조실장님 잘 살펴보셔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 하면서 와서 봉사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학비에 보탤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좀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데 좀 덜 쓰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정책기획관 소관이죠?

○위원장 이충열 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2014년7월 이후에 조직개편을 6차례 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또 계획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번 연말쯤에도 동 지역 신설 문제가 있고요.

고운동하고 보람동 쪽 주민들이 입주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을 고민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계속 시정 질의하시면서 하셨던 농업조직 문제라든지 그것은 어떻게 할지 뭐가 효율적인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내년도 또 인력이 증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배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는 2년 동안 6차례 개편을 한 건 적지 않은 개편인데 시민안전국 신설이라든지 신설 동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조직이 개편되면서 실제 잦은 개편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잦은 개편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또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기라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예정지역에 있는 도로나 시설물은 시로 이관되기 전에는 LH 소관입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럼 그 관련된 부서는 예정지역에 어떤 행정행위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는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도로와 교통과가 나눠져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거기에서 교통업무는 사실 예정지역이든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가 과중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도로과 같은 경우는 사실 읍·면·동에 대한 도로 관련 유지관리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예정지역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도 신설 도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면은 그다지 많은 인력이 필요도 없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도로과 업무를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도로 관리 업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사실은 저도 얘기를 이것저것 현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부분도 인력문제라든지, 직종문제라든지 한번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형권 위원 부서에서 업무에 대해서 네 것, 내 것 가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볼 때는 떠넘기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되는데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러 갔을 때 이 업무는 다른 부서에 가서 해야 된다고 자꾸 떠넘기기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융통성 없이 부서 또는 과를 나누지 않았느냐.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 입장에서 조직의 편제가 되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성과 관련 평가 성가표가 지금 진행 중인데 100% 달성이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목표 달성도가 100%입니다.

윤형권 위원 성과표를 정성평가, 정량평가 다 같이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표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정성평가 비슷한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 계량적인 것은 계획에 따른 일정관리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섞여있는,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가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정성·정량평가를 적절하게 해야만 평가가 올바르게 되는데 여기 100점 만점 받은 사업도 많이 있지만 149페이지 보면 생활 관련 불편사항 처리율이 향상됐다, 민원과.

이것은 10.7%밖에 안 되죠?

이게 2015년도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제가 페이지를 놓쳤습니다만...

윤형권 위원 148페이지죠.

생활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처리율이 향상됐다는 것이 10%인데 향상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목표값을...

윤형권 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향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볼 때는 이것을 목표 달성이 10%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재취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돼서 취업자 수 증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것은 전년도 혹은 그 전년도 실적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베이스는 그렇다 하더라도 해마다 이것은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표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가 너무 쉽게 잡은 것은 아닌지 혹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를 따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활사업도 마찬가지 우리 자활후견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시민들 관련된 사업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그렇게 분석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정부업무평가 지표와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눈과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성취업기관 관련돼서 일자리 연계율 30%, 이런 부분도 상당히 평가가 낮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이 미진하다는 겁니다.

이 성과지표를 우리 시가 고유하게 만들어낸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희가 업무연계를 위해서 정부업무평가지표를 BSC지표랑 연계를 시켜놓은 것이 상당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인 업무, 또 자체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이 부서에 보면 6번이나 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뭐냐 하면 담당 해당 공무원이 다른 자리로 가면 연계가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평가지표가 낮은 거 아닙니까?

즉, 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민원인에 대해서는 그 민원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생활 관련된 것들 평가가 낮은 이유가 그것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6번이나 개편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은 공무원들이 서로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던 업무가 다음 공무원한테 그대로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는 거죠.

이러니까 민원이 골탕 먹고 다시 처음부터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과정에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 사이에 공무원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민원인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지표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 말씀 한번 보고 저희가 성과지표 점검을 곧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런 관점에서 하신 부분들 저희가 개선할 사항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지표평가를 다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이 평가를 보고 느낀 것은 평가는 평가에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포토폴리오를 작성하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맡은 사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 그걸 체크해 나간다면 이렇게 생활민원 관련돼서 평가가 낮을 수 없죠.

이 부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공통사항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건데 68쪽 시정종합기획 조정 및 시정시책추진 있는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세종특별자치시 택시 서비스 평가 용역은 명시이월사업이 아니에요.

계약이 작년 10월27일부터 완료일자가 12월25일이에요.

앞으로 이러한 명시이월사업은 얼마든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시이월에 넣을 수 있다, 공기가 짧다.

왜냐하면 추경에 섰으니까 공기가 짧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며칠에 수행할 수 있다는 사항이 충분히 나오는 거니까 예측을 잘해서 작년도에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건 있었는데 각 실·과마다 이 업무를 철저히 교육해서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또 1건이 나왔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재발되지 않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고, 100쪽에 보면 시장님 100대 과제 중에서 다른 사항은 ‘완료다’, ‘이행 후 계속 추진이다’ 하면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위치가 어디고 금년도에는 무엇을 하고 예산은 얼마를 확보하고 했는데 80건 100년 세종을 위한 산림지원 육성만 내용이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동면에 삼림욕장 주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예산도 국비, 시비 해서 50억이죠?

47억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건데 너무 소홀하게 관리를 하지 않나.

더구나 100대 과제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추진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내용을 좀 알기는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산림자원 육성 이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입니다.

내용을 충분히 제가 서면에 말씀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숲 가꾸기 같으면 790ha 정도, 600 이런 식으로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이행 후 계속 추진’으로 표시가 되었고 내용이 상세하게 못 적시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 104쪽 가운데 ‘공공산후조리원 시범운영’ 해서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는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보건소나 어디에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시다가 보건소가 여의치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를 낳는 산모들이 출장 가서, 외지 천안이다, 대전이다, 서울 이런 데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끔 하자 해서 보건소에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충남대학교가 2018년도 개원하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거기에 예산을 줘서 일부 조리원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산모·신생아를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으면 다 산후조리원으로 가려고 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90%가 갈 거예요.

저는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비하인드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금택 위원 사실상 소관은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복지부랑 협의를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 자체를 계속 늘리기 어려워서 바우처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음은 109쪽 조직개편 관계인데 사실상 2012년도부터 조직개편 한 것을 따지고 보면 10건도 넘어요.

그러나 ’14년도부터 조직개편 한 것이 6차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자주, 보통 몇 개월에 한 번씩 조직개편 하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네 업무다’, ‘내 업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 정책기획관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서 조치원읍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 점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지난번 현장도 많이 가주시고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아까 공통사항 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제협력사업, 이 사업을 용역은 결과가 끝났는데 지금까지 책자 발간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용역은 4월에 끝났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때 한번 위원님 모시고 용역 마무리 보고회를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ODA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미처 위원님께는 최종 용역결과 책자로는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것이 원래는 용역이 끝나고 바로 책자가 나오는 건데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엊그제도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ODA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잠깐 내용을 보여주면 이래요.

저도 1순위가 에티오피아 지원사업인데,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와 똑같은 침략을 받아서 어렵게, 또 외부에 우리를 도와달라는데 어느 나라 하나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황제가 나중에는 군사를 길러서 이태리 군인들을 다 내쫓고 UN에 가입돼서 우리는 비록 그런 보조는 못 받았지만 이웃에 그러한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가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고 바로 6.25전쟁이 났습니다.

황제가 더군다나 다른 군인도 아니고 황실근위대를 보내줬어요.

“가서 너희들 싸워라.” 싸우는데 “단, 혼돈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초전박살해서 끝까지 싸워라”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우리나라에 와서, 진짜 먼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온 거예요.

그 군인들은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 와서 싸웠어요.

에티오피아는 253번을 전투해서 253번을 다 승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6,000명이 우리나라에 참가해서 123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당했지만 그 황제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단 한 명도 포로가 되지 않았다.

황제가 가서 이길 때까지 싸우고 이기지 못할 때는 죽어라, 죽을 때까지 싸워라.

그래서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이 우리나라에 와서 했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굉장히 가슴 벅찬 나라가 아닌가.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 지금도 생활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또 엊그제 신문에 보면 물이 없어서 애기를 못 낳는다 할 정도인데 이 ODA 사업이 빨리 정착돼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좀 떳떳하게 도움을 주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감사의 표명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추진을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께서 ODA 사업에 깊은 관심 가져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세종시가 에티오피아든 필리핀이든 혹은 어려운 다른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꼭 좀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개편에 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의회에서 여성친화도시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제가 연구모임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시에서도 함께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뜻을 함께 하고 있어서 여성가족과하고 함께 잘 협력해서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1억3,000만 원도 확보했고, 여성친화도시 지정 기반이 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2건도 제가 대표발의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준비되어야 하는 친화도시 전담부서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조례에 담을 수는 없어서 향후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어쨌든 T/F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규조직이나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전체 조직진단을 하니까 같이 한번 담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올해 여성친화도시 전담부서 신설할 수 있으신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것은 현재 여성가족과 안에 T/F로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것을 과가 될지 밑에 담당이 될지, 혹은 다른 부서에서 함께 해야 되는지는 일단 여성친화 기본계획이 나와 어떤 사업이 있는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잘 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시의 가장 역점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린이와 여성친화도시는.

위원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예산담당관 소관 183쪽에, 이건 그냥 질의하는 건데요.

국비사업 현황은 제가 지특으로만 다시 정리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봤어요.

보니까 여기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14년도에는 586억 정도 확보하고, ’15년도에는 세종시 계정 1,022억1,800만 원하고, 세종시 계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특으로 74억 정도 해서 1,096억4,800을 확보했고요.

’16년도는 세종시 계정으로 해서 1,036억9,400만 원 플러스 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지특은 152억7,000만 원 정도 해서 토탈 1,189억6,4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세종시 특별법에 세종시 계정으로 확보를 하면서 일단 세종시 계정을 확보하는 것은 확보하는 거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1,000억 이상 정도 확보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 거고, 그다음에 미포함 지특 확보 방법도 더 확대하는 게 숙제로 남는 거고요.

