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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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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행정복지국(읍·면·동 포함), 총무과, 보건소


일 시 : 2016년6월21일(화)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충열 회의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세종YMCA 송윤희 이사님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방문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기 위해서 일선행정에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읍·면·동장님들 같이 자리를 해 주셨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행정복지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세종시 발전에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총무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손권배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읍·면·동장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6월21일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손권배 행정복지국장, 이충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충열 다음은 2016년도... 자리에 앉으시죠.

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및 읍·면·동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간부들과 읍·면·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국 간부입니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곽병창 민원과장입니다.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조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곽근수 노인보건장애인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장입니다.

홍순기 조치원읍장입니다.

임훈 연기면장입니다.

강이순 연동면장입니다.

홍성운 부강면장입니다.

김홍영 금남면장입니다.

박덕규 장군면장입니다.

김선각 연서면장입니다.

이권화 전의면장입니다.

김민순 전동면장입니다.

김선각 소정면장입니다.

최영미 한솔동장입니다.

임순옥 도담동장입니다.

이광태 아름동장입니다.

김영길 종촌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조혜영 여성가족과장과 강이순 연동면장, 김영길 종촌동장님은 이번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갈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국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세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는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71쪽 201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상반기 주요 성과, 앞으로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세종형 자치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세종형 신 자치모델 구현 및 대내외 소통행정 강화입니다.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을 위해 2개 책임읍동을 시범 운영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였고, 종촌동 개청, 한솔동 이동민원실 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급증과 생활권별 공동주택 입주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책임읍동에 대한 성과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인구증가에 대비한 행정구역 조정과 주민센터 및 이동민원실을 적기에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활용하여 대내·외 상생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행정 구현을 위해 우선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 시정모니터 운영 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과 대화의 참여대상 확대와 주제 집중화를 통해 시민소통행정체계의 효용성을 높이고, 인권보장 증진 용역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실현 및 민간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정보체험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지방보조금 집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4쪽 시민 평생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시민들의 인문학적 교양 함양을 위해 인문학 강좌와 고전 강좌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 평생진흥원을 금년 2월5일 출범하여 시민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대학 신규 개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전출 및 교육지원사업 보조금 점검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교육행정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투명한 정보 제공입니다.

기록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온나라시스템 생산문서 이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고도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종시 탄생과정 기록화 사업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민간 소장 기록물을 적극 수집하는 한편 주요 종이기록물 100만 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비공개 기록물 등을 공개토록 재분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사전정보공표목록 484건을 정비하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보 공개 처리기간을 1일에서 3일간 단축하여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의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시민의 창 운영 활성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6쪽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행정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통합민원실에 14개 민원부서를 전진 배치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콜센터 상담 효율성 제고를 통해 1일 평균 484건의 상담을 처리하는 등 시민들의 민원행정 편의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합민원실 민원량 분석을 통해 통합민원실의 탄력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콜센터 상담사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민원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및 외부친절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찾아가는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의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서비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척척세종 홍보 강화 및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생활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배려대상자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4개 외국어 해석본 제작·비치는 물론 여권 등 민원서비스 제공에도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좌식 필경대 배치 등 맞춤형 민원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발굴·확충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안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사람 중심의 행복도시, 복지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제도 및 조직기반 마련으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입니다.

지난해 제정한 세종시민 복지기준에 대한 시민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투입, 산출, 성과 등 3단계 이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기준 이행실적에 대한 내·외부평가 및 환류를 통해 개선·보완사항을 도출하여 내년도 복지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특수성을 고려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우수지자체를 벤치마킹하였고,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지재단 설립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세종복지 거버넌스 구축입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해 조치원읍 등 2개 책임읍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인적안전망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은퇴은행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돌봄 및 간병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설치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부금 등 민간 복지자원 개발에 필요한 매뉴얼 제작과 희망 나눔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형 복지자원 지원체계 구축 추진계획 수립과 복지자원 빅데이터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중심의 복지 달성입니다.

가칭 ‘새롬가족복지센터’ 인수·운영 준비를 위해 입주 희망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센터 인수 운영계획 수립과 함께 입주시설을 확정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센터 준공 및 운영 방향을 확정하고, 내년 7월 초 공식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을 위해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등 5개 유형별 지역사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이용자 추가모집과 제공기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시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어서 81쪽입니다.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봉착한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관 협업을 통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 및 통합사례 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신설하였고,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본 행사를 내실 있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훈대상자 위문과 함께 개미고개 6.25 격전지 추모제 등을 개최하고 보훈대상자 복리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2쪽 기초서비스 강화로 따뜻한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개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제도 시행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초생계지원대상자를 추가 발굴하는 한편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상미비점을 보완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탈수급 지원 및 자활사업 강화를 위해 세종지역자활센터의 13개 자활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촌종합복지센터 내 남부지역자활센터 설치 및 자활센터 유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성·아동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실현입니다.

먼저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강화로 가족 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역량 강화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인력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였고, 여성·아동 대상 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및 세종경찰서 등 3개 기관과 긴급피난 폭력피해자 지원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인업체 발굴 협약과 직업교육, 찾아가는 새일센터 운영 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초등학교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역 연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컨설팅 등도 계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건강한 가족가치 확산과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보미도 추가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을 위한 워킹맘 등 다양한 지원 사업 및 베트남어 등 3개 분야의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충 및 지원 강화를 위해 공동육아나눔터를 확충하고 아이 돌보미를 추가로 양성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사업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족 조기 정착을 위한 특성화 사업,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신도시 지역 방과 후 돌봄 수요에 대응코자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어린이날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아동보호업무를 수행 중에 있으나 신속한 대응 및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우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 조성 기반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86쪽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평가 인증 어린이집 20개소를 확충하였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 보육 환경의 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 및 교직원 인건비 등 수요자 중심의 보육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다만, 정부정책으로는 오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일선 어린이집의 불만과 학부모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쾌적한 공보육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7쪽 노인과 장애인 복지 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고입니다.

먼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복지를 구현하고자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과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된 소득보전과 사회 참여 기회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 수급률 제고를 위해 신규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민간 분야 및 재능 나눔 활동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저소득 노인 요양급여 지원, 무료급식 등 일상생활 지원을 통해 노인가족의 부양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복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통해 종촌동 복컴 내 노인문화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였고, 경로당과 노인교실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가문화센터의 정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경로당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선도적 운영을 위해 은하수공원 장사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6개 장례식장에 대한 허가요건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 내 영락원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를 전동면 추모의 집으로 임시 안치하는 방안을 행자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 편리한 통합 보건의료서비스 실현입니다.

먼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연차별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지역응급의료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앞으로 보건기관 기능 보강을 위한 국비 확보 및 3개 병·의원과 폐 CT검사 사업 협약체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법인 및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요양병원 안전대진단 일제점검 및 응급장비에 대한 관리·지도를 실시하는 등 시민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구급차 등 신규 응급장비를 비롯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8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효성세종병원 등 응급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90쪽 시민중심의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시립의원을 치매전담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여 어르신들에 대한 맞춤형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 사업성과 평가대회 및 광역지원단 보건사업 정책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출산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금의 위장전립 수령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출산장려금 지원정책 방향 조정을 위한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서비스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적시에 지급하고,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6개소를 신규로 지정하는 한편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시 지역 장애인 활동 제공기관 지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이 전무한 상황으로 관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업 신규지정, 일자리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시설 10개소 및 장애인 이용시설 6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차량 운행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역발달장애인센터 신규 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92쪽 주요 현안입니다.

먼저 세종복지재단 설립 건입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설립 타당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자본금 정립 목표액을 100억 원 규모로 구성하였으나 최근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금의 적정규모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는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목표로 여성·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포터즈 운영, 여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여성가족부의 인증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유니세프가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T/F팀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동영향평가 용역 마무리 및 찾아가는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아이가 살기 좋은 대표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건환경연구원 설립 추진입니다.

주민보건 증진과 환경 보전을 위한 신속 정확한 검사 등 연구업무 수행을 전담할 보건환경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조직(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설립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 특성에 부합하는 조직규모 기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구원 설립 세부 추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국비보조율 변경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5쪽 마지막으로 치매관리의 종합계획 및 정책 수립을 총괄하기 위한 광역치매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 내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시에 아직 수탁 가능한 병원이 없는 관계로 공공시설이나 건물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읍·면·동장이 업무에 복귀한 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네, 박영송 위원님.

박영송 위원 일단 의사진행 발언인데, 뒤에 해당 과의 자료 요구를 먼저 받아주시면 그거 가지고 질의·답변할 수 있게 미리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선 읍·면·동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네, 박영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96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구매실적을 내라고 했는데요.

너무 뭉뚱그려서 내서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시청에서 구매한 실적으로 줄여주세요.

다시 자료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연도별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3쪽 중증 활동보조 위탁 관련 사업입니다.

위탁사업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예탁한 걸로 자료를 주셨어요.

중증 활동보조 위탁사업에 관련된 건데요, ’14년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이 사업 공고문과 그다음에 위탁기간 그리고 위탁받은 기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관련 사업 참여자 수, 다시 자료를 연도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페이지 903쪽입니다.

경로당 지원 물품이 있는데 개소수별로 정리하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물품만 정리해 주세요.

이것도 ’14년부터 ’15, ’16 연도별로 물품만, 예를 들어 ‘냉장고’ 이렇게 쭉 물품만 연도별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97쪽입니다.

’15년도 노인대학 지원 기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965쪽 보호작업장 3곳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15년, ’16년 지원내역을 상세하게 주세요.

운영비 얼마, 기능보강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해서 다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891쪽입니다.

사무관들의 업무처리실적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개수로 나와서 보니까 한 사무관은 자료가 없네요.

지금 자료를 건수로 주신 두 사무관 관련돼서는 문서 제목만 주세요.

’15년도 분만 주세요. ’15년도 분에 한 분은 19건, 한 분은 36건을 제출하셨는데 문서 제목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계예요.

보건계에 관련돼서 지금 올 상반기 인력 배치를 다시 하셨잖아요.

인력 배치하시고 업무분장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보건소와 보건계 또는 아마 조직 관련돼서 정책기획관실 조직파트하고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 관련돼서 인력 배치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공문을 주고받은 게 있을 겁니다.

그 사본 일체를 주시고요.

그리고 보건계획 현 인력이 있어요. 7명인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그 인력, 현재 계신 분들에 한해서 각자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자료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인데 여성 전문 인재 풀 명단이 있을 거예요.

아까 81명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승업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할게요.

614쪽에 은하수공원 전체적으로 수입 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장례식장, 화장장, 봉안당, 자연장지에 대한 수입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 좀 전체적으로 2014~2016년 뽑아주시고, 또 은하수공원에 우리가 지원해줘서 집행액이 있지요.

집행액만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큰 타이틀만 해서 인건비 얼마, 그런 거 관련돼서만 자료를 2014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네, 정준이 위원님.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건데요.

읍·면별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읍·면별 인원수만 나와 있는데 인원에서 만약에 조치원읍이 ’16년도 242명이라고 치면 242명 중에 몇 명 정도, 어느 어느 사람까지라고 나오면 좋고, 몇 명 정도가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활동하는지 그 숫자를 알고 싶어요, 각 읍·면별로.

또 다문화가족센터가 아닌 다른 단체에서 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이 있죠.

이게 또 현황이 나오면, 만약에 적십자에서 한다든지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 한다든지 이런 다른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관한 현황,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지도를 하고 있는데 지도사 현황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복렬 위원 여성가족과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 ’14년도하고 ’15년도 것,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의 ’14년도 현황, ’16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15년도 거 나와 있으니까 ’14~’15년도 현황하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14년도, ’15년도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취업준비교육생의 인원, 기업환경 개선 지원내용, 직업교육훈련 이수자 수, 그다음에 이수한 사람들의 취업자 수, 그다음에 노보장과에 ’14년도에서 ’15년도 전국 시·도 출생아 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86쪽에 어린이집 관련돼서입니다.

우리 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하고 어린이집별 종사자 수하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있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어린이집별 통학버스 운행 현황하고, 통학버스 운행하는 규정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거 관련된 거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통학버스가 혹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시에 정리되는 게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아직 없어요? 있으면 그것 좀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운전하는 운전요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통학버스 기사, 운전하시는 분 선정 기준이나 자격 같은 거 관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오전 중으로 실·과에서 서둘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읍·면·동 소관에 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읍·면·동장님이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공직자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면장을 몇 년 동안 지내왔는데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면서 또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지원이 안 되고 하면 서로 불평도 있고 한데 이장님들과의 관계를 읍·면·동장님들이 이장님·통장님과의 관계를 잘 정립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자꾸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는 했지만, 그 자료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번쯤 이렇게 해야만 읍·면·동장과 우리 위원 간에 같이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읍·면·동장님들 의회에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최일선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분 읍·면·동장님께서 이번 달로 공로연수를 들어가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어쨌든 그간에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옛날 연기군하고 다르게 우리가 광역도 되고, 또 책임읍동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업무 자체가 일선으로 굉장히 하달되는 게 갈수록 많아집니다.

넓게 얘기하면 행정서비스 전달이 더욱 강화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농어촌도로 옛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뿐만 아니라 특히, 복지나 행정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서 우리 읍·면·동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 만능에 능숙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처리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행정업무부터 건설업무, 복지업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갈수록 업무들이 강화돼서 읍·면·동장님뿐만 아니라 직원 분들에 대한 업무를 시행하는데 능력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 감사위원회에서 각 읍·면·동을 감사한 처리결과를 제가 쭉 다 빼보고 읽어봤습니다.

감사를 한 곳도 있고 곧 할 곳도 있지요.

그런데 공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용차량이라든가 회계업무, 신용카드업무, 여러 전입신고부터 해서 농지원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종합행정으로 감사의 대상이 되지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읍·면·동장이 하시는 일이고 관리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좋은 사례도 있고 모범적인 사례도 있으나 어쨌든 시정 관련돼서 다른 기관이, 다른 동이나 면이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거나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우리 해당 면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내부로도 점검도 해 보시고, 또 지적당했던 읍·면·동에서는 다시 한 번 그런 일들이 작년에 지적된 거 올해에도 또 반복되지 않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최일선에서 종합행정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장님들 또 동장님들 같이 자리해서 반갑고요.

얼굴을 전체적으로 보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 40년 동안에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공직생활 무탈하게 마치시는 조혜영 과장님, 강이순 면장님과 김영길 동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과 달라졌어요.

우리 읍·면·동장님들 업무량이라든가 또 권한이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또 지금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줘서 예산도 많이 반영됐고, 또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도 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시장실이나 군수실에 민원인들이 자주 찾아가서 부탁을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읍·면장님들이 다 해결해 주시고 1억에서 2억 정도 불편사항 해소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큰 탈 없이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예산은 읍·면장한테 책임지라고 줬지만 그 예산을 사후관리, 또 감사라든가 이런 적정성, 이걸 잘 감안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집행하는 데 큰 문제없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세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읍·면장님들 전부 고생하신다고 격려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도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치원읍장님께 여기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읍장님,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7월9일 연꽃축제 하시는 건가요?

○조치원읍장 홍순기 (공무원석에서)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연꽃축제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탁 말씀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국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홈플러스 뒤 세월교 진입로 쪽에 어려운 상황, 읍장님 아시죠?

○조치원읍장 홍순기 (공무원석에서)네.

정준이 위원 그 부분에서 얼마 전에 김복렬 위원님께서도 자전거 사고가 나는 걸 봤다고 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돼요.

축제를 시작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관계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실무 관계자 분들 오시면 그런 상황 잘 소통하셔서 안전하게, 그 장소가 안전한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조치원읍장 홍순기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우리가 ’18년도에 안전도시 인증을 받고 선포하려면 조그마한 사고도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요, 조치원에서.

그리고 연꽃축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연기군 시절에는 연기군의 중점적인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조치원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세종시가 되면서는 큰 행사는 거의 호수공원이라든지 건설지역에서 하게 되고, 사실 조치원읍에서 하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연꽃축제 잘 하시고, 또 그런 안전에 관한 문제도 앞으로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원읍장 홍순기 (공무원석에서)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읍·면·동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아침부터 많은 업무에 바쁘실 텐데 멀리까지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읍·면·동장님은 누가 뭐래도 우리 세종시의 얼굴이고, 최일선에서 우리 시민들과 접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읍·면·동장님들 그리고 과장님들, 여러분들의 그동안 세종시 발전을 위한 노고는 앞으로 우리 세종시의 발전에 진짜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가 신도시, 굳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종시가 출범한 지가 4년째가 됐죠.

