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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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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총무과, 보건소, 감사위원회


일 시 : 2016년6월20일(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회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종시 사회복지위원회 사무처장 한대권 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 발전을 위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총무과, 보건소 및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0일 총무과 송인국.

(송인국 총무과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총무과장 송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먼저 항상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서무담당입니다.

이상훈 인사담당입니다.

안상천 교육고시담당입니다.

전경선 경리담당입니다.

이동섭 계약담당입니다.

유병학 청사관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행사의 품격 향상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는 제97주년 삼일절 기념식을 기념식, 기념음악회, 체험행사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시민 600여 명의 참여하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71주년 광복절 행사와 570돌 한글날 경축식을 국경일의 취지에 맞는 공연 및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 세종시 대표행사와 연계를 통해서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뜻깊은 기념행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행복한 삶을 완성하는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정실무협의회, 응답하라 2027 등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좋은 일터 만들기를 위해 9개 중점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굴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천과제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 및 우수부서와 직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일 성과 중심의 창의적 인재 육성입니다.

먼저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및 희망인사시스템 지속 운영,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인사 상담 등 일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력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성과상여금 제도의 평가방법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6급 공무원의 업무실적기술서 검증 및 기획능력 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역량과 성과 중심의 실적주의 인사 운용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창의인재 발굴을 위한 교육운영 내실화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충남공무원교육원 및 지방행정연수원 등 장기교육, 세종시 공무원 보고서 작성 최고수 만들기 교육, 현장체험학습과정 등 자기개발학습과정 운영을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정책아카데미 운영,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직가치 함양 교육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종시 공무원 보고서 최고수 만들기 과정 및 공직가치 함양 교육, 정책아카데미를 지속 운영하고, 자기개발학습과정 운영 및 내실화 및 장기교육 등 위탁교육의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 조직 역량 극대화를 위한 공무원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18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험 집행으로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임기제 공무원 5명과 전략홍보담당 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였으며, 육아휴직 대체를 위한 한시임기제 10명을 채용하여 부서 부족인원 충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공채시험 지원 및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고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효율적 시정 추진을 위하여 전문경력관 및 임기제공무원 등 전문인력을 선발하여 맞춤형 우수인재 채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시민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재정 운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일반회계 통합지출관 제도를 하반기에는 일상경비와 기금 및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감독관제를 운영하는 한편 계약심의위원회 재위촉 및 물품과 차량에 대한 자치법규를 개정하여 지역 업체를 보호·육성하는 계약행정추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청사 운영입니다.

시민과 직원을 위한 휴게 공간 마련 및 시설 보강 등을 통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정 공간 활용을 위한 일상감사 의뢰 및 직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청사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내 사무 공간 재배치, 조치원청사 행정복지위원회 사무실 리모델링, 로컬푸드과 사무실 환경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청사 4층 중정 휴게 환경 조성 및 청사 로비 내 시민 활용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조치원청사 사무환경조성 및 시설 개·보수를 실시하고, 아름동주민센터 시설 보강, 직원 통근버스 추가 운영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1쪽입니다.

시청사 의회동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 구면은 연면적 2,200㎡로 내용은 2층 옥외데스크 200㎡, 5층 1,000㎡, 6층 1,000㎡입니다.

사업비는 51억으로 공사비 44억, 설계비 2억1,000만 원, 책임감리비 3억6,000만 원, 기타 1억3,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의회청사 준공 및 이전 목표로 차질 없는 관리·감독 및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고, 한 가지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과다납부 건에 대하여 지속적인 증빙자료 제출 및 반환요청을 통하여 지난 5월24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 확정 공문이 도달되었습니다.

총 13억500만 원을 올해 3분기 7월 공무원연금 고지분에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종료 후에 다른 위원님들께 보충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두 가지만 하겠는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1061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거기 가운데에 네 번째 보면 읍·면·동 및 사업소 하위직원 및 민원실 등 친절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처리결과가 읍·면·동 종합평가 유공 직원, 공무직 사기진작 등 해외연수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언제, 얼마나, 몇 명이나 실시했나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다음은 1111쪽에 보면 세 번째, 세외수입 미수납액, 체납액 징수대책이 있죠?

이 자료가 2015년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 미납액이 59억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근데 이 자료 267페이지 보면, 이 자료는 어디서 냈느냐면 세정담당관에서 낸 자료에 보면 2015년도 체납액이 54억5,4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 건가 그것 좀 파악해 주세요.

54억5,400만 원 세정과에서 낸 자료고, 여기에는 59억14만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봐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세정담당관에서 자료 받아서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당장 급한 것은 아니니까 제가 참고 좀 하게 자료 좀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소관별에 단기교육과정 리스트를 주신 것이 있어요.

공무원들 교육 중기, 장기 빼고 단기교육이 있어요.

1회성 단기교육 관련돼서 소요예산이 얼마 있는지가 쓰여 있지 않거든요.

그것까지 같이 해서 예산을 옆에 붙여서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형권 위원 본청 청소용역을 맡겼는데 청소용역 근무하는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급여명세 그리고 기타 지출 있죠?

청소용역비를 받은 청소용역업체가 지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서를 좀 확인해 주시죠.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총무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시면서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던, 제가 지적해서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과납된 부분에 대해서 환급, 그러니까 상계를 해서 결국은 받은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저희가 낼 거 중에 그만큼 빼는 거죠.

박영송 위원 결국은 그만큼 예산절감이 된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이중으로 낸 부분들을 받은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한 게 그 부분을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물론 감사위까지 가서 한 어려운 부분은 있었지만 그 부분은 한 가지 철저하게 사유에 대해서 조사할 것하고, 두 번째는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보수예산을 절감하면서 필요 이상의 연금 기관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수예산 관리를 잘해달라고 두 가지를 지적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금부담금 관련돼서 9억8,000하고 보전금 해서 3억2,000, 그다음 보니까 재해로 해서 이자 환급분이네요, 1,100만 원.

연금 9억8,000, 보전금 3억2,700, 재해 관련돼서 이자환급금 1,100만 원 정도 해서 13억 정도를 환급받은 거예요.

다시 돌려받은 거고, 일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보수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감하면서 시청하고 교육청이 공히 ’14년도에 이게 잘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이 보수 예산 감하는 것이.

그래서 교육청도 똑같이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감을 하니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아도 되는, 절약된 예산이 4억5,000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할 때 공무원들이 좀 신경 써주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은 공무원연금 하나에 집중하면서 9억8,000 받은 것으로 쭉 보니까 보전금하고 이 재해 관련된 이자환급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보전금 이게 몇 개가 겹쳐있을 걸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요.

박영송 위원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 들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황진서 안녕하세요? 서무담당 황진서입니다.

보전금은 전 자치단체를 정해서 퇴직급여에 대한 보충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전 자치단체가 요율이 공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이게 퇴직금에 대한...

○서무담당 황진서 네, 퇴직급여에 대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하고 퇴직금이 나가는 금액하고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거든요.

박영송 위원 차액 보전금인데 이것도 이중으로 지급을 했었던 건가 봐요.

○서무담당 황진서 네, 그때 연기군하고 세종시로 편입되면서 그 부분이 이중된 부분입니다.

박영송 위원 이 보전금은 어디에 내는 거예요?

○서무담당 황진서 연금관리공단에 냅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똑같이 연금관리공단에?

○서무담당 황진서 네.

박영송 위원 이 밑에 재해 관련된 것도요?

○서무담당 황진서 그것도 마찬가지.

박영송 위원 이것도 똑같이 관리공단에 다 같이 하는 모양이죠?

○서무담당 황진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쨌든 기관 연금부담금 하면서 이 나머지 부분까지 어쨌든 다...

○서무담당 황진서 네, 같이 정산을 받은 금액입니다.

박영송 위원 다 검토하고 정산 받으신 거구요.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어쨌든 잃어버린 예산을 찾아온 부분에서는 참 고생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데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바뀌면서 업무 이관을 잘해 주셔서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중부담 되는 사례는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다시 돌려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차후에 보수예산 절감하면서 그런 부분들, 그러면 보전금도 연말에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서무담당 황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추경 할 때 정확하게 추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공통사항이죠?

○위원장 이충열 네, 공통사항입니다.

장승업 위원 공통사항 두 가지 본 위원이 요구했거든요.

부서별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는데 총무과는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서면으로 심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계약이라든가 인사라든가 호봉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서면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세종시를 놓고 위원들이 심의해서 여러분들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면으로 심사하면 공무원들이 선택한 심의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7명의 심의위원들이 각자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서명을 하는 사항이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하다 보면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일에 위원들이 거기에 그냥 따라가지 않나.

7명 중에서 5명이 모이든지 4명이 모여서 서로 심의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공무원 편의적으로 편리한 위원회가 되고, 한쪽으로 쏠리는 위원회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이 편하자고 하는 건지 공무원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보안심의위원회는 보안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해당 실·과에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항목별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런 심의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심사를 많이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모여서 할 수 있는, 직접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상황을 업무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같은 달에 위원회가 있을 때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대상물건이라든가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 가서 사실적으로 필요치 않은데 공무원들이 필요한 것과 또 다르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 모든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위원들이 판단해 주는 것도 만약에 공무원이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얘기해줌으로써 생각 차이가 있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더라도 조금 기간을 둬서 묶어서 하는 방향,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같은 종류별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전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심의위원님들이 모여서 같이 해줘야 되지 않나.

CCTV 같은 것도 어느 부서에서 올라오면 각 대상지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 꼭 필요해서 올라올 테죠.

그렇지만 심의위원님들이나 여러 사람이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돼서 설치되거나, 한쪽으로 사업이 많이 간다든가 이런 사업을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서면으로 심의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방향으로 위원들이 쫓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같은 업무라든가 같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해줄 수도 있고, 또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위원회에서 그달 그달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성질상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안심의 같은 거하고 공적심사하고 좀 이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보안심의를 심사·의결할 수 있도록 그냥 개별인데 건수를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장승업 위원 보안심사 하는데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서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같이 모여서 심도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꼭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한 가지 더 할게요.

한 가지는 민간위탁시설인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좀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어린이집 1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앞으로 계속 어린이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린이집 안에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CCTV라든가 자체적으로 시설을 다 갖춰줘야 되는데 지금 관련된 어린이집에서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은 CCTV를 총무과장님이 가서 본다면 다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무슨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항상 녹음이...

장승업 위원 녹음은 돼 있지요.

그렇지만 지도·감독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만약 3일 치를 본다든가 이렇게 하면 공개를 해주는 건지.

○총무과장 송인국 네,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좀 불미스러운 것들이 서로 간에 분쟁이 있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것을 어린이집하고 행정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계획과 단속기간을 잡아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불시에 가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CCTV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미리 사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라든지 볼 수 있도록 담당자한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우리가 어린이집한테 민간위탁금 시설비만 해서 몇 억씩 주고 몇천만 원씩 주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 관리, 지도·감독, 또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하겠다는 이런 사항도 공문으로 공무원으로서는 지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더 연구해서 담당 사무관께서는 아이들이 편하고,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계획을 해서 본 위원한테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는 여러 건 냈는데 대부분 이해가 되고 또 성실히 자료가 제출됐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1057쪽과 같은 건데 1063쪽하고 똑같은 사항이에요.

1057쪽하고 1063쪽인데 1057쪽을 봐주세요.

첫 번째 명시이월에서 중정작품 설치에요.

이것이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종대왕상 흉상을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예산이 성립됐냐면 ’15년도 3회 추경에 섰어요.

당연히 명시이월 하긴 해야죠.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원칙이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하려면 아예 ’16년도 예산에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16년도에 안전하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시민들한테 의견도 청취하고, 또 어떤 작품이 좋은가를 검토해서 설치가 될 텐데 ’15년도 조절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15년도에 다 못 설치하면 ’16년도에 사고이월 하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사고이월해서 처리를 할 텐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정리추경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당장 정리추경에서 그 해 12월 말에 집행할 수 있는 것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작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는 일상감사 끝나고 계약심사를 완료하고요.

직원하고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아이디어 나온 것 갖고 중간에 전문가에 줘서 설계가 될지 지금 최종설계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설계안이 나오면 다시 시민들한테 어떤 것이 좋은가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서금택 위원 계약은 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벌써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 6월 상반기가 다 가도록 계약조차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아이디어라든지 직원들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형상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입찰을 볼 테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공개 입찰합니다.

서금택 위원 네, 공개입찰을 할 테고, 그러면 계약을 해서 낙찰되신 분이 작품을 만들 거예요.

만들 건데 과연 금년 안에 만들어지겠느냐.

그러면 사고이월을 또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도 못 할 것을 세워놓고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해서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내년도까지는 작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 업무를 보는 부서도 불안하고, 또 공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잘못하면 졸작이 나오고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 절대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이왕 섰으니까 정말 이 작품이 우리 시민들이나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잘 만들었다.’, ‘참 좋다.’ 할 수 있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한번 또 만들어 놓으면 부술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하고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서금택 위원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1062쪽에 보면 공용차량 현안 관리 및 점검 등 총괄 관리 방안 강구라고 있거든요.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 초 관용차량 수리 등과 관련해서 모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어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 내용을...

김복렬 위원 못 보셨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못 봤습니다.

김복렬 위원 일부 관용차량 무쏘 5335의 경우에 특정 카센터에서 수리를 의뢰해서 서비스센터보다 수십만 원 더 청구되었음에도 그대로 지출해서 예산을 낭비했고, 그다음에 7172호 관용버스 백미러가 보이지 않는다고 A/S기간 중임에도 서비스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특정 서비스센터에서 수백만 원을 들여 교체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자료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1월에.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관용차량 운전자하고 카센터 업자하고 친구 사이로 수리비를 서비스센터보다 조금 더 비싸게 청구한다고 증언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거 관련해서 상황을 파악했는데 그건 기자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고 쓴 거고요.

실질적으로 무쏘는 내용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부품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비스센터 가도 부품이 없어서 카센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백미러가 화면을 봐야 하는데 그건 서비스품목이 아니고 추가로 사고를 대비해서 다는 거라 별도로 그렇게 카센터 쪽에 가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해서 윗사람이 결정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보도자료 보면 쌍용차 관계자가 문제가 된 무쏘 차량은 몇 년 전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하지 않고 있으나 차량수리비는 카센터 비용보다 저렴하게 정비할 수 있으나 차량 과표를 살펴보면 폐차단계가 되지 않았냐고 밝혔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쌍용차에서도 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인국 실질적으로 서비스센터 가면 그게 완전히 폐차 직전이기 때문에 거의 서비스센터도 부품 갖고 있는 것이 5년, 7년, 8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자기들이 부품이 없다고 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연도가 2004년 이렇게 오래된 거면 폐차시키고 새 차를 사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래서 올해 대상이 돼서 폐차하고 대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선 ’14년도부터 현재까지 관용차량 수리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서비스센터 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없어서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카센터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총무과는 지난 금요일에 하기로 했다가 그날 위원님들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연기됐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그동안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나름대로 시정업무가 바쁜데도 불구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사에 관련돼서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또 시정 질문, 기타 임시회의 때 인사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고, 또 공무원들한테 또 일반 시민들한테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기준 있고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달라는 주문이 누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6월16일 인사위원회가 있었죠,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 죄송합니다.

소관사항이 남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총무과를 끝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웃음)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간 외 수당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 외 수당이란 개념이 뭡니까?

급여로 들어가나요, 뭡니까?

시간 외 수당에 대한 수당 개념.

○총무과장 송인국 시간 외 수당은 추가로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급여 성격으로 보충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형권 위원 추가적으로 근무를 더 했다는 것은 원래 공무원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근무는 9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8시요?