내년도의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목표는 지특 세종시 계정을 1,000억 정도를 일단 유지하는 것으로 계속 예산당국에 요청하고 있고요, 저희도 사업계획을 그렇게 짜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혹시 좀 더 플러스알파로.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건 저희가 공모를 한다든지 다른 부처사업에서 가져오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중앙의 국비사업 진행이 아까 업무 보고할 때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지금 상황은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고요.

예산 심의가 6월 초부터 기재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앙투자심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191쪽입니다.

이것도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날짜별로 다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봤는데 좀 의아한 게, 그냥 궁금해요.

191쪽에 보면 중투심사에 세종민속문화회 개최 건으로 있는데 이게 자체 심사 대상으로 반려가 됐어요.

이거 심사를 왜 진행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

박영송 위원 보이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 류제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비가 당초에는 3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30억 원 이상이 되면 중투심사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당초에 국비 15억 원을 시로 이관시켜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해서 30억 이상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국비 내시를 받으면서 국비 15억 원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시비 15억 원만 시에서, 그러니까 1개 사업을 갖고 투자를 하되 나눠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게 뒤늦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려가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실장님, ’15년도 자체 심사 자료 있잖아요.

쭉 보면 이게 16건을 심사했어요.

13건이 조건부 심사 통과가 됐고요, 2016년도 자체 심사를 보면 16건 정도 심사하고 16건이 적정으로 통과됐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15년도 자체 심사는 저의 거의 다 조건부로 했어요.

’16년도는 그냥 다 통과한 거예요.

그러면 심사자료를 잘 제출해서 이렇게 다 조건부 없이 무사통과를 하신 건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5년도에는 중기재정계획에 그 관련 내용들을 반영해서 전체 예산하고 장기적인 계획하고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흡해서 조건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마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그런 조치들 혹은 미리 사전 검토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러셨군요.

이 심사를 지금 어디에서 하죠, 자체 심사를?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자체 심사는 저희 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 위원회 이름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회는 정확하게 투자심사위원회.

박영송 위원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당연직이 몇 분 계시고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박영송 위원 정확하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잠시만요.

박영송 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195쪽에 보면 위원님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행을 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다시 정리하면 자체 심사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하게 돼 있고, 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하고 있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겸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16년도는 중기재정계획 대비해서 어떤 서로의 조건을 잘 맞췄기 때문에 올 패스가 된 거라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오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질의를 좀 할게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돼서 좀 더 연결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95쪽인데요.

2015년에는 11회를 개최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하셨더라고요.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좀 바빠요, 그렇죠?

법이 워낙 바쁘게 만들어놨어요.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하는 사항들을 조례 제7조에 담아놨습니다.

이 위원회 기능이 첫 번째, 지방정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사항.

3.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6.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시민이 하는 이 폭이 굉장히 넓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은 법에서, 일단은 지방재정법 32조의2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우리 세종시에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가요?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절차를 두게 된 것이 법 취지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를 보게 된다면 결국은 보조금에 대해서 엄격하게 봐달라는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이런 취지의 제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매우 관심도 많으시고요.

매우 깊이 있는 토론들을 하시더라고요.

개별 사업 하나하나를 다 정확하게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논의가 굉장히 길고, 때에 따라서는 부결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면.

박영송 위원 일단 지방보조금심의회 운영한 전과 후에 대해서 혹시 평가를 내리신다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저도 한 두 번 참가해 봤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조금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조금 더 깊이 고민하고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통과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박영송 위원 일단 아까 장점을 주로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공무원입장이다 보니까, 법에서, 조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이건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을 건데 197쪽에 보면 미반영사업 내역이 쭉 있어요.

거기에서 4번, 여성가족과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교육이 전액 삭감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올라오지 않은 거죠.

미리 사전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을 안 시킨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법적 예산사항이었어요.

법적인 사업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전액 삭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며,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 부분을... 그렇다고 공무원이 대신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란 것이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이유를 보니 유사사업 중복으로 아마 그런 이유로 미반영이 됐습니다만 이 같은 경우라면 어떻든 법정사업을 메인으로 하고 유사 다른 사업을 여기에 같이 합친다든지 이렇게 구조적인 조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깊이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했을 때, 판단이 미치지 못했을 때 전액 삭감을 시켰단 말이죠.

그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사업을 수행 못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박영송 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평가의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고, 필수요건사업을 못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질 거냐?

그 부분이 분명히 제기가 되는 거죠.

이 분들도 대부분 민간으로 구성돼서 그분들이 책임질 수 없는 거고, 기관도 아니잖아요.

차라리 의회에서 삭감을 시켰다면 의회에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198쪽을 좀 볼게요.

8번, 장애인 거주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부수적 경비라고 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199쪽에 14번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어요.

이번 어쨌든 반영이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련돼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돼서의 지침에 의거해서 계속 줘왔던 거예요.

계속 줘왔어요, 늘.

장애인 관련돼서 이용시설, 거주시설, 아동시설, 여성시설, 노인시설 모든 관련돼서 처우개선비가 다 있어요, 각 부서마다.

쭉 다 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이라고 해서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것만 하나 반영을 안 시켜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책임을 누가 지는 거냐고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또 만약에 그 밑에 198쪽 제일 하단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 관련 예산인데 이게 풀비 성격으로 해서 보수 대상 실태조사를 다 하고 나서 건건이 편성을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영을 안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유지보수라는 것은 어떤 일이 예측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랬을 때 필요한 부분에서 풀비 성격으로 남겨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전액 삭감시키면 위급하거나 긴급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옆에 199쪽 예를 더 들어볼게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든가 고교 학력증진 운영 지원 사업,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구축 사업, 이게 교육여건 사업 내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이 사업들이 들어가서 항목별로 불필요하다고 했으면 삭감되지만, 반영이 안 되겠지만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삭감을 하든 반영을 시키든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제점 계속 지적하다 보면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지원센터 구축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 이거 ’15년도에는 반영된 거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

아무튼, 이건 제가 확인해보겠지만 문제점이 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세종과학영재학교에 관련돼서 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난 김성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었을 때 몇 년 동안 해 주는 걸로 이미 내부계획을 다 세워서 결재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에 10억 해줬어요.

그런데 지원계획이 미 수립됐다고 해서 반영을 안 시켰다?

나는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너무 많은, 과도한 권한을 행사해서 반영을 못 시킨 건지.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201쪽에 보면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자원조사 관련돼서 사업비가 지원근거가 미흡하다고 쓰여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가 있어요.

거기 6조에 보면 시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 자원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근거가 미흡하다고 이걸 삭감했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의회에서 심의 받기 전에 사전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성해서 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책임의 범위가 없어요.

의회에 오기 전에 이미 모든 조치가 다 돼 있어서, 그러면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건지.

이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 단계에서의 논의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서 혹시 반영이 안 되더라도 예산을 결국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는 필요하시다면 여러 요건이 맞는다면 충분히 반영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연도별로 차이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2016년 올해부터는 지원 근거 미흡이란 여러 가지 여기 항목으로 아마 주된 항목이 해당됩니다.

이건 아마 법령하고 조례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 주지 못한다는 제도적인 사항 때문에 주로 이 건에 대한 항목을 2016년도는 주로 보는 것 같고요.

2015, 2014의 내용을 보다 보면 위원 지적처럼 이게 유사중복, 여러 가지 매우 다양한 이유로 심의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도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매우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근거와 요건이 됩니다만 좀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여러 가지 위원들끼리 말씀을 나누시는 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 역시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 아까 얘기했듯이 지방보조금 관련돼서 너무 많은 남발이나 예산낭비에 관련돼서 의견을 달아서 의회에 주시면 저희가 심사할 때 참고는 하겠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법률적, 아까 얘기했던 법적의무사항도 아니면 우리 조례에 근거한 부분도 아니면 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몇 년 동안 하겠다고 해서 시장 결재까지 받은 사항도 여러 가지 이유가 나는 잘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이 미 편성돼서 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조례의 위원회 기능은 다 읽어드렸잖아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이 위원회가 심의한다 해도 이게 미반영을 시키거나,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견을 달아줘서 의회에 오면 의회에서 참고해서, 시민참여예산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아,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구나.’하고 의회에서 참고하듯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한 안을 우리가 참고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심의·의결하는 데에 참고사항으로 가져가야지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해놓으시면 굉장히 일이 어렵다.

공무원들도 어렵지만 예산을 직접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다루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난감하다는 말씀을 에둘러 표현합니다.

굉장히 난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결국은 불편하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결국 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말씀 드리겠고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이걸 물론 법이나 조례에서 그렇게 담았지만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위상 정립을 해야 할 것 같고, 권한과 책임도, 그 기능도 다시 한 번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빨리 넘어갈게요.

일단 215쪽의 영조물 배상 처리실적을 뽑았습니다.

지금 2014년 22건, ’15년 34건, ’16년 19건 해서 제가 세부내용을 다시 따로 받았어요.

보면, 일단은 영조물 배상에 관련돼서 앞으로 건수가 더 늘어날 겁니다.

시설도 늘어나고 호수공원이나 도로,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원, 세종시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영조물 배상도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주로 보니까 도로에 관련된 사안이 많아요.

물론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건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 자전거도로도 굉장히 많이 요구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크게 문제 삼는 게 부분이 아니라 어쨌든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국·공유재산 취득 관련해서 사실 이 토지등기를 보려고 자료를 보충으로 요구했었는데 모두 완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튼 국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취득이나 처분할 때 이런 부분도 계속 성실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영조물 같은 경우는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도로 이런 거 하자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물어주는 금액입니다.