신도시와 기존에 계시던 시민들, 계층 간과 지역 간의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일선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서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또 시민이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무드로 이끌어주시길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부탁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복지국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어차피 자료를 냈으니까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542쪽 보시면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시느라 고생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심의하셔야지 위원님들도 할 얘기가 있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준비하는 과나 계에서도 신경을 더 쓰고 하는데 서면심의를 하면 자료를 만든 사람 방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만드는 대로 거기에 사인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서면심의 하러 가면 내가 무슨 로봇이냐고 하고 이거 사인하라고 하느냐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불요불급한 것 제외하고는 서면심의를 않고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579쪽에 보면 지금까지 감사를 하면서 각 국별로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끄트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보조금이 지원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어느 단체는 보조금이 자담이 있고, 580쪽, 581쪽 보면 자담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데는 보조금을 줄 때 자담을 해야 되고, 어떤 데는 안 줘도 되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정액’, ‘정액’, ‘정액’ 쓰여 있어요.

‘정액’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담이 들어가야 할 보조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보조금에 자담이 들어가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국장님?

그 관계 좀 정립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위원님이 더 많이 아실 텐데요.

사실은 특정 사업 있잖아요, 특정 사업을 할 때는 자담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행사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공익이라든가 각종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자담 비율이 없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죠, 그렇게 되면 안 맞지.

예를 들면 581쪽 위에서 두 번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도 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담이 있단 말이에요.

자담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에 자담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한번 돌아가시면 각 국장님들하고 상의하고 정립해서 어느 때는 자담을 넣자, 어느 때는 자담을 하지 말자는 것을 한번 정립해서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담당관실하고 간부회의 때 정식적으로 제기해서 그 방향 정립을 한번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에는 618쪽, 619쪽에 뭐가 있냐면 부서별 기금 적립 외 운용실적이 나옵니다.

사실상 지금은 이자가 저번에 보니까 정기예금 1.7%, 1.6%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안정기금이, 자활기금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아직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아직은 있습니다.

내년도 6월 말까지...

서금택 위원 뭐가 한 가지 없어졌죠, 무슨 기금이 하나?

복지국장님, 하나 없어진 거 없어요?

다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현재 운영되는 것은 내년 6월 말경에 거의 다 기금이 종료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주민 생활안정자금만 제대로 융자가 되고 나머지는 적립성으로 있어서 이자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금택 위원 괜히 예산만 사장시키는 거예요.

몇십억씩 사장시키고 아무 쓸데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반회계에서 예산도 세워준단 말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이자가 높기 때문에 한 10억만 세워도 이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의 619페이지에 보면 자활기금 같은 거 집행실적이 6만 원인데 6만 원이 뭡니까?

6만 원이 어떻게 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항은 희망키움통장Ⅰ, Ⅱ 이게 있잖아요.

그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한 사람들 매칭으로 지원된 거 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매칭으로 들어갈 때 매월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월 들어갈 텐데.

한 번만 넣어주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도 이건 매칭으로 해서 매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근데 매월 들어가는 건데 2016년도 벌써 5개월까지만 한다 해도 6만 원이면 한 달에 만 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대개 매칭사업이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하는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 내역을 자세히 파악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다시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62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없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기금 관계를 다시 한 번 정립해 주시고 625쪽 봐주세요.

용역을 주는데 두 번째 공주대학교에 제3기 세종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고 또 하나가 어디 있더라... 그 밑에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세종시민 복지기준 수립 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줬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한 대학에 주면 너무 많이 준다, 그 대학만 주냐고 할 수도 있지만 비슷한 업무를 줄 때는 같은 곳에 줘야 효율성이 있고 잘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업무가 있을 때는 한 대학에 같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 너무 한 군데에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이게 나누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보건사회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종합계획을 거기에서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계획과 연동하기 위해서 사실은 복지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계획이기 때문에 이 국책연구기관에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맺은 겁니다.

서금택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앞에 519쪽인데 세종시 출범 관련해서 기록물 수집을 하고 기록관을 하는 이런 것까지 추진이 잘 되고 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억3,000만 원 연구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거 만드셔서 용역 주기 전에, 용역은 심의위원회에서 또 하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과업지시서를 한번 배포해 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전에 같이 했던 분들을 가끔 만나면 자료가 있다, 많이 있다, 집에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민간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수집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담당하고 계신 담당자가 연기군부터 있던 분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진정옥 사무관이라고요.

정준이 위원 아, 진정옥 사무관.

그러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런 분들 찾아서 많이 수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잘 돼서 제대로 된 기록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예정지 향우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 잠깐 참석을 했었어요.

거기에는 수정안을 반대했던 분, 찬성했던 분, 세종시의 여러 가지 생각이 갈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관 자체도 원안 찬성이든 반대든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야 되고 수집이 돼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529쪽에 보면 제가 또 5분 발언한 것이 있어요.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 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제안’ 해서 5분 발언 한 것이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으로 했냐 하면 사회적 취약계층, 연계 고용 기업, 경영전문가, 공무원 컨설턴트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가칭 ‘세종 어울촌 운영협의체 구성 제안’ 해서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소관 부서 의견을 보면 네 가지로 의견을 내셨어요.

현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같다고 해서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전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심의계획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의 협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제가 명단을 좀 받아봤는데 거의 보면 세종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사회복지법인 하늘샘 대표이사, 지역아동센터 협회장, 장애인복지관장 이렇게 해서 쭉 어떤 단체장이나 또 영리법인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명단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거의 보조금 받는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복지정책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나오겠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복지정책이 나오려면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혹시 ‘렘플로이(Remploy)’라고 알고 계세요?

‘렘플로이(Remploy)’라는 것은 장애인이 주체가 돼서 비장애인과 어울려서 하는 영국의 국영 제조회사에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여서 하는 그런 국영 제조회사인데 본인이 다원 삶터라는 것을 제안한 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삶의 터전을 만들고 희망을 만드는 그런 터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기 명단에 계신 이런 분들 훌륭하게 우리 복지사업도 하시지만 그 위에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울촌이라는 것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요즈음 보면 너무 복지정책이 위원회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새롭게 신설되고 계속 그러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뜻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이 기간이 계속 되면 전면 교체라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전면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종 어울촌 협의체 구성 제안이 사회복지위원회 고유기능하고 같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어울촌이라는 것은 복합복지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에 어울촌과 함께 하는 이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지 표본모델을 세종에서 좀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잘하고는 있지만 제대로 세종시의 복지정책을 만들어 내는 데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5분 발언 할 때는 그래도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정책을 더 적극적인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재단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신설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안을 그쪽의 한 핵심과제로 담아서 그쪽 설립되면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복지정책을 하는 세종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질문이 중복된 것이 있어서 빼놓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0쪽에 보면 민간위탁사무가 있어요.

민간위탁사무가 나름대로 시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더 질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나름대로 평균 예산치를 계상 못 하고 위탁줄 때가 있어요.

세종시가 전체적으로 위탁을 주면서 그런 케이스에요, 지금.

그냥 머릿수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얼마 딱딱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돈은 계산 안 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머릿수만 놓고 돈은 나갔는데 돈은 다른 데 가고 없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돈이 다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에서 줄여요.

그런 것도 위탁사무 전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탁받는 업체가 이윤이 남아야 되잖아요.

운영비도 줄여줘야 되고, 운영비가 어디 있어요, 인건비죠.

계약을 할 때 1인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들어와요.

중간 중간 해약을 하고 빼줘요.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본인들이 다 가져가고, 인건비 위탁사무는 전체적으로 새롭게 봐야 된다.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또 나름대로 더 지원해줄 때도 있어요.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나하나 보면서 위탁업무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되지 않나.

무조건 위탁업무라고 해서 그냥 2억, 3억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놓고 보면 거기에 또 맞춰서 들어와요, 위탁사무 보는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위탁을 주면서 3, 4억 가거든요.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1, 2억밖에 안 되는 걸 3, 4억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610쪽 보면 세종지역자활센터가 있어요.

조치원에 있는데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2014년도는 11억을 예산 편성해서 8억 정도 집행했고 2억8,500의 잔액 처리가 됐고요.

2015년은 2억8,000을 잔액 감안해서 8억2,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잘 했는데 거기도 또 3,200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럼 2016년도에도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2016년에는 2억5,000 정도가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이 사업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명수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민간위탁시설은 두 가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거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름 우리가 적정량을 산정합니다.

사업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선정하는데, 사실은 집행과정에서 사업이 과하게 잡혔다든가 아니면 사업이 돌연 취소가 있다든가, 국비 매칭된 것이 내려오지 않아서 조정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 잔액이 남습니다.

대개 보면 민간시설에 돈 지원되는 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 편성하고 위탁 줬을 때 얼마정도 사업이라고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국비가 가령 1,000만 원이라고 교부 배정됐는데 나중에 최종 내려올 때 한 800만 원에서 700만 원 내렸으면 매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남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년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위탁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사업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신청할 때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도 받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준비성이 전혀 안 된 상황이에요.

내년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올 4월부터 계획을 만들어서 6월에 완료가 돼야 되잖아요.

6월에 돼서 중앙부처에서는 8, 9월부터 예산부서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그런 절차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주먹구구식으로 주다 보니까, 물론 중앙에서도 매칭이니 더 오버돼서 내려올 때도 아마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했다면 그런 매칭이 안 내려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세종시가 되면서 위탁사무가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시설 위탁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해서 하는 사항도 있지만 사소한 것은 위탁을 계속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위탁사무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용역비가 많이 계상돼 있어요.

직원들도 꽤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한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고 불편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많지요.

그런 사항, 또 자활센터라든가 공공기관, 또 이런 데 위탁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더 챙겨야 되지 않나.

진짜 내 자산 같으면 그렇게 거만하게 운영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냥 펜대 돌아가는 대로 예산 편성해서 계획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 하나하나가 세종시가 돼서 예산이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되어 있고 예산이 다른 데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여기 세종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맞춤형 복지급여라고 금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시행이 돼서 그 사항이 연기돼서 사실은 상반기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억3,700만 원이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별로 과도하게 예산 남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탁사무 주고 할 때 원가계산이라든가 면밀히 따져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신다면 세종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은하수공원 관련돼서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별도로 과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670쪽에 보면 112민간순찰대 방범활동이 있는데 112민간순찰대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던데,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까지 보조를 주다가 안 줘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사무실이 하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환경정책과한테 이전을 지적받았습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아마 집행을 할 수 없어서 본인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거 이전돼야...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됐고요.

또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예산은 편성됐었는데 ’15년도1월1일자로 법령에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관계로 인해서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법령이 없어서 안 준다면 모르지만 하천변에 있다고 안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2순찰대도 있지만 거기 있는 순찰대가 112인가,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청에 있는 그 사람들을 1년에 지원을 1,800만 원씩 해서 그 돈 속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법무법사랑에서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고 안 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좀 파악하시고, 다음은 671쪽 시민헌장탑입니다.

아시죠, 이게 시민헌장탑입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도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것은 뭐냐 하면, 양복 입고 갓 쓰고 짚신 신은 거예요.

양복 입고 갓을 쓰고 짚신을 신었어요.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나중에 살짝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시민헌장탑입니까?

연기군민헌장탑이죠.

이것을 사회단체 라이온스클럽, 뉴라이온스, 조치원 라이온스 여러 단체가 성금을 모아서 연기군이 웅비하게 번창하라고 만들어놓은 탑인데 여기에 세상에 세종시 마크 찍어놓고, 또 여기에 세종시민헌장탑이라고 하고, 거기에 각종 상징물을 보십시오.

복숭아, 제비, 향나무 주로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우리 세종시 상징 새가 제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파랑새잖아요.

나무도 소나무인데 여기는 향나무가 있고, 이거 잘못됐으면 수정을 해야죠.

전 시장이 했다고 해서 내버려둔다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국장님, 설명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들도 현장에 다녀왔고요.

또 시장님 면담을 5월19일 이거 관련되는 단체장님들께서 와서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설문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의견이라든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결집해서 그것이 찬성쪽으로 나오면 다시 복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여기 향후 계획을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세종시민헌장탑을 기존대로 두되 당초의 건립 배경 및 정비 경과 등에 대한 유래를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맞느냐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처음에는 민원 오신 분들하고 얘기 과정에서 이렇게 나와서 사실은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그때는 설문이라든가 이런 거 결정도 안 됐고 윗분한테 방침도 안 받았을 때라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서금택 위원 여기 성금을 내신 이분들이 제일 중요한 분들이에요.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성금을 내신 분들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지 엉뚱한 사람 설문조사 하면 뭐합니까?

특히,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같은 세종시라고 해서 저쪽 사람들하고 설문조사 해봤자 그분들이야 관심 없어요.

뭐가 되든 말든 관심 없지 않습니까?

군민헌장탑에 이런 글을 써서 붙여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징물을 보세요, 상징물.

상징물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민헌장탑이 되겠습니까?

상징물은 엉뚱한 거 해놓고 이게 시민헌장탑이 되겠냐고요.

우스갯소리죠.

관계 주민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자고 하면 뭔가 새롭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없고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쓰려고 하냐면, 헌장탑 유래 안내문을 써 붙인다는 거예요.

‘이곳에 세워진 세종시민헌장탑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2013년 9월 30일 시민헌장을 제정·공포하고 기존 연기군민헌장탑 중앙기둥 상단에 세종특별자치시 CI를 조각하고, 명칭은 기존 연기군민헌장탑 부분에 새로이 음각으로 각자하였으며, 헌장 오석을 새롭게 제작·교체하여 정비하였다. 연기군민헌장탑은 연기군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지키고 실천한 군민헌장을 연기군의회의 의결로 제정하고...’ 난 이 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써서 붙이면 우리 의원들 욕 많이 먹어요.

언제 이렇게 고치라고 의회에서 의결했습니까?

1993년1월14일 공포하여, 제가 1기 때 의원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자고 의결했느냐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읽어보고 생활의 지표로 삼고자 1993년 연기군 예산과 조정... 이런 사람들 쭉 해놓은 걸 바꿔놓고 이렇게 써서 붙인다고 할 때 이거 읽는 사람이 옳다,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이거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빨리 고쳐요.

그렇다고 기둥을 뽑아내고 다른 것을 한다? 그래서도 안 돼요.

이 돌이 요만한 돌도 아니고, 다시 깎는다고 해서 맞창 나는 것도 아니고, 다시 깎아서 원형대로 해놔야 돼요.

그것이 맞지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글을 써서 붙여요? 이렇게 이렇게 변했다고?

더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저희들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민감한 사안이고 해서 저희들이 못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지역은 설문 받을 때는 주로 연기군민 위주로 설문을 받을 거거든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복원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678쪽에 법정전출금, 비법정전출금 관계인데 본 위원이 전에 교육청에 주는 비법정교부금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충분히 해서 잘못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렸어요.

교육청 대응투자사업비로, 678쪽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쌍류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강당을 새로 지었죠?

이 강당 지은 거 우리 국장님 가보셨어요, 교동초등학교?

안 가보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못 가봤습니다.

서금택 위원 뻔해요, 안 가보셨을 거예요.

다시 한 번 당초 설계하고 변경 설계도면을 보세요.

대응투자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예산을 더 넣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부에 있는 계단을 없애버렸어요.

비상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만약 여기 강당에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화재가 나면 몰살해요.

3층 강당이라 높고 들어가는 출입구는 딱 하나 있어요.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가 하나 딱 있어요.

거기도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그 많은 학생들이 줄서서 들어가요.

줄서서 들어갔다가 줄서서 나와요.

난 어떻게 비상구도 없이 준공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 원 설계도하고 그다음 변경된 설계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각 학교 지원사업비는 가급적이면 연장선상, 올해도 지원해주고 내년 해 주고, 내후년에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사업은 가급적 지양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소정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강사 및 시설 지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케스트라 강사 하면 올해도 주면 내년에도 줘야지 올해 한 번 하고 말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심의할 때 빼고 진짜 학교에 필요한 시설을 사준다든지,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만 심의를 해줘야 돼요.

생각해봐요.

오케스트라 해놓고 1년 운영하고 예산 없다고 그만둘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금년도에도 비법정교부금이 18억, 작년에도 18억, 이렇게 18억만 해 주는데 이제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현 조례를 개정하라고 해도 개정을 안 하시는데 우리 지방세 수입의 5% 이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개정 안 한 대로 그냥 있죠?

그러면 5% 이내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시되 18억 주는 것을 더 줘야 돼요.