○총무과장 송인국 아니, 6시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남아서 현장이든 사무실이든 일을 더 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그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러니까 우리 내부 정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을 공제합니다, 그중에서도.

9시까지 하면...

윤형권 위원 1시간은 서비스란 얘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래서 1시간을 공제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7시부터 그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이 시간 외 수당에 포함되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하고, 아침에 출근 전에도 가능합니다.

윤형권 위원 출근 전에?

○총무과장 송인국 네, 1시간 전에.

윤형권 위원 그럼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하기 전에는 본인 주무과장한테 자기가 오늘 시간 외를 하겠다고 미리 공문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걸 선결재를 받고 거기에 해당 국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결재를...

윤형권 위원 매일 결재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매일매일 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오늘도 결재를 하고 왔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몇 명이나 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윤형권 위원 대략적으로 매일 하니까 기억이...

○총무과장 송인국 매일 보통 한 30명 정도.

윤형권 위원 날마다? 총무과에서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총무과에 여럿 나가 있으니까 그런 직원들까지.

윤형권 위원 총무과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총무과장 송인국 68명입니다.

윤형권 위원 68명인데 매일 날마다 거의 30명 정도는 시간 외 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근데 저희들이 총무과보다도 어떤 업무들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하고 기초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는 낮에 대개 민원업무를 보고 저녁에는 광역성 업무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을 늦게까지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초과를 되도록 안 달아주려고 해도 업무 성격상 안 달아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2016년도 본예산.

이번 1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그건 자료 정리해서 이따 다시 알려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3월, 4월 그리고 2016년3월, 4월 특정 2개월만 좀 봤습니다,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상이 모든 직원이 전부 다 시간 외 수당을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7시간.

○총무과장 송인국 57시간은 다 안 쓰고요.

57시간은 한 20%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에요, 자료 보면 평균적으로 한 54시간 됩니다.

그런데 65시간도 있고, 어떤 직원은 100시간이 넘습니다.

100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분은 퇴근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것이 지방선거나 세월호 참사하고 AI 특별방역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나오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2016년4월을 보면...

○총무과장 송인국 100시간 넘어도 저희들 57시간밖에 주지 못하니까요.

윤형권 위원 2016년4월은 선거가 있는 달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총무과장 송인국 세월호 참사하고 AI 특별방역.

윤형권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는 인정이 되고, 공무원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과 기초행정을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 외 수당을 가지고 지난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시간 외 수당을 일부 감액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걸 감액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기진작 차원을 다른 쪽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시간 외 수당이 아니라.

이 시간 외 수당 문제는 우리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공무원들의 시간 외 수당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관련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다지 좋은 인상을 못 받아요.

어떤 분은 실리콘으로 해서 손가락을 대신 다른 친구 것을 만들어서 해준다든지, 또는 원래 총무과면 총무과에서 해야 하고 현장이면 현장에서 체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체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있습니다.

그건 체육행사라든지 위치가 나가 있을 경우가 그렇게 해당되는 거고요.

윤형권 위원 시간 외 수당은 우리 시도 그렇지만 교육청도 그렇고 뜨거운 감자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17년도 본예산 때는 현 예산보다 30% 감해서 시간 외 수당을 짜야 한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것과 달라서 금요일 하루를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아예 금요일은 초과근무 달아도 초과근무를 안 넣어주는 그런 일정으로 하고 있고요.

한 번 초과근무 걸리면 3개월, 두 번 걸리면 6개월, 세 번 걸리면 1년 동안 초과근무를 강하게 안 주려고 이런 시책을 하는데, 사실 직원들이 나와서 늦게까지 일하고 아무 보수도 안 받는다는 것이 우리 시 같으면 기초업무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동의해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고서 만들고, 만들자마자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6시면 끝나고 집으로 가야죠.

취미생활 하고, 이게 삶의 질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기진작이죠.

차라리 복지 차원을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시간 외 수당 전체 총액이 나왔나요?

총무과뿐만 아니라 전체요.

○총무과장 송인국 시간 외 근무 총액은 총무과에서 일괄 전액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5년도, 2016년도 3월, 4월 두 자료를 보면 대부분 다 57시간, 52시간, 어떤 분은 65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총무과장 송인국 대략 한 50억 정도 됩니다.

윤형권 위원 추경까지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리고 50시간 이상 하는 인원은 전체 인원 대비, 그러니까 초과근무 다는 인원 대비 22〜23%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0시간, 30시간 이렇게 하지, 특히 이렇게 많은 사람...

윤형권 위원 이 자료는 그게 아니에요.

’15년3월, 4월 그리고 ’16년 3월, 4월 이 두 개 월을 비교해봤을 때...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57시간 이상만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무튼 이게 시간 외 수당으로 공무원들 사기를 높이는 것보다는 일을 효율적으로 해서 퇴근을 일찍 할 수 있도록 잔업을 줄이는 방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 외 수당보다는 차라리 다른 복지 쪽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다른 복지 분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보해서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일이 현재 많고, 또 요새 같으면 도시행정이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분장 말고도...

윤형권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시간 외 수당을 인정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30%는 감액해서 다른 복지 쪽으로 사기진작을 높이는 데에 쓰고, 무엇보다도 공무원들도 휴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 외 근무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일의 효율이 오르겠습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건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게 시간 외 수당을 자른다고 해서 그 외에 추가로 본인이 일 많으면 나와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총무과에 주문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서 작성 쓸데없이 많이 하지 말고 효율성을 찾는 방안을 찾아서 줄이자는 거죠.

그리고 다른 복지 쪽으로 돌려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거죠.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 기초자치 한 거 2012년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이제 자리 잡을 만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데 광역행정이라는 것이 전 같이 기초보다는 광역이다 보니까 분야가 넓어지니까 계속 일은 기존보다도 저희들이 그냥 업무분장 외의 일들이 추가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총무과가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과까지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외 수당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과는 유독 동이 새로 신설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잔업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간 외 수당 관리하는 부서로서 일의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방안을 찾고 공무원들도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주문하는 겁니다, 총무과만 딱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좋은 일터 만들기 해서 최소한 집중근무시간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루 금요일 가족 사랑의 날이라고 운영도 하고 있고, 그런 걸 하면서도 최대한 직원들의 휴식시간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과장님부터 좀 솔선수범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밑에 직원들한테 보고서 작성하지 말라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두 번째로 차량 관련돼서 우리 시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38대입니다.

윤형권 위원 전기자동차 포함해서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전기자동차는 현재...

윤형권 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되면 시승 좀 하게 하시고, 차량이 238대나 되는데 차량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로고라든지 시를 표기하는 차량이 많지 않죠?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 많지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로고를 붙일 예정입니다.

윤형권 위원 로고도 조그맣게 하지 말고 애초에 차량 구입할 때 신차로 나올 때 시트지를 붙여서 로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현재 보도차량 같은 경우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크기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그런 크기로 해서 조그맣게 해서 식별이 잘 안되게 하지 말고 큼직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세종특별자치시 관용차량이다.

주차위반 하더라도 확실하게 시민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동안 안 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동안 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38대 다 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전기차도 하고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해서 차후에 이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결과가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결산검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을 다 요구자료에 쓰셨는데 그중에서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징수에 관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15년도에 지적됐는데 ’16년도 1월에는 보니까 전부 납부 확인을 하고 봉투를 지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그러면 이건 앞으로 잘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셔서 이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도 지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행감 할 때는 이 쓰레기봉투에 관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하게 올 한 해 동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15년도에 80.5%를 징수했는데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제외를 하고 나서도 미수납액이 74억 정도가 돼요.

이런 부분도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면 포상제도도 여기에 관련된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포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징수하고 나서 포상까지 하고 있는데 체납액이 이렇게 74억씩 된다면 털 건 빨리빨리 털어서 행정낭비도 없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쭉 보면 먼저 세종축제에 관해서 지금 세종축제 같은 경우도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죠, 결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올해가 3회가 되나요, 10월에?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이 세종축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올해가 3회이기 때문에 1회, 2회 때 조금 부족했다 하더라도 이제 세 번째 되니까 올해에는 용역을 주든지 해서 결산에 관한 것도 철저하게 지침을 내리셔서 이렇게 자꾸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뒤에 보면 템플스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을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나갈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하고, 또 어떻게 정산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에요.

어느 단체로 가든, 어느 행사를 하든 예산은 정확하게 집행돼야 되고, 정확하게 정산이 돼야 하고, 그게 첫째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쓰이는 모든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하셔서 결산검사에서 이런 부분까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 사항은 바로 돌아가면 보조금 관련해서 총무과 쪽에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준이 위원 네, 철저하게 정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사업 있죠.

이것도 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전부 이유는 있어서 ‘아, 그냥 그럴 것 같다.’ 하고 끄덕끄덕하기는 하는데 너무 많아요.

’14년도는 보니까 5억8,900이었는데 ’15년도는 17억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예산 집행 중에 저희들이 시기를 잘못 정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시기를 잘못 정했든 어쨌든 예산을 철저하게 세우지 못했고, 세운 예산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물품관리시스템 실제 보유물하고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산검사에 나왔고, 이것도 처리를 잘 하겠다는 조치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14년도에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한번 지적받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빨리 하셔서 두 번 세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셔야 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래서 저희들이 정기재물조사 관련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품관리시스템이라는 최신 시스템을 도입해서 RFID라는 태그를 발급해서 현황을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게 좀 늦어져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하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정준이 위원 좀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요.

우리가 시청사 이사 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체적인 물품이 맞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또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로 이사 가게 되면 새로 물품 구입해야 하고, 현재 있는 물품 그대로 남아 있어야 하고, 이런 정리하는 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또 한 가지 국가보조금 집행이 굉장히 소홀해요.

요구자료 1123쪽인데 지금 미집행사유를 보면 사업 추진 중 파산으로 인한 추진 실적 미흡, 추진실적 미흡, 추진실적 미흡, 사업시기가 미 도래해서 했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선정 후에 사업 포기, 이런 건 우리 국비를 받으면서 전혀 예측도 못하고 그냥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반납...

정준이 위원 반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비를 받을 때는 철저하게 사업계획도 세워서 국비 준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게 아니라, 그래야지 집행하는 집행 실적도 오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전부 보면 추진실적 미흡이에요.

그럼 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거의 추진실적 미흡이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도 올해 ’16년도 국비사업에는 이런 일이 최대한 나오지 않도록 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잘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출산휴가 공무원에 대한 건데요.

’16년6월1일 현재 69명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그랬는데 보면 대체인력이 상반기 10명, 하반기 추가채용계획 10명, 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49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빠진 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육아휴직 중에 가서 복직을 빨리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복직자를 쓰고요.

그 외의 인력은 정원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가능성을 두고 외부전입자를 일부 받습니다.

그다음에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써서 하는데도 전입도 마음대로 전 같이 인사 메리트가 있다고 오는데 현재는 그것도 잘 안 와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재 35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정준이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그 담당 부서에서 만약에 3명이나 4명이 일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출산휴가 가서 보충이 되지 않으면 4명이 하던 걸 3명이 해야 하고, 3명이 하던 걸 2명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너무 과중한 일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도 바로바로 보충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너무 과로하지 않게, 직원들 3명이 할 걸 둘이 하고, 4명이 할 걸 셋이 하고 그러면 당연히 일은 많아지고, 제대로 되지는 않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정준이 위원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 써서 바로바로 보충하고, 또 회복된 사람들 바로바로 복귀하게 만들어서 최대한 자리는 채워서 일을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자를 한 번 뽑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내면 바로 충원할 수 없는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정준이 위원 알겠습니다.

질병휴직 같은 경우는 갑자기 질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쳐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계획이 돼서 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전에는 계획 없이 한 달에 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하반기 수요를 받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도 계획성 있게 하셔서 일에 지장 없이, 직원들 너무 과로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일단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교육과정 관련돼서인데요.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교육을 뭐뭐 하고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장기, 단기 그다음에 직무역량 그런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5급 승진 리더, 정책아카데미, 이번에는 또 자기변화 촉진교육, 굉장히 교육사업들에 많이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장기교육이나 5급 승진 리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가 있고 그렇게 많지 않아서 관리는 잘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학이나 대학원도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

정책아카데미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전체 하는 거니까 크게 예산적인 부분에서 디테일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교육과정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페이지 1076쪽입니다.

단기교육과정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했어요.

해보니까 2015년도에는 281명이 다녀오셨고요, 2016년도 5월까지 보니까 161명이 다녀오셨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15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15년은 4억1,900...

박영송 위원 4억? 4억 들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중에 저기가 빠져있는 거죠.

박영송 위원 단기교육만 보시면 그렇게 안 들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송인국 아, 단기교육만은 2억2,000 정도입니다.

박영송 위원 2억2,000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올해도 2억2,000 세우셨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단기교육은 어떻게 진행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단기교육은 연초에 실·과에서 자기개발계획 수립을 개인별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교육을 가겠다든지 이런 것들 취합해서 총무과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보내주고, 본인이 일 때문에 못 간다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교육이 시·도라든지 중앙부처 교육기관에서 또 공문이 옵니다.

그럼 그런 교육을 또 뿌려주면 자기가 그 시기에 못 간 걸 시간 여유가 되면 그 교육으로 대체해서, 그런 형태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급 이하는 80시간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14시간은 집합교육이라고 해서 필수과정이고, 나머지는 선택해서 자기가 단기로 여러 가지 시간을 채우는데 현재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봐도 상시학습 미충족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박영송 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2억2,000 정도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하잖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상반기·하반기 예산집행 관련돼서는 어떻게 골고루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달별로 편차가 큰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제가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빼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 단기교육 관련돼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실무선에서 어려워했습니다.

왜 어려워했는지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통계 내는 기준 같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박영송 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문이 오면 그때 신청한 사람 그때그때 보내주는 걸로 계속 하기 때문에 토탈 몇 명인지, 누적관리도 안 되고, 연도별 관리도 안 되고, 이분들이 중복돼서 했는지 안 했는지, 작년에 했는지, 교육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토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1명 리스트 업을 해서 주는데도 아마 실무선은 굉장히 애를 먹었을 건겁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왔던 공문 다 보면서 무슨 과정에 어디 소속에 몇 명 누구, 1076쪽부터 281명 이거 정리하는데 굉장히 애먹으셨을 거예요.

’16년도까지 달라고 해서 더더욱 애먹으셨을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자료 요구했을 때 단기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건건이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잖아요.

당장 주실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단기교육과정에 대해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15년도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하지 마세요.

제가 실무자 애먹일 일도 아니지만 일단은 자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앞으로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 관련해서 엑셀프로그램을 도입하든지 어떤 걸 해서 누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경을 여태까지 안 쓰신 거죠.

’16년도에 지금 단기교육과정을 받으신 분들 보니까 161명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만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만 빼주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도 어려울까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사실은 제가 월별로 추이를 보고 싶었어요.

단기교육과정을 집중하고 이렇게 하는 추이를 보고 싶었는데 지금 전혀 소팅이 안 돼서 자료가 없어서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기본부터, 관리부터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청소용역을 볼게요. 1102쪽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건데, 지금 보니까 시청사 빼고 나머지 청사 관련돼서는 이게 다 지역제한으로 하신 건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관내에 다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지역제한을 하셨고, 지금 보니까 이중에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장남, 주식회사 두레마을도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정부합동평가에 사회적기업 제품, 여기 제품이라 하면 재화도 되고 서비스도 되고 다 되는 거라 이분들이, 청소용역을 우리 시에서 구매해서 이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 실적이 다 올라가는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2015년도에 전체 세종시의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률을 보니까 5.87%더군요.