배상을 하는 금액인데 뒤집어 보면 도로의 하자가 없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안 다치는 것이 어쨌든 여러 가지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그게 한편으로 나을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보험금 같은 개념이 약간 들어가 있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다 되셨습니까?

박영송 위원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앞서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돼서는 본 위원이 지난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개선을 좀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이충열 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제일 예산담당관입니다.

윤형권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돼서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이미 예산실에 이거 관련돼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예 예산 자체가 수립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왜 개선이 안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개선이 안 된 건 아니고요.

아까 기조실장 답변했던 것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16년 본예산까지 편성했을 때에 보조금 심의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임시회 할 때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저희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번 1회 추경 때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1회 추경 때 보면 지금 삭감된 게 3건밖에 없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14년도 말에 지방재정법이 갑자기 개정되면서 ’15년도에 조례라든가 법령상의 지원근거가 없을 때에는 지원이 안 되도록 돼 있어서 갑자기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원근거가 부족했다, 미흡했다, 이런 문구가 좀 많고요.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법을 바꾸고 나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각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해석이 조금 지자체마다도 분분했었고요,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문제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2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그 받은 결과 일단은 ‘편성권을 갖고 있는 집행부에 편성할 수 있을 때 옆에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만약에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이번 추경에 미반영된 게, 삭감된 게 3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삭감했는데 삭감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삭감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사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삭감 권한이 있어도 집행부 편성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증감의 조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자문 역할이십니다.’ 라고 해서 추경 심의할 때 다 받았고요.

만약에 그래도 거기에서 삭감조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이 12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9명은 위촉직입니다.

그리고 3명은 당연직인데 실·국장급에서 최고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데를 국장들을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삭감 사업이 만약에 토론이 벌어질 때는 담당 과장을 배석시켜서 일단 조율을 하게 합니다.

윤형권 위원 자, 잠깐만요.

그건 운영의 묘를 말씀하시는 건데 운영의 묘는 그렇게 해서 안 되죠.

왜냐하면 위원회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거기에 따라서 해당 과장이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있어요.

이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전국대회에 출전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내려 보낸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 성격으로 온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보조금으로 해야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해버렸단 말이죠.

2012년부터 우리 세종시는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전국대회를 한 번도 출전 못 했단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왜 근거 없습니까?

이걸 장애인체육회 예산에서 써라,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보조금위원회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장애인학생체육대회 단 한 번도 출전 못 했단 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삭감하는 행위 자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삭감에 관련돼서 의견을 내면 의회에서 감액을 하거나 조정하는데 위원회는 말 그대로 집행부 예산실에 있는 하나의 위원회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마치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이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교육 관련된 것도 있고, 행정도 있고, 산건도 있고, 어떻게 9명이나 되는 위촉직들이 그 3개 위원회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까, 1,000억씩이나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7개 시·도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보조금 좀 줄이자.’ 이걸 그런 식으로 해서 급속하게 만들다 보니까 미흡한 겁니다, 이 제도는.

미흡한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시에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요구하는 걸 반영해줘야 하는데 추경에서 3건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그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삭감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걸 뭉쳐서, 다시 모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삭감된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경로에 대해서 예산실에서 우리 자료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안 주지 않습니까?

이미 삭감이 돼서 올라온 예산서, 우리는 예산서만 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미 행자부의 질의도 받았고, 스스로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감하게 적폐를 해소시켜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계속 답변 요구하실 거예요?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말씀하시죠, 박영송 위원님.

조금 아까 행자부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자문위원회 성격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박영송 위원 자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심의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게 지방재정법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지방재정법에서는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행자부에서도 지금 답변하는 것은 그 권한이 집행부 쪽에서만 권한을 갖고 있는 거지 그 외에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굉장히...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서도 아까 제가 불러드린 각 호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자문이면 법도 바꾸고 조례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견을 달아서 이건 삭감했으면 좋겠다, 이건 반영 안 했으면 좋겠다, 일부 삭감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것에 관련돼서 조례나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이 와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려면 법과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 왔다는 거 일단 자료는 주시는데 진짜 행자부가 그렇게 답변했으면 행자부가 문제예요.

기재부도 문제지만 행자부도 문제예요.

이렇게 하고 일선에서 혼란 겪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좋아요.

자문이 기능이라면 거기에서 다 판단해서 의견만 달고 우리 의회에 주세요.

의견만 달아서 우리 의회에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관련돼서 다 심의할게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집행부 장이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미반영된 걸로 그대로 왔잖아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5년까지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올 2월 임시회 때도 말씀하셔서 그걸 유권해석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보완해서 만약에 삭감됐던 거나 이렇게 하면 추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실·국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위에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쪽에 보면 추경예산에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을공동체 관련돼서.

지원 조례도 제6조에 기본계획 수립 근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전조사 하는 이 예산을 반영 안 시킨 거 아니에요.

이유가 지원근거가 미흡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안 된다고 심의위원님들이 하도 얘기하셔서 과에서 그러면 ‘알겠습니다.’라고 수긍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자문은 자문으로 굳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 심의할 때도 담당 과에서 와 있었는데 의견이 ‘지원근거 미흡이다.’ 표현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이야기는 기본계획 수립 정도는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의도로 그때 심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 사안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어요.

기본계획 수립을 공무원이 하든 안 하든 간에 공무원이 하기 전에 필요한 사전적인 자원조사를 하겠다는데, 이건 자원조사를 하겠다는 예산이에요.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짜 자문이면 자문으로써 그 성격에 맞게 거기에서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진행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아무도 책임 못 져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성격에 맞게 다시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같이 냈는데 훌륭하신 박영송 위원님하고 윤형권 위원님이 충분히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192쪽에 보면 투자심사에서 자체 심사를 보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다섯 번째가 있는데 186억을 투자해서 자연휴양림을 전동면 미곡리에 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장님께서 하셨어요.

홍보는 잔뜩 해놓고 여기에 보면 ‘매입비용 증가로 사업을 중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사업비가 증가됐는지 모르겠어요.

더구나 조건부로 승인해놓고 이렇게 하고 싹 문질러 버려요?

시장님께서는 홍보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전동면 주민들은 뭐가 되겠냐고요,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중지되니까.

전동면 미곡리 산 몇 번지 일대에 하겠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집행 안 한다고, 중지됐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자료를 무엇이 어떻고, 무슨 사업이 늘어났고, 어떻게 될 것인가 자세한 자료를 하나 만들어주세요.

○예산담당관 류제일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홍보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시장님이 보도자료를 내고 해야지, 그러고는 보도자료 다 내놓고 다 알고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안 되죠.

다음은 202쪽 예비비 지출 관계입니다.

예비비라 하면 불요불급하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어떠한 사태가 발생해서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충분히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예비비로 써서는 안 돼요.

여기 봅시다. 202쪽에 위에서 네 번째 보면 의전행사 관리, 세종시청 새 청사 개청식이에요.

이것은 당연히 예측돼 있는 거예요.

언제쯤 우리가 세종청사를 개청한다는 게 다 예측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예비비로 썼다.

이건 예산을 방만하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의회에 승인받은 예산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처럼 좀 더 계획성 있게 미리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려면 예산을 통으로 세워요.

우리 세종시 예산 1조2,000억 이렇게 세워서 쓰고 싶은 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봐요. 또 2016년도에는 시영버스 운영에서 9,137만2,000원을 예비비로 쓰겠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언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께는 3월8일경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의정간담회를 하면서.

그리고 버스는 7월부터 당장 운행이 되는 관계로 예비비가 지출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또 시영버스 운영 1,550만 원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같이 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그렇게 급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은 안 했어요.

이 자료를 봐요. 집행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뭘 확인해 봐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알기로는 7월 시영버스 준비에 맞춰서 지금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 자료는 엉터리예요?

여기 시영버스 운영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도 25억이란 예산을 예비비를 쓰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단 한 푼도 집행 안 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는 5월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어야지.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당시 3월8일 예비비를 집행하겠다고 승인할 때는 이게 급하고, 진짜 시간이 없고, 추경 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산을 담당하고 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실장님이 통제하고 관리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하면 안 돼요.

추경까지 있었는데, 예비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요불급할 때, 천재지변이 났을 때, 여기 보면 생각지 않던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배화상병 전염 예방에 방재했다, 이런 건 맞아요.

그러나 예비비를 3월에 승인해놓고 지금까지 쓰지도 않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썼는데 자료를 부실하게 낸 건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직 버스가 완납이 되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지출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계약이라든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에 원인행위 얼마, 이건 표시해줘야죠.

그러나 이 버스는 자산 및 물품취득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사무관리비 같은 건 1,550만 원 해가지고 겨우 28만2,000원 썼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10원도 사용 안 했어요, 9,000만 원씩이나 세워서.

이거 잘못된 거죠.

앞으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말고 이 승인을 누가 해줍니까?

우리 실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214쪽 예산 전용, 여기에 보면 예산을 역점시책 추진 지원에서 5,000만 원을 신청사 사무관경 조성이에요?

여기에서 5,000만 원을 이쪽으로 전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특정업무경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직무수행 경비 중 대민활동비 부족분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인건비적 성격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인건비를 전용할 수 있나?

정 없으면 전용해야죠.

그러나 인건비적이면서도 이것은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에요.

수당은 예산범위에서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인건비적 성격이지만 수당이란 것은 줄 수 없어요.

급여는 당연히 줘야지.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 중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한다 해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려면 예산 뭐 하러 세웁니까, 통으로 세우고 말지.

또 2016년도 거 봅시다.

중간에 보면 문화의 달 해서 6억의 예산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그런데 문화의 달 6억을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전용해서 썼다 이거예요.