학교 수는 잔뜩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이 주고, 그러니까 신도시 학교하고 구도심 학교의 질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비법정교부금을 준다고 해서 학교의 질이 높아지고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선 급한 대로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시고, 가급적이면 매년 줘야 될 원어민교사, 영어보조교사 운영 이런 것도 한번 주면 계속 줘야지 안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안은 그렇지 않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해서 8월에 개최 예정인 교육행정협의회 때 정식 안건으로 넣어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육성재단이 100억을 돌파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억을 하셨는데, 시장님이 100억 하신다고 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시장님께서 공약이 100억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100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쭉 집행하다 보면 이자가 굉장히 싸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6%, 1.7%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이것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체육 이런 것은 좋아요.

우리 지역을 선양했으니까 좋은데,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은 가급적이면 저소득층 자녀만 줬으면 좋겠고 대학생을 확대해서 주되 대학생들을 주면 융자 식으로 해서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상환하는 방법은 어떤가.

10년 있다가 대학생들 주고 상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아니, 기금은 10억인데 이자는 자꾸 줄어들어가니까 줄 수 있는 금액 여력은 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런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중학교 같은 데는 저소득층만 지원해주고 또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이렇게 좀 하고, 대학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원해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학생이 없어졌다든지 하면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도 새롭게 해볼 여지가 있는지 한번 국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이 금년도도 한 4개 기관에서 6,000만 원, ’15년도에는 3개 기관에서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기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문적으로 상임이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충당을 많이 하고 있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돌리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을 그쪽 재단하고 한번 뜻을 전달해서 거기에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정식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오로지 프로그램 하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각 읍·면·동별로 프로그램 하기 경쟁을 하듯 이렇게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문화·예술 함께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조금 더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문화·예술 이런 프로그램도 좋지만.

사실은 그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우리 세종시 주민자치센터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쭙고 싶은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두 종류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부강면에서 운영하는데...

정준이 위원 지금 거기는 부강면밖에 아직은 없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시범적으로 전국 49개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강면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령 제빵 판매도 하고, 마을안전지킴이 이런 것도 해서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확대하려고 행자부에 건의했는데 그것을 확대 않고 당분간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정준이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활성화시키면 우리 지역사회에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읍·면·동 전체를 보면 완전 어떤 프로그램의 경쟁,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얼마 주는데 어디는 얼마밖에 안 주냐고 하고 의원들한테 난리를 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그렇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도 좋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방안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한 가지만...

○위원장 이충열 오후에 식사하시고 하면 안 될까요?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안 끝났어요?

○위원장 이충열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해야 되니까 오후에 하시죠.

장승업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충열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관련된 사항은 오전에 일부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안 하고요.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예산이 2014년도에는 근 10억 가까이 되고, 2015년도에는 한 5억 가까이 되고, 올해는 8억6,600 정도 돼요, 사업비가.

그런데 초·중학교 소규모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장님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얼마 범위까지 소규모 사업으로 보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몇 쪽입니까?

장승업 위원 674쪽입니다.

보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소규모 사업 하면 페이지 수가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웃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사업은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학교 소외지역의 편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선정해서 주고 있거든요.

장승업 위원 그런데 사업 자체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할 사업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일부 조금 지원해서 소규모 사업으로 해 주는 거 아닌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장승업 위원 장기적 계획을 세워놓고 계속 지원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그냥 시에서는 전체 금액이 1억 미만은 소규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소규모 사업은 읍·면·동장에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동장이 주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별도로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줘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승업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심의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심의를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억 미만, 98,00만 원씩, 7,000만 원 이런 사업은 교육청 예산으로 반영해서 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이 법정전출금하고 비전출금 이렇게 두 가지 나누거든요.

그래서 법정전출금 같은 경우는 공식에 의해서 주는데 비법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 여건에 따라서 지역의 교육편차라든가 시설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인정했을 경우에 사실은 연에 18억 정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제육성학교라고 별도로 그건 협약에 의해서 10억 원씩 지원되는 게 있고요.

그 두 종류를 보통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3,000만 원 정도, 많으면 한 5,000만 원 정도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범위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여기에 떠넘겨서 시에서 예산 범위 내라고 해서 사업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큰 사업만 합니까?

더구나 쌍류초나 연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통학버스 차량 임대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임대료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죠.

이게 계속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학생 수가 없어서 타지에서, 조치원에서부터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예산은 교육청에 세워줘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장승업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육정책협의회 같은 데에 정식적으로 오늘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지금 장승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육행정협의회에 정식적으로 안건을 올려서 저희들이 안건을 제기하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초·중학교 조그마한 사업들 하라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에요.

물론 다 필요하죠.

학교마다 지금 하고 싶은 게 많기 때문에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묶어서 심의하는데 어디 초등학교 방송실을 현대화 사업 하는데 시에서 9,800만 원 줬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주고, 이 9,800만 원 나눠서 한 3~4학교 더 줄 수 있는 시급한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에 근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소규모 사업으로 주는 건 자체가 불균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 사업은 기준을 세워서 5,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돼요.

5,000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 그대로 소규모 사업이지 않습니까?

꼭 필요해서 아이들에게 시설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해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좀 해 주기를.

이런 때는 시에서 전체 18억 중에서, 일부 얼마 중에서 심의해서 배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어느 학교라고 해서 1억 가까이 주고, 어느 학교는 1,500만 원이 꼭 필요한데 그걸 배정 못 받아서 못 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해서 얼마 선까지, 본 위원은 많으면 5,000만 원 적으면 3,000만 원까지 한계를 둬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주변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내 자체적으로 구입이라든가, 솔직히 조그마한 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한다고 해서 몇천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조금씩 조금씩 책을 구입해주는 거지 한꺼번에 몇천만 원 줘서 몇천만 원 책을 왕창 구입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하여튼 읍·면에 초등학교, 중학교 소규모 사업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마이크 꺼짐)자치행정과입니까?

○위원장 이충열 네, 자치행정과입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앞에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자료 빼고 668쪽인데요, 인재육성재단 관련돼서 ’15년도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거 조치는 다 완료됐어요?

지금 그냥 인재육성재단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감사위원회에서 ’15년도에.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아시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제가 경험은 못 했고요.

박영송 위원 아, 그러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 조치를 하라는 것들이 꽤 나와요.

규정이나 정관이나 다 고치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다 완료가 됐는지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영송 위원 혹시 안 보셨어요?

감사위에 작년에 세종시 장학회 해가지고 종합감사 받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그 자료는 제가 지금 봤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거 결과 나오면 해당 과에 감사위에서 안 보내주나요?

여부를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장학회 육성재단 관련돼서 공무원 안 계세요?

이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오면 해당 과에 다 오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통보하는데...

박영송 위원 통보 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결과에서 개선했든지, 어쨌든 규정을 바꿨든지, 법인에 관련돼서 등기를 바꿨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과장님?

한 것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아마 작년 감사 그 부분을 특별히 못 챙겼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작년 감사가 7월15일이었고 21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마 결과를 해서 처분내역을 해당 자치행정과에 보낸 게 몇 달 후일 것 같은데요.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관련돼서 장학회 처리결과에 관련돼서 진행사항이나 그 결과 보고를 전혀 못 받으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핑계 같은 얘기지만 그게 공람으로 돌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람으로 넘기면 서류철을 안 해놓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쪽 부서에 안 있었고, 또 자치행정과에는 그때 부서에 안 있어서 그 사실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공람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처분결과 보고서가 올 거 아니에요, 해당 과에.

해당 과에 오면 그 업무를 직접 하셨든, 나중에 오셔서 인수인계를 받으셨든 처리결과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에서 어떻게 진행됐고,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과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그 건은 특별히 이전에 좀 문제됐던 사항, 정관이라든지 이사에 대한 부분 임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전혀 지금 알지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렇게 얘기할게요.

감사위에서 처분 요구 또 권고사항 이게 통보한 게 있어요.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8건인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조치했는지 결과 보고 다시 해 주시고, 감사위에서 열심히 계획 짜면서 감사하면 뭐합니까, 해당 과에서 그거 관련돼서 조치결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대로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해 주세요.

그러면 감사 다시 해야 돼요.

감사위의 결과 보고 한 거 각 과마다 어떻게 했는지 보고 다시 다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조치가 어떻게 완료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새로운 장학제도 관련돼서 지역희망장학금이나 지역혁신인재장학금 관련돼서 신설해서 지금 공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른 지자체나 하여튼 육성재단에서 이런 부분이 세종시가 굉장히 열악한데 그나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욕심은 저도 부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좀 발굴해서 내실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같은 말씀으로 평생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했다가 그나마 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도 받고, 원장도 임명하시고, 사무국도 설치해서 이제 세팅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크게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어쨌든 평생교육진흥 사업계획 수립해서 하반기에 진행하시는 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에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교육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은 평생학습의 대상들이 거의 성인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성인이 많습니다.

박영송 위원 성인 중심으로 가는데 이 부분들을 나중에 확대했을 경우에 또 아이들 자유학기제나 진로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특히, 학부모나 학생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만드셔서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업들을 모색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욕심은 안 부리는데 일단 교육청과 이 평생교육에 관련해서 논의할 수 있는 논의체, 그 구조를 구성하시고 거기에 관련돼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다양한, 성인도 물론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폭과 내용으로 평생교육학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사회를 꼭 교육청의 국장이 참석하게 돼 있고요.

최근에 학부모대학 운영하는 것도 교육감님하고 시장님하고 MOU 체계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 없음)

민원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가 아까 요구한 게 아직 도착 안 했나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중식 하시고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87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사실 2016년도 4월 말에 3,817명이면 우리 인구 대비 약 1%가 조금 넘는 숫자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과거 연기군 시절에 4%까지 올랐었는데 많이 줄어서 이것이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상 몰라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2개월 전에도 본 위원이 어느 아주머니를 뵙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서 제가 읍사무소에 연락해서 조사한 결과 월 27만 원씩 받는다고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우리 사회복지직이 고생은 하시지만 앉아서 찾아오는 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원들이 각 마을을 돌면서 이웃주민들과 얘기하고 어느 분이 어떤가를 자꾸 상담해서 발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가지고 신고를 못 합니다, 몰라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사회복지직 직원 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한 발 더 다가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6월 말 현재 기초수급생계자가 3,817명으로 약 1.7% 정도 됩니다.

금년 1월부터 복지 허브화 계획에 의해서 사례관리사를 10명 정도 충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분담 면을 지정해서 매일 순회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발굴되면 세종형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지원을 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승인해주셔서 이거에 근거해서 한 200명 정도 추가로, 탈락된 자 중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금택 위원 왜냐하면, 과거 연기군 시절의 4%까지는 너무 많고 사실 정상적으로 간다면 2%대 조금 상회해야만 정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례관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출장을 가서 보면 가정집도 허술하고 뭐한 집들 이웃에 물어봐서 몇 가족이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 또 이장님을 통해서 이 지역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해보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795쪽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월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은 건강보험료 저소득층이라면 얼마 이하로 하고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게 중위소득계층으로 해서 1인으로 따졌을 때 생계수급자가 1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 못 하겠고요.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얼마 기준 이하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지, 복지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현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저희가 보험료를 부과금액 1만 원 이하의 경우에 면제를 해 주고 있고요.

공단에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항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죠? 공단에서 받아서 처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서금택 위원 그 숫자는 늘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월별로 한두 명씩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려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802쪽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회수가 이것이 이주민들에게 생활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했는데 회수가 165% 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그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융자를 잘 해주고 회수가 건전성 있게 잘 들어온다고 보는 겁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로 신청하는 사람 거의 다 대부분 해 주는 형편이고, 수급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약정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 지키는 편입니다.

대개 1%에서 3,000만 원 정도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큰 금액일지 몰라도 회전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 질의는 165%가 이미 상환했어요?

정상적으로 100%가 상환해야 하는데 65% 이상 상회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일부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5년 상환인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면 2년 거치 3년 상환이면 정상적으로 이걸 받고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은 3년을 정상적으로 갚아요.

그러나 조기 상환하신 분이 65%라면 많은 숫자에요.

뭐냐 하면, 내가 여유가 있어서 갚는다고는 하겠지.

그러나 이율이 싼 거란 말이에요. 1%?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미리 상환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불만이 많고 제도적으로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보증인을 세웁니까? 지금도 세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건 저희들이 보증인 세우는 게 아니고 2014년도까지는 농협에서 그런 걸 판단해서 하고, 그다음에 하나은행에서 하는데 대출을 할 때는 생활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해줍니다.

농협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해줍니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건물을 저당 잡히라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융자금은 적게 받고, 차라리 저당하는 사람이 A건물을 저당할 때 다른 데 가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보증인을 세웠는데 보증인과 사이가 안 좋다든지 불만이 있으니까 갚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다시 한 번 이미 상환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 상환을 일찍 했는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그냥 조기에 일찍 들어온다 해서 좋다고 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불만이 있는 거예요.

한번 국장님께서 일찍 조기상환한 사람들에 대한 여론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리고 805쪽 보면 노숙인들 지원 관리입니다.

금년도 초도 조치원읍 상리에서 노숙인이 얼어 죽었어요.

그 사람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조치원에 살던 사람이에요.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노숙인 생활을 했는데 상리 어느 빈 공가에서 죽었어요, 1월인가 2월에.

죽었다는 것은 우리 복지업무가 진짜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14-3번 노숙인 의료 구호 및 지원 실적이 나오는데 시설의료비가 있고 긴급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2015년도에 600만 원을 1명에게 지원해줬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1명을 300만 원 지원해주고, 2014년도에도 1명을 127만 6,000원을 지원해줬는데, 다 좋아요.

월로 따지면 몇 푼 안 되지만 매월 줬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1명에게 줬는데 2015년도 600만 원 줬다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잘못 준 것이 아닌가.

보세요, 600만 원 줬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왜 이런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주거비인 경우에는 약 110만 원, 의료비인 경우에는 300만 원, 300만 원을 3개월 동안 해 주고 3개월이 넘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또 3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00만 원이 1인한테 지원된 겁니다.

서금택 위원 이 사람이 노숙인이에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노숙인 1명에게 600만 원 줬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아마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600명을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 줬는지 이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797쪽 기호식품에 관한, 푸드뱅크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지금 리모델링 끝났나요?

체육회 사무실로 이전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전하기 전에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열악했는데 아마 이전하고 나면 더 활성화가 될 거예요.

차 대고 실고 가기도 좋고, 물건 들어오기도 좋고, 굉장히 바라던 게 돼서 정말 좋고 감사하고요.

그런데 염려가 또 되는 것은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셔야 하거든요.

그 푸드뱅크 직원들이 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걸 독려해서 기업이든 어디든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후원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물건이 많아야 많이 베풀 수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반응도 좋고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협조를 해 주셔서 옮기게 됐거든요.

지금 말씀같이 그런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작년 초 재작년 말쯤에는 굉장히 물건도 많고 좋았는데 한동안 쭉 빠지고 없더라고요.

직원 문제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어서 굴곡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이사를 하고 나면 물건도 많이 채워서 많이 베풀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서금택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 803쪽에 보면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생계지원하고 연료비 쪽이 ’14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동수가 늘어난 건 아름동밖에 없어요.

한솔, 도담동 ’14년도에 있었고, ’15년도에 아름동만 늘어났는데 전체 합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15년도에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15년도에 무슨 큰 지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통계로 봐서는 많아요.

왜 그랬는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15년도에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의심되는 환자들이 한 서른여덟 분 있었거든요.

장기 격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를 3회 정도 했었는데 그때는 한 6회 정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어려운 사람을 많이 지원해줘서 이 인원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정준이 위원 급한 사람한테 많이 줬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여쭤봤고요.

’16년도도 보니까 지금 4월 말 기준인데 꽤 많아요.

연말까지 가면 이것도 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작년 수준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럴 것 같고, 어쨌든 잘 챙겨서, 잘 선발해서, 잘 심의해서 정말 꼭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노숙인에 관해서 서금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건 금이성 마을에 관한 통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서금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치원역에 노숙인들이 많이 있어요.

숫자나 이런 건 혹시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건 모르겠습니다.

금이성 마을에 지금 입소돼 있는 사람은 108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금이성 마을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은 그래도 보호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돼요, 우리가 시설에 지원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조치원역에서, 요즘은 여름이니까 더 하죠.

역 앞에 광장에서 노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관계를 알고 싶어서 제가 요청한 거였는데 그게 없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이 한번 현황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네, 그것 좀 해보셔서 그분들을 유도해서 시설로 입소를 시킨다든지,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노숙하시는 분들은 그게 또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유도해서,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거기 그늘나무 밑에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때문에 젊은 아가씨들은 거기 앉아서 쉬기 쉽지 않아요.

그 부분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14년도인가 ’15년 초인가 자유와 평화의 국가상징공원을 위한 기본 구상안 마련 용역을 다 끝내셨잖아요.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자유와 평화...

박영송 위원 네, 국가상징공원을 위한 기본구상.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했었어요.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뒤로 업무보고나 이런 데에서 얘기를 안 되고 있어서.