지금 상황에 있어서 이분들,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꾸준히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규모도 크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분들 구매를 적극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부분들에서 지금도 계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을 충분히 조금 더 많이 구매해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저희가 구매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문서로 실·과에 지시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07쪽인데요, 매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매점 및 카페 운영 관련돼서 쭉 보면 지금 시청사에 세종시장애인단체연합회에 계약해서 꿈 앤 카페와 매점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아름동사무소에는 카페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이신데 계인으로 해서 계약을 했고요.

도담동 같은 경우도 카페인데 이건 지금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셨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궁금한 게, 세종시에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죠?

이 조례에 보면 총무과 소관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이걸 신청하는 자격이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정확하게는 제가 조례를 안 봤는데요.

장애라든지 국가유공이라든지 기타 그런 쪽에 주게 돼 있고, 민간이나 이런 자치위원 이쪽으로는 주게 돼 있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례 제4조 신청자격 및 구비조건입니다.

1항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종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주소를 둔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 세대주,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라고 해서 ’15년 연말에 개정했어요.

그런데 그전 조례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아마 북한이주민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럼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신청자격 조건에 지금 계약을 형태 맺고 있는 게 누가 해당되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개인으로 한 장애인 이분 빼고는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어요. 시청사도 사실은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장애인연합회, 장애인에 관련돼서 활동하시는 단체에 주신 건데요.

이게 내용상으로는 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폭넓게 장애인들한테 줄 수 있다고 치면.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조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단체로.

개인 또는 단체로,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래야 이게 맞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두 번째, 도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계약당사자로 해서 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건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도담동에서 계약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한 게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디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를 안 한 거죠. 총무과가 이거 관리를 하셔야죠.

총무과가 앞으로 각 공공청사에, 공공시설 내에 매점하고 자판기, 카페 이런 거 관련돼서는 총괄로 관리하는 부서에요.

이건 동장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명해서 이건 조례하고 안 맞는다고 얘기해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청사에 매점이나 카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조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박영송 위원 그럼 이거 어떡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일단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 만료가 되면 조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계약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기한이나.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오늘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가서 확인해보면...

박영송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간하고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원인 자체가 원천무효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자 등록을 어떤 사업자를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냈는지는 모르겠으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아요, 과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약 관계 확인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 원천무효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례에 맞게 다시 동장한테 설명하셔서 계약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단체로 들어간다 치면, 세종시 장애인단체연합회 같이 이런 단체라고 치면 거기도 허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조례도 정비하셔서 이왕 장애인 관련된 단체,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단체,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 관련된 국민생활보장법에 나오는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되는 그런 것까지 확대해주셔서 사회적기업도 장애인으로 이루어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단체의 범위를 다시 검토하셔서 조례를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정비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이걸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장애인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비용을 들여서 돼 있더라고요.

박영송 위원 장애인과에서 하셨어도 어쨌든 청사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시잖아요.

거기에 부합되도록 맞춰줬어야죠.

제가 보기에는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도담동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주시고요.

한 가지 그냥 여담인데 시청 카페에 관련돼서 이게 총무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커피값이 너무 저렴합니다.

미안할 정도예요.

거기 실비 관련돼서 물론 장애인과에서도, 노보장과에서도 그거 관련돼서 관계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노보장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보장과에서 주로 하고, 저희는 그냥 내부 공간에 하는 부분 갖고 했지 운영이라든지 이걸 위탁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노보장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노보장과에서 했지만 어쨌든 청사 내의 매점이나 이런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조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건 아닌데 1105쪽에 보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청소용역 현황이죠?

이것이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거죠?

청소용역, 아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동시민스포츠센터라는 건 다른 것이 없고 소각장 내에 청소용역을 준 것이 아닌가.

이번에 또 뭘 입찰했냐면,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관리 위탁을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소각장이에요.

소각장인데 이것은 예산이, 입찰금액 추정가액이 4억6,500만 원 했는데...

○총무과장 송인국 거기 수영장 있는 거 위탁한 건데요.

서금택 위원 네, 수영장.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달라요.

지방공무원은 우리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전동소각장을 지을 때 제가 그 당시 면장을 하다가 군수님이 다시 와서 직접 맡아서 하라고 해서 환경보급과장을 가서 이것을 짓고 집회를 하는 걸 여러 번 집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소각장이 있다고 해서 전동면민들이 다 이사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 전동면민이 더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 나도 최선을 다 하겠다 해서 했어요.

이것을 청소용역 같은 것은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용역 인원이 2명이에요, 2명.

여기에 보면 수의견적 2인 이상이 견적을 봐서 한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견적서 얘기하면 ‘내가 너 줄 테니까 네가 견적서 2개만 써와’ 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이건 새일 기업에 주는 거예요.

‘네가 견적서 2개만 받아와, 네 거하고 다른 사람 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왕 애향심이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애향심이 있다면 마을에 이걸 줘서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소각장은 하루에 수십 대의 청소차가 마을도로를 다닙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깨끗이 다니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냄새나죠, 또 어떤 차량이 음식물쓰레기나 뭐 떨어뜨리고 가죠, 그러면 그게 터지고 뭐 하고 지저분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마을에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에 입찰용역을 봤어요, 수영장 위탁관리,

위탁관리 봤는데 그 비용이 뭐냐 하면, 4억 몇천만 원을 받는데 어떤 비용이냐 했더니 인건비 플러스 이윤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인건비 플러스 이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마을이 할 수 있도록,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조례가 있어요.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 민간위탁 사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해당 과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법인을 설립해 와라.’ 금방 법인이 설립됩니까?

그러고는 ‘법인 설립 안 됐으니까 이번에 입찰 보지 마’ 해서 못 봤어요.

본 위원이 산업기술연구원 최민수 박사님과 협의를 했더니 그건 법인도 필요 없고 각 시마다 다 사무위탁 조례가 있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마을에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위탁을 받아서 누가 됐느냐? 청양 사람이 됐어요.

관리자가 청양 사람이 됐어요.

그분 청양에서 여기 이사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양에서 여기 다니려고 해봐요.

직원 몇 사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봐, 거기 있는 직원들도 또 청양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해봐, 뭐하러 굳이 그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 직원들이 애향심이 있다면 그분들 언제 다이옥신이 나올까 뭐 할까 그 지붕 굴뚝만 쳐다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지역주민들.

이런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

다른 걸 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마을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전동 시민스포츠센터 수영장 청소인부에요.

청소인부 2명을 하는데 굳이 수의계약 견적 두 사람을 써오라고 해서 업체를 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의 계약을 할 때는 총무과가 모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은 관여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또 한 번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1112쪽 보세요.

’15년도 부서별 세외수입 미수납 현황이에요.

금액도 크지만 각 부서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심지어는 균형발전국 로컬푸드과는 2,850원입니다.

또 경제산업국 투자유치과는 1만3,820원이에요.

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는 520원이에요.

연동면은 어떻게 마이너스 9만1,000원이에요.

미수납이 어떻게 마이너스 9만1,000원이 나옵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소정면은 4만1,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적은 소량의 금액은 정리를 해야죠.

이것은 해당 과장님이나 읍·면장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해서 싹 뽑아서 자료를 낼 게 아니라 이런 건 정리해서 자료를 내줘야죠.

이거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서금택 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료가 다시 한 번 올라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1114쪽,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템플스테이 플러스원투어 정산검사 미비인데 처리전말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정산 검사 시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구두로 사업비를 정산했다.’ 구두로 사업비 정산했다는 얘기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맞습니까?

‘구두로 사업비 정산내역이 템플스테이 사업에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서류상의 철저한 증빙대조를 하지 못했다.’하는 것이 처리전말입니다.

조치계획이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을 보시고 한번... 과장님께서 하신 일은 아니에요.

문화관광체육과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어떠한 결산검사에 대한 자료를 내라고 하면 과별로 해당되는 과에서 공통사항으로 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좋지 총무과 소관으로 다 총무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몇 가지 봤습니다.

위원들이 시정 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 같은 것은 해당과에 공통사항으로 넣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도 공통사항에 들어가서 그 과에서 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진 않겠어요.

과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가 이걸 답변하기가 난감한데요.

서금택 위원 글쎄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다음에는 1131쪽 관용차량이 대충 제가 쭉 세어보니까 230대로 봤어요.

아까 정확하게 몇 대라고 했죠? 230대?

238대 맞네.

○총무과장 송인국 238대입니다.

서금택 위원 내가 세어본 숫자가 맞네.

238대 제가 셌는데 혹시 잘못 셌나 하고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은 많고, 기사는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시청뿐만 아니라 읍·면 전체 운전기사가.

파악된 게 없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238명 일리는 없고,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아니고 몇 분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몇 분 없죠.

○총무과장 송인국 시청에 한 서너 명 있고, 청소차량...

서금택 위원 청소차량하고 시장님 차량이라든지 몇 대가 해당될 텐데, 우리 의장 차 기사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차를 주로 어떻게 끌고 다닙니까?

운행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직원들이 운행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나머지는 직원들이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국장님 출장 가실 때 이 차 타고 가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여기 보면 쭉 있는데 국장님이 차 끌고 가실 리는 없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직접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서금택 위원 않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게 업무의 비효율이에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한번 출장가자면 직원 따라가야지, 운전하려고 따라가야지, 뭐 해야지, 직원은 적은 데다가 차는 잔뜩 사놓고 관내 출장은 가야겠고, 그러면 전부 기사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차를 끌고 가야 되는, 차를 운행하고 가야 되는 이런 또 하나의 비효율이 아닌가.

차량을 너무 많이 산 것이 아닌가.

이게 해마다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차량이.

○총무과장 송인국 네, 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계속 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차량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이렇게 차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차 운행일지를 본 위원이 한번 전부 내달라고 하려다가 대충 물어보니까 차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일지 달라고 못 했는데, 어떤 차는 솔직한 얘기로 한 달에 한 번도 운행 안 하는 차도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특수차량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일반차량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몇 번 운행하는데 차라리 차를 사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임차로 쓰는 게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차량 임대해주는 회사를 하나 섭외해서 국장님 출장 간다면 그쪽에 연락해서 ‘차 한 대를 보내주십시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게 낫지 이 많은 차량을 세금, 감가상각 여러 가지 해봐요.

또 거기에 직원 따라가지, 뭐 하지, 운전하고 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차를 꼭 필요한 차량, 청소차라든지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차, 시민안전국도 봐요, 차가 몇 대인가.

각 국마다 잔뜩 해요.

그러한 사항을 한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 임대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운전원은 현재 30명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30명? 차량 수의 10분의 1은 안 되고, 또 차량 기사가 퇴직해 나가봤자 뽑지도 않고, 거의 그렇죠?

1145쪽 보면 개방형직위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업무를 한번 파악해보려고 해요.

네 번째에 보면 지방행정사무관 해서 대외협력담당이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분이 주로 의회협력담당하고는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의회협력하고는 다르고, 대외협력이라고 해서 중앙부처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우리 내부에 돌아다니면서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 정책을 개발하는 업무?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분이 원래 어디 분이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저도 어디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개방형은 주로 몇 년 동안 합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대개 2년 하고 3년 연장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럼 이분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기획관실하고 해서 그쪽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사항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46쪽에 보면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파견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파견한 사람이 17명이고 계획교류해서 우리도 10명 보내고 10명이 우리한테 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런 분들에 대해 아침에 잠깐 행정복지위원장님하고 상의가 있었는데 뭐냐 하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있다 가고 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나는 세종시 공무원이라는 사명감이 없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있다가 가야지.’ 또 가신 분도 그래요.

‘나 1년 아니면 2년 있다가 세종시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이 있어서 과연 이분이 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근무를 하겠는가.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우리 위생쓰레기매립장 위탁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진정한 세종시 공무원이었다면 우리 세종시의 주민들에게 돌아가게끔 하겠죠.

그러나 또 나중에 이런 거 했다가 괜히 감사에 씹히고, 신문에 보도되고 이런 게 귀찮으니까 입찰을 보는 거예요.

무조건 입찰보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애향심이 없다.

왔다가 1년 있다 가면 되니까 애향심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하고 맞교류하신 분이 열 분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한 달이면 한 번씩 그 사람들 소집해서 당신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이런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지요? 그냥 ‘당신 1년 뒤에 와.’ 하면 1년 있다 오면 그냥 받는 거예요.

뭐 하고 왔는지, 뭘 배우고 왔는지, 놀다 온 건지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나가 있는 분들 사기 차원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오라고 해서 총무과장님이나 누가 같이 한번 식사라도 하면서 거기 분위기는 어떤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 지적사항이 합당한 걸로 알고, 저희가 한번 분기나 반기에 한번 점검하는 시기로 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총무과장님이나 행정부시장이라든지 정무부시장이 분기에 한 번씩이라든지 언제 모이라고 해서 가 있는 동안에 어떻게 돼 있느냐, 분위기는 어떤가 하는 것이 있어야지 1년 있다 오니까 그 부처에서 이 사람한테 귀중한 업무를 주겠느냐고.

안 줘요.

솔직히 사무관들이 가서, 옛날 같으면 벼슬이에요.

큰 벼슬인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뒤 심부름이나 하고 오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또 여기 오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그 부처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 게 뭔가.

이런 것들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계획교류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건가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계획교류 같은 것은 중앙부처에서 활성화하는 시책이 있어서 저희들도 동참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계획교류에서 애향심 이런 부분은 부족하지만 또 중앙부처하고 인맥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는 서로 그런 부분도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현재 수준으로 맞춰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닙니다. 제가 계획교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우리에게 소득이 뭔가를 따져서 어떻게 해야 좋은가를 해야지 막연하게 ‘갔다 와, 1년 동안 너 갔다 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신 분도 ‘당신 1년 동안 여기에서 결재나 하고 있다 가’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건 아닙니다.

서금택 위원 무엇인가 그분이 중앙부처 환경부서면 환경부에 대해서 그분 머릿속에 있는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야 돼요.

우리 세종시의 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 가지 업무에 지쳐서 결재나 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1년 됐으니까 금방 세월 갔네. 나 가야겠네.’하고 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법무담당관 같은 경우는 저희 법제에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해 주고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제가 조금 이따 그분 물어보려고 해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청원경찰이 본 위원은 쭉 퇴직만 하고 뽑지 않아서 인원이 거의 없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24명이나 남아있네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아이고 많이 있네.

다음에는 1162쪽 3년 이상 현 부서에 장기근속자 이거 보면 특수직은 있을 수 있어요, 3년 이상.

보건소에 그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 하는 분들은 3년 이상 더 해야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한 부서에서 오랫동안 있으면 나태해지고 새롭게 만들려고도 안 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3년 이상 있는 분들 순환보직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순환보직을 해야 하는데 지금 3년 이상 장기 근속하는 있는 분들이 100명이 넘어가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가급적이면 순환보직을 총무과장님께서 정기인사 때 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마지막 92번째 보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임기제 공무원 6급이 한분 계신데 주로 이분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총무과장 송인국 92번은 변호사입니다.

서금택 위원 아, 이분이 변호사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6급으로 채용해서 주로 법률 자문도 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에 대해서 하시는 거군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번 봅시다.

1165쪽에 보면 우리 세종시 수의계약은 대부분 세종시에 국한해서 줬어요.

그러나 일부는 아닌 것을 제가 쭉 봤습니다.

봤더니 우리가 문화재 보수를 한다든지 문화재 공사 관계를 하는 데가 없죠, 우리 세종시 내에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없으니까 아마 타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준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카페 실내장식을 했는데 대전광역시 사람이 했어요.

과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실내장식, 시청의 카페에 저도 가봤는데 그 정도 카페 실내장식을 할 업체가 없나.

