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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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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균형발전국


일 시 : 2016년6월16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고준일입니다.

갈수록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라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날카로운 질문과 좋은 의견제시 등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안찬영 위원님은 신병치료차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당면업무 추진 등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세종참여시민연대 임xx 님과 최xx 님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제3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효율적 행정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6일은 균형발전국, 17일은 경제산업국, 20일은 건설도시국, 21일은 소방본부,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가축위생연구소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의 진행 순서는 먼저 관계 공무원 선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그다음은 2016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 순서는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체육회 관련 업무를 먼저 하고 균형발전국 소관 공통사항 및 과 단위 소관 업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의 질의답변을 모두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균형발전국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것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도6월16일 균형발전국 조수창.

(조수창 균형발전국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석원웅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이후 석원웅 사무처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 선서문과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서명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16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석원웅.

(석원웅 체육회사무처장, 고준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고준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균형발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고준일 위원장님과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국의 업무를 지원해 주시고 또 진심으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간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행정도시지원과장입니다.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성수 청춘조치원과장입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나누어 드린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 로컬푸드과,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고 또 현안업무에 대해서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화로운 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이라는 제목하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주요 성과로는 중앙공원 조성이라든지 3·4생활권 금강 제방도로 포장을 특화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행복청하고 LH, 중앙행정기관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 활성화 그리고 LH를 포함해서 미래발전실무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성과로 볼 수 있겠고, 하반기에는 중앙공원 조성 등 시민·단체·기관의 주요 현안 갈등을 중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이해도 향상을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워크숍 개최라든지 또 추가적인 공동연구 등을 LH 등과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공무원 등의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미혼남녀 인연만들기를 지금까지 3회 개최한 바 있고 또 이전부처를 방문하면서 세종시에 대한 소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4단계 이전기관 지원방안들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국책연구단지 노조하고도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 및 효율적인 운영 관련해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6개 공공시설물 인수 운영도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출범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1본부 4팀 84명 정도로 규모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개 공공시설물 인수 추진과 인수 전의 문제점에 대한 파악과 또 의원님들과 인수특위 운영지원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균형발전정책 수립이라는 제목하에 균형발전선언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발전위원회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조정인데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을 다 시키지 못했습니다마는 지난 5월에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로 통보가 왔는데 비행장 통합조정사업 이전 승인 통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합의각서 체결을 위해서 실무협의가 3차례 정도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청년드림 프로젝트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든지 생활안전, 축제 등 여러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를 대학생들을 통해서 발굴을 받고 정책 제안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소개 전문가 과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전문가 과정을 교육받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관내에 있는 군 장병이라든지 시민이라든지 또 다른 행사 때문에 방문하는 손님들에 대해서 도시소개, 현장투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 네모 봐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선도사업 선정이 지난 3월에 되었습니다.

금강 르네상스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가 23억 원 정도, 시비가 10억 원 정도 투입되는 사업으로 공모로 선정이 된 바 있고 또 창조지역사업 공모라고 해서 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상반기에 복컴 건립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요지는 1단계 시범사업을 조치원읍, 연동면, 한솔동 위주로 복컴을 건립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한솔동 복컴 기능보강 및 지방자치회관 설계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면 복컴 건설을 위해서 감정평가라든지 부지매입, 설계용역 착수 등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성숙한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다품종 소량생산체계 구축을 가속해 나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고령농에 대한 수거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동장터를 통해서 싱싱장터에 있는 농산물들을 더욱 확대해서 소비토록 그렇게 촉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농축산물 판로망 확충 관련해서 하반기에는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농업인가공지원센터를 시범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 수요조사 또 운영역량 검토 후에 시제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직매장 2호점에 대한 실내 건축공사도 설계가 그리고 공사가 발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6월에 개장목표를 가지고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에 로컬푸드 연계형 공공급식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상반기에는 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현물급식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관련된 조례 제정도 있었고 또 상반기 학교급식비 지원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치원 27개소, 고교 11개소 등 38개소 학교에 대한 신선한 농산물을 현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시하고 교육청, 학부모단체 공동 주관으로 학교 로컬푸드의 날 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6차산업화 촉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계획이나 6차산업 지원센터 지정 관련해서 관계기관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것하고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증기업에 대한 육성, 현장코칭 등을 수행하고 또 지역농산물 제조·가공시설 및 포장재 디자인 지원 그리고 인증경영체에 대한 품질인증·경영컨설팅 및 온라인 홍보·판매망 구축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하반기에 고향마실페스티벌 개최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충남하고 대전의 체험마을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농촌체험 학습활동을 추진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육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유혜리 세종무용단, 평리기업, 와이팜영농조합법인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이 있었고 또 예비 마을기업 심사와 행자부 추천이 있었습니다.

어제 목인동영농조합이 새로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감콘서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과에서 주민 주도의 경제중심을 재창조하겠다는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도시재생대학교가 있었습니다.

14개 팀 142명이 참여해서 학습을 하였고 또 그중에는 전문가 양성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전체가 모여서 토론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역시 도시재생대학을 9월경에 10주간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있고 또 주민제안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조치원사업 추진체계 강화라는 제목하에 특별히 상반기에는 청년문화분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계속 회의라든지 주민협의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는 협력적 의사 결정을 통한 도시디자인 창출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조치원역 경관 문화벨트 조성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강원연탄 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지난 5월31일에 있었고, 어제 등기까지 완료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우리 시 관문인 조치원역 광장의 경관개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택시기사분들과 택시정류장의 위치에 관한 조정을 위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장군면에 60억 원 되는 사업규모를 공모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강면 사업과 연계돼서 생활문화센터 조성 국비공모 선정도 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 전의면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강면도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적으로 장군면도 올 9월경에 발표가 되면 총괄 계획과 선정이라든지 네트워크 구성 등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균형발전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 구축이라는 제목하에 서북부 도시개발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6월 이달이 되겠습니다마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토지 공급지침이라든지 토지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또 새로 마련을 해야 합니다.

하반기에는 이 부지공사 이후에 사업 홍보라든지 기관·단체 유치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교육청이라든지 축산협회 이전도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창천 하천정비사업도 상반기에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하천정비 실시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치원 주차공간 확충사업도 두 곳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추진한 바 있고 또 나눔주차장도 12면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60면에 대한 조성을 완료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나오는 주민체감형 주거·문화·복지환경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작성을 해서 국토부에 넘겨 놓았습니다.

세종형 해비타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대상지 전수조사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평리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민간보조사업자 선정도 한 바 있고, 조치원정수장을 활용한 연계사업 국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문체부로부터 20억을 확보했고 또 행복주택 건설공사 실시설계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실버주택 대상지 선정이 지난 1월14일에 있었고, 관계기관하고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확정이 7월경에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 이전이라도 도로·경로당 건설 이런 핵심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7월1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해비타트 이렇게 참여해서 기공식을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리문화마을에 대한 달장 운영 이런 것들도 시작될 예정으로 있고, 조치원정수장 문화재생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그리고 행복주택 건설공사 착수, 고용복지플러스 준공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에 나오는 문화체육관광과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단 설립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기본계획을 확장한다든지 행자부 승인 그리고 입법추진 등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의 달 행사를 추진위 구성과 사무국 구성 이런 걸 통해서 준비하고 있고 또 문화가 있는 달 행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거리 공연 같은 경우에는 이미 43회 공연이 있었고 또 KBS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함신익 심포니송 등 기획공연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재단 관련된 인력채용 그리고 법인설립 등기, 이사회 준비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의 문화행사의 품질이라든지 관객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해 나가고 또 공연장 상주단체 기획공연도 8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문화예술공연들이 많이 몰려있는데 문화의 달 행사라든지 가을예술제, 기획공연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고, 참고표에 나오는 국악콘서트 솔바람 풍류가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6월22일에 호수공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나오는 시민 문화예술교육 및 문화복지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종인문지리학교를 계속 5기, 6기 이렇게 운영을 상반기에 했고 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사랑운동도 계속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건전한 문화산업 육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을 하였고 또 도서관 개관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수립에 이어가지고 관계부처로부터 시립도서관 건립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고 또 복컴도서관이 2개소 확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고 또 농촌지역 작은도서관 조성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 가치 제고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특히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사업 토지 보상을 총 7필지 중에 6필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한 필지는 수용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국토부 도움을 받아서 수용재결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유계화가옥, 봉산동 향나무 등에 대한 보수·정비 실시설계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김종서장군 묘역 1단계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 교육·체험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체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월7일이 되겠습니다.

통합체육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1처 3팀으로 구성되고 있고 체육회관도 이전한 바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결원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정원을 못 채우고 있는 8급·9급 직원들을 채용하고 또 지도자도 확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단체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는데 상반기에는 시민체력인증센터가 종촌동 복컴에 오픈을 한 바 있습니다.

과학적 체력측정과 운동처방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도 38건 35억7,900만 원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시 체육발전에 대한 전체적인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리 의원님들 많은 말씀이 계셔서 이 부분 연구를 하반기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보조금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실시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 관련해서는 도담동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이 이달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한솔동의 축구장 인조잔디 보강도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지반에 암석들이 좀 발견이 돼서 일정에 약간씩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이라든지 장군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보강 이런 것들도 상반기에 추진한 바 있습니다.

24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금강 스포츠공원 조성하고 부강 체육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를 내실화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지난 상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또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가 되겠습니다만 GKL이라고 하는데요, 탁구하고 펜싱에 대해서 우리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이 창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한화이글렛츠 유소년 야구단 창단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7회 전국체전이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25개 메달 9,000점 정도 목표를 가지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랫줄에 생활체육지도자 추가 배치가 지금 현재 9명에서 13명으로 종목을 다양화하고 또 지역별로도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축제하고 관광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행용역 협상 계약체결도 MBC로 된 바 있습니다.

이 축제에는 특히 한글문화산업전이 추가로 배치되어서 운영될 예정으로 있고, 축제 준비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조만간 시간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산업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시티투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레저 체험교실이 공모로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 5,000만 원 그리고 시비 5,000만 원 더해서 6월18일 내일모레부터가 되겠습니다마는 10월10일까지 이렇게 계속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한다든지 세종방문의 달 운영이라든지 또 권역별 관광종합개발계획 완료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의 2016년도 세종민속문화의 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선포식을 지난 5월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민속문화축전 10월7일~8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문화특별전을 7월부터 10월까지는 서울에서 하고 또 세종에서도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할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관과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는 난장놀이를 하게 되고 또 작은 공연도 10월 중에 계속 아름동, 한솔동, 도담동, 초려역사공원 등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치원 옛 모습 사진전이라든지 역사·민속탐방, 전통놀이, 농촌민속체험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연구용역이라든지 주민공청회 또 행자부 협의 이런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실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향후 계획은 임원추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이 임원을 맡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좀 지연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아트센터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한 85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트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2010년도 8월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었는데 예타를 통과한 이후에도 계속적인 적정성 검토라든지 규모가 적정하느냐 그리고 규모 확대 필요성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지체가 되고 설계가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재조사도 추진한 바 있는데 거기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행복청하고 얘기를 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해 달라는 얘기를 기재부에 공문으로 던져놓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극장, 소극장 이렇게 되어 있던 거를 대극장 규모를 1,000석으로 늘리는 걸로 해 달라 그리고 총 사업비 증액 요청도 해 놓고 있습니다.

857억 원에서 60억 원의 물가상승분이 더해져서 917억 원으로 해 달라 이런 요청이 들어가 있고, 6월 말에 기재부에서 심의 예정으로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균형발전국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바로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 임하시느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의아한 게 있어서 질의 드려볼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우선 21페이지, 농촌지역에 작은도서관 조성을 한다고 장군면에 7월에서 9월까지 작은도서관 조성하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 조성을 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하고 이게 중복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조성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장군면에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용역이 이달 중에 거의 끝나게 되면 저희가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거 어느 예산으로 하나요?