이것은 당초에 이렇게 세웠으면 보조금 심의대상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보조금 심의대상에서 받지 않기 위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과 윤형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거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서 깎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행사운영비로 세워놓고 전용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을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보조금심의위원회 국가시책이 바뀜에 따라서 이것은 변경된 사항으로써 보조금 심의하고 직접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는 있으나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래서 위원님 말씀 따라...

서금택 위원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의 전용은 법상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을 허용한 거예요.

또 추경할 때 사용했으면 추경에 충분히 세워야 되고, 그러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싹 무시하고 방만하게 예산을 갖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재량 범위를 이탈하는 거예요.

또 그 밑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해서 11억5,700만 원 중에서 2억8,6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 된 건데 민간경상보조 해서 행사운영비로 이건 또 거꾸로예요.

그래서 2억8,600만 원을 임의 이용을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전용을 했어요, 전용.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이리 돌려서 쓰고 저리 돌려서 쓰려면 뭐 하러 승인 받습니까?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예비비 제도와 전용 제도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행부에 권한을 준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엄격한 규율 안에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나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전용하고 이용하시기 바라고, 특히 인건비 같은 것은 전용 대상이 아니에요, 지방재정법상.

그렇죠?

인건비는 아니지만 앞서 2015년도 것 보면 인건비 성격이에요.

다만,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일부를... 더구나 이건 언제 했냐면 12월21일 한 거예요.

그럼 조절추경에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을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전용하기 전에 신청사 사무관경 조성사업비는 방대하게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여태까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 함께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질의·답변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충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15년도 작년 말에 ’16년도 예산을 다룰 때에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3시까지 예결을 하는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낳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전혀 이게 올 ’16년도에 반영된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자문의 성격이라고 보면 사실은 여기에서 심의를 할 게 아니라 자문의견서를 달아서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정부에서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바뀌어야 되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먼저 우선이 돼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먼저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방자치법상 예산의 심의·의결은 우리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최종적인 권한과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은 편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지방자치법상 가지고 계신 심의·의결하시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오늘을 기점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권한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준이 위원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같으실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사업도 지원근거가 미흡해서 안 된다, 태극기 꽂이대 설치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서 7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지원근거가 없다고 미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총무과에서 태극기 꽂이대가 길에 파손이 됐든지 부족해서 이게 아마 한 것 같거든요?

기 꽂이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원근거가 미흡해서 반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의 위상과도 사실은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부터라도 바로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요구한 건 아닌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물론 시유지도 있고 기재부, 국토부, 산림부 많이 있는데 물론 시유지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서 활용하고 있지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년에 많이 인상되고 있어요.

어느 지역은 100%가 인상된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20% 공시지가가 다 올랐어요.

그러면 대부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거나 활용하는 사람들은 이걸 매각해줄 때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그래도 쌀 때 매각을 받아서 매입해야 하는데 시에서는 매각을 안 하고 있고 계속 대부계약만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계속 지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매입을 앞으로 못 해요.

평당 150만 원 하던 게 200만 원 올라가다 보니까 전혀 일반 시골에서는 매입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매각을 해야 하는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시기가 넘어가면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물론 시유지뿐만 아니라 지금 기재부 땅도 엄청 많거든요.

또 국토부 땅도 있고 산림청 땅도 있어서 그런 거 하나하나 매각을 해줘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구조물도 넣고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전혀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기재부라든가 국토부 땅은 전체적으로 자산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관련 계획의 시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계획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일단 매각은 행정재산 중에 그렇게 용도가 거의 떨어지는 건 예외적으로 매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 전체 입장에서도 저희가 필요로 하는 땅들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 깊이 고민은 안 해본 사항입니다만 실제로 대부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있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시에서 매입해서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시설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런 위치가 아니거든요.

자투리땅이라든가 한 100평 미만, 40~50평 이런 전답, 또 자투리, 길 나가고 남는 자투리 이런 걸 주민들이 대부계약을 하고 농사를 짓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매각해서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가가 계속 상승되다 보니까 도로변은 지가가 높아요.

그 자투리땅을 자기가 꼭 필요해서 매입해야 하는데 도로변이라고 해서 또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도로 확장이라든가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대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땅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매각 안 하고 계속 대부계약을 하다 보니까, 또 시에서 나름대로 시행도 안 하면서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땅들을.

그래서 그런 땅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빨리빨리 매각처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또 시민들도 대부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또 과수원이라든지 구조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꼭 평수가 모자라서 거기에도 걸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한 형국이 많거든요.

그런 사항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도로 나면서 매입하는 거, 또 매각하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불편하다.

지금 우리 시유지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그렇고 산림청, 국토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런 주변에 건물 같은 걸 용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걸리는 바람에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시유지는 매각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한번 실태조사해서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이라도 실태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지적하신 관점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세정담당관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하니까 피곤한데 저희들도 피곤하지만 실장님도 피곤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괜찮습니다, 위원님.

서금택 위원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68쪽입니다.

268쪽에 보면 아직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지 아직 하반기가 6개월이 남아서 그런지 몰라도 2016년도 체납액이 68억1,7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런데 그 전 장 2015년도에는 54억5,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글쎄 이것을 어떻게 경제가 나빠서 그렇다고 할까,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에 태만하다고 할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납액이 증가하겠죠?

특히, 사용료 수입은, 사용료라는 것은 내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물건을 쓰고 내는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는 2,400만 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5,70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어요.

더구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가 6,200만 원인데 그 5배가 늘어난 3억4,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체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적해주셨듯이 세금은 지방세에 대한 체납이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부분이 지방세외 수입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태료, 과태료라는 게 자동차에 대한 주정차라든지, 주로 주정차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부담금이라든지 매우 많은 세외수입들이 모든 해당과에 조금씩 조금씩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도 세외수입 확보를 어쨌든 낮춰야 되는 게 저희의 주된 방향이긴 한데 구조적으로 모든 과에 조금씩 업무가 걸쳐있다 보니까 이 징수업무를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정해야 될지는 저도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셨다시피 세외 수납 자체는 좀 줄이긴 줄여야 할 것 같은데요, 계속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과징금 및 과태료 관계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 하도 금액이 커서.

또 대부분 주민의식이 경찰서에서 내는 과태료는 얼른 내는데 시청,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태료나 과징금은 잘 안 내요.

그 금액이 61억씩 되는데 본 위원도 그 내용 실정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270쪽에 보면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제도를 내놓지만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포상금을 줘요.

그러나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은 안 주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 포상금도 줘야 되고, 또 징수 포상금을 우리 공무원에게만 줘요.

사실 공무원들이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공무원이 받죠, 받기는.

그러나 일반 이장이라든지 이분들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실적을 다 공무원으로 잡아서 공무원이 징수 포상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인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장님이나 누구에게 줘서 징수 포상금을 준다 하면 열심히 받을 거예요, 이장님들.

어차피 다 누구 거인지 잘 모르고, 또 뿐만 아니라 알아도 괜히 내가 잘못하면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공무원한테 얘기만 해 주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징수 포상금을 공무원에게 준 것이 1,950만 원을 집행했어요.

또 2015년도에도 2,6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민간인에게 징수 포상금을 준다면 어떠한 세외수입도 줄지 않겠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지금 어쨌든 세금이라든지 세금 외에 관련된 과태료 문제 관련해서 정부 전체로써의 논의도 과연 제3자 민간인에게 이런 세금 이하 국가권력에 해당되는 부분에 채권추심처럼 권한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민간기업에서 채권추심을 다른 사람이 위탁해서 그 사람이 징수하도록 하는 것처럼 세금이라든지 과태료를 공무원 아닌 다른 분한테 권한을 줄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 권리 권한 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엮이는 면이 있어서 논의는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아직 크게 진전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이장이... 과거에도 이장님이 받았어요.

체납세금 징수하고 다 했어요.

또 어디에 이런 사람이 있고,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보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이 가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리가 반영할 수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해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015년과 2016년도 체납액 조치 및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징수라는 것은 2016년도는 아직 상반기만 지났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있는데 특히, 고액체납자 명단은 공개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2015년도는 8억7,500만 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고액체납자가 몇 사람이냐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20〜30명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세정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2015년도는 8명이 공개가 됐고, 2016년도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12월 말에 공개됩니다.

그래서 지금 19명에 대해서 최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공개를 하겠다.

서금택 위원 그럼 주로 공개를 어디에 합니까?

○세정담당관 고병학 이것은 각 시보 전체적으로 공고할 수 있는 데는 다 합니다.

서금택 위원 공고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인터넷에도 다 공고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법인체가 많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그야말로 회사가 파산이 됐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징수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요?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서금택 위원 그래도 일단은 공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공개를 해야 돼요.

본인들도 알고 외부사람이 또 저 사람은 돈을 어디에 은닉해놨는데 체납액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각종 채널을 통해서 공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병학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마지막으로 281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인데 이것은 과오납금과 환급세액이 따로따로지 같은 건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서금택 위원 이 과오납금을 갖고 환급했다는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오납금은 따로 이만큼의 과오납이 있었다.

또 환급세액은 이만큼 환급해줬다.

본 위원은 이 과오납금 속에 환급세액이 있는 건가 하고 봤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따로가 아니겠는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2015년도에도 과오납 건수가 기관 착오가 215건, 또 금년도에는 건수가 많이 줄었네요.

30건밖에 없고 한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상 자세하게, 더욱 치밀하게 봤으면 이런 일은 없는데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데 다시는 이런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시게끔 하고, 또 과오납금이 있을 때 민원인이 와서 청구해서 가져가기를 바라지 말고 사전에 고지를 해서 “선생님 것은 이러이러해서 과오납됐습니다.” 하는 것을 고지해서 바로 줄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꼭 본인이 찾아와서 하게끔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대부분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환급세액 관계도 즉시 통보를 해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환급의 상당 부분은 국세제도가 바뀌어서 소득세 다시 환급받듯이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국가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세무서는 이 관계를 참 신속하게 잘해줘요.