대단한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전문 커피 브랜드사 차원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식 나눔의 제한 신청을 받아서 2개 업종 중에서 데일리로스트커피 브랜드사라는 데가 결정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보다 노보장과에서 국비를 따오는 부분에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다 관내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래요.

대부분이 관내 업체인데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가 없는 특수한, 나무 보수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외부사람을 줬어요.

그런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봐서 우리 지역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지역 업체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다 끝날 거예요, 계속 할 거예요?

○위원장 이충열 계속 있으면 넘어가고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장승업 위원 거수)

네, 장승업 위원님.

장승업 위원 없으면 간단하게 하고 또 있으면 오후에 계속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충열 가능하면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네, 한 10분 안으로 끝날게요.

우리 국장님, 감사를 받으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죄송’, ‘죄송’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업무적 파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장승업 위원 인사 관계는 사람을 다루고 교육, 인사, 승진, 직렬별로 이게 전체적으로 양식을 만들어서 데이터 현황을 싹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이런 현황을 만들어놔서 말씀을 드리면 착착 나와야지 사람을 다루고 공무원들을 승진시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운전기사가 한 30명 되는 것도 현황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양식을 사무관님들이 감사원 감사 양식 비유해서 만들어 봐요.

만들어보면 직급별로 착착 나오잖아요. 왜 그걸 하나 못합니까?

이게 죄송하다고 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들이 다 해 주셔야죠.

그런 양식 하나도 안 만들어주고 보조를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담당관들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지체보상금인데 1246쪽이네요.

로컬푸드 매장 신축공사 하면서 지체일수가 39일이 지연됐어요.

지연돼서 한 5,260만 원의 지체금을 부과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예정가격하고 날짜를 보니까 낙찰가격이 12억8,000만 원이에요, 87% 해서.

그 계약기간이 5월7일 계약해서 준공날짜가 9월11일이에요.

그러면 로컬푸드 매장 준공에 맞춰서 공사를 한 것 같은데 그 공사기간이 우기 때 있고 한참 더울 때에요.

그럼 충분한 사업기간을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날짜별로 안 맞아서 공기를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업부서 방송 들으면 좋고요.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줘야 돼요.

우기 때, 또 시간적으로 사업이 하루 일과가 8시간 근무하는데 한참 더울 때 일 안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공기를 더 넓혀줘야 되는데 그걸 준공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공기를 조급하게 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사업소에서 판단한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우기나 더위 이런 것들 판단해서 충분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업장이 보면 철 구조 패널이에요.

철 구조 패널이기 때문에 아마 공기를 적게 줬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만약 철 구조로 해서 콘크리트 들어갔을 때 부실공사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지체금 근 5,200만 원이 경리담당에서 부과를 시켜서 돈을 받은 건데 이런 것도 하나하나의 공기라든가 사업부서 또 계약부서에서도 감안해서 해줘야 되지 않는 건가.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송인국 네,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계약부서에서도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다 하더라도 계약부서에서 정리해주실 것은 정리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공통된 사항이 많아요.

이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계약부서에서도 정리 좀 해줬으면 좋고요.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현황 관계는 담당 직원들이 정리 좀 할 필요가 있다.

몇 가지만 만들면 되거든요.

몇 가지만 프로그램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사람만 바뀌면 거기에 명수만 집어넣고 이름만 바꿔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들 또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만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하면 전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들 잠깐 왔다가 가시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총무과 감사는 오후에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준비 안 되셨나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님 잠시 자료 정리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16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부처 인사기록에 관련돼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직원들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그것을 부정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보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또 우리 욕심 같아서는 일시적인 교류보다는 아주 우리 시로 전입이라고 하나요?

전입 와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가져봅니다.

또 교류의 목적은 과장님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앙부처로부터 예산 확보라든가, 서로 인적자원 교류 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아까 과장님께서도 서금택 위원님 질문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막연하게 하시겠다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도움이 되는 운영이 됐으면 하는데 혹시 거기에 관련된 사례라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보다 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계획인사 교류 같은 경우에는 중앙인사혁신처도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턱대고 받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누어서 법제처라든지 환경부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중소기업청이라든지 국토교통부라든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데, 특히 법제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하고 연관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그간 너무 몰라서 새로운 법무담당관이 그런 부분을 잘 컨트롤 해줬고요.

저희들이 제일 문제된 부분이 행정자치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만 다른 부처보다는 유독 행자부 쪽에 교류가 제일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역시 116쪽에 하반기 업무계획에 있어서 찾아가는 인사 상담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10월 중에 하신다고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또 인사 상담이라는 것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누구든지 공직에 계시다면 승진하는 것이 희망사항이고 여러 가지 우리 시를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와 용기를 북돋아줘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상담 실시 10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인사 상담은 상반기에도 추진을 했고 하반기에는 사업소, 읍·면·동 이런 쪽에 직접 찾아가서 인사부서하고 조직부서하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일 양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조직 문제되는 부분은 행자부와 내년도 정원 책정하는 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하여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만큼 좀 더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고 소상하게 잘 청취하셔서 우리 시 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을 올바르게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위원장 이충열 그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업무계획 115쪽 중간에 보면 「일하기 좋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서 주무관 및 담당급 대상 토론회, 출신·기관별·직급별 심층 인터뷰 했는데 주요성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과장님이나 담당들께서 느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정리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거기에서 나온 것이 좋은 일터 만들기로 해서 저희들이 9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친절공무원 추천, 이달의 으뜸 친절공무원 선정하고, 표창하고, 그다음 친절공무원과 시장님과 식사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매주 금요일 초과근무 없이 가족 사랑의 날 운영하는 것도 거기에서 나왔고요.

가족사랑 사진전을 또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 1회 이상 연가 사용을 원칙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지만 1회씩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요.

샌드위치데이 때는 집중휴가를 갈 수 있도록 권장하고, 또 우수부서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표창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다음 월 1회 이상 실·국장 주재 소통시간을 갖는 운동을 했고, 신규 및 전입직원에 대한 면담 목표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 잡무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서 우수자에게 혜택을 주고, 그다음 실·국별로 우수한 보고서 같은 것들 추천해서 직원들이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통업무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제작해서 올려놓고, 관행적인 업무는 일감 줄이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은 소모임을 활성화해서 자기개발의 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간부공무원하고 소통과 업무역량에서 국내·외 선진지 갈 수 있도록 팀별로 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업무가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차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문하시죠.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한 시청사 시설관리용역 관련돼서 급여내역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실제 급여내역서가 A4용지 한 장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볼 수... 보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저희들이 가공 안 하고 그쪽에서 직접 왔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것을 감사하는 위원들한테 볼 수 있게끔 해줘야죠.

확대를 했는데도 글이 깨져서 이 자료가 명확하게 나와야 질문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안 되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그쪽에서 이렇게 왔다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가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이거 안 보이면 답변도 못 하시잖아요, 이 자료 보고 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 최근에 국회에서는 직접 고용하기로 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207명,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동안 용역업체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국회에서는 직접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사실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쉽지가 않죠.

본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30여 명인데 이분들 처우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이 자료에 보면 매월 휴일수당, 연장수당이라고 되어 있죠?

휴일수당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식대 나와 있죠.

실제 현장에서 이분들이 받는 식비 또는 연장수당이 제대로 이 자료와 맞는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

윤형권 위원 안 보이시죠?

○위원장 이충열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청사관리계장 유병학입니다.

식대는 1인당 7만3,500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7만3,500원.

윤형권 위원 7만3,000원이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7만3,500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연장수당은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연장수당은 직급별로 다른데 청소 같은 경우는 7만1,631원, 그다음에 여자분 미화원 같은 경우는 6만9,785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언제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2015년6월분 기준으로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2016년4월분 보시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2016년4월 기준에서는 8만6,059원, 그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8만3,742원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업체에서 정했다는 거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실제 환경미화원들하고 확인해 보셨나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수당이 있고 중식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중식수당 자료 산출내역서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식대에 보시면 7만3,5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것은 일괄적으로 같나요?

똑같이 동일하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그리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출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휴일수당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공휴일 3월1일 삼일절 기념행사 때문에 출근하는 거죠, 그럴 때는.

그리고 이 업무의 특성상 그렇게 하는 거죠?

평일에 쉬게 하고 3월1일, 공휴일 행사 때 출근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그게 맞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가 너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이윤은 몇 % 보고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지금은 이윤은 7.9% 보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7.9%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 2015년도에 6억8,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갔으면 그중에서 이윤만큼만 용역업체에서 가져가는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그 이외에 또 가지고 가는 거 없어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업체가 선정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됐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자격기준은 이를테면 청사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인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리고 5억 이상인 경우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게 행자부 규정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역제한을 두자는 것이 아니고 그 질문은 아직 안 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오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는 업체죠?

그러면 우리 청사 내에 청소미화라든지 이런 주차관리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 우리 세종시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시민들이 우리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이신데 이분들의 처우개선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일방적인 얘기는 아니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저희 같은 경우는 세종정부청사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지난달에도 직원분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뭔지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고, 지난주에 업체랑 했을 때는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났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분기별로 우수사원을 선정해서 준다든가, 그래서 앞으로 근로자들의 복지가 되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총무과에서 간담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제가 온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요.

윤형권 위원 몇 년 만에 처음이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에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죠.

이윤만 빼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지 이런 처우개선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이죠.

걸레 빠는 기구, 가정용 플라스틱으로 돼서 힘들고, 남자용 화장실에 어떻게 여성근로자가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까?

거기에 남자직원이 들어가서 용변 보고 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최근에 개선됐지 않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이걸 우리 시에 요구해서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하는데 걸레 하나 빠는데 100m 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시민들만 골탕 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죠.

최근에 와서 개선되고 있단 말이에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개수대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확보됐고,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요.

윤형권 위원 총무과에서 이제 한 겁니까, 개수대가?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그리고 남녀 비율 관련해서는 저희가 앞서 가고 있는 세종청사관리소 같은 경우 용역을 한 300〜400명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그쪽도 보면 남자 비율이나 여자 비율...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남녀 비율 질문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남자화장실에 개수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여성근로자들이 남자화장실 들어가서 걸레를 빨고 해야 되는데 제 시간에 못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화장실이 양쪽에 있는데 양쪽 다 해서 가운데 이동거리가 짧아야 되는데 100m씩 왔다 갔다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신경을 써서 시청에 요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최근에 와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용역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직원들이랑 같이 이런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자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상세하게 못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나와 있는 대로 도달되는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확인해야 되죠.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자료는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중요한 자료인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없도록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제대로 도달됐는지 맞춰봐야 되잖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부분을 총무과가 용역업체에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윤형권 위원 최근에 와서 간담회 한 번 하고, 용역업체에서 단 한 번도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을 신경 쓰고 있지 않다가 총무과 간담회 하니까 이제 와서 회식하겠다, 뭐 하겠다, 이게 바로 문제란 말이에요.

지역 업체가 이런 일 못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업체에 한정을 둘 수 없죠.

인센티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시가 청소용역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분야가 많지만 시에서 이런 거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동면에 있는 조그마한 수영장 이런 부분을, 결국은 세종시민들 일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중간이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우가 불량하게 되는 겁니다.

이치가 뻔한 거예요.

용역업체는 앉아서 한 달에 한 사람당 30만 원씩 딱딱 떼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직접 고용하죠.

그러니까 국회가 직접 고용했잖아요.

이윤을 챙겨주잖아요.

용역업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용역업체가 고용한 사람들 근로자입니다.

정부청사도 말이 많아요.

벤치마킹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종시답게 우리 방식대로 만들자는 얘기죠.

근로자들 처우 개선하는 거 총무과가 더 나서야 됩니다.

아시겠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자꾸 만나고, 이분들 총무과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또 어떤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말을 잘 못해요.

그 부분 잘 알고 계시죠?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지난번에도 했을 때 한 3번에 걸쳐 만났는데 그래도 할 말은 다 하시더라고요.

윤형권 위원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특근했을 때 식사비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의회가 준공되면 인력을 좀 더 써달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분들이 지금 휴식을 취하는 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는 5층에 마련을 해놨습니다.

윤형권 위원 의회청사도 할 겁니까?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따로 따로 시청하고 의회하고 추가로 인원은 채용하는데 휴게소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이제야 그렇게 되냐는 말이죠.

진작에 했어야죠.

지하에 해서 씻지도 못하고, 거기 남녀 구분 되어 있어요?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되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큰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롭게 하자는 것이 세종시의 슬로건 아닙니까?

두루두루 잘 살펴봐야죠.

자료 다시 확대해서 자료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 되셨습니까?

자료 다시 갖고 올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고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전혀 안 보이잖아요.

확대해서 제출해야죠.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감사 종료, 행감이 내일까지죠?

혹시 추가로 하셔야 될 부분 있으면 추가 감사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 자료 금방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청사관리담당 유병학 (공무원석에서)수기로 만들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님?

지금 당장 가능한가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애초에 업체에서 자료가 왔을 때 가공을 했어야 돼요, 총무과에서.

이렇게 무성의한 게 어디 있어요.

과장님 답변도 못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다른 부서도 있고 위원님들 일정도 있으니까 윤형권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보류해서 종료한 후에 감사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상황이 금방 자료가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감사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질문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네, 미진한 부분은 추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오늘은 계획대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님이 요구하신 그 자료에 관한 부분은 감사 최종 마무리하기 전에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추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제가 의사일정 착오로 인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 따라서 질문을 드리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시청 간부들께서도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개선을 자꾸 개선해 줌으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한 그런 뜻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16일 이번 인사위원회가 있었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물론 인사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고 또 시청 간부들이 충분한 협의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16일에 인사위에서 있었던 내용은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서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서기관 승진자 2명 중 한 명은 지난 5월 초에 본인의 의사로 명퇴를 신청하였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퇴를 신청한 후 약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처리를 했고, 또 한 사람은 작년도 복지관 인사 관련해서, 업무 관련돼서 인사 조치되었던 인물로 우리 시 공무원이나 또 알 수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6일 인사위원회에서는 서기관 승진자 대상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심히 시민들이나 관련자들이 우리 시의 공정한 인사에 대해서 걱정하는 뜻에서 그런 전달이 있었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도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칫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해 4급 승진 대상자가 6월16일 인사위원까지 10자리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7자리가 행정직이 차지했고, 전산직이 하나 정보화담당관으로 차지하고 나머지 이번에 두 자리가 있는데 그 부분 두 자리가 행정직이 할 수도 있고 기술직도 할 수가 있는 두 자리였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공업 분야의 담당이 승진을 하게 됐는데 그 분은 5월 초에 명퇴를 하겠다는 의사는 저희한테 표명했지만 명퇴가 수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위원회에 기술직 쪽, 그러니까 소수 직렬, 이번 인사를 보면 서기관이나 사무관이나 소수 직렬을 우대하는 인사로 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위원회에서 그중에 기술 쪽에 해당되는 분을 선정했던 거고요.

그다음 여성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이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 기타 직렬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저희들이 복지부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의 직원이 한 7년 7개월이 됐습니다.

일반 행정직보다는 연도가 높습니다.

또 관련성이 있고 복지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그분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종촌동 복지회관에서 관련된 것은 감사한 결과 하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도덕성에 흠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저희들 인사하고는 확실히 징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설명 다 하셨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위원장 이충열 방금 과장님께서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후자에 말씀하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그 당시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인사 조치됐던 인물이었고, 또 한 사람은 본인이 명퇴하고자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명퇴를 철회하고 이번에 인사 승진 대상자로 물망에 올랐고, 문제는 직렬·직급의 어떤 승진돼서 선정된 것이 문제라기보다 두 분 다 개인 신상이나 또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사 조치됐던 인물로서, 갑자기 4급 서기관 승진 대상자로 심의가 돼서 이번 대상자로 발탁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다고는 하지만 주위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인사로 인해서 우리 시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에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도록 승진 대상자나 인사위원회 할 때는 그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셔서 인사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 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희망과 용기와 사기를 북돋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 이 자료를 제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오늘 감사를 마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자료가 육안으로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실제 수량하고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건소 감사 끝난 다음에 하든지 아니면 내일 오전에 일찍 다시 하는 것으로 제가 정정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윤형권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내일 감사 최종 종료하기 전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질의·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다고 양해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형권 위원님의 이 질의에 관한 건은 감사 최종적으로 종료하기 전에 추가로 질의·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 총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길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보건소장 박항순.