시 자체 예산이에요, 중앙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 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작은도서관 전부개정조례안을 낸...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봤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대충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때 위원님과 말씀도 있었고 해서요.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그 작은도서관을 장군면에 7월 내지 9월에 이제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군면에도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조례 만들 때도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작은도서관으로 봐야 되는 거냐, 아니냐 가지고 많이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예산집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지금 작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거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조성을 어떤... 이게 미흡해가지고 시설 보강을 한다는 건지, 작은도서관을 새로 만든다는 건지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장군면에 하는 이 공공도서관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럼 지금 조성한다는 것은 리모델링을 한다고 보면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전면적으로 새로 조성해 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 조례 만들 때 이번에 처음 생긴 건데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세종시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공공도서관으로 보는, 공립도서관으로 보는 것 중에서 지방비를 투입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현재 공공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자발적인 시민들의 힘으로 해서 운영해 나가되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도서구입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대 위원 작은도서관은 상위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공동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몇 가구 이상, 어느 면적이 되는 거는 이 시설을 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고 거기에서 그 주민들이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한 거에 한해서 등록을 받아서 하는 걸로 돼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굳이 공립, 사립 나누어놨던 것은 소정면하고 전의면이 본 위원이 얘기하고 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들여다가 한 것을 공립도서관으로다가 이름을,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 두 개소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부강면도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장군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그걸 책임지고 근무하시는 분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렇다면 기왕 조성을 할 바에는,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넣어서 상위법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지원도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자발적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되면... 지자체에서 작은도서관은 보조비 하나도 없고 왜 운영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냐, 운영비라는 게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런 경비 말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분들의 인건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인건비는 못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관에서 해 주고도 인건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건 관에서 하고 그 얘기를 또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두 군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작은도서관 지원해 주는 부서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다른 부서는... 아실 거예요.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국비를 지금까지 1억씩 줬어요.

그거 가지고 보수를 하든지 하고서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공공 작은도서관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도 처음일 거예요, 세종시에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하면 읍면동에 다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지요?

국비 신청해서 1억을 받아서 해도 될 것을 시비를 가지고 하면서 앞으로 논란이 또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관에서 해 놨으니까 인건비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립은 그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이 직접 “우리가 작은도서관 운영을 하겠다. 도서라든가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만 지원해 주면 됐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거기서는 본인들이 하니까 운영비 달라 소리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직원 인건비 달라 소리를.

이런 염려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 작은도서관을... 좌우간 저는 이 작은도서관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전의하고 소정면을 국비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심도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못해 줄 바에는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거기다 넣지 말고 읍면은 차라리 그냥 도서관으로 해가지고 시립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조례 개정을 만들 때도 처음에 읍면장이 책임지고 했다가 어디에 위탁해서 줄 수 있게 만든 문구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경대 위원 상위법을 비켜갈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을 많이 연구했는데 어렵다고 공무원들이 하도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그거라도 넣자라고 했는데 읍면장이 책임지고 위탁을 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왕 장군면 해 주는 거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으로 갈 건지.

왜 그 이름을 꼭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면 도서관이라든가 무슨 시립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작은도서관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이 법에 따라서 지원도 못해 주고 그런 소리를 들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게 아마 제도상 갖고 있는 허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를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중앙부처하고도 한번 건의를 드리든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 조례를 만들면서 공무원들이 너무 좁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작은도서관 이름을 빼고 전의 도래샘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에서 만든 것, 그렇게 만들면 지원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작은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있는 그런 제도상의...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법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사설은 이해가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운영해서라도 할 테니까 책 사주고 프로그램 운영비 주십시오, 하는 것은 가능한데 관에서 지원해서 이것을 하면서도 그런 제도상의 문제점에 걸릴 필요가 뭐 있느냐.

본 위원 생각이 어때요?

작은도서관으로 할 생각 말고 만약에 전의 거를 보면 전의 작은도서관이거든요, 도래샘작은도서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도래샘입니다.

이경대 위원 작은도서관 빼고 도래샘도서관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 생길 것 없잖아요, 지원해 줬을 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경대 위원 관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려면 그런 것까지 풀어가며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던 것도 그렇고 이걸 해 주는 것도 그런데 똑같은 답습을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조례 만들 때 그렇게 협의하고 어려웠던 것을 하나도 참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런데 이 예산은 ’16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올해 연초에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이번 하반기에 하는 것이고요.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냐고.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공립으로 가있는 것 중에서는 시나 군 예산으로 한 게 없다니까요.

중앙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1억씩 자금을 받아가지고 한 전의하고 소정 게 공립으로 분류를 시킨 거고, 다른 데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립이라는 것은 거의 다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생긴 그 자리에다가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등록만 받아서 한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구분을 해야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시비를 들여서, 이게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점에 또 부딪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그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그러면 그게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하고 또 거기서 관리하고 이러는 분들도 편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조례에 읍면장이 해서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탁으로 가면 제가 볼 때 이 제도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은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생각하시고, 이런 작은도서관을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할 때는 꼭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써서 거기에 얽매일 건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가를 긍정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서 이런 사업을 계속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읍면에 있는 사업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네, 김정봉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세종시’ 하면 균형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는 주로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만 좀 떠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균형이라는 말이 지금 아직 잘 안 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먼저 페이지 5쪽에 보시면 우리 행복도시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시·행복청 등 관계기관 합동워크숍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행복도시와 읍면지역 간 연계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와 행복청과 LH 공동연구를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신도시지역으로 예정지역이 지정되어가지고 개발됨에 따라 읍면지역 경계, 특히 경계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교통문제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연결성이라든지 또는 기능의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검토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지역뿐만이 아니고 세종시 전체를 보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할 게 있는지 좀 찾아보자 이런 연구들을 LH에서 한 수십억 원 들여서 같이 연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봉 위원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이렇게 답변 나올 줄은 제가 몰랐는데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들으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국가균형발전 또 국가경쟁력 제고 그런 목적 속에서 세종시가 출범을 했고, 지금도 계속 균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균형이라는 말하고는 우리 세종시가 언밸런스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읍면지역과 신도시와의 그런 언밸런스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국장님도 지금 인지를 하고 계시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업무를 하실 때에는 그 점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그쪽으로도 많이 눈을 돌려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2년도 7월에 우리 출범 하고서 그다음 회기 때인가 제가 아마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양법이 있는데 행복법이 있고 세종시법이 있고, 행복청이 있고 우리 세종시가 있고 또 국토부가 있고 우리 안행부가 있고 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이렇게 모든 체계가 다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때 저는 5분 발언을, 출범하면서 양법이 통합되면서 전체적인 기획 관리는 우리 세종시에서 하고 건설적·기능적 역할은 행복청에서 하고 이렇게 함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또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옳다라고 그때 제가 2012년도에 말씀을 드린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아마 그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우리 균형발전국에서 이해찬 의원 사무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입법활동 하는데 같이 링크할 그런 계획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됐고, 어떻든 간에 앞으로 하반기에 이렇게 가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페이지를 말씀을 드리면 19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예술공연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하고 또한 행복청에서 하는 그런 공연들이 참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노래가 됐건 연극이 됐건 영화가 됐건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행사를 행복청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행복청에서 그것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때 보면 1년에 100회 이상을 하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의 고유한 소관 사무를 행복청에서 이 일을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도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좋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비로 가니까요.

좋습니다마는 업무관장으로 볼 때는 그게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하게 되고,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작은 공연이라는 단어를 우리 업무보고서 어디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왜 우리 읍면지역 쪽에는... 그런 작은 공연 같은 것을 우리 읍면지역에서도 공연을 하셔서, 우리 읍면지역사람들은 문화적인 욕구가 없습니까?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하반기부터 업무추진을 하실 때에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를 읍면지역에도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우리 체육회 처장님들이 오셨는데, 석원웅 처장님도 오셨고.

사실 우리 세종시가 전국적으로 보면 지리적 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도시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저희들도 이따금씩 전국대회 응원 차 타 지역을 갑니다마는 그분들께서 공히 하시는 말씀이 “세종시에서 개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자료에 의하면 전국규모의 대회를 아마 우리 시에서도 8∼9개 하신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김정봉 위원 물론 전국대회를 합니다마는 그런 행사들은 오랫동안 체류하는 행사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체육행사를 우리 시에서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일단 낭비가 없을 겁니다.

가운데로 모이기 때문에 최소 2시간 내로 다, 2시간 내지 2시간 반 내로 올 수 있는 그런 지리적 접근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이점을 우리가 살리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체육 인프라를 많이 갖추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업무계획 중에 새 시 체육발전 중장기 연구용역 수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실 때 체육시설, 체육인프라를... 전국규모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있을 겁니다.

아직은 우리 시가 그래도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시입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른 데에 비하면 우리 시가 상당히 여유 있는 시입니다.

이게 아마 언제까지 갈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20년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인프라를 얼른 갖추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또한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간략하게 덧붙여도 되겠습니까?

김정봉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히 문화예술하고 체육 부분만큼은 우리 도시의 성격이라든지 인구유입 속도라든지 봤을 때 지원의 증액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공연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또는 길거리공연 이렇게 시민밀착형으로 문화예술하고 체육 부분만큼은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시의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봉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 기반확립 및 문화예술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 향유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우리 읍면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길거리공연 43회를 어쨌든 상반기에 실시하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어떤 공연들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로 음악, 기타라든지 또는 심지어 무용 같은 것들도 있고 국악도 일부 섞여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 시의 길거리공연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들어왔고 대학팀 또는 전문예술팀, 장르는 여러 가지 해서 제안해 준 업체가 점수를 높이 받아서 몇 개 경쟁업체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가 프로그램 자체를 쭉 짜 와서 그 자체를 놓고 업체 간으로 해서 심사를 하신 거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 안에는 관내 대학생들도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일반분들도 계신 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문화적인 갈증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 관내 대학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예컨대 지역에 있는 고대나 홍대 그리고 영상대학교도 있는데요.

이 대학의 축제 같은 것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세요.

실제로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대학 학생회 측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기도 하면 오히려 본인들도 이 축제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거든요.

큰 예산을 우리 시에서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어떤 축제를 하나 처음부터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시작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만 투여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정말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그 속에서 지역과 대학을 연계할 수 있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소통도 장도 뭔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추후에는 한번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사업자 선정하는 방식을 지금은 기획사를 선정해서 그들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고, 물론 일부 바꿀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 또는 분야 이것을 정해 놓고 따로 모집을 해서 선정하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참여자들이 생기고 공연도 풍성해지고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예산 확대라든지 사업자 선정방식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영상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준비했고 시민분들을 모시고 싶은데, 오히려 그 홍보에 대한 고민들도 실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고민을 함께 한다면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입니다.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상지가 어쨌든 예정지 안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애초에 이 시립도서관 유치에 있어서 읍면지역을 배제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배제 자체는 애당초 생각을 안 했고, 전체적인 수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서관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지금 그럼 대략적인 틀은 나온 건가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예정지 안에 있는 동 2개 지역이 지금 대상지로 거론이 되고 있던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직접 그 용역보고회를 가지 못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게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연구자하고 또 관계 기관인 행복청하고 LH하고 같이 접촉을 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찍는다고 해서 그 부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 제공이 가능한 부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발굴하라고 했더니, 규모도 맞아야 되고요.

5군데가 발굴이 됐고요.

그중에 고운동에 있는 부지가 제일 최적이다 이런 결론은 용역진에서 제출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절차적인 어려움들이, 촉박합니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설득하거나 문광부에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연구진에서 제안한 대로 최우선적인 위치를 내부적으로 정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국비를 4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이 부분이 예정지 안에서 해야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시 전체를 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 우리 시 관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에 대해서 어디가 타당한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했던 용역보고회에서는 지금 이 두 개 지역의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온 거고요.

거기까지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리고 괜찮으시면...

이태환 위원 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또 하나 이야기가 된 것 중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면 국립세종도서관이 정책도서관으로써 만들어진 거거든요.

정부가 내려왔고, 그들의 연구나 행정업무를 위해서 사실은 도서관이 필요하다 했는데 시민들 특히 아이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 시립도서관 기능을 하고 있다, 빨리 시에서 시립도서관을 만들어라 이런 요청이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시 측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게 되면 그 관리는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우리 조치원에는 사실 도서관이라는 명칭 아래 있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본다면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조치원에 도서관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도서관이 없다.”라고 대답을 해도 아마 무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번에도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긴 합니다만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그 관리하는 주체가 차이가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개입을 하고 싶고 활성화를 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용역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치원읍에 복컴이 새로 생기게 되면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도 넣을 수 있겠다 이런 연구는 저희들한테 제의한 바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을 때 당연히 지역이 세종시 전체였기 때문에 이 조치원을 포함한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전체적으로 다 한 다음에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고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읍면지역 도서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려를, 계획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두어 가지 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간단히 드릴게요.

뭐 질의보다는 제가 건의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요즘 세종시를 보면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 노릇은 하지만 세종시 내에서 균형발전을 과연 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은 앞으로 해 주시고, 이건 질의는 아니고 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도서관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작은도서관’ 이렇게 해 주면 지원이 안 되지만 복컴에 들어가는 거에다가 하면 가능해요.