용역은 다 끝났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작년 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균형발전국 행정지원과에 이 업무가 넘어가서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하나도 안 되고 있었군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용역 자료에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개략적인 안은 여기 현충탑이 너무 비좁아서 저쪽 일정 부지에 세종시를 상징하는 큰 국가 상징탑을 세우는 종합계획을 그쪽에서 행정청하고 협의 관계 때문에요.

박영송 위원 건설청 관련돼 있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됐구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자원봉사 관련돼서 등록률을 봤어요, 786쪽에.

지금 자원봉사 등록률이 세종시만 본 거라서 비교가 어려운데 이 실적이 어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등록률 전국 행자부 평가에서는 사실 2등인가 했거든요.

그런데 타 자치단체보다는 신도시 측 젊은 층이 많아서 율은 괜찮은 것 같은데 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령층이 학생 위주, 중학생 위주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워서 자원봉사자 은퇴은행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이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다녀보면 학교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거기 간담회나 할 때 직원들이나 학교장 분들한테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결해서 학교의 사서나 독서지도든, 아니면 아빠들도 사실은 밤에 학교 주위에 방범처럼 그렇게 하는 학부모들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해서 자원봉사 실적을 쌓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잘 몰라요, 교장선생님들께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봉사해주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각 학교마다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학교에 안내공문을 보내서 적극적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이게 매년 아이들이 학급을 올라갈 때마다 학부모들도 자원봉사 하는 부분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새로 신규로 오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관련돼서 학교나 교육청이 안내공문을 보내서 현실적으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사각지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파견 나와 있는 사무관도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업 위원 거수)

장승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업 위원 장승업 위원입니다.

796쪽에 종합복지지원센터 1생활권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냥 당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황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시에서 12억4,000을 들여서 복지관에서 선임해서 물품을 다 구입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물품을 구입했는데 물품 구입과 동시에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장승업 위원 오정섭 담당자께서 수시로 지도·점검하시고 물품이라든가 이게 사장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종촌동 복지종합지원센터는 처음에 개설하는 신규 집기가 들어가서 집기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물품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아주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승업 위원 그래요, 하다 보면 이게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또 예산 편성해서 또 구입하고, 아마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더 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얘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게 일반 용역을 주다 보니까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고 또 신규 구입할 게 많아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서 전체적으로 한 장으로 집행내역이라든가 물품이 있지만 이게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물품이라든가 관리·감독 또 점검하는 게.

그것도 한번 담당자께서 더 시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체크도 해야 하지 않나.

우리 의원들이 여기까지 손은 안 가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가서 하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승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김복렬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자료 어떻게 됐나요? 아까 일부 왔는데.

김복렬 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것은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역아동센터 ’14년, ’15년 그 현황이 아직...

○위원장 이충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 아직 도착 안 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우선 제가 먼저 할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바로 왔답니다. 출력을 하고 있다니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조금 이따 할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우선 순서를 바꿔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준이 위원 정준이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조금 덜 받기는 했는데 있는 대로,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832쪽에 다문화가정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다문화가족에 관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833쪽에 보면 집밥쿡선생 500만 원, 한국음식 만들기, 문화체험, 또 냉장고를 부탁해 761만 원에 한국의 음식과 타국의 음식 만들기를 통한 음식문화 공유, 이게 혹시 아세요, 집밥쿡선생이 몇 명 정도 받고 있는 건지?

프로그램별로 인원수가 없어서.

이게 프로그램 수만 많을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명씩 안 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다문화가족이 653가구에 한 780명 정도 되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데 나와서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 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있는 수에서 그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숫자가 많은 거고, 또 그걸 하는 횟수별로 인원수를 다 더해서 몇백 명 이렇게 나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받는 사람은 몇 명 안 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이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참여시키려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요.

주로 아빠라든가 자녀들은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 외지에서 오신 부인들께서만 참여를 주로 하시는 편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히 보셨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그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짜 살아가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해줘야 하는데 너무 프로그램 위주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해서, 이게 500만 원, 760만 원인데 통합해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 음식에 관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보면 거의 그래요.

조금씩은 통합해서라도 필요한 걸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운전면허 자격증반도 운영했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신다는 사람한테 지원해주는 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다문화센터 소장하고 실무진하고 상의한 것이 이제 하반기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줄이고 질을 높여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리고 837쪽에 한국어 사업이 있고 언어발달 지원, 이건 아마 아이들한테 하는 것 같고, 또 방문교육이 있는데 지도사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런데 지도사가 보니까 5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지도사가 부족해서 한국어 교육을 못 시킨다고 하면 지도사 배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앞에 예산도 반납하는 상황도 나오고 그런데요.

이게 일정 사업을 지도사에 맡겨서 해야 하는데 한 사람이 그만 두면 그 사업을 못 하게 되거든요.

정준이 위원 그러니까 지도사 발굴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발굴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육성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지금 이거 한국어 지도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문화센터에서도 조금만 신경 쓰면 지도사 배출할 수 있어요.

웬만큼 활동하시는 분들 국어 다 할 줄 알고 한국어 다 할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도 지금은 올 때 거의 한국어를 기초는 하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수 있는 회화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큼 조금만 교육을 시키면 지도자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의원되기 전 처음에 한국어 이거 할 때 지도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는데 조금만 지도시키면 할 수 있어요.

관심 가지시면 지도사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산도 보니까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단계별 한국어 수업도 하고 이게 2,200만 원, 2,900만 원, 7,400만 원 해서 1억1,900만 원이에요, 전체 보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거 예산은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예산에 비해서...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이걸 더 체계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하시면, 1억2,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래서 이런 것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전체 프로그램을 하는 실질적인 명단, 인원을 파악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인원수를 빼면 나머지 안 하시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복지정책을 쓸 것인가에 대한 이걸 의논해보려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자료가 뒤에 나온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관해 하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서 나와서 프로그램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여기에서 현재 ’16년도에 653명이라고 돼 있는데 653명 중에 아마 3분의 1 정도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분들이 더 많고.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다문화가정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한편에는 진짜 시골에서 고생하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걸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람한테 하나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우선 815쪽에 여성가족과 소관에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현황에서 보면 1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16년도에 설치된 종촌공립지역아동센터 제하면 10개가 시정 조치됐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김복렬 위원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보면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이 보조금에 대해서 개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교육도 했고, 감사받았을 때 잘못된 사례라든가 잘한 사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틀 동안 교육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지역아동센터 자체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건 시 단위는 없고요.

자체적으로 아마 거기에서 회의 같은 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자체적으로라면 센터장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죠, 센터 자체적으로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센터장들끼리 모여서 협의회 구성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개인별로 독립사업체이기 때문에 유대관계 이런 사항에 대해서 협의회 같은 건 이렇게 되는 건 있어도 협의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822쪽에 보면 현재 세종지역아동센터가 박시내 씨로 되어 있고, 중부지역아동센터가 백선진 씨로 되어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복렬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 보면 ’15년도에 중부지역아동센터는 박시내 씨고, 세종지역아동센터는 백선진 씨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름이 바뀌었네요?

김복렬 위원 이름이 바뀐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면 세종지역아동센터가 사업정지기간이 ’15년8월부터 ’16년1월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지금 시설장의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이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내용 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이게 지역아동센터가 사업이 정지됐다고 해서 그 센터장님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센터장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이것은 죄송한 사항인데 아마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센터 자료 오타가 났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정원이 40명으로 늘었어요, 중부지역아동센터가 29명에서.

’16년도에.

그러면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이렇게 정원이 갑자기 40명으로 늘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15년도에 중부아동센터가 29명입니다.

김복렬 위원 네, ’16년도는 지금 40명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이건 정원을 증원 요청해서 금년도에 정원을... 29인 시설이 있고 40인 시설이 있는데 정원을 증원 요청해서 40인 시설로...

김복렬 위원 증원 요건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증원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생활지도사가 더 들어가야 되고, 시설 규모도 더 커져야 되는...

김복렬 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더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그대로 똑같은 장소인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장소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게 원래 29인 시설에 맞춰서 그 시설이 있었던 게 아니고 29인 시설로 시작해서...

김복렬 위원 가보셨어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죄송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정원을 증원해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 여건에 맞춰서 40인 시설의 규모가 되어서 금년도에 정원을 40인으로 변경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러면 이거 시설장은 바뀌지 않고 오타가 난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확실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오타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과장님 됐습니다.

825쪽에 보면 급식보조금이 지금 중부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반납액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급식보조금을 반납시키는 거죠?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준비가 잘 안 됐으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비 관련 김복렬 위원님 질의하신 거, 담당과장님.

과장님, 준비가 안 되셨나요?

오늘 행감이 4일차인데 앞서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오셨어야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6개월 사업정지를 당해서 급식비가 당초에는 정원대로 나갔는데 사업정지가 되면서 그 기간 동안에 급식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김복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중부지역아동센터는 사업정지가 되지 않고 세종지역아동센터가 사업정지가 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고요, 현원대로 그게 급식비를 신청했는데 그 사이에 결원이 됐던, 중간 중간에 그만두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급식비가...

김복렬 위원 결원이 왜 그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다른 데 학원을 다니면서 그만두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사를 한다거나.

김복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중부지역아동센터에, 정원 40명이 그대로 다 있는데요?

현원이 40명인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금년도에 다시 증원해서 시설...

김복렬 위원 아니, 과장님! 이렇게 반납한 자료가 있고 그런 센터에 또 증원을 해줘서 아이들이 줄어서 반납한 곳에 또 증원을 해준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런데 시설 규모나 여건이 맞으면 저희는 일단 보전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복렬 위원 물론 그렇게 증원해주는 것은 맞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현원이 40명으로 늘었어요.

그렇게 갑자기 애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아동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서 세종 중앙지역센터가 아주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현원이 40명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김복렬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국장님,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동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사례 없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그게 좀 늦어서 그랬는데 이 프로그램도 정말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담당의 마인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하고 센터장하고 잘 해서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상세한 답변을 못 해서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리고 832쪽에 다문화가정 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종시에 다문화가족 읍·면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437세대고, 2015년도에는 596세대, 2016년도에는 653세대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42쪽부터 844쪽까지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 ’15년도하고 ’16년도에 한 30여개 정도 연중 운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해당 부서와 2009년도에 개소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과는 약간 다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세종시에 외국인 주민 거주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외국인 거주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만5,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복렬 위원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활동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있잖아요.

지난 2일에 여수시 외국인 주민센터를 현장 방문했어요.

거기에 가서 보고 외국인 주민 거주자들이 거기는 한 5,000명 정도?

우리 시는 4,302명, 근데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한국어 교육이 그쪽에도 많이 실시되고 있더라고요.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15년도1월1일 기준에 외국인 주민이 5,417명, 우리는 4,302명, 2013년10월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되어서 거기는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서 프로그램이 한국어교육,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방문교육, 외국인 주민생활 법률 이해교육, 외국인 주민 생활법률 이해교육은 물론 근로관계 및 사업장 갈등, 상담 등 가보니까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외국인 주민 인구를 비교하면 여수시하고 우리 세종시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외국인 주민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세종시에 외국인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현재 그런 맥락으로 국책연구기관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초등학교 이런 데에 외국어교육이라든가 역으로 다문화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실무진을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시켜서 다문화가족센터가 도입할 수 있으면 한 번 그것을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외국인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부터 개설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정준이 위원 거수)

정준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이 위원 네, 요구한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문화가족 중에서 프로그램을 받는 인원수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자료가 왔는데 ’14년도에 전체 91명,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이 10개를 했던 20개를 했던 상관없이 인원 명단이에요, 91명.

지금 자료 준 거.

그리고 ’15년도에는 79명이에요.

그리고 ’16년 현재 55명이고요.

그러면 이제 ’14년이나 ’15년 수준으로 갈 것 같은데 전체 인원수가 600몇 명이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653명입니다.

정준이 위원 그 인원의 100명 정도 밖에 안 되면 20%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위해서 우리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인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9개 사업에 6억8,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그것은 사업비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사업비입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다문화가족센터의 운영비라든지 이걸 다 합치면 이 인원수를 하기 위해서 쓰는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0명이든 700명이든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가족 전체를 위한 어떤 정책을 내놔라 이거거든요.

우리 시에 있는 전체 다문화가정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00%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그게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600〜700명 중에 거의 100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면 이 사업은 하나 마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가장이라든가 아이들이 참여 않고 여자분만 참여해서 안타까워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담당 사무관을 다문화 쪽하고 협의해서 활성화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여서 정책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처음에 잘못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괜히 돈만 많이 나가는 이런 사업이 되어 버렸거든요.

처음 제가 의정 시작하면서부터 다문화가정에 관한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놔라, 전체적인 수요조사라든지 모든 조사를 해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정준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834쪽에 다문화정보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뭐죠, 다문화정보화사업.

이거 언론기관에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이 중도일보 언론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다문화가족 10명 활동에 대해서 신문 1면에 기사를 옮겨서...

정준이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됐고요.

위원장님! 우리 이 사업 삭감하지 않았었나요?

’14년도 예산에 이거 세워졌나요?

○위원장 이충열 ’14년도에는 삭감했다...

정준이 위원 ’15년도에 세워졌나요?

○위원장 이충열 ’15년도에 삭감했다 금년도에는 이런 내용 파악이 안 돼서 그냥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작년 예산에는 삭감했는데 올 예산에는 그냥 넘어갔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르고?

○위원장 이충열 그렇죠. ’15년도에는 우리가 질의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도출돼서 삭감이 됐었고, 금년도 예산에는 심사과정에서 그런 저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된 겁니다.

정준이 위원 그렇게 또 슬쩍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때 알았으면 삭감이 됐겠죠.

정준이 위원 작년 예산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시켜서 이 사업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한테 사실 미안한 생각도 있었고 굉장히 안타까움도 있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아니다 생각해서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게 한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15년도 예산에서 ’16년도 사업에 그냥 은근슬쩍 넘어갔단 얘기예요.

이것은 내년도 행감 때 제대로 잘 볼 거예요.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어떤 실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6월 말이니까 앞으로 하반기에 이 사업 잘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잘 하셔서 정말 도움이 되고 잘 한 사업이다 싶으면 계속사업이 될 거고, 아니면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렇게 은근슬쩍 예산 넘어가시면 좀 그런데.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845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현황하고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요.

그런데 문제점 및 향후대책을 보면 지원사업에 관한 홍보가 부족했다.

읍·면·동 통보 및 한부모 가족 안내문을 발송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한부모 가족한테 주는 예산인데 예산이 남아서 이렇게 하게 하면 이건 뭔가 일을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정준이 위원 이런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수혜자들한테 제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일 잘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이 우리 세종시에는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이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있다고 보면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잘 보셔요.

또 조손가정도 보니까 8가정밖에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정준이 위원 8가정에 20명이고, 예산은 40만 원을 지원했고요.

40만 원 조손가정에 무엇을 지원했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양육비 10만 원씩 지원된 거 2명에 대해서 나간 겁니다.

정준이 위원 조금 더 쓰세요.

조손가정 아이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이렇게 조손가정들 충분하게 지원하셔서... 이런 사람들 보나마나 어려울 거라고요.

제대로 보시고 파악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제대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사실은 지침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준이 위원 지침 따지면 할 거 아무 것도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조손가정이라든가 이런 가구들은 사례 관리라든가 읍·면 e-행복시스템으로 해서 다 걸러지고 누락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말씀대로 사례 관리하면서 많이 찾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찾아서 다른 데 조금 덜 쓰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는 팍팍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정준이 위원 통 크게 쓰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한 거 이것만 잠깐 봐주시겠어요?

새일센터 거의 뒤쪽에 보면 새일센터... 우리 세종 새일센터가 전국의 취업률 낮은 10개 센터 현황에 들어갔어요, 10위로.

우리 센터가 취업률이 낮은 것은 결국 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새일센터에서 지금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앉아서 사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중집합장소, 회의장소 해서 X반도 들고 다니면서 지금 세일즈 할 정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지금 여기 새일센터의 프로그램을 보면 ’14년도에는 3개 프로그램을 했고 ’15년도에는 2개, 하나는 DSP전자 일자리 맞춤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은 기업하고 MOU 체결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김복렬 위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시에 맞는 프로그램, 광주를 보니까 이런 것을 해요.

도배 기능사 자격증반, 라이프푸드 전문가, 창의·융합 수학 지도사, 아니면 법무사 사무원, 독서토론지도사, 단체급식전문조리사, 사무행정실무자 과정, 방과 후 활동 전문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늘 이런 거예요.