(박항순 보건소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소장 박항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격차 해소라는 전략목표 첫 번째인 보건기관 효율적 운영 및 주민 건강증진을 향상하고자 2016년도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치 시 읍·면 지역의 의료기관 소재 및 환경을 감안해서 공중의사를 배치하였으며, 보건진료소 관할 마을 주민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수시진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점거하고, 보건진료소별 마을건강원 교육을 실시, 자율적인 건강생활 실천 역량과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의약단체 효율적 운영 관리로 의료법, 약사법 등 준수사항을 자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각 단체별 자율실천 분위기 제고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를 유도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증가로 인한 환자 유인, 과다 광고 행위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 감염병 예방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정기·수시로 의약단체 간담회를 실시해서 세종시의 보건의료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전략목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으로 대상자 등록은 2015년보다 380명 증가한 8,58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당뇨병 예방에 대한 교육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및 캠페인을 통해서 심뇌혈관질환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세종형 건강마을 프로젝트 및 주민 체험 특화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들의 신체활동 증가 및 비만 감소를 위한 건강한 생활터 가꾸기 운동 교실을 17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또래 건강리더 프로그램과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중풍 예방 및 골관절 튼튼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건강현황 및 요구도에 맞는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서비스 강화로 금연 분위기 및 피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금연교육, 홍보,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성인남자 흡연율은 34.6%로 시·도 중에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등록 관리 및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금연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여성·어린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종시 만들기입니다.

현재 세종시 합계 출산율은 1.9로 전국 평균 1.24%보다 높으며, 안정적인 출산 장려를 위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77명 의료비 지원을 하였으며,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과 100대 공약과제인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 지원사업을 통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55명 추가 양성해서 상반기에 정부 바우처 대상자 250건, 맘편한 산후조리 대상자 489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서비스 개발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급성감염병 적기 예방활동으로 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자 신종감염병 대응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친환경 방역을 위한 해충유인 퇴치기도 22대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 개선으로 면에서 직접 수행하던 방역소독을 민간소독업체로 용역을 체결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각종 감염병 발생시기별 적기 방역활동과 시민들의 예방수칙 준수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교육·홍보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만성감염병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만성감염병 대표질환인 결핵은 OECD국가 중 결핵 후진국의 오명과 함께 매년 발생률도 높은 실정으로, 정부에서 이에 대한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도 조기발견을 위해 13개교 3,549명에 대해 결핵 X선 검진을 실시하였고, 또한 한센환자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관리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접종률 향상으로 감염병으로부터 면역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유료접종 대상자 중 우선접종 권고 대상자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무료접종 대상자로 전환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서 감염병 유행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오늘부터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현재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보·안내를 강화해서 몰라서 미 접종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접종률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주요 현안입니다.

치매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 선진자치모델 운영 추진입니다.

먼저 질 높은 치매 관리 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도 4월에 노인성질환통합관리센터 설치로 정확한 치매 진단 및 치료 연계, 경증 치매환자 관리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가족지지모임 운영 등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과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치매 관리 사업도 어렵지만 정신건강 증진 사업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자살률은 17개 시·중 낮은 수준에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에서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시책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금년 4월에 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모든 자원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행복도시 구현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능하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65쪽에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있는데 특히, 두 번째 건강도시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우리 세종시가 건강도시로 지정받았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2007년으로...

서금택 위원 2007년도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연기군 시절에 받은 것이 이어지다가 세종시로 출범하면서 연장선에서 같이 세종시로 다시 변경해서...

서금택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지정받아서 건강도시가 됐는데 그때는 건강도시에 대한 회의도, 위원회도 활발하게 열리더니 2015년도 2016년도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게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무엇을 지정받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그때는 열심히 해요.

그거 지나고 나면 흐지부지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안 하는 것과 지정받은 건강도시라고 하면서 뭐가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아무 차이도 없어요.

꾸준히 회의라도 자꾸 정신적으로 각인시켜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위원회만 구성해놓고 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의약품선정위원회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의약품을 어떤 의약품이 좋은가 나쁜가를 심의하고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2015년도에도 안 하고 2016년도에 겨우 한 번 회의를 했단 말이에요.

의약품을 몇 번에 걸쳐서 구입했습니까, 2015년도에?

구입한 횟수.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2015년도에 조례 제정 전에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으로 선정위원회를 한 번 했습니다.

했다가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이 선정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라고 해서 ’15년도 말에 조례가 제정되는 바람에 2016년도 1월에 제대로 선정위원회를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좋아요. 좋은데 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요.

금년도에 한 번 의약품을 구입했으니까 한 변 했다고 하는데 구입할 때마다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국민생활실천운영협의회도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네.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업무보고 1건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계속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요.

읍·면·동 방역소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작년까지만 해도 읍·면에서 방역을 했었는데 올해 보건소에서 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면에서 할 때는 오토바이로 방역을 해서 골목길, 또 마을 안길까지 다 방역해서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는데 지금은 용역업체가 차로 큰 대로길, 또 마을 안길 큰길만 방역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사항이 많이 생겼어요.

더구나 지금 비가 자주 와서 싹 쓸어나가고 해야 하는데 요새 계속 가물다 보니까 날파리라든가 모기가 시골에는 엄청 많아요.

더구나 연동면은 하우스단지 내에 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라든가 모든 게 곤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해서, 용역업체하고 더 협의해서 주기적으로 마을 골목길까지 방역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예산을 하다 보면 반도 못 써요, 그 예산 가지면.

지금 반도 못하고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건가, 또 본 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저희도 방역 수행체계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면에서 방역할 때는 면 지역 시가지 중심으로 지역실정을 잘 아는 분이 꼼꼼하게 했는데, 이걸 다들 지카바이러스나 메르스나 전체적으로 위생해충에 대한 특히, 모기류에 의한 감염병이 자꾸 대두돼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시가지 쪽 기존에 했던 데만 아니고 면 지역 전역을 다 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면 지역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미처 그동안 안에 않고 시까지 쪽으로만 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그런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민원 오는 대로 그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소독도 하라고 하고 있지만 좀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꼼꼼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완벽한 방역체계를 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도 제일 필요하고, 고인 물이라든지 취약지, 불결지에 대한 것도 수시로 같이 하면서 저희가 방역소독도 차량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보로 해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면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별도로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작년까지는 면에서 2명이 1개 마을을 이틀에 한 번씩은 들어왔거든요.

이틀에 한 번씩은 소독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올까말까 그런 상황이고, 또 방역체계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걸 한 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셔서 용역업체가 방역을 하는 지역을 한 사람이 한 면을 계속 할 수 있게끔, 한 사람이 2개 면, 3개 면을 이렇게 다른 데로 가다 보니까 그게 체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1개 면을 딱 지정해줘서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감사자료 공통사항 1276쪽인데 민간위탁시설 관련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민간위탁이 4개 했다가 한 군데가 더 생겼죠.

그래서 올해부터는 5군데로 민간위탁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데, 2014년도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이 1억8,000의 예산을 했는데 그 당시는 건양대학교에서 위탁을 하다가 2015년부터는 을지병원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감 돼서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된 건지, 당초에는 준비과정이 있어서 예산이 더 확보된 건지.

○보건소장 박항순 이 사항은 국비가 처음부터 줄어서 이렇게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2016년에는 또 1억이에요. 한 5,000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사업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늘고 있는데 예산액은 감액이 돼서 계속 내려오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이 사업은 국비 기금이랑 매칭사업을 하는데 국비에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줄어서 내려와서 하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각 보건소나 우리 보건의료 자원을 통해서 해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력 지원 홍보 안내문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줄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줄은 상황이 됐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것도 당초에 사업계획이라든가 모든 걸 올릴 때 세종시에 대한 인구 분포라든가 계속 증가되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줘야 되지 않나.

중앙부처가 가깝게 있으니까 그런 상황도 계속 타진해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오고, 매칭하다 보니까 시비도 갖다 붙이는 게 얼마 안 되고, 인구는 늘어나고, 사업계획은 더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직원 여러분들이 욕심을 내서 이런 사업은 더 예산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2017년은 지금 6월부터 계획을 세워서 더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이런 게 줄지 않고 사업이 더 활성화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또 심뇌혈관 예방사업 지원단이 저희가 업무를 본청과 나눠서 효율적으로 해본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원단 업무가 가긴 가 있는데 하여튼 저희 쪽에서도 그런 실무 지원에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그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노인보건장애인과하고 유대를 가져가면서 업무가 이원화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하고 다르고 시·군하고도 달라요.

계속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이 더 늘어나고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게 다 늘어나야 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우리 직원들이 더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고, 욕심을 갖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내년 사업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예산 확보에 전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잘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 132쪽이에요.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원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을 지원하는데 예산 지원 조건이 혹시 우리 세종시에 몇 개월 이상 살았다든지, 이러면서 출산을 했다든지 이런 조항이 혹시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는 세종시에 주소만 두면...

정준이 위원 주소만 두면 되죠?

지금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주소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주다 보니까 밖에 나가 살던 분들도 출산할 때는 여기에 주소를 두고 애기 낳고, 산후조리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제보가 들어와요.

‘수원에서는 누가 그랬다더라.’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그런 지원에 관한 조건을 정리하겠다.

대안을 마련하겠다 얘기했는데 같이 가는 부분일 것 같아요.

출산장려금을 120만 원 받고 또 산후조리까지 여기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이러고 다 끝나고 그냥 돌아가 버리면, 어차피 세종시에 관련된 분들이긴 하겠지만 아주 관련 없는 분이 와서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 세종시에 3개월을 살았다든지, 5개월을 살았다든지, 6개월을 살았다든지 아니면 1년을 살았다든지 그래도 세종시민에게 주는 그런 지원이 돼야 되지 그냥 아무나 세종시에 주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문제가 여러...

정준이 위원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요, 몇 번 그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저희도 출산장려금 때도 문제가 있어서 그때 한번 2015년도 걸 통계를 내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2,000명 정도 태어나서 출산장려금 준다고 하면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쉽게 접근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보니까 한 5%가 이사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무작위로 우리가 전화를 해봤더니 직장 관계로 옮긴 사람, 또 아파트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간 사람,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여론에서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보지만 그게 조금 유의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야...

정준이 위원 개인정보로 인해서 그게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하는 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서명도 받으세요.

출산하고 나서 그 뒤에 얼마까지는 관리한다 하는 그런 걸 받으시면서 개인정보 이것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놓으시면 그 뒤에도 한 1년 정도는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연령이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산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무작정 세종시에 와서 살면 이렇게 주고 산후조리까지 시켜준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하반기에 50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관리사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교육받으신 분 말고.

○보건소장 박항순 120명...

정준이 위원 현재 120명, 여기에 플러스 50명을 더 하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정준이 위원 그럼 170명, 그러면 올해 1,000명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1,500명이요.

정준이 위원 1,500명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되는데 부족하진 않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조금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시장성이 좋다고 하나요?

그런 쪽의 양성기관이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있고, 저희가 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소는 여기에 돼 있지만 또 인근 공주나 전국적으로 다 가서 거기에서도 케어를 받기 때문에 현재는 이 정도면...

정준이 위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받아야 될 분이 또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분을 정리해서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겨울이면 독감 접종을 하는데 보니까 보건소, 보건지소가 접종하는 시간대가 9시에 시작하고, 8시에 시작하고, 이건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8시에 왔다가 시간이 좀 빨라서 시작을 안 했으면 9시까지 기다리면 되고, 9시에 와서도 일찍 시작한 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끝나는 시간은 3시, 4시, 5시 막 이래요.

끝나는 시간은 같이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게 보건지소가 자기가 사는 보건지소만 가서 맞을 수 있나요?

상관없지 않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가능하면...

정준이 위원 가능하면인데 부득이한 경우.

그러면 다른 지역에... 만약에 금남보건소지소가 5시까지 한다고 쳐요.

만약에 연서면에 가서 혹시 주사를 맞을 기회가 돼서 갔더니 이미 3시니까 끝나버렸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어르신들이 어렵게 가셨다가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 박항순 우려하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사전에 이장님들 회의 때 사전공지를 해줘서 하는데 늦게 와서...

정준이 위원 그래도 그게 다 닿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놓아드리기는 하는데 약간 저희가 행정의 편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보건소나 한솔동 같은 경우는 5시까지 하다가 작년에는 4시까지 했어요.

갑자기 왜 시간이 1시간 줄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게 조금 후속조치 하는 것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전산시스템이 다 등록...

정준이 위원 그래서 당겨서 4시까지로?

○보건소장 박항순 네, 웬만하면...

정준이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는 65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전국적으로 국가...

정준이 위원 65세 이상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같이 맞물려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는 65세 이상이 8,600명 정도 했고, 나머지는 위탁기관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위탁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신 어르신이 보통 몇 명 정도 되시나요?

’14년도에 받은 것에 마이너스 8,600 해서 나머지 부분은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넘긴 것은 65세만 넘겼고, 현재 60세부터 64세는 보건기관에서 하고, 또 이번에 유료접종을 무료접종으로 하는 59개월 미만과 임산부는 민간위탁으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정준이 위원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민간으로 위탁된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작년에.

지금 쭉 내려오던 걸로 봐서는, 65세 이상 접종받으신 분을 봤을 때는 한 1만3,000명 정도가 민간위탁을 받은 게 맞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1만5,970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1만5,000명 정도? 좀 더 많이 받으셨네?

그래서 이 민간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실 때 몰라서 보건소로 어렵게 찾아오시는 분이 없도록 이장님들이라든지 홍보 잘 하셔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36개월에서 59세, 60세에서 64세까지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독감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건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이건 자부담 접종을 받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초수급자나 소방업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료로 접종하는 데도 있고, 그동안에는 60세 이상은 전부 다 무료가 갔는데 이번에 유료접종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36개월부터 59세...

정준이 위원 36개월부터 59세까지.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6개월부터 59개월까지 1만3,000명, 임산부 2,500명을 유료접종 하던 대상자를 이번에 무료로 전환해서...

정준이 위원 다 무료로 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래서 이게...

정준이 위원 그럼 전체가 다 무료가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1만5,500명을 무료로 해서 민간병의원으로 위탁해서 그쪽에서 다 했으니까 굉장히 영유아나 임산부들은 기본적으로 민간...

정준이 위원 그럼 정리하면, 기초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 65세 이상 전체 다 무료로 받았다는 얘기죠? 60세 이상?

○보건소장 박항순 네, 60세 이상까지 했다가 이번에 유료접종 대상이었던 6개월부터 59개월 미만이나 임신부 1만5,000명에 대해서 추가로 무료접종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혜택을 받고 접종해서 건강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업무분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설치 업무는 누가 담당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박영송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왜 여쭤보냐면, 분장사무를 보니까 노보장과하고 보건소를 봤어요.

노보장과에는 뭐가 있냐면 남부보건소 설치가 있어요.