이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업무를 따로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조치원 복컴 지을 때 거기다가 도서관 만들면 지원이 가능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읍면의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이름이 붙어있는 게 전부 다 읍면의 재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시립도서관은 아니고, 자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름만 바꾸면 가능한 걸 그렇게 갔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9페이지 지방자치회관 좀 잠깐, 국장님 훤히 알고 계시는 문제니까 제가 건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가지고 저희들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것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일어났던 문제점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과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우리 시에 유치했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게 한 40% 돼요,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많은 논란이 있으면서도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줄 때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설계용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추진하실 때 정말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게... 위원님들이 어렵게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둬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을 여기에 담아서, 이 회관을 운영할 때 그 문제점을 담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이만 할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김정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시청 집행부에서 행복청과 LH와의 협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LH하고는 좀 원만하다고 보는데요.

건설청은 아무래도 이원화돼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 부분이 제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여기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6월에.

그냥 제 생각은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정말 정례화시켜서 LH와 행복청과 시청 집행부 직원분들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 자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5분 발언하면서 세종세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아마 시장님께서도 청장님을 만나셨을 거고, 나중에 생긴 게 납세지원센터인가요?

그게 생기긴 했지만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설청과 세종시청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행복청과 더 협력하셔서 양쪽 기관에서 예를 들어 세종세무서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실 수도 있을 테고, 엊그저께는 아마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세종세무서 신설 관련돼서 건의문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런 부분을 양 기관에서 좀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경찰청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언론에 보니까 2015년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가 854명으로 나와 있었고, 전국평균은 462명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는 2배 정도 더 많은 주민을 경찰관 1명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배 가까이 반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종시 인구유입 속도는 타 시·도에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건설청이랑 충분히 협력을 하셔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회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지방자치회관 설계용역을 본격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신다니까 이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추경예산 심의하면서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균형발전국이 국장님이랑 문화체육관광과는 본청에 있으시고, 행정도시지원과랑.

청춘조치원과, 로컬푸드과는 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저희가 시청 별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별관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용역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한번 짜보시든지.

제 생각은 1개 국은 1개 국끼리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국장님도 업무가 더 수월하실 것 같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일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이 설계용역은 설계용역대로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대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6월 말까지 달라는 건 아니고 내년 본예산 편성하시기 전까지 방안을, 대책을 의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장님, 그 부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시청에도 조직개편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도 인력 증원이나 과가 증설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전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산업건설위나 의회 측에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총무과나 정책기획관실과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공유토록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무과나 기획조정실은 저희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저희 상임위 선임 국장이신 균형발전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균형발전국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있겠지요.

전체적인 걸 다 고민하셔서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기조실에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방안을 6월 말까지가 아닌 정말 길게 잡으셔서 대책을 세우셔서 의회에다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지금은 안 오지만 아침 일찍 비가 와서 날씨가 어두웠지만 반대로 또 농부님들을 생각하면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논과 밭 그리고 과수 작물들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감사도 우리 균형발전국하고 의회가 단비 같은 행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정질의에 앞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개운치 않아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정원과 2020년까지 MOU를 체결했는데 2018년에 농정원이 아마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라도 농정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아까 로컬푸드과나 청춘조치원과나 읍사무소 이런 것이 여기 구 시청 자리로 와야 된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국장님이 자꾸 안 바뀌는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번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구 연기군청사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소속기관을 구 연기군청사에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는 저는 그때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휘부랑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정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 147페이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 협회장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장기나 협회장기를 개최하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시지요?

지원금.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은 저보다는 담당 과장님이나 체육회에서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어떤 분 답변 원하십니까?

김원식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회장기 지원기준이 있잖아요.

금액?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원식 위원 그게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배드민턴대회 협회장기 지원 말씀...

김원식 위원 아니, 배드민턴대회가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시장기하고 연합회장기 개최 지원금액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행감을 하는데 제가 배드민턴 서류를 요구했으면 지원기준이... 여기 147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320, 자부담 80만 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느냐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김원식 위원 우리 지원기준에 보면 100명 이상에서 200명 미만은 2,000만 원, 200명 이상에서 300명 미만은 2,500, 300명 이상에서 400명 미만은 3,000만 원, 400명 이상은 4,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왜냐하면 각 단체별로 얼마 달라, 우리는 많이 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준을 이렇게 아주 정해 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김원식 위원 정해 놨는데 147페이지에 제3회 대회를 보면 이게 지금 3,200하고 80만 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320.

김원식 위원 네, 320만 원하고 80만 원.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라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8대2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 밑에 제4회를 보면 아까 400명 이상이 되어서 지원금이 400만 원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김원식 위원 그러면 320에 자부담이 80만 원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지금 64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6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부담은 매칭비율이 몇 % 정해진 것이 아니고 대회를 하는...

김원식 위원 매칭... 과장님, 매칭비율은 정해져 있어요.

80대20이라고 제가, 지금 과장님도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라면 그러면 시에서 50%만 주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공사금도 아니고 기탁금도 아니고 장학금도 아니고 찬조금도 아니고... 지원금액은 80대20으로 여기에 쓰여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80이라고.

담당 과장님 들어가시고 처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웅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한 것은 법에, 우리 조례에 보조금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과장님을 답변석에 나오시라고 한 거고요.

지금 처장님은 제3회하고 제4회를 보시면 3회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전 처장이었던 남상용 처장님이 하셨고 4회는 현 처장님이신 석원웅 처장님이 하셨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똑같아요.

이 서류 자체를 보면 우리 생활체육처장님이나 지금 체육회처장님이나 서류 자체가 똑같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뭐냐? 직원이 다 똑같다.

400만 원을 해 줬으면 정산을 하면 여기에 320만 원은 보조금이라고 해 놔야 되고 자체부담은 80만 원이라고 해야지요.

나중에 정산을 할 때 자부담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간 거는 자부담이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80대20은, 기준은 맞춰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3회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잔액을 보면 3회 것은 11만 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11만 원의 20% 계산하면 8만8,000원인데 여기에 보면 11만 원을 반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0대20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보조금 400을 써야 되는 건지, 자체부담금 80만 원을 써야 되는 건지 사무처 직원들은 이 내용 자체, 이 문구 자체를 어디에 쓰는 줄도 몰라요.

이것을 서류라고 본 위원한테 갖다 주는 사무처 직원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그리고 3회에 보면 식대비로 300만 원을 했어요.

이것은 가마솥에서 비빔밥 수량 500개, 단가가 6,000원 해서 300만 원을 했습니다.

300만 원하고 이 비빔밥에 대해서 식대가 어떻게 발생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이것은 배드민턴 협회 박xx 고문님이라고 계시는데 그쪽 식당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명 상을 밥차로 해서 세종시체육관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에 보시면 우리 처장님 말씀대로 참여인원이 500명이라 500명분을 이 가마솥에 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전체 500명 왔기 때문에 500명 인원이 다 먹어야 되지요.

한 분이라도 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그래서 500명 해서 3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정산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환경정비 지급내역서를 보면 돈을 통장에 다 드렸겠지요.

드렸는데 이 서류상에는, 사무처 직원들은 하나하나 정리를 못해요.

사무처 직원들은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여기에 생년월일하고 주소를 안 써놓으면, 동일인물이 있어요.

있지요? 이름이 같은 사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있겠지요,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년월일하고 주소를 다 여기에 기재를 하라고 이렇게 도장 찍어서 원본대조필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안 쓰느냐는 말이에요.

물론 3회 때는 생활체육 남상용 처장님이 있을 때 하신 거라 우리 처장님은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 문서 하나하나를 작성하시고 결재를 하실 때는 꼼꼼히 보셔서 앞으로 결재를 해 주시고요.

이 배드민턴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4회 것을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체육에서 체육회로 넘기면서 자부담 보조금 비율도 똑같아요.

왜? 사무처 직원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정산지원 관련 조례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에 보면 실적보고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배드민턴 대회가 2016년4월2일부터 4월3일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두 달이면 6월3일까지지요?

6월3일까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작년에 행감 때 제가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행감을 할 때 정산을 이 테두리 안에서 정산을 꼭 해라.

그런데도 그렇게 정산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행감 할 때고 지나면 그냥 끝이에요.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의원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제가 해야 됩니다.

정산처리도 제 날짜 놓치지 않게끔 직원들을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나하나뿐만이 아니에요.

정산 지연 사유서,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보조사업의 수행 계획 완료예정일 이후 사업 정산됨에 따라 지연 사유서를 제출하며, 차후 정산일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사유서만 제출한 거예요, 사유서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어서... 제출을 해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산 지연 사유서를 갖고 와라 했더니 갖고 왔어요.

언제 갖고 왔느냐? 6월15일에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국장 곽xx” 해서 도장 찍어서 갖고 왔어요.

이 서류는 5월2일에 받아놓고 사유서는 본 위원이 달라니까 어제 이것을 갖고 왔어요.

체육회 사무처 직원도 우리 시의 한 부분이에요.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 꼼꼼히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제가 배드민턴대회 작년하고 올해 행사장을 가봤어요.

가봤더니 내빈소개를 할 때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사무처 직원들이 내빈소개가 잘못됐으니 수정해서 바로 다시 내빈소개를 하는 게 맞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존경하는 우리 김원식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중복된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추후에 알아보니까 내빈소개를 할 때 실수를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한테 조치했습니다.

하여튼 불미스러운... 성함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행사장에 직원이 몇 명 나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운영팀이나 훈련팀 이렇게 해서 한 4명, 5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5명 나가면, 행사장 가보면 우리 문체과에서 안종수 계장님도 가시고.

지금 3회 대회도 내빈소개를 할 때 이름 틀리고 올해도 이름 틀리고, 이게 누구 하나 수정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 연합회 사무국장한테, 사무국장이 곽xx 씨더라고요.

그래서 4월18일 10시25분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무국장님, 내빈소개는 어디에서 누가 적어서 드립니까?” 했더니 사무처 직원이 이름을 써서 어느 분 오셨고, 어느 분 오셨고... 사무처 직원이 이름을 써서 주면 사무국장이 내빈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 직원들이 실수한 거니까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사무처 직원이 내빈소개도 못하고 서류작성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처장님께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교육 좀 잘 시키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159쪽 2015년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지금 펴놓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보면 볼링, 당구, 탁구 등등 해서 8개 종목에 5,316만8,030원을 지원했네요?

국장님,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관련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제가 이게 진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여기 밑에 과장님 확인 도장이 있으니까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방금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수치계산을 확인 못해 봤는데요.

숫자가, 계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도장이 여기 찍혀있는데 확인을 안 하신 겁니까?

도장 직접 찍지 않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죄송합니다.

확인을 거기까지 못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문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 건이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에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요구목록은 총 14건입니다.

이태환 위원 14건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바로 답변 못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 사항도 확인은 하셨지만 정확한 수치는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자료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담당 과로 제출한 겁니까, 아니면 담당 과에서 작성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통상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정리를 하셨습니까?

정확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그냥 복사해서 주신 건지 아니면 정리를 하신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저희 과에서 아마 정리를... 받은 자료를 미처 확인 못하고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자료 준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는 의원님들이 보시고 이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 잘된 부분이 있으면 잘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감사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준비를 보다 정확하게,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사항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 예산 지원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본 위원이 각 8개 종목의 합계를 해 보니까 5,300여만 원이 아니고 3,190만6,000원이 지원됐습니다.

1인당 지원액을 보면 볼링 같은 경우에는 선수단 전체가 11명이더라고요.

444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1인당으로 대략 단순 계산하면 4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당구 같은 경우는 39만 원 정도, 탁구 같은 경우는 37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시면 전국체육대회가 있어요.

158쪽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지금 보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2015년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네, ’15년도 거요.

장애인체육대회도 ’15년도니까 같은 ’15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140여만 원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태권도 같은 경우도 110여만 원,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450여만 원 이렇게 단순 계산이 나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얼핏 봐도 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종목별로 지원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제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이 체육회 에 지원하는 경비 내용들이 보면 구체적으로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체육대회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일부 경비가.

국비가 지원이 돼서 그 부분이 추가적으로 돼서 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출된 이 예산지원액은 국비와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분이 안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구분은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우리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장애인체육대회 경우는 시비로만...

이태환 위원 100% 시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체육대회는 국비, 시비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전국체육대회의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따로 금액의 일정 비율이 내려옵니다.