지방세 관계도 신속하게 본인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298쪽을 봐 주세요.

2013년도에 대전고등법원에서 당사자가 윤xx인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항소 기각이 돼서 541만1,000원이 미징수됐어요.

그리고 대전지방법원 그 다음에도 보면 유xx가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1심에서 기각되고 2심에서 항소해서 또 기각이 됐는데 이것도 미징수액이 331만1,650원이에요.

이것은 6차례에 걸쳐 납부고지를 발송했으나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소관이 아니라 자세하게는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좋아요.

소관이 아니니까 이것까지 다 알 수는 없는 거고, 이러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징수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해당 부서에 촉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관계는 아닌가?

○위원장 이충열 방송장비는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부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323쪽에 보면 무선방송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무선방송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선은 마을과 마을이 많이 떨어져 있는 데는 더군다나 겨울과 여름 차이가 있어서 겨울에는 선이 얼어서 쪼그라들고 여름에는 늘어나는 관계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바람에 방송이 잘 안 되고 끊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선방송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의외로 시비로 지원해서 무선방송 설치를 많이 했네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지원해 주셔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행복위 소관이 아니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무선 옥외방송은 시에서 시설비로써 가능한데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옥내, 댁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개별 가가호호를 하는 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까 제정할까 검토하고 있는데 가정마다 설치해서, 왜냐하면 사실상 지금은 집을 잘 짓고 튼튼하게 짓기 때문에 옥외방송을 해서는 잘 안 들려요.

각 집마다 스피커를 설치해주면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저번에 김정봉 위원님께서 간담회 때 시장님께 한번 주문하신 사항이에요.

그래서 김정봉 위원님께 그 조례를 같이 만들자고 했는데 이 소관이 “이건 행복위 소관이니까 서 의원님이 좀 하십시오” 하는 얘기를 했어요.

무선방송 관계는 산건위 소관이니까 거기에서 조례를 한번 개정해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서로 상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는지 제정을 하든지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유선방송은 옛날 70~80년대 방송시설이에요.

잘 알았습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CCTV 관련돼서 몇 가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고 해서,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CCTV 설치현황을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이 됐어요.

그리고 다 수의계약입니다.

자료가 없을 겁니다. 별도 자료 안 받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이 방식이 가격과 규격을 분리해서 2단계 입찰로 한 것 같은데,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20개나 되는 우수조달업체 중에서 특정업체 4개, 그중에 2개 업체가 독식했는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이상하죠? 이건 다 수의계약입니다.

제품선정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서 2014년도까지는 그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올해 선정한 제품선정위원회가 2015년도에 제품이 선정됐는데 어떻게 2016년도에도 그 제품이 설치될 수 있단 말인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보화담당관으로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15년9월에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제품을 ’16년 상반기 사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에 현황을 보면 제품 1년 정도는 이상이 없을 거다, 제품 유지가 된다는 상황을 판단해서 제품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어떻게 이게 왜 다 수의계약으로 간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조달 우수제품인데 이건 국가계약상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수조달업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20개입니다.

20개 중에서 선정했는데 하필 두 개 업체가 독식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건 확률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 보면 두원전자하고 사라다 두 개 업체가 독식했어요, 지금까지.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지금 사라다도 그렇고 나인정보도 3개, 넥스젠도 지금 3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20개나 되는 우수조달업체가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업체들 중에 하필이면 이 4개 업체, 그 중에 두 개 업체는 더... 차량번호를 인식할 수 있는 카메라는 우수조달업체가 4개 업체인데 두 개 업체가 유독 돌아가면서 다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여기 요구한 자료에는 입찰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입찰 유찰시키지 않습니까?

유찰되니까 수의계약 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몇 년도요?

윤형권 위원 2014년도.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건 조달청에 우수제품 조달로 해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특정업체를 딱 찍어서 하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차량번호 인식되는 카메라 업체가 4개 중에 특정업체 2개가 계속 해왔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이 제품이 신제품으로 적용해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그 판단을 문제 삼는 겁니다, 그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 아무래도 이상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다음부터는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해서...

윤형권 위원 다음부터 아니라 지금 2014년도, 2015년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상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한정돼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당시 그 자리에 안 계셨고.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담당 공무원이 판단했을 때 우리 세종시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선정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수십억입니다.

수십억을 공무원 한두 명이 판단해서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물론 그 과정에서...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은 그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판단할 때는 방침을 받죠.

윤형권 위원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이게 몰아주기 아닙니까?

이상하죠, 이거?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저는 몰아주기라고 생각...

윤형권 위원 아니, 특정업체가 독식했는데 이 우수조달업체가 20개인데 20개 중에서 4개 업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저는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이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해서 설계업체...

윤형권 위원 판단이 정상적이냐는 말이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했을...

윤형권 위원 방침이란 것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우리 시에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선정하는 거죠.

윤형권 위원 최근에 우리 시에서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CCTV가 잘못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미궁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

윤형권 위원 이건 안전에 관련된 겁니다.

지금 대부분 200만 화소를 설치하고, 지금 600만, 800만 화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유독 이 업체에 대해서 우수조달업체라서 됐다가 아니라 우수조달업체가 현재 리스트에 올라오는 것이 20개 업체인데 이중에 유독 4개 업체만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 부분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면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업체 선정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의뢰 왔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정리해서 경찰에 넘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시간을 두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바일 행정앱서비스 관련돼서 지난번에 본 위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최근에도 활용도가 상당히 낮네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활용도는 좀 낮습니다.

윤형권 위원 행자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그렇지는 않겠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그 플랫폼을 써야 되는데 그게 운영과정에서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 지속적으로 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할 겁니까?

활성화를 좀 시키면 좋은 것 같은데.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 부분은 행자부하고 협의결과에 따라서...

윤형권 위원 이게 행자부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전자정부 쪽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행자부에 전자정부 3.0하고 이것하고 호환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스마트폰에서 자료를 다운받을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요청을 했고 그걸 행자부에서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사업비로 1억1,0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실제 이거 관련돼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활용하는 분들이 60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우리 공무원들이 1,400명이 넘는데,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마을방송 관련돼서 본 위원은 자료 신청은 안 했지만 아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마을방송 관련돼서 여기 2014년도에 무선방송 설치를 하면서 21개 마을에 대해서 설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놓고 근거가 없어서 관련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작년에 최종적으로 시장님 보고 과정에서 정책조정회의를 거쳐서 그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업 검토를 해보니까 단일사업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추진근거, 그러니까 구축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을방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유지관리비 올해 지출한 건 1억5,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아무리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한번 설치하면, 지금 스피커라든지 앰프를 계속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유선을 말씀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유선에서, 여기 2013년도에는 무선이죠?

유선도 있고 이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유선에서 무선으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부분적으로 노후된 것들, 그다음에 선이 자주 끊어지는 데.

윤형권 위원 노후된 것만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선을 모두 다 무선으로 바꾸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장기적으로는 다 교체할 겁니다.

윤형권 위원 아직 무선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유선에서 무선으로 가는 것은 댁내 방송을 연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댁내 방송에서는 정확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은 마을 내 옥내용 무선스피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지금 옥외는 유선이나 무선이나 상관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 근거가 없는데 지금 무선으로 바꿔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러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구식이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선으로 하면서 나중에 그게 옥내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게 아니라 옥내용 무선스피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나 근거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옥내입니다, 옥내.

윤형권 위원 그렇죠, 옥내용.

그런데 여기에는 2013년도부터 무선스피커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내고 자부담들을 30% 정도 하셨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이 됐고 올해부터는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옥외스피커는 공공시설로써 저희가 집행은 가능한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 내에 있는 것, 이것은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개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작년하고 다른 점은 예산과목이 조금 바뀌었다는 거하고, 개별 가정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개별 가정에 무선스피커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만, 옥외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공공용이기 때문에요.

윤형권 위원 공공용이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윤형권 위원 개별 가정은 개별적으로 그걸 소유하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고 또 하나는 그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약간 있어서 무료로 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 근거가 사실 필요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답변 되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저도 CCTV 구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연서면 봉암리 GS24시 앞 삼거리에서 새벽 2시에 노래방 주인인데 끝나고 나오다가 묻지 마 폭행을 당했대요.

그런데 바로 앞 삼거리에 다목적CCTV가 있었는데 너무 노후돼서 얼굴 식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삼거리에 있는 것조차도 그게 아직도 노후된 것이 교체가 안 되는데, 이번에 읍·면 지역에는 124대고, 건설지역에 440대 보충한다고 했는데 읍·면 지역 124대 중에서 연서면에 설치하는 것은 겨우 2개소, 다목적에 봉암리 62사단 앞에 골목 하나, 그다음에 쌍류초등학교에 어린이 1개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까 요즘 우리 세종시가 안전도시다, 여성친화도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전불감증으로, 그래도 범인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CCTV가 많이 있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바꿀 수 있는 곳에는 좀 더 많이 바꿔주는 것이 어떨지요,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CCTV 관련해서 두 가지 기존에 있는 것을 41만 화소로 교체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규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 메꿔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각지대를 메워가는 사업인데, 말씀하신 있던 것도 제대로 찍히게 하고 정확하게 특히, 야간에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물론 단계적인 것도 좋지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게 조치 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공공데이터 활용 앱 개발 교육 추진실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페이지가 307쪽이네요.

보니까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출석 잘한 친구들한테는 상도 주시고 했던 거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앱이 생겨난 것은 아니고, 그냥 ‘앱을 만드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교육 정도, 이런 거였더라고요.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공공데이터 관련돼서 자료도 많이 올려놓으시고 했는데 계속 이 사업들을 진행하실 생각이신지, 화면을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갖고 계신 건지 좀 궁금하네요.