‘설치’라고 하면 보통 다 건립하는 것까지를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아까 소장님께서 보건소, 보건지소 설치는 보건소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럼 남부보건소만 별도로 노보장과에서 하기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일종의 저희 세종시만의 특별한 상황이 자꾸 변화가 되다 보니까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기존에 있는 보건업무 수행하는 것도 버거워서 좀 광역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기획적인 차원에서 지휘부랑 제대로 연결시켜서, 왜냐하면 그런 인력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게 특히, 중앙단위랑 같이 가서 설득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노인보건장애인과 쪽에 그 기능을 넘겨서 그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추진하게 돼서 결국은 지금 용호진료소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짓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설치라’고 하면, ‘무슨 무슨 보건소 설치’라고 하면 예산도 가져오고, 예산 관련된 계획도 수립하고, 국비든 예산도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립까지 하는 걸 보통 설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설치 업무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걸로 말씀하셨어요.

남부보건소 설치는 노보장과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분장사무규칙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기로 지금 두 부서가 정리를 하신 거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보건소, 보건기관의 새로운 신개축 집행업무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노보장과는 국비 확보에 관련된 것까지만 하는 걸로?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게 하고 현재 노보장과랑 저희와 그런 업무의 불분명한 것의 문제가 세종시 만의 그런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그러는데, 애당초 저희 보건소 자체가 기초단위의 직속기관으로 있다 보니까 지휘부에서 그동안 계속 걱정된 것이 어떻게 보건소 것이 중간 없이 시장님이나 지휘부에 곧바로 모든 업무가 올라가서 굉장히 거칠고 다듬기 힘드니까 본청 단위의 뭔가 기획 조정해주고 지휘·감독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노인보건장애인과에 보건의료정책담당도 만들고 했는데 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행정복지국에서 보건소를 지도·감독한다면 어느 정도 사람이 제대로 갖춰지고 업무기능도 나눠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부족하지 않냐 해서 저번에 한번 1월에 또 추가로 해서 건강검진 업무까지도 같이 올려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라는 것이 광역업무와 기초업무가 약간 중복되고, 서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저희가 잘 풀어나가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면 자꾸 이게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하시기도 하지만, 저희가 세종시 만의 시·도 단위와 같이 서로의 형평성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도 있고, 또 중앙정부 설득하고 뭐 하려면 본청 단위에서, 그 영역에서 좀 더 뛰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건 이해해요.

본청 단위에서 움직이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래서 보건소 설치 문제는 약간 여러 가지 조직이 많이 커지고 인력 확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올려 보냈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또 지소나 진료소는 보건소에서 그동안 쭉 설치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절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일단 본청에서 예산 확보도 하고 짓는 것까지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관리나 운영은 보건소에 이관하면 어때요?

○보건소장 박항순 여러 가지로 그건 충분하게 그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직원들 역량도 필요하고 서로 잘 한다는 의욕에서 제대로 그것을 정하는 게 좋긴 한데 현재 그 부분에 조금 힘들고 있어서...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본청과 직속기관의 업무를 봤을 때는 대체로 아까 말씀드린 계획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설치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리는 직속기관이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위원님이 주신 말씀도 맞는다고 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분장사무에서는 노보장과는 남부보건소 설치가 들어가고,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분장사무 그냥 한 줄만 넣은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남부보건소 설치만 넣고, 나머지 보건기관에 관련된 신·개축 업무를 보건소에 넣었다?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똑같이 제가 나중에 노보장과에 행감 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지금 노보장과에서도 위원님께서 저번 추경예산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소, 본소, 노보장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체계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설치라고 했으면 본청에서 설치까지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 여쭤볼게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자는 누구에요? 어디에 있어요, 수립의 주체가?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여쭤보시니까 기본적으로 기초단위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본청 단위에서 광역시·도에서도 그 계획을 또 수립하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균형적인 시각이나 전반적인 광역 쪽에 보는 계획도 있고 기초의 계획도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걸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주체가 조금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우긴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본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 걸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도, 우리는 기초 차원에서 보는데 그걸 같이 우리 세종시의 특별한 여러 가지 여건과 변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광역시·도 쪽에서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업무는 한 업무지만 두 가지 차원이 같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업무분장에 수립이라고 했으면 4년마다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립이고, 매년 연차별로 하는 시행계획도 수립이에요.

그럼 보건소에서 그걸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노보장과에서 그 분장사무에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이 거의 보면 광역단위로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에 관련돼서 검토를 한다고 쳐도 보면 보건소에서 나온 계획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좀 더 광역적인 부분에서 전문가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본청에서 좀 더 보강을 시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가 불분명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하여튼 그런 법적의무사항이 됐든 그런 계획이 됐다는 것이 광역적 시각과 세종시에서의 기초단위의 부분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잘 엮어가야 되는가 현재 우리 쪽에서 역량의 문제고 서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또 잘만 풀어 가면 다른 데보다 훨씬 경쟁력도 있고 빨리빨리 분절되지 않는 기능도 있을 텐데...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본청은 거쳐 가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약간 현재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보면 지금 그렇게 역량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다시 진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1266쪽인데요, 기초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를 보니까 매월 1회 개최했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냈어요.

감사위 감사결과를 쭉 보니까 2011년도3월부터 ’15년도4월까지 위촉이 안 됐었네요.

위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가 됐는데 다시 위촉하지 않고 그냥 기존 위원들로 계속 회의를 했었네요,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감사위 지적을 보고 ’15년4월에 다시 위촉해서 진행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위원회인데 관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성 인원이 달라졌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달라진 건 아닙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촉기간이 있으면, 완료가 되면 재위촉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1267쪽 그 옆 페이지인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이시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2개에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인데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진료소마다 각자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각 진료소도 하긴 하는데 총괄적으로 연초에 사실상 진료 일정별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저희가 참관...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소에 요구할 사항도 있고, 현재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참관도 하고 거기에 협의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능력보다도 저희가 지정해주고 정해야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운영협의회 관련돼서... 여기 컴퓨터를 꺼놔서 지금 운영협의회 조례를 볼 수 없는데 아마 이게 정기회도 있고 임시회도 있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진료소가 몇 개인데 운영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은 올해 앞으로 하려고...

박영송 위원 아니, 하려고가 아니고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그전에도 계속 구성돼 있었고 각 진료소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동안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큰 거죠, 사안이 크든 작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옆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어요.

이거 소관이 어디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건강증진과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하라고 있는데 이것이 위원은 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같이 준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작년 12월에 새로 협의회가 구성돼서 올 하반기에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하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성은 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따로 구성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셔야죠.

조례에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가...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구성의 관계 그것은 조례상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렇게 있어서 그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새로 구성한 게 아니고.

박영송 위원 그 구성됐다는 얘기가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상으로 보면 말씀하셨듯이 지역보건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관리는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박항순 노인보건장애인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노보장과에서 해요.

그러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건소 업무인데 대행한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안 맞죠.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는데 세종시 전체로 봐서 그 위원회를 그쪽에서도 개최... 그 위원으로 같이 해서 우리가 해도 크게...

박영송 위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직속기관이 왜 필요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각종 위원회 다 농업정책과에서 하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변경해서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가든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아예 없애든지.

옛날에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보건소에서 그 위원회를 같이 하니까.

그런데 자꾸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대행하는 걸로 가자고 해서, 슬림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그걸 자꾸 대행하는 걸로 갔는데 이건 업무가 바뀐 거잖아요.

업무가 갈라진 거예요.

갈라지면 산하 위원회든 협의회든 업무가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해서 위원회 통폐합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보긴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그쪽으로... 왜냐하면 또 업무 자체를 협의회가 전체적으로 기능이 광역적인 성격이 더 크다고 하면 그쪽에서 운영해달라고 하든지 뭔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조례하고 업무하고 계속 보건소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게 아직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구분 짓고 본청에서 할 일, 보건소에서 할 일 구분도 하시고,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돼서도, 구분하시고, 조례도 좀 정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1301페이지 1300페이지 보면 보건지소의 진료내역 이용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충열 이건 소관사항이에요.

공통사항 진행 중이니까 잠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제가 소관사항 보니까 자료 요구를 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1295쪽을 볼게요.

보건소 진료과목하고 월별로 진료환자 내역이 있습니다, ’15년 ’16년.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리치료 관련돼서 ’15년 실적하고 ’16년 실적을 보니까 ’16년 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원인이 뭔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 물리치료 담당하는 치료사가 교통사고가 나서 두 달인가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줄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주로 보면 사실은 두 달 쉬셨다고 해도 나머지 기간은 그다지 실적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나셨다던 분이 공무직 그분이신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닙니다.

조금 어려운 점이 내부적으로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먼저 있던 전임자가 정신보건업무 쪽으로 오고 새로 여성분이 왔는데 여러 가지로 업무를 하면서 오랫동안 다니던 노인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에도 부치고, 약간 그런 서비스에 대한 쪽에서 먼저 남자가 했던 때와 여자가 했던 때와 약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의료기술직 그분이 하시는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면 현저하게 실적이 떨어집니다.

이거 물리치료실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도 필요한 분들은 굉장히 재활이나 여러 가지로 보건소 애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하긴 한데 저희 쪽에서도 기존에 있고 오랫동안 했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물리치료가 보통 시내 각 정형외과, 신경외과, 하여튼 외과, 한방 치료하는 한의원, 없는 곳이 없어요.

사실은 물리치료실이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시설이나 어쨌든 물리치료를 하고 거기에서 물리치료사의 퀄리티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부분에 한계가 있어 보여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맞습니다.

하여튼 그쪽에 관련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소장님!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위원장 이충열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든가 아니면 톤을 높여주시든가 하세요.

잘 안 들립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물리치료실을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방사선실에 공무직이 있으시네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기본적으로 보건소에는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물리치료가 됐든 치과가 됐든 방사선이 됐든 최소한 2명씩은 근무해야 한 사람이 쉬기도 하고, 교육도 가고, 휴가도 가고 하는데 그때 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기존 그쪽에 업무를 했던 분이 다른 데 TO가, 행정에 TO가 비다 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쪽에 대한 직원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으로 쓸 수밖에 없는, TO상으로 더 넣을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 부득이 X-RAY실은 운영해야 되지, 그렇게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자격증 갖고 계시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내부인사를 잘못 하신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데 그전부터 보건소의 한계가 당연히 그런 전문직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제대로 승진도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은데 그런 쪽에 있던 분들이 오랫동안 하게 되면 행정 쪽의 부분과 평등이 맞지 않게 자꾸 인사에서 소외된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충분히 행정에 대한 쪽의 업무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면 그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게...

박영송 위원 어떻게 보면 제한된 인력이고 제한된 풀에서 거기에 맞는 인력을 거기에 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실은 효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력을 못 맞춰서 공무직이 이렇게 방사선실에서 일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자꾸 한번 틀어지면 이제 나중에 다른 곳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소장님께서 내부 인력 관련돼서는 소장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이렇게 정말 필요한 곳에 보조로 공무직이 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하는 곳에 1명 배치된 곳에 공무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그런 문제를 조직 관련 부서와도 서로 협의해서 충원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 세종시 입장이 바로 바로 충원되기가 어려워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책임을 지고 앞으로도 계속 인력 관리 쪽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강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내부 인력 관리도 사실은 힘을 기울이셔야 돼요.

외부적으로 충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부 인력 관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속도 좀 내겠습니다.

1300페이지 보겠습니다.

각 보건지소 현황을 좀 봤는데 제가 자료를 다시 요구했어요.

내과, 치과, 한의과 관련돼서 진료과목을 분류해서 진료 받은 실적을 내달라고 했는데 기존 자료하고 왜 이렇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연동면 같은 경우는 이용자 현황 연평균 8,38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준 것에는 진료인이 1,985명이거든요.

이거 새로 한 거 소장님 지금 보고 계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이거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가?

○보건소장 박항순 이 관계는 전체적인 숫자가 나중에 드린 숫자는 환자가 내소해서 진료한 실적이고, 이 많은 숫자는 예방접종, 보건교육, 여러 가지 보건지소에서 활동한 이용자 현황 1301페이지에 나눠진 것과 해서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위원님이 요구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아파서 와서 진료 받은 환자를 가지고 산출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근데 기존에 준 자료는 기타 보건서비스 활동내용 해서 예방접종 방문 고객은 별도로 뺐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별도로 뺀 것으로 보이는데 표를 그렇게 만들어줬고요.

1301쪽도 ’15년도 연동면 하나만 보세요.

진료검사만 2,207명인데 새로 준 것은 1,985명이라니까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게 조금 작성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것이 들어가서 그런데요.

박영송 위원 한 분이 작성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한 분이 했는데 진료 및 검사는 순수한 진료인원이고, 진료 및 검사다 보니 검사라는 것이 치매검사 이런 것까지 합한 숫자가 있어서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드린 자료는 순수하게 환자가 내소해서 진료한 인원이고, 나머지 것은 조금 그렇게 부수적으로 검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것까지 같이 합해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 하나 볼게요.

직원 수도 지금 안 맞아요.

직원 수가 이게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의사하고 직원을 주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도 저희가 조금... 죄송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박영송 위원 예를 들어서 전의면은 기존 자료는 의사 하나에 직원 둘 되어 있는데 새로 준 자료에는 의사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료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방문보건사업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걱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정기적인 직원은 1명인데 거기에 방문보건사업 인원이 처음에 자료 제출할 때는 그런 개념 없이 둘이 근무하니까 둘이라고 한 거고, 이번에 다시 낸 자료는 그런 기간제나 공무직을 뺀 순수한 정규직원은 하나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의 차이를 일관성 있게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15년도 기준은 직원이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직원 수는?

○보건소장 박항순 직원 수라는 것이...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정규직 플러스 공무직 해서.

○보건소장 박항순 그 포함된 것이 먼저 낸 자료가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포함된 것이 이 두꺼운 책에 있는 것이 맞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정직원으로 보면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근데 자료 이렇게 주시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의 같은 경우는 지금 진료인원이 356명이거든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356명이에요, 진료 보신 분들이.

근데 직원이 둘이 배치되어 있네요?

소정 같은 경우는 진료인은 246명인데 이것도 직원이 둘 배치되어 있고,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자꾸 죄송한데 그쪽의 전의나 소정이나 정규적인 직원은 1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1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시골이고, 하다못해 가까운 농협이라든지 어디 가면 굉장히 어려워서 임시근로직원을 추가배치해서 2명이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 혼자 있다 보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자원을 더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기간제 근로자나 공무직을 거기에 투입해서 2명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진료가 늘어나거나 이건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보니까 진료인원 356명이면 이게 1년 치에요.

1년 치면 이걸 한 달로 나누면 한 달에 몇 분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루치로 나누면 10명 내외에요. 10명도 안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한 거 저희가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소도 본소에서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데에 어렵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서로 나눠서 분장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2명씩 다시 배치했고, 나머지 그런 진료의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들의 영역도 하나 있는데 저희가 계속 지도·관리해서 많은 환자들이 내소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보면 각 직원이나 배치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기준이 혼자 근무해서 어렵고 둘이 근무해서 좋고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진료인원이 그렇고, 내방환자가 이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기준으로 인력배치를 하는 거지 혼자 있어서 무서워서 배치해주고 이건 기준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기준이 뭐예요, 도대체?

그냥 2명 다 맞춰준 것 밖에는 안 되잖아요.

가뜩이나 지금 보건소 일 어렵다면서요.

방문보건사업도 완전... 그건 이따 하겠지만 그러면 내부적으로 인력수급이나 이런 부분 배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조정을 해 주셔야지.

기준도 없어요.

기준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갈게요.

방문보건사업 더 얘기하겠습니다. 1310쪽이에요.

이게 방문보건이라는 것은 이 가정방문대상자는 누구세요?