이태환 위원 몇 % 정도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5억 정도... 조금 기다려 주세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보완해서 따로 만들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감사 중인데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인지하고 오셔야 답변준비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지금 자료준비도 필요하고, 그러면 지금 그냥 중식을 하시고 14시까지 자료를 주시고 그때 체육회 소관 다시 진행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 계속 질문 이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하나 있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먼저 전국체육대회의 경우 앞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선수 1인당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숙박비부터 맨 아래 대한체육 활성화 지원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통상적으로 이런 정도의 경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실제 선수 1인에게 지급되는 지원비는 보통 숙박비나 식대, 교통비 이런 정도가 실제 공통적으로 지급되어 있고요.

격려금이나 우수선수 보상금, 훈련비,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예산서에 표기돼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바로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여쭈어볼게요.

158쪽, 전국체육대회 자료 2015년도를 한번 보시면 쭉 종목이 있고 예산 지원된 게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까 말씀 중에서 이 금액 중에서는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러니까 시비, 국비가 있다는 부분은 방금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중간에 있는 강화훈련비만 20% 매칭사업으로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다른 금액들은 안 되어 있고 이 금액은 예산서에 ’16년도 본예산으로는 4,800만 원 정도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편성되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15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5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금액이...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15년도에 나와 있는 예산 지원액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중에서 약 4,800만 원 정도만 국비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나머지는 다 전액...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나머지는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 보면, 지금 2015년도 전체 예산 지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여기에 합계는 안 되어 있는데요, 2015년도 전체 예산액은 9억5,00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9억5,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2015년도 여기 있는 예산 지원액 전체 합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게...

이태환 위원 9억5,0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정확지 않으면 답변을 모른다고 말씀을 주셔도 좋고요.

있는 그대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확지 않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저는 계산을 다 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제가 예산서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이거 자료 없으세요, 행감자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행감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지금 그 자료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 온 것 중에서 15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58쪽을 보고 있는데요.

합계표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합계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지금 보시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합계표가 없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이것을 왜 요청했는지는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셔서 자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5억5,000여만 원 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토대로 합계를 내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럼 말씀주신 대로라면 이중에 국비는 4,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내역에는 전국체육대회 참가한 선수의 강화훈련비로 20%가 매칭돼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는 국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전체 합계 금액에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면 5억 정도가 되겠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여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게 숙박비라든가 식비, 강화훈련비를 뺀 나머지 경비들은 전액 시비로 나가고요.

강화훈련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강화훈련비가 100원이 나가면 20원이 강화훈련비로 나가고 나머지 80원은 시비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산 지원이라고 적혀있는 이 금액 안에는 우수선수 보상금이라든지 강화훈련비라든지 용품비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 예를 들어서 검도를 보면 2,400여만 원이 지원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 과연 격려금은 얼마인지, 우수선수 보상금은 얼마인지, 강화훈련비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장애인체육회랑 단순계산이겠지만 1인으로 해서 계산했을 경우에 이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걸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자료가 전혀, 이 자료로는 도저히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본 위원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다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전국체육대회 출전한 현황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훈련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볼게요.

말씀드렸던 강화훈련비, 훈련용품비, 포상금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검도라는 종목을 하나 봤을 때 예산 지원된 액수 중에 이중에 훈련용품비는 얼마고, 포상금은 얼마고, 격려금은 얼마고 이게 정리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그 자료는 체육회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있어요?

정리된 게 있는 겁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정리를 별도로 해서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자료가 개인별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14년도하고 ’15년도를 보시면 지원금액이 크게 차이나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차이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물론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그 기준은 포상금 지급 규정이라든가 체육회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서 따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려면 별도 자료들을 통해서 내부 규정들... 지급 기준도 그런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적인 설명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또한 자료를 봐야 보다 자세하게 본 위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댄스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2014년 대비 ’15년도가 약 5,600만 원의 지원액이 줄었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준 거거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경우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한 해 차이에... 작년에는 이만큼을 받았는데 그것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올해 받는다라고 봤을 때 운영상의 문제는 없는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그 부분이 어떤 선수들 기본적으로 주는 경비들이 따로 있고요.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우수선수들이나.

그런 시상금, 포상금 그러니까 메달을 따고 안 따고 차이에 따라서 부여되는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차이로 인해서 ’14년과 ’15년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점수가 높으면 금액 지원이 높아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2회 이상 땄거나 1회 이상 땄거나 그런 것에 따라서 포상금 기준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포상규정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요.

15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4년도.

이태환 위원 ’14년도에 검도 같은 경우 점수가 232점이네요?

검도가 맨 위에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2,800여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음 장에 보시면 ’15년도 점수가 553점이에요, 검도가 또 역시.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 지원이 2,400여만 원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약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설명 가능하세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 쪽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체육회사무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20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각 종목별로 예산 지원 액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자면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수가 2014년도 검도 같은 경우는 232점이고요, 2,800여만 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553점입니다, 점수가.

그런데 2,400여만 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다든지.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거기 포상금 쪽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14년도, ’15년도의 금액 차이가 1,000만 원 이상 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액수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지.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포상 규정에 따라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해서 전년도 성적에 따라서 포상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차이도 어떤 기준 그러니까 차액이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몇 % 이상 아니면 금액이라면 금액선, 이런 것을 주는 기준 자체가 딱딱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등급 수에 따라서 해가지고, 그쪽 선수들 개개인 종목별로 경기실적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등급제가 생깁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생깁니다.

전에는 포상금이 금메달 1,000만 원 주던 것을 한 번에 1,000만 원 일시불로 주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등급제로 해가지고 매월 장학금 식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도 정확한 포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긴 해야 될 텐데 ’14년도, ’15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점수와 그리고 예산 지원액의 차이가 얼핏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말씀하시는 바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태환 위원 뭐냐 하면 종목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예산 지원액에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 있는 부분인지 세부적으로 그 부분들을 그리고 이 예산 지원액이 차등을 보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포상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근거로 해서 이 액수가 어떻게 조정된 것인지를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계신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체육회처장님한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자꾸 위원석으로 넘어오시는 것 같은데 뒤에서만 하시고 위원님 쪽으로 안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제가 질의 드리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는 이게 행감하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체육회를 볼 때.

지금 처장님들 두 분 와계시지만 증인이에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전에는 증인 신청을 안 하면 전부 다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 전부 다 증인들한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업무 본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냐고요.

물론 체육회 특성상 그래요.

행정적인 것은 직원분들이 하시고 출전이라든가 경기에 관한 것은 체육회사무처장님이라든가 증인으로 불러서 “이게 이렇게 됐냐?” 하는 게...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느냐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

이경대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은 몰라도 실무 담당자들은 어느 정도 아셔야 될 것 아니냐고요.

거기까지만 하고 제가 하나 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들 말씀하시고 해서 저는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것 좀 볼게요.

148페이지하고 149페이지의 체육회 직원현황 좀 봐주세요.

직원현황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통합체육회가...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된 것을 올해부터 통합체육회라고 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 직원 명세서를 보면 성함, 몇 급 다 쓰여 있어요.

장애인체육회는 한번 보세요, 그다음 장에.

행감자료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겁니까?

최소한 장애인체육회도 통합체육회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의원님들이 아시지요.

저는 어느 정도 알아요.

저는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내용인 것 같다 하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는 분은, 물론 그래도 이렇게 했을 테지만 똑같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요.

장애인체육회는 사무처장부터 직급도 없어요.

그냥 ‘사무처’ 하고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답변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이런 것부터 이렇게 작성하시니까, 직원분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작성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직원현황을 할 때 통합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직급이 있고 뭐 있고 다 있으면 같은 양식에 의해서는 해 주셔야지요.

행감자료를 할 때는 기왕이면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통합을 하면서 여기 보면 상임부회장·사무처장 이렇게 있어요, 별정직에.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작성을 할 때 이렇게 했나.

우리 남상용 상임부회장님의 담당 업무가 체육회장 보좌예요?

그것도 여기 사무처 직원이에요, 체육회장님 보좌하는 게?

제가 일례를 들어볼게요.

대전 같은 경우 43명이 있어요, 체육회 인원이.

여기는 한 열다섯 분 정도 돼요.

43명 중에서 사무처장님 밑에 다 직원들이 있어요.

상임부회장 있는데 별도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4급이에요, 4급이 두 분이에요.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대전이 43명 중에서 사무처장님 밑에 조직이 있고, 경기도가 45명 중에서 사무처장 그다음에 그 밑에 총괄본부장님이라고 한 분 계세요.

여기가 45명이에요.

인천광역시가 상임부회장 있는데 이것도 그냥 조직표만 그렇지 사무처장님 밑이에요.

여기도 그 정도 명수 돼요.

서울시체육회가 33명인데 사무처장 밑에 다 조직이 돼 있어요.

부산광역시가 사무처장님 밑에 21명이에요, 직원이.

우리와 같은 특별자치도로 있는 제주도가 사무처장님 밑에 25명이에요, 직원이.

충청북도가 27명이에요, 사무처장님 밑에.

충남 같은 경우가 사무1처장님 밑에가 29명이에요.

여기는 유일하게 사무1처장·2처장으로 되어 있어요, 업무가.

지금 말씀드린 건 사무처장님부터 다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여기서부터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별정직이 됐다든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 세종시는... ‘상임부회장’ 하면, 저는 이 조직이... 상임부회장님부터 몇 분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한 14명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14명 정도가 되는데 4급이 상임부회장으로 해서 담당 업무가 체육회장 보좌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바람직한가라는 얘기예요.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이 합쳐지면서, 이게 중앙정부부터 몇 년간 통합을 하려고 해도 못했어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번에 이제 됐단 말이에요, 저희 시도 통합이 되고.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처음부터 채용을 할 때 체육회장님 보좌로 뽑았나요?

지금 있는 남상용 씨가요.

담당 업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 말씀처럼 담당 업무 기재를 잘 못한 걸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못하기는... 선수들끼리 그러지 말고.

이렇게 뽑았는데 그냥 이렇게 작성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시장님 욕 안 먹이려면 얼른 바꿔서 총괄 업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경대 위원 어떻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리고 순서도 좀 잘못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사무처장이 위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는.

상임부회장이 병행 내지는 아래쪽에 있는 게 맞는 걸로 파악됩니다.

이경대 위원 우리 체육회 부회장님이 몇 분 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회장은 상임부회장 말고도 수석부회장도 계십니다.

이경대 위원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 일반 부회장님도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런 것은 부교육감님이나 정무부시장님이나...

이경대 위원 아니, 어떻든 거기 정무부시장님이고 뭐고 다 조직이 돼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충남 거를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게 2가지가 통합되다 보니까 처장님들 직이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체계가, 이런 체계는 아무 것도 아니에요.

봐요, 이렇게 보면 사무처장님이 위입니까, 상임부회장님이 위라고 봐야 돼요?

무슨 업무를 어디에서 관장을 해요, 이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사무처장이 관장을 합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상임부회장님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오히려 전체적인 체육회 업무를 총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순서도 뒤로 와야 되고.

그런데 아마 기재를...

이경대 위원 상임부회장은 순서로 한다면 위에 넣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월급을 안 받는다든가 이러면 위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별정직으로 같이 받는다면 차라리 충남 같은 경우처럼 1사무처장·2사무처장 분리를 해가지고 1사무처장은 엘리트를 담당한다든가 2사무처장은 생활체육을 담당한다든가 이렇게 구도를 바꾸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저도 체육을 관여해 봤지만 모든 업무는 사무처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 이걸로 봐서는 순전히... 아까도 왜 이렇게 됐나를 이해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조직을 짜고 이렇게 하면 밖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무슨 뜻인지 이경대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통합 규정상 잔여 임기들이 보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경대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지만 왜 이렇게 됐나를 알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조직표 같은 것은 갖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다른 데도 다 파악해 봤지만, 상임부회장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처장님 바뀌면 그분을 갖다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도와주는 업무만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표에 그냥 넣었지 봉급을 주면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했으면 차라리 밑에, 아까 충남같이 1처장·2처장 제도를 쓰든지 아니면 본부장 제도를 쓰든지.

그렇게 하고, 기왕 이렇게 됐으면 여기 담당 업무에 대해서... ‘체육회장 보좌’ 하면, 체육회장 보좌가 말이 됩니까?

체육회장님은 당연직 아니냐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상임부회장님이 체육회장님 비서는 아니지 않느냐고요, 비서 같으면 얘기가 되는데.

조직표를 할 때 그것 좀... 이런 식으로 너무 생각 없이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오늘 공교롭게도 체육 부분 전체가 기재방식이나 자료제출이 미비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조직 구성표가 더 잘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이것까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답변하는 것 자체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두 가지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면서 참 답답한데요.

이건 제가 이따 우리 처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같이 드려볼게요.