처음 사업이라 그런 기대나 효과를 바로 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방향만 좀 여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어쨌든 행정부 또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자료는 공개하는 것이 제가 봐도 원칙인 것 같고요.

다만, 그걸 시민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만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축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걸 또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인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은 결국 전체적으로 코드교육을 공통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공데이터는 계속 개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일단 우리 홈페이지도 보면 많이 해놨어요.

분류별로도 해놓으시고, 차트적으로도 해놓으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갖고 활용하는 것도 예는 들었는데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홈페이지에 어쨌든 많은 구색을 갖추어 놓으셔서 많이 고생은 하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게 구슬이라고 생각하면 꿰어야 보배인 것처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첫 단추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시도는 좋은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한번 해보고 안 되고,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대상을 중·고등학생 좋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더 풍부하게 나올 수 있어요, 관심 있는 아이들이라면.

대학생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창조경제혁신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다른 자치단체에서 주로 쓰이는 것이 버스정보입니다만 내가 있는 곳에서 몇 분 안에 버스가 오는지, 990번 버스가 현재 어디 가고 있는지 그런 정보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대중교통체계가 거의 완비되면 그런 공공데이터들이 많이 쓰일 것 같고요.

환경데이터들, 환경정보들을 조금씩 축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계속 오픈한다면 시민들한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사실은 세종시가 작잖아요.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케파가 될까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작습니다만 데이터는 여러 곳에서 산재해서 쌓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고민 중에 하나가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빅 데이터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이제 첫걸음을 지난번 추경에서 도와주셔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정보들이 아마 종합이 되면 지역별로 버스가 어디 다니는지, 환경은 어떤지 이런 것이 종합이 되면 그나마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차라리 행자부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대학생들이나 이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해서 공모사업이나 전체 우리나라 개방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앞서 나가서,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좀 보고 뭔가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을 정도의 뭔가를 선도적으로 국가에서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걸음마라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 우리 통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부실했는데 일단 시각적으로나 데이터 축적하는 거나 사회지표 꾸준히 내놓는 거나 국가에서 하는 통계자료 조사하는 거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번에도 타 부서의 통계 결과 갖고 우리 통계자료실에 올려 달라 이런 얘기를 쭉 드리는데 공공데이터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통계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된 부분들이 많아요.

각종 쉬운 리스트,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 관련된, 예를 들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 내에서 통계하고 공공데이터에 링크만 해도 시민들이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통계사이트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공데이터라는 데에서 좀 낯설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따로 있거든요.

이 부분도 연결해주면 좀 더 시민들이 보는데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공공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통계적 자료 자체가 숨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서가 둘이잖아요.

아니다, 통계부서가 이쪽에 왔죠.

왔으니까 더 잘됐네요.

그러면 이 부분도 통계자료하고 공공데이터 자료하고 함께 볼 수 있는 방안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하고 정보하고 섞어서 시너지를 내보려고 이번에 조직개편해서 계가 이동이 되어 있는 거고요.

어쨌든 통계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거의 기본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요, 일단 통계부분에서도 계속 인력 보강하시고, 계속 예산 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계속 시도해야 될 충분한 가치가 있는 파트에요.

표시는 안 나지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있는 자료를 또 같이 묶어서 융합하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정보화담당관실에 자료 요구를 1시간 이전에 요구했는데 자료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이 안 돼서 회의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올 때까지 지연해 달라는 말씀이죠?

윤형권 위원 네, 그렇죠.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보화담당관 쪽에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아까 내내 윤형권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마을별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이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지원마을 사업비 등 사업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니까 마을별 보조금 지원액이 각각 차이가 많은데 이거 왜 이런가요?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그건 아마 시설 보수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설이 낡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요.

마을회관이 신축되면 거기에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 지역별 특성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리고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명단을 보니까 사업을 할 때는 보조금이니까 대표자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대개 마을대표자면 마을이장이나 통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단을 쭉 보니까 이장님이 그만둔 분이 그냥 있는데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장을 그만두면 차기 이장이 자동승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당초 사업 당시에 대표자로 선정됐든 그 이장님이 그 사업 대표자로 계속해서 관리가 돼야 하는지.

그런 부분은 이것도 하나의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것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잘 아시는 사람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정보화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 부분은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정리하는 대로...

○위원장 이충열 자료를 정리하고 계시다고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네.

○위원장 이충열 이것은 자료를 보니까 마을방송 이게 단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가 정리 안 됐으면 정리를 해서 해 주시고, 아까 두 번째로 후자에 말씀드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마을방송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 그러면 그게 명단을 보면 그만 둔지 오래된 이장님들 명단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때 당시의 이장님이십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리 시 관리지침이나 규정이 자동으로 승계된다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했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럼 그때 사업할 때 당시의 이장님들을 사업대표자로 돼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변경이 안 돼도 상관없나요?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변경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충열 변경해야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이미 이장을 그만둔 지 오래됐는데도 명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빨리 정리해서 관리가 합리적이고 일원화돼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고, 두 번째로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인데 마을방송, 아마 담당관께서는 장군면에 관한 민원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옥내방송 문제에 대해서 요즈음 아파트에 가면 개별적으로 실내방송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농촌지역도 다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필요해요.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리니까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법적 지원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 “추후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해서라도 할 계획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농촌지역 무선방송, 댁내 방송이라고 하나요?

댁내 방송도 확실하게 시행할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지.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그건 방침이 섰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방침이 섰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시장님 방침까지 선 것이고, 세부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다 보니까 지원근거를 좀 마련해서 하자.

그리고 단기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사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조례 관련...

○위원장 이충열 본 위원장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면 단위가 규모가 작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계적으로 농촌지역에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요즈음에는 돌아가셨는데도 바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똑같은 실정이라고 봐요.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최필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오신 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많은 말씀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꼭 우리 시민들이 그때그때 요구하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중간 중간이라도 꼭 서로 의사가 소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아까도 해당 부서 할 때 얘기를 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저해하고, 또 지방의원의 역할과 해야 될 어떤 것을 차단하는 그런 모양새,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회 끝나고 반영이 되지 않은 미반영 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신청한 단체라든가 관련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런 분들한테는 이 보조금심의회가 미반영된 사유를 통보를 해줍니까, 아니면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별도 통보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건 다.

우리 의원들은 그 사업이 올라온 지도 모르는데 의회에서 삭감한 걸로 오해를 받고 지역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각종 민원과 심지어는 아주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안 됐으면 왜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을 다소 시간이 걸리고 업무가 복잡한데 어려운 줄도 압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왜 반영이 안 됐는지 그걸 반드시 통보해주고 이해를 구하고, 어떤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발전적인 차원으로 해 주시면 서로간에 오해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 꼭 참고해서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 소관에서 오늘 감사자료 인쇄하셨죠?

○기획조정실장 고기동 네.

○위원장 이충열 아마 죽 먹은 의원님들은 이거 못 들고 다닐 거예요.

무거운 것보다도 두껍다 보면 참 우리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위원님보고 관리 못해서 질의·답변을 잘 안 하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두꺼울 때는 1권, 2권으로 나누어서 인쇄해 주시는 지혜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아까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예비비 문제입니다.

예비비 문제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일부러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진짜 법과 원칙을 잘 지켜서 방만한 예산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동 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6일 대변인 김재근.

(김재근 대변인,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먼저 시민 한 분 한 분 마음을 담아 바른 의정을 펼치고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복 보도지원담당입니다.

손식원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전략홍보담당은 7월에 임용 예정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변인실은 공감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시정 구현을 비전으로 주요 정책 보도 선제적 관리 강화 등 3대 전략목표와 7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주요 정책 보도 선제적 관리 강화입니다.

시정 소통의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나가고, 월요간담회를 통해 출입언론사와 건전한 홍보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소통방법’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0대 과제, 세종이 건설 2단계 핵심과제 등 주요시책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굴해 나가고, 방송, 일간지, 인터넷신문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기획인터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발전적 언론관계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시정 광고를 위해 한국ABC협회 유료부수, 실질적 출입 여부를 등을 고려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광고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100대 과제, 축제 등 주요시책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은 우리 시를 실질적으로 출입하고 취재하는 언론사 위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신규 출입 언론사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출입기자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자료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문법 개정과 관련한 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안내를 적극 홍보하고, 인터넷신문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인터넷신문의 건전한 발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광고비 집행 및 출입기자 관리 등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언론 홍보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론을 파악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메일, 방송, 지면, 통신 및 인터넷 등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결과를 전 직원과 공유하고, 매월 보도자료 분석을 통해 보도상황을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매체의 부정·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언론 모니터링으로 신속한 사전대책을 강구하고, 언론중재위의 조정·해명보도와 월요간담회를 통한 이해와 설득으로 부정·왜곡 정보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공감과 소통을 위한 홍보입니다.

시정의 창의적인 정책 홍보를 위해 민간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기획홍보 컨설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 축제, 사업에 대하여 19개 과제를 선정하여 홍보컨설턴트와 전략 제시 등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직자 홍보 역량 강화 교육 및 시정 만족도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월별 주요 과제 홍보컨설팅을 지속 추진하고, UCC, 인포그래픽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시정 홍보 효과와 시정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시민이 바라는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시정소식지 구독 확대를 위해 전입세대에 구독안내문을 발송하여 우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 전자북을 활용한 모바일 구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온라인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식지 발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콘텐츠 제작 및 편집, 개선 등으로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소식지를 제작하여 배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는 읍·면·동, 복사꽃 축제 등의 신규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접근성 향상 등의 편의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로컬푸드, 청춘조치원, 보건소 홈페이지를 신규 구축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시스템 등의 운영 기능을 개선하여 누구나 찾기 쉬운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강화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6페이지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성화입니다.