독거노인이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전에는 총괄적으로 거동불편, 기초수급자, 이렇게 건강이 불편한 사람들 대상을 전부 잡았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케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했던 것을 차마 손을 뗄 수가 없어서 그 대상자까지도 같이 확대시켜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도 방문보건사업을 많이 축소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은 많이 가시잖아요.

사실 경로당에 오시면 어르신들이 참 많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같이 교육도 받고, 같이 그 자리에서 간단한 검사도 하시고, 관리도 받으시고, 그분들은 그게 기다리는 재미도 돼요.

그건 잘 아시죠?

굉장히 잘하고 왔었는데 그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읍·면·동 방문보건 추진실적 1310쪽이에요.

장군, 한솔, 도담은 3월부터 중단이 됐고, 연동, 연서, 금남, 부강은 4월부터 중단이 됐어요.

지금 12개 읍·면·동에서 총 7개 면이 중단됐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다시 재개는 했고요.

박영송 위원 재개는 언제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후에 인사 때문에 한 달 정도 갭이 있었고, 기존에 방문보건사업팀이 현재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보건지소가 혼자 근무, 아까 그건 기준이 맞지 않아서 앞으로 보건지소 사업을 더 활성화시키다 2명이 했던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운영의 묘로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서 방문보건팀에 있는 분들을 보건지소에 투입해서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같이 오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건교육도 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한 현재 위치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속해있는 그쪽에는 국비 인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슨 진료를 하는데 자꾸 주력을 하다 보면 그쪽에 목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곤혹스럽긴 한데, 우선 그렇게 어렵고 한 그런 쪽에서 일단 보건지소를 현재 방문보건사업 7명이 하던 것을 나눠서 보건지소에서 하게끔,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까 얘기했던 중단됐던 7개 면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자주 못 나가고, 옛날에 7명이 했던 그 시스템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나간 것을 두 달에 한 번 나가든지 이렇게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지금 지소에 떠미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방문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했던 업무였잖아요.

7명에서 지금 몇 명 됐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보건소에 3명이 남았는데 3명이...

박영송 위원 나머지 4명은 어디 가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보건지소 1명씩 있는데 거기 채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좋아진 게 뭐예요?

안 좋아진 것은 방문보건사업이 줄었어요.

그렇게 인력 배치해서 개선된 건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동안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잘 같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데 보건지소가 혼자 있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진료 보조해주고 이런 쪽의 기본적인 업무인 예방접종하는 데만 하다가 이제 2명씩이라도 되면 보건사업을 보건소에서 하던 것을 나눠서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시너지 효과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박영송 위원 혼자 있을 때 농협이나 어디 갈 데 없다고 하는데 둘이 있어서 방문보건사업 나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주인원은 항상 문 열어놓고 방문객, 환자, 진료 보조 이런 것은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문보건사업 기존에 보건소 있던 사람이 보건지소에 나와서 혼자 나가라.

혼자 돌아다니면서 경로당 가서 방문보건 하라면 하겠습니까?

기존에 혼자씩 나갔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는 보건지소 방문보건사업을 힘들게 못 했죠.

현재 우리가 보건소, 보건지소의 문제, 방문보건사업의 문제,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 설정해야 하는지 현재 계속 만나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박영송 위원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인력을 배분할 때 전반적으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즉자적으로 여기 인력 빼서 보건지소 주고, 여기 사업 그냥 반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두 달, 석 달 방치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가 가장 현재 숙제로 남아있고 앞으로 해결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7개 면 중단된 사업들 다시 한다고 하니까 그거 실적 다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 밑돌 빼서 윗돌 메우는 행정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인력 배치에 관련돼서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건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자료 주시고요,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여기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하고 기자재 구입내역을 쭉 봤는데 위원님들마다 별지로 단가 해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전체 보기에는 어렵고, 종합·정리해서 자료로 배포한 것 좀 봐주세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구매단가가 너무 높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단가를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

그렇게 해서 의약품 선정도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각 과마다 보건소, 각 행정과, 증진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계약이 각자에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지적을 한 거예요, 두 번째가.

그래서 올해 2016년도 진료의약품하고 소모품 관련돼서 계약을 하셨어요, 소장님.

해보니 보건행정과나 건강증진과, 각 보건소나 진료소에서 했던 모든 의약품이나 소모품에 관련해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건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 한 업체가 다 가져갔더라는 거예요.

나눠드린 것을 보면 한 업체가 모든 보건소의 진료의약품과 소모품에 관련돼서 계약을 다 했어요.

낙찰률도 굉장히 높아요. 평균 93.6%에요.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 건데 낙찰률 93%에 한 업체가 다 가져갔다면 객관적으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랬지? 무슨 이유였지? 과정이 뭐였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15년도는 지역제한을 충남으로 하신 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16년도에는 지역업체로 묶었어요.

지역업체가 몇 개였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2개 업체였습니다.

박영송 위원 2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역제한으로 묶은 이유가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 분위기가 2015년7월부터 그동안 3년 동안 유예됐던 모든 공사나 물품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제한 없이 풀었다가 세종시만의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것이 2015년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도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 도매업체도 우리 세종시에 와서 도매업체 허가를 내고 여러 가지 하면서 다른 지역도 그렇게 지역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걱정은 되지만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측면도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그때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역제한 하기 전에 세종시 약품 도매업체 현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는 1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2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부서랑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보니까 2개 업체면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고 서로가 되는 바람에 그때 지역제한을 두게 되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1개 업체밖에 없었는데 지금 어쨌든 하나가 더 생겨서 2개가 되자마자 지역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지금 지역제한으로 묶은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근데 왜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다른 지역도 지역제한을 다 두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2014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번 제약을 푼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쪽 강원도 쪽에서 온 분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약품 수급하는 데에 애로를 많이 겪다가...

박영송 위원 어려워서 충남으로 묶은 거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다음에 충남·세종 전체적으로 해서 충남 업체가 들어와서 했고, 이번에 2015년도7월부터 지역제한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지역제한을 한번 묶어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묶었는데 지금 2개에요.

지금 나눠드린 세종약품이 있고 한 곳이 삼성약품이라는 곳이에요.

삼성약품 같은 경우는 적격심사에서 탈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세종약품만 유일하게 계약이 가능한 업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보건소장님은 이걸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보건소장 박항순 적격심사대상은 그 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실태파악을 지금 보니까 그나마 두 곳이 있다는 것은 알고 지역제한을 묶었는데 그중에 한 업체는, 그러니까 기존에 관급으로 계약을 해본 일도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거래실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업체가 딱 둘 있는데 그걸 지역제한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박항순 그때 당시에는 충분히 5억까지는 관급은 안 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자기들 실적 증빙은 그때 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사실은 이게 간판만 달고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주소지를 뒀다고 해서 지역제한으로 2개밖에 없는데 묶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관급에 관련돼서 납품을 했다는 거래가 좀 있으면 여러 가지 적격심사나 마지막 가서 낙찰 보고 선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순위를.

근데 2개 업체가 전혀 관급에 관련돼서 납품한 실적이 없는데,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있다고, 주소지를 세종시에 2개 뒀다고 그걸 지역 업체로 묶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확하게 그것까지 제대로 봤어야 되는데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처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개 업체에게 다 준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게 일각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아니냐.

그리고 보건소하고 담합이 있는 거 아니냐는 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거기에 대한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오해의 소지까지 갖게 된 것은 저희가 충분하고 세심하게 봤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때 당시에는 2개 업체가 충분하게 능력이 되는 줄 알고 지역제한을 했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밖에 안 된 것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급 납품한 거래도 없고, 거기에 관련해서 적격 여부가 제대로 될 만한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지역제한으로 묶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단가도 굉장히 높아요, 낙찰률이.

’15년도 7건으로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평균 낙찰률 계산해보니까 87.748%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16년도 계약 건 보니까 평균 93.607%에요.

평균 93.607이면 엄청 높은 거예요.

충남으로 풀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예산이나 절감했다는 말이라도 나오는데 지금 지역제한을 하면서 높은 낙찰률까지 해서 그다지 예산 절감한 것도 없어요.

이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저희가 전체적인 결과를 보니까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긴 한데 그 당시에는 뭔가 지역업체를 새롭게 다른 데도 다 제한을 뒀기 때문에 저희도 제한을 두고자 하는 뜻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차원에서 했던 것이 사실상 좀 앞섰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의 기회를 봐서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10억 그냥 수의계약 한 것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독점계약을 한 거고.

그러니까 적격심사 사전 미비로 이렇게 불공정 시비를 낳는 것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높아요.

그럼 여기에 관련돼서 재발 방지 대책은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지 그것도 앞으로 계속 더 봐야 되겠고, 지역제한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근지역까지도 제한을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건지 하는 것을 같이 또 면밀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일단 질의·답변 이걸로 마치고요.

위원장님, 쭉 보면 사전적으로 서투른 제도로 잘 점검하지 못한 업무의 미숙인지 아니면 정말 항간에 얘기되어지는 어떤 불공정 시비를 낳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복위에서 이걸 심도 있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향후에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법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발 방지 대책 이걸로 저희가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솔직히 저는 판단이 잘 안 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충열 알겠습니다.

정회 후에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시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신 겁니까?

박영송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301페이지하고 1,300페이지하고 참고로 보면, 여기 이용자 현황 관련 자료에 보면 진료 및 검사 그리고 예방접종, 보건교육, 방문사업, 기타.

이 기타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곤란한 사항이지만 저희가 보건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면서 이쪽에 대한 시스템 상에 들어가는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윤형권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방문사업하고 1310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 추진실적 있죠?

이 사업하고 같은 내용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같다고 보셔도 되는데...

윤형권 위원 아니,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아까 방문보건 그쪽에서는 방문보건 요원들이 갔다 온 실적이고요.

이것은 보건지소 자체에서 진료하면서 안내해주고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재택가정에 환자가 있어서 방문해서 어떤 보건서비스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방문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보건지소 있다 보니까 방문대상자가 와서 같이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등록관리 해주고, 케어해주는 숫자를 여기에 넣은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방문사업이고, 1310페이지에 있는 방문보건사업은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방문보건 전담요원들이 현지 경로당이라든지 취약 어르신들 현지에 가서...

윤형권 위원 현지에 가서 보건서비스를 해줬단 얘기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기타는 뭐예요?

기타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래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보건행정과장 강영구입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보건소를 방문하게 되면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고 치매상담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검사, 일반적인 검사인 당 검사 같은 경우도 있게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당 검사는 진료 및 검사에 들어가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검사도 치매검사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상담한 게 기타.

윤형권 위원 치매검사는 그렇게 간단한 검사가 아닌데, 인지검사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네, 방문해서 상담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면별로 사업의 진료내역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연동면에는 전체 2015년도에 2,207건의 진료 및 검사를 했는데, 연동면이요.

연동면 인구는 3,845명입니다.

그런데 전의면에는 362명만 했어요. 직원 수는 비슷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 겁니까?

또 연동면에는 기타 사업이 146건인데 전의면에는 기타 사업이 2,575건입니다.

각 보건지소마다 사업의 내용이 이렇게 편차가 큰 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

윤형권 위원 또 보건교육을 보면 연동면에는 무료 보건교육 5,507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연동면이 3,845명인데 누적이라고 보고, 그런데 보건교육 관련 연서면에는 331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연동면 같은 경우는 치과가 있습니다, 치위생사.

치위생사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상담이나 교육한 것도 보건교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다고 들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전의면은 1,306건이란 말입니다, 보건교육이.

치과 없고 내과 달랑 하나 뿐인데.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전의면도 마을마다 전의면 보건지소에 와서 그 마을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그런 사업까지 거기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전반적으로 소정면 같은 경우는 기타도 87명뿐이고, 각 면별로 편차가 큰 이유는 일반적으로 보건지소라면 대부분 내과는 다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한의과가 있는 것이 다섯 군데고 치과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치과는 한 군데네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치과는 한 동네 연동면에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보세요.

어쨌든 내과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진료내역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타나야 정상적인데 이렇게 편차가 큰 건 뭡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

윤형권 위원 또 다른 답변할 분 없습니까?

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왜 이렇게 편차가 큰 지.

이거 이용자 현황 늘리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전의면에는 방문사업이 유독 많습니다.

아까 방문보건 요원 빼고 방문사업이 전의면은 2015년9월부터 집중돼서 489건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전의면은 방문간호사가 작년부터 지원 나가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한 군데만 작년부터 방문간호사가 나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전의면만 나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네, 작년에.

윤형권 위원 각 보건진료소별로 이게... 지금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답변 자료 준비가 안 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자료는 있는데 이 문건을 작성할 때 아까 1300페이지하고 1301페이지하고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통계수치는 정확해야 돼요.

특히, 보건당국은 통계수치가 매우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통계를 가지고 예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도 수립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감사자료 해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해석을 해야 돼요.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부서 담당 사무관 누구 실무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계신가요? 안 오셨나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이 관련 자료를 다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의회에서 자료 요구했으니까 그냥 전년도 관례대로 자료를 제출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다시 정확한 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언제까지 주실래요?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내일 오전까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영구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 제출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죠.

○위원장 이충열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보고 추가질문 할 시간을 만들어서 추가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님도 자료 요구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이충열 잠깐만요. 박영송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하는 중이라서, 자료 요구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7명에서 4명을 재배치한 부분에 대해서 그 4명이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하나하고, 아까 방문보건사업 다시 재개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각 보건지소별, 일자별 어떻게 시행했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계속하시죠.

윤형권 위원 아까 기타 사업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정확한 답변을 못 했어요.

여기 쭉 자료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용자 현황을 부풀리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의면 같은 경우는 진료 및 검사 362건인데 보건교육은 1,305건이고, 그런데 기타가 2,575건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전의면이 여기 1300페이지 보면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도대체 기타 사업이 뭔데 전의면과 연동면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뭘로 설명할 거예요?

통계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이걸 해명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아니고요.

진료 및 검사는 완전히 의사가 진료 보는 환자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윤형권 위원 아니, 제 질문은 기타 사업이 뭐냐고 하니까 기타 사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 기타가 뭡니까?

보건소가 하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진료 및 검사, 그렇죠?

그다음에 예방접종 있고, 보건교육 있고, 방문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기타인데 기타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여러 가지 차이 나는 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소상하게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작성은 이미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 사업이 차이가 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용자 현황을 맞추기 위해서 기타 사업을 몰아놓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질문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이 해명에 대해서는 이 문건을 작성한 분만 알고 있나요?

이것을 내일 들어야 됩니까?

이런 거 하나 답변 못 하고 내일까지 미뤄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위원장 이충열 말씀 다 하셨나요?

윤형권 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으로 정회를 하고 지금 바로 해당 작성자에게 물어봐서 어떤 내용인지 해석을 한 다음에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잠시만요.

지금 감사자료 제출한 걸 보니까 1310쪽이죠,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1301쪽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1301쪽인가요? 1301쪽 작성자가 김미지 담당이신가요?

이 자리에 계신가요?

강영구 과장님이고 작성자가 김미지 담당 자리에 계신가요?

그러면 아까부터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죠.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해명할게요.

왜냐 하면 현재 김미지 담당은 방역업무 보는 감염병 담당인데 저희가 보건행정담당이 현재 6개월 동안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업무대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그런 사항만 적어놨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행정담당이 원래 소관인데 현재 공석이다 보니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쪽에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소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질문이 가면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직원이 공석 중이라 대행하고 있으므로 자료가 제대로 작성 못된 거 사과하시고, 다음에 내일이든지 언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풀릴 일을 왜 자꾸 일을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6개월 동안 공석으로 대행하신 모양인데 어쨌든 내일 어차피 보건소는 추가감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 받으시고 내일 또 보건소뿐 아니라 다른 부서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전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기타 사업을 그냥 구두로 해명할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이 무엇이고, 기타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 대한 상세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돼요.