전국체전을 간다든가 하면 지금 그 운동부 쪽에서 관할하는 게 시청팀이 두 팀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청팀은 시 공무원들이 관할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체육회사무처에서 거의 다 한단 말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볼 때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하셨던 156~157, 그전부터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라 제가 얘기를 할게요, 다 아실 테니까.

그 점수하고 메달하고는 관계없어요.

전국체전은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제란 말이에요, 1위부터 17위까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것을 보면 저는 사무처장님들도 그렇고 담당 직원분들이,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그랬을 때 아무리 체육대회는 가서 참가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메달 따고 순위에 들어야지만 성과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그래서 3년간 순위를 제가 한번 봤어요.

순위는 17위를 많이 했지만 전국체전이 점수제기 때문에 5,000점에서 7,000점, 8,000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울산하고 제주하고 거의 밑에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거의 제주도가 저희들 바로 위더라고요, 점수가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기왕에 저희 세종시가 출범했으면 저는 언젠가 제주도하고 한번 순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집행부 국장님이 볼 때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든가 앞으로 구상하는 게 있으신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오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실업팀이 새롭게 창단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나 인기가 있어서 세종시를 연고로 하고 싶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탁구팀 그다음에 장애인 펜싱팀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자리를, 연고만 우리가 해 주고 꼭 필요한 훈련비 조금 지원해 주는데요.

그렇게 됨에 따라 성적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점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점수는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종목에 따라서 금메달 하나 따도 200점밖에 안 되는 게 있고 어느 종목은 금메달 따면 1,000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수 차이를 해소하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예산도 덜 들어가고 점수도 많은 것 중에서 창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는, 금메달이고 동메달까지 딸 수 있는 것으로다가.

그 2가지를 병행한다면 머지않아서 제주도...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최하위권은 벗어나면서 세종시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의 실업팀을 창단하는 것을 체육회에 두든 시청에다 두든 팀을 창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일반 ‘세종시’ 하면 전국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러나 세종시를 생각할 때 체육이라든가 이쪽 부분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 그런, 특히 검도나 다른 부분들 살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유념해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연구를 하면서 종목들을 발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체육은 학교체육부터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가면서 장기적으로 엘리트체육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하고도 많은 협의를 해서 학교체육도 활성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부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순위를 보니까 그래도 많이 향상되고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 마치고, 사무처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앞서서 얘기했지만 전국체전에 가서 고생 많으시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저희 세종시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또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 저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만 실업팀이 없습니다.

이경대 위원 실업팀이 세종시만 없는 것은 시청팀으로 있는 2개를 우리가 실업팀으로 잡으면 돼요, 처장님은 체육회 산하에 팀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건데.

팀을 만들어서 체육회팀에 넣을 거냐, 시청팀으로 할 거냐 이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의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처장님이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의 체전 같은 게 메달 위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점수 위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가 개인종목인 댄스스포츠는 늘 메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종목... 점수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점수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좋습니다, 메달보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작년까지는 여러 말씀드리고 이럴 때 우리가 아직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메달 위주로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3년 것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조금만 노력해서 점수관리를 하면 최하위는 벗어나는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하되 점수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팀 같은 경우는, 한 종목밖에 없는 데는 1위 한 번만 하면 1,000점 넘어가요.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 100m부터 메달을 따서 1,000점 넘기려면 금메달 몇 개 따야 1,000점이 넘어가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병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체육회에서 관할하나요, 시장배 같은 경기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경대 위원 시장기라든가 무슨 종목별 대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경대 위원 체육회에서 관할하는 것 같아서, 궁도 좀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궁도가 여기서 1위 해서 800점에서 1,000점 항상 그 정도는 달성을 해요.

그러면서 시장기대회가 있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이경대 위원 그것 얼마 지원하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가 시장배 같은 경우는 300 조금 넘습니다.

이경대 위원 시장기.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시장기.

이경대 위원 시장기?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전국대회가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경대 위원 전국대회가 2,000만 원 정도 보고 그래요, 지금 궁도를 하는 데.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이경대 위원 저는 그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전국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4,000만 원 정도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되는데 궁도는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말이 전국대회지 전국대회를 못하고, 전국대회를 하려면 3위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하루만 하고 말아요.

그러면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가 와요.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워낙 전국대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날짜 잡기도 힘든데 저는 이것을 전국대회로 승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할 때 2,000만 원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면 2,000∼3,000만 원 더 보태서 전국대회를 했을 때는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와요.

그러면 3일간을 그 선수들이 여기서 최소한 반 이상은 머물러요.

그런데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루 했을 때는 그날 하고 그냥 가요.

그날 해서 그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 근방만 하고.

저희는 기왕이면 전국대회를 하면서 세종시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세종시에 그 선수들이 와서 그래도 세종시에서 먹거리도 참여하고 볼거리도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지 그렇게 했나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무처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전국대회를 하면서 하루 해가지고 그날 갔다 그냥 가게 해요?

충북 같은 경우는 괴산, 진천 해서 한 3번 전국대회를 해요.

궁도 특성상 3일간 거기 와서 많이 먹고 쓰고 갈 수 있게끔 일부러 그런 대회를 유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처장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기왕 할 바에는... 그렇게 하고, 그전에는 전국대회를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어서 못했어요.

지금은 장소가 있잖아요.

장소도 있고 여건이 다 갖춰졌으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상입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선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무 위원 김선무 위원입니다.

석원웅 처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여기는 감사랑 관련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부라든가 여러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실업팀이 가서 우승할 수 있고 큰 점수를 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동부를 육성하려면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다보고 초·중·고등학교부터 계속 연계해서 운동부를 육성해야지만 나중에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워낙 중학교 다닐 때부터 축구도 하시고 운동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검도도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나름대로 학생 운동선수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고, 특히 테니스는 우리 시에 실업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적도 많이 내고 우수한 선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치원여고 테니스부가 전국적으로 명성도 있고 운동 잘하는 선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좀 아쉬운 점이 그 선수들을 우리가 계속 조치원... 지금 세종여고라고 하지요?

조치원여고가 아니고 그 세종여고 선수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우리가 실업팀과 상호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업팀을 당장 여자 실업팀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시나 예산이나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실업팀을 유지하면서 남자팀 위주로 가되 여성 우리 조치원여고 우수선수들을 우리 시에서 스카우트해서 그 선수들이 계속 우리 시를 위해서 뛸 수 있어야지만 우리 세종여고의 선수를 또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여고를 나오면 우리가 운동만 잘하면 실업팀이 보장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만 상호 연계성이 있어서 선수를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사무처장님께서 관계자들과 한번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연계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잘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아시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담당 국장님께.

○위원장 고준일 사무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께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150쪽 보시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보면 2014년도, ’15년도가 있어요.

일반지도자 지도횟수가 624회네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참가인원은 1만7,412명이 참가를 했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15년도 한번 보실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지도횟수가 957회입니다.

참가인원은 1만3,552명이에요.

지도횟수는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참가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종목도 다양한 종목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특히 신도시지역 위주로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횟수는 이렇게 늘었는데 인원은 줄어든 원인이 뭐 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횟수 증가가 인원 증가로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무래도 소규모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담당 과장을 통해서 한번 답변드려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담당 과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장 이홍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에 ’14년도의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종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를 봤는데 당시만 해도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도 간에 그 당시만 해도 실적평가를 위해서 아마 참가인원에 부풀리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던 것이 체육진흥공단과 확인이 돼서 ’15년도부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정확한 실적검증을 위해서 전산시스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정확한 실적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참여인원의 폭이 ’15년도에 대폭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15년도에는 일반지도자 중에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지도자 1명은 출산휴가를 간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그분들에 대한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인원이 절반, 거의 1만 명 이상 가까이 준 것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형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1인 1일 3개소를 돌아가면서 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고 또 신청자들의 그런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해 가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16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약 9,400명 정도 는 것으로 봤을 때 연말에는 한 배 이상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론 읍면지역도 중요하고 읍면지역도 나가서 하고 있지만 특히 아무래도 새롭게 들어선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한 4명 정도를 더 채용해서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를 계속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4년도에 나온 이 수치는 허수다라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자체도 있었고 또한 ’14년 전까지만 해도 시·도 간의 어떤 실적을 늘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15년도부터는 전산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5년도부터 전산화가 되면서 정확한 실적추계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수치가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보면 횟수는 어르신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 늘었는데 참가인원 같은 경우는 훨씬 줄어드는, 반 이상 줄어드는 이 수치가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을 더 추가로 요청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문체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현장에서도 이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현장에서도 높아지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읍면지역이 약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생활체육지도자가 더 늘어나서 그분들이 직접 장소에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15년도에는 957회 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5년도 이 수치는 전산실적과 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가 맞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보니까 보통 한 분당 1일 3회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올해부터는 1일 3회씩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지난해는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시간은 1시간씩, 경우에 따라서는 2시간 정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표를 한번 봤더니 평균적으로 강사 한 분이 1일 3회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1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5년도도 상황은 비슷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아마 그때만 해도 정확하게 통계가, 통계보다도 ’15년도는 올해와 같이 체계적으로 운영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15년도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지도자분들만 보면 네 분이 계신데.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네 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1일 3회 정도를 해서 주말 빼고 5일씩 1년을 하면 약 720회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1인당.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957회라고 하면 이 네 분이 거의 매일 하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 횟수로 본다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단순 수치 계산했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그래서 과연 이 횟수가 정말 맞는 횟수인가가 궁금한 거예요, 이 자료 자체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정말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활동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저희가 실제 하고 있는지를 최근에도 한 5월 말에서 6월 중순 정도까지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직접 실태조사를 나가서 실제 확인해 본 바도 있고요.

다만, 1일 3회를 하고는 있지만 1일 3회라는 그 시간의 개념이 1시간씩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실제 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1일 8시간 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한계는 조금 있다고 보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어떤 분이 8시간 안에 일을 얼마큼 많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물론 거기 짜임새에 맞게 본인의 능력이 되는, 견딜 수 있는 정도의 노동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얘기인데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뭔가 자료를 봤을 때 이 수치가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제 발언 자체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보면 생활체육 신청을 할 때 신청은 어떻게 하게 돼 있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생활체육 강습을 어디선가 받고 싶어요.

그러면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지금 일단은 본인들이 직접 유선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할 경우 공간의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미르유치원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분들의 신청수요를 받아서, 신청수요가 통상적으로 저희가 받을 때 10명 이상 정도 되는 경우를 판단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곳에 모여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신청하는 분들이 신청 장소와 거리가 먼 경우가 있을 겁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비교적 가까운 곳으로 안내를 해서 그분들께서 그곳에서 생활체육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거의 유선으로 받고 있는 건가요, 현재?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유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의 유선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이태환 위원 별도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신청하는 부분은 없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대부분 다 유선으로 받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지도를 하는 가운데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때 현장에서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을 체크해서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월별로 수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이것을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받아서 그런 수요를 충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유선이 아니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고민을 한다면 훨씬 편리하고 유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에어로빅, 보디빌딩 5개의 종목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종목이 몇 개 종목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생활체육 종목이요?

이태환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정확하게 수치를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약 50여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5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5개 종목만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다양한 종목에 대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해소시켜 줄 필요성은 있다.

그것이 생활체육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앞서서 오늘 과장님께 여러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요.

물론 사무처에서는 사무처의 역할들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 문체과는 분명 사무처를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는 체육회가 활동하는 그런 업무 전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감사까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오시기 전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오셔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체육회에 대한 질문을 여러 가지 드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노력하시고,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출범한 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체육회가 거두어 오는 성과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체육회에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거기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고맙습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못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을 부탁하고 또 잘한 건 잘한 거고, 말씀드릴게요.

아까 본 위원이 한 가지... 148페이지의 상임부회장 담당 업무는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사무처하고 시장님하고 말씀해서 업무는 조정을 하세요.

업무 조정을 해서 앞으로 이거 시장님 비서같이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조정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것은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무처장이 전반적으로 체육회 총괄업무를 하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경대 위원 이런 조직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분을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든 그것은 조정을 해 주시고.

중앙정부에서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합병을 하는 것 가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간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다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1월7일 통합을 해서 인센티브로 5억을 받았더라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5억을 받았고, 제가 그 5억을 어디에 쓰려고 하나 하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체육 경기력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족한 데에 많이 쓰겠다고 계획을 잡고, 아직 이거 예산은 안 왔지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왔습니다.