컴퓨터활용능력 2급, 방과후지도사, 그리고 프로그램이 전혀 다양하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경력 단절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하고 뜻을 같이 하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쪽 나름대로 운영을 했었나 봐요.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줄은 것도 좀 있었나 보더라고요.

김복렬 위원 연도 프로그램 보면 ’14년도에는 3개 했고 ’15년도에는 겨우 두 개밖에 안 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모집과정에서 안 하니까 강의가 없어지고 그런 모양이에요.

김복렬 위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자료는 없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복렬 위원 그럼 이따가 자료 좀 주시고요.

우리가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 수요하고 우리 지역의 경력 단절 여성의 특성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맞는 말씀이십니다.

여기는 사실 고학력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을 시키는 전문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어서 사실은 대전지방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에 강사를 의뢰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김복렬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실정이어서 그런 번거로움 같은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대로 전문가를 그런 고용센터하고 연결해서 찾아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복렬 위원 내년 행감에서는 우리가 취업률 낮은 10개 센터에 들어가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정준이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845쪽에 조손가정 가구 수, 인원수 예산지원 현황을 뭔가 내용을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2014년도에는 가구 수가 7가구에요.

인원수는 18명, 2015년도 가구 수가 7가구, 인원수가 18명인데 예산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금년도에는 8가구에 20명인데 40만 원을 지원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손가정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60% 이내에 든 사람들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14년도, ’15년도에는 거기에 대상자가 없었고 금년도는 전입하는 조손가정이 생기면서 신규로 늘어나는 이런 사항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12세 이하 아동에게 양육비 10만 원하고 추가 양육비가 있습니다.

추가 양육비 5만 원이 더 지급되는, 5세 이하의 손자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는 5만 원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건데 해당자가 없어서 지원이 안 나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답변하셔야 맞는데 아까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40만 원에 대해서만...

○위원장 이충열 40만 원에 대한 20만 원씩 두 가구를 지원했다고 말씀하시니까 바로잡기 위해서 다시 질문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이충열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설립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담당 과장이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십시오.

조혜영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시죠.

윤형권 위원 지역아동센터 설립 자격, 기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역아동센터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윤형권 위원 신고를 하는 신고자가 사회복지사 몇 급 이런 게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거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생활지도사들도 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채용해서 꼭 지역아동센터장하고 대표자하고 같을 필요는 없고,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해서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해나가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범죄경력 증명 이런 것도.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죠.

윤형권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2014년부터 ’15년 동안 우리 관내 지역아동센터 관련돼서 소소하지만 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어떤 센터는 시설을 폐쇄한 데도 있고, 어떤 센터는 사업도 정지되어 있고, 이게 2015년도에 가서도 또다시 반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2016년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지만 또 이런 사례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아동센터에 수용은 아니지만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삐딱한 이런 사람들이 운영하는 데 가서 뭘 얻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시정조치 이런 것 보면 자동차세를 회계상 약간 잘못 집행했다든가 이런 소소한 부분은 시정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계절차를 잘 몰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소홀하다 보니까 잘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윤형권 위원 아니, 이게 설치 연월을 보면 2008년, 2009년, 2010년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런 것을 모른다면 그것도 무능하기 때문에 잘못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사업정지를 시켰을 때 사업정지 기간 내에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운영을 안 합니다.

윤형권 위원 운영을 안 하고 폐쇄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종지역아동센터, 아까 존경하는 김복렬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아동학대 방임, 종사자의 입·퇴사 허위보고,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이 1,440만 원입니다.

근데 이 1,440만 원에 대해서 환수된 것이 2015년7월에 보조금 환수 반납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212만 원만 되어 있어요.

1,440만 원이 환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근데 그게 보조금을 허위로 집행한 부분만 저희가 반납하는 거고요.

윤형권 위원 여기 보면 2014년도9월에 감독한 결과 내용이 1,400만 원이 보조금 목적 외 사용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업장이 폐쇄가 됐단 말이죠.

사업정지가 됐는데 약 1년 후에 2015년7월에 보조금 환수금액 반납 완료가 되는데 212만 원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2015년 예산을 보면 어떻게 폐쇄가 됐는데 2016년1월31일까지 폐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료는 2016년1월부터 3월까지입니다.

3월까지에 대한 지원 총액이 2,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정지가 풀렸기 때문에 지원이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016년1월31일까지 정지가 됐었고 2월, 3월인데 어떻게 이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동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은 급식비하고 대부분의 거기가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2,90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뭡니까?

그럼 이게 사업정지 됐다가 다시 문을 열었는데 어떤 근거로 2,900만 원을 지원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아동들에 대한 급식비 이렇게 해서 지원이...

윤형권 위원 종사자 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센터장하고 종사자...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생활지도사들.

윤형권 위원 종사자가 다 가족관계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이 자료를 봐서는 환수가 좀 덜 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상반기만 지원해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2015년8월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사업정지가 됐으면 사업 정지된 기간 내에 있는 부분은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사업 정지가 됐으면 사업비가 지급이 안 됐겠죠.

윤형권 위원 사업비는 매월 나갑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상·하반기로 나갑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여기 보면 2015년도에 운영비로 3,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뭡니까, 이게?

6개월분은 없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이 내용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 같이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820페이지인데요, 지금 815페이지부터 뒤로 817, 820 쭉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담당 계장이 답변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봐서 2015년8월1일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6개월 정도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업정지 기간 내에 예산이 지원됐던 것은 반납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 지원액을 보면 3,000만 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사업 정지되기 전에 지원 나간 금액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죠.

자, 그럼 환수됐다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개월 동안 정지가 됐는데.

보조금도 여기 아동학대면 사실 이것 하나 가지고도 사업정지가 아니라 폐쇄감인데 여기 보면 행복한 어린이집이네요.

여기는 아동학대 관련돼서 폐쇄했어요.

근데 여기 1,440만 원이라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써놓고 명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된 것은 212만 원이에요.

이것도 그렇고, 지원도 그렇고.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담당 계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현재 감사 중인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위원들이 요구했고,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공부를 해왔어야죠.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1,444만 원이 목적 외 사용됐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환수가 된 것은 212만 원이에요.

그리고 2015년8월부터 2016년1월31일까지 사업 정지가 됐으면 그 기간에 나갔던 운영비도 환수가 됐어야 돼요.

그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또다시 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1월31일까지 사업이 정지됐으면 2월1일부터 바로 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개시 신고를 하면 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개시 신고하자마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게 아동들이 있으면 당장 급식 지원이 나가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보조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동들이 당장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되고...

윤형권 위원 아니, 그런데 상식적으로 봐서 6개월 동안 사업장이 폐쇄됐는데 그동안 아동들이 없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20명 정도가 생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사업정지를 시키면 저희들이 그 아동을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시킵니다.

그러면 사업이 개시가 되면 다시 그 아동들이 그 지역아동센터로 오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세종지역아동센터에 있었던 아동들이 사업장이 폐쇄되면서 지역아동센터로 간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다른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 지역아동센터로...

윤형권 위원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분산돼서 배치됐다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분산돼서 갔다가 사업이 개시되면 그 아동들이 가까운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를 이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편리성에 의해서 그 지역아동센터를 다시 이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새로 사업이 재개됐을 때 현장에서 아동 확인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현장에 나가서 아동 확인합니다.

윤형권 위원 누가 확인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담당자가 갑니다.

윤형권 위원 담당자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아동들이 있는 것을 보고 카운터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여입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안 맞는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겠고요.

그게 운영비 전체를 환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상쇄를 하고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형권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1년간 사업비가 3,000만 원이면 6개월 동안 사업이 정지가 됐기 때문에 절반 정도인 1,500만 원은 환수가 돼야 됩니다.

그 이외에 별도로 아동확대 및 허위보고, 그리고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이 1,400만 원 또 있습니다.

3,000만 원 정도 환수가 됐어야 돼요.

이런 중차대한 일인데 이런 걸 기억 못 하면 어떡합니까?

○위원장 이충열 담당 사무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인배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계 김인배입니다.

자료에 오타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떤 오타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 김인배 회수금이 1,50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잘못 기재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러면 윤형권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과 감사 중이니까 거기 관련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우선 받도록 하고 자료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환수가 됐다는, 통장으로 다시 송금이 됐든지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하고 사업비에 대한 반납이 여기 언급이 없어요.

사업비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한 반납 근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담당 김인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세종시 출범 후부터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 여성가족과 쪽에 많이 몰린 것 같습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추가로 요구한 업무보고서 86쪽에 관련되고 또 어린이집과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도 보면 수치도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건 이따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성가족과 끝났죠? 죄송합니다.

다음은 노인보건장애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렬 위원 거수)

김복렬 위원 김복렬 위원입니다.

932쪽이요. 932쪽부터 935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4년도에 총계가 임산부 1,274명, 출생아 1,344명, 그런데 933쪽에 보면 ’14년도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현황에서 보면 총계가 9,077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뒤쪽에 보면 ’15년도에는 지급한 게 총 6,613명, 그런데 2015년도 보면 임산부 2,226명으로 해도 안 맞고, 출생아 수 2,684명으로 해도 안 맞고 이쪽저쪽 다 안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세종시 출범 이전에 연기군에서 준 것은 한 달에 10만 원씩 줬거든요.

그리고 세종시 출범 이후 조례가 돼서 ’13년도 1월부터 120만 원씩 지급됐어요.

김복렬 위원 금액이 아니에요, 국장님.

총계만 보는 거예요, ’15년도에 6,613건.

그런데 이쪽에 보면 임산부 등록 수가 2,226명, 그다음에 출생아 수 2,683명 해도 6,000명이 안 나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임산부 등록 수가 2,226명인데 출생아 수는 2,684명으로 출생아가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김복렬 위원 아니죠. 934쪽에 보면 지급현황에서 2015년도에 지급건수가 6,613건이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김복렬 위원 6,613건인데 ’15년도에 임산부 등록 수하고 출생아 수를 본다 하더라도 이건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6,613명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거 보면 ’14년도에 출생아 수가 1,344명, ’15년도에는 2,684명이에요.

그런데 지급 건수는 총 6,613건이란 말이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 이충열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위원장 이충열 작성자가 정영옥 계장님이신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안녕하세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입니다.

김복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둘째 아부터 10만 원씩 24개월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1회로 잡지 않고 건수 당으로 잡다 보니까 임산부 숫자보다 건수가 훨씬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임산부 1명당 1명으로 잡은 게 아니고 10만 원씩 둘째 아부터는 24개월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1명당 24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훨씬...

김복렬 위원 그건 ’14년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3년도1월1일자로 모든 출생아에 대해서 12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출산한 애들은...

김복렬 위원 ’13년도1월1일부터였어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네.

김복렬 위원 아닌데. 조례가 120만 원 한 게 작년에 만들어졌을 건데.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증진과장 되고 했으니까 2015년1월1일자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죄송하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씩 주기 전에, 조례 개정 전에 된 아이들은 현재까지도 24개월을 10만 원씩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김복렬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맞을 것 같네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현재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릴게요.

방금 답변하실 때 10만 원씩 24번을 준다고 하셨죠?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네.

○위원장 이충열 그럼 우리 조례에 1인당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240만 원이 지원됐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아니죠. 그건 조례가 개정된 시점부터는 120만 원씩 주지만 그전에 조례에는 그렇게 둘째...

○위원장 이충열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것 때문에 건수가 늘어났다?

○보건의료정책담당 정영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계속 하십시오.

김복렬 위원 네, 그리고 938쪽에 보면 우리 시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을 타 시·도와 비교해보면 우리 시는 출산일 현재로 돼 있어요, 그렇죠?

다른 타 시·도 보면 출생 전 6개월이라든지 이런 거주기간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일에 부모 모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기만 하면 120만 원씩 준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이거 바꾸실 의향 없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바로 출산장려금을 타고 타지로 전출 가는 사람도 발견됐고, 존경하는 정준이 위원님께서 먼저 지적사항이 있어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당장 바꾸는 것이 아니고 실태조사라든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김복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다 되셨습니까?

김복렬 위원 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00페이지 좀 봐주세요.

노인 일자리는 주로 노인분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지요. 기초수급자는 해당이 안 되죠.

해당이 됩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기초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만 빼고 나머지는 됩니다.

그러니까 주거라든가 이런 급여 대상되는 사람들.

서금택 위원 기초수급자가 아닌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노령연금도 내내 기초연금수급자죠.

내내 그거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노령연금을.

서금택 위원 네, 노령연급 수급하시는 분들만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900쪽에 보면 세종행복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공익형 공원묘지 지킴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전동 공원묘지 얘기하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기 가서 뭘 하는 겁니까, 공원묘지 지킴이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 했는데요.

문상객들이나 누가 와서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놓고 가면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종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거 치우는 분은 못 봤는데.

아니, 더구나 이분들이 매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월 20만 원 상한으로 1일 3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분들이 그 3시간 하는데 쓰레기더미를 치우고 할 리는 없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묘지 지킴이가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아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절 때라든지 명절 때가 아닌 때에 유해조수, 또 거기가 혼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쓰레기도 치우고, 또 유해 멧돼지라든지 그런 거 같이 일자리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쓰레기도 치웁니까?

왜냐하면 명절 때 음식물 먹고 버리고 한 거 그걸 치우는 일도 이분들이 하십니까?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봉분에 꽃 같은 거 갖다 놓고 그런 게 종종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치우고 있습니다.

서금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자주는 안 갔지만 가끔 거기를 가요.

가보면 별로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띄어요.

왜냐?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오전에 잠깐 나와서 가시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대개 65세 이상이고 노인이다 보니까 그런 거 치우는 일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만, 그 주변에서 엉뚱하게 장난을 한다든지 이런 거 못 하게끔 하고, 짐승들 못 오게 하지만 짐승들 못 오게 하기에도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번 구정 때 멧돼지가 묘를 많이 파헤쳤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담당 계장한테 얘기해서 빨리 봉분을 다시 씌우라고, 문상객이 와서 내 조상 묘를 싹 파헤쳐놨는데 보기 좋겠어요?

다행히 빨리 손을 써서 치워주고 봉분을 다시 씌워놔서 그분들도 가시면서 ‘참 고맙다. 공무원들이 연휴 때 빨리 해줘서 고맙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공원묘지 지킴이가 무엇을 하시는 건가 이해가 안 돼서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905쪽에 보면 장사시설에 대해서 봉대리 공원묘지하고 은하수공원 주변 두 군데 마을에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매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런데 2012년도 봉대리 농로 포장공사 5,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3,400만 원 하고, 은하수공원에서 2014년도에 눌왕2리 농로 포장하고 수산리 방아다리 농로 포장을 했는데 여기도 5,000만 원에서 3,7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을 남겼어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서금택 위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5,000만 원 지원해줬으면 집행잔액이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남는 건 몰라도 나머지 1,500만 원씩 남으면 그 면장이나 이장하고 협의해서 다른 공사를 해줘야 돼요.

눌왕리, 수산리 지역도 1,200만 원씩 남겼으면 다른 공사 뭘 할 수 있는가.

240만 원, 250만 원 남겼다는 건 이해가 가요.

집행잔액이 남은 건 입찰본다든지 수의계약해서 잔액이 남으니까 하지만 천 단위 이상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을에 혐오시설이 있어서 그에 대한 것을 매년 지원해주는 건데 이렇게 지원해주면 지원 안 해주는 거죠.

앞으로는 이러한 집행잔액이 500만 원 이상 남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저번에 1차 추경 때도 얘기하면서 보건행정계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분장에 관련돼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려요.

한 가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게, 저번에 용호보건진료소 관련돼서 재배정 문제 때문에 또 불거져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련돼서 신·개축 업무를 어디에서 하는 걸로 결정하신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위원님께서 그때 추경 때 말씀이 있으셔서 실무진하고 얘기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보건소 신축이라든가 진료소 신축은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박영송 위원 그러면 보건행정계에 있는 모든 업무는 사실 보건소에서 해왔어요.

그럼 본청에 보건행정계가 필요 없지요, 그런 논리라면.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제 그 얘기도 직제 개편할 때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직제 개편하실 때 계속 직제 개편하면서 관련된 규칙을 변경하셨잖아요.

변경하시면서 사실은 최근 ’16년도 3월까지의 규칙이 변동된 거 쭉 연역을 보면 보건소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렇게 계속 해왔었어요.

그리고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는 ‘보건소 설치’ 이렇게는 안 돼 있고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보건소 설치?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설치라는 부분은 사실 노보장과에 있어요.

명확하게 해달라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저희들도 고민하는 사항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광역행정을 하면서 기초 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보사부 같은 데에서 예산을 올릴 때 타 시·도도 시·군에서 그런 기능을 총괄해서 도에서 올리거든요.