시 공식블로그와 37명의 블로그기자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시민생활 중심의 체감형 콘텐츠를 매일 3건 내지 5건을 제작하여 홍보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영문번역과 2명을 블로그기자단으로 위촉하여 주요 콘텐츠를 번역 게시함으로써 글로벌 홍보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콘텐츠 강화를 위해 영상서포터즈 18명을 위촉해 운영 중에 있으며,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촬영기법을 활용하여 공감형 창작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KDI대학원 국제학생들로 구성된 9명의 외국인 기자단을 운영하여 세종시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홍보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요 명소 팸투어 실시, 블로그 공모전 개최, 다양한 주제의 창작영상 제작 등으로 양질의 홍보콘텐츠를 확보하고, 시민과의 소통채널로써 소셜미디어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트랜드에 걸맞은 미디어콘텐츠 구현입니다.

먼저 시민 소통 이벤트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복사꽃 축제, 세종시 마라톤 대회 등과 연계해 대학생 SNS서포터즈와 외국인 기자단 등이 참여한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외국인 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1일 페북지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공식 페이스북을 활용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방송과 세종축제 등 주요 행사와 연계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핵심 시책 홍보를 위해 기획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배려 교통문화캠페인, 싱싱장터 프리마켓 등 다수의 기획영상을 제작하여 언론매체에 배포 및 온라인 홍보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세종시 모습을 담은 타임 랩스(time lapse), 주요 시정 영상콘텐츠, 부서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영상을 제작·홍보할 계획입니다.

10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입니다.

먼저 전국 홍보를 위해 이미지 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 주요명소와 행복도시 이미지를 담아 서울 및 부산 다중이용시설 5개소에 실시 중에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활용한 브랜드 검색 및 배너광고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발전과정을 담은 항공촬영은 현재까지 2회 실시했으며, 연말까지 총 6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촬영한 영상은 방송, 언론사, 인터넷 등에 공개하여 우리 시를 적극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 이미지 광고를 영·호남 1개소씩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세종시 비전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하여 TV CF, 수도권 전광판, KTX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하여 추진한 간접광고는 드라마에서 예능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다음 주에는 호수공원에서 tvN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촬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09페이지 비전이 있는 도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한글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계디자인 표지판을 지난 달 25일 세종시와 대전시 접경지역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국사진공모전과 29초 영화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공모로 확보한 우수한 사진, 영상작품은 사후 온·오프라인에서 시 홍보 소재로 활용하여 시의 변화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 데에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대변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소관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978쪽에 용역 발주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시정의 효과적인 홍보정책을 위해서 정책홍보컨설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죠?

○대변인 김재근 네, 맞습니다.

김복렬 위원 1,000만 원 이상의 용역 집행 현황을 보면 인포마스터에서 2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 ’15년 세종특별자치시 기획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역사업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2015년도 인포마스터에서 진행한 것은 가장 중심적으로는 우리 세종시의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매월 세웠고요.

그리고 복숭아 축제라든지 여러 축제 콘셉트를 제시하는 역할도 했고, 제가 정확한 것을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획홍보컨설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홍보 관련 업무들을 전체적으로 대변인실에서 수행하면서 큰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 가장 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홍보 실태를 진단하고, 여건이나 이슈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매월, 연중 홍보 전략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춘조치원프로젝트, 로컬푸드 사업 등에 대해서 홍보콘셉트를 수립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프로젝트 관련해서 홍보용 리플렛 제작하는 것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실크로드 국제박람회, 복숭아 축제 등과 관련해서 부스 디자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제어 선정이라든지 콘텐츠 아이템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종축제라든지 지방자치박람회 등에 관해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홍보 전략 이런 것들을 도움 받았고요.

그다음에 시민소통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시청 이전할 때 다. ‘행복 씨앗 나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개최했고, 그다음에 행복도시 세종 사진 공모전도 여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전국마라톤대회 때 그것과 연계해서 지방자치박람회 청춘조치원프로젝트 홍보부스를 운영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정 비전을 담은 홍보 브로슈어를 한·중·일 4개 국어로 제작하는 데에 디자인을 하고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선2기 시정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침산근린공원 조성 홍보 문구 시안 지원, 그 외 지방자치박람회라든지 규제개혁 설문조사 컨설팅, 지난해에 잘 되진 않았습니다만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 부지 제안서 작성 이런 데에 도움을 줬습니다.

전체적인 것들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세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대변인께서는 본 사업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 나름대로 제가 생각하기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법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우리 홍보하는데 뿌리를 내리고 가야 하는지, 그런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인포마스터에서 1억2,000만 원의 사업비로 세종특별자치시 기획홍보 컨설팅 및 실행 용역을 추진했죠.

사업비가 2015년도의 절반 수준이에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에는 예를 들면 사진전시회 이런 것들도 같이 몰아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 부분 떼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액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과제도 지난해보다 건수를 줄여서 전체적인 비용이 줄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15년도에는 좀 과하게 잡았던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에는 올해보다 훨씬 과제가 많았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16년도 용역사업 주요내용하고 ’15년도에 비해 성과가 있었던 부분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16년도 전반기에는 19개 과제를 기획홍보 컨설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사꽃 축제 관련해서 신도심에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방안도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척척세종 관련해서 패러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정부세종청사에다 우리 세종시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는 것들도 도움을 받았고, 세종버스하고 꼬꼬버스 디자인, 색상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자문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무궁화 축제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방안 및 축제 콘셉트 제시, 반려동물 축제 관련해서 행사 전반 및 홍보방향 컨설팅 이런 도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월별로 매월 전략을 세워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것인지 그런 컨설팅을 계속 받을 예정입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세종시 홍보를 위해서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변인 김재근 당분간은 우리 시가 연기군에서 세종시로 승격한 뒤에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면이 조금 제가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종합적이고 우수한 수행능력을 가진 업체로부터 컨설팅을 받는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15년도하고 ’16년도 본 사업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에 제소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지난해에는 총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건수는 제가 와서 2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건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의 경우는 하수도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가 사실과 무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윤형권 위원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금 그 건은 내용 소개를 좀 드리자면, 하수처리장 위탁 발주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특정 업체를 의도적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부시장님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아야 되는데 전결 처리했다.

그다음에 평가위원들 명단이 외부에 유출됐다.

그리고 특정 업체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주고받지 않았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언론중재위 제소는 해당 언론사에서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대전지검에 고소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언론이 지적을 통해서 바로잡는 건 당연한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오보라는 건 사실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오보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 제소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물론 많이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언론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지적해야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언론에 종사했습니다만 보도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고, 또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1차적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언론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되면 정정이나 반론보도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하고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런 허위보도라든지 전혀 근거에 부합하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인터넷신문이 만들기 쉽기 때문에 많이들 하고 있는데 기준이 좀 강화됐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19일인가 개정 시행령이 공포돼서 올해 12월18일부터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은, 과거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할 때 취재, 편집인을 포함해서 3명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5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그다음에 상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그전보다 요건이 훨씬 강화된 셈입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언론 수가 많다 보니까 광고비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언론 관련돼서 역할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만 제대로 지켜서 운영한다면 언론 관련돼서 그렇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우리 대변인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는 지역신문 발전 기금 관련돼서 장기과제로 이걸 했는데 이게 장기과제로 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지역신문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취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했었는데 지난해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여론을 들어보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다수의 기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했을 때 세종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언론사들이 많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세종시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언론사 중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그런 제도를 실시했을 때 기획취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체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충남도의 경우도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언론사들에 대해서 심사를 통해 기획취재를 지원하고 있는데 충남지역의 매체들도 있고, 타 지역의 매체들도 있고, 그리고 예상보다는 기획취재 성과가, 좋은 기사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것저것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단은 장기적인 과제로 하는 쪽으로 미뤄뒀습니다.

윤형권 위원 충남이나 이런 지역의 잘못된 사례를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특히, 우리 대변인께서는 언론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기왕에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살려야죠.

그 외에 충남도에서 활동하는 언론이 갑자기 세종시로 와서 그런 공모에 참여해서 당선된다든지, 이런 부분 막을 수 있는 것은 운영의 방법 아닙니까?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한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했을 경우 세종에 있는 인터넷매체나 종이신문 중에서 충북이나 충남, 대전에 있는 신문, 방송사들과 경쟁을 했을 경우에 기사를 훨씬 잘 쓸 수 있는 매체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세종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충북 매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몇몇 기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그 충북 언론사에 여기 기획취재 참여를 둘러싸고 벌써부터 갈등이 빚어지는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미뤄둔 상태입니다.

윤형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대사는 왜 조례 해놓고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박영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난해에 추진을 했는데 영화배우 한효주 씨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기 지역 연고도 있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했습니다.

본인 집안 문제 이런 것들 말씀하시면서 나중에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이달 중에 가능하면 한 세 분 정도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고사를 한 거죠.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진행은 계속 다른 분으로 시도는 하고 있으신 거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지금 여기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교진 씨하고 소이현 씨가, 인교진 씨는 여기 출신이고 여기에서 학교를 다녔고, 아버님도 사업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연예계에서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인 소이현 씨도 최근에 애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TV에서 애 키우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등장하고, 지명도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추구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하고 잘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소이현 씨는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아주 패셔니스타로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소이현 인교진 부부를 염두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종시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인 모 씨라고 여자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그분도 추천하는 분이 계시고, 그리고 유승옥 씨라고 요새 TV에 많이 나오시는데 그 여자분도 세종시에 연고를 두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세 분을, 인교진 씨 부부까지 치면 네 명이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이 어쨌든 되고는 있네요.

작년부터 조례 만들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세종시 홍보에 적합한 분들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광고비 집행내역을 쭉 봤어요.

광고비 집행내역 이건 작년 행감에도 또 재작년 행감에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거죠.