이경대 위원 언제 왔어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엊그저께 확정됐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만 빨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고, 양쪽 체육회에서 그것을 원만하게 협조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우리 두 분 사무처장님들 오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또 그 5억을 가지고 제가 집행하는 내역을 보니까 경기력 향상 이쪽에 많은 부분을 써서 참 고생하셨다고, 앞으로 체육회 운영을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고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것을 못 드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같이 다시 한 번 양쪽 체육회하고 국장님 상의하시고 과장님 고생하셔서 체육발전도 일으킬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퍽 많이 가고 있는데 잠깐만 저도 처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장님 자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처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금년도에 한 자료를 보니까 11가지가 있고, 소요예산이 3억1,000 정도 되네요.

맞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쭈어볼게요.

자료 없어도 됩니다, 처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선수, 임원 그리고 응원이라든지 같이 따라오는 분들을 동원하는 총 인원을 볼 때 여러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대동되는 종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구기종목 중에서 축구라고 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아마 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종목이 축구일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덧붙여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근본 목적이 우리 시 위상도 있고 홍보도 있고 또한 곁붙여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기본 축구장 같은 게 되나요, 지금?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가 전국대회를 주최하려면 일단 그라운드가 6면에서 7면이 있어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개, 3개 있나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저희가 정식 규격 나오는 건 3개밖에 없습니다.

김정봉 위원 전국규모를 할 것 같으면 제가 알기는 한 번 대회를 할 때마다 보통은 2박3일을 하거든요.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2박3일을 하게 되면 보통 한 번에 대략 1,000명 이상 오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럼 3일이면 1,500명만 잡아도 한 5,000명 오거든요.

1인당 하루에 10만 원씩은 먹을 것 아닙니까?

자고 먹고 쓰고 하려면 10만 원 잡을 텐데, 그럼 5,000명이 오면 쉽게 말씀드리면 50억입니다.

그렇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좋은 인프라를... 축구장이 지금 3개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제2금강스포츠공원인가요, 그것도 지금 구상하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래서 그것은 현재 하천부지에 유속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축구장을 지을 수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처장님, 지금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구장이 적어도 주 메인하고 보조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되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김정봉 위원 그럼 그런 구장을 유치할 수 있는 데가 우리 시의 어디 위치에 있는지 혹시 처장님 알고 계십니까?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지금 현 상황으로 봐서 부강면에 축구장, 야구장이 한 면씩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하면 메인하고 보조하고 같이 붙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점을 한번 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전국대회 횟수가 축구 같은 경우도 1년에 아마 상당히 많이 있지요?

○체육회사무처장 석원웅 네, 저희가 통합이 되는 바람에 생활체육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대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김정봉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겠는데 국장님, 한번 이 점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역경제, 세종시 홍보 그리고 세종시 위상, 모든 걸 따져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처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양식을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 추경예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분명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료 준비 철저히 하셔서 제출하시라고.

여기에 보시면 계장님, 과장님 도장 다 찍혀 있습니다.

맞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내실 때 그냥 의무적으로 도장 찍지 마시고 꼭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행감 자리에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위원장 고준일 아까 체육회랑 생활체육회가 통합되면서 사무처장님의 임기를 보장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마 단체장의 임기하고 맞춰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위원장 고준일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위원장 고준일 몇 년에 끝납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올 2월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고준일 올 2월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올 2월부터 4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애당초 우리가 단체장 임기랑 맞추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중앙에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일정 기간 보장해 놓는 게 좋겠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앞서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체육회장 보좌라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1처장·2처장을 둘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저희 조직이 1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조직에서 1처장·2처장의 의미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조정을 다시 하셔서 임기 내까지는 1처장·2처장으로 만드시든 아니면 새로운 업무분장을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 이후에는 사무처장이나 상임부회장이 저는 1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이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존경하는 고준일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얘기는 임기 얘기입니다.

사무처장은 4년인데 상임부회장은 4년이 아니고 잔여임기이지 않습니까?

이전에 주어진 잔여임기만 채우고...

○위원장 고준일 잔여임기가 언제까지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내년 2월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17년2월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이름으로 직책을 수행토록 한 겁니다.

○위원장 고준일 특정한 이름이어도 업무분장을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다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17년2월이면 남은 기간 동안 업무분장을 다시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이 부분은 참여연대에서도 오늘 참석을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시민의 목소리를 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업무분장 다시 하시고, 업무분장 바뀌시면 의회에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 고준일 점점 길어져서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석원웅 사무처장님, 장애인체육회 이종승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들께서는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균형발전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별로 제가 쭉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질문요지에 청춘조치원과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설립목적이 무엇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청춘조치원 사업을 현장에서 집중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우리 시장님 100대 과제를 하시는 부서 같고, 또 하나는 한 분의 예산을 풀비로 그냥 쓰시는 과 같아요.

그래서 이 청춘조치원과의 설립목적에, 과에 맞게끔 하셔야지 이렇게 100대 과제 또 한 분의 풀비로 쓰는 이런 과는... 거기의 목적대로만 또 청춘조치원과 직원분들께서 조치원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앞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위원님의 어떤 생각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보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고, 25페이지요.

○위원장 고준일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국장님이 위원님한테 질문하시는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니, 구체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더 잘 추진할 것 같아서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말씀은 행감이 끝나거나 추후에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위원님이 먼저 말씀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국장님이 물으시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사과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김원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중앙행정타운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있어요.

그래서 4,500에 계약을 하셨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됐단 말이에요.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금액 수준은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인데 특수한 학술단체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학술단체는 제외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학술단체에 대해서는 수의가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공공복합 용역조사를 검토해 보니까 여기에서 했더라고요.

대한국토도시계획 여기서 했는데 도저히 그 용역하고는, 전혀 한 것 같지도 않고.

이거는 어차피 내가 건설도시국 할 때 용역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2,000만 원 이상은 학술학회나 연구회는 이렇게 제외가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거점기관유치 타당성조사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해서 4,300만 원에 했는데 결과물을 봤어요,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게 결과물인데 지금 계약은 4,335만 원에 2015년4월9일부터 착수하시는 것으로 계약이 됐는데 하다가 말았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이 그 당시 서북부 개발에 대한 투자유치 부분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을 어떻게 하면 끌고 올 건가 하는 고민들을 해 보자 해서 연구를 맡기게 되었는데 막상 맡기게 되니까 그 업체 설명회가, 착수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량들이 부족하고 또 과업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시점 몇 개월 이후에 교육청 3개 기관 직속기관 신청을 해서 서북부로 하게 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고 하니 큰 의미가 없는 용역이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지금 쉽게 말하면 삼성이앤씨가 용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 직속기관이 온다고 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중지를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준공 금액은 삼성이앤씨에 1,820만7,000원을 2015년6월15일자로 준공하지 말아라 해서 이 금액만 주신 것 같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계약을 했는데, 지금 분쟁이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분쟁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일을 실제로 이것보다 더 많이 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90% 이상 일을 수행했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삼성이앤씨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 보면 2013년도에 공공기관을 295개 해서 교육부, 국토, 농림, 환경, 문화, 산업, 보건, 소방, 국가보훈처를 조사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의사를 밝힌 업체가 11개 기관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11개 기관이 뭐냐 하면 건설공제조합, 대한측량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전국개인택시운전조합, 낙농진흥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희망의사가 있었는데 왜 이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시의 서북부 개발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서북부에 대한 안내를 하고 의사타진을 했었는데 관심 있다는 표명 정도였고 또 실제로 11개 기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진척들을 원하는 의사타진을 했을 때는 약간 발을 빼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후에도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중앙부처에서 오신 분들이 한 90명 정도 돼요.

90명 정도 되는데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아니, 이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전 시장인 유한식 시장님께서 첫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물론 관심은 갖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고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흘렀고 착공날짜도 5월에 한다, 6월에 한다, 지금 최종적으로 우기가 끝나면 9월에 하신다는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착공은 이달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달에 안 한다고 그러던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착공행사를 9월에 하고 실제 착공은 이달 중에 가능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달에 착공을 하시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계약관계가 조달청하고 조금 지연됐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조치원으로 한정돼서 보면 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참 중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만 하실 게 아니고 타 부서 국장님들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조치원 발전을 위해서, 서북부 발전을 위해서 어느 기관이 들어오면 좋은지 서로가 중앙부처도 많이 다니시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 나름대로 다니고 있지만, 어느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해요.

중앙부처 가서 계속 사람을 만나고 해야지 그냥 좋은 단체나 기관이 누가 오겠느냐.

그런 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제 주위 사람들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김원식 위원님의 조치원이나 서북부에 대한 애정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사료협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도 회장부터 시작해서 한 10명 정도 내려왔더라고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서북부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화물자동차연합회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모드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아직은 알려드리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이 삼성이앤씨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 보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연수원, 테마공원 이렇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했으니까 연수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29쪽 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침산지구 주거취약지역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2회가 유찰이 되었습니다.

2회가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1억3,600에.

이게 2회가 왜 유찰이 된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국적으로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대한 일들이 30개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업무량도 많다 보니까 각 용역진에서 이 일을 꺼려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우리도 보니까 한 군데만 신청한다든지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한 군데만 신청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물론 꺼려서 유찰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1억3,600이라는 수의계약을 (주)도시건축 이래 이분들한테 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억3,000이라는 연구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침산지구 하는 것 보면 용역비가 아깝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작년 말에 국토부에서 일종의 시상을 한 셈인데 우리 세종시 침산지구가 잘 나가고 있다고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통보도 되고, 지난달 말에 국토부에 마스터플랜 초안을 보냈습니다.

다음 달 11일경에는 핵심사업만 가지고 침산지역에서 착공식을 국토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하고 헤비타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속도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은 사과드리고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그 결과물은 나중에 청춘조치원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34쪽 되겠습니다.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예산안보다 계약액이 50% 이상이 적어요.

이게 이유가 뭐예요, 입찰?

당초에 3억5,000 예산이 있었어요.

계약액은 1억7,000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 부분은 제가 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문화체육과 이홍준입니다.

김원식 위원 34쪽 김종서장군 묘역 성역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예산액 3억5,000.

김원식 위원 네, 그런데 계약액이 1억7,000이란 말이에요.

50%도 안 되는 입찰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잘못된 건지, 계약액이 잘못된 건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

김원식 위원 그 문제는 차후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홍준 네, 좀 더 보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6쪽 되겠습니다, 언론매체 예산 집행현황.

국장님, 맨 위에 보면 언론매체 예산 집행현황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같아요.

그렇지요, 이 내용으로 보면?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작년 한 해 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목이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간 말씀하기 전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것이랑 같이 말씀드릴게요.

318쪽 한번 보세요.

투자유치과에서 10만 원 이상 인쇄, 현수막, 상패 업체별 현황을 쭉 해 놨어요.

아, 우리 국장님은 균발 것만 담당하고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공교롭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공통사항으로 산업건설 소속된 국을 똑같이 다 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만 합계나 이런 걸 잘 해 놨어요.

우리 균형발전국은 의원님들 공부 좀 하시라고 합계도 안 내놓고.

2015년 합계, 2016년 합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균형발전국은 2014년도에는 없었고 2015년도부터...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합계, 2016년도.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특별히 언론매체를 직접 집행하는 거는 세종축제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를 다 해도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친절하게 설명이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67쪽 보세요.

2015년, 2016년 맨 위에 총계 나와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총계를 2015년, 2016년 냈다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것을 구분해서 했었어야 되는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의원님들이 이거 일일이 계산해서 행감 하겠어요?

그건 넘어가고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시 언론매체 예산집행인데 작년 거랍니다.

이걸 해 보니까 2015년도에 우리 문체과에서 3,570만 원을 집행했답니다.

맞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우리가 세종축제를 별도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이 건 말고.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홍보비가 1억이에요.

대변인실 빼고 우리 문체과에서 언론매체 신문사에 하는 게 3,570만 원입니다.

대변인실에서 아마 구분을 한 것 같아요, A·B·C·D로.

부수 1만 부 이상, 5,000부 이상, 3,000부 이상, 3,000부 미만.

그래서 여기에 보면 A·B·C·D로 구분해서 언론매체를 쭉... A는 33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50만 원, D는 55만 원 이렇게 대변인실에서 A·B·C·D로 구분해서 지출을 한 것 같아요.

지면은 한 6군데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 배너예요, 배너.

배너가 많아요.

배너 아시지요? 화면에 ‘세종축제’ 해서 뜨는 것.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대변인실하고 문체과하고 합쳐서 총 46개인데 문체과에서는 17개, 대변인실에서는 29개.

그래서 합이 46개 5,670만 원이 나갔어요.

세종축제 관련해서만, 다른 것 다 빼고.

이게 효과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효과 자체를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세종축제 관련해서 홍보비가 1억이 나가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방송이나...