그런 절차를 우리도 밟으라고 복지부라든가 이런 데에서 얘기가 계속 와서 국비 확보 관련된 그런 일들은 사실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노보장과에서 일을...

박영송 위원 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업무분장도 ‘통합보건소 설치’라고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럼 설치면 설치까지 다 하셔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그 관계가 어디라고 선을 확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늘 사용자가 주관돼서 설계도 하고 이런 편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상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역대...

박영송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추가자료 보면 조직개편 관련돼서 보건소 의견 제출 공문이나 이런 거 쭉 보면, 의견 제출한 거 보면 여기에서도 계속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것을 ‘현행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보건소에서 설치하겠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이유로 재배정을 하면서 설치를 어디에 할 거냐, 그게 붉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 조직 관련돼서 분장하고 업무분장하면서 이것이 세팅된 게 아니에요.

이거 관련돼서 의견 제출서에도 ‘운영 지도 및 시설 관리’ 이렇게 돼 있어요, 보건소의 의견 제출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통합보건소 설치 관련돼서는 노보장과에서 하겠다고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규칙에는 없지만 각 담당별로 업무분장을 제가 다 뺐잖아요.

거기 보면 보건소에 그게 있어요.

보건기관 신·개축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규칙에는 없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업무분장을 한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추경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셔서 노보장과하고 보건소장하고 얘기해서 어느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겠느냐,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박영송 위원 보통은 본청에서 다 지어주고 나머지 관리 이관을 시켜서 운영이나 시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직속기관이 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어디 동사무소 지으려면 동사무소에서 짓습니까, 신축하고 이럴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청에서 해 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비슷한 데를 한번 파악해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기초 얘기를 하시면 보건행정과를 만들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본청에 지금 만들었잖아요, 광역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어렵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보면 제가 5급 담당업무 처리실적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노인담당은 아예 없으시고요.

보건계하고 장애인계는 쭉 봤는데 그 말씀만 한마디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통 예를 들어서 보건의료정책담당 생산문서 제출현황 제목을 쭉 보면 대부분 보고서 제출 요청, 아니면 의견 제출, 변경 허가 처리, 출장 결과 보고서, 이런 굉장히 단편적인 기안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업무가 이 일이니까.

그런데 왜 제가 이걸 요구했냐면, 신규부서고 계속 광역업무를 뭔가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게 5급 사무관 정도면 이렇게 단편적인 기안보다는 업무방향, 담당 직원의 업무방향도 설정해주고, 업무분담도 조정하고,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수립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리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달라고 했던 거고,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무관님들도 사실 옛날에 기초에서 사무관님들은 과장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님들도 기안도 하시고, 계획도 수립하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야 이게 일이 돌아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봤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사무관님들께서 좀 더 뛰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97쪽이요, 노인대학 집행비를 좀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15년도, ’16년도, ’14년도 이렇게 쭉 봤는데요.

그래서 노인대학 지원기준을 달라고 해서 봤더니 기본은 운영비 1,000만 원은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추가운영비로 해서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로 조금 더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해서 추가분을 이렇게 해서 지원해줘요.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또 보니까 부강면 나이아가라노인대학이 참여인원이 158명인데요, 여기는 2,000만 원을 주셨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000만 원입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총 2,000만 원이죠.

박영송 위원 네, 그렇죠, 1,000만 원.

추가분이 1,000만 원, 기본이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주셨고, 조치원노인대학 성결교회에서 하는 데는 기본 1,000만 원에 추가 5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이 1명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조치원노인대학은 157명이 참여했고 나이아가라 부강면은 158명이 참여인원입니다.

그런데 명수는 1명 차이인데 지원금액은 500만 원 차이가 나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분할 때 노인 각 지부장님들 간담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부강면이 세종시에 들어오기 전에 충북에서 지원받은 것이 2,000만 원씩 지원받았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아니, 3,000만 원이요.

그래서 너무 적다고 그쪽에서 이의를 걸어서 어르신들 간담회에서 그럼 좋다고 양해가 돼서 1,000만 원 주는 걸로 결정돼서 이건 기준과 상관없이 거기는 500만 원 더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영송 위원 그런데 행정이란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과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면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용인이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금년이라든지 앞으로 이것은 바로잡아나가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영송 위원 ’16년도는 이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게 ’15년도 자료인데요. 올해도 그렇게 주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올해도 그 기준을 준수한답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아마 이것이 이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준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고루 지원해주는 게, 원칙 있게 지원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노인대학 관련돼서 조례 좀 만드시라고 얘기했어요.

기준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걸 노인대학으로 우리가 명합니까?

노인대학 뭐 신고만 하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갖춰서 인원 수 몇 명에 뭐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신고만 되는 바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신고 수리해서 예산을 세워야 지원이 되죠.

박영송 위원 그럼 아까 지역아동센터도 그냥 신고만 하면 다 주는가요?

지역아동센터도 조례가 있고, 1년의 어떤 추진실적이 있어서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례에.

노인대학은 그게 없어요.

이건 조례를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원해주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903쪽입니다. 경로당 물품 지원내역인데요.

위원님들 추가자료 보면 경로당 물품 관련돼서 물품 내역만 쭉 자료를 봤어요.

지금 보니까 김치냉장고, 냉장, TV, 에어컨, 컴퓨터, 밥솥, 안마의자, 전자렌지, 노래방기기, 가스레인지, 소파, 청소기, 기타, 기타는 교자상, 선풍기, 옷걸이, 화이트보드, 옷걸이, 탁자, 식기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해마다 지원해주는 품목을 정한 게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주로 신규 경로당인 경우에는 연 200만 원, 그리고 기존 경로당은 15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경로당에서 필요한 범위 금액 내에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렇게 뭐 뭐 지원된다, 그런 품목 정한 것은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몇 가지 갖추고 있는 경로당 가셔도 좀 더 좋은 것 좀 사달라고 얘기해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고가품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박영송 위원 네, 고가품의 품목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건 못 줍니다. 지원을 못 합니다.’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품목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트가 있고 이 안에서만 지원해준다고 하면 “시에서 정한 기준에 그게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과거에 어디는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왜냐하면 해마다 지원해준 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에 우리가 시달리는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품목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의료기기나 이런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지잖아요.

갈수록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게 많아집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못 해 주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노인회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해서 그 노인회에서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서 품목을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준을 해 주셔서 그걸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하는 걸로 해놔야 아마 공무원들도 편하실 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905쪽입니다.

지금 장사시설 관련돼서 주변마을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봉대리하고 눌왕리 연 5,000만 원씩 지원해줘요.

이게 사업기간이 언제로 돼 있고 이렇지는 않죠?

조례상에 어떻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대개 연도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서 숙원사업이 뭐냐 해서 연도별로 하고, 가령 봉대리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대학교에서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유치하는 게 있거든요.

유치하는 경우 이것은 국비로 3억5,000만 원 교부세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층 마을경로당하고 회관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지금 봉안당 그쪽에 안치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 시기에 따라서 매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게 조례상 문득 보니까 이게 지원해주는 연도 20년, 뭐 이게 없나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건 없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건 없고요? 계속 그냥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보니까 봉대리는 그냥 직접 하셨나 봐요, 사업을?

농어촌 포장공사나 이런 거?

눌왕리는 재배정을 했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게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그쪽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에요, 우리 과에 세워요.

노보장에서 세웁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죄송합니다. 이게 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봉대리도 재배정하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해당 면에 앞으로 예산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원근거가 이런 것들이 노보장과에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면에 묻히면, 면 사업에 묻히면 나중에는 지역 입장에서는 왜 맨날 봉대리에 해 주냐, 눌왕리에 해 주냐,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해당 과에 조례로 인해서 계속 지원해주는 것에 대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인데 906쪽이요.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만 게 있는데요, 우리 보건의료정책담당에 지금 8명이 계시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정원은 9명인데 현재 현원은 7명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7명이고, 의무 5급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공고 중인데...

박영송 위원 공고 중이시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저번에도 제가 인력이 이렇게 배치되는 게 적정하느냐는 얘기를 옛날에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마다 업무분장을 쭉 해서... 지금 이게 추가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자료에... 국장님 찾아드리실래요?

아까 추가자료 한 거 국장님 좀 드리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여기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좀 볼게요.

다른 건 얘기가 길어지니까 보건7급 김소연님 하고 있는 업무분장 좀 볼게요.

보이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이거 보니까 보건소는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관련된 농어촌서비스사업 의료장비 구입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보내는 사업이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5개의 의료장비를 보내면 돼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신도시 지역 내에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돼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재세동기 관련돼서 이것은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것은 1년 단위로 하는데 보통 1년 계획이 의무대상자하고 일반대상자 5,000명씩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동재세동기 관리책임자가 49명이고 2015년도에 1회 실시했네요?

그다음에 관리책임자는 2년에 1회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재세동기 관리하는 것만 말고 심폐소생술하고 같이 교육을...

박영송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누가 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소방본부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방본부가 주관해서 5,000명, 의무대상자 1,000명, 단순교육 4,000명 이거 소방본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직접 우리 해당 계에서 안 한다는 얘기를, 직접 수행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급차 몇 대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21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각 병원이나 이런 데에 있는 것까지 관리하는 거죠?

그건 관리야 일상적인 거고.

외국인 의료관광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 사업 수행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그 소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지요. 외국인근로자 진로 등에 관한 사항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지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지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구성은 돼 있는데 회의 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회의는 저 있는 동안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없어요. 작년도 없고 올해도 없습니다.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여기 미설치 아예 쓰여 있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밑에 두 가지는 설치가 안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업무분장은 이렇게 해놨어도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그다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광역행정으로 해서 보건의료담당을 만들어놓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세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배치했는지, 인력이 간 게 과한 건지 덜한 건지 이런 판단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래서 이 인력을 노보장과로 보건소에서 올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책임읍동 업무분장하고 사람 수 정한 바와 같이 여기도 보건소장하고 의료보장하고 상의해서...

박영송 위원 상의를 했는데...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왜 안 했겠어요. 상의를 했으니까 보냈겠죠.

지금 보건소 이따 얘기하겠지만 방문보건사업 7명 중에 4명을 지소로 보내고, 기관에 있는 보건직이나 간호직들 다 본청으로 4명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보건소는 기존에 해왔던 사업 못 하고 있고.

밑돌 빼서 윗돌 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보건행정계에서는 업무분장이나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거 아까 예를 들어서 했을 때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일도 하시겠지만 대표적인 업무분장 이렇게 해놔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사실은 이 업무분장은 큰 꼭지로 해놓고 자잘한 일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왜 없겠습니까? 큰 사업에 관련된 주요 사업이잖아요.

말 그대로 주요 사업인데 주요 사업이 현실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다니까요.

잘 좀 살펴봐주시면 좋겠고요, 913쪽 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련돼서 ’14년도부터 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물론 한 해 ’14년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수립했고, ’15년은 보건행정과에서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16년도에는 보건행정계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저는 업무나 이런 것들이 이관돼서 특히 감염병 관련돼서 본청으로 이관된 게 있어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수립해서 진행하는가 싶어서 자료 요구를 사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따로 수립하지 않았더군요.

노보장과로 그냥 문서만 이관돼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도 ’14년도에는 8개 사업을 했는데 ’15년도에는 10개 사업을 했고, ’16년도에는 3개 사업만 왔어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10개 사업계획이 있었는데 올해는 3개 사업으로 줄었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감염병 관련돼서 본청으로 업무 이관을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데 이 사업에 관련돼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 안 한 건지, 아니면 업무분장 하면서 3 대 7로 가른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박영송 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건행정계에서 수립한 건 없고.

궁금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15년도에 비해서 7가지 항목이 빠진 것 같은데요.

목록이 제가...

박영송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갈게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이 방역업무가 메르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생물테러계획, 재난 분야 이런 하절기 방역, 소독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분야별로 계획이 수립됐었나 봅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런데 금년도는 기본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연휴, 그다음에 방역소독 하면 읍·면까지 다 총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축약해서 아마 세우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요, 축약한 건 없고 그다지 그렇게 축약해서 한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냐 해서 없다고 해서 그럼 내부방침이나 이런 걸 안 봤냐 했더니 그냥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한다기에 그럼 제목만 달아 달라 해서 이렇게 정리해온 거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이 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해서 나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다시 하절기도 다가왔고 해서 제대로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3월21일 업무분장을 해서 노보장과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생물테러, 신종 감염병 대비 훈련 이런 사업들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사업에서 생물테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이관이 안 된 건지, 올해는 안 하기로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조직이 와서 그러면 계획을 뭔가 새로 짜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도 별로 안 보이고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챙겨서 추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련된 거와 생물테러, 신종 감염병 대비 관련돼서 사업계획을 잡으세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잡고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야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에 953쪽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두 개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충열 아니에요. 계속 하세요.

박영송 위원 953쪽인데요.

○위원장 이충열 천천히 하십시오.

박영송 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돼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쭉 관공서 그리고 또 민간시설 쭉 리스트 업을 해달라고 했어요.

권고든 의무든 설치가 안 된 부분을 좀 정리해달라고 하니, 그래서 작년에 적어도 공공기관과 학교나 교육청 관련된, 그리고 우체국이든 이런 공공기관만큼은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걸 부탁 하나 드렸고, 그리고 민간기관에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10월에 보내서 시정 조치 계획서를 받으셨네요, 공공기관 14개소, 민간기관 22개소.

아직 확인은 안 하셨어요, 6월30일까지로 하셨기 때문에.

하반기에 확인한다고 그렇게 자료를 주셨네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직접적으로 좀 다니시고, 그다음에 편의시설 관련돼서 같이 점검하는 점검단이 있어요.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다녀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또 시정조치계획서를 안 주신 기관한테는 다시 공문을 주셔서 촉구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관공서에서 공문을 보냈으니.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89개소를 점검해서 지적사항을 보냈는데요.

현재 이행계획서는 36개 기관에서 왔고 53개 기관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촉구공문을 보내서 이행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제대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곳은 몰라도 공공기관만은 꼭 설치해 주시는 걸로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다음 마지막에 963쪽인데요.

아, 마지막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예탁으로 왔는데 위탁사업을 해서 추가자료를 한 거 보니까 위탁을 받은 기관이 5개인가?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5개 맞습니다.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원기관이라고 해서요.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예산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해당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늘 하던 대로 예산 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년에도 또 입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알파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료는 없지만 양육지원사업이 있어요.

양육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장애아 가정의 아이들을 조금 보호해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들이 이게 올 연초에 자꾸 재위탁을 원칙으로, 이게 재위탁을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원칙인데, 이걸 공모한다고 해서 연초에 좀 서비스를 못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해당 공무원이 해석을 잘 못하신 것 같아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작년에 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 재위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챙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위탁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생략하고 재위탁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이걸 재위탁을, 그러니까 공모 안 하고 재위탁으로 가도 되는 걸 공무원이 이건 공고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못 된 거예요, 서비스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는 안 왔지만 아마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그렇게 서비스가 못 간 부분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12년도 회계가 마지막 정리되는 데가 있잖아요.

12월21일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사업마다 출납을 폐쇄해도 되는 사업이 있고 쭉 가야 되는 사업이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가는 겁니다.

박영송 위원 네, 가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너무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하면 이런 양육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며칠이라도 끊겨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끊기는 거죠, 공간이 있으니까.

박영송 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분이 우리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끊기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이것은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일선에서 어렵지 않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아까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나 구입했느냐를 물어본 건데 자꾸 장애인 생산 구매실적만 주세요.

자료 요구가 너무 어려웠나요?

장애인 생산 실적은 광범위하게 굳이 관내에서 안 해도 되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장애인 생산 물품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묻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장애인보호사업장에 우리가 해마다 지원해주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분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있어요.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을 거예요.

단순 조립하는 거 시에서 조립 못 하죠.

A4용지나 인쇄물 같은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맡겨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얼마만큼 구매하고 있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꾸 안 주는 거 보니까 안 산 거 아니에요, 혹시?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복사지 같은 경우는 주로 거기에서 삽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거의 다 100% 거기에서 샀습니다.

박영송 위원 어디요? 이화? 에코디자인?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에코디자인 거기에서 복사지는 주로 삽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싶은데 계속 안 주셔서, 계속 신경 써서 구매해달라는 걸로 갈게요.

그냥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추가 자료 주신 거 있잖아요, 이거 보호작업장 관련돼서.

지금 종촌보호작업장 관련돼서 ’15년, ’16년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엉망이에요.

보고 계세요?

국장님 좀 보여주실래요? 보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종촌보호작업장 마지막 보셨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지금 ’15년, ’16년도 있죠?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박영송 위원 ’15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있고 ’16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있어요.

근데 지금 ’16년도 보면 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운영비에 넣어서 자료가 부실해요.