지적하신 거라서 대변인실에서 어쨌든 ABC협회 유료부수 기준으로 나눠서 어쨌든 기준을 마련한 거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한테 주신 이 집행을 한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제가 작년 2월에 왔는데 그 뒤로 조금 원칙을 세우자고 기자들한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되 특히, 신문 인쇄매체의 경우는 국무총리 훈령 541조에 따라서 신문 부수, ABC협회에서 인증한 신문 부수에 따라서 주는 쪽으로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의 경우는 4등급 최소한 5만 부 이상 되는 매체에 대해서 광고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방지는 3천 부 이상으로 일단 하한선을 뒀습니다.

부수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한국기자협회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단체에 가입한 언론사들은 주는 쪽으로 정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하반기부터 적용한 거라 지금 ’15년도 총 정리한 것은 반은 기준을 세우지 않았을 때 준 거에...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올해 ’16년도 집행한 걸 봐야 어쨌든 내부적 기준에 맞춰서 집행한 걸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새로 제가 와서 만든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연말이 돼야, 왜냐하면 어떤 회사에 따라서 창간기념일이 먼저 있어서 먼저 집행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 이런 것들이 드러날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시행을 어쨌든 거의 1년은 하신 거잖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하셨으니까.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떠세요? 내부 기자분들이나 언론사에서의 반응들은?

○대변인 김재근 작년에 처음 이 제도를 실시할 때는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쇄매체의 경우 신문부수에 따라서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룰인데 그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받았던 매체들이 저한테 격렬하게 항의도 했는데, 금년 들어서는 나름대로 원칙이 정착돼서 많은 언론사들이 공감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우리 지역 연고가 전혀 없는 매체들에 대해서는 많이 배제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에 있는 매체들은 더 좋아하는 상황입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은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기준 전에 집행했던 것까지 다 섞여있어서, ’15년 자료가.

그래서 그걸 지금 살펴볼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급일로 보면 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올 한 해 ’16년도 집행을 보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오보 해명 실적이라든가 목요브리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오보 해명 실적을 보니까 ’14년도 13건, ’15년도 16건, ’16년도에는 어쨌든 상반기에 5건 정도 진행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각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변인실에서는.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실적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각 부서에서 오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고, 아마 올해 들어서는 악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보도들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해명보도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적극적으로... 이게 해명은 사실 아닌데 해명이라고 해요,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바로잡는 건데 적절한 말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명이라는 건 뭔가 변명하는 것 같은 뉘앙스인데 이게 ‘해명자료’ 이렇게 보통 쓰더라고요.

적절한 말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언론중재위에서 쓰는 용어대로 ‘정정자료’라든지 ‘반론자료’ 그렇게 써도 되는데 통상적으로 관공서에서는 ‘해명자료’라는 이름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아예 우리 시에서도 홈페이지나 공적인 용어 자체를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해명이 아니에요.

해명이 아니라 반론일 수도 있고, 바로 잡는 거거든요. 정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을 정책 관련된 이 제목 자체부터 아예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도 바꾸고.

○대변인 김재근 저도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상표 등록 관련돼서 보니까 거의 마지막 자료인데요. 1026쪽이요.

이게 보니까 상표 등록이 슬로건과 캐릭터, 다 서비스표 등록이나 업무표장 등록은 다 우리 CI나 슬로건, 캐릭터 이런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상표 등록하고 서비스표 등록이 거의 80건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상품류, 제일 위 상표 등록 80건 보면 이게 우리 로컬푸드하고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품목이 나오는 건가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상표 등록하고 서비스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세종시 CI라든지 캐릭터를 어떤, 예를 들면 과자를 제조하는 업체가 갖다 써도 우리가 등록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도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표, 예를 들면 학원을 한다든지, 광고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시의 CI나 캐릭터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비스표 등록하고 상표 등록 등을 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에 보면 쌀, 빵, 설탕, 빙과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기준이 뭔지,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아마 세종시의 CI나 캐릭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도용해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거의 없을 겁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등록하는 게 더 늘어날 수 있나요?

○대변인 김재근 위원님, 그건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양해해주신다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있는 80건 이외의 부분이 혹시 더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기는 하네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주요업무 보고를 하는데 시정 홍보책자 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숫자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한국어도 있고, 영어, 중국어, 일어 등 4개 국어로 제작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혹시 우리 세종시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종시를 영어로 보통 뭐라고 표기하죠?

보통 ‘Sejong City’로 하죠.

○대변인 김재근 네, ‘Sejong City’로 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Metropolitan City’를 쓰는데 세종시는 ‘Sejong City’라는 용어를 써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살펴봤어요.

우리 홈페이지, 세종시청 홈페이지에 보면 영어버전으로 된 데가 있어요, 중국어도 있고.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세종을 홍보하는 영어코너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더니 ‘Sejong Metropolitan Autonomous City’라고 돼 있어요.

이게 공식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

이게 ‘Metropolitan City’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나 큰 광역시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대부분 여러 가지 간판이나 특히, 명함이나 이런 거 보면 다 Sejong City에요.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보면 공식적으로는 ‘Metropolitan Autonomous City’라고 쓴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저도 여기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약칭으로 쓸 때는 ‘Sejong City’라고 쓰겠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 뭔가 안내책자라든가 적어도 공무원 같은 경우 명함이라든가, 그리고 입간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정식명칭을 써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대변인 김재근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공식명칭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들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실에서 공식적으로 나갈 때는 그렇게 공식적 용어를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특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면 특히, 우리 시장님이나 다 해외연수 가면 영어로 명함 만드시잖아요.

○대변인 김재근 네.

박영송 위원 그럼 그것도 일원화시켜서 기본 포맷을 잡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홍보물 제작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홍보비가 지금 많이 계상됐고 집행을 했어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장승업 위원 당초에 홍보비 지출이 많다 보고 언론사라든가 모든 걸 정리한다고 했는데 정리가 됐습니까?

○대변인 김재근 그 정리란 표현은 좀...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이 지난해부터 잘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한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떻게 보면 가르마를 탔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제가 와서 보니까 서울에 있는 어떤 인터넷매체의 경우 세종시를 거의 출입하지도 않는데 매년 광고료를 타가는 사례도 있고, 원칙이 조금 없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와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지는 5만 부 이상, 지방지 3천 부 이상 부수에 따라서 차별을 두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기자가 세종시를 출입하면서 기사를 쓰는 언론사 쪽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매체들까지 와서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기자들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가르마를 타서 가지를 쳐서 되도록이면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매체 위주로, 그다음에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그렇게 광고...

장승업 위원 그렇게 해줘야 돼요.

지금 충북 같은 경우 한 20개 언론사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세종시는 2015년 98개소에 6억이란 예산이 홍보비로 나갔어요.

지금 세어보니까 98개소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오다가다 들르는 사람들 대변인께서 용돈 주는 식으로 집행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시장님하고 해서 울타리를 쳐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역 위주 특히, 세종시 매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된 매체가 제대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광고를 지급하는 쪽으로 폭을 넓혔고요.

그다음에 타 지역에 대해서는 충남이라든지 충북, 세종 매체에 대해서는 수를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전매체도 5개 이내, 충북매체도 인터넷매체의 경우 2~3개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장승업 위원 올해도 지금 상반기인데 65개소로 했어요.

이것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대변인 김재근 네, 많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상태로 하반기까지 간다면 상관없는데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하여튼 지방언론사는 살려야죠.

가깝게 있는 지방언론사들은 살리면서 정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참 좀 어려워요.

모든 언론사들이 홍보비 관련해서 있고 또 홍보비 갖고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대변인께서는 많은 고민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대변인 김재근 네.

장승업 위원 하여튼 더 고민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장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잘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또 한 가지는 목요브리핑을 매주 하죠?

○대변인 김재근 네.

장승업 위원 거기에 대해서 기자분들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들리는 얘기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데요.

○대변인 김재근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세종시정을 적극 알리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정 현안은 거기에서 거의 다 발표되고 또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의 장입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은 굳이 매주 한 번씩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씀하시는 언론도 있는데 대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우리 시의 정례브리핑을 배우겠다고, 벤치마킹하겠다고 왔다 간 데도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큰 사항이라면 좋은 사항이고 매주 목요일마다 브리핑하는 사항이 우리가 업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 또 업무적으로 해서 보도자료 주는 사항, 이런 사항까지도 그냥 다 브리핑을 한다고 언론사에서도 얘기가 있어요, 기자들도 있고.

크게 사업은 아니고 가봤는데 다 알고 있는 사항, 이런 사항을 그냥 브리핑 주제로 그날그날 건수만 채우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 번 더 개선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을 한다든가 중요한 사항이 있다든가 그럴 때 브리핑을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이 브리핑할 때 적을 때 25~26명, 많을 때는 한 40명씩 기자들이 취재를 옵니다.

그런 정도의 기자가 취재를 오면 사실 시정브리핑이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자리는 그날그날 우리가 제시하는 보도자료뿐만 아니라 우리 시정에 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와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안전 관련해서 2건의 브리핑을 했는데 엊그제 경기도지사께서 국회하고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고 한 것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묻는 그런 것들까지 폭넓게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장승업 위원 물론 중요한 사항이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96개 언론인들한테 홍보비라든가 그렇게 많은 거 아닌가.

○대변인 김재근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고요.

장승업 위원 그것도 목요브리핑 관련돼서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고, 또 좋다 하면 계속 유지하지만 개선방법이 뭔가, 더 언론사, 기자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장승업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보완해서 다른 기자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70~80%는 일반 업무적으로 나가는 업무가 목요브리핑 시간을 해서 나가는 걸 기사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또 언론사라든가 기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잘 명심하고 진행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대변인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변인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변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시민안전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일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9인)
기획조정실장고기동
정책기획관남궁호
예산담당관류제일
세정담당관고병학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곽경림
정보화담당관최필순
대변인김재근
보도지원담당김택복
홍보미디어센터장손식원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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