김원식 위원 지금 이 광고비 자료 국장님 안 갖고 계세요?

여기에 보면 처음 들어보는 신문사도 있고.

대변인실은 우리 산건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문체과에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올부터 광고비 지출은 홍보가 잘되는 신문사, 일괄적으로 주시면 안 되고 우리 세종축제 관련해서 어느 매체를 주면 우리 세종축제 홍보가 잘될까 이런 데만 가려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67쪽입니다.

67쪽에 보면 행정도시지원과 10만 원 이상 현수막, 상패, 인쇄를 보니까... 제가 균형발전국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건설도시국도 보니까 과별로 한 군데 업체가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주로 하는 데가요?

김원식 위원 네, 만약에 A라는 데가... 다른 과하고 겹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를 들자면 그래요.

지금 행정도시지원과는 경성문화사, 중앙인쇄사 두 군데가 다 해요.

경성문화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제가 그것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지원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경성문화사가 어디에 있어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게 중앙부처 이전과 동시에 서울에 있는 인쇄사가... 정부청사 인근에 있는 인쇄사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런 거예요.

물론 기존 연기군에 있던 업체만 줄 수 없지만 지금 인쇄고 현수막이고 이렇게 두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주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합계 금액에서 경성문화사가 24%예요, 24%.

앞으로 이렇게 특정업체를 주지 마시고 업체들도 순위를 정하셔서 골고루, 더불어 하게끔 하세요.

○행정도시지원과장 노동영 위원님 의견 잘 유념해서 제가 조용히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실무자한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들어가시라고 해요.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로컬푸드과도 마찬가지예요.

로컬푸드과도 세종아이콘, 굿시스템 이분들이 56%예요, 56%.

그나마 청춘조치원과는 골고루 줬어요.

우리 균형발전국도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지역을 배려하셔서 이렇게 한두 군데에 일감을 몰아주지 마시고 업체를 골고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2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발주 현황 자료인데요.

28쪽 맨 위에 보시면 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3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같은 국 내에서도 부서끼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를 하는 취지가 뭔지는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 별것 아닐 수 있겠지만 담당 국장님께서 이런 행감자료가 취합이 되면 담당 과장님들하고 그래도 우리 국에 요청된 자료를 한번 쭉 검토해 보셨다면 이런 부분들은 발생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려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현재 용역발주를 쭉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용역을 한다 그러면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이 수의계약이 될지 입찰이 될지도 사실 판단은 어느 정도 섰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예산액을 처음에 세움에 있어서 어떻게 그 예산을 대략적으로 책정하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액이 작은 것들은 수의계약을 생각하고 있는 거고, 금액과 상관없이 좀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 일은 이 기관 말고는 하기가 힘들다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을 염두에 두고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격이나 기술제안입찰 이런 것들은 경쟁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대략 용역비가 얼마 정도 필요한지는 사전에 알아보실 것 아니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과업범위를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가 이런 이런 과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이 과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냐.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몇 군데 업체가 있다면 사전에 연락해서 서로 알아보기도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일례로 문체과를 한번 봤어요.

문체과 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2015년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비 예산이 22억 정도 섰더라고요.

실제로는 18억2,000만 원 정도가 계약액으로 됐고 3억7,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용역예산액 대비해서 17%거든요,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 보면.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아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수의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금액들이 있어요.

예컨대 33쪽에 세종시 권역별 관광개발 계획수립용역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줬네요.

2억짜리인데 1억5,900만 원에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고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의 금액이 커서 이 과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과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상황은.

청춘조치원과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액이 16억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잔액이 1억5,700만 원 정도, 이것도 한 9%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시가 지금 여러 가지 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무래도 새롭게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것을 정확하게 세워서 이런 잔액을 최소화해야 최초의 금액이 줄어서 오히려 실효성 있게 다른 부분의 사업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 몇천만 원 그리고 1∼2억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실무적으로 겪는 어려움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업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계약부서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게 계약부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절로 깎이게 되는 것이 그들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절로 차이가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

일하는 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일을 잘하고 싶은 욕심을 내고 있고 계약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이라든지 불필요한 연구는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이가 이런 결과로 드러나는 것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시립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용역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5,000만 원을 세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문체과에서 세웁니다.

주요 과업내용을 담아서 5,000만 원이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계약의뢰를 하기 위해서는 일상감사 받듯이 보내버리면 계약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과업내용이 줄어버리니까 사업수행금액이, 예산금액이 덩달아 줄어들게 됩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예산액과 계약액의 차이가 큰 부분들은 그 과업의 범위가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게 대부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씀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계약부서가 우리 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우리 시 안의 계약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그 협의를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너무 앞서 나가는 거고 문제가 있고요.

예산확보 이후에 계약부서로 넘기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단순하게는 특정부서의 문제만은 아닌데, 용역이.

부서별로 해야 될 용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현실적으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방침을 실무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조금만 바꿔주면 차액이 줄어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총무과가 우리 산건위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보다 상세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하게는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나 말씀하신 대로 과업이 줄어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과연 그런 부분이 전체 대비해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얼마 정도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할 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8∼9건은 대부분 그런 이유일 텐데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말씀처럼 애당초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과업범위를 정했으면 좀 더 이런 차액을 줄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문체과나 우리 균형발전국 사업부서에서도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물론 균형발전국 이외에 다른 국도 살펴보면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가늠이 가능하다, 큰 차이 없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산액과 계약액이 딱 맞아떨어지는 계약액 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말고 경쟁입찰이 나온 경우에는 낙찰차액 그 부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꼼꼼히 해 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한 가지가 빠져가지고 제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

이게 우리 행감 자료 주신 것 이외에는 없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혹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김원식 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 행감 자료를 주시고 살펴보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는 지금은 여기 낸 것밖에 없을 것으로 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특정인...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로컬푸드과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로컬푸드과장입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반려 및 취하 현황 없어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아니, 취하·반려하면 과장님이 사인 안 해요?

모른다는 것은 나는 도대체...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네?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지금 인허가 관련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혹시 관광농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관광농원은 승인사항입니다, 인허가가 아니고.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허가만 있기 때문에 여기 목에 안 넣었다 그 말씀이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지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업부서에서 말 그대로 인가·허가 여부를 판단해서 하게 되는데 관광농원 승인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의 협의를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법적인 용어로는 승인 그러니까 관련된 협의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충족됐었을 때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말이 참 ‘어’하고 ‘아’하고...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니까 할 말은 없네요.

없는데 우리 로컬푸드과에서 농업법인 금강 2월4일에 장군면 금암리 관광농원을 반려하셨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하셨잖아요.

하셔서 지금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반려 사유가 뭐예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그게 아마 지금 관광농원 대부분이, 저희들이 금년에 관광농원 전체의...

김원식 위원 사유가 뭐냐고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사업의 목적이 불분명하든지 사업 목적이 본래 취지와 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반려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행감 자료에... 승인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신다는 말씀이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확실히 알아보고서...

김원식 위원 아니, 반려 사유가 토지가격이 비싸서 반려를 했을 거예요.

토지가격이 비싸다.

반려 사유를 하실 때는 앞으로 민원인이 수긍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반려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김원식 위원 거기에 관광농원도 들어가 있어요.

성장관리방안에 관광농원은 어려운 걸로, 그렇지요?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성장관리방안을 잘했다, 취지가 좋다 이렇게 위원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계획과 안 맞으면 우리 시의 성장관리방안에 맞추어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래서 사유를 다실 때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달아서 반려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따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봉 위원 거수)

김정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봉 위원 김정봉 위원입니다.

감사 속개하기 전에 국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얘기를 다 못했기 때문에, 또한 제 얘기가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안 보셔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요.

또한 5분 발언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반추하는 의미에서 국장님, 우리 지역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9호인 남성골산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제점도 뭔가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남성골산성이 고구려시대의 어떤 세력이 이 지역까지 미쳤다는 것을 증명하는 귀한 사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가 설치되면서 산성 윗부분이 문화재적인 가치 보존보다도 그냥 공사 위주로 진행이 돼서 약간은 미흡한 수준으로 남아 있어서 가치에 대한 재인식과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그야말로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그런 발굴이라고 역사학계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참 중차대한 산성이 남성골산성입니다.

이 산성 때문에 국비, 도비 해서 229억을 들여서 산성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기 위해서 터널을 뚫은 것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참 중차대한 남성골산성을 우리 세종시에 와서, 세종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내팽개쳤던 사실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작년부터 제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관리도 하고 용역도 했었고, 그전에는 칡덩굴나무가 다 덮어서 모든 시설물들이 갈 수가 없는 형편이 됐었습니다만 최근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원래 남성골산성에 대해서 작년도 주무부서의 계획을 보면 2016년도 본예산에 진입로 부분이라든지 주차장 부지문제를 반영하겠노라고 계획을 저한테 이렇게 줬었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안 됐고, 지난번 제1차 추경 때에도 예산이 반영 안 됐고.

이렇게 되면 지금 국장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무래도 제가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하고 또 우리 담당 집행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김정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산성 전체의 가치에 대한 판단, 어디 부분부터 복원이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런 부분들을 내년 본예산만큼은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 하니까 제가 좀 더 부연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한 개의 면단위에 10개의 산성이 있는 데는 대한민국에 부강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히 소중한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가치거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물론 콘크리트 건물로 짓고 다리를 놓고 도로 만드는 일도 우리가 중요합니다마는 역사라는 것은, 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서 없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복원하고 싶어도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가도 복원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둘레길 문제도 같이 곁들여서 역사발굴, 역사보존 그리고 역사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시민들의 문화생활·여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우리 균형발전국 소관뿐만이 아니고, 즉 문체과 소관뿐만이 아니고 산림과라든지 같이 연계해서 이 문제는 같이 접근을 함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예산반영이 지연되는 부분 사과드리고 위원님들 지원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저도 노력하도록 하고, 현장에 대한 방문도 다시 한 번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현장에 오신다 하면 제가 소상히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33쪽에 보시면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의 예산이 있고, 계약은 3,523만8,000원으로 계약을 했고, 용역기간이 ’15년9월14일부터 12월3일까지 수의계약을 해서 금강문화유산연구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 용역중이라고 이렇게 자료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용역중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특별한 문화재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공사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이 지표조사를 하면서 다른 폐기물 일부 매립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문화재 쪽의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12월3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6월16일이거든요.

아직까지도 용역중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공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더 지연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시라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표기가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것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같은 용역인데요.

다음 페이지 35쪽에 보면 금강(2단계)스포츠공원 조성사업 기본 설계용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신청사 앞에서부터 이렇게 강 따라가는 그런 데지요? 길게 있는 데.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4생활권.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4생활권.

여기가 하천이란 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하천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그리고 그쪽 폭이 상당히 좁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상당히 폭이 좁은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해서 하시게 됐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잘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여러 시민들하고 또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가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신도시지역에서는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해서 추가적으로 대상지를 발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중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거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물론입니다.

김정봉 위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다음 38쪽에 역시 같은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17년 준공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원래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간다는 것을 혹시 국장님 모르시지요, 처음 계획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처음 계획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게 ’12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12년부터 추진계획 잡고 그다음에 쭉 와서 사실은 ’15년도에 매듭을 짓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그게 부지 매입부터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 부지 매입과정도 지금 시간이 많이 건너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좀 그런데, 사실은 부지 매입 건도 행정사무감사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승인해서 집행부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당시에 바로 집행하지 않아서 공시지가가 왕창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고 또한 공기도 상당히 늦춰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17년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15년 갔다가, ’16년으로 갔다가, ’17년으로 가서 늘어지면 이것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장님?

국장님 대안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부강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올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김정봉 위원 그러면 왜 주무과에서는 ’17년 준공예정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김정봉 위원 자,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16년도에, 금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책임을 지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우리 야심차게 시작한 세종시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아마 우리 위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위원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지금 대개 참석현황을 보면 원래는 위원수가 84분입니다마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열네 분이 참석도 하시고 그렇게 했네요.

물론 분과위원회 운영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들이 또 따로 모이니까.

김정봉 위원 본래 발전위원회가 가고자 했던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발전방향들을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 이렇게 합쳐서 한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처럼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의 생각을 담고 해서 우리 세종시가 나가야 할 발전방향을 잡고자 하는 게 본래 목적이었는데 과연 정말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문가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아이고,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물론...

김정봉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오면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저도 거기 참석을 하거든요.

참석을 하는데 처음에 여든네 분 모셨을 때 그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저.