급여를 2개 넣어주시고 그렇게 돼서 지금 토탈 계가 안 맞아요.

자료가 엉망이죠?

그렇죠,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손권배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종촌보호작업장 사업비를 봐주세요.

재활훈련사업비, 장애인보호사업비, 재활사업비가 있죠.

뒤에 에코디자인 보겠습니다.

사업비, 재활훈련사업비가 있어요.

그다음 이화보호작업장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의료비, 특별급식비,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이게 각 보호작업장마다 사업비의 내역과 예산이 다 달라요.

이 기준이 뭐예요?

국장님이 어려우면 과장님 빨리 나와서 대답해 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단순히 작업에 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은 의료비도 있네요? 특별급식비도 있고요.

이게 지침에 있어서 사업비 내역들이 다 다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그냥 해당 작업장에서 원하면 이렇게 사업비 해서 주는 거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그것은 보조금 내에서 규칙상 나와 있는 범위만 넘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면 재활훈련사업비하고 사회심리재활사업비하고 뭐가 달라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제가 잘 캐치를 못 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에코디자인의 재활훈련사업비가 있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에 사회심리재활사업비 있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박영송 위원 이거하고 뭐가 달라요, 서로?

기준이 뭐예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

박영송 위원 이화보호작업장은 왜 특별급식비가 따로 나가요?

의료비는 왜 따로 나가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 관련돼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재활훈련사업비는 공통으로 셋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것 관련돼서 내역이, 용어가 다 달라요.

일관성 있게 관리를 하시려면, 일관성 있게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려면 이런 사업비에 관련돼서도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나 그 사업에 대해서 왜 이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지금 명확하게 설명도 못 하시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법 규정 한계를 넘지 않는 방향에서 자율성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관련돼서 나중에 자료 다시 해오세요.

지침상 사업비 줄 수 있는 지침에 그 내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우리 각 작업장이 왜 그게 필요했는지 다시 현장 가서 조사 다 해오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오시고 과장님, 기능보강사업비는 처음부터 줄 수 있어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기능보강사업비요?

박영송 위원 네.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줄 수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에코디자인이나 이런 데는 기능 보강을 안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여태까지 해 준 적이 없잖아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박영송 위원 종촌보호작업장도 그렇고, 그렇죠?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박영송 위원 이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과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보호작업장마다 사업비 관련돼서 지침하고, 각 사업에 왜 이렇게 사업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 거기의 대상자 다시 작업장마다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노인보건장애인과장 곽근수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행정복지국 감사자료를 보고 느낀 점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시정 질문이나 평소 5분 발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국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시민안전국 양 부서에 특히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시로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과 서로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조혜영 과장님한테 몇 가지 추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부탁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자료에 보니까 35대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80개소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린이들 싣고 다니는 차가 물론 우리 시에서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은 당연히 하시겠죠?

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학부형들이나 본 위원이 직접 목격한 일도 있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학차량이 교통신호나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차가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이라 멀리에서 봐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을 다시 한 번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민원과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가 새로운 청사가 저쪽으로 이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업무에 대한 홍보는 됐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특히, 자동차 등록·관리 업무는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이나 신도시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냥 저쪽 신청사로 가서 보면 아니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는 경향도 있고, 여권업무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읍·면·동장이나 우리 시정지를 다시 한 번 활용해서라도 충분한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민원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다시 한 번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방금 노보장과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추경 심사나 본예산 심사 때도 아마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작년보다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줄은 만큼 일선에서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자꾸 잃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줄은 만큼 예산도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인원은 많은데 일자리가 적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답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노인들이 아주 자그마한 일자리지만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마지막으로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4일차입니다.

첫날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모니터링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숙하고, 자료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결국은 감사 자료나 이런 것들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충분하게 내용을 인지하고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아, 죄송합니다.

윤형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8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1,444만3,3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4’자가 하나 더 들어가서 144만3,350원하고, 공공요금 68만630원하고를 더하면 아까 저희가 여입 조치한 212만3,980원이 맞는 금액입니다.

이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건 아까 설명하셨고, 2015년도7월부터 2016년1월30일까지 사업이 정지됐기 때문에 2015년도 하반기 사업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건 다 반납했어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사업 정지된 기간 동안은 보조금이 안 나갔습니다.

윤형권 위원 근데 여기는 지금 보조금이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것은 2016년도에 3,00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형권 위원 2016년 2,900만 원, 2015년도 3,000만 원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2015년도 3,000만 원은 사업 정지 되기 전까지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6,000만 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아니, 세종 지역아동센터가 연간 6,000만 원 정도 지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지역아동센터별로 보면 많게는 1억이, 세종중앙 같은 경우는 1억이...

윤형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세종지역아동센터가 페널티를 먹었기 때문에 사업이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지될 당시에 2015년7월인데 그럼 당연히 그때 당시 지원된 것이 3,000만 원인데 2015년도 예산이 3,000만 원 지원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6개월 동안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동안에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보조금을 지원 안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보조금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월별로 지원해요? 사후 정산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분기별로?

그런데 여기는 왜 지원액이 3,000만 원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그래서 이게...

윤형권 위원 아니, 정산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산액이 3,000만 원인데.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총 3,000만 원을 2015년도에 지원한 금액이 되겠고, 그다음 운영비, 급식비, 처우개선비 이렇게 집행된 그동안에 운영한 기간 동안...

윤형권 위원 820페이지 보면 2015년도 사업비가, 운영비 지원이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 원이고 정산도 3,000만 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네.

윤형권 위원 그럼 정산했다는 얘기는 사업이 정지된 상태에서 정산했다는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운영한 그 시점까지는 정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1년 치 사업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1년 치 사업비가 다 나간 것은 아니고 분기별로 나갔는데 그게 사업 정지된 시점부터는 보조금 지원이 안 나가는 거죠.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지금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지금이요?

○여성가족과장 조혜영 아까부터요. 그리고 이제...

윤형권 위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자료 정리되는 대로 저와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일단 진행상 감사는 종료하더라도 다시 이 부분 명쾌하게 해명될 때까지 별도로 제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시청사가 새로 이전하고 청소관리용역을 맡겼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전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내년 12월30일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그럼 1년6개월인가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총무과장 송인국 총액은 34억입니다.

윤형권 위원 34억이면 용역업체가 가져가는 이윤이 몇 %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7.9% 정도입니다.

윤형권 위원 이윤이 7.9%만 되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원래는 15%인데 입찰해서 7.9%입니다.

윤형권 위원 87.745...

○총무과장 송인국 네, 87.745.

윤형권 위원 그게 일반적 관행이죠, 87.745가?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실제 거기 일하시는 근로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쥐어짜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대부분 용역업체 관련돼서는 갈등이 심합니다.

처우개선이 열악하다는 얘기죠.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먼저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것이 있어요.

정부권고사항인데 시중 노임 단가보다 현재 우리 시청사 용역업체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상당히 낮습니다.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물론 시중 노임 단가는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용역업체에서는 애초 용역을 줄 때 근로자들의 인건비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시에서 용역을 줄 때 인건비 부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현재 명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윤형권 위원 명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예를 들자면 시중 노임 단가에 따른다든지.

이게 정부가 권고하는 사항인데.

○총무과장 송인국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 건지 그건...

윤형권 위원 단서조항을 달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규제법무담당관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시는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청사건물, 공공청사도 있지만 개별 개인 또는 법인이라든가 상가라든지 오피스 이런 것이 들어섭니다.

그때마다 청소관리용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청사관리, 우리 시청 청사에서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야 돼요.

주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건물 관리 청소용역 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용역업체는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업체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용역단가가, 사업비가 높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막혀져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서울에 있는, 실적이 크고 오래된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이걸 따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34억이란 돈이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인건비로 지출이 되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시청사의 인건비, 노임이 적정수준 즉, 여성 미화원일 경우에 실수령액 200만 원 정도는 돼야 그것에 따라서 다른 건물, 상가라든지, 오피스가 여기서 맞춘단 말이죠.

이렇게 세종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기간 동안은 인상할 수가 없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하지만 다른 쪽으로, 복리후생 쪽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어차피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업체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 부분 약속하셔야 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기 현재 고용된 분들 단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괴롭혀도 안 됩니다.

이 부분 철저하게 지켜줘야 돼요.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것은 저희들이 군대에서 말하는 소원수리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소리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직접 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업체와 협의해서 이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여기 청소미화원들 특히, 여성 청소미화원들이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창문이 없어요.

지하 창고, 지하실에 휴게실이 있는데 협소하다 보니까 열두 분이 거기에 누워서 또는 앉아서 한꺼번에 휴식을 취할 수가 없어요.

청소용역은, 청소하는 부분은 한꺼번에 청소하고 한꺼번에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비좁아서 그렇게 못합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사실입니다.

제가 가봐도 너무 좁습니다.

윤형권 위원 열악하죠?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의회청사 신축하면 남자 휴게하는 분들을 좀 빼서 공간을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인건비나 이미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인건비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만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건 맞습니다.

윤형권 위원 휴게실 부분 특히, 1층에 있는 화장실, 대변기가 매일 막힙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매일 막힌 오물을 이분들은 매일 아침마다 뚫어서, 일과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파악을 해야 돼요.

배관이 어떤 데는 하루 5군데, 6군데씩 막힌다고 합니다.

배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서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윤형권 위원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업체에서는 안전교육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안전교육은 법정의무입니다.

이 부분 안전교육을 통해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인건비 산출내역이, 그 전에 기계실에 근무하는 것이 세 분인데 이분들이 3교대로 하면 숙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혹시 가보셨나요?

○총무과장 송인국 그 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안 가보셨죠?

기계실이 기계가 있고 컴퓨터 제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숙직자가 접이식 있지 않습니까?

접이식 철 침대, 그걸 놓고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간이 칸막이도 없고.

이건 인권에 대한 문제에요.

이 부분 당장 내일부터 체크해서 그건 개선이 간단합니다.

○총무과장 송인국 이건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철제 간이침대 자꾸 사용하면 허리에 무리가 옵니다.

그건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쓰는 거지 숙직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 좀 체크해서 개선해 주시고, 산출내역서를 용역업체에서 우리 시에 제출한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실제 급여명세서랑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알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사 간에 근로계약을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근로계약하고 급여 나가는 것은 맞고, 우리 산출내역 부분은 업체가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건 앞으로 근로계약 한 것과 맞춰서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에 밝혀졌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그렇죠.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은 이런 감사가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산출내역에는 이만큼 썼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수량이 다른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1년6개월,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시중 노임 단가보다 열악하고, 그 가운데 업체에서는 271만 원을, 물론 여기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 정산해야 되지만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도 이게 감사를 통해서 지금 인지하게 된 거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사 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까지는 그걸 관여하기는 어렵고요.

아까 말씀대로 정부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계약서상에 넣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만약 넣을 수 있다면 정부표준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건비에 계약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인상하면 좋겠지만.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다른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으로 산출내역서와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피복비도 보면 피복이 더군다나 여름에 더운데 더운 여름철에 컬러가 없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컬러가 있는 것을 굳이 그렇게 해서, 그다음 피복에 대한 재질이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피복비도 연간 12만 원 돼 있잖아요.

제대로 피복이 지급되는지 그건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휴게실이라든지 기계실에서 숙직하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1년이 지금 넘었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살펴봤어야죠.

우리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형권 위원 급여도 적고 근무하는 환경도 열악한데, 환경 부분은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급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울타리가 되어 줘야죠.

용역업체는 서울에 있고, 이 사람들 한번 와보지도 않고.

지금까지 단 한번 간담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니까 은근히 압력 주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단 한 명도 이번 감사로 인해서 앞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시가 책임지고 해약을 하든지 강력하게 나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런 경우가 있으면, 페널티 줄 수 있는 거 있으면 페널티를 줘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산출 부분과 실제 급여명세서 다른 점은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다른 쪽으로 맞춰서 우리 근로자들에게 이 부분을 보전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송인국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비정규직은 근로자들에 비하면 그나마 낫습니다.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입찰을 볼 때 87.745 직상입니까, 최저낙찰제입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최저가로...

서금택 위원 아, 최저가로 입찰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투찰했을 때 가장 적게 쓴 사람에게...

○총무과장 송인국 네, 가까운...

서금택 위원 아니, 최저가.

○총무과장 송인국 네, 최저가죠.

서금택 위원 87.745를 적용 안 했다 그거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87.745의 직상을 했겠지.

3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무슨... 본 위원이 볼 때는 87.745의 직상으로 했을 거예요.

30억짜리 하는데 무슨 최저가로 입찰을 봅니까?

그러면 법적인 이윤은 15%에요, 그렇죠?

그러나 경리관이 봐서 이 공사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은 도저히 15% 이윤을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할 때 15% 주는 거예요.

그러나 경리관이 이 공사는 별거 아니고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면 10%도 주고, 그것은 경리관의 재량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해놓고 87.745 직상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이 낮은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임금은 그래요.

임금은 최저임금제 이상만 주면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이하로 주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갑과 을이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송인국 네, 그렇습니다.

서금택 위원 갑과 을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지 어느 한쪽이 불리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계약서에는 다 있을 거예요.

피복비는 어떻게 한다, 뭐는 어떻게 한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한다.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계약서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만 보면 되는 것이지.

○총무과장 송인국 그걸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걸 봐서 그대로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만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하는 거니까.

그것을 한번 계약서를 보셔서 계약서를 지키고 있는 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요구한 요건이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그 계약서를 보셔서 거기에서 잘 지키고 있나 안 지키고 있나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송인국 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박영송 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소관 방문보건사업 관련돼서 질의·답변하다가 7개 면이 중단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소장님께서 재개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재개 실적을 지소별, 날짜별로 다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3월에 그렇게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5월에 각 보건지소랑 저희 직원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회의도 하고 해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바로 업무가 준다 하더라도 일단 시행을 해보자고 해서 저희는 방문보건사업팀이랑 좀 했는데...

박영송 위원 그래서 재개를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했더니 파악해 보니까 부강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현재는 대상자 파악이라든지 현황을 그쪽의 기존 대상자들 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재개하셨다고 어제 다 얘기를 하셨어요, 소장님께서.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재개하셨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그렇게 해서 시행한 줄 알고 답변드렸는데...

박영송 위원 시행하는 줄 알고가 아니라 시행한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 박항순 부강만 현재 실행이 되고 나머지 6개 면은 현재 시행을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시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이 잘 되고 있다고 행정부시장한테도 보고하셨죠?

○보건소장 박항순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한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직원 간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효율화 방안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박영송 위원 3월에 몇 개 면에서 중단이 돼서 민원이 들어갔고, 거기에 관련돼서 어떻게 된 거냐고 행정부시장이 체크를 하셨고, 소장님도 바로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박영송 위원 다시 재개하고 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어제 우리 행감자료, 여기 오셔서 재개했다고 한 것처럼 행정부시장한테도 보고하셨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것은 처음에 그런 중단된 사유를 말씀드리라고 해서 저희가 그건 보고한 자료가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때 그 자료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어제는 왜 거짓말 하셨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어제는 제가 그렇게 해서 5월에 그런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하고 방문보건사업 하는 팀이랑 내부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대상자가 골라져서...

박영송 위원 아이고, 3월에 중단시키고 지금 6월인데 아직도 무슨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살핀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이유가 안 되죠.

○보건소장 박항순 중간에 그렇게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힘이 든다고 자꾸 얘기를...

박영송 위원 아침에 행정부시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더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그렇게 보고를 하셔서.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그때 보고할 당시에는 행정부시장님한테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박영송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킨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로써는 지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장님, 어제 우리 회의록 다 남았거든요.

재개 다 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부강면만 현재 실적이 있고 나머지는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거죠.

못 하게 만들었죠, 구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그래서 공주보건소에도 한번 다녀왔는데 기존에 있는 보건지소 인력에서도 현재 방문보건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박영송 위원 소장님, 어제 답변하신 거 거짓이었어요.

인정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인정하시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인정보다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더니 파악해보니까 부강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6개 면은 현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답변은 재개했다고 얘기해놓고 그 뒤로 자료를 요구했더니 살펴보니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아요, 행감 중에?

○보건소장 박항순 여러 가지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업무파악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각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업무파악도 안 되고 대안도 없는 거예요, 소장님.

그리고 행감 때 와서 거짓보고 하시고.

사과하세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송 위원 이게 자료요구를 제대로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지나가요.