○위원장 이충열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의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윤형권 위원 거수)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아까 공통사항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요.

우리 시 관내에는 MRI가 설치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MRI 관련돼서 본 위원도 시정 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는데 MRI는 200병상이라고 하지만 결국 보건복지부장관령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 취지가 MRI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보험수가를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향이 있어서 200병상으로 한정을 합니다.

그런데 세종시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연기군이 세종시로 되면서 이 적은 인구에 따라서 MRI 장비가 없지 않습니까?

심뇌혈관질환에 관련된 기초적인 현대의학의 가장 발달된 장비가 MRI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우리 시가 심뇌혈관 유발률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당국에서 그렇게 중차대한데 치매도 결국 심뇌혈관질환 아닙니까?

뇌혈관 관련해서 치매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MRI 장비 갖추는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만 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 이것 관련해서 방문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두 차례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했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충남대 세종의원에도 CT가 있습니다.

그것도 특수장비에 MRI, CT, 맘모그래피 다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200병상이 안 돼서 저희가 굉장히 곤란해 했더니 CT는 그렇게 해서 약간 공익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형평에서 했는데...

윤형권 위원 CT는 세종시립의원에 있지 않습니까?

MRI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MRI는 전체적으로 뭔가 자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뭔가 우리가 200병상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병상 동의할 수 있는 자원을 그쪽에...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세종시는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대해서 노력을 했어야 돼요.

뭐냐 하면, 200병상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1차 진료 관련돼서 검진기구, MRI 장비를 도입해야지 우리 시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 상관관계 맞지 않습니까?

이게 없어서 지금 심뇌혈관질환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뻔히 나오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200병상 확보하려면 청주, 천안 가서 전부 다 가짜로 병상 빌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부분.

가짜로 하고 있는 거 뻔히 보건복지부 알고 있는데 그거 들이대면서 이거 해결해달라고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충남대병원 언제 들어섭니까?

2018년까지 그동안 우리 시민들 어떻게 합니까?

치매환자 자꾸 늘어나고, 심뇌혈관 늘어나고, 이게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장으로서 맞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그전부터 계속했던 것을 제대로 저희가 잘 풀어내지 못한 점도 죄송하긴 한데 보건복지부와도 충분히 얘기도 하고 현재는 계속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형편을 자꾸 들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답변을 자꾸 듣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1313쪽에 보면 치매가족 교육이 ’15년도에는 35회로 66명이 받았고 ’16년도에는 1회에 6명인데 이 치매가족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박항순 글쎄요, 제가...

○위원장 이충열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보건소 이선희입니다.

치매가족 교육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라면...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가족지지모임 구성이라든지 가족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은 8회기로 운영하고 있는데 나 자신 이해하기라든지 소통하기, 즐겁게 생활하기 등등 가족지지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럼 이게 홍보가 안 돼서 이런가요?

왜냐하면 ’15년도에 35회에 66명이라면 보통 1회에 한 2명 정도 밖에 안 한 건데 이 2명을 놓고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이 사업은 양보다는 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횟수하고 인원이 나왔습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죄송한데 담당 부서의 얘기가 치매 노인성질환 센터가 그쪽에 생기는 바람에 그 쪽에 갭이 있어서 그쪽 센터 쪽의 업무를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쪽이 개소하고 뭐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의 갭이 있어서 현재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복렬 위원 800명이나 되는 치매환자 수에 비해서 치매가족 교육은 명수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하여튼 이번에도 같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앞으로 센터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지지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치매 인식표 발급이 ’15년도에 2건이고 ’16년도에 9건, 그러면 총 나간 것이 11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이것은 가족이 신청해야만 발급이 되는 거고요.

신청에 따라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첨부해서 우리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중앙치매센터가 있어요.

중앙치매센터에서 일괄 발급하는 겁니다.

김복렬 위원 아니, 그러면 치매환자 실종률이 우리 시는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냐하면 이 치매 인식표 발급하는 것을 잘 몰라서 못 하시지 않을까요?

홍보가 좀 덜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저희가 최대한 읍·면·동사무소를 통하고 개인요양시설을 통해서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으로도 홍보에 더욱 치중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물론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그것보다 우선 가족을 찾는 데에 더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치매 인식표 발급을 원하실 것 같은데 발급률이 좀 저조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님?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것을 지적하셨고 또 질의·답변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 대한 것은 지난 감사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사결과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고, 또 업무처리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오늘 또 답변이나 여러 가지 보면 자료 작성도 매우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업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에 박영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고 하여튼 꼭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업체를 살려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는 지역업체만 제한해서는 안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국에서도 유념해서 과연 어떤 방법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인가, 어떠한 방법이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인가를 다시 한 번 냉정한 판단을 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는 내일 다시 추가로 행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특히, 윤형권 위원님하고 박영송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사무감사 시작 직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하게 시정을 해 주시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진복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 위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0일 감사위원장 장진복.

(장진복 감사위원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장 장진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점홍 사무국장입니다.

이현구 감사기획팀장입니다.

이은수 감사1팀장입니다.

김창길 감사2팀장입니다.

추광숙 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감사정책 여건과 과제입니다.

2016년 들어서 공직사회에서는 공무원의 부작위,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 행위를 엄중 문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 입법 예고되었고, 국민불편 해소 및 규제개혁 완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대상이 확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면서 예방적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감사위원회는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여 위원회 위상에 맞는 품격 높은 선진감사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감사 대상 기관의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고품격 행정서비스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사전 자체 심의회를 통해 시도 있게 검토된 안건을 대상으로 감사위원 회의에 4차례에 걸쳐서 상정하여 징계 요구 8건, 훈계·주의 23건 등 총 5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과 감사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법 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체감사 규정 개정,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해서 위원회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하반기의 주요업무계획으로 감사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전문직위제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사전 컨설팅 제도 활성화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일상감사 및 사전 컨설팅 감사 등 예방감사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심도 있는 일상감사 실시로 총 116건에 90억2,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인허가, 민원 및 정책 추진 부서에서 안심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시행하여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4월부터 시작한 교육청 소관 5억 이상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를 적극 추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에 의한 사전 컨설팅 감사가 활성화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경기도 등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방본부, 세종교육연구원, 소정면, 전동면, 세종시 교육장학회 등 5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처분 30건, 신분상 처분 29건, 재정상 처분으로 약 1,000만 원을 회수 및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13개 각급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실시하여 감사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장군면 종합감사, 의회사무처 및 교육청에 대한 재무감사, 본청 및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 각급 학교에 대한 의뢰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감사일정 및 시민 제보 방법 등을 사전예고하고, 전문 공개를 원칙으로 처분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한다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자체감사 결과를 전문 공개하여 투명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실시 전에는 감사반원에 대한 교육, 토론회를 실시하여 감사 품질을 향상시켰으며, 감사마감회의 운영으로 감사 대상 기관 공무원의 감사결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후관리 실효성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기관별 감사계획 홍보와 공무원의 비위 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제보를 접수하여 감사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자체감사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자체처분요구심의회를 내실화하여 감사 품질 제고 및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감찰활동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취약시기별 공개감찰활동을 집중 실시하였으며, 민원 제기, 언론보도, 검경 통보 및 특정사안 등 총 63건에 대해서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민원처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민고충 처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체계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언론보도, 제보, 민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여 감찰하고,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특별감찰반을 편성하여 감찰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등 검·경에서 통보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 조치하는 한편, 감사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여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로는 시민권익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간 단축을 권고하였고, 신규 민간위탁사무소 개소 전 무임금 근로관행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권익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종촌복지센터 지도·감독 부서에 무임금 근로 요구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시민의 권익 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심층적 조사를 실시하고,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권익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아이디어를 상시 접수하는 등 권익보호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에 감사 관련 세종시법 개정을 통한 독립성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출범 1주년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지금까지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치감사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사위원 신분 보장 및 정치운동 금지규정 및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배제 규정 신설을 통해 중복감사 문제를 해소하고,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법령상 위임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감사권한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운영 경험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보궐감사위원의 임기도 3년을 보장하고, 감사직렬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3월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한 부서들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상태로 최근 개원된 제20대 국회에서 발의하여 조속히 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하신 업무보고 책자 146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보면 상반기 의뢰감사 학교를 12개교 했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 12개 학교 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조만간 자료를...

서금택 위원 이 감사는 감사위원회에서 한 거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서금택 위원 아, 교육청에 의뢰해서?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결과를 저희한테 보고하면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상정해서 미진하다거나, 재감사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직접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수용하고 그걸로 마무리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뭐가 지적됐는지 지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의 공통사항에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마이크 꺼짐)이 업무보고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죠?

○위원장 이충열 네.

서금택 위원 네, 제가 한 김에 할게요.

본 위원이 가끔 그런 걸 느낍니다.

학교 교장이 하나의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끗발이 좋은 데가 학교 교장이라고 봐요.

교육감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에요.

하나의 예산도 동격 비슷하게 받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거 다 준 거예요. 나중에 돌려받고 이런 것도 없어요.

옛날 동격 비슷하게 갔는데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나가서 보니까 명시이월이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다 더하면 수십억 됩니다.

그 많은 건수 중에서 명시이월 대상은 한두 건밖에 없어요.

솔직히 학교마다 기자재를 외국산 사느라고 명시이월 할 리도 없고, 또 학교를 짓느라고 크게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할 것 없어요, 학교 교장이.

다 교육청에서 짓죠.

주로 인건비, 연료비, 전부 그런 거예요.

여비, 이런 것도 다 명시이월 시켜서 씁니다.

그러니까 교장선생님 돈이 작년도 명시이월해서 받아오는 여비 있죠, 금년도 또 여비 받죠, 이래가지고 다 쓰지를 못 하는 거예요.

심지어 강사료까지도 명시이월해요.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이 12개 학교에서 뭘 받아오느냐면 명시이월조서를 좀 받아서 같이 보내주세요.

학교는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느냐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돼요, 그렇죠?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서금택 위원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회는 일반인들인데 어떤 지식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떠한 전문가들도 아닌데 교장이 써서 만들어주면 그대로 승인하고 밥만 먹고 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는 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후반기에 수왕초, 부강중학교, 대동초, 전의중학교, 장기초, 금호중학교도 있는데 제가 교육청 결산검사하면서 그랬어요.

본 위원이 의원 하는 동안에 이 명시이월만큼은 뿌리를 뽑겠다 했는데 이 12개 학교에 대한 명시이월조서까지 같이 받아서, 좀 늦어도 좋아요.

그렇게 좀 받아서 주시고, 다음 하반기 때도 명시이월 관계를 꼭 보고 오게끔,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교육청에 의뢰하면 똑같아요.

잠깐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그전에 보던 거 그대로.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보고 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2개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때 저희가 명시이월조서를 함께 요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음주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간혹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단속에 걸려서 사법처리해서 올 때와 본인이 감사부서에 신고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음주단속을 당해서 사법조치가 올 것 같습니다.”하고 사전에 공지한 사항하고 안 했을 때하고 징계가 더 가중되는 건지, 신고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장진복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출범 이후에 소속 공무원들 범죄현황을 보면 총 76건이 통보됐어요.

그중에서 음주운전 부분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이 굉장히 강화돼서 초범인 경우에도 경징계 그다음에 재범 이상은 거의 중징계로 넘어가는 정도로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가 음주운전 걸렸다고 해서 사전에 저희 감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 단속이 돼서 조사를 받으면 범죄 통보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수위를 조절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거기에서 결정되면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서 처분 조치토록 요구합니다.

장승업 위원 그런 조치결과를 보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시 사고 및 조치를 한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가 사고 내고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갔다는 얘기인지.

○감사위원장 장진복 예를 들어서 미조치, 그러니까 사고를 내고 조치를 안 하고 도망가면 뺑소니인데요.

그런 경우는 완전히 중징계 사항입니다.

잠깐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보면, 최초 음주운전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하는 기준이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라는 것은 견책이라든가 감봉부터 시작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견책, 감봉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라든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그러면 거의 중징계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간다거나, 사망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음주운전이 두 번 이상 적발되면 중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사법기관에서 통보된 사항 죄명 보면 사고 후 미조치하고 어떤 분은 주의·훈계·경고를 했고, 또 똑같은 내용인데 중징계를 했어요.

그런 사항도 지금 감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미 조치하거나 음주단속해서 하면 무조건 중징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의사항이라든가 훈계 조치한 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한 건지.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러니까 주의·훈계 부분은 음주운전의 경우 거의 사법기관 통지가 되면 어쨌든 바로 징계가 되고요.

무슨 문책이라 해서 주의나 훈계 부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그만큼 강하게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것도 하나의 기준을 하고 있을 테지만 강하게 규정을 만들어놔야 될 것 같아요.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단속에 걸렸을 때, 또 사고로 인해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또 단속해서 걸렸을 때, 이런 사항도 중징계에 걸맞은 양형을 만들어놓고 해야 되지 않나.

누구는 예쁘다고 해서 좀 약하게 해 주고, 누구는 또 더 강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은 하여튼 더 철저하게 양형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비시켜서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건수는 많지 않지만 2015년도는 5건에 2016년도는 지금 6개월밖에 안 됐는데 7건이 적발됐어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작년 대비해서 엄청 많은 건수거든요.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에 반 이상이 더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명시를 해주고 심어줘야 되지 않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는 중징계로 가는 이런 벌칙 기준을 만들어놓고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주문화가 없어지도록, 공무원들이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장진복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지금 조치내용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2년도가 조금 징계 수위가 미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자료가 여기는 충분치 않지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가 충분하니까 누구는 징계를 주고 누구는 주의를 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감사자료라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음주운전 안 할 수 있는 문화가 되도록 감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단속도 하고 주의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위원님께서 엄려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음주운전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수위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강화돼서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라는 게 행자부에서 2015년11월에 제정됐습니다.

그 기준이 굉장히 엄하게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벌금이라든가 기소 여부 등등 해서 수위가 정해져서 오거든요.

그럼 그 틀에 맞춰서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승업 위원 2016년 자료를 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해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는데 혐의 없는 것으로 내부 종결했어요.

그 사항은 무슨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자료를 저희가 5월30일 기준으로 제출한 부분에 보면 혐의 없음으로 했던 부분들이 3건이 있고요.

그런 거 보면 공갈협박 그다음에 직권남용,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들이 공무원을 좀 음해하는 듯한, 그러면서 뒤집어씌우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조사해보니까 혐의가 없다, 증거가 없다 해서 저희한테 통보되어 온 경우는 저희가 내부종결 처리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장승업 위원 2016년도 올해도 7건이 상반기에 돼 있는데 지금 또 검찰에 기소돼서 조사받는 공무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사 개시 통보한다고 저희한테 통보는 오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양형을 준비하셔서, 기준을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음주운전을 안 할 수 있도록 더 강력하게 직원들한테 홍보도 하고 지시 좀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저희가 강력하게 처벌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재발 사례를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교육해서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번 단속도 해야 돼요.

단속도 지금 청사라든가 읍·면에 남아서, 읍·면에 또 9시까지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실사 나가서 직원들이 술을 먹고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청사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나가서 물론 운전은 안 하지만 그런 사항 점검도 수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장진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이상으로 2016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총무과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부분은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16인)
총무과장송인국
서무담당황진서
인사담당이상훈
교육고시담당안상천
경리담당전경선
계약담당이동섭
청사관리담당유병학
보건소장박항순
보건행정과장강영구
건강증진과장이선희
감사위원회장장진복
사무국장곽점홍
감사기획팀장이현구
감사1팀장이은수
감사2팀장김창길
조사팀장추광숙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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