우리 국책연구기관이라든지 각 학교 박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 참석하는 거 저 못 봤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들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 여덟 분 정도 참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참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분들을 맞이했고 발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작금의 진행되는 모든 회의를 볼 때는 거기서 어떤 발전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집행부 설명 듣는 그런 식으로 변형이 되었어요, 발전위원회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발전적 대안이 없는데 그냥 그대로 형식만 갖고 있으면서... 제가 보니까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매번 수당 지급액이 한 1,500만 원 정도 지급했거든요, 지금까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러면 이거 괜히 국민의 세금 갖다가 집행부 들러리 서는, 발전적 대안이 아닌 집행부 들러리 선 위원회로 전락한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이 발전위원회가.

지금 발전적 대안이 나온 것 국장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김정봉 위원 아니, 국장님 발전적 대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 발전적인 대안에 대한 요청은 우리 시에서 강요할 수도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김정봉 위원 아니, 위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열리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아마 지금까지 연 것 보니까 어림잡아서 15번 가까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발전적 대안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이 있느냐니까요.

국장님, 없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저희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 간의, 전문가들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우리 시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들 예를 들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착공에 대한 신속한 착공 촉구 그런 부분들이...

김정봉 위원 제 얘기는 그런 것이, 여기 설명이 있습니다.

금년 2월24일에 촉구 결의안 같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적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발전위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란 말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런데 위원회라는 거는 홍보하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정말 심도 있게 연구·검토해서 어떤 대안을 내는 게 본 위원회가 할 일인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발전적 대안이 없다니까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좀 더...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촉구 결의안을 하시게 되면, 그냥 들러리 서는 위원회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저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김정봉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말씀을 드려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김정봉 위원 정말로 우리 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고 하면 과제도 주시고, 이 위원들께서 오시기 전에 공부도 해가지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심도 있게 발전위원회가 돼야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공감합니다.

김정봉 위원 이렇게 가시면 전혀 안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그 부분 우려를 같이 하고 있어서 최근에도 임xx 강릉대 총장하신 분을 모시고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열린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주도적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김정봉 위원 제가 사실은, 국장님.

시간 때문에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아닙니다.

김정봉 위원 제가 사실은 여기를 꼬박꼬박 갔어요.

꼬박꼬박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주저리주저리 그냥 이렇게 좌담식이지 그런 논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다른 위원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가장 선도적이고 가장 대표적인 발전위원회가 또 가장 위원 수도 많은 이런 발전위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 하는 것은, 세종시 위원회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없어진 것보다도 새로 만든 것이 아마 서너 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지 마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개선방향을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을 바꾸는 부분이라든지 역할 정도들을 연말까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들을 항상 내 논, 내 자갈논 팔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참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참 여러 가지를 봤는데 어느 한 군데에, 각 부서별로 말입니다.

로컬푸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아이콘 여기에다가 금액으로 보면 총 3,400만 원 중에서 1,843만 원, 즉 54%가 세종아이콘... 세종아이콘 모르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방문은 안 해 봤는데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이렇게 한 군데에 54%를 몰아주지 마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똑같은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수막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우리 도원종합광고사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현수막 예산을 62% 가까이 몰아줬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몰아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체크해서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왜냐하면... 그만 얘기할게요.

도원에서 보면... 도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건 옳은 방법 아닙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공감하시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공감하고요.

그런데 업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손발이 잘 맞는 데나 품질이 좋은 데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단순한 일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배분을 존중토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럼요, 플래카드 같은 경우는 단순작업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러니까요.

김정봉 위원 이건 다 수의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맞으면 가격절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물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서로... 좋지 않은 그런 관례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빨리빨리 해 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이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유의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다음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정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인에 대해서, 승인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오지 말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취지가 인허가가 됐건 승인이 됐건 다음에 저희들한테 자료 주실 때에는... 소상하게 알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김정봉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승인 건까지도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번 행정감사 진행 중에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의원님들 궁금한 것이 정확한 의도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자료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봉 위원 퍽 많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번거롭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파악을 해서 더 좋은 자료를 줄 수 있도록 다음부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어야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유념하겠습니다.

김정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시정질의 때 본 위원이 주택특별공급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내용이 우리 시청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읍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그 인원을 살펴봤더니 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읍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수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그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특별공급에 있다.

그로 인해서... 교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교육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분명 개선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교육격차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당시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고, 그 이후에 행복청하고도 협의를 조만간 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이후의 진행 진척사항이라든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때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바로 국토부를 방문했었습니다.

국토부 주택과 쪽에 가서 이런 어려움들을 얘기했더니 살펴보겠노라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읍면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읍면지역으로 내려오는 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도 요청했는데, 그다음에 행복청을 또 방문했습니다.

주택과 가서 담당 과장이랑 얘기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인 부분은 지금 주택 전매 문제로 공무원들 전체가 세종시 주택특별공급에 대한 일종의 국민 전체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읍면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재지에 근무하시는 분들과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차이는 이제 없어진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장기적으로 없어진다, 그런데 시기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의사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직 딱히 나온 건 없네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렇습니다.

방향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그 방향 전환된 것만 해도 사실 큰 성과입니다.

예전에도 세종시청 근무 종사자도, 신도시지역 근무자도 못 받게 된 것을 받게 바꾼 바가 있는데요.

저희들의 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고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시기적인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당시 시정질문 할 때에도 주택특별공급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시청 공무원인데 본청에 근무하는 자와 그리고 읍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놓고 봤을 때 이분들 자체가 읍면사무실에 근무하시면 해당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본청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지금 주택특별공급이 없다면야,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본다면야 그 시기적인 문제를 논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맞춰주는 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딱 떨어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 담당 직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는 여건에 있는데요.

만나 보면 여러... 검찰 대응 이런 부분에 완전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정 개정들이 어떻게 비칠까에 대한 우려를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조금씩 다시 설득하는 노력들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어쨌든 누차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3월1일자로 보니까 초등학교 경우에는 실제로 50명이 희망을 해서 마흔여덟 분이 동지역 학교로 교사분들이 가셨고,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51명이 동지역으로 희망을 해서 133명이 가신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이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읍면지역과 예정지의 교육 격차 이런 이야기들이 일부 피부로 느끼시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나오는데 자칫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과 또 연관이 된다면 괜히 불필요한 일들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다시 한 번 접촉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 거수)

○위원장 고준일 이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대 위원 이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질문 드려볼게요.

당초에 특별분양을 하게 된 취지가 뭐예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이주를 수도권에서 하게 되는 직원들이 주거 정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회사하고 집하고 가까운 데 배치해 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경대 위원 지금 검찰에서 전매를 해서 조사하는, 조사를 일단 했다고 언론에 나왔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이경대 위원 주 대상자가 어디예요?

어떤 분들이에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중앙부처 공무원이 주 대상자입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걸 질의 드리려고 했다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던 얘기고 5분 발언도 했던 얘기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 볼 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셔서 제가 할 수 없이 보충질의 드리는 거예요.

특별분양의 취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공무원들이 이쪽으로 왔을 때 주거안정 대책을 위해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와있는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이런 전매사항으로 다 문제가 있다는 것도 언론에 발표가 되면서 그게 거의 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형평성 문제로 가면, 그다음에 최초 풀어준 게 예정지로 일컬어지는 신도시로 발령을 받으면 되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와도 읍면지역이라든가 구지역으로 가면 안 준단 말이에요.

이게 옳은 일인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자기네들이 문제 일으키고... 자기네들이 멀어서 세종시에 오는 공무원들 또 읍면지역에 있는 같은 세종시 공무원 내에서도 다 예정지로 가려고, 거의 90% 이상이 가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이라든가 발령받는 공무원들은 화가 많이 나는 입장인데 그런 혜택도 없다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해 주면 모르는데, 차라리 안 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겠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경대 위원 해 줘야 됐으면 같은 공무원이면 같이 해 줘야지요.

어떻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총리실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들 전체 노조에서도 나서가지고 요청서를 전달도 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경대 위원 그것하고 전매로 문제 나는 것하고... 제가 볼 때 의지만 있으면 관계없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주면, 세종시청이라든가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한테 주면 여기에서 다 살고 해요.

읍면에 있으니까 서울에서 읍면으로 출퇴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맞습니다.

생각이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님이나 이태환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타 기관의 의지를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경대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을 시청에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답답하니까 여기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전매에 대한 문제점 말씀을 지금 거기다 대고... 아까 그 이유를 그쪽에서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일도 자기네들이 벌여놓은 거 아니냐고요, 여기 공무원들이 아니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것으로...

이경대 위원 대부분, 저는 90% 이상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혜택은 자기네들이 받고 문제는 자기네들이 일으키고.

더군다나 이러면서 지금 같은 공무원끼리도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읍면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민들 나름대로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인지, 읍면지역에서는 떠나지 말아야 될 도시인지를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공무원들마저도...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 그런 짓을 하고, 자기네들이 일으키고 나서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 뒤집어씌우는 것 같은, 이게 그 책임 전가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경대 위원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복청이나 LH가 기본 관리업무만 하고 지금 하는 전체 사업을 세종시로 빨리 넘겨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맞습니다.

이경대 위원 그쪽에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그것 좀 유념하셔서, 최소한 여기 와서 근무하고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야지요.

예정지로 일컬어지는 신도시로 가면 특별분양까지 해 주고, 다른 데서 같은 날 같이 발령받아서 와가지고 읍면지역으로 발령받으면 특별분양도 안 해 주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고요, 같은 공무원끼리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러게요.

이경대 위원 저는 기업이고 뭐고 그런 것도 좋지만 형평성 문제라서 공무원들 그것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봐요.

좌우간 의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내일이라도 만나서 전매 관계하고 설득을 하세요.

그 일이야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그것하고 관계없으니까 해 달라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2012년도7월에 저도 행복청에서 있다가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합류한 이후에 계속 그 부분 얘기를 해서 진전이 좀 있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읍면지역 공무원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경대 위원 제가 볼 때는 세종시로 발령받으면 예정지에 근무하는 것보다 읍면지역에 있는 사람, 그쪽으로 발령받는 사람들을 더 특별공급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경대 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도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수 90페이지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지출-수입 내용이 지금 자료에 있잖아요,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자료가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준일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2015년도 지출 3억2,000, 9월·10월·11월·12월 합계 있지요?

지출내역, 그렇지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내용이 지금 맞습니까, 과장님?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네, 금년도 손익계산 해가지고 결산까지 본 금액입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3월3일 공문을 발송해서 3월10일 정도에 제가 로컬푸드 직매장 수입-지출내역을 받았습니다.

생산지원담당 신문호 씨, 그래서 원본대조필 사인 이렇게 받았습니다.

(공무원에게)누구 국장님 좀 갖다드려요.

(자료, 국장에게 전달)

당기 수입을 보면,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2015년도 수입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2억9,800,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얼마 쓰여 있어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지금...

김원식 위원 아니, 단위야 백만 단위니까 전혀 안 맞으니까 상관없고.

여기 이 근거에 맞추다 보면 아마 단위가 십만 원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

김원식 위원 어려우시면 이것은 지출내용만 보자고요, 90페이지 1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2016년1월 거 있지요, 수입-지출?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김원식 위원 지출만 한번 보세요.

4,900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4,900만 원 돼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700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단위가 잘못됐다고 보고.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그러네요, 단위가 이게 아주 잘못된 것 같은데.

김원식 위원 아니, 단위는 그렇다 치고.

5,700하고 4,900하고 생산지원담당 신문호 씨가 원본대조필 해가지고 저한테 4월에 준 거예요.

이것 관련해서 국장님 이게 어떤 게 맞는지 본 위원은...

○균형발전국장 조수창 네, 자료가 틀린 이유나 근거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결산이 아마 1월 이후에 최종적인 결산이 있었을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2월에만 가결산이라고 돼 있고요.

아니면 2015년9월부터 12월까지는 여기 돼 있잖아요, 3억2,000이라고 지출내용이.

그런데 여기는 2억2,000이에요.

○로컬푸드과장 권영석 위원님...

김원식 위원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고준일 본 위원장이 안내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준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균형발전국 소관은 자료 불일치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균형발전국 소관 상이한 통계자료는 재작성해서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여기에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국 로컬푸드과 소관부터 다시 시작하고 청춘조치원과, 문화체육관광과 순으로 진행하여 균형발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위 원 장 고준일
부위원장 김원식
위 원 김선무
김정봉
이경대
이태환
○출석공무원(5인)
균형발전국장조수창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로컬푸드과장권영석
청춘조치원과장김성수
문화체육관광과장이홍준
○기타출석자(2인)
체육회사무처장석원웅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이종승
○전문위원 정희상
           박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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