선서까지 해 주시고, 거짓보고 해서 됐을 때는 고발도 감당한다고 다 선서까지 해놓으시고, 말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답변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7명 중에서 4명을 전의면, 연기면, 전동면, 소정면에 배치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조치원에 3명 남아있는 분들이 조치원만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나머지 7개 지역, 부강 아까 얘기하셨는데 부강만 그것도 4월에 경로당 한 군데 가시고, 5월에도 경로당 한 군데 가고, 한 달에 한 번 간 거예요, 방문보건 실적이라는 것이.

그리고 가정방문 6월에 조금 하시고, 그게 다입니다.

그러면 거의 부강면도 기존에 해왔던 사업보다 훨씬 줄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방문보건 인력 4개 지소에 의료보조인력으로 배치하신 거죠?

뭐라고 배치하신 거예요?

행정보조에요, 뭐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박영송 위원 아니, 목적이 뭐냐고요.

○보건소장 박항순 목적은 방문보건사업이 주목적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해서 덕분에 7개 면·동은 못하게 된 거잖아요.

방문보건하려고 4개 지소에 인력을 배치했더니 그 덕분에 7개 면과 동을 방문보건사업이 중지가 된 거예요.

무슨 효과를 보려고 배치를 한 거예요, 도대체?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하다 보니까 보건지소가 그동안 기존에 두 명 있는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잘하는 인근에 있는 보건지소를 보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두 명을 가지고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단절됐던 지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박영송 위원 그래서 덕분에 7개가 중단됐다니까요, 그 덕분에.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게 해서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잘하는 데 보건지소를 더 챙겨봐서 보건지소 인력을 더 활용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데 , 동안에 있는 직원들이 변화나 이런 쪽에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마인드가 좀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현재...

박영송 위원 보세요, 소장님!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전체 가정방문이든 경로당 방문이든 다 하신 거 아니에요.

부족하든 안 하든,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것만큼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되어 버린 거예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그렇게...

박영송 위원 그러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면 차라리 7개 안한 데에서 민원이라도 안 들어오죠.

○보건소장 박항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현재 우리 세종시에 처해진 처지가 광역업무도 하고 기초업무도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현재 보건지소가...

박영송 위원 아니요, 광역업무, 기초업무 아니고요.

어제 그러셨잖아요.

이 사업 국비 50% 받아서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받은 거라고 얘기하셨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그 일을 하려고 이분들을 고용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 지금 무기계약직이시죠?

정규직 아니시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박영송 위원 국비 50% 받고 시비 50% 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방문보건사업을 하려고 채용을 했고 그분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항순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만큼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사업으로 축소를 해놓으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실태로 봐서는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혼자 있는 보건지소를 뭔가 그쪽에...

박영송 위원 아니, 그러면 혼자 있는 보건소는 다른 인력으로 배치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왜 기관에 있는 방문사업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놓고 이렇게 사단을 만들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서로 직원들끼리라도 효율화 방안을 찾아보고 힘들더라도 뭔가 이번에 한번 극복해보자고 여러 가지로 추진을 같이 하면서...

박영송 위원 같이 했는데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장 박항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래도 방문보건사업 하면서라도 기존에 안 했던 보건지소가 활성화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자고...

박영송 위원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에요.

지금 소장님 그냥 상황만 모면하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보건소장 박항순 그건 아니고요.

박영송 위원 각 지소가 그렇게 해서 환자가 늘어나서 효과를 본 것도 아니고, 방문보건사업이 특별하게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지금 4명 배치한 데 전동이나 소정이나 연기나 전의가 방문보건사업이 늘어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배치하면서 오히려 7개의 보건지소 사업만 못 하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목적에 맞아요?

방문보건사업 목적에 맞게 인력 배치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지금?

○보건소장 박항순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한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어려운 점에서 뭔가를 잘 활성화시키고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그런 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박영송 위원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안 되죠.

안 되게 만들었으니까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목적사업이에요, 목적사업.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목적사업 제대로 수행 못하는 거예요.

이거 감사위에 보내도 사실은 주의나 시정 이렇게 올 것밖에 안돼서 제 생각에 이건 보건복지부 지도·감독 받아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띄어서 와서 관리·감독 좀 하라고, 이게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제대로 수행해서 제대로 더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렇게 안 되면 국비 반환해가야죠, 보건복지부에서.

안 그래요?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박영송 위원 제가 보니까 소장님은 지금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해결할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면.

벤치마킹은 무슨 벤치마킹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5월23일 직원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 어려운 점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인력도 부족하고 어렵지만 앞으로 잘 해보자고 해서 현재 하는데 여러 가지 이해가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박영송 위원 인력을 배치해도 그렇게 배치하시면 안 되죠.

인력을 그렇게 배치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밑돌 빼서 윗돌 괸다고.

그리고 지금 노보장과 업무 관련돼서 인력은 본청에 그렇게 많이 보내놓고, 아까 말씀은 안 드렸지만 보건행정계에 사무관 하나 있고, 6급 셋에 7급 셋입니다.

그렇게 인력을 보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보건소장 박항순 처음에 그 관계도 저희가 여건 조정할 때 그게 여러 가지로 본청 단위에서 보건소 지휘·감독도 필요해서 보건의료정책담당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건강증진담당 쪽도 필요한 거여서...

박영송 위원 지금 소장님 계속 그 자리에서 뱅뱅 도는 답변만 하고 계신데 각 읍·면·동에 했던 방문보건사업 제대로 돌려놓으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좀 받아서 목적대로 제대로 수행하는지 한번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국비를 반환해가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것 관련돼서 기존에 안 하는 동만큼 국비나 시비를 삭감하든지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이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오늘 추가 질문·답변 나오셨는데 소장님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보건소장 박항순 이번 7월29일까지입니다.

윤형권 위원 한 달여 가까이 남았는데 어쨌든 끝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보니까 보건소 2015년도 진료내역 및 이용자 현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인구비례에 맞춰서 이용자 현황이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다고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답변이 왔는데 불소라는 것은 치아의 부식 방지 그런 용도로 쓰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용자의 기타 사업의 편차도 크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불소 보급을 한 면이 3개 면이고, 나머지는 불소를 보급 안 했습니까?

불소 보급이 기타 사업에 들어가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그렇습니다.

윤형권 위원 왜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이게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초등학교가 있는 데는 가고, 초등학교 대상이 적으면 가지 않고 해서 실적이 미미한 데에서...

윤형권 위원 전의면에 초등학교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 들어보세요.

전의, 전동, 소정면, 부강면, 연동면, 연서, 연기, 금남, 지금 제가 호명한 면 지역에 불소 보급 안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원하지 않으면 학교 측에서 보급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지금 불소 도포 사업은 저희가 희망하는 학교를 신청 받아서 구강보건실에서 직접 치과위생사가 현지를 나가든지 아니면 참여하는데 못 나가는 데는 배부를 하고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아니, 사업이라는 것은 특히 위생적인 거 아닙니까?

위생이고 예방 아닙니까?

당연히 초등학교에서 다 원하겠죠.

뭔가 홍보라든지 계도가 안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아이들 이빨 썩지 않게 방지하는 이 불소에 대해서 3개 면만 했어죠, 지금 기타 사업 보면.

○보건소장 박항순 여기 나타난 것은 그렇게 나타났는데 이 관계는...

윤형권 위원 아니, 이건 보건소에서 오늘 저한테 준 자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네.

윤형권 위원 기타 사업이 편차가 크다 하니까 답변이 불소를 보급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치매 검진 및 상담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전의면 같은 경우 기타 사업이 2,575건이다.

진료 및 검사는 362건인데 편차가 크지 않느냐.

근데 불소 보급을 했다고 그러는데 불소 보급에 대해서 3개 면만 하고 나머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명확한 답변 못 하시잖아요.

○보건소장 박항순 전의는 불소 도포한 것은 없고, 제일 많은 것이 한의학 건강교실이라고 해서 1,518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건강검진 통합건강...

윤형권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이빨 썩음 방지를 위해 불소가 필수불가결한 예방사업인데 왜 3개 면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하느냐는 얘기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왜 한의학 예방교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게 불소 보급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누가 답변할 거예요?

사업을 누락시켰잖아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그럼 전의면, 존경하는 장승업 부의장님 지역구인 연동면도 아이들이 불소 도포 보급 안 받았는데 이빨 다 썩으란 말입니까?

사업을 왜 누락시켰는지 답변을 하셔야 돼요.

○보건소장 박항순 저희가 연동면에 치과위생사 하나가 있고 보건소에 치과위생사 하나가 있는데 그 두 분이 현재 불소 도포 사업이나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를 나가서...

윤형권 위원 자, 이것은 2015년도 자료입니다.

이미 사업이 끝난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부강면, 연동, 연서, 연기, 금남, 여기 자료에 보면 불소 보급 안 했어요.

○보건소장 박항순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형권 위원 불소 보급이 기타 사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근데 위원님께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처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 저희가 이용자 현황 할 때 나름대로 보기 쉽게끔 해서 우리가 임의대로 저희가 이걸 나누어서 보기 좋게 했는데...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자꾸 어떤 변명이나 이런 쪽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불소가 부족하다든지, 아이들이 싫어했다든지, 학교 측에서 협조가 안 됐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장군면에 불소 배포가 95건이고, 한솔동에 37건이고, 도담동에 132건이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되잖아요, 답변을.

이것은 아이들 치아건강에 관련된 예방사업입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현재 전의초등학교, 금남초등학교, 교동초등학교 세 곳 빼놓고는 전 초등학교는 불소 도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윤형권 위원 지금 201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네,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기타 보건지소란에 실적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하는 것은...

윤형권 위원 그럼 왜 자료가 엉터리에요?

○보건소장 박항순 엉터리라는 것보다는...

윤형권 위원 보세요. 그럼 여기에 전의면, 전동면 불소 보급했다고 써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엉터리 감사자료로 냅니까?

○보건소장 박항순 이 자료는...

윤형권 위원 본 위원들은 이 자료 보고 답변하고 질문하는 거지 뭘 보고 합니까?

2015년도에 불소 매입한 것이 얼마에요?

불소 어느 약품회사에서 했어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빨리 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감사기간 중에 자료에 대해서 한 번 훑어보고 오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료도 보충자료입니다.

어제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안 해오고 감사를 이렇게 엉터리로 받을 겁니까, 진짜?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형권 위원 이게 감사자료에요.

감사하는 자리인데 이 자료마저도 이렇게 내고, 이게 구강보건사업 아닙니까?

기타 사업에 들어가는 불소 보급이 왜 3개 면만 있고 나머지는 없냐는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보건소가.

23만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에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송 위원님 방문보건사업 그것도 엉터리로 해서 결국 무산되다시피 하고, 보건소가 뭐하는 데입니까?

변명만 하지 말고 “직원들이 말을 안 들었다.”, “뭐가 문제가 있다.”,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자료 얘기만 하고, 어떻게 할 겁니까?

불소 보급이 안 됐잖아요, 이 자료상으로는.

불소 매입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들인 것이 있을 텐데.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즉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즉시가 아니라 감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간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 하나 못 내고 어떻게 보건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 보건소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지금.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간단한 이 자료 하나 못 만들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못 하지 않습니까?

불소 보급 건수가 불과 23만 명이나 되는데 불소 배부 95건 장군면, 한솔동 인구가 2만 명이고 학생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한솔동 37건, 도담동 132건, 이게 끝인 거예요.

불소 보급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2015년도 불소 구입 예산은 3,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실의 치위생사와 연동면에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세종시 전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교를 순회하면서 불소 도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자료에 누락된 보건지소는 자료를 뽑는데 있어서 저희가 명확한 기준을 주지 않고 지소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산출하다 보니까...

윤형권 위원 이것은 2015년도 자료입니다.

지금 불소 보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에요, 2015년도 1년이 지난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똑같이 보급사업을 했고요.

윤형권 위원 1년 전에 이미 사업이 끝난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냈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저희의 불찰인데요, 보건지소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해 주시죠.

불소 관련돼서 매입자료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느 학교 얼마만큼 나갔다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소장님도 우리 세종시에 오셔서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23만 명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의 수장입니다.

수장이면 수장답게 말씀하실 때 자꾸 자료 또는 변명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어렵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해주셔야죠.

방문보건사업이 그게 보통사업입니까?

그걸 다 무산시켰는데.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실하게 내는데, 이 자료는 부실했기 때문에 다시 요구한 추가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오니... 기관의 수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런 것을 매끄럽게 잘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항순 네, 알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송 위원 거수)

박영송 위원님.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송 위원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추가자료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보건소장 박항순 추가자료는 건강증진과랑 다 같이...

박영송 위원 건강증진과요? 건강증진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충열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송 위원 우리 원래 줬던 자료하고 오늘 준 자료하고 가정방문 대상자 경로당 현황을 1309쪽에서 줬는데 거기에서는 가정방문 대상자가 537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등록가구가 2,783가구네요?

갑자기 이렇게 막 뛰었어요?

가정방문 대상자라는 말은 가정방문을 해야 되는 대상자고 그 등록가구하고 같은 말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드리겠습니다.

등록가구는 2,783가구라고 추가자료는 제출했는데 저희가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낸 1309쪽에는 가정방문 대상자가 5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정방문하는 대상자고요.

오늘 추가 자료의 2,783가구는 경로당에 방문해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는 분들도 방문가구로 포함이 됐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부풀어진 거네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짜 가정을 방문해서 아까 얘기했던 방문 관련된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건 대상자는 537명이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한 가구에 2명도 있기 때문에 가구 수로 하면 약 300가구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러니까 300집만 다니시는 거네요.

300집을 다니시고 경로당에서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이런 분들이 다 조치원읍, 연동 여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그렇습니다.

박영송 위원 경로당에서 20명이 모였든 50명이 됐든 이게 다 카운트가 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실적 부풀리기가 엄청나게 된 거네요?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 내느냐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렇게 한 연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방문보건사업이 시행되면서 그 당시는 기간제였습니다만 방문보건인력 한 명 당 350가구를 관리하도록 지침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문보건인력이 8명이거든요.

8명에 맞춰서 1인당 350가구를 해야 되니까 약 2,800 가구로 등록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경로당에 나와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시는 노인 분들까지 가정방문 인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집과 사람들을 만난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럼 가정방문 300집을 한다고 하면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연기, 전의, 전동, 소정에 인력배치를 하면서 방문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연기는 방문하는 가구 수는 몇 가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현재 실제 방문가구 수는 10가구에 13명입니다.

박영송 위원 그렇게 하고 경로당 몇 개 다니시는 거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경로당 8개 다니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다음 전의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전의는 현재...

박영송 위원 몇 가구에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현재 15명이고 경로당은 1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전동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전동은 28명 관리하고 있고요.

경로당 13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소정은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소정은 15명 가정방문하고 있고요.

11개 경로당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송 위원 그래서 이 배치를 해서 작년도보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셨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영송 위원 아니, 8가구, 10가구, 13가구 11가구 해서 그 가정방문을 하는 인력들을 여기에 보강해줘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실적이 더 좋아지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부강, 장군, 한솔, 도담, 연동, 연서, 금남 여기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게 만든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무슨 효과를 보려고 한 거예요, 도대체?

갈수록 이해가 안 가네, 갈수록.

갈수록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국비 받아서 하는 목적사업이라고 했죠?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네, 맞습니다.

박영송 위원 이렇게 지적해도 돼요?

우리 가정방문사업 이거 자체적으로 효과 없는 사업 아니에요?

이거 아예 하지 말죠.

이거 꼭 해야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선희 지금 경로당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재 세종시에 444개 정도 경로당이 있고요.

그중에 활성화가 되고 노인 분들이 잘 모이는 경로당 145개 위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영송 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저도 경로당 다녀보면 보건소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세요, 이분들이.

목적대로 인력배치를 한 것도 아니고, 활성화가 된 것도 아니고, 나머지 7개 면은 제대로 수행도 못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 사업이 정말 필요 없다면 아예 하지를 말든지.

필요대로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게 인력배치를 해서 사업을 수행하시든지 보건복지부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물어볼수록 답답합니다.

근본적으로 이건 어디에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고, 위원님들도 다 문제 관련돼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위원님들께서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하셔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충열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항순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를 잠시 위원님들과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8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감사중지)

(18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위 원 장 이충열
부위원장 정준이
위 원 김복렬
박영송
서금택
윤형권
장승업
○출석공무원(22인)
행정복지국장손권배
자치행정과장김덕중
민원과장곽병창
복지정책과장김려수
여성가족과장조혜영
노인보건장애인과장곽근수
조치원읍장홍순기
연기면장임훈
연동면장강이순
부강면장홍성운
금남면장김홍영
장군면장박덕규
연서면장김선각
전의면장이권화
전동면장김민순
소정면장김선각
한솔동장최영미
도담동장임순옥
아름동장이광태
종촌동장김영길
총무과장송인국
보건소장박항순
○전문위원 권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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